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30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4.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의 간부진의 일부변경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에 세입결산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보건소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결산서 쪽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결산서 94쪽 상단 보건행정관리부터 102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쪽순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소관으로서 94쪽 상단에 있는 보건행정관리부터 96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안해서 불용액이 많은지 진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96쪽에 이 비율로 하면 67.76%가 나왔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액수야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안 계시면 직무대리가 설명을 하실 겁니까, 소장님이 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홍덕희   직무대리 홍덕희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비 및 구료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장애환자 방문시 무료로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 환자 이용이 적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 정도 할 것 같았으면 본위원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기에 다 나와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이용하게끔 홍보가 안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야지요. 예산을 해줬으면 쓸 줄을 알아야지요. 예산 세울 때는 달라는 소리만 하고 줬으면 홍보를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해서, 특히 장애인 아닙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불용액이 67몇% 라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에서. 일을 좀 하셔야지요, 어떻게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홍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미비했을 뿐더러 지금 보건소에는 장애인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엘리베이터가 됐던 아니면 보건소 자체 내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지적사항을 같이 올려서라도 장애인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숫자가 적은 것은 엘리베이터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가면 주차공간이 차량 1대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몇번 방문했습니다만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방문했을 때 편리하게 처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행정과소관의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소관으로 96쪽 하단 보건지도관리부터 100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이게 상반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정보고서도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으나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혹시 보건소에서 지정진료비 특진료를 성북구 관내에서 혹시 위반된 사실을 발췌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간사님, 그 자료는 행정감사 전에 자료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정형진위원님께 드리십시오.
○의락과장 황원숙   지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받은 것이 2001년도 5월 4일자 5건을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반 사실이 과태료 부과에서 1,974만 1,480원을 과태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의 첨부내역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환자들한테 어떻게 대책을 해줬는지요? 이 다섯 건의 환자들은 본인들이 돈을 부담을 했습니다.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으로서 끝내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반환조치 요구해서 그 환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락과장 황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정형진위원   예.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65세 이상노인들한테 약도 배부하고 고생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대치상환으로 노인경로당에 체육시설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의약과소관으로 결산서 100쪽 중단에 의약관리부터 102쪽 시·도비 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100쪽 중단부터 10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입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보건소를 찾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인 경우 총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일 때에는 본인부담금이 1,200원인데 그것을 전 약국에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 총 약제비가 1만원인 경우에 약국에서 그 1,200원이라도 보건소에서 신청해서 받아 가는 확률이 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묻느냐면 5일에 한 장 또는 1주일에 한 장 노인네들 와서 하는데 한 달해서 3~4장 신청하려고 보건소에 편지를 띄우거나 컴퓨터로 출력시켜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인 65세 이상 환자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신청을 안하고 저희가 사장을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만약 1,200원정도라도 보건소에 신청이 가는 게 50%라도 되는지 아는대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약제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년도하고 지급일자에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하기는 60%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도 얘기를 했고 적은 돈이고 건수가 적은 경우에서는 약국에서 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절차를 간편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지급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저희가 무시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약사회 측에도 그렇다고 하면 ‘약사회 차원에서라도 소수의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희가 제안을 한 적도 있는데, 저희도 건수가 적은 돈을 갖다가 신청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문제다 보니까 서류가 없이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있습니다. 저희가 약사회 측에서 상당 부분 돈이 지불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계속 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쪽 상단 보건지도과소관 미숙아 의료지원사업비부터 하단 의약과소관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보건지도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이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44쪽 중단 보건행정과소관 65세 노인환자 약제지원비부터 45쪽 상단 의약과소관 의약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지도과, 의약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5쪽 상단, 기타 업무추진비부터 97쪽 중단 가족계획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보건행정과입니다.
  다음에 의료비 구입비는 보건지도과, 9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보건지도과고요.
이용섭위원   95쪽 B형수직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 박형언입니다. 이용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B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985년부터 시작해서 ’95년도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정기예방접종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B형수직간염에 대한 것은 산모가 표면항온이 양성인 산모가 출생아를 낳았을 때 출생아에 대해서 감마글로브린이나 1차, 2차, 3차 B형간염 백신을 국가적으로 금년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0% 다음에 시비25% 구비25%해서 현재 450만원이 현재 저희한테 할당되었고 저희가 금년도의 대상은 1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가 1년에 출생아 수가 약5,000에서 5,500명 정도 계산해서 대상을 180명 잡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급된 건수가 실적이 현재 5건하고 해서 감마글로브린부터 1,2,3차 예방접종 하는데 6만 4,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아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국 어느 의원에 가서 출산하더라도 저희한테 신청하면 100%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갑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 저희들이 3월달에 되어서 7월1일자로 국비, 시비 예산을 저희한테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13만원을 넣는 것은 구비 25%에 대한 것을 계상해서 넣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것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백신종류는 아마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유효기간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입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요, 공급을 잘못 판단해서 혹시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교품이 됩니까? 백신이?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처음에 단가계약을 할 때 일단은 저희들이 구입한 것의 유효기간을 봐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은 서울시에서 공차하고 공별하면서 나눠씁니다. 거기서 더 이상 유효기간이 넘을 때는 제약회사 도매상에서 교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럼 예산낭비는 안 되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안훈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안녕하십니까?
  윤이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윤수현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44쪽 중단, 지방의회운영부터 48쪽 중단 의장단협의체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4쪽 중단, 지방의회운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는 예산절감도 포함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윤수현   네.
김영식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은 원래 몇% 해야합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그전에는 %를 정해줬었습니다. 5%든지 10%든지.
김영식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본위원은 있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없어요? 보통 1% 정도는 불용해라 예를 들어서 절감을 해라 그런데 보니까 의회운영비에는 1%정도 했어요.
  의정활동비는 오히려 적게 해서 이것이 왜 규정이 어떤가 싶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옛날에는 조금 예산집행을 할 때 몇%정도를 절감해라 해서 했는데 신축성 있게 해라 해서 다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꼭 옛날 식으로 1%, 5%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절약을 하면서 조금은 절약하되 꼭 구애받지 마라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필요하면 써야된다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필요하면 써야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소관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의회사무국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중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세출부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쪽 중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부터 81쪽 중단 회의참석수당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쳐 운영복지위원회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제1회 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없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1일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윤수현
  보건소장조종희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