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3월29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유난히 춥고 많은 눈이 내렸던 지난 겨울에 우리 성북구지역에서는 아무런 재난피해 없이 이렇게 새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낙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2001년3월7일 인사발령으로 인하는 전보발령된 건설교통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또한 그동안에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하던 광고물정비업무가 서울특별시 업무조정근거에 의해서 2001년도 3월 8일자부터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비용산정 및 감액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규제사무를 겸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제15조의 노외주차장 및 제3조의 노상,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과 공영주차장으로 일부 개정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신고제가 통보제로 개정되면서 요금과 운영상 규제의 범위를 민영노외주차장은 자유화하고 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해서 규제코자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격기준을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자로 구체화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동주민자치위원회등 주민자율조직을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추가하고 자 합니다.
제9조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하역주차구간에서의 하물자동차의 주차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화물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등도 주차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동 5항 내지 6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6조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리함에 따라서 동조 1항 내지 2항의 근린생활시설을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근린공공시설을 제1종 근린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제22조의2를 신설해서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8조에 부합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거나 동법제19조 13항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차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납부비용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납부비용을 감액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2조2,제1항을 적용하고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제22조의 2 제2항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0%를 감액하고 기존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기존투자비용의 손실을 감안해서 설치비용의 50%를 감액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자장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개정안 5조 4항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등 주민자율조직에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한다고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공단에서 하고있는데 또 주민자치위원회등 자율조직에 위탁관리 하게 되면 관리공단과 주민자율조직과의 마찰이나 갈등관계가 예상되고 또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혼동이나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율조직에 위임했을때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해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조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인한 주민자치위원회등 자율조직에 꼭 위탁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선택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하든지 아니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경쟁력을 갗춘자로 하든지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지금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우선주자차제지역에 타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전에는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를 하니까 신속히 주차위반을 단속하고 견인을 하고 했었는데 요새 그 업무가 전체적으로 동에서 일절 하지 않고 구청으로 전부 이관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30개동에 대한 우선주차제를 전부 커버를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단속이라든지 견인이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각 동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우선주차제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 즉시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모든 이런 업무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사전에 한두군데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을 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전동으로 늘려서 하지 일시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 즉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없을 경우 이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우선주차를 맡아 가지고 돈을 내고 지금 현재 차를 세우고 있는데 다른 차가 세웠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동에서 관리를 했을때에는 신속하게 끌어 갔는데 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신속하게 끌어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필요로 해서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동 자치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넘겼을 때 행정에서 이것을 관리했을때도 차를 빨리 신속하게 끌어가지 않는데 자치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맡아 갖고 했을 때 그 차를 신속하게 끌어 갈 수 있겠는가 이것도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심도 있게 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 것을 할 때는 상당히 신속하게 30개동에서 하니까 신속하게 되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30개동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무래도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업무처리상,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을 받는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단속하는 업무만 저희 구청에서 하니까 업무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또 일부 동에서 주민들이 보니까 옛날 동에다가 오히려 사용료를 납부할 때는 조금 쉬웠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납부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다고 이런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속하게 단속이 안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측에 단속인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견인차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할 수 있도록, 돈만 받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도확보를 하고 단속인력도 확보를 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때는 더 안될 것 아니냐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만일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단속도 그러니까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지, 견인을 하는 업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없을 겁니다. 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주차를 못하게 사전에 예방을 하고 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차단속 딱지를 붙여서 저희 견인하는 차량에 연락하는 그런 제도 정도 밖에 직접적으로 견인을 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직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부 구성도 안되어 있고 앞으로 구성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된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도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구청에다가 신고를 했을때 지금 현재 외부인 차가 무단주차를해서 견인해 가라고 신고를 하면 11시 넘어 서는 우리 단속요원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11시에 들어오든 1시에 들어오든 3시에 들어오든 K라는 사람이 그 고유번호를 갖고 있다 한다면 거기를 언제든지 마음놓고 들어 와도 차가 비워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즉 다른 차가 무단주차 했을때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었을 때 그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또 관리공단을 처음에 신설할 때 많 은 의문점을 나누었는데 지금 그것이 표출되는 것 같네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관리공단에서 할 때에는 더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잘하고 신속하게 한다, 그런데 더 서비스도 안되고 신속하게 처리도 안된다 이말입니다. 동에서 관리했을때는 신속하게 처리도 잘 되었고 즉 말하면 관리를 잘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으로 넘어가고 돈은 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아서 견인해 가라 하니까 늦어지고 또 11시 넘으니까 견인이안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주민들이 우우선 주차제를 한달에 얼마씩 적은돈이나마 주민들한테는 개인들한테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 돈을 내고 내가 과연 주차고유번호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원성이 자자해지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분들한테 밤 아무리 늦더라도 신고가 들어갈때는 그것을 보호를 해 주고 책임있는 행정이 되어야죠. 돈만 받아가고 11시 넘어가면 우리는 안된다, 인력이 다 들어갔다 이러면 안되는 것아니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1시, 2시, 3시도 그것을 보호를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한다든가 이러한 결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유흥선위원님 말씀에 실제 저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실제로 현재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업무를 일괄해서 구청으로 전부 이관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30개동 전체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단속차량이 늦는다든지 단속하는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는데 늦는다든지 아마 그러한 일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청에도 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실제로는 현재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요금은 다 받으면서 수입은 거기에서 받으면서 전혀 단속권이라든지 견인하는 것이라든지 이런일은 돈만 받지, 실제로 관리를 전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하루빨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으려면 단속인력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견인차량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체가 우선주차제 시행하는 남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왕왕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 우선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라고 하면 2단 주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부설주차장에 설치물을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계식장치를 철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설주차장 면제를 받고자 할 때 내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고 우리 구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주차장도 기계식주차장에 포함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 구청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시청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지금 상정된 것이 우리 구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정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이것은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주차장 산정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저희가 지역별로 산정을 해 보니까 지역별로 땅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비용이 다릅니다.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김갑제위원 산정기준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공시지가에다가 구역면적, 그 다음에 면적 신청대수, 감액비율을 곱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예시적으로 몇군데를 한번 예시를 해서 얼마만큼 비용이 들건가 산정을 해 보니까 정릉2동 227-72호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한번 해 보니까 공개지가가 135만 원인데 이것이 설치 비용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35만원일 때 2대 감면할 때 설치비용이 1,620만원정도, 그 다음에 삼선1가 103호의 경우는 1대 감면시 한 7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400만원정도 2대 감면시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번화가인 동선동의 경우에는 또 공시지가 가 평방미터당 390만원, 거기는 1,000만원이상 가니까. 2대 감면할 경우 4,68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많고, 이 안암동 5가도 이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이쪽에는 2대 감면시에 약 2,500만원 상당해 가지고 그 감면하는 지역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공시지가 대비 몇% 입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말하자면 1000분의 1이라든지, 10000분의 1이라든지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공시지가에 100%를 다 적용해 가지고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죠. 주차 1구역 면적을 12평방미터로 보거든요.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곱해 가지고 한 대당 주차비용을 산정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감면을 받고자 돈으로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자기집에 딸린 주차장을 확보하지,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도저히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없을 처지에는 그래도 돈으로 내고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자기땅 사 가지고 자기 땅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지, 주차장비용내고 다른데다 노외주차장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예는 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낙규 네.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할 때에 여기에도 시설비가 들죠. 시설비가 들고 한 대 면적이라하면 어느정도 드는지, 대충만 설명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동 자치제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어 있는 동네가 우리 성북구에는 거의인데요 우리 동 자치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경비를 들였다 하더라도 동자치제로 넘겨라, 관리하겠다 이랬을 때 인력부족으로 여러 가지 봐서 넘겨줄 수가 있는 것인지. 경비는 부담시키지 않고 할 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박연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도로상 여백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땅을 사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박연수위원 이면도로에 여유가 있는 공간에만 하자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죠. 쓰고 있는 여유 공간에다가 구획선만 설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들긴 들죠. 구획선 설치도 해야 하고 하니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요.
○박연수위원 어차피 주차요금도 받고 이러자면 인원이 또 충당되어야 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주차비용도 받고 견인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되고 그런 비용이 일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할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주차장 사용료를 전부받아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면서도 위탁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 위탁비용만큼을 주만자치위원회에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받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받고 그 위탁관리하는 관리비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 자체를 관리위원회에서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동자치위원회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활동성 있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동자치제에도 보게 되면 주차비가 다를 것 아닙니까? 좀 더 받는데도 있을 것이고 덜 받는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은 우리 관리공단으로다가 입금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비용을 관리공단에다가 주고있는데 만일 그 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위탁할 경우에는 그 관리비용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저희 구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과연 필요한가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우선주차선을 그어놓고 한쪽에서는 돈을 받고 있고 반대편은 돈을 안주고 받고 있고. 그냥 되고 있고 그래서 우선주차난만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해결못한다면 우선 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가 필요한가하는 의문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가지는 6m 도로에다가 우선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해 놓으면 지금은 이웃에 손님이 오거나 자기네들 이웃사람들끼리 알아 가지고 이것 누가 거의 받친다고 해 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받칠 수 있는데 그주차장을 해 놓으면 그 외에 사람 받칠 수가 없기 때문에 손님이 하나 와도 주차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민의 우선 주차장을 관리를 하나 맡았다 하면 그것은 내 자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 못 받친다 이겁니다. 손님이 하나라도. 지금 현재는 주변에는 이웃간에 이렇게 서로 해서 자기가 대고 또 내가 대고 불러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반대편에 대 놓으니까 또 한쪽에서는 돈을 내는데 한쪽에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고 주차는 오히려 어렵게 되는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단속을 하든지, 본위원이 얼마전에도 임시회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동은 양쪽에서 받쳐 가지고 시비도 하고 차가 빠지지못하니까 네가 양보해, 내게 묻는 것이 허다한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않는 상태에서 우선 거주주차장을 계속 확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주차문제가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주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다소나마 해결을 해 보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해도 문제가 있고 안 해도 문제가 있고 문제는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선주차제를 안 하게 되면 골목길에 양측에 주차를 무단주차를 다 해 가지고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되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이 어렵고 교통문제라든지 정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 방침은 각동에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그 도로에 대는 주차는 앞으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현재 우선주차제를 시행하지 않은 골목에 대해서도 여백이 있어서 우선주차제가 가능한 골목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하고 그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우선주차제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은 돈 내고 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내고 무료로 쓰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현재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돈을 내고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시 방침이나 저희 구 방침도 이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도로 상에 주차를 할 때는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결국 다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돈을 조금이나마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현재 각동에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서이 시행되면 그 도로도 일방통행제도 되고 우선주차제도 확대가 될 겁니다. 확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있으니까 확대되는데 따른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도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 얘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쪽에는 우선거주자 주차장 그것으로 돈을 내고 있는데 그 반대편은 돈을 안 내고 받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단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고, 아마 주차단속요원이 부족하기도 한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차단속요원들이 어떤 가게 앞에 이런 데하고 자주 다니다 보니까 친해 가지고 단속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했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버스 주차장에서 어떤 분이 가게를 새로 차리기 위해서 공사를 한달내지 한달 반을 했는데 버스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개구리주차장이라고 하나요. 거기다 세워놓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버스 주차장 앞에서 그런데도 단속이 없고, 또 그때는 눈이 와 가지고 차를 별로 운행 안 하는데 그러니까 차를 거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씩 차를 거기다 세워놨어도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사하는 집 들어가서 당신 여기 버스주차장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공사를 해서 버스 타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고 하는데도 말이나 되는 얘기냐, 차를 치우라고 해도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단속요원들이 혹시 그런 결탁이나 하고 안 하는가, 그런 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에 받치는 것은 단속을 꼭 해서 반대쪽에 받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봐야 언성만 높고 구청에서 문제만 생기고, 어떤 사람은 돈 내고 하는데 반대쪽은 단속 안 하고 있는데 돈 안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소통만 나빠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반대편에 받치는 사람들은 소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소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주차를 그리다 보니까 차가 우선주차 안 그렸을 때에는 차가 한 동네에 그차를 어떻게든지 비집고 다 댔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선주차를 그림과 동시에 그 골목에 댔던 차들을 다 수용을 못하고 지금 현재 못 대고 있는 차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은데 그런 데는 안 그리는 것이 낫지 않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목을 그려가지고 100대를 수용했다, 그런데 그림으로써 한 70대 밖에 못 세우고 30대는 못 세운다,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원성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주차를 꼭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아까 유흥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으로는 우선주차제를 확대를 해 가지고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구수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돈 내고 쓰고 어떤 사람은 돈 안내고 쓰고 하는 불공평 사례도 없애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로에 주차를 하는 데에 따른 사용료을 받아서 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확대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것은 100대를 대는 골목에 70대밖에 못댄다, 그런 지역은 공동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그런 면을 검토를 해서 나머지 차량에 대한 수용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선주차제는 해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나 저희 구청의 기본방침이고, 앞으로 지역에 공동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공동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줄 그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서 나머지 30대에 있어서는 공동주차장에 수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몇 명정도 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아까 잠시 언급이 됐는데 스티커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스티커를 줘서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스티커를 준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스티커를 주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단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댄다면 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이미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제에 대한 신고제와 통보제가 있는데 신고하고 통보하고 무엇이 다른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실에 가보면 요즘은 모르겠어요. 공익근무요원들이 불법 주차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여지껏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일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의무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불법단속도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류성열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동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일부 타구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구성 인원 때문에 신문에 일부 난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구는 현재 구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노외주차장 신고제하고 통보제는 신고제는 주차장을 하기 전에 사전에 주차장을 이렇게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주차장을 하는 것이 신고제고, 통보제는 본인이 주차장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차장을 하게 됐다고 구청에다 한다 하는 통보만 하면 되고 하니까 신고제보다는 통보제가 완화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하시고 내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을 구청에다 알려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보제가 훨씬 완화된 것이고,
그다음에 동 공익근무요원이 불법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에 실제로 동사무소에 단속업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단속공무원이 있어서 그 단속공무원하고 원래는 같이 나가서 동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동근무요원이 못나갈 때는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나가서 단속을 했었는데 현재는 단속권한이 동사무소에 아예 단속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없다보니까 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도 단속 권한이 없어져 가지고 동에서 일체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구청에서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난 1, 2월달에는 단속 건수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동에서 할 때보다, 왜냐하면 동에서 하던 것을 않고 구청에서만 하다 보니까 단속도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하게 되면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거기서 돈을 받도록 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게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직접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현재는 공무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나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야 위원회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자치위원회에 관리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현재구청에서 위탁을 해서 주는 것처럼 돈 받고 그다음에 거기 다른 사람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차 구획선을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관리를 한다는 의미이지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단속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관리를 하고 관리비용을 관리위원회에다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에서도 단속을 하는데도 문제점이 많고 또 동에서는 또 구청으로 합류해 가지고 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관에서도 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제로 옮긴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유명무실한 자치위원회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을 하고 아무리 지금 구청으로 행정이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구청에는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활용을해서 꼭 굳이 공무원들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단속을 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을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거죠.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을 얼마든지 이용을해서라도 편리할 수 있게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물론 우선주차제도 중요하지만 차를 복수로 대놓아요. 좁은 길에 복수로 대 놓으면 진짜 이렇게도 못가고 저렇게 해도 못갈때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 것을 공익근무요원들이 이것을 치워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동행정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더 건설교통국장님은 생각을 해서 편의주의로 구청의 공익근무요원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선주차제를 위탁받아서 꼭 관리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자치위원회가 우리가 좀 위탁을 하겠다 할 경우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준다는 얘기지 현재 하는 것은 이것을 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된 이후에 얘기가 되겠고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약 150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전에는 각동에서 하는 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니까 저희가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 2월달에는 단속 실적도 상당히 부진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 3월 이후에는 저희가 권역별로 담당구역제로 실시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어서 단속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가급적 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간단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액기준을 보면 30%, 50% 나와 있거든요. 다른 자치구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주세요. 다른 자치구는 평균몇 % 인가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윤건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자치구에 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지금 노원구청에서는 50% 감액한 것으로 하고, 구로구청에서는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봉구청에서는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설치비용의 2분의 1로 감액하는 것으로, 우리 인근지역인 동대문에서도 설치비용에 2분의 1, 마포도 설치비용의 2분의 1, 서초도 설치비용의 2분의 1, 은평이 설치비용의 30% 감액, 중랑이 설치비용의 2분의 1로 감액
○윤건영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비용의 2분의 1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기계식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타구청에서도 50% 정도 감액을 해준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공시지가가 비싼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겠네요? 아까 예를 들어서 동선동 같이 땅값이 비싼데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것이 건물주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요? 토지지가가 비싸니까, 공시지가도 비싸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주차장이 지상에 있어 가지고 지상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금 윤건영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지하에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는 지상보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돈을 내고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것은 효율성이 더 떨어지겠죠. 지상에 있는 것은 가게로 쓰고 실제로 돈을 내고 감액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지하에 있는 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할 것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차장치를 철거할 때 설치비용을 감액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 또한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요소들을 감안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예를 들었다시피 틀리잖습니까? 지역별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 것들을 일률적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공단 이외에 주는 데가 있나요?
없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 공단으로 다 넘겨서 현재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공영주차장 전체가 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위원장 한낙규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작은 좋았는데 주민 서비스차원에서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청중에 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데는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주차요금은 시설공단에서 받고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시고, 월 주차요금이 얼마나 수입이 되는가, 1년에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앞으로 또 동 자치위원회에서 주차관리를 한다 하면 주차를 양쪽으로 했을 때 화재발생시에 소방차가 못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공단이 관리하는 구가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개 구청이 우선주차제를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수입이 연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18억 정도, 우선주차제수입이 12억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선주차장확보때문에 확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특별회계를 부활해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차장수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한곳이라도 더 건립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주차장특별회계를 부활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공동주차장을 세곳 정도 더 확보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수입에 대해서는 공동주차장을 더 확보해가지고 주민들 주자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순수익이 28억입니까? 인건비빼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관리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본위원은 주차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일은 구청에서 하고 구청으로 이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수입 자체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세입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체를 구청에서 직접 받게되면 공단세입이라든지 존폐위기라든지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구청에서 받아서 하고 공단은 위탁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주고 있으니까 세입은 구청세입으로 되겠 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한쪽으로 주차돼있을 때 주차가 안돼있으면 화재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한쪽에 차가 대있어가지고 화재발생시 차가 못들어 갈 경우에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현재로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잭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방도로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황색으로 소방도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표시를 해서 소방도로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가지고 불이 나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든지 인적피해를 입었다든지 하면 거기 소방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주차를 했으니까. 그렇게 소방도로 표시를 저희가 아파트처럼 황색선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표시를 저희가 봄에 일괄적으로 각 골목 소방도로에 표시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구청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러한 경우가 돼가지고 소송이 걸려서 재판중인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31일 토요일 10시에 이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종순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도시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