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2월6일(목)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소관)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문화국소관)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오늘은 장위종합 사회복지관 구립 전환 및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복지문화국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의 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의사일정 제1항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 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화복입니다.
  항장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전환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유는 지역사회를 기반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누구에게나 적정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성북구에서는 종합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북구에는 현재 구립종합사회복지관 3개와 법인직영사회복지관 2개소 등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 법인 참나무가 시설폐지 신고를 해 옴에 따라 운영중단 위기에 놓인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을 구립으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학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사회복지법인 참나무가 장위동에 설립하여 1995년 10월24일부터 운영하여 왔습니다. 복지관 건물이 장위 제4구역 재정비 사업 구역내에 위치하여 사업진행에 따라 2019년 8월1일 석관동 현재 위치로 임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과 종사자 간 갈등이 심화되어 법인으로부터 2020년 1월15일자로 시설폐지 신고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장위석관지역은 장위뉴타운 진행에 따라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다양한 주민의  복지욕구 해소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며, 기존 장위복지관 이용주민들도 복지관 존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을 구립으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는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전환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장위종합복지관 구립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21일 의안번호 제168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1월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시설은 다 지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 장위복지관이 4구역에서 이사 가면서 석관동에 임시로 월세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복지관 설치할 수 있는 인구10만명당 1개소이거든요. 저희가 인구 45만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장위복지관을 폐지한다고 하면 나중에 여건이 돼서 복지관을 지을 때 저희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위석관지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욕구가 많고 복지관이 필수기 때문에 구의 입장은 기존시설을 저희가 받아서 구립으로 위탁하면서 14구역에 공공부지 땅이 넓거든요. 조합쪽에서는 공공용지에 복지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은 기존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24년경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이사 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현재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을 폐관을 하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폐관 안 하고 그대로 그 장소를 구립으로 전환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구립으로만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를 전환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임대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5천만원에 매월 300만원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은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양해를 받아서 복지관운영비에서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구립으로 전환할 때 조건은 구립은 공간에 대한 것은 구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는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왜 참나무에서 폐지한다고 했나요? 그쪽에서 먼저 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구립으로 한다고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쪽에서 의사를 밝힌 것이 참나무는 운영하는 시설이 이 복지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복지법인들은 본인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어서 복지관을 자부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단 10원도 자부담을 안 하는 것이 참나무법인이에요. 법인이 전문성이 취약하다보니까 조금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직원들하고 심각한 갈등이 있어서 직원들이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투쟁도 했었기 때문에 복지법인에서 복지관 운영을 못하겠다고 폐지하겠다는 신고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구립복지관이 되고 다른 데 구립복지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5개 중에서 장위복지관하고 생명의 전화만 구립이 아니고 나머지 3개는 구립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월곡복지관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월곡복지관 구립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민간위탁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구립이라는 것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것이 구립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전화는 본인들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위탁 없이 사무만 위탁해서 하는 거죠. 장위도 장위건물이었기 때문에 구립이 아니었고 참나무 직영이었거든요. 이제 운영권을 저희가 갖고 법인을 위탁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길음2동 복지관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길음도 구립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립은 내가 건물을 가지고 구에다가 운영권은 구립처럼 운영할 테니까 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구립의 조건은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입니다. 그러니까 장위복지관도 참나무법인의 소유건물이었고 생명의 전화도 건물 자체가 생명의 전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법인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능 보강할 때 자부담이 구립과 달라요. 구립은 건물 자체는 구 소유인데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운영할 위탁체를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길음2동은 개인 소유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닙니다. 저희 겁니다. 코오롱에서 지어서 구청에 기부채납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립으로 전환해서 민간위탁하게 되면 기존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바뀌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는 거거든요, 장만 기관장만 바뀝니다.
정혜영위원   센터장만 바뀌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내용 중에서 상담실이 있어요. 상담실은 대상이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관들은 주로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담내용에 따라서는 옆에 사람들이 듣기 곤란한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상담실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특정계층은 아니고 필요할 때 이용하는 상담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설물로 해서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정도, 전문성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다시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탁운영체가 계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도 저희가 이 위탁과 관련된 조례안을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모 복지법인처럼 한 곳이 너무 많은 곳을 운영하지 않도록, 그것은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법인이 많은 곳을 하다보면 한 곳 정도는 소홀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부서에서는 조례에 한 법인이 몇 개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넣을까 했는데 그런 제한규정을 두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신 말씀을 심사위원회에서 거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주 잘하는 데 같으면 10곳 해도 좋죠. 저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힘든 상황이 되더라고요. 감안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지금 진선아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위탁업체가 최근 들어서 교회 쪽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위탁 받은 업체가 받고 또 받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가 많이 받지 않도록, 지난번 문제 있는 위탁업체도 한 군데가 많이 받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같은 위탁 업체니까 다른 데로 보내는 문제들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한 군데서 많이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심사를 철저히 해서 좋은 데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전환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소관)
                               (11시38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예비비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복지정책과 2019년 4/4분기 예비비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19년 4분기에 사용한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전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는 기존 건물의 임차기간동안 건물주 채무문제로 2회 이상 경매에 의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등 임차보증금 유실가능성이 있어 임대차 기한 종료와 함께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전예정지는 보증금 1억 4,500만원에 푸드마켓을 창고로 사용 중이던 공간으로 푸드마켓으로 바로 사용하기에는 공간구성이 적합하지 않아 사무실, 창고, 매장 등 푸드마켓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5,928만 5,000원 이전비용 1,000만원 등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 3,500만원을 반환 받고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5,928만 5,000원, 이전비용 1,000만 원 등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 3,500만 원을 반환받고 환경개선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전예정일인 2019년 12월 27일이 다가오자 임차보증금 잔액 3억 1,500만 원의 반환이 기한 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긴급히 임차보증금 잔액 1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푸드마켓이 보문동에 있는 것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지금 수어통역센터 3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증금을 건물주가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거기가 경매 들어갔던 것은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회가 이 건물을 사기로 하고 지금 서류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2월 중에는 반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전 건물은 전세 보증금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동안 창고로 이용할 때는 1억 4,500이었는데 수어통역센터가 3억 6,000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창고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싸게 받다가 저희가 오면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아지니까 면적이 똑같아야 된다고 해서 3억 6,000만 원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기존 건물에서 잔금을 받으면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고는 어디로 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거기를 공사해보니까 공간이 창고까지도 나와서 그 안에서 창고까지 넣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전하면 위치가 찾아가기 힘든 위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거기도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위탁기간이었는데 천주교유지재단에서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셔서 두 번 위탁공고가 나갔는데 사실은 너무 능력이 없는 기관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유찰시켰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가 나갔는데 법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간판을 만들면 다시 돈을 써야 돼서 지금은 그냥 임시간판을 하고 있고 위탁체가 선정되면 큰길가부터 푸드마켓을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문동에서 할 때는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그쪽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2개월 이상 홍보해서 이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것이 푸드마켓 제1호점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이인순   2호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호점이 올해 4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재위탁 공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민이 2호점이 지금 모텔 건물 1층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월세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서 성북구가 사실 건물이 없다 보니까 자꾸 월세 내는 부담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제 생각에 1, 2호점을 합해서 갑, 을 쪽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큰길가에 건물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부동산이 어차피 계속 오르기 때문에 구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이건 간에 성북구의 건물이 어떤 민간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하면 그 건물을 우리 푸드마켓뱅크로 쓸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도 의견을 모아주셔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통합을 할 것인가, 계속 이원화시켜서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잖아요? 통합을 했을 때 그다음 대안이 무엇이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통합이 된다면 위치는 변경돼야 됩니다. 성북 지역이 넓기 때문에 모든 구민이 이용하기 좋은 대로변의 자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사실 문제예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잖아요? 도보로 해서 오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후에 생각해볼 문제지만 이동수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면 저희 계획은 14구역에 장위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넓거든요. 지금 월곡복지관 2배 이상의 규모를 요구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데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이인순   7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거기가 4,000㎡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넣거나,
○위원장 이인순   여기에 나온 것은 임시로 석관동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거기는 작고 14구역에 만약에 장위가 확정이 된다면 그쪽은 4,000㎡ 이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총면적을 4,885㎡로 올렸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그럼 규모는 굉장히 크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때 자원봉사센터까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부서의 계획은 이렇게 그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제는 사실 거기도 접근성은 떨어져요.
진선아위원   끄트머리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도 이전하려고 전세 알아봤더니 보통 기존 푸드마켓 정도면 8억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빚이 없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남의 건물 들어가는 것은 위험부담이 커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의견을 모아주시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이 나와서, 지금 모텔 1층에 있는 푸드마켓 민원이 있어요.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눠주느냐라는, 보면 어떻게 저런 것을 나눠주지, 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상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들의 품질이 아주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부하는 물품들도 당장 내일모레 유통기한이 끝나는 음식들도 오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무리 어렵게 사시는 분이라도 그런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미리 공지가 돼서 그런 것들은 기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아무리 그냥 준다고 그런 것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이번에는 거기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경험 있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데가 들어오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2호점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또 하게 되면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 엄선해서 뽑고 또 그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다고요. 사실 2호점이 상월곡동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법인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쪽으로 오면서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기에도 먹거리를 먹을 수 있을까, 정도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검사를 해보면 어떨지 모르는데 전체적인 환경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바로 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계약 내용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약기간까지는 무작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위탁 내용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탁계약서를 이번에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부록]
예비비 사용내역보고(복지정책과)

                      (11시17분 계속개의)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관내의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유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내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와 기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세 건으로 먼저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은 꿈빛 어린이집과 아이누리 어린이집 두 개소이며, 공동주택내 관리동에 신규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가청 아이파크어린이집으로 1개소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동의절차 후 우리구에서는 공모절차를 거쳐 역량 있는 신규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21일 의안번호 제167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1월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어린이집 2개를 보면 국공립 전환하는데 가정 어린이집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네.
양순임위원   이것을 선정할 때 이분들한테 어떻게 공모를 하고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제가 4년간 공백기가 있어 혹시 바뀌었을지 몰라서 보육행정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자체 심사표가 있습니다. 자체 심사표 리스트에 의거해서 70점 이상이면, 지금은 강화가 돼서 75점 이상인데요. 75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이것을 서울시 보육확충심의위원회에 올리고 거기에서 현장조사 등 좀 더 세밀한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저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확정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양순임위원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면 상황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국공립을 많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몇 원이나 신청하나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요.
양순임위원   그래서 궁금했어요. 지금 이 두 개소는 가정 어린이집이고 꿈의 숲 아이파크단지는 신규죠?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네. 꿈빛아이누리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거고요. 아이파크 어린이집은 공동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전환 대상이 아직 안 정해져있죠?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아이파크 어린이집도 여기 보시면 선정이 된 겁니다.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인데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주시면 위탁처 모집으로 들어갑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3개 다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동의안을 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가정 어린이집의 기존 원장님께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요. 나중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5년 후에 재심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아이파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관리동에 민간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관리동에 의무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관리동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번에 임시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위탁체를 모집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참고로 동의안을 처리해주시면 그다음 절차가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입니다. 2월21일 날 예정돼있는데요. 오늘 동의안이 처리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다 통과가 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아이들은 저출산인데 어린이집은 얘기 들어보면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반면에 가정 어린이집은 부러워하더라고요. 굉장히 상반된 것이 많아요. 같은 어린이집인데도 차별이 있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국공립 전환신청을 먼저 받고 그런 다음에 서울시에서 통과가 돼서 우리한테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통보가 되는 거죠?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020년 9월하고 2021년 3월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은 시일이 걸리는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일단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동의안 처리해주시고 2월 21일 날 보육정책심의회가 끝나면 그 이후에 바로 할 수는 있는데 3월 이후 개학기간이라 이때 지나서 방학 때 리모델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받아놓는 경우이고요.
  아이파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준공되기 6개월 이전에 위탁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놓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따로 설치해야 되는 공간이나 시설이 따로 있는 건가요?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되는 설치기준이 따로 있나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가구 이상이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영아반도 있을 것이고,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기준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있을 텐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또 다른 설치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예,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비용을 보조해줍니다. 하다못해 간판도 바꿔야 되고 내부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새로 꾸미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제가 집을 사서 가정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가정어린이집을 저희가 사는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아닙니다. 그 소유권은 개인한테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5년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감이 잘 안 와서.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5년 동안 위탁을 하는데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재위탁 심사를 하는데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위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년간 하는 거죠?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일단 5년마다 재위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은 5년마다인데 20년간 보장은 되는 거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무상 계약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개인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장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국공립 어린이집을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가정어린이집으로 돌아갑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네.
진선아위원   그럼 시설비나 그동안에 했던 비용은 다시 환수조치 하나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예. 일단 5년 동안은 하는 거니까 이것은 무상계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하고 이런 내용은 없고요. 일단 5년 동안은 해야 되고 5년 이전에 안 하겠다고 하면 환수가 들어갑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5년 동안 하면 환수는 안 해도 되고?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예.
정혜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21일 날 열려서 만약에 확정이 돼서 원장님께 통보를 하게 되면 더 빨리 개원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계약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 원장님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한 6월 정도에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의 사정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전환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냐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 임대는 아니고 자가 건물이어야 돼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일단 그 기준은 시설기준도 있겠습니다만 정원 충족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부채가 없어야 되고 10가지 정도 항목이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네. 그런 충족률이 있어야만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거기에서 75점 이상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증도 A등급을 매년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서울형이 중점적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형도 그런 기준만 맞으면 전환이 되나요? 옛날에는 서울형을 우선순위로 해서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형 어린이집도 그런 자격기준만 되면 전환을 할 수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네. 지금도 폭넓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선정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이 언제쯤이었어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공고시점이요?
○위원장 이인순   예. 이 2건이 올라온 공고시점이 언제쯤이었어요? 19년도였을 것 같은데.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그렇죠. 19년 9월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만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선정공고를 했는지.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공고자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시겠어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것은 서울형이 아닌 일반형들이 전환해왔다는 거죠?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선정공고 자료 저한테 주세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예.
진선아위원   정원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이 책정되나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20명 정도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나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20명 이하는 5,000만 원이고요. 21명에서 39명은 1억 6,000만 원이고 40에서 79명은 1억 8,000만 원, 최대 2억 4,000만 원 이내입니다.
진선아위원   가정이 됐든 민간이 됐든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선호하시는 학부형들 때문에라도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것이 5년이 지나서 못하겠다, 국공립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환수조치 안 한다고 하셨죠?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물론 그 조건에 맞춰서 국공립 전환하는 것을 좋아서 했겠지만 그 사이에 원아들이 많이 늘어나서 난 개인적으로 내가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5년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5년 동안 리모델링 싹 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죠. 기준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 제가 답변을 말을 하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금년에 바뀐 정책만 제가 파악을 하고 왔고요. 확충사업이 쭉 경과된 내용들은 미처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기존에 20년 상환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토지를 대고 거기에 구비와 시비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돈 들어가는 확충비용에 따라서 15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해서 무상사용으로 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금액 대비 운영기간을 줬습니다. 대신 그 기간을 줘도 5년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심의는 꼭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내가 5년을 계약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년까지밖에 못했다고 하면 환수금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예. 기간에 비례해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선아위원   5년 계약기간 안에 한다면 환수를 하는데 5년이 지나서 안 하겠다면 환수조치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환수조치는 들어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 해서 그 금액만큼은 환수조치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을 악용할 원도 많을 것이고.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국공립의 선정기준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죄송합니다만 담당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담당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국공립 전환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나 기자재비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리는데 이것은 10년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보장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중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 해서 다시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10년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기간 안에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몇 개월 이전에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기준이 있지 않아요? 동의안을 1년 전에 해야 되고, 6개월 전에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2021년 3월에 개원을 하는데 여기 준공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아까 준공 때문에 미리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준공이 12월이에요. 12월에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1년도 더 남은 데를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렇게 빨리해야 되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가정 어린이집 두 군데하고 아이파크 어린이집을 시에서 확충심의 할 때 같이 받았기 때문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장위3동으로 잘못 적혀있어요. 장위1동입니다. 여기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나요? 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죠?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아이파크 어린이집이요?
진선아위원   아이파크 어린이집.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여기는 서울시 확충심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같이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심의가 왔으면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리 해야 되는 거죠?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돼서요.
진선아위원   아직도 1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그런데 준공 6개월 이전에 위탁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받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에서 심의가 됐으니 지금 동의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 전이라 하면 저희가 6월 안에만 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한다고 나쁜 것은 없기는 한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고 사전 동의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대해서는 무조건 설치하게 돼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안 해줬다고 해서 심의에서 안 될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1년도 더 남은 기간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인데 답변을 못하시네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사유는 어쨌든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그리고 12월에 준공은 하더라도 12월에 대개 보면 다음연도 원아들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위탁동의를 받아서 위탁체 선정을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옛날에는 신규 국공립은 원장을 사전 채용을 했잖아요? 사전 채용을 해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신규를 미리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미리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통 우리가 재위탁 같은 경우는 미리 올리지 말아라, 요청을 했어요. 1년 남겨놓고 2년 남겨놓고 올렸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규기 때문에 보육정책심의도 다시 받아야 하고 원장도 사전채용을 해서 내부시설 설치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가정어린이집도 올라온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방학 동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올린 거죠?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네, 미리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통 방학 동안에 리모델링 들어가면 얼마나 기간을 잡아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한 달 반 잡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라 임시시설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원장이 개인부담을 하나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난번 본심어린이집은 임시 보호해서 우리가 4,8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 줬는데 앞으로 이런 케이스는 민간에서 국공립을 전환하니까 개인부담으로 해서 임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린이집은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해 줘야 되는 이원화되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국공립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공립으로 전환했잖아요. 설립취지가 달라서 그런가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아직 리모델링하고 있고 개원하기 전이니까 국공립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다른 국공립도 임시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산 잡아서 해 줘야 되겠네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심어린이집은 약간 특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특이성이 아니라 특혜 같은 데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공원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요. 말 그대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니까 개인 부담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국공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고민해서 면밀하게 가야지, 그렇게 특이하게 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러 가지 사유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항상 동의안을 올라올 때 보면 미리 미리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기준이 당장 몇 개월 후에 있을 것을 하고 어떤 것은 1년도 더 남은 것을 하고 그런 것은 기준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1년은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개월 텀을 주고 사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재위탁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국공립을 전환하면 정원이 많이 느나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축소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어린이집 바닥 면적에 의해서 정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의 줄죠. 또 국공립 전환하면서 예전 구법으로 있던 데는 신법 적용하니까 거의 줄지, 늘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심의하신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가정어린 집이 공고를 내고 했을 때 많이 지원을 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신청을 했나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저희가 항상 시스템상에서 홍보하는데 신청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관할에서 신청한 사람을 다시 걸려서 서울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서울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그러니까 꼭 신청하는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신청하면 그것을 저희가 자체 심사 거쳐서 떨어지면 안하고 붙으면 서울시 확충 심의 한 달에 한번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1차 심사 거쳐서 2차로 서울시로 가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이 되는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결정이 되면 저희가 구의회 동의안을 내고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1차 심사 때 잘해야겠네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그런데 그것이 정량 평가가 많기 때문에 잘 해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양식이 있는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네. 표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차 심사위원회에서 보는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1차 심사는 저희 부서에서 평가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지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국공립신청하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특혜를 주게 되고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국공립을 확충하고자 해도 굉장히 줄었잖아요. 예전처럼 많이 확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는 정보를 안 준 거예요. 전체 공지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부분에 국공립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해서 그것이 원장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지금 들을 때는 그것이 잘못 된 것 같고요. 보육에 비해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서식을 바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명확한데 어느 때쯤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회를 보고 국공립신청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전체 공자가 안 뜨니까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위원장님, 예전에는 시스템상으로도 물론 올렸겠지만 월례회의 때도 반드시 구청 공지사항으로 설명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저도 시스템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억울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언제 했는지 자료 달라고 한 이유가 제가 보고 싶었는데 위원님 얘기하시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공무원들을 신뢰하지만 혹여 그렇게 하면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앞으로는 시스템에도 공지하고 월례회의 때도 다시 한 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평가되는 기준을 보고 싶은데요. 왜냐 하면 저희 본회의가 보건복지위원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나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저희도 평가서라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주세요. 이런 기준이 있구나, 알 수 있게 위원님들께 주세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제 사견인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많이 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저희 공무원이 하게 될 텐데 그 관리가 잘 될까요? 저는 그것이 의문인 거예요. 예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가기 너무 어려워서 줄을 서서 가기 위해서 대기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특색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찾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숫자가 적을 때 보다는 서비스 질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저희가 많이 확충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500세대 이상 의무시설은 의무니까 해야 되고 그 의무 시설 이외에는 전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암1동이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고 장위2동이 1개소가 있는데 그런 동 정도 돼야 전환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많이 있는 데는 가능하면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전환도 올해부터는 잘 안 하고 올해 3개 전환하고 신규가 있는데 내년에 아파트에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온 거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의무시설이 보문동 리슈빌 준공되면 1개소고요. 그리고 길음동 클라시아가 2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2개 들어가요.  그러면 3개 되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까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후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문동 몇 인 시설로 들어오나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정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클라시아는 굉장히 큰 시설로 100인 남게 나오고 하나는 70, 80시설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진선아위원   100인 시설은 엄청 큰 거예요. 장위동도 99명으로 되어 있네요.  아파트단지가 이렇게 큰게 되나요? 하나로 하는 거예요? 정원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요즘 아이들도 줄어드는데 99명까지 될까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아파트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길음2동은 국공립 더 이상 말이 없나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거기는 주변에 정원이 안 찬 데가 있어서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계속 국공립확충해 달라는 민원 없어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없습니다. 한 분 있었는데 주변에서 흡수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위원장 이인순   잘하셨네요. 거기 또 유치원 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현주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올리는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그것은 매년 국공립확충지침이 매년초에 내려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하라고 정해져 있나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그것이 서울시장 공약은 국공립어린이집을 40% 한다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몇 개소를 구별로 할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개가 될 수 있고 3곳이 될 수도 있고 지자체마다 5곳 되는 데도 있고 다 다르겠네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변의 민간어린이집 관계도 있어서 계속 확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공립전환을 다 하고 싶은데 구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구는 40%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공립확충을 많이 해서 가정이나 민간에게 어려움을 많이 표했는데 지금은 민간이나 가정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임현주위원   다 전환하고 싶어 하는데 지침이 있는지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표에 안 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달성을 한 거죠.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가 제일 많죠?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국공립이 몇 개인가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86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성가족과 일이 많이 늘어났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감독 하시려면.
진선아위원   19년도에는 국공립과 관련돼서 사건사고가 없었죠?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네, 확충한 것은 습니다만 사건사고는 없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전에는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드러났었는데 지금 조금 자리를 잡은 느낌이에요. 2020년도에도 그런 사건사고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오셨네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부록]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4시05분 계속개의)

4.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문화국소관)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지난 해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해 정책과 사업들을 확대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구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또 정책의 효과를 구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올 한해도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복지문화국이 실시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한층 구체화되고 직접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복지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구정업무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화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부서 순으로 각 부서 과장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복지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청년 취․창업 두드림 상향적 일자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 요청할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실적을 말씀하시나요?
안향자위원   네, 실적.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9년 사업이니까 1년 치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긴급복지지원 세부사항 2019년 동별 지원현황하고 복지사각지대도 똑같이 지원현황 동별로 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우리동네키움센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역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장위동 구립 실버복지센터 운영활성화 2020년 3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노인정 관련해서 구립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지원이 많이 가잖아요? 그 대신 사립이 더 많은데 사립은 구립이 아니다 보니까 구비가 편성이 덜 돼서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물품 지원한 것 있으면 내역 좀 보고 싶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사립은 입대위에서 다 하게 돼있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쌀 지원은 나가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쌀은 지원되죠.
안향자위원   쌀은 똑같이 지원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비하고 쌀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술마을 만들기 4,000만 원 출연금이 지급되는데 각각의 예술단체에 지급하는 건가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문화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에 직접 지급되는 돈은 없고요. 저희가 모임을 운영하고 하는데 주로 많이 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 모임들에 지급되는 것이란 얘기인가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각각의 동에 속해 있는 단체들에 지급한 내용들 있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단체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진선아위원   모임하는데 그것들은 그러면 어떤,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주로 다과비라든지,
진선아위원   집행은 그러면,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직접 문화재단에서 다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회의비나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회의비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회의 말고 예술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그것은 별도 다른
진선아위원   다른 것이 있으면 내용 있으면 주시겠어요?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으니까.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저희가 현재 저희 자체 예산에서 예술단체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거의 예산은 없고요.
진선아위원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예를 들면 서울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체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문체과에서 지역연구계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문화예수단체에 지원하는 것들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은 저희가 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행사할 때 공연출연금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9년도 지급한 내용 자료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문화체육과에 경동고내에 생활체육센터조성이 있는데 추진실적 하고 향후 계획 세부적인 자료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디지털 스마트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가 9대 정도 했는데 현황하고 들어간 예산 주시고요.
  문화재단은 성북세계 누리마실 예산이 해마다 인원수가 5만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은 예전보다 줄었거든요. 2017년부터 작년까지의 예산 관련하고 행사내역에 있어서 부수 전체적인 거 주세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임현주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10쪽에 청년두드림 그때 제가 이걸 보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과장님이 기술인력 자격증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자격증은 이번에 취득하는 그걸로 11명을 목표에 해놓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진행은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신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는 사실 이 사업은, 기존 집수리는 낡은 집을 편하게 고치는 게 어떤 목적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노화로 인해서 내 집에서 살 때 나의 어떤 보행이나 이런 걸 위험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어르신들 개개인의 어떤 행동패턴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57가구를 개조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통해서 보니까 누수라든가 곰팡이 제거 같은 기본기술이 없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친구들 1명, 1명이 그런 개별적인 자격증을 따게 해서 내년에 사업체로 나갈 수 있게, 독립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올해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교육과정 시작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자격증 따려면 1년 정도 걸리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 이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실이나 이렇게 고치는 그게 앞으로 전망이 있잖아요. 전망 있는, 사업성 있는 약간 그런 기술력으로 해서 많이 좀 양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잘 성장시키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71가구를 발굴해서 52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뭐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52가구한테 403건의 개선사업을 했는데 나눠서 본다면 낙상예방 집수리가 93건, 간단 집수리 147건, 화재안전에 대한 게 5건, 방범 2, 에너지효율 76, 청소방역 80, 그래서 403건을 개조했지만 52가구라는 의미는 일반 집수리로 할 수 있는 건 집수리봉사단으로 넘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로 인해서 집에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는 걸로 저희들이 개입한 가구가 52가구라는 의미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개별적인 집수리 예산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12일 모시고 백서하고 업무보고 할 때 그때 그런 것은 건건이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11명 자격증을 따면 이분들이 뭐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면 나머지 청년두드림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업은 서울시가 매년 평가를 해서 지속사업을 결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역에 필요한가를 보건복지부가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4개 구가 유사한 집수리사업을 했는데, 3개 사업은 중단되고 저희 사업만 올해 계속사업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이런 사업이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에서 되게 중요한 사업이다 하고 최근에 지속사업으로 공문이 왔고요. 그런데 이게 1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올해에 자격증 취득하면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기업으로 양성해서 내보내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요. 만약에 서울시가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 다시 사업을 계속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내년 계속사업을 결정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보니까 청년일자리 4명, 두드림 4명, 공모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분 뽑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번에는 뽑지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16명으로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3명이 취업을 해서 13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올해 계속 갈 수 있는 역량을 1년 동안 갖췄는가를 집중 면접을 했는데 2명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은 탈락시키고 현재 11명 갖고 했고, 더 이상 신규를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발굴 대상들이 지금도 많이, 몇 가구 정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대상 가구들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동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하는데 낡은 집들이기 때문에 어떤 집들은 개조를 하면 위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까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대상자 결정합니다.
안향자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올해도 시비를 받았다고 하니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겠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 해서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각 과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생활보장과에서 다루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다루는 게 있고, 그리고 특수하게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다 다를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성북동 4모녀처럼 사실 채무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를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는지. 이게 혹시 복지원스톱이나 뭐 복지상황실로 해서 그분에게 하나하나 그걸 플랜을 다 짜서 주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 복지상담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에 대한 욕구가 있는 주민이 오시면 그 복지상담전문관하고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 국민기초수급이라든가 한부모가정으로만 커버가 된다면 제도신청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집안의 알코올 문제도 있고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제도신청은 따로 하는 데로 가고, 그 동에 사례관리라는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모여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인가. 그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통합사례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주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변화를 누가 측정해야 되니까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단순하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정도 확인하고, 어떤 반찬 지원 정도 하고, 결연을 해서 괜찮다고 하면 동에서 관리를 하고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면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비어있는 게 이 제도랑 그런 기본 서비스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돌봄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요양등급을 받으셨는데 어느 요양원으로 가셔야 될지 모르겠고, 또 누구는 맞벌이인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고, 나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혼자 병원은 못 가는데 누가 나를 동행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서울시가 돌봄SOS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5개 구가 했고 올해 8개 구가 더 하는데, 동에 담당을 지정해요. 동에 돌봄매니저라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금 집수리가 그 서비스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런 서비스들이 지역에 만들어져서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도랑 단순 서비스 외에 돌봄사업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인력이 부족해서 올해도 시작을 못하고요. 내년에는 25개 구가 다하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성북구 주민들 중에 이건 빈곤하고 상관없이 누구라도 돌봄 욕구가 있거나 복지욕구가 있으면 동에 가서 원스톱으로 제도가 연결되고 서비스가 연결되고 이렇게 변화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저희 제도가 여러 가지를 검증해야 되니까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저희들의 전산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주민한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부족해도, 생활보장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걸 보완을 하고, 만약에 보완이 늦게 되면 조사기간을 연장 처리한다든가 해가지고 내실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분들을 무조건 저희가 보호를 안 하거나 이러는 건 좀 막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보니까 복잡한 서류 때문에 되게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시고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걸 봤어요. 사실 저도 그 주민소득의 몇 프로, 이것에 대한 부분이 아직 개념이 제대로 안 설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렇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심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워낙 제도가 유형에 따라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제도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든가 소득인정액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때의 기준은 다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중위소득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나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봉급 자료라든가 건강보험 자료 같은 걸 내시면 그 판단은 저희가 시스템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실 때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시면 그것은 구청에서 전산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1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제가 조례를 대강 봤는데, 한시적으로 몇 개월간 해주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수급대상이 되기 전까지 해주는 건지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기본이 말 그대로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가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던 예를 들어 주소득원이 실직을 했거나, 집을 나갔거나, 아프거나 이런 긴급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긴급지원이 들어오면 국민기초를 같이 신청하는 안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긴급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구여건에 따라서는 두세 달을 연장하거나 약간 유연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금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여기서 긴급지원을 줄 수는 없어서 다른 부분들, 민간 어떤 결연을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19쪽에요. 통합조사 및 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원스톱 이런 식하고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요. 이게 이분들이 계속 상주하셔가지고 1년 내내 똑같이 동하고 상주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시스템이?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는 팀이 우리가 통합조사관리1팀, 2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조사담당이 있고, 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조사담당이 동을 전부 지정을 받아요. 그래서 많게는 3개동, 적게는 1개동, 큰 동은 1개동, 평균 2개동을 지정받아서 예를 들어 정릉동에서 수급신청을 하면 정릉동 조사담당이 조사를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있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정확도나 이런 게 더 확실하게 되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동에서 우리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청을 하면 요즘은 통합존, 신청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다 체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내가 어려워서 신청을 하면 저희 조사담당이 이분이 제일 복지급여가 많은 것부터 차츰 내려갑니다. 생계급여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의료급여가 가능한지, 쭉 내려가서 여기에 맞게끔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임현주위원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조사시기일 때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럴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하게 될 것 같은 생각도 잘 안 들고, 아니면 조사가 인원이 많이 밀릴 때는, 한시적인 조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인원이 많이 모자랄 거 같은 생각도 들고 정확도나 이런 면에서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8년도에 아동양육수당 조사할 때, 한시적으로 일제  사할 때 그때는 TF팀을 꾸렸어요. 동에서 일시적으로 인력을 지원받아서 그럴 때는 일제조사기간, 아예 특별한 케이스 그것은 지원을 받고, 지금도 약간 타이트하지만 충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있잖아요. 그 대상자가 되기 전에 재산이 얼마 있으면,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 있잖아요. 한부모가정은 재산범위가 얼마나 돼야지 그게 해당되는지 알려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는 재산이 재산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까지 대도시는 5,400만원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공제를 해줬어요. 재산이 없다고 봤어요. 올해는 조금 완화가 되어서 6,900만원, 그러니까 6,900만원까지 재산이 있으면 그건 재산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7,500만원이면 600만원에서 재산의 환산기준에 의해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것이고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똑같이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기준에 의거해서 중위소득 70% 이하면 가능한 거예요, 재산의 소득환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의 재산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의 기본공제가 있는 거지요.
안향자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복지가 좀 완화됐다고 들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전세가 1억 정도 되는데 한부모가정인데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재산이 5,000만원 미만인 줄 알았는데 한부모 기준이 얼마인지 좀 확인이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재산의 별도기준은 기본공제만 있는 것이고, 그걸 환산을 했을 때 중위소득 70% 이하면 한부모가정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년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게 좀 늘어나는 추세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위소득 기준이 작년 기준하고 올해하고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완화가 되는 거지요.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수급신청을 하거나 그런 혜택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1년 내내 상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1년 내내, 언제든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초쯤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하시냐 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해봐야 되지 않으니 다음번에 와라.”라는 얘기를 했대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아마 예산이 다되어서 한 얘기인 거 같습니다.”라고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신청을 받고 분명히 이런저런 조사까지 하려면 거의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급신청은 언제 뭐 시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려우면 상담 받아 신청을 하면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든지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가 미제출로 해가지고 또 통보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만 거기서 자료가 안 왔을 때는 60일, 그러니까 2개월간에 우리가 조사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2개월간에 못 했을 경우에 반드시 대상자들한테 ‘이러이런 사유로 결정이 안 됐으니까’ 하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수급자가 결정이 되면 신청한 날부터 우리가 생계급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신청한 날부터 해주기 때문에 결정한 날이 2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 결정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부터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동에서 수급 관련 서류를 이렇게 기한이 12월 말이라고 받지 않고 그런 일은 절대 없는데.
진선아위원   그래서 신청서라도 받아오시지 그러셨냐, 라고 얘기했더니 신청서도 안 주시더래요. 제가 그 직원을 따져볼까 하다가 그 부분은 그 직원뿐만 아니라 그 직원이 그냥 한 얘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직원들 혹시라도 교육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회의를 하실 때 그 내용 꼭 공지하셔서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저희가 사실 구청을 견제하는 역할은 하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욕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연말이 다 돼가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름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해서 그때 가십시오, 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인 거예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공지하셔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2월 달에 동주민센터 급여신청 담당들 교육을 했는데 이 부분을 주지해서 꼭 교육을 실시하고 언제 어느 때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생계급여를 못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국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마 과장님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수급과 관련된 것들은 매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자격요건이 바뀌거나 금액이 바뀌거나. 저희도 알 수 없고 담당공무원들도 늘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것이 바뀔 때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전에 신청하셨다가 안 되신 분들도 올해는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번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한 번쯤 신청했던 내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챙기셔서 연락이라도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바쁘시지만 어차피 찾아가겠다고 해서 복지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챙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좋으신 말씀입니다. 요즘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라고 해서 수급중지자, 또 신청했는데 기준탈락자 퍼센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명단이 떠요. 그래서 요즘 시스템이 아주 좋아져서 이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유선으로 저희가 알려줍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1년 전에 신청했다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기준에 워낙 초과된 사람은 안 뜨는데 경계선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산망에 떠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올해 기준이 있으니까 재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시스템을 확인해서 안내를 해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다시 확인조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은 사실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요즘은 너무 잘 알아서 법망을 피해가면서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7페이지 부양의무자 범위에 2020년도부터는 수급권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중증장애인 수급권자는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래서 일부러 팸플릿에 올해는 이렇게 완화됩니다, 하는 것을 드렸는데 수급권 신청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수급을 신청했어요. 저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심한 정도, 예전에는 1급, 2급인데 요즘은 그것이 없잖아요. 장애가 심한 정도, 그러니까 예전 말로 하면 3급 이상, 1, 2,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둘 경우 부모님이 잘사셔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완화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님이 잘사시는 기준을 재산 9억 이하 또 월 소득 1억 이하. 월 소득 1억 이하면 상당한 거죠.
진선아위원   거의 다인데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 이상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고 그 이하면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완화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신청한 가구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거 거의 다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에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신청가구가 이 기준에는 맞고 부양의무자 부모가 조금 잘사셔도 그 부모님을 안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신청했는데 부모님이 래미안아파트 25평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공시지가 7억이라도 괜찮다. 원래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많이 완화는 됐다는 얘기죠.
진선아위원   그 완화된 것이 장애인과 관련된 것만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도 완화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기준적용 제외가 하나 있고요. 또 부양비 부과율 인하가 뭐냐면 이전에는 아들이나 미혼은 부양비를 30%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전부 10%만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출가한 딸만 15% 부과했는데 아들하고 미혼인 딸은 부양비를 30%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완화했어요. 부양 기준을 이렇게 했고요.
  수급자 신청기준은 수급권자 생계급여를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소득이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다 소득 인정을 잡는 것이 아니라 30% 공제한 70만 원만 소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30% 하겠다는 뜻이고요.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지금 말씀대로 5,4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공제금액을 높여줬다고 뜻이고요. 이렇게 기준이 많이 완화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급자가 조금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조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기존의 수급자는 월별 확인조사를 하고요. 반기별 확인조사를 하고 연간 확인조사를 합니다. 여러 번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너무 발달이 돼서 이분들의 소득 변동사항을 계속 체크합니다.
임현주위원   자식이 또 직장에 들어가거나 뭐하거나 수시로 뜨겠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그것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급자한테 확인을 거쳐서 적용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   저는 다른 거요.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있잖아요. 2019년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보니까 참여인원도 엄청 많이 있었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2019년도 본예산 때는 54억을 편성했다가 추경 두 번을 거쳐서 38억으로 총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지급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도우미형 자활근로, 복지기관에 있는 시설도우미형 자활근로가 있고요. 이것은 직접사업으로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성북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한 것이 있습니다. 성북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한 것이 25억 정도 위탁해서 총 실인원은 24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연인원은 자료에 보듯이 2,48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규모는 450명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올해 예상이죠.
양순임위원   작년에는 2,488명이 참여해서 현재,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작년에는 38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46억으로 약 8억 정도 늘려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이 부분은 꾸준하게 잘하셔서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탈빈곤이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수급자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분들이 다 수급자인데 이렇게 참여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났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18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에서 해산․장제를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수급자가 출산을 했을 때 작년에는 6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70만 원 지급하고요. 또 수급자가 사망을 했을 때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75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80만 원 지급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해산하고 장제하고 통합해서 숫자가 나왔는데 분리해서는 어떻게 돼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작년에는 해산급여를 7명, 수급자 중에 출산이 적어요. 7명만 지원을 했고요. 그 대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262명 있었고 장제급여로.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과장님, 해산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오리지널한데 다 출산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서는 용어정리가 안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이 법정용어라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요.
○위원장 이인순   여성가족과는 다 출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여기는 독특하게 해산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해산이 뭔가 찾아봤어요. 해산이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해산이야. (웃음) 그런데 여기에 해산이라고 해서 생활보장과에는 다른 용어가 있나.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용어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용어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연도별로 계속 우리 구가 늘어나요. 말 그대로 출산은 7명밖에 안 되고, 장제 쪽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수급자도 노령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2018년도 대비 2019년에 수급자가 5.87% 늘어났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수급자 중에서 1만 명 정도 분석해보니까 1인가구가 7,000명, 70%정도, 2인 가구가 16%, 3인 가구 8%, 4인 4%, 5인 2%. 그래서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보니까 65세 이상이 37%가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몇 프로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37%. 그러니까 1인가구이면서 어르신들이 대다수 수급자를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이유가 뭘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증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자녀들이 있다고 부양을 쉽게 안 하잖아요. 기준도 완화되니까 1인 가구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분들이 많은 이유가 성북구가 살기 좋아서 이쪽으로 다 오시는지, 아니면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인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 구가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 여덟 번째로 수급자가 많은데 우리 인구가 44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저소득 밀집지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렇게 해서 1인가구로 인해서 수급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높아요? 그러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청소년기가 많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당연히 아동이 있어야 교육급여를 받는 거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쪽도 어려운 사람이 많고 1인가구로 해서 어르신이 많고 그래서 성북구가 그런 부분에서 취약적인 부분인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1인 가구가 많은 것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은 것이고 3, 4인 가구, 자녀들이 있는 가구, 교육급여 받는 것은 자녀들 수업료, 등록금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준도 중위소득 50%이니까 기준도 높고 아이들이 수업료, 등록금 이런 교육급여 받으면 얼마든지 교육을 받아서 가정이 더 잘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에 보니까 우리 구가 3.1%가 수급자인데 서울시가 3.2% 그리고 전국은 3.6%.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평균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나 강서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덟 번째지만 워낙 두 구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5개 구에서 여덟 번째 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수급자 수로.
○위원장 이인순   18번째가 아니라? 그럼 노원구와 강서구가 그쪽은 임대가 많아서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거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타다가 나눠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보면 구립이 52개이고 임대가 19개이고 일반이 94개예요. 경로당 노후시설 사업개요에 보면 개․보수 물품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구립, 사립단독 경로당 우선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노후시설 개․보수는 사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립단독. 아파트가 아니고,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
안향자위원   단독은 가능하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가 20, 30년 되다 보니까 냉장고에서부터 싱크대, 에어컨, 보일러가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도와주시면 되는데 안 도와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다 저희 구의원들한테 와요. 실제로 이번에도 보일러가 고장 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를 했는데 못해주겠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돈을 걷어서 했더라고요.
  사실 보편적 복지를 생각하면 사립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해줘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기 주민이니까 관리비도 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도 사립아파트도 해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접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파트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경로당을 신설하도록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50세대 이상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취지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입대위에서 입주자분들이 운영하도록 돼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입대위에서 결정을 해서 해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잘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중에서 일반 아파트가 60%가 돼요.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인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고, 가장 문제는 아파트 경로당을 저희가 만약에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입대위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특히 물품은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이 편성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유지보수 부분은 저희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사립아파트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하고 양곡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 부분은 저희 소유가 아니고 또 운영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입대위나 이런 쪽에 독려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립아파트가 구립이나 이런 데 보다는 훨씬 여건은 좋죠. 구립이나 이런 데보다는 입주할 때부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든가,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실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분이라든지 공간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래된 사립아파트는 좀 협소하고 시설도 낙후됐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사립 같은 경우에 구립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기청정기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단독도 들어가 있지만 사립은 안 넣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기청정기는 다 드렸습니다.
안향자위원   들어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다 드렸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것은 시비로 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국시구비까지 매칭해서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사립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사립 가보면 압력밥솥, 밥해 먹는 것도 고장 나가지고 손 벌리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립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웬만한 것은 입대위에서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활용을 다른 곳에 자꾸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옛날에 지원이 못 미치는 그런 15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가 사실 문제지, 150세대 이상 되는 부분들은 사실 운영비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공과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입대위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운영비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의원님들이 가시면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어려운 부분도 아파트별로 있기는 있겠지요. 근데 대다수 사립아파트는 훨씬 여건은 좋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이 생각한 것과 현장에 가본 것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에서 성북 전체 입주자대표 회의를 하잖아요. 홍보를 잘하셔서 관리비에서 반찬값이라도 아니면 보수된 시설 같은 거 10년, 20년 되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아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갈 때마다 냉장고가 고장 났네,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입대위 월례회의 할 때 과장님께 저도 얘기하겠지만 관리비 차원에서 해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아파트 대상으로 그렇게 협조 좀 해달라고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26페이지 어르신일자리에 신청 받으신 것도 있을 것이고, 신청 중이신지 아니면 신청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신청률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2개월 사업들은 작년 연말까지 신청해서 확정을 지었고요. 10개월 사업, 이 부분은 1월 중순에 전부 15일부터 접수를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0개월 사업은 3월부터 보통 하고요. 지금 스쿨존이라고 해서 10개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학에 맞춰서, 학교별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종코로나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잡고 계시나 어떻게 하시나.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학교가 휴교를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도 쉬게 하셔야지요.
임현주위원   이분들에 대한 일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을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한 달에 30시간인데요. 1일 한 3시간 정도 해서 보통 27만원 정도 나갑니다.
임현주위원   나가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그게 본인의 어떤 신상에 의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재난 비슷한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지침을 위에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많이 걱정이 되긴 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의 그게 또 중요하시잖아요, 금전적으로.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신청을 많이 하셨는지.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도 이것을 굉장히, 용돈이라도 벌고 싶은 그건지는 모르지만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자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본인들이 나가서 벌어가지고 생활에 약간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이 오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마음에 그걸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한 분이라도 빠지는 분이 있는지, 신청률에 밀리시는 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행기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3,332명을 저희가 배정량을 받았어요, 올해. 그런데 2대1 정도,
임현주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원이 되면 계속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골고루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 학교 일자리라는 게 급식하고 아침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스쿨존,
진선아위원   네, 등하교하는 안전 녹색어머니?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다음에 급식, 스쿨존.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스쿨존이고.
진선아위원   그런 거와 관련해서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 등하교 때 녹색 신호를 해주는 어르신들이 너무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안 되어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느리잖아요. (웃음) 생활에 이렇게, 활동이 조금 느린 부분에 굉장히 불만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안전과 관련해서는 좀 순발력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르신들 중에서 조금 젊으신 분들로 해주면 어떠냐’ 라는 얘기들을 해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교육하는 것도 조금 더 그분들에 맞춰서 잘해주시면 어떨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간혹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한테도,
진선아위원   민원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런 민원 비슷한 게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쿨존을 할 때는 일일이 다 면담을 하고,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학교 쪽에도 잘못된 부분이 스쿨존 이 사업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하게 돼있거든요. 근데 부부가 맞벌이다 보니까 결성이 어렵다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두 번 이상을 제가 나가서 봤어요. 근데 그 학부모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한두 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선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런 부분은 제가 순간순간 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잘하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잘하시는 데만 가셨나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전체 다 돌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 민원을 받고 저희 지역의 학교 근처를 아침에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재치 있게 아이들 건너올 때는 중간쯤 나가셔서 아이들 케어도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몇몇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신호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깃발은 이렇게 하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클랙슨이 눌러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상당히 봤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신호에 맞게끔만 그런 걸 제대로 해주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교육을 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요.
  저도 그 민원을 받았어요, 학부모들한테. 제가 을쪽이잖아요. 갑도 엊그저께 학부모님들과 면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는데 생각이 났거든요. 정말 그것은 좀 더 그분들을 더 엄선해서 조금 더 나으신 분들을 하셔가지고 해야 아이들의 안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불안하다 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하겠고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업무가 사실 학교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인데 결론은 구청으로 넘어가서 ‘너희 탓이다’ 이런 말들이 자꾸 돌까봐 그게 사실 저는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보다는 너희가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우선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한정된 어르신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 운영을 할 때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엄선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말들이 나오면 안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고도 어르신들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 어르신일자리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익은 65세이고요. 시장형은 60세부터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현재 교통 신호하시는 분들이 보통 60 몇 세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65세이면서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 65세면 상당히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연령인데. (웃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65세 연령의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건강하게 순발력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젊은 엄마들이. (웃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한 분 중에서 선별을 하니까.
○위원장 이인순   근데 그 기준이 보통 그 연령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 연령대면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인데 이게 서로 쌍방 간에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지원해주니까.
진선아위원   학교에서 당연히, 저희도 학부모일 때 다 녹색어머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맞벌이가 생기고 할 사람도 없고, 물론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걸 만든 건 정치권에서 한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럼 만들어놓고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할 거를 우리가 해주니 학교에서 그런 말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아닌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학교별로 신청합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사실은 녹색어머니회를 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아까 정치권에서 나오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문제는 모든 책임을 이쪽으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민원을 접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진선아위원   근데 어차피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은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힘드시겠지만 교육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난달에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12월달에 뽑아서 1월에 발대식을 한 거고, 10개월짜리는 아직 안 뽑았으니까 그건 안 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을 하기 전에 발대식 해서 안내 교육도 시켜서 일자리로 가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한 것이고요. 지금 스쿨존은 이미 나가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 현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체적으로 서명을 받고, 서명하는 게 있거든요, 계약서. 그걸 하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못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는 공익형이에요, 시장형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익형입니다. 그때 스쿨존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두 번인가 거기서 나눠서 했는데 그것은 따로 개별접촉을 해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벌써 끝난 게 스쿨존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미 배치가 됐지요.
정혜영위원   급식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그전에 이런 말씀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그죠?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28페이지에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이것은 장위동 5구역 공공시설 건립 현황이잖아요. 보니까 지하 1층에서 3층 건물인데, 층별로 1층에는 어르신 공동작업,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2층에는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3층에는 실버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케어센터가 들어가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데이케어센터라고 해서 요양, 흔히 말씀하시는 주간에 보통 어르신들 학교 가신다고 하잖아요. 유치원 가신다고, 그런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실버복지센터는 3층만 해당되는 거지요.
안향자위원   그럼 데이케어센터가 원래 기존에 있던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구립은 길음복지관하고 정릉실버센터 두 곳만 있었는데 저희가 하나를 신설한 겁니다. 장위, 석관지역에 데이케어센터가 부족하다 그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신설을 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어르신 인원을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한 34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작은 공간은 아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걱정되는 부분이 저번에 장위동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복합시설이 들어왔을 때 건축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건축이요?
안향자위원   네, 시설 부분에 있어서 뒤처리가 잘못돼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 네.
안향자위원   근데 이거 지금 준공이 된 건 아니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이게 4구역에서 이전하면서 5구역 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때부터 건축하는 현장을 계속 나가서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무리단계인데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주거정비과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향자위원   준공이 3월이고 데이케어센터 운영이 4월에 개관식이 5월로 되어있는데요. 아무튼 시설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우려하신 바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탁처가 어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원이라고.
진선아위원   언제 심의가 끝났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심의가 작년 11월쯤 말에 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때 이 실버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물론 구청에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맞춤으로 하긴 하겠지만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맞는 시설도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협의는 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에 다원하고 계약을 맺고요. 지금 임시 4구역에 있는 거 아시지요?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의 업무협의가 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에 셔틀을 이용해서 돌곶이역 사거리에서 수진약국에서 북서울로 해서 쭉 돌아서 참누리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돌아서 우리 실버센터 앞에까지 가는 그런 셔틀을 지금 운행을,
진선아위원   그럼 안 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왜요?
진선아위원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4구역에 있다가 5구역으로 갔잖아요. 제가 우려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4구역에 있을 때는 이쪽 돌곶이에서 상월곡역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상월곡역?
진선아위원   돌곶이역에서 상월곡역까지 거기 주변 일대에 계신 어신들이 4구역을 이용을 많이 했어요, 4구역에 있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면 상월곡 그 실버센터도 있잖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차가 그쪽으로 지나서 오거든요.
진선아위원   어디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셔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셔틀이 상월곡역 쪽으로 해서 돌아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쪽으로 쭉 돌아서 돌곶이역에서 좌회전해서 트는 거지요. 좌회전해서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가서 이렇게 도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4구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장위동,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위3동 쪽을 포커스로 잡으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 장위2동이지요.
진선아위원   1, 2동 쪽에 계신 분들은 거기를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1동 쪽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오는 뭐 걸어서 오셔도 되고 버스 타셔도 되고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걷기는 힘드시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차피 저쪽에 있을 때도.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 셔틀은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보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원에서 이 데이케어센터까지 다 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2, 3층을 다원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조금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셔틀 같은 것도 안 하면 모를까 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잠깐 보충할게요.
  1층에 어르신 공동작업 커뮤니티 공간은 시니어센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저희가 주무팀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2, 3층은 시설팀에서 관리하는 건데 1층은 공동작업장이면서 생활지원센터, 창작센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시니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공동작업장이 크니까 어르신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쪽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냉방비가 7, 8월 2개월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가 월 30이하는 개소당 그렇게 지원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실비로 해서 예산 편성은 32만 원 풀로 잡아놓고 경로당별로 실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을 난방비를 잡을 때,
○위원장 이인순   경로당에서 예산을 잡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맥시멈이 32만 원,
○위원장 이인순   경로당 자체에서 예산을 잡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이 10개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개 경로당 32만 원을 풀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지출할 때는 1개 경로당이 실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10만 원을 썼든 15만 원을 쓰든, 그 범위 내에서 지출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내가 31만 원을 본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금액은 지원한도 내 실비로 해서 잡았잖아요? 그런데 난방비는 5개월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5개월 정도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냉방비가 7월, 8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5월부터 더워지고 10월까지 덥단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본은 이렇게 편성이 돼있고요. 5만 원씩 5월, 6월, 9월 이렇게 개방경로당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무더울 때는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재난기금을 시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그동안 무더위를 지내왔지만 냉방비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못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적은 없는데 옵션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조금씩 지원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여기에 보기에는 하반기에 두 번밖에 안 하면 더위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돼서 3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센터장이 무보수로 되어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4인 중에 센터장이 한 분인데 센터장은 보수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침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대외적인 명분정도지, 실질적으로 보수는 드리지 않도록,
진선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업무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3명의 직원이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직원이 하는 거고 센터장은 그냥 명예직으로 앉아서 한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무보수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지침에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서울시에,
진선아위원   서울시 지침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이것이 서울시하고 구가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해준 것에는 이 3명의 직원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탁을 주게 돼있었잖아요, 아까 저희가 동의안을 했는데 위탁을 주는데 위탁처에서 이것을 전제로 위탁계약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지금 이것을 16개 구가 하고 있는데 센터장은 보수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진선아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비상근 센터장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무보수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근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장이,
진선아위원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참 못 믿게 만들어놓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든 운영비에서 급여는 아니더라도 뭔가 보수가 주어지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우려가 생겨요. 어떤 분이 와서 센터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시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책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이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타 구 사례들을 좀 더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구비가 될 수 있다면 자료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가족지원센터가 아리랑고개 넘어오는 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가족상담센터이고요. 그것은 동행진료라고 해서 장애인연합회에서 동행진료사업을 하고 있는 데고요. 이것이 유사하기는 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만들어야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장 이인순   이거였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월곡동이냐, 청사 앞 쪽이냐 이건데 워낙 비싸서 물건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고개에 있는 거는 뭐예요? 심리지원센터인가 하나 있던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가족상담센터라고 해서 동행진료, 장애인이 아파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 같이 동행해줘서 진료도 하고 진단을 해야 될 때 가서 같이 동행해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가 그럼 센터장이, 그러면 관련 있는 것과 겸직을 해도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제도 제가 조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비스 연계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상당히 노하우가,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타 구가 하는 데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서울시에서 하는 장애인부모연대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가 아니고 시 단위에 장애인부모연대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1월에 임대차 계약이 완료돼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럼 3월에 개관식 개최는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야죠. 왜냐하면 계약이 완료돼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물건을 찾아 열심히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담당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회 때문에 여기 출석을 했지만, 그러면서 지금 몇 군데 물색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또 장애인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건물을 임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장애인들이 다니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하여튼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혹시 좋은 물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을 잠깐 하자면 위탁동의안을 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렸었어요. 아까 장애인부모연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타 구가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위탁공고를 냈는데 다른 법인체가 들어왔다, 그 법인체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기관이 하는 거죠. 제가 어디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설명을 잠깐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센터장을 무보수로 할까 약간의 의구심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종합해 보건데 서울시에서 정해놓고 하라는 얘기로 밖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어차피 심사위원님 모시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발표, 계획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해놓고 거기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언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심의위원회는 3월에 할 거니까 3월정도 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3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월이 얼마 안 남아서 3월 초나 2월 말 정도에는 구성을 해서 지난 번 조례를 해주셨으니까 추진을 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그럼 3월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위탁처 선정하고 바로 개관식 들어가고 그렇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쨌든 지금 저희는 공고를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쯤 공고를 해서,
진선아위원   공고는 며칠간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4일간 정도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안 생기기를 바랄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순임위원   있어요.(웃음)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추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생활지원사 160명, 노인복지관 포함 4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19년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양순임위원   네, 들었던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원래 기존의 돌봄 체계가 4개 정도로 해서 분절적으로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범위를 벗어나면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기관도 성북노인복지관 한 곳에서만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역이 큰데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서비스 받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불편한 부분도 사실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분절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을 해서 대신에 인원도 늘리고 권역별로 복지관을 한 개에서 4개소로 넓혀서 그 권역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사회복지사가 보통 2명, 그런데 이번에는 11명 정도로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생활지원사는 작년에는 관리사라고 그랬는데 관리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지원사로 변경을 해서 60명에서 올해는 16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늘어났죠. 예전에 1,681명이라면 올해는 2,720명 정도로 1,03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가 4개소에서 각자 출근해서 관리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행기관별로 별도로 기존의 생활관리사분 플러스 또 채용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3월부터는 늘어난 만큼 별도로 선별을 해서 그만큼 채워서 추진할 겁니다.
양순임위원   보니까 한 기관 당 30, 40명씩 배치가 돼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저희는 생명의 전화가 안암동, 보문동에 해당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안향자위원   그런데 거리상 거기가 을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문동, 안암동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혜택을요?
안향자위원   예. 가까운 데 월곡동은 지역주민들이 늘 이용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들께서 지금 복지관이 4개였는데 가까운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데 결론은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서 안암동이나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복지관이 자기 권역이 원래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권역하고 중복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는 안암동까지 물론 좀 먼 거리라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큰 문제없이 지금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관리사는 오지만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월곡동이나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지역은 복지관도 하나도 없다. 정릉 4동, 길음동에 있지만 이쪽 권역에는 없어요. 4개 동 권역에는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주민들 생각에는 혜택을 못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복지관 이용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복지관은 사실 안암동, 보문동 쪽에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안암동, 보문동, 삼선동, 성북동 쪽에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삼선동에 실버센터를 하나 만든 거고요. 복지관은 현대식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부지 780평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작년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9월까지 계속 그것과 관련돼서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결정이 돼서 타당성 용역비 6,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월에 발주하려고 공고 중에 있고요. 그것이 진행이 돼야만 안암, 보문, 삼선동 쪽에 혜택을 받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부지가 없다는 겁니다. 재개발이나 해서 부지가 있으면 좋은데 적정 부지가 없어서 일단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물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참고로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문을 하실 때는 보육행정팀장님이 지금 자리를 앉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1월 1일부로 오셨어요? 아니면,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부 많이 하셨어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네.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질의해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요, 여성일자리 취업지원 확대에서요. 여기 경력단절여성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작년에 보니까 실적이 12명이 채용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구인 부스하고 이런 거를 좀 늘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채용 확정이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채용된 걸 보니까 인원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올해 계획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양해해 주시면 여성복지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여성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1회 운영을 했거든요. 올해는 2회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해서 2회 운영을 하게 되면, 작년에 전체 참여인원은 1회 운영했을 때 한 800여명 정도 참여했고요. 그중에 현장에서 직접 취업된 게 12명이고, 사후에 저희가 관리한 거를 한번 보니까, 3개월 정도 사후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32명이 더 돼서 44명이 최종 채용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취업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이 부스도 약간 퀄리티가, 작년에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올해는 약간 높게 해서 하시면 어떨까,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작년보다 조금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게 운영을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동네 키움센터,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양순임위원   팀장님, 제가 굉장히.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재 아시다시피 장위1동에 별별 재미난 교실 1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1월 1일자로 아마 연말에 한번 보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소년공방 3개 관리지점 받아서 그중에 하나 석관동은 이미 70평 이상의 시설이라서 융합형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해서 작년 12월에 설치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계진행 중에 있고, 리모델링공사는 3월초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개 시설은 서울시가 심사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손을 대기 때문에 심사승인 받는 건 별 문제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3월 1일자로 아리랑어린이집 공립형 폐원에 따라서 그 관리지점 받았는데 그 시설 또한 그렇게 시설로 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작년 연말에 보고드릴 때 9개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테고, 최근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22년도까지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400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시점을 21년도까지 집중 투자를 해서 조기 목표달성을 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지원내용이나 대책이 조금 강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집중 지원 구를 선정해서 전체 물량 중에서 40%를 5개 지자체에다가 집중을 하고 나머지 지자체에다가 60% 물량 배정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초에 업무대행하시는 전 팀장님하고 부구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집중 지원 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석관동 현재 장위동 하나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4개소가 지금 3월 달에 거의 위탁 예정이라고 돼 있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그때,
○담당   저희가 3월에 위탁 동의를 받을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 설치승인을 받으면 바로 설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여서 일정대로 간다면 아마 4월초까지는 공사를 그 4개 시설은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로 그러면 정릉2동 하나 있고 지금 제일 필요한 데가 숭덕초등학교 뒤에 쪽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아리랑.
○담당   그렇죠. 이쪽 돈암초하고 정덕초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그러면 못하는지 아니면,  
○담당   올해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가 전세 비용으로 개소당 5억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시설비하고 기자재비 합쳐서 평방미터당 98만원 정도 최대 3억 2,00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만 확보할 수 있으면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설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하는데,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문제는 조건이 5년 전세계약 정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물건 확보하는데 조금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 전역에 빈집들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3월 달에 각 지자체별로, 저희 구청은 지금 도시재생과 담당인데 아마 그 공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 진달해서 거기에 조금의 기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일단 거점지역 내에 부동산소개업소나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가볍게 연락을 해놓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지금 돌봄키움센터는 굉장히 필요한데 장소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저도 알아봤거든요.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방과 후 애들이 가서, 장위동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 보니까.
○담당   네.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래서 더 알아보시고 장소를 선정하셔갖고 지역마다 진짜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담당   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3월에 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장위동에 별별 재미난 교실도 위탁을 주실 예정인가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왜요?
○담당   그 문제는 서울시는 일단 직영을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무회계규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만일에 직영을 하게 되면 시설장 업무보다 행정업무가, 담당직원 업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산 집행권이 시설장한테 없어서 지금 당장 별별 재미난만 하더라도 저희가 법인카드나 뭐 이런 거 들고 가면서 담당직원이 일일이 결제를 다 해야 되고 기안도 본인이 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두 개 시설은 직영이 가능하지만 10개 이상 넘어가면 지금 저희 팀 인력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요.
진선아위원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서울시에서는 직영을 하는 걸 우선하라고 얘길 했다면서요.
○담당   이제 권고를 그렇게 하죠.
진선아위원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담당   서울시도 딱히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숫자가 총량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자치구에서는 출연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을, 뭐 서울시에도 한 2개구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경기도도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모색을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총 5개가 되는 현재 시점에서 아까 집중,
○담당   집중 지원 구,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시겠다. 그러면 만약에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저희 구에 몇 개가 더 생겨야 되나요?
○담당   지금 집중 지원 구 신청요건은 키움센터 10개 올해 신설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 저희가 당초에 9개 신설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9개까지는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외에 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담당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키움센터와 관련된 예산지원 기준을 보면 저희가 30평 기준으로 해서 일반주택 전세 가격을 알아봤더니 평균적으로 보면 5억이면 물량, 액수로만 보면 물건 확보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계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는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가동 일반 사무 공간들은 대부분 월세를 다 끼고 있더라고요. 전세로 나온 물건을 제가 8개동의 부동산 업자분들하고 통화를 직접 했는데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고, 서울시가 그래서 올해 하나 조금 추가된 사항이 5억을 지원하는 것 중에 임대비를 쓸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그게 어떤 기준이냐 하면 만일 5년 동안 임대비를 만일에 1년에 1,000만원씩 하면 5,000만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5,000만원을 제한 나머지는 임대비로 쓸 수 있다. 이런데 문제는 그것이 단체장이 바뀌거나 뭔가 정책이 바뀌었을 때 그 부담이 기초로 다 내려올 가능성 때문에,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거라고 답변은, 사업설명회 당시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아서, 만일에 임대비용을 끼고라도 구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판단은 드는데요. 그거는 팀장인 제가 판단할 문제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시설이 확립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위탁을 주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장위동에 하나 운영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기고 난 뒤에 다 위탁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이 시설이 직원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체크카드는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직원이 직접 가서 카드를 긁어야 되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첫째는. 그리고 이 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담당   지금 32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2명이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32명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아이들까지 숫자예요. 실제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20명 안쪽입니다. 그런데 그런,
○담당   그렇진 않고요. 별별 재미난은 지금 대기인력이 15명 정도 되고요.
진선아위원   그 시설에 30명이 들어가서 앉아있을 자리도 없어요.
○담당   그러니까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피크타임에 평균적으로 보면 25~28명 이 사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숫자까지 다 한다면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 전체를 다 위탁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이렇게 새로 생기는 것들이 정리가 돼서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직영을 좀 해보고, 또 여기 있는 시설에 아이들이 정말 얼마만큼이 이용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하셔야지, 전부 다 위탁을 준다는 거는 좀 맞지가 않을 거고, 또 지금 현재는 5개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에 또 된다면 어쨌든 10개 정도의 시설이 생기는 건데, 그 모두 다 위탁을 준다는 게 그 많은 예산은 다 서울시에서 해 주나요? 운영비랑 100% 시비인가요?  
○담당   시설비하고 임차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예산 가지고 충분히 충족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건 다 구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인건비는 국시비로, 3: 7로 해서 100%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진선아위원   국시비로 내려온다고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담당   운영비가 일반형 작년 기준으로는 140만원이었고, 올해기준으로는 170만원인데 이것의 50%가 기초 부담입니다, 월 기준으로.
진선아위원   어쨌거나 저는 이 돌봄을 하겠다고 키움을 하겠다고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벌써 몇 년 됐죠?  
○담당   법의 효력이 발생한 거는 작년 4월 21일인가 6일인가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때부터 엄청나게 대단한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고서는 지금까지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그거를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그거까지 한다는 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성북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취약해서 또 신청을 하시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받아오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받아와서 또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또 지연이 되고, 또 불용이 되고, 아니면 이월이 되고 그러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지금까지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불용이 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조금 전에 다뤘던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신고시설 개념이었는데,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설치를 하는 공립형 시설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시설을 만들려면 일단 공간과 관련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지만 거기다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힘들어왔잖습니까? 앞으로 안 힘들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쨌든 있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판단은 하지 않지만 업무를 이 하나 가지고도 아까 힘들다고 하시면서.
○담당   이 하나가 힘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설이 적어도 10개 정도가 넘어가면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토론을 좀 해봤는데요. 한 사람의 전담인력이 만일에 직영을 하면 시설을 몇 개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는 논의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맥시멈 5개 정도입니다, 직원 한 분이.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어. 지금.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어. 이거 설치도 안 돼 있는데.
진선아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도 잘할 수 있을지 잘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잘해 보시고 서울시의 예산을 무조건 가져오면 다 된다는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그거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랬을 때 예산을 준다는 얘기지.
진선아위원   그러니깐요.
○담당   그냥 무작정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아까 법인위탁이냐 개인위탁이냐, 법인위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법인위탁을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원래 그 지침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법인위탁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면 직영으로 나와 있어요?  
○담당   직영 또는 위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직영 또는 위탁. 그러면 위탁이면 민간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네요?
○담당   그러니까 민간이라고 한 위탁의 주체는,
○위원장 이인순   개인위탁?
○담당   개인위탁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개인위탁이 안 돼요?
○담당   네. 그거는 아동,
○위원장 이인순   아예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개인위탁은?
○담당   네. 그러니까 지금 비영리 법인만 가능한데요.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복지법인,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단체만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고 장소와 이런 건물과 이런 것이 다 있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법인체를 가지고 오면 구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담당   그것은 어떤 단서조항이 따로 별도로 붙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누군가가 토지나 어떤 건물을 제공했을 때 지정위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아까 네 가지 형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만 지정위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게 지정위탁으로 되는 거예요?
○담당   네, 개인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아까 아리랑어린이집을 뭘 어떻게 하겠다고 잠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담당   거기를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전환을 시키려고,  
○위원장 이인순   전환을 한다고요?
○담당   네.
○위원장 이인순   거기 아리랑어린이집이 왜 문이 닫힌 진 아시잖아요?
○담당   네, 그쪽은 저희가 거기 모집이,
○위원장 이인순   왜 거기가 폐원을 했어요? 애가 없어서 폐원했어요. 그 애가 그대로 아동으로 가요. 근데 유아가 없는데 어떻게 아동이 있어요?
○담당   그쪽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등록상에서 아동 숫자하고 이것들 다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정덕초하고 돈암초 쪽에서는 이쪽 밑의 쪽에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그쪽에서 아이들 이동거리를 재봤더니 한 250m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 수요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에서 빈집? 빈집이 왜 생기겠어요. 주변 환경이 안 좋고 살기가 안 좋으니까 빈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참, 효율적으로 맞아떨어질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   그것이 아까 양순임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큰길에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그런데 사실 학교 근처에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위치나 장소가 없으니까, 근데 빈집 그런 데로 가면 안 되지요. 어디 저쪽에 이상한 것은, 아까 말씀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간에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 팀장님 항상 늘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 성북구가 그런 여건과 환경이 참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그 의욕만큼 환경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애로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너무 목표달성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접근성과 효율성을 잘 따져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럼 20개동에 한 분씩 각 동에 배치가 되어있으신가요?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네, 담당 공무원이 지금 업무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각 동에 한 분씩?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취학통지서 배부시 가정방문으로 사각지대 발굴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취학대상 아동들이 학교를 갈 때 원래 취학통지서는 통장님들이 각 집으로 전에는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 아동들은 복지플래너 분이 직접 가져다주면서 가정방문하면서 상담을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같이 동행을 하고 있고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는 통장님이 배부하시면서 어떤 가정의 아동을 파악해서 이 가정이 좀 이상하다라든지 위험이 감지가 되면 플래너 쪽으로 넘어옵니다, 2차로. 그럼 저희가 따로 별도로 나가서 상담 진행하고요.
정혜영위원   그럼 1차적으로 취학통지서는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시고 통장님들 선에서 걸러서 플래너 쪽으로 오게 되는 건가요?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 비율을 보니까 84.7%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 한 90% 이상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지금 여기에 모니터링 비율은 기존의 수급자나 차상위 아동들 모니터링한 비율을 퍼센티지로 낸 것이고요. 취학아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 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100% 다 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가정방문 했을 때 상담도 거의 100% 진행이 됩니까?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네.
정혜영위원   집으로 들어오셔서,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그러니까 통반장님이 먼저 방문을 하셔서 아이 확인하고 부모님에게 전해드리면서 위기사항을 점검을 하셔서 2차로 방문이 필요하다 싶었을 때 저희한테 2차 조사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넘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별도로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19년도하고 20년도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 없이 똑같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보충을 잠깐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   팀장님, 지금 이 취학통지서를 방금 정혜영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통장님들이 전해주는데 그런 통장님들의 애로사항들을 들으면 벨 누르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힘든 상황에 이 취학아동에 대해서 그 조사하고 그냥, 아무리 뛰어난 스캐너를 가진 분들도 딱 보자마자 그 내용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뜩이나 주민들의 생각이 통장은 일반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개인의 그런 사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는 더더군다나 힘든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84.7%라는 비율로 적용이 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이 84.7%는 기존에 수급자 차상위 아동들을 아동청소년 플래너들이 조사한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그건 대상으로 한 거고.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한 것들을 취합해서 한 것은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통장님들이 하는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전해주는 것들이 최소한 10가지 정도는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 그런 것이 한꺼번에 나와서 한꺼번에 10가지를 전해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매번 가야 되고, 뭐 일하시는 분은 밤에 가야 되고, 어떤 분은 새벽에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이런 통지서를 배부하면서 이게 정말 파악이 될 수 있을까?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보통 저희가 기존에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방문하기가 사실 힘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지서를 배부하는 것은 입학 아동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관심이 좀 많으시거든요.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것 이외에 통장님들이 인터넷에서 발급이 안 된 아동들은 직접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으십니다.
진선아위원   거부감은 없는데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작년에 조사했을 때 방문의뢰에 저희가 2차로 넘어온 가구가 전체의 2가구고요. 방문거부가 1가구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대상자를 찾는 데는 사실 힘들 거예요. 가가호호 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취학통지서가 나갔는데도 아이가 학교에 안 와서 가보니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런 것들이 있다시피 이런 통장님들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이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가급적 동행 방문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   제가 사전 적격 심사기준표를 봤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잘 분류를 하셨겠지만 보육교사, 아동현황, 특별활동, 뭐 이렇게 다 분류별로 해놓으셨는데, 가산점이나 이런 데에 그 아이들의 위생이나 아니면 급식 그런 현황에 대해서 넣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니터링단도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은 못 넣으시더라도 가산점에 그것을 부여하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면 다른 분류에 이게 들어가는 가점이 있나요? 지금 몰라서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이게 서울시에서 확충 계획의 붙임입니다. 저희 구에서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정해진 그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다면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게 빠졌지? 그러고, 좀 궁금해서.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은 정량적인 지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성적인 것 같은데 현장점검을 가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해진 양식이라는 거지요?
○보육행정팀장 전영훈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성가족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경동고 실내체육관 조성이 안 나와 있어요. 현황보고 좀 받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되어 있을 겁니다. 경동고등학교 내에 있는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센터 전체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5억 2,500만원 시비사업이고요. 그 안에 성북구 관내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센터가 없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라든지 여러 유휴부지 공간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경동고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경동고와 사전 협약체결을 맺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지금 1월 20일 건물준공은 났고요. 시설 아마 내부 리모델링하고 3월 말쯤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시설을 경동고 내에 생활체육관을 위탁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직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 공단에서 직접 도시관리공단 생활체육팀에서 운영할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헬스장 프로그램 보니까 요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헬스장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인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기가 약 126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헬스기구가 한 20여종 들어가는데요.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넣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꾸밀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대상이 주민대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성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면 그것도 위탁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우리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구 산하 직영 공기업이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그냥 기부채납으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경동고등학교는 무상으로 저희한테 대여해준 것이고요. 저희 시설 꾸미면 그 지역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꾸려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4월에 개관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안향자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헬스장 기구가 2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한 20여종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평수는 큰데 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간이라는 게 기구가 들어가면 기구 크기에 따라서 차지하는 면적비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놓을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학교다 보니까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시간대? 이용시간.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도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이 시설이 4월에 개관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할 때 예술 활동 거점지역? 장위동 장위전통시장 주차장 위에 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왜 여기 안 해놓으셨어요, 신규사업인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진선아위원   팀장님, 앞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잠깐만,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 국비 25억하고 시비 20억 정도 저희가 확보해놔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도 8월달에 서울시에서 한 15억이 내려와 있고요. 2019년도 9월에 또 국비 20억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통과가 돼가지고 작년 11월에 설계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한 7월 정도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시설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예산은 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확보가 된 거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되는지를 얘기해주세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드리면 그쪽 성북구에 있는 문화체육시설들이 많이 지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생활체육 시설들은 을쪽에 많이 가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시설들은 갑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은 양쪽 갑을 지역에 똑같이 7개씩 설치가 돼있습니다. 조성이 돼있는데 특히 장위, 석관지구 정도는 2005년, 6년도부터 장위뉴타운을 계획하면서 오랫동안 15년 넘게 묶여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 그런 복합시설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낙후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런 시설공간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장위 밀착형 문화센터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청소년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다목적용으로 건립 조성 중에 있는데, 주민세미나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영상실이라든지 청소년들 예전에 음악감상실이라든지 뭐 세미나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설계가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직 설계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설계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을 할 때는 예술 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이라고 명칭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담당   다른 사업인데, 지금 하신 것은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점공간사업은 저희가 시비, 구비 해가지고
진선아위원   장소가 어떻게 달라요?
○담당    장소는 그것은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그러면요?
○담당   거점공간사업은 어떤 장소를 건립하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위주의 그런 사업이고,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위동 그 시장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별건으로,
진선아위원   그럼 거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시설 건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다른 분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그 내용을 싫어합니다. 예술인들이 싫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되어야지, 그 외에 별도의 어떤 특정한 단체가 이용하는 시설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주목적이에요.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설계가 1차가 나오면 저희한테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설계를 1월 초에 의뢰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6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있죠? 벤처센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문화예술회관.
진선아위원   그것은 언제 용역이 끝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 했고요.
진선아위원   용역을 아직 안 줬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구상 중에 있는데 서울시와 토지 문제가 협의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토지에 시민청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쨌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시설인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하고 좀 달라가지고 예술회관 짓는 부지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용도로 돼있어서 그 부분은 서울시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월곡동 지역에 있는 시민청 들어오는 부지는 우리 구유지 땅이라서 관계부서가 서로 달라서 시민청 부분은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의도 안 됐는데 그냥 용역부터 준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줘야죠.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아직 용역 결과가 아무 것도 안 나왔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제 예산 편성 해놓았기 때문에 서울시와 빨리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용역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발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내용이 벌써 결과가 나온 것처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용역 주지도 않았고 아직 토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도 안 됐는데 그런 말들이 벌써 나오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벌써 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시설 또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 부지가. 작은 부지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만약에 토지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특정한 다른 시설을 주기보다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100%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떤 시설이든지 구에서 건립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지도 마찬가지로 대지 규모가 550평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그 부지도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초점을 둬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 지하철이 다니는 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하 몇 층까지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어느 정도 공간 구성을 설계를 뽑아보고 용역을 해봐야 알지만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맥시멈 4층까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과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토지부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서울시민 아닌가요? 왜 서울시 부지에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시민청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 잘 하셔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난번에 제 경험으로 지역경제과에 있을 당시에 월곡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스마트앵커를 건립한다고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 하고 우리 구청 부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어요. 어느 정도 교환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진선아위원   스마트앵커가 월곡동 것이 장위동으로 오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이 관심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설명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부지가 20%도 안 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그 스마트앵커가 들어오는 그분들의 몫인 것처럼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월곡동에 하려고 했을 때 공장형 봉제시설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니까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지 좀 아쉽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을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스마트앵커 시설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지 주민들이 좋다고 하지, 20%도 안 되는 공간을 주민들한테 준다면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번에 이 벤처센터 부지도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56페이지에 상허 이태준 가옥 등 2건으로 해서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잡혀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북구는 162점의 문화재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수리나 보수가 이루어질 때는 거의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어느 부분이 훼손되고 시설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사업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게 되고 문화재청의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내려줘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상허 이태준 가옥은 수연산방이라는 전통찻집이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정혜영위원   그것과는 별개인 건가요? 찻집 운영하시는 분의 수입이 다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설개보수는 순수하게 시 지정이나 국가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보수해주는 거고요. 개인 수입은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쓰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개인이 사용을 하고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옥이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수는 시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문화재로 등록이 돼있으면 시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개보수를 하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으면 영업을 안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설개보수할 때도 부분에 따라서 영업을 중지할 때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영업을 하면서 건물이나 시설물이 훼손되고 낡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개인이 영업을 하는데 그것이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를 해준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상황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설에 따라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관람용으로 공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모르겠어요.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화체육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   15페이지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축제인데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11회째거든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자료를 보면 참여인원은 2017년도에 59,540명이 참여하고 2018년도는 4,180명 참석하고 2019년도는 50,120명 참석했는데요. 대사관 참여국가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24개국, 29개국, 39개국. 그런데 예산 부분에 보면 2017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고 2019년도 자료 보면 1억 1,150만 원이 편성됐는데 구비가 원래는 2017년, 2018년도에 8,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구비가 4,800에 시비를 5,000만 원을 편성했네요? 이 행사가 매년 우리 성북구에서 가장 전국에서 많이 오는 행사인데 왜 본예산에 구비가 4,800만 원이 책정됐는지?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7,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서울시 브랜드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브랜드축제에 선정되기 위해서 그 전에 지역 대표축제로서 서울시에서 나온 심사위원들이 축제 평가를 합니다. 저희 성북세계음식축제가 계속해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습니다. 그 자격을 통과해서 저희가 서울시 대표 브랜드축제가 됐고요. 그 결과로 5,000만 원 지원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조금 줄이고 총액에 맞춰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서울시 우수브랜드에서 최우수 2년 연속하면 축제 자체를 키울 생각은 안 했나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11회나 됐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우수 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조금 더 지역에서 나은 축제로 변화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이 시간대를 보면 일요일 날 11시-6시까지잖아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6시 그 이후로도 주민들이 계속 많이 남아있고 또 5만 명이 참석하다 보니까 음식 자체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시간도 조금 더 늘리고, 사실 시간을 늘리는 것은 야간에 하게 되면 조명이나 비용이 굉장히 증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저희가 올해는 더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20년 올해도 서울시 축제,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예. 브랜드축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안향자위원   아무튼 우리 성북구의 행사 중에서 세계누리마실 축제가 각국의 음식도 맛볼 수 있고 문화도 즐길 수 있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매년마다 참석했는데 굉장히 즐겁고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많이 참여하고 해서 축제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늘리는 것은 시비 받아와야 돼요. 처음에는 시비가 많았어요. 그러다 시비가 안 내려왔죠. 어쨌든 축제라는 것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은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 후원금 연계운영을 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저희가 세계음식축제를 하면 음식 부스들에서 음식을 판매합니다. 음식 판매하는 부스들이 수익금의 일정 금액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저희가 해보니까 300만 원 넘게 저희 재단으로 후원금이 기부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 그랬나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저희가 3년 전부터, 2017년부터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 다음해의 축제 예산에, 저희 재단에 후원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그 예산을 합쳐서 축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그것을 안 그래도 좀 더 늘려서 이 부분들을 잘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쪽이랑 다 협의하고 했던 거겠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좋은 일로 또 이런 후원금이 조성이 되고 그 후원금 가지고 또 축제가 이어지는 거는 잘하신 거 같고요.
  이어서 여쭐게요. 지금 그 후원금이 총 얼마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재단 전체 후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네.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2020년도에는 현재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000이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진선아위원   2020년도에 후원금이 3,000이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예상하는 이유는 저희가 현재 매월 평균적으로 1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재단에 300명이 넘게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후원금이 어느 정도 일정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어느 정도 후원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후원금하고 꿈의 오케스트라의 후원금하고가 달라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거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진선아위원   그럼 왜 여기는 4,000이고, 왜 또 3,000이라고 말씀하시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저희가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거를 기부심사위원회도 있고, 후원금을 별도로 이거를 예산을 책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후원금 같은 경우에 매년 예산을 모두 쓰는 것들이 아니라 남는 예산은 계속 저희가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거를 매년 그때그때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비 출연금 예산을 조금 줄이면서 후원을 조금 더 확대할 예정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조금 더 많이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해마다 후원금은 조금씩 늘어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동안의 이 꿈의 오케스트라와 관련돼서는 찬반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또 후원금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실 건가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모델을 만들고 싶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국비나 이런 예산들을 받아올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2018년도에는 영재음악원을 3명이 진학하게 됐는데 2019년도에는 아직 발표 난 게 없나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올해는 따로 없고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 진학하거나 이러면서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작년에. 그래서 연주회가 조금 줄어든 것도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실력이 조금 나아져서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좋은 성과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저 마지막 하나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성북문화바캉스를 2019년도와 같이 하는 건가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5일간 확대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는 숭덕초등학교하고 석관초등학교에서 했었는데요, 올해 금년에는 중랑천 합류 부분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복지문화국)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성북문화재단)

                      (17시56분 계속개의)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실시 예정인 보건소 소관 2020년 구정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전담부서인 보건소가 업무 집중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서 오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7시58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20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구두보고 예정이었던 보건소 소관 2020년 구정 업무계획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전담부서의 업무 집중을 위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건소)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도형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화복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어르시복지과장맹홍재
  문화체육과장임근수
  문화사업본부장권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