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9월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도시관리공단포함)](성북구청장 제출)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6.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도시관리공단포함)](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은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로 하며 그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사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62쪽부터 73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바로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서 177쪽부터 179쪽입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78쪽 중간 조금 아래쪽에 대외 재정확보 및 제도개선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출액이 적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산이라는 게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기는 한데, 대외재정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ㆍ시비를 확보하는 과정하고 또 제도라든가 또는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라든가 방역 위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안전이라든가 코로나 이런 거에 우선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년에는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이게 활발하게 되어서 민선8기의 여러 가지 주요정책이라든가 또는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ㆍ시비는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됐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성북구의회 고영옥의원입니다.
우리 김종호 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78쪽 하단에 여섯 번째입니다. 직원공통경비지원에 대해서 예산액 현액이 5억 1,900만 원, 지출액이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4억 3,300만 원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급양비를 부서 국별로 편성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중 90%는 국에 편성하고 10%는 기획예산과에 편성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직원들이 그만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상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모든 팀장이나 모든 직원들 아끼라고 커피 한 잔도 못 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아닙니다. 출장을 나가거나 근무를 할 때 급양비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 못 하게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이 들들 볶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79쪽 기본경비에 예산액이 8억 7,700만 원, 지출액이 3억 7,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현재 남은 것은 5억 7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 부분을 열 번을 읽은 것 같아요.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기본경비는 국별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여비나 급양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편성하는데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완화가 돼있기 때문에 이 출장비는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출장을 사실 직원들이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외부활동을 거의 못 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구정연구단에서 나온 자료가 있나요? 연구단에서 했던 활동.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구정연구단이 활동했고요. 거기서 노후저층 주거조사나 성북구 SOC 실태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결산을 할 때는 그러한 자료들을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남은 예산 사유를 보니까 이 연구단이 그동안에 대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만큼 미비한 건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었거든요. 마침 추진 과정 중간에 나가서 설문도 하고 좀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흡하여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에 따라서 앉아서 실내에서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자료도 있지만 현장조사가 꼭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데 재차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좀 미비한 게 없지 않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무래도 현장 대면조사나 이런 부분은 조금 미비할 수 있는데,
○진선아위원 다른 방법으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전화나 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했는데 아무래도 직접 접촉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은 조금 미진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1쪽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구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주시거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 연구용역비는 성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리스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내역 리스트.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관련되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결산서 1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목표치와 실적과 달성률이 있어요. 공단이겠지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해서 목표는 ‘가’등급을, 실적은 ‘나’등급을, 이 실적은 공개적으로 평가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진선아위원 평가한 게 ‘나’등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누구나 1등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이 세상인데 ‘나’등급은 잘했다고 평가는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목표치를 잡을 때는 그거에 더 근접하게 될 수 있도록 잡으면 좋겠고요. 5등급까지인 거예요? ‘가’등급부터 5개 등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나’등급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평가받은 자료가 있나요, 평가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 이사장입니다. 자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위원 저도 하나 더, 42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과제관리체계 구축이 있거든요. 거기 편성목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편성목이요?
○김경이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과제관리체계
○김경이위원 사무관리비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이 돼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해서 예산이 1억 3,100 그렇게 편성돼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리스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역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번 결산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잔액을 보니까 계약과 관련해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계약의 업무에 조금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부서에 다 계약 건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의 뭐라 그럴까? 실적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증명되지 않은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부서에서 요청한다고 그냥 계약만 성사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런 것도 조금 더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좀 더 각 부서에서 충실한 업체를 선택한다든가 그게 가능할 텐데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믿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거에 따른 리스크가 좀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계약을 해놓고도 그것을 제대로 시행을 못 하는 업체도 있고, 또 최저가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생겨요. 그렇다고 제한경쟁이 안 된다면서요?
○재무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부서에 계약을 할 때 어떤 꼭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이 명시가 돼서 계약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마다 계약을 할 때 그걸 좀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강은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재무과의 정책목표를 제가 잠깐 봤는데 계약은 100% 다,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을 100%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은주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 및 재무결산 실시를 성과지표로 삼았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표가 1회, 실적이 1회 해서 100% 이건 조금 그렇지 않나. 이걸 성과목표로 세우기가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재무과장 강은주 네, 지표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평가목표를 세우기가 좀, 이건 재무과에서 좀 부끄럽죠. 이런 성과목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재무과에서 이렇게, 지금 진선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어느 정도 차액을 없앴을 때 그런 목표들을 차라리 세우는 게 낫지 이것을 목표로 세우는 건 그렇죠, 과장님?
○재무과장 강은주 네, 내년에는 저희가 지표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1년 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결산서 181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고영옥위원입니다.
최혜숙 주민공동체과장님에게 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혜숙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셔서 우리들이 엄청 생각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재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이 써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7,500이에요. 지출액이 1억 2,900, 나머지가 4,500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연계사업은 주민재생시설에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재생 마을미디어 말씀이신 거죠?
○고영옥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 위에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마을미디어센터가 아리랑시네센터에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대상으로 각종 인터넷 프로그램, 1인 방송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강력한 거리두기 제한으로 모여서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사실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일부 비대면으로 하고,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못 하게 돼서 이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4,500 정도가요.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개방송 1인 미디어가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각종 유튜브 같은 영상들을 찍어서 성북마을TV로 내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 하게 되는데 일단 모일 수가 없고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고 이것을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고 연말에도 찾아가는 이런 방송들을 적극 추진해서 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한 가지 더 18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과목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연계 협력사업 예산액이 2,500만 원, 지출액이 2,000만 원, 현재 남은 것이 다 합해서 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500만 원밖에 안 남았는가 적지만 궁금하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라든가 사회적경제연대협의회 부담금 같은 거 내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관련된 시책과 지자체간 부담금인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민간사회경제조직의 워크숍을 하는 게 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운영비에 따른 시책까지 같이 남기게 되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는 거리두기가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이 먼저,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신가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답변을 너무 잘해주세요. 대체로 그렇게 늦게 오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보고하느라 바쁘실 텐데 혼자서 다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한 거 아니죠. 그렇죠? 벌써 3년이 됐는데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잡은 목표치는 높은데 실적은 굉장히 낮아요. 코로나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고 그 목표치조차도 그런 걸 감안해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높게 잡고 14% 달성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건
○진선아위원 결산서 그냥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쭉 보면서 아마 기획재정국뿐만 아니라 모두 다 해당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절감한 게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은 예산절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산절감이라면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절감을 했다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요. 많은 예산 쓰고 절감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진선아위원 과장님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은 수의 대상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은 좀 낭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올해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잘 처리하셔서 내년도에 올해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수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저도 그쪽에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보면 아까 14% 나왔잖아요. 목표를 50개를 했는데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겠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7개밖에 안 됐는데, 그 사유를 아까 코로나라고 했는데 다른 사유가 있지 않아요? 공유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공유경제조성 및 나눔공동체 복원 추진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도 이거를 보고 14%라고 그래서 일단 목표를 많이 잡았으면 그만큼 실행해야 되는데 저도 결과치 7개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 일단 코로나는 핑계일 거고 저희가 단체 선정을 하는데 초기 계획을 생각지 않고 잡은 듯 합니다, 이 사업의 특성을. 저희도 이 부분을 면밀히 고려해서 공유단체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기업들인데 공모사업은 예산 대비 단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반영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해서 초기에 목표치를 많이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1년 전 것을 확인해 봤더니 담당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너무 많은 숫자로 많이 한다고 했지만 공모사업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7개만 달성을 했고 너무 많이 잡은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도 목표 잡을 때는 예상치를 해서 잡아야지, 그냥 많이 한다고 잡으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처음에 잡을 때 면밀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계속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주민공동체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양순임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더 꼼꼼하게, 왜냐하면 모르고도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정말 우리 부서 책임이에요. 너무 터무니없이 잡아서 그냥 소문만 무성한 거지요. 소문만 무성하고 해놓은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과장님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목표치만 채워서 50개 중에 7개는 터무니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저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했나 확인한 결과 초기에 목표를 잘 선정하고 꼼꼼히 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할 때는 잘 챙기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엊그저께도 바람마당에서 행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 좋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오셨지만 아무튼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이거 작년에 오타였나 봐요. 작년에 5개에서 2개 했었고, 이번에 7개 업체를 해서 선정한 거는 작년보다는 많이 성적을 올리기는 하셨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올렸지만 저희가 초기 목표에 착오가 있는 거는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랬던 거고 목표 잡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관찰해서 보는 거는 사회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눈에 띄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욕심들이 다 있어요. 들어간 예산만큼 뭔가 성과가 있고 발전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계속 늘어나지 않는 것 같은, 더디게 발전하는 것 같은 게 보여서 저희들이 지적 아닌 지적을 자꾸 하게 되는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잘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올 한 해도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81쪽 중간쯤에 사회적 경제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때 오히려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 더 역량강화를 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사운영비가 사회적 경제 한마당 이번에 20일 실시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남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돼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비용이 3,5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나머지는 포상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 사회적 경제를 위한 홍보비 같은 거는 거의 다 지출이 되었고 사회적 경제 한마당은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사회적 경제 한마당은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에는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대면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내용을 바꾸든지 해서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행사를 단순히 취소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사업내용을 변경해서라도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결산서 182쪽에 보시면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있잖아요? 예산액은 29억 7,10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있잖아요?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182쪽 말씀이신가요?
○김경이위원 예, 주민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년도 이월액.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거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전년도 이월액이라면?
○김경이위원 사용내역이요.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예산액은 29억 7,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 자료로 드릴까요?
○김경이위원 예, 전년도 이월액.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결산서 184쪽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이종호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결산서 184쪽 밑에서 여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세무1과 예산액 4,600만 원, 지출액 4,100만 원, 490만 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거 가지고 세무1과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세무1과에 40명이 있더라고요. 40명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공통경비 운영을 하는가 그것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북구의 재정국이라면 그래도 서울시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직원들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경호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본경비도 있는데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때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별도로 세부사업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세 부과징수 그다음에 세외수입징수활동, 주택가격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부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비용하고 추가로 기본경비도 포함해 가지고 신축성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저는 이경호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경비도 적고 직원들 복지도 적은가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보좌관 할 때 성북구 직원들이 넘버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다른 데서 못하는 일을 성북구에 물어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능한 일꾼들인데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정국이라면 아이큐 130 이상인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닙니까? 진짜예요. 과장님, 40명 있잖아요? 잘 보살펴서 징수도 FM대로 하고, 징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고달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거대로 절대로 돈 안 내주게, 다시 발행하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 꼭 좀 신경 써주세요.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믿고, 과장님을 믿는 거예요. 과장님을 믿고 하는 거니까 꼭 재산세 같은 거 부과할 때 원칙대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경호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심도있게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4,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결산의견서를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판매하던 특수 규격봉투 판매권이 마트로 이관되어서 이 금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총 4,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남은 이유가 뭔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집행잔액이 크게 한 6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외수입고지서 구매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그 외 구매비용이 있는데 최근에 전자우편이라든가 일반문자 등의 전자고지 신청 증가로 해 가지고 고지서 발급이 감소되어서 그런 비용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 결제 수행 대행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센터에서 규격봉투 판매권이 마트로 이관되어 가지고 그 예산액 74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세 번째는 부동산등기 촉탁수수료로 집행잔액 한 게 있는데 작년 21년 10월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법리개정이 있다보니까 법리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수료 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남아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공매수수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공매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 안정화 시기이기 때문에 공매수수료도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포상금 관련된 게 2,300만 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포상금 집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건 압류를 하다 보면 당해 물건에 보통 압류를 하고 나서 해당물건에 압류가 없을 경우에는 2차, 3차 물건을 압류하는데 포상금 집행은 규정이 몇 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당해물건에 하는 것들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 징수금을 받는다하더라도 한 건당 30만 원이라는 체납포상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분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런 대여섯 가지 사유 때문에 지금 세외수입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적으로 왜 잔액이 발생했나를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저희 의견서예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의견서에 들어갔더라면 제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여쭤보지 않았겠지요. 여기에는 단순히 그런 것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큰 거는 포상금이에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런 게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인 것만 들어갔는지 그런 거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의견서는 부서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전달이 됐더라면 의견서에 이렇게 적히지는 않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국장님, 전 과일 것 같아서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지금 포상금 나가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정해숙위원 각 부서마다 나가고 있지요? 저희가 나가는 게 포상금하고 또 뭐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직원들한테 나가는 건 포상금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이 각 부서마다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금액은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그건 조례에 정해져 있고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기에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더 나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직원들의 우수과제라든가 그런 게 있고 세무과에서 하는 우수 징수율에 따라서 포상금이 나가는 게 있고 그 정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85쪽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도 그렇고 징수목표액 달성률, 지방세 세입증대 달성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지방세 부과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적게 잡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활동하신 거에 비해서 달성률은 굉장히 높은데 예산은 많이 남아서 여쭤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무2과장 오주환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체납징수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순수 전자고지, 전자고지로 인해서 우편요금 등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은 조금 감액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무1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 문제들도 심도있게 한 번 고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잘 하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징수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비해 예산은 덜 쓰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전자고지 같은 것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은 굉장히 저는 잘하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는 예산은 다른 곳에서도 잘 쓰일 수 있게 편성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앞으로 전자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을 절약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결산서 186쪽부터 18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닌데요. 기획재정국 소관의 모든 부서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다 100% 이상 초과목표를 달성하셨는데 코로나 상황임에도 달성률이 높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게 결산서를 보면서도 조금 느껴졌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잘 안 쓰이거나 이런 답변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잘 못 들어서요. 결산서 186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으로 4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 내용은 공인중개사 위반이거나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일 경우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그 100만 원하고요. 개발부담금을 조기납부하면 조기납부 환급액을 주는 그 환급액이 300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신고가 없었고 조기납부한 개발부담금이 없었기 때문에 미발생된 사유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통의 경우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두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별도로 명시를 한 이유가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사유가 발생이 안 됐다고 봐서 아마 사유 미발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에 김세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건이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맞습니다. 100만 원.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안 잡았던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올해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간의 포상금이나 개발 조기환급금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에서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편성을 해야 된다면서요.
○진선아위원 네, 법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래도 편성하셨어야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편성은 했다고
○진선아위원 편성은 되어있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편성은 했었어야 되는 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이런 게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왜 편성을 해놨느냐, 낭비지 않느냐 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98쪽 하단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가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예비비에 사용한 게 얼마나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동안 예비비 사용은 거의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형사고발 이런 건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좀 집중이 돼서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진선아위원 그동안에 소송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계속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다 사용이 가능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 건들이 좀,
○진선아위원 예산범위를 넘어서 예비비 사용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시다시피 장위동에 그런 건들이 있어서 고소고발이 많이 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장위동건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교회요.
○진선아위원 일반적인 구청 상대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고소고발을 하면서 변호사비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청 상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명예훼손이나 직무유기 이런 종류로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청 상대로가 아니잖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구청으로 상대로 한 건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 내용 좀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여기에 사용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자세하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코로나 추가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방역활동에 참여한 민간인들에게 보상금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하셨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인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비비 사용 중에서 재난목적 예비비로 생활지원금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장려금, 그다음에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지원금 이렇게 준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생활지원금, 취업장려금, 피해지원금 이런 것들은 지역방역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을 위한 보상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역방역활동
○위원장 정윤주 이분들이 지역방역활동을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어떤 내용을?
○위원장 정윤주 여기 자치행정과 4,800
○진선아위원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위원장 정윤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기획예산과인데 잘못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안 2권 66쪽 주민공동체과입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권 77쪽에서 78쪽, 기획예산과, 주민공동체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기획예산과 공영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과 주민공동체과 사회투자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29쪽과 330쪽, 지출결산 351쪽부터 353쪽까지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재무과 및 주민공동체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5분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윤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상위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중 자치법규에 위임형식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대한 조항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책임관으로 하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등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책임관의 임무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조항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구정 핵심 과제사업, 사업비 30억 이상의 사업 등 6가지로 제시하였고,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8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설치 및 운영,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평가에 대한 조항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정책실명제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사업 사전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조5항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보공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다시 한번 좀,
○진선아위원 2조5항에 “주민에게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청해도 개인정보 때문에 다 주지 않는데 이게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4조에 보면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에 대해서 공개대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실명하고 다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그게 전부다 공개가 되고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공개 중에서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되지 않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은 공개하지 않고 이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공개,
○진선아위원 해당되는 내용에는 개인정보하고 상관없이 다 공개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개인정보가 들어간 사항은 공개하지는 않지요. 다만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대상도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안 되는 사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관련이 없다는 얘기네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지금 규칙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양순임위원 규칙에서 조례 제정하면서 바뀐 게 뭐가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거의 대부분 규칙과 동일하고요. 다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로 위촉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외부전문가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양순임위원 규칙일 때 위원회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규칙에도 위원회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건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면서 외부전문위원 위촉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일단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가 되면서 더 투명하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정책실명대상자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4조2항에 보면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ㆍ용역기관, 시공회사 이런 부분, 감독관, 일반 주민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일반주민들 개인정보를 저도 착각을 했는데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다시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시면 당연직으로 해서 5명 이상 9명을 해요.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제21조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여자, 남자를 한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어느 한쪽의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비율이 비슷하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김경이위원 그리고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열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언제 하겠다고 정해진 건 없고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동안 1년에 2번 정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요? 아니면 그냥 사안에 따라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사안이 발생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11조 정책실명제 평가 3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 부서에 포상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열지도 모르는데 열어서 이 포상을 결정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 포상을 결정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금은 포상 관련해서 정책이 우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당연히 하는데, 이 부분은 평가를 해서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김경이위원 평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포상 관련해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회에 구의원들은 안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금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평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외부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는 정책평가를 하는 데에 전문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 전문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정책을 하는 데 굳이 구의원을 넣어라,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배제하는 이유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외부 전문가들로 하니까 구의원을 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 뺀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인원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위원회 말고 평가위원이 따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게 아니고 포상을 하기 위해서는,
○진선아위원 포상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수정책에 대해서 포상을 할 경우에는,
○진선아위원 포상은 따로 평가를 하고. 죄송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어떤 전문가들일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로는 저희가 조례로 했는데 교수님이라든가 행정의 전문가 이런 분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규칙으로 되어 있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고는 있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했던 자료를 보고 싶네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조5항에 보면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궁금해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에 중점관리대상사업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4조에 보시면 구정 운영의 핵심과제라든가 사업비 30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주민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이런 등의 사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해서 정책실명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36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이라든가 우리 동네 키움센터 확충, 개운산 종합개발사업 등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실명제로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2년도의 중점사업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22년도 10월 중에 공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미리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9월까지 어르신 케어 안심 주거관리서비스, 현대식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 우리 동네 키움센터 확충 등의 사업을 해서 9월까지 23건을 공개했습니다.
○김경이위원 23건을 볼 수 있게 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구도 규칙에서 조례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넉넉한 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30억 이상 대규모이고 연구용역도 1억 원인데 액수가 너무 크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강남구도 사업비 10억이고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이렇게 액수가 크면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액수가 너무 크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30억이면 지금은 청사 건립 등등 해도 육칠십억 들어가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건물 같은 경우나 이런 일상적인 매년 하는 것들은 거의 작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억 이하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강남구는 더 적은 데라서 10억이고 5,000만 원을 했겠어요? 이게 반대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크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타구보다 이렇게 액수를 크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그동안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30억이 대부분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액수는 줄일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리고 또 말씀드린대로 구정 운영의,
○정해숙위원 연구용역에 사실은 1억 이상이 되는 건 별로 많지 않아요. 1억 이상 되는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진선아위원 실시용역을 주는 게 있어요. 그거라면 1억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연구용역은 1억이 너무 과해요.
○정해숙위원 액수가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국장님,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조례들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규칙이고 아직 조례로 안 바꾼 구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액수를 크게 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정책실명제에 만약에 예산이 10억이다, 용역 자체가 1억 이하도 할 수 있겠지만 기준을 정한 거는 정책실명제의 본래의 취지, 말하자면 대규모 사업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성을 가지고 일하라는 건데, 10억으로 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엄청 많아서 그 취지에 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건축비가 많이 들고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30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건데요.
○정해숙위원 30억 너무 커요.
○진선아위원 20억 정도면 괜찮을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런데 건립비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 20억 원이 넘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칠십억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30억으로 하고 나중에 이게 조금,
○정해숙위원 지금 강서구도 22년 4월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강서구도 10억이에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정책실명제를 하는 취지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그거 밖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많아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 그거지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커요. 강서구도 10억이에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탑이에요.
○정해숙위원 저희 구 같은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그동안 건축을 하다 보니까 사실 토지비용이나,
○정해숙위원 과장님, 건축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타구는 건축 안 합니까? 강남구는 더 큰 공사로 더 비싼 데도 우리가 30억에 공사하면 거기는 100억 공사가 되겠지요. 저희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액수가 이렇게 적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실명제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연구용역비도 1억 이상, 1억 이상 되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실명제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30억은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조금 다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30억 정도로 하고 관리라든가 그거를 소팅을 해서 또는 실명제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금액이 크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해숙위원 서초구도 5억이에요. 여기는 너무 적네요. 제 생각으로는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상의하세요. 국장님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으면 좋겠는지, 이건 너무 과해요. 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상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잠깐 정회를 하든지 해서 액수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면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5분 정회하면 될까요?
○진선아위원 잠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금액산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큰 건들은 생각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연구용역 몇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용지물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정해숙 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타구를 다 검색해 봤어요. 30억 최고입니다. 20억이 제일 위이고 보통의 경우가 10억이에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도 은평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업을 하고자 용역을 주는 건 1억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 5분 정회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윤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서 제4조제2호 ‘사업비는 20억원 이상’ 그리고 제3호는 ‘5,000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으로 수정하면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4조는 수정된 부분 말씀드렸고요.
제5조에서 3항, 1호는 그대로 가고 2호를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지금 1호와 2호는 두고,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2호를 ‘구의원’으로 하고요, ‘외부 전문가’를 3호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위원장 정윤주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2호를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호는 ‘구정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이렇게 3호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정윤주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까지 다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운영 조례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상위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신설사항 및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본 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공유재산심의 민간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정비하여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을 심의의 대상으로 신설함으로써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가격 사전 기준 금액을 기준 가격 5,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 자산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준가격은 취득가와 처분가 10억 원이며 토지 면적은 취득 시 1,000㎡, 처분 시 2,000㎡입니다.
안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외국인투자 기업 및 외국인학교,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생산․연구시설에 한정되었던 감면 규정을 미취업청년, 자활기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창업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36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였으며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 및 타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이유서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사전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로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조례 하나 올라올 때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 위원들이 그전에는 받침 하나도 다 체크하고 띄어쓰기 잘못된 것까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적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신경 많이 쓰고 알차게 잘 올라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례연구회를 오래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끼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 기획재정국에서 모범적으로 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39조2항에 신설된 것이 ‘48조2항에 따라 신탁계약서 양식 규칙으로 정함’을 신설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탁계약서 양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해서 넣었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은주 양식 자체는 기존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없었어서 조항을 넣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신탁계약서 양식 자체를 정확하게 정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자세하게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토론을 생략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유재산과 시유재산 간 교환)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간 교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와 재산 교환을 통해 우리 구에서 취득할 장위동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토지 및 건물,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토지 일부와 서울시에 처분할 성북동 창작연극지원시설 조성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후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환할 재산 현황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취득할 재산은 토지 2필지, 건물 1개 동으로 현재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로 운영 중인 장위동 65-154의 토지 1,825㎡, 건물 1,388㎡,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로 운영 중인 길음동 1286-8의 토지 일부 1,710.9㎡입니다.
서울시에 처분할 토지는 총 2개 필지로 현재 서울시에서 창작연극지원시설로 조성 중인 동소문동1가 1-4와 2로 면적은 2,760.5㎡입니다. 재산의 가치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취득할 재산의 총액은 249억 9,154만 9,000원, 처분할 재산의 총액은 239억 6,114만 원으로 교환 차액은 10억 3,040만 9,000원입니다. 교환 방법은 서울시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023년 3월까지 상호재산교환 차액인 10억 3,040만 9,000원을 서울시에 현금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득할 토지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취득할 장위동 65-154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토지에는 추후 성북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자치구 문화회관 건립지원계획에 따라 시비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서울시와 토지 교환으로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길음동 1286-8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운영 토지 일부는 서울시 성북구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토지와 건물의 재산 비율을 일치시키기 위해 법정 토지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향후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간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차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차액 10억 정도가 확정이 돼서 23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약을 하고 나중에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어차피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예산만 해 놓으면 큰 무리 없고.
○진선아위원 서울시하고는 아무 문제없이 다 정리가 된 거란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20일날 지난주 화요일에 서울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 벤처창업지원센터에 건립되기로 한 문예회관 이것은 다시 또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문예회관을 저희가 예전부터 추진하기는 했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200억 이상 되는 것들은 중앙투자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심사의 기본조건이 부지확보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땅은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최소한 저희 창작처럼 무상사용이라도 해 주면 저희가 투자심사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완강히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사업을 거의 잠정적으로 못하고 있다가 진행되던 사항이어서, 그리고 지금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들은 작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기본용역을 해가지고 그 땅만 확보가 되면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투자심사는 그렇게 되고 용역을 줬던 그 내용대로 건립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시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거는 아니죠. 일단 그것은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설계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럼요, 다시 기본설계,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까지 그렇게 같이 편성해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은 내년도에는 토지부터 정리를 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에 건립할 예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내년에는 건립 못하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 소유권 정리하고 투자심사 통과하려면 거의 1년 이상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은 그냥 막연히 문화예술회관을 짓자고 했던 거였고 땅이 정리가 되고 거기에 연면적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가 되면 실제로 그 공간에 어떤 시설들을,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는 공연장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공연장 외에 어떤 문화시설,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을 집어넣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괜찮은 사이즈 있는 문화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첫걸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제가 추가해서, 똑같은 건데요. 지하3층, 지상4층, 창작연극이 지하2층, 지상6층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얘기시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디?
○김경이위원 창작연극지원시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창작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지하2층, 지상6층일 겁니다. 그거는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고 픽스가 된 거고요.
○김경이위원 성북문예회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 문예회관은 아직,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안을 드리는 것은 용역 할 때 그 땅이 다 우리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연면적을 가진 땅에 최대한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해서 올리면 얼마큼 올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나온 거여서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안에 들어가는 어떤 용도를 가진 건물을 만들지에 따라서 지하 몇 층으로 가고 지상 몇 층이고 건축 바닥면적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주민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그것들은 복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진행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재산과 시유재산간 교환)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6.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29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누구나, 언제나, 모두가 함께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인 마을활력소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운영주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수입금으로 충당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길음아지트 활력소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명은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로 길음시장 앞 길음 지하보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140.25㎡로 연습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사무실,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위탁사무는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운영 및 관련사무로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의 안전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등이며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서울시 모두의공간활력소 조성운영 지원 공모사업의 신설을 통해 선정된 단체로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비는 자체수익사업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가 행정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기반하여 주민 스스로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게 길음 도로 지하에 있는 지하보도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이걸 보니까 21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었네요? 1억 6,000,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저희가 20년 6월에 길음예술사랑방하고 성북문화재단하고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컨소시엄을 해서 서울시에 있는 공모사업에 서울시 모두의공간활력소라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1억 6,700을 받아와서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진행된,
○정해숙위원 100% 시비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전액 시비로만 다 지어진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일반회원 모집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공고를 어떻게 했으며, 또 얼마나 회원들이 모집이 됐으며,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는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운영위원회 위원이 어떤 분인지,
○정해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동의안을 갖고 올 때는 물품이나 지금 저희가 이것 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도 같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걸 보고 동의안을 수긍하지, 이 자료 가지고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23명이 되었고요, 일단 물품비용이라든가 이것은 시비로 해서 공사비용이 거의 1억 6,400 정도 들고 나머지는 이 돈으로 물품을 산 게 전부거든요.
○정해숙위원 시비든 구비든 어쨌든 주민의 혈세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곳의 위치는 어디인지 알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최종예산이 1억 6,700.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1억 7,000 정도 되는 것을 거기에다가 썼다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전액 시비로.
○정해숙위원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완전히 지하 아니에요. 지하보도 밑 아니에요. 계단 하나도 없고 거기도 깊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정해숙위원 거기가 깊잖아요. 습기도 많고 거기가 그럴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현재 2월부터 개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그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350명 정도 이용하고 2월까지 이용자를,
○정해숙위원 350명이 이용한다고요? 누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350명 정도 되고, 저희가 프로그램 회원 수 명단을 다 받거든요. 6월까지 보니까 1,700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집 같은 것은 네이버 블로그로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그거는 자료로 다 드릴게요.
○정해숙위원 납득하기는 쉽지는 않네요. 그 공간을 아는데 거기에 과연?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거기가 42평 정도 되지만 들어가면 프로그램실에서 다 분리가 돼 있어서 수시로 모집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활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여기에서, 여기 대표가 공간운영 능력도 있고 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위탁해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활력소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위탁이 안 되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저희 구 지원도 사실 없어요.
○정해숙위원 이거는 구의회 동의안으로 처음 올라온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저희가 시범운영 중인데 계속 구가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올리게 됐고.
○정해숙위원 그 공간이 참 애매한 공간이기는 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렇죠.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그 길이 그전에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통로로 이용했었죠.
○정해숙위원 통로였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완전히 없어져서 그리고 또 깊고, 그렇기는 했지만 ‘아, 이거 과연?’ 이런 의문점이 약간 들기는 해서 선뜻 “아이고, 이거 좋네.”라고 말하기는 조금.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거기가 지하이기 때문에 습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로 환풍기도 설치하고 공기청정기도 놓고 해서 이용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나름 활용도 높게,
○정해숙위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주로 프로그램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거의 주부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민화그리기라든가 난타, 수채화 그리기, 꽃꽂이.
○정해숙위원 거기가 지금 사용하는 면적이 42평이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총 면적은 42평인데 여기가 공간들이 조금씩 나누어져있어요.
○정해숙위원 42평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길어서 42평인 거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길게 42평입니다. 창고도 있고, 프로그램실도 있고, 입구에 커피도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공간을 길게 나눠서 쭉 사용은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프로그램이 한 12가지가 주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프로그램 실적을 받아보니까 처음 개관하는 2월달에는 한 105명 정도 이용하고 마지막에 6월까지는 받았는데 525명,
○정해숙위원 105명이라 하는 것은 누적이잖아요. 누적인원이기 때문에,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렇죠. 프로그램 이용자가 약간은 중복될 수는 있겠죠.
○정해숙위원 그럼요. 많이 중복되지요, 아주 많이 중복되지요. 누적이 된 거지 자꾸 그렇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러니까 프로그램 돌리면
○정해숙위원 한 달이 30일인데 백몇 명 해봤자 그러면 하루에 3명씩만 와도 100명 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여기는 중복인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이걸 따와서 공동체 공간으로 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시설비나 운영비는 안 주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어떤 건지 좀 보여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러면 저희가 자료들은 프로그램이나
○정해숙위원 아예 자료 하나도 안 갖고 오셨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는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바로 해서 드릴게요.
○정해숙위원 네, 어쨌든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다 주세요. 그리고 자료 더 보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런 공간이 아니고 성북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공간이라도 이런 식으로 동의안 올라왔으면 통과 못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단체들이 예산을 받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일단 과장님부터 시비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시비도 우리 예산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비 아니라 국비를 억만금을 받아도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수입에 대한 부분, 그걸로 경비를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그 위치상 수입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이에 뭐가 있었냐 하면 ‘주민참여 등으로 해서 이 예산을 하겠다’. 이런 단체들의 특징이 저희가 하는 공모,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따오는 걸 너무나 잘해요. 칭찬할 정도로 잘해요. 물론 제대로 된 사업을 따오고 공모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솔직히 여기에 이용하는 인원들이 아까 정해숙 위원님 말씀처럼 누적인원이에요. 아마 그냥 명확하게 개개인의 인원으로 따지면 1/3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주민이 제안해서 공모를 해왔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관리가 안 되면 헛돈이 너무나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그 장소가 사실 이거 안 하면 거기 아무 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환경적인 요인은 결코 좋은 데가 아니에요. 아까 공기청정기랑 다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다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충실히 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아까 3개 단체에서 예산을 공모로 가져왔다고, 지금까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서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지요. 저희가 현재는 민관하고 자율운영 같이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민간위탁을 하시겠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자율적으로 이걸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만 추진한 게 아니라 다른 구 동대문이나 도봉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해서 시설보수비만 지원해 주고, 도봉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만 80%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인건비나 시설비는 본인들이 다 충당해서 운영하는 걸로,
○진선아위원 지금은 동의안을 올리면서 수입 가지고 지출을 다 하겠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일부분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고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위원님, 위탁할 때 명시는 명백히 달고 하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끝나야지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공간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공모를 할 때 부서에서 다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공간에서 과연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질까 좀 의문이기는 해요.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사실 이쪽 공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상부분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 부분이 약간 블랭크로 남아있는 그리고 그쪽이 약간 위험성이 있고 음습한데 이 공간이 되면서 도시의 살아있는 공간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조금 괜찮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주민공동체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 공간을 한번 잘 활용해서 그리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주민공동체가 또는 주민들의 삶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향후 경비 문제라든가 운영 문제 이런 것들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그분들과 같이 협력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지원 해주고, 행정적으로.
○진선아위원 지원 안 해준다고 동의안 올려놓고 지원해 줄 거 얘기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니, 경비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협의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만약 지원되면 계속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예견은 되지만, 일단은 저희도 스스로 잘 운영하게끔 재단이나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 중간 부분 역할을 잘해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잘못하다가는 그들만의 공간이란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공공성을 띠지 않고 사조직화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마을사회적경제센터나 문화재단이나 공공이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가게끔 하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수가 하는 걸로 가서 같이 하게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안 하나 할게요. 이 민간위탁을 하는 동안에는 일체 경비 지원 안 하는 걸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현재 방침이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예요. 그거 없어야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 수익금은 본인들 회비를 받든 거기서 대관료를 하든 이용자 프로그램으로 다 하고 그런데 시설은 외부적인 요인인 그 부분만은 해주는 걸로, 시설 부분은 우리 도로다 보니까 외부에서 발생한 부분은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그 자체 내부는 다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사용료나 프로그램 이용료를 사실은 다른 수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이 부분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씩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셔서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는 자료를 빨리 준비해오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대표가 누구이고 지금 현재 운영했던 거.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오늘은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아침 9시에 의회에 모여서 길음아지트를 방문하고요. 그리고 이 단체가, 운영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랑 운영위원회 명단, 실제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명단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밖에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셨던 것도,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기존 자료하고 이걸 같이해서.
그러면 내일 방문일정을 잡아주시면,
○위원장 정윤주 내일 저희가 9시에 의회에서 출발하면 아무리 늦어도 9시 15분? 이렇게 도착을 할 수 있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러면 저희는 현장에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표 혹시 그 시간에 뵐 수 있다면, 저희가 갑작스럽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뵐 수 있다고 하면 그때 잠깐 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번 회기 안에 의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어쨌든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오늘은 결정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런 시설과 관련 돼 있는 우리 마을공동체들 있죠.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센터나 그런 것들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 과의 시설 중에는 활력소가 저번에 개관한 정릉활력소하고 종암활력소는 짓고 있고 길음아지트 이렇게 3개입니다. 도시재생은 별도의 공간이에요.
○진선아위원 활력소하고 또 삼태기마을? 그런 데도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것은 관리형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각각의 자료를 다 주세요. 운영 지원되는 거, 활동내역,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해서 다 좀 주세요, 비교할 수 있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러면 도시재생공간의 그 시설도 말씀인 거죠?
○진선아위원 네, 비교해볼 수 있게 자료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이름이 하도 많아서 이름이 조금 조금씩 과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렇죠. 커뮤니티공간은 다른 부서에도 있고, 저희는 활력소하고 주민관리형 주거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7개 그것뿐이에요.
○진선아위원 위탁처도 다 상세하게 주시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민간위탁된 사례가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민운영위원회에서 무상허가 조건으로만 이용하게끔 했기 때문에 위탁은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별개의 건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러면 자료는 같이해서 내일 드릴게요. 양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강은주 주민공동체과장최혜숙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오주환 지적과장차미영 문화체육과장홍지현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