제27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4월27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기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화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기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긴급 예산 등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필 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4월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복지정책과에 시도비 보조금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복지대학운영 등 13개 사업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마스크보급계획에서 근거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이것이 공문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공문입니다.
김세운위원   공문을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입찰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매한 마스크 업체하고 구매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설명은 다 들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게 보여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감액이 된 것과 증액이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있는 것 말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으로 정리가 됐는지 자료를 하나로 보기 좋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쟁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87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94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이거 좀 여쭤보려고 우리 긴급복지가 구 단위가 있고 시 단위가 있고, 이게 지원기준에 보니까 재산이나 소득에 부합해야 지원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부합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다 이렇게 부합이 되어야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전체가 전부 다 적합해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한건희위원   시 단위는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보여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시가 재산이라든가 소득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한건희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한건희위원   그럼 구 단위 지원기준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획일화된 거예요? 지자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건희위원   자치구마다 차등이 있게 하는가요? 획일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국가 긴급지원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모든 기준이 모든 자치구가 동일합니다.
한건희위원   수요는 어떤가요, 신청자가 좀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하는 분들이라든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신청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건희위원   지급은 신청을 받으면 예산이 나와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산은 미리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가능하면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선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대상자의 기준에 벗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하거나 하는데 대부분 적합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불용되거나 이월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한 98% 이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주민센터에서 구 단위, 시 단위 전부 취합하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당사자 되는 민원인이 직접 저희한테 오셔서 신청하시는 게,
한건희위원   구청에 신청하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신청기한을 짧게 하고 1회 상담을 통해서 지급하려고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시단위도요, 똑같이? 시 단위 긴급복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형 같은 경우는 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한건희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돼서 보조금 예산이 좀 증액됐잖아요. 구예산도 좀 증액이 돼서, 그리고 향후 방안이 있나요, 불용되지 않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더라도 이미 어려운 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건희위원   혹시 대기자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대기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제도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경우를 당하시면 이 긴급지원을 제일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저소득층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된 만큼 홍보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가장 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 조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한 30%가량 예산이 늘었는데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2018년도에 동복지대학에 대한 시범사업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세운위원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은 성과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동복지대학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2011년부터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했는데 동마다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성북은 그래도 빨리 동복지협의체를 운영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편차가 심하니까 시가 동복지대학을 운영하게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1차년도에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신규 위원들이 많이 영입되고 이러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들이 신규 위원을 영입하는데 어려운 동에서 동복지대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복지활동을 알리고 또 신규 위원들을 위촉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올해 확대 운영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의 운영을 하는 방향에 어떤 의지 같은 게 담겨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매칭으로 주민센터하고 동복지협의체하고 복지관하고 같이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2년을 해봤더니 복지관에 한정된 강사를 갖고서 동복지대학을 운영하는 게 주민들의 어떤 복지력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돼서 올해는 외부강사로 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본과정은 저희들이 그 기본과정 전체를 동일하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이게 활동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거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길음복지관에서만 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8년에 돈암1동하고 월곡1동에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 할 때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생명의전화하고 길음복지관하고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2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해숙위원   이번에 정릉이 추가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는 정릉3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릉종합복지관이 맡아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근데 이거 1회 때는 반응 되게 좋았거든요. 1회 때는 반응이 색다른 교육이었다는 평이 되게 컸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아쉬움은 뭐냐 하면 같은 동에서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복지협의체 회원들도 크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이걸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기들도 몰랐다는 것들을 배웠다는 것이 되게 컸었어요. 그런데 연짱 3년을 계속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른 동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영향력을 줬어야 되고요. 과연 3년을 하면서 무슨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 라는 아쉬움이 되게 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말씀을 제가 동의하는데 이 동복지대학은 4년마다 지자체가 우리 구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동별로 동에 맞는 복지계획이 구로 올라와서 그것들이 묶여서 4년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아직 동에서 그럴만한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단위에서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지대학 1년차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복지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주가 되어서 교육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우리 동이 갖고 있는 문제들, 통계숫자를 갖고서 우리 동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우리 동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의제들을 뽑아내는 것에 중점을 맞췄고, 올해는 그걸 기본적으로 해서 동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서울시가 제안하는 1개동이 계속 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 단계까지 가서 그 교육과정을 갖고 나중에는 성북구 전체에 동복지대학을 구가 운영해서 각 동마다 동의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까지 가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계획까지 수립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그게 올해 완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신규 동이 더 많이 들어오고 기존 동은 졸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3년 이상을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을 테고, 좀 되게 아쉬움이 되는 게 다른 동을 그렇기는 하나 타동에 비해서 그래도 돈암1동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배제되어있는 동인데 이 동에 과장님이 너무 많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좀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
  그리고 처음부터 1대 1 매칭이었나요, 서울시하고 처음부터? 안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맨 처음에는 서울시가 지원을 하다가,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타구가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1대 1 매칭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처음에는 전액 시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돈암1동이 아주 바람직한 성장을 보인 게 지금 거기는 신규회원들도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올해까지만 한다 그러면 스스로 계획수립하고 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보호가 많이 필요한 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13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공문이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번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마스크를 지원받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마스크 지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특별히 장애인한테만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기초수급자, 기초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층 가구에 대해서 15일부터 30일 사이에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40매씩 배부해서 거의 1월말, 2월 거쳐서 지금 95% 이상은 배부가 완료되어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기초수급자 대상에 포함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된 것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장애인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면 금방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럼 나중에 공문이 나오면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141쪽에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특화프로그램도 있고 어르신활동 참여활동비도 있고 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건 성립전으로 이미 편성이 돼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한 분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건 시비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1/4분기 성립전으로 1/4분기 배부가 되어서 저희한테 그래서 예산 편성하게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지원은 대한노인회 지회장이 지역봉사 및 경로당을 다니면서 지도하는 사항인데요. 한 달에 80만원 선에서 1년치 지급하는 건데, 여기서 3개월은 이미 교부가 되어서 성립전으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앞으로 9개월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부한다고 이게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거든요. 이거 교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지원 활동비는 지회장님한테 들어가는 돈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지회장님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시고 그런 각종 지도도 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구비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올해에 교사수가 좀 늘어났거든요. 연장교사가 한 150명 정도 추가가 됐는데 그게 반영 안 된 채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시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한 70% 정도가 집행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구비를 일단 편성하였습니다.
한건희위원   작년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올해 본 교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 교사 증가수가 반영이 안 된 채로 연초에 국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저희가 국시비 내려온 것에 매칭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당초에 예산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연장교사가 150명 늘었다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해숙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 들어서 2020년부터 보육체계가 다 개편이 되어서 저녁 7시 이후에 연장반을 운영하는 교사를 따로 채용하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7시 이후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연장교사는 근데 오후 4시부터 근무합니다.
정해숙위원   4시부터 몇 시까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정해숙위원   그러면 4시부터 7시까지 하는 연장교사가 어린이집에만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어린이집에서.
정해숙위원   한 어린이집에 몇 명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린이마다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마다라기보다는 그 연장반을 운영하는,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린이 몇 명당 1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잠시만요. 반별 정원에 따라서 몇 명당 1명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좀 반별 정원에 따라서 틀리고.  
정해숙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영아반은 3명당 1명, 유아반은 5명당 1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연장해서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해숙위원   지금 영아반 3명당 1명이라 하는 것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에 3명당 1명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녁시간 4시부터 7시까지 맡기는 아이들이 영아반에 3명이 있어서 교사가 1명 들어간 건지 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아이들이 3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1명 교사를
정해숙위원   4시부터 7시까지 연장하는 아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해숙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걸 다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지금 7시까지 봐주는 것을 올해부터 시작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예전에는 담임교사가 당번제로 야간시간 4시 이후 시간을 담당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약간 연장보육하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를 따로 채용하는 것으로 올해 체계가 개편이 된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그 교사 채용은 언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월에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때는 수요 자체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래도 일단은 150명, 인원이 한 열 몇 명 정도라면 이해가 되나 명수가 150명이나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근데 지금 어린이집 개소수가 257개니까요, 한 어린이집에 1명만 해도.
정해숙위원   그것을 왜 예측을 못 했느냐 소리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어린이집은 정확하게 데이터 나와있고요. 아이들 수도 정확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대체교사를 쓰려고 150명을 뽑아놨어요. 어쨌든 150명인지 160명인지는 뽑아놨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그게 바뀌어서 대체교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뀌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4월인데 그 비를 70%를 다 써서 돈이 없어서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쓰고 안 쓰고는 당연히 대체교사를 써야 되는 사항인 거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왜 못 했냐는 소리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근데 저희가 그 구비를 편성할 때는 국시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매칭을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이게 모자랄 거라는 예측은 됐었는데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150명의 교사는 누가 뽑아놨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 자체에서 채용합니다.
정해숙위원   그전에 미리 다 해놨었을 거 아니에요. 대체교사에 대한 인원은 다 확보해놨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인원은 미리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미리 그 대체교사를 채용했던 상황은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대체교사는 언제부터 근무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근무했다는데 어떻게 이게 70%를 다 소진하느냐는 소리지.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럼 3월달까지 2달, 3달 만에 돈을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 2월에는 대체교사의 수요도 되게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1차적으로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걸 1차적으로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에서 대체교사가 채용이 안 돼서 처음에 2명으로 시작해서 육종에서 파견할 수 있는 대체교사 수가 일단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업무상의 착오가 있었든 어쨌든 이것은 조금, 다음에도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벗어나기는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한 8월이나 7월정도 됐는데 그 정도의 소진이 됐다 그리고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도 다 어린이집에도 안 보내고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심각할 때였잖아요, 그 기간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70%를 다 소진했다 하는 것은 계획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국비, 시비 당연히 내려와서 하는 돈이기는 한데 그 예측을 전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미리 손을 봐서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실 벗어나기는 쉽지 않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다음부터는 잘 예측해서 되도록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이걸로 하면 올 안에는 다 끝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해숙위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추가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교재비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한 건지요? 50%가량 기정액보다 좀 올라갔고 예산하고 다른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교재교구비는 같은 맥락에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원래 편성했을 때보다 국시비가 일단 처음에 편성했을 때는 한 168개소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거의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한건희위원   원래는 168개소로만 지원이 됐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전체 된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그건 지원근거가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저희가 8월 1일 현재로 평가인증 유지하고 있는 그런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 정도를 예측해서 작년에 132개소가 인증시설 수였거든요.
한건희위원   그래서 168개소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정도를 예측해서 했는데 이제는 평가인증이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선택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무조건 평가를 받게 되어있어 가지고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한건희위원   올해만이 아니라 올해부터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하단에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사업 있잖아요.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정기혁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로 썼고 지역협의체 간담회로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에는 회의개최가 서면 및 대면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면 회의할 때는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회의할 때 주로 다과비나 간단한 걸로 쓰이는 용도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2020년 들어서 회의를 개최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020년도 들어서는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래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협의체 자체는 원래는 여가부에서부터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협의체인데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방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집결지의 청소문제나 주차문제나 아니면 순찰문제나 이런 것들을 경찰과 소방과 우리 구청의 관계 부서에서 모여서 의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몇 분이 활동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외부기관이 3개 기관이고 저희 구청 안에 7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몇 분 정도 활동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열 분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회의는 대부분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정기혁   그러고 나서 활동은 청소라든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래서 저희가 화재에 너무 취약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결지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화재물품 같은 것도
○위원장 정기혁   그런데 연2회만 개최했네요. 1월에 한번 하고, 연 초 연말에 한번씩.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정기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이어서 여쭤볼게요. 7개 부서에 외부기관도 참석하시는데 50만원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운영지침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집결지를 폐쇄를 전체로 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이런 내용의 지침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여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오식위원   오늘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지침 내용하고, 회의 두 번했잖아요. 그 회의록하고 작년인가 거기 용역 준 것 있잖아요. 용역보고서하고 이것은 오늘 말고 나중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지역협의체 개최 주기가 1분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설명서를 보니까.
  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지침에는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해 보려고 분기 1회로 했는데 작년에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려다 1월30일, 11월8일이니까 1월 30일만 의욕이 좋았네요. 1월30일을 많이 참석하셨어요. 15명 다 참석하셨어요. 국장님부터 해서 다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11월8일에는 7명 참석하셨는데 높으신 분들은 안 나오셨네요. 이것 회의록 나중에 보더라도, 이게 여성가족과가 주관부서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때요? 지역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집결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저희가 부서건 외부 기관이건 협력해서 뭐라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단체도 있네요. 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센터 보다’가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주민들 대표나 이런 분들은 구성원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주민대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길음동 쪽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하고는 한 3차례 정도, 뭔가 민원이 있을 때 또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요새는 조용해 진 것 같긴 한데, 구성원 중에 길음2동 민원행정팀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88번지가 월곡동이잖아요? 길음2동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소관은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김오식위원   아, 주민센터가 그렇군요.
  그리고 향후에는 지역협의체를 1분기 1회 이상 설명서에 되어 있는 대로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관심도가 떨어져있는 상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예산만해도 50만원 책정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자리는 아닌데 제가 다시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회의하실 때 주정차단속 문제나 이런 것은 많이 해결됐잖아요. 24시간하고 있고, 예전에 주민분들이 길음역 10번 출구 쏘는 것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예쁘게 해 놨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리고 경찰서에서 거기 단속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경찰서에서는 단속을 민원이 들어갈 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나서서는 절대 안 하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먼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 선거 전에 민중당에서 1인시위하고, 보니까 주민들도 몇 분 하시더라고요. 1인 시위를 계속하시다가 선거 끝나니까 플래카드를 치웠던데 거기에 한 분이 길음역 10번 출구에서 신고했다가 싸움이 벌여져가지고 현행범 체포되어서 모욕죄를 고소당해서 대법원까지 갔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김오식위원   신고해서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로 하면, 고소한 사람은 경찰이고, 신고해서 나온 경찰이 신고자를 고소했고 증인으로 거기 정화위원인가 그 안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증인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서 대법원 가서 무죄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다른 데서도 이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지역협의체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의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경찰서도 의욕이 없고, 단속을, 여기 구성원 보면 저희 보건위생과 TF팀이 있네요, 위해업소. 그런데 외곽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이 안에는 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하긴 정식 업소는 없으니까 그러기는 한데 구청에서 TF도 있고 7개 부서가 모여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각 부서가 의욕적으로 나서서, 특히나 여성가족과가 의욕적으로 나서기도 어렵죠. 사실 어려운도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찰서도 아예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어쨌든 주관하고 계시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의도적으로라도 자주 회의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분들도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패배의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얘기해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런 회의체가 지속적으로 자주 있고 그러면 그래도 이런 것이 하나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싶기도 해서, 예산 조금 더 쓰셔서 자주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가끔 주민들 초빙해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도 갖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보건위생 물품지원사업, 청소년들 여성, 정해진 품목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생리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자료가 아직 작성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상임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지 이해가 안가서,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사업을 별개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별개로 나누면서 지금 다른 것은 감액이 됐는데 구비는 감액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감액이 안 된 부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진선아위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업운영에 이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국비나 시비는 감액됐고 구비는 감액이 안됐어요. 이게 어떻게 구비에 대한 프로테이즈가 더 높아진 비용인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겠어요. 다문화만 빼면서 거기에는 구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설명서 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건강가정다문화지원 사업운영이 3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내용은 건강가정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4억 2,000이 감소가 됐고, 그리고 가족학교 4,90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3억 7,000인데요, 4억 2,000에 대한 내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서에 보시면 복지포인트가 20만원이 증액됐고, 그리고 각 사업비 편성비율에 따라서 구비는 이만큼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다문화가족 것만 별도로 편성을 했다고 하면 금액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증액이 된 건가요? 그거에 따라서 지원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사업 2개 사업이 별도로 편성됐는데 이것도 당초에 편성됐던 것보다 조금 더 증가되어서 확정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빠진만큼 똑같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약간의 변동이
진선아위원   증액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같은 센터에서 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사업 자체는 같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내려올 때 1개 사업으로 내려왔다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데 이번에 그 이후에 확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각각의 사업으로 분리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없이 예산을 전체 건강가정다문화 사업운영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감액을 하고 새롭게 따로 다른 사업으로
진선아위원   1인 가구 지원은 어떤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인 가구가 지원사업은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1인 가구의 사회적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1인 가구예요? 다문화의 1인 가구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반적인 1인 가구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걸 지원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통 1인 가구의 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회적관계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대상은 누구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인 가구,
진선아위원   다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비혼청년 1인이라든가 예를 들면.
진선아위원   비혼만 가능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꼭 비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19년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상은 몇 명을 잡고 계신 거예요, 대략?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상에 대한 인원을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은,  
진선아위원   대상의 범위가 없는 거예요? 수급자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비혼인,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1인 가구.
진선아위원   비혼인 1인가구는 누구나?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심리상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심리상담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관계망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는 어디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사업 자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센터에서 홍보를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센터를 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구청홈페이지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니까요.
진선아위원   상당히 많을 텐데, 그 범위도 없이 이렇게 처음 내려오는 건 보통 처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때는 약간의 시범적으로 어떤 딱 규정지어서 그 대상자들을 먼저 해보는 게 순서 아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구 자체 사업은 아니고 국시비로 내려오는,
진선아위원   그 자체 사업이 아니든 국비, 시비가 내려오든 어쨌든 해야 되는 건   구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관리책임은 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국비, 시비가 내려왔으니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 심리상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거기 센터에만 일임하고 있지 마시고 좀 더 챙겨서 해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봐지고요.
  지금 결혼 안 하는 혼자인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심리상담하고 있잖아요. 건강가정 거기에서, 다문화하고 같이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 사업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담이나 이렇게 대면해서 하는 사업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작년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나, 그러면 상담은 어떻게 받아요, 지금 현재 예약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정해숙위원   심리상담 받는 것은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 거기에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거 담당 상담사가 1명 더 추가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 1인 가족을 하나 더 넣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상담사를 따로 채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상담센터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해숙위원   대책은 없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문체과장님 하나만, 자치구 직장운동경비부 이번에 3억 내려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기존에 구비 2억 1,400 정도 되는 이 2억 1,400 이 돈이 구비로 잡혔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2억 1,400 이 돈에서 펜싱하고 검도하고 어떻게 나눠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검도는 구비는 없고요. 펜싱만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2억 1,400 이건 다 펜싱으로 가는 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3억 내려오는 돈은 나눠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검도가 전체 총예산이 5억 1,000인데요. 이번에 내려온 돈이 2억까지 내려왔고요. 나머지 잔액은 3억 남아있습니다, 시비가.
김오식위원   향후에 또 내려올 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지정기부 2억 1,000만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들어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문체과에서 그 돈을 관리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회계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정기부금으로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향후에 3억 더 내려와야 되고, 지정기부는 들어왔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요새 운동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검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체육관에서요.  
김오식위원   구민체육관에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임대계약 맺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김오식위원   임대계약을 맺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사용료.
김오식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새빛파트너스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연간계약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새빛파트너스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예산지불을 새빛파트너스에서 지불하는 거지요, 사용료 지급을.
김오식위원   그러면 기정기부 2억 1,000이라고 하는 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건 별도로 하고요.  
김오식위원   그건 별도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별도로요.
김오식위원   새빛파트너스하고 공단하고 약정해서 공간을 빌려서 거기에서 검도팀이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연간 2,000만원 저희 공단에 사용료를 내면서.
김오식위원   검도팀은 성북구청 검도팀인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검도팀인데 일단은 훈련비하고 숙소비 같은 것은 새빛파트너스에서 지불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김오식위원   2억 1,000이 현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임차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걸로 산정하고, 어떤 것은 장비를 제공해 주는 걸로 산정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대부분 다 인건비로 내려갑니다.
김오식위원   거기 인건비로 해서 몇 명 썼으면 ‘이게 얼마 지불한 걸로 친다’ 이렇게 되는가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다 해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빛파트너스는 예전에 검도단을 관리했었지만 지금은 엄연히 성북구청 검도단인데 새빛파트너스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서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거기다 검도팀이 또, 이게 언제 왔어요, 구민체육관으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작년 연말에 계약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짧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보다 보니까 1인 가구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는 이미 다 됐지요? 혹시 공모를 해서 채용이 끝난 상태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명입니다.
한건희위원   사업진행은 안 되고 있었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죄송해요. 아직 직원은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아직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이게 올해 총예산이잖아요, 8,200만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아직 안 하면 하반기 인건비 2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확정해서 내려온 게 3,200의 인건비 2명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이번에 증가해서 내려온 것은 사업비가 1,840만원이 증가해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6,400만원이 아직 사업진행이 안 돼서, 하반기 인건비인데 1명당 하반기 인건비만 3,200만원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건 아니고 연간 인건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한건희위원   연간 인건비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연간 인건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다음번 추경에 감추경 해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아마.
한건희위원   월별로 해가지고. 근데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현저하게 낮아서 저는 이게 사업진행이 될까 그래 가지고, 이게 무작위로 1인 가구를 전부 다 서비스를 한다고 치면 2명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하려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사업은 어차피 신청하고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니까,
한건희위원   신청자를 대상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사업내용 같은 것 자료로 받아보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검도팀 구민체육관 사용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빈 시간대가 있습니다. 빈 시간대를 저희들이 시간을 배정받아서,
김오식위원   시간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뭐 빈 시간 찾아가 기다려 대기했다가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러니까요.
김오식위원   지금 입시학원 빠지고 그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김오식위원   9시부터 6시까지, 다 쓰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2,000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웃음)말이 안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혹시 그 체육관 2층에 있는 체육관만 쓰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강당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둘 중의 하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강당이 2개? 구민체육관이 하나 아니에요, 2층?
김오식위원   아니, 2층.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근데 2개라고 하시니까.
김오식위원   그 앞에 조그만 데.
정해숙위원   아, 조그만 거기서는 할 수가 없고, 2층 넓은 곳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육 그것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기에 대강당하고 소강당이 있는데요. 대강당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정지되어있고 소강당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정해숙위원   저희 여기가 검도단이 몇 명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총 감독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폐쇄되어있는 거지만 어차피 거길 쓰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도 새빛파트너스 거기 사무실로 쓰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거기 비어있나요, 1층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웃음)
○위원장 정기혁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다문화가족이 우리 성북구에 몇 세대가 되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총 3,235명입니다.
최근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구 센터에서 이용하시는 그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분들이 3,000 몇 명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3,200명은 아닐 것 같고요.
양순임위원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중에 아주 일부.
양순임위원   몇 팀이나, 현재 이주여성들이 그러면 지금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회복지시설이 있잖아요. 다이음, 이게 이분들이 다문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자료 주신 것에서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다이음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순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다문화여성들이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홍보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그런 문화를 하고 그러면 강사비가 나가나요? 이게 보니까 강사활동비라고, 지금 이분 강사료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2명에 대한 강사료와 자료제작비입니다.
양순임위원   다문화 보면 정ㅇㅇ 사장하고 이ㅇㅇ 이 두 분이 나눠서 하나요? 지금 현재 우리 정릉2동에 있는 거기에는 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두 분이 함께 공동대표입니다.
양순임위원   상담도 같이 다 총괄적으로 다하고 있나요, 이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죄송해요. 상임위 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 대체교사 이게 매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매칭입니다.
진선아위원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국비 30, 시비 40, 구비 21%입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왜 이번에 이 추경에는 구비만 잡혔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직 국시비가 지금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당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일단은 구비를 먼저 편성한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성립전 예산이 거의 다 내려왔고 근데 아직도 왜 안 내려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왜 안 내려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국시비가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족한 상황은 각 구에서도 다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국시비 다시 내려오게 되면 구비가 감액 편성해야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은 수요조사를 할 때 이 구비 21%를 이번에 편성 요청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국시비를 요청하고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이 구비만 잡았던 예산은 국시비 내려올 거까지 포함해서 잡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건 구비.
진선아위원   구비부분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국시비는 그럼 훨씬 더 많이 내려오겠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거 구비 편성비율은 저희가 21%를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국시비를 요청할 때는 그 비율에 맞춰서 요청할 예정이고, 만약에 국시비가
진선아위원   80% 가까이 더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런데 만약에 국시비가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지 않으면 감추경을 2차 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게 소요가 돼야 하는 부분이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국시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 저희 감추경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대체교사가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안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은 저희가 이 구비매칭 비율에 맞춰서 국시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국시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 구비감액을 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만약에 덜 내려오면요?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는 데는 그럼 안 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대체교사는 1차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를 파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최대한 교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거 한다고 채용을 다른 데서 채용을 해가지고 대체를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시점에 다른 것은 다 내려오면서 이 대체교사와 관련된 예산이 안 잡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연합회 행사비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대체교사 이 비용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한건희위원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특별한 사유는 제가 알지 못하고 그냥 일단 안 내려온 것은 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요청은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요청은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수요조사를 안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올리잖아요. 근데 아직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걸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선아위원   그리고 매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거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상반기에 소요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렇게 구비해서 다 지급했는데 국비, 시비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다시 회수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제가 상임위에서 정혜영위원이 질의를 하기에 사실은 그 부분은 놓쳤어요. 근데 이 예산편성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찌됐든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 예산 자체가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도 예산을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하다 보니 많이 부족한 상황이 사실 발생한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국시비 매칭을 하는데 지금 국비나 시비나 아무런 그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간주되어있지 않은 예산으로 어떻게 이런 구비만 편성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원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진선아위원   가내시가 돼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잡는 것 쉽지 않은데, 지금 가내시된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비만 잡을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원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사실 맞지 않는 예산인데,
진선아위원   구에서 하는 게 원칙을 가지고 가야지요. 원칙에 벗어난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대체교사는 필요하고,
진선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비 잡아놨는데 국비, 시비 안 내려오면 감액 편성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못 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내려오지도 않고, 가내시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비만 편성해놓고 이걸로 대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예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과장님, 정확한 대안이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절차적으로는 사실 국시비가 내려오고 이에 따라서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번에는 본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고 또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진행을 해야 하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단 구비를 먼저 편성 요청한 것이고요. 근데 추후에,
○위원장 정기혁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다시 이것을 감액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인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근데 저희가
○위원장 정기혁   대답을 만약에 해서는 안 되고,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팀장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네, 팀장님이 잘 알면.
○위원장 정기혁   팀장님이 소속하고 이름 밝혀주시고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주세요.
○담당   보육지원팀장 최옥입니다.
  이 대체교사사업이 올해 예산이 변경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로만 편성이 되어서 포괄비 형식으로 해서 전체 우리가 우리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었던 돈이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들어옴으로써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어요.
  대체교사가 작년에 3억 4,000만원 이상을 저희가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편성예산 자체가 일단은 적게 편성이 됐어요, 2억 5,300밖에. 근데 이 돈도 일단 부족한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1월에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면 1월 집행액은 12월에 사용된 그 예산이 1월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12월에는 구비하고 시비만 편성된 예산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비, 시비로만 1월에 작년 12월에 사용했던 예산이 나갔어요. 근데 시에서는 시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을 집행했다면 500만원은 시비가 우리한테 내려와야 되는 돈이거든요, 작년 12월에 집행한 예산이니까. 그런데 시비에서 그 500을 안 줬어요, 저희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에서 다 집행을 하게 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시에 계속 요구를 하는 거지요. ‘너네 작년에 우리한테 줄 돈을 1월에 안 준 돈 우리 구비로 당겨썼으니 빨리 달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리고 지금 1, 2월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균 월 6,000만원 이상을 썼어요. 1월, 2월 두 달치를 평균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니까 월 6,0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나머지 9개월분으로 곱해보니까 지금 1억 1,300만원 정도의 구비분담금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미 저희는 구비를 다 소진을 했어요. 시비에서도 일단 안 내려왔고, 작년에 시비 50%가 안 내려왔고, 그리고 모든 대체교사가 주로 1, 2월에 다 거의 쓰는 거예요, 교사들이. 왜냐하면 3월부터는 바빠지니까 자기 휴가를 못 쓰거든요. 1, 2월하고 10월하고 주로 쓰는 달이에요. 근데 보통 육아종합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파견을 해야 되는데 육종에서 올해는 파견을 못 했어요, 고용을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전체 우리 예산 잡힌 것에서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구비는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집행을 3월도 4월도 더 해야 되는데 구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비나 국비는 추후로 내려오겠지요, 분기별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1월 근거에 기준을 해가지고 여기 추경에 올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국비나 시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러면 옛날에 시의 담당은 운영비에 포괄적으로 있어서 딱히 우리 대체교사 비용으로 얼마, 이렇게 책정된 게 아니었어요. 전반적인 2, 30억 정도를 포괄비에 넣어주고 ‘너네들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필요한 만큼 써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업비를 운영해서 썼는데, 올해부터는 딱 정해진 거예요, 국비가 들어옴으로써.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적게 편성되어있고 또 작년에 사용했던 시비가 안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장교사라고 저희가 180명 정도, 아까 160명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그것은 수요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원장님들이 고용을 해야만, 채용을 해야만 그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채용을 할지 안 할지도 원장님들도 지금 혼란스러워서 이 교육체계 개편이 굉장히 우리 보육팀에서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번에 새로 개편됨으로써 너무 많은 변화와 혼란이 있어서 애로점이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이 대체교사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구비가 없으니까 우리 추경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구비는 매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올려보고 우리는 국비나 시비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시에서는 그 운영비 포괄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당겨서 주기도 해요, 추가적으로. 계속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편성돼서 올라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혀있는 이 예산마저도 지금 안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담당   그게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분기별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예산은 지금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적게 편성된 거예요, 처음부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던 변수라는 얘기지요?
○담당   네, 연장교사가 생겨가지고.
진선아위원   그럼 좋아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혼란이 있었다면 시든 정부든 계속해서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저는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다른 예산들은 정말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려오면서 정말 시급한 이 예산은 안 내려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담당   그게 이 담당들이 어느 정도 자기 업무의 능숙함에 따라서 시도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시 담당이 바뀌었어요. 작년 담당하고는 또 너무나,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도 시 담당이 바뀌어서.
  그래서 매번 저희가 이거 요구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전반적인 25개 구를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면 타구 거 배정됐던 것을 또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예산을 그렇게 융통성 있게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찌 됐든 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잡을 수 없다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네,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올리면서.  
진선아위원   차라리 이 예산 잡지 말고 그대로 가다가 국비, 시비 왔을 때 다음 추경에 해놓고 소급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인가요? 그 예산 안 잡았어요, 저희 구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전에 안 잡았어요. 그리고 한 번 따로 잡았다가 삭감시켰어요. 이런 예산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기 시의원님이나 관련돼있는 의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시에서 똑바로 예산 잡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기혁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25개 구가 다 이 상황인가요?
○담당   지금 이게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25개 구가 다 이 상황인가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25개 구가 다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대체교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다른 구는?
○담당   제가 타구는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고, 작년에 시비에서 국시구비로 편성됨으로써 약간의 혼란들은 다 겪고 있고 타구에서도 시에다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타구의 상황들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타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야 이번 예산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타구 사례를 좀 주세요.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 것도 지금 못 받은 거라면서요, 50%를? 이것은 무슨 깡패도 아니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 성북구만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체 25개구가 다 그런 건지, 25개구가 전부다 이 대체교사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내려오는 부분이 예를 들어 70%가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50%만 내려온 상황도 아니고 전혀 안 내려온 상황에서 우리가 잡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라도 어린이집이 순조롭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 고뇌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원천적인 것은 이런 민원들이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구의 상황도 같이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료 좀 주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건강정책과장님, 특수구매차 발주가 들어갔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출고가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특수차다 보니까 기간이 몇 개월 좀 걸립니다.
김세운위원   구체적인 사양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우리 건강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받은 공문 있으시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김세운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17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21쪽 보건지소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이번에 특수차를 구매하시는데 이게 보증기간이 보통 몇 년인가요? 그 안에 구성된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차에 준해서 보증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각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세운위원   이런 장비가 들어오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후에 저희 구 예산으로 진행이 돼야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새 차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새로 자가용들을 사면 몇 년 동안은 거의 추가 들어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해서 많은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사실 차량 자체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염려가 되지 않는데, 이게 특수차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갖가지 장비들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발생되는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저희 구에 지원이 되는 장비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유지관리는 구 예산으로 해라’ 이랬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도 문제되고 장비유지 관리되는 비용들도 상당히 어떤 국내의 기술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일각의 장비들이. 그런 경우에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들도 각 부품별로 수시로 관리차량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해서 장비에 추가비용은 물론 들어가겠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청사 유지는 내역이 어떤 내역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건청사 유지는 전체 우리가 시설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구급차를 넣을 데가 없어서 거기 항목에 넣을 것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항목에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차량관리가 청사유지 관리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 아마 사업별로 해서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이 항목만 따로 빼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김세운위원   네, (웃음)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현재 구급차가 몇 대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구급차가 1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음압특수구급차를 구입하는 건데 이 음압구급차를 늘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구급차하고 다르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지요.
정해숙위원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지금 음압 이것을 구매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쓸 건가요? 일반구급차처럼 쓰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이후에도 우리가 행사라든지 그리고 가끔 감염병 환자들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행사라든지,
정해숙위원   무슨 행사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우리 각 행사할 때마다 굉장히 지원해달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정해숙위원   일반구급차처럼 사용을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일반구급차 환자를 실어 나르는 것도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지침에도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라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평상시는 우리가 행사라든지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나아가서 더 활용도를 높이자면 소방이나 이런 데서 MOU체결을 해서 활용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지시도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일반구급차는 얼마 정도 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가격대가요?
정해숙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가격대가 일반구급차는 한 6, 7,000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특수음압구급차는 차량가액이 사실 한 육칠천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장비들 값이 음압장비라든지 의료기구 이런 게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장비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고 놔둬버리면 그게 금방 망가져버리는 것들이어서 이 코로나사태가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대안을 조금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특수음압구급차를 신청한 데가 12개 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자꾸 그런 지침이 내려오는데, 평상시에는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감염병 환자가 가끔씩은 있기 때문에 활용을 거기에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비들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소방관서나 이런 데 MOU체결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라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장비라는 걸 안 쓰면 상당히 망가지기도 쉽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음압구급차는 2억을 들여서 구매는 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실 저희도 바로 활용하면 좋을 텐데 또 국비지원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차가 발주해서 나올 때까지 몇 개월씩 걸려서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 몇 개 구에,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2개 구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나머지 구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나머지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정해숙위원   12개 구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정해숙위원   특별한 심사와 기준이 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닙니다. 그것은 없었고요. 희망하시는 구가 사전에 신청하도록 했는데 못한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잽싸게 얼른 국비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음압특수구급차가 오면 이것에 대한 유지비도 한 3배 정도 차이나잖아요, 가격대가. 일반구급차하고 가격대비 지금 저기하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지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시설 유지하는 비용도 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유지하는 비용은 저희 구비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에 대한 장비를 안 썼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지나면 교체를 해서 항상 비상시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하려면 그것에 대한 비용도 3배 이상 일반응급차하고는 다르게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아마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서 장비별로 아마 수명 내구연한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장걷기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말 그대로 시장 걷기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걷기는 알겠는데 시장걷기는 뭐 따로 있나요? 시장을 걸어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2,000원씩 해서 2,000개 되어있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존에 시장상인들이 사실 움직임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 그게 근본적으로 말하면 걷기앱을 깔아서 거기 실적이 올라가서 포인트가 쌓이면 거기에 나와가지고 무슨 지원단체에서 요구르트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겁니다.
정해숙위원   앱이 쌓여서 저축하는 것처럼 된다는 건데 근데 2,000원 곱하기 2,000개는 뭐예요? 지금 287쪽 하단에 있는 거, 금액이 있고 개수가 있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캠페인을 하려면 다른 홍보물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정해숙위원   2,000개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시장상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서울시에서 시장걷기 같은 것은 서울 돈암제일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코스가 동대문역에서 시작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혜화문 거쳐서 성북천, 돈암제일시장,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끝나는 그런 코스로 서울시에서 지정해주는 시장걷기프로그램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장상인들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니요. 상인들도 있고 일반인도 다 해당이 됩니다. 걷기에 관심이 많은 구민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우리 구민걷기하고는 다른 거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이것은 전액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니요, 기존에도 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기존에 했으면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그것 좀 자료 볼 수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처음 보는 거여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존에 계속하던, 저희가 공모를 매년 서울시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돼서, 아마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자료 좀 줘보세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위원장 정기혁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음편한 배움터사업에서 그것은 어떤 거예요? 마음편한 이것도 전액 시비인 거 같은데, 그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전액 시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요.
정해숙위원   이게 참여예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구단위 계획형사업 해가지고,
정해숙위원   다른 데는 참여예산이면 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써주니까 되게 편하고 좋던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작년 6월에 협치성북 공론장 우선투표로 해서 저희 구에 최종 사업이 선정되어서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최종 승인이 된 서울시 예산 지원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구강이라든지 치매, 심리정서 이런 것을 교육하고, 맛보기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을 참여 유도하고, 그다음에 심화과정으로 더 세밀하게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참여예산은 누가 신청한 거예요? 우리 동에서 신청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단체에서 신청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어느 단체에서 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성북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구 공론 사업장에서 선정이 되어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 8개 사업이 7억인가 그런데요.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서울시에 최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선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이번에 단년도 사업이고요. 처음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건강정책과에서 얘기한 것은 7억을 예산으로 받았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7억이 아니고 우리 성북구 전체 사업이 저희 말고도 또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억인데 그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에서는 이것만 있다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 과에서는 이것만.
정해숙위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줘보세요, 도대체 감이 안 와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도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정해숙위원   거기서 사업계획을 냈다든지 뭐 그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줘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시장걷기 287페이지 그다음 288페이지 상단에 이어서 ‘걷기보조 지도강사비 10,000원 곱하기 128회’ 있잖아요. 지도강사비는 뭐지요? 288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걷기마일리지가 두 가지입니다. 시장걷기가 있고 그다음에 캠페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건강한마당 서울시에서 주최해가지고,
○위원장 정기혁   강사가 나와서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보조입니다. 지도강사 10명 정도 보조하고, 지도강사 10명 정도 해서.
○위원장 정기혁   근데 이게 횟수로 128회, 10,000원씩 128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 128회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이따 포괄 질문할 때 해주시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293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울형 유급병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관내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람으로서 입원은 10일 그리고 건강검진 1일, 그래서 총 11일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루에 84,180원씩 계산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지금 신청건수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걸 받은 건수가 이 신청건수하고 동일한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4월 1일 기준으로 자료를 보게 되면 신청이 161건이고요. 그리고 선정이 100건, 그리고 미선정이 21건, 심사 중이 40건이 되겠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재산이라든가 뭐 그런 걸 그 기준에 맞아야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작년기준은 어땠어요? 작년은 206건인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작년은 총 지급한 게 신청건수가 206건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올해 동일한 비율 정도로 한 15%, 20% 정도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80% 정도는 다 나간다는 소리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건강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우리 나만의 생업만들기공작터 있잖아요. 감예산된 거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국비가 줄어서 배당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만큼 시비와 구비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대상자들은 그대로예요, 지원대상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금년에 신규로 4개 업소를 저희가 오픈하려고 계획은 했는데요. 예산이 줄어서 2개에서 3개 정도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향후에도 국비 지원에 따라서 이게 좀 영향이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서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서 가게수도 유동이 있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활동 안 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과장님, 보건위생과 전체적으로 삭감폭이 큰데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이것도 현장 우리 식품위생감시원이랄지 이런 게 타구에 비해서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인 경우도 있고요. 타구의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시비, 국비 이것도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정기혁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하신다고 질문 없이 빨리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용위원   고생이 참 많아요.
○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기혁   네, 포괄적 질의 없으세요?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위원장 정기혁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보건소도 행사 같은 게 많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단됐거나 미뤄진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것도 감예산해서 다 올라올 테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그리고 장위ㆍ석관지소  언제 개관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공사는 거의 다 완료됐고요. 내부 가구들은 배치해서 그다음에 인력채용하고 해서 적절한 시점에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6월이나 7월 정도, 빠르면 5월 말이나 6월, 7월 정도 해서 적절한 시점 찾아서 개소식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네, 알겠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도형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화복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현주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