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2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구정업무보고
2. 정릉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2001년구정업무보고(도시관리국소관)
2. 정릉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을 보내고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했던 신사년 새해아침이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시작한 올 한해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금년에도 충실하게 활기찬 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뜻을 모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구정업무보고(도시관리국소관)
                      (10시10분)

○위원장 한낙규   이어서 의정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200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년만의 폭설과 강추위로 우리 서민 모두의 발걸음을 묶는가 하면 가슴을 더욱 춥게 한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가 만물이 생동하는 입춘절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의 출발을 다짐하면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며 2001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1년도 성북의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그리고 도시환경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은 주민의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말씀과 고견을 거울삼아 더욱 발전된 행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에 추진할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9쪽에 월계로 확장공사 구간이 있는데 미아삼거리에서 창문여고까지 50m로 확장하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계로 확장 도시계획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 12월까지 월계로 확장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 타당성 내용을 보면 강북쪽으로 5m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성북구쪽으로 5m 확장하는 안과 그리고 강북구쪽으로 10m 확장하고 또 저희들 구쪽으로 10m 확장하는 안,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구쪽으로 10m하면서 일부 창문여고쪽에 5m 확장하는 골자로 해서 4개안으로 지금 용역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각 안마다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강북쪽으로 5m하고 저희들 구쪽으로 5m 확장하는 안이 가장 많은 돈이 한 6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쪽으로 10m하면서 저희들 월곡 3구역 재개발구역에 일부 5m가 확장되는 안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장 돈이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월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입안 지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그러면서 저희들 구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상이나 이런 것들 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서울시에다가 확장부분에 대해서 입안자 지정을 저희 구쪽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절감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한 200억 정도가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한 400억 정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410억 정도가, 보상비가 아마 저희들 구쪽으로 하는 것이 들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하는 것이 한 600억 정도 들고 일단 그렇게 추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금년에 무얼 할 수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타당성 용역까지는 해 가지고 현재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 놨는데 입안자 지정하는 쪽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미아삼거리 부분에 대한 고가도 철거하고 월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서울시에서 설계부분에 대한 예산을 1억 정도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상반기 중에 저희들 건의한 내용하고 서울시 자체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구체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미아삼거리 그 고가를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쪽에 길음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철거를 해야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쪽 장위동쪽에서는 지금도 5차선밖에 없는데 10시만 넘으면 장위동쪽에서 나오는 길이 2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받고 하면 정말 장위동까지 지체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확장공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교통란은 더 굉장히 침체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한 내용을 보면 미아 고가도로 철거하는 것하고 미아고가도로를 정체하는 것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면 미아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것이 교통소통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일단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나 기타 그 전에 했던 내용들 하고 조금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금번에 된 용역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고 그 효과내용 중에서 월계로를 확장하면 더욱 아주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했던 종전의 내용하고는 약간 좀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던 내용과 또 서울시 자체에서 했던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시 금년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용역을 하면서 월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장위 지역에서 10시만 넘으면 차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미아삼거리 고가를 철거를 확장하지 않고 철거를 했다고 보면 실제 큰 도로 저쪽 의정부쪽 가는 길이나 종암동쪽에는 소통이 원활할지 모르지만 장위 지역쪽에서는 지금 말할 수 없이 교통난이 봉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금년에 타당성이 결정이 되면 설계하면 끝나는 겁니까, 설계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들 구 설계비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김갑제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갑제위원   이 50m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조성재 국장님은 공사비 관계로 해서 우리 성북구로 다 책정해 달라는 정도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사실상은 본래가 강북구 5m, 성북구 5m로 한 것을 서울시에서 강북구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강북구에서 우리는 급하지 않으니까 성북구에서 다 전담을 해라해서 다시 서울시로 보냈다는데 그러면 지금 조 국장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나 우리 성북구쪽으로 하면 예산이 한 200억원이 절감되니까 성북구쪽으로 해도 좋은 것인지 그것 답변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명코 선 월계로 확장을 하고 후 고가도 철거를 해야 할텐데 동시냐, 선후가 있는 것이냐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확장구간에 대해서 월계로 사거리에서부터 창문여고 구간의 거리는 750m가 되겠습니다. 50m가 아니라 750m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폭이 24에서 25m고 앞으로 확장할 구간이 35m가 되거든요. 현재 가변로 차선이고 앞으로 확장하게 되면 7차선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확장에 대해서 어느 쪽을 할 것인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작년도에 용역한 내용 타당성에 대한 제안에서 보면 강북구로 5m하는 안과 우리 성북구로 5m하는 안, 그 다음에 성북구로 10m하면서 하는 안, 그 다음에 성북구 중에서도 월곡3재개발구역 그 부분이 이미 길이 5m가 확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안을 가지고 지금 4개 안으로 제기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용관계, 보상비 관련해서는 월계로 확장을 양측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쪽으로 하는 안이 10m로 하고 그 다음에 월곡 구역이 이미 5m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안이 비용이나 기타 이런 관계에서는 좀 상당히 유리한 편이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양측으로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두 배가 가산되고 한 쪽의 하는 것은 민원측면에서 좀 줄어들고 이런 것으로 봤을 경우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할 때 저희들이 그 쪽으로 10m하면서 월곡 재개발구역이 이미 5m가 확장되어 있는 부분 그렇게 하면서 저쪽 창문여고 쪽으로 5m 일부만 그 쪽으로 확장하는 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제안은 되어 있고 그런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입안자 지정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그대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다시 금년도 1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올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결정된 것은 없고 다만 그렇게 제안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미아삼거리 고가도로 철거하고 월계로 확장하고는 현재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김갑제위원   그러면 50m가 어디서 어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750m입니다. 50m도 아니고요. 7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잘못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월계로에서부터 창문여고까지 750m가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건 알았고요.
  작년에 우리가 용역비도 처음에 1억 2,000 나중에 3,000해서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전체 주변을 용역 타당성 조사를 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2,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용역한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김갑제위원   그건 월계로 확장만이고 미아삼거리 고가도 철거까지 포함해서 처음에 1억 2,000이 있었잖아요. 1억 2,000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우리가 2,000인가 3,000인가 우리가 월계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를 해 줬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구에서 작년 연말에 월계로 확장하고 미아고가도로 물론 그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월계로 확장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2,0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 내용 중에서 미아고가도로에 대한 교통체계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미아고가도로 철거하는 것이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 아니면 놔두는 것이 유리한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용역한 내용으로 보면은 미아고가도로 철거하는 것이 현재 존치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많은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 1억을 또 용역비로 책정했다는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용역 타당성조사 이전에 공사 지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는 미아고가도로 철거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안사항으로 급한 사항이고, 또 한가지 월계로 확장부분도 저희들 구에서 가장 현안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 미아삼거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아 고가도로 철거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철거하는 것보다는 놔두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걸 100%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나름대로는 저희 구에서 요청한 사항을 가지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타당성 이것은 너무나 서울시에서 번복을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은 성북구에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그만큼 했다면 구와 시 사이인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이 난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서울시에서 1억 공사비,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있다는 자체로는 용역을또 변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96년도도 이미 교통영향평가에서 고가도로는 철거해야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것이 안 되고 계속 번복이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1억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과연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 정말 공사를 지연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울시까지는 얘기 못해서 참 한스럽습니다. 그리고 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북구 쪽에 10m를 이렇게 다 확장하는 것이 공사비도 적게 들고 민원도 적어서 좋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러면 과연 도시계획에 들어갔을 적에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어디까지나 자기 지역에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10m로 들어갔을 때에 그 많은 우리 성북구 구민들에게 득이 되는 겁니까, 실이 되는 것입니까?
  강북구하고 5m면 5m로 될 텐데, 우리 성북구만 10m로 했을 적에 5m는 도시계획시설로 하여금 피해를 안 볼텐데 10m로 됐을 때 과연 성북 구민에게 득이되는 것이냐 손이 되는 것이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확장에 대해서 어느 측이 득과 실 그것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다만 도로확장을 한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원이나 기타비용은 확실히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들 구측에서는 이미 월곡 재개발구역에 의해서 5m가 이미 벌써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개발 사업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면 선형자체는 저희들 구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고 봅니다.
김갑제위원   사실상 옛날에도 일편 도로 확장하는 것이 경비면이나 모든 것이 좋은 걸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도저히 왜 우리만이냐, 이 도로는 다같이 쓰는데 우리만 왜 희생을 하느냐 양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양쪽으로 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민원도 있고 공사비는 더 듭니다마는 오히려 도시정비에 있어서는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국장님이, 사실상 그것도 우리 예산도 아니고 서울시 예산인데 우리 성북 구민에게 좀 불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의 견해가 그러시다니까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성북 구민이 손해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임무원위원   국장님께서 미아삼거리 750m 확장공사 지금 우리 동으로써는 상당히 지금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되고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미 월곡3구역에 입안해준 재개발구역에서 5m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월곡 구역에 보면은 입안은 상업은행 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거기에다 20평까지 입안되어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20통에도 학교 도로 시범하다 보면 묘하게 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안하고, 그것도 도시계획상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존치로 이미 상업은행 떼어 갖고 상업은행 가 가지고 병원 돌아가면서 이것도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넣어야지 존치 놔두고 입안건으로 법률 따져 갖고 월곡3동 재개발구역이라고, 재개발 말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재개발구역 지정 할 적에 말하자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구역지정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강제성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데 재개발의 태동과 구역지정까지의 과정 속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을 넣었을 적에 구역지정 자체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때 ’97, 8년도 그때는 굳이 안 한다는 그 부분을 도시계획차원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구역지정 안 하는 그런 추세를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월곡3구역에도, 저쪽 4구역 경계라든가 볼링장인가 그 옆에요. 그런 부분들이 존치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4구역 그런 경계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도 저희들 자체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만약에 찬성한다면 지금 시점이라도 구역지정에 포함해서 도로라든가 합리적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도 도시계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려면 사업자체를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고 있는 겁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월곡4동의 학교 길이 말입니다. 아무리 4동이 급하다 하더라도 15m길에 그런 입안은 잘못 됐다는 거예요. 박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3동이 재개발 안 했을 경우 학교 올라가는 길은, 물론 한다고 인접지역이라 그렇게 했다 해도 15m 길 면적은, 20동을 너희가 해라 입안해 놓고, 요 앞에 목마 들어가는 입구에는 도로면적을 400m 입안해 놓고 그 뒤에 넣어놓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잘못 했고, 기본적으로 성북구에서 입안할 때 잘못했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에게 와전될까봐 절대보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도시계획선에 넣어 갖고 구에서건 시에서건 철거해야 합니다. 물론 법으로는 재개발지역이니까, 입안 건이니까 너희가 손을 대라 이 얘기고, 조금 전에 말했던 창문여고 거기 올라가는 것도 상업은행은 어디까지나 존치로 두고 가는데, 건물을 두고 가는데 그 앞에 건물 일부 재개발로 쪼개라 그러면 월곡 3동 재개발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국장님께서 이걸 나중에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미 월곡3구역에서 5m확장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예산에 분명히 넣으세요. 도시계획으로 넣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개발이 ’98년부터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법문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간선도로 이런 부분에서, 관통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서울시로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월곡4구역이 그때 시장님 왔을 적에도 법이 이전에 구역지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주무부서에서는 실제 어렵다는 일부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이 시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사업이 안되니까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저희 구청은 돈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푼도 없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업이 안되니까 다시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방향이 선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돈을 한푼이라도 끌어오려고 하는 입장이고, 다만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시기와 그 다음에 여건과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아마 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무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 4동과 진출입로 확장공사는 이미 입안 건에 우리가 손을 떼 가지고 나중에 관리청이랑 어떻게 싸우든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미 이번에 미아 확장공사에서 우리 입안건 안에는 이미 배제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월계로 확장으로 인한 부분, 그것은 돈이 서울시에서 일반 회계로 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 내에서 확장하는 그것을 지원을 받는다면 재개발 특별회계거든요. 돈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개발 구역내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재개발 특별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이고 지금 현재로써 월계 확장, 그건 순수한 일반회계로 하는 거거든요. 일반회계로 확장하는 부분에서 재개발 구역내에는 이미 5m가 도시계획선으로 확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돼서 이미 됐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은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재개발 사업하는데 그만큼 효율적이고 절약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거든요.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차피 재개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8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지원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원을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 받았지만 그런 부분적으로 지원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개발 사업체를 하면서 받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노력을 하겠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치지역 거기가 상업은행부터 일반회계는 빠지죠, 예산에 빠지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재개발 구역하고는 별개죠, 일반회계로 나가는 거죠.
임무원위원   우리 만약에 재개발 안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재개발이요?
임무원위원   안 하고 계속있고 확장은 급한데 이쪽은 일반예산으로 했고 월곡구역에 입안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재개발에 지연돼 가지고 철거 안 했을 때 그게 효과적으로 길이 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겠죠. 일단 재개발을.
임무원위원   어차피 일반회계든 회계를 모르지만 서울시에다 그것만은 상업은행 존치 거기까지만은 존치지역만은 서울시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회계든 내가 알 바 없고, 만약에 그 존치 상업은행 보존 존치는 두고 앞에 조합에서 철거해서 길을 내라, 또 조금 전에 10m로 하신다면 그 건물 자체가.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요. 거기가 일부 존치, 재개발 구역에 존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존치 자체도 조합에서 돈을 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할 거예요.
임무원위원   꼭 협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존치라면 말 그대로 존치는 사업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도로를 낸다면 결국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해야죠.
임무원위원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연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계획 누계가 나와 있는데요. 과연 2001년 금년도에 얼마나 실행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저희들 구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164건이 현재 있고, 도로건설이 150건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36건 중에서 심의를 하면서 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12개소를 폐지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152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고, 현황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들 구 것을 다 포함해서 도시 전역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분명한 지침은 다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이미 벌써 도시계획선은 그어 있으면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건물을 상당부분 후퇴해서 지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도시계획선을 폐지하면은 다시 새로 짓는 건물들은 나와서 짓는 그런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것을 다 폐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하나하나 해 가지고 그것이 존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하나하나 구청의 자문을 거쳐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금년에 다 해제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벅찰 것으로 봅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장기집행계획 안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실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한다는 것은 지금도 시급히 해야 될 문제지만, 이게 상당히 피해가 오지 않느냐, 피해가 우려되죠, 너무 장기적으로 묶어 놔 가지고. 그런 문제라든가 금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실행이 될 것인지 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금년도에 어떤 정도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박연수위원   시급하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물론 시급한 것도 있고 시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또 한편에서는 저희들 예산 확보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나가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현황조사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저희들 폐지한 12건 같은 것들은 공원 내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막다른 도로로 도시계획선 그어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도 도시계획선을 사실상 폐지해도 전체적인 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작년도에는 폐지를 했고요. 금년도에 폐지해야 할 대상들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전부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이 있으면서도 주민들에게 보상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현황이나 모든 것들이 큰 차이 없는 그런 것들, 일일이 전부 조사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나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저희들 관내에 전혀 도시계획사업도 거의 불가능하면서도 걸리는 것들은 빨리 찾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고, 단계별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금년 말까지 존폐를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체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 내에 존폐를 다 결정 못했을 때에 대체법이나.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들이 금년에 전부 해서 내년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존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존치가 많이 될 겁니다. 존치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선 그었던 중에서 순수한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들어올 겁니다, 빨리 해달라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지가 아닌 것들은 큰 문제가 없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벌써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빨리 보상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김갑제위원   아무리 법적 사항이라도 금년말까지 존폐를 결정을 못 하더라도 유예할 수 있는 길은 있겠다 이런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13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조건 예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의 호당 지원금 2,000만원부터 4,000만원, 연 8%에서 6.5%로 지원을 받는, 서민으로서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어떠한 지구지정내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식을 갖췄을 때 이것을 주며, 이것은 몇 년 상환으로 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대상자가 많을 때 이런 돈을 과연 다 줄 수 있는가, 신청자에 의해서 다 줄 수 있는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세 가지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합동재정, 우리가 통상 재개발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 이사를 할 때 이주비를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1만 1,000명을 서울시에 1월 31일자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주거환경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할 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80%, 사업비의 80%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이 주거환경사업이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 주거환경사업 자체를 이해하면 조금 빠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거환경사업하는 재개발 지역지구 지정은 절차가 똑 같아요. 다만, 세입자도 보호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도 2분의1 동의가 돼야 합니다. 동의조건이 재개발은 세입자는 전혀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이주대책만 세웠는데 이 환경사업은 세입자도 같이 포함해서 찬성여부를 물어 가지고 지역지구가 결정되거든요.
  일단 지역지구 결정이 되면 사업자체가 현지개량하고 공동주택으로 짓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지개량하면 국가 즉, 시나 구에서 도로를 뚫어주고 수도도 개설해 주고 나머지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주들이 집을 짓는 부분, 현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 부분이고,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방식은 재개발 방식과 똑 같아요. 전면 재개발입니다. 말하자면 전부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누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만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민간기업체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면 평가를 해서 개개인별로 건물과 토지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켜주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입주를 시켜줍니다. 평수도 아까 국민주택규모 이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원은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고로 요새 자력재개발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자력재개발 방법, 주거환경사업과 똑 같은 방법인데 결국 이 부분에도 도로 같은 것을 국가에서 해주고 자신이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추진이 있는데요. 상세계획하고 도시설계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통합이 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시행 가능한 개발계획으로 제정돼야겠다, 서울시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이 법이 바뀐 것은 2002년 6월까지로 기간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통합된 것이 작년 7월 1일날 됐는데요. 저희들 구 중에서 도시설계 구역하고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데, 도시설계구역은 이미 도시설계가 확정 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요. 상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던 3개 구역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시설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던 영화의 거리라든가 보문 시장에 있던 그 부분이 추가고요. 그 부분도 도시설계 추진하다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로 추진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근거법 자체가 건축법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내용자체나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절차라든지 내용이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들면 건설계획을 추진하던 곳들은 구 필지를 공동개발 하다가 공동개발이 서로 의사가 맞지 않아서 공동개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경우 종전에는 절차가 간소화 돼 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된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 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물론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아직 확정이 안된 부분들, 월곡 구역이라든가 길음 구역 같은 데는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작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용적률이 강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다시 상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조속히 확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가능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만일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올렸는데도 서울시에서도 확정이 안되고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진다고 하면은 그래서 내년 6월 30일까지 결정이 안되면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은 확정이 안되면 자동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확정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이 바뀐 곳, 말하자면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든가 준주거가 상업지역으로 바뀐 부분들,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구역이 같이 결정이 됐지만,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용도지역까지 해제 될 것인지, 용도지역이 존치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용도지역 변경된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자동 실효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성열위원   거기에 이어서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상세계획이 우리 구청에서 ’95년 당시에 상세계획을 용역회사에다 발주를 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수억을 들여 가지고 그 동안의 상세계획을 안암로변 일대하고, 미아하고, 석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용역회사에 수억을 줘서 해왔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은 7개 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것이 왜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용역비가 얼마나 소요됐는지, 용역회사에 얼마나 줬는지, 그만큼 주고도 안 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내년 6월 30일까지, 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될 것인지, 상세구역으로 상세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정이 될 것인지, 또 성북구에서는 이 7개 구역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은 나홀로아파트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나홀로아파트가 조그만 단위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도 12층으로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 가지고 5층으로 내려서 지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난리를 쳐 가지고 5층으로 진다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홀로아파트가 과연 5층 미만으로 할 것인가, 여기 5층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북구에서 제일 먼저 건의됐던 석관동 전동차기지 그것은 구청장도 반대를 하고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 내역으로 볼 것 같으면, 업무보고사항 볼 것 같으면 석관동 전동기지창이 완전히 승인을 해주는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14페이지 보면은 아까 유흥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택개발사업 조합원 이주 전세금에 대해서 국유지 매각조건을 완화, 승계자도 원정례자와 동일 연 이율을 적용해서 이주비를 주겠다 이랬는데, 국유지매각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식인지, 또 국유지만 여기 나와 있는데 국·공유지 중에는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철도부지도 있고 그런데 단 한 가지 국유지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공유지에 국한된 여러 가지 철도부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적용을 해서 혜택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우선 나홀로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나홀로아파트라는 말이 환경친화적인 건축이라든가 환경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쯤에 나홀로아파트라는 것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홀로아파트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나홀로아파트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재개발사업을 하거나 또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거나 할 때 사업승인 구역에 들어오는, 아파트 건축계획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구역으로부터 200m 범위의 4층 이하의 건물들이 70% 이상 있을 때에는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가 대부분 용적률이 현재 300%까지, 종전에는 400%까지 건축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4층 이하 지역의 10층 이하, 15층, 20층이라든가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이제 달랑 들어서는 그런 지역을 통틀어서 나홀로아파트라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아파트가 가능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단체라든가 환경친화적인 그런 분들이 난개발이 한창 거론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저희들 구에, 각 구에 시달된 내용을 보면은 나홀로아파트 신청된, 그런 사업승인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아파트를 통틀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라는 것은 그 안에 아파트계획 자체를 사전에 주변 모든 기반시설하고 현황 다 조사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수립해서 아파트를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면 지난번에 다른 우리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는 사전에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서부터 토지용도나 따져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립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올려서 다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그리고 확정된 이후에 아파트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확정되는 데까지 다른 것들은 몇 년 걸렸고,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아마 1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파트사업 신청된 이후에 1년여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선수립한 후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야 되는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들 구 같은 데는 다른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이런 구 하고는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개발이 다 이뤄졌고 그리고 상당부분이 정비가 다 된 상태에서 나홀로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아마 규제를 해도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노후한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재개발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일부에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된 것을 선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 이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이 부분을 청장님하고 같이 숙의를 해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 구 나름대로는 서울시의 지침에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를 고안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는 저희들 구에서는 지난번에 아파트계획에 대해서 지구단위로 가야 할 대상과 지구단위로 가지 않아야 될 대상을, 그러니까 형질변경 대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반제곱미터 이상되는 것들, 순수한 형질변경 대상이 반제곱미터 이상되는 것들은 지구단위로 유도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저희들 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가지고 수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관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석관동 기지창 바로 옆에 있는 두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두산 아파트 주민들이 철도청하고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 구 나름대로 석관동 두산아파트 주민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는 상당 부분 의견이 많이 접근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 안에 시설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구나 또 서울시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도청 기지 사무소에 안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도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 구에 협의하거나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도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산 아파트 주민들 또 저희 구에서도 저희들 구에 상당 부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고 그러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해서 상당 부분은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산 아파트하고 철도청 기지창 가운데다가 한 1만여 평 정도의 녹지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완충지역을 만들고 그러면서 일부 3,000평 정도의 학교시설을 또 확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부분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부가 철도청 부지가 되는 됩니다. 그럼 철도청에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확보해 줬는데 사후에 철도청부지를 철도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녹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공지로 묶고 학교 시설부분에서는 학교시설 결정을 해서 지금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학교시설 결정은 저희들이 입안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을 해서 결정되면 학교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에 대해서 우리 박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신 국공.
류성열위원   가만있어요. 보충으로 묻고 넘어갑시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류성열위원   내가 나홀로아파트에 대해서 묻는 이유 중의 하나는 허가를 12층으로 정상적으로 허가신청을 해서 12층으로 났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허가부서에서 심의를 다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다 이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류성열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일조건이라나 이런 이유를 걸어 가지고 못 짓게 한다 관에서는 내줬으면 엄연히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짓게 한다 라고 해서 못 짓는다 이말이야. 도대체 이것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행정을 따라야 되느냐 민의를 따라야 되느냐 이것이 관점이다 이거지. 그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거냐 한쪽에서 내줘서 나는 법대로 집행을 해서 지어야되는데 민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이의를 걸어 가지고 못 짓게 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현재 저희들 구에서 사업승인 나간 것 중에서 주변 민원 때문에 층수를 지금 조절할 것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된 것도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들 사업승인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층수가 만일 인근 주민에 의해서 공사를 못하게 훼방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지금 저희들 일단 사업승인 해준 대로 밀고는 나갈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주민들이 했을 경우는 어떤 법적인 판단을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층수가 일조건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예를 들어 15층을 갖다가 뭐 12층이나 10층 이하로 낮추라고 했을 경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낮춰지는 않고 그쪽에서 그것이 어떤 법안에다가 제소를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결되면은 어떤 이행판결을 다루면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조성을 해줄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저희도 사업승인은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한 내용. 그 우리 건축심의 때도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동네 돌아다녀 보면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건축법에 위배가 돼서 지금 공사중지 명령, 이런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마는 가서 등등 보면 옆에 이렇게 해서 건축법이 지금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위배가 되어 가지고 못 짓게 되는 것은 그것은 허가 내줄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면 허가를 안 내줘야 될 것이고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고 그러면 웬만한 민원 같은 것은 행정 공신력도 있는 거니까 밀어 붙여줘야 되는데 개인의 사생활에 어떤 이익권에 관계되어 가지고 이웃간에 간절히 요청됐을 때 그런 것까지도 옆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구청에서 어떤 건축허가 내줬을 때 아까 동료위원 류성열위원 전 의장님 말씀같이 12층은 이미 시에서 허가를 내줬고 도시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걸 다 통과를 해서 다 내줬다 이말입니다. 내줬으면 내려줘야지 주민들이 떠든다고 해서 어떤 몇몇 사람들이 떠든다고 해서 자기네들한테 어떤 불이익 온다고 해서 떠들어서 원위치로 되어 가지고 나홀로아파트를 지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시에다 건의를 해서 행정공신력도 있는 것이고 한 번 결정난 것은 밀어 붙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보면 민원의 대상이 되고 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다고는 보장이 안되니까 되도록이면 허가를 택해서 내준 거에 대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관동 전철 전동기지창은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 공공용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우리 성북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기지창은 지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이미 벌써 기지창공사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흥선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도시개발과장 답변 지금 하실려고 그러는데 5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위원장 한낙규   5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류성열위원   아까 것 마저 하려고.
○위원장 한낙규   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신 국공유지 문제하고요, 상세계획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분류는 편의상 시유지하고 구유지 이외를 전부다 국유지하고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다 붙였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지는 분할상환 15년입니다. 15년. 그 다음에 이자가 당초 점유자는 5%였고 그 다음에 승계할 경우에는 기간이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5년. 그 다음에 이자도 비싸고 8% 연리. 그래서 이부분이 국가에서도 입법 예고해줘서 이것도 승계를 해 주겠다는 것이 지금 발표중이고요 그다음에 시유지, 구유지는 벌써 1년 전부터 승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15년에서 20년으로 했고. 연리 5%로 됐고 승계자도 똑같은 조건에 당초 점유자가 계약한 조건대로 승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계획부분.
류성열위원   아니 매각조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국공유재산 매각조건을 완화해서 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아, 매각조건은요 완화는 지금 별도는 없고 완화라는 것이 아까 말씀한 분할기간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류성열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는데요, 국공유지를 샀어요 A라는 사람이 샀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샀어도 계약금만 일부 10%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5년이나 20년 상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을 줘야 된다 말이야 남의 땅에다가 10%밖에 안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이주비요.
류성열위원   이주비.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이주비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수요조사를 우리도 1만 1,000명을 지금 보고를 해 놨는데 3,000만원 이하 단 우리는 조건을 이제 꼭 필요한 사람도 올려달라고 건의는 해놨거든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 깔고 한 사람은 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거기 재산이 국유지라도 건물을 평가를 했더니 한 4,000만원 나왔다 하면 담보가 있기 때문에 주지만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류성열위원   예,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류성열위원   그게 궁금해서.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그 다음에 상세계획은 월곡하고 석관인데요, ’95년부터 지금 한 5, 6년 됐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상세계획에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출발이 됐습니다. 원래 바탕 자체가 그래서 용적률도 월곡, 석관 같은 데 650까지 실질적으로 한 600%에서 650%까지 우리는 상향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는데 서울시 얘기는 작년 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리 인센티브를 줘도 500%밖에 안 주겠다는 겁니다. 준주거지역 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상세는 일찍 용역을 했지만 인가권자인 서울시에서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태까지 인센티브 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구역지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곡하고 일단 석관은 공공용지부담이 실질적으로 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선 금주정도로 월곡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서울시로 올리려고 합니다.
  단 500%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일 때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가지고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400%인데 저희들이 500%로 해 가지고 지금 허가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류성열위원   예. 그 동안에 용역비에 대해서는 수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승계가 되는 겁니까? 계속 그게 유효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용역비는 저희들이 다 줬습니다. 지출이 다 됐고요. 지금 다만 승인과정만 행정절차만 남은 부분이거든요. 용역은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95년부터 서울시 전반적인 상세계획을 하라고 해서 서울시 한 60에서 70군데가 그때 한꺼번에 발주가 됐습니다. 우리 구도 그때 한 서너 군데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기히 전부다 지출 행위가 됐기 때문에 용역비는 지출이 다 된 부분입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주택계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정한 것 외에는 안 되는 겁니까? 국민주택기금지원조건 개선 대상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이라고 했는데 지정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우리 구에는 아직 지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것은 주거환경개선안에 특별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구는 아직까지 지정된 게 없고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업무보고서 나온 것처럼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지정이 되지 않은 이런 주택 개량하는데 안 된다는 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별도로 그 뒤에 일반 개량사업비 지원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위에는 주택개량비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이면서 건물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호당 사업비 80% 범위내에서 2,000만원까지 연리 6.5%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별개의 어떤 조항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16페이지인가요? 페이지가 잘 안 보이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14페이지.
이용섭위원   아니, 장위중학교 18개 학교 등교에서 담당결과로 해 가지고 새울타리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공원녹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녹화 18개소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13개교에서 15개교는 매년 13개교에서 15개교는 지원을 하는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무를 일부 심어 줘 가지고 안 되겠다 특별히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시에서 전체가 총괄로 한 100억을 시에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18개교가 어떤 거냐 하면 13개교는 일반사업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 그러니까 공사감독을 해 가지고 심어주는 것이고요 특수사업 해 가지고 지금 8개교가 있습니다. 특수사업 8개교는 좀 규모가 큰 거죠. 담장을 철거한다거나 우물을 학교연못을 판다거나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서울에서 예산이 전체 100억인데 지금 총괄비로 책정되어 있지 아직까지 지원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저희들이 한 10억 요청해 놨는데 결정된 건 아니고 계산해서 10억 전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아마 내락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드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100억인데 저희들이 한 10억을 가져온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다른 구에서도 너무 반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은 당초 올릴 때 저희들이 제일 많이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자금 융자는 지금 60억 정도입니까? 부족하지 않은 거죠?
○주택과장 이호식   저희가 통상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선 시에다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내려오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1,000만원이죠?
○주택과장 이호식   예. 현재까지 부족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죠.
○주택과장 이호식   예, 이해합니다.
이용섭위원   그 이상은 저건 안 되는 거고.
○주택과장 이호식   예.
이용섭위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1981년 이전에 건축된 6,298동에 대한 것은 이게 5년 전인가 10년 전에 한 번 양성화 했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1980년도에 한 번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다시 아니, 재작년도에 재작년 말에 법이 또 제정되어 가지고 일부 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양성화된 내용을 보면 국민주택규모 그러니까 옆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양성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세 건 밖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무허가 건축물 81년도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 6,298동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무허가 지침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항측에 의해서 81년도 이전에 지은 건축물과 81년도 이후의 건축물인데 81년도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사실상 거의 일반건축물과 지정없이 거의 보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해주는 그런 기존부호 건축물이라고 구분되어 있고요 81년도 이후에 82년도 이후에 새로 진 것들은 완전히 불법건축물로 교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렇게 매기는 그런 어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불법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 중에서 6,298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양성화될 수 있는 사항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섭위원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80년도인가에 이게 양성화가 됐다고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건 위법건물은 건물이지만은 어떤 이유가 됐든 81년 이전에 지은 것은 그냥 양성화겸 해서 그냥 봐주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다 물어내면 되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이용섭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힘으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시에서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거 건의해 가지고 특별법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더 양성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 때문에 저희 동에도 몇 개 동이 있는데 못살게 굴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이용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건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2. 정릉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한낙규   계속해서 제2항 정릉 제1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남으시고 다른 분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신청하고자 할 때는 구역지정을 입안 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일 때는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체 구역면적은 3만1,734㎡로서 사유지가 3만1,220㎡ 국공유지가 514㎡입니다. 또한 구역내 정비대상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 16동을 포함 243동으로서 철거 후 새로이 아파트 11동 574세대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18층으로 건폐율은 19.85%, 용적율은 229.6%로 건축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택지 2만6,382㎡로서 전체의 83%이고 공공시설이 5,352㎡로 약 17%가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하였으며 2000년12월14일부터 28일까지 공람 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릉 제1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정릉 제1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정확하게 대지의 위치가 돈암1동과 정릉1동 그 경계선 5m 도로를 사이로 해서 나눠진 그 지역인가요, 정확하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아리랑길하고 정릉길하고 그 사이에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이 신청대지의 왼쪽 도면상으로 오른쪽은 돈암1동 지역이죠.
○주택과장 이호식   예, 맞습니다.
윤건영위원   그 경계지점이죠.
○주택과장 이호식   거의 경계점 될 겁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연수위원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공공시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공공시설 2쪽.
○주택과장 이호식   공공시설은 주로 도로입니다. 지금 이 도로가 스카이웨이길이거든요. 이것이 스카이웨이길이고 여기가 쌍용아파트가 지금 되어 있고. 이것이 우성 고명상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우성에서 공사중단하고 중지한 부분이고 이게 근 6m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m 정도 넓히는 부분이고 이쪽에도 도로가 적습니다. 이것도 10m. 그래서 여기 공공시설은 주로 도로하고 이 끝에 실질적으로 여기가 경사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집 짓기도 어렵고 어차피 공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을 약 1590㎡하는 부분 그래서 도로하고 공원 이 두 가지만 되겠습니다. 그게 한 16.5%정도.
박연수위원   도로면적이 상당히 많이 지역적으로 봐서 부담이 되는데 도로경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주택과장 이호식   이것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하면 8미터 이상은 필요성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예산은 안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은 안 되고 전의 사업주최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여타지역보다 많은 것은 아니고 평균 여타지역과 거의 비슷한 경면에서 도로로 내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길을 우리 시나 우리 자체 구에서 도로면적을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업승인 받을 때 이렇게 더 신고를, 다만 한 집이라도 더 줘서 주민들한테 그런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아량을 가져줬으면 해서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 되겠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아니, 정릉쪽은 고도제한이 많이 차이 나는데 18층까지 지어도 상관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이 옆에도요 18층, 20층으로 졌거든요. 그래서 고도관계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낙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돈암1동 지역에서도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우리기본계획은 원래 여기 여기 합해져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이 지역의 집들이 사실 미아리고개거든요. 고개 넘어가는 여기 정상이고 내려가는 여기 알퐁소 이래서 큰 건물들 있고 이 옆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구획지정 하면서 우리는 안 하겠다 사업상 좋은 집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 자체를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도시개발위원회 작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전체적으로 용역할 때도 보고 드렸고 서울시에서 작년 11월 달에 심의할 때도 현장 와 봐 가지고서 여기는 빼는 게 좋겠다 1차적으로. 여기만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여길 현장답사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 왜냐면 지금 사업이 이런 지역도 사업성이 없다고 지금 어떤 면에서 주민들이 떠드는 부분이거든요. 반대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걸 감안해서 여기는 재청을 하고 여기만 우선 해라 이래서 서울시에서 검토중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릉 제1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없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98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