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길영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운영복지위원님들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복지위원회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7일간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2001회계년도 예산결산및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건전하고 적법하게 집행과 편성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시어 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의 등에 소중한 자료로써 지역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이번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길영환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11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2001회계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부터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등 결산서쪽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서 3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보시면 중단에 수입수수료 중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사회복지과소관으로서 결산서 76쪽 상단에 보시면 사회진흥부터 78쪽 상단 도서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상단 사회진흥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78쪽 도서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이어서 위생과소관 104쪽 상단 위생관리부터 106쪽 상단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쪽별 순서에 의해서 청소환경과소관 106쪽 상단에 환경개선부터 112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봤을 때 세부지출내역 자료를 요구한적 있습니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명목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못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부예산지출내역서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내역에 있어서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고, 또 108페이지에 청소관리내역에 있어서 어떤 지출액인가 알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청소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간에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명시 있게 답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입니다. 방금 환경관리의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이.
정형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명목만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내역으로서 명목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내역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출했는지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지출내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불용액, 예를 들어 환경관리가 1,690만원정도 부여됐는데 그 내역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한 내역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세한 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지출내역서를 세부내역으로 요청했으나 지급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출내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두 번이나 부탁을 하였습니다. 명목을 묶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오늘 이 보고하는 대로 저희들이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내역으로 저희가 두 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어야만 감사도 할 수 있고 승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독촉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사항입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큰 목으로만 나와 있지, 이게 말씀마따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임이 되어 있는가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이고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이 과정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과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결산서는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이미 한번 거치셨고 보고해드린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중해 위원님이 그 당시 결산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 상세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20쪽 사회복지부터 126쪽 중단에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사회보장비부터입니다. 120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비.
  위원님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석근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이 내용 있지요? 이 내용을 보시면 맨 뒤에 불용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보세요, 왜 불용액이 됐나, 이게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중 가정복지과소관으로 결산서 126쪽 중단에 보시면 가정복지 유아복지 경상적 경비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26쪽 중단부터 136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위원님들의 말씀이 없으시니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으로서 결산서 146쪽 상단에 산업경제개발부터 148쪽 하단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지역경제과 불용액이 4,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최현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415만 7,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제일 큰 것은 중소기업제품 해외상설 전시장 추진관련 여비로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엘피지 시설개선사업비 8,100만원에서 이월액이 7,228만 8,000원, 불용액이 8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6,307만 3,000원에서 5,854만 3,000원을 집행하고 453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액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69만 4,000원이고 551만 7,000원을 집행하고 17만 7,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가 1,9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5,345만 5,000원이 되고 집행이 1억 3,369만 4,000원, 미집행액 불용액이 1,9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벤처 창업 지원센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5,100만원이고 집행은 5,073만 9,000원 불용액은 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산품 품질검사 시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8만 4,000원, 집행은 6만 9,000원, 집행잔액 불용액은 111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   다음 년도의 이 불용액을 삭감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불용액이 남은 것을 다음 년도 예산편성에,
○지역경제과장 김혁   다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최현택 위원님?
최현택위원   예.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지금 중국국경 중소기업개설사업장에 대해서 문제가 생것인 같은데 이것이 왜 취소가 된건지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정진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2001년도에 성북구 중소기업 협의회를 성북구 상공회로 창립을 했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따라서 그 동안에 성북구 중소기업주관으로 해서 트리즘을 포함해서 주관으로 해서 북경과 자매지인 순의구에 거기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서로 물품을 전시할 계획이었는데 성북구 상공회로 사업주체가 변경이 돼버리니까 업무파악문제가 있어서 그때 시행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관련여비만 측정되어 있었는데 부대시설비라든가 상설시장이라든가 그 주체가 그러면 상공회의소였던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구체적으로 500만원은 우리가 가는 여비, 다음에 500만원은 저쪽을 초청하는 여비고 나머지 비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주관을 해야 되겠지요.
정진만위원   원래 계획단계에서 상공회의소에서 거기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 당시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기업들한테 협의를 통해서 돈을 걷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식으로 그게 책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는 관련여비로 초청도 하고 가기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다른 준비는 전혀 안돼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책정해 놓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유명무실화된 형태가 된거네요. 지금 상공회의소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우리 상공회의소에 507개 회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조그만 회사들이. 그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상공회의소에서 설립을 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해서, 우리의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라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는 상당히 활동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리겠지만 활동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계가 이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다 제대로 정비된 과정에 있고, 아마 내년정도면 잘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진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여비 외에 자체로 쓰는 거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할 여력이나 계획은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보면 그런 지원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워낙 열악하니까 아직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또 한 가지, 해당과는 아닌데 북경 어느 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순의구.
정진만위원   순의구,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구청에서 가고 또 그쪽에서 왔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예산만 측정됐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요.
정진만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 것도 있고 방문,
정진만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방문하는 것은 높은 사람들끼리 구청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관련자들이 다니는데 지금 해당과에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결합이 돼야 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정진만위원   제 말씀은 총무과 사항이지만 자매결연을 맺고 교환을 하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지역사업가를 위한 것이고. 지역경제도 파악이 안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만약에 한다면 분명히 예산은 책정될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도 또 나름대로 여비가 책정될 것이고. 이왕이면 함께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가서 만찬이나 하고 관광이나 하고 막말로 서로 우애와 협력만 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알맹이는 빠진 감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핵심부서를 저는 지역경제과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왜 그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관내에 기업이 중소기업, 말만 중소기업이지 중소기업기본법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니고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업원이 50명이 넘는 데가 드물어요, 트리즘같은 경우. 그러면 그 생산품도 좀 열악하고 그런데 제품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막 발전단계에 들어갔고 저 원가 노임을 써서 상당히 품질이 향상됐는데 성북구에 있는 기업체의 제품과 중국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문제 또 물건을 서로 주고받을 때 관세라든지 농산물은 특히 상당히 어렵게 가거든요. 그런 것 규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현재로써.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우리들이 중소기업을 특히 집중 육성을 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활발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그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미성위원   아니, 다른 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윤이순   아니, 다른과는 조금 있다 해드릴게요.
  예산전용까지 다 끝나고 나서 총괄적으로 지금 질의하지 못하신 것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총괄적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결산서 쪽순에 따라 예산전용부분 사회복지과 소관 172쪽 하단 172쪽 하단,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예산전용 172쪽.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로써 178쪽 지역경제과소관 사업명,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명시이월비로써 186쪽 상단에 보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시설비 중 경로당 도시가스 공급시설 개보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고이월비 192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사업명이 공공근로사업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LPG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204쪽부터 206쪽 사회복지과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빠른가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21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222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2쪽부터 281쪽까지 기금대차대조표 식품진흥기금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주로 어떤 용도로 썼는지 내역을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 규모는 총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출연금이 28억 다음에 운영수익금 이것은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융자한 것은 103개 업체 99억 3,900만원이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상환중인 업체 수 및 상환 예정액은 업체가 3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억 3,000만원이 상환예정이 되겠고 현재 잔액은 1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자수입 예상액은 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2002년 융자지원 계획은 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반기하고 하반기 분리해서 2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6월달 하고 12월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융자계획은 18억 4,000만원입니다. 약 2,453세대가 혜택을 받겠습니다. 융자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공사비의 70% 이내입니다. 이율은 4% 상환방법은 36개월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융자한 실적은 2001년도에 12억 3,000 2002년도 올해 죄송합니다, 2001년도 1,230 그리고 2002년도 580만원 4세대에 대해서 융자신청을 하였습니다.
정진만위원   올해 융자예정이 올해 얼마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올해 저희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중소기업 말씀입니까?
정진만위원   아니, 도시가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도시가스요, 올해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예산은?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미 나갔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500만원밖에 안나갔다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에 1,230만원밖에 안나갔거든요. 거의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고 올해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게 도시가스가 옛날에는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업체에서 수탁을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 적어요. 4세대에 580만원이면 백 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진만위원   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4%입니다.
  사실 안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도 워낙 금액이 적으니까 활용을 안 하는 편이지요.
정진만위원   워낙 금액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원씩 공사가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그런 데는 하지요.
정진만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올해도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예 모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시공업체를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가스회사 말고 시공업체 사장들을 오라고해서 제일 안전교육을 시키고 또 도로복구 포장하는 문제 그리고 도시가스 기금을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반드시 몇 가지 계약서에다 민간들 상인간의 계약서니까 우리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그런 사항을 집어 넣어줘라, 그래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업체에서 적극 홍보를 해라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어제 구청장이 세 사람을 초청해서 차를 먹으면서 구청장께서 그런 점을 강조하셔서 이 부분도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정진만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부분이 물론 가정용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영업용이나 아니면 연립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고나 홍보를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돈을 안쓰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기금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금 저희들이 현재 도시가스 보급율이 작년에 75%였습니다. 현재 79%입니다. 그러면 이 시책도 올해는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누계를 보면 우리 성북구가 25개 구에서 가장 꼴지 부분이에요. 물론 지형적인 조건도 있지만 우리 구청의 최대 관심사가 도시가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 시설해주자는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스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운영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달 동안 전수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시설 공사하면 이 자금도 지금보다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많이 쓰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사용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청소환경과장님?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기금 작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재활용에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쓰는 수의공사 물품구입비로 3,480만원정도 나갔고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분기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57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각 동에 재활용직판장에서 쓰는 공사비나 수리 설치비 등 공사비로 1,39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특정건축물이라든가 재활용품에 나가는 마대가 있습니다. 마대 구입비로 1,78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월곡동이라든가 석관동, 장위동 적환장의 수리비로 7,335만원이 나갔고 기타 재활용에 쓰는 장갑이라든가 삽, 쓰레받기라든가 청소에 쓰이는 용구 구입비로 950만원 해서 총 1억 9,47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월곡동 적환장에는 몇 개 동이 버리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태환환경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현재 7개 동이 적환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7개동에서 쓰는 생활쓰레기를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적환장이 7개동에서 한다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월곡동 적환장에서 7개 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거기서 집하해서 압롤로 처리해서 김포로 반입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보니까 땅이 5군데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5개 분지로 나뉘어져있는 것이 합쳐져서 지금 태환환경에서 사용하고 저희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집하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압축기가 몇 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압축기가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두 대를 다 사용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환환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압축기를 보니까 압축기 구입비가 아마 4,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압축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한대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 대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고 한 대를 사용 못하고 있는지가 거의 1년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좀 다시 연구해서 왜냐 하면 금년 8월1일부터 월곡동 적환장이 일부 태환한테 우리가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두 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태환환경에서 임대를 줘서 월세는 어떻게 받아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정형진위원   월세를 받아서 지출하겠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태환환경이 우리한테 납부하지요. 우리구청에.
정형진위원   월세 받은 것은 사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세입하고 세출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면 예산으로 잡혔다가 다음에 세출은 청소에 관련된 것으로 나가는데 꼭 그 세입을 가지고 꼭 청소관련에 나간다고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고요 세입과 세출이 완전히 회기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방향으로 쓴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태환환경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땅이 아마 토지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땅이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그것이 혹시 적환장이 이동할 계획은 없는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글쎄, 항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적환장 문제가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장위적환장이라든가 또는 석관적환장 등등이 모든 것이 주민들이 싫어하는 또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계획은 청소환경과장으로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임대료 같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또는 감정원의 감정결과에 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가격은 적정하게 결정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태환환경에서는 지가도 비싸고 감정가도 비싼데 왜 월곡동에다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청소하는데 지금 그 평수면 타구를 비교한다면 월 임대료를 1,000만원 선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3,7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청소하는데 자기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장소가 편리한 지역이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정릉하고 길음동 쪽이 자기들은 편리하고 또 지가나 감정가격이 싸기 때문에 월세는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됐으면 좋겠고 지금 적환장에는 7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7개 동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적환장이 청소를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활쓰레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세 개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나오고있는 쓰레기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 다음에 대형특정폐기물로 구분되는데요 현재 월곡적환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월곡1동에 재활용품 그것만 선별작업을 하고 각 동에 재활용적환장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다음에 석관동에 종합재활용 적환장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월곡동에는 재활적환장이 이 부분만 아니라 지금 하나은행 앞에 가면 재활적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에 이루어져있고 적환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희 동네는 굉장히 밝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군데로 모아 주시고 제가 보는 견해는, 또 그 부분이 왜 지가도 높고 감정가도 높은데 또 더 나아가서 동네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소지가 있는 진입로 입구에다 적환장을 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의 적극적인 이동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적환장 압축기를 빠른 시간 내에 수리 내지는 신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내용을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민원이 지금 굉장히 다수의 민원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노인복지기금이요.
○위원장 윤이순   아, 노인복지요.
  노인복지기금,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정형진위원님의 노인복지기금 사용 내역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부터 출연을 시작해서 ’97년도 ’98년도에 각각 3억 그리고 2000년도에 1억, 결산 당시에는 7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 1,000만원 되고 2002년도에 1억을 또 추가로 해서 현재는 8억을 출연금을 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성북구 노인예치회 운영비로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739만 5,000원을 지원한바 있고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틈새 노인들을 추석이나 명절 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위로선물을 지급하는데 798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 동별로 경로 행사할 때 동별로 70만원해서 2,1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또 이러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
  기금운영심의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출을 하는데 심의위원들 위원수당이 40만원 나가서 총 5,037만원 5,000원이 2001년도에 추진실적으로 나갔습니다.참고로 2002년도에는 이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운영해서 지금 현재 6,645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각 경로당 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경로당의 운영비가 노인복지기금에서는 명절 때 선물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에서 나가는 이것 외에 기금에서 나가지 않는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경로당에 매월 21만원의 운영비하고 연2회 56만원 정도의 난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경로당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이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평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다소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이 있는데 10평에서 20평까지는 21만원, 10평 이하는 21만원 그리고 10평에서 20평까지는 23만원 그리고 20평 이상이 25만원씩 되는데 별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평수를 세 등급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정형진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시에서도 기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의 재정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노인정에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잠시만요, 정형진간사님,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하십시다.
  이것은 우리가 결산서의 내용하고 무관한 것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정형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노인정 회장님이 각자 의원님들한테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호소문을 보냈더라고요. 호소문을 보냈는데 구청장님 이름으로도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25만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 100명 정도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식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런 호소문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기금사용 내역을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전체다요.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마지막으로 286쪽 채권현재액 및 채무현재액 보고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등을 별지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질의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받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의 10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주요 세목의 불용 내용을 보면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불용액이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12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자원봉사 참여 기피로 인하여 과다 불용액의 발생이라고 하셨는데 이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미성위원   10페이지입니다. 다 나눠드렸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고 결산서는 1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불용액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보조사업, 기타보상금해서 불용액.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조건부 수급자 체육봉사 사업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이것이 근로능력은 있으나 비 근로상태인 사람으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평균보다 노동력이 떨어지는 계층인데,
이미성위원   그것은 전용하신 말씀 아니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배달을 해준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원은 실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만원정도 이렇게 1, 2, 3천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게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또 돈도 적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참여한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불용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최석근   검토보고 14쪽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50% 이상불용액 현황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50% 이상 불용액 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예산 절감해 가지고 불용이 된 사유하고 또 서울시 보조금 예산 내시액에 맞춰서 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축소돼 가지고 이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다면 7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대비를 하셨을 때 2000년도에는 1.0%였는데 2001년도에는 3.6%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비해서 지원기준이 비정형적으로, 정형적이 아닌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정형화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전용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전용을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4,000 얼마 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성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이미성위원   전용을 하셨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잘,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 조건부 수급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이 남다보니까 자원봉사 보상금을 취로사업비는 부족하니까 취로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취로사업을 더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계획을 하시고 하셨을 때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될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유를 여쭤봤던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고 예측을 정확히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단에 제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어떤 데이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더라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적어도 84% 라는 수치는 50% 이하는 낮추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도 이해를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미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전문위원 자료에는 사업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예산서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돈이 없거든요, 2001년도 예산에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01년도요?
정진만위원   2001년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정진만위원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자원봉사 참여기피라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조건부 수급자.
정진만위원   그런데 사업축소로 또 집행전환이 발생했다고 뒤에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10페이지에는 자원봉사 참여기피라고 나와 있고 14페이지에는 사업축소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조건부 수급자 아까 이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당이 3,000원정도밖에 안되니까. 물론 3000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인데, 받아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동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1인당 3000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적다보니까 참여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기피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하루 일하면서 3,000원씩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정진만위원   서울시의 아이디어입니까 구청 아이디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시 예산 내시에 있는 게,
정진만위원   내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간단한 도시락을 어느 노인네집에 갖다 준다든가 이런 간단한 일을 해주고 그냥 3,000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큰 보탬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자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소액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냥 줘도 되는데, 사실은.
정진만위원   올해도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금년 예산은 아직 책정 안했습니다.
정진만위원   2002년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금년도에도 1,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몇 쪽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02년도 예산서 385쪽입니다. 이게 예산부분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데로 그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많이 감액을 해서 예산측정을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었을 때 굉장히 자료요구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었을 때 지금까지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제가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가 최소한 저희들이 10일 전에는 받아야만 펼쳐볼 수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감사나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을 가면 보조를 하시는데 복지시설이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경로당을 가면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데 저같은 경우도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단 자체가 25도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노인들은 안 좋아서 풍을 맞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장애인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보폭이 굉장히 노인들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단을 낮춰졌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또 복지시설차원에서 노인들 올라가는데, 노인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정도는 비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 간단한 복지내역은 비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휠체어를 갈 수 있는 입구를 꼭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별순서 관계없이 예산안 책자에 의거 쪽수별로 심사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생활복지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골자 관련 법규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들어가기 앞서 위생 건은 추경예산에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39쪽 상단 청소환경과소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수수료에 대한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상단입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어제 환경미화원 인건비 해서 약 18억 이상이 반영됐는데 노사협약 사항인데 이것이 언제 협약된 것이고 이것이 올해 1년 전체를 한 것인지 협약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정진만위원님, 몇 페이지죠?
정진만위원   청소행정과.
○위원장 윤이순   지금 39페이지, 페이지별로 우선합시다. 39페이지부터. 39페이지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많은 내용 같습니다. 종량제봉투 그 자체가 타구에 비례해서 봉투가격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0쪽 답변은 조금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중단 사회복지과소관 문고도서 구입비부터 41쪽 상단 가정복지과소관 경로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사회복지과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빠듯하고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고도서 구입비라든가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자원봉사대축제 추진비 같은 경우가 돈이 잔액이 남았는데 쓰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진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쭉 문고도서 구입비,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자원봉사대축제 추진비, 사회복지전담부분 인건비 쭉 해서 밑에서 네 째줄 까지 40페이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이 지금 32명이 있습니다. 시비 보조되는 것이 2명이고 나머지 30명은 국비보조인데 2002년도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전담부문 인건비 내시가 1억 7,600만원이 됐습니다.
  2001년도 아까 2002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착오입니다. 2001년도 당초의 인건비 내시가 1억 7,600만원이 됐는데 12월 달에 다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1억 8,400으로 그래서 1억 8,141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문고도서 구입비는 8만원 정도 남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조금씩 남았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서 저도 느끼는 것이 8만원이면 책을 몇 권 살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왜 남겼느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히 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지금 8만원 이런 것은 도서구입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일부 입찰 받을 때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낙찰차액은 재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봉투가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봉투종류가 가정용이 5가지, 영업용이 5종, 사업장과 특수용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가는 가정용의 경우는 20리터가 360원에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 평균이 340원이고 전체적으로 25개 구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영업장용에 50리터에 서울시 평균이 900원에 우리는 930원 정도로 지금 가격이 결정됐고 사업장의 경우에 50리터에 서울시 평균이 1,035원인데 우리는 1,010원으로 가격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가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중간정도 구성이 된다면 왜 중간 정도 가격이 가야하는지 또 어느 지역이 싸고 어느 지역이 비싼지 대체적으로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를 들어서 구 별로 보면 도봉구가 최고 비싸고 가정용 20리터를 기준 했을 때 440원이고 노원구청인 경우에 260원입니다.
  그런데 여건상으로 봐서 도봉 같은 데나 노원은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가격이 싼 것 같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여건이 구릉이라든가 또 도로 여건상 또 단독주택이 뒷골목에 많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등으로 해서 타구에 비해서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그럼 여건이 안 좋다는 결론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도봉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는 최고 비싼 20리터가 제일 비싸지만 거기는 왜 그런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노원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보다 여건이 아파트단지가 많고 또 편편한 지역이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구릉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가격이 비싸지 않나 인건비라든가 처리비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더라고요, 아까 선두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저희가 인건비하고 처리비가 비싸서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다, 그 부분은 일정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왜 구에서 인건비를 타 지역에 비례하고 또 처리비를 타 지역에 비례해서 더 좋은 조건하에 해준다면 봉투 값이 싸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주민들이 똑같은 타구에 비례해서 모든 주민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봉투값이 비싸다고 하면 일반 서민들한테나 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인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처리비를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대행업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건비나 처리비가 쌀 수 있는 것은 좋은 조건이 되어야 한다,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 월곡동 같은 적환장은 타당하지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좋은 조건이라면 중간에서 할 수 있고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내용 속에서 적환장에 전체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간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건비와 처리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한테 많은 쓰레기 봉투 값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데 인건비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적환장의 위치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릉 1,2,3,4동이라든가 길음 1,2,3동 같은 경우에는 정릉3동이나 이런 데는 언덕이 많습니다.
  언덕이 많고 또 지대도 높고 다음에 골목이 좁기 때문에 거기서 수송하는데 문제가 있고 길음2동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대부분 차지하는 사항이지 적환장이 월곡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적환장을 이동하는 문제는 결국은 이것은 그쪽으로 현 상태 그 적환장이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타 지역으로 옮긴다면 그쪽 주민이 또 그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환장을 이동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위원님이 주장하는 대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 적환장 문제는 비단 거기 뿐만 아니고 장위동이라든가 석관동 다음에 삼선지구에 있는 적환장 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구 전체적인 이익과 요즘 많이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 전체적인 이익이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월곡동 적환장은 20년 동안 사용했는데 왜 2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옮기는 가운데.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적환장은 종합적환장 옮긴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옮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재활용 적환장 그러니까 정릉3동하고 장위2동에 재활용이라고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수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그 장소가 부족해서 그것만 지난번에 석관동 종합적환장에 그것만 이동을 했지 생활쓰레기를 처리한 적환장은 옛날 그대로 그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월곡동 2번지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용했다는 것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80년대 초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정형진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80년부터 사용했다는 결론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80년부터 지금 장소를 세 번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내용은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검토가 아니라 80년부터 있었다면서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83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세 번째로 옮겨졌는데 거기가 굉장히 감정가격이 비싼 지역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비싼 지역이 있는데도 더 싸게 구입하고 더 싼 데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월곡동 사는 사람들은 주민이 민원을 안 내니까 그렇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성북 관내가 인구가 거의 50만 되는데 종합 적환장이 월곡적환장 하고 장위적환장 다음에 석관적환장 삼선적환장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물론 월곡 1동, 2동 주민한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의 민원을 저희가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한 우리 관내를 돌다보면 적환장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 부지가 제가 보는 의견은 선정이 어렵고 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쪽 주민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이 있지만 지금 현존해 있는 상태가 가장 차선책이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정진만위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봉투 얘기 나오다가 적환장 얘기는 따로.
정형진위원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시고, 쓰레기봉투 그 자체가 비싼 내용인데 인건비나 처리비가 그 부분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7개 지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10개가 넘습니다.
  넘는 가운데 중간 동네가 됐던 더 땅값이 싼 데가 됐다고 했을 때에 또 나아가서 인건비의 통로 사람들이 거기에 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갖췄다고 할 때는 가까울 경우에는 인건비나 체류비 자체가 쌀 것이고 또 현대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계가 현대식으로 되어 있다면 더 쌀 것이라고 봉투절감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4개 적환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적환장 내용 속에서 지금 성북구에 4군데가 과연 어느 지역에서 타당했었는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쓰겠다는 그런 내용 속으로 얘기하지 말고 봉투 값을 더 저렴하게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해줄 경우가 된다고 할 경우에 주민들이 어떤 것이 더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 한번쯤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적환장 자체가 지금 왜 거기가 제일 비싼 땅값 가운데 입구에 동네진입로 입구에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동네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동차가 좌회전 됐던 곳도 좌회전 안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돌아서 와야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시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 군데에 적환장 태한이나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었을 때 절감효과는 반절을 내릴 수가 있다, 자기들이 임대료를 3,700만원 비싸게 주기 때문에 일단 봉투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 다음에 1,000만원이 된다면 훨씬 봉투값이 쌀 것이다 다음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자기들의 요구조건에 부응시킬 수 있다고 하면 봉투값은 반절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한테 봉투 값이 절감되는 기대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 값은 인건비만을 근거로 해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리비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환장 문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각자 내 집 앞에는 적환장이 없어야 되겠지만 청소 쓰레기는 깨끗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모든 주민 모든 구민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어디에다가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도 협조하시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환경이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을만한 환경이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처리비용 때문에 봉투 값이 비싸지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처리비용과 인건비 자체가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한테 충분히 제가 말씀하신 것을 수용했습니다.
  또 동감이 가더라고요. 이야기하는 내용이 동감이 가고 꼭 물론 다 저희동네에 10개 정도가 저희 동네로 오는 그 부분을 꼭 저희 동네에 와야 하는가 월곡1동에.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간사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때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하셔서 그때 감사 자료에 하시기 바라고요.
정형진위원   그리고 장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정형진 간사님, 그 얘기하고 봉투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감사 때 지적합시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42페이지 중단 사회복지과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부터 43쪽 중단 청소환경과소관 살수차량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전세주택 제공사업비가 이월됐고 잔액이 남아있고 가정복지과에도 보육시설 운영비가 4,500만원 남아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청소환경과장이 잽싸게 차고 나와서 제가 놓쳤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3,000만원이 시비인데요 전세주택제공사업비가 저희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을 알선하기 위해서 한 가구는 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대출 받았는데 전세입주 대상자가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정진만위원   보육시설 운영비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예산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총 20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9,53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4.7% 정도 남았는데 이 사유는 보육교사들이 그만두고 퇴직을 하고 또 새로운 보육 교사가 들어오게 되면 호봉차이가 있습니다.
  또 저소득 아동들이 전출을 가면 감소가 돼서 9,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가정도우미 활동이 있는데 왜 자꾸 말씀 드리느냐하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부분에서 절약을 해서 그런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보니까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3,000만원이 큰돈인데 이것도 이월이 됐거든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이제 독거 노인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가정에 가서 도움을 주도록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20명이 도우미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도우미들이 활동비가 적고 하니까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벌충을 못하고 16명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4명이 퇴직했다면 이것을 충원시킬 수 있잖아요.
  왜냐 하면 기존에 도움을 받던 분들이 있는데 20명이 하던 것을 16명이 하다보면 부담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충분히 가정복지과에서 노력하면 잔액으로 남길 필요도 없고 이월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가정도우미는 충원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서울시 방침이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노사관계도 있고 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충원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가정도우미가 계속 퇴사를 하게 되면 그만두게 되면 제로까지 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지금까지 충원이 안된다면.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현재까지는 예산이 있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또 충원을 못하니까.
정진만위원   예산을 안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가정도우미들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당히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하기에도 어렵고 조금은 그들 내부에서는 어렵다는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이 그렇고 도우미들이 현재 16명이 있는데 또 시 방침에 의해서 충원은 못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자원봉사요원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잠시요, 말씀 중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하셔야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서로 관계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님께서 저희 복지업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정도우미를 자연도태 인원 이외에는 채용해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게 가장, 사업은 필요한데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은 이 서울시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 한 저희들은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답변됐습니까?
정진만위원   예.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비가 시 보조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전출이 돼서 그분한테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했는데 타 장애인한테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용도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작년에 장애인 전출 가서 그 사람은 탈락이 됐고 그때 신청한 사람 후순위자가 있었습니다. 후 순위자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국민기초수급자 선에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수급중지가 됐지요. 그래 가지고 미 집행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또 다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할 수는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필요할 때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중인 건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장애인은 장애인들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장애인 단체들하고 협조를 하신다면 선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충분한 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선정이 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여쭤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5쪽 중단 청소환경과소관 기타 잡수입 중 청소차량 매각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추경변경예산안이 짜여진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추경할 때 진짜 불요불급한 것을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본예산 때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고, 43 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성능개선 사업해 가지고 남은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보수도 있습니다. 또 45페이지를 얘기했으니까 청소차량매각대금이라고 수입이 잡혀있는 게 있고 지출에 보면 또 청소차량 3대를 산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혼동이 돼요.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보수는 2001년에 시비보조를 4,8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정릉 18군데,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18군데가 있습니다. 그 보수가 4,143만 4,000원을 집행하고 656만 5,000원이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있는 청소차량 매각은 이번에 8월 1일부터 직영했던 부분이 대행으로 하면서 매각차량 11톤이 3대 2.5톤 덤프 5대 해서 총 8대하고 10여톤 압롤적재함이 5개 있습니다. 이 13가지의 입찰을 해서 13억 2,1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을 낸 태환환경으로부터 매각을 했고요. 다음에 세출예산에 3대 사는 것은 우리가 2.5톤 3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3대를 이번에 2002년도로, 가격은 6,000만원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몇 톤짜리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도 2.5톤 덤프트럭입니다.
김영식위원   2.5톤을 파는 것은 또 뭐고 사는 또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태환환경이 대행을 하다보니까 바로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바로 생활쓰레기로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우리가 쓰던 것을 매각을 해서 바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던 것을 매각을 하고 나머지 2.5톤 3대는 팔았기 때문에 부족한 3대를 우리가 구입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해가 안돼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2.5톤 3대를 판 것은 현재 사용하던, 쉅게 얘기해서 헌 차라고 하지요? 헌 차를 팔고 우리는 새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헌차보다는 새 차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진만위원   같은 종류의 차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그렇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2.5톤의 압롤차량인데 그것을 태환환경이 대행을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우리가 사용하던 것을 매각을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제일 많이 했던 그 태환에 그것을 팔고 거기에 필요한 2.5톤짜리가 필요한 것을 다시 예산 그만큼 판 것 대신 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 게 거기에서 새 차를 타고 우리는 헌차를 그대로 써야지. 예를 들어서 같은 톤수라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왜냐 하면 우리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청소차량은 3, 4년 쓰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각을 할 때 조건에 이러 이러한 종류가 있어서 매각을 하니까 여러 업체가 응찰을 해서 가장 많이 쓴 업체로 응찰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민원도 예산도 절감하고 또 태환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팔고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원활하게 청소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입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돼요.
정진만위원   저도 이해가 안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는 것은 8대에 13억이고 1억 넘는 것이고 새로 사는 것은 3대인데 6,000만원이라고요. 2,000만원 꼴밖에 안되잖아요, 한 대 가격이. 어떻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왜냐 하면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 응찰한 사람이 제일 많이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프레임 붙는 식으로.
정진만위원   아니, 프레임이 붙더라도 그러면 새 차 사지 그 사람들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대행을 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나왔기 때문에 응찰한 사람들이 태환이나 기타업체가 많이 쓴 사람, 우리는 물건을 팔 때는 많이 하고 집행할 때는 최저가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환 외에 다른 업체도 13억 거의 비슷하게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쓴 업체,
정진만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새 차가 대당 3,200만원 꼴이라고요. 그런데 헌차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경쟁을 해서 그렇다니까요.
정진만위원   경쟁을 하더라도 단가가 1억을 넘어가냐고요. 차종과 다르지 않는 한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위원님이 여러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 태환이라는 업체하고 A라는 업체하고 하면, 그 사람이 물론 대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만 일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찰을 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가격을 써서 응찰을 한 것입니다. 경제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청소환경과장님, 이번에 입찰해 놓은 대당 대외 자료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며칠 있다가 행정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제가 보충된 내용을 드리면 자동차 평가가 감정가격이 8,900만원입니다. 8,900만원인데 1억, 13억 2,000이었던 겁니다.
정진만위원   새 차는 왜 2,000만원밖에 안 되냐고요. 그 차가 같은 차라면서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감정을 했을 때 8,900만원, 전체가.
김영식위원   자료만 좀 주시고,
정진만위원   자료로 주세요. 두 가지 차 종류하고 견적가하고.
김영식위원   견적가하고 입찰가하고 자료를 다 주시고 설명을 하나 안 했어요? 43쪽에 있는 청소차량 성능개선사업에 남아있는 것 설명을 해주시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차량 성능개선 사업은 그것도 시비보조 예산인데 3,000만원을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설차량이라고 유니목이라고 기술적인 청소도 하고 재설을 할 때 쓰는 그것을 부착을 해서 집행한 그것을 부착하는데 2,570만원을 집행하고 거기에 집행 잔액 43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시비예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전부 시비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시설할 것은 다 하고도 이렇게 남았다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낙찰 잔액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47쪽 중단 가정복지과소관 국고보조금 중 경로식당 운영과 하단 시·도비 보조 중 경로식당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중단입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경로식당 운영 발언에 대한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보고 들을 때는 식비만 1,520원씩 지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지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520원이라는 예산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시는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미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1인1식에 1,52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산출근거는 자료비하고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1,520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미성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조리사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건비라는 게 어떤 인건비인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인건비는 조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산출기초가 1,520원씩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1,520원에서 재료비하고 인건비도 나가고, 그러면 조리하는데 드는 연료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러니까 1,520원씩 인원수대로 지원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재료비 사고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다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000원정도밖에 식사가 안 되겠네요? 그 안에서 다 나가는 거라면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재료비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재료비를 산출 안 해보셨지요? 그것을 제했을 때 실질적인 자료비가 얼마인지.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것은 저희가 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책정금액이 이렇게 지침이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00원정도란 재료로 한 끼 식사가 1,000원이다면 반찬이 될까요?  
정진만위원   그것도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어요?
이미성위원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저희가 구에서 독단적으로 이것 산출을 해서 책정을 하는 거라면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하겠는데 이 지침이 그렇고 저희로써는 이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하는 거니까 이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323만원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47쪽에 있는 그것은 2002년도에 국고비 223만 5,000원하고 323만원 7,000원 시비가 추가로 배정된 것입니다. 경로식당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더 내려준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도.
이미성위원   잔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것은 잔액이 아니고 추가로 2002년도에 배정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 위원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이미성 위원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세입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오셔서 경로식당에 가서 식사 한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식사는 못하고 식사하는 것은 복지관에 가서 봤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실상 저는 가끔 먹는데 형편없어요. 노인들한테 욕보이는 겁니다. 책정이 이렇다 저렇다 이유가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너무 엉터리야, 엉터리. 저는 복지관 다 돌아다니면서 먹어봤습니다만 몇군데 가서 먹어본 결과 너무 엉터리입니다. 아마도 노인네들 잡수는 분들한테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제가 노인경로식당을 자주 방문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한번 잡숴 보시고 과연 나이 잡수신 분들이 이게 식사가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에서 복지관 감시 감독하는 분들도 한번 나가서 식사가 좋은지 한번 감독 한번 해주세요. 괜히 우수복지관이다고 해서 광고만 붙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우수복지관이 아니에요. 엉터리라고요, 엉터리. 상세한 것은 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저희 구의 복지관들의 지원을 보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중에서 성북구가 복지관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2003내년 4월에 월곡 4동에 옛날에 엘지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복지관이 지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그것을 내년 4월에 입주를 하는데 그것이 아마 복지관이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 고건 시장하고 토요데이트에서 그쪽에 재개발 임원들이 가서 아마도 복지관을 짓겠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4억 7,000정도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구에서 보조금이 조금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 속에서 아마 저희 구에 도착이 되어 있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아마 반환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형진 위원님이 그 내용을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시간으로 따져도 24시간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것을 안 지가. 그런데 기존 복지관을 재개발을 위해서 헐고 다른 지역에다가 하면서 그때 재개발인가조건에 조금 더 크게 짓는다고 이렇게 해서 인가가 난 것 같습니다. 인가조건이 충족이 돼서 인가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지역에 재개발조합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너무 억울하다. 손해 본다.’ 이런 식으로 고건 시장 시절에 시장 데이트를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결론이 동청사하고 지금 거론된 게 복지관인데 다른 것은 도와줄 수 없고 구의 재산인 같은 자치단체이니까 예산인 동청사하고 복지관은 늘어난 부분, 땅과 건물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비, 구비 시비도 일부주고 구비도 반영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시비예산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은 내년 4월에 아마 준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손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거론할 것도 아니고 복지관은 어떻든간에 그 자리 단지 내에 지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비예산의 사용이라든가 구비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일 처리가 미스가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고 중단에 이상한 게 생겼는데 어쨌든간에 제 개인이 어떤 판단해서 결정 날 사항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책임지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 톨게이트에서 아마 도로확장비로 해서 8억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관용으로 4억 7,000정도. 그래서 이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그 땅을 짓게 되면 저희들 월곡4동은 개인 땅도 아니고 개인건물도 아닙니다. 성북구 재산이요, 성북구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받아오기도 어려운데 예산 받아온 것조차 반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산을 저희가 받아온 상태도 아니고 재개발 관련 과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구비를 책정하는데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다다를지는 모르지만 지금 구비를 반영 안하겠다든가 그것을 반환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게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결정된 사항이 없으면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4억 7,000정도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저희 구의 살림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저희가 아마 2억 7000정도 25%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저희의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종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기 전에 질의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예산서 쪽별로 쪽별순서에 의해 89쪽 상단 사회복지과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문고도서구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상단 문고도서구입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청소환경과소관으로서 97쪽 중단에 일반운영비 중에 소음 없는 성북 추진부터 104쪽 상단 살수차량 구매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서 쪽순에 따라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청소환경과에 보면 여기 소음없는 성북만들기 홍보물 제작비 해가지고 올라오고 소음없는 성북만들기 업무추진 급량비 소음없는 생활만들기 활동여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번에 그 플랜카드 각동이 하나씩 내지 두 개씩 돌린 게 있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김영식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번에 소음없는 성북에서 홍보비 발대식에서 나간 게 홍보탑이라고 지금 삼선제 나폴레옹제과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미아삼거리에 보면 홍보탑 2개에 360만원 이렇게 세워졌고 각동에 플랫카드 하나씩하고 구청에 현관 건물에 하나있고 그 다음에 미아리 고개 넘어가면 구름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하나씩 하는 그 내용이 똑같지 않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3가지 종류의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동에 온 것은 앞에는 모르고 ‘정온한 성북을 만듭시다.’ 하는데 나는 이 정온이라는 뜻을 잘 몰라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게 소음진동 규제법에 보면 조용한 하고 정온한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들어보면 그게 어색하지만 아주 좋은 말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나와 있고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정온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정온하게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상태의 생활자세, 생활상태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처음에 듣기는 어색하지만 자꾸 보시면 어감이 좋게 들릴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 플랫카드라는 것은 홍보 아닙니까? 쉬운 말로 써야 돼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김영식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민이 농촌보다 월등하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정릉3동 같은 경우는 달동네랑 똑같아요. 오히려 다른 동네 좋은 문구같은 것은 정릉3동에 갖다가 해주고 그것을 바꿔 달았으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하나 하나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0개동 똑같이 3가지 종류로 했으면 3가지 종류로 할 때도 어느 동은 어떤 걸 붙였으면 좋겠더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달아줘야 돼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흥선문이나 복잡한 거리같은 데는 다른 것을 갖다가 붙이고 정릉3동같은 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달동네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쉽게 주민들이 ‘성북구청이 이런 이런 것을 하는구나.’ 딱 들어 올 수 있도록, 본위원도 무슨 소리인지 한참을 물어봤어요, 옥편을 찾아 봤어요. 집에가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머리를 좀 써달라, 이왕하는 김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위원님이 저적한 사항을 앞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발대식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굉장하던데 물론 좋지요, 공해 없는 것.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건축업자들이 죽을 판이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 계장님도 계시잖아요? 앞으로 건축업자 제대로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 규정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파. 민원이 많이 생기면 우리 의원이 골치 아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발대식까지 해놓고 규제 다 하려면 그 민원을 받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감당할까 심이 걱정입니다. 물론 소음없고 좋지요. 그거야 말하면 잔소리지. 환경 최고 좋은 거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유도리 있게 좀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청소과 특히 환경 담당하는 계장님들 유두리 있게 좀 하세요. 그래야지 발대식까지 해놓고 신문 다 나갔는데 주민들이 옆에 집 하나 지으면 ‘성북에서 이런 것을 했더라는데 이게 문제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공사 못하고 하나도 못 지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어느 정도 유도리 있도록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양쪽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공사 측에서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절충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데요 노사협약 사항으로 인건비인상 등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언제 노사협약이 됐고 어떤 조건에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노조협상이 10%인데 제가 보기에는 18억이면 전 예산 109억에서 17%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사협약 외에 또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협약은 금년도 1월 달에 1월 18일경에 우리가 지시를 받았는데요 작년말해서 연초에 결정해서 우리한테 지시한 사항입니다.
  시청조사와 시장과 협의해서 그리고 인상률은 11.86%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래 10억에서 18억인 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퇴직금이라든가 다음에 보험료, 재해보상금 등을 전부 합쳐서 이번에 인상된 추경요금이 1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와 같은 사항입니다.
정진만위원   또 하나 추가로 여쭈어 볼 게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지 모르지만 저번에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에 들어갔잖아요. 쉽게 말하면 환경미화원 일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자연감소분이 다 쉰다고 했거든요. 지금 예상하기로 자연감소분이 연 몇 명씩 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금년도에 22명하고 2003년도에 24명 정도 감소가 되어서 정년퇴직이 가능합니다.
정진만위원   신규는 계속 안 뽑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신규는 계속 안 뽑고요. 그래서 ’97년도에 IMF 터지면서 대행업체로 하고 예산절감 차원과 다음에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대응했기 때문에 전 구청이 거의 다 대행처리로 체제를 많이 바꾸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현재 272명을 환경미화원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에 22명 퇴직하고 내년에 24명이 퇴직합니다. 신규는 받지 않습니다.
정진만위원   현재 연 대행업체에 돌아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청에서 지불해야 하는 돈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봉투가격 아까 얘기한대로 가정용이라든가 영업장용을 인쇄할 때 태환이면 태환, 강남이면 강남으로 표시해서 그 사람들이 팔아서 그 수입을 자기 수입으로 하고 수지계산을 합니다.
정진만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지금 현재 태환이나 강남이나 철환 입장에서는 여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같은 데는 평지이고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편한데 우리는 지대가 높고 도로도 좁고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말한대로 정릉3동 같은 데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적자라고 우리한테는 항의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사업이고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은 불만이 나오지만 자기들로 봐서는 그렇게 적자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열악한 노동환경이 되는 것인데 왜냐 하면 구청소속의 미화원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꾸 교체가 되거나 또 업체는 업체대로 남겨먹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자분을 낳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 구청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일단 가격을 인상하려면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통과시켜야 하고 조례를 통해서 해야 하고 또 한가지 우리가 방침하고 있는 사항이 공공용 봉투라고 무단투기 많이 하는 것을 직영인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봉투를 담아놓으면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인 경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대행지역에도 공공용 봉투를 지원해주는 봉투를 미리 주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그래서 우리도 10월달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방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지개선의 일환으로 보조해주는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소음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음측정기 구입을 2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하실 것인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있던 것이 우리가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구입한지가 거의 10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서 거의 불능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소음없는 성북’을 추진하면서 그것도 우리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나 임차해서 쓰고 도봉구청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으로 해서 두 대를, 한 대당 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재개발이 우리 성북구에 몇 군데나 있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재개발은 몇 개인지 모르고 현재 저희들이 ‘소음없는 성북’을 추진하면서 대형공사장이 만여개 이상 3,000평 이상 정도가 25군데, 기타가 125군데 해서 공사장이 150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50군데 혹시 소음측정기가 구입이 된다면 관리자는 별도로 있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닙니다. 우리 청소환경과에 환경직에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개조로 해서 두 개조로 편성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측정하고 민원인한테 이렇게 나왔으니까 설득을 하고 해당 공사장 관계자한테 소음이 많으면 제재를 하고 방음벽설치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월곡4동에 재개발로 인해서 제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수십 개가 생겼습니다.
  수십 개가 생기는 가운데 제가 소음측정을 구청에다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단 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북구에 저희들이 어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여기 월곡4동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월곡1동에 소음측정이 맞는가 봐주십시오’ 하고 민원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건이 있었다, 8건이 있는 중에서 7건은 타 지역에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시켰으나 월곡1동은 타당했기 때문에 협의를 시킬 수가 없다, 적절한 기준치였다고 하더라고요.
  타 지역에 비례해서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제 사무실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와 도로사이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측정을 해봤느냐’ 했더니 ‘해봤대요’ ‘몇 번해봤느냐’ 했더니 ‘한번 해봤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다는데 어디서 측정을 했느냐’ 여쭤봤더니 ‘자기는 담당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가 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측정할 때 제가 봤습니다. 측정을 어디서해야 기준치가 맞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원래는 공사장에서 민원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민원이 오면 그 사람이 사는 거주하는 집에서 그 시간대에 공사할 때 거기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측정을 해서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넘으면 행정지도라든지 방음을 하고 이내일 경우는 행정지도로 끝나기 때문에 하고 그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것은 그때 와서 측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에서 하더라고요. 지하에서 하는데 그곳에서 움푹 파인데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민원인이 넣었으면 민원인한테 ‘언제 가서 어떻게 측정하겠습니다’ 하고 민원인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효율적이더라.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아닙니다.
진정인 민원인 집이나 지하실에서 만약 민원인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하고 왜냐 하면 거주하는 위치에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거주위치에서 측정했으면 이야기를 않지요. 제가 그 앞이 사무실입니다만 제 뒷 건물 지하입구에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서 합니까’ 물어봤더니 ‘여기가 제일 진동이 약하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담당자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것과 동시에 재개발할 때 제가 감사하면서 보니까 157건인가 그렇게 측정이 오버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치가 못하다 해서 그 주민 민원들이 법적 소송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몇 분한테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요청을 재개발측한테 소음측정기를 당신들이 측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655세대가 하는데 방음막도 처음에 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숫자의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방음막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은 소음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대 가지고 적다면 효율성이 있도록 측정을 해서라도 도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봐서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재개발을 하려는 업자들한테 그런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면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에서 그만한 민원을 넣을 때 지금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 요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개발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일을 하는데 150몇 건이 저한테 체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 됐었을 때 유감스러웠고 그만한 민원을 요청했을 때 기계가 없었다는 둥, 기계를 남이 빌려갔다는 둥, 지금 고쳐야 된다는 둥 그런 이야기의 변명의 소리만 하더라는 이야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확보될 수 있다면 확보해서라도 더 성북구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슬로건을 가졌던 성북구 만들기 ‘푸른 성북구 만들기’ 그런 부분으로써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은 바람직한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구입을 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2대를 구입해서 하겠습니다만 민원인이랄까 공사장 관계자한테 철저히 공사관계는 재개발과나 건축과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제가 말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가 불능상태라고 했는데 하나는 시에서 임차하고 하나는 도봉구에서 빌려서 했다는데 우리는 성북구에서는 지금까지 1대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하나가 있었는데 오래 돼서 그것이 고장이 나서 불능,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시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타구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많이 있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글쎄, 개수가 시하고 협조해서 했기 때문에 몇 개 있는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아마 우리한테 줄만한 여건이 돼서 우리한테 임차해준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도 많이 구입해서라도 ‘푸른성북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초선이라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네요. ‘소음없는 성북만들기’ 추진.
  3일전에 발대식에 갔다왔습니다.
  이것이 실은 청소환경과 주관이지만 저희 녹색환경실천단에서 민간 우리 각 동에서 2명씩 발췌해서 감시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활동사항 기타 여러 가지는 오늘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 질문만 하고 행정감사때 질문이나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정온’ 진짜 표현이 잘못됐고 어려워서 안됐고요 그리고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소음측정기 없다, 저번에 아마 구청에서 구정 설명할 때 제가 요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부가가치를 수억, 수십억 내는 건설회사에서 자체 건설현장에 소음기를 하나씩 갖추면 어떤가, 3~4년 이상 주위 주민 한테 피해를 끼치는데 그것 하나 배치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것을 요구했던 사실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주시고요, 98쪽 맨 상단입니다.
  ‘소음없는 성북만들기’ 청소환경감시단에서 소음감시단도 맡기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3년째 성북구 녹색환경감시단 450명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이 의지적으로 소음이것도 환경감시단에서 맡아 달라고 해서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2명씩 해서 확성기로부터 시작해서 공사장, 발파, 기타 여러 가지 소음을 규제하는데 이것이 만원입니다.
  이것 조금 우리 환경단원들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봉사나 일할 수 있도록 올려줄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감시활동 나오면 만원 주는 것입니까? 98쪽 맨 위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아닙니다.
안훈식위원   그게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성북만들기추진회 1원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급량비라든가 식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쨌든 단체나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경실천봉사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훈식위원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예, 알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형공사장에 자체적으로 소음기 설치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도시개발과나 건축과에서도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는 지방자치제 최초로 소음관계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어서 가능하면 소음이 나지 않는 기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권장토록 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큰 공사장 3년 이상 하는 공사장에서는 소음기를 비치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 바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소음기 측정은 남이 보이지 않는 데다 업자들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제한을 50m 되던 100m가 되든 주고 2층에 하나 설치를 했다, 1층, 2층, 3층 그렇게 균등히 해서 눈으로 보고 바로 자기들이 일지를 안 써도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성북구에 살수차량이 몇 대가 있지요? 살수차량.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4대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4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위원장 윤이순   수작업으로 하는 살수차량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 기계로 가면서 돌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운전으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자동차 자체에서 물을 담아서 품어주는 기계로 작동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것 말고 손으로 밀고하면서 살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청소해야 되기 때문 에, 돌아가면서.
○위원장 윤이순   4대에서 하나 더 구입하시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게 1,900만원 정도니까.
  1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104페이지요.
  104쪽에 살수차량구매, 상단에.
  아니, 104페이지 우리 추경에 보십시오. 반환금인데.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내용은 2001년도에 시 보조로 해서 1억 8,10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차를 샀습니다. 1억 6,190만원에 구입하고 잔액 1,910만원 보조금 반환한 그 내용입니다. 전 년대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살수차량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청소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7쪽 중단 사회복지과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부터 109쪽 중단 자활훈련기관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몇 쪽까지요?
○위원장 윤이순   107쪽부터 109쪽.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107쪽에 1,900만원 정도가 속절없이 반환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쓸 수가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절감을 했기 때문에든 못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감이 아니라 충분히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반환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 예산관계 나온 사항이 다시 한번 쭉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으로 쓰고 남은 것 또 낙찰차액 이런 것인데 이것이 전부 국비 지원된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쓰고 더 쓸 수 없었던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50대 25:25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편성했을 경우에 어떤 룰을 집행 비율을 지켜야 된다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빼놓고서는 구비를 아끼고 시비, 국비부터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원칙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돈입니다.
정진만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사람을 안 써서 그런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니, 공무원 티오가 32명밖에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원래 보충해주기로 했던 것을 예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충이 안됐으니까.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인원 티오는 정해져 있다, 그럼 예산이 잘못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보사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티오 절충과정에서 승인이 안됐어요. 5명 정도가 티오가 증가되는데 그런 차액이 생깁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상정해놓고 안 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공무원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성질입니다. 입찰과정에서 몇 % 뛰어넘는 그런 낙찰차액 같은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여기는 입찰 없잖아요, 낙찰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니, 여기에는 없나, 아까 문고관계가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넘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은 전부 한 페이지는 국비 그 다음 페이지는 시비해서 쭉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작년 전세주택 공사사업비도 다시 반환돼버리나요? 아까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반환하고 회계년도 것은 반환하고 다시 받고 그러는 것이 지요. 그런데 아까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첫째 전출 가서 못줬고 후순위자는 자격미달이 돼서 자격박탈이 돼서 못줬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가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짜리 전세를 알선하고 2,500에서 3,000짜리 전세라면 굉장히 형편이 없는 건물입니다. 알선을 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는 세 안주겠다’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국민의식이 낮다보니까 계약하러온 사람이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장애인이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예산 집행한 것이 생각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이순   답변 만족합니까?
정진만위원   예.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109쪽 중단 민간위탁금 보육시설운영비부터 113쪽 상단 가정도우미 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독서실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예산서에 보면 여기에 퇴직금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정진만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이순   111쪽 상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근로기준법에 보면 10조1항에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정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민간 아니, 독서실공부방에 직원들 종사자들의 퇴직금을 정립해둬야 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독서실공부방 운영해서 봉급표를 보면 간단히 10호봉 150만원 딱 되어 있고 기타 예를 들면 상여금이나 다른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일반적인 복리후생에 대한 것들, 의료비지원이라든가, 그것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 점이 이해가 안돼서 그것은 안하고 퇴직금만 달랑 있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독서실공부방의 직원들이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제로 되어 있어서 그 금액에 의해서 그것이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여금 또는 기타 수당이 포함이 돼있는 것으로 연봉이 되어서 그것에 맞춘 금액이 2,000만원 퇴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것까지밖에 안되는 거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112쪽인데요, 노인건강진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112쪽 하단 노인건강진단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12쪽 하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노인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원할 때 우리가 건강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12쪽 하단에 있는 것은 작년도 2001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을 금년도 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노인65세 이상 건강진단을 하는데 보건소로 아마 가야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65세 이상 되시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경로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순회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은 사적인 참고 같습니다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이동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동사무소 차량이나 저희 차량으로 보건소까지 모셔가고 또 건강진단이 끝나면 모셔오고 하는데 지금 정형진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건소를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안돼 있어서 4층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거기가 주차할 수 있는 차량공간이 한대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문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동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어려운 점은 보건소에 측정기계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인 것을 옮기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형진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112쪽 맨 위인데 동선에서 희망경로당 임차료가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것이 희망경로당이 동선2동 희망경로당인데 1999년도 12월에 4,000만원을 주고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해서 그 동안 집주인이 그냥 4,000만원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계속 임대료를 안 올리고 있었는데 IMF가 맞고 나서 이 집에서 부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려달라고 해서 지난 6월달에 2,000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시세를 좀 복덕방에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부근에 그 정도 평수에 집이면 6,000만원 내지 6,500만원정도는 줘야지 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 집 사정도 그렇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해주도록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되지 뭐하러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윤이순   답변 됐습니까?
정진만위원   예.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119쪽 중단 지역경제과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 및 부대 사업비에서 하단 벤처센터 케비넷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벤처센터 캐비넷 구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 159쪽 의료보호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18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융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작년에 융자가 얼마정도 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작년에 1,900만원이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정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올해는 9월 30일까지 7억 155만 6,000원이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산액이 그렇고 집행이 2억 3,000입니다.
정진만위원   2억 3,000밖에 안 되는데 3억을 더 올릴 필요가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도 그 예산이 남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순세계잉여이고 결산 잉여입니다. 결산 잉여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차액,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1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금액이 8만 4,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비거든요. 시에 반납하기위해서 세출예산을 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3억을요? 3억이 왜 추가가 됐느냐, 올해 들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아니, 올해 7억이 예산이 산정 돼 있는데 지금 대출 융자액수가 아까 2억 얼마라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7억이면 5억정도 남아있는 건데 왜 굳이 3억을 더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게 중복된 얘기인데 2001년도에 쓰고 남은 순수 잉여금이 3억 1,978만 7,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저소득층 자립기분을 위해서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작년에 남은 것 이월되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답변됐습니까?
정진만위원   예.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우리 집행부께 한 가지 충고 드리겠습니다. 며칠 뒤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면 곤란할겁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과장님이 속해있는 각 부서 업무를 파악해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소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길영환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