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5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2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병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웅위원입니다.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기간은 2013년6월19일부터 6월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정릉2동ㆍ장위3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감사 실시기간이 2013년6월19일부터 6월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정릉2동ㆍ장위3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민병웅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민병웅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민병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웅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7월20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위원회 회의 시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9조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구성을 당연직 제외 60명 이내의 위원구성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시 구청장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코자 재정비하였고, 안제10조에서는 위원회 임기 시작일을 위촉받은 3월1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정에 맞춰 재정비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동별로 운영함을 명문규정하고 지역위원회 동별 20명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위원회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역회의는 동장 책임운영 및 간사는 해당 동의 민원행정팀장으로 하며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안제22조의 2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4월30일 의안번호 제18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민병웅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제9조 위원회구성을 보면 40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지금 개정안이 6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60명이면 지금 현재 위원들 수당이 5만원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전체 회의 때 5만원 지급합니다.
김춘례위원   전체 회의 몇 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3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시는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60명으로 늘리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줄여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확실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60명으로 인원이 늘면 현재 5만원 주는 것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60명으로 계산해서 현재 남아있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회의 때 적당히 배분해서 하게 됩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의 임기가 2년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런데 6월 말에 끝납니다.
김원중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1기가 작년까지 활동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1기가 이번 6월말까지 1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뽑을 예정이에요? 아니면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보궐 위원만 선출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저희들 계획은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 확대해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절되면 어려워서 적어도 한 2분의 1 정도는 연임을 하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이라든가 예산학교 출신으로 해서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사람 한 10명 정도만 잔류시키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하여튼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 공개모집해서 20명 한 데는 10명, 그런 식으로 해서 2분의1 정도는 어차피 연속성이 필요하니까 연임규정도 있고 하니까 2분의1 정도는 희망자 중에서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김원중위원   예컨대 이번에 조례안대로 60명으로 정원을 한다면 한 20%정도만 남고 나머지 한 80%는 새로운 사람으로 충원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새로 충원되는 숫자가 많은 거죠.
김원중위원   그렇죠. 기존에 예산위원으로 참여하시던 분은 비율적으로 한 20% 정도 남게 될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확한 비율은 안 따져봤는데
김원중위원   개략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신설에 9조5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양한 약자가 어떤 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는데요.
김춘례위원   대충 사회적 약자라면 장애인도 들어가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경찰관 관련 규정에 보면 여성, 장애인 등등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개정을 하려면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여성 몇 %, 청년 몇 %, 장애인 몇 %를 의회에서 조례로 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례 앞에 보면 위원을 선출하는 게 공개모집하고 이러이러한 경험을 가진 분이라고 포괄적인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자격기준 내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라는 경우 그것을 따질 때 예를 들어 여성이 몇 %, 장애인 몇 % 뭐가 %, 몇 % 하는 것이
김춘례위원   그것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개정을 하면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이 몇 %, 몇 %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성하고 장애인
김춘례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장애인하고 여성하고 30%대 10%가 사회적으로 볼 때 맞는 것이냐, 그다음은 사회적 약자가 10가지 이상 되는데 예를 들어 노인을 몇 %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개 구청 조례를 전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다른 쪽에는 이런 얘기가 없고 노원, 도봉, 강북만 저희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맡겨줘야 된다, 그것을 위원구성까지 몇 명하라, 몇 명하라, 하는 것이 과연  정확하냐 하는 것도 어렵고, 성평등 조례는 한 성이 60%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적 약자가 한 10가지, 예를 들어
김춘례위원   과장님, 지금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회적 약자라고 그러면 10가지도 넘는데 언제 우리 구에서 그런 사람 다 챙겨서 했습니까? 그런 적 없지요? 없고요, 제가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이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사실이 확인된 얘기인지 아닌지 몰라도 참여위원들이 와서 비서실을 찾아가고 행정과장을 들었다놨다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 일단 그런 분들을 함께 안고 가야 될 분들인데 굳이 이것을 안 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안고 가자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참여예산이에요. 참여예산인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 안하고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 다 하려면 여기서 뭐 하러 의결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은 것이고 사실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 조항 자체를 안 올리죠.
김춘례위원   제가 보기에 이렇게만 들어가면 이 분들 참여 못합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민참여예산제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민병웅   지금 혹시 현재 참여예산 위원회 명단가지고 계세요?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학교에 장애인도 참여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몇 %, 몇 % 하는 것보다 동별로 추첨하는 것이 40명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30%, 10% 해서 벌써 40%를 정해 놓으면 거기에
김춘례위원   프로테이즈를 낮추는 한이 있어도 가야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것까지 집어넣는 것은
김춘례위원   조절을 해야죠.
○부위원장 민병웅   추첨제하고 할당제하고 충돌이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저희들이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은 구청장 의지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지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래서 꼭 구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참여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동별 지역회의에 가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꼭 구체적으로 몇 %, 몇 %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적어도 이렇게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춘례위원   지역회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갈 수 있고 여기 위원회는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얼마만큼 권한이 있느냐 이런 소리도 나올 정도로 인식이 달라요. 지역 위원회 회의로 참석하는 것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또 외부에서 보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배격이 되어야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현실이 그것이 배격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고 주변에서 누가 배격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고쳐나가야 될 일 아니에요?  
○부위원장 민병웅   아까 강북구하고 노원구 쪽에서 할당제를 실시했다고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닙니다. 우리처럼 구청장의 의지 표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전부 다 파악해 봤거든요. 그리고 판례 같은 것도 검색해 봤는데 이것은 상황이 다르지만 위원회 구성 권한을 구청장한테 줬을 경우에 구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도록 조례에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부위원장 민병웅   7페이지에 제출의견 및 조치내용이 있는데 의견제출자는 성북교육 문화사랑 시민모임에서 이 사람들의 뜻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안을 제안했는지  그 취지를 아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볼 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체 예산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그런 기능을 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하는 부서에 충분히 의견전달을 하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단체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 내재하는 문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 맞지 40% 하면 결국 나머지는 공개모집할 게 거의 없어요.
○부위원장 민병웅   명단 주신 것 보니까 현재 29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부위원장 민병웅   원래 40명 이내라고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40명 이내에서 당연직이 6명이 있었고 중도사퇴자가 5명인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지금 현재 29명 중에 여자가 12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부위원장 민병웅   29명에서 12명이면 30%가 넘어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성평등조례에 보면 60% 이상 못 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0% 넘는 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 조례하고도 충돌이 생기고,
○부위원장 민병웅   저는 의견제출자들의 의도가 뭔가를 생각해 보는데, 이미 여성이 12명이면 30%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을 냈다는 것은, 왜 굳이 의견을 제출했을까 생각해 보면, 도시환경분과위원장들 이름이 상당히 낯익은 사람이 많네요. 윤진호, 교육문화에서 김준용은 작년에 말 많았던 돌봄센터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린이안전 성낙경도 그렇고.
  지금 혹시나 이 의견 제출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구청하고 다를 바 없는 준 구청기관인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도 최초에 구성과정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우리가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했을 때는 사실 이 조항이 없었어요.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로서 할 문제다, 그리고 주민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 정도만 밝히고 이 의지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정도로 수정한 거거든요.
○부위원장 민병웅   그런데 의지를 표명한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추첨제하고 상충된다면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거기에서 40명이 추첨이고, 20명 중에서 예산학교 출신하고 전문지식 갖고 있는 사람 추천 이렇게 세 가지로 돼있거든요.
○부위원장 민병웅   전부 추첨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부위원장 민병웅   그 규정은 어디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체적인 것은 없고, 조례9조에 보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그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선정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기 때는 1번을 가지고 20개 동에 동별 대표를 추첨한 거고, 나머지는 예산학교 출신하고 기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했거든요. 이번에도 늘리는 목적이 동별 추첨하는 사람을 늘릴 계획이거든요, 40명으로.  
김춘례위원   아까 민병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보충질문인데요, 사실 이 명단 보고 저도 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누구라고 아까 이름도 거론했지만 나름대로 내로라하는 사람이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성 30%, 청년 20%,  장애인 5% 제가 주장한 것도 사실은 이런 분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정말 밖에서 보면 답답해서 이런 의견이 들어온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왜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못했는지 답답하고요, 이 명단 봤을 때는 정말 말썽부린 사람이 몇 사람 현재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가면 되겠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은 임기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임기만료해서 다시 뽑을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김춘례위원   이 명단 봤을 때는 현재 있는 분들하고 20명을 더 추가한다고 해도 끼리끼리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공개추첨하는 인원이 과반수 이상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다 공개추첨해야죠. 이분들이 다 공개추첨해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공개추첨이 몇 분 안 되는데요? 이름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추진단으로 들어와 있고 순수한 구민들은 공개추첨해서 들어왔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시초로 해서 연구회 성격으로 발족한 사람들이 추천으로 들어온 것 같고, 동별로 20명은 공개추첨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늘려서 공개추첨이 40명으로 되면 과반수 이상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신청해서 추천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과반수 여부 결정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추첨 몇 명, 전문인 몇 명하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민병웅위원   아까 한 1/2 연임을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연임여부 결정도 구청장이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분들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한 게 아니네요. 17조에 보면 해촉이 있는데 지금 까지 해촉한 경우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5명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사퇴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런 경우인지 여기 해촉사유로 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5명이 자진사퇴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2013년 예산 총 28건 중 53억 5,000만원이 반영됐는데 왜 교육분과만 많이 지원이 됐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교육경비보조금이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사업으로 돼가지고 그쪽 분야가 가장 많은 겁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그냥 보냈던 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 해서 35억이 되다보니까 그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너무 많이 지원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 있네요. 시정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0명에서 20명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아까 같은 경우 너무 적다보니까 그것을 자기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산학교 수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확대해 줄 필요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방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리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명단을 보니까 안 들어갈 분이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걸려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각동에 20명씩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를 1년에 한번 예산편성하기 전에 동에서 나온 것을 그 회의를 통해서 동의 의견을 정해서 구청으로 보내라, 이런 차원에서 회의를 운영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각동에 20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임태근위원   아까 자치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시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동의 가장 대표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가 해서 예시를 해 놓은 것이고 누구든지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해 놓은 겁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위원회도 좋고 다른 단체도 좋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제 정원을 60명으로 하려면 여자 남자 구별하지 말고 정말 훌륭한 사람을 발굴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명단을 보면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라고 하지는 않는데 시정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명단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데요, 구청 주변사람들이고 이러다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결국 이분들이 내지는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9조에 보면 위원회 위촉이 있죠? 여기 보면 공개모집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출의견 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남성 비율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공개모집 몇 %, 전문가는 몇 % 정도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공개모집이 20명이었고 지금 늘어나는 20명도 공개모집으로 다 돌릴 예정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여기다 공개모집이라고 해 놨는데도 면면을 보면 과연 공개모집하신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명단 자체가. 그렇다면 차라리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공개모집은 몇 명, 전문가는 몇 % 이렇게 둘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실 몇 % 몇 %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 최초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데서 주민참여제도를 따져서 어떻게 할 거냐 연구해서 시작하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동별로 공개추첨한 것이고. 사실은 지역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동별로 안배가 필요하거든요. 그 비율을 40명에서 더 늘리려면 60명이 돼야 되거든요. 적어도 1개 동에 1명씩 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40명 정도에다 그다음에 예산학교를 지금 3기째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어도 절반 정도인 1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집단을 7~8명 내지는 1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을 믿어주고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김원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원래 40명에서 60명으로 20명을 더 늘리려고 하는 최초의 취지하고 이게 엇갈려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도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뭔지 아는데,
김원중위원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면 40명에서 20명을 더 충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동에 한 명씩이에요. 원래 취지가 각동에 한 명씩 더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공개모집이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별로 따로 추첨하니까.
김원중위원   동별로 하는데 어떤 동은 접수하는 데도 있고 접수 안 하는 데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공개모집이냐, 한 사람 뽑는데, 결국 각동에 한 명씩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예산학교 출신들에게 안내메일도 보내고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런 명단이 작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개모집도 아닌, 형식은 공개모집이지만 결론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까 어떤 분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라고 신청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제가 특정인을 말은 못하는데 보니까 그분도 공개추첨으로 돼있는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각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거나 통장을 공개모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아시겠지만 동 인터넷망에 들어가서 접속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추천에 의한 공개모집 형식을 띨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동정이나 구정에 관심 없던 사람이 인터넷 들어갈 일도 없고 게시판 볼 일도 없거든요. 결국은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들어가서 공개모집에 응해라, 그러면 될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의미가 없는 공개모집이라는 얘기예요, 형식만 있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동에서 위원님들도 그럴 때 신청을 좀 하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참여예산위원 하시려면 본인들이 관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 추천해서 들어오면 사퇴하고 나간다고요.
김원중위원   실질적으로 큰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관계없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들어가 봐라, 하니까 막연히 들어갔다가 그래서 사퇴하시는 분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런데 어떻든 어떤 제도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예산학교 수료자는 2호에  의해서 전문직으로 포함돼서 위원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2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학교 수료한 사람도 전문가다 이렇게 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일반인들에 비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민병웅위원   그분들이 전문가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문가라기보다는  별도로,
민병웅위원   여기에 1호, 2호 2개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호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민병웅위원   차라리 아까 말한 원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처음 실시된 곳이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시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는 선착순으로 하는 것 같던데. 왜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일반주민이,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볼 때 전문용어 볼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를 해 주면 그것을 우리 전문가들이나 구청을 거쳐서 의결되면서 그게 걸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여기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실지로 명단을 보니까 더 필요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네요. 결국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못나도 들어오는 거고 좀 잘났으면 잘난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채택시키는 거예요, 과정에서. 그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여성할당제나 이런 거 다 빼고 참여예산위원을 전체적으로 60명을 공개추첨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브라질은 시작부터 아예 선착순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빨리 와서 신청해라, 이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도를 위원회 2호를 두는 바람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규정을 두는 바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어떤 취지 자체를 아주 망각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민병웅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그래서 지역회의 단계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민병웅위원   지역회의도 2항에 보면 “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했지만 4항에 보면 다시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참여한다.” 이 방식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실지로 동장이 몇몇 사람을 추려서 할 것인지 그것도 솔직히 우려돼요. 같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오게 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거고요,
민병웅위원   ‘누구나’에 구체적인 방법을 넣어줘야지 그냥 ‘누구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5~6명 모아놓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20명 이상은 모아놓고 해야 한다는 하한조항을 넣은 거고요, 회의를 운영하려면 한 5명 모아놓고도 할 수 있고,
민병웅위원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불러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동장이 주변에 있는 자치위원회 아는 사람들 20명 오세요,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0명 구성 자체를 공개모집이나 추첨에 의해서 뽑아야 된다는 거죠. 구성 자체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조직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위1동에 어떤 예산문제를 가지고 지역회의를 한다고 공고를 해가지고 자기 각동의 문제를 다 와서 얘기하라, 얘기한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순위를 결정하라는 얘기지 특정해서 누구누구 와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춘례위원   아까 김원중위원이 얘기했던 통장 모집할 때도 사실 인터넷 들어가서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동도 자치단체장들이 또 모여서 하는 회의가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민병웅위원님 발언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도 순수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지역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들이 동장을 모아놓고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사실은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나 누구나 자기 주변의 문제가 있는 것을 그 지역회의를 통해서 제기해 주고 그것이 예산사정상 바로 통과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동장이 20명 있다 보면 동장에 따라서 사람이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통과되면 동장님들 회의  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또 동별 지역회의할 때 우리 직원도 내보내서 사전에 지역회의 언제 한다, 뭘 가지고 한다는 것을 공고를 충분히 하고,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것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잖아요. 그 안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저부터 출근해서 나오면 지역의 문제에 사실 거의 관심이 없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은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동장들이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김원중위원   과장님, 아까 이것이 민병웅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직이라는 소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동장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물론 동이기 때문에 동장이 개입 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동장님들이 충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장 공평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얘기를 감히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모집하게 되면 내 편의로 내가 좋은 쪽으로 다 당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직화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아까 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배제를 해 주되 단지 전체적인 회의를 운영하거나 이것도 완전히 공개모집으로 간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동장이 어떤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면 조직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그것이 만약 지역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둔다고 하면 진짜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형으로 하고 단 회의는 누군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한번 하더라도 회의를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동장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동에서 그 동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장이 주관을 하되 그것은 동장의 자질문제라고 생각해요. 동장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는 제도에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김춘례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저는 김원중위원님의 반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역회의에서 조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 일단 염려되는 것이 공개모집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통장들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도 안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라요. 통장을 모집을 하는지 무엇인지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직능단체 열 몇 개 단체 그 사람들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공개모집을 하면 순수한 주민들이 몰라서 못 들어온다고 보고, 염려되는 것이 민병웅위원님 얘기한 것이 결국 또 단체장들이 모여서 동장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될까봐 염려하는 것이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조직은 아니고 공개로 하면 20명 모집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것은 방식이 문제예요. 저도 제 지역에서 공개모집 한다고 해서 게시판에 A4 용지 하나 걸어놓는 거 하고 현수막으로 해서 걸어놓는 것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달라요. 그것은 동장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제가 말씀드린 공개모집은 아까 말한 추천식의 공개모집이 아니고 일단 전 주민이 볼 수 있게 현수막도 걸면 개중에 몇몇 사람이 와요, 실제.
김춘례위원   맞아요. 오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을 때 플래카드 붙이고 하는데도 거의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요, 참여의식이 없어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와요. 우리 옛날 관변 단체 주변에 있던 사람들보다 생각도 안했던 분들이 오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 분들이 많아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오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체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추진을 하면서 그런 매뉴얼은 구에서 하나로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가 통과가 되면 그것을 하는 교육이나 매뉴얼을 개발해서, 동에도 회의를 동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제멋대로 중구난방 될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정해서 며칠 전에 홍보하고 회의안건은 어떤 것을 받아서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야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예산학교 수료자가 이번에 내일 모래하면 150명 되거든요.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예산학교를 여덟 번 듣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 동에서 동장이 이 사람 하라고 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어떻든 그래도 열의가 있어서 예산학교를 밤이라도 와서 듣고 또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와야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아직은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예산학교를 오는 사람들이 보통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분들 추천에 의해서 예산학교 오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는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중증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봤고 또 애기 업고 오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50명이 오시면 50명 다 자발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야만 주민참여가 되는데 대부분 동에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는 데 참여하고 싶지만 아침에 나와서 밤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반 관심을 안 갖는 분들은 사실 예산학교에도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과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생활주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끌어들이느냐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민자치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위원장 이인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이춘섭 국장님 심심하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솔직히 제가 무엇을 답변 드리고 싶어도 생각하는 위치에 따라서 참여가 어떻게 되느냐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근무시간에 나와서 또는 야간에 나와서 참여해서 회의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시간적인 할애나 열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산학교도 저녁에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는 안하고 하고 싶은 말들은 많고, 그것까지 다 수용하는 것이 어렵죠.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동 추첨할 때는 일단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하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당연하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예산학교 출신들도 동 추첨으로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추첨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이 제도 취지하고 맞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 하면 예산학교를 계속해서 그분들, 만일 하고 싶은 분들, 예산학교에 와서 한 것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거기도 사업 제안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민병웅위원   네, 가르쳐 주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는 예산위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민병웅위원   그래야 되는 당위성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물론 관심이 있어서 배우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와서 추첨으로 해서 당첨이 되면 그 위원이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몇 번 수강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더 열의가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분들 한 10명 내외로 하는데 그분들도 150명이나 되거든요. 그분들끼리 다시 별도로 추첨하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그것을 다 놓고 하면 여성이 30% 다, 청년이 20%다, 이런 말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추첨제로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여성은 추첨제로 하면 충분히, 여성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아니 관심이 많다고 해도 이번에도 인원 보니까 벌써 30% 이상이 여성이잖아요. 추첨을 하면 그것이 다 공정하게 여성도 더 나올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춘섭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중요하다고 느낍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느낍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중요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40명 인원을 모집했을 때 예산학교 수료자를 우선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일정 비율은 예산학교 출신자로 하고 나머지 추가 인원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학교에서도 훌륭한 분 있으면 고르시고 또 동에서도 훌륭한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으시고, 내가 명단 보니까 우리 동에 10년도 안 산 사람도, 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추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복지, 도시환경, 교육문화, 어린이 안전 나왔는데 이 분야에 적재적소에 잘 골라서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장애인도 국회의원이 있듯이 훌륭한 장애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도 넣어주시고, 여성은 많이 안배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분들을 골라서 넣더라도 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국장님 심사숙고해서 훌륭한 분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보니까 동 주민이 지역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된다거나 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 가장 지역주민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구청에 행사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홍보를 통장님들한테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병웅위원이 얘기했듯이 지역에서 공고해서 순서대로. 그것이 저는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동별 지역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한테 먼저 안내문을 보내고
권영애위원   그리고 통장님들이 또 지역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나 거기에 지속적으로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어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통장님을 통해서 아파트단지가 아니었을 때는 안내문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것은 나중에 저희 동장들 교육할 때 그런 홍보방안을 거기에 매뉴얼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운영방법적인 부분은 추후에 하시면 되고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특이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질의는 다 했고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프로테이지 말씀을 드렸는데 임태근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민병웅위원님도 방법을 얘기했을 때는 굳이 프로테이지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했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예산과장님이니까 아시겠죠? 우리 장애인단체 2013년도 예산을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안올려서 장애인단체가 시위한 적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김춘례위원   그것이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민참여예산이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고받기는 원래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대상사업에 인건비하고 법정경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케어 하는 것이 사실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그쪽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마지막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이 올라왔나 봐요. 올라왔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금년도에 중증 케어사업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그때 추진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3월부터 시행되어서 추경에 저희가 추가 수요를 해 달라고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온 것이 한 1억 정도 되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그것을 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뺀 것을 바로 통보를 안 해 줘서 그것을
김춘례위원   우리 의회에서 무시했다, 처음에 카카오스토리에 그렇게 올라와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예산이 우리 의회에는 올라온 사실이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사람  이 얘기한 것이 증거물이 없으면 셋이 얘기해도 전부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김춘례위원   왜 틀려요? 정확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 얘기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얘기해서 의회에 요구했다는 소리는 안했거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제가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소통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것이 만약에 그런 문제로 충분히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차후에 설명하려고 설명 안 했나 봐요.
김춘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사과한 적도 없고,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의회를 오해해서 주민참여예산이 구청에서는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무시했다, 이런 확인전화가 저한테 많이 오고 해서 이번에 조금 전에 여성 몇 %, 청년 20% 임태근위원님 하고 저하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 5%는 반드시 넣어 주세요. 앞으로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장애인 5%는 반드시 넣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예산학교 수료자 중에서 장애인 계시니까 우대할 계획은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아니 굳이 우대해서 하실 것이면 95%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넣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과장님이 1시간 동안 회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 번도 긍정적인 답변을 안 하고 계속 구청장이 내린 이것에 대한 변명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장애인들 그런 사고 발생이 났는데, 한 번도 우리 의원들은 그런 예산을 본적도 없는데 우리 의회에 미뤄서 장애인 단체에서 확인 전화가 오고 카카오스토리까지 올라가서 확인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으로서 사과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의회에 미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실무자 여기 있지만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 의회에 미뤘다는 말은 안 했어요.
김춘례위원   제 카카오스토리 올라온 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그분들이 한 얘기죠.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망신이에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카카오스토리는 전 국민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북구청장이 올린 예산을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묵살했다고 올라왔어요. 바로 제가 확인한 결과 올라온 일이 없어요, 예산서를 봐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됐든 소통이 됐든 안 됐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참여예산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장애인 5% 넣어달라, 여성 몇 %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민병웅위원님도 여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장애인 5%는 넣어서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 조례 보면 다른 조례 전부 다 있습니다. 특정계층을 몇 % 넣는 조례나 위원회는 없을 거예요.
김춘례위원   아니, 특정 위원회는 거의 10명, 15명 정도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넣자는 것이잖아요?  
민병웅위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토론할게요. 저는 여성할당제라든지 소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해요. 사실 이 여성할당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는 말 그대로 적극적 우대조치인데 이것은 우리 여성의원들 비례대표 할 때 30% 할당해주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저도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적극적 우대조치하고 둘을 놓고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아까 말한 과장님 얘기한 대로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만은 다른 것 하고 달리 추첨제예요. 우리가 어디 제비뽑기 하나요? 안 하잖아요. 오로지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추첨제로 해야만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추첨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고 지금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권력기관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이나 그리고 김태일위원장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고려대 교수님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주민이 아니라 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조직에서 장이 누구냐에 따라 그 조직의 색깔이 바뀌게 돼요. 다들 선두 해 나갈 수 있어요. 리드해 나갈 수 있고, 그러지 말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라리 모든 참여예산위원을 추천제로 하는 것이, 그러면 전혀 말이 없어요.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전혀 말이 없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민병웅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주민참여예산 우리 성북구에 시행한 지 2년째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의견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2년 가까이 운영한 중에 요구사항들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올라온 것이면 집행부에서도 반영도 할 줄 아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5% 하면 두세  명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이야 의지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서면화해 달라는 요구이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어디다 할당해 놓는 것은, 동별로 지역을 안배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동별 대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물며 다른 조례에도 그런 할당제가 없는데 여기 주민참여 누구나 할 수 있는 데다 할당제를 넣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들이 잘 안했을 때는 얼마든지 질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한테 질책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장 이인순   민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장애인을 우리가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넣는 것은 안 맞고 저희들이 장애인을 하나도 안 넣었다면 나중에 얼마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왜 안 했느냐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김춘례위원   국장님, 안 맞는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몇 년째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된 것이 뭐가 있어요? 의원들이 떠들어대기만 했지 집행부에서 뭐 시정해 준 것 있어요? 고쳐진 것 하나도 없어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다른 법률이든지 조례든지 할당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퍼센티지를 넣는 경우가 없습니까?
김춘례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민병웅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없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여성할당제 다 있어요. 그것 말고 주민참여예산제니까 할당제보다 추첨제 취지에 맞게 하자는 거죠.
김춘례위원   둘 중에 하나로 확정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여성할당제는 여기 아니더라도 성평등기본조례 때문에 여성할당제는 당연히 모든 조례에 있어요.
민병웅위원   성평등도 그렇지만 추첨제로 할 경우에
김춘례위원   장애인은 약자고 다른 위원회 같으면 주장을 저도 안 해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6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있어서 약자인 장애인 5% 두서너 명 그분들을 넣자는데 굳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안 넣겠다는 것이 아니라 넣겠다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넣는다고 했으면 됐습니다. 장애인 5% 넣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5%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때
김춘례위원   제가 5% 주장했죠.
김원중위원   우리끼리 토론합시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제9조제4항에서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이 봐 주시겠어요. ‘그밖에 예산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이것을 삭제하자고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제10조제1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설조항 제22조제2항 ‘지역회의는 동별 20명 이상으로 운영하되 해당 동에 거주하는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를 ‘지역회의는 동별 20명 이상으로 운영하되 해당 동에 거주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전체 회의에서 연임을 주장하는 분들이 공개추첨하신 분들이 더 주장하시거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했던 분들은 전부 다 사퇴하자고 의견을 냈었어요. 일반 동에서 추첨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추첨했는데 왜 연임을 강제로 막고 다 사퇴하라고 하느냐 하는 첫 번째 이유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알만한데 왜 그만두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100% 다시 할 경우에 단절되는 게 있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 의견은 다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2분의 1 연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에서 대부분 위원회가 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하기 때문에 이것은 놔두는 게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민병웅위원   연임 규정의 의미를 혹시 잘못 해석했는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연임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분이 다음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죠. 다시 추첨해서 될 수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아는데 추첨이라는 것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절반은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사업도 그분들이 만들어서 시에다 신청하고 가서 설명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처음에 90% 연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몇 가지 이유로 절반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 절반만 하겠다고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내부적으로, 연임을 처음에는 100% 다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람의 참여를, 추첨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연임을 못한다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전제로 두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임조항을 없애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위원들의 중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교육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연임을 시키면 주민참여교육 피교육자들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막고 있으면 교육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도 90% 얘기했을 때 반론을 낸 것이 여기서 탈락하신 분들이 동에 지역회의에서 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 예산만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올해부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직접 설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올해는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스스로 90% 얘기도 나오고 50% 얘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연임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자기들도 바꿔야 많이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놔두고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민병웅위원   연임규정을 어느 조직이나 그 회의 구성원이 결정하는 것은 못 봤는데, 그리고 서울시에 가서 사업설명하는 것은 어차피 전문적인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공무원분들이세요.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우리가 뒷받침 해줘도 설명 자체를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민병웅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문적인 지식인도 다 빼고 한다면
민병웅위원   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풀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개추첨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어떤 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몇 %가 다시 될지 모르겠지만
민병웅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게 되면 결국 주민을 대표하는 할당제 얘기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들 것이라면 여성 30% 이상 할당 시켜줘야 되고 장애인도 5%든 10%든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한 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다면 9조2호는 살려주시든가...
민병웅위원   그것이 같은 얘기죠. 차라리 공개추첨해서 뽑은 다음에 예산을 중립적인 기관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을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더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지 꼭 전문가나 교수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민병웅위원   자꾸 현실을 감안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문제를 발굴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관심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장하고 다듬는 데는 필요한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연임 규정을 없앤다면 2호 정도를 살려서 동별 대표 40명을 공개모집하고 나머지는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준다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지
민병웅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구청장에게 있는 예산편성권을 좀 제한하는 형식인데 그것을 구청장한테 권한을 준다면 말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민병웅위원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있는 권리를 구청장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권리를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자치의식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민병웅위원   그렇게 해서 한발한발 나가 자고요.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들만 데리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둘 중에  연임조항을 살려주시든가...
민병웅위원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규정이라서 묶어놨는데 하나 빼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하나는 해 줘야죠.
민병웅위원   두 개가 흥정대상이 아니라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명단을 보니까 우려가 되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우려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고
민병웅위원   지금 이렇게 개선해 나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5개 타 자치구나 서울시를 봐도 100% 공개모집하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연임규정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그분들도 마무리하면서 그런 의견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 회의를 했어요. 해결이 안 되어서 처음에 하신 분들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규정으로 알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민병웅위원   잘못된 거예요. 연임 자체를 이렇게 결정하는 제도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연임을 1회해서 운영을 했고 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해서 운영을 1차로 해 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하나씩 바꿔나가자는 거죠. 한꺼번에 하지 말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같이 물려서 1차적으로 운영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정할 때는 같이 가야지 이것을 너 하나 하고 나 하나 하고 그러면 맥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한꺼번에 바꾸면 안 맞고 점진적으로 바꿔가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연임조항만 넣으면 나중에 다 공개모집으로 되는 것이니까 연임조항을 하나 넣어주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연임을 반만 하기로 스스로,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개모집으로 가고 연임을 놔두고 그게 또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수정하시죠.
김춘례위원   연임해도 공개추점을 하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또 어차피 2년 후에 바뀌는 거니까요.
민병웅위원   연임을 누가 결정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원래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구청장 권한인데
민병웅위원   그것이 구청장 권한이라고 어디에 써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여기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임태근위원    예를 들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잘못된 사람을 연임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저희들이 여기에 열의가 있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연속성 차원에서 연임시키는 것이 맞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위원님 말씀처럼 연임한 사람은 그다음에 자동으로 연임이 안 되는 것이니까 자동으로 교체가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연임은 없애고 그다음에 2항을 살리되 전문적인 지식인에 대해서 할당제를 주자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공개추첨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김원중위원님 말씀은 공개추첨을 하되
김춘례위원   그러면 할당제로 들어가야죠. 공개추첨하고 연임제 해 주고 빨리 결정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연임을 살려주고 전문 지식 있는 사람을 빼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저희는 끝까지 연임도 살려주고 2호도 살리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이미 정리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대상은 여기 규정에 써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대상사업요? 대상사업에 보면 인건비하고 법정경비만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6조2항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법정경비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사업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제외하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제9조제4항제2호는 삭제하고 신설조항 제22조제2항은 ‘지역회의는 동별 20명 이상으로 운영하되 해당 동에 거주하는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를 ‘지역회의는 동별 20명 이상으로 운영하되 해당 동에 거주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논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0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능직 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른 승진적체와 타 자치구에 비해  6급 정원비율이 낮아 정원조정을 통해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조직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정원의 책정기준 별표2 기능직공무원 6급 비율을 4%에서 6%로 9내지 10급을 24%에서 22%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뒷장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기능직  6급 정원비율을 조정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4월13일 의안번호 제18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을 들은 바 우리 정원이 220명인데 현재 209명이면 많이 부족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정원상으로는 222명인데 현원은 209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의 가이드라인이니까 정원의 한도를 조정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정원을 다 채울 수 없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채울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굳이 채우지 않아도 다른 직종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이 상태로 유지해 나가다가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특히 운전 같은 경우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기능직 공무원이 총 220명인데 어떤 것을 기능직이라고 하죠?  
○행정국장 김석진    전기, 기계, 운전, 위생이 있고 조무, 방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어찌 보면 전기라든지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 전기면 전기, 운전이면 운전 몇 명, 몇 명 나온 명단 없습니까? 참고로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정원을 안 채워도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 행정직도 그렇고 정원을 초과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중간에 퇴직자도 나오고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임용시험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원보다 미달되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능직도 필요한 직종이 있을 경우에는 약간 조정해서 조례도 별표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충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했느냐면 정원은 220명인데 209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임태근위원   부족하지 않고 해 나갈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25개구 평균 6급 비율이 4.74%라고 했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네.
김원중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는 계장이 6%로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적체가 많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년 연장이 돼서 적체되는 것은 앞으로도 기정 사실일 것 같은데 6%라면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평균이 4.74%라고 했는데 다소 많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7급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원때문에 6급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근속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다 보니까 다른 구는 보통 4내지 5%, 또 심지어 6%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노조라든지 기능직 쪽에서 6급으로 늘려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7급으로만 두고 일을 감당하기에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렇다 해서 이번에 조정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단지 6% 대가 평균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7급이 6급으로 진급, 어차피 근속으로 해서 진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6급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6%가 많지 않나 말씀드린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석진    현재 타구 같은 경우도 별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6% 선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직 6급의 경우 정원이 22%입니다. 기능직들은 솔직히 각 구가 소외지역이라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상태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현재 4%로 되어 있지만 우리 4%가 제일 낮은 수준이고 6%로 올린다고 봤을 때 6%가 유지하고 있는 구가 9개 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올려서 기능직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행정직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6급 정원 비율에 대한 보상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올린다고 해서 바로 진급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6급으로 올릴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거기에 자격이 도달하는 사람마다 도달되면 진급해 준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들 최고가 6급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최고이지만 4%로 제한을 해 놨으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절망적이고 정년 연장조치를 취하고 벌써 재작년, 작년, 금년까지 정년퇴직자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승진의 자리가 없는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개정하고 자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자료에 보면 6%대가 4개구네요. 송파, 강남,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8개구입니다. 상단에도 보면 성동, 동대문, 도봉, 구로, 동작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6급으로 승진예상자가 몇 명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승진예상자는 현직급 승진 연도도 봐야 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당이 되면 해 주는데 현재로써는 소수직렬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전기 쪽이나 운전 직종에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자리  정도의 정원상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다섯 자리  다 올려줄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래도 예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상은 전기, 운전 쪽에 2명 내지 3명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 구는 현재 그렇게 적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 먼저 개정하고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금 56년생, 55년생 이런 사람들이 운전 쪽에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년을 넘기면 6급 승진의 기회마저 없게 되죠.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춘섭
  행정국장김석진
  기획예산과장이용식
  행정지원과장김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