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8월30일(목)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2.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 보건소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15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구정업무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필수 예방접종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2016년, 2017년 대상자 접종자 내역 있으시면 이것은 뭐 급한 것은 아니니까 자료로만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결액환자수 있죠, 증가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 3, 4년 사이에 있는 추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는 구강보건사업에서요, 양치대 설치 지원이라고 돼있는데요. 그 지원 데 있는 장소하고 대수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저는 금연현황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금연을 집중적으로 지도했던 것, 그다음에 금연에서 걸린 과태료, 그다음에 단속하는 분이 몇 분인지 그건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좀 줘보실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치매에 관해서 전년도 거 현황에 대해서 남녀 구분해서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흔히 말하는 찻집 있잖아요. 찻집이 신고제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신고제.
윤정자위원   일반음식점이지요.
진선아위원   네, 신고제인데 그래도 현황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시면 2016년도와 2017년, 2018년 그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 현황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자살률이 좀 낮춰졌는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약물오남용 예방 해가지고 약물오남용의 현황 2016년도부터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신 걸로,
양순임위원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   난임부부에 대해서 전년도 현황.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순임위원   네.
윤정자위원   저도 40쪽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내역을 2017년도 거 하고 포함해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접객업소 전체를
윤정자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접객업소 전체를
윤정자위원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단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좀 해보게요, 단속실적.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윤정자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 담당자 주무관님하고 시민들 두 분이 지금 몇 조씩 하나요, 운영을? 여기는 통합적 전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어서 공무원 199명, 시민감시원 71명 해가지고 270명으로 점검인원이 나왔는데, 이게 순회를 할 때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을 순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는 인력이 몇 분 정도인지, 그 조가 어떻게 짜여있는지에 대한 현황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25쪽에 건강주치의 사업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을 받아봤으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실적을, 올해 실적을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위생점검 강화 해가지고 그 현황 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진행 중에도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5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해가지고 의료비 지원사업에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조기발견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조기발견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환우와 검사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사업제목은 그렇고요. 대상자격은 출생아는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출생아 중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 저희한테 신청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이 6종이 있는데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해가지고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6종을 검사하게 되고요. 검사를 해서 예를 들면 갑상선기능저하증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되고, 나머지 5종은 단백질관련 때문에 특수조제분유를 제공하는 거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검사비는 신청한 게 한 1,299건 정도 신청을 했고, 의료비는 15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특수분유는 한 18건 정도 현재까지, 올해.
안향자위원   그럼 매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9,3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선천성이상 조기발견은 임신할 때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신할 때는 조기발견 검사나 이런 게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남녀성건강출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다른 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신혼부부, 첫 아이 낳기 전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혈액검사부터 시작해서 건강위험요소들을 파악한 다음에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어요, 고대암안병원에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드리면서 엽산제를 한 3개월 정도를 복용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엽산제를 왜 복용하게끔 하느냐 하면, 엽산제를 복용하게 되면 기형아출생률이 한 5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복용을 하게하고 그다음 검사를 한 다음에 위험요인평가에서 그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출산지원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17년에 우리 구에서 기형아 출생한 아이가 몇 명 정도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선천성대사이상인 경우에 지원자, 그러니까 어떻게 출생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저희한테 지원으로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이다 해서 지원 신청하신 분들이 2016년도에는 20건 정도 되고요, 2017년도에는 한 15건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또 특수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발생과 다르게 26건 이렇게 작년엔 지원을 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매년 선천성기형아 출생률이 낮아진 추세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금씩 낮아져가는 어떤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출생이후에 선천성기형아 아이들이 갑상선 이런 거 걸렸을 때 치료를 해가지고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임신초기에서부터 그다음에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 이렇게 관리를 잘해가지고 매년 선천성아이라든지 또 임신 출산이후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세밀하게 잘 돌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부터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지금 고령화사회로 치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면 치매 조기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나요? 받은 사람, 검진.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쪽수를 이야기하시고 건강정책과부터 하세요.
양순임위원   7쪽 건강정책과예요. 치매안심센터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나 한 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4쪽 봐주세요.  거기에 표를 보시면 검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지는 않고요. 나누어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계속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하시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 노인어르신 인구가 65세 이상이 66,000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70%정도 센터에서 등록 관리합니다. 나머지 30%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집에 계시거나 집에 적을 두시고 시골에 가셨거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이런 연고로 등록이 안 되고 나머지 70%는 등록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인 경우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고 요양병원이나 다른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보건소 건재순으로 질의답변을 받는데 제일 먼저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순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건강도시성북구형과 관련돼서 건강한마당부스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9페이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각종 구민걷기행정사라든가 걷기관련 보건소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 건강을 위한 홍보부스를 같이 운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걷기대회 하는 부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참여예산을 지원받아서 석관동하고 정릉동, 길음동 세 군데인가 네 군데를 따로 한마당해서 석관동은 조그만 파출소자리 있는데 작년 10월에 했는데 거기서 각종 검사도 해 드리고, 12가지 검사를 골고루 해 드리고 했는데요.
진선아위원   네, 올해는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은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끝났고 저희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보건소 여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같이 며칠 전에도 구민걷기행사 때도 건강부스를 운영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이고 작년 거잖아요. 한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장소를 마련해서 하는 행사라고 말한다고 보는데 지금 걷기대회에서 하는 것은 건강 한마당부스운영이라고 하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올 가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예산으로요? 시 예산 받아옵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요, 작년에 시 예산으로 했고요. 금년에는 구비 편성해서
진선아위원   구비 어디서 편성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건강도시해서 묶여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뭉뚱그려 놨다는 건가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행사와 관련된 비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일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 끝나기 전까지 일정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건강도시관련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8만원 4회 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행사를 안 하고 한마당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추경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얼렁뚱땅 이런 예산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초선의원님들 많으시지만 지금 당장은 넘기고 지나 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본예산할 때 다 드러나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더더군다나 잘 아시게 될 텐데 이런 것 더 철저하게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0페이지 금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 2억 9천만원정도 국시비 예산이 잡혀있는데 금연구역 점검관리 보면 10,526개소, 시설점검은 7,129개소를 했는데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부과를 313건을 1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저희가 상업지구 다니다보면 동선동 하나로거리나 고대대학가 거리 보면 담배꽁초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지도 점검하시는 분들을 2016년도에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지도 점검요원들이 많이 다녀서 그나마 깨끗해 보였는데 최근에는 지도점검하시는 분들도 캠페인도 안 하는 것 같고 담배꽁초가 더 버려져있거든요.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연관련 질문해 주셨는데 보건소지내에 금연지도원은 한 15분 정도 계시고, 금연단속원은 4명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15분은 실비, 나오시는 날 하루 교통비 받는 정도이고 그리고 금연단속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시간제 임기제 신분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연지도원 교통비 정도 받는 분들은 그것을 하시면서 청소년 주류판매라든가 계몽활동을 같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단속권한이 없고 주민들 계도하는 선에서  그분들 역할이 끝나는 부분이 있고. 단속원 4명이 있는데 하루에 4시간씩 주 5회, 주 20시간씩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2인1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칠게 항의하거나 단속을 거부하거나 신분증이 있어야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데 거부하고 도망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과잉 단속하면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금연 단속건수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금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 맡은 지 1년여 됐는데 보문동부터 장위동까지 소규모 공장들이 많거든요. 거기 보면 근로하시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담배 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활동을 하고 패치라든지 금연관련제품을 제공해 드렸더니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거부감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소규모공장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길 건너편에 보면 경륜장이라고 큰 데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무지 많거든요. 그 안에서도 금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직접 상주해서 며칠 동안 홍보도 하고 또 경륜장측에서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선아위원님 지역구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2시부터 금연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 장사하시는 분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다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배가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사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길음시장에서 자랑을 하셔서 전통시장에서도 금년에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 있고 전통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반반인데 전통시장은 단속대상이고 인정시장은 아닌 어떤 법적, 제도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조례상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모든 시장은 단속하도록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상업지역에 흡연구역을 칸막이로 해서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요.
  그 다음에 금연거리를 7대 때는 아파트지역이라든지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 한 데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연구간에 대해서는 하나로거리라고 돈암동 성신여대 앞에 카페골목구간하고 길음뉴타운거리하고 그다음에 길음뉴타운 옆에 삼양로쪽에 삼양초등학교 있는 그 구간을 금연로로 지정된 것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금연구역을 조금 더 늘려서 주민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로거리 자체로는 조금 괜찮은데 유타몰 CGV뒷쪽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골목 사이사이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맞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거기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성북구 흡연율해서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는 감소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작년에 다행히 지표가 향상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상업지역 가면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단속 강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저도 그와 관련해서 경륜장은 그때 한시적으로 하고 말았나 요, 지속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2주에 한번 씩 경륜장에서 계속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대아파트나 서희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깨끗해졌다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시도해 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대규모사람들이 운집한 데는 계속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고 건물주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주변 환경이 쾌적해지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횟수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주변아파트 몇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원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오동근린공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혹시라도 일일이 몇 분 일하시는 분들이 지도 감독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수막처럼 캠페인으로 산불조심처럼 흡연은 무엇이라고 써서 군데군데 붙여놓으시면 보면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주택가라든지 학교주변 하나거리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금연관련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는 녹지과이기는 한데 서로 협의를 해서 각종 운동시설 설치할 때 금연관련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설치는 공원에 하지만 거기서 흡연하는 사람 또 금연단속은 보건소에서 하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단속은 저희가 하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두 과가 잘 협의해서 그것을 설치하시면 계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앞으로 운동시설 설치할 때 금연관련 홍보를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두 과가 잘 상의해서,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일단 지정이 된 곳은 단속하기 때문에 많이 변화도 되고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출퇴근 이전,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전철역 부근은 엄청 심합니다. 단속이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근하기 9시 이전에 가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담배피우는 모습을 흉내 내며) 엄청 많아요.  전철을 타기 전에 이것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고요. 퇴근 이후에 나와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할 거면 출퇴근이후의 상황들을 지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주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단속원이 4명밖에 안 되는데 저녁까지는 무리잖아요. 인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출퇴근이후에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연지역이라고 해서 형상이 비치된 곳이 길음동하고 아까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조형물이 있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길음동에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조형물이 길음동만 설치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하나로거리도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다른 데도 설치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모형을 바꿀 수는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때 설치할 때는 예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윤정자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을 길음뉴타운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길음뉴타운은 3, 40대가 60%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무섭다, 그것이 곤충이 집게로 자르는 형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 무섭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치워달라는 것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가 돼서 조형물 형상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제가 3, 4년 전 보건소 근무 안할 때 준공식 할 때 갔었거든요. 3, 4년 만에 치우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한데 간혹 민원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닦는다고 닦고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윤정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 이른 시간대하고 야간시간대에 대해서 금연단속원 4명이 일주일에 하루 비정기적으로 요일은 바꿔가면서 PC방이나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이런 데가 작년 12월 2일부터 계도활동을 했고 금년 3월초부터 금연 금지구간이 됐어요. 특히 야간에 PC방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많은데 저희 직원들이 심야에는 비정기적으로 금연구역에서 근무를 있어요. 아침시간대 하면 좋은데 4명이서 가동이될지 약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야간에는 4시간씩 일주일에 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제가 선거 때 경험을 한 것인데요. 지하에 있는 당구장이 전철역근처인데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들어가 보니까 연기가 되게 자욱해요, 낮인데도. 그런데 거기에서 담배를 다 피우면서 계속 당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고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만큼 당구장 내에서 담배를 비우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근무시간인데도 지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단속이 두세 번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런 부분이 아직 실천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음1동 금연조형물 약간 흉물스럽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구경 간 적은 있었는데 직원의 확인해 보니까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으로 해서 거기서 제작한 것이라고 겁니다. 동에서 설치한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금연크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 금연성공률이라고 해야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30%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년대비 어떻게 되나요?   16년, 17년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공률이 더 높게 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성공자들이 30%대 초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구가 금연지표는 좋아졌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다니다보면 타구보다 성북구가 그런 모습이 덜 보이기는 해요.  뒤에 골목에 가서 피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차로 본 바로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금연자들이 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향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흡연부스가 우리 성북구에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길음동에,
윤정자위원   길음동 어디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계속 그런 설치의견이 있는데요, 그게 관리비가 수천만원이 들어가고 유지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 대로변은 안 되고 상가 뒤편 이런 식으로,
윤정자위원   이면도로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하나로거리도 마찬가지고 그걸 피해서 하는데, 약간 흡연을 권장하는 부분과 관리의 문제와 여러 가지 또 뿜어서 어차피 옆으로 공기가 나가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저희 구는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면. 근데 담배연기라는 게 그 조그만 부스 안에서 피우게 되면 그 연기를 그분들이 다시 들이마시는 상황이 돼서 저는 사실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많지요.
진선아위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이 적다는 거예요. 차라리 흡연구역을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금연구역이 몇 군데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있는데, 어쨌든 그거야 국민들이,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 건강과 모든 걸 생각해서 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흡연율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당장에 그 피우는 그 순간을 캐치를 하지 않으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도 찍어야 돼요. 그 사이에 체증이 되고,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중에 힘든 부분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과태료부분에서는 10만원 이상을 할 수가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이 제일 높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로 올릴 수는 있는데 구 별로 10만원이 좀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저는 이 과태료부분이 사실은 걸리면 조금 기분 나쁘고 안 걸리면 다행이라는 게 아니라, 걸렸을 때 좀 강하게 과태료부분을 해주면 두 번 피울 걸 한 번밖에 안 피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 과태료가 좀 약하면 아무래도 “아이, 그거 내고 말지.”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는 부분이고 인원이 적다보니까 단속되는 숫자도 적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질서위반과태료법이라고 있답니다. 거기에 일단 10만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다 그러네요.
진선아위원   상위법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상위법에서 10만원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제가 법규검토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냥 10만원이 타구보다 좀 센 편이라는 정도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진선아위원   아니요, 타구 다 10만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25개 구가요?
진선아위원   25개 구를 제가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이 근교에 있는 구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다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만원이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구 자체가 사실은 좀 강해요. 우리 구보다 아주 간략하게가 아니라 좀 한 두세 줄 되는 그 문구인데 좀 강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하셔가지고 ‘아, 절대 피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 성공률 문의하셨는데요. 2016년에는 35.3%였고요, 2017년에는 35.8%, 그다음에 금년의 경우에는 7월말 현재 27.3%입니다. 지금 약간 현재는 진행형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근데 평균이 35%이니까요 아마 40을 넘기기는 어려울 테고 30%대 후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형물, 저는 시민참여예산이나 시참여예산이나 구참여예산이나 그다음에 어떠한 한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조형물 하나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제가 메모 받은 건 1,200 길음1동에 아마 그렇게 쓴 거 같아요.
윤정자위원   대단하네요.
진선아위원   그 조형물 하나,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주변 거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진선아위원   예산을 떠나서라도 어떤 조형물 하나가 설치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혐오감이 들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를 설치하는 데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참여예산으로 했다고 해서 그 주민들 몇 사람이 동의를 해서 했을까요? 그리고 조형물이라는 자체만으로 그냥 찬성을 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정책과에서 너무 많이 시간이 지연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 마무리 할 때 포괄질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관리과로 넘어가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포괄 질문할 때, 그때 메모를 해놨다가.
임현주위원   연계가 돼가지고요.
○위원장 이인순   금연하고 연계가 돼있다고요?
임현주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마지막으로 한 번 하시고 건강관리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할 거 다 하고 가야지.
○위원장 이인순   하셔요,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게 아니라요, 저는 금연을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금연하신 분들의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네, 금연을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연을 성공해도 6개월인가 후에 이런 검사 같은 걸해서 저희가 성공사례품은 센트룸,
임현주위원   그러면 성공하시고 난 다음에 뭐 전화나 이런 거 안 드리고 6개월 있다가 딱 전화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상담원들이요.
임현주위원   주기적으로 해서. 상담식으로,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임현주위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전화로 보통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약간 충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약을 더 추가로 얻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완전히 못 끊는 분들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상담원들이 4명인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내방상담과 전화로 기존에 데이터에 잡혀 있던 분들, 금연을 시도했던 분들은 저희가 계속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기적으로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아까 말씀드린 경륜장 이런 데서 파악되는 그분들까지 포함된 숫자들입니다.
임현주위원   일반 성공하신 분들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해서 정기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낸, 전화드리고 했던 그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시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금연물품도 패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글도 있고 몇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분의 기호에 맞는 것도.
임현주위원   그것은 딱 1회 한 번 주시는 거잖아요, 성공하시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요, 계속
임현주위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완전히 금연이 성공할 때까지요.
임현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이인순   만족하셔요, 답변?
임현주위원   저는 제 주위에 금연을 이거 하신 분이 있는데 보건소 가서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좀 덜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확하게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었고,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사후처리 이런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거에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제일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거에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역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질문 때 또 같이 함께 하시기로하고 다음은,
진선아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회요청 하시겠다고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추진내용에 보면, 목표에 80명, 5명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 목표로 잡으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1년 목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실적이 7월 31일 기준이잖아요. 그럼 임산부 요가교실이 504명으로 100%가 됐어요. 그럼 임산부 요가교실을 504명이 1년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동안 상반기에 다 거의,
정혜영위원   즉 504명이 1년간 잡힌 인원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1년간 504명이 이용을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용을 하신 거죠.
정혜영위원   그럼 이분이 1년동안 계속 504명이 하는 게 아니라 달별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대상자는 임신하셔서 출산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바뀝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달별로 계속 바뀌는 건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바뀌긴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00% 달성률인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거는 예산관련된 걸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할 때 예를 들면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20명, 30명, 40명, 50명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프로그램 저희가 개설할 때 한 2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적게 신청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많이 신청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탄력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계속,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200%가 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및 조기발견 해가지고요. 국시비가 2억 2,600만원정도 되는데 결핵환자가 2016년, 15년, 14년 그때는 줄어든 거 같은데 요즘 결핵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현황보고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리되고 있는 결핵환자는 158명입니다. 2015년도에는 290명, 2016년도에는 285명, 2017년도에는 268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열심히 해서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국가에서 결핵관리사업을 자체를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하면 예전에는 양성자가 있으면 그분 주변사람들을 검사해가지고 또 양성자를 발견해서 관리를 하거나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잠복결핵이 1/3이 잠복결핵이거든요, 국민전체의 1/3 정도가 잠복결핵에 걸려있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의 잠복결핵 검사를 강화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서 결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국가적으로 보면 OECD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결핵환자 양성자 수는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어르신들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있고, 학생, 초등학생, 또 유아시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런 전수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은 전수 조사하기는 사실 거의 일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하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생들을 예를 들면 1학년하고 3학년은, 1학년은 뭐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3학년은 결핵을 교육청에서 아마 검사하게 돼있고, 그래서 2학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저희 구비를 들여서 검사를 합니다. 건당 한 3,150원인가 해서 결핵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은 저쪽 검사를 하고,
안향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아기의 어린이집 같은 거,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민간이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감기 같은 거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왜 꼭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지, 유아대상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기도 합니다. 저희가 말씀 추가로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어린이집도 검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많이 했고, 검진을 왜 올해는 덜 하는데 왜냐하면 한 번 하면 그것을 갖다 매년 할 필요는 없거든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린이집 대상으로 많이 했고요. 잠복결핵 검사비가 예전에는 비쌌는데 요즘에는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 있었고,
안향자위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결핵이 걸렸다 그러면 우리 구비나 국비나 시비로 치료를 해주는 거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료비를 다 지원해드리기도 합니다.
안향자위원   일반인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반인도 다 포함해서 국가에서 국가책임을 지고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생활비까지 지원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이 처음에는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할 때는 증액이 많이 됐었다가 지금은 잠복결핵을 검사하고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매년 검사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줄고 하면서 예산이 약간 줄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안향자위원   결핵환자 발생현황 연도별로 보면 어느 연도는 좀 많았다 또 줄었다 또 많아지고 이런 추세거든요. 결핵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치매환자들 위탁운영하는 데가 건국대학교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지금 얼마나 됐지요? 이 건국대에서 위탁운영한지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007년 이후로 계속 했습니다. 2007년에 처음에 개소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이건 기간이 따로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년마다 재위탁합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3년마다 하면서 다른 데서는 위탁을 하겠다는 게 안 들어왔었던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기도 하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광역적으로 서울시 25개구 보건소가 있으면 어디는 서울대병원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어디는 연대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약간의 구분들이 되어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같은 경우는 고대 안암병원에서 할 수도 있는,
진선아위원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권역별로라기보다는 기존에 각 구마다 틀리긴 한데 지정돼서 운영되면 거의 그렇게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흐트러져서 다시 새롭게 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가까운 데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치매대상자들 중에 이 병원을 가서 정밀검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내소자들 가운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4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표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선별검사가 제일,
진선아위원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했을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처음에 하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정밀검진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다음에 선별검사에서 약간 이상이 생기신 분들을 정밀검사하게 되고.
진선아위원   네, 정밀검사를 건국대병원에 가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기서는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인확진검사라고 그래서 그 다음 칸에 그거는 병원 가서,
진선아위원   원인확진검사만 건국대병원 가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건국대병원하고 안암병원도 갑니다.
진선아위원   안암병원도 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성북중앙병원도 가고.
진선아위원   그럼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뭐를 한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매관리센터.
진선아위원   전체적으로 센터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센터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쪽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치매를 조기검진하잖아요. 그다음에 검진해서 치매대상이 되는 사람을 등록하지요. 등록해서 등록 관리하는 부분에서 인지, 가족모임, 조호물품 제공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이걸 치매가 발견돼가지고 등록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연령이 돼가지고 치매확률이 있다는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 예방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조기예방차원에서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60세까지 낮춰서 저희가 합니다, 지금.
○위원장 이인순   60세까지 낮춰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낮춰서 합니다, 조기예방 차원에서..
○위원장 이인순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인식개선이랄지 행사랄지 홍보랄지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초기치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그렇게 관리를 해서 확진되기 전까지 좀 기간을 많이 늘려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게 질문이 아니라 검진을 해가지고 치매가 징후가 나타난다 해서 등록을 한 이후에 인지건강프로그램을 하고 가족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연령층이 보통 60대 넘어가고 요즘 노년기에 접어들면 치매가 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뭐가 있냐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예방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학교도 예를 들면 치매극복학교 그렇게 해서 중학교 하나 지정해서 거기도 그런 거,
○위원장 이인순   학교에서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예방 홍보를 강화시켜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초기치매라 그래가지고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렇게 하고, 그 전에 분들은 사실 처음에 선별검사에서 괜찮게 다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 확률적으로 치매가 확진되시는 분들이 한 9% 정도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치매 안 걸린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니까 그런 연령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홍보 정도, 이런 행사 이 정도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매가 완전히 걸리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위원장 이인순   아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전에 초기치매라고 해서 인지장애가 생기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제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이미 경기지역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발견이후의 대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경기도 의정부나 이런 데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는 대상연령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인지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저희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홍보도 같이 활동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1대1 매칭을 해가지고 방문도 가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진전이 안 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도 방문간호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잠깐 이해를 좀 못했었는데, 어디나 보면 그 시스템들은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구 어디 자치, 단체든 거의.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치대 제가 질문했을 때 8개 학교 실시하고 있고 나중에 2개 학교가 앞으로 더 확대 실시될 예정인데 그밖에 또 실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밖에 앞으로 계획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간에 끼어있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육정책과 예산으로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있거든요. 중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양치대사업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수용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비가 한 600만원 정도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양치대 설치된 학교를 그냥 놔두지 말고 가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라’ 이런 식의, 그래서 그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임현주위원   교육은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저희가 합니다. 그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아까 본 게 여기에 초등학교 위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가 끼어있어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고등학교가 여기 끼어들어가 있을까 해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고등학교는 별도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양치를 학생들한테 편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침입니다.
임현주위원   설치대만 설치해주고 그걸로 들어가는 거지요, 교육하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학생들보고 알아서 하게끔.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위주로 해야 되는데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들 위주로 했었던 건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거는 맞춰서 초등학교 위주로 제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난임부부에 대한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저출산문제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구비로 보니까 8,300정도가 예산 되는데, 1회당 5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한 번 최대 4회까지 시술을 한다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확률도 보시면 집행률이나 이렇게 높으신데 실제 성공률이, 이 부분을 하셔가지고 얼마 정도 성공을 하셨는지 사례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국시구비를 하는 매칭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한방 난임 지원이라고 해서 구비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방 난임은 국가에서는 안 했고 양방으로 해서 시술비,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게 작년 10월에 건강보험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저희가 기준중위소득으로 따지면 한 130% 이하 정도 되시는 어쩌면 약간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남아있고, 말씀은 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성공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도 20% 넘긴 힘들고, 저희 한방 난임도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힘든 것들은 어떤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이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맞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해도 성공률이 되게 낮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높은지 궁금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난임부분은 거의 유사합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한방약제비 지원은 딱 1회만 해주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약제비 4개월분입니다, 4개월분. 4개월 동안,
임현주위원   4개월 동안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4개월 동안이요.
임현주위원   이거는 진짜 드시는 분은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실은 양방하셨던 분들 중에 한방으로 해서 성공하신 사례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진적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거기다 본인이 건강재료까지 넣어가지고 지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양순임위원   지원자가 꽤 많네, 그래도.
임현주위원   하여튼 많이 도움 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33개소가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역분포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분배가 되어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의 동별로 되어있고,
진선아위원   거의 동별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안 된 동이, 33개가 참여를 하게끔 되는 것은 사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북에서만입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부분에서, 근데 4월부터 지금까지 하신 건데 33개소를 벌써 그렇게 연계를 하셨다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을 세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게 아니고 의사,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간 게,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의료기관 워크숍이라고 되어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워크숍은 의료기관 의사대상 교육을 시킨 겁니다, 전문교육.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이라고 놀러갔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여기 적혀있는 거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게 교육을 세 번씩이나 할 수 있다는 게 의사선생님들이 그렇게 시간을 비우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하셨대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진료시간 지나서 7시 이후에, 7시에서 9시까지,
진선아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보건소에 초대를 해서 교육을,
진선아위원   그럼 직원들은 시간외수당 드렸나요? (웃음)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연계가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좋습니다. 너무 좋고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셔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지금 시행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해당되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도도 높을 텐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곳에만 계속해서 가다보면 약간의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치료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인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큰 병을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소화가 안 되서 그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조금 더해서 가도 그냥 소화불량으로 보시고 그것이 진전이 돼서 위암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하실 때 중점을 두시고 해 주시면 아마 성북구가 좋은 사례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나왔는데요.  20개 동 중에서 동선동과 돈암1동하고 정릉1동, 장위3동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없는 동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개척을 또 해죠.
진선아위원   네, 올해 안에 다 동별로 분포가 돼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26페이지입니다. 양치대 설치대상이 관내 8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기준은 어떤 것인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이 보내서 신청하도록 하면 여건이 맞는 학교들이 신청해서 서울시 교육정책과하고 얘기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교육만합니다.
정혜영위원   교육청에서 수요가 많으면 적절하게 맞춰서 보건소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건소로 신청을 하기 보다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울시교육정책과에 예산을 신청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여하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는 학교는 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사업이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약간 같이 하기는 하는데 설계자체를 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정책과하고 사업설계를 한 거고 저희는 중간에 끼워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정혜영위원님 말씀은 설치대를 교육청에서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랄지 불소랄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학교에 설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학교에 해 주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모르신다는 거죠.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랄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아니고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시네.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해 주는지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자기들이 학교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양치대를 설치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략적인 사항으로 신청하면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모든 학교에 공문은 다 같이 하겠네요. 학교에 선택권이 있구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학교에서 의지가 없으면 보건소에서 더 가서 권유를 해야죠. 학교에서 의지를 안 가지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는 홍보 열심히 합니다. 더 많은 학교가 양치대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진선아위원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요. 학교에 없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안 된 학교를 찾아가셔서 보건소에서 한 번 더 가셔서 말씀하셔서 전 학교가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불소에 대해서는 찬반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효과성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11쪽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에서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은데 장애인 신체활동늘리기에서 장애인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중고등학교 비만 예방교육이 실제로 강사님이 투입해서 강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질의하셨으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운동사가 3명인가 기간제가 있어요. 임기제 직원하고 같이 학교하고 장애인복지 시설에 직접 가서 운동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위3동에 남대문중학교 거기는 계속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연초하고 연말에 before하고 after해서 아이들 건강수치 체중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늘어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각종 건강수치가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비만이 좋아지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그것 말고도 관내 노인정도 행정여력이 못 미쳐서 1개동에 1개 노인정씩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1주일에 몇 시간씩 저희가 강사들이 운동기구 갖고 나가서 운동도 시켜 드리고 건강관리를 해 드립니다. 복지시설도 나가고요.
진선아위원   요청하면 다해 주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래서 금년에는 1개동에 노인정은 하나씩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동네 경로당이나 그런 데를 자주 연계해서 자주 나가시면 이런 프로그램은 진짜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주 나가셔서 시간되시는대로 나가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것도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 나갈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교육청은 안 거치고 직접 학교로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는 학교들은 프로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지원나가고, 그것말고도 영향상담도 하고 금연상담도 청소년들에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신체활동늘리기는 보건소 건강정책과사업이고, 구강사업은 교육청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이인순   또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0페이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해서 우리성북구가 자살감소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을 보면 매년마다 들쑥날쑥 증감했다 또 감소했다 하고 있거든요. 자살보유군 발굴 및 상담사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률이라는 것은 인구 10만명당 자살하신 분  수를 가지고 자살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OECD 국가가 되고 난 후 한 13년 이상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문제가 심각하고요. 저희가 2011년에 자살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도 만들고 또 거기서만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내에도 우울, 자살담당이 같이 하고요. 시에서 나름 지역사회의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도 있어서 마음건강평가도 하고 번개탄사업도 하고 또 찾동처럼 찾아가는 정신전문요원 사회복지사가 개입이 돼서 사업들을 통합 연계돼서 하고 있고요. 지금 소방서나 경찰청이나 저희 보건소 이렇게 해서 민간네트워크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사례는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많이 사례관리를 하고요. 서로 사례관리 회의를 그 분야에 같이 모여서 어떤 분이 동주민센터의 찾동 방문간호사분들이랑 그쪽에 방문한 곳에서 위험하신 분들이 발굴되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고 저희가 직접 만나고요.
  일단 아동들쪽에서는 학교쪽에서 정서행동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동들을 부모가 동의를 하면 서로 연계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울증 걸린 분들이 자살하기 전에 전화상담이 많이 오는데 그럴 때는 전화상담하고 바로 어떻게 연계되는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전화상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전화상담 사례관리는 전화상담도 있고 내소도 하고 직접 방문하는 것도 있고요.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전화상담 내소하기도 하고 방문하는 것을 통합해서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상담은 일단 전화로 상담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 전화상담은 생명의 전화에서처럼 다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전화들은 국가적으로 전화관리를 하고요. 저희처럼 약간 정신쪽에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이나 자살충동이 있는 분들은 저희보건소에 센터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리고 자살예방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런 것을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SNS적으로 아니면 일단 광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버스광고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희에게 일단 주게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구 특성상 마음돌보미가 계셔서 가정방문을 하고요. 거기서 본인들이 하기에 위험하다싶은 분들은 저희에게 연계를 시켜줍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보면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해서 8,136명이 되어 있는데 8,136명중에 가정방문을 몇 분이나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인데 25개구중에 자살예방사업을 해서 자살예방률이 낮아졌는지 25개구가 나온 전수조사 나온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자료는 마지막 장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   이것은 매년이고 25개구 전수조사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 자료도 안향자위원님 챙겨드리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자살순위 통계된 거 25개구를 2015년부터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다음은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살을 하는 분들에 대다수가 우울증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이 되나요? 환자들이?
○의약과장 김경희   국가적으로도 지금 그런 분들을 다 심리부검해서 그분이 자살하시는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인지를 다 부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진국 같은 데는 심리적인 부검처럼
진선아위원   그런 게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런 것이 통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충분히 되어 우리나라가 돼 있다가 또 신청자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것이 보강이 되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찰하고 저희하고 정보가 공유가 안 되면 저희도 다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우울감이 회복기에 자살률이 높다고 하니까 그것은 정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자살예방센터와 관련돼서도 지난 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요. 과연 이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그렇게 해서 자살률이 많이 줄어드는가, 어떤 것들을 해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가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크게 자살률이 낮아졌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잠깐 2014년도에 줄어들었는데 이때는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자살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이 침체됐을 때 일어나는 거지, 모든 것이 활발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들었던 거지. 센터가 있어서 줄어들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선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방도 좋지만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우울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을 했던 분들, 어쨌든 자살예방센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상담을 해 보면 대충의 그런 소견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로 하여금 약간의 위험성이 있겠다는 것이 체크가 돼서 별도 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금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되고 있는데 일단 2011년도 노인자살자 수가 50명이었고 37.3%였는데, 2016년에는 일단은 25명에 24.0% 정도가 체크되는 걸로, 노인자살률은 자살예방센터가 마음돌보미에 동원되고 또 돌봄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돌봄대상자분들에서 자살률이 되는 건 거의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성북구가 노인자살률이 좀 잡힌 거고요. 그것을 전체적인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영향, 이런 것을 다 고려하는 면에 있어서는 자살예방센터만으로서 자살률이 잡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은 상담을 해서, 거기도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 정신전문요원 사회복지사분이 두 분이 계시고 일반사회복지사 분이 계셔서, 정신전문 그분들은 상담을 하면 일단 이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고 병원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인지를 가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전문요원들이 사실은 더 많이 발굴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나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잘 지원을 좀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도 많이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잘 보조를 못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인력도 또 감축이 되고, 약간 사업이 내실은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에도 하고 정말 몸 망가져가면서까지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너무 극찬을 해주시니까,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하신다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몸이 망가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이인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자살예방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요. 많으면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하셔서 얼마만큼 자살률을 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의 효과를 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이런 센터 같은 데 예산만 지원하고 끝낼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까지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보시는 게 훨씬 좋을 거다, 그래야 저희도 예산을 드림에 있어서 조금 더 드려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돌보미 그때 그 방문품,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음돌보미 활동비라는 것은 마음돌보미 중에서도 14시간 이상 교육을 하신 분들한테 준사례관리자로 약간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교통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전화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시면서,
진선아위원   그 예산이 되어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 예산이 구비에서 일부하고 시에서 주는 일부하고 합쳐서 18,000원 정도가 책정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그 예산 안 잡혀서 마을돌보미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그 예산이 아니고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분들 두 분이 있었는데 마음돌보미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분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일자리가 없어져서 그만두신 상황이고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도 논란이 됐었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올라온 거대로 저희는 집행을 하는 부분에 심의를 했던 것뿐인데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욕을 먹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보건소 차원에서 그거 역시도 그쪽의 센터와 관련해서 좀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를 지금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예전에 그 예산이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을 때 마음돌보미 활동하고 지금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됐을 때 마음돌보미 활동이 조금은 달라요, 대상자들 찾아가는 그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잘했다고 사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예산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홀하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지요. 그러니까 예산 없이 하더라도 지금현재 활동이 활발해져서 조금 더 대상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마음돌보미사업이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시가 되고 있는지 지금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나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약과장 김경희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말씀이죠?
임현주위원   네, 지금 왜냐 하면 요즘에 청소년 자살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제가 여기 보면 청소년에 대한 교육실시나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학교나 아까 그 프로그램 뭐 10회 있던 걸 한 번이라도 줄이고 이런 쪽에 좀 강의를 하면 어떨까, 학교 찾아가서 고등학생 이런 대상으로, 그래서 딱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만.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했으면, 예산이 남으시면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의약과장 김경희   하고 있긴 한데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까 저희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요청하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임현주위원   요청하면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거의 무조건 나갑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더 요구를 하셔서 찾아가서 더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봤을 때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요청이 아니고 저희가 유도를 해요, 기왕이면 신청을 해달라고.
임현주위원   네 그러니까 유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래서 장소제공 안 하고 비협조적인 학교 말고는 거의 저희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금연하고 절주는 강사가 묶이는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연하면서 절주는 같이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운동은 따로 나가고는 있는데 자살예방 쪽은 그 강사가 커버할 수 있는지 그게 약간 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담임선생님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는 할 수 있는 건데 약간 그쪽의 전문 사회복지라든지 정신건강 쪽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금연절주하고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자살예방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민감한 시기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기가 고등학생 2, 3학년 애들이 진짜, 3학년은 공부하느라고 빠져서 모르는데, 1학년,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 시기의 한 학년만 이렇게 잡아서 이거 해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을 투자를 하셔서 1회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의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CPR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도시안전과에서 경진대회하신 거 아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그 CPR을 하면서 사실 제가 작년이지요, 작년 1회 때 가보고 올해 2회 때도 가봤어요. 참여하는 대상자가 똑같아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CPR은 보건소에서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경진대회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마음에 들지는 않기는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데 경진대회라니. 그런데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서 CPR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나아지는 거는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겁이 난대요, 얼마만큼을 눌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기는 하고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한다면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희 의회에서 교육을 받고 또 다른 데 가서 시범으로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해보지 않으면 감이 안 나요. 그것도 한 번해서 알지 못해요. 그렇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이런 교육들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거야말로 예산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2페이지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해가지고 마약취급자에 관련한 자료를 봤는데 마약취급자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특별하게 또 마약류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일단 교육과 홍보, 캠페인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마약취급업소요? 마약취급은,
○의약과장 김경희   마약류.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병원에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꼭 병원만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구 2017년 전체 업소가 한 656개 정도 되고요. 병의원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이런 분들까지 다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마약류취급자 등 해가지고 41명 교육받았다고 하는데 마약 취급한 것을 교육시킨 거예요, 이것은?
○의약과장 김경희   처음 업소를 신규 등록할 때 그분들이 그걸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 얘기는 마약을 드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일반 구민들이나,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약을 일단 한 번 경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예방차원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생애주기별 약물오남용 거기에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약물오남용 예방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10개 아파트 해가지고 수거함 185개를 설치해서 매년 약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거함을 185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라인에 하나씩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가정용 폐의약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물건들도 집어넣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지 않을 수 있어서 지금현재까지는 잘 되고는 있지만 늘 그걸 또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걸 수거하는 거에는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가 그것을, 저희가 지금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는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그거를 수거하는 업체가 소각업체로 되면 그 비용은 안 들어가고 저희가 반납을 하는데, 그게 소각업체가 아닌 어떤 다른 업체, 재활용업체로 되면 저희가 그것을 용역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번거로움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우리 주민들이 약을 먹고 1, 2년 남겨두고 또 몇 개월 지나면 못 먹는 약들을 해가지고 아파트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약품들이 다른 데로 저기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도 약품오남용 운동을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한 것은 작년에 설치한 것이고요. 그 전에 국가적으로 모든 약국은 아닌데 약국에 거점약국이 있어서 갖다가 주시면 되는 거고, 보건소에도 있고 관공서에도 있고 그렇게 수거를 해서 버릴 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지금 저희 구는 세이프약국이라고 해서 교육과 자살과 금연 이런 것에 대한 약사님들이 설명을 해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약물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아파트에 설치하고 거점약국에 하고, 보건소에서 다 수거를 했어요. 근데 청소과에서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어떻게 폐기를 하는지.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그 부분은 원래 소각을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각업체가 선정이 되어있으니까 그 소각업체가, 저희는 우리 구에 소각장이 없으니까 그걸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다 똑같이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분류를 해서 수거를 하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그래서 저희가 분리를 했는데 사실은 모든 구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 같이 노원을 거쳐서 소각이 되어야 하는 구들은 그렇게 용역업체를 통해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과장님, 일반쓰레기를 보통 소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걷어가지고 똑같이 소각을 한다면 왜 분류를 할까, 그게 저는 궁금하다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은 저희 구는 일반쓰레기하고는 섞여있지는 않고 저희가 따로 모으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넣을 수도 있다는,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분류를 해서 다 한다니까. 근데 최후에 마지막은 노원소각장에서 같이 소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있는 소각업체에 연계돼있는 것은 아는데 그 소각업체가 어느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거야 이렇게 따로 분리수거를 했으면 약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를 끝까지 해야지, 분리수거는 잘했는데 결국에 똑같이 노원으로 가서 일반쓰레기하고 똑같이 소각을 한다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다른 팀장님 혹시 모르세요?
안향자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 들어보고요.
안향자위원   네.
○담당   노원구 같은 경우는 주민감시단이 있어서 폐의약품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청소행정과에서도 처리를 소각업체가 계약이 따로 되면 경기도나 안산 쪽에 있는 소각업체로 가서 따로 반입불가폐기물처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성북소리에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안내가 있는데, 보니까 만19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서 1대 1로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주민센터에서 주소를 받아갖고 1대 1로 가시는 건지, 그리고 또 이건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는 건지 안 나와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 표본가구로 선정이 되어서요, 성인 900명이 랜덤으로 표본가구로 되면 그 명단을, 저희 조사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20개동을 나눠서 묶어가지고 가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혈압계도 갖고 가서 혈압도 재고 체중계도 들고 가고 신장까지 신체계측도 같이 하는 게 예전과는 좀 달라졌고요. 이런 사업은 일단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5,4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나가고, 또 홍보조사 잘하신 분들한테는 격려해드리고요. 저희가 직접 담당은 있는데 이건 경희대에 이 사업을 총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에게 그때그때 가르쳐주시고 저희가 데이터를 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마지막 제가, 가정 불용 의약품 수거 및 폐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도인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조금 책정돼서 이게 지금 아파트입구에 폐기물수집 박스가 설치가 되어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간담회를 한 8회 정도 18년도에 실시했다는 건가요? 18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17년도부터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 18년도에만 8회 간담회가 실시가 된 건지에 대한 현안을 알고 싶고요. 폐기물 수거 및 폐기를 3회 정도 했다고 하셨는데 이 3회는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요, 1년에 6번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윤정자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만 수거를 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의약과에서 안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후에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윤정자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수거를 2개월에 한 번씩 해가잖아요. 해가고 나면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의약과에서 개입을 해서 그게 어떻게 처리가 돼서 어떤 방법으로 이게 청소과에서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내역이 있나요?
  아까 폐기를 하면 일반소각장에서 같이 폐기를 한다고 하셨을 때 다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노원소각장에서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뒤에 팀장님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관리가 돼서 청소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처리 관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안향자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주택과 아파트가 구분이 되어있는데, 아파트에서만 지금 실시를 하고 주택에는 약국에다 폐기를 수집하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약국이 지정된 게 아니고 전체 약국에 이것을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의약품 폐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3년, 1년 보관하고 있다가 일반폐기물로 쓰레기에 같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병원폐기물이 따로 분리수거가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의약품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약국에 서 약품이 남은 것에 대한 것을 약국에 반환을 하면 약국에서 폐기에 대한 걸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홍보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에서는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일반쓰레기로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약국은 약국 앞에 홍보를 해서 ‘폐기시킬 의약품은 약국으로 가져오시면 약국에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약국마다 붙이면 일반주택에서 모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참고사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연계돼서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체크는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소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자위원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아파트면 아파트, 또 지명이 돼서 박스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12시 40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2시에,
진선아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잠깐만 보충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럼 진선아위원님만 하시고 의약과가 끝날 거 같아요.
  아니면 중식이후에 하자고요.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 보충인데 끝나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잠깐이면 돼요.
  지금 우리 약물폐기물 처리하는 게 혹시 조례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구 조례는,
진선아위원   없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없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 사업이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건 오래됐는데, 이거 논란이 사실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진선아위원   사실은 지금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환경과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약물오남용과 관련해서 폐기물로 하는 부분을 폐기처리하는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서는 먼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의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후에 의약과를 연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의약과는 이것으로서 마무리하고 중식이후에 보건위생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희는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35쪽입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38페이지 구정불량식품단속강화 등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교육 및 활동이 있는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이 되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위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는 위생감시원들은 총 94명이고요.
정혜영위원   다 포함해서 인가요? 지키 미와 시니어감시원까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네, 법령상이나 감시형태에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져있고요. 총인원은 94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소비자식품위생지도원, 시니어감시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총 94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키 미분들은 몇 명인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20명입니다.
정혜영위원   20명이 부정불량식품단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연간 몇 회 정도 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저희 추진내용을 보시면 올해 기준 연인원 318명이 있어도 하셨고요. 점검실적은 1,54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총 94명이라고 하셨는데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그러니까 활동한 인원을 합산해서 연인원으로 하면 318명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부모식품안전지키미가 20명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계속 교체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누계된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감시원이 활동하셨으면 연인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교체가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그 인원이 활동한 것을 합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러면 실적은 괜찮은 편인가요? 아이들이 학교주변에 부정불량식품들을 사먹는 횟수가 많이 줄었는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항상 미리 시기에 맞게 계절별로 단속을 하는데요. 이것은 미리 예방단속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정혜영위원   가시적으로 수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본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가 불량식품 횟수가  많이 나오나요?  
○위원장 이인순   지역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나요?  
임현주위원   학교주변인데 성북구 어디 장위1동? 이렇게 분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 학교 앞에 불량식품 파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문방구가 있는데 갈 때마다 불량식품 빨대에 들어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항상 걸 때마다 있고 몇 군데 문방구도 그래서 그것을 계속 단속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업무 해당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네.
○담당   지금 말씀하신 식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지만 보통 저희는 어린이에 정서에 저해가 되거나 아니면 열량은 많은데 용량은 적은 식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 가면 캔디류가 많은데 저희 관내 학교가 62개인데 그것을 1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음식점, 편의점 해서 한 465개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대부분 학교주변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보지만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금지는 하지 못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어린이기호식품전담원이 같이 지도 계몽을 해서 월에 한번이나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이 될 수 있는데 처음 학기초라든가 집중적으로 나가는 시기에 다음에 나가서 이런 제품은 팔지  말라고 계도하는데 그것이 동별로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구점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런데 대다수가 동일하게 조금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팔지 말라고 지도하고 계몽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어느  중학교 자체 매점 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와서 매점자체관리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것이 교육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교육청에서도 하고 저희 우수판매업소라고 해서 학교에 있는 모두를 어린이 기호식품전담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업소에 대해서 연 8회에서 9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학교매점은 몇 번이나 나갑니까?
○담당   그것도 학교 앞에 문구점과 동일하게 학교 매점도 연 8회, 9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에 대해서 전년도 17년도에는 경찰이 합동단속을 같이 다닌 기록이 있는데 금년에는 한 번도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은 안 나오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요구 자료에 올해 경찰 참여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것이 7월말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누락됐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청소년선도는 경찰소속이고 청소년지도는 구청소속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점검 나갈 때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지금 경찰하고 교육청까지는 제가 두 차례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맥양집 관련 때문에 MOU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아직 추진 중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점검을 하셨네요, 실적도 좋으시고 처분한 것도.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삼양로쪽에 길음역 7번 출구에서 미아초등학교까지의 맥양집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현수막을 게첨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들을 영입해서 밤에 그 사람들에게 호객행위를 시킨다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먹고 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단속해서 적발이 된 부분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위원님 허기를 최근에 민원도 많고 항상 위해조사가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외국인이 거기 있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업소가 16년부터 금년까지 102개 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단속이 강화되고 현수막을 게첨 하면서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계속 줄지 않는 현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거기 단속이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실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잡아야 하는데 경찰들의 협조 없이 문을 마음대로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단속은 어렵고요. 그런 것을 잡아야 영업정지도 하고 1차, 2차 해서 상당히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 제재가 안 되면 자연적으로 그만 두거나 연고 외에는 손을 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아예 거기만 전담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건물주들 만나서 상담하고 재계약 못하게 해서 각각 개별 접촉을 해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수를 소멸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위생과의 인력으로는 역부족이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서두에 제가 왜 경찰단속이 합동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었어요.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지 않으면 그런 것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처벌하기도 쉽지도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 놓고 주류 판매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가보면 외국인 젊은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호객행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속반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가보면 현수막은 걸어놓고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면 단속에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하나도 드러나는 것이 없고, 업소는 100여개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길음역 7번 출구에서부터 미아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생과의 인원으로는 역부족이겠지만 이것을 단속해서 이 유해업소를 없애는 것이 주민들의 목표에요. 아까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 40대가 6, 70%가 거주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주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맥양집은 대대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솔직히 거기 가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나중에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난 번 예산을 할 때도 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꾸 늘어난다, 늘어나면 반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왜 우리 동에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게 하느냐, 구에서 왜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느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고를 내줬다고 하면 생기는 것을 보면 딱 봐도 뭔지 알 수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죄송하게도 장위동이 제일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네요. 그런데 업소개수가 저희동 한 라인에 도로 한 라인만 해도 지금 대여섯 개가 더 생겼는데 어떻게 개수는 똑같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정확한 개수인가요? 102개가 어떻게 3년 내내 똑같을 수 있을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석관동도 늘어난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데 없어지면서 생기는 것인지 어떻게 개수가 똑같을까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제가 정확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존업소에서 상호가 바뀐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그런 업종을 안 했는데 같은 일반음식점이었지만 전문적인 업을 하다가 그런 업종으로 살짝 바꾼 거겠죠.
진선아위원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맥양집을 한다고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윤정자위원   거기는 가보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 업주 자체가 이런 업종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뀌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이 개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늘어나는 부분에 지난번 과장님 답변으로는 단속을 실제 그런 행위를 할 때 단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타구에서는 몰아냈습니다. 이분들도 사실 생업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건전한 음식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로 하여금 캠페인 비슷하게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구는 없앴어요, 주민들이 그것도 나서서. 그것은  주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구 차원에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과장님이 그전에 그 사항을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TF팀 신설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타구 사례도 보고 거기서 성공적으로 끝난 데가 있으니까 거기 사례를 봐서 계획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윤정자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이 보완이 돼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얘기하겠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 얘기하면 맞아죽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요. 그분들로 하여금 몰매를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쉬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드시는 만큼 요금을 낸다고 하면 가면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가면 10배, 20배를 내야 되는데 상황인데 일용노동직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런 데를 이용하시고 가면 거의 하루 일당 다 날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손놓고 있으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도 얼마나 많은 수의 업소가 늘어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개수가 똑같이 나오니 정확한 개수 다시 파악해서 주시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생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팀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뒤에 주임님들은 자료를 빨리 빨리 제공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80페이지 식품접객업소에 공무원 199명, 시민감시원 71명인데 시민감시원이 어떤 사람들인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속한 숫자를 합친 실적 수치라서 시민감시원도 71명이 아니고  누적 숫자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의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 이거죠. 시민 누구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원래 자격은 위생에 관련 자격취득자나 전문대에서 관련과 졸업자, 1년 이상 식품위생 등의 종사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식품위생종사자 중에서  2주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수료한 분들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소비자 단체면  이해가 되는데 시민감시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점검을 나가는데 공무원하고 시민이 나가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소비자단체에서 나간다고요?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시민감시원은 활동비가 있는 1일당 얼마 씩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4시간이상 근무하시면 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그런 것 없이 식품접객업소 단속업무추진비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정혜영위원   5만원이 적은 것은 아닌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찬경   이것이 식약청이 정해준 적정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식품접객업소에서 놓친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삼양로가 38개 업소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37개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계가 1개가 줄었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인순   40페이지 하단하고 자료하고 지금 조금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8개 중에서 길음1동 관내에 30개가 있고요 길음2동 관내에 8개가 있는데, 삼양로에는 7개이고요. 근데 코너 돌아서 동소문로의 모서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포함시켜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소문로까지 포함해서 하다가 숫자가 하나 헷갈려서.
○위원장 이인순   하나 없어진 줄 알고 좋아했더니.
   (일동 웃음)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5페이지 재활보건사업 해 가지고 ‘고령 어르신들에 대한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기능회복 촉진 재발방지 및 합병증 예방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업목표에 보면 장애인인지 아님 비장애인인지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개요에 보면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의료취약계층 이러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활.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의 보건을 이용하시는 분 대상이 장애인으로 판정되신 분들이요, 1급에서 6급 장애인으로 판정되신 분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또 의료취약계층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예산에 보면 1,79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거든요. 사실 이 비용 갖고 재활을 할 수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지금 지소에서 물리치료하고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습니다. 오시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물리치료와 재활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재활운동이나 계속 근육 위축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물리치료사나 외부강사를 이용해서 운동을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 강사료만 조금 들어가서 이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보건지소에서만 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도 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물리치료는 보건 본소에도 있고요, 재활치료는 여기 지소에만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소에만 있습니까?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안향자위원   그럼 이게 매년 증가하겠네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안향자위원   이용한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시냐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장애를 받거나 그렇게 되면 국립재활원이나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그런 장애로 진단을 받고 퇴원을 하실 때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분들을 다시 방문해서 이용하게 하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장애 조금 있으신 분들이 이 물리치료를 받고 건강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세도 많으시고 또 뇌졸중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쉽게 낫는다고는 어렵고요.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강으로 계속 물리치료도 하고 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재활치료, 이렇게 하는 정도지 눈에 띄게 그런 것은 저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재활할 수 있는 그 치료기계가 다양화돼있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기계가요?
안향자위원   네.
○보건지소장 박덕임   지소에 있는 물리치료나 재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치료받는 그런 것은 있고요. 나머지 재활의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재활요가나 물리치료 이렇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만들어져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요즘 나이가 먹으면서 저희도 느끼는 건데 성인병이다, 그다음에 선천성이 아닌 장애들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보건지소에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시스템이라 그러면 일단은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공간도 있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공간은 그렇게 크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통계적으로 볼 때 지금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재활치료를 하고 가시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보통 저희가 보면 물리치료나 재활을 이용하시는 분은 한 25명에서 30명.
윤정자위원   1일?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약으로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윤정자위원   예약제로.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각종 지소 말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빼고 얘기죠? 지소에서만 하는 게.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순수한 인원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그게 한 몇 분 정도 재활치료를 하게 되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연간 말씀하시나요?
윤정자위원   아니요. 한 분에 몇 분정도 재활치료가 가능한가.
○보건지소장 박덕임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분에서 40분당 한 분이 소요될 것이고요.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희망을 하게 되면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하시지 말라고도 저희가 교육은 해드리는데요. 보통 오시면 한 1시간 내지 2시간은 재활치료를 하고 가십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데 어떻게 30명 넘게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지.
○보건지소장 박덕임   물리치료하고 포함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물리치료하고 포함해서?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윤정자위원   그럼 물리치료는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리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윤정자위원   재활치료는 1시간에서 2시간 걸리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그 30명이라는 인원이 다 소화가 된다는 거죠, 지소에서?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대사증후군 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몇 군데가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주민센터는,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서 대사증후군 체크해주고 하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장위1동하고 정릉에서,
진선아위원   2군데밖에 없어요? 더 안 늘어나나요?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로 간호사분들을 채용해서 거기를 전담시키고 있는데요. 일단 인건비도 인건비고요, 본소도 하고 있고 지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기간제다 보니까 간호사 인력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채용이 되고 자주 바뀌고 해서,
진선아위원   지금 그렇게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2010년부터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오래됐네요. 근데 한 곳에만 그렇게 오래있으면 다른 지역은 조금 등한시 되지 않을까요? 좀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인건비 때문에 각 동마다 할 수가 없다면 한 동에 5년이라든가 해서 정말 관리대상자들을 좀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동도 지원을 나가서 그 동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거기가 지금 지소 자리하고 보건소 자리에서 좀 벗어난 지역에 또 약간 건강지역조사에서 조금 대사장애가 많거나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한 거고요.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처음에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1년 가까이를 매번 문자보내주시고 관리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그리고 그때 초창기만 해도 오시는 분들 찾아 나서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좀 그러는 상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조금 장소를 옮겨서 지금 보건지소가 그렇게 동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가 사실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동주민센터에도 장소를 옮겨서 그쪽 지역의 분들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검토하시지 말고 하셔요.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건지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47페이지 보면 추진내용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엄마모임 82건에 574명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혹시 보건지소에서는 엄마모임에 무언가로 지원하거나 이런 활동을 해주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런 내용이?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모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정릉지소가 만들어지면서 지소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대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약시간이 오전에는 2시간을 저희가 드리고요, 오후에는 3시간을 드립니다. 예약을 해서 오시면 순수하게 그 시간에는 엄마들 모임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거나 그러 거는 따로 없으시고요. 거기 모임에서 의견이 나와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저희가 회의록 같은 것을 해서 그 사항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견 나온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또 거기 엄마모임에서 육아상담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스포츠 선생님도 계시고 전문의 선생님도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담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물질적인 걸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딱히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장소대여만.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간을 제공해주는 거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위원장 이인순   특별하게 지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간만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커뮤니티룸 공간 해놓고 거기에 모의수유 교육도 하고요. 또 거기에 애기 장난감이나, 애들 데리고 오기 때문에, 보통 오시는 분들이 3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애기하고 오면 보통 3인만 와도 애기하고 합하면 6명 정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유식도 먹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시설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해달라는 부분은 보완을 해드리고요. 그 시간만큼은 저희가 일절 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그런 거를 운영하면서 관리도 하셔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몇몇 사람의 기득권을 갖고 그 사람들의 리그가 돼버리더라고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그 교육프로그램 추진계획에 있어서 내소검진 및 홍보, 찾아가는 건강관리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병원과 연계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지소가 직접 나가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찾아가는 건강관리실 운영은 저희가 이마트에 매주 한 번씩, 오후에 매주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월곡동 이마트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아니요, 미아리 월곡동.
안향자위원   하월곡동 이마트요?
○위원장 이인순   미아리, 옛날 신세계백화점.
안향자위원   신세계백화점. 거기가 우리 지역이지요?
○위원장 이인순   지역이지요, 길음2동에 들어가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거기까지가 길음2동에.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특화전략에 있어서요, 토요일 열린 보건지소 해가지고 매월 2, 4주 토요일 검진한다는데, 건강검진한다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건강검진하고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드리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에 와서,  
○보건지소장 박덕임   오시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복부지방, 중성지방을 검사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네, 지소에 와서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직장인이나 평일에 못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금식을 하고 오십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이용도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많습니다. 예약을 일단 예약부도율도 많지만 보통 토요일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포괄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건강정책과에 아까 금연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시설수가 129개 업소인데 시설점검을 146개 업소를 했다고 자료가 나와있는데 그거 나머지는 어디를 했다는 건가요? 아까 요구자료 주신 거 뒤쪽에 보시면 당구장 부분에서 시설은 129개인데 점검은 146개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시설제외 어디 다른 지역을 했다는 건가요? 또 당구장으로 시설을 등록하지 않고, 뒷장.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일부중복이요.
윤정자위원   일부중복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보통 한 군데 한 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총 개소수는 당구장이 129개소인데 지금 146군데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군데를 두 번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중복나간 거랍니다, 한 번씩 더 나갔는데.
윤정자위원   민원이 들어왔구나.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윤정자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7군데가 민원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추가점검 나간 지역의 민원이 들어와서 나간 지역에 대한 처리결과인가요, 7군데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그 시간대는 위반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윤정자위원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전체가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현장은 보통 낮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긴 하는데, 그 시간대에는 그리고 PC방이나 이런 경우는 심야시간에 흡연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성상 이용자가 많은 시간에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 나갔을 때 위반이 발생 안 한 경우, 이런 경우.
윤정자위원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나간 곳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단속을 하면 단속 대상자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설에도 부과가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시설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단속건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게 양쪽 다 받은 금액의 건수인가요?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근데 시설은 재떨이를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금연안내 표지판을 부착을 안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건물주라든지 시설관리자에서 책임이 있고요. 그냥 그런 걸 건물주는 의무를 다 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했을 때는 흡연자에게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업주에게는 그런 위반했을 때는 벌이 더 큽니다.
진선아위원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뿌옇게 될 정도로 했다는 거는 방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그게 기존에 작년까지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3일날 법이 고쳐졌고 금년 3월초부터는 당구장하고 스크린골프장 전부 다 흡연단속대상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흡연부스를 안에 설치를 하고 통풍이 가능한 시설이 없으면 무조건 단속대상입니다. 금년 3월 이후에는 많이 근절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흡연실을 하는 것도 안 되게 하지 않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요, 흡연실은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신에 외부로 공기를 빼내고 별도로 문이 닫혀있게 하고 그런 경우는 하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쾌적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보충질문은 아닌데, 포괄질문인데.
○위원장 이인순   포괄질문에서, 네.
정혜영위원   혹시 저희 보건소에도 ADHD학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기 발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위원장 이인순   무슨 과에 질의하셨어요? 의약과요?
정혜영위원   잘 몰라서,
○위원장 이인순   전체로, 그럼 보건소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되겠네.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DHD는 저희가 일단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정신보건센터에 나가서 스크리닝 검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전체 스크리닝은 교육청과 같이 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의뢰를 했을 때 그 교육청에서 보건소로 다시 의뢰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학교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의뢰가 오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면 저희가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직접 의뢰가 오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만약에 학교에서 의뢰를 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들어가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ADHD는 스크리닝을 그 설문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학교 보건교사하고 같이 나가서 일단 스크리닝을 합니다. 스크리닝 해서 걸러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은 우리 정신센터에서 전문가하고 같이 치료라든지 어떠한 연계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정신센터에서 직접 개입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주위에 다른 치료기관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그 대상자의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면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치료지원 같은 걸 할 수 있는 아이의 소득기준이 있고, 소득기준이 넘으면 저희가 못하는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건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학교로 나가서 모든 아이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의심이 가는 아이를 의뢰를 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해줄 수도 있고 아이가 우리 정신센터에서 와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갖춰져 있는데 전수로 저희가 다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출산축하물품은 여기에 안 나타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도서비 지금 재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사업 자체가 출산 관련된 조례가 생겨지면서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을 갖다가 출산물품 자체 지원하는 것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꾸러미로 해서 있던데 그거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건 서울시에서.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만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그래요? 저는 보건소에 한다면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100% 다 안 하시나 보더라고요, 몰라서도 못 하시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서울시에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소에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서울시에서.
진선아위원   보건소에도 하시죠, 안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원래 저희도 했었던 건 기억하실 겁니다. 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육아책자를 지원했다든지 로션이나 이렇게 택일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드렸던 사항인데 사실은 스웨덴 같은 데서는 100만원짜리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본인의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 해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스웨덴 이런 데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들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은 안 되어있고요.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먼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차츰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당연하지요. 그런데 예전에 보건소에서 했던 물품들이 조금 바뀌어서 지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20만원인가 그것을 현금으로 아마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 생기고 나서 그때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진선아위원   어쨌든 시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좋은 정책들은 권장을 해야 되고 홍보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하셨던 ADHD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사실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사실 저거가 아닌데도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진짜로 주위에 보시면. 그래서 저는 아까 보건소나 정릉지소 그런데다가 아예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미술치료라든지, 그런 게 안 되면 미술치료 해갖고 설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따로 설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방법이 드는 거예요. 보건소나 이런데 조그맣게 센터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진짜 좀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요즘 ADHD가 굉장히, 옛날에는 알려져 있지 않던 것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 주위에도 ADHD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많은데 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케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약물치료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스크리닝정도만 하고 있고, 만약에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건소 같은 이런 기관에서 정말 치료하기가, 이 치료가 고가거든요. 고가의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임현주위원   그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그것은 지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ADHD를 관리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설문지로 해서 미술치료해서 성격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를 유치원에 보내보면 그 전문교사를 이렇게 해서 간단한 미술을 이렇게 하나 그려가지고 ‘얘 성격이 어떱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소나 이런 데 해서 간단한 성격파악이라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ADHD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런 면에서 정릉지소라든지 어린이지소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렇게 간단하게 전문적인 치료가 아닌 아이들을 할 수 있는.
임현주위원   네, 어린이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간이테스트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진선아위원   건강염려증처럼 엄마들이 아이가 조금 산만하면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임현주위원    네, 그런 공간.
○보건소장 황원숙   간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봐달라는 아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그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진선아위원   그걸 검사를 하기 위해서 큰 병원에 찾아가기는 사실은 조금 두려움도 있고, 간단하게 어느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지를 못 하잖아요. 건강염려증조차도 똑같아요. 내가 과연 이런 걸까? 병원에 가서 확인하기는 힘들고, 가까운 그래도 보건소라면 조금 믿고 가서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임현주위원   왜냐하면 그게 누구한테 상의하기도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옆 엄마한테 그런 것을 풀어놓고 상의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가까운 상담사라도 있고 하면 그런 데 가서 ‘제 아이가 이런데’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들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린이 전문 지소나 또 우리 석관동에 세워지는 아동지소에서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앞으로 석관지소가 설립되니까 그 부분도 가능할 거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프로그램에 넣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치매센터 같이 그런 1차적인 점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임현주위원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자체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산만하고 정신적으로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ADH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그런 거 자체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한 테스트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거기서 만족감을 아마 갖는 부모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이들을 여럿 키우면 이 아이 저 아이 비교해서 내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데, 한둘을 키우잖아. 그러니까 그런 감도 못 잡고 비교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염려증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석관동 보건지소 할 때 그렇게 테스트할 정도, 가서 상담할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할 거 같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참고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를 제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니까 보건지소의 엄마모임, 건강관리과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정책과에 영양플러스 사업 이런 것들이 성북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저출산센터 하고 굉장히 연계된 사업들로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이 아니라 연계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북구청 여성가족과하고 보건소가 잘 협업을 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3일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관계부서에 그걸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저희 보건소에 있는 최신 데이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같이 엄마들이 보면 검색할 때 뭐를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나 이런 것을 검색 가능하게 지금 시스템 최종보고회를 한 2, 3일 전에 했거든요. 한두 달 내에 아마 오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책과의 영양플러스 같은 것은 공익광고처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엄마모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냥 엄마들끼리 자조모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처녀총각 결혼해갖고 애 낳는 것보다 하나 낳은 엄마가 둘째 낳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자조모임에서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둘째아이에 대한 그런 광고도 좀 하시고, 제가 오죽했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엄마들 모임에서 둘째 낳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그 정도로 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같이 협업을 한다면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고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16시28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관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8년 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은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54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59쪽 보건지소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54페이지 상단 영양플러스사업 해 가지고 78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35:65로 매칭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 하반기에는 적게 예정되어 있다가 금년에 증액되는 바람에 같은 비율로 저희가 같이 올라가는 것은 매칭 사업비입니다.
안향자위원   같은 비율이면 우리 구비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35:65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35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저희 구비가 65로 더 많이 나가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렇긴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간담회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영유아 엄마들에게는 이 영양플러스사업이 상당히 좋은 혜택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의 식생활을 엄마들이 잘 모르고 먹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양지도를 하면서 영양단계별로 그 샘플을 줘요. 그리고 상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한 달 단위로 보내주지만 우유나 이런 것은 날짜 단위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부식을 보내주는데 그게 1년간 월평균 6만 8,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영양플러스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향자위원   출산 이후에 분유만 보내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요. 샘플들이 분유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향자위원   몇 세까지 영양플러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만 5세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럼 매년 대상자가 늘고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8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4인 가족기준으로 봉급통장 한 360만원 그다음에 의료건강보험으로 지역보험으로 월 11만원 그 이하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되는데요, 산모들의 경우 대부분이 30대 초반 가정이기 때문에 그 기준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55쪽 건강관리과에 국고보조금 치매센터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해서 센터운영비 감액된 부분까지 증액, 감액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치매책임제가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단위에도 센터가 설립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센터가 돼 있던 차에 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을 10억 이상 받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석관보건지소 설립할 때 거기 3층에 저희 치매센터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8억 4,000인가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 5층에 센터가 있는데 그중 내부에 쓰지 않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정비해서 사무실을 넓히는 시설공사를 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복지부에서 인력을 어느 정도 책정해 주는 기준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5명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1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확충돼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보건소에는 치매센터 환경개선을 하고 석관동에는 치매센터가 하나 더 생기고 그런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성북구에 2개가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이인순   역할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역할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선별검사라든지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수혜대상자가 파악은 되나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65세 이상 중에 센터에서 커버하는,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이 한 70% 정도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초기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인력이 11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할 겁니다. 당장은 25명까지 올해에 증원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인순   점차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점차적으로 예산 지원되는대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치매센터 운영비는 왜 감액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감액인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옛날 사업비가 있었던 것들을 빼버리고 나머지로 추가로 다른 것으로 정리가 돼서 들어오는 식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총액으로 보시면 감액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나름대로 이해해야 되겠네.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진선아위원   사용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용잔액 말씀이셨습니까?
진선아위원   157페이지.
○위원장 이인순   155쪽에 중간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진선아위원   네. 155쪽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사용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잔액 시비 3만 7,000이 남았,
진선아위원   어르신증진사업도 그렇고 다른 잔액들이 남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질문해도 될까요?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좋은 사업이고 더 확산하실 거고 더 잘하게 하실 건데 왜 사용잔액이 남았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로서 찾동 방문간호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휴직자가 발생해서 그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밑에 2016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사업, 이것은 왜 남았죠? 1억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2016년도 것이 지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애당초에 사업자체가 10월부터 시작됐던 사업인데요,
진선아위원   2016년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인데 시작도 늦게 된 상태에서 지역에 소아과 의사선생님들하고 Join이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이 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주치의사업처럼? 그런데 잘 안 됐던 거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주치의사업은 모집이 됐지만 소아과 쪽은 모집이 안 돼서 원래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치료비라든지 진료비랄지 이런 것들인데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고스란히 남게 됐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월됐던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이월을 시켰던 거죠.
진선아위원   사업이 이월됐다가 지금 잔액이 남은 건가요, 집행 잔액이? 그런 건가요, 팀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7년도에 다시 사용하게 됐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도 이만큼의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또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들을 모집해서 정상적으로 가서 진료가 되거나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이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2016년에 시작했는데 이게 서울시 소아과협회랑 얘기가 돼서, 왜냐하면 이 사업은 아이들이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 아이가 소아과에 방문해서 그 아이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아주 야심차게 서울시에서 출발해서 이 사업을 했고 저희 자치구에 내려온 사업인데 문제는 서울시 소아과의사협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다고 이 사업을 보이콧한 겁니다. 서울시 소아과협회에서 서울시하고 얘기가 안 돼서 이 사업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소아과도 우리도 참여를 못한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소아과 의원을 이 사업에 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진행이 거의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2016년도에 받은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2017년에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진선아위원   그것마저도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2017년에도 서울시에서 계속 그것을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여기서 예산을 사용한 것은 보건소에서 소아과 의사를 고용해서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했지만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소화하기에는 큰 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었고 이것은 아마 각 구 다 공통으로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소아과협회랑 얘기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차원이었고 해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난번 주치의사업과 같지 않을까라는 우려했던 부분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명시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부분은 안타깝고요. 만약에 잘 됐다면 우리 주민들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에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부분이 느껴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에이즈예방관리해 가지고 한 162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에이즈관리가 우리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관리 대상자는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출입이 되면서 전출 갔다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하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되고 현재 저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7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들락날락거립니다.
안향자위원   275명이라는 이 대상자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양성자입니다.
안향자위원   양성자이고 일반주민도 있을 거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혈액검사에서 나오면 그것이 저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안향자위원   248명이라고 했죠? 저희 구가 상당히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중간이상 정도 한 10위권 정도될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분들의 관리와 또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료비는 일단 전액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관리는 예를 들면 가둬둔다든지 이런 관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유롭게 생활 활동을 할 수 있게는 하는데 대신에 예방홍보를 합니다. 만나서 다른 분한테 감염을 시키게 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심하도록.
안향자위원   이것은 혈관으로 이렇게 해서 감염되는 거죠? 주사.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혈관이 많고 그다음에 성 접촉 때문에 주로 감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성접촉해서 감염되는 게 한 30~40%되고 이성접촉이 40~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수혈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있고요. 현재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254명 중에 동성자가 한 107명 정도 되고요, 여성접촉이 한 17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성이 적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동성연애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고 거의 보이거든요. 사실 여성이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에이즈에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숫자가 적은 것을 보면 남성 간의 동성연애에 의해서 접촉되는 확률이 아직은 높다.
안향자위원   사후관리가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 살고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하면 그쪽으로 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럼 연결을 시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보건소에 관리토록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은 텍사스촌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에이즈관리, 성병관리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검진소가 있어서 그분들을 검사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고요. 다만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 전수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검사해서 처리하는데 임질 정도는 발생이 많이 돼도 에이즈는 아직까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구는 해마다 증가추세로 보고 있거든요. 성병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꾸준히 그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57쪽에 보면 저소득층여성생리대지원사업에서 금액이 잡혀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에 생리대 발암물질 건 때문에 아이들이 안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창피해서 못 받아간 건지, 어떤 건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슈에도 많이 나왔었던 사항이고 발암문제얘기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러니까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인데 신청을 덜 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정확하게 사례를 조사할 수는 없었는데 추측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직접 가져가기가 뭐해서,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일하면서 민원도 많이 겪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직접 우송해 드리는, 우편으로 배달해 드리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와서 타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수요가 적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예산에는 잡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여성가족과 쪽으로. 원래 생리대지원사업이라는 게 보건소에서 할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 여성청소년담당인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정혜영위원   거기에 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아이들이 매년 얼마나, 생리대를 가져갔던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실적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해서 저희가 6개월분 해서 644세트 지급했다고 여기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실적이 저조하다면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생리대 가격이 조금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런 정책적으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자료로 받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여기 157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양순임위원   여기도 잔액이 4,600 정도 남아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비 지원사업인데 인건비가 남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어르신증진사업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양순임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아까는 우리아이 아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방문간호사 인건비.
양순임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남은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네, 더 이상 세입 질문이 없으신 걸로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으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07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하실 때 좀 많이 터치를 하셔가지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몇 개 안 되는데 제가 다 그냥 말씀드려도 될 거 같은데, 총 3건이거든요.
윤정자위원   말씀하셔요, 아예 차라리 총괄적으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이번에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일이 보통 매년 9월 말경에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준다, 어느 정도 금액을 준다고 내시금액 있는데 꼭 연말 돼가지고 금액이 늘어나서 그 비율에 따라서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딱 1건만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매칭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는 금연지원사업비 같은 경우 지금 2,200만원이 증액은 됐는데 이 역시도 금연지원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50대, 15대, 35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도 아까 안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대 65죠. 우리 구 부담이 많지 않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있었는데요. 12페이지에 바른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50대, 15대, 35입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그 이상 부담을 안 하는데 이게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각 구청에서 서울시에 ‘그럼 우리 구에서도 예산 편성할 테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십시오’ 해서 15대 35 비율 갖고 아까 35에 65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2억 7,600만원은 국비가 50%를 보내줍니다, 우리 구비는 35%만 들어가고. 영양플러스 이번에 두 번째 건 35%가 서울시 게 늘어나다보니까 구비가 65% 늘어난 건데요. 전체로 보면 우리 구 부담이 별로 안 되는 30%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각종 국비, 시비 지원받은 단위사업들 중에서 남는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릉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작년 3월에 오픈을 했었는데요, 타이트하게 그냥 포괄적으로 7억원을 준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몇 천만원은 유동성이 없게 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쓰지 못하는 돈들도 있었고 저희가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여론조사 같은 거 하려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토론회 같은 것 해서 그렇게 낙찰차액하고 이런 것들이 세 번째 나열된 그 부분입니다. 총 3건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과장님이 친절하게 자진 신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선아위원   낙찰차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시니,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러니까 아까 딱 그 용도로만 쓰게 제한된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전용이나 이런 걸 못하게,
진선아위원   아주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사실은 제가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인력대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늘 힘들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오히려 죄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뭐, 이렇게 다른 데 안 하고 직접 하셔서 낙찰차액을 많이 보셨다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경예산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하는 본예산에도 이런 각오로 남은 개월 수를 채워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문화복지국은 사실은 가내시가 다 감소가 돼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조금 방향이 보건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번 예산은 조금 더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이 늘어나면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더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311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에 대해서 감액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이인순   312쪽 상단.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리치료비 같은 경우는 감염병이 1군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됐을 때는 남아서 그냥 반납해야 되는데 그만큼은 또 잡아줘야 되고, 이런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가내시 때문에 감액된 건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감액됐지요?
윤정자위원   매칭사업이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구비는 잡히지 않고 국시비만 거의 잡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됐던 게 감액이 된 거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산을 적게 쓰고 다른 구에서 환자가 발생이 많으면,
윤정자위원   그리 보내야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쪽에 좀 많이 주고 저희는 감액시키기도 합니다.
윤정자위원   국비, 시비 50%씩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격리치료감염병이 지금 어떤 환자들이 오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메르스,
안향자위원   메르스는 지난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난 것들을 계속 치료비는 저희한테 연계가 돼서 작년에 사용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은 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같은 경우는 없는데, 의심환자가 가끔씩 발생이 되어서 그런 경우에 병원에 격리를 시킬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음성으로 처리가 돼서 빠져나오긴 하지만 치료비는 또 지원이 돼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안향자위원   감기로 인해서 그런 격리치료 하는 건 없나요? 감기바이러스가 심할 때도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급성호흡기질환이라고 그런 게 따로 있어요, 감기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법에서 정해져있지 않은 것들은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안향자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메르스라든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스라고 예전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격리치료라는 게 확정되기 전에 이미 격리를 시켜놔야 다른 사람한테 안 퍼뜨리니까 증상이 좀 이상이 있다면 격리부터 시키고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결과가 양성 나오거나 음성, 음성 나오면 해제를 시키면서 치료비는 그 대신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격리를 시켜도 병원에서 철저한 관리를 못해서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안 321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도 자진신고하실 거 있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두 건입니다. 약물예방 교육하는데 강사비가 소진이 되어서요, 학교에서 신청이 많고 이게 필수교육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10회분 해서 1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잡았습니다. 321페이지에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이고 다 강사비입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이게 50대 50 매칭사업인데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1,435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도 총 2,8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의약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안 3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9만 5,000원,
윤정자위원   19만 5,000원 자진신고하시고 넘어가네요.
진선아위원   국시비반환금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지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실 아까 청소년 저소득층 생리대 아이들은 창피해해요. 이거 사러 가도 까만 비닐봉지에 똘똘 말아서 사갈 정도로 창피해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더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데 잔여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반환을 했다는 거고요. 물론 지금 소관 부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우편으로 하셨다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미리 생각을 해서 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스컴에도 떠들고 또 가뜩이나 발암물질까지 나온 상태에서 아이들이 정말 막말로 양말로 대체하고 그러는 것도 TV에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잔여량을 보니까 많이 남아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사업 자체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불쌍한 애들이 생리대도 제대로 못 사서 어떻게 한다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9월인가 10월인가. 그리고 나서 바로 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게 되다보니까 많이 남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 구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죠. 애들한테 불쌍하게 왜 합니까? 국가에서 느닷없이 하다보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저희는 사실 쫓아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예산하면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나 시나 이 예산부분에서는 편성하는 부분에서부터 집행하는 것까지 저희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상부에 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했으면서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은 소관부서가 달라졌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이 이것과 비슷한 사례들이 또 내려올 텐데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혜택을 봐야 될 아이들이한테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17시30분 계속개의)  

3.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현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2018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8년 10월 22부터 10월 30일까지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 안암동, 장위1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일 동안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계속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이인순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위상복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