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2월5일(수) 오후2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해숙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성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경자년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구민들이 행복한 성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성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새롭게 보좌해 주실 전문위원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안녕하십니까? 김도형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고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해숙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4시10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순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구의 관광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국내외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 써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관광 사업에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담은 관광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는 성북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지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규정을, 조례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관광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과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을 위한 관광사업활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는 2020년 1월28일 의안번호 제170호로 양순임의원 외 8명으로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동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님, 25개구 중에서 몇 개구가 이 조례안을 진행하고 있어요?
○양순임위원 조례안은 7개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디 구인가요?
○양순임위원 강남구, 강북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7개구가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정정드리겠습니다. 제정된 구는 총 서울시를 포함해서 9개이고요 성북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9개구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서울시 포함해서 9개입니다. 구청은 8개구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관광산업활성화조례가 있고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도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가 8개구인데 8개구는 우리와 같이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고요. 강서구와 중구는 진흥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속에 관광진흥위원회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2개구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타구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구성돼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고 조례상에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구에서 해야 되는 의무조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진선아위원 상위법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무조건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자치구에서 할지 말 지 자율에 맡기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타구 사례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의무화되어 있는 조례자 타구에서 한다면 저희도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에 너무 역점을 두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단 성북구에서 관광과 관련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5대 때 이 사업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 전인데 그때만 해도 성북동과 관련된 어떤 사업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있던 심우장이랄지 길상사랄지 여러 가지 관광지역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는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 않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투어 버스를 운영한 적 있었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5대 때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7대에 들어와서도 이런 관상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 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지난해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예산으로 했나요?
○위원장 이인순 주민참여예산으로 투어 한 적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는
○진선아위원 모르시나요? 하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요.
○담당 도로로
○진선아위원 아니요. 버스로 두 차례인가 한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처음 들어서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은 있었어요. 문고에서 추진해서 학생들한테 한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구박물관을 간다고 해서
○진선아위원 네, 다른 관광지까지 다 했는데 그것을 두 차례인가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 사업비를 어디서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들을 민간에 있는 단체들에서 할 때는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성북동이 갑자기 뚝딱 만들어 진 그런 관광지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러한 정책들을 별로 안 하고 계시다가 조례가 발의가 된 것은 일단 시비가 확정이 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순서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잠깐 간담회 때 과장님 말하셨다시피 마포라든가 다른 저희보다 자원이 훨씬 없는 그런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처럼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은 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저희한테는 편성권이 없다 보니 강제로 하라마라는 할 수는 부분이어서 이제 시비가 생성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시에다 먼저 요청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먼저 위원회에 말씀이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례가 그보다 앞서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편성 다 하고 예산을 쓰려니 근거가 없어서 못 쓰고 그래서 조례가 발의가 되고 그것 또한 의원발의로 절차가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아무리 요즘 코로나니 뭐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4조2항에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기념개발에 관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제5조에 그런 것들을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자 등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행정은 이해가 돼요. 관광 상품은 우리 구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되는데 이 재정적이라는 것은 우리 재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질문 전에 왜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질책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그 직책이 있을 줄 예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또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북구에는 역사문화 자원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문체과에 와서 보니까 다른 과에 있을 때는 크게 문체과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만 문체과에 왔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좋은 성북구 문화자원시설들을 성북구에 놔두고 일명 성북동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정말 그렇습니다.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북구처럼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경복궁이나 덕수궁 같은 큰 시설은 없지만 유서와 전통이 있는 문화자원 시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또 서울시민들에게 아니면 성북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또 그분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질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늦지만 지금부터라도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화시설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도 함으로 인해서 성북구가 관광유입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5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4조4항은 조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조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이라든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달았는데 여기에서 보조금 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가 관광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직영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에 위탁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4조2항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내용이 있어요. 5조1호에 관광 상품, 관광기념품 개발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조금 지급이나 다른 활성화에 도움 되는 행정적 지원은 당연한 거고요. 위에 명시가 되어 있는 4조2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러니까 4조2항이 포괄적으로 4개 항목이 있는데 5조2항이 그 항목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4조2항에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전체적으로
○진선아위원 5조2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할 5조1항에 4조2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놓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조2항은 맞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5조1항도 4조2항 안에 번호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4조2항의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5조1항과 2항에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놨는데 1항 같은 경우도 4조2항에 있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조례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명시가 되어 있으니 해 달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후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조례는 안 되는 거죠. 포괄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안 해 줄 수 없어요, 해 줄 수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과정에서 조례를 근거해서 저희가 사업구상하고 방침수립하고 계획수립 할 때 보다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조례를 벗어나서 하는 계획 수립은 안 될 수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있어서도 추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는데 지금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위원회가 9조3항2호 보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광분야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조1항에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4조2항에 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충분히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실 걸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여기에도 명시해 놓은 것처럼 학계, 언론계라고 써놨는데 대부분 교수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요. 관련 전문가라든지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은 당연히 제척사유가 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이 분야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으면 비전문가들이 한다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웬만하면 업체의 회장들이나 사장들이나 대표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관련된 전공 교수들이라든지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중앙부처 관련된 산하기관 간부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위원회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승인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요. 인증을 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 협의 내지는 보완적 성격 등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구성하면서 위원회 같은 경우도 각계 전문가들을 같이 모셔서 그 사업이 정말 잘 됐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합당한지 아니면 이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사전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도 하고 보완도 할 겸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직접 구에서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명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문제가 생겨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관광 전문가들이 아니고 또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이 순기능일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상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그것에 대한 제한되는 부분, 위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제한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해당사자가 되는 부분일 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부분을 고민했어요.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구청이나 다른 다양한 위원회들이 수백 개 정도 되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소관 사업과 연관된 위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제척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충분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구성할 당시에 반드시 일반 민간기업체와 관련된 사업자들을 제척을 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한 번 입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제가 좀 보충을 하자면 이것은 고민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이인순 4조2항에 대한 부분하고 9조2항에 대한 관광 관련기관, 단체 이 부분하고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고민하고 보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일단 9조3항2호에 관광 관련기관, 단체 등의 관광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린다면 13조4항에 위원으로 구성은 되지만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당연히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심의에만 참여할 수 없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은 토론회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토론하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너무 동떨어진 비전문가들만 구성을 해도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무엇을 토론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세무분야 심의를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체육분야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한다면 안 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광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사업검토를 하는데 관광분야 분들이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정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업주체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업계가 좁다면 좁게 볼 수 있고 자기네들끼리 다 네트워크들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주체들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도 그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든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전문가들로 해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통칭해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저희는 다 구축이 되어있는 역사적인 관광지예요. 그러면 여기 시민단체, 관광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아니라 그런 역사들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질 수 있는지 그쪽의 전문가들을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끌어들여서 관광을 올 수 있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시민단체와 관광 관련 기관, 단체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대였나? 저희가 8대 구성을 하고 였나? 제가 주차장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 조성 다 됐죠? 성북동에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완료된 것도 있고,
○진선아위원 매입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은 제가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외지에서 저희 구에 관광을 오는 버스가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세워놨다가 아시지만 심우장이라든지 버스 대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관광을 하는 동안에 있을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얘기했었고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주민들만 이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하면 더 좋기도 하죠. 일단 주차장이 정비가 되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관광지라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목적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천혜의 관광지들이 정말 많은데 아마 외부의 학계나 역사 쪽에 아시는 분들은 저희 성북구가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분들로 하여금 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들은 했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하면서 하자는데 저는 이 문구 빼는 것은 지금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역사와 관련된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당연히 심의할 때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나요?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위원회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진선아위원 민간위탁도?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진선아위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저기를 받는 거죠. 그 사업을 주는 주체가 민간위탁이냐, 보조사업으로 주느냐, 직영이냐에 따라서 방법 자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영하는 거야 상관이 없는 거지만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분들이 여기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위원회에 같이 일하다가 너는 관련 있으니 빠져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그 부분은 선정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하고 가야 할 거에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사는 학계 쪽으로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학계에서 역사나 예술 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약간 포괄성도 있잖아요. 학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다양성 있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학계라는 것을 빼고 역사학자, 예술인 이렇게 같이 보면 몰라도 학계하면 그 속에 다 포함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다양한 의견들을 넣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고 구상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진선아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성북동이 역사자원 문화시설은 정말 전국에서 톱이거든요. 우리 성북구가 161개 문화재가 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특히 성북동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위치가 구릉지이고 또 골목길이 좁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동안 관광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 저는 그 부분이 큰 요인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관광 가서 보더라도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차가 쉽게 들어가고 관광시설이 있으면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성북동 지역은 이제 주차장이 한두 곳 설치되어 있고요. 또 조성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5인승 버스로 해야 되는지, 25인승 버스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스타렉스 같은 것으로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45인승 버스는 굉장히 길이도 있고 차체가 크기 때문에 성북동에서 버스를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5인승은 좀 그렇고 25인승 정도로 해서 구상을 해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서울시에 관광특구가 몇 군데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진선아위원 그렇게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25개 구에서 탑을 찍고 있는데 왜 관광특구 못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관광특구는 아마 중구나 종로, 마포 그런 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아마 성북동에만 투자를 한 예산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청장님부터 계속해서 성북동에 투자하기에 관광특구를 만드시나 했더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리고 이것이 성북동만 딱 돼있다고 한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성북동 위주로 하되 성북구에는 의릉도 있고 정릉도 있고 몇 군데가 좀 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들도 같이 몇 군데 끼워서 전체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 기회를 맞이하여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많이 나오겠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북동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북동만 투어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문화재 주요 역사문화 자원시설들은 성북동에 거의 집중화되어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도 정릉지역에 정릉, 석관동에는 의릉, 최만린 미술관,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뽑아서 그 안도 하나의 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안을 결정해서 성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짜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성북구 지역만 놓고 용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를 놓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 안이 나오면 같이 참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예산만 투입해서 예산만 손실되는 것 아니냐는 그 부분을 크게 걱정해 주시는데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동안 못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성북구가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되고 성북구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성북구가 많이 달라졌다는 모습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A코스, B코스 이렇게 해서 투어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의릉이나 정릉이나 다른 곳도 역사문화 유적지가 가볼만 한 곳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성북구가 관광 활성화돼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1조1항에 보면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크게는 자주 가는 병도 있을 수 있지만 갑상선이라든가 그런 질병들도 장기치료를 하기는 하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인권위 해석을 받을 시에 혹시 이 문구가 괜찮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들을 위촉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해촉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 위촉할 당시부터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병을 말씀하셨는데요. 질병은 건강상의 이유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본인이 의견을 표시했을 때라고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이분이 요즘처럼 코로나바이러스를 앓고 있다든지 큰 감염병, 전염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 사전에 파악이 됐다면 그분한테 공고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도저히 나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와있습니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촉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의 의사는 하고 싶은데 우리측에서 장기적으로 많이 병원에 다니셔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 조례의 내용을 들고서 해촉을 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이분이 나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해촉을 당했다고 만약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으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만한, 1%의 경우에 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인권위에서도 안 괜찮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번에 조례 때 한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인권위에서 이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삭제해달라는 조항이 운영위 때 한 번 조례상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어차피 우리가 자문을 받고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구성된 위원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원들도 보통 16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면 보통 10명-15명 정도 구성을 하는데 그분이 빠지든 안 빠지든 간에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것이 질병과 지병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질병과 지병의 차이니까 그 부분을 잘 해석해서 지병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정혜영위원 장기치료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기능적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전달된 일련의 건강서비스라고 돼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일단 질병이 있었을 때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서 활동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국어사전에서 그런 의미를 잘 찾아보셔서 언어사용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이 조례 만들기 전에 그래도 과장님 나름대로 사업적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상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5조3항에 보면 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그리고 그 밑에 행정적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두신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안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담당 팀하고도 얘기하고 자문도 받아봤는데요. 물론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실적에 따라서 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분류를 하실 건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도 이 사례를 찾아보니까 지방 같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출산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광객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예산 확보와 직결돼있는 거니까.
그런데 고성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여행사가 1년에 관광객을 1,000명을 유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고성군청 자치단체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확인이 되고 또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면 고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한 명당 1,000원씩.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주더라고요. 여기에서 재정적 지원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추진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은 사업 후의 실적을 본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공고를 하고 공모를 해야 되겠죠. 당신들이 어느 정도 성북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공모를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내면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서울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도 줄어들고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도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분류별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실적에 따른,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실적인지 궁금했고요.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많겠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있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실적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사항이고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하여튼 정확하게 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맞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9조4항에 간사는 관광업무소관팀장이 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잖아요? 개최를 하면 그 안에 간사도 있어야 되고 서기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보조 형태의 간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관광여가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여기 뒤에 계시는 박순명 팀장.
○진선아위원 그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어떤 상황이 되냐면 위원회 간사가 다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간사가 팀장급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는 간사는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이렇게 넣어줘야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냥 일반적인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서 뽑아서 간사가 소관 팀장이 되나?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것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임현주위원 질의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5조2항2호나 3호가 관광활성화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이것이 사업자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단체가 자기네들의 성과라든지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북구가 아닌 다른 타 구나 타 지역에서 하는 실적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안 되죠.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계획안을 하게 된다면, 3호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로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명확한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도 나와야 되고 정상적인 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성북구 안에서 성북구 관광활성화에 대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주가 내가 관광사업에 대한 실적이 이 정도로 있다면 그 실적에 관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회사가 입찰을 보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사업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다 증명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북구가 아니라 다른 사업추진에 대한 실적도 그것을 증명으로 낼 수도 있는 것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방금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의 후보로 들어왔을 때 사업실적이 많다고 하면 참고로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다양한 노하우나 축적된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이 되는데 추진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아니겠죠.
○진선아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임현주위원님이나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들을 통틀어서 이 조항은 저희하고 안 맞아요. 그것은 강원도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몇 년째 이루어지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성북구를 홍보하거나 관광을 만들어서 뭔가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지금 이 상황은 저희 현실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희 성북구에 이런 것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줄 거예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3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을 적용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가 타 지역의 이 조례를 지금 보고 있었어요. 똑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고흥, 강원도, 관광지들이 많은, 누구나 전국에서 관광지라고 찾아가는 지역의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희 성북구에는 이 조항 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조례에 보니까 4조에 SNS를 통해서 관광을 홍보하겠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은 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요즘은 필수예요.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거 확인해서 보던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검토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말씀 속에 과장님이 이것을 검토하고 할 때는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넣으신 이유에는 뭔가 뜻이 있어서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또 고성군이나 그런 데를 떠나서 우리 성북구에는 무엇이 있어서 이 부분을 첨부하지 않았나,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조례 그 문구는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안은 이렇게 잡아놓고 제정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거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빼세요. 빼시고 다음에 정말 성북구가 관광의 활성화가 돼서 전국에서 성북구를 찾아온다고 할 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조례를 수시로 바꾸면서요.
○안향자위원 성북동에 설치 안 되어 있어요? 관광지 스마트 앱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이 2월 중순경에 마무리 할 겁니다.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스마트앱은 식당 관련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스마트관광안내판인데 그것을 서울시비로 1억 5천 가져다가 한 것인데 성북구 관내 9군데 설치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대역입구라든지 심우장이라든지, 정릉북한산입구라든지, 돌곶이역, 길음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했는데 그 기능이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키오스크 기능이 있는데 내가 이 위치에서 어디를 갖고 싶다고 눌렀을 때는 안내지도도 나오고 성북구에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주요 자원시설이 있는지 현황 전체가 나오고요. 또 심우장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심우장이 어떤 곳인지 설명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성북동 관광지 치면 같이 나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발의하신 양순임의원님한테 질의하세요.
○양순임의원 5조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는 다른 데에는 조례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위치 등에 대한 각종 자료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다 조례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에 되어 있지만 거의 쓰지 않는다 하시는데 이것이 없으면 만약을 위해서 이것이 넣어있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5조1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른 자치구에서 한 조례를 보니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추진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조례안 자체가 만들어진 문구라서 나중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야 되거든요. 편성할 때 그것을 편성해 줄 지도 문제고요. 사전에 다 보고도 드려야 되고.
○진선아위원 실적을 따질 수 것 같으면 훨씬 전에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문구를 넣어놓고 이용해 보고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2항2호하고 3호를 보면 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줘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데 진선아위원님은 실적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이 왜 필요 하느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2번 보조금지급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체를 직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민간위탁에 줬을 경우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 줄 수도 있고 문화원에 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보조금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지원은 3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3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으니까 넣어놨다가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보조금 지원하지 않고 민간이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실적에 따라서 거기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민간위탁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에도 사업비를 통으로 줘서 그 예산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추진실적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고성군 예를 들어드렸는데 성북구에 어느 정도 관광유치라든지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서울시자치구에서 그것을 집행을 할 때는 쉽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방은 서울시와 달라서 지방 같은 경우는 사람 하나 유치하고 애 하나 유치하면 돈을 주잖아요. 또 주민이 이전하면 학비도 지원해 주고 전입해 오면 1천만원, 2천만원도 주는데, 유입 차원에서.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넣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래서 고성사례를 보니까 안이 있더라고요. 1천명 유치하면 1천원씩 준다는 것이 있었어요, 실제로 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인데 자치구 차원에서는
○위원장 이인순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 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는 한 할 것입니다. 안할 것인데 이런 문구도 넣어놓으면 나중에 충분히
○정혜영위원 나중에 넣어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충분히 질의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양순임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성북 갑 의원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의원 퇴장)
○진선아위원 제가 이 조항을 굳이 빼자 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귀에 걸면 걸이가 될 수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으며 실적이라고 내세웠는데 아니라는 판명을 내기가 정말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다음에 이런 것이 생겨서 정말 성북구를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 가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고 아까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될 것 같아서 예산 얘기를 하세요? 몇 억씩 줄 거 아니에요. 못 나가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 사업에 관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에서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내용을 빼자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문구를 넣어놓으면 관광하고 관련된 업체에서 말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정말 그런 좋은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감안을 하고서 생각을 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제가 처음 이 문구를 보았을 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상당히 난해했어요. 이것을 넣었을 때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체에서 조례에 문구에 들어가 있는 대로 구청에서는 무슨 사업을 잡을 것이냐,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분명히 문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후에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성북구가 정말 관광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많이 변모한 모습을 보였을 때 훨씬 더 다양한 시책들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럴 때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그때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재정적 지원을 넣으면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얼마나 재정적 지원을 하겠어요. 예산 범위에서 시비 따오면 하고. 조례가 있어도 재정적 지원을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증액해서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요. 처음이니까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시비로 하다가 구비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영 안 되면 그런 것으로 위탁 줬을 때 사업을 따와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항이 들어간 지방, 여기서 지방이라는 것은 시골 시군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적용하는 것하고 서울 같이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 자치구에서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적용하는, 특히 성북구에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관광특구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조례를 해놓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는 주민참여예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분명히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시비가 지금 당장 2억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어찌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번 하고 시범으로 시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해 보나 안 해 보나 똑같습니다. 뻔히 보이는데 왜 시범 자를 넣어서 한번 주고 그만 줄 수 있게 한번 주고 그만 줄 수 있게 마련하는지 저는 그것이 못 마땅한 부분이고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시비는 올해는 확보되어 있지만 내년에도 시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소임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은 여기서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속 올해 성과를 많이 내서 계속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행히 관광특구가 선정돼서 한다면 지원은 계속해서 지원이 될 거니까 별 걱정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일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저희가 질의하는 중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을 같이
○정혜영위원 위원회구성에 대한 거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관련 해서 학계라고 하면 큰 틀에서 학계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열해서 여기에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정도 학계를 넣으면 대부분 대학교수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처럼 역사학자니 뭐니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은 첨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학계라고 하지 마시고 관광관련 학계, 그다음에 역사관련 학계라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제가 얘기 들으면서 관광관련전문연구원, 교수도 들어가고 종교인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도 있고 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역사문학, 이런 식으로 하면 학계 속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열을 하면 나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어떤 조례안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그 조례안에 맞는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생뚱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본인들도 왜 내가 여기 왔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그런 부분으로 첨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구성할 때 전문가들이 관련된 분들이 와서 심의해 줘야 저희도 일하기 편하고 훨씬 더 좋은 사업계획이 나오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해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여기에는 왜 의원 중에 성비 균형을 맞추는 내용, 그런 것은 없나요?
○위원장 이인순 여기에는 아니고
○진선아위원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위원장 이인순 조례별 성비 비율 맞추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렇죠. 어떤 특정성비가 60%를 넘지 않는다고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떤가요?
○전문위원 김도형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여기는 빠져있다고 보는데 그부분도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성비도 거의 맞춰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넣는지 안 넣는지 명확하게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넣으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 넣어도 큰 것이 없고 넣어도 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나 통장이나 이런 데는 명확하게
○진선아위원 예전에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그 조항을 무조건 넣으라고 했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부서에서 검토하셔야지, 우리한테 넣어라 마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은 학회라든지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기 때문에 넣으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과거에는 남성들이 많았는데 훨씬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성이 60%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을 맞추고 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성 때문이 아니라 남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런 조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지금 한번 찾아봐서 넣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진선아위원 저희 위원회에 여자들만 있어서.
○임현주위원 우리도 안 맞아요.
○위원장 이인순 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별히 다른 어떤,
○정혜영위원 제가 아까 말한 이해관계를 두는 것도 깔끔하게 선을 그으시는 것도 어떨까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빼는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해관계 관련된 관광 관련 기관, 단체 그 부분은 빼자고 안 했나요?
○정혜영위원 구성에서 그것을 빼자고? 관광 관련 기관, 단체에서 관광분야 전문가를 빼자고요? 그래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만?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게 이야기는 했었는데.
○진선아위원 아니요. 관광분야 전문가는 들어가는 거고 시민단체부터 단체까지.
○정혜영위원 만 빼자?
○진선아위원 그렇지.
○정혜영위원 시민단체부터 관광기관,
○진선아위원 기관, 단체까지를 빼는 거지.
○위원장 이인순 관광분야 전문가.
○진선아위원 관광분야 전문가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 이인순 가이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여기에서 관광 관련기관, 단체 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들 있잖아요, 정부 산하기관 연구단체들이 많거든요.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일반 사기업체 관련된 대표 회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넣어놓으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4조2항2호를 가지고 관광 관련기관, 단체, 전문분야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정혜영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를 전문기관, 연구단체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럼 이대로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대로 다 넣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까 여기에 역사 뭐라고 정혜영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위원장 이인순 역사, 문화.
○진선아위원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단체 빼고 관광 관련기관, 여기에서 단체는 빼고 기관으로 관광분야 전문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단체 같은 경우도 연구단체들도 있거든요. 일반 여행업 하는 그런 사기업체들 말고.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으면 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외부에서 이런 분들도,
○진선아위원 외부에서 성북구를 뭐를 안다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회라는 것이 교수들만 구성돼서도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연구원들만 구성돼도 안 되고 학계, 교수, 연구원들,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구성돼야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그 부분은 당연히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절대 넣지 않을 거고요.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할 테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이론적인 것이지 단체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 밀착돼있을 수도 있어요. 다 이론성만 가지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의원님 말씀하신 시민단체 부분은 빠져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은 빼더라도 기관, 관련단체 이 정도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여러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의원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관이고 언론계고 학계고 전문가고 이런 데는 정말 이론적인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 하나 들어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민단체 빼고 학계, 언론계, 관광 관련기관, 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관광․역사․문화 관련 기관, 단체 등 그렇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위원장 이인순 문화예술인도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러니까요. 관광․역사․문화. 역사․관광․문화 해도 되고요. 시민단체는 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밑이 있네요.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있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또 다른 데 특별하게 할 데,
○진선아위원 4항 간사 내용.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무원 문구를 넣으라는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것은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간사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되 관광업무소관팀장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좋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팀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사람만 바뀌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아까 4조2항5호로 해서 뭐를 하나 넣기로 했죠? 홍보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진선아위원 3호 빼기로 했잖아요.
○정혜영위원 4조5에 SNS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까 키오스크도 하고 스마트도 한다니까 그냥 한 얘기예요.
○위원장 이인순 여기에 표기 안 해도 되겠어요?
○진선아위원 5조2항3호는 빼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이것은 일단 하고 안 되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주는 조건으로 합시다. 그때 하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올라온 것 보셨죠? 17조로 추가해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공문 보내드린 거요?
○위원장 이인순 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17조로 들어가고 시행규칙이 18조고. 17조 한 번 보세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이 없어서 17조에 넣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영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없잖아요? 이것은 위탁에 관한 것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꼭 위탁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직영이라는 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자체방침 수립해서 우리가 직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만 들어가면 무조건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로 한다고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과장님은 위탁을 하는 것만 몰입을 해서 하셨구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탁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조례는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게 좀 더 큰 틀에서 만들어놔야 직영도 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직영한다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직영은 우리가 그냥 방침 받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든지 보조금사업으로 민간에 주었을 때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직영은 바로 우리가 자체방침 수립해서 하면 되니까 안 넣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주임님, 위탁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한번 찾아봐요.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오면 무조건 위탁으로만 인지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조 정도 앞에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정의에 보면 민간위탁이란,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앞에, 우리가 17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에 3조에 먼저 이야기 해놓고 뒤에 풀어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간위탁조례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진선아위원 그것은 위탁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구에 대해서 4조하고 5조 사이에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수립한 다음에, 개발한 다음에, 지원한 다음에, 위탁 관련된 부분은 4조나 3조 사이에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인순 4조 민간위탁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우리가 17조에 요구한 사항 있잖아요? 공문으로 요청 드린 사항.
○위원장 이인순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8조로 하고, 제5조를 관광진흥업무의 운영방식에 대한 관련 조항으로 신설하며,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는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제2호 중 ‘시민단체, 관광’을 ‘관광, 역사, 문화예술’로, ‘관광분야 전문가’를 ‘전문가’로, 같은 조 제4항 중 ‘관광업무’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되 관광업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임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순임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7분)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화복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생이모작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생이모작 시설인 성북50플러스센터의 수강료 및 기본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제로페이 이용활성화촉진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7조제2항제5호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으로 인생이모작지원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기본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를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안 부칙 제2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적용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등에 따른 자치법규조문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20년 1월21일 의안번호 제164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1월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50플러스 이 시설밖에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50플러스센터밖에 수강료를 받는 곳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다 그렇게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른 부서도 각개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는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련된 부서하고 연관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조례안에 제로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제안이유를 굳이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7조2항5호에 보면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법규로 정하는 자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들어놨을 텐데, 굳이 이렇게 제안이유를 다른 것도 아닌 딱 그것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그 밖에, 라는 기존의 5호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법규로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법규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 제로페이가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1년만 해서 한시적으로 제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1년만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지금 제로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50플러스를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현재 50플러스에는 50에서 64세까지 이용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로페이를 적용한다면 그래서 감면이 있다면 그만큼 그분들에게도 득이 되는 것이고 또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널리 알리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인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대략 어느 정도의 수강료가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저희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19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6,000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1,200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돼있는데 보통 일반 수강료는 2, 3만 원이고 자격증반은 5, 6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로페이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5%의 감면혜택을 1년간 한시적으로 드리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100분의 5가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연말정산에도 30%까지 감액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겠지만 그래도 제로페이를 한다면, 지금 더군다나 제로페이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이 알려져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성북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른 분야도 물론 하겠지만 50플러스센터는 구립이 5개, 시립이 1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나간다면 다른 데까지 여파가 전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잘 안 되는 것은 별로 없고 잘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잘 됩니다.
○진선아위원 증빙자료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증빙자료는 타 구보다 더 활성화돼있고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진선아위원 어쨌든 조례를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많이 알리셔서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1년 있다가 시행을 안 하면 조례에서 다시 문구를 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한시적으로 부칙에 경과조치가 돼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자연적으로 폐기가 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표준안으로 동일합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 작년에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9년 5월16일자로 제정을 하면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19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랬고 저희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도 그렇고 작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종료하기로 했는데 그런 시점에서 왜 굳이 어르신복지과에 지금 시점에 와서 이 문구를 집어넣고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30%의 연말소득공제는 제가 소득의 몇 프로를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비싼 수강료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꼭 하셔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로페이라는 것이 꼭 이 한 쪽, 그러니까 50플러스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작년에 2019년까지 선제적으로 한 곳이 있었고 저희는 올해 1년 동안만 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저희하고 얘기가 됐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구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혜영위원 단지 시하고 매칭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매칭바라기이라기보다는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하는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로페이라는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로페이활성화는. 그런데 연령대가 50세부터 64세까지이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인생이모작이 50플러스 운영제한이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제로페이 결재할 때 복잡할 텐데,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도 50대가 됐지만 50대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뱅킹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간편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수강료 시설 안에서만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설 안에서 만 됩니다.
○양순임위원 밖에도 될 수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밖에서도 제로페이 하시려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되는데 이분들이 나이 연령대로 해서 더 포괄적으로 하려면 이모작 되어 있는 수강생들한테 혜택을 주되 거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혜택을 주면 어떤가, 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쉽게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할 것을 카드로 하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23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는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부터 성북구를 포함한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운영중인 자치구 추모의 집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체측의 인상 요청을 반영하여 15년 동안 동결했던 관리비를 인상함으로써 구립시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별표2 장사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 기준에서 관리비 5년에 16만원에서 4만원 인상된 20만원, 10년에 32만원에서 8만원 인상된 40만원, 그리고 15년은 45만원에서 15만원이 인상된 6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조문정비 및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이 2020년 1월21일 의안번호 제165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1월29일 서울특별시의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이 올린 이유는 적자가 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적자도 적자지만 2005년 9월에 저희가 여기 계약을 하면서 매년 5년마다 위탁 운영업체하고 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15년 동안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다 해서 계속 미뤄왔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15년이 흘러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분양 받은 것이 5천기가 있는데 지금 300여기 한6.2% 밖에 안치율이 높지 않아요. 물론 안치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봤겠습니까?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이것이 60-70% 정도 안치되어야 어느 정도 운영업체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수익이 나는데 지금 너무 안치율이 낮고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 선에서는 인상해야 된다고 저희가 7개구가 함께 했는데 그렇게 인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5년, 15년, 15년인데 금액이 4만원, 8만원, 15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커 보이지만 연으로 볼 때는 그렇게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또 인근의 경기도 일원 조사를 해 봐도 이것보다 훨씬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7개구하고 같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일괄 똑같은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동일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치율은 6%?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6.2%입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데는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동일합니다.
다른 데도 6%-7% 사이입니다.
○진선아위원 안치된 기수에 따라서 매겨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 같이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치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적용을 또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다른 구만 낮은 것이 아니라 다 비슷하게 나온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성북구, 도봉구, 광진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동작구 이렇게 7개구가 2005년 9월에 계약했는데 운영 실적이라든지 안치율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대응해서 이 정도만큼,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에 향후 15년까지는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안치율이 그렇게 낮다는 것이 지역적으로 멀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체로 다 외곽에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인근에는 벽제도 있고 남양주 쪽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취향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저희 장례식장이 두 군데 있는데 뉴타운 하고 고대장례식장이 있는데 대부분 사설이 이용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 결탁이 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공격적인 홍보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조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르는 분들은 그쪽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맞습니다. 저희가 성북소리에 매 분기에 한 번씩 나가고요. 저희가 장례식장하고 얘기를 해서 홍보물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해서 이것이 장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는 항상 올려놓지만 그런 식으로 좀 더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향이 있어서 하는 비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우리 조례가 시행이 되면 현재 있는 7년차로 있다면 7년 임기가 끝나고 하나요? 그 시점부터 적용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닙니다. 소급해서 할 수는 없고 그분이 15년 계약해서 연장하면 적용을 받는 것이고
○위원장 이인순 그럴 때 자기 기간은 그대로 이어져 가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신규라는 것은 4월부터 적용받는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적용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쉽고 편하게 보기 위해서 문구들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어체로 바꾼 것 같아서 저는 읽기 편하고 좋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저희가 알기 쉬운 용어정리,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표준말, 예전의 한자라든지 외래어는 우리말로 맞춤법에 맞춰서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워낙 많아서 개정할 때마다 문구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저도 읽도 편하고 좋은데 10조3항에 이것은 왜 편하게 안 하셨는지?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냥 아니할 때는. 이것이 편할 것 같아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이 안이 내려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따르지만 법제처에서 이런 문구는 이렇게 변경해라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다 구어체로 쉽게 쉽게 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제팀에 심사를 받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면 그것은 법제처에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자연장은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뿌리는 겁니다.
보통 예전 수목장도 있지만 뿌리는 자연장, 상골이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없어요? 10조3항에 보면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할 수 있다, 자연장도 그러면 이런 비용을 받으면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자연장은 계약이 기본 15년인데 30년 최대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이런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관리 안하는 유골을 수거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5년이 되면 유족들이 돌아가셔서 안 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평생 거기에 보관할 수 없는 사항이고 관리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성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37분)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우리구 성북장애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2항에 따른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가족의 종합적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는 장애인 가족은 부모 및 비장애 형제, 자매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간의 갈등으로 긍정적, 부정적 일상생활을 함께 겪게 되어 일반가정에 비해 겪는 스트레스 정도와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2017년 복지부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일상 생활의 주양육자는 가족구성원이 81.9%로 장애인 개인 중심의 한정된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돌봄 부담을 진 가족대상서비스는 미흡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심리적 부담경감,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 맞춤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 및 안정된 생활촉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위치는 아직 미정이며, 위탁체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후 장애인가족에게 필요한 종합정보제공,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복합공간으로써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성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20년 의안번호 제166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1월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의규칙 제19조1항이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난 번 예산심의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 답변도 받았는데요. 솔직히 이 센터를 만들어달라는 분들이 정말 장애인 가족들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순수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센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그 가족들이시냐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요구가 원래 시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시에서부터.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안 하니까 시로부터 쭉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점차적으로 2017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작년까지 16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에서 타구에도 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쭉 통계로 보니까 사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대부분 82% 정도가 장애인 가족들이 돌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작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장애인들 가족에 대해서도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당연히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주변 장애인 가족들 중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 이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학교나 시설을 나와야 되는 연령대를 가진 가족들은 이것보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뭔가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가족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 연계,
○진선아위원 여기에서 같이 할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식적인 기관을 나왔을 때,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연계사업까지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것까지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시설이고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위탁을 주려는 그 업체가 그런 쪽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위탁을 맡으셔서, 그런 시설들은 다 외지에 있어요. 가까운 관내에는 특히나 더 없고 또 서울시 내 자체에는 없다고 보이고. 다 외곽으로 나가야 그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길게는 몇 년, 짧게는 1년 이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쪽하고 조금은 관련이 있는 업체나 법인에서 이런 것들을 위탁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저희도 16개 구가 먼저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벤치마킹도 하러 다니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프라가 없으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고요. 매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더 확장하고 더 업그레이드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라항에 동료상담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 중에 사례관리나 상담을 하는 분이 장애인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일 수도 있지만 직원이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어가 동료상담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기에서 발굴해서 또 다른 동료들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같이 매칭을 시켜서 같이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 장애가 있을 때 이렇게 코칭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지만 3명이 하면서 3명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라든지 발굴해서 연계시켜서 함께 동료의 상담도 한번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위탁협약일로부터 5년이라고 돼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3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돼있는데 저희는 처음 시행을 하니까 3년 동안 하는 것을 보고, 물론 잘하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3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 재계약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봤네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입찰하실 때 공개입찰 하실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개입찰이 아니고요, 공개모집입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공개모집을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장애인센터에서 기존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공개모집에 청을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입찰이든 모집이든 하시기 전에, 심사하시기 전에 대강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철저히 사전심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탁법인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돼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이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표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여부가, 물론 업체를 만약에 수행기관으로 신청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의도하는 대로 되도록 노력합니다.
○진선아위원 꼭 그렇게 비영리단체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정해져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럴 수밖에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정해져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가다 보면 횡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같은 경우는 비영리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어느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설에서 크게 어떤 사업을 대대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들이 생겨서 센터라는 것이 운영을 되려면 어느 정도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비영리단체라는 것이 심의하시는 분들이 또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심사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심의할 때는 그것에 대해 엄선을 해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잘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대강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2억을 해주셨습니다. 2억을 임차보증금으로 해주셨는데 저희가 월곡역 부분 또 우리 구청 부분,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은 전세가 없더라고요. 전부 월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는 사실 힘들 것 같고 월세로 해서 그 부분에 매월 납부하는 월세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사실 25평에서 30평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월곡역 주변에 몇 개가 매물이 나와 있고요. 구청 앞에도 하나가 있는데 문제는 구청 앞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청 쪽 중앙으로 하세요. 그래야 갑, 을 이용하기가 용이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월세가 워낙 비싸서요.
○정혜영위원 월곡역은 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뒤쪽은 조금 저희 입맛에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도 매번 200, 300백씩 나가면 사실 그것도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요.
○진선아위원 저희 시설에 이용할 만한 빈 공간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 시설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를 보면 또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도 오가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접근성이 또 떨어지면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최적지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의원님들도 그런 자리가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협조를 해주신다면 거기도 저희가 가서 적정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구에 위탁을 하는 법인이나 시설이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몇 개라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50플러스니 다른 시설이니 위탁을 하고 있는 데서 많이 한다고 해도 여기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신청은 할 수 있죠.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 너무 하면 대외적으로 봐도 너무,
○진선아위원 이 앞 번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조정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진선아위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한은 둘 수가 없는, 법으로 정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누구나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없다면 자유경쟁 시대에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부록]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도형○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화복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문화체육과장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