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2월18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 의원 발의)5.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인순ㆍ조민국 의원 발의)6.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김일영ㆍ임태근ㆍ정형진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에도 동료위원님들과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어 항상 행복한 일들만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외 5건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소관)
(10시10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으로 먼저 집행부측으로부터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부서 건제순으로 각 과장이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해 저희 행정국 직원들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들을 최선을 다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4페이지 보면 친절왕중왕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정릉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센터를 이용하시는 몇몇 분이 여기는 참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민과 직접 상담하는 사람들도 친절도 같은 것 평가를 하나요?
보면 민원인 가장해서 구민평가단이라고 돼있는데 주민센터에 상담하는 사람들도 평가에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당연히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직원들이 명찰을 안 차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 이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좌석배치도가 있어서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평가단을 연초에 15명을 모집해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분기별로 나와서 잘하신 분들한테는 포상도 주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불친절한 사람은 계속 불친절한데,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저희가 2개 부서별로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한사람이 계속 불친절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페널티가 부과돼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딱히, 어떻게 보면 감사 정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제재하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좀 힘듭니다. 친절도 점검이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근평에는 친절도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것은 부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부서장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조민국위원 팀장님이 정릉에서 오신 분 계시죠?
친절왕중왕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분기별로 친절왕을, 우수한 직원을 선정해서 연말에 제일 친절한 분을 선발합니다.
○조민국위원 어떻게 선발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것도 친절평가단이 하죠.
○조민국위원 정말 주민센터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아서, 제가 오죽하면 주민센터는 주민들한테 여기는 참 친절하다는 말만 들어도 성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올해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7쪽에 국외자매도시 해서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자매결연은 구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될 사항이고요, 우호결연은 집행부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자매결연은 우리 구의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걸 교류했는지.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저희가 상호 우호교류기 때문에 그쪽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저희도 구민의 날 같은 경우에 행사에 초청하는데, 특별하게 물품을 구매해 준다든지 특산물을 구매해 준다든지 그런 교류는 좀 힘듭니다. 당초에는 했었는데 우리 지역상권이라든지 시장상인들의 반발이 있어서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도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어떤 문화와 우리나라를 해 주고, 또 우리도 그쪽에,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방문하고 하는 것이죠.
○이인순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밖에 역할이 안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다음에 25쪽 하단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이번에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매년 구민회관에서 했었는데요,이번에는 구청 앞 바람마당에서 한번 해 보고요. 만약에 일기라든지 날씨가 안 좋으면 그때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바뀐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37쪽 구민 정보화교육에서 보니까 지금 추세가 모바일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PC교육이, 그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정보접근에 조금 취약한 계층,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은 기초적인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PC교육을 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기본적인 인터넷 접근 방법, 혹은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 실용적인 분야로,
○이인순위원 그분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모바일 추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분들도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중점으로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 향상된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PC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신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엑셀이라든가, 각종 디지털 분야의 고급화된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엑셀까지도 가능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어르신들은 조금 그렇지만,
○이인순위원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정도를 하시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어르신들은 대개 그런 위주로 하고요. 좀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엑셀이라든가,
○이인순위원 저는 스마트폰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아무튼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 22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의 컴퓨터를 2011년도에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능이 저하되고, 의원들이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교체 좀 부탁드리려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협의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무국 통해서 가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사무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5년이었는데 구청에서 사용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면서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도 사실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사양을 맘껏 활용 못할 정도로 요즘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번 해에 교체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5년인데 1년을 연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의원들이 쓸 수가 없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구청 같은 데도 본래 내구연한은 4년인데 PC 교체 같은 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별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어렵고, 예산이 편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내년에 교체하려면 올해 뭐 하러 얘기하겠어요? 의회사무국에서 특별히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다른 예산에서 전용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왜냐하면 22대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한 2천만원 정도 되니까 다른 예산에서,
○안향자위원 사실 의원들이 노트북이 필요한데 좀 늦어요. 그리고 좀 하고 있으면 또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게 2011년도에 구매한 거죠?
○안향자위원 예.
○이인순위원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것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 17페이지에 자매도시 미국에 캘리포니아인가요? 그때 자매결연 한다고 했던 것이 이거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이것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게 어디 도시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브이나파크시요.
○위원장 김일영 지금 안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아직 안 됐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금년 상반기에 그쪽에서 한번 방문한다고 해서 그때 오시면 자매도시 결연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실제 자매결연을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호교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해서 상호 어떤 교류를 할 것인지를 구체화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잘 맺어졌으면 좋겠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다음에 몽골이 우호교류로 돼 있습니까? 자매결연이 아니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우호교류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는 차이가 있나 보더라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우호교류는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사전에 맺어서 상호교류를 해 가면서 서로 좀 더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자매결연도시까지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상호협정 맺어서 우호교류를 먼저 진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몽골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매결연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초청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우호하고 자매가 초청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많아요. 자매결연으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자료 36쪽에 우리 홍보과에 데이터를 보면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성북홈페이지 가입자가 4,200명으로 나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4만 2천명.
○송대식위원 죄송합니다. 4만 2천명인데 이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의 몇 %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인구 47만 잡고 거의 약 10%정도로.
○송대식위원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가입자 수가 어때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대개 주민들께서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안 하는 추세가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접근성.
○송대식위원 접근성도 떨어지고, 개인정보를 너무 심하게 노출 받는 거라. 사실 실질적으로 지방행정부 홈페이지에 내가 가입할 정도 되면 그 정도의 관심이 있거나 내지는 이쪽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가입하는 것에 너무나 나의 신상털기가 들어간다는 거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사실 어느 홈페이지에 가입하는데 신상명세를 너무나 자세하게 요구하면 저도 중간에 그만 두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아예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본인인증을 휴대폰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있는 그런,
○송대식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가입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하여튼 저희도,
○송대식위원 이 방문자 수에 비해서 홈페이지 수가 적다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주민들께서 부담 없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보완적인 것을 자꾸 해야 홍보, 말 그대로 홍보과잖아요? 우리 성북구를 많이 홍보해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구정에 대한 부분도 관심 갖게 하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유념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14페이지 볼게요. 아까 조민국위원님이 할 때 보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품질평가결과라는 게 서울시 자치구 중 분야별 각 50개 부서를 무작위로 평가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우리 성북친절왕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다른 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위에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 분야별 각 50개 부서를 무작위로, 그러니까 50개 중에 우리가 14위 한 것도 있고, 36위 한 것도 있고 이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잘 못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 전에는 1등을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걸 만들려면 2014년 표하고, 2015년 표하고 같이 줘야 돼. 그래야 2015년에 왜 못 했냐가 나오지. 이정도 되면 왜 이렇게 못 했을까, 왜 이렇게 친절도에서 많이 떨어졌냐, 우리가 기강이 해이해진 건가, 아니면 과장님들이 직원들을 못살게 굴어서 직원들이 제대로 친절하지 않고 있는 건가.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첫 번째가 시에서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어느 부분을 중점을 두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25개 구청이 똑같은 룰로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25개 구청이 똑같은 룰로 50개를 평가하는데 거기 그 룰에 안 맞는다면 실질적으로 그 평가가 정당하다고 봐야지, 50개를 다 다르게 했다면 우리한테 불리하겠구나 라고 하지만 끝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50개 중에 중간 넘어간 것은 3개, 그리고 전부 중간 하위로 떨어진 거야. 이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감동행정구현한다고 이것을 써놓을 일이 아니라니까. 나 같으면 업무보고 하는데 이 내용 안 쓰겠는데 이것을 쓰는 것은 앞으로 잘하겠다고 쓴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송대식위원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24페이지요.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자치행정과에 선거사무소, 인권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야. 어제 인권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평가 4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무슨 구에서 인권에서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영향평가를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잘못 썼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투표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써서 해야 하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했고.
그렇다면 재작년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고 나서 그 후로는 선거가 없었으니까, 그 선거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아니, 있다고 봐요. 제가 들은 기억도 나고 매스컴에도 났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선관위 측하고 투표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쓰는 게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투표소 위치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건가, 라고 여쭙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저희 투표소가 116개소가 있는데요. 선관위 방침이라든지 저희들 방침이 가급적이면 투표소를 변경 안 하는 게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라든지, 특히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서는 가급적이면 2층이라든지 고층을 못 하게 하는데 불가피하게 2층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가 각 동하고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바꾸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투표소 결정을 어느 정도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아직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요. 공고 전까지 저희가, 지금 동에서 문의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보궐선거도 해 봤고,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동, 변경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선관위와 자치과,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세 군데에서 협의하셔서 조금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교통약자와 노약자들이 투표소를 찾아가서도 불편하고, 가기도 어렵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 케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20대 선거 끝나고 나서 또 다른 그런 얘기가 없을 거니까 꼭 자치행정과하고 선관위하고 동사무소 담당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일을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요. 이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 RFID, 그러니까 이거는 종량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송대식위원 종량기를 올해 2016년에 60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 60대의 목표는 아파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아파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량기는 어쨌든 그 금액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계속 꾸준히 늘려가야 될 추세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송대식위원 아파트 형태가 다 종량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현재,
○송대식위원 현재 깔려있는 게 몇 대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141대 깔려져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141대?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우리 성북구에 아파트가 6만 5천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몇 세대에 하나 깔리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1만 9천 세대 정도에 깔려져 있는데요. 커버하고 있는 게 3분의 1정도 깔려져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141대 깔려있고, 60대 합해서 141대에요?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합쳐서 141대면, 이게 3분의 1이면 앞으로 한 300대 정도가 더 깔려줘야 아파트를 다 커버하겠네?
○행정국장 손정수 예, 저희가 예측하기는 450대 정도는 있어야 전체 공동주택을 커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이제 공동주택이고, 그러면 개인주택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 자체에서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못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좋은 방안을 만들면 채택해 주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방안이 없어요. 개인주택을 하려니까 공동주택처럼 한꺼번에 밀집하는 장소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제일 큰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케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여기 종량기는 이렇게 가고, 그러면 지금 감량기에 대한 대책은 없네? 여기 지금 쓰레기 감량화인데 감량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쓰레기 감량화 문제는 현재.
○송대식위원 음식물 감량기 같은 경우지.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음식물 감량기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처리문제인데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감량기라든지, 스티커방식을 병행해서 보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종량기의 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음식 감량기도 같이 가줘야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 공동주택 것만이라도 케어 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65페이지요.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의 오류자료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재 오류가 있다면 이것은 재산상의 문제가 서로 발생돼서 민원이 터지고 이럴 텐데, 오류자료를 정비한다는 것 자체가 민원인이 와서 이렇게 돼서 이게 오류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처리하고 있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까지 문제사항은 아닙니다. 건축물을 준공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등기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기를 해 놨는데 옛날 등기된 내역하고 전산화해 놓은 내역들, 그 속에 내역들이 일부분이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부로써 대장하고 등기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 아니냐고요. 공부하고 대장하고 다르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떼어간 사람이 이런 줄 알고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공부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부하고 안 맞는 거야.
○지적과장 권상태 대부분 공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산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안 올려야 될 부분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송대식위원 도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도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전산 내용에서 공동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틀려서 조사를 해 보니까 60%이상 정도 내용이 실질적으로 먼저 토지기록 전산화를 할 때는 한 10년 이상을 대사해서 했는데 건축물 전산화는 그때 용역을 줘서 납품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잘 되어 있는 동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검수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송대식위원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주 구조가 블록구조인데 시멘트 블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용면적이 전체적으로 공용 부분이 표제사항에 일부만 올라가 있어야 될 것을 층별로 호별로 싹 다 올라가 있다든지, 이런 대장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건수로 보면 3만 2천 건, 2만 9천 건 이런데, 작년에 이것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산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없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한다고요?
○담당 직접 합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한 20%정도밖에 완료를 못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언제부터 했는데 20%밖에 못해요? 작년 1년 내내 했는데 20%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올해 내내 해도 20%밖에 못 하는 거 아니야.
○지적과장 권상태 그래서 올해는 건축물 담당 두 사람이 하던 것을 그 팀 직원 5명이 전체적으로 나눠서 올해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 같으면 즉시 해야 되겠지만,
○송대식위원 이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은 못 해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못합니다.
○송대식위원 왜 못해요? 자료를 보고 이쪽으로 옮기는 전산화 작업인데 그것을 일반인이 못해요?
○담당 권한이 담당자의 권한입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책임권한 때문에 전산화를,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 민원과 같은 경우는 민원 전산화 작업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전산화 작업하고 있는 것은 종이 기록물이고,
○송대식위원 종이 기록물을 이쪽으로 전산화 작업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담당자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아니요, 담당자가 아니고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 같은데 시급한 문제를 작년에 20%밖에 못 하고, 올해 다시 해야 한다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그 문제를 빨리 끝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게 꼭 정보취급자여야만 하는 거라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지적과장 권상태 예,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부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 때 학생이라든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틀린 부분, 대사 부분은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하고 수정은 담당자가 하는데 지금 2명이 담당,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저기는 기간직을 만들어서라도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여기도 기간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는 직원들이 하지만 기간직이나 알바생을 들여서 전산에 능한 사람으로 해서 오류 난 것을 찾아서 대입시키는 부분을 하고 관리감독을 그쪽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업무가 빨리 끝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만 어디서 조금 예산을 받아서 그 일을 빨리 처리하면 오류, 이게 사실은 내 재산에 대한 부분이 시멘트조였는데 벽돌조로 바뀌어있어. 그러면 내가 팔거나 구입하는 데도 분명한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
○지적과장 권상태 왜 문제가 없었느냐 하면, 대부분은 등기부등본도 참고를 하다 보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2개가 틀리면 그때 와서 이야기를 한다?
○지적과장 권상태 예, 틀리면 이야기를 하는데,
○송대식위원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별 문제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면 이건 더욱 큰 문제라는 것 아니냐고. 구청 자체가 공신력이 없어지는데.
○지적과장 권상태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신중히 검토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뜻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그러한 새로운 인원을 빨리 배정해서 전산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해서 관리감독은 직원이 하고,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은 외부인이 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협의해서 올해 중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사는 외부에서 와서도 가능한데 전산입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옥대장을 전산화해서 입력하는 것은 직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사가 빨리빨리 되면 바로 입력도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가 대사작업하는 쪽에 인력들을 더 투입하는 쪽으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8페이지 폐기물자원 순환 시민문화 확산 해서 평상시에 동별로 돌아다녀보면 의류수거함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안향자위원 의류수거함이 많은데, 의류수거함 주변에 보면 빨리 수거를 안 해서 주변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같이 버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또 의류수거함 위치상 적당하지 않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몇 개가 배치 돼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성북구 전체에는 한 80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의류순환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판매수익까지 다 관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끗이 관리하고 유지되도록 그쪽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위치 같은 것은 적당하지 않다면 옮겨줄 수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지는 않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안향자위원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은 거의 잘 돼 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도 추가로 450대 정도 있어야 공동주택을 하는데, 주택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일반 주택가요.
○안향자위원 일반주택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냄새가 심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기계화를 원하시더라고요. 돌아다녀보면 음식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봉투를 계속 구매해야 되고 하니까. 행정국장님,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손정수 자기 집 앞에 감량기를 놓는다고 하면 다 반대하거든요. 위치 때문에 통, 반 조직별로 위치만 있다면 거기다 놓고 출퇴근할 때 가서 음식물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좋은데 냄새 때문에,
○안향자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들 의견을 묻고 하면 장소가 나오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손정수 쉽지 않습니다. 재활용정거장도 성북동에 시범으로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서 다 철거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주가 차량이 다니면서 종을 치면 가져와서 버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건비라든지 맞벌이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전주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이 못된 이유가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강구는 하고 있는데 대안은, 특별히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다 하는 것은 없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지만 서울시나 정부의 대책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주택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내 집에 놓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내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주면 내가 처리해주는 비용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음식물쓰레기를 내 집에, 어느 지역에 놓고 내지는 우리집 옆에 놓고, 그렇다고 자기가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놔두고 처리하는 사람이 와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돈이 별도로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주택은 어느정도 케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어느날 문득 해 봤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분은 양해를 할지 모르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반대민원을,
○송대식위원 지금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고, 지금 감량기 정도면 그정도로 냄새가 안 난다면 조금 큰집 한 집이 가능하다면,
○행정국장 손정수 음식물을 가져오면서 찌꺼기가 흘러가고, 왔다갔다 하면서
○송대식위원 그것은 자기가 돈 받으니까 청소해야죠.
○행정국장 손정수 하여튼 종합적으로,
○안향자위원 저희 성북구는 최초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청장님이 주택가에 시범적으로 가능하다면 운영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무단투기가 많이 있잖아요. 또 무단투기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서 모니터링해서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CCTV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CCTV 설치했을 때 와 안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분명한 효과는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마다 CCTV를 확산해 나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안향자위원 그런 민원이 많아요. 버려져있는 것 좀 빨리 치워달라, 그것도 버려지는 데가 계속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CCTV 확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안향자위원 CCTV 1대 가격이 얼마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화소에 따라서 다긴 한데요, 올해 설치할 예상가격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관내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103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감시카메라가 100만원 이하짜리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화소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일영 적은 금액짜리라도 좀 늘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2가지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CCTV 보시면 41만화소에서 100만화소가 굉장히 저질 화소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시비 2억, 구비 1억 4,000인데 이것을 거기다 다 쓰겠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CCTV 성능개선사업비는 자치구 고유사업이라고 해서 시비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위원장 김일영 이것 말고 그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 7천만원인가 얼마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CCTV 신규설치 예산은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각각 기능별로 16억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신설로 설치하는 것 말고 41만하고 100만 이하짜리 화소를 개선하는데 7천만원인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억 4천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성북동은 왜 26대나 많아요? 굉장히 오해를 받지 않겠나 싶어서,
○송대식위원 이건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성북동에서 사서 여기다 준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일단 설명을 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성능개선사업비는 자치구 고유사업비라 해서 지금까지 시비확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비확보를 한 결과로,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성북동에다 많이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다고 해서 전액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성북동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CCTV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아주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교체될 필요성이 있고,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던 CCTV를 성능이 저질화질이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 성북구청에서 다시 설치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가 개설이 되면서
○위원장 김일영 그것도 다 관제센터로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다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실지 소유가 구로 넘어온 상태인데,
○위원장 김일영 그 동네는 잘사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체방범을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사실 우리가 CCTV 하나를 설치하려면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능개선하는데 한 400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김일영 그래도 그렇지 26대나 해주고 나머지는 1대, 2대, 3대, 너무한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성북구 전체 저질 CCTV가 성능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총639대나 되는데 그중에서 111대 중에서 26대나 성북동에 해 주고 나머지 동에는 1대, 2대, 사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골목, 사각지역이 많은 데다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내년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또 하나, 46페이지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직영이 7군데고 대행이 13군데로 이번에 바뀐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김일영 바뀐 대행들이 잘 치우고 있나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지금까지 소소한 민원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라도 철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민원도 안 들어오고 환경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김일영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4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작년에 80대, 올해 60대인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랜탈로 40 몇 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40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랜탈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5년까지 랜탈방식이고 5년 이후에는 저희 구소유로,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우리구 소유로 오지 않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년동안 랜탈로 쓰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 구청 소유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히 계약을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회사는 같은 회사로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김일영 그건 잘못됐지. 더 좋은 회사도 있을 테고 더 나은 제품도 있을 텐데 한 회사에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 건 아니고요,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위원장 김일영 경쟁입찰을 시켜서 제대로 더 성능이 좋고 냄새 안 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것도 품질향상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쟁입찰시키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같은 업체가 계속 납품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더 좋은 제품들 맣이 나오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성북동에 26개잖아요. 화질이 떨어지니까 업그레이드시키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45만화소를 200만화소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거기 소요경비가 어떻게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대당 400만원 정도,
○이인순위원 신규로 할 때는 얼마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1,500만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뽈대가 설치되어 있고 카메라만,
○이인순위원 전체 업그레이드하는 데 400이 아리라 대당 400만원이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송대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핵심을 과장님이 말씀을 안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에서 시의원이 가져왔어요. 자기 지역구에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송대식위원 과장님은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 못하는 거죠.
○안향자위원 그리고 성북동은 주택가 큰집들이 기부채납한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작년에 올해 예산 잡힌 것은 다른 동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현장을 정확히 확인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2016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 행정국 소관을 마치기에 앞서서, 아까 안향자위원님이 얘기하신 노트북,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될 수 있다면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2016년도 업무청취의 건 행정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국)
(11시3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6기 구정역점사업인 마을자치, 도시재생 등 핵심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담당관에는 교육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변경 이관하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을 설치하고, 교육문화복지국은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에는 주택관리과를 주택정책과로 명칭 변경하고, 도시계획과를 폐지하며, 안전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를 이관하여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를 설치하고,
안전건설교통국에는 도시환경국, 도시디자인과와 안전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를 건설관리과로 통폐합하고, 안전분야 기능강화를 위해 도시안전과를 신설하며, 도로시설과와 안전치수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에는 마을담당관과 행정국 자치행정과를 통폐합하여 마을민주주의과로 명칭 변경하고, 사회적경제과를 마을재생기획단으로 이전하여 기획예산과, 마을민주주의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설치하고,
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를 폐지하여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지적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융합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서울시 승인을 받아 한시기구인 마을재생기획단을 신설하고, 마을재생기획단에는 기획경제국, 사회적경제과를 마을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를 신설하여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선6기 역점사업인 마을자치, 도시재생, 안전분야 기능을 강화하도록 일부 부서를 신설하고, 지원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서와 팀은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55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국장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 바뀌려고 하는 조직 안이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송대식위원 그 조직 안 한번 줘보세요.
우리 행정국 안에 있던 자치행정과가 폐쇄되면서 자치행정, 자치운영, 민간협력, 민방위가 지금 어디로 가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일단은 자치행정팀에 선거업무하고, 주민등록업무하고, 그다음에 동청사 관리업무, 그렇게 법정업무들은 행정지원과에 자치행정팀으로 가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자치행정팀이 없네? 동행정팀으로.
○행정국장 손정수 그 명칭을 지금 자치행정팀으로 바꾸려고,
○송대식위원 동행정팀?
○행정국장 손정수 예, 동행정이라는 용어가 너무 관료주의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명칭을 좀 바꾸려고 그렇게,
○송대식위원 뭐라고 해요?
○행정국장 손정수 자치행정팀으로.
○송대식위원 자지행정팀으로?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다음에 자치운영팀에 주민조직, 통ㆍ반조직, 주민조직과 관련된 것은 마을민주주의과로 자치운영팀으로,
○송대식위원 마을민주주의과가 어디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 안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자치운영?
○행정국장 손정수 예, 자치운영팀에 주민조직하고 관련된 것은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요.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자치과는 없어지면서,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다음에 민간협력팀은 지금 팀장 1명에 직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참여팀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주민참여팀은 어디에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마을민주주의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팀은 새로 신설되는 도시안전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또 하나가 청소년,
○행정국장 손정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송대식위원 지금 그게 어디 가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마을담당관이 빠지고 거기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행정국장 손정수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관,
○행정국장 손정수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의회는 어디 소관이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지금 구청 안은 이렇고요. 위원회 조례가 아마 3월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구의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원칙적으로 2담당관은 행정기획위원회기 때문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은 행정기획위원회원에 두는 게 맞는다고 의견은 일단 그렇게 냈습니다.
○이인순위원 원래 교육청소년과라고 해서 우리 소관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로 갔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전에 2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에 조직개편 되면서 교육담당관해서 2담당관에 안에 있다가 그게 2012년도에 교육문화복지국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2담당관으로 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원래 드림스타트가 여기 소관으로 있었나요? 드림스타트가 이번에 같이 개편하면서,
○행정국장 손정수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원래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드림스타트팀으로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랬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송대식위원 어떻게 다 외워? 국장님은 벌써 다 외웠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회의를 수십 번 해서요.
○송대식위원 난 큰 틀에서 보면, 저는 2002년부터 구의원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본 사람으로서 이 조직표를 보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너무 너무 한다, 그러니까 조직을 너무 자기 입맛에 맞게 굴린다, 그러니까 위에서 만든 틀 전체적인 부분은 좀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 또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깡그리 바꿔서 이렇게 하면 직원들은 과연 거기에 잘 협력하고 갈 수 있을까, 물론 이름 바뀐다고 개똥이가 소똥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많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지역주민이다,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큰 틀에서는 그래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행정으로 오고, 그다음에 마을사회적경제과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는 어디로 가죠?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일영 아니, 일단 그 안을 집행부측에서는 어떤 의견이라는 것을 제시해 줘야만,
○행정국장 손정수 의견만 좀 내면요, 2 담당관은 당연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마을재생기획단 같은 경우는 마을사회적경제과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 2개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국으로 가게 되면 너무 물리적 재생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서 저희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일영 2개 다?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로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의장단 회의할 때 물리적 재생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동네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을총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아니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융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 보니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보통 재생하면 뭔가 새롭게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물리적인 것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둘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행정국으로 온다면,
○행정국장 손정수 마을사회적경제하고 융합되는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참여, 이런 쪽 위주로 가게 된다면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람들의 어떤 인식개선이랄지, 이런 식으로 정책 키워드를 맞춘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은 행정으로 와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 104억인가 얼마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주거환경관리사업들이,
○위원장 김일영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면 행정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도시쪽에서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3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집행부쪽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어느 위원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냥 혼란하게 하지 마시고 딱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정확히 해 주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위원장님이 정말 그럴 뜻이 있으시면 위원장님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시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예.
○송대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전체적인 업무분장에 있어서 각 위원회별로 너무 한 곳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편중을 잘 해서, 그다음에 정말로 여기가 과연 그 부서에 맞게끔 떨어지는 것이냐, 솔직히 나는 거꾸로 얘기하면 행정에 청소과가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들어와 있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마을재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예산을 따면서 계속 어떠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다시 행정에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위원들하고 분명히 마찰이 있을 거라고.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끌어내야 하는데 또 그게 누구의 입김으로, 내지는 입 센 사람의 입김으로 그것이 안 된다면 굳이 과연 그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서 위원회 조정을 잘 해 보시라고.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우리 구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행정쪽에서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인순위원 사회적경제를 행정으로 가지 말고, 도시재생디자인은 또 그쪽으로 가야 맞는다는 느낌도 들고, 지금 이게 상당히 오묘하네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떤 물리적인 것과 어떤 뭐랄까,
○행정국장 손정수 주민참여라든지,
○이인순위원 예, 그런 것에만 맞추면 또 이쪽으로 오는 게 맞고, 어떤 환경의 변화랄지, 물리적인 환경을 재생한다면 도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정 그러면 위원회를 2개로 나누는 방식도 있기는 있는데 그랬을 경우 문제는 한 국장이 2개 위원회를 왔다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송대식위원 국장이 두 군데를 왔다갔다 하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지금 이거 한시적으로 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이인순위원 효율적으로 하면 사실은 묶어서 있는 게 맞고,
○행정국장 손정수 한 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거든요.
○이인순위원 접근성으로 본다면 조금 불리한 사항이 많고, 효율성을 따지려면 통합해서 하는 게 맞고, 잘 검토해서 하세요.
○위원장 김일영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행정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검토를 그렇게 잘 하세요.
○이인순위원 아니에요. 저희도 충분히 논의해 봐야 돼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의견이,
○이인순위원 아니, 사실 사회적경제나 이런 것은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무슨 선례도 없고, 관례도 없고, 참고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창출해서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안향자위원 저는 행정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시재생디자인과하고 마을사회적경제과를 같이 묶어서, 2018년까지 이게 한시적이라면서요? 그러면 좀 더잡아주면서 같은 과에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지금 마을재생기획단에 마을만들기, 이게 원래 마을민주주의과에 가 있는 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 낫지 않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마을민주주의와 마을사회적경제과의 업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민주주의과는 마을의 활동가를 양성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계획하고, 각종 계획이 수립된 것을 집행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집행기구는 마을사회적경제과, 마을민주주의과는 기획하는 기능,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담당관에 있었던 마을사업팀을 마을사회적경제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이인순위원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두는 부서를 보면 과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서열을 어떤 기준으로 서열을 하는지, 복지정책과가 제일 앞으로 왔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기획을 하고 총괄을 하는 부서가 맨 앞으로 가는 형태고요. 2번, 3번, 4번과는 집행을 위주로 하되, 전체 수혜를 받는 범위가 큰 것 위주로 해서 집행하는 것도 그런 순으로 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이인순위원 제가 지금 여기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기획하고 총괄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손정수 예.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생활보장과는 대상이 어떤,
○행정국장 손정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고,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각종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수급에 대상되는 사람을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행정국장 손정수 선정하는 절차를,
○이인순위원 어르신복지과는 말 그대로 어르신만 대상으로 하겠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어르신하고 장애인팀이 여기에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행정국장 손정수 여성 대상.
○이인순위원 또 가족이 있잖아요. 여성이면 여성인 것 같지만 뒤에 가족이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셋 중에서 서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보통은 구청에서 주무과 외에는 별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에서 서무기능하고, 그런 기능이 있어서 1번과가 국장이 그쪽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1번과는 어느 과인지가 중요한데 나머지 2번과부터 5번과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2번과가 더 좋고, 3번과는 조금 더 나쁘고 이런 의미는 없거든요. 과 순서는 나중에 한번 할 때,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여태껏은 사실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군가 이의제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과면 여성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아이부터 해서 어른까지 가족으로 다 통칭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서열이 앞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검토를 하셔야 싶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검토하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검토해서.
○행정국장 손정수 조직개편이 이번 말고 평균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있습니다. 그때 할 때는 과 순서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가면서,
○위원장 김일영 정책이 우선입니다. 사실은 정책 채우는 것이 우선이죠.
○이인순위원 아니, 정책은 말 그대로 첫 번째로 가고, 그다음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복지문화국에 문화체육과 있잖아요, 여기에 건축시설관리 있잖아요? 이 건축시설관리과는 어디에 있던 게 들어간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기존에 있었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업무요.
○송대식위원 문화재?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문화재 유지관리?
○행정국장 손정수 예, 문화재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송대식위원 문화재 시설유지관리를 지금 시설관리건축,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문화재 관리 시설관리가 훨씬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인데 그냥 시설관리라는 것보다는 문화재 관리가 더 맞지 않나? 시설관리는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위원장 김일영 문화재 관리가 낫겠다.
○송대식위원 문화재 시설관리가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행정국장 손정수 공단에 위탁주고 있는 생활체육시설들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시설관리라고.
○위원장 김일영 공단에 위탁 준 그런 시설도 문화재는 아니지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행정국장 손정수 예,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문화를 뺐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됐습니까?
○송대식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우리가 도시재생기획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초로 한 구청이 어디죠?
○행정국장 손정수 유사하게 저희가 작년도에 한시 기구로 신설을 받을 때 저희하고 성동구가 신청을 해서 성동구는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했고요. 저희 구가 두 번째로 승인을 받아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 전에는 없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로가 있던데?
○행정국장 손정수 예, 구로는 마을재생보다는 뉴타운을 하면서 2년 전에 승인을 받아서 작년 말에 1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재생 쪽보다는 구로 가리봉 일대에 IT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해서 2년 전에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구로 것 직위표를 출력했는데 거기 명칭은 도시발전기획단입니다. 그래서 과가 몇 개가 있냐 하면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3개 과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과가 3개 정도는 돼야 그래도 국이 되는데, 물론 한시 조직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왜 우리는 2개만 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작년 11월에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마을민주주의과, 마을사회적경제과, 마을재생디자인과, 이 3개과 정도를 이쪽 한시기구에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처음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원칙적으로 한시기구는 2개과 이상이면 국 형태지 이게 한시 기구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최소 2개과 정도로만 마을재생기획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과에서 1개 과를 빼고 2개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승인은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거니까 승인 받는 게 목적이어서 2개 과로 해서 승인을 얻게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성동도 2개 과로?
○행정국장 손정수 예, 2개 과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구로 할 때는 그게 제한이 없었는데,
○행정국장 손정수 아마 2년 전이라서 그런 제한이 없었나 봅니다.
○유경상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과 같은 데는 기능별로 잘 묶었어요. 옛날부터 내가 볼 때 재난관리는 치수과에 있고, 종합생활안전센터는 감사과에 있고, 민방위는 자치행정과에 있고, 관제센터는 홍보전산과에 있고, 이거 완전히 이합집산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기능별로 잘 했고, 그리고 재건축이 또 건축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도시재생과에 가 있어야 맞는 거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재건축만 그렇게 건축으로 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한옥팀은 도시재생과에 가 있고, 이번에 맞바꿨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 기능별로 보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조금, 8쪽 한번 보실래요? 앞으로 운영할 때 염려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8쪽 2항2호를 보면 동행정 평가 및 관리업무, 그리고 9조2항1호를 보면 동행정관리업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1, 2년은 상관이 없겠지만 국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중에 새로운 업무가 하달이 되면 서로 니과냐 내과냐, 같은 국장 밑에 있으면 국장이 조정이 가능한데, 물론 국이 달라도 부구청장이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행규칙에는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경영평가팀의 신설했어요. 팀을 축소한다는 구청의 기존방침이 있는데도 경영평가팀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경영평가팀에서는 공단하고 재단하고 어디 어디를 할 계획인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일단 공단하고 재단하고 각종 센터에 보조금을 주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퍼센트 다 충족은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구해 놓은 것은 각 센터의 자체평가는 각 부서에서 하고,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경영평가팀에서 정산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걸러내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얘기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각종 보조금을 주는 센터의 총괄관리감독 기능을 주는 것으로,
○유경상위원 거기까지만?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에 나가는 것은,
○행정국장 손정수 돈은 각 기능부서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정산도 관리감독은 각 기능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을 경영평가팀에서 하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소관부서에서 하면 우리 동양사회는 안면이 중요하잖아요. 수시로 보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아도 그것을 지적을 못하고 지적해도 조치를 약하게 하고 그럴 우려가 많이 있고,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삼자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감사팀을 얘기한 건데 감사팀은 명칭이 외부에서 볼 때 사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평가팀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 그냥 해 주자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그냥 해 주자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6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융합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하여 2018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서기관 정원 1명을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아 총 정원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재생기획단 신설에 따라 일반직계 본청 4급 1명을 증원하여 5명에서 6명으로, 일반직계 6급이하 1명을 감하여 1,398명에서 1,39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의안번호 156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6급이 줄죠?
○행정국장 손정수 6급 이하에서 줄기 때문에 규칙에서 정하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몇 급에서 줄이려고 해요? 7급에서 줄든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시설관리직이 현원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9급에서 한 명을 줄이고 행정4급을 늘리는 안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9급에서 줄인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직원들은,
○행정국장 손정수 영향이 없습니다. 6급을 줄이게 되면 승진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유경상위원 그러게요, 잘하셨네요.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시적으로 2018년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끝나면 여기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때 조직개편을 다시 해서 서울시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시 원래 위치대로, 마을재생기획단이나 한시기구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국으로 다시 분산배치하는 조직개편안을 시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시적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일단은 4급 승진자리를 하나 만든다는 의미도 있고요, 마을재생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 행정수요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 국장이 업무를 한꺼번에 다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결국 한시적으로 끝나면 국장도 한 명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다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도 3년 동안 4급 자리가,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죠?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이게 안 만들어졌다면 3년 동안 4급 한 명이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치행정과가 처음에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때가 10 몇 년이 됐는데 한시적으로 1년, 또 1년 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의 자리가 주느냐 안주느냐는 박원순 시장님이 계시는 한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예를 보면, 25개구에서 4급 한시기구를 승인 받은 게 3개구입니다. 구로가 받았는데 계속 연장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성동구도, 성동은 1월1일자이고 저희는 3월1일자인데 한시기구는 최대 3년까지밖에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도 필요하면 연장을 받습니다. 저희도 그때까지 만일 안 끝난다면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연장승인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새로 생긴 것을 없애기는 쉽지 않아요. 신설된 것을 연장은 가능하지만 새로 신설은 어렵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울시는 도봉구하고 몇 개 구가 한시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나봅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하고 성동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봅니다. 구청장님들이 어떤 자존심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서울시가 좀 곤란한 게 있어서 연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할 때 공지나 이런 거 없이,
○행정국장 손정수 아닙니다. 구청장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거꾸로 만들어라 이런 요구는 따로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다해 줘야 되겠네,
○행정국장 손정수 승인해 주는 것도 나중에 감사원감사라든가 서울시도 받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라든지 적합성 이런 걸 다 검토해서 해주기 때문에 무작정 요구한다고 백프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됐습니까?
○송대식위원 질문이에요, 토론이에요?
○위원장 김일영 토론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정원조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사실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통 91년에 입사를 하게 되면 지금 직급이 뭐가 되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약간 직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직 기준으로 해서 6급 승진하신 분도 있고 아직 7급으로 계신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송대식위원 거의 6급을 80% 이상 됐죠?
○행정국장 손정수 한 5~60% 정도, 행정직은 좀 빠른 편이고 운전직 이런 분들은 티오가 100명정도 되는데 이번에 6급 티오 하나 늘려서 4명입니다. 그쪽이 좀 늦은 편입니다.
○송대식위원 7급에서 6급을 달 때 몇 년 정도 걸려요?
○행정국장 손정수 10년 정도 걸립니다. 평균 1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유경상위원 7급에서 6급이 12년씩이나?
이명복 계장님, 몇 년 만에 승진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여기가 제일 빨리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몇 년?
○이명복계장 8년.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속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기사 공무원 임용일이 91년이에요. 물론 그때는 직렬도 달랐고, 별정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25년을 근무했어요, 한 직에서. 그런데 이분들의 직급이 현재 7급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입사한 한 분은 뭐가 밀려서 그런지 그분은 진급이 아예 늦었어요. 2009년이야, 이것도 2009년에 겨우 제가 정원조례 바꿔서 이분 진급을 시킨 것 같아요. 왜, 91년 입사가 똑같은데 한 분은 5년이나 있다가 진급을 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의회 안에 속기하는 분들은 사실 우리 수족이거든요. 의원들이 신경 안 써주면 누가 신경 써 주겠냐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25년이나 근무한 분이, 아까 계장님 같은 경우에 96년에 입사해서 계장님을 다셨어요. 6급을 다셨다고. 그런데 이분들은 25년을 근무했는데 아직도 7급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2005년에 진급하신 두 분이 계시고, 2009년에 한 분이 있는데 입사연월은 똑같아요. 날짜야 조금 달라도 91년 다 똑같다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봐서라도 우리가 정원조례를 조금 고쳐서라도, 내가 봐서는 이분들이 하는 영역을 다른 분이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운전직이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기직이나 워드직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원래 별정직이라는 것을 갖고 들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 25년에 대한 노고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석에서 얘기할 때 국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러이러한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직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건 별개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실 계속 주장하는 게 의회는 별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행정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의회에 대한, 특별히 이런 특정직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전혀 컨트롤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91년 5월6일날 같이 입사한 두 분이 서열이 1, 3인데 1, 3번이라도 먼저 올려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근무연도로 해서 올려주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원조례를 좀 바꿔서 움직이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상반기 정원조례 시행규칙 하면서 또 일반직화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랑 다른 직렬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몇 자리라고 딱 답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가능한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25년을 근무하고 아직 이 직에 7급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세요. 자꾸 다른 직하고의 형평성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직하고의 형평성은 이 직과는 다르다고 얘기해야 돼요. 운전직은 운전직이고, 속기는 속기직이고, 워드직과 필기직은 다르다는 거죠. 국장님 빨리 진급하셨죠? 좋죠? 물론 다른 직원들도 진급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직렬 안에서의 문제와 다른 직렬 안에서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33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송대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며, 위원장 선출의 단서조항과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7조제6항제1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의 임기와 일반위원의 임기를 일치하며, 안 제17조제6항제2호에 위원장 설치 기준에 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신설하며, 제26조3항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임원연임규정을 1회에서 2회로 수정하였고, 안 제17조제9항에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1에 자치회관 사용료 부과 상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의안번호 164번 송대식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송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부하고 두 군데에서 같이 해서 공동발의하신 거예요?
○송대식의원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송대식의원님은 위원장 임기만 하셨고, 이쪽 집행부는,
○송대식의원 자치회관까지 다,
○유경상위원 자치회관까지. 그러면 박성도과장님, 6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6페이지 하단에 지금 전후 해가지고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 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임기만료 전 사임하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그러면 ‘현재는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안암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임기를 6개월하고 그만 두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위원장을 1년 이상 남은 사람을 뽑는다는 그런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송대식의원 유경상위원님 말씀에, 제가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잔여임기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위원장이 되었을 때에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면 1년 이하의 자는 할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6개월밖에 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면 6개월만 하면 위원장을 끝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잔여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가 집행부와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위원회 자체가 총 6년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 총 6년으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대표라고 뽑아놓은 위원장만 6년에 대한 임기를 오버해서 6, 7년이나 7년반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조례의 전체적인 틀에 맞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 저한테 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외규정을 둘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구청 안에 수긍하는 쪽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나머지 분들의 임기를 쭉 봤어요. 25분에 대한 임기를 쭉 봤고, 25명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25분 중에 제가 이야기하는 6개월 미만, 앞으로 더할 수 있는 부분에 계신 분들이 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로만 봐도 두 분만 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분들한테만 혹시라도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받을 수 있기에 구청 안에 1년 미만 자리들은, 1년 남은 자들만으로 위원장을 뽑는 것으로 하는 안으로 가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전후를 읽어보니까,
○송대식의원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좀 다르죠?
○유경상위원 네. 송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하고 정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 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일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송대식의원 제안자가 처음에 제안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집행부하고,
○유경상위원 그러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셔야 제가 헷갈리지 않죠.
○송대식의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제안자가 똑바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자가 똑똑한 거죠.
○유경상위원 아니죠. 저한테 그렇게 제안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유경상위원은 알고 있으시오, 하고 얘기했으면 안 물어보죠. 그런데 이상하게 틀리단 말이에요.
○송대식의원 물어봐주셔야, 그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셔야 이 얘기를 했어요. 안 그러면 내가는 말 못해요. 이 얘기를 왜 해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케어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일단 속기도 남아줘야 돼서, 잘하셨어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 나는 한참 읽어보고, 처음 읽어보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려볼게요. 다 좋은데요. 각 직능단체장이 회장이 됐을 때 자치위원회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장이 들어오는데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단체장, 예를 든다면 바르게살기 회장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들어왔는데 모임에서 바르게살기 회장을 다시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장이 들어오려다 보니까 단체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임기가 안 됐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 단체장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 조례나 규칙상에는 없는 내용이고, 동사무소에서 담당자라든지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묵계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온 내용이지, 이게 어디 지침이라든지 우리가 지침 내려 보낸 적도 없고 조례나 규칙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20개동을 쭉 보니까 각 직능단체장들만 들어오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장들만 안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장들 들어오는데도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이런 조례나 규칙에 넣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건 상식선에서 운영하는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임기 25명 내외라고 하니까 똑같은 방위협의회 위원이 위원장이 1명이 들어와 있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있으면 꼭 그 분이 능력이 있고 동네에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충분히 할 여건이 되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임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후임회장을 뽑아놓고 그 전임회장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있는데 그 분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직능단체장이 자치위원으로 되라는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침이 없는데, 단체장이 들어온다면 사실 자치위원회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20명, 30명을 대표해서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건 잘된 건데 그 후임자가 단체장이 됐을 때에는 그 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임기가 안 됐다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ㄹ보편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나가요. 자동으로 물러나는데 개중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조례규칙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동사무소에서는,
○위원장 김일영 그게 규칙에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후임위원장님이 정말 능력이 투철하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 같으면 당연히 25명 내외로 했기 때문에 더 올려줘도 되는 거고, 그 분이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위원장 김일영 아니, 도움이 안 되진 않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분이 나가지도 않을 거고 또 그 분도 들어와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이렇게 될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를 말씀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걸 꼭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위원장님, 그런데 직능단체장이 꼭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직능단체의 장이 아닌 일반위원님들도 들어오는 경우가 요새는 꽤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직능단체가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가 다 들어와도 10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좋은 분들을 골라서 넣은 거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직능단체 그 모임에 대표를 맡고 있다면 20명, 30명이 그래도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임자가 안 나가니까 후임자가 못 들어온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 동장들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규칙에 안 넣는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규칙은 없다하더라도 동장들 나름대로 아량을 베풀어서 정리정돈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 것을 동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입장은 어때요? 그걸 조례로 넣을 수는 없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게 일반 위원회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 그러면 그 직위에 있는 동안은 당연히 들어가고, 자치위원회도 자치위원 중에서 당연직을 넣어서 바르게살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면 임기가 끝나거나 그러면 전임 후임이 바로 교체가 되도 되는데 이게 다 자치위원들이 위촉직이다보니까 특정한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고 동장님께 얘기를 드려서 단체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으로, 그것까지 다 규정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넣을 수는 없다 이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특정한 단체만 거기다가 당연직으로 넣기도 좀 곤란한 그런 게 있거든요. 당마다 특성이 있어서,
○유경상위원 구마다 단체가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7, 8개, 어떤 데는 15개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건 동장이,
○행정국장 손정수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일영 조례를 개정하니까 여쭤본 겁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의원님은 한쪽에 잘 앉았다 들어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대식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인순ㆍ조민국 의원 발의)
(14시54분)
○부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장이 임기 2년에 2회 연임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신청자가 없어 행정에 공백이 초래되고, 임기 말 통장의 사기저하 및 책임감이 결여되는 역기능이 발생하여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단서조항에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안 제7조 제1항 12호에 복지대상자 생활실태파악과 틈새계층,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것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68번 김일영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일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안향자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박과장님, 7조 통반장 임무 1항 12호를 신설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유경상위원 이건 우리 김일영 위원장님 발의할 때 이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왕에 할 때 넣자고 해서 넣은 건가요?
○김일영의원 이것 사인 받을 때 있었습니다.
○유경상위원 있었어요?
○김일영의원 예, 있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김일영의원 거기에 명시돼 있었어요. 이것은 통장들이 사실적으로 이런 내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틈새계층이라든지 복지대상자들을 가급적 발굴해서 통장의 임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통장 임기 1회를 연임하는데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유경상위원 이 발상은 아주 좋은 건데 집행부에서 어떤 힌트를 안 줬으면 이 안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김일영의원 힌트요? 같이 고안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죠,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일영의원 아니, 그런데 그때 있었어요.
○유경상위원 있었어요?
○김일영의원 예.
○유경상위원 있었는데 그 전에 힌트를 얻어서 삽입하신 거죠? 이것은 아주 잘 했어요. 어차피 통ㆍ반장님들이 하고 계신 것인데 조례에 넣어주면 좋죠.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라, 우리가 정년은 아예 없앴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정년은 폐지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예 폐지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송대식위원 폐지를 했는데 예를 들어 정말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75세 됐는데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상태가 좀 그래. 말씀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것읁 각 동사무소에서 자체 심의할 때 그때 심의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낼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송대식위원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또 동네에서 입김이 대단하다면 그 심의위원들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돼요.
○조민국위원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연임 끝났을 때 현재 아파트단지하고 단독주택 촌이 있죠? 그런데 연임 끝났을 때 사람 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보통 각 동에서 두 달 정도 전에,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이상 돼야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전에 통장 임기가 끝나기가 예상되는 통에서는 공고를 냅니다. 내부방침을 정해서 공고를 내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는 선정심사위원회를 모집해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 또 거기서 이의신청을 받고 이상이 없으면 저희 구청으로 올려서 저희 구청장이 위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공고를 아파트단지하고 일반 빌라나 단독주택촌은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아마 동사무소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도 하고, 동사무소 자체 홈페이지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회의할 때 홍보물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물론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동에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회의를 2~3번 정도는 하니까 대부분 다 인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공지를 할 때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에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일반 사람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와서 하겠어요? 한 달 전이라고 했죠? 이것은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통장이 내가 끝나니까 누구 아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해,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대부분 아마 이런 식일 거예요. 어느 사람이 내가 직장 갖고 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 게시판 들어오고, 인터넷 들어와서 보겠어요. 그게 또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번,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봤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봐요. 1차 문제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또 2차 문제는, 일단 저는 이것을 아파트는 게시판에 별도로 홍보를 하는 줄 알았어요. 주민은 누구나 통장을 신청 받는다, 그런데 그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일절 공고를 안 하나보죠? 현수막이나,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현수막 같은 건 안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가는 데, 그런 데까지는 홍보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하고 단독주택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죠?
○송대식위원 단독주택에도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다가 다 벽보 붙이잖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도 다 붙인다고.
○조민국위원 그런데 벽보를 붙이면 그 벽보 붙인 게시판 거기에만 하지 전봇대에다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전봇대에 하는 데도 있고,
○조민국위원 불법인데 구청에서 그것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데는 하기는 합니다.
○조민국위원 아니, 그런데 게시판 거기에만 하는 거지, 불법인데 어떻게 구청에서 전봇대에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처럼 아파트 게시판에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보는데 지금 단독주택촌 같은 경우는 지금 게시판에 하게 되면 거의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주장이 있느냐 하면, 아파트단지에 사는 통장은 연임을 했을 때 공지를 하면 누구나 보기 쉽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단독주택촌에 사는 분은 지금처럼 볼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은 4년 하는데 단독주택촌에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6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게 신청자 문제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돌린다든지, 이런 게 통장들의 역할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로 하려는 분위기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피하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는 홍보가 잘 돼서 서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통장님의 역할에서 아파트단지하고 단독주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단지는 서로 하려고 하고, 단독주택은 서로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같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그보다 더 엄밀히 보면 요즘에 일본이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로금리인가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은데 몰라서 태반이 못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보겠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단독주택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할 때 좀 더 게시판, 공고문을 좀 더 많은 붙이도록 동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을 명문화해야 될 것 같아요. 3회 이상 공개모집은 참 좋은 생각인데 이것은 정말 아파트단지처럼 단독주택도 누구나 거의 다 볼 수 있게,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단독주택 집집마다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조민국위원 그렇죠. 충분히 알릴 수 있게, 이런 말 나오지 않게.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방법은 있다니까요.
○유경상위원 단독은 지금 어떻게 붙이고 있냐, 이정도 크기로 골목에 붙여요. 제가 퇴직하고 나서 봤는데, 제 얘기는 이정도 크기로 붙이고 어느 동은 이 정도 크기로 골목마다 몇 장씩 붙여요. 그 통 관내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 앞에 게시판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나 이 정도도 좋지만 우리 플래카드 많이 붙이잖아요? 통 관내에다가, 진짜로 내가 그렇게 홍보하는 것을 못 봤어. 통장을 하면 플래카드를 주요 골목에 한 2개 정도 붙이면 이 정도 홍보보다는 훨씬 현수막이라고 해요? 플래카드라고 해요? 현수막을 붙이면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얘기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몰라서 안 했다고는 안 해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단독이니까 힘들어서 안 할 수는 있지만 몰라서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왜, 그 통이 면적이 좁으니까 이 정도로 한 20일 붙여놓으면 못 볼 사람이 없거든요. 다음에는 그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플래카드가 홍보 효과는 제일 큰데요.
○유경상위원 예,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산이 좀 수반이 되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특정하게 통ㆍ반을 안 적으면 계속 이용할 수도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송대식위원 외부에서 사용하던 걸 어떻게 계속 이용해, 그것은 어려워.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통장 1년에 몇 명이나 교체해요? 몇 장 안 돼.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지금 우리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하고, 하나 더 나아가서 하면 우리가 이런 전단지를 만들잖아요. 유능한 통장을 찾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잖아요. 이 전단지를 우리 구보 돌리잖아요? 구보 통장님들이 돌리잖아요? 거기에 한 장씩 꽂아서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조민국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 세대 배포가 가능해.
○조민국위원 성북소리 같은 데다가.
○송대식위원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그렇게 하려니 그것을 또 통장들이 자기는 그만 둘 통장이야, 그런데 다 집어넣어서 보내느냐,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려고만 한다면 홍보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넣어놓고 나서 플래카드 2개 달면 100% 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아까 조민국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의 부분은 그것에 대한 형평성을 아파트는 이렇고, 단독은 이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형평성이라 함은 똑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형평성이고, 그러기 위해서 개선방향을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얘기한 것이나 그런 걸로 보완해 나가야 형평성이 맞는 거야.
○김일영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아파트는 우편함이 다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 돌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빌라가 많다든지 단독이 많은 데, 장위동 같은 데는 언덕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것도 주소가 다 달라요. 이쪽 빌라 이쪽이 틀리고, 주소가 또 틀려. 그러면 갔다 와서 다시 거기로 와야 돼.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셔야 돼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위촉장까지 받아놓고 한 달도 못 가서 자기가 사퇴를 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뉴타운 재개발하다 보니까 있기는 있어요.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통장을 하면 반대쪽 성향이 하기가 좋은가봐. 그다음에 또 어떤 데는 찬성하는 사람이 들어 려고 하고, 그런데 종전에는 그것을 묵인하고 놔뒀는데 지금은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양쪽 사람들이 서로 와서 데모를 하고, 통장 잘라내라, 뭐라고 하다보니까 아마 우리 박성도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통장 자르라고 해서 결국 잘렸어요. 이런 현상도 있다 보니까 통장을 선출한다는 것이 참 이해관계 때문에도 많고, 그것 때문에도 심각하고 그래서 좀 어렵다는 것,
그다음에 사실 장위1동 같은 데는 5군데가 비어 있었습니다. 3군데는 결국 어떻게 정리를 했는데 2군데는 지금도 비었어요. 그런데 사실 통장이 비면 곤란한 것이 민방위대장이 통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시위기인데 그 통대장이 빠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통장의 공백기간은 없애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데를 보완하려면 전임 통장을 위임시켜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제 뜻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송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일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종합해 보면 2회 연임, 2회 제한됐을 때 공개모집할 때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라고 하면 알림인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철저히 보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사시는 분은 비교적 하시기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그런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김일영의원 다른 구도 임기 끝나고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강남 같은 데는 2회로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또 1회로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우리만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특히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일영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일영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15시30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김일영ㆍ임태근ㆍ정형진 의원 발의)
○부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의 제안이유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8에서 그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는 바 상위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 시 사업지역에 과태료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도 법률이 아닌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제도가 운영되어 자치법 제22조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환경부에서는 2008년도 5월 해당 지침을 폐지하여 현재 신고포상금제는 위임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조례의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65번 김일영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안향자 이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상위원 이건 김일영 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임근수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전임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작년에 조례연구할 때에 그때 이게 왜 빠졌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을 많이 정리했는데 그때 놓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 5월달에 해당지침이 폐지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은 아시고 이걸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지침이 폐지된 건 2008년도 5월달에 폐지됐는데, 2008년도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시행 운영해 오다가,
○행정국장 손정수 서울시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작년 9월 22일에 폐지하라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연구할 때에 왕창 올렸을 때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인순위원 그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유경상위원 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 얘기는 넣어서 패키지로 하시지 이것만 2016년에 우리 김일영 위원장님이 수고를 하셨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일영의원 저보고 조례 발의하라고 그걸 빼놓으셨나 봐요.
○유경상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일영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내지는 포상금을 주거나 이런 전례가 없죠?
○행정국장 손정수 2010년까지는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2010년까지 해서 한 6년 동안에 641건에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없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2011년 이후에는 신고자가 없어서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행정국장 손정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일영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행정지원과장홍동석 자치행정과장박성도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임근수 민원여권과장김송열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