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8월29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7.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복지문화국소관)
2.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7.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복지문화국소관 구정업무계획청취,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역보고, 복지문화국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정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복지문화국소관)
                              (10시14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먼저 제8대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앞으로 성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복지문화국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소속 과장님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성북문화재단 간부 및 팀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복지문화국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문화재단 201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상임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2018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대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대일 상임이사님은 성북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부터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이인순   지금까지 상당히 성북을 수준 높게 이끌어오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들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퇴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지만 또 어디로 어떻게 가시든 간에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성북을 잊지 마시고 늘 성북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시기 바라며,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업무청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향자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요?
진선아위원   자료요청 먼저하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진선아위원님부터.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에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실적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아까 2개소 지적을 했고 뭐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지원센터 지금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있죠, 곧 개소할 건데.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문체과에 제가 어제 간주처리한 내용들을 보니까 노인들의 이야기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종료가 됐어요? 그냥 1회로 끝나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게 아마 시비와 매칭해서 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복지재단 문화본부 거기 2개가 조인해가지고 시범케이스로 작년에 성북에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확대해서 아마 타구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거 했던 활동내역이라든가 자세하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강사비들이 어떤 사업이든 강사비가 거의 책정이 되어있는데 강사비가 다 달라요. 그 다른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여기 문화재단에요, 마을in수다운영에 관한 자료 좀 뽑고 싶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며,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저희 간담회 때 자료 요청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오늘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간담회 때 자료 요청했던 것들을 조금 먼저 사전에 깔아주시지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 준비돼있습니다. 깔아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우리 정회 후에 전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복지정책과에 고독사라든지 자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20개동에 그 현황을 좀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살예방은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의약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니, 고독사.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고독사 자료 지금 깔아드릴 겁니다.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안향자위원   네, 잠깐만요. 중증장애인 현황보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자위원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네.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성일자리 취업지원 확대, 선잠박물관 운영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어요.
○위원장 이인순   시니어클럽 사업개요에 대한 거, 시니어클럽 지금 보문동 거기 말씀하시죠?
양순임위원   네, 보문.
○위원장 이인순   거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손을 들고 의사표시를 한 후 쪽수를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을 보고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요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 건재순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올라왔나요?
임현주위원   제 자료는 잘못 뽑아진 것 같아요. 제가 마을in수다로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성북선잠박물관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마을in수다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방문간호사들 하고 복지사들 같이 다니잖아요. 지난번에 생활보장과에서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신청하라고 계속 홍보를 하신다는데 사실 그분들은 인터넷도 하기 힘드신 분들이고 늘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기 빠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방문간호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같이 활동하시면서 방문하면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9월 이후에 찾동 관련한 교육과정에서 방문간호사 교육이 들어 있고, 오늘 제가 저녁에 20개동 방문간호사하고 간담회를 외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복지제도라는 것이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이 새로 계속 생겨나는 부분이라 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까하는 생각을 하면 홍보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방문간호사는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동별로 20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아까 진선아위원님이하신 말씀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신청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못하신 분들에 대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따로 생각하시는 내년의  계획이 방안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업무보고 안에 민간협력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도 제만으로 제도의 기준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보화 할 수 없어 저희가 민간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주거취약지 옥탑이라든가 지하에 사시는 분들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조사해서 제도로 연결할 수 있는 분들은 제도로 연결하지만 제도 안에 못 들어오는 분들은 가구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민간자원을 통해서 하는 노력들을 내년에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만약에 하려면 실제 인원을 늘려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계속하셔야 되는데 인원을 확충은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인력을 신규복지사를 71명을 채용하고 간호사 2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이 못하는 일을 관심 있는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공무원 수를 더 늘릴 수도 없고 공무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자원봉사로 교육과정을 저희가 만들고 그래서 그런 돌봄서비스를 같이 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0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 및 1인 사회적 안전망 확충해서 최근에 증가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형성, 복지보건서비스 연계 등 공공과 지역사회와 함께 이웃을 살피는 돌봄체계 운영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동별로 다니다보면 1인 고독사할 때 연락이 동에서는 안 와요. 주민들이 갔는데 돌아가신지 3일 됐다, 최근에도 제가 동선동에나 다른 동에서 홀로 계신 독거 어르신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독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고독사에 대해서는 광역이나 정부차원에서 조사가 그동안 두 번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2,200 가구의 고독사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서울시에 있었는데 성북구는 5 사례는 확실한 고독사였고 90 사례정도가 의심사례가 있어서 전체 예산 4%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복지부가 고독사 관련조사를 했을 때 지자체 통계까지는 나오지 않고 연령별 통계가 나왔는데 50세에서 64세까지 한 42%를 차지했기 때문에 작년에 쪽방촌이 있는 종로나 금천구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각동에서 주거취약지가 있는 동 한 군데 정도를 고독사 관련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독사를 찾아내려면 사실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런 의심징후가 있을 때가 고독사인데,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고민이 공무원을 갖고서 공무원만으로 고독사를 찾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서울시에서 있는 공모사업을 쭉 보니까 그 당시 어떤  공모사업이 있었느냐 하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주민들 모임, 그러니까 이웃을 살피다가 좀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알려주는 사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고독사 관련해서 가장 취약계층인 남성 중장년층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업,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단체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각자 하지 말고 한 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2017년에 1차적으로 고독사 위험이 중장년을 7700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장위1동이 주민등록상으로는 540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장위1동을 갖고 이 사업을 해 보자 해서 공모사업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위1동 주민센터 3층에는 아주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었고요. 통장님 9명하고 동협의체 중심으로 독거사가 위험한 분들을 찾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평화의 집이라고 해서 도시빈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천주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가 이미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공모를 하게 해서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운영하시고 또 주민들은 이런 분들을 찾아내주시고 주민센터 공간에서 모이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안향자위원   2015년부터 동에 복지플레너 해서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계망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하는 것 때문에 또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랬을 때 복지정책과와 동과의 관계망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장위동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장위동뿐만 아니라 저희가 20개동인데 관계망 안에 들어오신 어르신들을 더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대상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 못해서 홀로 고독사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데이터가 지금 2018년인데 17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홀로 계신 분이 돌아가셨고요,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독거어르신들이 홀로 돌아가시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당겨서 하셔야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장위1동 지역에 그렇게 많다는 것이 사실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위1동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장위1동 주민센터 3층 공간이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괜찮은 공간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냐 하면 아침에 에어로빅을 합니다. 그러면 에어로빅한 분들이 샤워장까지 가는데 거기 앞을 거쳐서 가요. 그러면 중장년층의 남성분들이 거기 있으면, 아시죠? 에어로빅하시면 어떤 의상을 입고 있는지를. 그런 부분까지 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에어로빅반을 없애기는 그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시간을 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 그 프로그램을 없애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좋은 지적이신 것이 처음에 공간 고민을 할 때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해서 에어로빅장 출입문을 옆으로 다시 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에어로빅하고 겹치는 시간에 평화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장위1동이 갖고 있는 지역여건이 좋은 것이, 옥상텃밭을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가꾸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옥상텃밭이나 아니면 독거남성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요리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그 시간대로 맞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것이 거점지역으로 공간이 마련되면 그분들은 상시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성교실에 가서 요리를 하든 텃밭가려면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명확하게 거기는 출입을 할 수 없게 해 주셔야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지, 어느 한쪽을 치우쳐 하기 위해서 한쪽을 피해를 준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2차적인 민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성북선잠박물관 운영현황을 책자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현황을 주셨네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세부사항이었는데 금년도 6월 22일 공립박물관으로 완료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등록절차가 끝났는데 승인은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접근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정자위원   네, 교통이 상당히 안 좋은데 거기에 주차장은 유치가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주차장은 그 옆에 지구대 파출소가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공립박물관으로 등재가 되면 아무래도 일반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주어질 거라고 보는데 주차장 시설이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한테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선잠박물관을 당초에 건립하기 이전에 선잠단지 바로 옆에 건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건립을 하려고 보니 매매가가 평당 4, 5천가기 때문에 도저히 구 재정이나 시 재정으로 할 수 없어서 기존에 경로당하고 청소년공부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리모델링한 거거든요. 저희가 선잠단지를 복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같이 주차장도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차가 없으면 올라가기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공립박물관으로 등재가 됐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주변 환경도 좋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선잠단지 복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건재순으로 질의를 받기로 했는데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해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18세에서 64세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질병이나 대학생 이런 분을 제외한 분들에 대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수급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했을 때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100만 원 이하나 100만 원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있는데 만약에 4인 가구였을 때 100만원이 넘으면 4인 가구에 320만원 미만인가 대상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자활을 했을 때 기초수급에서 얼마 정도가 나가는지, 1인 가구였을 때. 1인, 2인, 3인, 4인이었을 때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각 가구별로 저희가 소득인정액이 있는데 그 인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인 가족에 지급해야 되는 돈을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자활하시는 분이 계속 사업장을 다니면 되는데 끊어졌을 때는 다시 또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일이 끊어졌을 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일이 끊어졌을 때는 그분이 조건부 수급자라면 다시 자활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단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로 저희가 연계해서 그 사업단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청년대상의 기초수급자가 얼마정도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따로 청년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가구가 청년가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18세부터 64세 근로자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런 식으로요.
안향자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안향자위원   자료로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연령별 기초수급자들 현황을 한번 해서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아마 교육수급 받는 그런 층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65세라든지 넘어서 아프면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장애인이나
안향자위원   장애인이나 그 조건부에서 다 뭐 우리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유예시키고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하는데 18세 이상은 자기가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거나 또 뭐 부모가 없거나 또 이랬을 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렇지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그 18세 청년들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 궁금해가지고, 20개동에.
○위원장 이인순   18세 이상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러면 18세부터 34세까지의
안향자위원   청년, 네 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연령별로 해서 자료를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이 1년 동안, 구 자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구비에 대해서. 그 도우미형이랑 근로유지형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유지가 되면 그걸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근로를 조건으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각각의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형으로서 복지시설에서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동에서 장애인도우미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근로능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근로유지형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흔히 얘기하는 취로사업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에 우리 성북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준 그런 사업이 지금 한 9개 있는데 그 사업에 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임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만두는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특별히 본인들이 몸이 아프다든가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부수급자는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일이 아니면 그만두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계속 유지가 되면 다른 분들이 들어가고 싶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기본적으로는 인원별로 있지만 그 인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사업에 조금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성북자활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다시 넣는 경우도 있고.
정혜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미비하겠네요, 인원수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일단 연초에 들어가서 계신 분들은 거의 꾸준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잠깐 보충을 하자면, 1년을 하고 다음번 또 1년을 계속 연장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 예산보다 인원이 많게 되면 못하는 경우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걸 우려하시는 거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근데 또 그 외에도 신규로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실 텐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될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우리 팀장이 한번 잠깐 말씀을 부연해서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담당   일단 조건부수급자로 처음에 신규로 책정이 되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관리하지는 않고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의뢰해서 거기서 직업훈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업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거기서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 구로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상담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수요가 딱딱 맞게 되는 건가요, 저희 예산하고 그분들의 숫자하고?
○담당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고용노동부에 먼저 가서 거기서 많은 일정부문 교육을 받고 거기서도 탈락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오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예산이 같이 비례해서 내려오는 거죠?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인원이 많은데 예산이 책정된 건 적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맞춰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담당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지금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활동 참여의 일자리창출이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노인일자리가 저 되게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 어르신들을 처음에 일자리창출하실 때 어디서 초기에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시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일자리들이 어떤 경로로 해서 그분들한테 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동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공익사업은 구청 저희 과하고 녹지과 거기서 주로 저희는 희망빨래방하고 녹지공원지킴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각 복지관 그런 데를 통해서 일자리를 모집해서 배치하게 돼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루가 아니고요, 한 달에 30시간 이내니까 그 이내에서 뭐 하루에도 3시간 이상 하면 주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열흘 잡는다면 3시간인데 30시간 이내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은 약간 시간을 더 오버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기준은 30시간 이내입니다.
양순임위원   공익형이 더 많은가요, 민간형이 많은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장형이 많지요.
양순임위원   시장형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공익형은 진짜 공적으로 사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인데, 시장형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들인데 아무래도 시장형이 많지요.
양순임위원   제가 봤을 땐 앞으로 공익형 같은 경우는 할머님들 할아버님들이 봉지 들고 다니시면서 굉장히 안 좋아요, 보기에. 아침에 이렇게 가다보면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냥 시간 때우는 거보다는 어르신들 일자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셔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분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5페이지 경로당 운영활성화해가지고 경로당 현황에 보면 저희가 구립, 사립 해가지고 164개가 있는데, 소계에 보면 소유한 데가 35개, 임차가 11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로 시설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지원을 하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한정돼 있잖아요, 쌀 지원밖에 안 되는데. 사립의 경우에는 대개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비로 안됐을 경우에 시비라도 가져와서 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남을 때 가끔 그런 게 있던데, 사립 같은 경우에 물품지원이라든지 좀 열악한 곳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립부분은 운영비를 매달 164개 전부 운영비를 46만원에서 면적에 따라서 50만원까지 교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있고 냉방비도 있고 양곡비가 있는데요, 양곡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저희가 구립, 사립 단독하고, 사립임대아파트 150세대 미만, 그다음에 사립아파트 이 부분은 임대아파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5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정해서 다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고 또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냉방비는 이번에 워낙 폭염이 심하다보니까 국가 재난수준으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7, 8월에 냉방비는 전원 10만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아까 물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특히 사립이라도 열악한 환경이라면 일반 주택가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시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돌아다니다보면, 노인정을 방문하다보면 제가 쌀이 부족하다는 걸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쌀을 1년에 노인정에 얼마 정도, 몇 포대씩 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원래 6포였었는데 올해부터 상하반기 4포씩 8포가 나가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구비로 2,000만원을 또 해주셔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2포에다가 중식시간에 40명에서 80명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1포 더 해서 이번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노인정 가서보면 점심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가사도우미를 65세 이상해서 일자리창출 면에서 하시는데 노인정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그 회원 중에 있으시면 좋은데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식사를 많이 못하고 일주일에 몇 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노인정에 오는데 식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하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연성 있게 꼭 65세 일자리창출 하는 것보다 좀 연세를 50대라든지,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또 이 일자리 도우미가 없을 경우에는 총무 뭐 대리로 이렇게 하고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폭염과 또 앞으로 겨울에 추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시간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늘렸더라고요, 각 노인정 운영의 사정에 따라. 그래서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철이라든지 폭염과 추위가 있으면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냉방은 그 폭염 때문에 저희가 9시까지 연장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거기 있으면 책임자, 봉사자가 있어야 돼요. 물론 봉사자가 무료로 하는 건 아닙니다. 주중에는 9시까지 했을 때 8,000원을 드리고 그리고 주말에는 만원을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많이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로당 사정상 그게 잘 안돼서 하여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7개소 추가로 연장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도 폭염이 오지 말라는 법 없고 또 겨울에 혹한이 오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보니까 구립, 사립단독, 임대아파트 이렇게 돼있는데, 사립단독은 어떻게 설립이 된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구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사립은 그 동네에서 예전에 그 역사를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삼오오 모이는 장소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많으면 동네에서 뭐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특히 정릉2동 공청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보면 여러 분들이 갹출을 해서 기부해서 그것을 공동명의로 사가지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 케이스가 몇 군데나 있어요, 성북구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사립은 주택이 9개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9개가. 그걸 자료로 한번 줘보실래요, 어디어디에 있나 나중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비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되고 있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비가 46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평형별로 매달 지원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장위2동 8구역에 있는 게요? 장위2동은 구립 말씀하시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등록이 돼있으면 다 드립니다. 운영비는 전체 드립니다. 164개에 지금
진선아위원   그게 사립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립도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사립인데 등록을 하게 되면 준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운영비는 저희가 매달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지금 현재 경로당은 등록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등록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등록만 하면 무조건 되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좀 규제를 해서 뭐 인가나 허가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냥 등록만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20명 이상으로 해서 20㎡ 이상이면 등록을 해서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으로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운영비 외에 운영비속에 전기료공과금이 포함이 돼있나요, 아니면 공과금은 따로 지급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제세공과금은 운영비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단지 난방이라든지 냉방은 더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그만큼을 추가로 더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게 한시적으로 올해 더워서 올 여름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지속적으로 따로 드렸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7, 8월에는 전 경로당에 지급을 하라고 그래서 10만원씩 냉방비가 나간 거고요. 무더위쉼터라고 지정이 되면 그런 데는 원래 6월하고 9월은 서울시 재난기금에서 5만원씩 드리고요. 나머지 7월, 8월은 10만원씩 냉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이번에 국비가 10만원씩 더 들어왔다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아까 기회를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27쪽 공익활동에 스쿨존이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스쿨존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앞에 가면 기 들고 서,
정혜영위원   녹색활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통학로 주변에.
정혜영위원   그러면 녹색활동을 하는데 이 어르신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행기관이, 원래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전문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올해부터는 수행기관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위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일례로 저희 학교 앞에 어르신분들이 가끔 바뀌어서 나오시긴 하는데 어르신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으셔서 그런지 가끔 차가 오는데도 아이들을 건너게 하는 그런 안전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더 유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그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사전에 약간의 교육 같은 것은 없이 그냥 바로 현장으로 파견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처음에 하시면 수행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이쪽에서 하거든요. 복지관별로 도우미들을 근무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 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요. 이게 한 반기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사고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담당직원이 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추경에도 이게 과목변경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있는데요, 아무래도 복지관에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지도 관리하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어르신 본인들 안전과 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교육을 해서 현장에 투입을 하는 것이 올바른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자료 얘기했던 거 같은데, 아닌가요?
정혜영위원   신규로.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자료가, 저희가 52개소잖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경로당을 지정해서 하기가 그래서, 숫자는 저희가 어디어디라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혜영위원   지정이 안 돼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왜냐면 예산이 확정이 안됐는데 저희가 어디어디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건 아닌 겁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를 못 믿으시는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못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예의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제가 공기청정기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매년마다 이렇게 폭염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기는 하지만, 노인정에 가보면 에어컨이 1대만 설치돼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기청정기도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하듯이 방이 2개인 경우에 한 곳은 거의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찜통이에요. 냉방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냉방기 같은 경우는 올해같이 진짜 폭염을 겪다보니까 저도 경로당을 많이 나가봤습니다마는 우선은 어르신들이 폭염에도 전기료를 아끼시려고 안 트시는 분도 있고, 물론 각 방이나 별층이 있어서 따로따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방이 뭐 2개 있고 3개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한 공간에 다모여서 시원하게 계실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굳이 냉방기 2대가 필요치는 않다고 봐져요. 그런데 가보면 임차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곳에 다 있지를 못해요. 정말 따로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은 좀  아마 팀장님이나 담당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은 예산범위 내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내년에 안 덥기를 바라겠지만 그래도 해놓으시면 사용하기가 좋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경로당이 있잖아요, 들어가보면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건강체조, 웃음치료, 놀이교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전 경로당이 똑같이 정례화 돼있는지. 제가 가봤는데 공청회 같은 경우는 와서 하더라고요.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로당도 하는지 궁금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건 우리 대한노인지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될 수 있으면 저는 모든 경로당이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따라하시는 걸. 그런데 굉장히 나중에 치매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걸 보급적으로 많이 널리 하면 건강체조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좋아할 거다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네, 더 이상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그 음식을 만지시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분이라든가, 27쪽에 공익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경로당 중식도우미분들이 혹시 보건증을 다 갖고 계신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음식을 접하면 보통 보건증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증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배치되다보니까 가까운 데에서 좀 벗어나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수행기관과 직접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하여튼 잘 저희들도 지도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네,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거 31페이지인데요, 삼선동에 어르신실버복지센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근데 지금 총사업비를 보면 35억 7,100만원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35억 정도 들여서 이거를 내년 한 6월 정도에 완공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설계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계약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하지 않겠나,  빠르면 9월 추석을 전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버복지센터가 을쪽에, 그러니까 저쪽 을쪽에 3개이고 여기가 1개입니다, 정릉에. 그래서 복지관도 종암동에 있고 그래서 이쪽에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내년 6월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대지 83평에 지상 4층까지 하면 164평정도 되는데 거기 1, 2, 3 층별로요 사용한 그 용도라든지 또 거기 안에 식당이 들어오는지 그 설계도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연면적이  164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상 4층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하고 다르게, 물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는 것은 아까 실버복지센터 이거하고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층에는 저희가 카페공간으로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방송실도 만들어서 방송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 3층은 프로그램실 그리고 건강관리실 그리고 4층은 다목적실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즐거운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추진실적 센터별 운영실적 보면 장위동, 상월곡동, 석관동, 정릉동 있는데 보편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선동 실버센터가 생기면 다양한 프로그램 평상시 접하지 못했던 60대 정도 되면 어르신들이 인생이모작해서 굉장히 건강하시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안했던 프로그램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도록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실버센터는 조금 더 건강하시고 젊으신 분들이 경로당보다는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요 프로그램보니까 문화나  건강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들을 지역봉사 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그냥 봉사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쿠폰제 봉사하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쿠폰을 지급하면 이것이 일본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우선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봉사하는 자체를 몸과 마음과 현물봉사를 떠나서 무엇인가 봉사는 자기에게도 인센티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쿠폰제로 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해 드리면서 하면 본인들 건강에도 좋으시고 사회참여도 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하나 도입해서 하다못해 골목길을 쓸고 다닌다할지 그런 것을 해서 마일리지 같이 쿠폰을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상품권을 지급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문화와 건강 관련한 것을 많이 했지만 이 사람들도 사회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시작하면서 제도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조금 전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진행과정 확인을 못해서 다른 과 질의를 해서 아까 너무 죄송했고요.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쿠폰제 봉사나 상품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요. 그리고 어르신들 실버 일자리창출 카페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카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차 종류만 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탁업체하고 할 때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충분히 담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무료급식하고 있죠,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행기관 8군데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애인은 어디어디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월곡동 지체장애인연합회가 있고요.
진선아위원   네, 장위중학교 있는 데 거기하고 세 군데 하고 있나요? 거기가 지체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체가 월곡동 독서실 있는 데요.
진선아위원   거기 세 군데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다음에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보문동에 있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요.
진선아위원   지금 장애인장애인복지관은 안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복지관은 무료급식은 안하고 밑반찬사업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밑반찬을 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안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제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분들 물론 아주 심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밑반찬이 가는 거고 그나마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무료급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무료급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나 하고 있고 성북구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문동에 있고 거고요. 교통장애인협회 돈암동에 있는데 네 군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는 무료급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시설 전체를 무료급식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금액상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장애인분들한테 쿠폰이 됐든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실 지체장애인들도 오세요. 지적장애인들도 있고 거기에서 근로를 하는 장애인들과 관련돼서 재활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무료인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 중에는 지체장애인시설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무료가 매번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는 갔는데 무료인데 장애인복지관을 가면 무료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쿠폰이 지급된다든가 해서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파악을 해서 저희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확대 운영하도록, 장애인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재활 활동할 수 있는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들도 재활할 수 있는 직장을 다니거나 해서 근로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장애기준에 의하면 장애등급으로 몇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사회단체를 통해서 어느 기관에 가서 일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이 만 6세부터 65세 미만까지 해서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분들은 활동지원 보조를 하게 됩니다. 활동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립지원생활센터하고 연결해서 본인이 서비스를 받고자 해서 연락이 되면 자기가 활동보조인 선정이 되면 시간만큼을 재가, 집에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보조를,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임현주위원님 질의는 장애인에 대한 등급기준하고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지급이 궁금한 것 같아요.
임현주위원   1시간에 시급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임현주위원님 자료로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종류가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연금이 나가고요.     연금은 18세에서 64세 이하는 기초급여라고 해서 20만 9,960원에 부과급여가 2만원부터 8만원사이에 지급이 되고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는 안 나가고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나갑니다. 그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급여 4만원해서 28만 9,960원까지 해서 장애연금이 나가고요.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에서 장애등급이 3에서 6급일 때 경우에서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4인 가족이 중위소득이 225만 9,601원인데요. 이분들한테 4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장애수당이 나가고요.
  장애아동수당은 18세미만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부터 6급 이분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7만원부터 20만원,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잠깐만요, 임현주위원님 그 부분은 서면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자료를 임현주위원님한테 전해주세요.
임현주위원   장애인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장애인가족들이 몇 분 계신데 부모들이 진짜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장애인가족들한테 신경과 애정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1급은 지원이 얼마 되고 있나요? 급수별로 다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장애연금은 1, 2급 및 3급 중복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세에서 64세 이하는 기초급여가 20만 9,960원에 부과급여라고 해서 장애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가 있다보니까 부과급여를 더 드리는 거고요. 65세는 연세가 많기 때문에 부과급여가 4만원에서 28만 9,960원까지 금액이 65세 미만보다는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르신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까지 끝내고 식사를 할까요, 여성가족과부터 식사 후에 할까요?  
   (「식사하고 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       음)    
  여성가족과부터 식사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여성가족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먼저 오전에 소개에 빠지신 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월곡1동에 위치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팀을 맡고 있는 백정현팀장입니다. 오전에는 저쪽에 있다가 오후에는 아마, 저쪽으로 또 가셔야 되지요?
○담당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특별한 거 없으면 저쪽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동하셔도 되고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관계 과에 관계되는 그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직접적인 것은 행정의 소관인데 또 여성가족과에 있기 때문에 한번 얼굴을 익히면 초선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요청을 했더니 오셨네요. 일단 행정으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부터 와서 인사하고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랬는데 제가 그거는 착안을 못해가지고 위원장님 지적이 있어서 다시 모셔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 이인순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루나밸리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 예정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2번, 3번, 4번 아트리치어린이집과 센터피스 1, 2 어린이집은 지금 공공주택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으로 국공립으로 돼있는 거잖아요, 설치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루나밸리어린이집도 관리동에 있기 때문에, 의무화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루나밸리는 민간어린이집으로 기존에 있는 거를 서울형으로 전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트리치하고 센터피스 2개, 합이 3개지요? 요거는 재개발해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관리동 내에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피스 1, 2 하고 아트리치는 아파트 이름이고요, 어린이집 이름은 아니고 일단 이렇게 가칭으로 잡아놓고요. 센터피스 1하고 센터피스 2는 같은 단지 내에 다른 건물로 3개가 있는데 여기 세대가 약 2,500세대의 대규모 단지라서  2개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2번, 3번, 4번의 어린이집은 재개발단지 내에 신규로 잡힌 것인데 지금 루나밸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근데 그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 예정이 되어있는데 그게 의무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요거는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협의하에 협의해서 서울형,
정혜영위원   그러면 루나밸리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전환을 하겠다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지요.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거는.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대표자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건 대표자는 처음 민간에서 할 때 기존에 원장님이 5년간은 같이 하고 5년 후에는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모집하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원장님이 대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원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원장 하는 거지요, 원장.
진선아위원   앞전에 분명히 여쭤볼 때 그 원장이 그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대표가 있고 또 어린이집 원장이 있고 이런 데도 있고요. 같은 사람이 대표도 하고 원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국공립화되는데 그럼 개인이 하다가 힘든데 이거 국공립화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원장까지 겸해서 그냥 월급 받는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지요.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요거 세부적인 걸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리는 게,
○위원장 이인순   네, 그게 우리 과장님보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왜냐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알기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대표자가 있고 원장은 대표자가 선임을 해서 국공립화되는 부분에는 처리가 됐었는데 이렇게 원장이 그대로 이어져서 가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담당   네, 보육행정팀장인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   네.
○담당   그동안에 저희가 국공립 위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이라든가 단체분들이 대표가 있고 원장을 따로 임명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저희가 국공립을 확충사업하게 되면서 민간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될 때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는 위탁하는 대상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단체 그리고 개인까지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선례적으로 사회복지법인한테 많이 위탁을 줬었는데 전환하면서 개인들이 전환하는 경우는 그분들이 대표자겸 원장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예는 최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계실 때는 말씀하신대로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많았지요. 그래서 이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때 서울시에서 심의 받잖아요?
○담당   네, 확충심사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준에 그런 부분은 하나도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담당   그걸 법상으로 규정에 어긋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제가 여기 발령받고 와서 서울시에서 확충 심사하는데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그쪽의 보육수요라든가 위치라든가 시설,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여쭤보고, 위탁 이 사항은 저희가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준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세한 얘기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비리가 생겼어요, 그렇죠?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   저희가 그래서 이 전환할 때 금년부터 지금 정말 무늬만 국공립이 아니고 제대로 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전에 직원 2명이 그 어린이집을 사전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표를 가지고 각종 서류라든가 그동안의 운영관련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전환으로 이거를,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비리라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충족이 되니까 국공립화 되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국공립을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로비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법인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사실상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를 두고서 하는데 이렇게 개인이 그대로 받아갔을 때는 이 국공립을 전환하기 위해서 비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예가. 이렇게 될 때,
○위원장 이인순   그게 정규기관에 신규들어갈 때 그 문제점,
진선아위원   아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게 아니고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데,
진선아위원   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으로서는 사실 민간에서 서울형 전환하는 게 저희 자리가 TO가 적어서 원장님들이 많이 좀 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가서 협의를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지적해주신 부분도 저희가 물론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단적으로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조금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에는 좀 협의만 하면 그냥 했었는데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점검을 해서 기준에 통과가 되면 시에 올려서 시에서 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로 조금 있으면 또 동의를 받겠지만 의회에 승인 또 받고 그다음에 절차가 우리 보육심의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심의는 다시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래서 이 어린이집과 관련된 동별 국공립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거 위원님 그 밑에 지도 밑에 보면.
○위원장 이인순   그 뒷장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그게 국공립 현황입니다. 그게 국공립 현황인데, 우리 구에서는 돈암1동만 국공립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최고 많은 데가 종암동 10개까지.
진선아위원   이렇게 말고요, 어린이집 명칭하고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더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전체적으로요, 네.
진선아위원   개수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거 자세하게, 워낙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거는 자료 준비돼있으니까요,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민간이나 가정에서 국공립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폐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정도의 지금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은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 시설이 그렇게 국공립화 되는 것을 다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그 모두 수용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제도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있습니다. 그거는 지침을 한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규정이나 이런 근거자료가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전환 그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 것이 몇 개나 더 가능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지금 올해 목표를 10개로 했습니다. 10개해서 지금 10개중에 5개는 서울시까지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목표 10개에서 지금 7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성북구는 현재 몇 개예요, 구립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구립이 81개이고
○위원장 이인순   81개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충족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총 281개라고 했잖아요. 국공립 81개, 민간어린이집 102개, 가정어린이집 98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정원충족률은 우리가 80%예요. 정원대비 해서 현원이 80%인데요,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사실은 더 많은 어린이집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어머님들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구립과 민간 가정을 비교했을 때 보육의 질은 사실 차이가 없어요, 가정이나 뭐 민간이나 구립이나. 그런데 딱 차이나는 게 시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의 차이가 있는데 구립도 지금 81개중에 26개 기존에 국공립으로 있는 것은 30년 전서부터 생겼기 때문에 시설이 노화된 부분이 있지만, 2010년 이후에 전환형으로 생긴 것은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차이지 기존에 어린이집을 믿고 이용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그렇게 더 확충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여성가족과는 구립확충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도 구립확충에 대해서 공약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면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위에 보고를 해야지, 계속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 말하는 걸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데이터는 그런데 지금 수요자인 어머니들께서, 아동이 아니라 어머니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구립만큼 못하다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우리 성북구 여성가족과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지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데 그동안 유치원하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대상이나 교육과정이나 환경은 거의 비슷한데 그 인식이 그렇게 돼가지고 유치원하면 어린이집보다 더 우월한 느낌이 들고 또 민간보다는 구립이 더 우월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국가에서 공익광고처럼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인식이 박힌 것이거든요, 솔직히. 현장은 사실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정책 반영할 때 제고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이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건 접근성을 가지고 요구해요. 나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없다 구립어린이집이 없다 유치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욕구에 맞춰서 그 사람 옆에다 이런 시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인식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주변 어디에 있다는 걸 안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유치원 보낼 데가 없대요. 그래서 유치원이 미달된 데가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유치원이 없나보다. 유치원 하나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유치원이 어딘가, 자기가 동덕여대유치원을 가고 싶대요. 그럼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동덕여대유치원을 가고 싶은데 그 TO가 없어서 못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총체적으로 ‘유치원이 갈 곳이 없다.’ 그런데 유치원은 TO가 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그런 표현하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걸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동덕여대에 가서, 동덕여대 학장한테 가서 정원을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총체적으로 유치원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한다든가, 또 구립어린이집이 갈 데가 없다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 욕구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거기 해준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우리 성북구는 우리 뒤에 팀장님이 지난번에 계실 때부터, 지금 오시기 전에 그전에 계실 때부터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은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종암동이잖아요. 보니까 종암동에 10개나 있어요, 구립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러니까 이 은성어린이집이 그 10개에 포함돼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종암동이 개소수가 제일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초록새나무 매입을 요청했을 때도 그쪽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은성어린이집은 지금 매입을 하셨어요? 매입을 하시려고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초록하고 은성하고 좀 다른 게 초록은 1년 전에 어린이집을 하다가 폐쇄를 당해서 지금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데고, 은성은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성은 다만 이 운영 주체가 국공립 원장이 하느냐 아니면 우리 구청으로 오느냐 그것만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초록나무는 그것을 새로 사서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현원이, 정원이 한 96명 정도 되는 데이기 때문에 주변의 어린이집이 영향을 많이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거부를 했고, 은성은 이미 거기서 그냥 하던 것을 타이틀만 바꾸는 거니까 진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과장님 초록새나무는 폐원이 됐기 때문에 주변의 어린이집이 아니라 주변의 어린이집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이 엄청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고, 은성 같은 경우도 현재 구립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아이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이거를 매입할 건가, 아니면 스스로 폐원을 하게 할 건가 결정을 하게 하시라니까. 꼭 구립이라고 매입을 해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시라는 거지, 아이들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주변 영향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아이들의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시라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법적인 사항 외에는 신규어린이집은 승인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 더 한 번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저는 여기까지.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지금 저희 성북구 관내에 281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원수가 안 찬 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281개 전수조사가 지금 돼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원래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박원순시장의 마인드, 국공립 확충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단은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아이들의 정원수가 맞게 찼는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계속 축소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자료 나중에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공립 민간 가정 현원대비 정원, 정원대비 현원이 어떻게 됐나 그거 한번 쫙 자료를 줘보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하여간 저희는 구립이 됐든 민간 가정 그런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은 아이들만 보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시설환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구립이든 민간이든 접근성이 중요하다니까요.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라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행복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층별로까지 다 받아봤으면 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이 내용들이요, 여기가 지금 이 시설이 생긴 취지는 저출산과 관련된 거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근데 이 내용에는 저출산과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도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이게 이거 1장으로 함축해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이 계획서를 아마 자료로 제출할 겁니다. 계획서도 드리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인구절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해서 전국적으로 6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공모에 돼서 특별교부금 6억을 받아왔어요. 6억하고 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10억 지원해주셔서 16억을 가지고 정릉동에 유휴지 공간에 땅은 있으니까 건물만 해서 14억 8,000으로 건물을 짓고 1억 2,000은 홈페이지, 이거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층 건물로 짓고 있는데 그 층별로 역할이 다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 자료에 층별로 뭘 하겠다는 건 나와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건 그렇게 하고.
진선아위원   사실은 이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부분에서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걱정스럽다.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가지고 정말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심의하면서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래도 또 제대로 아시나 했더니 많이 공부하셨네요.
  근데 저출산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대책은 없어요. 하지만 이 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그래도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저희가 심의한 예산을 해드렸던 그 심의한 부분에서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것은 뭐 육아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거하고 별반차이가 없게 바뀌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출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인구절벽이 오게 된 것을 진단해보니까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하니까 또 주거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 센터를 지어서 센터 내에서 취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임신, 출산, 주거  이러한 정보가 우리 구청내에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 주택과, 이런 데서 하는 걸 전부 저희가 정보를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는 조건을 주면 저희가 결혼식장서부터 해서 애기 임신을 하게 되면 관련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주변에 산부인과, 그다음에 애기 낳고 나서의 여러 가지 보육의 문제 이런 것을 그 사람한테 원스톱으로 저희가 다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보센터 같이 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저희가 물론 지금 바로 효과를 보리라고는 그렇고요. 하여간 열심히 준비해서 시행착오적인 걸 최소화해서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할 예정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하실 때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해봐라.”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만큼 직원이 TO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애로사항은 있지만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하고, 물론 부구청장이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단장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인원도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쨌든 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뭐 당장 한 해 동안에 어떤 성과가 나올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기로 해서 정말 저출산을 성북구만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좋은 방안이 될 거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하여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고견을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하겠고요.
진선아위원   그때 당시에 이 장소적 그 위치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게 우려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길음2동에 센터 생기지요, 복합문화센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런 게 생길 경우에 그쪽으로도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물론 시설을 해놓고 바로 옮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떠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접근성이 용이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이동을 할 계획도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일단, 길음동에 지금 말씀하신 게 하루 이틀 뭐 1, 2년 내에 될 게 아닌 거 같아서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이거 역시 한해 두해 뭐 성과 나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거는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금 정릉2동에 센터가 있잖아요. 그 인근 우리 정릉동에 아동보건지소가 있고, 그다음에 정릉2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아동청소년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서 그런 것들과 같이 어울려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도 있을 거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그렇게 해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이게 좀 어려우면 7구역 안에 있는 그것도 검토는 장기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여기 개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시간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라운딩을 한번,
진선아위원   네, 저희 현장방문도 갈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시간만 정해주시면 저희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근데 과장님, 여성들은 ‘출산’이라는 그 용어도 굉장히 싫어한대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라.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저도 이 용어를 아직 공식적으로는 ‘출산’이라고 하는데, ‘출산’으로 하면 ‘여성이 뭐 아기 낳는 기계냐!’ 그래서 ‘출생’으로 저도 언어를 고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그게 입에 안 올랐습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단은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사회에서 존중을 받아야지, 이 언어부터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현 시점에서는 낳는 것이 더 빠를까요? 키우는 것이 빠를까요? 효율성으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태어난 아기부터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래서 45쪽 보면 다문화도 있고 미혼모시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같이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낳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낳아 있는 아이들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혼모센터 같은 경우도 서울시 지침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북구에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 도 지원이 안 돼서 거기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랄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또 다문화도 잘 키워내지 않으면 먼 훗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화 될 수 있어요. 미혼모랄지 다문화랄지 한부모랄지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구성원이 많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키워 내는 것도 출생도 출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학교에 갔는데 복지선생님이 계셔요. 복지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다문화 하고 한부모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기 때만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다문화가 성북구는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의 10여년 전에 파악을 했을 때 정릉, 월곡동, 장위동이 다문화아이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 이 다 열악한 환경의 업무에 종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있는 회사들하고 조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발굴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키우는 것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에 다양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생활지도랄지 언어지도랄지 굉장히 어렵대요. 그리고 또 우리구에 다문화학교를 설립을 한다든지 어차피 세계는 하나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한국 문화를 알게 되면 대한민국을 알면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고 거주하는 비율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학교를 해서 선생님들 배치해서 이런 아이들을 케어 하는 것도 통 크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가 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반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낳고 키우고 두 가지를 봤을 때 낳아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도 관심과 신경을 가지시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구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모토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라고 주신 겁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을 점검하고 어떤 것들을 지적을 당한 것을 보고자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 11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적내용을 뽑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현재 부모모니터링단의 12분이 보육전문가가 5분, 부모가 5분, 컨설턴트가 2분해서 12분이 똑같은 인원이 계속 점검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컨설팅 2명 말고 전문가하고 학부모 5명이 5명,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명씩 2인 1조가 돼서 5개조인데 올해 목표가 150개 어린이집입니다, 5개조가 점검할 것이. 점검해 가지고 오면 지적된 것을 컨설팅하는 전문가 두 분이 가서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지 컨설팅 하고 오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런 내역이 없다는 얘기에요.
진선아위원   일단 인원에 대한 자료주시고, 어떤 분들인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부터 10가지를 한다든가 어떠한 사항을 점검하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한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컨설턴트가 어떤 것을 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자료를 주세요. 힘드시겠지만 꼼꼼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빨리 하다보니까 일단 간단히 해서 드렸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일이 더 길어져요. 차라리 제대로 된 것을 주시면 저희가 질문하는 것도 짧아집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모니터링단의 12분께서 어떤 식으로 위촉이 되셨는지 그것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하는데 학부형 중에는 우리구 분이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 가급적 우리구민을 뽑고자 하지만 제한을 두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제한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육전문가들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꼭 그렇지 않은데 그분들은 원장출신내지는 대부분이 원장출신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면접을 직접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면접은 따로 심의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런 경우는 관내에 소재하고 계신 분들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얼굴을 너무
진선아위원   부모모니터링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잖아요. 보육전문가가 왜 부모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아이의 부모입장에서 봐달라는 거고.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내 아이가 밥을 먹는다고 하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체크가 됩니다. 하지만 남의 아이가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하지 않아요. 그러면 관내에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을 뽑아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관내를 정말 내 아이를 보낸다는  생각으로 점검이 되는 거지. 가서 그냥 1, 2시간 다니고 체크하는 거 대충보고 그러고 수당 받고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2건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선정하는 기준에서도 체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부모는 관내 학부모들 중심으로 하고, 보육전문가는 외부 보육전문가는 서로 얼굴을 많이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모니터링단은 아이조아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직접 관리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래서 가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간다고 하면 이번 주쯤에 알려줍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정도로 예시하고 방문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참고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건강, 급식, 위생, 안전 이런 것을 중점으로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보건소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에서는 모니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체계로 가는 거죠.
진선아위원   위생점검 하러 나가죠, 시설점검도 나가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나가기도 하는데 거기서 보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지만 여기서 보는 것은 사실 어머니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먹을 식단인지 영양균형은 잘 잡혔는지 단순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점검 나가고자 하는 시설에 정보가 나가면 확 달라져요.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미리 그런 정보가 나가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급식 같은 경우는 식단에 의해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 5개 영역 중에서 자료 드릴 것인데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안전인지 어떤 부분이 제일 지적을 많이 당해요?  
○담당   주로 식자재보관에서 많이 지적을 당하고 보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안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알기로는 공동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 배달을 받고 있는데 원장님들이 조리사 선생한테 제일 강조하는 것이 날짜 지난 거 한번 뜯었던 것은 된장, 간장까지도 날짜 지난 것은 절대 가져가지도 말고 폐기하게끔 신신당부하는데 점검 나가면 이상하게 하나씩 꼭 걸리더라고요. 하여간 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일주일에 한번 씩 구입을 하면 식자재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많죠. 식자재가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식자재가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 구입해서 먹는 식자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개선이 필요한 업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나요? 공문상으로만 하나요?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이 2건이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어린이집은 어떤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계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사안별로 처분이 나와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명령을 내리고 아니면 과징금을 물게 되면 과징금 물고 처분규정이 지침에 다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처벌이 위주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전에 단속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저희도 할 때 원에서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실수한 것이냐 경중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점검하는 것도 여성가족과에서 다 아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합동으로 나가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지적된 것들이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관련돼서 매뉴얼대로 처분하고 식품위생법으로 처분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전혀 관리는 안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보육교사들 월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들 점검대상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 처분과 관련된 것들은 자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찾아서 위생분야에 대해서 있는 대로
진선아위원   위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점검했던 내용들 자료가 있으시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자체 점검한 거요?  
진선아위원   네, 그것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45페이지 위기가정 전문상담 다문화가족 전문상담 있는데 다문화센터에서 전문상담원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상담해 주는지 전문상담원이 어디에서 나오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기 정상담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반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다문화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각동 주민센터의 사회담당이 추천하거나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을 3분의 2는 상담사가 상담하시고 상담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 못해도 10회 이상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조금 정도가 지나친 것은 저희가 센터하고 MOU를 체결한 전문 병원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저렴하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한 편이고 대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나요?  
○담당   모든 상담이 여기는 부부상담도 들어가고 가족상담도 들어가고 아이들 상담 도 들어갑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포괄적이라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면 전문상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도 주로 접해 본 적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밑에 공모사업 운영현황 보면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사업내용은 있는데 몇 명이 참석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는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별도로 준비된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여기에 명시를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나중에 통합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마무리 하고 문화체육과하기 전에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9페이지 월곡동 성북 창조 인 빌 건립에 관해서 현재 진행상황 좀 보고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오늘 아침에도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현재 한 9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요,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여기 사업개요에 12개동 138가구에 보면 세대수별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화예술체육분야, 창조기업인, 과학기술종사자, 사회적 경제․도시재생․마을공동체의 공익활동 영역활동가 분야 및 도시형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가구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이하 가구 입주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입주하신 분이 지금 이렇게 다 조건에 맞게끔 다 돼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창조인빌은 당초에 추진할 때 SH에서 하는 임대주택 개념인데요. 저희는 임대주택 개념보다는 새로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런 차원에서 젊은 세대층이라든지 창조인빌의 컨셉에 맞는 그 입주자를 선정해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현재까지 모집공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이게 준공이 되면 우리가 SH하고 협의해서 모집공고 그러니까 입주자격기준을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을 가지고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50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입주대상자 선정안이 있거든요. 이 안대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9월중에 구성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까하는 논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9월중에 입주자 자문위원 및 구성을 하고요. 10월, 11월에는 모집공고 및 선정, 그다음에 12월에는 입주자 대상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성북구 구민 대상이 몇 퍼센트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원래는 서울시 대상인데요, 저희는 성북구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대상은 전체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서울시 대상에 성북구 주민을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려고 그럽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심의위원이라든지 그 과정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안향자위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러면 저희들한테 자료 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셔서 현장에서 방도 구경시켜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우리 성북구에서 이거 SH공사가 최대 규모인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마 전국 최대 규모가 될 겁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임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당초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지역 동주민 대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의회 추천받아서 구의원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야 그러니까 창조인빌의 컨셉에 맞는 대학교수라든지, 아직 선정단계이지만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의회에 보고까지 하고 향후에 현장방문하실 때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선잠박물관 운영할 때에 그때 처음에 의원님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거기 뽕나무를 키워서 뽕잎을 누에를 먹여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선잠단지 복원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거기에 복원하면서 뽕나무를 재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 재배되면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가능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게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마 동대문구에 선농단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아이가 누에고치를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너무 좋아라하면서 하는 걸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사실은 어디서 그런 걸 보겠습니까? 그냥 만들어져있는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뭘 체험을 하라면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아이가 안다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윤정자위원   학습효과가 있겠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도 그 어린이들 대상으로 계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괜찮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월곡구민운동장 보수 및 지하주차장 조성해가지고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가 39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시비, 특교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향후계획에 보면 인조잔디 준공이 한 12월 정도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지하주차장이 몇 석이나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65면이 들어가겠습니다.
안향자위원   65면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체육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뭐 야구장을 만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을 하고요, 관람석을 조성하기 때문에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각종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2월에 준공이 확실히 되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공정에 맞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건에 따라 약간 변동은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금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준공된 이후에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축구장하고 야구장 그것만 있나요? 아니면 농구장 이런 것도 같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일단은 인조잔디구장을 깔기 때문에요, 농구장은 현재는 면적대비 공간이 안 나와서 현재는 잔디구장으로만 활용될,
진선아위원   농구장을 하려고 그러면 양쪽 골대를 다 하기에는 사실은 힘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지역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놀 데가 없어요. 어떤 학부모가 그런 말씀을 하는데 길거리 농구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냥 농구골대 하나만 있는, 그건 장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윤정자위원   한쪽 통로에다가.
진선아위원   네, 그래서 어느 한쪽 부분을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준다면 축구하는 시간, 농구하는 시간, 야구하는 시간들을 빼고 아이들이 어쨌든 학교방과 후에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어떨까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참 감사합니다. 그 의견을 사실은 잔디구장만 하기는 예전에 구성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최종 지하땅파기만 하고 있으니까 지상에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 부분은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농구대만 갖다 설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를,
진선아위원   조금만 더 합시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너무 빨리 끝나면 제가 이상하거든요.
진선아위원   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7대 때 제가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고려를 해서 축제가 좀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 계시지만 사실 문화재단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마을축제를 전면적으로 정리를 해서 큰 축제만 문화재단이 개입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축제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됐고 주민들로 하여금 주체가 돼서 했던 것들을 문화재단이 나서서 했었는데, 다시 돌아왔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며칠 전에 담당팀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주민들 의견이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부마축제라든지 선녀축제라든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저희가 처음에 추진했던 부분은 주민들에게 예산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먹거리판이 아닌 정말로 지역에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대표축제만 지정해서 진행해왔던 건데 일부 주민들은 “예전만 못하다, 예전에 자기네들의 지역에서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문화콘텐츠로 가다보니 좀 식상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결정은 안 했지만 그 부분까지 담아서 지금 어떻게 할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문화나 예술은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아,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큰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뭐했던 것보다 뭐 그렇게 나아진 것도 없고 저게 뭘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서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 같아 참 안타까운 생각은 들고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문화생활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정말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축제를 한다하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은 전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일부분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동 대표축제로 4개 축제, 삼선 선녀축제, 정릉 버들잎축제, 장위 부마축제, 석관 의릉축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통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동별 행사를 다 줄였잖아요. 지금 두 번째 하신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금년이 세 번째.
안향자위원   세 번째, 저는 참석을 해봤지만 그렇게 대표축제로서 그렇게 활성화됐다고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동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주민들의 자체 주체 행사하는 없애가지고 주민들이 참 아쉬워하는 것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몇 년 더 해보시고 평가를 해서 특별하게 동 축제로, 대표축제로 우리 성북구에서라든지 서울시나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다시 동 축제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표축제로 했을 때 우리 동주민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한다거나 그 동 사람만 참여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축제 중에서는 우리 세계음식 누리마실축제가 가장 많이 알려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축제에 더 예산을 투여해서 더 살리면 사실은 4만명 이렇게 전국에서도 참여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세계음식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다양한 볼거리도 많고 해서 이런 우리 성북구 대표축제를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북문화바캉스가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이 예산이 매년 한 번 열릴 때마다 7,000만원 이상이 들잖아요. 그러면 10회면 7억이라는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주민들은 많이 참석하되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개천가를 이용한다거나 뭐 성북천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수자원 뭐해서 물이 좀 예산을 받아가지고 물이 계속 어느 정도 일정정도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1급수로 지금 깨끗하거든요. 그 축제기간에는 좀 더 많은 물을 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이런 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바캉스축제도 구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님 오늘은 참 좋은 의견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역적인 한계와 예산적인 한계가 사실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뜨락축제 20개동 다 축제했다가 다시 또 안 되니 대표축제만 지정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 축제를 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11월에는 세워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0개동을 다시 살릴 것인지 아니면 대표축제로 할 것인지 그것은 평가결과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천가 말씀하셨는데요. 노원구에 가니까 중랑천변에 워터파크인가 워터피아식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 녀석도 가서 잘 노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이 이렇게 놀러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사진을 하나 보내주신 게 있어요. 이게 개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 그래요?
진선아위원   개천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물이 한쪽으로는 흘러서 계속 물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단계로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고여 있는 게 아니고,
진선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고여 있는 게 아니고 흐르게,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계속 물이 흐르니까.
안향자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향자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계단식으로 해서 물이 흐르고 정말 아이들이 꼬맹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너무너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문화바캉스를 할 때 사실은 그런 예산대비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너무 짧은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긴 기간을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벌써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정릉쪽으로 갔었는데 그 계곡물이 비가 오니까 조금 넉넉하긴 해요. 하지만 계단식으로 물을 어느 정도는 막아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아이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지 않을까? 또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정릉천이나 성북천이나 이런 쪽에도 사실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그게 위생상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곡물은 사실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가서 즐기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것은 우리 문화재단하고요, 한번 벤치마킹도 하면서 소비성 없도록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양순임위원입니다. 10월달에 축제에서 동마다 전통축제잖아요. 제가 엊그제 저도 몰라서 주민센터에 회의한다고 참석을 했었어요. 10월에 버들잎축제가 1, 2, 3, 4동에 있어요. 있는데 전통의상을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의상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년마다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의상비를 빌려온다.”하더라고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왕비하고 왕, 그건 이미 구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취타대도 저희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타대도 무료로 다 우리가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돈을 주민들과 그런 행사에 써야 되는 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다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무료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있습니다. 구매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그러면. 거의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버들잎축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버들잎 왕과 왕비할 때요.
양순임위원   네, 행렬 그런 거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다음에 우리 선잠제 할 때도 의관이 다 있거든요. 다 저희들이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구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획사에서 다 같이 하면서 잡혀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각 동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문화과에 신청을 해서
양순임위원   네,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행사할 때마다 딱 구비, 그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장소도 없고, 놓을 장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구비를 하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부마축제도 그 옷을 혼례복도 대여를 해줬습니다.
양순임위원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그렇게 잘 알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매번 대여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몇 백 갑니다, 그게.
양순임위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재단으로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문화재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년 사이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뭐 크고 작은 행사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이런 많은 일들을 하셨나, 많이 늘어났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사업 개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2년 전부터 대체로 문화시설 공급위주에서 해당 동 주민들 수요위주로 바꾸다보니까 예술마을만들기라든지 동행도서관 동행원탁이라든지 하는 것이 다 동단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재단하고 지역의 기획예술가들 이런 거버넌스들이 늘어난 부분들을 다 지금 사업개수로 잡아서 저희 재단에서 공급하는 것들을 동단위에서 다 모이게끔 그게 다 개별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실제 늘어난 것 더하기 그런 새로운 시도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성북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아마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뭐 어린이 관련, 그다음에 책과 관련, 어떠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망라해서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각자의 예산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별개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비슷비슷한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크게 하나로 뭉쳐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문화와 관련돼서 예술과 관련돼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잘 모른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예산대비 어떤 효율성을 보자면, 이런 것들이 조금조금해서 몇 십 명씩 뭐 아주 소단위로 이렇게 가서 즐기고 끝내는 그런 사업 말고 정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시에 공모사업을 하건 뭘 하건 하는 게 큰 금액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강사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 사업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런 강사료를 주고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은 뭐 알아서 잘 선정을 하기는 했겠지만 좀 볼 때 이런 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강사료를 쭉 보면서 다 작았던 부분들인데, 어떤 작가님들 오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상당한 최고의 특별 A 1급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무명인 아니면 일반 지역예술가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이게 책정이 돼서 한 건가요?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를 좀 알고 싶어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경우를 딱 짚어주시면 더 그게 어떻다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서울시인재개발원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지방자치연구원에서 준 표준 강사단가표가 있습니다. 그게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세부내역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한 70% 넘게는 서울시인재연구원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게 세분화돼서요. 그런 게 있고, 그 외에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강사 같은 국가사업이라든지 또는 특이하게 서울시 마을공동체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올 경우에는 그 사업 안에 강사료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저희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그런데 퍼센티지,
진선아위원   아예 지정이 돼서.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돼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지역의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실은 수급으로 다 포괄해야지 마땅한데 전체 국가예산이 없으니까 굉장히 일부만 되고 있고, 월평균 이게 다 자기고용형태 프리랜서입니다, 예술인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월 돈 가져가는 돈이 100만원 미만이 절대 다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미술작가, 음악가, 연극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품으로 뭔가 지원을 하다가 점차 예술인들에 대한 표준단가계약서 같은 걸 지금 계속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저희가 너무 막 줄 수도 없지만 규정안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행사들을 사실은 보건복지에 있을 때는 행사를 거의 빠지지 않고 갔다고 할 정도로 자주 가고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강사가 아닌 그냥 그분을 위한 강사가 되는, 강사를 위한 강좌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간혹 본적이 있어요. 오신 분들이 다 졸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좀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지금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사료는 정말 10만원밖에 안 드려도 주민들이 정말 활짝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비싼 강사료가 아닌 주민들하고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강좌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 걸 추진해주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말씀하신 그런 주민호응과 맞지 않는 강사가 오는 경우는 평상시라도 좀 이렇게 저희도 그런 사례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해서 아닌 경우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그런 지적은 계속 수시로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는 체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강사추천은 어디서 따로 받으시나 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선정을 하시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강사계약을 할 때 관련된 경력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이 허위가 아니라는 서약까지 다 받은 다음에 서울시 지방자치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고요, 2개가 단가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사업범위 안에서 교육강사료로 나가는 총액 같은 지침들이 그 안에 대부분 있거든요. 그것과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총장이냐 박사냐 석사냐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 분류가 돼서 지급이 되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석사가 20이면 박사는 30이고 총장은 40이고 분야별로 다르고 보는데 저희가 동별로 하고 있는 겔러리 기획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활성화가 되면 강사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성북문화재단 축제를 보면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평등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비 예산을 어느 정도 따오는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 같은 경우는 약 42억원 정도를 갖고 왔습니다. 올해도 대략 그 수준이고 전년도가 35, 36억원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체로 국가정책하고 서울시정책이 예술인들을 창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한쪽에 있다면 또 하나는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라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도 있는데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단위에서 지역현장에서 그런 것이 다 종합되는 것인데 공급하는 입장으로 하다 보니 사업당 예산을 늘려서 지원하기 보다는 적은 액수로 소액 다건의 공모지원 사업들을 늘리다보니까 저희가 별건으로 다 대응해서 따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애로도 같이 발생하는데 총액은 어쨌든 계속 느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사업이 엄청 확장되고 방대해졌거든요. 그만큼 우리 성북구에 분야별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성북동 같은 경우는 문화특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됐거든요. 그리고 삼선동, 정릉동 몇 군데가 예술인마을이 있네요. 저도 상임위를 처음 오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 왔구나 하고. 또 대표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문화를 공급하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 미술학교도 있고 청소년인문학강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동의 주민과 밀접하게 접근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살려서 앞으로는 문화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시작할 때 노인들의 이야 기집 이것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교로 내려오는 것인데 요. 제가 아까 말씀 듣고 한 번 더 나가서 서울시에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문화 본부하고 복지국 산하의 복지재단이 노인들한테 복지가 가는 것이 있는데 면대면의 사람관계가 일상적으로 품격 있게 되는 것을 문화와 결연해서 개발하자고 얘기가 되고, 그래서 작년에 성북 한군데만 시범케이스로 해서 5,00
0만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속적으로 간다, 이렇게 됐고 이런 식의 형태로 딱 찍어서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작년에 했던 청년예술단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청년예술인들이 3명이상 팀을 지어서 지역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안에 권장사항이 이런 노인의 집 같이 청년예술인들이 노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다 기록해 놓고 그것으로 무엇인가 작품활동을 하고 공연이나 전시 때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하는 형태를 적극 권장하겠다는 식으로 부분적인 확산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특별교부금가지 가고 예산지급이 되는 것은 예술단체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어르신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단으로 오면  자료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총 6개 단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예산계획을 같이 짭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거고요. 올해 계획되는 것은 대체로 작년에 했던 것이 갑 권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을권역에 치중을 해서 역시 을권역의 70세 이상의 어르신 100분 이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1대1 구술채록하고 추가 인터뷰가 다 기본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하는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 하고 구술채록을 했던 사람을 모아서 같이 워크숍을 또 한 번 합니다. 그 워크숍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연극이든 전시든 영상이든 음악이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도출하는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에 제작에 들어가고 제작된 것을 다시 어르신들이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내 얘기가 반영된 것에 대한 평가를 듣고 그다음에 발표회나 전시를 하고 마지막에 전 과정을 아카이빙한 자료집을 남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제반 운영비용, 통합비용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이 2017년도에도 5천이 내려오고 2018년도에도 5천이 내려온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갑구쪽에 했던 자료가 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카이빙자료집도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싶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다 사업이 끝난 거라고 말씀하셔서 분명히 이것이 한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재단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서울시참여예산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 있죠?  어디에 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74쪽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합니다. 적지 않아서.  서울시참여예산으로 가져온 것인데 이 사업을 보니까 계속할 사업인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여기가 블랙박스형태의 극장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할 수도 있고 강연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공연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서울시참여예산을 가지고 와서 리모델링한 상태고요. 현재는 월곡, 장위, 석관 지역기반에 스토리들을 찾아서 창작극을 계속 조금씩 올리면서 활성화시키는 단계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남아있는 찾아가는 어린이미술관을 할 때 이 공간이 많이 잘 쓰이게 됩니다. 그런식으로 공간활성화를 계속하면서 갈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이것하고 장위1동의  연극이 연계가 된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장위1동의 연극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진선아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극을 한다고 플랫카드가 붙어있는데 그것과 같은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다른 것인데 그것은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서울문화재단 시민예술대학이라는 형태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전통, 연희 부분을 장위쪽에 특화시켜 하면서 장위쪽에 축제도 도움이 된다면 가는 거고. 연예되어 있다고 하면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업은 다른 거고요. 그것이 또 다시 창작극 형태를 취한다면 창작극이 아니더라도 여기 천장산 무아극장에서 공연을 올리고 주민과 만나는 것은 다 열려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리모델링해서 어떤 시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또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이 사람들이 이어져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월곡 석관에 거기를 일상적인 활동근거를 두고 있는 그들이 계속해서 여기를 참여해야 지속성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단지 유료공연 같은 것을 갖고 오는 떠돌이 극단처럼 여기서 공연 한번 올리고 떠나고 또 떠나는 것은 주민하고 접점이 안 생겨서 좋은 공연이 있다면 그런 공연도 유치하겠지만 현재 주된 방향은 을권역에 활동기반이나 소재를 두고 있는 더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주민들의 생활문화동아리들 그런 분들의 발표회장으로서도 계속 활용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현재 인건비성은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북구관내에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연극이 됐든 공연이 됐든 예술단체들 인원 그 다음에 근거지, 어디에 거점을 두고 하는지 그런 분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저희 재단이랑 파트너로 하는 데들을 갑권역, 을권역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화재단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하고 문화재단까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문화재단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을in수다에서 프로그램을 보면 단계별로 그날 명수가 제한이 돼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5명은 마을 어디까지 봤니 이런 주제로 했는데 이 인원이 주제를 하고 다음에 와서 사람이 달라지는지 명수가 달라지면서 다음에 사람인원이 달라지고 주제가 바뀌고 계속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다른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는데 요. 한번 오신 분들이 가급적 계속 오시는 것을 저희는 원합니다. 그래야 축적이 되고 주민이 주민을 초대했을 때 이것이 연속성이 생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50 몇 명이 해마다 강사료가 계속되는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55분은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 55분이 토론을 준비에 과정에 먼저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계시고요. 모임진행비로 쓰는 거고 여기 강사료는 이렇게 한번 모이셨을 때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1회, 2회 진행할 때만 강사료가 나가고요. 여기 참여하시는 주민들에게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5개 도서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현재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8회라는 것이 각 도서관에 가시는 강사배분이 합쳐진 것이죠?  18회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해서 예술과 어울림 7월부터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사업을 하셨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작년 사업비 예산은 얼마 였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에는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대략 1억 5천에서 1억 2천입니다.
윤정자위원   올해는 1억 3,900인데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이 국비하고 교육청하고 다 매칭이 돼서 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아카데미를 7회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워크숍을 1회 정도할 예정인가요? 진행을 하셨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워크숍 진행은 했고요. 작년에는 아카데미를 하고 올해는 워크숍으로 간 것은 여기 예술강사로 학교로 들어가는 강사분들이 70% 정도는 지역에서 계속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전체를 한 부분에서 작년에는 아카데미 형태로 교육을 시켜 드린 거고 올해는 70% 그대로기 때문에 새로 합류하신 분들과 워크숍 형태로 해서 동료가 동료한테 교습법이라든지 아이들과 사후적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이런 것을 공유하는 형태로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는 16개 학교고요. 그 중에 55학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사교육을 들어가는  강사 수는 38명입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저희성북구에 주민자치회라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것이 시범으로 2개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전동에 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생기게 되면 동복지협의체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아도 주민회가 복지 분과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구성단계부터 저희도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물론 지금 동협의체가 동네에 따라 편차가 있게 운영이 되지만 자발적인 어떤 복지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후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을민주주의과랑 사실 지역에서는 동복지협의체가 있기 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단체들이 복지활동을 하고는 계셨거든요. 그런데 동복지협의체라는 걸 만들면서 그쪽으로 구심점이 몰렸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동복지협의체가 구성 이후에는 주로 동에서 주체가 되어서 복지활동을 했는데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서 복지 분과에 적어도 동복지협의체가 한 분 정도는 들어가서 활동을 공유하고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동 안에서 따로 분절되지 않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마을민주주의과도 분과를 구성할 때 동복지협의체랑 연결되는 구조로 하자 이 정도로 지금 합의는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동복지협의체도 별도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죠.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복지 분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각 동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 거 같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우리 동에 단체원이 200명이다,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유사종목을 따지면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런저런 관변단체들이 많게는 17개, 18개 정도 되는 거의 대부분 현실인데, 그렇게 되는 단체원들 중에서도 중복으로 어떤 분들은 3개, 4개 같이 겹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100분 안쪽이에요. 많지 않아요. 근데 주민자치회라는 게 50명 내외로 되어있는데 그분들은 따로 하고 복지협의체도 따로 하고 그게 사실은 좀 우려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동복지협의체에 각동마다 활동을 달리하지만 그래도 잘되고 있는 동은 정말 지역의 틈새계층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라는 게 생겨서 거기에 그분 한 분이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리고 어쨌든 봉사를 하는 마음에서는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동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단체가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분들한테 이 동복지협의체가 해야 되는 부분까지 사실은 공유도 아니고 사실은 좀 맞지가 않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그런 고민이나 지적이 사실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단장이 들어가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그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동협의체를 빨리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주신 질문이 동협의체위원장 회의에서 이 부분이 좀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복지부나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두 동이 시범단계에 있고 내년에 확장되기 전에 아마 이런 것들이 논의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똑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한 분들이 분절되지 않게 일할 수 있을까를 저희들이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자치회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런 단체들끼리 협의가 된다고 하니까 잘되기를 바라지만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아마 각 동에 복지협의회체에 계신 분들,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다 그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마을민주주의과하고 잘 협의가 돼서, 주민들간에 화합차원에서 그걸 만들고자 하는데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 잘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성북구에는 어린이수영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진짜 비싼 돈을 줘가면서 사립수영장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수영장 시설물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길음동 복합문화미디어센터인데요, 거기에 다양한 문화시설도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지하에 수영장이 건립됩니다. 근데 그 수영장은 성인도 가능하지만 최첨단 영유아풀 수영장이 건립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일 수 있게끔, 애들이 수영을 하는 모습이. 그렇게 해서 건립이 되고, 2019년도 연말에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현장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소장으로부터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말고 따로 계획된 건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다른 데는 현재는, 수영장 건립이라는 게 막대한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거를 찾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영장에 많이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꼭 지켜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문화재단과 복지문화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추진사업 중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아이디어와 제안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과 성북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성북구 문화재단)

                     (16시41분 계속개의)

2.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민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성북구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고령화시대에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2.4세로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를 보내길 원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따라 어르신들의 복지수위에 맞춘 전문적인 프로그램개발 및 사회참여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성북구 삼선교로 18길 41, 삼선동 5가에 위치하며 274.7㎡ 부지위에 지상4층 연면적 542㎡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개관예정일은 2019년 6월입니다. 위탁체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시범운영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초에 한하여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서울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민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성북구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지원, 지역사회활동 발굴 및 연계, 외부사업공모 및 활동참여,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제공,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시설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주로 어디 종교기관에서 많이 하나요, 보통 우리 어떻게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꼭 종교기관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최고 먼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사회복지법인이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교법인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사회복지법인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물론 제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종교기관이라고 해서 뭐 탈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선정이 되니까 그때 어느 착실하고 튼튼한 법인이 와서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게 정해지는 그런 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성북구에 실버복지센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4개가 지금현재 법인체가 어디어디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4개중에 장위복지관하고 정릉, 석관동하고 거기는 진각종이고요. 상월곡하고 정릉은 일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광복지.
○위원장 이인순   상월곡이 일광에서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거야 뭐 거의 일광도 종교기관, 사회법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진각도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분류하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진각종 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별도로 또,
○위원장 이인순   바로 설립을 해가지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법인이 설립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다 그렇게 유사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데 진각종이 워낙 크다보니까 진각사회복지법인을 갖다 진각종이라고 우리가 편리하게 불렀다 뿐이지 사실은 진각종 사회복지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똑같지 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이라고 했는데 보통 요즘 5년, 3년 이렇게 하는데 왜 기간이 짧습니까, 위탁기간이?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보통 복지법에 3년 이내로 돼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추진실적이라든지 사업평가를 보기 때문에 처음에 한에서 2년 이내로 해놓고 그다음에 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3년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 민간위탁 관련 조례 5조 민간위탁사무 내용 7항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보훈회관이 왜 들어가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보훈회관도 사실은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협의체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각 지회장 9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위원으로 해서 그분들이 같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위탁체입니다, 운영체.
안향자위원   위탁체에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7년 10월에서 2019년 3월 뭐 개관예정이라고 돼있거든요.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직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아마 실시설계 막바지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위탁기간을 처음 시행하는 거라 좀 추이를 봐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관련법령을 따른다면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년 이내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3년 이내이기 때문에 2년도 가능하다고,
진선아위원   2년도 가능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진선아위원   ‘이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는 이 복지법인이 저흰 아까 2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그쪽에서 또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건 공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다, 안 온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알기로는 일광쪽이 많이 힘들어서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안향자위원   또 보충질의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위탁업체가 지금 상월곡동 정릉은 일광, 그다음 석관동은 진각종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2개, 2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안향자위원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탁받고 있는 데를 또 일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탁 받는다는 것은 독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 그분들이 그냥 잘할 수, 뭐 운영하는 방식대로는 하겠지만 특별히 뭐 잘하리라고 보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매번 한 업체가 위탁을 하면 계속적으로 그 업체가 들어와서 재위탁하고 재위탁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철저히 해서 중복되지 않게 위탁을 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탁업체를 공모할 때는 성북구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로 하니까요. 특히 뭐 서울지역에 다른 좋은 업체도 법인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가 수탁심사위원회에 위원들을 적절한 분을 잘 모셔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위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말씀에 좀 보충하자면 혹시 그런 사회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협동조합도 가능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협동조합은 설립할 수가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설립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그런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채점표가 있는데 거기에 과연 어떤 식으로 채점표를 작성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또 너무 편향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요양센터, 어린이집, 이런 걸 복합적으로 위탁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입찰이라고 그러나요? 위탁.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탁.
○위원장 이인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그런 경우도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왜 굳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가나요? 주로 우리가 실버복지센터라는 그런 명칭으로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어떤 규모면으로 해서 자격기준이 안되니까 그런 기준으로 가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버복지센터나 소규모 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나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소규모라 하면 500㎡ 이상이면서 3,000㎡ 이하를 소규모 노인복지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은 보통 3,000㎡ 이상을 종합복지관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복지관을 설립해도 좋겠지만 그런 부지 찾는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요. 일단은 실버복지센터가 을쪽에 세 군데가 있다 보니까 갑을 형평을 또 고려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유독 삼선동 이쪽 지역에 노인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반드시 노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실버복지센터처럼 기능은 똑같이 하는데 규모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는 가칭을 해가지고 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직 명칭은 저희가 확정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 의미는 실버복지센터하고 같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긴 구립으로 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립으로 갈 경우에도 매칭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지금 시비를 전부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제안했던 그런 봉사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함께 해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전에 방침 받아놓은 것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포함이 돼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쿠폰 같은 부분은 어떻게 선거법하고 연관도 한번 지어서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58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항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현재 성북구의회는 총 81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및 신규설치에 따른 신규위탁과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만기도래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건은 총 8건입니다.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위탁은 기존에 민간이 운영 중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문화별리어린이집 1개소와 내년도에 완공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내 의무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는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치 내 어린이집, 길음동 래미안센타피스 내 어린이집 2개소 등 총 3개소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가정용 국공립어린이집인 종암동 소재 은성어린이집 1개소의 시설을 매입하여 신탁위탁을 추진하는 5개소입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재위탁은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가운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에 끝나는 어린이집으로써 온터, 정릉제1, 종암, 중앙어린이집 등 3개소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집 신탁위탁 5개소, 재위탁 3개소 등 총 8개소의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동의절차를 마친 후에는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규위탁체 선정 및 재위탁 심의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재위탁 대상시설이 세 곳이 되는데요. 지금 7조에 보면 수탁기관이 선정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을 때 안 들어와서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재위탁은 그냥 기존의 어린이집을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는 거라서.
정혜영위원   그러면 만족도 검사를 하시고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그러한 것을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보육정책심의회를 저희가 9월 중에 열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여기는 좀 맞지 않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무상임대 협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재위탁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그렇게 되면 다시 신규공모를 해서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신규공모를 해서 다시 받아야겠지요.
진선아위원   이 시설은요? 시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다른 위탁처를 한다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그것은 교회 내 시설에 위탁기간을 봐야 되거든요, 건물 사용기간을.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시설 무상임대 협약체결이라고 해서 2028년까지, 2033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이 건물을 내어준 교회 건물인데 교회에 위탁을 안 하고 다른 단체라든가 그 기관에다가 이 시설을 위탁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그런 모양새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죠?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그러한 경우가 나오면 좀 곤욕스럽기는 한데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랬을 때 그쪽에서도 수락을 하겠다고 체결을 했었던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쌍방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만에 하나 재위탁심의위에서 탈락되었을 경우에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는 시설을 줄 수가 없다고 했을 때 그때는 위약금 그런 게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페널티 주는 건 없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가상의 경우를 놓고 팀장들하고 여러 가지 토의는 많이 봤습니다. 토의는 많이 해 봤는데 사실 그런 케이스가 오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설장이, 이 대표가 우리 시설을 줄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대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그죠?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어차피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그 몫이 돌아가는 부분이라 사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되는지는 심의할 때 정말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제가 곤혹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은 규정대로 해서 탈락시키든 뭐하든 어쨌든 피해자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곤혹스럽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을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내용에는 본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시설을 대표자로 안 한다는 게 체결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위약금이나 뭐  그래도 이 시설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넣어줘야지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관리도 안 하는데 굳이 시설을 내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넣어놨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서울시 지침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표준양식이 협정서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협정서 양식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시에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시에서 준하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지.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저희가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죠.
진선아위원   단서조항 넣을 수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보강을 해야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시면 넣을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단서조항이 그냥 그런 협약서의 단서조항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네, 거기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재위탁이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무리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검토를 하셔서 새로 이렇게 시설을 위탁 신규, 지금 위에 ‘온터’ 여기처럼 새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마땅해도 아이들 때문에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서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그렇게 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과장님, 지금 온터어린이집이나 정릉제일어린이집이나 종암중앙어린이집이 재위탁 대상이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2014년에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5년간 지금 운영해 왔잖아요. 5년간 운영해 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있어서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좀 바로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럼 2014도의 평가기준을 좀 자료를 주시고, 이번에 재위탁 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평가기준표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4년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체결기간이 끝나면?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5년 이내에.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요, 지금 정릉제일어린이집이라든지 종암중앙어린이집이 시설 무상임대 협약체결기간이 여기에 보면 2018년 2월 28일이고 그 밑에 보면 2033년 2월 28일이거든요. 그 위에는 14년이고 밑에는 19년인데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는지, 무상임대 이후에 기간이 지나면?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무상임대기간이 끝나면 그때 가서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보육의 환경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래서 재위탁 했을 경우는 심사기준이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사기준이 나왔을 때 자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7시13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맞벌이,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 가족유형이 변화하고 다양한 정책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돌봄과 존중이 있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성북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춤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처를 선정하고 위탁기관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센터에서는 지역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아이돌봄사업 등 온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결혼, 출산, 보육, 돌봄, 일자리 등 생애주기별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맞춤형 저출산 극복대응 사업이 중추적 역할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온가족 행복 공동체 성북을 구현하기 위한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위탁사무 범위에서 밑으로 쭉 보시면 3페이지 보면 별도예산으로 한 센터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다문화센터 구내에 있는 것을 가봤거든요. 장소가 이 예산을 별도예산을 받아가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장소를 한다는 것인지.
○여성복지과장 김호형   아이돌봄은 또 다른 사업으로 있습니다. 아이돌봄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에 지금 맡기고 있어요. 고대 산학단에서 하는 것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만 하고 있고요. 아이돌봄은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함께 사는 성북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받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합쳐서 위탁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함께 올린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문화만하는 게 아니라 지역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아이돌봄도 하고 다문화, 아까 용어 말씀하셔서 그런데 다문화도 ‘다문화’보다는 ‘다양한’으로 바꿔 쓰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다양한 가족.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취지는 가정의 갈등을 해소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돌봄은 선생님들이 138명이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각 성북구내에 3개월서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둔 부모가 갑자기 어디 외출을 가거나 특별한 볼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면 여기에 신청을 하면 이 선생이 직접 가서 그 아이를 그 집에서 케어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은.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다문화에서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지금 다문화와 관련된 데를 가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다문화가정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게 한국말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서 언어만 해결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한국어 교육하는 거를 다 해서 모든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돌봄서비스도 우리 지역구 학부모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다문화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용률이 다문화분들이 많은가요?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많지는 않지만 일부 다문화가정의 어린이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어린이집 다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원장님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부모가 케어 하면 누리예산 지원비가 가나요?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마이크를 앞에 대고 하셔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양육수당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양육수당은 나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따로.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보면 자녀교육상담에서 통번역 및 정보제공을 한다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성북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3,200가구 있고요. 이중에서 한국국적 결혼이민자가 한 1,129가구, 그다음에 귀화자가 878가구 이렇게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그중에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 그 인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초등학생.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아이들은 한 1,200명으로 알고 있는데 학년까지는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굉장히 많네요.
○위원장 이인순   1,200이면 많네요. 진짜 학교 하나 설립해야 된다니까요.
임현주위원   근처에서도 교실에서도 못 봤는데, 본적이 별로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근데 아이들은 한국문화를 습득하는데 지금처럼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집에서 양육하는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다문화센터가 필요한 거지요.
임현주위원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실제로 학교 내에서 사실 본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사실 나와서 보니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진짜 다문화가족 아니면 한부모가족 이런 자체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된다는 말이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주위에 보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윤정자위원   활동하는 돌보미는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윤정자위원   활동하는 돌보미는 몇 정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정확하게 138명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138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3개월서부터 12세까지는 다.
윤정자위원   12세까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것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 부모는 일단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관련된 카드를 줘서 그 절차대로 신청을 하면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나가서 아이하고 돌봄선생님하고 1대1로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랄지 평가 같은 것은 해본 적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일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성문제예요. 138명이 다 여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남자아이도 그렇겠지만 여자아이들 뭐 남성선생님이 케어한다면 걱정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 138명이 랜덤으로 가잖아요, 신청에 의해서 랜덤으로 가는데 케어 받는 부모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오기를 되게 바라는 거거든요, 동일한 사람이 계속.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왜냐면 애기가 낯가림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최대한 그거를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이 돌봄선생님들이 공정하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게 굉장히 행정편의주의라니까요. 아이한테는 아이의 정서에 맞게 그 선생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행정편의주의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을 잘 한번,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하다보면 돌봄선생님도 긴장감 갖고 잘한다고요. 내가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를 다시 찾고 나를 다시 연계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공정성을 추구해가지고 공정하게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대상에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여성돌보미가 너무 많은 거지, 돌봄인원수가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래야 돌봄선생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건 위탁공모할 때 그러한 내용까지 잘 주지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갑자기 행정감사가 돼버렸네요. (일동 웃음)
  이게 여성위원님들이라서 말이 나오면 아주 조근 조근하게 다 나온다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7시45분 계속개의)

5.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책 읽는 성북, 걸어서 10분, 우리 마을 도서관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성북구청내 12층에 구립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리랑정보도서관을 아리랑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하여 아리랑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 사용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 도서관법 분류에 따라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란에 신규개관도서관 명칭란을 추가하고 아리랑정보도서관 명칭을 아리랑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규개관도서관 현황은 보문로 168 소재 성북구청내 12층 이음도서관이며, 2018년 7월에 개관하였으며, 명칭변경 도서관 현황은 아리랑로 82 소재에 아리랑정보도서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어 우리구 도서관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아리정보도서관이 몇 년도에 건립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004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안향자위원   2004년이면 약 14년 정도 정보도서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정보도서관이 바뀌는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리랑정보도서관하고 성북구 정보도서관이 있고, 아리랑정보도서관 맞은편에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혼돈스럽다는 의견이 많아서 아리랑정보도서관을 아리랑도서관으로 하고, 아리랑어린이도서관과 차별성을 두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도서관 명칭이 바뀌잖아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12층에 이음도서관이라고 리모델링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음도서관의 명칭 같은 경우도 공개모집해서 정했다고 하는데 이음이라는 뜻은 서로 이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이음이라는 도서관이 12층만 그렇게 부를 것인지 앞으로 새로 도서관이 설치되면 거기 또한 똑같은 명칭을 쓸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음도서관은 저희가 개관을 했고요. 추후에 건립되는 도서관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모해서 지역에 맞는 특수성이나 특화된 명칭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성북구청 12층에 이음도서관 하루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일 한 220여명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보관된 책 수가 몇 권이나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500권정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서관 명칭변경에 보시면 아리랑정보도서관을 아리랑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아리랑정보도서관과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을 같이 통합해서 아리랑도서관으로 한다는 느낌을 갖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저도 그렇게,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조례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명칭 하나에 이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런 부분을 뒤에 팀장님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장님한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제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명칭이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정보도서관이라는 명칭이 2004년, 2000년대 초에서 90년대 말에는 정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됐었어요. 그때 정보화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정보화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 이후로 김영배 구청장님이 있을 때는 동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다음에 지금 이음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용어도 변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도서관이 아리랑정보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라 상월곡동도 정보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일단은 성북정보도서관은 ‘정보’ 자를 빼고 성북도서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성북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총 망라하는 의미가 될 것 같아서 일단 현재는 그쪽에는 개정을 안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이름이 있으면, 현 시대 흐름에 맞는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처음 도서관이 설립될 때는 정보화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는 다문화도서관도 들어서고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 미술 하나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도 정보도서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조금 더 다양성 있는 그리고 거기 시설에 맞는 기준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적극적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7시55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2/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18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근현대 문학기념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 문학기념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근현대 문학 작가들의 주거활동 본거지였던 장소성과 작품속의 배경무대였던 성북동의 인문학자원을 연계하여 성북동에 근현대 문학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수용을 추진하던 중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이 기 확보한 예산보다 8,190만원이 많은 40억 1,800만원으로 결정되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8,190만원을 사용하고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예비비 사용 보고한 후 승인되어 근현대 문학기념관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비비가 사용내역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용내역까지 보고해 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8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와 석식을 위해서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7.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24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34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그리고 163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24쪽 하단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반환금이 많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7,7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향자위원   하단에 복지사업지원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3,887만 9,000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어서.
안향자위원   긴급복지사업 8,000만원,
○위원장 이인순   시도보조금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국고보조금 말씀이세요?
안향자위원   긴급복지사업.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작년에 9월달 정도에 내년 사업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0억 8,000만원이 올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작년 12월 27일경에 이 금액이 삭감돼서 저희가 90 몇 억으로 확정돼서 내려와서,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왜 감추경을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괄적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을 서울시가 그 정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복지쪽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수요조사를 구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구에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추계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비율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지역에 따라서 긴급지원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시가 9월이나 10월에 자치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2억씩 편성도 해 주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우리 저소득층이 적기 때문에 남지 않고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줬다가 감하기도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런데 긴급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적으로 생길 수 있는 예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기준이 엄격하다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도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되어 있는데 어쨌든 다시 수요자가 더 많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4분기 지나면 서울시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예산이 남는 구 같은 경우에는 그쪽 구에 예산을 계속보고 있다가 저희가 부족하면 요청해요. 그러면 그쪽 예산을 저희한테 주기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긴급지원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간주처리로 내려온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비단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대체로 감액이 된 것이 너무 많아요. 저 추경하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을 처음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간주처리해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별 걱정이 없겠지만 그래도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대비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이것을 국고보조금이나 시도 보조금이 안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든, 정부든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라면 모르지만 쓸데없는 예산은 다 잡으면서 이런 것은 감액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17년 긴급복지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7년에 저희가 긴급지원이 1,409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현재 639가구가 지원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비가 더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생활고로 힘들어서 지원비가 나갈 경우도 있는데 주로 동사무소와 연계 돼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저희가 다니다보면 개개인이 어렵게 사시는 사각지대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은데 발굴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 그다음에 또 부분적인 복지도 가능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그래서 그런 발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상단에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반환금과 환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면 카드를 나누어 드립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로 결제하는데 카드결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그쪽에 저희가 분기로 선예치를 하고 사업이 다 끝나면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환금이고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다보니까 수행기관에서 결제를 잘못해서 부당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행기관이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수행기관이 단비아동발달 청소년심리센터라는 곳에서 카드결제를 할 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보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취소할 수가 없고 정보원에 갔다가 다시 저희가 환수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이것도 그런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가사간병지원사업도 바우처사업인데 지침이 달라서 예산을 다시 편성됐거든요. 이것은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65세 미만 대상자들한테 신체보조라든가 일상생활지원, 간병 이런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19분한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는 거죠,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반환금은 잘못돼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회정보원이라는 데에 저희가 선예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남은 돈에 대한 것을 반환금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2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해서 45억 5천만원 이상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1억 5,700만원 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종합복지관 5군데가 있는데 종합복지관 예산도 마찬가지로 작년 9월쯤에 예산편성이 내려오고요. 매년 협상에 의해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몇 프로 요율로 오른다는 것은 연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당이라든가 인건비증가분에 대한 것들이 다시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그 증액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종합복지관 운영비지원해서 1억 4,9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이 잡혀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부분은 작년 예산 집행하고 직원들의 입퇴사에 따라서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있고 또 프로그램 진행한 다음에 잔액이 부분이 남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26쪽이면 생활보장과 나오는163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생활보장과도 사용잔액이 꽤 되는데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저희도 국고보조금을 매칭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인데요.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지 않고 일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수급자들의 수급중지나 사망, 전출 등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생된 예상치 못한 잔액들입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 그렇다 해도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딱 인원이 정해해져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매칭에 의한 비율이 조금씩 변동되면서 나머지 금액이 더 남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사용 잔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저희 자활사업 중에서 복지도우미나 자활근로사업의 인원들이 조금씩 예상했던 것보다 덜 참여돼서 사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활이라 하면 아까 설명하셨던 조건부수급자들에 대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부족한 할 리가 없었던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금액이 일단 예상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매칭을 해서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 씩 인원수의 참여가 조금씩 되는 바람에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이런 사용 잔액이 특히나 복지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용 잔액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퍼주기식은 아니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사용잔액을 남겨서까지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자활, 희망, 청년 다 감액이 됐어요. 그것은 충분히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것은 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된 사업들입니다. 청년희망키움 이 생각보다 청년들의 참여율이 낮아서 시와 복지부가 시행을 하면서 예산 가입하는 인원하고 이런 것을 추이를 보다보니까 많이 남게 돼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쪽으로 그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복지부에서 매칭으로 온 바람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내시액에서 국시비가 줄여서 왔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렇게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생활보장과장 이재국   60대 28대 12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25%이상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18페이지 보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해서 추경에 2억 7,200만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편성 전에 가내시했던 금액이 국가나 시에서 확정 변경되면서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국시비 매칭이 몇 대 몇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0대 36대 14입니다.
안향자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편성해서 추경에 안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무료셔틀버스운영해서 이것도 1억 1,900정도 증액됐는데 무료셔틀버스는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무료셔틀버스도 50대 50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시에서 8월에 저희 셔틀버스가 2대가 있는데 1대를 대폐차한다고 확정을 내려주셔서 저희도 50대 50이다보니까 같이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대인데 1대가 2009년식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이 8년인데 20만㎞를 운행했을 때 대폐차가 가능한데 지금 상당히 노후화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대폐차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것이 45인승인지 25인승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45인승입니다.
안향자위원   셔틀버스이용현황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값이 얼마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시에서 1억 1,500만원하고 구 동일하게 해서 2억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에서 매칭비에서 감액이 돼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2017년 대비 증액해서 2018년도 예산을 잡았어요. 그것은 수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또 이렇게 국고에서 매칭비가 감액이 되면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매칭비율이 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매칭비율이라는 것은 정해져있지만 그 수요라든가 금액은 우리가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국고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산편성 하기 전에 아까 복지정책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국가나 시에서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변수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증액이 되든가 감액이 되든가 그렇게 변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추경 얘기고요. 본 예산에 편성할 때 이것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증액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감액이 됐다고 다시 감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에 처음부터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상을 100명을 잡고 했다고 하면 하다보면 80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서 감액이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감액이 돼서 내려오니 감액이 됐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100명 예산을 잡아서 올릴 때 그전에 70명밖에 안됐는데 100명을 올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100명으로 예상 잡은 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수요조사를.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정확히 저희 구청에서 예상해서 올린 숫자를 국가나 시에서 그대로 주면 괜찮은데요. 국가예산이라든지 서울시 예산이 항상 증액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가나 시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정산하면서 우리 성북구 것이 많이 왔으면 감액해 주고 다른 구에 적으면.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국고 보조금이 정해져서 더 내려온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우리가 산출기초는 올리는데 국가에서는 우리 산출기초만 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예산 전체 규모를 봐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거기서도 가내시를 해주고 거기서 추경을 할 때 확정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확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긴급지원을 제가 예시를 들면 저희는 얼마를 요구했느냐면 92억 4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것은 10억 8천이 가내시로 10억 8천,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내려온 것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500을 삭감해서 내려오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수요하고 상관없이 시가 계산하는 어떤 법에 의해서 줬다가, 거기도 의회가 있으니까 그 돈을 확보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진선아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상당히 고민스러웠거든요. 그 이유였군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산을 1년 후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망률이 2.5%다 그런데 사망이 3. 몇 프로도 갈 수 있고 2.5%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이런 오차 범위는 항상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오차가 아니죠.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오차는 아니고요. 이것은 그러면 정부든 서울시든 예산편성을 잘못한다고 보는 거죠. 사실상 기초를 알고 있는 구에서 올리는 게 정확한 거지 자기네들이 예산이 더 많다고 해서 올려서 내려준들 또 아니면 이렇게 감액하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예산이 10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딱 100을 편성해 주면 괜찮은데요, 복건복지부에서 자기네 사정에 의해서 90억을 편성해줄 수도 있고 110억을 편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러면 거기도 추경할 때 90억 편성했으면 10억을 더 추경에 올리는 것이고, 110억을 편성했으면 10억을 감액하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나 우리 구는 추경할 때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정말 국장님 말씀처럼 오차 범위 내라고 하면 저희도 별 문제로 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그런 것들은 상부에다 건의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말씀처럼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차이가,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 쪽은 사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행정은 어느 정도 답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는 그런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128쪽 하단에 이월금도 많이 발생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월금은 2017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반납금.
○위원장 이인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텐데, 사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1+1은 2가 딱 되면 제로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100% 참여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요. 저희 직원 입장에서도 사실은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어야 편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진선아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편성할 때 이월금이라든지 전년도 결산을 잘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요. 복지 시스템 자체가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는 노인들이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게 안 하셨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쉬운 일자리를 주로 많이 선호하고, 어렵고 창의적인 일자리 같은 것은 꺼려하세요. 그러니까 그쪽은 수요가 없는 거고 참여해서 그냥 쓰레기 줍고 거리 청소하고 공원 순찰하는 데는 굉장히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밸런스가 안 맞고요. 변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생아 1,000명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800명의 신생아가 될 수도 있고 1,100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조금 밀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편한 것만 찾다보니까 안 맞아서 그런데 편한 것이든 일하기 쉬운 것이든 일하기 어려운 것이든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 급여가 똑같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도 차등을 두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월 2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공정하게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면 좋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 따라 쉬운 것만 찾다보니 또 흔히 공공근로하면 적당히 시간 때우면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으셔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정신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계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방분권이 되어야겠네요, 차등지급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에 파견된 어르신이 복지관 직원들하고 다툼이 많이 생겨요. 자기는 노인회에서 하라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탁자만 닦고.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종합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상은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약간 차등을 두면 이분들이 조금 더 받는 욕심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상부에다 제안을 하시든가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게 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의 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며, 복지예산이 얼마다, 프로테이즈를 말씀드리고 상당히 많잖아요. 52%에서 56%가 복지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깜짝 놀라요. 금액을 얘기하면 더 깜짝 놀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몸에 다가오는 게 없어요, 느껴지는 게. 한 분 한 분들한테 혜택이 가지지가 않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러울 정도인데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확한 예산을 말씀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여성가족과 130페이지 보면 만3세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금 반납이 4억 8천만 원 정도 금액이 많은데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보육료인데 예탁금 반납 이것은 어린이 하나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100원 내야 된다 하면 50원은 어린이집에 주고 나머지 50원은 엄마가 직접 아이행복카드로 해서 50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긁을 때 카드를 긁을 수 있게 돈을 미리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예치를 해놓으면 카드 긁은 것이 은행으로 가서 은행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다 “5명이 250원 카드 긁었으니까 250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한 나머지를 저희가 여유있게 예치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세입 잡아서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게 국시비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국시비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나눠서 반납합니다.
안향자위원   그 밑에 보면 아동수당지원해 가지고 41억인데 불용액이 16억이거든요. 너무 많이 남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전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아동수당을 7월 1일부터 지급하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9월부터 지급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국시비 매칭이 전년도 할 때는 50대 35대 15 했었는데 지금 바뀐 것이 60대  28대 12로 바뀌었어요.
안향자위원   12가 우리 구비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해서 7월에서 9월로 미뤄진 것 플러스 매칭비율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향자위원   그렇게 7월에 주기로 했으면 소급적용을 해서 주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들한테 상당히 박수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비 있잖아요. 이것이 추경이 1억 6천만 원인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보육교직원처우개선이 두 가지 있습니다.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국비를 지원할 때는 영아반 3개반 이상을 운영하면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고 정원 충족률 80%이상 이 3가지 조건을 다해야 지원을 하고요. 이게 너무 엄격하다보니까 지원 못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카드를 일정비율 80%이상 쓰고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식단이라든가 그 밖의 여러 가지 정보를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조건을 하나라도 맞추면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해서 68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6억 3천이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왜 이렇게 인건비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대로 보육교직원이 1,230명이면 1,230명. 아이들은 18,000명 이런 정보를 복지부로 보내면 복지부에서 거기에 근접하게 주면 좋은데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약간 상향해서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다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액하는.
안향자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인당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호봉수마다 다른데요.
안향자위원   평균적으로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평균적으로 200 아니면 초임은 덜 받고 130부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향자위원   몇 시간 정도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7시반에서 저녁 7시반이 기본이죠. 맞춤형은 15시에 하지만 퇴근은 그렇게 못하고.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고생하는 것보다 급여가 적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131페이지 보시면 일반 차액보육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차액보육료는 3세, 4세, 5세 구립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22만원의 보육료를 내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조금 많이 냅니다. 30얼마 냅니다. 30 얼마를 내는데 그 차액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거죠. 3세인 경우에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다닐 때 30만 3,000원 내거든요. 그것 차액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4세 5세도 마찬가지로. 0세부터 2세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금액을 주는데
양순임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액이 됐느냐면 가내시액 때문에 감액됐다고 해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다 감액이 되어가지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사실 다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했다거나 우리가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정산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들도 참고하실 것은 복지문화국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한 98%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질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 세출하면 되죠? 과별로 가는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178쪽까지 과별로.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181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84쪽 하단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해가지고 6억 8,700만원 정도가 반환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184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바로 다음 18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각각의 항목들의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생계급여 2억 4,800,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매칭비율에 따른 국비의 반납액, 그리고 시도비 사용잔액을 각각 합쳐서 나온 내역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보장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89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성인지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89쪽 하단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자위원   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뒷장 190쪽에 보시면 307-11 목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아까 세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보조금이 감액이 돼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에 따라 저희가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91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시설비 개보수해서 1억 8,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용이 4,000만원 증액이 돼있는데 하반기 경로당 시설 개보수 대상이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여름에 비도 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개보수를 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사항이라서 4,000만원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11억 4,000은 정릉2동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이거든요. 작년에 구입을 해서 경로당 신규로 개소를 해야 되는데 한옥집이다 보니까 경로당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직은 예산 편성이 확정이 안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정이 돼야만.
안향자위원   예산 편성이 올해 안으로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올해 확정이 된다면 올해 안에는 힘들고 내년 초반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원래 정릉2동 경로당이 신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신규입니다.
안향자위원   3억으로 예산 편성이 됐었잖아요? 2017년도에 목소영의원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자금에서 3억을 해서 경로당을 못해서 다시 신규로 매입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이 지체됐어요. 숭덕초등학교 뒷편인데 할머니들이 길거리에 나와 계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 경로당 이용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회장님도 제가 직접 만나 뵀는데요, 최대한 서둘러서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평을 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층 건물인데요, 토지가 42평이고 건물이 20평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마당이 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마당은 없고 챙으로 해서 옛날 한옥은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잘해서 안락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시니어클럽 시설유지비가 왜 들어가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니어클럽이 사실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바닥공사가 누수도 되고 해서 바닥면을 우리가 앉아있는 바닥처럼 마루를 까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예산 가지고 모자랐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서울시 건물인데 워낙 노후 돼서 창고로 사용되던 부분이다 보니까 지붕이든 벽이든 보수 보강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공사를 하는 것은 사실 할 때 하는 것이 낫죠. 2,000만원이라는 것이 거의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 그대로 들이고 공사 시작할 때 그때 완전히 해야지 이렇게 따로 하면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당시에는 예측을 공사비를 적게 한 모양입니다.
진선아위원   바닥공사를 하는데 바닥공사 예측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당시에는 바닥 공사는 생각을 못하고 지붕이라든지 벽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불,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추진하신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거야말로  정말 두 번 세 번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상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벽만 리모델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바닥공사만 빼고 할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바닥은 그냥 있는 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여자들 옷 차려입고 화장 안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빼고 얘기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게 다 그래요. 저희가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해야 될 게 있고 따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정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다음에 하자고 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왜 바로 위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감액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원래 서울시에서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1년 치를 했다가 서 울시 사정에 의해서 6개월 치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6월에 개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반기만 운영을 해도 된다는  판단 하에 시에서 그렇게 감액해서 내려와서 하반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편성을 감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는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6월에 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193쪽에 농아인센터 쉼터가 조금 금액이 잡혔네요? 내부에쉼터 하나 조성하나보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성북구 수화통역센터 내 농아인쉼터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00만원입니다. 농아인쉼터 운영을 서울시 시비로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재 시설이 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돼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90 대 10으로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900을 대고 저희가 100만원만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관리비가 뭔가요? 193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중간에 있는 400만원은 전자바우처시스템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연결을 해서 연결이 되면 곧바로 전산으로 다 조회가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1억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25개 구가 똑같이 분담해서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말하자면 이용료인 셈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구축비입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구축하고 나면 다음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장애인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반 노인돌봄서비스 그것도 바우처사업인데 그건 이미 돼있고 장애인이 안 돼 있어서,
진선아위원   이것만 별도로 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추가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복지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201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3쪽에 방과후가 감액됐고 하단 장애아통합보육활성화시스템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가내시액에 의해서 감액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이것은 다 시비.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왜 방과후가 감액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월곡동 산 위에 있는 것 있잖아요? 리모델링 들어가니까 그것만큼 감액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장애아통합도 매칭에 의해서 감액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장석어린이집에서 장애아반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없어지면서 그것만큼.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02, 20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해서 이것은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형 전환된 거 있잖아요. 물론 작년에 예측이 됐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산을 못 넣고 4개 어린이집이 생기고, 전환형 어린이집 4개, 국공립어린이집 장위1동에 신축하고 있는 것 그것과 관련된 운영비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운영비라고요? 몇 군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서울형 전환 4개, 국공립 1개 그래서 5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자료 받았던 내용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204쪽에 기능보강 지원해서 증액이 됐어요. 국공립에 대한 기능보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안 그래도 지금 자수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 4개가 국유지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토지가 우리 게 아니고 국가 것이고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5년간 임차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차료를 연세로 내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본예산에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추경에 올려서 금년 12월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겨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몇 개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4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저출산과 관련해서 206페이지 보시면 통합시스템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추가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 800만원이 인건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위탁을 안주고 우리가 직접하기로 했는데 청내에서 인력을 제대로 지원이 안돼서 4개월 동안 전산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사용할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시스템구축한다고 예산 잡혀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잡혀있고 어제 시연회까지 마쳤는데 이것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시스템을 전담해서 운영할 사람, 왜냐 하면 모든 자료를 현행화 시켜야 되잖아요. 입력을 한번 시켜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것을 관리하기가 직원이 2명이 매달려있지만 모자라서 4개월 정도 하고, 전산직을 저희가 받기로 돼있는데 워낙 인력사정이 안 좋아서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도록
진선아위원   이 프로그램이 구축됐으면 그것을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서 누구든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굳이 전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렵지 않으니까 단기로 쓰려고 했는데 여담이기도 하지만 전임 여성가족과장이 전산직을 관리하는 홍보전산과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인력을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45% 정도는 됐는데 6% 정도만 확답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이 되면 한시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속적으로 편성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들 젊은 친구들은 잘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물론 전산이니까 어디서 하던 관계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정릉하고 본청하고는 떨어져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을 전산만 전담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그분이 당분간 챙겨줘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6급 직원이 하나 평주사가 나가서 전담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조해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1명하고 운영하려고요.
진선아위원   위탁 안 주는 것으로 하면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인력이 충원이 된다고 하면 저출산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장, 구청장님까지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그렇게 따지면 얼마든지 인원보충을 해 해 주셔야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님께서 단장이시기 때문에 지원은 그래도 믿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우리가 직영할 경우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면 저희도 편한데 오수희팀장인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잘 할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내년에는 출생축하금이 증액이 돼서 팍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감액하지 말고.
  오수희팀장님, 증액해서 올라오세요. 전담반이니까 감액해서 오지 말고 증액해서 오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소관으로 예산안 21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1쪽 중간 보면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해서 기정액은 20억인데 추경으로 20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업을 2014년에 시작해서 2019년 12월 개관할 예정이잖아요. 향후 계획해서 갑자기 설계변경이 있었네요, 2018년 8월에. 이것이  서울시 설계 변경한 검토 및 변경시행계획 수립해서 20억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길음동 복합센터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 259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 편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약 95억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현재 75억 정도는 구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말에 준공이 돼야 하는데 내년 2019년도에 20억을 편성해야 구비가 마무리 확보가 되는 사업이고요.
  특히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미디어 스타트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을 한 것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저희 구비가 부담돼야 될 8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안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 구비로써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양보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입주하자, 특히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구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양보가 큰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하 2층에 지상 4층 6층인데 층별로 무엇이 들어가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가 지하 2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1층에는 오전에 보고드렸듯이 어린이까지 포함한 수영장 6개 라인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층과 2층은 도서관 그다음에 시청자디미어센터, 마을미디어 스타트업, 그다음에 4층은 공연장, 시청자미디어 센터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시비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시비로 운영합니까? 구비는 안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유지분이 있는 공연장은 저희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11페이지 하단 보시면 성북동 문학관조성을 위해서 지금 3천이 타당성 용역비로 더 올라왔어요. 왜 갑자기 3천만원이  올라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 성북구에는 사실 길음동에 지어지는 것이 최초고요. 역사문화를 자랑한다는 곳에 사실 기념관이나 문학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북동에 시비하고 국비를 들여서 문학관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당초 2천만원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비해서 용역을 맡을 사람도 없고 용역업체로써는 어떤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는 용역을 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추가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예산을 할 때 사실용역비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을 편성을 해 드렸는데 용역하는데 수요에 따라서 어렵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용역은 용역인 거예요. 운영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공립박물관의 타당성 평가를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산출기초내역으로는 도저히 2천만원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난 번 예산에 왜 2천만원 잡으셨어요? 그때는 산출기초 안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 저희가 타구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향토사박물관에 용역비를 7천만원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문화박물관 6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 하면 용역업체에서는 2천만원 갖고는 이 용역을 맡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보건복지를 하셨던 분들이 안계세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도 저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희를 조금 나쁘게 말해서 우습게 보셨지 않았나, 2천만원정도면 우리가 심의를 해 주겠다고 보지만 5천만원이 올라왔다고 하면 아마 안 됐을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2천을 올려놓고 추경에 3천이 올라왔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미리 사전에 산출기초 제대로 파악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지침이 있으면 사실상 처음부터 그렇게 돼야 맞는 거고요. 그때 5천만원이 올라와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지침이 있다고 하면 심의를 안 해 주실 위원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인지 전의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1쪽 상단 밑에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경정해서 2억 8,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출연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총액인건비 6%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재단에 정규직이 14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인건비 인상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임금인상인건비반영은 단체별로 해요? 공무원 몇 프로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018년 본예산에 이것까지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미룬 부분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소급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급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소급적용은 아니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생소해서 묻고 싶은데요. 2
16페이지 하단 위에 서울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본원수정비사업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국가등록문화재인데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사업 끝내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이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된 거 문화재청에서 편성된 거 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전통사찰 건이요?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복지문화국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산회)


[부록]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복지문화국)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성북문화재단)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이인순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이재국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