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2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마을ㆍ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소관)2.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한재헌 마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올 한해에도 동료의원님들과 한재헌 마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어 항상 행복한 일들만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마을ㆍ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의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리고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마을ㆍ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소관)
(10시14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마을담당관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각 담당관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난 2015년 1년 동안 마을민주주의 초기단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5개 전략별로 마을담당관 전 직원이 마을계획 수립 등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처음이라 주민도 그렇고 공공부문의 구청도 그렇고 준비가 덜된 상태라 다소 미흡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염려스러운 면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조언으로 채워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큰그림을 그리는 한 해였다면 금년에는 내실을 기하는 한 해로 삼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한재헌 과장님!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다른 부서 같으면 금년도 계획만 보고하고 말 텐데, 금년도 계획은 4쪽이고 작년도에 한 것은 14쪽이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작년 실적을 14쪽까지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과에서는 사실 구의회에 보고하는 걸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축소가 아니라 확대도 보통 확대해서 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계획이 아니고 작년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작년 것, 별지로 주신 겁니다. 2페이지 하단하고, 4페이지 상단을 보면 제가 추첨제라는 얘기는 들어봤고, 민주주의라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추첨제 민주주의, 개략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할까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추첨제 민주주의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전국적으로 대북 관련해서 현안정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인원이 1,013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95% 신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신뢰도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1천명에 가까운 인원이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유경상위원 예, 그렇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추첨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50만명을 무작위로, 그러니까 50만명 중에 누구나 선택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동등하다는 보장에서 추첨을 받은 그분들이 의사결정 체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1천명이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 구에서 선택받은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것을 결정한다, 이게 추첨제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경상위원 이런 용어를 어디 다른 데서도 들어봤어요? 나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얘기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추첨제 민주주의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자치단체에서는 근거나 아직 그런 건 없는데요. 2007년도에 법률이 개정돼서 2008년도에 국민재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식법령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그건 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런 법률에 의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배심원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무작위 추첨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기소배심은 아니고 그냥 일반배심을 할 수 있는데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추첨제 민주주의의 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쪽만 추첨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 5~6개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주민배심원단이라고 해서 구청장 공약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배심원들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그분들이 구청장 공약을 평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것을 추첨제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 말씀이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를 보실래요? 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동선동에 마을활력소가 있거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유경상위원 제가 동선동에 살고 있고, 동선동을 관할하다보니까, 거기 15명이라고 돼 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활력소 민간참여단.
○유경상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마을활력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가 30년 동안 행정기능만 해 왔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는 일종의 사랑방 같은 것을 해 보자, 그래서 동사무소가 살아있고, 어떤 공론의 장을 만들자고 해서 동사무소를 개편하는 것을 주민활력소라고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15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동선동에 활력소가 주민들 편의에 맞게 리모델링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규약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논의하고 이랬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리모델링에 관련된 설계, 디자인, 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 심사하고 토의한 그런 분들의 역할이.
○유경상위원 그럼 활력소에 대표라는 게 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단장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단장이라고 합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단장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여기를 운영하는데 어떤 예산상의 업무추진비,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런 건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일체 없고? 그러면 수당도 없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마을담당관 한재헌 자원봉사,
○유경상위원 봉사하시는 거네?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유경상위원 그리고 9페이지 하단에서 약간 올라오면 월곡2동은 참여인원이 2천명이고, 길음1동은 마을총회를 했는데 1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천명은 어떻게 해서 2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월곡2동이 마을총회를 축제랑 같이 했습니다. 그 축제에 참여하신 분이 2천명 정도 됩니다.
○유경상위원 축제로?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유경상위원 그것을 이제 마을총회로,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금년도에는 축제랑 같이 하다보니까 마을총회의 의미가 거의 없어서 동에도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마을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토론도 하고, 동마을총회도 올해부터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길음1동이 100명인 이유는 마을축제에 마을총회를 같이 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선관위에서 경고가 와가지고요. 마을총회만 별도로 100명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월곡2동을 먼저 하고 길음1동이 나중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볼 거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세요.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4페이지에 서울 시청자 미디어센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느 과에서 운영합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방통위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서울에서.
○유경상위원 됐고요.
마지막으로 업무계획에서 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작년에 마을코디 배치동이 동선동하고 종암동을 처음에 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 마을총회를 6개동을 할 예정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굳이 갑, 을을 따지자면 갑 쪽으로 4개동이고, 을이 2개동인데,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가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월곡2동 코디하고, 석관동 코디가 개인사정으로 관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장위동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마을코디를 별도로 채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사회적경제 특구를 을 쪽에 장위동, 석관동, 월곡동, 이렇게 6개동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마쳤는데 코디가,
○마을담당관 한재헌 2명이 관뒀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만 두니까 그렇게 바뀌었다 이 말씀이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유경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업무계획 6쪽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완료 또는 진행 지역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주거정비과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각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장수마을, 소리마을, 한천마을 등등 8개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가 사업하는 동안에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현재 삼태기마을, 한천마을, 정든마을, 삼덕마을 등등이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되거나 또는 종료된 사업들을 마을공동체를 좀 더 유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하고 있던 사업 그 자체에서 다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몇 개라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지금 8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디 어디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장수마을, 소리마을, 북정마을, 그다음에 삼덕마을, 정든마을, 삼태기마을, 한천마을.
○이인순위원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설 전에 이분들 대표자들 모여서 같이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밴드로 연결시켜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제가 회의를 주재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인순위원 뜻과 의지는 좋은데 계속 지원을 해야만 그게 활성화가 되고, 지원이 안 되면 그게 침체되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정확히 보신 게 뭐냐 하면, 사실 공모사업이 그게 부작용이거든요. 좋은 면이 있으면 또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안 좋은 면이 사실 그것인데 그런 걸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 사냥꾼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부작용을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고민하고, 또 그분들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그게 고민이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도 고민입니다. 작년 1년 내내 고민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인순위원 사탕 다 빨아먹으면 버리고 이러니까, 사실 주민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서포트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끌어들이니까 이게 자활능력이 떨어져서 에너지가 발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래서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커뮤니티펀드 형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마을만들기에 대한 어떤 재단이나 또는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융자해 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갚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그 전에 아직 공동체가 안착하지 못하고 현재는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관에 끌려다니는 형상이라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런 커뮤니티펀드라든가, 또는 마을기금 같은 것, 이런 쪽에서 마을공모사업을 하시는 분들 융자해 주고, 빌려주고 해서 대출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갚고 이렇게 해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자생력이 생기고 본래 의미의 마을만들기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9페이지에 보면 1단계 시범동 마을계획운영 해서 길음1동하고 월곡2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2부 보면 2단계 시범운동 마을계획해서 동선동, 종암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범마을계획단하고 갑, 을 지역 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범적으로 한 데하고 일반 우리 동주민센터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동선동하고 종암동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종암동인데, 이분들하고 또 일반 시범동이 아닌 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동선동하고 종암동 이외의 동하고 어떠한 이유로 동선동하고 그 선정하는,
○안향자위원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죠.
○위원장 김일영 안 한 데하고, 한 데하고.
○안향자위원 예.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시범동 한 데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했던 시범동하고 안 했던 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안향자위원 차이점이 있냐, 이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은 동을 선정했습니다.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 교육과 관련된 그런 공동체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암동은 그런 쪽에서 선정을 했고요. 동선동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가 또는 공동체가 잘 돼 있는 편이고, 그런 쪽으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예산 면에서도 시범동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1층 리모델링하는 것도 타동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희망동이라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 줬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업을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범동 아닌 동하고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동시에 시작해서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 시범동이라고 해서 조금 예산도 많이 하고 뭐,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런데 동선동이 다른 데하고 다른 거는 희망동이라고 해서 거기는 다른 동은 안 하는 마을활력소라는 부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를 행정의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시범적인 의미에서,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 같더라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활용도 3월부터 주민분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시범동을 해마다 하실 건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하는 데, 동선동 같은 데, 그다음에 종암동 같은 데는 사실 신축건물이잖아요. 리모델링이 잘 돼 있고, 그렇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위원장 김일영 사실 낙후된 데를 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 안 되는 데를 골라서 정말 이런 시범지구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위2동 같은 데, 장위 2동 같은 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 건물이야. 그런 데도 거기에 맞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잘 하고 있는 데 가서 왜 그것을 하냐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서울시하고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잘 못하는 데에 지원을 해 줘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감사과요. 인권에 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인권영향평가실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투표소입니다. 투표소에 대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20대 국회의원 선거 인권영향평가실시라고 이 하단에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게 투표소에 대한 영향평가인데 그게 좀 빠져서 오해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위에 보면 투표소 공공건물 등에 대한 인권센터 기능강화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무슨 국회의원 선거를 영향평가를 하냐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보고서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이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누가 이렇게 쓴 건데? 이제는 구청 공무원이 국회의원들 영향평가도 해 주고 참 좋다 싶은 거죠.
○안향자위원 정확히 이게 투표소를 말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정확하게 투표소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투표소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부분에 인권적으로 과연 그게 좋은 곳에 됐고, 뭐 이런 내용들을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접근성, 사실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4월에 접해 있잖아요. 우리가 4월 13일에 투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표소가 결정되기 전에 그 부분을 알아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영향평가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선관위에서 각 투표소를 어디다가 하면 좋겠느냐, 그것을 지금 정당에다도 붙이고, 각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이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거 4월에 해 놨잖아. 그럼 끝나고 나서 해?
○감사담당관 이경환 4월에 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소를 미리 점검하는 거죠. 4월이라는 게 4월 13일이면 투표소는 먼저 결정이 돼야 될 문제 아닙니까?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하는데 여기 4월이라는 표기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에 있다, 그런 뜻인데 보고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것은 사려 깊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겠네요.
○송대식위원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인권백서발간은 2016년 6월에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2016년 4월에 국회의원 인권영향평가를 한다면 4월에 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지금 이 책자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2월이 써있든지, 3월이 써있든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관위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여기에서 실시한다면 여기다가 괄호 열고 선관위 협조나 이런 걸 써야 돼요. 우리가 영향평가 하면 뭐 할 거야. 1년 후에나 내지는 2년 후에 또다시 선거가 있는데 그때 이 영향평가가지고 여기는 너무 높아서 어른들이 가시기나 아니면 장애인이 가기가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나와서 4월 선거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보고서가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송대식위원 매번 할 때마다 나하고는 그렇게 딱딱 걸려요? 희한하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무래도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인권만 관심이 많지 않고요. 다 관심이 많아요.
하여튼 이번에 영향평가를 한 번 해 보시는데 지금 사실은 선관위 자체에서도 그 부분을 자기들이 클리어하게 한다고 각 정당마다, 내지는 각 동사무소마다 좀 더 좋은 장소,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 접근해서도 훨씬 더 편안하게, 여기에 말한 대로 하면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투표소가 정해지기 전에 우리 인권팀이 선관위와 협조해서 그런 곳을 가서 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구청에서 영향평가를 해 보니 여기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 내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어드바이스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가 작년에 기존에 있었던 투표소들 있잖아요. 저희 인권센터 시민위원들이 사전에 한번 다 돌아서 했어요. 하고 그 모니터한 결과를 선관위에 보내드렸어요. 선관위에 전달해 드렸고 선관위가 그것을 참고해서 이번에 투표소를 정할 때 참고하겠다고 해서 투표소가 정해지고나면 투표하는 당일 날 저희가 또 다시 모니터를 할 생각입니다.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거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 경사로가 없다든지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요, 임시기표소 마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차로 선관위에 전달해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 선관위에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선관위에 보냈던 것에 대한 부분이 올해 수정됐는지 안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송대식위원 지금 인권팀장님이 말씀하신 확인한다는 건 당일 날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송대식위원 이유가요? 사전투표소결정은 그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한번 더 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송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 보시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첨언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투표소에 대해서 작년 11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한 달 동안 사전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 금방 센터장이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덧붙인다면, 또 장위동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데는 사실 다니기가 좋아요. 그런데 장위동은 고바위가 많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번에 보니까 밑에 사는데 저쪽 장위중학교에 투표소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차로 태우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런 데를 잘 평가를 해서 밑에 사는 분들은 밑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에 사는 분들은 고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교회에서 못하게 돼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는데 장소를 왜 못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위원장님께서도 자치행정과에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인 장소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요.
○위원장 김일영 불만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못 간다고. 그것은 인권에 속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은 다 속하죠.
○위원장 김일영 노인이나 노약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4페이지 보면 위험물시설 무료안전점검실시 해서 있는데 점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수시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위험시설물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안향자위원 발생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역 돌아다니다보면 환풍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싱크홀도 있지만 환풍기가 낙후돼서 약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하철 환풍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향자위원 지하철 환풍기는 지하철에 얘기하면 되는데 도로변 보도블록 길에 보면 환풍기가 있어요. 그거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다 쓰이는 환풍기죠? 도로 관련지식이 없어서.
○안향자위원 구에서 하는 환풍기가 있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지하철은 지하철에서 하면 되는데 구에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 겨울철에 정릉 쪽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전기라든지 낙후된 건물의 안전점검을 신경써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화재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휴일 같은 경우에?
○감사담당관 이경환 휴일에도 저희들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면 소방서에서 불을 진압하고,
○안향자위원 상황실에서도 모르더라고 요. 화재가 났는데 상황실에서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구청 상황실에서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건 예를 들어서 119에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진압이 다 되고 나서, 어떤 때는 해 주고 어떤 때는 해 주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해줘야 되거든요. 해 주면 저희들이 이재민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적십자사를 통해서 구호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인 상황 자체는 구청에서 바로 소방서보다 먼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옹벽이 오래된 곳이 많거든요. 돈암1동 풍림아파트 내려가는 옹벽도 있고, 아파트단지 내 옹벽도 있고 다니다보면 골목길에 물새는 위험한 곳이 많더라고요. 옹벽 점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응답소현장민원 다산콜센터를 제가 이용해 봤거든요. 이 부분은 신속히 처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고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여름에 인도를 가다보면 에어컨 실외기 그것을 인도에 내놓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풍기도록 해 놨는데 이것을 점검을 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일영 개인이 가게에, 인도에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법적으로 가리게 돼있어요. 잘못된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구조물을 이렇게 해서 위로 가게 해 줘야 되는데,
○송대식위원 바람 나오는 곳을 꺾어서 위로 바람이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일영 없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그것을 각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각 동에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죠?
○유경상위원 제가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원래 실외기가 도로 에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들어가니까 건축법에다 규정을 했어요. 최초에 어느 과에서 했느냐, 박창식과장이 건축과장 할 때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그것을 하면서 유예기간을 1년 반인가 2년을 줬어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마다 매달 실적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유심히 도로를 지나면서 실외기를 봤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하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에 안오고 하늘로 올라가게. 그 당시에 백프로 그렇게 했어요. 건축과에서 관리를 했고 건축법에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실외기 관리라는 것을 계속 십수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한 것은 에어컨 설치업자들이 양심적으로 하는 업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끔 실외기가 바람 막는 방향을 하늘로 가도록 안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감사과에서 순찰팀이 없어지고 조사팀에 순찰업무가 들어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순찰계가 별도로 3월1일부터 남는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저희가 종합생활안전팀이 있어서 그 종합생활안전팀에서 과연 실외기까지 해야 될 부분이냐, 유경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건축과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감사담당관님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지적이 들어왔으니까 건축과에 지시해서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해 보라고 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지, 오해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이면도로나 큰 도로에 싱크홀이 있거든요. 그것도 점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당연히 해야죠.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운영 돼있는데 민원성격에 부서업무처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구청장면담을 요청한다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 여기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번에 처음 운영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주로 구청장면담요청은 어떤 건인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를 들어서 중하고 경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고 사람들의 성향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와서 큰소리치고 구청장 면담하겠다는 민원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본인 재산권문제도 있고 해서 구청장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중하다고 해서 구청장이 위법한 사항을 약속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직소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또 비서실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면담도 해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 답변에 민원에 처리 기간 지정하고 답변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일일이 다 확인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민원이 제기된 것은 일단 저희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직소민원실은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조민국위원 답변 적정여부는 직소민원실에 온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민원 들어온 걸 다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대개 보면 직소로 오는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만족치 못하고 만족하더라도 뭔가 좀더 얻으려는, 어떻게 보면 어거지 민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저희 직소민원실에 제기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민국위원 직소민원실에 오지 않는 것은 검토를 하나요,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해당과에서 합니다.
○조민국위원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저희들은 중개민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다, 권익위원회다, 국민신문고다 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저희가 중개를 해 줍니다.
○조민국위원 예를 들면 마을담당관에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이 민원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으면 어떤 페널티가 부과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중에서 적법한 사항을 민원제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거부를 했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직소 쪽으로 오지 않으면 자체 부서에서 그냥 얼버무릴 수도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얼버무리는 게 아니고 그 민원에 대해서 거기서 답변을 줄 거 아닙니까? 그 답변사항이 불성실하거나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적인 성격이 있다거나,
○조민국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확인 안 한다면서요?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민국위원님께서 마을담당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마을담당관에서 해줬는데 도저히 만족치 않다 해서 저희과에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담당자가 너무 불성실하고,
○조민국위원 저는 그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의 직소를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마을담당관에 계속 하다가 안되면 그냥 끝나는가보다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기까지 오냐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커버해야 되는데,
○조민국위원 패널티는 어떤 식으로 부과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내부지침이 있어요. 징계에 관련된 규정도 있고.
○조민국위원 페널티를 부과하려면 각 부서별로 다 검토를 해야 할 텐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민원인이 만족치 못해서 A직원이 인감 하나 떼러 갔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법적으로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만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민국위원 민원인이 이쪽으로 해야 오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부서에서 연결시켜 주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자동으로 오는 것은 없어요.
○조민국위원 내가 알고 해야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마을담당관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돼, 그러면 마을담당관에서 이쪽 부서로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별도로 알아야 이쪽으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가 만족치 못하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를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조민국위원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부서에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 맞아요? 근거 있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무슨 말씀인지,
○조민국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담당관 민원이 많은데 해결되지 않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뭘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해줘, 그런데 이게 조금 적법인지 아닌지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 신청할 때 당신들 부서는 민원사항이 많으니까 페널티 차원에서 예산이 좀 깎인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저한테 그러기에 그런 게 있나 그랬는데,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산사업은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민원은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송대식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미디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 보면 성북마을TV 내실화를 한다는데 지금 정식으로 오픈을 한 건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임시로,
○송대식위원 임시오픈만 하고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정식으로 6월에 성북TV를 개국한다는 거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개국하면서부터 24시간 편성할 만큼의 콘텐츠가 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충분합니다.
○송대식위원 24시간 돌릴 수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돌릴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재탕,
○마을담당관 한재헌 재방은 낮시간에 하더라도 프라임 타임에는 본방하고.
○송대식위원 프라임은 얼마나 하고 재방은 얼마나 해요, 비율이?
○마을담당관 한재헌 현재로 보면 2시부터 6시까지는 재방송을 하고, 6시부터 8시까지는 본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4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24시간 하는데 재방을,
○송대식위원 24시간 말씀하시는데 2시부터 6시까지는 재방을 하고, 6시부터 10시까지는 본방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재방이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재방과 본방의 비율이 3대1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방이 3, 본방이 1.
○마을담당관 한재헌 현재 임시개국한 것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편성표를 다시 짜야 됩니다.
24시간이라도 계속 새로운 것을 할 수는 없고 시간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콘텐츠가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편에서도 24시간 돌기가 쉽지 않은데,
○마을담당관 한재헌 24시간의 의미가 24시간 늘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송대식위원 정말로 또 속았네, 24시간 편성을 목표로 한다면서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하면서 편성을 하는 거죠.
○담당 시범기간 동안 전체 10시간 방송하는데 본방 2시간, 재방이 8시간입니다. 다른 케이블TV 지역채널 돌려도 본방 비율이 보통 30%가 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들도 낮 시간에 거의 재방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6월에 개국을 하게 되면 24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8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24시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본방 편성비율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미디어 같이 하고 있는 사람끼리의 문제점은 없어요?
○담당 현재 모여계신 분들은,
○송대식위원 지금 몇 팀이 하고 있죠?
○담당 전체 26개 팀입니다.
○송대식위원 26개 팀 중에 지금 문제있는 팀 없어요? 아니면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거나 팀장으로서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게 없어요?
○담당 팀마다 어려운 고충은 다 있을 텐데 문제점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각 팀별로 어느 팀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우선권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은 없냐는 얘기에요.
○담당 각 팀마다 활동력이나 인원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팀들이 모여 있는 네트워크가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였고요. 운영위원들에게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하였고요. 운영위원들은 지금 모여서 정기회의를 하고 있고 내부원칙에 따라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마을미디어하는 TV를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본방을 한번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여기는 프로젝트 쏠 수 있는 데가 없나?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이 있으니까 설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중에서 제일 잘한 거 말고 중간쯤 한 걸로.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게 마을미디어의 기본이구나, 너무 잘해서 종편처럼 해 놓으면 이게 다 그 수준인지 알고 있을 거니까 중간정도 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마을미디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생각은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출현을 했는데 아직도 못 봤다니까. 한번 출현을 하라고 해서 출현했는데 한 번을 못 봤다니까요. 내가 접속하는 방법도 모르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마을미디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거기 가서 말고, 우리가 바깥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참가단체가 26개 팀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늘고 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조금씩 늘어가고는 있는데요. 올해는 시범동, 마을계획하는 데하고 연계돼서 일반단체 위주보다는 일반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지역 단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마을미디어 라디오 방송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문이 열려있다는 뜻이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럼요, 언제든지 열려있죠. 그게 저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안향자위원 운영진 구성에 있어서 운영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담당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향자위원 예.
○담당 5분입니다.
○안향자위원 너무 숫자가 적네요?
○담당 그거는 네트워크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요.
○안향자위원 그래도 26개 팀이면 위원이 최소한 10명 정도는 돼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확대해 주십시오. 그런 불만들이 좀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게 좋네. 생방송으로 나가는 시간이 언제 언제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현재 저녁 8시부터 10시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초청을 해서 한번 해 보고, 또 보건복지에서 할 수 있다면 또 한번 해 보고, 도시건설에서 한다면 몇 명씩 가서 토론회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담당관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성북을 위해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초청을 해서 토론회도 한번 해 보고, 저번에 우리 송대식위원님하고 저하고 거기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지금 미디어 시청자수가 1일 평균 76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클릭수죠?
○담당 그거는 하루에 한 분이 다수 접속을 해도 하나로 카운트됩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전에 방송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말 흥미가 없고, 제가 봤을 때 그거를 거의 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변경 좀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담당 회의를 통해서 계속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루한 부분들을 재밌게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어서 6월에 개국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양한 콘텐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아까도 재방송이 8시간, 본방송이 2시간이잖아요? 이 본방송도 아주 재미가 없는 건데 그 재미없는 것을 또 8시간 재방송을 하면 이거 보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것과 관련된 사람만 보지 않을까 라는,
○담당 실제 시청자들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재 시범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콘텐츠가 쌓여가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케이블TV 지역채널로 방송이 곧 될 거고요. 또 정식으로 개국을 하게 되면 그 경험들이 쌓여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서 정말 프로그램을 짤 때 시청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짜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올해는 재미있는 킬러콘텐츠,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구정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마을ㆍ감사담당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동료위원님들과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희망 이루시어 항상 행복한 일들만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속 팀장들을 해당 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 숨쉬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3페이지에 도전숙 관련해서 입주자선정기준, 서울시 거주자 및 무주택자, 1인창조기업인 또는 예비창업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성북구에서 지원 및 관리하고 있고요. 1인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숙은 저희 구청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지방중소기업청하고 SH공사하고 이렇게 3개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성북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선정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받아서 입주자선정을 하게 됩니다. 창조기업인은 사업자 등록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 1인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비창업자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창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리고 그 사업이 제대로 돼서 자기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조민국위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거기 숙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이 있어서 못하게 되면 퇴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은 2년 계약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일단 들어가면 2년 동안 보장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조민국위원 이 도전숙은 성북구에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조민국위원 그러면 사실상 아무나 서울시 거주면, 은평구 불광동 사람도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성북구에 있기 때문에 성북구민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결방이나 공실이 생겼을 때는 다른 인근지역의 청년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성북구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입주자공고를 하게 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특정인, 나와 연관된 사람들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는 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위원님, 이게 사실은 SH공사에서 무주택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은 임대주택만 하다보니까 분위기도 안좋고 그래서 그것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기준을 좀 바꿨거든요. 30%는 좀 바꿔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청년창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우선 전제조건이 무주택 임대주택이면서 소득의 50% 이하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서 청년창업을 하고 있거나 청년창업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하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같이 시너지효과도 있고 또 1인창조기업센터하고 연결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 보면 직주혼합형 그래서 사실상 오피스텔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직장 개념은 없고 단순히 주거개념만 있는 거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주거하고 사무실 공간을 같이,
○조민국위원 사무실로 같이 하려면 거기 한정되어서 오피스텔에서 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심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체육관사업을 해요. 그러면 여기하고 아무 해당사항이 안되는 거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안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도전숙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 현황을 살펴보면 대외적인 것보다는 스마트앱, 아이티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꼭 창조기업이나 1인창업자에게만 비율을 백프로 주고 있나요? 아니면 계층별로 비율을 둔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편모에 몇 %, 어르신 몇 세 이상에게는 몇 % 준다든지 이런 기준 없이 그냥 도전숙은 예비창업자나 하고 있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죠.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50% 이하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예비창업자나 1인기업이 아니더라도 내 수입이 50% 이하만 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자기 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1인기업으로서 등록된 자만 가능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청년층이 많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임대주택을 공급하잖아요.
○이인순위원 기존 아파트 임대주택 공급하듯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 100% 중에 30%를 떼가지고 이런 특정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존의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전에는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사실 거부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많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을 젊은층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다른 방도로 해보자 해서 공급관리규칙을 바꾸어서 하는 거거든요. 모집공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SH공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는 중소기업청에서 해요. 그게 과연 1인창조기업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저희들은 들어온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1인창조기업센터하고 연결해서 그 사업을 계속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입장이에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거주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겸으로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설립을 할 때 개인이 설립해서 SH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SH공사에서 설립해서 임대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SH공사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죠. 임대주택하고 똑같은 건데 그중에 일부만 특정인에게,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도전숙에 들어와서 1인기업을 운영하잖아요. 201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년 됐는데 수익창출이 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을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거라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
○안향자위원 2016년도에는 3곳을 더 만든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정릉3동, 4동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3곳을 만들 때는 을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갑 쪽만 편중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올해 계획된 것은 도전숙 1호점을 기준해서 1킬로 반경 내에, 집중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1킬로 반경 내에 5호점까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좋은 물건지나 이런 게 나오면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인순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임대주택 공급량의 30% 범위내에서 지역특성하고 입주수요들을 감안해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지침이 바뀌면서 도전숙 같은 청년들을 위한 수요와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수요 해서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는 이것보다 좀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지금 1호, 2호 있는데 3, 4, 5호점을 주변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적용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사회적경제과가 한 열흘 있으면 못 보겠네요? 그래서 고별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13페이지 추진근거를 보시면 제1항은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항은 2년마다 조사를 하거든요. 이번에 기본계획을 처음 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처음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현장실태조사를 또 할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기본계획하고 현장실태조사하고 중복이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2년마다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됐고요, 그 다음 장에 사회적경제과 16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치세움 박람회’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언어 같아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제가 1개월 반 정도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가치세움이 사회적경제한마당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작년 가을에도 비가 올 때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도 질의 답변내용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 사회적경제한마당을 가치세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아주 고귀하게 표현을 해 놔서 알 수가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세무1과장님! 세무에는 전문가시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성북동에 지구단위구역에 포함되고 주거전용지역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성북을 대표하는 고급주택단지 있잖습니까? 거기에 재산세과표가 주택하고 전시장하고 과표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북2동 고급주택 용도가 주택하고 전시장, 과표 차이가 어느 게 높고 낮은지,
○세무1과장 김용인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체계가 재산세가 주택부재산세하고 일반 외의 건물하고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주택부분 같은 경우는 토지건물하고 합한 주택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표의 70%를 우리가 과표로 삼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시장은 우리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그러니까 토지분은 공시지가하고 그 부분만큼 안분을 해서 토지분은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부분은 우리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현실화로 제가 봤을 때는 한 7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70%를 과표를 삼으니까 거의 한 50%정도 되는데 일반 전시장 부분은 시가표준액은 사실 좀 높습니다. 국세청하고 형평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시장 부분이 세금이 조금 더 나간다고 봅니다.
○유경상위원 더 높다고 봐요?
○세무1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그런 감면사항이 되면 모르지만 그런 혜택을 안 받고 그냥 부과했을 때는 그쪽 전시장 쪽으로 부과를 더 많이,
○유경상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건축심의를 들어가서 보니까 분명히 설계도에는 앞으로 주택을 할 수 있게끔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용도는 전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을 했어요. 왜 이분들이 주택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전시장으로 하는가, 저는 설계도를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설계하신 분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주민대표로 들어갔는데, 보면 틀림없이 하고 나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세무1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지금 재산세 부분도 연관이 있고, 취득세 부분도 고급주택 중과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감안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현황과세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가서 상태를 파악하고,
○유경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무1과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택이 아닌 방금 전시장이나 다른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 난 것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한 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황과세를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세무1과장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추진 해서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돈암시장, 정릉시장, 길음시장 예산이 4억, 5억 5천, 5억 2천 이렇게 따왔는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관련돼서 가장 크게 2개 시장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돈암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사업으로 해서 중기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릉시장은 서울 신시장사업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하게 되고, 돈암시장도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ICT융합사업과 자생력 강화 부분,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홍보 및 이벤트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2015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들고, 정릉 신시장도 한 8억 4천 정도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2월말에서 3월 15일까지 저희가 정산서류를 받게 됩니다. 정산서류를 받게 되면 외부회계법인의 감사까지 받게 되고요. 저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길음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 복합문화는 어떤 문화를 조성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길음시장은 중기청 사업인데요. 이것도 골목형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복합문화 공간조성 부분은 지금 길음시장 같은 경우에 순대가 특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화시킬 수 있는 구역 설치와 시설개선, 그다음에 상인단을 운영하게 되고요. 문화교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중기청 예산 같은 경우는 3년간 예산이 편성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요, 단년간, 1년간. 골목형사업은 1년 단위의 지원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형 시장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해서 총 15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작성을 못 했는데요. 지금 정릉 아리랑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관광여건개선사업 해서 저희가 한 1억 정도 공모신청을 했고, 어제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외부평가단이 와서 현장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외에 아리랑시장이라든지 석관동시장, 규모가 작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역 골목상권을 위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경우에 작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중기청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투자돼서 전통시장에 오는데 돈에 비해서 골목시장 상권들이라든지 상인들의 체감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예산 투여한 만큼 시장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최대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시장특성화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길음시장 같은 경우는 음식 있잖아요? 그게 많이 보급이 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반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특정 하나의 음식에만 부합시키지 말고 음식시장을 한다고 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음식이 맛도 있고, 그런 것을 살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4, 15, 16년도 3개년 계획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끝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니들 스스로 알아서 자생력을 키워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끌어주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일단 많은 자원이, 자금이 들어가서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관리를 실질적으로 시장상인회에서, 그동안에 시장상인회 역량이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장들 역량강화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형 사업이 끝나면 중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길음시장 같은 경우 골목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다른 사업, 시장이 더 진화하고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 유지 관리할 생각입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우리 행정에서 갔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정릉이나 돈암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은 상인대로, 사업을 하는 팀은 팀대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사업단은 사업단대로.
○이인순위원 예, 사업단은 사업단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약간 물과 기름 같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되어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따로 있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까 항상 그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시장사업단하고 상인회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그것은 다 해소되고 사업단하고 상인회하고 잘 소통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분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사업단 사업하고 상인들 사업하고 밀접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자기들 시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팔고, 또 수입이 창출되는 것을 원하는데 문화가 투입돼서 거기서 어떤 시장 창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연계성 있게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구청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돈암시장을 보면 2014년에 3억 2천, 작년에도 8억, 올해도 4억, 그다음에 정릉시장도 14년도에 3억 7천, 그다음에 8억, 5억, 거의 한 10억이 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그 효과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장 김일영 아니, 전에 이렇게 투자해서 나온다면 뭔가 상인들한테 정말 다른 게 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대형마트가 주위에 6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마트, 홈플러스 등등.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위원장 김일영 그게 차로 다 20분 거리야. 그런데 거기에 끼어있는 것이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우림골목시장이라고 얘기 들어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거기에 한 150점포 되는데 한번 다녀와 보세요. 재래시장인데 상인들이 힘을 모아서 물건을 살 때 똑같은 물건을 같이 공동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가 저렴하고, 싱싱하고 좋은 물건을 팔다보니까 마트에를 안 가더라는 얘기에요. 하려면 그런 데에 투자해 주시라고. 그래서 성공한 망우리 우림골목재래시장을 한번 견학을 해 보세요. 돈만 갖다 밀어준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지금 내가 찾아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매출이 150명밖에 안 오던 사람들이 지금 6,500명씩 온다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고객들이?
○위원장 김일영 네.
그것은 상인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똘똘 뭉쳐서 살려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돈만 내버리면서 무슨 이벤트 해 준다고 말이야, 정릉에 가보니까 뭐가 있더라?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개울장이요?
○위원장 김일영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거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정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이벤트 하는 사람들이 돈을 먹기 위해서 정말 진을 치고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 건지, 정말 상인들을 위해서 진짜 그렇게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정말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죽치고 직원들이 5~6명 다 봉급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단들 봉급도 줄 거고, 봉급비만 해도 1억 이상이 나가겠더라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하는데 한 5천만원 정도 나가고, 그러면 2억 정도 나가고, 4억에서 2억은 나가고 나머지 갖다가 이벤트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단들도 점검을 해 보시고, 서울시에서 돈을 갖고 오든, 우리 구청의 돈이든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를 견학을 해 보고 정말 상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상인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겠는가, 자기들 가게 아닙니까. 자기들이 살아나야지. 남이 해 주기를 어떻게 바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품목끼리 10집이면 10집, 20집이면 20집을 모아서 그분들이 가서 배추를 떼든, 뭐를 떼든 같이 공동구매를 해서 30%~20% 싸게 사가지고 와서 우리 고객들한테 20%~30% 싸게 주니까 마트보다 싱싱하고 싸게 공급되니까 시장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공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제가 확인 해보고 현장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음에 꼭 갔다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시장에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견학을 같이 가서 보고, 듣고 본인들이 체감을 하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중랑구 망우동 우림골목 재래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주소 알고 싶으면 제가 조금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세무2과장님, 42쪽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독립세제 완화추진 해서 독립세제로의 전환에 따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정종철 이인순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제 전환 시행일은 2014년 1월 1일입니다. 국세정책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수입원 확보를 위하여 국세 부과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 별도 규정하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정 전에는 소득세 10%를 국세에 부가적으로 했던 것을 개정 후에는 지방세, 소득세 과세표준에 독립적으로 과세율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지금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올해까지는 국세와 병행해서 국세자료를 국세청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직원역량강화, 직원교육,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어떤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팀이 따로 구성되는 건지, 그러진 않겠죠?
○세무2과장 정종철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개편 전에는 지방소득세팀으로 해서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일자로 지방소득조사팀, 지방소득관리팀 2개 팀으로 개편을 해서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충원을 한 건 아니고 하반기까지, 완전히 시행을 앞두고 내년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확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게 국세에 부과해서 10%면 우리 인력 하나도 없이 그냥 돈만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독립세제로 개편이 되면 우리 지방세가 얼마나 증액이 되는가, 그 추계치가 나와 있나요?
○세무2과장 정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세에 대한 부가적인 세액으로 지금 지방세를 10%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것도 후속조치로 인력을 운영해 왔는데 지방세 독립세제로 개편이 되게 되면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어떤 세원이 더 확보된다든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현재요?
○세무2과장 정종철 예. 다만, 이제 국세에서 지방세로 독립세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지방소득세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세원 차원에서는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개편은 6명인데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몇 명까지 필요하다고 인사팀하고 얘기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정종철 지금 추가로 8명 보강을 요청해 놨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14명이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14명을 가지면 독립세제 체계로 추진하실 수가 있나요?
○세무2과장 정종철 예, 일단 용역하는 행안부, 용역인력에서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제시해 줬는데 사실상 지금 처음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세무서에서 기존에 업무를 하는 인력을 보면 사실상 인력이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아무튼 그 인력 충원되는 기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한 구청에 8명이면 25개 구청만 해도 200명이 넘으니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일자리창출은 되겠는데 세원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지자체가 득되는 게 없다고 현재로써는 추정하고 계신 건가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추정할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추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정종철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만 알지 구체적인 어떤 세원이라든지, 그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에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일영 40페이지 보면 체납지방세 특별정리대책기간 해서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고액체납자들 있잖아요?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일영 고액체납자들을 행정처분하고, 압류하고, 부동산을 공매처분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매년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정종철 매년 이렇게,
○위원장 김일영 매년 하고 있죠?
○세무2과장 정종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해서 좀 성과가 있었던 게 있나요?
○세무2과장 정종철 사실 이건 강력한 어떤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위원장 김일영 좋죠?
○세무2과장 정종철 예.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우리 서민들은 5만원, 10만원만 돼도 정말 겁을 내는데, 그렇죠?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고액체납자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몇 천만원 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일영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강력하게 해서 명단도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해서라도 정말 특별관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 성과가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16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반갑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권혁소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우리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2016년도 공단 업무계획을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권혁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31쪽 백정현팀장님, 지금 셔틀버스를 무료로 합니까? 2월15일이면 어제부터 하고 있나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지금 현재 홍보 중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단체 이용자만 따져보면 2015년도에 총 1,000명 정도 이용을 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 1,000명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단체 수 같은 경우 46개소, 그런데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한 347개소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연간수입금액이 한 3,000만원 이상 수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체험장 수입이 조금 늘게 되고요. 단,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한 상태라서 한 1,500만원 정도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약 3,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소요예산이 2,145만원으로 추정을 하시는 거죠?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네. 그것보다 더 적게 들이면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가고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셔틀을 하면 유치원에서 오는 거죠?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예.
○유경상위원 코스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저희가 사전에 어린이집 예약을 받고, 예약한 어린이집에 셔틀버스가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셔틀버스가 있는 데는 자기들이 올 수 있는데, 없는 데를 우리가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네. 그리고 이동하는 아동이 많을 때는 거기도 1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동시에 가서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데려오는 경우도 저희가 이용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거기는 됐고요, 계속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전용 펜싱 체육관 신규는 앞으로 어느 팀에서 할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현재까지 아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가 나갈 것이며 수입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계가 아직 안 되어 있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3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늘리는 것으로 바뀌었고, 또 원래는 8월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됐는데 10월달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차피 흑자를 내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공단에 적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소지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교부금을 금년에 7억을 받아오셨는데 작년에도 서울시 교부금 받았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이것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인데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금년 초에 저희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작년 연말 12월달에 내려와서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송대식위원 용도는 정해져 내려왔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공단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
○유경상위원 그러면 2015년 말에 왔으니까 2014년 말에도 이 교부금이 왔었나요?
그러면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가져오신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서 7억이 아니고 17억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2급을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2급은 팀장이 하면서 직급만 상향조정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급자 중에 승진할 수 있는 2명의 여력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7억 받은 것 어디다 쓸 것인지는 정해져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업무보고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사장님한테 잠깐 말씀도 드렸었지만, 지금 국민대 앞에 테니스장 시설보수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이 예산에 안 잡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7억이 딱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쪽에 가면 왜 계속 민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 넘어오고 그런다고 마을 지역주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계속 생기고 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데에 당연히 넣어서 예산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런 예산을 안 넣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당초에 교부금 신청할 때는 그 민원이 사실상 안 들어왔고 나중에 된 것이라서 내년 예산에 위원님께서 애를 써주시면 저희가,
○송대식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그거 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으니까 교부금 사용하려는 내역 중에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줄여서 그쪽에 망 쳐서 하는 거 돈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일전에 잘 했었으면 저런 소리 안 나와. 일전에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일전에 누가 계실 때 잘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잘 해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6쪽에 레포츠센터에 예체능단 한 반이 더 증설된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증설은 아니고요. 지금 방 1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방이 좁아서 5개 방밖에 없어서,
○이인순위원 5개 반이 있는데 반을 하나 더 늘려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총 7개 반이 있는데 5개 방을 가지고,
○이인순위원 하다보니까 좁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좁으니까 1개 방을 더 늘리는 거고, 사람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가 그럴 공간이 있었나요? 지금 레포츠센터 들어가면서 어느 쪽으로 했어요?
○담당 레포츠센터 출입구에 보면 수영복 파는 매장 있잖아요?
○이인순위원 예.
○담당 그 우측에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교실이 2개가 있는데 거기 하나에 스포츠 문화교실 공간이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2개 교실이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방을 나누다보니까 교실이 하나 더 증설될 것 같아서 그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월곡배드민턴장 샤워실 출입구 개선공사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장이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신축된 데 말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배드민턴장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우나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이인순위원 그게 다 포함됐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이인순위원 사실 그 입구는 그 업체가 다시 A/S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고 다시 공사 들어가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잠깐만요. 담당 팀장이.
○이인순위원 예.
○담당 하자 부분은 아니고요.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놓고, 물이 안으로 다 들어오게끔 그렇게, 공사를 한두 번 해 본 사람들도 아닌데 자기네들 실수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공사가 다시 들어가네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개운산 스포츠센터에 매점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이인순위원 그 매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매점은 지금 3년이 끝나서 현재 다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새로 입주를 하나요? 아니면 현재 그분이 다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건 모르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지를 해서 다시 입찰하는 것, 그걸 입찰이라고 그러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입찰이라고 그러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불만이 많던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어떤 불만,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월 28일자로 계약만료여서 안 한다고.
○이인순위원 안 한다고?
○담당 자기가 안 한다고. 계약기간 1년이 남았는데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재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약이 남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시는 거예요?
○담당 예.
○이인순위원 이유가 뭐래요?
○담당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이 없고, 자기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아마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밖에 커피자판기 철수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매점에서 같이 한 거였어요?
○담당 예.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의 어떤 수입이 되는 건데 철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도 거기 애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없었는지.
○담당 저희가 강제로 철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왕 있는 거 깨끗이 관리를 해라, 일반 시민들, 주민들이 먹게끔 관리하라고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혼자서 벅차니까 그것을 치우고 대신에 봉지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싸게 봉지커피를 200원인가, 300원인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믹스요?
○담당 예.
○이인순위원 그거 하나에 200원 주고 파는 거예요?
○담당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개운산 올라오시는 분들은 거기를 또 많이 애용을 하셨나보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입찰해 오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
○담당 저희가 자판기 2대까지가 계약사항이니까 만약에 입주자가 오시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운산 자동차 차단기는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예요?
○담당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인순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지금 요금 계산하고 있어요?
○담당 예.
○이인순위원 그래요?
○담당 작년 12월 28일에 준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19쪽, 다문화가정 요리강좌지원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 이건 다문화 부모님들 대상으로 아이와 함께 놀이활동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아이조아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입장료만 센터에 내고 차량이용비 같은 건 없나요?
○담당 네, 현재 저희가 입장료는 받고요. 차량이용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입장료는 얼마에요?
○담당 아동당 5천원을 받고 있고요. 20명 이용 시에는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시간은? 제한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2시간이요.
○이인순위원 2시간씩?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구민회관 헬스장을 사용한다잖아요? 헬스장만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담당 네.
○송대식위원 헬스장 자체를 관리해요?
○담당 예, 헬스장하고 부대시설인 샤워장하고 탈의실까지 위탁대상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건물은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담당 예, 사무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나는 항상 생각이 그 건물 안에서 위탁자하고 수탁, 만약에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불이 났어, 누구 책임이에요?
○담당 헬스장 안에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이라고 저희 공단에서 별도로 가입해 놓은 상태고요. 그 외 건물 화재라든지 이런 보험들은 재단에서 가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책임의 한도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물 안에 시설물 하나만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재단이 운영하고 있고, 운영 전체적인 책임을, 이것은 어느 한 곳에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것을 해야지, 건물 하나에서 전세를 주고 그 전세는 당신이 책임져라, 이것은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싶어요. 가서 얘기해 보면 팀장이 둘이더라고, 나는 그게 다 문화재단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우리 공단 사람도 가서 있더라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저희가 월 330만원씩 주고 임대로 사용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안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적자거든요.
○송대식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헬스장을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건물에 대한 소유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책임의 한도를 명확히 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생길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문제는,
○송대식위원 그냥 간과한 내용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안 맡으려고 문화재단하고 서로 그런 몇 달 동안,
○송대식위원 어차피 안 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것을 맡음으로써 정말 그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가 보통 건물화재나 뭐나, 어떤 것도 다 정ㆍ부가 나눠져 있을 정도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한도를 명확하게 서면으로라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달랑 우리가 화재보험에 들었다고만 해서 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좋은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좋은 지적이긴 한데, 나도 이게 감이 안 오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하여튼 문화재단 아니면 저희 둘 중에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 문제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해 놓으면 훨씬 더,
○송대식위원 그 계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담당 예, 지금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고요. 헬스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관련된 부분만 공단에서 책임 있는 부분으로,
○송대식위원 헬스장 와서 헬스장 바깥에 나오다 넘어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담당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갈 때마다 그 생각해요. 과연 누가 이 건물의 주인이고, 이 건물의 주인이면 어디까지가 책임의 한도인가.
그다음에 테니스장 보수는 아까 얘기했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이라고 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총 12명인데 7명만 여기 전담요원,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전담요원이 7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7명입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사무실도 늘려드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송대식위원 사무실 늘려줘서 사무실 넓어졌죠? 그런데 수입은 왜 이렇게밖에 못 올려요? 잘 한다고 해서 사무실도 늘려주고, 7명이면 직원은 더 확충이 안 된 거예요? 전에도 7명인 거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6명인데 1명 더 늘렸습니다.
○송대식위원 6명인데 1명이 더 늘어났다고요? 전문요원이 늘어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전문요원이 늘어났습니다. 별도로 신규를 뽑았습니다.
○송대식위원 팀장 한번 일어나보세요.
지금 7명이 전부 다 전산요원이에요?
○담당 네.
○송대식위원 일을 잘하는? 그런데 매출은 왜 이렇게밖에 못 올리냐고. 이게 7명이 할 수 있는 맥시멈 매출이에요?
○담당 그거는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담당 네, 더 올릴 수 있는데 저희가 한 사이트당 들어가서 투입되는 기간이 장기간입니다.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턱대고 많이 할 수가 없고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보고하기로는 이사장님은 조금 더 계속 올라갈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인원이 이렇게 돼서 그 인원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더 올릴 수가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는 인원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라도 얘기하게 되면 서로 말이 안 맞지 않냐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문가 입장이 있고, 또 경영자 입장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억 1,500을 목표로 하는데 이것은 7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잘 해서 수주가 더 많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1~2명씩 더 늘려가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몇 사람 더 뽑아놓고 수주를 못 따면 그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송대식위원 당연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은 인력을 당장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지금 이사장님이 보고하기로는 계속 늘어나려고 하는 추세인데 늘어나려고 하면 그만한 인적자원이 있어야 늘어날 텐데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그냥 그거잖아요. 그거에서 지금 계속 업체가 늘어나면서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업체가 늘어나면서 그 인원이 늘어나야 그 업체를 케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이사장님이 어느 정도 레벨업을 시켜준다면 인원도 거기에 따라서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 인원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수입이 더 창출돼야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7개월 정도 있어보니까요, 이제는 마케팅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우리 이사장님 오시기 전인데 저번에 우리 감사 때 뭐라고 보고를 했었냐 하면 우수정보사업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한번에 전국으로 다 뿌려졌다면서요, 그랬었죠? 그다음에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밀어주려면 확실하게 밀어줘서 어느 정도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인컴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 사무실도 늘려주고 인원도 확충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 한다면 팀장을 자르든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그것은 거기에 맞게, 이게 보니까 사실상 영업이더라고요. 사람들을 많이 해서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사람을 매칭시켜줘야지 무조건 왕창 넣어주고 안 되면 인건비만 낭비되는 거고,
○송대식위원 그 말은 인정한다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래서 저는 경영자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은 가끔씩 와서 인력이 없어서 수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같이 봐가면서 하자는 입장이고, 현재도 언제든지 수주액이 더 늘어나면 저는 더 늘려줄 의향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팀장이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제가 2014년도에 처음 구의원 돼서 올라오면서부터 이 정보화사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도 별로 진전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거 같으면 뭐 한다고 이걸 하냐고. 계속 말만 나오고. 그러고 나서 보고할 때 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마냥 들어오고, 아예 없애려면 없애고. 이 얘기는 거기까지고요.
우리 일전에 공단의 문제점 때문에 검찰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송대식위원 우리 인사규정에서 징계 등의 사유를 보면 58조에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분 한 분은 퇴직을 했고, 한 분은 빨래방에 가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분은 징계가 됐어요? 빨래방에 왜 보낸 거예요? 보직을 왜 옮겼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일단 금품수수행위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를 하고, 또 그것과 별개로 직원하고의 약간 안 좋은 불협화음이 있어서 바꾸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경영자 측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사장님이 판단을 하셨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그런 걸로 인해서 징계를 했다면 징계를 먼저 주고, 징계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에 대한 불협화음이든 뭐든 있으면 다른 데로 전보를 하든지, 아니면 대기발령을 내든지, 이런 방법을 취했어야 하는데 지금 징계 낸 사유 없죠? 징계하지 않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첫 번째, 이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징계를 한 번 주면 그 사유로 징계를 주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그다음에 징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더 센 징계를 줄 수 없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명확하게 거기에 나와서 검찰로 송치가 된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금품수수 자체가 경찰에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빌려준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어느 정도는 확정이 돼야 된다고, 특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경찰에서 수사해서 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었다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느냐, 우리 규정에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일 때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러니까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게 아니고 최소한 이거는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의견을 하든지,
○송대식위원 지금 그거는 검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현재 검찰에서는 아직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검찰에서 법원까지 가는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규정에 맞는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크게 떠들고, 그분 때문에 지금 공단직원들 몇 분이 경찰에 소환돼서 참고인 진술하고, 저도 참고인 진술하고 이랬던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 해결을 공단 자체에서도 못하고 있고, 들리는 소문에는 누가 뒤를 자꾸 그 친구도 봐준다는 소리를 하던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자동으로 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당연퇴직입니다. 그런데 벌금 이하의 형을 받았을 때는 그건 당연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징계 양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임이 될 수도 있고, 정직이 될 수도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으로만 할 수도 없고 또 하는 경우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관심있게 지켜보니까, 빨래방에 가있다는 소리를 듣고 징계를 받고 왔나, 생각해봤더니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혹시라도 징계의 수위가 낮아지면 나중에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밖에서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몇 년 다니고 있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신경 쓰셔서 관리 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팀장님들도 다 올라오셨지만 직원들도 그렇게 해서 진급하면 안돼요, 떳떳하게 진급해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6쪽에 임금피크제 도입 해가지고 2016년 정년 60세이상 의무화시행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번 2016년도에는 한 명만 해당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해당되는 인원이 한 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근무시간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똑같이 합니다. 임금만 10% 감해지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8시간 근무제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7월부터 1명을 뽑는 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니요, 1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거고,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절감되는 금액이 한 명 분이됐을 때 그때 1명 청년을 채용한다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부모지원센터 놀이체험장 활성화를 위한 셔틀버스 무료운행 했는데, 보문동에 갔더니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을 하잖아요? 입장료에 대해서 엄마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내고 시설을 이용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보호자라든지 따라오잖아요. 그분들까지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보호자 1인에 한해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부모를 받냐, 아이들 받는 것은 당연히 수긍이 가는데 부모들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별난 것 같아요. 애가 한 사람 오면 부모가 한 사람만 오면 되는데 몇 사람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입장료 같은 경우에 5,000원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어린이는 5,000원이고, 어른은 2,000원입니다.
○안향자위원 시간 관계없이 놀 수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2시간입니다. 사실 2시간 이상 놀지도 못합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끝으로 여쭤볼까요? 4페이지와 5페이지 세입하고 세출을 보면 세입이 2015년도 140억정도 들어왔고, 세출이 149억정도, 한 8억 4,800만원 남았거든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김일영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30억이에요. 그런데 세출이 3억 1,500만원, 그러면 이익이 얼마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이게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인데요, 인건비 포함하면 8억정도 비용이 되는데 그러면 한 22억정도가 북악골프장에서 순수익이 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현재 북악골프연습장 세출분야에 인건비가 포함 안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인건비가 얼마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다 합해서 7억정도 됩니다. 30억 중에 7억정도 돼서 23억정도가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수입이 많은 게 북악골프연습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위원장 김일영 지금 북악골프장이 30억정도 들어오는데 3억 1,500만원하고 인건비 7억하고 10억이잖아요? 그런데 얼마가 이익이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22억 2,400만원이 순수 수입이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22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데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메꾸니까 8억밖에 안 남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사업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지역이 연간 한 7억정도 적자가 납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이조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김일영 아이조아가 그렇게 적자를 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7억정도 적자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적자보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복지사업이잖아요. 인건비도 전혀 안 나오고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어린이집을 차리 면 서울형이다 뭐다해서 난리인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보조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지원센터,
○위원장 김일영 7억씩이나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네.○안향자위원 보문동은 얼마정도 적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보문동은 2억 1,9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7억에다 2억이며 9억 정도 적자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름다운빨래방이 1억 3,500만원,
○위원장 김일영 빨래방은 봉사니까 수익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구청의 정책사업입니다. 복지사업을 저희들이 대신 맡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것을 해서 어린이들이 큰 복지혜택을 보나요? 아이들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보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아니죠, 우리 성북구 관내에 살고 있는 학부모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어떤 어린이집이나 특정기관을 상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학부모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죠.
○위원장 김일영 그래도 그렇게 적자를 7억씩이나 봐야 되냐는 거예요. 7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사업을 하려면 저희 공단이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해도 어차피 순수하게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내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수입이 창출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님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일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억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크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직원들 291명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해가지고 적자를 봐가면서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적자를 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인건비 때문인지, 물품을 사들이는데 적자인지, 관리하는데 잘못돼서 적자를 보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담당이 누구세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죠.
○위원장 김일영 수익보다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려는 거예요.
○담당 지금 저희가 25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아예 놀이체험장 비용을 받지 않는 곳도 있고요, 그나마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세입으로 1억 4천정도 벌고 있는데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용자들에게 대부분 무료로 배포하는 교육들이 많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부모들한테도 일부 돈을 받지만 훨씬 지출이 많고요, 대부분 부모님들에게 교육비를 아주 저렴하게 하거나 무료교육이 많고요, 어린이집 교사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무료교육도 많고 일부비용을 받지만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지지원사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한번 설명을 따로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우리 공단 직원들이 291명이라고 했잖아요. 해마다 숫자가 많아진 거잖아요? 원래는 150명당 해서 본부장 두 분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현재 공석이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당장은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안향자위원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빠른시실 내에 충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공석 중입니다.
○안향자위원 예산에는 잡혀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예산 잡혀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충원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를 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공단)
(16시20분 계속개의)
2.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약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협의체입니다.
본 운영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협의회 구성기관은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의 자치단체장입니다. 안 제5조 협의회의 조직은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최초 정기회의 때 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1년, 윤번제로 실시합니다. 안 제6조 협의회의 기능은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정책의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동북4구 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되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동북4구 행정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경비부담을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동북4구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 운영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동북4구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59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5쪽에 제15조 경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년도에 예산편성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2012년부터 동북4구 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이런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구에서, 왜냐하면 시에 동북4구 추진반이라고 정식 행정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동북4구 관련해서 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협의가 있을 때는 사무관리비 형태로 약 5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김률희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런 모임을 가지면 어떤 성과들이 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동북4구 추진반이라는 기구를 만들었고요. 당초에 동북4구 추진반이 2개 팀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5개 팀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행정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과는 2012년부터 전체적으로 7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 구에 해당되는 사업이 24개 사업이 있고요. 예산으로만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는 동북4구 관련해서 총 15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렇게 분기별 1회씩밖에 개최를 안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참 바쁘실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은 먼저 것보다는 조금 이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계속 이런 모임을 하시면서 어떤 성과들을 내시는지 그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서면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회의를 하시면 그때그때마다 작성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있으면 혹시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까지는 발전협의회 형태로 정기적이지 않은 회의를 여러 번 개최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는 4개구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2012년에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4년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장 구를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봉에서 먼저 회장을 하고 지금은 노원구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기획예산과 쪽에 아마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동안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네, 그것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2012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무슨 성과물 같은 거 혹시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성과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북4구 관련해서 총 72개 사업이 있고요. 그 중에 우리 구 사업이 24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동북4구 얘기는 사실 2012년도 6대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동에다가 기지창을 내보내고, 거기다가 경제특구를 만들고, 4개구를 합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얘기가 6대 때부터 나왔던 사실이거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지금 잡은 게 있나요?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24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중에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보된 사업만 올해 157억이 시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오늘 이 규약이 조례로 발의가 되면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이번에 같이 조례를 발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똑같이?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똑같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지금 노원하고 저희 구가 공교롭게도 2월에 임시회가 있어서 지금 규약안을 노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하고 강북은 3월초에 규약안을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2개구는 이번에 하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게 1개 구가 서울시하고 상대할 때 사실 힘이 달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서울시에서도 가장 낙후됐다고 생각되는 데가 동북2권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힘을 합쳐서 서울시에 공동대응을 해 보자고 해서 발전협의회 형태로 추진했고, 그것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선 72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임시기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그런 대응하는 문제가 있고, 효력 같은 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다른 협의회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구청장님들은 4번 만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과장들이 실무협의를 주로 하고, 또 동북4구추진단이라고 시도 대응기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면서 이것을 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좀 낫고, 그다음에 각 구별로 하다보니까 이게 중복투자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북4개권 차원에서 하자, 그런데 지금 임시기구다 보니까 약간 동력이 떨어져가는 거거든요, 사업은 계속 되는데. 그래서 더 행정력을 만들어서 동북4구 쪽에 뭔가 좀 더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동시에 의견이 일치가 돼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말씀 잘 들었죠? 이달에 2개구가 하고 3월에 2개구가 해서 정리된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안향자위원 이런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들이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에서 통과돼서 보면 강북구 쪽에는 사실 야구장이라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4개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야구장이 없어요. 다들 목동이나 저 멀리 가거든요. 그러면 의정부까지 다 수용해서 노원구에 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우리가 문화시설 같은 것을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창동에 전에 하려다가 고양시에 뺏긴 아레나, 그런 것을 창동에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쪽 권역에는 기지창 이런 부지가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그런 거를 만들고, 봉제나 이런 것은 우리 쪽에서 더 하니까 우리 쪽에 사회적경제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4개구가 한 200만 되거든요. 200만에 맞춘 그런 계획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하고 막상 상대를 해 보면 저희가 1대 1로 하면 잘 안 돼요.
○이인순위원 그게 동북4개구하고, 또 우리 성북구하고 해서 12년부터 했던 것을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자료는 드릴게요. 72개 사업이 뭔지 드리고,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서울시에 대응조직만 만들어 놓은 것도 잘 한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시 해당부서에다 계속 푸시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 부서를 직접 상대해야 되지만.
○안향자위원 저번에 책자 나온 거를 한 번 봤거든요. 동북권 4구역해서 책자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한 눈에 각 구별로 다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검토보고)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34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장위12구역 내 친환경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장위동 231번지 252호의 2필지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 주변은 재개발이 해제된 장위12구역 주거밀집지역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대기 수요자가 현재 130명으로 주차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차량 등록대수에 의한 주차 수급율도 성북구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대상부지 위치 및 주변 환경을 검토한 결과 장위12구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화재 등 재해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부지의 매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의안번호 157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갔던 데죠? 장위시장,
○위원장 김일영 창문여고 건너편,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장위시장이 아니고, 동방고개 올라가는 데 우측에.
○위원장 김일영 단독주택 밀집지역인데 이게 언덕이 져서 골목이 좁아요. 옛날 우리 동네니까 제가 조금 아는데, 골목이 좁아서 노상주차도 못 해. 그래서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주차할 데가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30대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도 그 차가 들어가서 주차할 데가 없다고 주민들이 아우성 쳐서 지금 아마 구청에서 해 준 것 같아요. 민원제기를 주민들이 했습니다. 내가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구청에다가 민원제기를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탄원서를 받아서 집어넣어서 아마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가능대수가 몇 대나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5대에서 28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면식일 때는 그렇고요, 2층으로 하게 되면 램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층으로 할 것인지는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법안이 2층 철골 조립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주차 1대당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보통 주차장을 만들려면 1대당 1억 정도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라 1대당 주차요금.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차요금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교통지도과로 넘깁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는 월 6만 5,000원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거기다 단층으로 하려고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는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의 효율성을 봐서 램프를 설치했을 경우에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차장 면수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3억이라는 돈이 지금 된 것 같은데 3억이 그런 것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바닥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철거하고 평면식으로 했을 때 3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친환경테마주차장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국위원 소유자하고 매매 다 이야기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소유자 세 분하고 협의가 다 됐고요. 감정평가 가액에 의해서 관련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가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 장위동 시장 근처에도 주차장 만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장위동 시장근처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20개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상권이 형성된 데가 주차장이 없는 곳이 많아요. 한 예로는 안암동 고대 먹자골목 거기가 차 댈 데가 없거든요. 차 댈 데가 없는데 거기는 땅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계획들을 민원이 들어와도 땅값 때문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상권이 형성된 데도 실제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균형발전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데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위1동이 주차장 수급률이 70.9%로 20개동에서 꼴찌가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위2동이 19위, 장위3동이 18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동을 선정하게 된 계기도 그런 뜻에서 선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마을담당관한재헌 감사담당관이경환 기획예산과장권용대 사회적경제과장하순호 일자리경제과장박태일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김용인 세무2과장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