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8월31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행정국 소관 201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옆에 민원여권담당관 한종원과장님 나와있습니다.
평소 바쁘신 중에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일준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구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비교적 간단한 전문11조 부칙2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운영해 왔으나,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법률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공개 전반에 대해 규정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근거가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7조에서는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를 명문화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미리 공개해서 구민의 알권리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제8조에서는 구에서 생산 접수된 공개문서 목록을 작성하고 공개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제10조에서는 청구인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의 별지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렁에서 정한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에게는 수수료를 일정비율 감면해 줄 수 있는 감면비율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11조부터 제16조에서는 행정정보에 대한 주요현안 문제를 심의할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원활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 위촉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공개 심의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규칙 제정 시 부칙으로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일준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우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조례안이 우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도 8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지금 정보공개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지금 당연직이 3분, 위촉직 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조례안에 보면 과반수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라고 했는데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한 분은 국민대교수고요, 한성대교수하고 변호사 한 분하고 사회단체여성연합회 회장 이렇게 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위촉된 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입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고문변호사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현재까지 저희가 99년도에
○위원장 이일준 99년도에 규칙을 정해서 개정해 오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시행이 작년에 됐나요,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법률은 96년도에 제정되어서 9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안 만들고 해 왔던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98년도에 시행하면서 공개법률이 미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2004년도에 전부개정하면서 거기서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2004년도 이후에 조례제정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고 있다가 우리 구는 올해 하겠다고 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먼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령에 맞춰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다시 규정을 명시하고 목록이나 심의회에 대한 사항을 추가보완하는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구성원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아까 민병웅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문지식인을 구성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계속 한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계속해서 쭉 해 온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계속 해 왔던 겁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규칙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요구가 자꾸 다양화되고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단계 높은 조례로 제정해서 체계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정보공개심의회는 현재 위원들이 7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이 4명, 내부위원이 3명해서 적절하게 위촉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이 위원들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해촉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장해서 같이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을 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목소영위원 담당 주관부서가 민원여권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보공개 이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쪽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민원정보공개는 일단 저희가 접수를 하거든요. 접수해서 해 당부서에다 지정하게 됩니다. 통보하기 때문에 민원접수 형태로 받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안 하고 저희 과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또 한 가지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모든 문서들을 분류를 생산과정부터 시작해서 민원여권과에서 관여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일반적으로 민원여권과는 약간 단순한 정보제공중심으로 많이 하시지 않나요?
○행정국장 안명우 물론 그렇죠. 조금 더 절차들이 필요하거나 조사들이 필요한 그런 민원들은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담당하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진정민원 같은 것은
○위원장 이일준 모든 길은 저기를 통해서 분배해 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국장 안명우 민원 중에서 감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진정성 민원이라든가 장기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하는 부서이지 민원을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들은 아닙니다. 각 과에서 하던 것을 민원과에서 일반민원은 전부 민원과에서 하고 건축과민원은 건축과에서 하고 건축민원도 민원과에서 접수되어야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건축과로 분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정보공개를 총괄하는 것이고 실제로 조례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어느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 민원여권과에 청구해도 민원여권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부서인 건축과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못하겠다, 민원인은 계속 해 달라 그러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 주는 것이 득이냐 행정정보 공개해서 청구인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말씀 조금만 하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제 옆에 이춘섭 행정지원과장 나왔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 조례에 표창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창장 수여기준을 추가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2조에 표창내용을 공무원 소속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 하고 조례안 제5조에 표창장 수여대상을 생략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역사회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표창장 수여기준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 외 각 안에서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8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두 가지 바꾸는 거네요. 하나는 말 바꾸는 것이고 하나는 5조4항인가요, 지역 추가됐고 다음에 소속단체를 단체 및 개인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11쪽에 신구문 대조표에 보면 2조에는 공무원 개인이라고 했는데 5조에는 공무원이라는 명칭만 들어가 있어요. 개인에게 표창 주는 것이 항상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자를 뺀 겁니다.
11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에 표창대상은 공무원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에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각호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자가 들어가니까 논란이 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4호가 추가된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추경예산을 해야 되니까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0시47분 계속개회)
3.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안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일괄적으로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시지요. 질의할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각 과별로 시비보조 반환금은 왜 반환이 되는지와 또 추가로 드는, 행정지원과부터 반환되는 이유, 무엇 때문에 반환되는가, 낙찰차액이나 그 이유를 듣고 난 후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부터 있지 않습니까? 반환되는 내용, 팀워크 1억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쭉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998만 3,000원을 세입편성하였는데, 물론 시비로 1억 6,729만원을 시에서 받아서 성북구에 있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작년에는 다문화빌리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료, 이런 등등 공공요금들이 남아서 91%를 집행하고 9% 정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가능하면 시비보조금은 전액 집행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중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세입편성은 그런 사유로 시에서 반납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MT 세출 1억 2,000만원 중에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구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내 경기의 어려운 여건과 민간부분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등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데 직원이 동참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구청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2,000만원은 혹시 모를 과별로 하는 추계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비용이 있을지 몰라서 남겨놓고 나머지 1억은 그런 부분에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치행정과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업무 공부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반납을 위한 세입편성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중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사업에 47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자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에 세입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관리에서 6만 3,000원정도가 훈련 집행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54만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민방위관리 집행잔액 역시 회계연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세입결정으로써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5만 9,000원이 남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만 9,780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방위장비보급 집행잔액이 2만 9,000원이 남아있었고, 자치회관운영비지원 및 활성화 집행 잔액이 108만 4,000원이 남아있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인데 정릉2동과 4동의 리모델링 공사를, 정릉2동은 지난 8월 중순경에 완공했습니다. 4동은 10월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설계가 끝난 상태인데, 여기에 부족액을 조금 리모델링 공사비를 추경 때 반영시키고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릉2동, 정릉4동 보안경비 재설치비에 80만원씩 해서 160만원, 그다음에 정릉2동 창고이전비에 110만원, 정릉4동 민원실 이전비에 1,264만원 정도를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등록 업무관리 자산취득비로써 민원인 진위확인시스템 구매비용으로써 929만 5,000원 정도를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한 대당 71만 5,000원에 해당되는데 13대의 분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정릉4동 민원실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구매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집기는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새로 구매해야 할 집기를 590만원 정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감추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60명에서 43명으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17명 정도의 급여, 중식, 교통, 여비, 기타 경비가 절약된 부분으로써 5,000만원 정도 감추경이 발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조금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내용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발생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는 마이너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디지털정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우리 국고보조 사용 잔액 146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시군구통합 기반시스템장비 리스료가 정부예산편성이 1억 9,874만 1,000원 예산에 국비가 7,800만원이 배정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예산 잔액 97만 3,5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이것은 전체 예산이 1,900만원이었는데, 국비보조금이 770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49만 1,950원 발생되어서 금년에 반환하기 위해서 146만 5,470원을 세입으로 예산편성했고, 그것이 세출예산에 다시 반환금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편성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도서관통합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5억 4,300만원을 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행안부에서 U도서관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전국 246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구와 동해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7,000만원이 절감되어서 예선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는 지금 반환했습니다. 반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시비보조금 2,409만 6,000원이 반납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설치 완료한 도로명주소 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비로 서울시에서 보조금 1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그중 집행하고 남은 차액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와 같이 차액발생사유는 당초 계획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물량보다 실제 설치한 시설물의 수량개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감소된 사유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되니까 건물번호판 설치물량이 감소했고, 또 다른 사유로써 조달청에 구매계약 의뢰 시에 최저가 입찰방식을 택해서 당초의 계획 가격보다 예산절감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다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해하셨습니까?
○목소영위원 디지털정보과에 도서관통합네트워크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안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2억 정도 받아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2억원 정도를 받아 왔는데, 그러면 이것과 기존의 개발비 부분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다 겹치는 부분이고, 원래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 5억 4,300만원과 그것과 딱 겹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났고, 금년에 또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서관이 당초 6개 도서관을 목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서관이 두 군데 더 늘어났고, 또 지하철 무인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원래는 한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두 군데로, 한 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부분이 늘어나서 7,000만원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기존 예산편성했던 계획과 변경이 있었던 것이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그것은 2억 6,000만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그 사업을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우리가 의원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그 예산을 우리 관내에 바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서경로 꿈마루도서관 개관하면서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도서관들과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기대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행안부가 지원했던 예산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많이 절감할 수도 있는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지원해서 어떤 부분을 절감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역들을 이후에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그 내역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팀워크 운영비 1억을 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사기가 저하될 텐데,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직원들의 반응은 일부 직원들은 바쁜데 MT 불러내서 별로 재미도 없이 강의 내지는 등등 해서 하는 그런 직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상당수 직원들은 “야 그래도 한 번쯤 밖에 나가서 우리들끼리 같은 성북구 직원이라는 정체성이라든가 팀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도움이 되는데 없애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라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대로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조금 마음 아픈 부분도 없지 않아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정책회의를 할 때 아마 이것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복지 쪽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계속 해 오던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예산편성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올해가 다행인 것이 우리 구 같은 경우 25개중에서 5개구가 플러스 추경입니다. 20개 구가 마이너스 추경이라고요. 다행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입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빼서 어디 다른 부서 안 봤지만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용해되어서 좋은 곳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본 예결위에 가보면 나오겠지만 굳이 다 해 봐야 4억밖에 안 되는 돈을 쓸 데도 없는데 제대로 직원들 하게 해 줘야지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데 그런 돈들이 여기에서 1억이 안 빠지면 3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할 일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아까 디지털정보과장이 목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들 중에서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7억이 나가잖아요. 다시 또 행정지원과에서 1억 나갑니다. 상당 부분 그야말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될 일이 아까 목 위원님께서 수고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공모했는데, 동해시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 정도의 구비를, 우리가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국비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2억 6,000만원 받아서 뭐냐, 7,000만원 감액하고 사업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편성을 하고 7,000만원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 보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사기앙양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전체적인 경제적인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저희들 몇 년 동안 봉급도 동결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씩 각출해서 성금으로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MT 항목이라도 줄여서, 물론 절대 소모성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이라도 줄여서 동참하겠다는 뼈아픈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야 좋지만 그것을 안 간다고 해서 크게 돈이 몇 십억 있는 것도 아니고 딱 4억 남아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십시일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쓸 수 있는 돈이 그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이 남고, 남은 돈 가지고 어디 홍보 같은 데에도 6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 돈입니다. 돈이 남으니까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사업을 어느 돈을 갖다 어디에 써도 상관을 안 하지만 그래도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왜 굳이 직원들 사기까지 떨어뜨리면서 말 못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를 듭시다. 우리 위원들 오늘 회식이 있습니다. 딱 말했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일도 잘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식이 없어졌대요. 열 받습니다. 기분 팍 상하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이 MT는 사실 그냥 같이 직원들 친목만을 위한 회식이나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직원들은 “바빠 죽겠는데 왜 불러들여?” 어느 과에 몇 명, 어느 동에 몇 명해서 딱 차출시키지 구체적은 명단으로 지명하지 않지만 현안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명 차출해라, 30명이면 3명 차출하라고 인원을 각 과에 정해줍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직원은 바빠서 거의 못 갑니다. 미안해서 그 일 놔두고 2박3일 동안 갈 수 없어서 못 가겠다는 그런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바쁜 직원한테 가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깎으면 깎는 대로 “좋지.” 하는 직원도 있고, 또 일부 직원들은 그래도 서운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래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20% 정도는 안 그래도 서운하다고 느끼고요, 말씀은 그만 하십시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민병웅위원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에 구정질문 때 했던 내용인데 유권해석 받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한테 배달해 주셨던데, 받으셨으면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데 거기에서 뚜렷하고 명확한 규정의 판단을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이것이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작년 6월 30일 이전에 방침이 서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면 전에 말씀하신 행정매뉴얼과 일종의 규칙이나 령 같은 것인데, 거기에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행안부에서, 물론 온 것까지 쓰여 있지만 거기에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라고 결론이 그것이잖아요? 마지막에 “다만, 질의하신 바” 이것이 결론인 것이지요. 여기에는 지금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지출한 것이니까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지출된 것은 반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을 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민병웅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은 말 그대로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한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침으로 한다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면 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무슨 답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왜냐하면 지금 답변이 온 것에 보면 명확히, 당선자 사무실 임차료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전했을 때는 “다음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넣겠다.” 왜냐하면 당선자가 구청 지금 현재 쓰는 건물에 와서는 혼란이 있으니까 인수인계하지 마라, 외부청사, 다른 공공 빈 청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써라 그렇게 내려온 것인데, 당시로서는,
○민병웅위원 그 내용은 다 써있는 것 굳이 얘기하실 것 없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말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방침이 아니라 또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것에 근거해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도 저기에서 근거하지 못한다라고 답이 왔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러니까 저기에서 위법이라고 내려왔으면 저희가 반환 조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민병웅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은 우리 마음대로 쓰고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분명히 의회에서 심의받고 의결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매뉴얼에 보면 결국 거기에 근거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아닙니다. 거기에 명시를 안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민병웅 위원 지금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거 다 만드는 것입니다. 위에 내용들 다 근거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예,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이 확인되었으면 저한테 그냥 공문 하나 배달시키고 거기에서 끝나셨지요.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후조치도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합시다. 지금 회신을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내려 왔는데, 행안부의 질의에 답변이라면 그러면 귀 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아닙니까? 할 답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우리 위원 차원에서 역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환수조치 하는 것이고, 지금 말로 공방하지 말고 답은 안 나옵니다. 답변할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 답변한 것 없잖습니까? 지금 이것이 다잖아요. 그러면 민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인정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답변도 답변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이런 사안을 가지고 예민한 부분이라 질의회신해도 행안부에서 온 내용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차원에서 말하면 되잖아요.
○민병웅위원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일단 전문위원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저촉이라고 물어봤었던 것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집행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위원장 이일준 당선자 시절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매뉴얼을 내놓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청사 내는 안 되고
○민병웅위원 청사 내가 아니라 돈 지출한 것을 얘기하셔야죠.
○위원장 이일준 얻는 것은 상관없는데 자비로 해야 하지 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느냐는 거죠. 이런 얘기한 것이 기억나요. 차라리 우리 동사무소 빈 건물도 있는데 거기 가서 하지
○민병웅위원 질문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월곡 자기주도학습관 만드는데 텅텅 비어있잖아요. 거기도 있었는데 왜 굳이 임차료를 대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는 것을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문제가 있어요. 반환이 얼마죠?
○민병웅위원 1,580인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임차료 부분은
○민병웅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저한테 배달만 던져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민병웅위원님 지적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가던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이나 적당한 분이 가셔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답이 없으니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병웅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안 될 때는 다시 하면 되니까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안명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병웅위원 이것은 명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설명 안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 했으니까 됐고 이것에 따라 환수조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님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일단 추경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민위원하고 상의하세요. 이해를 시키고 못시키고 간에 결정은 나있어요. 잘못된 것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지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따져볼 것이고 이것은 추가경정 예산안이니까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개인적으로 다음에 논의해 보고 안 되면 다음 회기 때 또 질문 나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목소영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성북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 아까 강사비나 운영비, 공공요금 등이 잔액발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시비로 내려온 것은 전액 다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장비를 구입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잔액도 아니고 강사비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런 것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라도 다 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계약직 공무원 보수라든지 공공운영재 돈을 시에서 내려주면 우리가 예산항목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 편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총 집행액의 한 9% 정도 못한 것이거든요. 보통 이런 사업 정도는 95% 이상 정도 집행률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4~5%는 더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인건비라는 거죠, 강사비 이런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는 강사비, 시간제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남은 부분 특히 공공운영비가 예측한 것 보다 한 30% 정도 못 썼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정도는 한 95% 이상 집행률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작년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가 실무담당자한테 어떻게든지 구비는 몇 백만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비를 먼저 쓰고 시비 반납하는 일이 극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늘 나오는 얘기인데 제발 자세한 정보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미리 받으면 안 되나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나중에 본 예산에 들어가시잖아요, 다음 주에 추경예산 예결위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추경 위원장님께서는 다음에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의장님이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결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 대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자료는 수시로 아무 때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받아보셔서 미리 공부를 하셨다면, 공부를 안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공부 좀 하셔서 내용을 주세요. 세부내용 주십시오. 해서 미리 해 가지고 올라오시면 편하죠.
○목소영위원 그것을 공식적으로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이미 예산설명자료 다 준비해 오시잖아요. 그것을 주시면 되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죠.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상임위원회 하는 것이 질의와 답변이 오고가는 것이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미리 사전에, 그러면 시험을 왜 보느냐고요. 답 다 쓰고 해 버리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충분히 이해 간다는 부분은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개개인 위원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야가 다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질의해서 상세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것만 질의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일괄적으로 상세하게 다 달라고 하게 되면 책을 만들어서 부록 만들어서 명세서 넣어주면 되죠.
그런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들이 의장한테 건의해서 공식적으로 상세 세부계획서를 부록으로 첨부해서 달라고 하면 되죠. 그것이 편하지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 전체 차원에서 하자고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 중에서 주요한 부분들 액수를 예를 들어서 10억 단위라든가 몇 억 단위로 해서 상당히 큰 부분들은 주요 예산 사업설명서라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다 갈 겁니다. 틀림없이 부록으로 갑니다. 제가 예산계장할 때도 그것은 꼭 챙겨드렸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안 나가는 것들 몇 백만원 해서 서로 이것을 봐서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구두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구두로 간단하게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안 드린 것이고요.
저도 설명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국을 모아놓으면 수천페이지가 됩니다. 수천페이지가 되는 것을 22분들에게 전부 다 복사해 드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예산계장할 때도 조금 옛날얘기입니다만 예산서가 굉장히 늦게 갔어요. 의원님들에게 한 2, 3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아마 최소 1주일 전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혹시라도 예산서를 보시는 중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부분들은 해당 과장이나 국장이라든가 팀장들에게 여쭤보시면 성의껏 설명해서 위원님들의 의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예산서를 받게 되면 사업명세서를 받는데 그 사업명세서가 두껍잖아요. 두꺼우면서도 사업명세서가 세부사업명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개요만 나와있단 말입니다. 신규사업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사업명세서가 나와요. 두꺼운데 그것을 보면 개략적인 내용만 나오지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세부적인 사항들이 사실 구청에서 하는 일이 토목사업을 하든 하수사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비밀리에 할 일도 없고 아까 민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구의회에서 편성해 주는데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해 주는 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고 다만, 소위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편의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통제를 벗어나서 물론 내부통제는 하죠. 내부통제는 하지만 그런 제도를 거쳐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보는데 그것을 아마 이런 소소한 것까지 만들려면 수천 페이지가 아니라 수만 페이지도 부족할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사업명세서 나오는 것도 원래 두꺼워서 처치곤란인데 심지어 그것가지고 잘라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사업명세서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요구할 것이고 의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만들 때 내용을 충실히 해 달라는, 다는 못해 주더라도 돈 얼마, 어디 하니까 개요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질의를 통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얘기인데
○행정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이니까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목위원님에게라도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느 한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우리 전체일이에요. 행정기획위원회 일이지만 나가서는 전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안에서는 내가 하지만 더 나가서는 본회의 의장이 있는데 내가 결정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장을 통해서 전체 의원한테도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의회차원에서도 논의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니더라도 할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국장님 말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자치행정에 국가비상대비 역량제고의 감액부분에 대해서 부분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253페이지 이것은 큰제목이고요. 254페이지로 넘어가면 소제목으로 나와서 공익근무요원관리 이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윤정자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원 감축한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배정인원을 60명으로 예상했었는데 43명으로 배정됐습니다.
○신재균위원 우리가 요구해서 인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배정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병영 사정에 따라서 됩니다.
○신재균위원 위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17명분이 감소가 생겼기 때문에 감추경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구에 불편하고 그렇지 않나요? 17명이 갑자기 감축되면?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공익근무 배치 행태가 바쁜 부서, 병역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일다운 일이 있는 부서로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배치합니다.
○신재균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매년 고정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전년도 평균인원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공익근무자도 군부대나 똑같은 인원 배치인데 어느 정도 정해져있을 텐데
○행정국장 안명우 아마 이럴 겁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수급계획에 따라서 공익요원 만 명이면 만 명, 2만 명이면 2만 명해서 할 텐데 다른 일들이 생기면 그쪽으로 조금 더 보내기도 하고 또 그 쪽이 줄어들면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인원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각 지방 일선 부서에까지 오기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고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60명 배정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7명밖에, 13명이 덜 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액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대신에 병역을 안 오면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대신할 것이냐는 문제들은 또 그 인력을 가지고 각 부서 간에 조금 업무가 덜 했던 부서에서는 한 명을 차출한다든가 조금 많은 부서에다는 그 인원을 준다든가 해서 큰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구청 내에서만 흡수가 되나요? 아니면 각동에도 배치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통합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합니다.
○윤정자위원 많은 인원이 감원된 데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이 병무청에서 국가인력 수급계획에 따라서
○윤정자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인원이어서 지금까지 그 인원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줄게 되면
○행정국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당초에는 12가지 일만 생각하고 만 명을 가지고 배정계획을 했을 수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병무청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다보면 기왕에 12개 사업에 배정됐던 인원들이 줄어들 것이란 내용이죠.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병역이 당초에 60명인데 40명이나 45명으로 될 수도 있고 또 65명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량을 파악해서 해당부서에서 차출할 데는 차출하고 더 줄 데는 더 주고 해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하고는 별개인데 교육청 소관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학교에도 배치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안명우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에도 구, 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도 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아직 유치원까지 배치가 안되죠?
○행정국장 안명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올렸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53페이지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운영에 대해서 토목분야하고 하수분야하고 동소규모편익사업에서 경정으로 나왔는데 설명을 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추경에는 없는데 토목분야하고 하수분야만 경정이라는 것이
○위원장 이일준 경정을 했는데 변동사항이 없고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동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전체적인 분야에 쓰신 겁니까?
○위원장 이일준 토목분야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토목과에서 별도로 책정된 것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이일준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소규모 편익사업에 책정되어 있고 토목과에 별도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변동사항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변동사항은 없고 세부적으로 각동에 수요를 조사해서 합계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돈이 모자랄 텐데
○행정국장 안명우 당연히 모자라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강정식위원님, 그것을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강정식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자료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부록]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안명우 행정지원과장이춘섭 자치행정과장김진동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