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치수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사업비 교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북구 옥외광고정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4조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본 기금을 활용하여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 도시미관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성북구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주요변경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교부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을 5,789만 2,000원에서 7,139만 2,000원으로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옥외광고산업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광고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계획은 그외수입 항목을 1,3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민간이전항목을 1,350만원 신규편성하여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임승락 국장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35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 1,350만원 증액한 것이지요? 사업을 이미 해서 그 부분이 부족해서 더 증액한 것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판매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광고비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하자, 해 가지고 업체에서 광고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기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나 여러 가지 사전설명에 기존예산이 5,700만원이에요. 그런데 7,100만원으로 1,350만원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증액되는 숫자가 아니라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알지요. 숫자로만 가지고 와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1,350만원을 증액시켜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기정예산이 5,700만원이 있어요. 그거 쓰고 모자라서 1,35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이게 1,350만원이 왜 증액된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행안부 교부금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비가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 지원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줘야지요. 달랑 숫자만 놓고 “증액해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위원장 임현주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박학동위원 밑에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과장님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안전부에서 기업경제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광고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한국옥외광고센터라는 단체에서 작년 11월에 중소기업에 광고를 공모했습니다. 11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신청금액의 90%, 그러니까 총액이 1,500만원이 들면 1,350만원만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지, 택시 옆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광고를 게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우리한테 해 주면 우리가 그 비용을 교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예산은 내려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내려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범위가 옥외광고예요, 아니면 미디어광고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옥외광고입니다. 미디어광고는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옥외광고에만 한정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옥외광고라는 것은 간판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간판도 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택시에 보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청한 중소기업은 자동차에다가 옆에 하는 그 광고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1,350만원이면 우리 지역에 한 업체만 주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한 업체입니다.
○박학동위원 한 업체 선정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선정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공개로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닥터 제이와이코스메틱’이라고 동서문로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학동위원 뭐하는 업체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여성청결제 제조판매 회사고요. 광고는 장위동에 있는 법인택시 업체에다가 광고를 게재를 했고, 광고기간은 3개월 동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회사에서 장위동에 있는 택시에다가 옥외광고를 이미 요청을 해서 부착 다 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유인물 2페이지에 2020년도,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 조성액이 있잖아요? 작년도에 조성액이 3,0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조성액이 4,000만원인데 이 조성액 중에 1,350만원을 사용한 게 지금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1,350만원이 내려와서 다시 원상태가 된 게 5,782만원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아니지요. 내려와서가 아니라 이거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5,700만원인데 다시 1,350만원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그대로 내려온 것 그대로 교부하는 겁니다, 업체한테.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만큼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원 조성액의 10분의 2 이하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를 할 때에,
○한신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내려와요, 쓰면 자동으로?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한신위원 자동으로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한신위원 2,000만원을 쓰면 2,000만원이 내려오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최대 3,000만원이고 그 이내에서 신청한 금액이 교부되는 것입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매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를 3,000만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한 업체당 3,000만원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런데 우리 구는 한 개 업체만 선정이 된 거지요.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신청한 것을 우리가 행안부에 올리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자체가 그냥 신청을 한 것이고,
○한신위원 그러면 그걸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들도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런 게 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게 아마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지 중간 역할만 하는 것이고 정산보고만 받아서 행안부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사업을 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신청을 언제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작년 11월에 모집공고가 났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개나 신청을 했지요, 우리 구에서?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한 군데 이 업체 하나만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신위원 그러면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그럴 수 있는데 저희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 광고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6월인데 아직도 6월이 남아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한신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이 따로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번에 한시적으로 한 번만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 사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올해 1,35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는 작년 12월에 신청해서 전반기 때에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한신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시적으로 하려면 돈이 자꾸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이번에 처음 한시적으로 한 것이고 다음에는 또 할지 안 할지는 이제,
○한신위원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그쪽에서 결정이 되겠지요.
○한신위원 하여튼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말씀했듯이 환경조성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 한 것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한신위원 그런데 1,350만원?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런데 그거는 업체,
○한신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면 이때는 기금이 7,000만원 넘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범위 내에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또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는 덜 지원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게 앞뒤가 맞는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기정예산보다 23%인 1,350만원이 증가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구가 맞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한 내용대로 보면 이미 다 예산을 소진하고 받아왔어요. 이 절차가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지금 예산이 소진된 게 아니고 기금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업체 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회사에 광고물 부착하고 다 해서 이미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맞는가 질의해 봤어요.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대답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절차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이유는?
그러면 기금 소진하고 뭐한다고 자치단체 기금법에 따라 안 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기금은 현재 우리 옥외광고물 기금에 1,350만원은 적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산이 업체에서 7월에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행안부에다 정산서를 올리면 그게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맞아요. 무슨 표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맞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안 열려서 못 올린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5월 임시회에 사전에 올릴 수 있는 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안 하시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게 법이 맞는 건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여기 법에 보면 써 있잖아요.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고자 올렸어요. 그렇죠? 그 대답이 맞다고 대답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미리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받으셨잖아요. 본 위원도 몰라서 그걸 질의해 보니까 이미 다, 이거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비로 내려와서 이미 거기에 관련된 광고물 업체 다 정하고 이미 부착까지 해서, 아까 질의해 보니까 “이미 다 썼습니다.”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미리 안 받고, 분명히 4월, 5월 임시회에 있었는데 안 받고 6월 이제 와서 이거를 제출하고 이미 소진 다 했다는 게 맞나 안 맞나 질의해 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앞뒤가 안 맞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청취 검토 승인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전문위원! 이거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차에 의해서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진만 이런 경우에는 자치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입이 들어오고 나서 확정이 돼야만 계획안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출은 아직 안 한 거고요. 상관없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상관은 없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박학동위원 큰 문제는 없다?
○전문위원 정진만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솔직히 의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이 지금 앞뒤가 바뀌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제재방법은 없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우리는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1,350만원 입금된 게 언제 날짜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20년 12월 29일날 됐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수입이 잡혔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전문위원 정진만 늦었네요. 3월달쯤에 했었어야죠.
○박학동위원 의회가 뭐하는 데야? 의회가 그런 거 하는 데인데.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것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12월에 예산이 잡혔으면 즉시 보고를 해서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 거고요. 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저희 잘못인 것 같고요. 절차상에 박학동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한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지역 영세업체에 도움이 되려면 적극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동소문에서 한 업체가 선정됐지만 많은 곳에서 신청하고 선정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구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안 했었어요. 위원님도 모르고 구청도 그냥 넘어갔고 그러다보니 김 모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 계획안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20%이상 넘어갈 경우는 계획안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 왔고 우리 의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면서 최초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도 늦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올 초에 올라온 게 맞습니다.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계기를 삼아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여기 6개과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5개과입니다.
○박학동위원 과가 있으니까 항상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의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아예 안 올렸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지만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도 몰라서 질의하다보니까 다 썼어요.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는데 왜 사전에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절차상의 하자를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전문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하세요.
○위원장 임현주 집행부 쪽에서는 좀더 세심하게 다음부터 살펴주시고요. 꼼꼼하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위원장 임현주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한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에서 행안부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공모해서 갖고 온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공모를 냈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행안부에서 직접 옥외광고센터에다 지시를 해서 아마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업체하고 직접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응모하라고 홈페이지에 내면 업체들이 보고 응모해서 당첨이 된다든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만, 구청은 예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만 관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사전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모시점이라고 할까 그 이후랄까 아마 그때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모 이후에?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공모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일단 몰랐다고 해도 행정 집행부 쪽에서 업무에 대해 미숙한 거고요. 그런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임무니까 좀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이 기금이 있어야 간판거리 조성을 할 수 있잖아요. 기금을 우리가 적립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적립을 해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현수막 게시라든가 시민 게시판, 벽보 거기에 나오는 수수료, 또 고정간판 같은 것 불법으로 된 것 철거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는데 철거 안 하고 있을 때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것이 전액 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그런 걸로 해서는 적립금 쌓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상인회나 이런 데에서는 간판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지만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정말 상인회 조성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데들이 정비가 돼야지만 솔직히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골목상권들만 지금 상인회에서 간판조성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정비사업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번에 한번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얘기했는데 찾아보니까 저희가 정말 기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방법을 여쭈어본 거고요. 이게 안타까워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기금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다른 방법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있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치수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모두는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여 항상 주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집행이 다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교통행정과,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현황 주시고, 기업체 교통 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현황 그다음에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장소현황을 주시고.
지도과, 법규위반 차량지도 단속현황, 건설관리과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소송 수행현황 그다음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 관련현황, 불법광고물 정비강화 단속현황, 노점 적치물 단속현황.
도로과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 실효대응현황, 성북구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현황.
치수과, 하수관 연내 개량공사현황 그다음에 하천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이광남위원님이 하신 것 전위원님에게 다 깔아 주세요.
○위원장 임현주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지출잔액 액수가 많은데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도시안전과 이체현황이 하나 있던데 그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저도 하나 할게요. 도로과, 장위로4길 노후계단 정비했네요? 4억 5,000만원 입찰내역서인가요? 주실래요?
○도로과장 유충현 장위로4길 노후계단은 작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포함해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박학동위원 사후처리로 한 번에 다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입찰 차액도 없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뭘 포함해서 해요? 별도 항목 안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장위로4길 노후계단은 우리가 작년에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번에?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4억 5,000만원 이상 더 들었거든요. 추가 더,
○박학동위원 추가비용은 어디에서 해요? 그러면 그것도 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도로과장 유충현 예.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중랑천, 우이천 합류부 준설 했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박학동위원 거기도 10억 들었는데 여기에도 입찰차액이 없어요. 그것도 별도 예산 가지고 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국비가 되겠고 총 시비, 국비 합해서 총 사업비가 26억원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10억원이 든 것은,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국비로 받은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10억 5,000만원을 몽땅 다 줬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국비 합하고 시비하고 해서 총사업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잔액이 발생하지만 현재 국비로 되는 부분만큼만 있어가지고는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반환금도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업체 좀 줘보세요, 공사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치수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점심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중식을 하시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시 반까지 중식을 하시는 걸로 하고 1시 3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과 결산서 50쪽부터 51쪽까지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으로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50쪽부터 51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번에 교통행정과장님 처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1월 1일자로 오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식적인 첫 대면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오늘 처음입니다.
○박학동위원 애쓰시고 수고 많으시고요. 한 6개월밖에 안 되셨을 테니까. 우리 세입에 과징금 과태료가 미수납이 많잖아요. 세입이 많아지려면 수납잔액이 없어야 되는데, 많아졌는데 이게 내용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일단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과징금은 범죄이기는 하지만 아주 경미한 것을 돈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태료는,
○박학동위원 잠깐만, 과태료는 뭐 잘못했을 때 내는 거고 과징금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과징금은 어쨌든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인데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과태료는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책임을 묻는 거고요.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료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행정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뭘 잘못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고,
○박학동위원 이런 검사 또 다음에 뭐 있죠? 항목을 쭉 나열한다면,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검사하고 자기 이름을 개명했거나 또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했거나 하면 이걸 다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행정적으로 변경이 있을 때 제때 안 하면 과태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꽤 되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성북구 관내만 이렇잖아요. 이렇게 미납되고, 받아들인 것도 많은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게 신발생도 있겠지만 과거부터 쭉 누적되어 온 것,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를 내가 안 쓰고 어딘가 도난당했어도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밟아놓으면 차는 등록부상에 살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해마다 부과는 되면서 그런 게 체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자는 자기는 소유하지 않으니까 내지도 않고 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망자도 있을 수 있고.
○박학동위원 조금 더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사고가 난다든가 대포차량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솔직히 보상 받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잘 해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미납이 되면 1년 있다가 재무과로 넘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체납이 되면 세무1과로 넘어가죠.
○박학동위원 세무과, 1년이 지나면?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현년도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받아내지만 2020년 것은 과년도 것이 돼서 그건 세무1과로 넘어가서,
○박학동위원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1년입니다.
○박학동위원 1년 후에는. 지금 세무과로 넘어가 있는 미납 금액도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금년도 체납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순수하게 세무과로 넘어간 금액 다 포함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금년 것만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1,596건을 부과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3,224만 2,000원 해서 징수를 1,088건 했습니다. 건수대비 68% 징수율이 나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2020년도 거니까. 하여간 이렇게 미납이 된 상태의 문제는, 이거 만일 안 내면 압류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자동차가 있으면 압류를 바로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륜차 같은 경우 이륜차에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했을 경우에 체납이 됐다 그러면 그건 압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결산 승인이니까 이런 미납된 금액이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항목에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있잖아요. 보니까 3억 1,000 정도 예산이었어요. 보조금 반납금도 1,7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이백몇 십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출잔액이잖아요. 낙찰가 잔액인가요? 설명 부탁할까요? 안전한 생활도로개선이라는 사업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게 제일 큰 금액이 3억 중에서 1억 8,000 정도가 워킹스쿨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등하교 도움 주는 것.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1억 8,000정도 나가고요.
○박학동위원 도로 개선하는 사업에?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이것은 다 인건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개선사업은 안 하고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은 도로안전이니까요.
○박학동위원 안전한 생활도로개선, 생활도로를 개선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도로 개설하는 것은 따로 예산이 있고요. 이것은 아이들 학교 가고 하교하고 집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침 등굣길을 어떤 특정한 약속된 지점에 아이들을 다 모아서 지정된 안전지도사가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교를 시키고 또 하교할 때도 정문 앞에서 같은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서 각 집에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 비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700만원 보조금 반납했어요. 이게 시비겠죠. 그리고 우리 잔액이 270만원 남았어요.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남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작년에는 코로나로 등교를 못했잖아요. 그 기간만큼 인건비가 남은 거죠.
○박학동위원 이게 보조금이 얼마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분들을 안전지도사라고 그러거든요. 지도사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0여명 된다면 시에서 반 정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박학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목은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인데 실질적으로는 아이들 워킹스쿨 안전지도사 인건비다. 그게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함께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를 안 하면서 약 2,000만원이, 시하고 우리하고 2,000만원 잔액이 남았다 그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2020년도에 몇 개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마을버스 승차대가 총 480개가 있습니다. 480개 중에 시내버스하고 중복된 것이 96개이고 순수하게 마을버스정류장만 있는 것이 354개.
○박학동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승차대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하나 하는데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큰 것은 900, 작은 것은 700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700짜리 3개 정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은 돈 100만원 반납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상 1,100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900만원이면 큰 거라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만드시고 잔액이 남기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게 다른 것하고 섞여있어서 그런데 1,100 정도 남아있습니다. 해마다 계획된 게 있는데 아마 추가로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진짜 반납을 해 버렸군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출잔액이 돼 버렸어요. 지금 서로 해 달라고 사방에서 민원도 많던데 900하고 700 들어가는 상황에서 1,100이면 충분히 하나 하고도 남을 텐데 그 금액을 잔액으로 남기고 반납시켰다는 것은 사업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은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금년도 예산은,
○박학동위원 2020년도에 이미 예산상 끝나서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당시에 충분히 더 했었을 텐데, 이런 예산은 금년 예산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충분히 사업하라고 드렸는데도 잔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활발하게 일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파악이 잘못됐는지, 과장님 올해 오셔서 2020년도 일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그렇지만 연속된 거니까요. 하여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잘 유념해서 금년도 예산은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자전거 거치대 현황을 보니까 각 동별로 비슷하지 않고 차이점이 많은데 무슨 이유에요? 설치대가 각동마다 다 달라요. 어느 동네는 28개소가 있고 어느 동네는 4개소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차이점이 생기냐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자전거 거치대가 제일 중요한 게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동에서 동장님들이 필요한 지점을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것은 동장님이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건이 맞으면 거의 100% 수용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동에 형평성이 맞게 하면 좋은데 아마 그것은 공간 활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한 동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공간이라는 게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이광남위원 자전거 거치대 놔둘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석관동 같은 경우는 28개소가 있는데, 성북동 같은 데 돈암동은 4개, 동선동은 2개소인데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자전거 거치대를 이용하는 층이 주 이용자가 자기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지하철역 주변에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든 지하철을 이용하든 자기 집에서 정류장까지 와서 거기에다가 거치를 해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했다가 다시 역으로 이렇게 오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지하철역 주변에 이게 많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객이 지하철을 타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대중교통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느 분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까 말씀드린 통학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직장인.
○이광남위원 학생 위주로 이걸 거치대를 만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고요.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은 학교운동장 주변에 거치대를 만들어서 학생보다는 일반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부족한 동이 있으면 저희가 동장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성북동 같은 데는 그러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하철역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한성대 주변에 보면 삼선동으로 잡혀있거나, 주로 한성대 주변에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광남위원 석관동 같은 데는 자전거가 1,000여대가 되고요. 동선동 같은 데는 26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러면 동선동은 26대면 26명이 타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게 봐야 되죠. 자전거 26대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이광남위원 동선동 사람들은 자전거를 탈 줄을 모르나 보죠? 신청도 안 하고 없나보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신청만 해 주시면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진행하는데,
○이광남위원 홍보가 잘 안 됐다는 결론 아니에요?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자전거 거치대는 자전거 소유자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무조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치대를 그쪽에 설치를 하다보면 성북동 인도가 길이 좁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설치하면 인도가 좁음으로 해서 오가는 길이 좁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셔서 양쪽에 주변의 분들 의견도 듣고 참고하셔서, 양쪽의 의견을 꼭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모든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만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더 들어보기고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많은 양의 거치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고, 전철역 위주로 해서 놓는 게 맞는 방법이고, 꼭 필요한 장소에 다수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공공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효율성을 가장 먼저 우선해야겠지요. 하는데 우리 성북구는 아시다시피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구릉지 같은 동네가 있는 데에는 자전거 이용하는 게 힘들고 석관, 장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지란 말이에요, 일부 구릉지도 있지만. 그런 데에는 석계역이나 돌곶이역 쪽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계속 더 증설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잘 따져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자전거 한 대 이용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씩 돈을 내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따릉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보관소 한 것이고, 따릉이는 시간당 1,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회원제로 하면 한 달에 40,000원 정도 내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타고. 요즘에는 또 거치대보다는 따릉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향후에 행정감사 때에 다시 한 번 자전거 승차대에 대한 것은 따릉이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에 기본경비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2020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나, 모르겠네요. 기본경비라 하면 우리 부서에서 쓰는 경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박학동위원 부서에서 쓰는 경비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제일 큰 게 급양비하고 여비가 잡혀 있는데, 급양비는 직원들이 아침 1시간 이전에 출근하거나 18시 이후, 19시 이후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에 8.000원 정도의 한 끼 식대를 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주거든요. 그래서 급양비가 남은 것이고 그러나 최고치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여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4시간 미만하면 1만원, 4시간 이상하면 2만원을 주는데 그것도 출장에 따라서 하는데 출장이 발생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지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줄어서 남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이제 출장도 자제하고 그리고 교통행정과만이 아니라,
○박학동위원 전부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5개 과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본경비라 하면 건설교통국의 전체비용 잔액이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남은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가 줄어서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다 아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만큼 예산이 덜 들어가면 우리 구민이 서비스를 덜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박학동위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이만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의 노고에 필요한 만큼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역으로 우리 구민이 그만큼 행정적인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어쨌든 저희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만큼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라고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 드리는 건데 그만큼 예산을 남겼다는 거는 그만큼 못 받았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못 받을 내용이 있었는가 물어보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런 거지요. 여러 가지 행사가 축소되다보면 출장도 줄고 그런 거지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는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복지에 대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우리가 숫자상에 잔액이 남아서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내용이 확실히 이래서 안됐다, 저래서 못 썼다 하는 게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건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서비스보다는 행사로 인한 축소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에는 2020년도, 2021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생기겠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2021년에는 아마,
○박학동위원 올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2021년도에는 조금 더,
○박학동위원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나올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 25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 50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나간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은 세입 들어온, 시에서 보조금 받아온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세입 받아온 거네요? 이거 다 세입 들어온 거고 징수해서 들어온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박학동위원 보통 1년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건설이 얼마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작년에 제일 큰 게 삼선동에 133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씩 동네 유휴지라든지 또 장위동에 17면 하고 있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한 두 개,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연간 면수로는 보통 몇 면이나 건설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주차장 면수로 100면이든 200면이든. 우리 구에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그래도 예산상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도 써야 되니까. 혹시 예산의 칠팔십 프로 정도 예산 들여서 몇 면이나 건설할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몇 면이라는 것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공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게 석관동 165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은 특성상 거의 100억 넘어 200억 이상 이렇게 들잖아요? 구비로만 할 수 없으니까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문제는 시에서 줄 때에 성북구에 1년에 한 개 정도만 배정을 해 주거든요.
○박학동위원 1개라고 그러면 몇 면?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최대 한 100억 정도를 받아오면 요즘에는 1면당 1억 2,000만원 들거든요.
○박학동위원 한 2,000만원 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동네마다 차이는 있지만, 100개 내외 정도는.
○박학동위원 연간 100면은 항상 해마다 증설하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100면 정도는 해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박학동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간 100면 정도 만들 수 있으면 우리 20개 동에 나름대로 과장님이 어느 정도 평준화라고 그러나? 골고루 만들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지금 삼선동 하고 있고 그다음,
○박학동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대략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만 얘기해요, 오늘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금 2024년까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0개 동에 골고루 하도록?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박학동위원 어디에 편중돼서 만드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가능하면 가장 열악한 데 우선 하려고 노력은 하지요.
○박학동위원 앞으로 행정하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또 예산을 짬에 있어서 주차장 건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는 아시겠지만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박학동위원 엄청 예산이 큰데 편중돼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주민들 간의 불화가 여러 가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박학동위원 너희 동네 많이 하고 우리 동네 안 하면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주무과장님으로서 계획을 올릴 때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과장님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52쪽을 참고하시고, 사고이월은 승인안개요서 5쪽 결산서 2권 2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게 삼선동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런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다보니까 거기가 성곽 주변이잖아요? 성곽 주변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혹시 모르니까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멈추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2020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21년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가 아까 143면?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133면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언제 완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금년 11월 말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은 별 문제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 밑에 것도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릉3동 주민참여예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은 정릉3동 도원교통 옆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목재소가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정비하려고 정릉3동에서 구참여예산을 신청하였더라고요, 600만원.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전봇대가 하나 있고 통신주가 하나 있는데 통신주는 통신사에서 옮겨줬고 전봇대를 하나 옮기는 데에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6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번 정릉3동에 현장구청장실 할 때에 이 건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어요.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협상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전봇대만 옮기면 되는데 저희가 한전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자기네 돈으로 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구두로는 약속을 받아서 지금 공문을 보내서 공문으로 정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2020년도 예산을 받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2019년도에 구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전봇대가 나가야 공사를 하는데 전봇대가 이전이 안 되니까 공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거지요.
○이광남위원 전봇대 옮긴 게 언제 옮겨진다고 했어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어차피 저 친구도 1월 1일자로 와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광남위원 팀장님, 그거 잘 알지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교통행정팀장인데 제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팀장님이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이광남위원 작년에 해 주기로 했다가 통신주는 뽑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안 뽑았습니다.
○이광남위원 통신주를 왜 안 뽑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통신주는 이전을 했고 전봇대 한전주가,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통신주는 뽑았는데 한전주가 그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해 해 주기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담당한테 설명 한번 들어 보도록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오, 담당팀장도 1월 1일자로 왔고 저도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고,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저희 과장님이 따로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 이거는 어쨌든 한전에 5월 중순쯤에 저희가 트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한전에서 자기네 돈으로 옮겨주겠다고 구두로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공사가 끝나면 600만원 가지고 거기에서 정릉3동에서 무엇을 할지는 정릉3동장하고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라, 그렇게 결론이 났던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전봇대만 옮기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어저께 현장구청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나왔는데 주민들하고 대화한 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수차례 했어요. 뭘 만들어 달라고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는 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뭐하네, 어쩌네, 자꾸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우리 과의 주관으로 오게 된 게 그 공간에다 주차면수를 2개 해 달라고 해서 우리 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정릉3동장과 그 동네주민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면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릉3동에서 따로 별도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원래 창고가 지어진 게 사유지니 뭐니 해 가지고 한창 애먹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주차장 3면인가를 만들어 놨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것도 찾아서 해 놓고 다시 창고 철거를 한 거예요. 철거도 구청에 보니까 이게 사유지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게 하천부지에 국유지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서 거기 보기 싫어서 철거를 했는데 한전주 뽑아놓고 올라가는 도로를 넓히려고 지금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짓고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툭 튀어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라달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길을 내고 그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할 건지 무엇으로 할 건지는 동에서 결정,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하기 위한 보조수단 방법을 연구했던 것이지, 거기에 벤치 놓고 정자 쉼터 만들고 그거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노숙자들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육교 밑에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쉼터 만들어 놨어요. 거기 담배꽁초,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 그거 기억나요, 왜냐하면.
○이광남위원 보기 싫어서 거기 주차장 만들려고 했던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엘리베이터 있는 데에 보니까 재떨이 깡통만 3개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이 지금 대진여객이라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도원교통.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도원교통 옆에 마주한 주민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지금 거기에 주차장을 해 달라, 아니면 화단을 해 달라, 그게 굉장히 엇갈리기는 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광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벤치를 놓거나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임현주 이광남위원님이 잘 아세요. 거기를 추진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소통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은 안 되고 가장 필요로 한 게 이광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가장 우선이고, 주민의 그 의견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지금 가장 우세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광남위원님이 맨 처음에 추진하셔서 그걸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더라고요. 그렇게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 퇴장)
(교통지도과장 및 직원 입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52쪽에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여기도 세입은 보조금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세입은 길음환승주차장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 과태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1개 업체에 2억,
○박학동위원 그런데 세입에서 환급은 왜 해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업체들한테 임대료 50% 감면해 준 겁니다. 길음역 환승주차장 업체들 임대.
○박학동위원 환승주차장 그것만 50% 환급해 줬어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공단에다가 위임했잖아요. 위임한 거기에서 해 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거기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박학동위원 처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그래서 세입 환급이 된 거다, 50%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연간 50%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연 50%.
○박학동위원 2,500만원이?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나머지 세입수입은 아까 말대로 제대로 다 왔고.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수입도,
○박학동위원 공유재산임대료하고 재산임대수입하고 다 합해서?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과태료 부분 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과징금, 과태료 이것은 별도인데 미납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23% 정도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지금 다 압류해 놨나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저희들이 일단 차량 압류하고, 차량이 안 될 경우에는 부동산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하고 똑같이 절차에 의거해서 하는 거고,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담당 회계연도만.
○박학동위원 회계연도만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해당연도만.
○담당 일반회계는 그냥 넘어갑니다.
○박학동위원 회계연도만. 더 이상은 없고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말대로 과징금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과태료는 위반이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교통행정과보다는 여기가 세외수입이 훨씬 적어요. 거기는 5억 정도 남겼는데 여기는 1억 6,000밖에 안 되잖아요. 징수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저희는 운전자과태료하고 장애인 전용위반 그런 과태료처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작년 코로나 이전보다는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활동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몇 %나 줄었는지? 2019년부터,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2019년보다 이삼십 프로 준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이삼십 프로에 대한 예산도 짜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반영해서 짜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 1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뭐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저희 과는 단속 위주로 하다보니까 단속 그쪽이 많고 사업 쪽은 자금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내부거래 지출이 뭐예요? 내부거래는 공단으로 가는 건가요? 공단 전출금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박학동위원 똑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전출 특별회계로 보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매년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달라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조금 다른데 비슷한 금액들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저희 과는 어떤 사업이랄지 그런 쪽으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단속도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 그런 데도 민원의 신고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과는 단속을 해 놓으면 그게 하나하나 악성민원이 되어 돌아와서 굉장히 근무하기가 열악하고, 그래서 과거에 지옥교통과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든 과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편이고 그래서 큰 민원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을 편의성을 주는 것보다는 단속업무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저희 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예산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고요. 단속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을 받는 그런 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거의 맞추어 써서 잔액 남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단속 나가면 올해 코로나 시기이고 다들 어렵다보니까 되게 마음은 아프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지금 지도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죠?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단속은 주로 적극적인 단속이라기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민원 신고가 오면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단속하는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민원 신고만 받고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주기적으로 돌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단속은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로 신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주차단속 차량이 있잖아요. 몇 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차량 두 대 있습니다. CCTV 카메라 달려있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 차량이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주ㆍ정차 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그 차량은 저희가 주로 정기적으로 그냥 도는 거고요. 그 차량으로는 단속차량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 차가 지나가면 다시 왔을 때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것이 찍혔을 때 단속이 되는데 처음에 지나갔을 때 차량이 이동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은 거의 홍보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단속은 인력으로 사람이 나가서 단속할 때 그게,
○이광남위원 주차단속차량 두 대가 24시간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24시간 그 차량은 보통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 시간 외에는 아무 데나 주차해도 괜찮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그 이후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기도 하지만 저희가 24시간 단속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민원신고가 온다든지 하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인력은 없어요? 인력으로 주차 단속하는 것은 없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옛날에는 조를 짜서 돌아다니면서 주차위반을,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저희가 25명의 단속인원이 있어서 조별로 3개 조로 해서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실적을 보시면 올해 4월까지 1만 3,000건 정도 단속이 돼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주차단속차량이 우리 성북구에 두 대가 있고 서울시에 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서울시는 CCTV도 서울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성북구 단속 스티커가 예를 들어서 파란 것 같으면 서울시 것은 하얗고 그렇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서울시 것은 몇 대가?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서울시는 몇 대인지 파악 못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아마 전 구를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일날 보면 주로 교회 주변에 예배 보러 와서 주차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북구 단속차량은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서울시 단속차량이 촬영을 해 가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걸 누차 서울시에다가 주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삼가 해 달라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저도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일요일날 교회 같은 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는 자제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 구를 다니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성북구에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그 시간만 피해 달라, 해 봐야 1시간정도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해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누차 얘기했는데 학원 버스 있죠.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신고 낼 때는 허가사항이,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학원차량이 허가를 낼 때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그 허가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학원 길음동에서 올라가는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광남위원 주로 밤에 보면 학교 애들 실어 나를 때하고 실어 나른 다음에는 주차장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 전부 다 고가 밑이 주차장이 돼 버려요. 그런데 거기를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주차장 거기에다가 해라. 그리고 학원에서도 학원차량,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학원 허가는 저희가 부서가 아니라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죄송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원 쪽에 민원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남위원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차량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원칙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 앞에다가 차를 잠깐 세워놓는 문제로 민원전화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10분 안에 바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승인안 개요서 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255쪽부터 25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25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디에서 들어오죠?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주차장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 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2,200만원이 환급되어 있거든요. 아까 2,900만원 세입은 50% 깎아줘서 환급됐고, 이게 세입인가요, 세출인가요?
○담당 세입이요.
○박학동위원 2,200만원 환급이 왜 됐을까?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그것은 각 항목의 총계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상계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총계. 주차장 건설, 야간개방이랄지 이런 총 사업들의 환급.
○박학동위원 이게 세입인데 1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22원을 환급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왜 환급이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그것은 환급이 아니고 저희가,
○박학동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이 2,200만원은 여기 347만 5,000원은 국민대 공영주차장 임대료 환급한 거고요.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였잖아요?
○박학동위원 아까 일반회계 세입은 임대료를 깎아줘서 환급해 줬고,
○담당 이거 같은 경우에는 347만 9,000원 같은 경우에는,
○박학동위원 아니, 2,200만원.
○담당 2,200만원 중에서 340만원은 국민대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감면해서 환급해 드린 거고요.
○박학동위원 여기 뒤에 있는 거요?
○담당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1,8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동차를 타구에서 영치하면 그 돈을 저희가 수입을 받잖아요? 그쪽에 30%를 자치구에 다시 보내주거든요.
○박학동위원 영치한 금액에서?
○담당 예, 30%를 자치구로 돌려주는 징수촉탁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영치금의 30%를 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담당 예, 다른 구에서 우리 돈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받아주면 그 돈의 30%를 다시 환급해 드리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이게 다른 구에서 받아주면,
○담당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수수료를 구에다가 30%를 지급, 우리도 받나요, 그러면?
○담당 우리도 받으면 다른 구에 30% 저희한테 주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각자 자기 구 것 아니라도 불법이 되면 영치,
○담당 그러니까 그 차량이 여러 구에 단속이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박학동위원 예, 세금 안 내면 걸려 있지요.
○담당 예, 다 받아주는 돈의 30%를 저희가 받아주면,
○박학동위원 서로 받기로 해서.
○담당 예, 서로 받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환급금이다?
○담당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고 우리 미수금 89억원은 왜 생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당 이거는 과년도 과태료입니다.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전체,
○박학동위원 전체?
○담당 예, 전체가 89억원 정도가 계속 체납되어 있는 것인데 과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징수율이 6% 밖에 안 돼요. 나머지 94%는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많이 안 내요?
○담당 그래서 89억 정도, 항상 90억 정도가 매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세무과에 가 있나요?
○담당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은 세무과에 가지만 이 특별회계는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담당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잖아요?
○담당 예, 저희가 압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압류 해제할 때에 많이 납부하시니까.
○박학동위원 이게 누적이 되면 전체 주차장 특별회계비로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담당 예산은 잡힙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누적이 된 금액도 전체로 특별회계로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려면 이 돈이 없잖아요, 못 받았으니까?
○담당 저희가 90억 중에 예산을 잡는 것은 한 9억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9억 정도 받을 예산을 잡습니다. 다 잡지는 않고요.
○박학동위원 맨날 솔직히 자동차 특별, 그러니까 소위 주차장 특별회계가 교통지도과에 연 200억 정도가 있어요.
○담당 예, 240억 정도.
○박학동위원 200억 정도에서 항상 90억 정도는 돈이 없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 저희가 예산 잡을 때에는 과년도 전체를 잡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돈만 잡는데 그걸 예산 잡을 때는 세입을 한 9억 정도 잡거든요.
○박학동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200억 속에는 못 받은 미납금도 있다는 거잖아요?
○담당 그렇지요. 일부는 있는데 전체는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있다는 거잖아요?
○담당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연간 보통 교통지도과는 200억 돼요. 그렇지요?
○담당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200억 속에는 못 받은 누적된 미납금도 포함되어있다는 거잖아요?
○담당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전체 다 잡지는 않고,
○박학동위원 아니, 그 200억 속에는?
○담당 예, 있기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200억 속에는 그 누적금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담당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 볼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교통지도과에 200억이 있다. 그러면 그 계산을 하고 예산과에서는 그걸 가지고 특별회계 해가지고 뭘 하자, 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할 때 그 계산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못 받았으니까 돈은 없잖아요, 그게 얼마냐? 90억이란 말이야.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연간 계속 팔구십억이 지금 계속 누적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예, 맞습니다. 항상 체납되어 있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항상 우리가 빼놓고 계산을 해야 되나요, 사업할 때에?
○담당 사업할 때 그렇지요. 포함은 안 되지요.
○박학동위원 돈이 없으니까. 숫자만 있는 것이지, 실제 돈은 없는 거잖아요.
○담당 예,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빼놓고 사업계획을 쓰네요?
○담당 예,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왜 200억씩이나 있는데 주차장 안 만드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네요. 그렇지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실 거예요,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구청 전체적인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교통지도과에 한해 있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 구청의 사업이잖아요? 사업비를 대야 되니까. 세입이 들어와야 세입 가지고 사업하는 거니까 세입이 안 들어오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예산을 책정을 하나요? “이 돈은 빼놓고 해라” 항상 그러나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일단 기획재정국하고 저희가 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해야 되지요, 계획만 잡고 없으면 못 쓰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영치도 하고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우니까 못 내시고, 요즘 보니까 기동반이 있더라고요? 압류, 세금 징수하는 기동반,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서울시에는 38세금기동,
○박학동위원 성북구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성북구에는 뭐 특사경 조금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는 특별한 조직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아까 교통행정, 건설관리과, 건설교통국에 과태료 징수하는 게 많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각 과마다 거의 다 있잖아요. 도로과도 있고 치수과도 있는 것 같고 다 있는데, 총괄적으로 세입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서울시처럼 38세금기동반을 할 계획은 혹시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정확히 저는 구 운영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72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세출은 거의 다 썼는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남겨요? 예산에서 남는 거예요, 뭐예요? 예비비가 왜 여기에서 남지요? 예비비는 별도로 관리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예, 예비비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비비는 해년마다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거의 쓰는데 주차장 건설은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모은 상태에서,
○박학동위원 사업을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예,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려고 그러면 해년마다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예비비를 모아서 넘어가야 합니다, 예비비를.
○박학동위원 몇 십억이잖아요? 56억원이면.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예, 그래도 저희가 인건비랄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무조건,
○박학동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사업하고 남는 예비비는 어디로 가요? 불용돼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불용이 아니고 그냥 계속 충당으로 모아가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아, 이게 참 주차장특별회계니까, 조금 착각했습니다. 어차피 특별회계에 계속 남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예.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의 주차장 건설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남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남는 금액은 아니고 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후에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됐을 때에,
○박학동위원 하고 그게 남아,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그 금액을 갖다가 쓰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이름은 항상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예,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결국은 이 돈뿐이 남아있는 게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그렇지요. 이 돈이 해년마다 그렇게 적립이 돼 가지요.
○박학동위원 현찰로는 이 돈 뿐이 안 남아있네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예.
○박학동위원 아까 누적돼서 못 받은 건 놔두고 결국 현찰로 남는 것은 이 돈이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사업하고 예비비 남겼습니다.” 하는 돈이 이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맞나요?
○담당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6억이 예비비죠.
○박학동위원 잉여금 속에?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예.
○박학동위원 잉여금이라고 하면 사업하고 나머지의 남은 돈이잖아요?
○담당 집행잔액이 매년 특별회계는 1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예비비가 56억 되고 나머지는 예산집행을 안 한 거랑, 주차장 사업 같은 것은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어 갖고 그 남은 돈이 누적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 누적된 금액하고 아까 못 받은 누적도 하고 보태서 이제,
○담당 예, 사업을 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사업을 하는데 그 돈 전체 금액은 항상 그렇다?
○담당 예.
○박학동위원 이거는 누적된 금액 사업하고 잉여금 속에서 남은 돈,
○담당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이거 묻겠는데요. 부설주차장 개방에서 주차면수 목표가 50%, 실적이 65%, 130%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달성현황에서 보면 그게 무슨 뜻인가요, 50%, 65%?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저희가 해년마다
○위원장 임현주 면수인데 50개를 면수로 했다는 거예요?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저희가 연초에 50개소 정도를 개방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것이고요,
○위원장 임현주 개소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면수, 면수가 맞습니다. 50면. 50면인데 이게 아파트랄지 교회랄지 이런 데에서 몇 면씩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50면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65면 정도 실적이 올라서 실적이 오버가 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많이 했다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예, 조금 많이.
○박학동위원 초과 달성?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임현주 아니, 그러면 주차 대수 하나가 면수 하나?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봤는데 그런 데에서 나온 것 다 플러스해서 저희가 1년에 한 50면 정도 목표를 세워놨는데 오버했다는 거지요.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는데 1년에 그거 밖에 안 나와요? 너무 상상외로 안 나와서 의외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보면 한 군데에서 한 100면 정도 나온 데도 있고 그거는 예상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임현주 어쨌든 이게 1년 치 숫자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예. 1년 치 숫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저희 거주자 주차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유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53쪽부터 54쪽까지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 세입부분에 전체 받을 예산이 30억인데 여기도 환급이 3억 2,000만원이 됐어요. 왜 환급이 됐어요? 세입이 환급이면 이것도 뭘 깎아줬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도로사용료 수입을 코로나19으로 인해 가지고 어렵다 해서 25% 감액시켜주면서 그 25%에 대한 환급을 한 거지요.
○박학동위원 이 감액 25%를 면제하면 완전히 깎아주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2020년도 거라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박학동위원 20년도에 25%를 감액해줌으로써 3억 2,000만원을 환급을 해 줬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박학동위원 이게 도로사용료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또는 기타사용료 이렇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박학동위원 이건 구 것만 있는 건가요? 구거부지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렇지요. 구만 되어 있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구거부지만? 시유지나 국유지는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시유지도 이제 되어 있지요.
○박학동위원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시유지도 똑같이 25%씩 감면을 해 준 것이니까.
○박학동위원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냐고요? 시 것은 시로 가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이제 구에 대한 것만 있는.
○박학동위원 우리 세입은 구거부지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구거부지도 있고 또 일반도로도 있고 또 하천사용료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 구거부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구 부지만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유지만, 다른 시유지나 이런 것들은 다 시로 가고 국유지는 나라로 가니까 아니고, 우리 순수하게 구유지에만 해당되는 사용료를 25% 감액해 줬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1억 3,000만원은 미납된 것이고 2020년도에, 그렇지요?
여기에도 아까 교통지도과처럼 계속 누적되어 내려오는 금액인가요? 그냥 한 해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건 한 해 것입니다. 1년 치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빨리 세입이 잘 되도록 독려해서 받아야 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열심히 체납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62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부당이득금이 소송에서 져서 주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소송에 져 가지고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을 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잔액은 왜 남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2000년도에 민사소송 승소율이 71%로 높아가지고 잉여 지급이 조금 덜 됐습니다. 승소율이 높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서 승소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에서 승소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박학동위원 애초에는 여기대로 가면 2억 2,000만원 잡았는데 승소하면서 우리가 이기니까 덜 지급되니까 그렇게 남는 것이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이 연간예산 잡을 때 건수에 따라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맞추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지급예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패소를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 대폭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11건인데 보통 이렇게 11건씩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20년도에는 그렇고요. 금년도에는 3건 청구만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들어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평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고 끝낼게요.
노점상 적치물 정비, 우리가 예산을 딜 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것은 가로정비용역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 정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5,100만원이?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1억 9,000을 잡았다가 1억 7,0000 들어가는 정도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노상적치물 한번 물어봅시다.
나중에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상적치물이 도로 앞에 내놓는 거잖아요. 혹시 대형 점포들이 적치물 과태료를 물면서 쓸 정도로, 가게는 두 평이고 앞에 노상적치물은 10평이에요. 5평, 10평 돼요. 당연히 과태료 물죠. 당연히 물 건데 그래도 그 안의 세보다 싸다는 거죠. 그래서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그 앞을 사용하는 예가 간혹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 해서.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평 정도 쓰는 것은 제가 들어본 바는 없고요. 그런데 과태료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1평방미터에 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평수를 차지하는 그런 점포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는 있는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서 가게는 한두 평이라 별로 놓을 게 없잖아요. 천생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를 하는데, 가게 5평 세를 사는 것보다 앞에 적치물을 내놓고 과태료를 내며 사용하는 것이 자기들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도 좋고 안에 자꾸 물건 넣었다 하는 것보다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데이터는 안 내봤지만.
이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해서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직접 할 수 있으면 해서, 이게 많지는 않아요. 과장님도 그 얘기는 못 들어봤다니까. 이게 소규모 자영업자는 안 되고 대형마트 있죠. 대형마트라든가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되, 혹시 이런 게 있어요. 건축물 후퇴선 앞에 경계석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후퇴선까지는 사용 못하도록 돼 있는 게 맞죠? 제가 알기로는 내놓으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건축선을 후퇴하면서 내놓은 자기 것을 공동 사용해야지 개인으로 쓰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사유지라고 막아놓고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혹시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런데 먼저 민원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제가 현장도 직접 나가서 보고 했는데요. 건축과에다 문의를 해 본 결과 거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아마 법이 개정이 됐나 이런 식으로 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양쪽에 해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관계없이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는 용역비가 낙찰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금년 예산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잘해서 낙찰액이 많이 안 남도록 2,000만원씩 넘게 남으면, 몇 백만원이야 이해하겠지만 2,000만원 이상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다시 한 번 잘 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로점용료 징수금이나 이런 게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걷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재작년도 그랬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래도 지금 6월이고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나요? 느낌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경제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위원장 임현주 그래도 느낌이 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점용료는 저희가 6월 정기분 부과를 이번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금년도에도 똑같이 25% 감액해서 부과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임현주 여기에 그전 해년도마다 달성율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왜냐하면 징수금이나 걷혔던 것이 19년, 20년, 이런 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앞전 것을 모르니까 이거를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금년도는 어느 정도 체납을 할지 갈음할 수가 없죠.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연도수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19년도 정도?
○위원장 임현주 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19년도는 체납률이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년도 12%, 어떻게 보니까 20년도는 감액을 25% 해 주다 보니까 체납률이 좀 낮아졌고요. 금년도도 십여 % 정도 되지 않을까, 추계로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세출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불법노점상하고 불법적치물 단속이 있는데 적치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치물의 종류.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적치물은 말 그대로 점포에서 자기 땅 바깥으로 보도로 물건을 쌓아놓는 거 그런 것을 보통 적치물이라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걸 적치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노점상, 불법노점상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노점상은 보도나 도로상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점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영업하는 행위를 노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광남위원 불법적치물은 점포에서 밖으로 내놓은 게 적치물이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정릉동 일대 보면 건축자재, 벽돌을 지게차로 갖다 놨는데 이게 적치물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정확한 지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광남위원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건재상에서 자기네 공간이 부족해서 동네지역 구석구석마다 지게차가 들어가서 넣을 수 있게끔 된 자리에는 전부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옛날에는 언제까지 치우지 않으면 수거해 가겠다고 이렇게 딱지가 붙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단속도 유야무야한 것 같고 그런데,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며칠까지 정비하십시오.”라고 거기에다 경고장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안 하면 다시 또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강제수거를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거를 벌금을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전체를 갖다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광남위원 건축자재 그걸 그대로 놔두고 부과를 한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이광남위원 계속 벌금을 안 내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안 내면 상습적이나 고질적인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고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결론적으로 누가 했는지, 언제 갖다 놓은지 모르잖아요. 길거리에 갖다가 놔버렸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저희가 수소문을 해야죠.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거기 사유지 아닌가요?
○이광남위원 치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물릴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물릴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장을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광남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안 치우면,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 예고를 계속 하고 그래도 안 치운다고 그러면 강제수거를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데도 또 쌓아놓고 한다고 하면,
○이광남위원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강제수거를 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저희가 순찰을 계속 돌기는 하는데 골목골목까지는 순찰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 앞전에 구에서 이런 데다 적치하지 말라고 따로 장소를 정해준 곳도 있어요. 그런 예도 있었어요, 건재상이요. 그 집 앞에 길이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치울 수가 없어요. 안 치워. 그러면 단속도 어떻게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감사합니다.
○임태근위원 이광남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저도 보충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게들이 도로에다 짐을 많이 내놓으니까 승용차가 가다가 짐을 약간 손상을 시켰어요. 가만히 옆에서 보니 가게주인이 승용차 기사한테 그걸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제가 말을 않고 간 다음에 가게주인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가게 물건을 도로에다가 많이 내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이 물건 사러 또 오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일단 도로에다가 내놓는 것은 우선 도로위반이 되겠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또 계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면도로까지 하기는 인원이라든가 시간적인 게 조금 어렵습니다.
○임태근위원 이면도로가 아니라 차량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 길들은 단속을 해야지. 나 몰라라 하고 놔두면 되겠어요?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하는데 관리 소홀을 너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저희도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임태근위원 가게주인들이 장사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많이 내놓으니까 사고가 나죠. 적게 내놓았으면 승용차가 사고가 안 낼 거 아니에요. 상인이 그걸 배상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승용차 기사가 제가 아는 사람이라 좋게 달래서 보냈는데 가게주인이 돈을 받더라고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많이 내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도하고 단속을 잘해 줘야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라든가 선정을 해서 기획순찰이나 이런 것을 해 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예요. 뗄 데는 안 떼고 엄한 데만 가서 떼더라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불편한 데, 뗄 데는 안 떼고 엄한 데 가서만 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잘 해야 돼요. 앞으로 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에 대한 부분만 심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머지 질의하실 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예비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92쪽 하단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승인안 3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700만원, 시설비 800만원이잖아요. 창작연극지원센터가 언제 착공을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2월이면 작년 본예산 전에 2월에 착공할 거란 것을 예상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업무협조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여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어떤 때 쓰이는 거죠? 주목적이 뭐예요? 예비비를 써야 될 데가 언제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긴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예산편성을 못한 경우 긴급한 상황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4월 1일, 4월 13일 예비비를 지출했네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저희가 추경을 3월에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경으로 올려서 의회에 심사를 받고 썼던 게 맞니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비비를 꼭 써야만 했나요? 이게 그렇게 긴급했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착공을 할 때에 그쪽에 암반 같은 게 아마 있어가지고 화약을 사용해서 폭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노점이 9개가 있다 보니까,
○한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게 혹시 발파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옮겼으면 좋겠다, 이전을 하고 발파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영업을 하더라도 해서 아마 사용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제가 연초에 노점이 없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조금 추울 때. 그러면 그때 잠깐 이전을 했다가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전체가 다 옮겼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한신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사무관리비는 거기가 노점만 그냥 박스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 같은 것도 있고, 전기가설 그런 거를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연극지원센터공사를 2월에 예정을 했을 거고, 아마 우리 건설관리과에도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노점을 옮기지 않고도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판단을 했겠네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발파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다보니 장사하는 데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갑자기 노점을 옮기게 된 게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긴급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거 길음동에 옮겨놓은 거 아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암반 그런 게 아니고 공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이미 발파하기 전에 다 옮겼었어요. 그거 잘못 아셨어요. 이미 공사하기 전 계획할 때에 그 사람들 1년인가 사업 안 하려고 노점다이를 길음동 공지에다 옮겨놨다가 공사할 때 다시 원위치 한 거지요. 그 이전에는 거기 정리한다고 공사하기 위한 정리작업으로 다 치웠다가 했던 것인데 비용을 왜 우리 구에서, 강제로 하다 보니까 그걸 옮겨주는 비용 때문에 된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무겁다보니까 지게차로 차에다 옮기고 또 길음동 이쪽에다가 갖다놓고 또 다시 끝나면 다시 또 왔다가,
○박학동위원 지금 장사 다시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처음에 사업함에 있어서 그 밑에 철거하면서 위험하니까 다 치웠다가 다시 간 거지, 암반에서 나온 거는 그건,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기 전에 이미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거를 왜 예비비로 썼나 모르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거를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왔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박학동위원 기획예산과에 신청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부분을 마치고 기금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승인안개요서 6쪽 결산서 수입결산 328쪽부터 지출결산 353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3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옥외광고기금이 이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박학동위원 이거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니요, 현수막 게시대하고 시민게시판 수수료,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이런 게 전액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보통 한 해 연도에 3,000만원 정도?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그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결국은 더 많이 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한 4,000만원 정도 와서 한 1,000만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그렇게 됐는데 의외로 세입이 많은,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수수료가, 이행강제금이 많아져서?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박학동위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이 전액 들어오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 전액 적립됩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전액 들어올 수 없는 게 일반적으로 나중에 용역 아니면 또 수거하시는 분들 수수료 비용 이런 것도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서 안 주나요? 별도 예산 잡아서 주는 것인가요?
우리 팀장님이 아세요?
그러면 연간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수거하는 금액이라든가 용역비 주는 것 그거는 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고,
○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외수입은,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수료 이런 것은 다 그냥 우리 기금으로 바로 적립하고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이 기금이 되면 별도로 쓰는 사용 용도는요?
○담당 사용 용도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서 기금을 사용할 적당한 사업이 없어서.
○박학동위원 이게 언제 생겼지요?
○담당 2020년도에.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작년에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한 해 연도에 생긴 거지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금년도에 계속 모을 거지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이게 예산상에 금액이 너무 적어서 다른 데에 사용을 못하고 다만 사용용도는 아까 말대로 도시경관개선사업에서 사용한다?
○담당 예.
○박학동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안 쓰고 다른 데에 쓰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아까 말대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비용이 별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수료 우리가 쓰는 게 많잖아요. 연간으로 광고물에 현수막 철거하는 비용도 들고 또 낮게 하는 것도 주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같이 쓰는 내용에서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 잡아서 지출하고 이거는 전액,
○담당 저희가 불법간판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 과태료 저희가 부과한 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현수막게시대,
○박학동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것은 뭐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현수막 게시대 하면 게시대는 수수료가 있고,
○박학동위원 하나 다는 데 한 달 3만원인가요?
○담당 그건 총액이고요. 저희가 인지대라고 그래 가지고 수수료 현수막은 만원이고 시민게시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붙이는 건 5,000원입니다. 그 수수료를 기금으로,
○박학동위원 지금 6단짜리 게시대에 다는 데 30일인가요?
○담당 15일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15일 게시하는데 얼마예요?
○담당 4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수수료가 있고 점용료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돼서,
○박학동위원 이거 관리를 공단에서 해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직접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 위탁했어요, 아니면?
○담당 위탁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자기들 수수료 빼고 자기들 몫 빼는 게 있나요, 거기에서? 여기 4만 9,000원에서 공단에서 수수료 공제해요?
○담당 수수료만 저희가 기금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꾸로 알았구나! 그러니까 4만 9,000원을 받으면 사용료는 다 받아가되 여기에서 수수료를 받아가요? 몇 %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수수료는 만원을 받습니다.
○담당 만원 받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박학동위원 4만 9,000원에서 1만원?
○담당 현수막은 1만원이고 저희가 시민게시판에 광고물은 5,000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민게시판은 어떤 거지요?
○담당 저희가 조그맣게 게시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박학동위원 주민센터 앞에?
○담당 주민센터도 있고 한 12군데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만 12군데 밖에 안 돼요?
○담당 예, 성북구에.
○박학동위원 거기에다 광고물을 게시하면, 이건 개인이 광고물을 게시하는 거예요?
○담당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벽보처럼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거기에 하는 것은 5,000원?
○담당 예.
○박학동위원 이것은 원래 금액은 얼마인데요? 이거는 수수료만 5,000원이잖아요? 사용료가 원래는 얼마예요? 아까는 4만 9,000원이고 게시판은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시민게시판에는 수수료만.
○박학동위원 공단에서 가져가는 것은 없고요?
○담당 예,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런 기금으로 아까 수수료 받는 1만원, 여기에 5,000원 이런 것으로 해서 옥외광고 고정기금을 만드나요?
○담당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제 한 해 해서 5,300만원 정도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심사를 마치고 도로과 결산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및 직원 퇴장)
(도로과장 및 직원 입장)
계속해서 도로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55쪽부터 56쪽까지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로과 세입은 100억원이 넘는 세입이 무슨 세입이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174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학동위원 예, 세입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은 저희들,
○박학동위원 교부금?
○도로과장 유충현 예상금입니다, 저희들한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비, 구 예산?
○도로과장 유충현 예.
○박학동위원 여기에는 교부금은 없어요? 100억인데.
○도로과장 유충현 우리 구에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도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여기에 같이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67억 정도요.
○박학동위원 100억에서 67억이,
○도로과장 유충현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세입이 실제 숫자로만 오는 거지 예산은 안 오지요? 이게 가예산인 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요청을 하는 거지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요청하면 가예산 잡아서,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래서 내려옵니다.
○박학동위원 가예산 잡은 것까지 세입으로 잡는다?
○도로과장 유충현 예.
○박학동위원 그래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금년에 잡았다가 10월에도 오고 11월에도 오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월시키고 그러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64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갑시다. 결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이게 어느 특정, 그중에서도 종암동주민센터 진입로에 대한 것은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종암동주민센터 진입로 확장공사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래도 이중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8개 사업 중에 이게 가장 빠른 것에 속하는데요, 수용재결까지가 빠르면 8월까지 돼서 그 이후에 아마 이것은 올해 시행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금액 가지고는, 7억 4,200만원이 사업비는 아니고 보상금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이렇게 작게 진입로가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게 세 집인데 전체를 다 보상하는 게 아니니까요.
○박학동위원 잘라서?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사업이 힘들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원래는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기존에 세입자분들도 그렇고, 이게 어차피 강제집행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반발도 있었고 소송도 걸리고 이랬습니다. 그게 다 행정기각 됐고 그래서 수용재결이 아마 빠르면 이번 8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재결이 되면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그 이후에 이것은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여기에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예산서 164페이지 방금 박학동위원님 하신 것 밑에 제설대책 추진 있잖아요. 이것도 이월이 됐는데 전년도도 이월금이 있었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여기 보면 6억 정도?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데 이것은 다 보상금입니다.
○한신위원 어떤 보상금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사업은 8개가 있습니다. 8개 사업 중에 가장 큰 것이 동덕여대 앞에 오거리 건물보상 그게 한 35억 됩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도 다 그런 겁입니다. 석관동이나 장위동 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보상만 하면 끝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한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설대책 추진 예산을 질의했는데요. 어쨌든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뭔가 제설대책과 관련된 어떤 시설이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게 아니고요. 5억 3,000은 뭐냐 하면 제설이 이게 20년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설이라는 게 두 개 연도에 걸쳐 있잖아요, 겨울이.
○한신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19년에서 20년, 20년에서 21년이잖아요. 올 4월에 지출된 겁니다.
○한신위원 4월에?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끝난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중화사업 계속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계속사업 아닌데 예산을 딱 맞췄어. 왜 맞춰진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이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전에다가 넘겨줍니다. 사후정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13억 얼마를 예산 잡아서 다 줬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다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다 주면?
○도로과장 유충현 13억이 아니고 27억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명기된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구비니까 어쨌든 이게 한전에 다 넘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플러스 시비가 50%, 50%?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반.
○박학동위원 13억 얼마니까 5대 5로 해서 결국은 27억 정도,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한전에다가 넘겨주면 한전에서 자기네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거기서 설계비까지 다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게 설계비입니다.
○박학동위원 한전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면 우리한테 반환금이 나중에 나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정산한 게 옵니다.
○박학동위원 우선은 다 지급하고 입찰하면 나머지가 반환금이 다시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지금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조금 전에 말씀처럼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청하는 건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50%라고 해도 구비의 또 50%거든요. 그러니까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당분간 멈추려고 합니다, 성과 면에 비해서.
○박학동위원 앞으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매년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보고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리고 열선사업은 계속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열선도 그것도 청장님도 그러시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박학동위원 그게 도로관리유지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죠.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열선관리항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은 다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교부금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교부금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시비?
○도로과장 유충현 작년에 내려온 것도 있고요. 연말에 내려온 것은 다 사고이월 시켰고요. 교부세하고 교부금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그 사람들이 내려주지 않을 거고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청해서 내려주는데 우리 성북구 구릉지가 많아서, 16군데?
○도로과장 유충현 11군데입니다.
○박학동위원 11군데 이미 했고 할 것도 많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할 것도 많은데요. 이번에 1일 구청장실에서도 많이 해 달라고 했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11군데 끝나면 급한 곳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했던 곳들에 대한 내역은 행정감사자료에 요청이 돼 있을 건데,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나중에 주시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2020년도에 도로관리시설 보수 연간단가 이것들은 낙찰가액이 남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낙찰가액이 많이 남는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데,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말 그대로 연간단가면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최대한으로 다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환경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도로관리는 뭐예요? 뭐 보고 그런 문구를 붙인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 노후화된 옛날 고압블록으로 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을 현재 콘크리트블록으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환경친화적이고, 그런 걸 PR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차별화가 있냐고요. 예산은 이렇게 이름 붙여서 실질적으로 3분의 1이 더 많잖아요. 우리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100원이 들어갈 것 130원이에요. 그렇죠? 제목이 환경친화적이라고 해 놓고 예산은 130% 더 들어간다 말이죠. 과연 그런 차별화가 되어 있는 현장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감사 때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말이 나와서, 그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과장님 그 얘기 들어봤어요? 왜 그렇게 경계석을 싹 바꿔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엄청 말 많은 것 알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사실 10년 전에 보도블록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 가로수 뿌리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도가 올라오면서 경계석을 밀어낸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계석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석을 그냥 놔두고 측구 놔두고 그냥 보도부분만 교체를 했는데 가로수의 뿌리든지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보도블록이 융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경계석들이 다 밀려났고 그래서 그 부위에 대해서 사실 경계석을 갈아야 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는 보도블록만 교체한 겁니다. 지금 와서는,
○박학동위원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쪽 미아리고개 저쪽, 소위 말해서 을 쪽에 그런 것 같지만 갑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엄청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꼭 그 얘기를, “왜 쓸데없이 가느냐”,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가 커서, 그것뿐만 아니라 보호막, 나무를 보호하는 보호철막 거기 보도블록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설명을 아무도 안 하는 거지요. 그 설명이 분명히 돼서 안 그러면 뭔가 공사현장에다가 안내문을 붙이든가 아니면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든 그렇게 해서 뭔가 이해가 되면 왜 묻겠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일꾼 그 분들은 “우리는 몰라요. 묻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몰라요’지요.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이 현장 사람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몰라요.” 그리고 안내판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만만한 게 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앞으로는 돼야 된다는 거지.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10년쯤 돼서 노후 돼서 가는 걸 누가 뭐래요. 헌 것을 새 걸로 갈아준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쓸만한데 새 것을 교체한다, 그렇게 돈이 많으냐? 다른 것도 안 해 주면서. 왜 그것만 가느냐 하는 내용이지요. 그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요즘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아주 정보가 좋기 때문에 더 잘 아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얘기에요. 새 것을 간다, 새 것을 왜 지금 가느냐, 가보면 새 거예요, 헌 거는 아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으로 헌 것을 갈아달라고 하면 안 갈아줘요. 왜? 안 보이는 데는. 아세요, 그거? 보이는 곳은 금방 새 걸로 잘 갈아줘요. 그런데 안 보이는 곳은 아무리 헌 것 다 낡아빠져도, 소위 세면이 다 까지고 그 안에 자갈 들었죠. 자갈이 다 튀어나와서 있어도 안 보이는 곳은 안 갈아준다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감 때 다시 하겠지만, 아까 환경친화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제목 붙여서 예산 많이 받아가는 것은 좋겠지만 그만큼 주민의 삶도 좋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실 말씀 하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앞으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 공사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 주민센터나 또 현수막이나 이런 데에다 저희들이 분명하게 걸어놓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숙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분들 저희도 잘 알아요. 이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안다고요. 고생하시는데 사전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눈에 잘 안 보이는 데, 그런 건 저희들도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생하신다는 얘기 들을 거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세 군데 하는데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서있었는데 이제 시작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작년까지는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올해 보시면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공사안내간판도 갖다놨거든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끝날 겁니다.
○이광남위원 시작되면 언제쯤 이게,
○도로과장 유충현 올해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상기기 설치, 이건 뭐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 공사가 말 그대로 한전케이블을 다 지하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한전케이블을 위에 지상에 또 올라와야 될 것 통제하는 배전반, 분전함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지상기기가, 가다보면 사과박스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금방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광남위원 그 박스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그게 보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최소화입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올라와서, 월곡동에서 한번 박학동위원님하고 같이 했는데 자동차가 와서 쳐가지고, 그 박스 말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이광남위원 그것까지 지하로 묻을 수 있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것은 올라와야 됩니다.
○이광남위원 보기도 흉하고.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이 지중화를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보도 폭이 최소 3m 정도는 돼야 됩니다. 최소한 그 정도 돼야지만 지상기기에 올라와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안전하고, 이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보국문로 보면 사실 좁지 않습니까? 한전의 케이블만 밑으로 들어갔지 사실 위에는 하는 게 있다보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데는 되도록이면 그런 데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께서 원해서 하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하는데 하여튼 최소 도로 폭은 나와야 됩니다. 보도 폭은요.
○이광남위원 사후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지하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 같은데.
○도로과장 유충현 이게 한전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거는 지하로 넣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박학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사실 지양하려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정릉우체국 앞에서부터 청수장 가는 길에 박스가 다나와 있죠.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지상으로 나오는 기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나와야 됩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예산전용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3쪽, 결산서 278쪽 하단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왜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용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분들 예산 책정할 때 저희들이 미스를 한 건데요. 수당을 책정을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모자랐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모자라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잔액 남는 것을 갖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왜 거기에서 남았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공공요금은 사실 약간 타이트하게 책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앞으로 공공운영비는 다 삭감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많은 액수는 아니고 1,800만원인데 예산전용이라는 것을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과 달리, 예비비 쓰는 것과 달리 특히 예산전용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산전용은 부서의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내용이잖아요. 정확하게 못했다는 얘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차라리 다른 비용을, 예비비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용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맞지 않다, 어쨌든 다른 부서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부분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도로과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전용은 안 하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2020년도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타난다 말이에요. 나타나면 결국은 한소리 듣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전용 부분을 마치고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7쪽 중간을 참고하시고,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2권 25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도로과는 아시겠지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교부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 많잖아요. 금액도 크고, 그렇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명시이월 말씀드렸듯이 보상금이 거의 차지를 했고요.
○박학동위원 보상금?
○도로과장 유충현 예,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는 보상금이 거의 3분의 2는 차지하고 있고, 178억이지만 대부분 보상금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설비 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박학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설차량 조달구매 계약 및 제작지연 이게 사전에 구입이 늦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구입했는데 조달청에서 물건을 안 준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유니목이라고 해서 외제차입니다. 그것을 들여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독일에서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지금은 들어와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올 겨울에 사용을 했습니다. 끄트머리에서.
○박학동위원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다 이월했다?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박학동위원 사고이월은 그랬다면 명시이월은요? 같이 합시다.
○도로과장 유충현 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박학동위원 명시이월이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발주를 했고요.
○박학동위원 아까 보니까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북천 한빛다리 시설 사업,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설계가 저희들이 11월쯤에 만료가 됐습니다, 10월말쯤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동절기 공사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올해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친환경도로 제설장치 설치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그게 열선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열선이지요? 열선 하는 것을 이름을 이렇게 해 놨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성북천 한빛다리 시설 다시 만들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왜 멀쩡한 다리를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사진을 보시면 주민들이 원한 것입니다. 뭐냐면 지상 위에 나무로 해서 화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안 되고 오래 돼가지고 나무들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것 좀 개선해 달라고 해서 작년 김춘례의원님께서 시비로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하고 깨끗하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래서 보기 좋았는데 그걸 왜?
○도로과장 유충현 가보시면 형편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게요.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제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리가 나무로 돼 가지고 너무 오래 됐고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사람이 다니면서. 다리를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돼요. 사람이 갈 수 있게끔 해놔야지 장애물을 몇 개를 설치해 놨으니 사고가 안 나요? 사고가 나지.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기해서 김춘례의원님이 시비를 타다 주신 거예요. 구청에서 안 해 주니까 시비 갖다가 한 거라고요.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도로 군데군데에 보면 도로가 전부 다 다시 찍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그게 조금 전에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게 10년 전에 경계석이라든지 측구라든지 그런 데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도만 교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낡은 경계블록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나무대 가로수가 자라면서 뿌리가 자란 바람에 보도블록이 다 올라오고 경계석이 바깥으로 다 밀려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보도블록은 다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밀려나온 경계블록을 하면서 이번에 그 구간, 일부 구간,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구간만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플랜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걸어놨습니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요. 그래서 지금 녹지과에서 가로수를 다 제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빗물받이도 생긴 것 같은데요, 밑에?
○도로과장 유충현 예.
○위원장 임현주 그것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저희들이 체수되지 말라고.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더 많이 생겼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기존에 있던 것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부분을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6쪽, 결산서 수입결산 320쪽, 지출결산 342쪽부터 343쪽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굴착기금은 굴착에 한 몇 %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 몇 %가 아니고 시에서 매년 저희들한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 제곱미터당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다 하면 한 20만원에서 조금 왔다 갔다, 20만원, 21만원 왔다 갔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굴착부위만 그런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굴착부위만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전폭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신청한 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받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기금 마련이 지금 260만원?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저희들이 다시 복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서 수입이 됐고 연간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건수로 따지면 한 1,000건 정도 되고요.
○박학동위원 1,000건에 얼마?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한 15억.
○박학동위원 그러면 26억 된 것은 이게,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기금으로 또 해 놔야 되는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남은 거군요.
○도로과장 유충현 전체 다 사용하기는 조금,
○박학동위원 세입이 들어오고 기금이 마련되면 지출은 복구비용에만 쓰게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맞습니다. 복구비용만 씁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데에는 못 쓰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거에 대해서만 쓰고 또 굴착을 한 도로에 여러 군데를 하면 누더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저희들이 포장복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기금으로 쓰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성북구 전체에 과장님 말씀대로 굴착해서 덮어놓고, 굴착해서 덮어놓고 누더기가 됐어요. 그러면 보기 싫으면 민원이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일반 연간단가나 우리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아까 그렇다면서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그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가 노후화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반 연간단가라든지 아니면 단일 공사를 해서 포장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굴착복구에서는 말 그대로 굴착에 의해서 누더기가 된 그런 구간 있잖아요? 여기 조금 파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 데에만 굴착기금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누더기가 됐으면 거기만 할 수 없고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도로 전체를 싹 갈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에 기금으로 쓰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우리 팀장님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실제로 이 굴착기금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라도 사용해서 해 달라고 그러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이 돈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즘에 m당 도로 포장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으로 따지면,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m당 얼마나 드냐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1헤베니까 1곱하기 1 헤베로 따지거든요. 제곱미터로 따집니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복구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헤베당?
○도로과장 유충현 예.
○박학동위원 헤베당이면 사방 1m?
○도로과장 유충현 싹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1제곱미터로 그렇게 단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방 1m 제곱미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제곱미터지요. 1곱하기 1이니까.
○박학동위원 그게 30만원?
○도로과장 유충현 예.
○박학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만들어놓고 결국 세출에 썼고 그거지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로과 심사를 마치고 치수과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회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세입은 기본예산인가요, 다? 아니면 교부금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교부금들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다 교부금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교부금이고 이월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예산 이월금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월액 16억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하고 해서 전체가 41억 5,000만원 세입 이거 가지고 2020년도에 사업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특별하게 우리한테 세입 들어와야 될 내용이 있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추가로 받은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총 41억 정도가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가지고 2020년도에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들이 더해져 가지고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예산이 플러스 안 된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41억 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그러면 이월금하고 교부금하고만?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오늘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이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월금하고 교부금만 되면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우리한테 2020년도 일반회계 보고한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지요? 분명히 우리한테 국장님이 보고할 때에는 본예산 다 플러스해서 보고할 텐데.
○치수과장 김윤기 세입이 앞에 1페이지에 보면 결산보고드린 중에 저희 치수과가 41억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서 57쪽에 보신,
○박학동위원 똑같은 금액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게 41억입니다. 다음 2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이 있잖습니까? 세출예산에 보면 총 120억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마지막 치수과 보시면 122억 6,000만원 그렇습니다. 이 속에 세입 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여기에 세입 세출 속에,
○전문위원 정진만 세입은 40억이고 지출은 120억이니까 40억 받아서 120억 더 썼다는 것이지요. 본예산이,
○치수과장 김윤기 예, 나머지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문위원 정진만 세입하고 세출이 맞지를 않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갖다가 사업을 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는 별도 세입예산은 사실 없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전부 다 편성이 되는데 외부 지원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국비나 시비 사업비를? 그게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저희가 이게 구비화되어 포함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120억 중에 40억은 시비로 받았고 80억은 구비로 주는 거지요. 수입이 따로 없으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해가 안 가요.
○전문위원 정진만 세무과는 2,000억 받아가지고 자기네 쓰는 것인데,
○박학동위원 아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별도인데 여기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결산에 41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출은 120억이에요. 나머지 80억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게 구비라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구비 예산을 여기에다 안 넣느냐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정진만 안 넣지요.
○박학동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가 포함 됐나 안 됐나 물어보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를 질의해 보니까 처음에는 됐다고 그랬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구비가 세입 속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아까 여기에 구비가 포함되어 있냐,
○치수과장 김윤기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구비가 안 되어 있다면서요. 또 했다고 그래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거 플러스 별도 80억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80억 가량 구비가 합쳐져서, 이 40억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40억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문 끝나셨나요?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67쪽하고 승인안 3쪽이 있어요. 그냥 같이 할게요.
결산서 167쪽에 보면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예방해서 예산이 지금 총 2억 5,500이었나요? 이게 지금 얼마예요? 상단에.
○치수과장 김윤기 네, 2억 5,500.
○한신위원 그런데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2020년도에는 혹시 태풍이나 폭우나 이런 것들이 다른 해보다 적었나요?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2억 5,500 중에 집행하고 잔액이 8,700. 네, 30% 가까이.
○한신위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산편성이 많았다든가 아니면 전년도나 그 전년도 대비 풍수해가 적었다고 이해해도 돼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 부분보다는 항목 중에 저희가 수방하면 당직근무를 서게 됩니다. 비상근무를 서고하는데 거기에 변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넉넉히 잡아놓고 실제 근무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하천에 용수를 사용하는데 유지용수에 대한 전력사용비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물 끌어서 올리는 것?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3,20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한신위원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증액돼서 과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후가 다른 데 어디 미국처럼 급작스럽게 회오리바람이 불고 그렇게 오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예비비까지 얘기해도 될까요?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요.
○위원장 임현주 네, 예비비 하세요.
○한신위원 승인안 3페이지 하단에 예비비 3,800만원 있어요. 이 3,800만원을 어디에서 준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이것은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입은 6가구에 대해서 긴급복구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비로 3,800만원을,
○한신위원 3,8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한신위원 요청해서 3,800만원 받으셨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어쨌든 며칠 폭우가 오고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회의를 통해서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이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개인주택이 파손됐거나 집이 침수가 된 경우 여기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로 해서 긴급히 지원을 합니다. 원래 이것은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이렇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구에서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지급을 하기 위해 예비비로 3,80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네, 좋습니다. 예비비는 긴급상황에 써야 되니까 잘 하셨는데, 제가 아까 본예산 8,700만원 남는 것하고 여기에 예비비 3,800 가지고 2,660만원 남는 것하고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지출잔액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선지급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를 받으려고 하면 한 달, 두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우선지급하고 나중에 국비, 시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인력운영비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인력운영이 안 됐나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임현주 세출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167쪽.
○위원장 임현주 167쪽 하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2,800만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았나요? 그런데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2,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2,800 정도 남아있는데요. 인력운영비 속에는 시간외근무라든지 휴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박학동위원 인력운영이 뭐죠?
○치수과장 김윤기 공무직들.
○박학동위원 공공근로?
○치수과장 김윤기 공공근로 말고 저희 공무직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기동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시간외라든지 휴일날,
○박학동위원 이것을 별도로 과에서 지급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 정원 외의 인력입니다.
○박학동위원 정원 외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직접?
○치수과장 김윤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모집해서?
○치수과장 김윤기 네, 4명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4명을 연간 계속 모집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그분도 퇴직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간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60세까지 퇴직입니다. 신분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나머지는 저희 공무원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채용해서 계속 근무하면서 60세까지 하고 실제 공무원은 아니고?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신분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준공무원으로서, 기동반을 운영하는데 별도로 이건 계속 운영이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그분들 명칭을 무기계약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매년 예산 잡히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매년 잡힙니다.
○박학동위원 인력운영비로?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다 안 했나, 왜 남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분들이 시간외근무나 휴일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잔액이 되는데 보통 휴일날이나 밤늦게 긴급민원이 생겼다든지 하면 이분들이 작업하는 일수가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적게 생기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더 불용액이 생기고 좀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면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고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치수과의 주 업무가, 전체적인 예산투입이 내가 보기에도 3분의 2인가요? 이 정도로 하수관로에 많이 투입이 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주목적으로 예산투입이 되는 게 하수관로,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하수하고 하천.
○박학동위원 하수관로하고 하천, 거기에 주목적으로 모든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거기 외의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예산서에 67억 정도, 70억 정도 되더라고요. 70억 정도 예산하고 다른 것 들어온 교부금하고 120억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치수과에서 사업하는 게 하수관로하고 하천관리, 그게 주목적이다 이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거라면 하수관로 교체가 아까 잠깐 간담회시간도 가졌지만 빗물수량에 의거한 하수관로 교체, 그게 성북구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100㎜를 기준 한다면?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는 100㎜로 기준을 한다면 간선도로 정도에 있는 것들이 현재는 60㎜ 정도까지는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30년 빈도 약 100㎜의 기준은 장래에 대한 기준치입니다.
○박학동위원 아직은 그렇지 않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현장의 현실은 60㎜정도?
○치수과장 김윤기 시간에 60㎜정도면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학동위원 60㎜정도의 하수관로 교체는 거의 다 됐다고 봐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0% 다 교체가, 다만 노후도만 그렇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예산투입이 돼서 결국은 다 하고 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하천관리는 어느 정도예요? 성북천 예산이 금년에도 몇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통상적으로 4개 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차원의 예산이 연 15억 전후 정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는 파손이나 시설적인 보수의 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성북천 어디 천이에요? 서울시에요, 성북구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관내 4개 하천 전부 서울시 하천입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 하천이면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치수과장 김윤기 중랑천은 국가하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천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국가이고 시잖아요. 당연히 예산도 시에서 가져와야 되고 국가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시설에 대한 것들은 서울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저희가 받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물 내려가는 큰 것에 대한 시설은 펌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 대한 것은,
○치수과장 김윤기 치수적인 면은 주로 하천관리청에서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치구에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최대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저희가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항상, 여기도 지금 명시이월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안 된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과장님, 하천 하수관 공사가 작년에 9건하고 올해 8건이 있는데 최소한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에 구의원들한테 연락이라도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골목길 파고 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거 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뭘 알아야 대답을 해 줄 것 아니에요. 미리 일주일 전이라도 연락 좀,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습니다.”하고 한다든가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러한 공사를 한다, 하수관이 막혀서 이렇게 한다, 더 좋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전혀 몰라요. 모르다보니까 우리가 치수과에 물어보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지역 구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정릉천, 자꾸 말을 하는데 청수장 산책로 거기 화분에 꽃 좀 심어놓으면 안 됩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정릉천 상류부분에 대해서,
○이광남위원 왜냐하면 핸들링 있는 데 화분에 꽃 좀 심어주면, 그걸 주민들이 자꾸 원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느 팀장이 해 주겠다고 했는데 녹지과에서 못 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냥 발 뻗어버린 것 같은데 그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요. 길이 많지도 않고 손잡이 있는 데 그쪽으로 쭉 해서 플라스틱 화분으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이광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구청에 모든 공사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주라고 그래요.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위원장님, 그럴 용의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임현주 상의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상의해서 의원들 무시하면 안 돼요. 사전에 알려줘야지. 치수과 뿐만 아니라 도로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임태근위원님,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하겠습니다. 도로과, 치수과, 건설관리과든 공사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지역의원님들한테 알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차도에 보안등 설치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해요. 공사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갈수록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까지는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의원들 무시하지 말고, 의원들도 생각해 줘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과장님, 공사하는 내용들은 저희 위원들한테만이라도 메일이나 아니면 별도로 보고 좀,
○임태근위원 전에는 편지로 해서 자료 다 보내줬다고. 지금은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멍하고 모른다고.
하수공사를 하든 도로공사를 하든 포장도로를 하든 알려줘야 원칙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국장님, 도로에 공사를 하면 공사에 대해 써 붙여 놓으면 안 되나요?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한다 써 붙여놓고 주민들한테 불편 드려서 죄송하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고,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섭섭하게 듣지 말고 의원들을 너무 우습게 무시하지 말고 잘 좀 해 줘요. 서로 잘 하자고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로가 잘 해야 되는 거고 그것 좀 주의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결산서 293쪽 상단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93쪽 상단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예비비 1,140만원을 쓴 거예요? 3,800만원을 가져와서 왜 다 안 쓰고.
○치수과장 김윤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원금으로 총 6가구에 지원금액이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하고 후에, 이게 전부 매칭입니다.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국비 1,900만원, 시비 2,760만원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받아가지고 들어와 예산편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1,14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이거 아까 한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박학동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예비비 부분은 마치고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7쪽을 참고하시고,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2권 254쪽 하단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명시이월부터 할까요? 명시이월은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수도 공사하고 우이천 산책로 조성하고, 금년에 사업은 다 진행됐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 다 투입이 돼서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아니, 이것은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처럼 하다가 말았네요, 일부 지출하고 그렇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우이천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박학동위원 아니,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치수과장 김윤기 하천 시설물이요?
○박학동위원 예.
○치수과장 김윤기 이거는 사고이월입니다.
○박학동위원 사고이월이고,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에다가 표시해 놨어요? 명시이월에다가 표시해 놨잖아요. 아까 국장님 보고 한 내용 이거 잘못된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전체 중에 명시이월이 13억이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예.
○치수과장 김윤기 13억인데 두 건이 노후관로 정비하는 13억 되는 부분이 작년 12월에 교부금으로 교부받아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늦은 것이고, 지금 사업은 2021년에 하고 있어요, 다 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하고 있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두 건 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산책로는?
○치수과장 김윤기 산책로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이천 생태 산책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강북구 경계에서부터 장위3동.
○박학동위원 무슨 아파트인가요? 무슨 아파트 옆에 있는 그 천?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 뭐지요? 쓰레기 무슨,
○치수과장 김윤기 예,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
○박학동위원 거기 하는 데,
○치수과장 김윤기 예, 거기 아래쪽입니다. 강북 경계까지요. 강북구 위쪽 상류 쪽으로.
○박학동위원 그 위는 아니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롯데아파트 그 쪽은 아니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장위 광운대학교 그 천?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그 천 쭉 내려와서 석계역까지?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중에서 상류구간의 한 500m가 자전거도로만 있고 산책로가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쪽은 월계 노원,
○치수과장 김윤기 그쪽은 노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쪽만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쪽 장위3동 쪽만?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그쪽만 산책로가 없어서,
○치수과장 김윤기 그중에서도 한 500m 구간만 산책로가 없어가지고 그거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사업이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완료됐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 안에 만료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산책로하고 운동기구 이런 거 놓는 거?
○치수과장 김윤기 예, 산책로만 없습니다. 운동기구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산책로만,
○박학동위원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민원을 넣었는데 하천변에 운동시설 고장 난 것 전수조사해서 해 주신 거,
○치수과장 김윤기 예, 사실 위원님이 매년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신고를 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매년 전체 일괄 점검하고 정비도 하고 하는데 설치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 난 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노원구 쪽하고 성북 쪽하고 천 하나 두고 양쪽이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비교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없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가끔은 있습니다만 특별히 비교를 해서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쪽에 성북구 정릉하고 동대문구 비교되는 거 아시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여차하면 비교돼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던 치수과장님이 거기로 가셨어요. 동대문구로 가셨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동대문에 갔는데 맨날 똑같이 할 텐데도 계속 다르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하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에서 주민들이 왜 성북천처럼 못 만들어 놓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실제 성북천은 저희 쪽이 더 여건도 좋고 또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주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박학동위원 저는 인근에 사니까, 제가 성북천처럼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구를 못하는 내용이 여름에 장마 지고 비가 오면 유수가 빨라서 시설물이 거의 다 떠내려가요. 여러 번 또 봤고, 그래서 특별한 시설물을 요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엄청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동대문 쪽의 유수하고 우리 유수하고는 달라요.
○치수과장 김윤기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달라요. 그래서 그쪽에는 나름대로 시설물을 해도 물은 차도 유속이 빠르지 않아서 쓸려가지는 않는데, 성북 쪽에는 유수가 세서.
그런데 요즘에 하천을 잘 해서 물은 잘 내려가니까 이제는 2단 쪽 있지요? 물 내려가는 쪽 말고 2단 쪽에는 어느 정도 시설을 해도 괜찮아요. 이유는 그쪽까지 물이 차기는 힘들어요. 거의 차도 옛날처럼 그렇게 유수가 빠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천정비사업을 잘 해 놔가지고 옛날처럼 유입물이 많으면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잘 빠져요. 그래서 거기까지 차기는 힘들어요. 그거를 한 번 고려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이 작년에 같이 한 번 하천을 점검하시면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천폭이 좁고 동대문은 하류구간이라서 상당히 넓고 유속도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고가 때문에 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번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다 오셔서 한 번 시설 라운딩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1년 전인가, 2년 전에 했는데 하나도 안 해요. 말로만 시의원도 하천 예산 가져와서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구청장하고 시의원, 구의원들 라운딩을 한 번 쫙 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둔치 부분 위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발주를 해 놨습니다,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위를?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잘했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원정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임승락 교통행정과장김호형 교통지도과장임현주 건설관리과장장희석 도로과장유충현 치수과장김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