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9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김춘례의원대표발의)(김춘례의원외 20명 발의)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개운산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성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자료1쪽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게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41쪽부터 49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41쪽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태료수입에 미수납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대금 등이 주로 체납이 되어서 납부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여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체납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가산금이 매월 1.2%씩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됩니다. 그런 체납금이 누적되다보니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납부가 어려워서 체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어서 계속 못 내다가 시효가 지나면 이것도 그냥 결손처리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그 전에는 폐차할 때 체납금 같은 것을 납부해야 폐차를 시켰는데 그것이 2008년부터 폐차할 때 반드시 납부를 안 해도 폐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세입 잡는 것에 비하여 지금 결산을 보더라도 미수납액이 70%고 이 결산검사 책에도 보면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거의 4.5% 이렇게 나오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그런 경우는 지난 연도 체납이 그런 경우가 많고 나름대로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최대한 압류도 하고 추징하고 있지만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소영위원   교통행정과의 과태료는 시효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시효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없이 폐차를 하면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거의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거의 시효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이것 자료를 받을게요. 최초의 과태료 징수 부분하고 가산금 부분을 나눠서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5년 정도 정리해 주시고, 5년에 각각 징수율 현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차되면서 자동소멸되는 경우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세외수입이 뭐뭐 들어오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은 과태료하고 과징금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대금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도과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지도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윤만환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세외 수입이 많아야 재정이 튼튼한데 세외수입이 다른 데는 없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윤만환위원   국장님에게 세외 수입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게끔 방안을 내서 세수가 증대가 되어야지 매일 돈 없다고 하지 말고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은 철저하게 주정차를 많이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외수입이 많아야 재정이 튼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는 그 자체를 잘 생각해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사유가 된다고 가정해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집행도 안 되는 상태가 있고 또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월이나 전용이나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발생하지 않는 것을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계획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좋은 것이고,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항시 여유있게 잡는 것은 좋은데 미발생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정확히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집행사유 미발생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43페이지에 교통지도과 공유재산 임대료는 어떤 부분이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음역 환승주차장 상가임대료입니다. 15개 업소.
목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15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납액과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2013년도에는 100% 다 들어왔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43쪽에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다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것은 임대가 다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3년에는 전체가 다 됐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15개 중 13개가.
목소영위원   2013년도에요? 지금 현재는 다 되어 있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지금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15개 업체가 다 들어왔을 때 임대료 수입이 2억 2,500이 딱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실제로 그때 임대 나가는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이야기인 건데 그러면 1년 동안 두 곳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장기간 임대가 안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것은 15개 업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요.
목소영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 업체 현황만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 기간 그리고 임대가 공실, 임대가 안 들어온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 임대가 안 됐었는지 그리고 그런 이유들도 조금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것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인데 그런 상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87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안녕하세요? 박학동 위원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하다가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 9월까지 마무리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월된 금액 잔액을 가지고 계속 다음 사업을 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작년 말에 1억 2천을 서울시로부터 12월에 배정 받아서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에 16군데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2천이 다 들어갔나요? 아니면 남은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낙찰 차액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남아있는 금액도 사고이월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가로 설치하기에는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는 못하고 그냥 반납해야죠.
박학동위원   얼마 남아 있는 것은 모르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300만원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설치대 하나 설치하면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약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아직도 급한 곳이 있는데 아직 못한 정류소가 있어서, 남았으면 더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을까 하고 여쭤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추경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내년 예산에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300만원 사업비는 반납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 다시 받아서 아직 안 된 곳은 그때 다시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마을버스 정류소에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비 안 맞는 장소가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설치해서 이용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목소영위원   교통행정과에 189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 부담금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 세부내역을 봤더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내용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그 내용 집행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90쪽에 자동차 과태료 관리도 조금 더 세세하게 집행내역을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태료 관련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비용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징수율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과태료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목소영위원님이 자료 요청 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193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 193쪽에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부분에 우편요금 관련해서 민원여권과로 과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결산검사에도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향후에는 민원여권과로 통합해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그래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43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실제로 발송한 금액은 한 3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전용이 안 돼서 그 돈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그 30만 원은 어떤?
  애초에 430정도로 잡았던 내용인데 어떤 부분이 민원여권과로 간 것이고. 어떤 게 교통지도과에서 나간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교통지도과에서는 나간 게 없고요, 민원여권과에서 한 30만원 정도 그 돈으로 나간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434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은 30만원?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430을 잡은 이유가?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저희가 홍보도 하고 홍보물 같은 것들을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랬는데요. 홍보물 발송을 못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왜 못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 사유는 시에서 많이 제작이 되어서 나와서요. 저희가 굳이 제작할 필요성이 없어서 발행을 안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이미 그 캠페인이 시작된 지 꽤 됐는데.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96년부터 됐는데요.
목소영위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이 지금 홍보를 할 필요성이 없는데 예산을 잡은 꼴이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시에서 나온 겁니다, 시비로.
목소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이만큼 내려오지 않은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것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내려왔다가 반납을 하는 방식으로.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홍보물 같은 것도 다 시에서 만들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제작을 안 해도.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편 발송비잖아요. 제작비용이 아니라 우편발송비.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렇죠. 홍보물을 만들면 제작하고 발송비용인데요. 시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로 배포하고 또 구청 민원실에 놓고 그래서 우편물로 발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우편 발송할 계획은 시에서도 당분간은 없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산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에서도 예산이 안 되는 것이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시비입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동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193페이지 보면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과목에 예산액이 19만 6천원이 맞죠? 굉장히 금액이 미비한데 지출액은 63만원인데 관내에서 지도단속 하는 것을 거의 보기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액은 어떤 내용이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저희 직원이 2인 1조로 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또 공익요원 1명으로 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단속할 때 그 비용입니다.
김동수위원   비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여비 정도입니다. 서울 시내가 중앙차로 도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용 소모품 같은 것 구매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소모품 구입비.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으로 결산서 195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96쪽에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가 애초에 계획이 3개년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1구간, 2구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개년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2년까지 갔는데.
목소영위원   몇 구간까지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1구간은 끝났고요. 향후 삼성아파트 쪽으로 2구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1구간과 2구간이 끝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1구간은 2년 동안 했고 2구간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구간은 지금 예산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목소영위원   이 현황을 좀 받을게요. 제 자료요청의 요지는 구간별로 나누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도로확장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도 해서 예비비를 쓰게 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애초에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197쪽에 역사문화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사유를 보면 여러 번 자문을 거쳐서 연말에 12월에 공사가 발주가 되면서 사고이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문 받았던 현황하고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목소영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늘푸른길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지가 몇 년 됐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도시계획선 확정된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5대 때 고대, 성신여대, 초등학교까지 하면서 서울시하고 싸워서 도시계획선 확정을 시켰어요. 그 도시계획선을 몇 년 동안 시설을 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자동소멸은 없고요. 장기미집행 보상금이라고 해서 10년 이상 집행을 안 하면, 시설을 안 하면 토지소유자 요구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안 하더라도 해준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한해서.
윤만환위원   일단 1구간이 완공이 됐는데. 2구간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바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도까지 올리려면 한 65억 정도 든다던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시행된 거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은 좀 해주시고. 하실 때 원래 삼성아파트 올라갈 때, 여기 내려가면 가각이 있어요. 거기를 정말로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넓게, 광장을 만들 정도로 넓게 해서 완전히 돌아가고 나오고 비스듬히 사선을 그어서 광장을 만들까 하는 생각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꼭 치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도로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년 이상 된 계획선 보상해주는 것 지난번에 저도 매스컴에서 봤는데요. 저희 성북관내에 자료 요청합니다. 성북구 관내에 도시계획선에 있어서 보상이 안 되어 있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미집행 된 것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자료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선 그어놓고 주택도 헐어야 되는 입장도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분들의 민원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 부분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추가자료 요구를 할게요. 매수결정을 안날부터 2년 이내 만약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풀어주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이내 우리 구에서 매수결정을 일단 공고를 했어요. 공지를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허가는 하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허가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어디어디 부분에 대해서 매수결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올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건축물 못 올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박학동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부분 보완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비비지출 승인 부분 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간단히 질의를 좀 할게요.
  저한테 이메일이 한 건 들어왔는데 정릉동 820-7번지하고 817-1번지입니다. 도로확장 공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이메일이 들어왔는데 현재 4m 도로에서 6m 도로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2011년 9월 29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결정이 나 있고 2014년 9월 현재까지는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만 번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아마 도로 자체가 협소해서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실정인가 봐요. 그래서 소방호스를 끌고 들어가서 화재진압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화재가 발생이 돼서 소방차 진입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부연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정릉동 820-7에서 817-18 간 도로 확장공사인데요. 개요는 폭 6m에 길이 30m입니다. 지금 2010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계속 2012년, 2013년,  올해도 계속 예산반영 요청을 했는데 구 재정 형편 상 반영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안전, 안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데에 예산편성을 하면 그게 말이 맞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청장은 만날 의회에 올라오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 불감증 해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선행돼서 나름대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6억인데 공사비는 1억입니다. 보상비가 5억인데. 공사비는 좀 미비한데 보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반영이 어려운 형편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을 생각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 반영할 수 있게끔 신경 한번 써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한번은 가봤어요. 김태수위원이 질의한 곳에 가봤는데 입구가 너무 협소해요. 협소해서 조금 올라가면 좀 넓었다가 또 좁아지고 이렇게 해서 언덕배기인데. 여기는 아마 크게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한 5, 6억?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6억 잡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5, 6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에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을 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성북구청장님 취임 이후로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도시계획선을 그었다고 주민들도 사실은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김태수위원님 말씀처럼 사고가 현재 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전히 소방도로가 미비한 길이 많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원도 했었고. 제가 같이 드리기도 했었고 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그 이전의 과정들을 잘 찾으셔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위원장 권영애   지금 자료 준비하고 계신 거죠?
목소영위원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할게요.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요. 제설대책 관련한 예산도 본예산 편성예산과 추경에 새로 추가했던 예산, 그리고 예비비로 쓴 예산을 좀 나누어서 그래서 전체 금액 이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은 바로 될 수 있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우리 중식하기 전까지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최대한 빨리 만들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교통지도과에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설치가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변호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마 소송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아마 그 데이터는 금방 뽑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도로시설과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결산서 200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이 자료에 보니까 잔액 비율이 43.8%예요. 굉장히 작년에 지급이 안 돼 있었죠.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율방재단은 민간인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뭔가? 급식비 장비 유지비라고 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이 안 됐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율방재단에 빠진 게 보니까 민간인 재해 보상금이라고 이것은 민간인들을 동원했을 때 식비가 2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구 단장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하게 되어 했습니다. 그게 한 50만 원 되고, 작년에는 단체 상해보험을 300만 원 잡아놨는데 그것이 준비가 좀 덜 되어서 지출 못한 것 그 세 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예산 잡을 때 상해보험, 위탁비, 식비 다 잡아놓고 지급이 안 되면 자율방재단 행사가 아니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민간단체로서의 행사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작년에 관에서는 하려고 했었는데 자율방재단 측에서 준비가 덜 되어서 올해는 벌써 가입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엊그제 개운산에 자율방재단 행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갔는데 서울시단장인가요? 총재인가? 인사하시는 분마다 예산 타령만 자꾸 하시더라고요. 예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와서 보니까 예산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불합리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예산 잡고 해 줬는데 실제 쓰시는 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고, 주민들한테 지원을 못하는 입장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얘기하는 광경을 봤는데 집행을 따져서 정확하게 잘 진행하도록 해서 그분들의 봉사하는데 힘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200쪽에 하수시설 개량 확충공사 시행하고 있죠? 개량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민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김동수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방문도 하고 지역주민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팀장님 나오셔서 그쪽 민원인하고 얘기도 하고 현장소장 나와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하수관로공사를 하면서 지반침하나 분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석관동을 예를 들면 2014년도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안내표시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 12월이 넘어서도 공사를 못 끝낼 것 같아요. 지연된 이유가 뭐가 있는지 까지도 설명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좁은 골목에다 공사하고 첫째, 좁은 골목에 공사하다보니까 건물이 대체적으로 많이 낡았습니다. 담장도 그렇고 건물도 낡아서 콘크리트 포장 밑에, 옛날에는 보통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 다시 덧씌우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했지만 실제로 카터기를 사용할 때 12.5cm 잡았는데 파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은 20cm 하거든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집이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담장에 금이 간다, 알다시피 그런 분이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막무가내로 자기 집도 상당히 낡았거든요.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계속 그런 사정이 있어서 공사가 연기됐고요.
  그다음에 뒷골목이든 앞골목이든 다 보면 전체적으로 지장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충분한 공기를 감안해서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하루에 한 20m~30m 묻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지장물 때문에 한 번도 못 묻어요. 공사 발주할 때는 지장물을 다 감안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을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장물 조사를 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203쪽에 보시면 안전관련 서비스제공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어떻게 제공을 설명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것은 우리 관내에 영세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매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기도 고쳐주고 등도 갈아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영위원   여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도시가스, 전기 등 영세민 쪽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매년 한 사람당 얼마씩 해주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수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한 300~400가구됩니다. 매년 합니다.
김동수위원   요건은 어떤 대상자를?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저소득층입니다.
김동수위원   연소득 얼마 이하로 해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런 것은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동에서 올라옵니다. 300~400가구 올라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6월 정도 끝냅니다.
이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늘은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안 올라오셨으니까 예비비지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변 유지관리보수비용이 있죠. 주로 청소라든지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하천변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3억 9,900 정도 되니까 다 썼는데 실질적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하천유지관리 전기요금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실제로 사업비가 8억 정도 올해도 받았는데요. 매년 10억이상 소요됩니다. 10억에서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옛날에는 하천변이 완전히 안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하천변이 떠내려가는 것도 있었는데 현재는 안정이 되어서 떠내려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주로 유지관리 차원으로 풀 베고 운동기구 수리하고 포장상태가 불량한 것은 보수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중랑천 이쪽으로 보면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10월인데 제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6, 7월달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래서 추경에 간곡히 부탁해서 1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공원녹지과장님이 안 계셔도 궁금하신 것은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시니까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공원에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보안등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에 연락처가 적혀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맞지 않아서 그분들이 사용하다가 망가지거나 안 되면 바로 연락해서 오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해 달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된다. 그런 것이 별것도 아닌데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을 써서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에 그런 것을 부착한다든다 해서 연락을 바로 바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시설에 전화번호 안 바꿨죠?
○조경팀장 이정환    조경팀장 이정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린공원, 자연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전체가 공원팀에 40개 되고요. 쉼터하고 하면 저희가 관리공원들이 전체 200개 정도 됩니다. 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일제조사를 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인정하시죠?
○조경팀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개선이 안 되어서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말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조경팀장 이정환   저희가 공원 전체를 스티커 붙이기가 힘들어요. 많기 때문에 공원입구에 안내판이나 이용계도 이정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각 시설물에 가시면 그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계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해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이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관련해서 다른 국에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지적이시고, 구청의 전화번호가 바뀐다는 것이 주민들로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공원 내의 시설들뿐만 아니라 CCTV등 연락처들이 적혀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빨리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알겠습니다. 요즘은 120에 신고하면 저희들한테 전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스티커를 120이라고 번호를 붙이든지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운산 도시공원계획에 대한 수립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에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우리 공원팀장님이 내용을 아니까 대신 답변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권영애   예. 답변해 주세요.
○담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운산은 도시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애   도시공원 계획수립이 되면 고대에서 기숙사를 개운산에 짓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동안 방치해 두면 또 기간이 지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개운산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만 고대 측에서도 개운산에 기숙사를 짓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개운산에 대한 계획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담당   위원장님 말씀 뜻을 알겠는데요. 거기가 고대공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고대 사유지입니다. 고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을 계획을 해서 공원답게 만들려면 그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하면 보상비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계획까지는 저희가 수립하기는 상당히 방대한 계획이 되거든요.
○위원장 권영애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의지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계속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올려야 서울시에서도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예. 그런 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213쪽에 보시면 도시텃밭 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운영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교육받는 수혜자들이 구민들하고 직원분들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왜 꼭 직윈분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구에 있는 직원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신 것인지, 여기가 액수가 크거든요. 그런데 수료하신 분들은 70명 정도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우리 도시농업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이동환   도시농업팀장 이동환입니다. 당초 계획은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상자텃밭을 제공하는데 저희 직원들도 성북구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한해서 같이 분양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시간대가 직원분들 근무하는 시간이시거든요.
○도시농업팀장 이동환   12층에 옥상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서 가꾸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 말고 이론교육할 때 직원분도 많이 오셔서
○도시농업팀장 이동환   관심있는 직원들은 배우게끔 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성북구민에 한해서 받아주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에 와서 교육을 받느냐 그 말씀이시죠?
이미영위원   예. 근무시간에 교육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평생학습관에 몇번 가봤었거든요. 근무시간에 받는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죠.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직원분들도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고 그 시간대에 그분들이 없으면 행정서비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직원분들도 자기 사정에 맞춰서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연가나 반가를 신청한다든지 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잘 존중해서 가능하면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그런 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이 시작한지 한 3년 정도 됐나요, 텃밭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나오신 분들 출석부 좀 요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353쪽부터 354쪽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도로시설과에 질의 좀 할게요. “장기미집행 매수결정을 통보한 토지로 2013년 9월 감정평가가 끝나고 2013년10월 내 협의계획을 통해 매수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해서 예비비 편성을 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지금 원 단위로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액수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때 매수청구 결정이 2011월 6월에 협의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2013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감정평가 결과가.
김태수위원   예산확보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모자라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감정평가가 2년간에 조금 차액이 나서요. 그 차액만큼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나요? 장기미집행 매수 청구보상이 몇 건 정도 있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두 건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두 건에 한 건이 지금 잘못 계산해서 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 차액 만큼입니다. 2년간의 감정평가 차액.
김태수위원   두 건 다 다 같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한 건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한 건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두 건인데 두 건 다 다 2년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감정평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정릉동 633-33호인데요. 한 건입니다. 한 건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매수청구가 두 건 이루어졌네요, 보상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두 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올해에도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올해도 있기는 있죠? 그럼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올해 네 건 중에 세 건은 보상을 완료했고요. 한 건은 2015년도에 보상할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번만 물어볼게요. 지금 장기 매수청구로 인해서 10년이 거의 다 돼 가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결정된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총 몇 건 되는지는 자료가 지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자료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하게 내가 질의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해마다 두 건 내지 세 건, 네 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만약 안 되면 예비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잘못된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말고 장기미집행이 계속해서 한 달에 세 건 내지 네 건, 다섯 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예비비로 해서 지출승인이 가능한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예비비로 못 주고 있죠. 이것은 감정평가액이 증가돼서 예산편성 한 것보다 모자라서 감정평가가 오버되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다른 것은 예산편성 했는데도 예산편성을 못한 것을 예비비에서 줘버리면 한두 건도 아니고 다 예비비로 다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김태수위원   이것은 할 수 없이 줬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이것은 할 수 없이.
김태수위원   줄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집행을 했는데요. 다 그렇게 해버리면.
김태수위원   한도 끝도 없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한도 끝도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돈도 없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돈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하면 장기미집행 되고 난 이후에 하루가 다르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과연,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판결에 의해서 이자가 발생되니까 빨리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매수청구하고 난 이후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집행을 미루고 나면 당사자들은 진짜 지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비비에서 과연 줄 수 있는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없이 못 준다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죠. 감정평가까지 다 해놨는데 못 주고 있어요. 예산편성이 안 돼서.
김태수위원   예산편성이 왜 안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돈이 없어서요. 우리는 올려요. 예산과에 올리는데 예산부에서 잘려요.
김태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기미집행이 10년 이상 걸리게 되면 정말 고충이 심화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단축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정말 고충이 심한 부분은 건축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매수청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태수위원이 지적한 것은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집행된 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행부에 촉구를 해서 해주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된 것이 감정평가 해서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것은 매수자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매수자가 신청을 했을 때 무엇으로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감정평가 해야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윤만환위원   다른 것은 하지 못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저희들이 임의로는 안 하고 그분들이 매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 감정평가가 100원 나왔다. 그런데 본인은 110원 달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감정평가 이상으로 저희는 집행을 못하죠.
윤만환위원   협의한 게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협의는 하는데 저희는 감정평가 한 그 기준은 못 넘어가요.
윤만환위원   지금 여기 봐요. 장기미집행 매수청구가 매수결정을 통보한 토지로 감정평가가 끝나고 협의계약이 된다고요? 감정평가가 아니고 협의계약.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위원님. 저는 도로시설과장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알겠는데요. 협의라는 내용은 그게 금액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일시불로 받을 것이냐, 월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이것이지 단지, 그것을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100원 나왔는데, 110원 나왔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감정평가 끝나고 협의계약을 통해 매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지금 말씀하시는 협의라는 내용은 일시불로 줄 것이냐 월 임대료를 줄 것이냐 그 뜻입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개발부담금 행정소송 했던 것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어떤 거죠?
윤만환위원   어떤 것이든지 우리 안전건설교통부에서 행정소송 했던 것.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우리가 한 거요?
윤만환위원   모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저희가 도로소송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가 소송 건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것은 없고 대응은 몇 건이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많죠. 대응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행정소송 했던 것을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주로 승소가 많습니까? 패소가 많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반반입니다. 승소가 훨씬 많습니다. 8, 90% 이상 합니다.
윤만환위원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건다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죠.
윤만환위원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박학동위원   그 소송이 거의 다 보상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죠. 거의 보상에 따른 소송이죠.
박학동위원   그게 다 그거죠? 적다고 많이 달라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는 사유지 인정으로 부당이득금 청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361쪽부터 362쪽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79쪽부터 389쪽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성북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용역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간 건가요? 그 책자를 좀 주시면 좋겠고, 2013년도에 완료.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이후에 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후에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 의해서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자료 준비 아까 했던 것 다 하고 계시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보면 과태료의 미수납 액이 아직 전체적으로 다 높죠. 과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물론 이게 매년 반복돼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의회에서도 지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미수납 사유로서는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고요. 차량압류에도 불구하고 이용에는 불편이 없으니까 납부가 지연되고 있고요. 단속이라는 규제조치에 대한 반감, 과태료 납부, 시민의식 미흡. 이런 것이 주 미납사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는 체계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를 해서 지금 체납 정비반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를 해서 차량압류는 한 90% 정도 다 돼 있고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차량압류가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폐차가 되고 그래도 대체압류라고 새로운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다시 압류를 걸고 있어서 효과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폐차할 때 돈 안 되면 안 하죠.
목소영위원   이제 폐차할 때 그것은 없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오래된 것이죠. 그런 것은 해주게 돼 있어서요.
목소영위원   계속 그냥 그것에 압류를 걸어놨을 뿐이지 특별히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명의변경 이런 것 할 때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게 불편한데 압류를 걸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는 별로 특별한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압류 걸린 채로 다들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 외에 혹시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것은 세무2과에 체납 팀이 별도로 편성이 돼서요. 그쪽에서 분기에 한 번씩 고지서도 발송을 하고 있고.
목소영위원   일단 체납유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러니까 생계형, 경제사정상 정말로 안 되는 대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차가 대부분 정말 생계형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납부의식이 결여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을 좀 나누어서 그것에 맞는 대응들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일률적으로 압류를 건다든가 일률적으로 그냥 체납 고지서 보내고.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일반 우리 주차장하고 별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목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범칙금, 그게 특별회계에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연간 저희 특별회계에 평균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는 한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간 수입이?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박학동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 잘못된 주민들의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원성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 구로 봐서는 수입이 있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언성이 높아지는 이야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23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만 수입이 되면 그렇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돈인데 수입을 위해서는 많이 해야 되고. 주민을 위해서는 안 되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좀 탄력성 있게 민원이 안 생기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384쪽에요. 친환경 테마 주차장 건설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친환경 테마 주차장 건설 45억 배정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테마 주차장은 주차장을 시멘트나 그런 것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블록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만든 주차장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5억이 미집행 됐는데 그것은 주차장 부지선정이 안 돼서 불용된 것이고, 약 1억 6600만 원이 조성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유휴지를 활용해서 36면을 조성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출이 안 된 것이 부지선정이 아직 안 되어서?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부지선정이 안 돼서 지출이 안 된 거예요.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개구리 주차 부분도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석관동에서 어제 지역 주민들하고 김동수위원하고 같이 주차장 부분 때문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차 단속에 적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질의를 하고 해결을 해달라는 취지로 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개구리 주차장도 모색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계천 같은 데 보면 보도블록도 일부 겹쳐서 개구리 주차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남는 돈 가지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청계천이나 그런 경우는 보도가 넓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개구리 주차나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개구리 주차 할 정도로 보도가 그렇게 넓은 데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태수위원   제일 문제되는 게요.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수가 있고 전봇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고. 전봇대도 지하로 지하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구리 주차도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저희 구에서도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주택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구리 주차나 그런 경우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주변 민원 상황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서울시에서도 지금 주차장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 예산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요즘은 지하로 못합니까? 지하에는 아예 건설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지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업무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맞죠, 국장님?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지하주차장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부지가 또 충분히 돼야 지하를 파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보가 더 빠른지 아니면 과장님이 좀 정보가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시 안은 지하주차장 건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을 구에 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할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업무파악을 한번 하셔서 다음에 답변을 용의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승인안 6쪽, 결산서 395쪽부터 432쪽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굴착복구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에서 432쪽입니다.  
목소영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뭔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기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요. 이것 역시도 예측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이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이자수입 예상은 저희가 굴착복구비가 많이 수입이 들어올 줄 알고 예상을 한 것인데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이자수입이 적게 발생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세외수입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애초 예산보다 많이 안 들어왔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의 사유는 어떤 거죠?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수입 부분에서 부담금이 많이 안 들어온 거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습니다. 타 기관 굴착 복구공사가 줄었다든지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건수나 규모가 많이 줄어서 기금이 작게 들어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예산을 너무 잘못 세운 거네요. 거의 50% 가까이 감소한 상황인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거네요. 기존에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과 실제로 진행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3년도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많이 사업규모가 줄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목표액보다 한 50% 이하 징수가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너무 일반적인 답변이고요. 애초에 세웠던 산출 근거랑 실제 징수 결정액이 나오게 된 산출 근거를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산출근거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를 해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이미 공공금액에 들어와 있는 돈에서 이자수입이잖아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러면 공공기금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액이 있고요. 그 원금이 있고 그것을 정기예금 가입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부담금은 굴착복구공사 할 때 저희가 부담시키는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공공 기금의 이자라는 것은 이미 다 확정 예측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수입이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원금이 일부 어디 갔다는 거잖아요. 원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없는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굴착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잘 못하는데.
○도로굴착팀장 백영철   굴착팀장입니다. 매년 굴착기금을 사용하고 난 잔액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정기예금으로 한 4억, 수시로 돈 빠져나가고 할 수 있도록 2억 이 정도 만들어서 계속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이고요. 그리고 매년 기금으로 우리가 굴착허가내주고 받아주는 금액이 그것도 한 4, 5억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연간요?
○도로굴착팀장 백영철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항목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예금이자라는 것은 이미 은행에 돈이 들어갈 때에.
○도로굴착팀장 백영철   정기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돈은 애초에 잡았던 1,560만 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와야지 왜 600만 원밖에 안 나왔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원금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원금이 없으니까 이자가 이렇지요.
○도로굴착팀장 백영철   그것은 2013년도에 그 정도 사업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매년 초에 굴착 기간 조정하고 뭐 할 때에.
박학동위원   팀장님, 팀장님 말씀은 예상을 하고 작업이 들어올 줄 알고 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이고, 본 위원 이야기는 당초에 1,56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항목에 잡혀있어요, 그렇죠?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은행에서 원금을 손을 안 대면 자동으로 이 돈은 1,560만 원이 와야 돼.
○도로굴착팀장 백영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원금이 없어졌기 중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자가 연말에 가서 600만 원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원금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도로굴착팀장 백영철   굴착복구 공사비로 계속 지출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공사비는 지출되는데 이자는 1,560만원을 잡아놔요? 공사비로 출납이 되는 돈인데 이자를 근거없이 1,560만원을 잡아놓느냐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것도 공사가 많을 줄 알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금액이 안 들어온 거예요. 지출은 예상대로 지출됐고 그러다보니까 잔액에 원금도 줄 수밖에 없고 이자도 줄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잡은 도로굴착기금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것은 예상금액입니다. 매년 예상하거든요.
박학동위원   공사비 수입은 공사로인해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죠.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항목은 이자란 말이에요. 돈은 항상 통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자는 계속 발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연말이 되어서 당초에 1,560이 600만원으로 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금이 없어졌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것도 잔액이 있었는데 잔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가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년도 공사금액을 설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8억을 설정했는데 8억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다보니까 자연히 예치도 적게 밖에 안 가죠.
박학동위원   국장님, 쉽게 얘기해서 원금10억에서 이자가 1,56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작업이 덜 들어와서 원금 10억을 까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니죠. 그게 들어오면서 기금으로 지출을 바로 해요. 그리고 남은 금액만 잔액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이자가 불어나고,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들어갈 금액이 안 들어가니까 이자는 줄 수밖에 없죠. 들어갈 금액이 조금 덜 들어가니까.
박학동위원   당초에 은행에 있던 돈의 원금이 까졌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원금은 안 까졌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1,56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위원님, 그 내용을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을 매월 정산하니까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1,56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매월 정산하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1,500 얼마가 지금 통장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금액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자수입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자료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위원장 권영애   자료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들 다 깔아주세요.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총괄질의라기 보다도 1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지출까지 되도록이면 어떤 사고가 있어서 이월되는 것은 그렇지만 그냥 이월은 안 되게끔 준비해 주시고, 특별회계도 특별회계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금 107억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180억 정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맞게끔 지출이 되어야 맞습니다. 돈은 많은데 주차장은 만들지 못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성북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거기를 찾아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방향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비비지출은 정말로 꼭 필요할 때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로 쓴다든가 해야 되는데 다 필요해서 쓰겠지만 예비비는 타당성있는 지출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행정소송도 되도록이면 이겨달라는 거죠. 예비비 지출이 안 되게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또 결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이 하나밖에 안 왔는데 중식하기 전에 다 준비할 수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포괄질의죠?
○위원장 권영애   네, 포괄질의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서 주차 취약지역 연차별 주차장 확충계획 해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주택가 인근 기존 주차장 활용 제고 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215억 잡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총 투자비가 215억인데 여기에 세분화해서 쭉 나와 있네요. 재개발, 재건축, 신축 11개소 11,299대. 이 재개발, 재건축, 신축 11,299대는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앞으로 5개년 동안 할 재개발 지역에 나오는 주차 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동을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동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주차장 면수를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행감자료가 들어온 것을 보면 사유지, 구도 구분해서 이게 성격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김태수위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

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3시59분)

○위원장 권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개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4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추경이라고 하면 정말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 과에서, 나름대로 각 과에서는 올렸겠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과에서 지금 잘린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한심해서 그래요. 도로시설과하고 안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지보수 비용으로 112만 원 증액 됐고 그다음에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3억 4,017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각 과에서 이번에 예산과에 올린 추가 편성한 자료를 제출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받아보고 저는 질의를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추가경정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과에서는 지금 일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각 과에서 이번에 예산편성 했던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김동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72시간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입니까? 3일 동안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데.
○조경팀장   조경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시간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3일 동안 조경협회나 학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72시간 동안 게릴라식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아니면 공터 있는 곳에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또 나중에 심사까지 합니다. 잘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각 과에서 올려놓은 추경에 예산과에서 많은 삭감이 있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이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지만 많이 깎였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건설이잖아요. 도시건설이면 각 동마다 어느 정도 도로 보수라든가 또 공원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가 많이 돼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어떤 민원을 받아서 보수에 대한 민원을 넣으면 첫 마디가 “돈 없습니다.”가 어떻게 보면 공통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각 동에 민원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을 잡아주는, 예산을 마련해주는, 예산을 마련해줘야지 국장님 호주머니 털어서 도로 보수하고 공원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추경에 모아진 돈에 다른 국은 몰라도 저희 안전건설교통의 도로 보수라든가 주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접해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민원이 아무래도 도시건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예산이 잡혀있어야 저희도 부탁을 하고 또 집행부도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국장님이 올렸는데 돈을 안 준다. 깎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장님은 그러시지만 각 과의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 일하는 게 의욕이 어렵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 동에서 민원을, 하물며 주민자치위원장까지도, 아니면 동장님까지도 우리 동네 뭐 망가졌다고 고쳐달라고 하는 판인데 돈 없어서 못해 주는 입장이 되면 어렵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속 시원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타당하다. 이해간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해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희가 다시, 제가 아직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추경에 다시 변경할 수도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저희가 구청의 전체적인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도 필요불가결한 것만 지금 수용을 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고집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따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구 전체적인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이상 요구를 못했습니다. 또 저희도 구청 직원인데 구 전체적으로 재정압박을 당하는 입장에 우리 것만 그냥 관철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결산은 2013년도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에 아직 3/4분기가 남았죠. 3/4분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3/4분기 안에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예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특별히 사업할 그런 것은 지금 거의 없고요. 이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미 2014년도 예산은 다 소진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 소진된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도 못 받으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이나 각 과의 과장들도 팀장님들도 다 손 놓고 계셔야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지금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은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래도 조금 미진한 것은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일은 합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돈이 있어야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금년에 계획한 사업은 다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연말에 준공되는 것도 있고. 지금 10월, 11월에 준공되는 것도 있고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집행을 많이 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혹여나 그래도 뭔가 연말에 가서 선심행정이라고 하죠. 선심행정의 일환으로 숨겨놓은 예산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역주민들한테 선심 좀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으면 공사 몇 가지라도 받아서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 각 동네마다 똑같겠지만 위원님들 도시건설에 있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급한 게 땅 파는 것이라서 특히 도로에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제가 봐도 사소합니다. 성의만 있으면 시멘트 한 포만 가지고도 될 일이고 그런데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며칠씩 민원이 계속 이어지면서 위원님들도 위원이지만 나중에 구청장까지도 주민 입에서 욕이 나오고, 뭐 구청장 어디 갔냐는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데 제일 많이 접해 있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이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당장 공원에 놀러갔다가 등 하나 안 들어와도 바로 구청장, 의원 누구야? 하고 찾고 그런 입장이니까 조그마한 일에 큰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남은 예산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숨겨놓은 예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전수조사는 이상하지만 각 과마다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데 노력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정말 우리뿐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복지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어렵겠죠. 시ㆍ도비 반환금은 되도록이면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다 활용하시는 방안을 되도록이면 마련해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학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잠깐 나가서 모르겠는데, 올해 추경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얼마큼 집행부에다 해달라고 했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도로시설 유지보수, 하천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을 당초 예산편성 할 때도 깎였지만 또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자라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또 반영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조금 깎였어요.
윤만환위원   추경에 반영한 것이 깎인 것이 전체 다 얼마쯤 되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은 못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유지보수도 추경에 1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 원 반영됐고요. 도로유지보수 시설비도 2억 9,500했는데 5천만원 전반적으로 조금씩 최소경비로 해서 다 줄였어요.
  저희가 12억 요구를 했는데 3억 7천만 원 반영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윤만환위원   본예산 때도 많이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금년 14년도 예산 작년연말에 요구했을 때도.
윤만환위원   본위원이나 박학동위원님께서 우리가 5대 때까지 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겨울에 파헤치고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 쓰려고 억지로 파헤친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박학동위원님께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선심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힘들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예산이 늦게까지 하지 않고 일찍 할 수 있는 것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권영애위원장님이 하면 될 거예요. 내년예산에는 미리 가예산 뽑은 자체를 우리한테 줘서, 무슨 말씀이냐면  집행부하고 터놓고 예산편성하자는 거예요.
  요즘 주민참여예산제도, 저는 구민참여예산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머리맞대고 집행부하고 해서 만들어 냈어요. 집행부에 올려줬는데 와서 투표를 해야 된대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떤 데는 100명이나 됐다, 어떤 데는 10명밖에 안 갔다. 그러면 100명 한 데도 제1번 순서는 해 주고 안 해준다. 일단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가 아닌, 우리도 주민이지만 주민과 의회가 같이 어우러지는 예산편성을 한번 해보자, 우리 국만이라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윤만환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면 여기 계신 7분 위원님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집행부다 예산편성해라, 하고 압력을 줄 수도 있고 말씀도 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이 깎이기 전에 줘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실질적인 우리 구에서 필요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편성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도로시설과장님, 개설장비보관창고가 지어지는 건가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일이 있어요. 제설장비에 노상에 방치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안이 세워져서 추경에서 잡아서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 1억 3천 보태서 그늘막 설치해가지고요.
박학동위원   장소는 어디다 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정릉동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래 기존에 있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있는 데 옆에 부지에 부지를 닦아서 거기다 창고를 뚜껑 씌우는 작업을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비 막이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그것을 해야 비를 맞아요.
박학동위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부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 관련 과장님들은 당장은 안 되지만 다음 본예산에 그것을 넣어서 지역주민들이 보기 흉한것은 조사를 해서 도색해서 좋게 보기 싫지 않게 그런 예산도 반영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에는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되지만 본예산은 그래도 4,800억이라는 돈을 가져가는데 조금이라도 잡아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도색을 각 과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 132쪽에 도로시설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억이 전부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성북동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안 내려보내고 시설비로 저희한테 재배정한 거예요.
○위원장 권영애   시설비로 내려온 거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그러니까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시배정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은 시에 있는 거죠. 공사는 했는데 시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죠. 보조금으로 내려왔으면 저희 예산으로 사용할 텐데 그런 숫자상의
○위원장 권영애   세출예산 219페이지에 보면 구비로 1억 6천이 잡혀있는데 제가 보기에 1억 6천을 예산이 없다보니까 일부러 국고보조금에서 국비는 4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청 예산으로는 1억 6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일부러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4억을 감액시키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아니고 매칭비율이 국고 50%, 시 30%, 구 20%입니다. 50%의 4억이 안전행정부 보조금이고요. 1억 6천은 저희 구비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애   구비 확보인데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국가보조금으로 내려왔으면 저희 구 예산이 수입이 되어서 바로 쓸 수 있는데, 시에서 시설비로 재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시비로 잡힌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수입이 빠진 거죠. 이번에 감추경한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러니까 항목변경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 항목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예산정리하다보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산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보조금으로 바로 왔으면 되는데
윤만환위원   구비 1억 6천과 시비 4억 합치면 5억 6천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합쳐지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국비가 보조금으로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시에서 잡아놔가지고 시에서 시설비로 내려줬어요. 그래서 항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감하고 이쪽으로 다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9쪽에 부당이득금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배상금 등 있는데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공 보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건에 소송수행배상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총괄에 보면 5,67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소송수행해서 패소를 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2건입니다.
김태수위원   패소비용으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유로 어떻게 패소가 됐는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부당이득금 패소하는 경우가 당초에 그분들이 도로개설을 할 때 지목변경을 하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게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서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향후에 이런 건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 같은데 패소하게 되면 패소부담금을, 그동안 부당하게 이익을 선취해 있다가 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를 당해서 부당이득금으로 5,670만원 배상한 거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정릉동 350-3번지, 정릉동 820-2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5,670만원인데 이것이 부당이득이 몇 동안 이루어진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잡은 것은 1년치 잡은 겁니다. 월 임대료해서 1년치를.
김태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본예산을 잡아서 계속 지급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상치로 잡은 것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5,670만원씩 1년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소송수행 변호사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다 포함되어서 들어온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월 임대료입니다.
김태수위원   패소했으니까 구청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하고 나중에 추가해서 들어오겠네요? 소송수행 비용도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변호사비용도 그것은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판결날 때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1심에서 패소한 거예요? 대법까지 들어간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대법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올렸어요? 이것이 전년도에도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올해 판결난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정릉동 이 2건은
김태수위원   대법원판결이 몇 년도 몇월 며칠날 난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013년5월31일날 선고났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에 5,670만원 편성한 거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김태수위원   부당이득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판결문을 저한테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그것을 보면 제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감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이것 말고 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이 또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계속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건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014년7월 현재 10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0건도 거의 댜 패소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까지 보니까 승소율이 한 86%입니다. 많이 승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는 경우가 근거자료가 없을 때, 75년 이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자료요청을 하고 이후 것은 저희 지적과에서 지목변경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응소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니까?
김태수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하에서 허가 을 냈는데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이나 아니면 합의각서가 전혀 없어서 패소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당시 75년 이전 서류가 많은데 증거서류가 부족하니까, 그당시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기부채납했다는 각서라든지 동의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부족한 경우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통지도과도 향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비책은 분명히 세워두셔야 돼요. 부당이금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이면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은 아니겠지만 부당하게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구획선을 그어서 사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송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시설과장님은 저한테 그 판결문을 보여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대법 판결로 인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5,600만원이 지급판결에 의한 날짜 때문에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굳이 왜 돈 없는 추경에 넣어서 지급해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굳이 추경에 까지 하는 것이 판결문에 지급일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정릉동 350-3하고 13번지 2필지는 2013년5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안 잡고 이유가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까 말씀드렸던 350-3 1필지 건은 올해 2014년도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잡은 것이고요. 정릉동 820-2의 2필지 건은 올해 2014년 예산에 잡았는데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때 314만 곱하기 12월로 해야 되는데 1년으로 해서 곱하기 1이 되어서 나머지 차액분 3,400만원으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곱하기를 잘못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12월로 해야 되는데 1년 해서 1을 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추경에까지 할 급박한 문제가, 추경이라면 급박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박학동위원   보상문제까지 추경에 올려놓고 돈이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록 5m 고치는데도 돈 없다고 안 고쳐주는 입장에서 남 보상해 주는 것까지 추경까지 하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화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0억을 썼으면 안전건설교통국 쪽에는 일부라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로시설과나 안전치수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도 공통이지만 일을 할 수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한다면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선출직 의원 발목을 잡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죠. 그렇지 않나요?
  자꾸만 옆에 있는 동료 의원을 빗대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동료의원하고 지역을 다니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구의원들 얼굴 보자마자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요. 도로를 10년 이상 칼질해 놓고 아직도 포장이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아우성거리죠. 그러면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없지만 그래도 지역의 민원이 팽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귀담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제 지역에 있는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브리핑까지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최우선이아니라는 이유로, 그게 뭐냐면 더 급한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도로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수용을 했어요. 어차피 본예산에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해서 그때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게끔 하려고 나름대로 양보를 했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에서는 국장님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올리면 국장님이 들어가서 예산과장이나 아니면 예산국장한테 그 부분에서 어필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30억이라는 돈을 위원들끼리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30억 예산을 전출해줬으면 조금이라도 배려는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아까 각 과에서 공히 예산 편성한 자료를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구청장이나 아니면 청장한테 올렸을 때 그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이 도시건설에 2년 동안 있는 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로시설과나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안전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공히 정말 풍요롭게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부라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심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 세입예산 부분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1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입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211쪽 상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재정비사업 예산액이 1억 500이죠. 기정액이 7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 500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재정비사업 총액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사업으로 3,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안전행정부와 매칭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1억을 이미 교부받았고요. 원래는 50:50으로 매칭하게 돼 있는데 사업추진위에서 최소경비 25%, 5,000만 원을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500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재정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잔액 3,500만 원은 이번에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숭례초등학교 뒤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그 인근지역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그린파킹사업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지원 사업이 굉장히 유익한 사업인데요. 한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면 별로 좀 다른데 1면했을 경우에는 800만 원 지원되고, 2면 했을 경우에는 150만 원 플러스해서 950만 원. 그리고 3면부터는 추가시 100만 원씩 그리고 최고상한이 2,750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이 사업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가구 수들이 많은가요? 지난 한 해 동안 올해 현재까지 지원을 요청한 가구가 몇  가구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금년 같은 경우는 8가구, 17면.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흡하죠? 그래도 지원까지 해주는데. 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주민 인식 상 담장을 헌다는 것은 별로 탐탁지 않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방범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좀 취약하게 되거든요.
김동수위원   방범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물론 CCTV 설치도 가능하지만 그런 면에서 주민들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도 전개를 많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셔서, 가뜩이나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데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전개하셔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동선동의 그린파킹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그 길은 2003년도인가? 그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때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이라서 단점도 있고 그렇지만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처음에 김동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파킹사업에서 처음 들어온 용어고 처음 시행한 거라 시범적으로 했는데 동선동 일대에 담장을 많이 허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이 좋지 않은 걸로 인식이 되어서 제가 선거에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이것을 동선동에 여론조사를 해서 원치 않으면 안 하겠다. 이랬는데 동선동에서는 실패작으로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담장을 허물으라고 하면 도로가 반듯하게 되고 차를 대는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물론 한국 사람은 담을 쳐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하고 나니까 안 좋아서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또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거기에 쓰레기도 많이 버려지고 집 앞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작년에 8군데 했다면 시비 몇 프로 줍니까? 60% 줍니까? 70%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70%.
윤만환위원   시비 70%죠? 도로도 깨끗하고 주차장도 하고 하면 좋은데 주민들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15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월곡운동장 그 밑에 쭉 해서 주차선을 그어놨던데 거기도 거주자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월곡운동장이 말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주자 주차장이라고 하셨죠?
윤만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어쩌다 가면 큰 차가 서있고 집합지가 되어서 완전히 부질서해요. 세외수입을 올리려면 정확하게 거주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볼 때는 아마 불법주차 같아요. 김태수위원님도 어느 천변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갈 때마다 그걸 떠올리는데 전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서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세외수입을 올리려면 단속을 많이 해서 수입을 올릴 것으로 믿습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19쪽부터 220쪽. 도로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 과장님한테 잠시 질의 한번 할게요. 219쪽 하단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지역 곳곳을 다니다 보면 전신주가 많이 널려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 부분도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갔었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선줄이 늘어지거나 끊어져서 그때 우리 김동수위원하고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해서 그 전선줄을 당겨서 한쪽으로 묶어놓고 그러고 왔거든요. 전신주 자체가 3분의 1 이상 쓰러져가는 데도 있고. 도로 중앙에 KT 전신주나 이런 부분이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몇 년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구정질의도 하고 또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왜 그런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우선 전선이 끊어지고 그런 것을 공중선 정비를 저희도 1년에 두 번씩 유관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는 중인데 KT나 케이블 TV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7, 8개 업체가 다 모이기도 힘들고, 하여간 저희도 계속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쪽에서 세수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KT나 한국전력이나 SK나 그다음에 일반 지장전주 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 지금 파악 안 되면 나중에 좀 뽑아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나중에 뽑아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장전주가 3분의 1 이상 쓰러지면 향후에 문제가 되면 그것도 또 우리 구청에 문제 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쓸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전수조사를 충분히 하고 전수조사 끝나고 난 이후에 한전하고 아니면 KT하고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 민원도 아마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돈을 쓸 수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안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안 되면 보행환경조성 사업부분에서도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단위사업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부분도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 KT나 한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쪽에서 보고만 받고 한전 담당자한테 우리가 공문만 보내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나 사후처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자꾸만 야기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이 역으로 다시 또 우리 위원들한테 들어오고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KT나 한전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아서 편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한전 측에 가서 매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저도 순찰 돌다 보면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한 전주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중앙에 있는 것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자기 집으로 못 오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필요한데.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도 우리 김태수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내일 건축과 결산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김태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수십 년 보면서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전이나 KT에서 해줘요. 그런데 자기 집 앞으로 못 오게 하니까 못 가는 것인데, 제가 내일 건축과 회의할 때 건축허가 낼 때 조건부를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집을 지으면서 백셋을 하면 자동으로 양쪽 집 백셋하니까 전봇대가 가운데로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누가 짓든지 짓는 사람들한테 조건부를 붙이지 않으면 자기 집 앞으로 오라고 소리를 못해요. 지금 우리 서울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운데 집 짓는, 구옥에서 새로 지은 데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아무리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한전에서는 비용만 주면 돼요. 그런데 갈 자리가 없는 거지요. 자기 집 앞으로 못 오는 게. 왜냐하면 우선 여러 가지 침해로 인해서. 특히 도둑, 또 아니면 생활침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절대 못 오게 하기 때문에.
  혹시 법적으로 되는가는 내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낼 때 조건부로 해서 전봇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능한지를 내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우리 도로시설과는 어차피 도로잖아요. 도로에 접촉이 돼 있고 또 방해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위원이 아니라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안 들어주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해당 부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우리 김동수위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 사진을 찍은 건데 전선줄이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끊어진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동만의 일이 아니고 성북구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질의한 것이니까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한번 해서 한전하고 잘 조율을 해주세요.
윤만환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3대 때인가 직접 했어요. 한전 오라고 해서 각 동네의 전선주 흐트러져 있는 것 보문동 안암동 다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전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KT 오라고 해서 KT에서 당신들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언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전 북구 지점입니까? 지점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방법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장주도 자기 집에 오는 것 싫어하지만 물론 아까 집 짓다 보면 백셋으로 올 수 있고 여기에서 여기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전선주 하나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로 한전과 이해가 동반하면 한전하고 우리 구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대화가 되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23쪽부터 224쪽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227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부록]
2014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14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

                     (17시25분 계속개의)

3.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김춘례의원대표발의)(김춘례의원외 20명 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건립 추진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춘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의원입니다.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의 기숙사 건립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기숙사 건립반대를 대외적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운산 근린공원은 성북구 중심에 위치한 주민들의 도심속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성북구의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이러한 개운산 근린공원에 고려대학교는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5층 건물 6개동, 1,110명 수용규모의 기숙사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경관과 환경파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는 성북구민이 반대하는 개운산근린공원 내 기숙사건립을 즉각 중단하고 성북구청은 개운산 근린공원의 자연경관과 환경을 보존하고 구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즉각 수립하도록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권영애 도시건설위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세미나 기간 중 간담회와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결의문을 다 알고요. 첫 장에 고려대학교 “개운산 근린공원 내 기숙사건립 추진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시작도 안했는데 “중단”이 “철회”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17시28분 속기중지)

                    (17시37분 속기재개)

김태수위원   대표발의하셨는데 간단히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김춘례의원   소감이라기보다 우리 성북구의회 22명의 의원과 성북구민의 대다수가 너무나도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발의한 의원으로서 책임감도 무겁고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것을 막는데 성북구의회 의원 22명이 앞장서서 함께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동안에 기숙사건립 추진 결의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지킴이들하고 몇 번에 걸쳐 대화도 하고 만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청취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발의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그때 지킴이 그분들의 의지는 어떠셨습니까?
김춘례의원   그분들의 의지가 그때 우리 의회에서 한 20여명 만났을 때 위원장님, 윤만환의원님, 유경상의원님 다 앉았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이것을 하루빨리 해서 성북구에 알려달라는 거예요. 성북구 전 주민이 알 수 있게 빨리 알려달라는 취지고, 어떻게 됐든 모 의원이 소개를 해서 언론플레이를 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언론플레이가 완전히 기자한테 우리 주민들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민들한테 빨리 알려달라는 취지에서 빨리 성북구의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자기네 의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 간담회 하신다고 말씀도 서로 그날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요. 많은 사람들은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했지만 서울시에서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 게요. 당시에 지킴이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집행부 각 해당과에 과장이나 팀장들 만나서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을 것 같은데 집행부의 답변은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나요?
김춘례의원   집행부 역시 안 한다는 의지는 저희랑 생각은 같다고 보고요. 법적으로 자기네가 막을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현재 반려한 것도 구청장 의지가 못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됩니다. 그런 것으로 보고 끝에 가서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고려대학교에서 다시 재접수를 했을 때 경우에 60일 이내에 서울시로 접수를 시킬 때 거기서 서울시 공원녹지심의위원회에서 막아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성북구청장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의지가 확고한 것은 사실이죠?
김춘례의원   사실이라고 얘기보다도 성북구청장이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성북구청장 면담 때도 가서 고려대학교 처장이 주민이 반대하면 안 짓겠다고 책상을 치며 큰 소리 쳤기 때문에 거기서도 제가 구청장한테 그 사람이 안 짓겠다고 분명히 주민 앞에 책상을 치고 소리질렀다, 그것을 학교 측에 들이대라, 청장은 그때 우리 70명 80명 정도 모였는데 거짓말이라면 그분들 쫓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면담 끝나고 바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도 본인이 몇 십 명 정도 반대하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성북구민의 반대가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에서도 기숙사를 건립하려고 추진중이었다가 2년 전에 철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성북구민들이나 우리 의회의 의지만 있다면 고려대학교에서도 이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춘례의원   본 의원 생각도 김태수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이 있고 구청장이 나중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랬을 때도 우리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막으면 못 짓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김태수위원님 생각과 본의원 생각도 동일합니다.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얼마 전에 경희대하고 이대가 그렇게 되어서 이대는 원룸 주민들이 했는데 못짓고 있었는데 경희대 판례가 났어요. 주민들이 반대해도 지어도 된다는.
윤만환위원   경희대가 아니고 홍대
○위원장 권영애   홍익대학교가 난 거예요?
윤만환위원   홍대가 나와서 이미 짓고 있는데 홍대에서 나와서 SBS뉴스 자막에 뜨고 확실히 나왔어요.
○위원장 권영애   주민들이 반대해도 짓겠다. 우리는 공원이니까
김춘례의원   그런데 거기는 학교 내에 짓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공원이고 성북구민이 이 동네 살지 않고 여기와 관계 없는 멀리 떨어져있는 구민들도 하나 같이 여기는 주민의 쉼터라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해요.
박학동위원   경희대도 지금 못 짓고 있는데 김춘례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선배의원님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서울에 있는 되어 있는 각 대학교의 기숙사가 고대만이 아니라 서울시장 박원순시장의 공약으로 지원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 기숙사 문제가  지방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 계획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각 서울에 있는 대학에다 지방학생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몇 사람 힘만 가지고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강행할 것인지 타진을 한번 해 보시고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총대를 메셨으니까.
김춘례의원   본 의원이 그런 사실을 들은 것은 여기서 처음이고요. 추진위원회 쪽에서 서울시장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면담하는 것이 성북구청장 만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서울시장 면담 요청 중에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추진위원회 임원단들과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면담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고요. 저도 그것을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잘 되리라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이왕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확고하게 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례의원   제가 일개 구의원이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장 면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에 대한 내용을 여쭤봐주세요.
김춘례의원   한번 여쭤보고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만큼 저 역시 염려하고요. 22명의 구의원님들이 하나 같은 마음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될 것 같고 이 마음을,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 마음을 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성북구민들한테 우리 22명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 누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22명 의원들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도 끝났고요. 김춘례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례의원 퇴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김춘례의원님 외 20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부록]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동수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참석의원(1인)
  김춘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참석공무원원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교통행정과장박현식
  교통지도과장김근선
  도로시설과장송기민
  안전치수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