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8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3.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소정환ㆍ이윤희ㆍ김춘례ㆍ임태근ㆍ이인순ㆍ정형진ㆍ박순기의원 발의)3.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교육ㆍ홍보담당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교육지원ㆍ홍보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동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6월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제1항 중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m 이내를 1Km 이내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전구역이 성북구의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으로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상권보호에 많은 힘이 되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8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지금 500m에서 1Km로 확대되면 성북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1Km로 확대되면 관내 9개 시장 정도가 등록과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 지역 면적으로 되면 한 95% 정도 커버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성북구 95%를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시장별로 경계선에서부터 1Km씩 지정하면 면적 전체적으로 보면 한 95%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95% 되면 들어올 데가 없겠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이일준 다른 구하고 겹친다고요. 성북구만해도 길음2동하고 강북구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 바로 옆 숭인시장이 강북구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도로까지는 20m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1Km라면 성북구 길음역까지 다 되거든요. 거의 길음시장까지 맞먹어요. 또 길음시장에서 1Km 이쪽으로 오면 중간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보호해 준다는 취지인데 다른 데서 말 안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다른 대형업체에서 말 나올 수가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일단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서
○위원장 이일준 법으로 되어서, 이것 이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정식위원 500m에서 1Km로 확대되면 앞으로 들어올 수 없는 범위가
○위원장 이일준 대규모 점포가 못 들어오죠. 그것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단 말이에요. 5년간은 이 체제로 갈 것이란 말이죠. 5년 뒤에 주위상황이나 바뀌게 될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으로 5년, 10년 계획을 두거든요. 그러면 5년 정도 봤을 때 5년 뒤에는 주위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시장상황이 바뀌면 다시 개정하려고 5년 기간을 둔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2015년11월23일까지 유효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문제는 이미 우리 관내에 SSM이 들어온 것 그게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항상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사후약방문입니다.
○윤정자위원 요소요소에 이미 다 들어와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 10군데가 들어 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18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소정환ㆍ이윤희ㆍ김춘례ㆍ임태근ㆍ이인순ㆍ정형진ㆍ박순기의원 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목소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 추세인데도 관련 자치법규가 미비하고 수탁기관의 관리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성북구도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민간위탁으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기관 선정 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전문가 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과 회의록 공개 등을 규정하는 것, 그리고 신뢰성을 위해서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구의회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되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민간위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 8월 목소영의원 외 7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목소영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4조3항에 보면 위임사무 민간위탁할 때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치사무는 조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자치사무 동의 받는 것은 그렇겠지만 위임사무 자체가 관계 장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상위법의 승인을 받으라고 할 때 받는 것이지 알아서 가서 승인 받는다, 이것은 약간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없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국가사무와 서울시 위임사무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국가사무 같은 경우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위임사무인 경우에는 서울시에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승인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상위법령에서 그러니까 국가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에서 승인을 받으라고 하지 않은 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승인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만약에 이 포괄조례로 자치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상위법령이라든지 조례에서 승인받도록 안 되어 있는 것도 이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승인이라는 것이 국가나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 승인 받아라”라고 할 것 아니에요? 거기 많은 요건과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요건과 절차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하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국가나 서울시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통 승인사항은 위에서 아래로 “승인받아라.”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승인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데 대부분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려올 때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이 없더라도 서울시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 내려주면서 이미 승인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따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 조례안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새로 만든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아마 서울시 조례와 타 자치구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준용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같이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따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협의가 없었다면 지금 집행부 쪽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최근에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검토해서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저희도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구청장 이름으로 제출 안 한 이유가 민간 위탁을 할 때에는 개별조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중요한 업무라든지 큰 건물을 민간 위탁할 때에는 개별조례들을 다 만들기 때문에 굳이 포괄적으로 중복해서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정해서 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요.
○민병웅위원 그것은 어차피 3조의 적용범위에서 틀까지 정해서 그것이 적용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이 3항 같은 경우, 이 조례안 보시고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3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승인받고 내려온 것이라면 이 조항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사전 승인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자치사무인 경우에,
○민병웅위원 자치사무는 당연히 의회 동의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자치사무인 경우는 강조하려고 앞에 써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부 위임한 것도, 위임 안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승인 받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위임한 것은 위임한 기관장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위임 안 한 것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민병웅위원 자치사무야 당연히 우리 사무니까 의회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뒷부분은 제가 볼 때 말이 좀 다른데, 앞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이 상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승인 받는 것이 상위법령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단해서 만약에 그 조항이 굳이 필요 없겠다고 판단해서 빼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에 물어볼 것이 아니네요.
그다음에 9조의2항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혹시 아까 검토하셨다니까 이 3년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보통 한 번 위탁을 받게 되면 거기의 시설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위탁을 받을 때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3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손익분기점 때문에 그렇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전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2년에 한번 계약갱신 하는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개별조례에 별도로 있는 것은 그렇고, 포괄로 보통 자기가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3년 정도 되어야 손익분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3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11조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것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이 수입을 바로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해서 바로 쓰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 구청장의 의미가 구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이 잡수입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한테 된다는 얘기는 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온 다음에 또 절차를 거쳐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도 세출에 편성이 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모든 세입은 저희한테 세입처리 되는 것이고, 세출로 나갈 것은 민간위탁금은 세출에 편성되어야 가능합니다.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3항과 방금 말씀하신 것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것이 아마 그런 뜻일 것 같은데요?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임의로 그냥 구청장이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민병웅위원 이런 부분은 좀 매끄럽게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산법칙이 있잖아요. 세입 들어온 다음에 지출해야 된다는 것, 예산운영 규칙에,
○위원장 이일준 구청장한테 납부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전문용어로 풀어서 잡수입이면 잡수입, 또 세무과 수입으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수입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민병웅위원 문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이것 꼭 안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금 개별조례를 다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포괄조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제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만들어지면 포괄조례를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준용하면 개별조례들을 안 만들고도 민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동의는 받겠지만.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지역에 개별적으로 나가있던 것을 다 폐지시키고 간편하게 이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만약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민병웅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이일준 포괄되어 있으니까,
○민병웅위원 적용범위를 정해놓았겠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에 준용해서 하게 되면 개별조례를 안 만들어도 이것에 준용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앞으로 개별조례를 만들 조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든지 복지시설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위원장 이일준 당분간 없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데 평생학습지원센터 이런 것 만들게 되면 본래는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 포괄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조례만 잔뜩 많아지고 혼란이 오잖아요? 지금 자기주도학습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굳이 3년이라는 부분이, 딱 3년 이내란 말입니다. 이내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브레이크포인트(Break Point) 잖아요? 손익분기점이 온단 말입니다. 3년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개별조례 다 놔두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의 일 때문에, 앞으로 개별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효용성이 앞으로 생기는 것은 이것으로 할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은 기존의 것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다 폐지시켜서 하나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조례를 잘 만듭니다.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민간위탁하려면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개별조례가 없이 민간위탁을 막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포괄조례를 따로 안 만들고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더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을 거기에 넣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도 정확하게 포괄조례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잘,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을 안 만든 이유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안 만든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에 의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일준 필요한 이유를 대란 말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다들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은 개별조례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은 또 일단 위탁하고 막 나갑니다. 그렇지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금은 개별조례 없이 임의로 저희 자치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임의로,
○민병웅위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말씀드렸듯이 지방 같은 경우에 조례가 없이 단지 만들어서 민간위탁 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나 자치구 차원에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했는데, 조례라든지 규정이 없이 민간을 임의로 위탁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그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었던 것이고, 아직까지 저희는 임의로 사전에 민간위탁 주고 나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례도 없이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부분에서 조례 만든 것은 몇 건입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 만든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가 정확히 다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많으니까 파악 못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양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합해서 하나 관리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5대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잘못된 조례가 많다, 이것 통합하고 폐지시키고 정리 좀 하자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복잡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것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나온 것은 놔두더라도 앞으로 것은 이것으로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놔둘 것 같은데,
○민병웅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위탁조례를 보면, 간단하게, 아마 이번에 문화재단 관련되어서 보면 위탁에 관한 규정은 한두 줄로 끝냈어요. 사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이렇게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 내용을 따라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 규정에 위탁조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은 내용도 다 여기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의미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더라도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중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개별조례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내용은 그대로 가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투명성이라든지 등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조례가 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 자치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1개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12개입니다. 11개에서 마포까지 12개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어디가 되어 있다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강남, 강북, 금천, 도봉, 마포, 서대문, 양천, 용산, 종로, 중구, 영등포구, 송파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11개입니다. 양천, 용산, 종로, 마포, 서대문, 중구, 강북, 송파, 영등포, 도봉, 다음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금천입니다.
강남, 강북, 금천, 도봉, 마포, 서대문 등 12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남 없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강남,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남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왜 안 뜨지요?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강남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남 없다는데?
○전문위원 정진만 ’99년도 11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도봉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 5월 4일 조례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개정했고, 2008년도에 개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들이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도 잡다한 조례가 더 늘어나지 않게 막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유가 전문성, 투명성, 신뢰성, 이것 없으면 신뢰성, 전문성, 이제까지 안 그랬습니까?
○민병웅위원 안 그랬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까지 한 조례들은 신뢰성, 투명성 없었습니까?
○민병웅위원 솔직히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했잖아요? 민간위탁 한다지만 별로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과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신뢰성, 전문성, 투명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고 단지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조례 하나를 가지고도 전체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는 것이지, 이것을 하게 되면 전문성, 투명성, 신뢰성이 있게 되고, 개별조례로 하면 이것이 없어진다면 다 만들어야지요. 거기에 잣대를 대지 말고 이것을 함으로써 명분이 됩니다. 지금 늦었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개별조례가 많아지지 않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본조례가 되어 있던 조례를 인정하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 통용해서 이 조례로 하나 통하지 또 만들지 말라는 취지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도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중요한 업무라든지 시설물이 큰 것들은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업무라든지 시설 조그마한 것 위탁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통과가 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 준용해서 그냥 사용할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해서 부서에 그렇게 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별조례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은 최소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4조3항을 자치사무, 앞부분은 제가 볼 때 체계적으로 맞지 않고, 자치사무만 규정하시고,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에서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단순 사실행위가 아닌 것은 아까 과장께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3조에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없는 것은 이 조례로 규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조례는,
○위원장 이일준 그 조례에 따르고, 앞으로 이 조례에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의회에 개별적으로 이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조례에 좀 안 맞다, 개별조례가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은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 조례가 사전에 미리 있었다면 개별조례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많았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일부 많이, 정확하게 판단은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빨리 만들었어야지 이것을 왜 안 만들었습니까?
다른 데는 1999년부터 만들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구청에서는 만들 생각을 안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불편함이 없지만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때그때 하면,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효율성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1999년부터 제정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10년 전에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그동안 뭐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이미 필요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있었다면 그동안 충분히 이 조례에서 할 수 있었던 것도 괜히 조례만 개별적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은 여기에 안 계셨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가 판단해도 포괄조례가 있고 포괄조례에서 커버 못 하는 것들만 개별조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자치제 만들어지면서 있어야 되는 조례인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별조례가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제정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이 포괄조례로 들어간다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쪽에서 판단해서 어떤 것은 개별조례로 가고 어떤 것은 포괄조례로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것도 개입되지 않을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이 한 부서의 부서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단체장한테까지 보고해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서장이 이것 포괄조례 있으니까 민간위탁 하자고 해서 의회 승인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조례가 있더라도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 논의를 거쳐서 개별조례를 만들 것인지, 포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는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업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들이 개별조례 만드는 것을 통제하면 되지요. 당연히 의회에서 통합조례가 있는데 왜 굳이 개별조례로 올렸느냐.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러면 특수한 전문지식이 없는 것도 있습니까? 다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올라와서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가능한 것은 여기에 그렇게 안 만들려고 생각하고 여기다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는 이것 하나로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하자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데, 개별조례가 올라올 때 의회에서 이것은 왜 만드느냐 그냥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아까 4조3항,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를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굳이 이것을 빼도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타구 사례를 봐야 되는데, 목소영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넣은 데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넣느냐 하면, “구청장은 위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미리 당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청장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나 이미 당해 위임한 기관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타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마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구의회 승인이라든지 상급기관의 사전 동의 받는 것 자체가 없이 만들어진 조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일단 동료의원들의 의견 존중해서 위에 것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자치행정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이것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개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구청장을 풀어서 어떻게 넣으실 것입니까?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면 구청장 개인으로 들어가니까 기관으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구청장이 개인일 수 있고 단체장으로 해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장의 의미기 때문에 안 바꾸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청장에게 준다는 것은 기관에 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주나요? 구청장한테 주려면 구청장 김영배에게 준다고 나와야 되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구청장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체의 장의 의미로
○위원장 이일준 구청장 김영배하면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구청장이면 관이에요.
넘어서 갑시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단체장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개인이면 구청장 김영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재균위원 특정업체가 주로 많이 독점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많죠? 구에서는 제재하는 방법이 어디까지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여기 포괄조례에도 있듯이 원칙적으로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는 공개경쟁을 하면, 수의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투명하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수의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수의계약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들에 해당될 때는 수의계약을 주는데 대부분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무원들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대부분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특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신재균위원 밖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사무실 하나 놓고 사업 몇 개씩 가지고 해요. 거의 독점하는 거예요. 거의 보면 구청 일을, 이런 경우도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정업체에서 다 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점검만 할뿐이지 아무 제재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심의위원들이 문제죠. 우리도 심의 들어가지만 나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이인순위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암암리에 들어오는 것들이 문제가 되죠.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 이것 내용 별 문제 없으니까 원안대로 갑시다. 원안대로 가고 잘못된 부분은 빼기로 하자고요. 아까 특위 만드는 것도 일단 넣어 놓고 빼자고요. 넣으나 안 넣으나 아무 의미가 없다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 나아요. 수정하고 빼고 할 것 없이 원안대로 가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승인받는 것도 공문 하나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안대로 갑시다.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목소영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약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3시36분 계속개회)
3.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교육ㆍ홍보담당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지원ㆍ홍보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해야 맞는데 분량이 적은 관계로 세입·세출 부분을 일괄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포괄비 있지 않습니까? 1억 감액 편성하셨는데 그것이 세입 재원으로 다시 쓰이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세출경정을 하면 세출이 마이너스 1억 되는 것만큼 다른 세출로 녹아들어가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이번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억을 줄여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세입에서 가용재원이 발생된 것이 4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정경비들과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에서 1억 정도 깎았고, 그다음에 직원 MT가 직원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거기에서 1억 정도 삭감해서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번에 이것을 깎아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한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결국 전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비용은 예비비성격의 포괄비로써 계속,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절감시켜서,
○민병웅위원 절감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것이 각 부서에 흩어져있던 것을, 전에 편성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30% 줄이고 기획과, 그런 형태로 해서,
○민병웅위원 그런 목적이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예비비 성격이 되는 것이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비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돈을 뭔가에 써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그것을 미리 거기에 많이 책정해 놓고 빼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될 수 있으면 쓰지 못하도록 통제해 가면서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안 쓰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는 것이고, 중간에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항상 지나고 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만큼 해 놓고 쓰다가 남으니까 다른 데 다 빼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탄력비용 그것 때문에 올 내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 이일준 정확하게 지적했으면 정확히 지적 안 하게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정확하게 지적을 당하게 하냐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포괄비는 필요한데 적정규모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규모냐,
○위원장 이일준 아는데 당연히 돈 주면 써야지 무조건 배정했다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돈을 나눠줬다가 남는 것 긁어모으나 한 군데 모아놨다 나눠주나 마찬가지 개념인데 쓰는 용도가 툭하면 다 빼 쓰니까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 차이예요. 예산편성을 내년에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은 설명을 하나씩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편,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요금도 왜 추경에 다시 넣은 것인지, 지방세 연구에 출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넣은 것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감한 부분들은 돈이 남아서 준 것이란 말이에요. 플러스된 사항은 왜 추가경정을 시켜주는 것인지 그 내용이에요.
○세무1과장 최석주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연간 1억 6,000만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억 2,800만원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하게 되었고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행정부에 발족이 됐습니다. 작년에 해서 기금은 이번 나온 돈은 시비거든요. 금년까지는 시비에서 하고 내년부터 지방세의 10,000분의 1정도로 해서 각 구에서 출연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구도 그 정도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260 정도 느는 것은 시비로?
○세무1과장 최석주 예. 금년까지는 시비로 해 주고, 금년에도 갑자기 나오니까 각 구에서 다 어렵다 해서 이번에는 시에서 내는 것으로 해서 시비로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잡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지방세 10,000만분의 1정도의 기금을 각 구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인 것이잖아요?
○세무1과장 최석주 예. 의무사항이 되는 거죠.
○목소영위원 지방세 연구회를 통해서 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 최석주 국세는 오래되어서 일률적인 것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지방마다 다르고 그래서 지방세도 어느 정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30명 정도 해서 지방세를 연구해서 세부적으로 하자 해서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안에 10이면 10이라고 재정보존금이라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세입에 재정보존금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260만원만큼이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세무1과장 최석주 이것은 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세입은 세입대로 260만원 잡혀있습니다.
○세무1과장 최석주 우리 예산 잡아서 뺀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등기우편은 뭐예요? 더 늘어났습니까? 3,100만원.
○목소영위원 워낙 1억 정도 필요한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세무1과장 최석주 1억 6,000정도 필요한데
○목소영위원 최소 700만 본예산에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이 기획경영과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부서를 30% 삭감시킨 겁니다. 어느 부서는 살려주고 어느 부서는 안 깎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부서를 30% 깎다보니까 필수경비로 나가야 될 일부 부서는 부족합니다.
○민병웅위원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경비를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올해 집행되는 것을 봐서 추경에 들어가는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반영할 때는 포괄비로 조금 깎는 대신에 그런 부서들은 충분히 주려고, 들어가는 것만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 다 끝나셨어요?
○민병웅위원 차라리 부서별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하세요. 일자리하고 지적하고 세무1과는 끝났고, 재무과는 시도비반환금이니까 놔두시고, 기획경영과는 했고, 다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지역자활사업지원에서 감해서 했잖아요. 감액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반환은 하지만 반환하는 이유가 남아서 그런 것인지 뭐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팀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팀장 송휘자 먼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원래 8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이 증원되면서 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증액됐고요.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2010년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고요,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참여자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자활근로사업은 정부일자리 그러니까 공공, 희망, 지역공동체사업이 참여자의 이동이 많아서 자활사업 참여자가 미달되어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고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65세이상 대상자들은 노인돌봄으로 통합관리되어서 서비스 대상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감축 결정통보가 와서 감액되어서 반납하는 것이고, 자활센터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사자 수가 변동이 되어서 반환하는 것이고요, 청년실업대책추진에서 행정인턴은 작년에 47명의 인건비가 나갔는데 급여가 워낙 낮아서 67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신청자가 저조해서 예산집행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운영에 대해서는 취업상담사가 작년 10월달에 퇴직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아서 저희가 반환금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들 이해 하셨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3명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언제 늘어난 거죠?
○일자리정책팀장 송휘자 금년에 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은 8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왜 11명으로 늘어날 이유가 있었나요?
○일자리정책팀장 송휘자 계약직으로 해서 늘어난 겁니다.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복지수당을 주는 바람에, 금년에 새로 결정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8명 있었는데 3명 증원했잖아요. 8명이 충분히 해야 될 일 같은데 굳이 3명 늘릴 이유가 있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일자리정책팀장 송휘자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목소영위원 사례관리사를 작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송휘자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갑자기 필요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례관리사가 갑자기 3명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어떤 프로젝트가 신규가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선동에 성북지역자활센터에 기존에 직원이 8명이 있는데 계약직 3명을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라든지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서 모델도 개발하기 위해서 계약직 3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존의 8명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나요?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자활사업단을 관리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으로 나갈 일이 많이 있어서, 청소사업단이나 여러 사업단이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부족하니까 계약직으로 뽑아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뽑아서 3명을 증원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내용이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한 겁니까?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지역자활센터는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계약직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지역재활센터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개발하고 모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금년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금년 1월1일부터요?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예.
○위원장 이일준 1년 지내고 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작년도에 확정내시가 된 다음에
○위원장 이일준 이제 결과가 나오겠네요?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예.
○목소영위원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복지수당이 안 나간 건가요?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8명에 대해서 나간 거죠.
○목소영위원 3명에 대해서, 3명은 언제 채용을 하신거죠?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금년도에 계약직으로
○목소영위원 1월1일?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1월1일날 당장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일준 올해 1월부터 3명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1월부터 했다면 1월달에 수당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8명이 있는데 3명을 계약직으로 뽑았잖아요? 언제 뽑았는지 시점을 묻는 거예요? 지난 달에 뽑아서 앞으로 줄 돈인지, 몰라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것이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구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닌데
○위원장 이일준 아는데, 제가 시비사업이라면 시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냐, 시에서 아무 정책도 없이 시비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예산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에서 어떤 오더가 내려왔나요?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확정내시된 다음에 추가한 거죠.
○위원장 이일준 시비든 뭐든 선별한 날짜가 언제예요?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그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책정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7월이나 8월 선별해서 하반기사업으로 나갈 것인지 그러면 3월 4월달에 들어왔다면 그동안 수당은 뭐로 지급되었느냐는 거죠?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존에 잡혀있는 돈으로 일단 먼저 주고 추가한 것은 하반기에 8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집행하고 11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온 것에 대해서 12월까지 주면 되기 때문에 이미 잡혀있는 돈으로 집행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확실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비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추가 확정내시가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지역자활센터는 종사자 인건비가 시비로 나가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전액시비입니다.
○목소영위원 거기에 플러스 복지수당이 따로 있는 건가요?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지역자활센터운영은 매칭사업이에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시비 25%, 구비 25% 해서
○목소영위원 인건비도 3명에 대해서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구비가 25%가 있는 것이면.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그 부분은 종사자수당입니다. 아까 그분들은 시비 그리고 8명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그것은 지원해 주고
○목소영위원 8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수당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다, 그런데 복지수당은 하반기에 3명을 더 채용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증가했는데 인건비도 3명이 추가됐으니까 인건비도 증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이것은 순수한 복지수당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인건비 증가분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인건비는 뭐고 복지수당은 뭐예요? 수당 자체가 인건비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복지수당이 인건비예요?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수당은 3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총 8명에서 11명으로, 11명에 대한 복지수당 3만원은 금년도에 새롭게 생긴 것인데 시에서 복지수당을 더 줘라, 기존 8명하고 사례관리자 3명해서 총 11명에 대해서 3만원씩 복지수당을 주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복지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3명 채용을 더 했으니까 인건비도 추가로 더 발생하지 않나요?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여유있게 편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것도 공통경비에서 준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매칭사업인데 거기 국비, 시비, 지방자치 구비 들어간다면서요.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가용예산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3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주고
○목소영위원 예산을 짤 때 8명 곱하기 월 인건비해서 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3명의 여유분이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고 매치가 안 되는데 그러면 1명당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1급에서 5급까지 자활센터 종사자운영규정에 따라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할 때 센터장이 한 150만원 그리고 사무장이 한 120만원 정도.
○윤정자위원 3명의 계약직에 대해서
○위원장 이일준 402만원 맞죠? 이것은 뭐예요? 복지수당은 아닐 것이고.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종사자 수당
○위원장 이일준 종사자 인건비하고 복지수당 3만원 포함되어 있죠?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줘야 되잖아요. 11명에 대한 것을 3만원씩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을 뽑았으면 인건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얼마예요?
11명이면 복지수당이 한 달에 33만원이에요. 6개월 남았으면 200만원도 안 되는데 402만원 책정했으면 나머지 200만원이 3명에 6개월치에 대한 개인적인 인건비인지 이것이 안 맞아서 그래요.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것은 담당자가 파악해서 주로 쓰다보니까 계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아니라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알고 가자는 것이니까 많지도 않은 402만원이에요.
○목소영위원 준비를 제대로 해 오셔야지 402만원도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대로 3만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12개월, 만약에 1년치를 다 소급해서 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도 396만원이 나오는데 402만원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최소한 산출근거는 알고 올라오셔야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목위원님,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 불찰인데 다음번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세요. 담당 되시는 분은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면으로 해서 내용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책정된 금액이다, 하고 계약직을 뽑았으면 계약직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냐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 하셔서 알려주세요.
○일자리정책팀장 송휘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세무1과장님, 1년에 세무1과에서 우편요금 발송 얼마나 듭니까?
○세무1과장 최석주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신재균위원 세무1과만?
○세무1과장 최석주 예.
○신재균위원 그러면 발송업체를 선정할 때
○세무1과장 최석주 재산세는 우편집중국에, 우체국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별로 안 됩니다.
○신재균위원 우체국이 정해져있나요?
○세무1과장 최석주 시에서 일괄적으로 고지서하고 서울시내 전 고지서하고 발급했던 회사에서 우체국으로 넘깁니다.
○신재균위원 서울시에서요?
○세무1과장 최석주 예, 그리고 다 집행하고 우리한테 “얼마 지급해라.” 그러면 그때,
○신재균위원 그 금액까지 해서 1억 6,000만원정도,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당초에 1억 6,000만원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 경영기획과장이 얘기했듯이 30%를 감하다 보니까 당장 9월 재산세 내보내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넣은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최석주 우리가 업체선정을 안 하고 시에서 다합니다.
지역에서 하는 것은 월곡지역이라든가 장위 쪽에 조금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몇 푼이 안 됩니다.
○신재균위원 기획경영과 같은 경우 우편 송달하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없습니다.
아마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세무1과, 세무2과에서는 업체선정 하는 것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거기와 체납금 같은 것은 성북우체국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인데 아까 말씀했는데, 노인돌보미와 가사간병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로 역할이 다르게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팀장 송휘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신체수발지원 및 가사지원, 일상생활, 그러니까 대화나 상담 등을 간병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노인돌보미는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송휘자 65세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의 생활지도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그런 내용이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사지원을 하는 사회서비스제공,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수혜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 해당되겠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성북지역 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사업이고, 시간당 18시간, 그래서 24시간까지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단가는 9,2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는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이것이 감액되었는데, 그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우리가 당초 목표 수혜인원을 18명으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12명으로 수혜인원을 조정해서 우리가 예산에 불용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명에서 12명이 수혜인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이었습니까?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그렇습니다. 18:12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제가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여기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셨듯이 복지부에서 감액되니까 자동으로 구에서도 감액이 들어갔는데,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희망통장인데, 이것이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인지,
○공공일자리팀장 정정수 희망통장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2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고, 서울시에서 희망꿈나래통장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희망키움통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0명, 금년도에는 가입인원목표를 50명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가입계획인원을 12명으로 조정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지역경제과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일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활성화 부분에 3,496만 9,000원 감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개 시장, 즉 돈암제일시장, 정릉시장, 석관황금시장과 길음시장, 장위골목시장 등 5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국비로 1,700만원을 교부받아서 구비를 절감했고, 나머지는 당초 5개 시장에서 길음시장과 장위골목시장이 재건축 또는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2개 시장을 제외해서 사업이 축소되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창조산업 육성지원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에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사업공모를 하였는데, 자치단체와 고용 관련 기관단체가 같이 사업을 제안하면 심의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사단법인 MK패션산업발전협회와 같이 사업을 제안해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 예산은 국비로 지원받는데, 8,689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고, 1,000만원 증액 편성 분은 저희 구의 분담금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지금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구비 50:50 매칭 비율에 의한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비가 금년에 3,322만 4,000원만 편성되어 있어서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발생량을 보니까 작년과 비슷한 추세이고, 그다음에는 금년 6월까지 동물 진료에 관한 부가가치가 면세가 되었는데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좀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있을까 몰라서 증액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사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위탁비만 해도 사실 작년에 7,885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총 저희 예산이 6,644만 8,000원만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성 당시에 조금씩 삭감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모자라면 다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월급 적게 가져다 쓰는 것과 똑같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 예산은 원래 매칭사업비 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50:50이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50:50으로 편성했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500만원 되니까 500만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구비만 추가로 5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국시비를 더 달라고 하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편성해 놓고 저희가 시에 추가로 요구할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위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돌아다니는 야생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가를 막기 위해서 불임시술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잡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위탁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한 마리에 한 10만원 정도씩 잡으면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마리당 113,000원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중성수술이 그렇게 비쌉니까?
○이인순위원 보호소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중성화사업 추진절차를 보고드리면, 야생고양이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연락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포획해서 불임시술을 한 후에 그 장소에 다시 방사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을 다시 놓아주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중성화사업을 한다는 것이,
○위원장 이일준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신재균위원 안락사까지 시킬 것은 없고 다시 놓아주신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놓아주었는지 그 중성화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 자리에 다시 놔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중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더 많이 번지지 않으면 좋은데,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임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그것을 놓아주지 말고 안락사도 좋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지, 너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제가 생각할 때 동물애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민원이, 바로 안락사를 시킨다는 것은,
○신재균위원 안락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 놓아준다든가.
○위원장 이일준 우리 신재균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동물도 동물 나름이지,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 다 같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막말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과하게 표현하지만 고양이라면 애완용 고양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키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밖에서 쓰레기통 뒤지고 동네 난장판 만들어 놓습니다. 문제는 동네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것은 교미하는 것입니다. 요새 그것이 잘 안 들립니다. 서로 웽웽, 얼굴 맞대고 울어대면 그것이 바로 교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조금 있으면 새끼가 나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만일 이것을 내 집 앞에서 잡았다, 다시 내집 앞에다 놓지 말고 차라리 야생에 풀어주든지 해야지 거기에 다시 가져다 놓으면 동네에 또 득실댑니다. 새끼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통 다 뒤져놓고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고양이도 나름입니다. 그런 들고양이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일단 중성화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2년, 3년 후에는 개체수가 많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이 그런 말씀밖에 더 하시겠어요?
○이인순위원 불임수술만 아니라,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개의 성대까지 수술해서 소리를 못 내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성대까지도 같이 수술해서 불임과 성대를 같이,
○위원장 이일준 개도 사람 무는 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무는 개는 못 키웁니다. 고양이도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사람한테 피해가 많이 됩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아니라 균을 많이 옮기기 때문에 아이들 놀이터 같은데 방뇨하다 보면 세균이 많이 옮겨집니다.
○위원장 이일준 성북지역에 유기동물 보호단체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경기도 양주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언제 와서 포획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바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들이 오셔서 포획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신고해서 왔는데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위탁비에 그런 비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출동해도 출장비 정도로만, 그러면 우리가 잡아놓고 있어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런데 출장비뿐만 아니라 일단 고양이를 잡으러 오면 그분들 출장비에다 일단 잡으면 데려가서 보호해야 되니까 먹이비라든가 시설에 보호해야 되니까 청소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금액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7,000건이라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작년에는 중성화사업을 한 것이 115마리였고, 지금 7월까지 35마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이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7월, 8월 두 달 동안 폭우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조한 것 같고, 9월 이후에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까지 몇 마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금년에는 7월까지 해서 35마리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 생각에는 고양이를 봤을 때 전화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어쨌든 돈을 다 지불할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이든 일주일에 한번이든 우리 동네 밤에 몇 시부터 와서 동별로 다니는 것입니다. 찾아내서 딱 포획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신고해서 와서 또 없어지면 허탕치고 가면 또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과장님, 오시자마자 큰 중책 맡으셨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신청건수와 중성화한 성공 건수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신고 받아서 포획을 못해도 출장비가 지급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사진을 전부 찍고 공고도 해야 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전부 포획된 마리 수만 여기 비용에 포함됩니다.
○신재균위원 숫자에 한해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신재균위원 그런데 고양이가 낮에 생활할 때 같이 울면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꼭 밤에 저 혼자 웁니다. 그것이 듣기가 싫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차라리 고양이를 봤을 때 누가 잡아서 주면, 어디인가 가면 잡으면 만원씩 줍니다. 여기도 잡아놓았다 주면 잡은 사람한테 만 원을 준다든가, 그것도 주민들이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해서 와 보면 벌써 저 멀리 갔는데 어디서 잡습니까? 못 잡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분들도 와서 포획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직접 주민이 잡아서 주면 100,000원 줄 것, 100,000원에서 만원을 주민한테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주민들이 직접 잡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재균위원 거의 오면 못 잡으니까요. 제가 안암동 1가에도 하도 고양이 많아서 신고를 했습니다. 한 번을 못 잡아 갔습니다. 1가 승주슈퍼와 안암슈퍼가 있는데, 거기는 기와집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매일 밤에 다니니까 신고해 달라고 해도 못 잡습니다. 신고만 했지 잡아가는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차라리 신고하면 포획할 수 있는 기구를 뭘 하나 놔주고 거기에 설치해 놓고 간다든가, 주민이 잡았을 때 전화하면 자기네가 가져간다든가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볼만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들, 토론 그만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선정이 안 되었으면 비용이 안 나가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자체분담금입니다.
○목소영위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그런 대응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포함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될 확률이 작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금년에 사업공모가 나와서 사업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전통시장은 취소된 데가 석관과,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연구용역비 말씀하십니까? 길음시장과 장위골목시장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일단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길음시장과 장위골목시장을 재건축과 뉴타운으로 일단 지정은 되었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은 아마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기간 동안이라도 활성화를 시키고자 그런 부분에서 포함이 되었다가 지침에 의해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지침이 어떠한 지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새로 나온 지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뉴타운 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 측에,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쪽 부분에 관련해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업 초창기에는 재개발이 5년 10년 걸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각 구역마다 조합설립이 다 되고 사업시행 전에 있다보니까 곧 시행될 것 같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매칭이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재개발해서 조합설립되어서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고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안 내주려고 하잖아요. 이런 모순된 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지연시키고 안 해 주면서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돈을 안줄 때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이 약간 미숙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차후라도 이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삭감되는 겁니다, 하고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답변 다 하지 마시고 또 잘못하시면 나중에 또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처음 오셔서 상견례 치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위원님들 이렇게 하십시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교육지원담당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나 의석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부록]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14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ㆍ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과장입니다.
예산은 없지만 감사담당관 최종환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세입ㆍ세출 같이하겠습니다. 안건도 별로 없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질의하기에 앞서서 건수가 몇 개 안되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쪽에서는 국시비 반환금내역 왜 반환하는지 하고, 홍보 쪽에서는 600만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만 들어보고나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받는 것으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 반환하는 이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데 2010년도 초등학교 주변에 CCTV설치 사업비로 4억 5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3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미집행액인데 이 미집행액은 조달청에 일괄입찰해서 낙찰 차액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서울시에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홍보에서 600만원 증액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다양한 계층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무가지, 젊은 직장인층을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가지 신문에 대한 광고를 저희들이 실으려고 했었으나 예산관계상 연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만원 가지고 무가지 신문광고를 함으로써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우리 정책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광고를 하는 매체는 어떤 매체로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지하철 무가지 신문의 광고료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용이 정책안을 내는 겁니까? 뭐를 내는 겁니까? 구청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뜨락음악회라든가 이런 내용들하고 저희들이 연초에 한 것은 영유아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하고, 아리랑축제, 다문화음식축제, 역사문화탐방, 라틴아메리카축제 이런 것들을 금년 상반기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뜨락음악회하고 책읽는 성북추진 이번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하고 북페스티벌, 장애청소년합주단 정기연주회라든가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홍보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뜨락음악회나 다문화음식축제나 그런 것들은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뜨락음악제 같은 경우도 예산이 1억 8,0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신문광고는 홍보담당관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홍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위원장 이일준 거기서 홍보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다 알려주고 깃발하고 다 홍보하는데 뜨락음악회 신문에 내면 우리 지역 구민들이 보겠지만 그것이 매달 계속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1회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몇 부 찍어서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한번 보기 위해서 그것을 낭비한다는 것이,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이것은 신문광고
○위원장 이일준 신문광고니까 광고를 하면 광고를 신문에 매번 실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일반 지역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광고를 하면 서너번 실어 줍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달 동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광고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거의 대부분 통ㆍ반장한테 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홍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지역신문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위원장 이일준 전철역 앞에 신문에다 광고를 낸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고가 지역신문에 주로 광고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고 한 달에 4번한다고 쳐요. 전철역 앞에 무가지 광고는 얼마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한 1회 홍보하는데 33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1년에 몇 번 홍보해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무가지 같은 경우는 가지 수가 서너가지 있는데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냅니다.
○위원장 이일준 600만원 거기에다 쓰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위원장 이일준 이 600만원이 거기에 쓸 예산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기존에 무가지를 저희들이 두 번 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내려고 해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지역신문에 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역신문에 한번도 안 냈어요? 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먼저 번에 냈듯이 지역신문에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반기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조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책읽는 성북이라든가 북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신문에다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600만원은 무가지에 들어가는 광고뿐만 아니라
○홍보담당관 정은수 지역신문입니다.
○민병웅위원 지역신문도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목소영위원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무가지로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지역신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600만원이 어떻게
○위원장 이일준 지역신문에 광고 한번 내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55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역신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지역신문에 다 내지는 못하고 600만원이 있다면 6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안내도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꼭 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쭉 홍보담당관에서 언론에 내는 공고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신문 광고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물론 지역신문에 내서 지역신문 활성화인지 모르겠지만 뭔 때가 되면 내주고, 내주고 해서 아마 공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어차피 구청에서 내주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남을 배려해 주는 것도 그렇지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될 것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신문사에서 섭섭하다고 하겠지만 굳이 안 해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수막도 걸잖아요. 광고판에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현수막 부착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신문은 통ㆍ반장한테 가장 많이, 90%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통ㆍ반장님들이 그것을 보고 동네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천만에 말씀 안 합니다. 보고 끝나요. 그리고 뭐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대충 타이틀만 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단체 회의를 할 때 그 자료를 주면 그것이 더 빨라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광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인데 제 생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소영위원 일단 6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들 지역신문 5군데하고 무가지 3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얼마씩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지역신문이 55만원 곱하기 다섯하고요. 무가지는 110만원 곱하기 3개 정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275만원이고 나머지 해서 325만원이 무가지로 가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저는 홍보담당관님께는 늘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이제는 홍보에 대한 관점과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가지에 싣는 이유가 무가지가 사실 지역의 일들만 싣는 신문도 아니고 거의 서울 중심의 전국적인 신문인데 거기에 성북 관련한 기사를 싣겠다는 것이고, 그것의 주요 타깃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정말 방식을 바꿔서 다른 식으로 SMS부분도 그렇고 이메일이나 이런 더 홍보할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무가지에 3차례 싣는 것으로 젊은이들에게 홍보하겠다는 자체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가지 부분 그렇고 그것도 단 3번 신문에 각각 하나씩 110만원씩 들여서, 그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구에서 나름의 1년치 홍보계획을 잡고 지역신문 광고비를 책정하셨을 텐데55만원이 5개 신문에 하반기 1회 비용인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1회에 55만원입니다. 보통 3번 내지 4번 실어줍니다.
○목소영위원 저희가 신문구독하는 것도 도대체 얼마인데 지역신문 광고비를 또 다시 1회 주면서까지 성북구 광고를 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광고의 형식을 빌어서, 그리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자 한다면 지역신문은 기사로써 충분히 광고,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형식의 기사를 싣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물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는 해 줍니다마는 신문사의 지면에 넣었던 양 때문에 다 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만, 보도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광고하려는 것은 아니고 1년에 10건 이내 정도 광고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것이지 정책의 100% 다 광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뜨락음악회 같은 경우는 각동마다 실시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광고를 해서 좀 더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금액적으로 봐서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한번 55만원에 실어주면 나름대로 기사화도 해 주고 추가적으로 광고도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은 보는 대상자가 통ㆍ반장이잖아요. 통ㆍ반장 이외에 지역신문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일반 주민들 중에서 실제로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지역신문에 광고를 싣는 것이 결국 통ㆍ반장에게 홍보하는 격이 되는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ㆍ반장에게 홍보할 것이라면 이 돈들이지 말고 매월 25일마다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때 얘기하면 그것은 정말 끝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통ㆍ반장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지역신문에 광고해서 구의 활동들을 알려나가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이 질의가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5분만 더 활용해서, 홍보는 필요합니다. 홍보가 필요없으면 홍보담당관이 필요없겠죠. 어느 기업이든 광고 선전비를 다 책정해 놓거든요. 매출액의 몇 % 해서 책정해 놓습니다. 왜? 그 선정으로 하여금 기대효과의 수익이 오기 때문에 한다고요. 우리도 홍보해야죠. 안 할 수는 없죠. 다만 그 횟수가 과다하지 않느냐, 또 다른 위원님 얘기는 우리가 1억 정도 지역신문에 해 주고 있는데 서비스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신문사는 고충이 있겠죠.
돈 몇 푼 안 되는 것 다 줘봐야 4,000만원이라고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효율적입니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해서 뭐가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하셔서 이것도 전반기에 할 것을 못해서 추가 경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십시오. 하셔야죠.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하실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봐주기식으로 한번 해 주지, 홍보하고 광고만 할 수도 있죠. 그것도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올해 다른 구 같은 경우 5개 구 빼고 전부 20개 구가 마이너스 추경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위에서 하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은 더 주고, 사실 우리가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주고 다른 소리냐고 하지만 진짜 올해부터 예산할 때는 진짜 들어갈 돈은 주지만 쓸데없이 삭감해서 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예산만 달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주십시오. 필요합니다.”하면 맞으면 계수조정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니까 효율성있게 운영하세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마지막으로 무가지 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의 홍보광고를 위해서 작년까지는 지역신문에다만 했었는데 금년에 무가지를 통해서 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가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받다 보니까 광고를 가지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를 한 번 정도 실어주면 그쪽에서 행정청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저희들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내면 최소한 서너 번 정도, 저희도 그 광고와 관련 없이 저희들이 실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너 번 정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더 얻고자 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크니까,
○위원장 이일준 하십시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늘 제가, 또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에 문제제기가 계속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전에 홍보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저는 꼭 하셔서 본예산 전에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했다, 하다못해 저희가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을 보고 왔는지, 성북소리를 보고 왔는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왔는지, 아니면 주변의 지인 추천으로 왔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명확히 나와야, 정말 지역신문을 보고 많이 왔다면 지역신문에 광고를 많이 내야지요. 무가지를 보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위터에도 성북소식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저희가 비용을 책정할 텐데, 사실 제가 볼 때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자꾸 지역신문과 이런 광고홍보비를 계속 책정해서 오시니까 매번 답답합니다.
그것을 본예산 전에는 하반기에 있는 사업만이라도 몇 케이스는 꼭 하셔서 위원들 전체한테 그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하라고 맡기면 다 가짜로 옵니다. 지역신문마다 다 똑같이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차라리 의원들이 하자고요. 의원들이 해야 될 것을 왜 자꾸 넘깁니까? 의원들의 행사가 있으면 책자 만들어서 다 배포해요. 어떻게 보시지요? “기사님,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금방 합니다. 우리가 해야지 맡겨놓으면 다 위에 동그라미 합니다. 한두 번 보냐고요. 채갑석 담당관님 보십시오. 지난번 자기주도학습관 할 때 다 동그라미 쳤잖아요?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진취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의원들이 할 일이 있고, 집행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대부분 집행부에 이것을 떠넘깁니다. 결과는 빤한 결과를 가지고 아무 효과 없이 왜 집행부를 애먹이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의원들이 만들어서 한 1,000부, 인쇄 1,000부 하는 것, 돈 10만원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행사 말고 구 단위의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서서 “서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뭐 보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릅니다. 딱 체크해서 받아 적어요. 우리가 집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그것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나중에 의장단 모임이 있을 때, 의장단에 얘기해서 인쇄비용을 달라, 10만원, 20만원이면 됩니다. 그것 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자고요. 모임을 잡아서 나가자고요. 됐지요? 그것이 정확합니다.
○민병웅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보도가 나가는 기사 같은 것은 스크랩을 다 하지요? 자료를 다 모으지요? 그것을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스크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 보도기사 같은 것들, 그다음에 C&N 지역방송에 나간 것들도 영상파일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민병웅위원 이번에 구정질문하고 이런 것들도 영상파일 다 C&N에서 받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 영상파일 C&N 것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왜 안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스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민병웅위원 뉴스뿐만 아니라 구정, 성북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본회의 한 것,
○위원장 이일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정질문 때 찍어간 것들은 자기네가 임의대로 해서 시중에 나가서 직접 해 가지고 온 것들은 자기네가 줄 수도 있겠지만 어디 한 군데 지명해서 우리의 허락을 맡고 와서 찍은 데는 우리가 달라면 줍니다.
여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확인해 보시고, 전에 우리 구정 질문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것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1분 산회)
[부록]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ㆍ홍보담당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ㆍ홍보담당관)(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최종환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지역경제과장김화복 세무1과장최석주 세무2과장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