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3월18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김일영ㆍ김태수ㆍ김춘례ㆍ민병웅ㆍ박순기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나영창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3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추가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보도굴착공사 기준 굴착 최소면적 및 최소폭을 확대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일치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으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중 정부 부처명을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보도 공사설계시공 매뉴얼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김일영ㆍ김태수ㆍ김춘례ㆍ민병웅ㆍ박순기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나영창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2014년 3월3일에 접수되어 2014년 3월12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성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성북소리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아동친화ㆍ효도성북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관내 어린이ㆍ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린이ㆍ청소년 명예기자단과 어르신 명예기자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나영창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2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이감종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김석진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복지정책과장곽병한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양홍석
여성가족과장김영임
문화체육과장유종기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심진숙
교통행정과장한재헌
교통지도과장지영규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안전치수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이승복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이상규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손형사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신현제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양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