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2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구정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
2. 서울특별시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을 보내고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하였던 신사년의 새아침이 밝은 뒤로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이 접어들었습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시작한 올해 한 해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아울러 금년에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하고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
                      (10시18분)

○위원장 한낙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200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한낙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금년 한 해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좋은 대안을 주시어 치수 및 하수사업 도로교통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수해예방과 각종 공사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서 여러 도시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저희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한 해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건설교통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위원   월곡2동 10페이지요, 주차장 그 부지를 지금 매입을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2000년도 예산으로 지금 매입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필지가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도 조만 간에 아마 계약이 될 겁니다.
류성열위원   거기가 어디쯤 돼요? 동사무실 뒤라고 그랬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트리즘빌딩 가기 전에 내려가는 골목 있잖습니까?
류성열위원   노인정이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거기 올라가는 바로 초입에서 조금 위입니다.
류성열위원   아, 그 도로변으로 해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류성열위원   간선도로변입니까?
윤건영위원   슈퍼 있는데.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도로에서 한 50m도 채 안 떨어져 있죠. 위치상으로.
류성열위원   슈퍼, 노인정 앞에 그걸 사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거기가 저희들이 그쪽 부지를 확보하게 된 배경이 트리즘빌딩이 지금 지하주차장 때문에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주차장으로서 활용도 할 수 있게끔 그럴 목적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류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쭉 잘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기존에 건설교통국에서 과태료 수입 중에서 가장 좀 크게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이 자동차 과태료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작년 결산 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해년마다 실적이 안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보고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얼마만큼의 수입을 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전용차로 과태료 같은 것은 징수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 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들 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데요, 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거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각 구청의 공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다가 소급해서 부과하는 바람에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최고장 내지 압류회고장을 반복적으로 지금 발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목표대비 실적은 저희들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좀 솔직한 얘기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채권확보를 거의 100% 확보를 했고 향후에는 부동산까지도 채권을 확보를 해서 압류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 윤건영위원님 질문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불법주차 위반단속을 저희 구청과 30개 동사무소에서 같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부터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일체 단속을 않고 구청에서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금년 1월달 실적을 제가 어제 한 번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받아봤더니 지난해 단속실적보다도 상당히 많이 아무래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그래도 그 30개 동에서 한 반 정도를 단속을 하고 한 반 정도는 저희 구청에서 단속실적을 그냥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금년도에 1월1일부터 일체 단속을 않다 보니까 그 실적이 아무래도 지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고 반면에 오히려 주민들이나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 주차단속을 지금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금년도 2월 분을 보니까 물론 그 동안에 눈도 많이 오고 금년도 1월 달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금년도 지난해 1월 달 실적하고 금년도 1월 달 실적을 제가 분석을 한 번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한 반 정도로 떨어진 그런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에 따른 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실적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위원장 한낙규   예.
윤건영위원   과장님 대책은 예전에도 그렇게 말하셨는데 기존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압류가 다 걸려 있다는 거잖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윤건영위원   그게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수입에 관해서 최고가 항목별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0%에서 10% 대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인데 아주 고질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일년에 안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되는 금액 중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특단의 대책, 우리 구만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마을버스 운영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보고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는 대략적인 것들만 나와있지 가장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마을버스노선들이 배차시간을 안 지킨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주 고질적인 물론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선 조정 때 어떻게 패널티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 주민들의 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차시간을 안 지키고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구청에서 조건을 느슨하게 해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 날에도 방학이라는 핑계를 대고 어떻다는 둥 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배차시간을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따른 구청의 관리감독이 다소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마을버스뿐만이 아니 일반 노선버스도 가장 저희들한테 교통민원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배차시간 미준수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상에 배차시간 미준수라는 것이 출발지부터 저희들이 규정에 있는 배차시간을 미준수했을 땐 처벌이 가능한데 문제는 중간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배차시간이 미준수로 주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행정소송의 패소한 일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처벌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한다는 것이 회사에 나가서 어떻게 배차를 하고 배차간격을 제대로 준수하느냐 여부 정도만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체감적으로는 좀 미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향후에 중간에 스파트 체크를 해서라도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연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연수위원   14쪽에 인수로 도로개설공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540에서 550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어디에서 어디인지 그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510에 503은 어디를 말하는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있는 540에서 550간은 인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아로에서부터 길음시장으로 가는 상건너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540에서 550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510에서 503은 현대백화점 뒤쪽에 우리가 이미 공사를 작년에, 이것은 저기입니다, 현대백화점 주변입니다. 503에서 510은 현대백화점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길음3동에 현대백화점 공사하고 있는 그 뒷길을 말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옆에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인수로 주택은행 쪽으로 빠지는 15m 작년에 우리가 논의한 바 있는 그 도로는 이 계획에 지금 안 들어와 있나요?
○토목과장 황영도   이게 540에서 550까지 인수로가 바로 그 도로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길음2동으로 올라가는 인수로 그것은 계획안에 전부 빠져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그 아래에서 한 것은 주택재개발하면서 확장이 되고요. 초입부분만 우리가 취해 주는 겁니다.
박연수위원   지금 이것은 주택은행 쪽으로 나가는 것만 계획안이고 재개발 쪽으로 올라가는 길음동하고 전체 일대가 전체가 재개발인데 그 일대 길음2동으로 올라가는 인수로에는 재개발을 하고 있는 재개발 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래도 그것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년도 계획안이 나왔다면 그런 계획안도 여기에 좀 올려주지 왜 안 올려줬나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은 도시 개발과의 우리가 이미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한 200m 구간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어제도 미장기집행에 대한 계획안은 우리가 검토했는데 그 계획안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물어보지는 않았고 상당히 164건이라는 전체 우리 성북구의 계획 안이 금년 연말 내년까지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인수로는 먼저 번에 지난 연말에도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을 논의한 바 있는데 도로를 확장과 동시에 좀 높여서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길음1동 1지구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깜깜해서 저희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은 저희 사업자체를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국인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혹시 저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공사업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데 그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걸 알아보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닌지?
박연수위원   인수로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토목과장 황영도   인수로 전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면서 이미 수립이 다 되어 있는데요.
박연수위원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토목과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이 540에서 550간 이 도로에는 보상비가 2년 전엔가 얼마 나갔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5억이 나갔습니다. 5억이 나가서 집 한 채 보상을 했었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입니다.
  공동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가 공동주차장이 지금 현재 개설된 것은 많은 데는 서너 개 정도로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동주차장이 없는 데는 하나도 없는 동이 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것을 맡겨서 만들어 주는 데는 만들어 주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일부 공동주차장이 편중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차장 건설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토지주께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동별로 공동주차장 건설 대상부지를 확보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부 토지주들이 호응을 했을 때 그나마 부지가 확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상비의 부족함을 이유로 협의매수 토지수용에 불응을 하기 때문에 재개신청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입장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가 저희들한테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로 평가한 금액에 협의를 응했을 경우만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지역에서는 토지 매각의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편중된 사례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또 인근의 다른 토지 소유주와의 민원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편중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토지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접근성 같은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가장 주된 원인은 토지주의 매각의사가 가장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흥선위원   토지주가 어떤 선에서 현 시세보다는 어느 정도 몇 % 다운해서 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공동주차장도 어느 선을 두고 공동주차장 설치를 해야지 지금 안암동 같은 데는 차가 현재 주차전쟁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암동뿐이 아닐 겁니다. 거의 동네가 다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데는 지금 현재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내집앞 우선주차 같은 것도 지금 안암1가, 2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차선보다도 지금 차수용을 다 못해 가지고 지금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거든요. 민원이 많은데 지금 그 사람들 일일이 전화 오면 제가 다니면서 매일 해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의회 회기 중이라 오늘도 전화 받고 오늘 오후에 회의 끝나면 가겠습니다 이래 놨는데 지금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동에는 예를 들어 공동주차장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지 여기는 토지가 없으니까 계속 안 된다고 하면 마르고 닳도록 한없이 안암동 같은 데는 주차장 하나도 못 만들고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가격이 비싸든 싸든 간에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이 동네는 과연 주차장을 몇 대로 들어가는 공동주차장을 하나 해 줘야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주차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토지주가 내가 돈을 적게 받을 테니까 이래서 한다는데 과연 얼마만큼 평당 싸게 해서 이런 데다 주차장을 만들어주는가 몰라도 지금에 있는 데는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도 봤지만 3, 4개 있는 데도 있다는 이말입니다. 없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안암동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형평성의 어떤 유지를 해줘야지 무조건 땅이 싸니까 거기만 해준다, 그러면 땅 비싼 데는 영원히 주차장 하나도 못 가진다는 이말입니까?
  저는 여기에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진짜로 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북천에 보면 말입니다. 그 전에 재활복개, 재활복개를 제가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재활복개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하천에 물 내려가는 데 말고 높은 데 있어요. 차 댈 수 있는 데. 어디든지 보면 안양이나 여기 포천 같은 데 가보면 개천가에다 차를 많이 대고 있거든요. 웬만한 비가 와서는 성북천이 한 번도 범람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안암동에서 한 34년차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개를 못할망정 성북천 밑에 물 내려가는 데 바로 옆에 3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 차를 돌려서 해 주는 걸 안 해 준다는 얘기도 전에 누구한테 들어봤지만 거기를 지그재그로 해 가지고 내려가는 길 만들고 일방통행식으로 한쪽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거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삼선2동, 동선1동, 보문동, 안암동 이런 데는 그러한 하천이라도 정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굳이 땅를 비싼 땅을 안 사도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유흥선위원님 질문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흥선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로 옳습니다. 지금 각 동에 지금 공동주차장에 어떤 동에는 3개 있고 어떤 동에는 2개 있고 1개도 없는 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주차장을 애당초에 우리 교통관리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치하는 배경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주차기금에서 특별회계기금에서 돈을 얻어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우선은 땅을 팔 사람이 팔아야 그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고 그 땅을 살려면 협의매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안 그러냐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크다보니까 지금까지 공동주차장건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땅 소유자가 땅을 판다는 의사가 있을 때 협의계약에 의해서 그 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지금 편중행사가 일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앞으로 주차가 부족하고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될 동에서는 주차장 설치위치라든지 적정한 장소를 보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6군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16군데를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암동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다든지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는 아마 안암동에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협의매수에 의해서 땅을 사서 공동주차장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각 동에 골고루 하려면 결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민원도 발생하고 현재 땅을 협의매수 할 수 있는 곳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처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위가 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성북천에 하천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한 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정릉천과는 달리 성북천은 고수부지가 사실상 좁습니다. 좁고 경사가 좀 심해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가 어렵고 또 그것을 헐 경우 잘못하면 재해라든지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 어려움이 있고 또 전에 월곡2동에 이런 주차장을 해 주다 보니까 갑자기 수해가 났을 때 거기에다 주차를 해 놓고 침수를 당했다거나 차가 떠내려갔을 때 구청에서 잘못하면 배상을 해 줘야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하천복개는 일절 시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고 하천 구조물도 가급적이면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안암동에 꼭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땅을 적당한 토지를 골라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동장님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강구를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나도 없는 동에 가급적이면 공동주차장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도 우리 동장님하고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주차장 할 자리를 알아보면 어떻게 안암동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이 보통 500만원 그 다음에 차 대기 수월한 데는 6, 700만원해서 그걸 과연 올렸을 때 구청에서 수락을 하겠는가, 올려봤자 말하자면 헛수고 아닌가 그래서 그걸 올리지 말자, 제 자신이 그랬어요. 본 위원이 그건 올려봤자 안 될 것이다. 한 대 대는데 지금 현재 3,500만원 정도 들어야 한 대 세우는데 우리 동네 이 정도 돈을 줘서 만약에 차를 대려면 4,000만원 넘어갈텐데 과연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리자니 구청에서 안 될 건 뻔하고 또 안 한다고 해서 안 올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고 또 고수부지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느 뚝을 무너뜨려서 내려가는 길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철근이 좋게 나오잖아요. 집 짓는 데 보면 옛날에는 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뼈다귀가 나오는데 그런 뼈다귀를 모아 가지고 콘크리트를 쳐서 내려가는 데 하등의 뚝을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가 좁으니까 내려가면서 지그재그로 차를 대고 또 약간 빠꾸해서 나가는 데는 저쪽 끝으로다가 해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땅을 조금 전에 500만원, 600만원 주고 그런 땅을 안 사도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또 이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만약에 구청에서 이런 걸 민영화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공사를 해서 몇 년만 해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시설을 해서 고수부지를 한다고 했을 때 관리인이 나와서 또 돈 받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일기예보 같은 거 들어보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막아놓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바리게이트 쳐놓고 비 올적에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 그럴 때는 막아주면 되는 것이고 1년 열두달 우리가 평준을 봤을 때 비 안 오는 날이 많지 비 오는 날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걸로 대체를 해 준다고 해도 원활하게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꼭 하등에 비싼 땅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땅 평당 500만원 사서 해 주시오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못 올리고 있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다른 동네 많이 해 주는데 우리 동네 하나도 안 해 준다고 꼭 무슨 사촌 땅 사니까 배 아파서 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땅값은 비싸서 공동주차장 설치는 못 하죠, 차는 많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 같은 사람이나 안암동에 근무하는 동장 같은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대체를 해 준다고 하면 동네 주민이나 동 우리 담당하는 동장도 편하지 않을까, 또 본 위원도 더불어서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을 덜어주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시설하는 데 돈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해 준다고 하면 4개 동이 해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유흥선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지금 하천은 우리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지각하천이 돼 가지고 서울 모든 시설물이나 구조물이나 복개나 모든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향이 하여튼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오염물을 유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98년에 수해가 난 이후로 하천의 수해에 지장이 되는 이런 시설물은 시에서 일체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하천만 아니고 다른 땅이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하천의 경우에는 이런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복개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통해서 하천감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 한 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최근에 하천에 어떤 공작물을 설치한다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고 특히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삼선동에 OB상가라고 해 가지고 구청 가는 돈암동삼거리 길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건물을 지난해에 저희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그 위에 땅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쓸려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시에서는 안 된다, 자연상태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는 건데 그것을 개가상태로 복개를 해제해 가지고 하천을 성북천을 지금 복개되어 있는 것도 자연상태로 개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3억원 사업비를 들였습니다마는 3억원 들여서 그것을 개가상태로 만들어서 자연하천으로 보존을 하겠다는 그런 요새 하천관리에 상당히 강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각 동에 조사를 해 보니까 공익요원 두 분 있는 데서 평균 주차단속건수가 1.5대 정도 됐는데 그게 줄었다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익요원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제가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공익요원이나 우리 여직원들 단속요원이라고 하나요. 그분들도 거의 네 분 이렇게 승합차를 타고 한 바퀴 휙 돌지, 걸어서 단속하는 것도 못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동에는 버스나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사실은 노면이 좁기 때문에 길이 좁기 때문에 차가 서 있으면 그 옆으로 빠져나갈때 버스가 오는데 굉장히 겁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점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속이 좀 느슨하다 이렇게 한 번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동에 230번지에 마을버스가 다녀요. 거기에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어놨어요. 그어놨는데 양쪽에다 차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우선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 경우고 이쪽에는 돈을 안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안 내고 하면 주차장이 어려우니까 세우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쪽에 대 놓으니까 서로 교차를 못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싸우고 주민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수막도 걸어 놓았습니다.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 이쪽에는 차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때 본 위원도 어제 가다보면 저기서 오면 여기 서 있어야 하고 안 그러면 서로 어떤 사람은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글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런 버스노선 문제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는 저희 동에서 동장이 스티커를 계속 붙였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 앞으로 차를 대면 단속을 하겠다 하는 그런 표시를 계속 붙였는데 지금 구청에 이관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데 철저한 단속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을버스 운영계획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도시위원이기 전에 생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작년 초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동에 마을버스 연장하는 것을 한 1,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정서를 내고 도시관리위원회에다 제가 와서 주민대표하고 두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버스노선이 종암동 쪽이나 이쪽 하나도 없어요. 노선이 종암동 쪽으로 가는 것이 없고 또 마을버스가 석계역밖에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장위동에서 신세계로 턴해 가지고 연장을 해 달라는 민원을 낸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우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30개 동에서 과거에 단속을 할 때도 잘 이행이 안 되던 것을 지금 단속권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이 위원님이 청원까지 내시면서 저희들이 강북구청하고 협의까지 했습니다마는 그게 강북구청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이루지를 못했는데 지금 현 체제가 일부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약간 수월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 점이 과거에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구에 걸쳤을 때 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가능했던  권한이 시장권한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장한테 이러한 내용을 제시를 했을 때는 시장이 조정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연장관계는 정기적으로 노선을 검토를 하는데 금년에는 4월 달하고 10월 달 1년에 2번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3월 달에 저희들이 노선변경에 관한 것을 전 마을버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전에 강북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강북 쪽으로는 서지 않겠다, 장위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강북 쪽으로 쭉 해 가지고 신세계 앞에서 서고 다시 돌아오면 이쪽이 성북구니까 이쪽에 오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장위동까지 와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서 거기 강북 무슨 하수공사를 해서 요즘 끝났는데 그게 교통체증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후에 한 번 보겠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승인을 안 해 줬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희 동에 굉장히 낙후가 됐고 여러 가지 아까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유흥선위원님 500만원 이상 700만원 간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에는 보통 요즘 땅 한 평에 260만원 300만원 미만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이 그렇게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빠질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마을버스도 종암동 쪽으로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일반버스도 종암동 쪽으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32번 쭉 한 바퀴 돌고 가고 32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위동에는 요즘 급한 사람들 260만원에 팔리고 사고 그래요. 300만원 정도 팔고 사고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유흥선위원님 500만원 600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부럽기 짝이 없어요. 그렇게 저희 동이 낙후가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도로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다는데 그것이 성북구 중앙에 위치가 되어 있지 않고 변두리에 위치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노원구 사람들이 거의 다녀요. 강북 사람들은 안 다녀요. 그러니 강북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면 강북 쪽에서 협조를 하는데 강북 사람들은 거의 안 다녀요. 그러니까 강북 쪽에서도 아무 필요 없다 지금 7차선 되는데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강북 사람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장위동에는 소외됐다 그런 측면에서 좀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계는 뭐 될 수 있으면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와서 말씀도 하시고 주민 대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가능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 김갑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갑제위원  10쪽에 있는 일방통행제 실시했는데요, 이 일방통행제가 연구를 잘 하다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절차와 반드시 노폭의 관계없이 경찰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인지 답변주시고 현대백화점이 금년 8월30일날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주변에 일방통행을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반통행제라는 것은 서울시의 중요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고건 시장께서 지금 천명하시길 전 주차구획선내의 주차는 무료로 사실상 주차하고 있는 구역도 많이 있습니다. 전면 유료화를 하고 그리고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도로는 양방통행보다는 일방통행을 함으로서 주차구획선을 그 만큼 증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통행제는 지금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건 경찰청 고유권한이고요 그 대신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지 여부는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1개 권역은 6개 동당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지금 5개 군으로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들 용역사에서 전부 다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노선은 인근 주민들한테 일단 설문조사를 할겁니다. 그런 후에 설문 조사한 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또다시 공청회도 개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다 호응을 한다면 그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현대 주변은 말이에요, 주민과 관계없이 교통개선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분명히 일방통행을 실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포함됐습니까 이번에?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당연히 길음동도 포함되어 있죠.
김갑제위원   글쎄, 그 현대백화점 주변에 분명히 거기는 주민 여론에 불문하고 일방통행을 강행을 해야 될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그 말씀하는데요 그 부분은 김위원님처럼 의지있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또 민원이 발생되면 경찰청에서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위원장 한낙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성북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순서이나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현재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토록 한 것을 80일 이내로 변경하면 구 의회의 다음 다음 회계년도 12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다음 회계년도 6월 말까지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정기회의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앞당기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섭위원   발언 좀 하나 합시다. 끝나기 전에 한 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한낙규   예. 말씀하세요.
이용섭위원   우리 위원회하면서 담당직원이나 누가 참석을 해야 하지 않나요?
○전문위원 임낙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어제부터 자리가 비어있는데.
○전문위원 임낙길   예, 죄송합니다.
이용섭위원   왜 그런지.
○전문위원 임낙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설명이 뭐 필요 있어요.
○전문위원 임낙길   예,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이제 동시에 열리는데 저희 위원회 담당이 직무교육을 갔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직무대행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는 바람에 그쪽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낙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담당이 일주일간 교육을 간다고 나한테는 허락을 맡고 갔는데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의사일정도 우리가 끝났으므로 제98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