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5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전면실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조정 계획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3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의 단서조항은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기 규정된 사항이므로 조항 중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안제2조8호에서는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 용어를 신설하였고, 안제9조2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별표1에 삽입함으로써 삭제하고, 안제9조4항 및 별표1에서는 음식폐기물 단위 무계당 수수료 산정기준을 작성하였으며, 종량제봉투 구격별 수수료 구성내역을 정하였고, 안제10조3호에서는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도입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RFID 카드 사용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제11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 재질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정용, 영업장용 규격봉투 제작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폐기물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과 중복규정된 조항은 삭제하였고, 별표1에서는 처리용량별 수수료표를 삽입하였고, 별표2에서는 공동주택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 설치기준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5월8일 의안번호 제18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설치일정을 보니까 공동주택에 80대 기계 들어오기로 한 것이 늦어졌죠? 원래는 2월말까지 납품해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2개월이나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월달에 80대를 설치 완료하려고 했으나 그때 당시만 해도 냄새가 기존 장치에서 많이 개선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냄새가 나서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을 더 조치해 달라는 것하고, 예전에는 슬러지가 별도로 발생했습니다. 음식물을 부패시켜서 나온 슬러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퇴비화 또는 사료화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내라,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는 기간을 한 달 두 달 더 주다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많이 개선돼서 냄새도 많이 잡혀있고 또 슬러지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은 국수 뽑아 나오듯이 딱딱하게 됩니다.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설치하다보니까 약간의 성능개선 기간이 필요해서 기간이 늦춰졌습니다.
○김춘례위원 물론 기계의 완벽성을 위해서 2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청소행정과가 있을 때 당시 니스를 해 가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완전히 보완해서 철저를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해양투기 못하게 시행이 내려와서 하는데 이 조례안 개정도 집행부에서 회기 기간에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로 조례 개정을 하고 홍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면 서로 어떻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결재 라인이 늦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늦어서 회기 중에 온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1월달에 1월 중순쯤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집을 거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고 업체에 양주까지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당초 우리가 7만 7,000원에 톤당 계산해 놓은 것을 12만 7,000원을 요구하면서 당초 계약된 7만 7,000원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업체 측에서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상이 끝나서 각 구가 공통되게 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으로 소급해서 해 줄 테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고 사정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는 수거해 가다가 지연되고 이런 과정이 3월 중순까지 진행됐습니다. 3월 중순쯤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체 측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협상한 결과 금액 단가가 결정되고 그 금액 단가에 의해서 각 구별로 업체와 별도의 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다보니까 3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업체 측과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음식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고 설명 드리고 인상을 한다면 얼마정도 했으면 좋겠느냐는 토론과정을 거치다보니까 4월 초순까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거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됐습니다. 이 기간을 되도록 단축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결재가 늦어진 것은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결재가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협상과정이 지연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4월1일 성북 관내 전 통장 420명이 참석해서 톤당 60원으로 결정된 것도 사실 약 50만 성북구민의 홍보활동이 420명, 물론 통장님도 홍보를 잘하겠죠, 잘 하지만 420명의 의견으로 금액이 올라가는데 시급한 것은 알지만 지금 독거 1인 가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갑자기 홍보가 안 되어서 쓰레기 봉투값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 공원 같은 데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 왔어요. 지금도 공원 공동화장실에 음식물 갖다 부어서 내리고 집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에다 버리고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그 대책이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RFID 기계 늦어진 것에 대한 답변은 냄새, 기계 불합리한 것 시정하느라고 늦어지는 그것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이 얼마나 논의를 많이 거치고 정말 어렵고 힘든 니스까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인데 이렇게 2개월씩 납품이 지연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과 해명자료도 하나 없이 번번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공원과 단독세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단가가 올라가서 주민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답답해요. 본 위원 생각은 조례를 꼭 오늘 통과가 안 되어서 한 두 달 늦어지면 집행부에 무슨 피해가 가고 집행부가 어떻다 이런 정확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 장치가 늦게 된 것 죄송스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설치를 하는데 그전 것을 갖다놨으면 그 기간 내에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설치한 후로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업체 측에 계속 종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간 내에 납품받고 또 업체 측으로부터 성능이 좋은 것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업체가 이다음에, 금년도에는 80대 오지만 내년도에는 120대 정도 하고 2015년도는 200대를 해서 총 아파트 단지 내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기준했을 때 150세대를 기준해서 한 400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80대만이 문제가 아니고 320대를 더 설치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되도록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요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일자를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통장님들을 되도록이면 더 많이 해서 장소를 더 넓게 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우리가 6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금년 초에 정리를 다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업체 측과 톤당 처리비의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3개월 지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논도 해야 할 그런 시간을 사실 기간을 너무 놓친 감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결정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5월 한 달 동안에 주민들한테 각동 또는 거점별로 우리 청소과가 홍보자료를 가지고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개최해서 인상요인과 주민들의 협조사항 그다음에 단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공지나 이런 데에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협조해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수거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일부러 우리 구의 직원들이 실기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간 3달 동안 업체 측과 가격협상 때문에 늦어져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기간이 늦어진 것과 이것을 주민들과 더 논의를 못하고 조례가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방금 김춘례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서 지금 조례가 통과됐을 때하고 통과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6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종량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스티커 방식이나 칩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공동주택부터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하다가 금년 연말 정도는 공동주택은 종량제를 완전 시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려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일반 주택은 종량제 칩 방식하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봉투로 양을 계산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6월 1일부터는 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가 늦어지게 되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오늘 통과를 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종량제 실시가 안 되나요? 지금 현재는 종량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법상 종량제를 실시 안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6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조례에 선언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선언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그렇고 지금 조례에 가장 핵심은 봉투값 기존의 30원을 60원으로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것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 방식이 종량제방식이 아닌가요, 지금 하는 것은?
○행정국장 김석진 공동주택의 경우를 보면 전용 용기에 누구든지 갖다가 투하를 시키면 많이 되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1,300원
○민병웅위원 지난번 말씀하시기를 단지별 종량제도,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1,300원 하는 것은 단지 별로 처리해서 하는 방식 아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것도 종량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지금은 일괄 세대별 1,300원씩 납부하지 않습니까?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별 종량제도 인정한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것도 종량제잖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단지에 RFID방식으로 처리 하고 있는 80대 부분 있죠? 이것은 지금부터 종량제가 사실상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전용 용기를 놓고 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전용 용기를 놓고 그 단지 공동으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단지별로 하는 것도 양을 잴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네, 그 1통이 전용용기로 120ℓ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 전용 용기도 용량을 잴 거 아닙니까? 용량을 재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니까 단지별 종량제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런데 종량제가 단지별로도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민병웅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지금은 양을 따지 지 않고 세대별 1,300원씩 부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용량별로.
○민병웅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세대별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라는 지침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세대별로 종량제하고 또 단지별로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가능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어쨌든 종량제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종량제하고 상관이 있죠. 종량제를 시행을 못하죠. 지금은 세대별로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종량제가 아직은 단지별 종량제도 인정해 준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아직 1,300원 내지만 실질적으로 단지별 종량제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아니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2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A라는 아파트는 경비원이라든지 관리소에서 통제가 엄격히 잘돼서 양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세대별 평균으로 나누면 수수료 금액이 낮아질 것이고요. 또 이것을 신경 쓰지 않고 막 되어 있는 B라는 아파트는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그렇죠. 종량제니까 당연히 그런 것인데요.
○위원장 이인순 민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이 운영에 있다가 행정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데 종량제 방법을 먼저 이해를 하고, 민위원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지금 이것을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병웅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를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되면 큰 일이 생기는지, 말한 대로 6월 1일부터 종량제를 무조건 실시해야 되는데 그 종량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30원에서 60원이 되면 가격이 2배가 뛰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바로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사실 4월 1일 통반장 불렀다면 4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것이에요. 물론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홍보도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미 가격 올려놓고 홍보하는 것은 그것은 통보하는 것이지, 홍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충분히 논의 거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가격을 30원에서 6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올려놓고 올렸으니까 통보해 주는 것하고, 아무리 홍보해 봐야 그것은 통보 밖에 안 돼요.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지난번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6월 1일까지, 지금도 단지별 종량제가 인정된다는 얘기는 결국 종량제 자체 실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한 두어 달 있다가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하고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종량제라는 것은 내가 버린만큼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똑같이 1,300원을 내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 효과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 김석진 그래서 통 하나에 120ℓ를 우리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을. 그러면 그전에는 2통을 버리든 3통을 버리든 1,300원을 냈는데 지금은 2통을 내면 120ℓ면 1통에 7,200원이니까 14,000원을 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동에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지금 80대 들어가는 단지처럼 이것이 자기가 버린 양을 개별적으로 다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이번에 6월 1일부터 조례가 통과 안 되어서 못한다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무엇을 못해요?
○행정국장 김석진 내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제도를 시행을 못하는 것이죠, 똑같이 1,300원을 계산하니까.
○민병웅위원 그 규정이 어떤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례 제9조4항에 보면 공동주택은 가구당 월1,300원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개정하지 않는 한 종량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을게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1,300원을 내는데 이제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주택은 칩으로 계량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칩으로 안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계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전용용기로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300세대나 150세대나 이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비, 요새는 전부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출입구에만 두, 서너명들이 있지. 옛날 아파트처럼 통로별 현관마다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5천 세대가 되는 단지 내에서 어떻게 종량을 합니까?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 3,000세대, 1,500세대 이상 넘어가는 데는 이 방법으로 하면 거의 금액이 배가 뛰게 되어 있어요. 배가 뛰게 되면 난리 나요. 그러면 차라리 단독주택은 종량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칩으로 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전 방식의 종량봉투로 사용하고 있습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봉투 하나 금액 올리는 것으로 하고 칩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문제네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제가 보니까 방법적인 것을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잠깐 정회 시간을 가집시다.
○민병웅위원 그래요, 잠깐 정회해요.
○위원장 이인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그 동안에 1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너무 고생한 것은 알고 있어요. 하계장님이나 과장님, 양계장님 정말 기계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몇 번씩이나 갔다 오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고, 늦어진 이유도 본 위원은 사실 잘 알고 있어요. 너무 고생하고 정말 가족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2년 가까이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오늘 조례가 주민에게 피부로 가는 금액이 약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나름대로 다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회의라는 것은 진행할 때 할 이야기는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서두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조례를 올리기 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을 올렸을 경우에 가령 7억을 더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담한 것에 대해서 그냥 예산에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금년도 추경에서는 약25억 내지 30억을 감추경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7억을 더 부담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쓰레기를 발생하는 주체, 개인별로 버린 양만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나가 야 된다,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그 금액을 내서,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을 가함으로 인해서 양을 줄일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도 배출자의 비용부담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되고 환경부가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더니 계산해 보니 일부 49%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가령 킬로그램당 150원이다 하면 한 60원 정도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겠다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6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통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충분히 인지는 하는데 모든 물가가 한꺼번에 100% 이상 뛰는 것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도 2004년도에 사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인상되었고 지금까지 인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물가와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예산에서 더 부담하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의 예산이 어느 정도 추경할 때 증편성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조례개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너무 넉넉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추경해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환경부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요식업체에서 음식물 배출억제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연도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배출양이 나오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네, 나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작년에는 3만 2천 정도,
○김원중위원 그 전에는요?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3만 1,437톤이고요, 2011년도에 조금 늘어서 3만 2,161톤, 2012년도에 조금 더 늘어서 3만 2,336톤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러 군데에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 성북구민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자제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도 잠시 질문을 했지만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얼마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7억 4,000정도.
○김원중위원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올해 해양투기금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7억 4,000 정도,
○김춘례위원 7억 8,000.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 올 예산을 주민부담하고 재정부담하고 합해서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춘례위원 51억으로 돼 있어요.
○김원중위원 이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2014년도?
○행정국장 김석진 금년부터는 감량기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3만 2,336톤이 나왔는데 금년 연말에는 이것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또 가격이 올라가다보면 주민들께서도 양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3만 1,000대로, 내후년에는 2만 얼마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변기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쓰레기봉투값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20ℓ가 380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들이 다 조그마해요. 커봤자 20ℓ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게 변기에도 투여했지만 일반 쓰레기봉투에 같이 버릴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다만 10원이라도 아끼고 덜 내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 일반쓰레기로 처리해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괜찮죠. 그런데 급한 김에 봉투에 싸가지고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행정국장 김석진 초창기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투여해서 버리는 주민들은 홍보하면 다 협조가 됩니다. 또 음식물쓰레기는 냄새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주부이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일반쓰레기는 일주일 놔둬도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이틀되면 냄새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쓰레기에 넣는다는 것은 좀,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김석진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사업이 참 고달픈 사업인데 정부와 환경부에서는 무슨 대책이 없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지 그 전만 해도 서울시조차도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썼습니다. 왜 그러느냐, 쓰레기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큰 지침만 정리해서 원칙을 정해 줄 뿐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다 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처리할 사항이라서 어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예산문제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더 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국비 시비 지원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환경부하고 정부에서,
○행정국장 김석진 단지 시설투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는 그것을 설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서대문이나 강동 같은 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약간의 지원금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지방자치단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나 환경부에서도 부담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아까 설치 일정을 보면 시범사업 지역이 날짜별로 보니까 4월12일날 설치되는 곳이 23대가 돼있고, 4월26일까지 37대 합계가 60대가 돼 있군요.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네.
○임태근위원 나머지 20대는 전기공사중, 바닥공사중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5월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현재 60대가 설치된 지역 다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죄송합니다. 현장은 아직 못 갔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담당자는 갔다 왔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도 가보시고 국장님도 가보시고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100%로 봤을 때 몇 %나 찌꺼기가 남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 갖다놓은 것은 15% 내지 20%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보다 더 슬러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5%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예전에는 20%든 30%든 남더라도 또 그 처리비가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시설개선을 해서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판매까지는 어렵고 나머지 비용은 더 들어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이번에 한 겁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왜 물어보냐면 15%에서 20% 찌꺼기가 남았을 때 그것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이 그 전에는 다시 비용이 들었습니다. 처리업체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지금은 시설개선을 해서 그것을 연료화할 수 있도록 국수 나오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해서 연료로 쓰는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임태근위원 앞으로 계획이지 현재로는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연료나 퇴비, 사료로 쓴다는 곳이 한 군데도 성공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물 잔여쓰레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80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 돼서 처리업체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처리하는 것은 업체에서 다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네.
○김춘례위원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죠.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토론을 많이 했는데 조례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고, 여태까지 RFID 80대를 다 설치했고 시범설치로 정릉 쪽에 한 1, 2년 했으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주셔서 이 기계로 인해서 얼마만큼 쓰레기 감량이 됐다는 것이 인지돼야 앞으로도 100대 200대 들어올 때 쉽게 일이 풀려나가지 그런 결과물은 하나도 없고 계속 예산만 들여서 기계만 산다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금액 올라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100% 이상 올라가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서두에 얘기했듯이 한두 달 늦게 하면 집행부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는지 아까 설명했고,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태근위원 김춘례위원님, 제가 질의 중입니다.
현재 60대 돈은 다 지급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설치 완료되면 납품검사를 해서 예산을 지출할 겁니다.
○임태근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일부는 지출했습니다. 아직 설치가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5월30일까지 80대 전체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납품은 얼마나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60대가 돼있고,
○임태근위원 20대는 아직 지불이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네.
○임태근위원 60대는 돈이 지출됐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석진 이것은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마지막 설치가 5월말에 되면 잔금을 지급할 겁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감독기관으로서 감독을 잘하셔야 되는데, 기계 작동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계속해서 업체를 불러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냄새나는 것을 설치 완료됐다 하더라도 또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관리감독도 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시범으로 이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우리에게 무척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해야 서울시 전체가 성공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보는 안목은 그래요. 앞으로 환경부나 정부에서 도와줘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만 밀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쓰레기 수수료는 우리 구나 주민이 부담해야 되고 시설을 설치할 때는 환경부나 서울시에 우리가 요청합니다. 거기서 일부의 시설비 투자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도 앞으로 그런 시설을 투자할 때는 적극적으로 환경부나 서울시의 예산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소형기계는 임시방편이라고 봐요.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대형화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깊이 있게 연구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하는 것은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감량기 설치했던 것 설치하면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을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결국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 빼고, 지금 가격을 30원에서 60원으로 하면 100% 올라가는데 그 금액을 여기에 60원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50원, 40원, 30원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고, 6월1일날 꼭 시행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경과규정을 둬서 거기서 일단 홍보를 더 하게 한 다음에 가격을 60원을 넣든가 이런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도 한 두 달 감량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9월달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이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9월달까지 한다는 것은 가격을 안 올렸을 때 9월이죠. 9월달에 올렸을 때는 금액 산정이 또 달라집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올해는 감추경할 것인가요? 확실한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기획예산과에서는 감추경하려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감추경한다고 했다가 결국 추경을 했고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은 논의를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춘례위원 민병웅위원님, 지금 집행부하고 같이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민병웅위원 그러시죠. 왜냐면 지금 물가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피부물가거든요.
○김춘례위원 5분만 정회하시죠.
○민병웅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홍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