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윤정자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윤정자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우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윤정자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임태근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태근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1인가구 등의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8조 2항을 신설하여 지역 내의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1인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 기준,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임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357호, 임태근의원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가 우리 안심귀가 있죠? 안심귀가하고,
○전문위원 정진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혀 관계없는 조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저소득층의 방범에 대한 시설물 지원이잖아요. 안심귀가하고,  
○전문위원 정진만   아무 관계없죠. 이것은 집에 있는 방범창 설치하는 거니까 아무 관계없죠.
박학동위원   아무 관계없는데, 이것은 자기 건축물에 해 주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공공디자인 진흥 법률이 있어서 공공성과 관련된 건물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아직 법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만들어지면서 25개 지자체에서 이런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구체화를 시켜서 방범창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임태근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제안하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이 법은 없다면서요. 상위라는 것이 서울시 조례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서울시도 상위법은 아니고 서울시 조례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 조례만 참고하면서, 그러면 전체 근거는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죠. 상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전체적인 조례가 지금 법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정이에요, 개정이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개정한 거죠.
박학동위원   개정이면 소위 말해서 어떤 기초적인 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전문위원 정진만   상위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주민의 권리 제한하는 것, 벌칙금 그런 것만 못 만들뿐이지 상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은 이 조례로서 만들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봐야지.
  제정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개정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초에 제정된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아까 임태근의원님이 올린 내용을 보니까 맨 끝에 신설만 올라왔어요. 개정안 신설된 부분만 올라왔는데 보면 “구청장은 제18조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대상지 내의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1인가구 등 여러 가지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결국은 지원 조례야.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조례잖아요. 그렇죠?
  재생과장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지원조례 맞고요. 일단은 범죄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근거를, 여기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여성1인가구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우리 지원조례 말고 저소득층 다른 조례는 없어요? 다른 내용의 것은?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일단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도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임태근의원님께서 제안한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 말고는 다른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저소득층에 관한 내용들이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취약계층 안전 쪽에서 방범차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세부적으로 어느 선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18조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말고 세부적으로 뭘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거지.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여성1인가구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18조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심귀가에 필요한 시설물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안심귀가길에 시설물에 대한, 소위 등을 밝힌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심귀가에 무슨 네온사인처럼 만드는 그런 시설물도 지원하는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저소득층 사는 집에 관해서만, 주택에 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방범창이 허술하다면 사업을 하면서 여성1인가구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봅시다. 구청장은 제18조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8조 사업이라면 방범시설 설치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18조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대상지 내에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1인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뭐냐 이거죠. 방범창만 해 주고 다른 것은 안 해 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예를 들면 18조4항에 보면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이런 사업을 할 경우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구역 안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방범창이 없다고 하면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북구 내에 있는 모든 여성1인가구를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취약지역 도시환경사업을 할 경우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심의위원은 따로 있습니까? 따로 둬야 되는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19조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박학동위원   우리는 달랑 지금 이거 하나만 줘서.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19조, 20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이 읽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가 안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조례 뽑아드렸잖아요.
○위원장 임현주   지금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아까 18조에 대한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구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조례가 현재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 은평구, 종로구, 서초구가 이런 내용의 조문이 들어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지금 사례를 들어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 데가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솔직히 보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여기도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러면 거의 다 예산이 된다고 보는 사업들이거든요. 다 지원될 수 있다고 보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구상해서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지금 아무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못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지원해 주신다고 해도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그쪽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각종 공공시설 설치, 환경개선사업 보니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이 된다고 해도.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런데 현재 저희 조례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행하는 조례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범지역이나 취약계층,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범위 안에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이것은 사업하면서 위험한 가구가 있으면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런 것까지 해 준다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나는 이 조례가 없어서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원 조례가 있어요. 오늘 임태근의원님이 만든 추가적인 개정조례안은 신설 우리가 말하는 제18조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다, 세부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그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예산범위 내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방범시설이라는 것이 얼마큼이냐 이거지.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놓으면 그냥 아무나 와서 이거 망가졌다고 고쳐달라, 저거 없다고 고쳐 달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사업을 하다가 보면 위험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다가 이거는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다시 구청장이 이것은 진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은 필요해서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국은 지원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1인가구 그렇게 정해진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열이 되어 있어야 그 나열대로 ‘아,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해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침입범죄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턱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범죄가 침입할 수 있는 그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방범창이나 담장이라든지 그렇게 해 주는 거니까 광범위하지 않고 국한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조례에 보니까 그런 거야. 보니까 범죄예방 제1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해서 항목에 따른 1항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항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제3항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그다음에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연구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범죄예방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항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방범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18조에 신설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두리뭉실 그냥 아무나 무조건 여기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여성1인가구가 내가 대상이 되면 내 집에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는 건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의 나열은 여기에 세부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방범시설에 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하다고 보면 심의위원회는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1, 2, 3, 4, 5, 6개 항까지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거든요, 내용들이. 어떻게 하자고 다 들어 있잖아요? 다 들어있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예, 7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밖에 그런 것은 지금 1, 2, 3, 4, 5, 6항까지 디자인에 대한 나열이 이 제목에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에 세부적으로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6항까지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별도로 추가로 개정에 넣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인정할 게 뭐가 있냐, 이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18조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것을 구체화시켜가지고 너무 광범위하면,
박학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체화를 시켰으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까지 나열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한신위원   그건 토론할 때 토론해 보지요.
박학동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임현주   예, 질의 끝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일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예.
한신위원   28조에 2를 추가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방범시설에 관한 것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예.
한신위원   취약계층부터 쭉 있는데 그러면 이 취약계층 선정기준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취약계층 선정도 위원회에서 하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득이나 가구 주거냐 임대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예.
한신위원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인데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할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요청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예산편성은 여기에 검토사항에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러니까 취약계층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사업비 가지고 한다는 뜻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것에서 일부를 쓰겠다는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1억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정확히 규명이 되지 않으면 매년 몇 가구를 어떤 분들을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있어야 잡지,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이 사업을 할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닌 것은 이제 18조,
한신위원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예.
한신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주거가 내 집인 사람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임대인, 임차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예.
한신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된 분들이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1인여성가구인데 이 분들 대부분은 자가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예.
한신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시설을 설치할 때에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방범창을 설치하는데 내가 임대로 살고 있는데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대책이 있어요? 내가 세입자인데 내 마음대로 집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예를 들면 어려운 집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긴급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는 받지만 그렇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지 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북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18조 사업을 할 경우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방범시설 설치를 하는데 사업대상지 내라고 이게 들어가 있어서 사업대상지가 무슨 동이냐, 구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냐 아니면 다가구냐 다세대냐 이런 내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런 것까지는 구별 안 했고요, 예를 들면 올해 지금 사업을 실시하는 게 석관동 돌곶이 의릉 가는 길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지역에 방범시설 위험하다든지 침입 당할 경우가 있다, 그런 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신위원   좋습니다, 짧게.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임현주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할 때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는데 이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예.
한신위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이거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재난, 재해, 태풍, 갑작스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집에 해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인가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뭐냐 이거예요. 김석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이나 재해든가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범죄 예방하는 도시 측면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할 경우에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방침을 받은 상태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의원   제가 한 말씀 해도 돼요?
○위원장 임현주   임태근의원님 잠깐만 계셔 주시고 이광남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세요.
이광남위원   지금 지원대상자가 저소득층하고 노약자, 장애인, 여성 대상자가 네 부분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예.
이광남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의 대상이 전체의 몇 %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것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이광남위원   몇 %인지 잘 모르세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4개 구가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4개 구는 전부 다 봐도 부자동네예요. 성북구가 저소득층이 몇 %인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대상 지원을 하고, 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할지 시설대상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18조 사업은,
이광남위원   CCTV 해 줄 거예요? 아니면 방범창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18조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안에 포함되는 말씀하신 네 가지 분류랄까요, 그분들 저소득층이라든지 여성가구들 그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그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 적에는 뭔가 하는 품목이 정확한 것이 있어야지 거의 다 방범창 없는 집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뭐 CCTV 다 달아져 있고요. 그런데 특별한 뭐를 갖다가 해준다는 것인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4개 구에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동네는 그래도 다 부자동네예요. 부자동네이기 때문에 수가 적을 거예요, 저소득층 관계가.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노약자 엄청 많거든요. 몇 %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상이 혜택이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구 전체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신데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분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임태근의원   임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 여성1인가구 등 제가 왜 이걸 제가 발의를 했냐하면 이광남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부자 구는 부자 구지만 가난한 구일수록 집이 참 허술하고 열악한 집들이 많아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고가 많이 났어요. 경찰통계에서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취약자, 여성1인가구, 노인들 있는 데에만 범죄자들이 나타나서 방범창을 뜯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고, 이 방범창은 빠져서 하나 끼워 넣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한신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방범창은 집주인이 약하게 해 놓은 거 새로 잘해놓으면 말 안 해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하자는 것이에요.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조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원 조례를 보니까 사실상 개정을 함에 있어서 이왕 개정하는 것이라면 범위를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조건 해 놓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에 관한 내용을 넣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저소득층의 방범시스템을 예방차원에서 해 준다고 한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만 그래도 거기에 의거해서 신청도 하고 심의도 받고 그러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개정이 들어오는 게 제2방범시설 설치지원, 결국은 지원조례로만 된 거예요. 지원조례를 했다고 하면 단순히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데 대상자도 정해지지만 그밖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질의해 보는 거예요. 조례상 넣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잖아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개정이 왔으면 그냥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루뭉술하게 해 놓은 거야. 이게 여기에 세부적으로 이왕 만드는 것이라면 이왕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조례라면 뭔가 세부안이 필요하지 않냐고 질의해 보는데, 여기 개정안에 부칙으로 넣든가 아니면 다시 첨부할 수 있든지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다, 아니면 그 부분은 이래서 못 넣고 그냥 이렇게 해 두면 다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해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이라든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상세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기준 같은 것을 상세히 방침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원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원내용에 대해서 과연 방범창만 해 주고 말 것이냐, 안 그러면 또 다른 예방차원에서 뭘 해 줄 것이냐, 그렇다고 다 해 줄 것이냐,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냐, 없냐고 질의해 보는 거예요.
임태근의원   뭐냐하면 지금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1인가구에 대해서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예.
임태근의원   도와주는 것 있고 이건 방범창에 한해서만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예.
임태근의원   설명을 잘 해 줘야지요.
박학동위원   이거는 그러면 방범창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는 조례예요, 그러면? 첨부하는? 그런 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라고요.
임태근의원    다른 건 포함시키면 더 안 돼요.
박학동위원   발의하신 임태근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다 그냥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임태근의원   이것도 구청에 심의를 거쳐봐야 알아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나중에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단순히 방범창만 우리가 추가로 해줄 수 있는 조례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18조에 범죄예방도시디자인사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 방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내용을 넣는 것인데 조례에 폭넓게 이거를 하겠다, 저거를 하겠다, 다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18조 1항에 두 번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하면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시행규칙이라든가 방침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을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넣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다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대상이든가 지원기준이라든가 지원방법을 심의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여기에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에 제7항에 보면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1 ,2, 3, 4, 5, 6항까지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그랬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문구가.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그 문구나 지금 개정해서 올라온 문구나 다 그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그런데 그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보통의 조례의 경우,
박학동위원   개정했다고 해서 이게 읽어보면 결국은 총괄적으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다 거기에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여성1인가구나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아까 한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라든가 재방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예방을 하는 환경디자인사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조례에는 보통 이렇게 폭넓게 대부분 다 조례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봐요.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개정에도.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여기에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뭐가 다르냐 이거지요. 다른 내용이 있어야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18조에 있는 내용은 1항부터 6항까지 있는 사업을 적어놓고 이 이외에 사업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7항에 문구가 있잖아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환경디자인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가 개정을 해서 집어넣는 18조 2항은 그중에서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방범창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방범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 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없으니까요. 18조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박학동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소득이나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박학동위원   지금 임태근의원님이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이것은 별도로 노약자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여성1인가구에게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다른 것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에 다 있는 그대로 구청장이 인정하면 다 하는 거지, 못할 게 또 뭐 있냐고.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남 도시재생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1인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창 등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임태근의원님이 발의하신 조항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토론시간을 갖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임태근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태근의원 퇴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지난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에 우리 개정안에 보면 별도로 이 부분은 꼭 넣어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 있어서도 뭔가 나중에 규칙이 되면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범위를 뭔가 상세하게 규칙에 넣어서 개정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내용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장애인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임태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 아까 몇 %나 되는지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 여성1인가구 얼마나 되나 자세히 알아봐주셔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나중에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태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윤정자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2항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한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신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현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 점검대상 건축물의 범위규정, 안 제7조, 제8조에 해체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대한 사유규정, 안 제9조에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한신의원 외 여덟 분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판정에 긴급대상이라든가 노후건축물 대상에 D급, E급이 있잖아요. 그게 판정이 나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D급하고 E급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사실 이 안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박학동위원   조례하고는 관계없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조례하고 관계없이 D급, E급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재난관리법 기본 3조1항 여기 있잖아요. 4조2항에 보면 재난관리기본법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들어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요. D급, E급은 건축관리법에서도 관리가 되고 별도로 재난관리법에서도 관리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중으로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의 당초 취지 목적에 보면 우리 자치구의 시행에 따라서 하는데 목적이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과학적인 체계를 관리함으로써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과연 아까 안전관리법 거기에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이 안전관리법은 긴급점검이나 정기점검 말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소규모 수시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D급하고 E급은 재난관리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이 건축물관리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건축법에서 따로 떨어져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관리도 하지만 저희 건축물관리법에 리스트에 포함이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중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예산은 정기점검비에만 관리주체인 관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나 기본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안전관리잖아요. 안전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정이 나면 안전관리건물주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될 때 어떤 내용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여기 벌칙조항에 나와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안전진단대상 6조에.
○건축과장 이승길   안전진단 실시하지 아니해서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할 때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해당되는데 저희가 지시를 하거나 뭐 했을 때 이게 해당이 안 돼서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할 때는 벌칙조항들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벌칙조항 몇 호요?  
한신의원   별도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과태료 기준에 보면 법 제54조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수보강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할 경우,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할 경우에 과태료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관리법에 별도로?
○건축과장 이승길   네, 별도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별도로 강제이행법 과태료법이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다?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과태료 별도로 있고 또 재난관리법에 다른 조치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재난하고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 올라온 이 건축물관리조례하고 결국은 중복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건축과장 이승길   네, 중복이 될 수밖에 없죠.  
박학동위원   재난관리는 안전과에 별도로 가져가는 건가요, 여기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재난관리에 대한 것은 건축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법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지금 해당되는 내용들이 비슷해요?
○건축과장 이승길   재난법에 의한 E급, D급은 거의 결합이 되는데요. 우선 E급, D급은 건축물관리법 하나로만 갖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관리를 해야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법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건축물 관리점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1,000㎡ 이상 500㎡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점검이 어느 선까지 돼야 점검하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 내용 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소규모건물은 30년을 기준으로 잡고요. 나머지 정기점검이나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용도, 규모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박학동위원   무조건 여기 조례대로 한다면 향후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무조건 합계가 1,000㎡ 이상이 되면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된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30년?
○건축과장 이승길   소규모건물은 30년이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집중건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이 1,000㎡ 이상이 된다고 하면 준공한 지 5년 후에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냐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조사를 해 놓은 게 있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조례에 이렇게 한다고만 되어 있지 건축물 준공 후 5년 후 3년마다 점검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조례에 있냐 이거지.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제3조에 보면 건축관리법령 위임조례조항에 점검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승인 5년 후 최초 3년마다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참고로 준 게,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 우리 줬나요?
  그런 것들은 이 조례의 부칙으로 다 되어 있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기존 건축법에는 10년 이후 최초 2년마다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부분에는 사용승인 5년 이후 최초 3년마다 이렇게 주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소규모건물은 제외를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건물들에 대해서는 연도하고 횟수를 법에 제정해 놨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법에 점검은 그렇게 하고, 해체는? 해체대상은?  
○건축과장 이승길   해체대상은 기존 건축법에서는 5층 이상, 면적 500㎡ 이상, 높이 12m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그 기준을 따라서 해체허가대상이 있고 해체신고대상이 있습니다. 해체허가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에 12m이상 되는 건물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건물은 해체신고대상으로써 저희한테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체허가대상을 과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감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감리자를 지정해서 상주시키면서 이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화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해체대상 신고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본인이 하는데 감리자를 지정해서 과거에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했는데 연면적 500㎡에서 10m이상 되는 건물들은 허가권자를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해 주면 그 지정권자가 지정한 그 사람이 나가서 감리를 하게 돼 있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층에 12m?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건물은 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안 7조와 8조인가요? 소위 말해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가진 내용이 없어서 조례의 제목만, 주요내용 해가지고 가, 나,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례로 바뀝니다, 조례안으로 됩니다, 라고만 했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존 건축물관리법에 이미 되어 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발의하는 안의 목적, 내용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조례를 만드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기존의 건축법에 대한 철거ㆍ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규모에 대해서 심의만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해체심의. 심의만 받아서 지상5층에서 연면적하고 그런 기준을 둬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 건축물관리법령을 제정하면서 아예 감리를 지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못을 박아 놔가지고요.
박학동위원   법에?
○건축과장 이승길   예. 7조4항에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에 진짜 주요한 것은 그동안에는 심의만 받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이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감리를 두게끔 되어 있어서 이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체신고나 여러 가지 다 할 때에 감리자는 옛날에는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심의에서 심의를 보게 되어 있고 또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게 있고, 건축주가 직접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관리법령이 생기면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허가권자는 구청이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구청인데 감리자 지정은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박학동위원   해체공사 감리자라고 별도로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큰 변화인 거지요? 변경이고?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마’번 보면 빈 건축물 감정평가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이게 빈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를 강제로 임의로 감정평가해서 허가권자가 절차에 따라서 그냥 임의로 할 수 있는 걸 규정으로 만든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관리법이라고 있는데 빈집관리법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 법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빈 건축물인데 1년 이상 된 건물인데 이것이 무조건 저희가 1년 이상 되면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도 저희가 판단하는 게 공중에 위해가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갖고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이 빈 건축물을 해체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보상법을 또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 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유지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유지인데 이거를 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이것은 위험하니까 빈집이고 위험하니까 감평을 해서 얼마를 가업주한테 보상해 주고 임의로 철거한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박학동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여기 참고사항에 저희가 무조건 1년이 됐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 현장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것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소유자한테 통보하는 것이지 1년이 됐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이해했어요. 그렇다고 1년이 지났다고 해도 솔직히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위험한 걸로 인해서 가업주한테 행정으로 통보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당신들 이렇게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위험하다, 이건 철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의에 올려요. 그렇지요? 심의에 올려서 통과하면 거기에 대한 건축철거비용을 대주고 보상해 주고 이런 걸 관에서 세금으로 다 할 수 있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게 지금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법에는 모든 도시계획사업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정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할 때에,
박학동위원   도시계획사업하고 이거하고 별개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재계약을 할 때에 감정평가를 구해서 집주인이 한 명 구하고 관에서 한 명 구하고 그런 식인데 저희가 빈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도시계획사업에 준하는 그런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거를 꼭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기존의 도시계획사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보상을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다툼이 있어야 할 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철거해서 토지를 우리 관에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남의 사유지를 막 쓰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비용 들여서 아무리 미관이 나쁘고 위험하다고 해도 그거를 강제심의만 달랑 심의만 거쳐가지고 그거를 철거하는 비용을 대주고, 건축물비용도 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하면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박학동위원   철거비용도 주겠지만 건축물 연면적 비용도 줄 것이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그것도 평가했으니까 그것도 세금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사유지를,
○건축과장 이승길   그런데 지금 저희가 빈집관리법이라고 있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이런 걸 시행하고 있지만 가히 시행되는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빈집관리법은 이거하고 별개잖아요. 별개인데 뭐,
○건축과장 이승길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서 하나의 유지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박학동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번에 여기에다가 주요내용에 넣으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이게 상위법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국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있으면 법에서 돈을 줘야지요. 국비로.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국비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비인가, 구비인가요? 보상법의 비용 예산이, 예산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감정업자랑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대상은 서울시에서 해놨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뭔가 철거하고 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상위법에서 이런 빈 건축물을 앞으로 감정평가해서 아까 말씀대로 위험하거나 미관상 좋지 않으면 감평을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철거하고 그 비용을 줘라,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법 따라 한다면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예산범위가 어디냐 이거지요. 우리 솔직히 시비냐, 구비냐 아니면 국비냐, 그 비용이?
○건축과장 이승길   아직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내려온 건 없고요.  
박학동위원   자, 그러면 이 문구는 빼야 돼요, 조례에서. 삭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넣으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잡아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의거해서 예산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거는 확실히 해야지. 이거는 앞으로 이 문구는 삭제하든지 그래야 돼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 통과 못 하지. 이거를 정하고 와야지요. 빨리 조례 통과하면 비용을 줘야 되는데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냐, 예산범위가 어디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빈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 지급은 제가 봐도 구에서 지급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빈 건물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행해야 될 상당한 심의과정이라든가,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건 아까 말씀하신 빈집관리법 거기에 의거해서 하면 된다니까요. 이거는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례에 넣어서 여기에다가 할 필요가 없지요. 나중에 그거는 빈집조례안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빈집은 빈집관리법에서 하고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건축물관리 조례에 상위법이라고 주요내용으로 넣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1차 적용, 2차, 가, 나, 다 이렇게 해 왔잖아요. 제가 쭉 다 했는데 마지막에 빈집에 대한 것은 예산의 범위가 상위법에서 법으로 정했다면 국비로 당연히 국가에서 정한 국회의원들이 정했을 것 아니에요? 국가법은 국회가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되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 간다면 이거를 각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서 우리 법으로 만들었으니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그걸 처리하도록 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반발해야지요. 왜냐하면 법으로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우리보고 비용 대라?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당연히 법 만들면 비용을 줘야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비용을 지불하기까지 구청장이 해체를 명해야 될 경우는 공익상에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박학동위원   과장님, 다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집을 부술 건 아닌 거지요. 당연히 노후화됐고 여러 가지 미관상 또 위험하고, 특히 위험한 지역이지요. 안전성이 위험한 여러 가지 그 근거에 의해서 감평을 해서 여기에 보니까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체의 선정절차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구대로 한다면 당연히 감정평가업자한테 한다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감평비율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철거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 모든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하게 만들어 놓은 조례냐 그 말씀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부담이 만일 우리 지자체라면 이거는 다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빈집까지 가기 위한 절차가,
박학동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걸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뭔가 필요하다면 이거를 보류해서, 세월은 많아요. 다음에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오늘 이 문구를 빼고 하든지 검토를 집행부가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 확실히 얘기해 주라 이거지요. 검토를 확실히 못 했으면 검토를 다시 해서 다음 기회에 하시든지.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을 만들고 있지만 빈집이나 특별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최종적으로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법에서 정해져있고 방법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는데 모법에서 나와 있는 빈 건축물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면서 부수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내용은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이 조례 만들면 이 문구대로 우리는 당연히 꼼짝 말고 줘야 돼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게 지금 다른 어떤 관련법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빈집소규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축물 관리에 관한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 법의 마무리에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없다면 빈집에 대한 정리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삭제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삭제해 놓고 기본적으로 아까 1, 2, 3, 가, 나, 다는 이해했으니까 이거는 예산에 대한 문제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정을 또 하면 되니까, 그거는 개정할 때에 투입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보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예산에 관한 범위가 분명히 확실해질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해서 하든지 그런 게 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신의원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위험한 집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박학동위원   그건 이해해요.
한신의원   물론 저희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최대한 집주인한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권유를 할 것 같고요.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진짜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바로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성북구에 1년에 몇 개 정도 일어났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는데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그거는 재개발로 인한 법은 그쪽 법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또 해요, 그건. 도정법에 의해서 철거, 여러 가지 그거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 법으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건 관계없고, 다만 여기에서 빈집건축물이라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 주위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빈집관리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또 여기에 우리가 오늘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축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건축물관리조례안이잖아요? 여기에 이 문구가 과연 필요한가.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빈집에 대한 이슈가 많이 돼서 농어촌특별법,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빈집관리법이 따로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빈집관리법은 주택에 한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박학동위원   건축물이라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람이 살고 있는 건축물도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일반 상가건축물도 있겠지요, 다 똑같은 건축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래서 지금 농어촌특별법하고 빈집관리에 대한 것은 주택에 한정돼서 여태 관리했는데 주택이 아닌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이번에 건축물관리법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건축과장 이승길   아니요, 주택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주택의 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안 사는 경우가 있고, 주택의 용도가 아니면서 근생건물이고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말았던 건물이라든가 상가를 하다가 상가가 망해서 갔다든가 하는 그런 빈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건축물관리법에 이게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이거를 할 때에는 관계법 도시계획법에 준하는 보상이나 이런 본분을 가져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법의 취지는 주택으로 사용했던 건물들 외에 다른 건물들에 대한 빈집관리라든가 위험관리를 여기에서 하라고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하라고 정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거를 왜 세금으로 처리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그렇게 되면 농어촌법이나 빈집관리에 관한 것도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국비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건 구청장이 판단하게 되면 구비로 나가는 걸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어 놓고 국비 안 주고 지자체에다 부담시키냐 이거지요. 그건 아니다. 왜? 실질적으로 지금 농어촌에 관한 내용들은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국비일 거예요. 그건 지자체에서 안 줘요, 절대. 절대 안 주지. 그러니까 국비로,  
○건축과장 이승길   이게 구비냐 국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이 안을 ‘나’안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보류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금 답이 없잖아요. 이게 예산이 국비인지 지자체 구비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위원들이 조례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냥 다 집행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한신의원   박학동위원님, 제가 좀 설명해도 될까요?
박학동위원   하세요. 제 얘기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신의원   이해 충분히 합니다. 지금 법을 만드는 정부에서 예산을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긴급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와서 전봇대가 넘어지고 신호등이 넘어졌을 때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안 치우면 안 되잖아요? 수목도 마찬가지이고요. 주민들 불편사항이 항상 있는데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에 일단 나무가 가지가 넘어졌어요. 일단 우리가 치워야 되잖아요?
박학동위원   맞아요.
한신의원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고 안 치웁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만약에 그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이 사업을 아예 자체 못하는 거거든요? 긴급상황에만 허용이 되는 거고 충분히 심의위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뭐 구비 막 쓰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긴급한 상황만,
박학동위원   대표발의하신 한신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한신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이 1원이 들어가고 2원이 들어가도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선지급해서, 솔직히 급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선지급 예산이 들어가서 처리하고 그렇다면 향후에 그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돼야지 마련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그냥 아무리 한 건이고 10원짜리, 1원짜리라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될 때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급하다고 우리 구예산 쓰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받아올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뭔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급하다고 그래서 우리 돈 쓰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되돌려 받아올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지. 근거 마련은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한신의원   조례를 개정해서 아직까지는 가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정이 돼야 우리가 점검도 하고 또 찾아가서 어떤 사항을 파악해서 심의를 할 거잖아요.
박학동위원   한신의원님, 그 얘기는 다 이해한다니까. 서로 마찬가지인데,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한신위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저희가 내는 세금이에요. 결국은 한 가지로 봐야 되잖아요. 구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박학동위원   한신의원님,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다 세금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여러 가지로 다르죠.
○위원장 임현주   잠깐만요. 건축과장님 말씀하실 것 말씀하시고요. 일단 들어보고 저희가,  
○건축과장 이승길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충설명을 하면, 지금 건축물관리법하고 시행령에는 보상에 대한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사실 여기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거지 건축물 관리법에는 법 제43조하고 시행령 31조에는 정비하라는 빈집에 관한 법률 보상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만 조례로 제정하는 거지 보상에 대한 것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43조하고 시행령 31조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정하는 것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방법하고 절차는 이 조례에 따라야 된다는 그 내용만 나오는 거고 보상이라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맞다고 쳐요. 상위법이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법 다 만들어서 내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오늘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례가 나오는 거지, 상위법도 없는데 조례가 나와요?
○건축과장 이승길   방법하고 절차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상위법 없어도 우리 자체에서 필요하면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 조례를 만들어야 지자체도 거기에 의거해서 행위자체를 하니까. 그래서 만들려는 거잖아요. 나라에 국법이 있듯이 우리 구는 구 조례에 의해서 모든 예산들이 움직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보조금이 오는 것은 오는 거지만 국법이 있듯이 국법에 따라서 예산 맞추고 우리는 우리 구 조례에 맞추어서 예산을 맞추는 것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조치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냐 이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조치가 분명히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못하시잖아. 지금 국비인지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하는 건지, 구비로 한다면 굳이 우리가 빈집 조례 관리법도 있는데 빈집 처리하는 방법을 이중으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한신의원   과장님, 법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한신의원   그러니까 돈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해. 맞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한신의원   그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법 자체가 지자체에서 긴급한 상황일 때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법이 정해진 겁니다. 과장님, 맞아요?
박학동위원   확실하게 해요. 나중에 조례 만들어놓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맞습니다.
한신의원   그래야 박학동위원님이 더 얘기를 안 하시죠.
박학동위원   상위법에서 우리 조례를 만들게끔, 우리가 상위법대로 그냥 시행해도 돼. 그렇죠? 상위법에 되어 있는 대로 시행해도 되죠?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시행해도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저희는 시행해야죠.  
박학동위원   우리구도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자 그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빈집건축물이나 감정평가 여러 가지 설명이나 방법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어. 이걸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의 비용을 어디에서 쓰냐고 내가 여쭈어봤고, 그런데 구비로 한다면서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구비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만들어져 내려온 이 문구를 가지고 굳이 우리는 빈집관리법이 있는데 거기 빈집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가면 되지 굳이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또 들여야 되나 그 내용이거든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 법을 만든 것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거고요.  
박학동위원   국회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빈집관리법이 있으니까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이 문구를 안 넣어도 관계가 없다고 내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빈집관리법은 별도의 법이고 이 빈집관리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혜택이라고 말하면 이상하지만 빈집관리에서 제외된 건축물에 대한 빈집을 관리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지, 우리가 빈집관리법으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빈집관리법은 별도 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라고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법에서 빈 건축물을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의한 감정평가비용, 철거비용, 건축물 전체면적에 대한 비용, 보상문제 이것을 다 우리 지자체에서 보상하라, 그래서 이걸 시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내용 주세요. 그리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위험한 그런 건축물만 하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죠. 이 건물이 진짜 빈집으로 방치가 돼서 굉장히 도시미관에 위험이 되거나 공중에 위해를 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걸 또 갖고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장 임현주   제가 보니까 일반 도심쪽은 잘 모르는데 저도 정릉쪽에 있다 보니까 빈집하고 위험한 건축물하고 비교는 확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과에서 핑퐁을 하다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도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의 조례로 규정을 하면서 한 과에서 이걸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충분하게 설명 들으셨나요?
박학동위원   장시간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의거해서 문구가, 사유재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세금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구가 타당치 않다고 보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상 절차를 위한 조례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뭔가 잘못된 규정,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박학동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좋은 뜻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토론에 앞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길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과장 이승길입니다.
  사실 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된 사유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련의 건축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법은 건1축인허가 차원이나 건축법을 준수하라는 법의 내용이었고 거기에 포함된 건축물유지관리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 갖고는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건축물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시민의 건축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해서 건물에 대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건물을 사용하는 일반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아마 하는 것으로 제정된 법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 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한신의원   지금 보니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빈집철거매입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자체 성북구청에서 왜 남의 집을 철거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우리가 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과태료처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관이나 위험시설을 구청에서 보고만 있는 것도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저도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으로 규정된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성북구민들한테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한신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신의원 퇴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에서 답변내용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필요치 않다면 굳이 문구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보류해서 좀더 검토한 후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조례를 통과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지금 박학동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게 제4장 보칙 제9조거든요.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이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에 삭제불가하면 혹시 예산투입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설명해 주실래요?
○전문위원 정진만   어떤 예산투입이요? 감정평가사에 대한 예산입니까?
박학동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나항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평가업자 선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비용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위원장 임현주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요? 과에서?
○건축과장 이승길   감정평가에 관한 부분은 건축물안전특별회계라는 항목에 예산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보상에 관한 다른 법은 별도의 보상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은 저희 건축물안전특별회계 관련법에 의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이 조례 상위법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상위법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건 별개 법안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셔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구가 들어온 상위법에 필요한 내용이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다른 법률안, 다른 조례에 의거해서 감정평가사 비용이나 여러 가지 보상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다는 내용인 거지.  
○건축과장 이승길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조합비용이라든가 관리처분에 대한 법률로 하는 것이고 저희 건축과에서 빈집에 관한 관리를 할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건축물안전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으로 전용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할 때마다 그 비용이 주관부서에 따라서 예상하는 집행비용은 다르겠죠.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비용에 관한 내용이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다는,
○건축과장 이승길   무관하지는 않고요. 이 건축물관리법 안에 시설물안전관리팀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문제들이 향후에 얘기가 나오고 안 맞으면 과장님께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이 법 내용에 우리 건축시설물 안전관리팀에 대한 운영규정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런 예산들이 충분하게 구비가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 쪽에서는 점검비하고 이러한 안전진단비, 전문가의 점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공사장 점검비도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로 제정해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위원장 임현주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는 경우이지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에 대한 별도의 항목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조례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할 수도 없었고요. 조례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어쨌든 상황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잡으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몇 개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어쨌든 확보된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의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는 그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 조례를 채택을 하실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하니까?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빈집이 있으면 여기에 건축물이 있으면 5개다, 목표다, 이런 거를 계획하시고 잡혀져 있나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빈집에 쏠려 있어가지고 지금 빈집 가지고 계속 하는데 저희가 리스트를 잡아야 될 대상은 빈집뿐만 아니라 소규모안전건물이라든가 다중이용집회시설에 대한 점검도 사실 다 조사해야 되고, 저희가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비용이 18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빈집에 대한 부분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목은 정해놓고 있지 않지만,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 건축물 때문에 지금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건축물 때문에 사업을 미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직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써는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 아닌 빈 건축물은 아직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한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회의)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석우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주택정책과장 김석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도시계획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한신위원   작년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지요. 사업계획서하고 작년에도 예산을 썼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 현재까지 세부 예산 집행한 것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예비비 집행내역 있지요? 그거하고 보조금 사용내역 불용처리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한 장짜리라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주거정비과, 건축과, 주택과 사업비 이체나 전용한 사유가 있나요, 혹시? 혹시 세 군데 과 중에 우리 사업비 전용한 데 있어요? 이체나 전용한 부분이 있나요, 혹시? 과별로. 전년도 예산 중에 사업비를 이체하거나 다 전용들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전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로 나뉘면서 승인안이 여기에 4쪽에 보면,
한신위원   그러니까 1개 과에서 2개 과로 나뉘면서 그런 사유가 있겠네요? 그거 좀 해 주세요. 이체, 전용 그다음에 혹시 불용액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됐는지 사유, 그 3개 과는 그렇게만 해 주세요.
  그전에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린 그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성북구 관내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자료 제출 그리고 조성사업 예산의 국비, 시비, 구비 있지요, 그 내역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최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대행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애쓰십니다.
  위원장님, 빨리 도시관리국장님 모셔 오십시오.
○위원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위원장님 책임입니다. 구청장님한테 빨리 말씀하셔서 빨리 모시고 와야 됩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잔액이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 자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주거정비과장님,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용역 있잖아요? 용역 자료 좀 주세요. 5억 다 썼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용역자료라는 게 성과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절차를, 추진경위?  
박학동위원   대충, 미아촉진지구 전체적으로 용역 몇 개 했을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학동위원   한 곳만, 책자는 다 못주더라도 제목이라도 주세요. 어디 어디 뭐 했다는 것.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추진경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했다는 내용 그걸 주시면 예산이 왜 남았는지 볼 거예요. 정산보조금 낙찰차액도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택개발사업 활성화지원 있죠?  이것도 자료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캠퍼스타운에 대한 자료 혹시 줄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안 줘도 제목만 주세요. 제가 예산 집행한 것 정당한가 볼 테니까, 그것만 주시면 되겠고요. 국시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 내려온 것, 집행은 여기에서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저희가 민간이전을 시켜서 학교 측에 넘겨주면 학교에서 집행합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정당하게 쓰셨는지 보게.
  그다음에 장위동 전통시장 연계를 위한 도시계획사업 자료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자료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님,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사업 있죠. 이게 전체적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것 중에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한 거 있죠? 용역한 내용을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아직, 명시이월된 것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북동 한성도성길 공공디자인 용역 한 것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물 유지관리지원에 대한 자료 있죠? 그걸 줘보세요. 돈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위험수목정비사업, 우리 2020년도 한 것 있죠? 그 자료를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옥상녹화사업 있죠? 2020년도 한 거. 그것 좀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하나 빠졌어요. 뭐냐 하면 둘레길 공사업체 입찰내역 및 수의계약 내역 일체 자료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성북동에 청소년센터 있잖아요. 거기 조성사업 관련한 자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근용위원   끝났을 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청소년센터 거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도시계획과에 정릉주차장 및 교통광장 부지활용 타당성 조사 현황, 그다음에 건축과에 총괄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운영 지원 현황 이것 좀 뽑아주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학동위원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도 도시재생과장님, 작년인가 배밭골 쪽에 도시재생 해서 양쪽에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1억씩 해서 2억 정도가 내려와서 용역을 해서 코디해서 사무실도 개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정릉3구역하고 8구역?
○위원장 임현주   네, 구역 두 군데로 나누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때 추진했었던 사업계획서하고 추진됐던 세부내역 주시고 추진과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중단했다고 그러던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지금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예 재건축으로 서명 받고 다니던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렇게 하는데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사무실은 아예 그냥 문 닫혀져 있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아예 그냥 열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추진하는 조합 하시던 그분들은 아예 재건축 서명 받고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올해 예산 때 2억인가 정릉쪽에 용역 타당성 조사한 내용 있잖아요. 저한테 그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시작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아직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못하고 있어요? 그거 시작되면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시작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각 부서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과 결산서 43쪽에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우리 예산서 만들어준 것 중간정도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과징금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지금 미수납액이 6억 3,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미수납액이 8억 정도 됐나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9억 1,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17억이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8억이 더 있었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그전이 아니라, 그전에는 거의 비슷한데요. 작년에는 징수결정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했는데 자체감사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신위원   어떤 것들이?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건축과에서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점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누락이 된 걸 발견해서 그 부분 부과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한신위원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한 2억 정도요. 2억 1,5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징수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처음에 이행강제금은 10월달에 총 부과를 하는데 수시로 부과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에 의해서 발생해서 한 3개월 정도 경과되면서 나중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세입을 잡을 때하고 징수결정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한신위원   이번에 꽤 많이 났잖아요. 항상 이 정도인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보통 여기에서 2억 정도 뺀, 3억 정도 뺀 정도 한 5억 항상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항측에서 나와서 또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한신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는 거네. 다만 3억에서 5~6억 정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전년도 세입부분의 60%를 보통 세무과에서,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60% 정도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한신위원   최근 3~5년 것을 보면 그 정도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 14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는데 아까 의정활동 자료 주셨는데요. 행사실비나 코로나19 장기화 7,200만원이 결정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8개 단지 1,850만원은 단지사정이라는 건데 단지사정이라면 본인들 부담금 있는데 부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그건 아니고요. 공동체 사업을 8개 아파트가 거기 나와 있는 세부내역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단지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한 게 1,851만 4,000원 정도가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납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200만원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3월달에 한 번 교부하고 6월달에 한 번 하는데 6월달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코로나인데 무슨 행사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행사를 안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지금 두 가지 다 보면 코로나19가 계속 재확산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신청했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데를 올해 다시 교부를 해 주나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올해 신청한 데는 일부 지원했습니다.
한신위원   그 금액 그만큼?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업을 다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심의해서 맞는 금액에 대해서는 교부를 했습니다.
한신위원   아파트 노후도나 여러 가지 산정해서 50%, 30%, 20% 이런 식으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네, 그것은 지원사업비이고 이것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사하는 비용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로 불용된  그런 부분입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7,200만원 불용했어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불용했죠.
박학동위원   불용하면 그다음 년도에 예산 잡을 때 어떤 내용이?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원래는 불용이 되면 그만큼 예산을 미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145쪽 중간 밑에 위법건축물 정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 이유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400만원 남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해마다 위법건축물 철거비용을 500만원씩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 500만원을 못쓰는데 왜 예산을 잡았느냐고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그 부분을 빼겠습니다해서 올해 예산은 뺐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올해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251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작년 20년도에 2억 2,800만원 잡았는데 미수납이라는 것이 기금마련에 미수납액이잖아요. 우리 기금이 어디에서 들어오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20년 이전에는 전부 다 이행강제금이 일반회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이 돼서 총 금액의 80%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히고 20%는 건축안전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총 금액 100원을 부과하게 되면 그중에 80원은 일반회계이고 20원은 특별회계 부분인데,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게 어떻게 보면 자동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그렇죠.
박학동위원   100이 들어오면 80은 자동으로 일반회계, 20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왜 미납이 생기느냐 이거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미납은 뭐냐 하면 체납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체납된 부분이,
박학동위원   체납된 부분을 세입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왜 그러냐 하면 일반세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월, 12월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거의 상반기에 부과가 되는데 저희는 10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납기가 11월말 해서 체납기간이 작년도 1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월이 되면 체납부분이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체납이 처음에는 60%밖에 안 됩니다, 수납하는 것은. 나머지 40 부분에서 보통 30%는 올해 체납을 하면서 거둬들입니다. 그 기간이 짧아서요.  
박학동위원   결산 마감은 요즘은 언제로 보는 거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작년 11월말 기준이죠. 그런데 부과가 작년 11월말이니까 한 달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체납이 됩니다, 세입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가,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소위 우리가 말해서 장부상, 회계연도 그걸 맞추어서 올려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장부상은 이렇게 올리면 이게 안 맞는다고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그런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체 기준이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납기간이 길면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하는데 1개월밖에 안 되다보니까 바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보니까 그 부분이 바로 체납이 돼 버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언젠가부터 2월 1일자였다가 12월로 당겨졌잖아. 그렇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면 2월 1일자였다면 이 모든 장부상에 숫자가 12월 31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런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63%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납부를 한 거고요. 나머지 37%가 체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다보니까 올해 체납을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학동위원   중간에 그런 절차에 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계산상 여기 기재하는데 안 맞아. 그러면 기재에 맞게 그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잘못됐다는 것을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결산을 함에 있어서 매년 12월 31일자로 회계를 마감하는 거야. 그러면 마감과 동시에 모든 숫자가 0으로 딱 떨어져야 되지 않나 이거죠. 안 되면 불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한 달 사이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숫자가 안 맞으면,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그런데 이 건축이행강제금은 저희 건축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과도 이게 10월달에 총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납부기간은 11월말이고 그다음에 체납을 할 때 한 달, 올해 기준으로 하면 12월달에 한번 부과하고 나머지는 소관부서가 체납이 되면 1년이 당해 연도가 아닌 부분은 세무과로 전부 넘어갑니다. 시스템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과일자를 상반기로 당기면 되는데 항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 상반기로 당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결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잡기 위해서는 기준일이 다 맞아 들어가야,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그런데 세입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체납이 들어오는 것 가지고 세무과에서 올해 8월 기준이나 9월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목표는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그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맞겠지요, 계산서가 하니까. 계산기가 하는데 안 맞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일에 대한 장부상 정리할 때에는 뭔가 정리가 돼서 맞아야 보는 사람이 2020년도에 우리가 100원을 부과했는데 70원이 들어왔다,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30원이 미납이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그렇게 안 맞으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걸 따져서 계속 질의해서 받아내려고 하니까 길어지는 거잖아, 한눈으로 정리가 됐다하면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야,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야?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그런데 항측이 연도에 내려오는 게 시에서 전년도부터 3월달까지 해서 올 3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3월달부터 7월달까지 2,000건에서 3,000건을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당길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구조상.
박학동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안 맞는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예, 그래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부과를 해서 7월달 해서 나머지 체납기간 6개월 정도 계속 이어가다가 체납으로 넘어가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납부를 하고 12월 한 달 체납 정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체납이 되어 가지고,
박학동위원   알겠어요. 과장님은 전체적인 재무제표 구조가 이렇게 맞는 거 외에 주택과에서는 특성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예,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항측에 대한 모든 게 그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되죠, 계획서를.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게 되지요. 만약 1월달로 넘어가면요.
박학동위원   한 번은 묵혀야,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사하고 부과하는 시점이 안 맞아버리게 됩니다. 당해 연도에 조사를 해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예, 그런 입장입니다.
박학동위원   항측이 내려오는 관계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그래서 여기 이중에서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기간이 짧기 때문인데 그거는 어차피 내년도 넘어가게 되면 다시 맞춰지는 것이니까 그게 제일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기재상 원래는 맞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특성상 안 맞는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심사를 마치고 주거정비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 44쪽에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4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에 장부상 보면 지난 연도 2019년도에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았어요? 그때 늦게 내려왔나요, 보조금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 유일하게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5억이 있었습니다. 미아균촉지구 재정비 변경,
박학동위원   미아지구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게 시비 2억 5,000에 구비 2억 5,000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요. 그게 이월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시비가 안 내려오면서 구비까지 다 못 쓴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때 매칭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이게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재입찰 공고해서 타당성 용역하고 이런 절차가 늦어졌었던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혹시 그때 시비가 늦게 내려왔으면 구비를 안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매칭이라 그렇게 못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차피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박학동위원   결국 구비는 받아만 놓고 이월시키고, 시비는 늦게 내려와서 향후에 자동이월됐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미 조금씩 선수금 같은 건 지출이 됐었던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일부는 됐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여기 과태료 수입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정비구역 내에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3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주인데 재개발구역 내에서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사건이 생기거든요. 작년에 부과된 금액 중에도 길음 1구역에 컨테이너를 신고를 안 하고 갖다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게 금액을 크게 부과됐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사무실 그런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서 사용료 안 내고 사용해서 그런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거는 사용료가 아니고 자기네 땅인데 절차상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컨테이너를 갖다놔도. 공사용품으로 공사사무실로 쓰겠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절차를 하청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무작위로 갖다놓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납부 잘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냥 바로 납부합니다. 지금 미납된 것들은 소송에서 판결에 의해서 승소해서 피고들한테 부과한 것들이 지금 수납이 덜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일반주택은 없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 14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미아촉진지구는 그래서 다 진행이 됐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것은 사업이 진척이 없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결산보고는 2,600만원이 보조금 정산내용은 뭐예요? 하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2,200만원은 정릉골 건 말씀하시는,
박학동위원   2,600만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자료 제출한 것이요.
박학동위원   이게 아직 하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이에요, 제목은? 왜 하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낙찰자액이 작년에,
박학동위원   낙찰차액은 밑으로 넣어야지, 왜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계산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5,000만원 정도해서 시비 절반 구비 절반 해서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보조금 정산이에요? 낙찰차액이 아닌데요? 5억 중에 쓰고 보조금 정산잔액이라 해가지고 2,6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진행 중인데 벌써 정산을 끝냈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 낙찰차액을 절반씩 5,200 정도 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불용했고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구비는 어디에 갔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을 썼는데 그 밑에 칸에다가 써야지 낙찰차액이라며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2,600만원,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앞에 서울시 보조금 반납은 2,600만원 됐고 뒤에 보조금정산잔액을 밑에 칸에다 써야지, 낙찰차액을. 위칸에 썼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죄송합니다.
박학동위원   낙찰차액을 쓰려고 하면 밑에 칸에 써야지요. 맞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위에 칸에는 보조금정산잔액이에요. 이미 보조금정산잔액은 앞에 반납한 2,600만원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뒤에 쓴 게 낙찰차액이니까 밑에 칸에 써야 내가 보면 아, 맞구나 하지요. 위에 보조금 정산 또 한단 말이에요? 두 번씩이나?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앞에서 이미 보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앞에 보면 보조금 반납 ‘바’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 뒷칸에 쓰는 것은 낙찰차액이라면서요, 이게? 그러면 밑에 써야지, 위칸에 쓰면 보조금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 맞아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잘못 썼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여기도 보조금 여기도 보조금, 다 보조금을 넣으면 우리 돈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우리 돈은 없잖아요.
  자, 됐고요. 그렇게 맞춰서 잘못 기재한 거 바로 기재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조금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지원 해가지고 왜 보조금이 이만큼 반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낙찰차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낙찰차액이 아니고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서처럼 정릉골재개발사업 하는데 공공건축기획과가 처음에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던 것이 있습니다. 공모했던 작품을 선정한 회사가 있었는데, 교수님이 있었는데 건축심의 때 그 내용을 그 교수님한테 의견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용역비를 잡아서 내려줬는데 그 교수님한테 자문을 갔는데 용역은 별도로 할 것 없고 자문은 해 주겠다고 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큰 문제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비용이 지출이 안 되고 그대로 반납했던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자문은 받고 자문비 안 줬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때 용역비 당선작으로 자기는 만족한다고.
박학동위원   그래서 반납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향후에 이렇게 반납이 되면 사업하는 데에 지장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어차피 건축심의에서 의견,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두 번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두 번은 안 줄 건데 이렇게 반납해버리면 다음 사업하는 데 지장 없다 이 얘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안개요서 8쪽, 결산서 25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용역비 성북3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이게 왜 이월됐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성북3구역이 사업승인 인가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2심에서는 조합이 이겼고, 대법원에 가서 저희 구에서 이겼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해제된 지역의 매몰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 용역을 발주를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렇게 계속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소송 중이어서.
○위원장 임현주   소송 때문에 계속 그랬던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성북3구역이 지금 다시 공공재개발로 성북5로,  
○위원장 임현주   성북3지역이 성북5구역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5구역으로 지금 다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래도 잘 돼가고 있던데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로 해달라고 요청은 해놨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거기 쪼개기 지분 하신다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던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다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심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 45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대학캠퍼스 국시비로 다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캠퍼스타운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에 대한 내용은 시비가 내려와서 낙찰잔액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교육예산이라든가 행사 등 일부행사비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업 같은 것을 못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특별히 더 반납금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히 고대안암캠퍼스가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거기가 종합형이라서 아무래도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사업영역도 크고 해서 아무래도 금액이 좀더 다른 데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행정감사는 아닌데, 세부적으로 3~4억씩 썼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점적인 사업이 뭐가 많이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주로 캠퍼스타운 사업의 중점은 청년창업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사업 창업자들을 모집하고 또 법적자문이나 기타 자문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제공 등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박학동위원   공간제공이면 건물을 매입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임차가 많습니다.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매입한다기보다는 임차해서 임차료 지급하고 또 처음 할 때 시설비 쓰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시비 받아서 줬는데 2억 쓴 내용은 행사비로 쓴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무래도 시설비 일부는 원래는 시설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건물을 임차해서 쓰다보니까 상태가 너무 양호하고 예산을 쓰기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안 쓴 예산이 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반납하면, 향후에 계속 예산은 반납해도 자꾸 예산 늘어나요, 또?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당해연도 예산은 반납됨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은 끝이 났고요.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바뀌어서 좀더 규모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뉴딜사업으로 해서, 지금 제목만 만들어놓은 거야? 아니면 예산도 만들어놓아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로 기존에 캠퍼스타운 사업이 창업시설 같은 것을 임차해서 썼다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고 또 시설을 해서 그 사업기간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더 확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이게 사업이 됨으로써 지역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래도 그중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창업팀에 85개 팀 정도가 그동안 지원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처음 창업을 두 명이 시작해서 현재 매출액 연간 120억 그다음에 직원들 26명으로 성장한 기업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120억씩 매출하고 창업이 성공하면 향후에 이 지역에 환원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가능한 한 여기서 창업한 청년들은 이곳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중이라서 지역 사람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맡은 지 얼마 안 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이제 6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정도 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향후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청년창업활성화하고 지역상생 부분이 캠퍼스타운의 주요사업인데, 주로 청년창업부분은 아마 고려대뿐만 아니고 한성대나 서경대, 동덕여대에서도 미미하지만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라서 아무래도 요즘처럼 일자리가 적고 할 때에는 창업 쪽에 좀더 비중을 두고 지원해 주는 것도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왕 말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우리 구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 정책에 의거해서 구는 보조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됐을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일에 예산을 스톱하거나 할 때 우리 부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개재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산을 각 학교의 캠퍼스타운사업을 지원해 줄 때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대학이 응시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대학에 대해서는 3년간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학과 서울시와의 어떤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중간에 예산이 중단되거나 하는 일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구 정책으로 봐서 관련부서니까, 3년에 대한 공모가 끝나고 완성이 안 되면 계속 요청할 그런 사업이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계속해서 각 대학들도 아무래도 창업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3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응모를 통해서 다시 채택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의 배만 불려준다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대학의 배만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 당연히 지역에 어떤 보탬이 되고 지역사회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학만 배를 불려주는 그런 사업으로 변질이 되면 그런 예산의 투입이 과연 합당한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끝냅시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간에 그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지역상생부분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제안서를 제출 받을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 같고요. 실례로 우리 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어울림센터라는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주민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또 문화체육시설을 함으로 해서 같이 누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좀더 확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예산의 잔액이 반환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다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잘 생각해 보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광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정릉주차장 교통광장 부지활용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정릉동 164번지 51, 지금 현재는 교통섬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일대에 단독주택가들이 밀집해 있고 주차난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새로 지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거기가 진흥족발 뒤쪽인가요? 아니면 교통광장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교통광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래요? 이번에 현장 구청장실에서 청장님께서 그쪽에 다시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용역을 다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들 의견이 그쪽에 공원 안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보도정비해서 공원을 해서 다시 그 용역비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공원이 그쪽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다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 부분은 단지 거기 주차장을 만드는 게 적정한지를 검토해 본 내용이고요. 검토한 결과 그쪽에 부지활용상으로 보면 지하3층, 지상4층에서 일부 주민편의시설과 87면 정도의 주차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지하주차장만 건설하는 데 132억 그다음에 지상층 주민편의시설까지 하는 데 157억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위원장 임현주   아니요. 이것은 그 뒤쪽을 말씀을, 주택과 쪽의 뒤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닙니다. 교통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현주   교통광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공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공원을 없애고 만드는 거지.
○위원장 임현주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아마 시행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장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용역을 또 이번에 하신다고 그러셔서, 해 주신다고 약속을 또 하셨거든요. 그러면 용역비가 또 투입이 될 텐데.
박학동위원   용역비 2,000만원.
○위원장 임현주   그래서 제가 같은 용도의 땅인지 교통광장이 따로 하나 또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추가로 보충질문인데, 지금 교통광장에 원래 교통광장 건너편에 진흥족발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서기로 한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역을 지난번에 줘서 서울시로 올려놨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교통주차를 관장하는 과는 아니라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잘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부지를 주차장시설로,
이광남위원   그걸 했으면 보상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 자기 팔아먹을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빨리 빨리 풀어주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해야 원칙이지 어떻게, 거기는 가만 놔두고 교통광장이라는 거를,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전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거하고 진흥족발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떼놓고 이것만 하는데, 그거를 그쪽의 것을 빨리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거라도 해 줘야 그 사람들도 마음 놓고 장사를 하든지 다시 증축을 하든지 할 것인데 그것도 저것도 안 해요. 지금 못하게, 저 사람들 사유재산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고, 지금 원 계획이 그 사람들이 새로 집을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은 주차장건설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에 전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제가 봐도 황당하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 있을 때 예산은 잘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 하신다는 진흥족발 뒤에 그때는 수립한다고 그건 얘기 들었었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낭비해도 되나 싶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서끼리 인수인계할 때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게 제대로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할 때 이게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는 용역을 진행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진흥족발 쪽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내일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교통행정과,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가운데 양쪽에 도로가 차 다니는 차도이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용역조사를 한다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예산전용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278쪽 중간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8쪽 중간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다목적에 무슨 운동기구 갖다놓은 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장위동 도시재생지역에 보면 장위동 13구역 안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 위에 건강누림센터라고 건축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1, 2층을 헬스장으로 하고 3층은 북카페로 하고 지하 아래층은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건립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헬스장을 하려고 하다보면 거기에 운동기구들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일부 전용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저희가 건물을 짓고 문화체육과로 넘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박학동위원   지을 때에도 도시계획과에서 지은 거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을 때에는 건축과에서 짓지요, 물론. 계획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당초 계획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예산을 도시계획과 예산을 쓴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2억 4,000만원 들여서 예산 잡았다가 1억 9,80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2억 4,000만원에 더 올려준 거죠.
박학동위원   2억 4,000만원 올려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구입하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박학동위원   어디에서 예산 전용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같은 서울형도시재생사업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예산 전용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요.
박학동위원   사무관리비에서 2억 4,000만원 가져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1,98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사무관리비는 안 모자라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사무관리비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사무관리비는 안 모자란다, 1,980만원 가져온 것에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지금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예산전용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각 목마다 정해서 다 예산을 정해줬는데 부서 임의로 이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잘못된 부분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부서가 어차피 계획은 도시계획에서 했지만 그래도 건물 건축해서, 어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박학동위원   문화체육과로 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건? 왜 이 부서에서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 이 운동기구를 사줘야 되는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헬스장을 건립하는 걸로 세웠을 때 거기에 일부 운동기구까지를 포함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의 목록들을 실제로 운영할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당초 우리가 책정했던 예산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채워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으면 당연히 건축만 하고 문화체육과 이관이 됐으면 그쪽 부서에서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서 써야지 아무리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모자라는 것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구입을 해서 거기로 넘겨준 것에 대해서는, 임의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전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이뤄지면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예산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이쪽 예산이 많으면 저쪽에다 쓰고 이렇게 막 예산이 전용이 되고 그런다면 앞으로 예산심의를 우리는 더 심도 있게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또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철저히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전용 부분을 마치고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5쪽부터 7쪽까지, 결산서 두 번째 권입니다. 246쪽에서 247쪽까지 참고하시고, 사고이월은 승인안개요서 8쪽, 결산서 2권 254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인안개요서 5쪽부터 7쪽까지, 결산서 두 번째 246쪽부터 247쪽까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명시이월이 많이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게 시비보조를 받은 사업이라서 연내에 사실 시비보조금이 1월부터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보통 안암동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11월경에, 또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행사들을 못하다보니까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명시이월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도시재생하고 내년에 방안이 아무래도 서울시장의 방향과 많이 맞춰서 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많이 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사업계획이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진행하던 사업들이 많이 차질이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시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일부 사업들의 사업비들이 일부 축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연도 내에 계획된 사업들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중단되는 사업들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돌아보면 중간에 중단되는 사업들도 진짜 있어요, 중단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고. 앞으로 예산 이런 것도 많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걱정, 우려가 사실 많이 돼요, 지금부터. 조금 철저하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좀 더 세심하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예, 살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고이월은 결산서 두 번째 254쪽입니다.
  안암동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무슨 민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것은 건물 내에 세입자가 나가줘야 시설공사를 하게 되는데 세입자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를 못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공사품질확보 어려움’은 무슨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세입자가 있어서 제대로 된 공사를 못하게 됐다는 얘기를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장위동방골목길 재생사업 지금 다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지요? 이 당시 2020년도에 용역만 하고 10월 준공으로 이월하기로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월사유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4월 이월금 1억 3,000만원이 잔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의 잔금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지금도 아직 안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2021년도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작년에 계약을 해서 1년간 거의 기간을 주다 보니까요.
박학동위원   올해 10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박학동위원   준공이 아니라 용역 마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11억이고 작년 같은 경우 아직 단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박학동위원   이 당시에 사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골목재정비사업인데 시장 만드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설비인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치가 장위동 주민센터부터,
박학동위원   그 뒷골목 큰길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뒷골목을.
박학동위원   큰길가의 뒷골목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사업연도가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3년간이고요.
박학동위원   용역이?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니요, 전체 사업기간이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끝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용역은 금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사업에 이 뒷골목에 지금 시장 만드는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주된 사업내용을 보면 골목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주거환경개선 담장이나 보행로 단장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골목구간에 대해서는 테마를 조성해서 걷고 싶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싶은 골목길을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금 장위ㆍ석관 지역생활권 용역비는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금 7월달이 준공기한입니다.
박학동위원   7월에 끝나는 거예요? 7월이 마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용역기준이 나와야 앞으로 돈이 투자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보통 생활권 실행계획은 서울 2030계획에 맞춰서 세부지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서 그게 7월달에 끝나야,
박학동위원   끝나봐야 다음 예산이 있고 계획을 잡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그렇고요 다음 단계로는 현재 성북ㆍ동선 쪽에 생활권 계획을 시작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실히 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닿는 부분에 대한 생활권사업을 했으면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할 때에도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돼야지 용역비 들여서 용역 해놓고 엉뚱하게 해버려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면 결국은 예산낭비만 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도 용역비에 대한 게 민감해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용역이 나와서 사업할 때에 진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엉뚱하게 돌아가니까 그런 거를 목적을 확실히 두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앞으로 용역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기회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 46쪽에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은 세입이 뭐가 있는 거예요? 다 국고보조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우리 구에서 오는 것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실제 수납액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미수납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것은 없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은, 내려온 것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부터 151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 건설’에 예산이 9억인데 다 시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10분 동네요?
박학동위원   아니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 건설’에 9억 정도 되는 2020년도 예산이 다 이게 시비였나요? 이것도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로 했네.
  됐어요. 지금 일반적인 지출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없고 명시이월 자료밖에 없는데 이왕 했으니까,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임현주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5쪽부터 7쪽까지, 결산서 2권 246쪽에서 247쪽까지 참고하시고. 사고이월은 승인안개요서 8쪽, 결산서 2권 25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종암동 북바위 재생사업추진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왜 그때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전체예산이 11억인데요.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1억 해서 11억인데 예산이 나중에 10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해에 집행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1억인데 여기 결산서에는 2억 6,000,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시비로 용역비가 2억 6,000이 내려와서.  
박학동위원   10억 중에 2억이 내려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예산이 다 안 내려와서?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못하고서 다음 연도에.
박학동위원   이 사업을 못하고 그냥 2억 6,000을 그대로 묶어놓은 거야? 명시이월 시킨 거야?  
○담당   사업자체가 3개년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물어보려고 해요. 올해 시행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지금 시행하려고요.
박학동위원   아직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지금 계획 세워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박학동위원   아직 발주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발주했습니다. 지금 용역발주 시작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업체 시행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10억하고 1억 다 예산 확보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확보됐습니다.
박학동위원   확보돼서 금년에 시작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시작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 보면 알고.
  그다음에 그 밑에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된 내용이 다 그래서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빈집도 작년 12월에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도 똑같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 건설은 어느 지역이죠? 성북구 전체적인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전체적인 겁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 전체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던 용역비예요, 이것도?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용역 주는 것도 있고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와 함께 하는 디자인 만들기’ 같은 것은 용역 없이 그냥 하는 것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성북구 디자인위원회 이런 것은,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회의하거나 그럴 때 운영비이고요.
박학동위원   그 밑에 쭉 해서 쉼터까지 다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성북동 한양도시는 아니죠? 별개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쭉 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까지 연결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까지 다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시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명시이월된 것 있고 사업시행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사업들이 2020년도에 결산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금년에 사업이 다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중에서 안 되는 것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암동 북바위골목길 재생사업추진이라든가 SH매입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이 밑에 어린이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라든가 공동디자인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또 석관동 안심디자인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시비가 늦게 내려옴으로써 명시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금년에는 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 진행되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2019년도 예산이어서 사업이 작년에 완료된 것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완료된 것은 놔두시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러면 완료되지 않고 명시이월된 것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세요. 주세요.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부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심사를 마치고 건축과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 47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252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승인안개요서 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253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에 관해서 반은 쓰고 반은 남았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왜 그런 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건축물 유지관리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남은 것은 예산이 작년 11월에 배정이 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배정이 11월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다시 한 번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비이고 기타보상금에서 많이 나온 이유가 특별검사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검사원제도 건수가 보통 전년대비 건수를 잡는데 작년에 코로나 경기로 인해서 건축허가 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를 280건을 잡았는데 150 몇 건 정도밖에 못 해가지고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특별검사원 비용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검사원이 누구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사에서 지정한 제3의 검사원인데 준공이 나게 되면 감리자가 준공을 내게 되면 건축사에서 지정을 해서 제3의 특별검사원이 나와서 그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다시 검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박학동위원   건축사에서 지정을 해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추천받아서 특별검사원 지정이 되어가지고 순번제로 요청을 하게 되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비용이 왜 나가요? 이게 각자 구에서 돌아가면서 각 구청이 교차해서 검사요원들이 나와서 준공대로 했는데 준공한 이후에 준공 건축 설계대로 했나 안 했나를 검사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것은 교차점검비용이 따로 있고요. 분기마다 하는 교차점검비가 따로 있고, 이 특별검사는 건건 건물 준공 될 때에 그때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교차검사를 하고,
○건축과장 이승길   교차점검은 준공 나고 난 이후의 건물들을 위법이 발생했나 안 했나를 점검하는 것이고, 특별검사는 준공 시점에 이 건물이 맞게 지어졌는지를 보는 것이고, 교차점검은 그 후에 분기마다 다시 또 점검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특별은 준공 이전에?
○건축과장 이승길   준공 시점에.
박학동위원   준공 시점에 하는 것이고, 교차는 준공 이후에 하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교차는 준공 이후에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시점에 하는 비용이 이거였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건축물 유지관리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원하고 남은 게 이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박학동위원   일을 못했다는 거지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건축경기가 그만큼 죽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양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준공시점에 특별검사가 건축사들이 정해서 자기들끼리 정하는 것인가요, 이게?○건축과장 이승길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로테이션을 돌려서 무작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랜덤으로,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전체 건축사는 몇 분이나 돼요, 서울시에?
○건축과장 이승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분씩이요?
○건축과장 이승길   1명이 나옵니다, 건물 하나당.
박학동위원   한 명이 검사하는 비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엔지니어링 대가로 인해서 이분들이 한 번 나올 때마다 36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요.
박학동위원   하루에 지급되는 예산이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36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8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150건 정도가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교차하는 건 비용이 안 나가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교차도 비용이 나갑니다. 교차점검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재능기부식으로 저희한테 협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인 수당 10만원 정도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다?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비용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하고 다른 문제는 행정감사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결산서 270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료건축상담실 운영 공무원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니요, 건축사가 합니다. 관내 건축사가 대민봉사차원에서 주2회 한 분씩 와서 건축과에서 오후에 2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건축과는 특별회계가 어디에서 충당되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행강제금에서 일반회계로 80%를 잡고 있고 건축물안전특별회계로 20%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나온 금액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산 한 해에 얼마나 지출이 돼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1억 8,000만원 정도를 잡아놓고 있어가지고 현재 수납액은 1억 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보통 점검비, 안전진단, 건축물유지관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이 점검비하고, 안전팀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건축사하고 기술사.
박학동위원   요즘에 그 사람들 상주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분들은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한 겁니다. 임기제로 저희가 고용을 해서 이분들이 건축사하고 기술사 나급의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로 보통 나가고, 그다음에 소소하게 장비를 구입해서 DIY라고 주민들이 직접 집수리를 할 때에 저희가 공구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한 달에 건수가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분들은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안전진단 나가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분들은 보통 현장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준공 나거나 공사 중에 공사현장이나 소규모 시설들 점검 나갈 때에 보통 다 나가고, 이분들이 특별히 건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박학동위원   안전진단 의뢰가 들어와야 나가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니요, 안전진단 의뢰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있고 착공되고 나서 굴토공사로 가는 데 전문적으로 동원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 소위 안전진단비용은 주민이 부담하나요, 안 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니요, 이분들한테는 안전진단비용이 지불되지 않고 이분들한테 월급이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요. 주민들 부담이요.
○건축과장 이승길   주민들 부담은 없고요.
박학동위원   이분들한테 의뢰해서 진단 나와서 진단 받아주면 그 부분은 무료다, 이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만 여기 아까 그분들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그게 특별회계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 고용된 분들한테는 월급으로 나가고 고용된 분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특별회계에서 나간다?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기간제 쓰면서 일반인건비로 책정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진단요원들의 인건비가 연간 1억 8,000만원 쓰는 데에서 그분들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비용 항목이 특별회계에서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임기제인데 일반인건비로 안 잡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라고 건축법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세워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인건비는 그쪽으로 해서 충당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장위동에서 얼마 전 사고가 난 사망사건이 나왔던 그런 특수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모셔오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인건비가 아닌 출장비를 드리는 입장이고요.
박학동위원   지역에서 제3자의 문제로 사고 난 것도 구에서 개입을 하든 안 하든 안전진단을 해 주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하고 나서 안전비가 지급이 되면 원인행위를 분석해서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도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받아낼 수도 있다?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번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그 비용을 여기에서 준다?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기간제 인건비인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 한 번 해석을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인건비인데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법 87조의3에 보면 ‘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3항2호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인건비인데 기간제인건비가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내용인 것 같지 않고 일반인건비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라 그러면 특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인건비에서 그렇게 됐다는 내용에 근거를 가지고 지급하는 것인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70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서성과지표 있지요? 결산서 1입니다. 아까 270페이지 상단에 부서성과 찾으셨어요?
  건축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목표가 48인데 183% 달성을 하셨잖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회의나 행사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건축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많이 하게 된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보통 대면심의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1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비대면이라 하면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인터넷 메일로 심의자료를 위원들한테 보내고 위원들이 거기에 평가를 해 주는데 보통 대면으로 할 때에는 정족수를 채우는 수준에서 끝났는데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그만큼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실제로 출석을 할 때보다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 켜고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예.
○부위원장 한신   그러면 안전점검 실적은요, 밑에 건축현장?
○건축과장 이승길   이 부분은 지금 늘어난 부분이 최근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코로나 관련 인부들의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다양하게 요구조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점검이 다른 해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전용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5쪽, 결산서 280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 부위원장, 임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전용에 보면 정릉동 139-55 철거신고 후 방치되고 있는 공사장 가림막을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사무관리비 전액을 시설비로 전용했거든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이거 큰돈은 아니고 700만원인데 이게 어디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게 정릉역 1번 출입구에,
박학동위원   그 너덜너덜한 가림막 그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왜 우리 구에서 그거를 전용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거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박학동위원   네, 하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 건물주가 2015년도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거기에다가 가림막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다 보니까 인접지하고 같이 개발해야 되는데 인접지가 막판에 거부를 하는 바람에 집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박학동위원   누가 거부해요?
○건축과장 이승길   같이 개발을 하는 공동개발을 해야 될 사람이 공동개발을 거부하는 바람에 건축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설치해 놓고 자기 땅 점유하고 있는 둘만의 소송이 걸리다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방치가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대집행도 예고하고 했었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전철역이 생기면서 이 땅이 도시철도공사에 강제수용되는 상황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하고 굉장히 감정이 대립이 돼서 저희가 주민의 안전하고 공공의 보행환경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림벽 부분에다가 방음벽을 예쁘게 쳐서 환경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분이 거절을 하고 저희한테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전용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돼서 지금 다시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감액을 다시 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걸 못써서 다시 이번에 건축주를 만나서 저희가 설득을 했거든요.
박학동위원   다시 쓰려고 증액을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설득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박학동위원  처음에는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전용했다가,  
박학동위원   처음에 전용했다가 반발하는 바람에 못쓰고 다시 감액을 했다가?  
○건축과장 이승길   전용을 했다가 못썼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용만 하고 집행을 못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집행 못한 것을 여기에다가 왜 올렸을까?  
○건축과장 이승길   전용 내용이기 때문에요.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올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원래는 어디 예산이죠?
○건축과장 이승길   사무관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집행할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저희가 다시 건축주를 만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협조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 안에 정비할 생각입니다.
박학동위원   현장은 아직도 헌 걸로 너덜너덜거리겠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그렇게 진행해서 이게 단 얼마라도 투입이 돼서 만일에 실시가 된다면, 지금 강제 수용돼서 신탁부지로 다 갔나요? 아직 잔여지가 남았을 것 아니야.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그 건물도 살아있고요
박학동위원   다 살아 있잖아요. 향후에 공동개발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개발을 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그럴 계산은 하고 있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도 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원래 지하철을 개발하면서 그 사람 땅을 강제 수용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이분들한테 되파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왜요?
○건축과장 이승길   왜냐하면 지하철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도시계획사업으로 강제수용을 했지만 지금 다 짓고 나니까 그 땅이 굉장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다보니까 지금 건축주가 서울시하고 다시 이 땅을 돌려다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함께 가면서 그 부분을 많이 논의했던,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저렇게 된 상태에서 사유지니까 지금 관에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 갔지 그렇게 깊은 내막은 알 수가 없어서 몰랐는데 하여튼 전용이라는 게 사실 원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전용을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전용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다고 그래서 향후에는 전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본예산에 목을 잡아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여기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상황인데 향후에 이거 정리가 되고 구상권 청구를 분명히 할 수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정리해서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데, 다만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막 해서는 안 된다, 건축과 관리부서도 전용하는 내용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중에 미관상 펜스를 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디자인 구성까지 다 해서 EGI펜스라든가 FPR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의 펜스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높이 3m 정도로 해서 가림막 자체를 걷어서 가리든가 아니면 건축주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재설치하든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물밑접촉을 해서 지금 거의 동의단계에 와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보다는 아마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디자인이 가미된?
○건축과장 이승길   네.
○위원장 임현주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곳이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전용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9쪽, 결산서 2권 25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 좀. 예산이 연도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함, 늦게 예산이 왔나요, 시비가?
○건축과장 이승길   11월에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쓸 수가 없어서.
박학동위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됐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물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이 아까 그 비용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건축안전특별회계에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비용?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점검비용 주는 건데 이게 시비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불가피하게, 지금 2021년도에 다 소진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점검이 다 끝났고요. 지금 비용은 다 지불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소진 다 됐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내년도 결산 보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부분을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9쪽, 한옥보전 지원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17쪽, 지출결산 338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한옥보전기금은 어디에서 기금이 들어온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어디에서 와요?
○건축과장 이승길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기금인데요.
박학동위원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몇 % 오는 걸로 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몇 %가 아니고 2013년도에 한옥보전기금이 수립이 돼서 지금 배정은 작년에 안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건수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바람에  기존에는,  
박학동위원   당초계획이 있는데 실제수납이라는 것은 뭐죠? 어디에다가 수납했다는 거예요? 우리 책자에 보면 실제수납액이 정해져 있는데 수납을 어디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수납을 받았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기금을?
○건축과장 이승길   기금통장에 들어와 있는 그 금액 말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실제수납액이라는 게 통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통장에 잔고가 있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는 하나도 들어온 게 없네?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한옥보수지원금의 활용 용도가 한옥보수도 있지만 한옥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한옥전문위원회 자문도 받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카데미 운영을 전혀 못했고, 그다음에 신청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한옥을 보전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한옥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더 많이 생겨서 한옥지원에 대한 신청이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한옥보전 전통을 바란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기금 한옥보전기금으로 써야 될 용도가 적어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용처가 적어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계속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못해 올 수도 있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래서 작년에 아예 예산 배정도 안 됐고요. 2018년도까지는 배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쓸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용처가 생기면 기금 요청을 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현재로서는 요청할 만한 자원은,
박학동위원   없어서 못하는데 향후에 생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심사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및 직원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까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 48쪽부터 49쪽까지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위험수목정비사업에 작년에 8,000만원 예산에서 다 했는데, 이거 사유지에 정리된 사업도 있어요? 여기 포함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는 그런 것은 없고요. 주로 국공유지나 산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박학동위원   올해 위험수목 조례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5월 6일날 공포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위험수목 앞으로 해서, 위험수목에 사유지 것도 해 주라고 포함됐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사유지 포함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현재 동사무소하고 노인정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이번에 들어오면 예산이 많이 증액된다고 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작년에 거의 다 소진됐죠? 2020년도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옥상녹화 조성사업 이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1억 8,700인데 1억 8,700을 싹 지출했어요. 이렇게 딱 맞게 지출할 수도 있나요? 뭘 구입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입찰하면 입찰차액이 남을 텐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실질적으로 작년에 부족했는데 맞춰서 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낙찰이 돼서 계약을 하면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변경사항이나 추가 들어갈 거나 조정을 하다보면 마지막 예산까지 다 쓴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공원녹지과 2020년도에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완전히 너무 알뜰하게 쓰신 거야. 이 정도는 알뜰하게 썼다고 봐야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옥상녹화하고 지금 어린이공원 쉼터 정비하는 예산을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잔액이 안 남을 정도로 알뜰하게 썼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그만큼 사업을 많이 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다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다 만족했다고 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 사전에 설명회도 하지만 시행 중에 요구한 사항은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2020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계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너무 애쓰고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더 한다고 잔액 결산 하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 책정을 더 증액할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 현재까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험수목 빼고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잔액은 아닌데 잔액 남은 것에 대한 것들은 정리해서 안 남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 15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가로수 위탁관리를 하는데 위탁관리는 몇 년씩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년에 한 번씩,
이광남위원   관리용역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올해 나무 심어놨다가 내년에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로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수 가지가,
이광남위원   가로수를 3년 이상은 돼야 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가로수 위탁관리는 기존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새로 심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새로 심겠지만 기존 가로수하고 거기에 있는 보호틀, 보호판 아니면 신호등을 가리는 가로수라든지 사람이 다니는 데에 불편한 가지라든지 그런 걸 그때그때 정비하는 일입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빈집활용 도시정원조성사업은 어디 쪽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장위동 해제된 12구역 내에 있고 두 개 집은, 하나는 삼선중학교 아래에 김대근 건물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가 발주돼서 계약돼서 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그런 거를 아예 그냥 다 헐고 거기에다가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빈집을 활용해서 그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빈집을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쉼터 내지는 공원개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공원쉼터 개념으로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예산전용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278쪽 중간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에도 도시공원관리유지비 2,300만원 전용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에서 전용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 태풍 불어서,
박학동위원   전용 돈이 어디에서 왔냐고요. 2,300만원이 어디에서 왔냐는 얘기지요. 전용했으니까 그 이전 목이 어디였냐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당초에 시설비였었는데 기타 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설비에서 예를 들어서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위험수목이 발생하여 정비하고자 2,300만원을 전용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도 있고 재해기금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전용을 하지요? 예비비가 아니라 이건 재해기금에서 갖다가 써야 되는데, 시설비를 전용하면 시설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비비는 작년에 태풍 불어서 길음초등학교 건너편 초원빌라 구유지에서 나무가 빌라 위로 넘어져서 예비비 전용해서 쓴 것이고 이것은 거기 말고 다른 지역에,
박학동위원   좋다 이거예요. 태풍으로  나무가 넘어졌으니까 당연히 보수한다든가 어떤 처리는 해야 되는 거지요.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름에 장마나 태풍으로 인하여 공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재해기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용을 하든지 그 예산에서 갖다 써야지 시설비에서 전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지요. 시설비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이쪽에서 갖다가 써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반대로 된 것입니다. 시설비로 전용이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시설비 전용했다는 것은 기타보상금,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타보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을 반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학동위원   기타보상금은 뭐냐 이거지요. 목이 어디에서 왔냐고요. 2,300만원이 기타보상금이라면서요? 기타보상금이 어디에서 왔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무슨 예산 목을 정해놓고 부서장이 마음대로 전용을 해서 이렇게 써도 되냐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마음대로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을 정함에 있어서 내가 어디어디에 쓰겠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을 하잖아요? 다 심의해서 그대로 목들을 줬는데 결국은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타보상금을 시설비로 전용했어요.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무슨 보상금이냐고요. 이런 예산의 목을 앞으로 계속 기타보상금 해놓고 필요하면 항상 전용하겠냐고요. 그러면 앞으로 기타보상금에 대한 목이 오면 일체 예산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결산 심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쓰였나, 예산이 제대로 목으로 갔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결산 심의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니까 목이 아닌 데다 전용해서 막 쓰잖아요, 계속. 그러면 당초에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이렇게 쓸 테니 심의해 주세요, 해서 심의해 줬는데 결국은 이런 재해로 인해서 쓰기는 써야 돼요. 당연히 어려움부터 써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전용을 아무데서나 해도 되냐고요. 그런데 분명히 여름철 장마나 태풍으로 이런 내용의 어떤 목은 재해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비용을 갖다가 써도 되는데 아까 기타보상금으로 했다고 하니 기타보상금이 뭐냐 이거지요.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유아숲 프로그램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작년에 태풍이 많이 불어서 위험수목이 많이 발생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기타보상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유아숲프로그램이라고 분명히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비입니다.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만큼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박학동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묻지 않잖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썼어요.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이 되었든 하여튼 남았어요, 사용 안 했으니까. 우선 급하니까 전용을 한 건 맞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는 전용에 대한 거는 신중을 기해서 지양해 주시고 제 목에 맞게 쓰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예산을 막 써버리면 예산을 심의할 때 당연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액한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잡아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전용 부분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5쪽, 결산서 292쪽 중간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비비는 사전에 책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사전에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거를 하려고 책정된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잖아요, 구청에서. 거기의 일부를 저희가 사용해서,
박학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기획예산과에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풍이 났으니까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용을 주라고 해서 받아다가 강풍에 수목 사고, 집중호우로 수목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예비비로 썼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이 강풍에 위험수목 위험하게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작년에 예상치도 못하게 강풍이 오는 바람에 저도 이 민원을 굉장히 제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잘 안 되잖아요, 국유지이고 산림청 땅이고 하다보니까 주민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산이 정릉 쪽에 많다보니까 다 쓰러지고 이런 게 눈으로 보다보니까 처리비용은 사실 많이 들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비비들 말고 본예산이나 그럴 때에 잡아서 처리비용을 따로 잡을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나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태풍이나 장마가 항상 매년 똑같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여러 번 왔었고 강풍도 많이 불어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치수과나 녹지과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발생하기는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원녹지과도 재해비용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과에 별도로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이런 예산은 있지만 태풍 대비해서 예상해서 해둔 예산은 아까 위험수목 정비하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재해비용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비슷한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편성된 것은 없고 만약 그런 게 발생한다면 도시안전과나 예비비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야지요.
박학동위원   그때그때 혹시 일이 나면 기획예산과에 가서 예비비 타다가 사용하는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도시안전과에서 재해에대한 관리 같은 지원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도시안전과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작년에 1,500만원 집행했던 것은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잘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아니, 일단은 주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 부분을 마치고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안개요서 7쪽, 결산서 두 번째 247쪽을 참고하시고, 사고이월은 승인안개요서 18쪽, 결산서 2번 25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금 2020년도에 공원관리개선사업 공원정비사업 10억하고 장위3동 마을공원 정비사업 이월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시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원관리사무소 환경개선하는 것은 삼선어린이공원에 관리실이 노후돼서 새로 정비한 예산인데 특교로 받아온 돈입니다. 특별교부금인데 작년 10월이나 11월쯤에 와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작업 다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 설계하고 있고 아마 빠르면 7월이나 8월쯤에 공사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10억 다 왔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특교로 왔기 때문에 전액이 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안 돼서 못하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설계 진행하고 있고요. 사전 행정절차 설계심의라든지 이런 절차 이행하고 바로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언제까지 공사 만료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완료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밑에 3억은? 장위3동 마을공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장위3동 마을공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시예산 2억 합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3억이 어디 거냐 이거야. 3억이 시 거예요, 구 거예요? 명시이월한 3억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특교세로 가져왔다고요.  
박학동위원   시에서 교부금 받아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2억 합쳐놨다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2억은 추가로 시비예산 확보해서 5억으로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다고요.
박학동위원   2020년도에 3억이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했고 금년에 또 2억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2억을 확보해서 5억으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마을공원 만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존에 2006년도에 1동1마을공원이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오래돼서 시설물이 노후되고 낙후돼서 새로운 시설로 정비해 주고자 합니다.
박학동위원   5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언제 이거 현장방문 한번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언제 완료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얼마 전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언제 완료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두서 달 걸릴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두 달이면 9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8월말이나 9월초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저 할까요? 사고이월도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임현주   네, 같이 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도심 속 조경확충에 7억 3,000이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이게 22억짜리인데 왜 사고이월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빈집활용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아니요, 도심 속 조경확충. 전체예산이 22억 4,000인가 그런데, 사고이월 중간에 시켰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사고이월된 것은 두 건이 있는데요. 창의놀이터 조성하는 예산하고,
박학동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왜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작년 11월말쯤에 준공이 됐는데 놀이시설을 만들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소요돼서 사업을 시켜서 올해 안전검사 받고 준공처리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빈집활용 그것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빈집활용은 아까 장위동하고 동소문동 그겁니다. 작년 11월달에 1개소가 추가가 됐었습니다. 원래는 3필지였는데 건물이 3동이었는데 한 동이 11월달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한꺼번에 사업을 하려고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당시에는 진행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때 공사 발주하려는 시점이었는데 한 개가 추가로 내려와서,  
박학동위원   과장님 잘 아시잖아. 명시이월이 뭐고 사고이월이 뭐고 확실히 아시잖아. 명시이월은 몽땅 갔고, 사고이월은 뭔가 실행하다가 못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명시이월은 전체를 넘긴 거고, 사고이월은 공사가 발주가 돼서 다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월시킨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그럽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들여서 뭐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라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다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장위동 같은 경우에 윗집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윗집에 있는 건물이 한 50년 정도 된 건물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작년 여름쯤에 기둥하고 벽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윗 건물에 영향이 갈까봐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도심 속 정원이라고 하면 공원 꽃밭 가꾸고 뭐 만드는 그런 거예요? 안에다 뭐 만드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도심지 내에서 쉼터나 꽃밭이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위동하고 삼선동하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동소문동.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원정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김석우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도시재생과장이주남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