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걸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현구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최석근 전문위원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어제 TV방송에 지방의회가 파행운영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실상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만이라도 아니면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라도 이런 염려스로운 시각으로 보이지 않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북구의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걸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이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안녕하십니까? 김상국 총무국장을 대리한 총무과장 강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걸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네,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93년도에 우리 1대 때에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알 권리를 보장하자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구하고 그때 기억하기로는 충북에서 이어졌는데 그 문제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폐지하자는 관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선빈 민원과장 임선빈입니다. 신종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하신 것과 같이 93년도에 성북이 제일 첨단적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과연 획기적이고 상당히 훌륭한 발상으로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시기에 이런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저도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아까도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식 법률로서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은 24개 조항이고 거기에 따른 영이 23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조례는 12개 조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까 최석근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대상을 그때는 성북구 주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국민이며 또한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되도록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3자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법률로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청구 방법이라든가 또는 참고할 수 있는 조항 같은 것도 세세히 영으로써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볼 때 어느 한 부분이 상이하다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만 광범위하고 이 법률을 적용할 때 모든 것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례 존속은 필요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수수료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 18조에 보면. 그런데 수수료는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별도로 조례에다 삽입을 해놓도록 구 전체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세무관리과에서 조례로서 상정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말씀은 이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법률 조항을 설명드리기란 상당히 깁니다만 대략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신종현위원 만족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7분 속개)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김상국 총무국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이 서울특별시성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네.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네. 윤만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 구정에 동네 분이 저한테 150만원이라는 돈을 주었어요. 아주 어려운 분에게 도움을 드리라고 150만원을 주어서 본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던중 제가 구청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말씀대로 기부금품에 해당이 된다하더니 익명을 요한 그 사람이 누구를 주라고 지시를 해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처리하지않고 동사무소에다가 그 사람 명의로 접수를 시켰어요. 그 사람 명의로 해서 쌀을 한몇 가마를 사 가지고 전부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것도 기부금품인지 주민이 스스로 찾아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한 자체도 기부금인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고 또한가지는 과연 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기부금을 마련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에도 말씀드린바와같이 현재의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규정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조세적 성격으로 해서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차원에서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까지도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명칭이야 어떻게 되었든 기부금품을 낼 자유의사에 맡기지 않고 강제적인 성금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행정청에서 직접적인 금품은 접수는 안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매치시켜주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활동하시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은 이것이 현재는 별도의 어떤 기금을 따로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칭은 기금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약7억 정도, 시비가 6억, 그 다음에 구비가 5억 6,000 그 다음에 이자가 1억 8,000정도로 되어서 약 20억 정도의 재원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지금은 더 적립하지않고 92년도까지 이미 적립이 끝나가지고 이 재원을 계속적으로 활용해서 저소득주민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중추절이나 구정에 보통 한동에서 보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스스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원치않더라도 주민들이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갖다 주는 경우, 그러면 말씀대로 그 자체도 익명을 요구하는 사람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물건으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현찰로 갖다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기부금품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대로 한다면, 익명을 청해서 방금 구청에 간대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연결시켜서 직접 전달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않고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어떤 우리 동네 저소득 주민이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다 하면 물품을 30개를 갖다 온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개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경우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현찰로 들어온 자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사 가지고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기부금품에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한대로 익명과 1:1로 결연해 주는 경우에는 관계 없지만 일단 모아서 주는 것이니까 기부금품 아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서 정한 행위가 모집행위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을 받는 행위, 접수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고 기탁 받는 것을 접수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범위냐하는 모법의 엄격한 해석을 따르겠습니다만 그 엄격한 기준에 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도 아마 계속적인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법 개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새마을소득 안정자금 운영과 관련한 재원모집 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지 않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기금은 모집 않더라도 주민이 가지고 오면 구청에서는 받는다 이거죠? 주민 스스로 가져왔을 경우에.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접수를 하려면 서울시를 통해서 내무부장관의, 지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있는 게 원 기부금 모집규제법에는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직접 접수를 한다면.
○윤만환위원 물품으로 접수해도 위반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동장이 접수는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 독지가들하고 연결시켜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진권위원님.
○김진권위원 생활안정자금을 관리하는데 대출업무, 대부업무는 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네, 95년도부터 은행과 협정을 맺어가지고요,
○김진권위원 은행에 위임을 해서 은행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전세자금도 은행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상 동사무소에서 대부신청자가 서류를 꾸며가지고 그게 은행에 넘어가서 은행에 가보면 은행에서 사실은 이게 뜻과 마음대로 잘 안돼. 왜 안되느냐면, 은행관리들이 친절하게 해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반면에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일차 꾸미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이게 가면 담당자가 사람 앉혀놓고 딴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갔다가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거 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 앉혀놓고 내일 와라, 모래 와라, 오후에 와라 언제 와라 자꾸 한번 두 번 미루면 서류 꾸미는데 동사무소 최소한도 네 번 다섯 번 가야돼요. 은행에 가보면 또 은행도 이것을 대부를 받기 위해서 몇 번 움직여야 되느냐면 보증인까지 데리고 동사무소 가죠. 은행에 또 가죠. 이랬을 때 불편한 점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은행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는,
○김진권위원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 2인을 세우잖아요, 2인을 세우면 보증인은 어디든지 한번만 딱 데리고 가면 끝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보증인 데리고 오라고 해서 동사무소 가보잖아, 그러면 담당자 없으니까 내일 와라 이거지, 오후에 와라 이거지. 그러면 보증인을 데리고 두 번 세 번 동사무소 가잖아, 그러면 은행에서 또 보증인 데리고 오라고 해. 그러면 보증인을 데리고 몇 번을 가야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동에 거주 안하는 주민은 누구나 보증 세울 수 있다고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같은 동에 산다고 봐도 문제가 있지만 타 동에 다른 구에 거주한다고 봤을 때 보증을 서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와야되는거에요. 잘못하면.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보증인을 부르지 않거든요. 은행에서 지금 저희가 협정을 맺어가지고 은행에서 정한,
○김진권위원 전에는 동사무소에서도 불렀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네, 지금은 안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음 박시준위원님.
○박시준위원 박시준위원입니다. 제6조에 융자금 대부신청에서 개정안은 같은 동 아니라도 타 동에 있는 보증인 2인을 연대보증하면 된다고 이렇게 돼있죠? 이 내용을 안을 내면서 저소득주민에게 융자금 혜택폭을 넓히고 융자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그랬는데 간소화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저소득주민이 같은 동에서도 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운데 타 동에 가서 어떻게 세웁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고 지금 현재까지 융자를 받고 상환 안한 저소득층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기부금 규정 정부시책일환으로 기부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각 동에서는 동장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주민하고 여유있는 분하고 조인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이것도 사실상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사실 본인은 몰라. 자기가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의사도 없어. 없는데 동장이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사실 자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하다가 한두번 내고 그만 둡니다.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어떤 동장한테 일을 주지 말고 정부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주민한테 그만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지 몇 년, 수십년간 이렇게 계속 내려온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2항에서 정한 요건을 보시면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강한 조건이 붙는데 일단 융자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같은 동에 거주한다는 그런 엄격한 요건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또 세대주를 해야됩니다. 이런 엄격한 요건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융자 보증인을 못구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은행에서 지금 연대보증인 요건에 이런 엄격한 요건을 두지 않고 보통 2인의 연대보증인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과 달리 융자를 원하는 분들이 친척이라든지 부모, 형제 이런 분들이 꼭 같은 동에 안살고 또 형제, 자매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폭을 넓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 연대보증인 구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채권 확보면에서 이것은 불가분한 요건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금 총액이 한 2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억 정도는 미도래해가지고 이미 융자가 나가있는 실정이고요, 연체가 한 1억2,000 정도 됩니다. 가구수로 말씀드리면 한 63가구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금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부터 거둬들인 돈인 현금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체자에 대해서는 지금 63가구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사실 연체하는 분들이 자꾸 점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권확보책으로 해서 자동차나 연대보증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상당히 요새 상환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자금이 확보돼야지 나머지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관례적으로 자발적이 아니게 기부금 행위가 이뤄지는데 이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이것이 거의 규제취지가 여태까지는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악성 기부금품 행위를 규제한다는 차원인데요, 어느정도 한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좋은 뜻을 갖고있는 분들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하고 연결시켜주고 매체시켜주는 그런 일은 동사무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어디까지냐는 동장들이 알아서 잘 좀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대출함에 있어서 조례로 보증인 2명을 세우도록 돼있는데 보증인 제도가 사실상 액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보증인 세운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증인 둘을 세우나 셋을 세우나 보증인을 그렇게 세워도 솔직히 악의적으로 상환을 않겠다는 사람은 하나 세우고 많이 세우고에 구애받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같은 값이면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기금 그대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같은 값이면 보증인 한 사람만 세워도 사실상 저소득주민이라고 하지만 그분이 대출 받아가지고 떼어먹겠다고 생각 안할진대 한 사람만 보증을 세워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 보증인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이게 안정기금을 대출해줬을 때 한정액이 최소는 얼마고 최대는 얼마까지 해주는 건지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인의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저소득주민 입장에서 보증인을 두 사람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리5%에 2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엣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업은행과 이 문제에 대해서 보증인 2인을 1인으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은행과 협정을 95년도에 맺으면서 일체의 채권확보에 대한 책임문제는 전적으로 상업은행측에 지게 하고 그다음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으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책임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분 거둬들이는 문제는 은행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통상적인 대출관례에 따라서 2인의 연대보증인을 꼭 세워야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채권을 또 확보해야 된다는 면에서 2인의 연대보증인은 사실 바꾸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어느정도의 체납은 우리가 용납해주겠다 그런다고 그러면야 상업은행에서도 마다할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어떤 체납액을 용납 못하겠다 그러면 은행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못알아듣는 바가 아니고 다 아시는 얘기고 금융기관이라는 게 제1금융이나 제2금융권이나 여기 신종현위원님 새마을금고를 운영하고 계십니다마는 새마을금고 자체에서도 사실상 이 보증인 제도가 2인을 다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이라고 해서 내가 얘기가 아니고 어느 분을 불문하고라도 보증제도에 대한 개념은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두사람씩 세우는데 이 번거로움이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문제화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영세민들, 서민들이 솔직히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받는데 거기다가 보증 서라고 하면 보증인이 지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에서 저소득주민이 보증인 두사람을 같은 동이 아닌 서울시 타 동까지 범위를 넓혀서 완화시켜서 이렇게 보증인제도를 한다는 얘기도 편리제도면에서는 여간 완화해주는 이런 입장입니다마는 실지 두사람 보증한다는 자체가 돈 천만원, 2천만원 하는데 인생에 가족 생명을 걸고 자기가 충분히 벌어서 갚아도 조건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데도 왜 보증인 두사람까지 꼭 세워서 강화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청, 정부에서 이런 저소득 어려운 주민들 생활안정기금으로 대출해주는 그런 기금이니 만큼 실상에 맞게끔 제도를 더 완화해야할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당장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다음에 총무과장도 계시고 사회진흥과장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금융기관에라도 또 상급기관에 좋은 건설적인 건의를 드려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윈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안걸용 서영진 고윤근 김수영 최계락 최동환 구재영 박시준 서화석 신종현 윤만환 윤홍로
유진무○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총무과장강현구 사회진흥과장김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