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3월23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윤만환·김민석·정충균·진선아·이일준·신재균·박계선·김용선·정효연·김정주·양춘화·천상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이순·김춘례·이미성·박계선·정형진·유춘길·김태수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를 방청하여 주신 지역 주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영옥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춘례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0일 양일간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69회 회기에 보류된 안건으로 윤만환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먼저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9일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부족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2.9%, 98억 3,700만원이 증액된 3,554억 7,700만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재원과 분야별 사업비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62억 400만원, 시비보조금 등 36억 3,300만원, 구비부담률 절감분 40억 4,600만원, 구 자체 감경정 10억 100만원, 총 148억 8,600만원으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30억 2,1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88억 2,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0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액 및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으로 주민복지실 문화체육과 소관 아리랑축제 개최 사업비 중 2,500만원을 감액하고 증액 부분으로 행정국 민원정보과 소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신설 증액하여 총 감액 2,500만원, 총 증액 2,500만원으로 차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서찬교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의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내역)

2.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윤만환·김민석·정충균·진선아·이일준·신재균·박계선·김용선·정효연·김정주·양춘화·천상영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정철식   의사일정 제2항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서명운동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지난 제169회 제1차 정례회시 윤만환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을 3월 18일 재상정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는 구릉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이 형성되어 지리적으로 전파방해 요인이 많아 수신상태 불량으로 TV수상기 소지자 일부분은 유선 또는 케이블 방송을 연결하여 TV를 시청하고 있으나
TV수상기 소지자 일부분은, KBS TV수신료와 유선 또는 케이블 방송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KBS측에 이를 시정·촉구하는 서명운동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KBS는 TV난시청지역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소지자에게는 수신료를 면제하며 TV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하여 고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만환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성북의 변화하는 모습 달라지는 모습 새로워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의한다’ 할 때 전부 일어서셔서 같이 주먹을 쥐고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는 구릉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자연부락단위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지리적으로 전파방해 요인이 많아 TV 수신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TV 수신상태 불량으로 수상기 소지자 일부분은 유선 또는 케이블 방송을 연결하여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TV수신기 소지자 일부분은 KBS TV수신료와 유선 또는 케이블 방송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회는 KBS TV 난시청지역 해소와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하여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한다’ 할 때 주먹을 쥐고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BS는 TV수신료 인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난시청지역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1. KBS는 TV난시청지역의 수상기소지자에게는 TV수신료 전액을 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KBS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하여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정철식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심사보고서)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수정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이순·김춘례·이미성·박계선·정형진·유춘길·김태수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8일 심사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9년 3월9일 우리 위원회의 윤이순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18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유원시설업 인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규정이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동 민원신청을 대비하여 사전 조례를 개정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본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개정법령 정비 및 낫표를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각종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인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와 변경허가,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와 변경허가 4개 종목을 신설하고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일반유원시설업 변경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와 변경신고 4개 종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중 안 제2조 및 제45조1항 간사의 역할을 의회사무국장이 하고 있어 동 회의규칙 간사의 지칭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등록에 대한 내용 중 의회 간사를 의회사무국장으로, 안 제45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1항에 대한 내용 중 간사를 의회사무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개정배경을 보면, 주차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도시지역 중 주차난이 심각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전문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담장허물기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과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 등의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변경 및 번호 개정과 인용조문의 낫표 표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안암동3가 136-1호 일대는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노후화된 저층·저밀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며,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지 전면부 도로를 폭 6m 에서 10m 도로로 확폭 계획하였으며, 보행자를 위한 보도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자 보행동선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사업지내 도로 중앙에 위치한 101동, 102동 건물벽체는 추돌사고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노면 마킹등을 통한 교통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조성될 1,515㎡는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내용과 주요부서 협의내용 등을 반영 또는 추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7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2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