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7일(화) 오후2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환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최석근 전문위원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많은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이셨던 송하성위원이 4월 5일자 개인사정으로 더욱더 발전 전진을 위하여 의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송하성위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시다. 그리고 오늘 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 진취적이고 전형적이며 발전하는 2대 기초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북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걸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기획실장 김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안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성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우리 안걸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나와 주신 구청 간부 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 듣기에는 머리에 와서 닿지를 않는데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있는데 자치사무는 조례에 해당이 되고 위임사무는 규칙에 해당되는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한 내용 8페이지를 보시면 규칙은 어떠한 사항이 규칙이고 조례는 어떠한 사항이 조례인지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상단에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4조 재위임입니다. 이 재위임은 규칙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것은 시장이 위임했으면 구청장이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 기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재위임, 이것은 바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다음 위임사무, 가운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임받는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위임사무, 이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위임사무입니다. 위임사무중에는 재위임 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다음 맨 끝에 보시면 재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임받은 사무를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맞게 처리하는 사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약국 허가를 하도록 했는데 구청장님이 업무의 형평상 모든 것이 능률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보건소장한테 다시 위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재위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진무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유진무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재위임으로 인해서 삭제되는 조례가 기존 성북구 조례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 조례를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예. 우리 조례 뒷면에 보시면 별표가 있지않습니까?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별표에 위임사무 쭉 나와있는데요, 그중에서 현행 사무명이 있고 위임종류가 있고 수임기관이 있습니다. 그 8페이지 2번을 한 번 보시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해서 시체 매장신고 이것은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무연 분묘 개장허가 이것도 동장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삭제를 하고 이 재위임된 사무를 전부 뽑아가지고 규칙으로 누가 사무를 수행한다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성북구 조례로 시체매장 신고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거죠?
○기획실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무연 분묘 개장 허가 조례도 있고,
○기획실장 김환주 그 조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연 분묘 개장허가를 하는데 어떤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법규에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사무입니다. 그냥 위임만 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조례로서 이런 업무에 대한 위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만 한다 그거죠?
○기획실장 김환주 예.
최동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 삭제 관련된 법령을 보면 보충자료 맨 뒷페이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에 필요한 규칙은 별도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조례를 없애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그것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규칙으로 제정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재위임 사무는 반드시 상위법령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는 상위 법령위배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약국 관리 및 지도 단속 업무 이것이 당초에 시장의 업무가 구청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보니까 약국의 지도단속은 보건소장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겠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장한테 재위임을 했습니다. 재위임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위임 사무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약국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에 부수되는 행정 처분 예를 들어서 약국이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처분을 하려면 지금은 구청장 명의로 재위임이 되면 보건소장 명의로 하는데 재위임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명의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 명의로 했을 경우에 재위임 보건소장 명으로 하지 않고 구청장 명의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행정 처분에 원인 무효가 된다 그래서 그런 재위임 사무만 전부 떼어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이런 사무들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명시가 서울시 사무조례에는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그렇죠, 서울시장의 업무는 서울시장의 본연의 업무인데 우리 자치구한테 이관한 때는 자기들 행정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청장한테,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이런이런 사무들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치사무는 구 자치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임을 할 수가 있고 재위임 사무중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위임 사무 자체가 관계 법령이나 지방자치법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 의한 상위법에 의한 근거냐 어떤 재위임 사무의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이냐, 서울시 조례 상위법, 서울시 조례를 규정해서 만든 것이 다시 서울시에서 구로 내려보냈을 때 그것이 위임 아닙니까? 그것을 동으로 내려보내면 재위임인데 그 재위임된 사항에 법이 과연 서울시에서 조례로 제정한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서 나오는 것이냐, 어떤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면 8페이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해가지고 시체 매장신고는 조례로 근거를 정하고 무연 분묘 개장허가는 규칙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장에 관한 법률이 바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그 법률이 어떻게 나와있느냐면 시체매장신고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개별 법령에 구청장이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일을 처분할 수있다, 이것은 바로 자치사무가 되고 또 개별 법령에 시장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연분묘 개장허가는 동법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시장이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연분묘 개장 허가는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바로 시에서 똑같이 행정사무 위임조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에서 위임을 해줬는데 저희들도 동장한테 재위임을 할 때 그 근거를 지금까지는 조례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재위임 사무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 시장의 업무는 개별 법령에 각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각 시장이 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바로 나눠지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규정해서 위임한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네. 지방자치법은 좀 포괄적인 것이고요.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윤홍로입니다. 위임 종류중에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그 중에도 신규임용이라든지 의원 면직 등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한 경우라면 의회 의장에게 위임을 해서 임용이라든지 면직하는 권한을 위임하든지 기관위임을 해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의 법적 지위와 사무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임용면직 등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네. 의회사무국장은 사실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의장의 지시를 받고 의장의 통제를 받는 그런 공무원인데 지금 여기서 의회사무국장한테 6급 이하에 그러니까 임용권은 아니고 전보권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들을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권한, 그것을 의회 사무국장한테 주었는데 그것은 의회사무국장은 의회의 계장 이상 인사를 할 적에는 반드시 의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한테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한테 주어서 의회사무국장이 의장과 협의해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무국장하테 주었습니다.
○윤홍로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무국내 직원들의 전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사무자료에 의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신규임용 시보임용해제 의원면직 이런 등의 권한이 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구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의회의장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내부위임에 대해서 구청장명의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 있고 권한은 내부위임인지 권한위임인지가 의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이 수임해서 재위임할때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구청장명의로 해야한다는 설명이 있었고 권한위임 받았을 때에는 보건소장 명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에서 사무를 위임해서 수임기관은 의회사무국장인데 이것이 구청장 명의로 하는 것이냐 권한위임이 된 것으로 봐지는데 의회의장명으로 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의문이 있다는 질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명의로 한다는 것은 현재 법체계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의장명의로 할 때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의회는 저희 집행부의 하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의장님 명의로 어떤 것을 행한다 그러면 지금 국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있는데 그 국회사무처에 관한 조직 법률이 있고 그럼으로써 국회 의장이 거기에서 국회의장이 바로 거기에 대한 공문을 따로 뽑고 국회사무처 직원을 따로 뽑고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장님한테요. 그런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의회같은 경우는 아직 독자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님 명의로 공무원을 신규임용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의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 조례 명의로는 구의 사무국장 명의로는 나갈 수는 있습니다. 6급 이하를, 계장을 전보할때는요. 바꿀때요. 그런데 저희 편의상 왜 구청장 명의로 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구청하고 구의회 관계하고 계장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균형유지라든가 또 나중에 근평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대로라면 구의회사무국장 명의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하나가 보건소는 7급인데 왜 구의회는 6급이냐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부러 차등을 두었습니다만 구의회 같은 정도되면 구의회 계장정도되면 항상 구의회 사무국장이 혹은 구청장이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6급 까지는 의장님의 어떤 힘이 미쳐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상향을 조정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지금 보건소장한테는 7급 이상 공무원만 전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했고 의회사무국장한테는 6급까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의장님과 협의해서 최소한 의회 계장 정도는 의회에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소 계장들 발령 내는 것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야 됩니다. 다만 7급 이하 보건소내에서 자리 옮기는 보건소장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윤홍로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법리상 이론이 안맞는다하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쭉 말씀하신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항을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해서 전부 삭제한다하는 얘기고 구청장의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할때는 구 조례로 위임을 해서 권한을 위임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네.
○윤홍로위원 그런데 위임해 놓고 명의는 그 위임받은 기관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할 수 없는 이러한 모순이 있지않느냐 여기에서 의회 사무국장이 법적 지위에서 의회 사무국장으로 신규임용하고 면직하고 휴직하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런 권한까지 주었다고 내용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의를 누구 명의로, 권한은 내부적인 권한은 있으니까 하되 위임해 놓고 다른 것은 보건소장은 보건소장 권한 자기 명의로 하는데 의회사무국장은 자기 명의로 못하고 구청장으로 하는 모순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그것은 윤위원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보건소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장이 하나의 기관장입니다. 보건소장 직인이 있습니다.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써 의사 표시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보건소장의 권한이 있고 지금 사실 의회사무국장이 국회처럼 국회사무처장이라든지 이렇게 법을 가지고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장으로 되어야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회사무국장의 명의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겠는데 지금 현재 사실 의회사무국장이 독립기관장으로서 위치가 되어 있지않고 어떤 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지않고 구청장 명의로 사실 명의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위임해 주는 그런 권한은 뭐 형식적으로는 구청장의 명의를 빌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의회사무국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홍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권한 위임이냐 내부위임이냐인데 여기에 모종의 단서를 합리적인 규정을 붙여 가지고 해야 모순이 없지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를 들어서 의회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섞어질때는 지금 의회의 외부 계장이 의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만 의회내에서 의장님이나 사무국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러면 구의회내에서 계장들을 바꿔야되겠다, 의회내 전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회사무국장 명의로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은 일반직 공무원은 구의 사무국장 명의로 할 수 없고 다만 기능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구의회사무국장이 신규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그런데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 발령장을 어느 계에서 어느 계로 옮긴다고 할 적에 발령장이 근거인데 발령장에다가 구의회사무국장이라는 직인이 없지 않습니까.
○윤홍로위원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보건소장은 보건소장 직인찍어서 기능직 발령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은 내부 권한은 주었는데 자기 이름으로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이러한 내용의 지금 조례를 가지고 얘기가 되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여기에 무슨 단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되 명의는 기관장인 구청장명의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죠.
김진권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할게요.
○위원장 안걸용 네, 우리 김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그 문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독립기관으로써 보건소장의 직인이 있어서 임명장이나 발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장은 신규임용을 할 수 있고 보건소장은 독립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임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윤홍로위원 기능직 임명하는 권한은 주었는데,
김진권위원 임명권을 안주었다는 얘기죠.
○윤홍로위원 기능직을 보건소에서는 임명하면 발령장을 주는데 기능직은 사무국장이 너 와서 일해 그리고 말로 끝낸다는 얘기냐, 아니면 구청장 명의로 발령장을 주는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완전 권한 위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신종현위원 내부적으로만 있는 것이지, 실질상은 아니죠. 실질상으로는 구청장 명의로다가 이어지는 것 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윤홍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구청장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는 것은 권한 위임을 해서 위임 받은 자가 간섭없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논리고 여기서 지금 조례로 제정되었던 것을 시장권한을 구청장이 위임받아 재위임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전부 조례에서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로 시장권한을 재위임한 것은 보건소장이나 동장이나 누가 하더라도 구청장 이름으로 하지, 위임받은 사람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내부위임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권한을 위임해 놓고 사실은 내부위임에 의회사무국장은 빼놓았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는 단서가 규정이 있어서 의회가 사무국장이라는 독립기관이 아니고 또 의회라는 의장 보조기관으로 해서 의회법이 이러 이러해서 의장이 사실은 권한위임했으면 의장 권한으로 임명권을 가져야 하는데 의회 의장한테 임명권은 주기 싫고 그러니까 사무국장 권한으로 하되 구청장 명의로 해라 하는 이런 법리상 안맞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안걸용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기획실장 김환주 지금 이것이 의회사무국장한테 일부 공무원 임용권, 전보권 부여한 것은 지금 오늘 이 조례안에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쭉 있어 왔던 것인데 지금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그대로 놓아 두는 것입니다. 종전에 있던 것을 놓아두는 것인데 지금 뭐 이런 법리상의 그런 것이 다 명확하게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현행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 이런 것이 모순되는 것이 여러군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종전부터 쭉 있어 왔던 것이고 이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대로 놓아 두면서 어떠한 의회사무국에 어떤 지위가 향상된 법적으로 지위를 제대로 갖게 되든지 그럴 때 실제 명실상부한 권한이 가도록 하고 우선 현행은 실질적으로 법체계상의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행정을 집행하고 인사를 발령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쭉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홍로위원 이 문제는 종전에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시킨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이것이 또 전국적으로 동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제정 당시에는 저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직 정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신규임용 면직 등에 대한 권한이, 이 사항을 의회 의장한테 권한 위임을 할 것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회하고 구청하고는 대등한 관계지 하부기관이 아니거든요.
○윤홍로위원 그러니까 의회 고용직 쓰는 것까지 구청장이 임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기획실장 김환주 그러니까 의회 사무국장한테 줬잖습니까? 의회 사무국장한테 줬으니까 의회사무국장은 바로 의장과 협의해가지고 의회사무국장이 사실 의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의장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의회 사무국장을 통해서 의장의 권한행사가 되도록 한다 이런 실질적인 운영의 묘라고 할까 그렇게,
○윤홍로위원 그러니까 법리가 안 맞는 것이죠. 권한위임해 놓고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해라 하는 얘기가
○기획실장 김환주 의장한테는 위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구청에서 하시한다고 할까 그것이 아니고 대등관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걸용 그런데 위임 사무 이 조례가 전과 변함이 없고 똑같은데 이번에 왜 여기다
○기획실장 김환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체계. 그러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총 111개 단위업무가 있는데 이 중에는 구청장 고유 사무인 것을 동장한테 위임했을 적에는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한테 위임받은 것을 다시 동장한테 재위임할 적에는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111개 사무를 이것이 우리 고유 사무냐, 이것이 시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동장한테 위임한 사무냐 이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한쪽은 조례로 그대로 놔두고 조례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재위임 사무는 빼가지고 다시 규칙으로 만드는 그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이 조례개정입니다. 그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그러니까 우리 윤홍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충분한 설명, 제안설명 내용을 다 들어봐서 이해는 충분히 가는 얘기지만 아무리 잘한다고 규칙조례를 개정을 해도 실지 헛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 묘책은 없습니까?
신종현위원 우리 의원입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차라리 사무국장한테 위임조례로 하지말고 어차피 명의는 구청장님 명의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럴진대는 종전과 같이 내부적으로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 관계는 조례를 개정심의함에 있어서 그냥 알고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라도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간낭비해가면서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입법 공무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행정공무원입니다만, 국회사무처에 통상 그렇습니다. 거기도 예를 들어서 고시도 있는데 그 고시는 행정고시가 아니고 입법고시라고 해서 따로 뽑고 있습니다. 그 발령권한은 누가 있느냐, 국회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이미 의장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는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다 아무 권한도 안 주면 전부 구청장님 명의로 나갈텐데 저희가 이것을 억지로 내놨느냐 하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기능직 공무원입니다만 대개가 속기사라든가 비서라든가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전부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권한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 사무국장한테 이 권한을 주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의회 사무국장하고 의장님하고 말이 상의지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 그러면 현재까지는 구의회 사무국장 명의로 직인을 찍어서 전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부 청장님 명의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일단 권한은 저희들이 대폭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의회사무국장 명의로 할 것이냐, 하는 방법같은 것 그런 행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제도적인 것은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이해들 가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준위원 동장 위임사무 중에서 3페이지 5번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거기에 근거 법령에 보게되면 건축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이라고 그랬는데 동법시행령 17조 4항은 네번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시행령으로 알고 있는데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 규정을 거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4번있잖습니까? 그 위에.
박시준위원 4번에도 있거든요. 17조 4항 2호 5번에도 동법시행령 17조 4항 2조.
○기획실장 김환주 제가 보기에는 이 17조 4항 2호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두항이 똑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시준위원 그런데 17조 4항의 2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안걸용 답변 준비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서화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화석위원 서화석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를 보니까 수임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 얻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임기관과 수임기관은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 관계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
서화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문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구절이 수임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을 바꿔서 되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떻게 해서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그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환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청장 권한 업무를 동장한테 위임을 줬습니다. 위임을 줬는데 구청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동장한테 위임해준 그 업무에 대해서 동장이 자기 권한을 갖지않습니까? 동장이 구청장한테 이것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고 승인을 받지못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동장권한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장 권한을 더 보강해준 거죠, 하부기관을. 그 얘기입니다.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에 사전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서화석위원 그런데 반대로해서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에 대해서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없다. 왜냐면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임기관에서 수임기관에 위임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사전에 승인을 얻을 필요가 뭐있어요?
○기획실장 김환주 그러니까 구청장 권한을 동장한테 줬는데 주고나서 구청에서 자꾸 간섭하는 것 있지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신고 업무, 이것을 동장한테 줬는데 구청에서 그 신고받지마라 허가권을 예를 들어서 줬다면 그 허가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동장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그런 의미로 해준 것이죠. 구청장이 동장의 권한을 강화해 주려고 한겁니다. 일을 줘놓고 간섭하면서 해라 하지말아라 이렇게 하지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사전승인을 해준다든지 사전 협의를 받으라든지 이렇게 하지말고 일을 줬으면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해라.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행정권한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준용을 했는데 가장 정확하게 한다면 “사전승인을 얻게 하거나” 그러면 가장 정확한 표현은 됩니다.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게하거나 혹은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임기관은 바로 구청장이고 수탁기관은 보건소장이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혹은 협의할 것을” 그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는데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서화석위원 용어상 이상한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약간.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얻게 하거나” 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은 됩니다.
서화석위원 문구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저희들은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장 안걸용 우리 박시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박시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 2호고요.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는 똑같이 동법 제117조 4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박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시준위원 예.
○위원장 안걸용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안걸용    김진권    고윤근    구재영
  박시준    서화석    신종현    유진무
  윤만환    윤홍로    최계락    최동환
○결석위원 1인
  김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환주
  기획예산담당관송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