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0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외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먼저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권영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과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33쪽부터 40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국에서 작성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주택관리과 쪽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해서 세부 결산내역을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잔액 비율도 높고 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정비과에 정릉골 공공관리 관련해서도 이것은 결산은 아니지만 2014년도 이월해서 현재 쓴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공관리와 관한 관련한 현재까지 세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자료 요청하신 목소영위원님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같이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 철거비용에 관한, 정식 공무원이 아닌 보조 아니면 일용인부 인건비 관계가 있으시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주거정비과 한 가지 더 추가 할게요. 실태조사 2013년부터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현황하고 예산 각각 어떻게 썼는지?
실태조사가 올해로 끝나는 거죠? 물론 더 이상 시작할 것은 없는 것이고 모든 결과가 올해 안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작년에 대부분 끝났고요, 지금 정릉3구역 스카이 아파트 때문에 시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위 의견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해서 비용을 이번에 한 건만 내려줬어요. 그것을 지금 발주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작년에 다 끝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각각 예산이 얼마 들었고 최종 실태조사 후에 진행되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찬반을 묻기도 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해산동의를 하기도 하고, 추진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라질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환경과장님, 동덕여대 소음에 관한 매일 측정표가 있나요? 있으면 부탁할게요.
○환경과장 심진숙 날마다 측정한 근거요?
○박학동위원 예. 측정한 표, 소음 데시빌이라든가 분진에 대한 현장 주위를 매일 나가서 측정했죠? 거기에 대한 점검표가 있으시면 부탁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거의 신청인이 요구를 하시면 그 댁에 방문해서 측정을
○박학동위원 지금 작성해 놓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일지는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위원님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33쪽부터 4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니까 징수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49.2%라면 절반도 못했는데,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환경과가 국장님 말씀대로 30.9, 건축과 42.8, 주택관리과 45.6, 최소한도 7, 80%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 부서의 특징이 구 평균보다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특징 자체가 벌과금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냈다고 당장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작년보다 더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 이상 올라갔고, 특히 작년 10월부터는 징수에 대한 부분들이 세무2과로 통합관리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상향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 평균에 근접할 수 있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부터는, 올 연말도 얼마 안 남았지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징수율 제고에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해서 내야지, 이대로 보내 가지고 내면 내고 안 내면 안 내고 이것보다도 최대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172억인데 이미 부과가 된 겁니까? 예상치입니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상치를 잡아놓고 은행 금리를 생각해서 수입을 잡아놓고 하던데 여기도 징수결정이 172억 6,552만원이에요. 결정액이라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검토보고 보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96억인데 징수결정은 17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정된 것이 일반적으로 부과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실제로 부과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실제로 부과됐는데 지금 징수가 안 된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박학동위원 징수가 안 되면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이나 도시에 범법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강제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강제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46%밖에 안 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도 지정을 하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처분도 의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유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각 개별 부서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 분명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징수를 하기로 한 것이니까 지금보다는 내년도 결산 때는 더 상향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도 들여야 되는데 만일 거기에 대한 부과된 금액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인력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좀 짜서라도 당연히 다 징수해서 세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못하는 사업들, 주민들이 원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예산에 좀 보탬이 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부분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입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61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불용이 많이 됐는데, 예산을 편성하기도 힘든데 불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0억 정도라면 이번에 추경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이 정도를 불용 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했을 때 그렇게 어렵게 편성해서 어떻게 최소한 불용되지 않고 집행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불용이 너무 많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 같은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요새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받으려면 지방비를 사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비를 사전에 편성해서 국비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국비 사업에서 당선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면 지방비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위원회 개최가 당초 계획보다 좀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치밀하게 했으면 이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은 들고요.
아까 세입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우리 구에, 그러니까 구 자체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서들은 불용이 날 게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공사 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불용이 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저희 부서의 특성상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세출에 대한 불용액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좀 더 치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불용도 불용이지만 예산 편성 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당해 연도 것은 당해 연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불용이 된다든가 하면 다음 예산할 때 잘 좀 해주시고, 또 집행사유가 미 발생이 됐다, 미 발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예산을 해서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일이 안 일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미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발생한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미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방비를 매칭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당초에는 우리 구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그게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을 우선 사용하게 되면 저희 예산은 절감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편성 자체를 조금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사업 자체가, 예산 자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 단계에서 예측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절감 차원이라면 좋죠. 미 발생이 절감 차원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일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해놓고 그것을 못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년에는 꼭 일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굉장히 더 많아요. 낙찰 차액이나 우리가 쓰다가 조금 남은 것은 괜찮죠, 그런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낙찰 차액을 모아서 남는다면 상관없지만 미발생도 미발생이지만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려서 일을 안 했다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돈을 줬는데 집행 잔액이 많다. 낙찰차액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미발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최소한 연말을 기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예산편성의 기술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을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사업들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쪼개지는 것들이 모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 하나만 보게 되면 이 사업에서 남은 집행 잔액 자체를 쓰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의 금액인데. 사업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이면 액수가 꽤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사업들은 또 신청을 안 하면 아예 이게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만환위원 그런 경우는 홍보가 안 돼서 그렇겠죠. 홍보를 열심히 해야지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그 룰에 의해서 내년도의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지금 국장님이 공동주택 답변 속에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도시계획과 쪽의 사업들이 아예 진행이 좀 안 되는, 집행 잔액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관련한 사업들은 신청을 안 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홍보만, 공고만 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리더 양성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상담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커뮤니티 플래너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도 시에서 받아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몇 년차 사업인데 잔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남아서 놀랐거든요.
이것은 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 해당 과에서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공동주택에서 이런 활성화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획서를 내야 되고 등등 또 이후에 회계처리들을 해야 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이 있고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은 우리가 최대한 홍보해서 하고 있는데 도중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단지가 많이 발생해요. 작년에도 포기한 단지가 한 10개 단지 되고, 사업비를 내려 보내 줬는데 포기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공동주택 예산은 최대한도로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포기하는 예산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안등에 한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경비의 50% 하다 보면 예산이 한 1억 원 잡으면 신청 지원금액은 6,1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최대한으로 지원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보안등을 중심으로 한 전기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지원 비율이나 이런 것도 다 이미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거기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포기를 10곳 정도가 했다면 그 포기의 사유들을 분석을 해보셨어요? 왜 포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본인들의 자체 부담이 많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공사 같은 경우는 3개 단지가 지금 포기했고요.
○목소영위원 그 분들이 애초에 신청을 할 때부터 자부담이 몇 %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고 했는데 자기는 못하겠다,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신청할 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것이 중도에 포기되면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곳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대부분 규정에 맞는 것은 다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업비가 이렇게 불용되도록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려주는 것은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포기하겠다고 해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포기하면 되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포기를 하고 그래서 추진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몇 년이 지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도 그럴 테고, 그런데 만약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 있는 규정을 어기게 되는 꼴이 되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어기는 것은 아니죠.
○목소영위원 몇 년이 지나면 반드시 이것을 수리, 보수해야 되고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설치 검사를 맡게 되어있는데 2016년 1월 16일까지 그때 받으면 되고 계속 안전진단을 해서 하는 방법이지 또 수리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 수리하면 되는 겁니다.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목소영위원 전체 숫자가 아마 4, 50개 정도에서 한 10개 정도 포기하고 이런가요, 전체 수준이? 전체 4, 50개 정도 신청해서 계획하고 그 중에 한 10개 정도 포기하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포기하는 것은 요즘 와서 작년에는 포기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포기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연말 되면 또 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년 결산할 때 또 불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기하는 것들은 뭔가 그 아파트에 패널티를 좀 줘야죠. 예를 들면 다음에 선정할 때 마이너스를 준다든가 뭔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마련해야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포기한 단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해서 다음에 지원하는 데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어린이놀이터 2016년도까지 그 시설 검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처분 사항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에 벌금 내는 거죠. 고발해서.
○위원장 권영애 그런데 그 아파트가 취소를 할 리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비 이런 게 취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취소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 아파트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신청을 안 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신청 안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랬을 경우에 벌금 부과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포기하는 데는 우리가 특별관리해서 다음에 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를 다음에 지원이 안 되도록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패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꼭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안 해 버리면 어린이놀이터가 더 노후화 되고 더 안전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제재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LED하고 일반 전기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요청 했던 것은 7월, 8월 쭉 보니까 구청에는 언제 LED를 교체했는지 모르지만 훨씬 많아요. 그래서 2013년도 보니까 다 다른 때. 2010년, 11년 이때보다도 7, 8월이 훨씬 많아요. 전기 사용료가. LED를 교체를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전에는 2011년은 안했다고 하면 2013년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전기료가 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LED 효과가 있는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LED 효과는 정릉 중앙하이츠 1단지에 보안등이 19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 후에 절전효과를 파악했습니다. 보니까 절전양은 53%이고 금액으로는 36%가 실질적으로 체크해보니까 절감되고 금액도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에는 절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더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LED 효과나 있나 해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취소한 공동주택들을 다음에는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가 절대 답변일 수 없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꼭 하도록 구청이 그런 조건을 달더라도 하도록 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활성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상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내실 있게 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그런 공모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페이지가 163페이지. 항목에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매여비도 같이 되어 있고. 3억 3,9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서 지출이 돼 있어요. 과장님, 보셨죠? 그 3억 3,9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여비로 잡혀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주실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게 직원 여비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직원여비입니다. 과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 예산을 우리한테 잡은 겁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직원 여비로 다 잡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도시환경국 6개 과에 다 집어넣은 것을 주택관리과에 잡아놓은 거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주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잡아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금액이 과로 봐서는 좀 큰 것 같아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전체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카데미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011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3년차입니다.
○목소영위원 그 프로그램하고 참가한 아파트 명 리스트를 좀 주시고, 아파트별로 교육 참가 여부 그리고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지원 신청 여부 그리고 공동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공모사업 있죠. 그것을 신청한 여부를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커뮤니티 플래너 시에서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투입된 아파트 여부 이렇게 네 개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결산서 164쪽부터 16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죄송한데 주택관리과 한 개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영애 예.
○목소영위원 162쪽에 위법건축물 체계적 관리 여기도 집행 잔액이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세입에서 봤다시피 세입의 징수율이 여전히 낮은데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업비용조차도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왜 불용됐는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시설부대비 700만 원 잡힌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소영위원 1,700만 원.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철거 용역비로 2013년도에 대집행하는 비용인데 그 건물이 발생을 안 해서 지금 미 발생으로 불용됐습니다.
○목소영위원 뭐가 발생이 안 됐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게 대집행 비용이에요, 철거 용역비. 그런데 그 건물이 발생을 안 했어요. 우리가 대집행할 건물이.
○목소영위원 이것은 매년 700을 일단 잡아놓고 있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것은 잡아놓고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불용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년 이것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매년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게 집행이 됐던 해가 있긴 하겠죠? 최근에 언제 집행이 됐었는지도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무허가 건물을 옛날 같으면 철거를 했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공익에 저해되는 건물이라든지 50헤베 이상 초과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대집행하고 고발을 병행을 하는데요. 그런 건물이 아직.
○목소영위원 이제는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거의 없습니다. 매년.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법으로 잡게 되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 사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예산을 꼭 잡아놓아야 되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자료요청 같이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위법 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위법건축물 정리요?
○목소영위원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관련해서 제가 아까 예산 정리해서 달라고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자료 드릴까요?
○목소영위원 아까 제가 시작했을 때 자료 요청했던 거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다 신청을 받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주요 요지는 그게 아니고 다 받아서 어차피 우리가 집행을 할 때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에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자한테 집행을 한다든지 돈을 집행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는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집행은 일단은 예산을 얼마 예산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냅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 이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김태수위원 몇 층이면 따로따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에서 50%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파트에서 먼저 우리한테 돈을 입금시키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원은 조례에 신청금액의 50%를 지원해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 금액에 한해서 50%인데 1,000만 원 이하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돈을 아파트에 지급을 하는지 업자한테 지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파트에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업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업자는 주가 선택을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입주자대표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김태수위원 돈은 우리한테 입금이 되고 업자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선정을 하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파트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공사금액 전체를, 우리는 지원금만 아파트에 주고요.
○김태수위원 서두에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돈을 집행합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다시 번복을 하신 거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게 답변 안 했는데요.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닌데요.
○김태수위원 전적으로 우리가 돈을 아파트에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전적으로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아파트에서 업자도 선택을 하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아까 목소영위원님 질의를 할 때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사업포기 말씀하시죠?
○김태수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아파트로 지원을 해 줬는데 대표회에서 포기하겠다 해서 올라온 사항이죠. 우리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영세공동주택 수선충당금이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관할 경찰서에서 과태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입건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어린이놀이터 말입니까?
○김태수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이번에 최대한도로 28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신청받아서.
○김태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 아파트에 배정을 한 거죠. 지원금액을.
○김태수위원 그 방식이 수선충당금이 없는 영세 아파트에 지원하셨다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죠. 우리가 지원대상이 의무단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단지에 있는 것은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범위에서 작년에 4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금액이 3개 단지 6천만원 잡혀있는데 안 된 영세단지에 우리가 신청을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사업을 변경한다, 왜냐면 놀이터를 폐쇄할 수 있거든요. 폐쇄한다고 해서 지금 6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규모단지 예산은.
○김태수위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 게요. 지금 수선충당금이 없는 공동주택에 말 그대로 경찰에서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서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지원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소규모 공동주택은 해당 없습니다. 의무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의무단지 내에서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의무단지에 지원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거기는 매칭으로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했어요? 지원방법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1억 6천이 다 24개 단지에 배정된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정비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의무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원했다고 하고 독려했다고 하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신청한 데는 지원됐고요. 나머지 지원 안 하고 안한 데는 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015년1월26일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26일 이후에 만약에 의무단지에서 법적 규정을 충족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안 하게 되면 벌칙사항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년 이하의 징역이면 누가 징역을, 입주자대표 회장이 징역형을 받는 다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죠. 관리주체니까요?
○김태수위원 입주자대표 회장이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관리주체니까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1월26일 이후에 성북구 관내 의무단지에서 몇 개 단지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것 파악해 놓으셨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 자료 드리면 안 될까요?
8월20일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은 주택단지 내는 시설이 244개소입니다. 설치검사는 137개소했고, 미검사는 107개소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 지원 후에는 설치검사가 지원된 단지를 포함해서 190단지, 미검사는 54개단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54개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집중적으로 우리가 안내하고 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아까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징역형이나 과태료 천 만원 물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여기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또 입주자대표 회장들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고 그쪽에 일부라도 지원받고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기금에서 지원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54개 단지는 시설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담당직원이 아파트를 방문을 다 했습니다. 안내를 했고요. 우리가 위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쪽으로 대책을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까 그것은 사업포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린이 놀이터 작년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을 거예요. 작년에 포기한 거지 올해는 포기한 데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나머지 54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입주자대표 회장 만나고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대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164쪽에서 166쪽입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마 매년 반복적으로 질의가 됐던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계획 홍보예산 관련해서 예전에도 성북소리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돼요. 그런데 여전히 분리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분리해서 하기로 결정된 것인지, 혹시 내부 논의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일차 논의는 했는데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홍보하고 도시계획환경소식지 발간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배부처도 다르고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이 다르다보니까 함께 합쳐서 나가기가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혹시 6천부 나가는 배부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동주민센터, 구ㆍ시의원님, 관내 주요 시설,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이 몇 부 정도 될까 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1회 6천부씩 6회가 나가는데 이것이 거의 소비가 됩니다.
○목소영위원 6천부 중에 조합 쪽에 나가 는 게 몇 부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대충이라도 아시는 분 없어요? 뒤에 담당하시는 분?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오늘 담당자가 참석을 안 해서요.
○목소영위원 조합의 갯수하고 동일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게 되겠죠.
○목소영위원 몇 백 개 수준이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목소영위원 몇 백 개는 안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몇 백 개는 넘을 수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넘어요. 그렇게 따지면 6천부 중에 몇 백 부의 수준이거든요. 나머지는 주민센터, 의원, 관외 주요 기관 이런 데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련한 여러 정보들이 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정보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련된 주민 조합원들 전체한테 일일이 나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조합원들한테도 나갑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혹시 부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것을 보지만 해당되는 곳의 주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동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이런 광고들도 많이 들어오고, 관련한 예를 들면 한옥아카데미 이런 것들은 거기에 소개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목소영위원 그런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같이 담기더라고요. 성북소리가 성북구민 전체에게 거의 배부가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다시 주민들의 정보권을 생각하면 그게 더 맞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나가는 배부처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다시 고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자료로 한옥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2013년에 완료하신 거죠?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용역결과보고서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한옥보존 기금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까지 어디어디 했는지, 몇 가구 정도 받아서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한옥보존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북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이 2013년 10월17일날 개정됐고요. 성북구 기금운영 계획수립이 2013년11월11일날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의 기금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기금운영 통장에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1억 중에서 5천만원을 2014년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5만원은 이후에 예치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한옥의 수선이라 든지 일부 수선에 대해서 쓰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몇 가구 정도 할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금현재 3가구가 접수되어서 한 구가는 취소되고 두세 가구 정도 되면 심의를 통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취소된 것은 왜 취소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영위원 본인이 취소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167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결산서에 연구비가 많이 있어요. 항목을 보니까 여기 5억 4천, 3억, 3억 해서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 집행도 안 되고 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으로 전략을 세우면서 실태조사를 시에서 시작을 하면서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신청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전액 시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구에 뉴타운 재개발구역 중에 30개 구역을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전부 실태조사정비업체에 주는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집행율이 제일 저조한 33% 잔액비율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3억 5천 정도가 뉴타운 실태조사에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관리 사업에서 정릉골이 원래 시에서 종전에는 공공관리용역비를 시하고 구하고 7대3으로 교부를 해 주는데 작년에 시에서 방침이 바뀐 것이 공공관리사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50% 동의가 되어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는데 이거 하다가 50%가 안 되면 예산을 다 날린다는 입장에서 작년에 1억 1천만 원을 배정만 해놓고, 우리한테 잡혀만 있는 거예요. 교부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구 비용으로 9,5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계약 발주하면서 과업을 축소해서 그게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돼서 그 돈이 한 1억 8천 되어서 그것을 합쳐서 5억 3천 정도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액 다 시비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비가 남았으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집행하고 남은 차액을 전부 다시 반환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반환도 다 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그게 5억 얼마가 남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 그 남은 비용을
○박학동위원 그것을 반환하겠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총 전체 시비로 보조금이 8억 7천 내려왔거든요. 그 중에서 집행한 것 빼고 남은 것을 반납해서, 어쩌면 그것만 제외하면 저희가 집행잔액 비율은 사실상 3.6%밖에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해서 나름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돼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실태조사한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저희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고요. 사실 실태조사라는 것이 주민들의 알권리로 해서 추정분담금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해산된 것이,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고시해야 되지만 일몰제로 하는 장위13 말고 장위12 같은 경우는 조합이 해산되어서 올라갔고요. 저번 의견청취안 했던 종암7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할 성북4 그리고 나머지 재건축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과가 도시계획과,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시의 예산도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많은 용역비 들여서 했는데 일몰제라든가 주민반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된다면 앞으로 무분별한 용역이라든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주민이 원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사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나름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계속 일방적인 계획보다는 주민의 의사를 먼저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계획도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취소된 구역에 대한 향후 문제도 대두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50%만 받아오면 반대, 취소, 사업중단 이렇게 되면 나머지 50% 진짜 필요한 사람들, 생활하는데 곤란을 느끼는 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 생각은 아무 것도 안 해주고 반대의사만 높으면 반대하고 철회하고 그런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 잔뜩 들여서 사업을 진행해놓고 그렇다면 그렇게 피해가 50대50면 과연 집행부는 반대 50% 손들어 줄 것이 아니라 손 안 드는 50%에 대한 방안도 가지고 가야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도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서울시에서 당초 실태조사를 한 것이 한 100억을 쏟아부었어요. 25개 구청 전체에다. 물론 실태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가다가 중단되었고, 정체된 것도 있었고요. 부동산경기가 침체한 것도 맞물려있어서 사실상 실태조사가 없었으면 사업이 되어서 완공이 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하여간 저희는 시 정책에 따라서 따라왔었는데, 지금 시에서도 올해 박원순 시장님이 다시 재선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해제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공적자금 2조를 들이겠다, 어쩌겠다 하겠는데요. 그런 것에 발 맞추고 또 시에서도 걱정하고 저희도 많이 걱정하는 것이 사업이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은 빨리 해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또 진행될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 청장님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시하고 TF회의를 해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저번에 한번 TF회의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하고 조율해서 시의 정책에 맞춰서 저희도 지원할 것 또 정체되어 있는 것 구분해서 같이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죠? 본 과는 아니지만 들어서 아시죠? 지금 복지 쪽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분 발굴하자고 굉장히 많은 제안을 내고 일을 하고 합니다. 하물며 통장님들까지 복지 통장으로 만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하자는 사업인데,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지금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도에 취소돼서 주거불량에 사시는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세요. 아직 안 해보셨죠?
삶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거문화가 안 돼서, 집이 허물어지고 고쳐야 되는데 재개발 구역이라서 못 고치고, 돈 없어서 못 고치고 아니면 다시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왜냐하면 아직은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태, 그러니까 주거문화로서의 열악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번 관내에 조사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꼭 복지에 식사문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잠도 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실태 조사도 본 위원이 한번 제의를 해봅니다. 다음에 혹시 여유가 되시면 조사해서 우리 주거문화와 같이 어려운 복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로 가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으로 171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171페이지 보면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가 예산이 3,7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지출된 것은 190여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4구역 재건축정비구역 실태조사용역을 2013년도 예산으로 3,700만 원에 시비예산으로 실시됐습니다. 과정 속에서 2013년도 11월경 조합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들어와서 그 용역을 타절 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타절된 용역에 대한 비용은 199만 원이 준공 소요됐고요. 나머지 잔액은 불용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72페이지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예산액이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결산서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소유주들이 미관저해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신청자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관내 공원에서도 일부 노인들이, 차수판 설치를 하면 폭우 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수판을 설치해달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미관에 저해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설치를 못했는데, 이게 미관의 의미를 떠나서 정말 요즘 여름 때는 폭우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물이 불어나면 큰 재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서울시 시비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12개소 설치를 했고, 2013년도에는 대상을 35개소 잡아서 저희가 홍보를 쭉 했는데 방금도 지적했듯이 미관저해의 요인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이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된 게 집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미관에 저해된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작년 사업으로서 그냥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상공인들을 직접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면담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청자가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홍보 방법은 세 차례 했는데요. 통장 회의, 반상회, 소상공인회에 공문을 보냈고요. 안내문을 보내는 걸로.
○김동수위원 문서상으로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면담이라든가 소유주를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한 예는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조금 더 직접 설득을 통해서 미관저해보다 더 중요한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독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건축과가 집행 잔액이 5,1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2014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죠? 올해 년도에는? 내년도에 또 결산 올라왔을 때 집행잔액이 이것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 같아요? 아니면 비슷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낙찰차액 정도나 집행 잔액 정도 최소한 10% 이내 또는 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이 부분만큼은 나름대로 심의할 때 삭감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예산은 일상경비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구에서 정책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프로테이지를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절감 수준에서만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재건축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굵직굵직하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운영의 묘를 조금 더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과장님이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불법 건축물 단속, 위법 건축물 단속 정비해서 단속을 열심히 한 걸로 돼 있네요.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 운영부터 시작해서. 이 분들이 주로 하는 부분이 뭡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위법 건축물 단속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1만 평방미터 이상 대형건축물 전공과 중형 건축물 2,000헤베에서 1만 평방미터 전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미준공, 가설건축물 신고 등 이런 조사를 하고 있고요. 기타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것을 현장조사하면서 위법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추진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나요? 위법건축물?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 보면 성북구 관내 불법 용도 변경한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총 33건 들어와 있네요. 이 33건 외에 더 추가로 돼 있는 것도 있나요? 여기 집계 안 돼 있는 것도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일단 자료에 시정이 안 된 용도 변경된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보고 드린 겁니다.
○김태수위원 무단용도 변경부터 시작해서 쭉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의정활동 요구자료 해서 들어온 것과 제가 아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좀 상이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행감 때 다시 한 번 다룰 건데 자료를 각 동별로, 여기에 각 동별로 나눠서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불법 용도변경한 건물이 제가 아는 건물도 있는데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직원들이 잘못 파악을 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파악했는데 누락이 된 건지.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자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학동 위원 건축과장님,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제 도로시설과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 건축선 셋백하면서 앞에 내놓은 땅으로 인해서 도로가 생기죠. 그러면서 전주가 자꾸 중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골목마다 전주로 인해서 사람 다니는 불편 또 주차난 여러 가지 해서 도로시설과에 물었는데 크게 답이 안 나와서 오늘 건축과장님 뵈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건축 인허가 사항 때 조건부 전주 이전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지만 향후에 법률이 맞다면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허가 시에 전주 이전 허가조건이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실태는 현장에서 건축물을 짓다 보면 전주가 도로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통로라든가 그런 데 있지 않고 외곽에 있으면 불편해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 조건으로 넣는다는 것은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고 봐서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직 법률이 맞다, 안 맞는다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 건축주가 부담할 금액 그것이 논란의 꺼리가 되겠지만 그 논란의 돈보다는 비용보다는 뭐가 더 어려움이 있냐 하면 자기 집 앞으로 못 오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집 앞으로 전주대가 못 오게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막상 자기 돈으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비용의 문제는 뒷전이고 자기 집 앞의 코너에 자기 집에 근접하게 전주대를 못 옮기게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비용의 부분은 나중이지만 당신 집 앞에 있던 전주대는 집을 지어도 당신 집 앞으로 와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 신축을 하지 않으면 자기 집 앞에 있는 건데 신축으로 인한 건축선 셋백으로 인해서 가운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발생, 집을 지으면서 원인이 생긴 거잖아요. 원인자가 그것을 자기 집 앞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볼 일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골목마다 너무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상의해서 옮기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옮긴 데 별로 없어요. 거의 그대로 방치해서 지금 길 가운데 있는 게 이쪽 집 짓고 이쪽 집 지으면 거기 가운데 딱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흉물이고 우리 생활하는 데도 엄청 불편을 느끼고 특히 골목 주차하는 데도 그것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로 인한 그 사람이 자기 집 셋백하면서 생기는 거니까 자기 집 앞으로 가져가라는 조건으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는 것을 한번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 그렇지 못하다면, 상위법이 없어서 못한다면 한번 법률적으로라도 한번 우리가 구청에서 국토부에다 할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성북구 관내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일이죠. 그렇죠? 전국적인 일이니까 한번 좀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행정지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검토 가지고는 안 될 거고 멋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자리에 계실 때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지상전주 문제 때문에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파악을 해야 할 부분이 2014년 1월에 건축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건물이 다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를 건축주 본인이 이설해서 자기 집 앞마당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붙이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선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들어가려는 부분만큼만 남겨두고 기존에 이만큼씩, 한 1m씩 2m씩 떨어져서 그냥 전주가 형성돼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득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주가 있으면 그 전주를 이설하는 조건 하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런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지역주민도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민원을 받는 위원들도 정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질의할 때 내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행감 때 다시 불거져서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건축허가를 정말 득할 때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펴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좀 잡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확답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과거에 이 똑같은 사례는 아닌데요. 예전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지상에 설치된 전신주 대신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 배전반이라고 하죠. 그것을 건물 안에 하는 것을 조건을 달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차원이고 이것도 건축선이 후퇴된 것은 어쨌든 대지 안의 공지 개념이니까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그쪽으로 허가에 조건을 다는 것은 가능한 지역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석관동이나 장위동이나 신축빌라라든지 건축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2채, 3채씩 집을 사서 그것을 하나로 빌라로 만든다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도하고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법 개정 건의를 하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죠. 지중화사업 들어가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조건 하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법이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건축과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 하에서 일단은 그 분들하고 건축사들하고 건축주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격을 당겨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그것을 조건을 부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협의가 돼서 하면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김태수위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정말 각 동에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들이 맨 처음에 설계도면 같은 것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도 실제로 한번 나가서 보시게 되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아마 나름대로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설계도면 왔을 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전신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박학동위원 이왕 지중화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 선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원래 전주대가 하나 있었는데 앞집이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중화 해라.” 그랬더니 “해도 됩니까?” 해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집 앞에 있는 전주대에서 자기 밑 땅으로 묻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갔어요. 자기 집 앞에 세워야 할 전주대를 안 세운 거지요. 지금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상이 없으니까 사용하겠죠.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좀 세세하게 간다고 하면 충분히 설계 시에 그런 부분을 설계사한테 넣도록 하면 저렇게 큰 도로변에 지중화처럼 도로변 지중화가 엄청 비쌉니다. 저도 알아요. 알아보니까 그게 미터당 한 300만 원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중화는 엄청 고가의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는데 골목에 지금 현재 있는 전주대에 자기 집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한 것은 선 긋고 가던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중에 위험표시만 해놓고, 굴착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차수판 이야기 나와서 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차수판이 공공시설에 관련해서는 혹시, 지금 여기에 보면 해당되는 소유주가 39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그 중의 일부를 엄선해서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해당되는 게 어떤 조건으로 39명이 선정이 된 건지 그리고 또 구청,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차수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고요. 2010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 침수가 된 대상이 소상공인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은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를 당한 적은 전혀 없다? 공공시설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지하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지하층 입구나 차량 진입로에다 턱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턱을 빼놨다가 비가 오면 차수판 턱을 설치하는 형태인데 그것이 평상시에 외관이 튀어나와 있어서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대상인 소상공인 건축물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거든요. 예산은 시도 전액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목소영위원 공공시설들은 어떠냐고요? 공공시설들은 차수판이 필요한 시설이 없다?
○건축과장 임철수 차수판 설치를 보통 안 합니다. 빗물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설계해서
○목소영위원 아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목소영위원 혹시 39개 어디, 어디인지 위치하고 정리해 주세요.
이후에 계속 피해들이 입을 수 있는 상황인거죠, 설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건축과장 임철수 예.
○목소영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자부담은 없고요. 건물 하나당 100만원의 범위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우리가 결산서를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질문은 다음에 해 주시고요. 결산서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175쪽에서 178쪽입니다.
○김태수위원 175쪽 기피시설 디자인개선 해서 중단에 예산이 5,100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무슨 동?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기피 시설 디자인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 한 사업은 처음에는 정릉굴다리하고 제설창고 석관동 그쪽에 있는 것 들을 디자인을 했고요. 1차년도에는 장위동에 있는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그런 데 정리를 다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176쪽 상단에 보면 광고문화개선해서 고정광고물관리하고 유동광고물관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고정광고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동광고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배치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외근 직원이 4분 계십니다. 워낙 4분이셨는데 지금 3분이 하고 계세요.
○김태수위원 운전기사 1명에다 단속원 2명?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외근이 총 4명이 아니고 3명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제대로 단속이 됐다고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 하루에 20건 많게는 30~40건까지 다산120이라든가 포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24시간 이내에 다 처리해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다니면 그것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지금까지 분양광고들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오전에 제거하고 오후에 나가면 그 자리에 또 붙어있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과태료 청구하거든요.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면 지금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인원이 부족하고, 10월이 되면 노는 날짜가 많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우리 과장님이 직접 돌아보세요. 불법광고가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특히 공휴일 같은 때, 토요일 일요일. 과태료 부과를 얼마 정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달 얼마씩 계산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회 했으면 얼마, 2회 했을 때 얼마, 3회 했을 때 얼마를 조례를 바꿔서라도 광고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바꿔야지, 1회 했다고 몇 센티, 몇 센티 하면 현수막 예를 들어서 1미터에 9미터짜리 얼마 1회에 국한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또 붙이면 또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장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태료도 꽤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내면서까지 게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양광고 같은 경우에는.
○김태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오늘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단속원을 늘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단속원을 늘려서 원활하게 단속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명함광고라고 있잖아요. 불법대부업체, 이 부분도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역에 제가 직접 다니다보면 그런 불법광고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단속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받았는데요. 그 자료에 의거하면 매번 인건비가 나갔네요. 그런데 명수, 몇 명인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유동광고물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광고물 철거 인건비에 대한 것인데 매달 250만원 400만원 나갔는데 인원수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밑에 있어요. 4명.
○박학동위원 하루에 하는 명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분들은 공공근로분들이라서 현수막제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벽보에 붙여있는 것이라든가, 현수막제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칼이라든가 낫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현수막제거는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나간 3분 그분들만 하는 것이고 여기 올라온 인건비는 공공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벽보 붙은 거라든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박학동위원 그 공공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공공근로자는 아무도 없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도 김태수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것은 보강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돌아서면 또 생기는 것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성북구 전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김태수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도시건설에서 강하게 어필했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시고 꼭 내년에 반영해서 최소한 2사람이라도 보강이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하고 보고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하겠습니다.
행위자부담은 없나요? 무조건 철거만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불법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먹입니다.
○윤만환위원 철거하고 과태료 나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서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저희가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쓰는 전화기 때문에 추적이 되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로 1주일 중에 언제가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말이 많은데 저희가 토요일은 주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금요일날 붙이면 절대 월요일까지 그냥 광고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요일부터 단속도 안 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근무해도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금요일 오후에 붙여서 월요일날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단속해 줘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적네요. 성북구가 현수막 없는 거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있는 거리보다 더 많이 붙어있어요. 아무 데나.
저도 현수막을 한번 저는 모르고 했습니다. 선거 때 한 동에 하나씩 붙이라고 해서 모르고 거기다 붙이면 되는 줄 알고 성북천에다 붙였어요. 천은 안 된대요. 그런데 며칠간 걸려있었어요. 효과는 많이 봤어요. 각동에 붙여야 되는데 동에 하나씩 붙이는데 보문동, 안암동 가운데다 딱 붙여놓으니까 그 효과는 많이 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오후부터 하면 월요일날 철거가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그때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주말단속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디자인을 하는데 현재 성북구에 디자인할 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나씩 테마를 정해서
○윤만환위원 발굴을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미아리고개 점성촌하고 해서 디자인을 하겠다, 한 1억 얼마 들면, 쉽게 말해서 밑에 창고를 쓰기 위해서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러면 계산해서 디자인을 하라고 했어요. 깨끗이 써서 그쪽을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도 좋고 드나드는 사람도 편하게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고가도로 있죠. 정릉에서 석관동 까지 가는 그 난간도 시에서 해서 디자인 좀 하세요. 거기를 해 놓으면 성북구가 환하게 달라질 거예요. 고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 디자인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암동 거리 할 때도 교각을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관리하는 측에서 전혀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서울시에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보수관리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금방 체크가 가능해야 돼서 저희가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도색밖에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도색을 하더라도 정릉에 맞게끔 그림을 도색을 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살기 좋은 성북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각이 들어서서 그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생활권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함으로써 가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성북구에 디자인을 할 데가 어디인지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해서 구에서 할 것, 시에서 할 것, 국가에서 할 것 구분해서 준비해서 하면 디자인과장님이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결산서에 대해서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고정광고물 자료를 주셨는데 건물의 고정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부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철거비 목록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고정광고물 철거하는 것은 이사를 가면서 방치를 해 놨다든가 저희가 철거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철거를 안 한 것이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부과는 안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개인이 있을 때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개인을 찾을 수 없다든가, 보통 이사를 갈 때는 그냥 방치해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몇 개씩 걸려있고 한두 개만 떼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박학동위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돈 들여서 떼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강제이행금 과태료를 215건에 24만원 돈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했는데 징수는 완료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완료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찾지를 못하면, 완료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시니까요.
○박학동위원 부과를 하려면 우리가 인력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인건비 낭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와야 되는데 부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징수완료까지 해야 되잖아요. 징수완료는 같은 업무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거둬들이는 게 프로테이즈로 보면? 많은 돈은 아닌데 불법광고물을 적발해서 부과하기까지는 우리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하면 인건비라도 안 들어가는데 불법광고물을 찾아서 부과까지 하는 인건비인데 부과만 달랑해 놓고 징수 완료를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독촉장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1년에 한번씩 부과하고 있거든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부과하고 독촉장 한번 발부합니다.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새로 할 때는 인증제라고 해서 실명인증제가 붙고 해서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환경과까지 하고 중식을 하고 예산 이용 전용 남아있는 것 할까요? 아니면 마저 다 할까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77쪽 상단에 노점상적치물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1억 4,300, 2013년도 노점상 적치물 단속현황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도 현재까지 노점상적치물 단속 현황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고 기사는 몇 명, 단속원은 몇 명에 일당 얼마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여기 2013년도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주시면 좋고요. 어차피 2014년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결산까지 마치면 두 개 과는 안 올라오셔도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결산에 필요한 것만 질문을 하시고 그 외에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에서 1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환경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북구의회 옥상에, 이것도 시비인가요?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거죠?
○환경과장 심진숙 예.
○목소영위원 당연히 이것을 하려면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설치비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왔지만 방수공사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대로 된 현장조사가 안됐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런데 설치비라는 것은 태양광을 설치하는 설치비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죠.
○목소영위원 그렇죠. 시에서 시설비까지 같이 받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것은 안 되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같이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셋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간에 예비비를 사용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시설비까지는 안 주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죠. 그래서 연중에 최종 확정이 최종 확정이 된 사업인 거죠?
○환경과장 심진숙 예. 내년도에도 한 2억 5천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땄거든요.
○목소영위원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결정은 연중에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과 협의든 이런 과정들이 그 이전에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북구의회 옥상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면, 성북구의회가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에 다른 시설 부대비용은 들지 않는지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경과장 심진숙 처음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해보려고 짰었는데 하다보니까 그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시행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예비비는 가능한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안 쓰는 게 맞죠.
○환경과장 심진숙 이미 확정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목소영위원 내년에도 2곳 정도 예정하고 계시다고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 2곳도 어느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나와있겠죠.
○환경과장 심진숙 예.
○목소영위원 그 공간이 다른 부대시설비가 없는지 미리, 이것은 1호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환경과장 심진숙 그래서 내년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 조사를 전부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같은 것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미리미리 예산에 잘 반영되도록, 가능한 예비비는 이런 데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하나만 더 질문할 게요. 걷기 좋은 조성사업은 몇 년차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2년차 했는데요.
○목소영위원 1년 더 연장에 들어가는 거죠? 애초에 계획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애초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 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2년차 하고 올해 다시
○목소영위원 이것은 매년 계속 사고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결국 동절기 공사 이런 것들도 다 작년 2012년도에 2억 2천을 이월하고 또 예산을 2억을 세우고 또 내년에 다시 2억 정도를 1억 3천을 다시 이월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 맞물리게 되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걷기 좋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구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건들이 오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구간이 정해지고, 그것에 대한 디자인 심의가 들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하니까 그 준비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디자인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이 길어지다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 디자인 안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동절기공사하고 맞물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진행한다고 하는데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1차 때 그랬었기 때문에 2차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릉 가는 길 같은 경우 작년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또 합의점을 찾아내고 하면서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동절기공사하고 걸리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5년차 계획?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올해 2015년 계획은
○목소영위원 전체 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2차 때 세웠던 그 계획대로.
○김태수위원 환경과 180쪽에 석면 위해 예방, 예산액이 3억 1,300만 원인데 1억 1,8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남은 사유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석면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돼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심진숙 일단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택 슬레이트 개량사업에 대한 예산인데요. 재원이 국비가 90%이고 저희 지방비가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국비 몇 프로요?
○환경과장 심진숙 90%요. 그리고 저희 지방비가 시비 5%, 구비 5% 해서 10%죠.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33가구를 개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붕 개량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개량하는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금을 43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지원금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본인부담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가구가 있어서 저희가 11곳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특히 공공성을 띤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라든지, 관공서는 그렇게 큰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20년 된 노인정 건물 같은 데는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2013년도에 7월에서 9일까지 석면조사 일체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공공성을 띤 건물 중에서 어디, 어디 발견됐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한테 확정이 된 게 다중 이용시설하고 의료시설, 그다음에 노인ㆍ어린이 시설
○김태수위원 노인ㆍ어린이 시설 중에서 어딥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석관동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데 천장에 석면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시행하기 전에 먼저 발견했으니까 전적으로 다 중단을 시키고 위에 석면 철거작업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다시 들어갔거든요.
○환경과장 심진숙 2013년도에 이것 조사를 하고요. 해당과에 전부 통보를 하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김태수위원 해당과에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환경과장 심진숙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추정 예산액까지 전부 통보를 해줬거든요.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량을 하라고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김태수위원 통보를 했는데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해당과라는 것은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김태수위원 어디 부서예요?
○환경과장 심진숙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이면 병원 측에도 하고. 그다음에 노인ㆍ어린이 시설이면.
○김태수위원 노인 시설이라고 하면
○환경과장 심진숙 어르신복지과죠.
○김태수위원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지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을 이때까지 묵인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2013년도에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다 했는데.
○환경과장 심진숙 보고하고 주관과에 전부 통보를 하고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을 부서별로 반영해서 전부 개량을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한 사항이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봐요. 어르신 복지과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받았으면 빨리 천장 석면 유해방지시설을 해서 철거를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위원님이 석면이 많이 나오고 그런 데가 어느 건물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김태수위원 석관동 제1경로당. 2014년도 7월에 석면 철거 작업 들어갔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이것 다시 한 번 해당과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통보한 사항하고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를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김태수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2013년도에 실태 조사한 내역서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노인ㆍ어린이 시설부터 전부 다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지금 각 과에 전부 다 이첩시켰다고 하는데 각 과에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실태 조사한 결과를 통보했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79쪽에 환경개선 부담금인데 대상이 어떤 데입니까?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과장 심진숙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면적을 제외한 160헤베 이상 48평 이상 되는 건물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유 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건물이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예, 건물이라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건물에 세입자들은 안 내도 되는 거죠?
○환경과장 심진숙 원래는 납세자가 건물주죠. 건물주인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세입자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내라고 변상요구를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한테. 우리가 따로따로 부과는 할 수 없고.
○윤만환위원 160헤베 이상인 건물에만 하는데 그러면 건물주가 내야지 왜 세입자가 내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 사용을 세입자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따져서.
○윤만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거가 있으면 주거도 내야 되겠네.
○환경과장 심진숙 주거는 제외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160헤베 내의 건물 내에 주거도 살고 있으면 주거도 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심진숙 주거가 있더라도 주거 면적은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48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주거면적은 제외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5, 60평 된 사업장?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건물이죠.
○윤만환위원 사업장을 가진 건물주. 그런데 성북구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9,700만 원이냐고요?
○환경과장 심진숙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아니고 부과에 따른 행정비용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개선 부담금을 하려면 조사도 해야 되고, 조사원의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편도 보내야 되고 고지서도 제작을 해야 되고.
○윤만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고요, 비용이?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지금 한 6만 건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이게 한 번 조사를 끝내놓으면 당해 연도 끝나고 그다음에는 별로 안 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6개월마다 합니다.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게 1분기, 2분기해서 6개월씩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과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변동사항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6개월마다 조사를 해서 4번 한다는 말이죠?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1년에 4번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과장님, 연간 9,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징수 받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심진숙 매년 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5억 2,000만 원. 확정은 아니고 9,700만 원을 들여서 인건비 등 비용을 들여서 받아들이는 게 5억 9,000만 원?
○환경과장 심진숙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이 5억 4,000만 원 정도.
○윤만환위원 한 가지만 더할게요. 185쪽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서 태양광이 요즘 많이 보급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옥상에도 태양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윤만환위원 몇 킬로그램이나 나와요?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거기가 60kw짜리인데요. 저희가 보통 거기에서 발전되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나옵니다.
○윤만환 위원 월 12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구청이나 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업장이 그렇게 태양광을 할 수는 없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태양광을 할 수는 있는데 우선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게 햇빛을 잘 볼 수 있는 남향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물이 평평하고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돼야 하고. 이런 조건이 맞으면 설치는 할 수 있죠.
○윤만환위원 조사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335쪽부터 347쪽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361쪽 중 도시환경국 소관 이월사업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입니다. 결산승인안 6쪽, 결산서 395쪽부터 432쪽, 도시환경국 소관 397쪽 한옥보조 지원기금, 아까 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도시환경국과 어제 심사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부록]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
(14시31분 계속개의)
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과장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오전에 소개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28쪽부터 130쪽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관리과, 건축과, 환경과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실태조사용역 3,62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실태조사용역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사업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용역은 정릉4구역 재건축정비구역 실태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정릉4구역?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간의 추진경위는 용역을 2013년도 10월에 착수했고 11월달에 실태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중지사유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간의 용역에 대한 타절준공 결과 총 계약금 액 3,714만 1,000원 중에서 199만 6,000원이 용역비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연구용역비 3,056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458만 1,000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추경예산으로 잡게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 보고난 다음에 질의해도 되겠죠?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복사해 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위원장 권영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예산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 199쪽 주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199쪽 중단에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있는데 감편성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감편성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왜 감편성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당초 구비가 4천 만 원이 잡혔습니다. 예산편성됐는데 서울시확정 내시액이 1,627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기 시비 500만원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4,500만 원에서 구비 1,627만원을 제외한 잔액이 1,24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공동주택실태조사 플랜은 나왔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나왔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실태조사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 구에 시에서 민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10개단지 인데 내일까지 풍림아파트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2개단지는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에서 민원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슨 민원요구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파트 비리관계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시에 민원을 계속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에서 민원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매칭으로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50대 50 매칭 사업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50대 50으로 맞춘 겁니다. 시에서 1,627만원이 나와서
○김태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민원요구를 우리 관내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시에다 민원을 지속적으로 야기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죠. 시에 지속적으로 한 거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예산을 7대 3이면 7대 3 해야 되는데 5대 5로 매칭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시보조사업은 매칭사업은 다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7대 3은 전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김태수위원 지금 거의 다 50대 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7대 3 매칭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시에서
○김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50대 50이라고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시에서 실태조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50대 50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시에서 민원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부터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되어서 공동주택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차수판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여기에 설치완료된 데는 어떻게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자비로?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년에 걸쳐서 사업시행됐고요. 2012년도에는 12개소가 설치가 됐고, 2013년도는 예산확보 했는데 소상공인들 신청이 없어서 예산사업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 요청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설치완료는 2012년도에 완료된 것이고, 이때도 전체 대상이 39개가 아니라 47개 중에 12개가 된 것이고 나머지 2010년도에 남았던 거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신청이 없어서 작년도 사업으로 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홍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홍보해서 12개 신청해서 지원됐을 테고 나머지는 신청을 2012년도에도 안 했던 거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2013년도에도 저희가 기록에 의해서 홍보를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천만원이 시비죠?
○건축과장 임철수 시비 천만 원입니다.
○목소영위원 천만 원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올려서 내려온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해서
○목소영위원 10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데도 들어오지 않은 것이고.
○건축과장 임철수 35개소 대상으로 하고 20개소 설치목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50% 천만 원 지원받은 것이고, 구비로 천만 원 확보를 했고요, 작년도에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건축과 더 있으세요?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정릉4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사유발생 시비인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실태조사 비용을 시장, 군수가 지정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조합에 신청을 해서 그것을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교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중에 사업이 실태조사 끝날 때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조합이 취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절준공된 것으로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건축과는 더 이상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예산안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1만 원은 뭡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심진숙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밸브라든지 아니면 코크 이런 것이 좀 노후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가구들은 저희가 수선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선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되어서.
○김태수위원 반환금.
○환경과장 심진숙 예, 반환금입니다.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것도 국비네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국비죠.
○김태수위원 전액 국비. 총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2013년도에 저희가 한 게 24가구를 수선을 해줬습니다.
○김태수위원 24가구. 총 60가구 중에서?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김태수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되면 노후화가 되나요? LPG 밸브 자체가?
○환경과장 심진숙 보통 한 4, 5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민층에 대해서는 노후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준다?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그래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밸브라든지 코크라든지 부분적인 것만 교체를 해주는 거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배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직접 가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죠.
○김태수위원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요? 제가 지금 9년차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해서 밸브 같은 것, 노후 된 밸브를 고쳐준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각 동에 시달을 합니다. 서민층에 대해서 수리가 필요한 가구는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집행이 되는 거죠.
○김태수위원 개당 얼마 정도 단가가 되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보통 한 20만 원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밸브하고 코크니까요.
○김태수위원 20만 원선? 밸브하고 노즐하고 전부 다 교체하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심진숙 배관도 일부 교체를 하고 밸브도 하고 코크도 하고.
○김태수위원 배관이 LPG 통이 예를 들어서 1층에 있고 건축물은 3층에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올리는 걸 교체하는 거죠?
○환경과장 심진숙 올라가는 거죠. 밸브가 다 올라가는 거죠.
○김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부에서 팸플릿이나 아니면 홍보물 같은 것 나온 것 있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것은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 지역구에 몇 가구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교체비용을 과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환경과장 심진숙 그러면 내년 사업에 우리한테 예산이 배정이 되면 전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선정도 좀 해주시고요. 동에 이야기 하면 그게 신청 되니까요.
○김태수위원 이것도 행감 때 한번 볼 테니까 이것도 자료 한번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추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석면이 관내에 해소가 되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위원님, 이 세출예산 잡은 것은 우리가 2013년도에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남은 보조금 잔액입니다. 이 잔액은 원 예산처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반환하는 추경이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예, 반환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도시환경국은 다 반환금이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예, 반환금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경에 반환도 들어오겠지만 추경에 급한 데 좀 쓰는 추경으로 이렇게 전환하시죠. 국고 시비 받아서 다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주택개량 사업을 33가구로 신청을 했는데.
○박학동위원 그것은 과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ㆍ시비 받아서 다 못 쓰고 돌려보내는, 계속 반환에 대한 추경을 자꾸 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돈이 다 정확하게 100% 했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남아서 반환하는 것인지, 내용이 크게 잡아서 뭡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 환경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비나 시비나 다 목적사업비거든요. 나오면 그 목적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자기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다른 사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심진숙 예,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환경과는 그렇고요. 또 다른 과 아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는 남아서 집행 남은 차액금입니다.
○박학동위원 다 남은 거예요? 그럼 과다하게 예산 잡힌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과다하게 잡힌 것이 시에서 책정된 것에서 우리가 선별을 해서 2차를 거치니까 그게 다운이 되니까.
○박학동위원 크게 말씀드리면 성북구에서 시ㆍ국비 받았을 때 받을 때 전체 프로테이지를 따질 때는 많이 받는 걸로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북구에 국ㆍ시비 받으면 프로테이지는 많이 받는 걸로 되는데 실제 사업은 한계가 있잖아요. 맞춤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적사업으로만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와서 우리가 필요한데 돈은 없다지만 그래도 아까 도시환경국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급한 것들은 좀 써야 되는데 그런 예산 과다로 인해서 혹시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차수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집행 잔액이 많고, 아무리 예산을 잘 잡는다고 해도 아까 11만 원 남은 사업도 보셨듯이 100원이라도 남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으로 돌려 쓸 수 있으면 잔액 없이 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목적에만 써야하니까 남으면 국비, 시비 매칭이니까 우리 돈이 남으면 시비, 구비 똑같이 같은 비율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박학동위원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혹시 예산 잡을 때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국비나 시비에서 성북구 너무 많이 간다, 프로테이지만 보고 많이 간다, 다른 중요한 부분을 감액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대비를 해서 항상 정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더욱더 정밀하게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충분히 다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그냥?
○김태수위원 계수조정할 것이 있나요?
○박학동위원 없어요. 다 반환금인데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우리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 이번에 예산편성 안 된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 각 과에 공히 일부라도 편성을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일단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국 자체에서 따로 요구는 하지 않았었고요. 이번 추경 자체가 워낙 더 급한 부분에 대한 자금 확보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감추경을 많이 한 부분이고, 저희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신경 써주시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예산은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 목소영위원님하고 이미영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도 하고 싶은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일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예를 들어 용역이라든지 금년도에 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이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어서 저희가 사고이월 될 게 뻔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부터 착수를 한다는 게 저희 집행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워낙 저희 예산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계수조정을 안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건축과, 환경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부록]
2014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2014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08분)
○위원장 권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204호로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21호로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3가 삼각길17-2 일대 성북제4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재개발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 신청하여 2014년 7월 31일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구역으로, 도시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 이행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해지하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이 처음에는 그래도 다 좋아서 추진을 했거든요. 7, 80% 돼서 했는데. 여건이 변화돼서 현재 그분들이 다시 반대 의사로 돌아서서 된 모양인데, 그렇다면 추진한 분들의 문제도 그동안 경비를 써서 모든 것이 정비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추진했던 분들 문제하고, 또 현재 빈집도 많이 있을 것이고 노숙자들도 기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정말로 원활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도록 많이 힘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추진위원회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은 한 10억 정도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매몰비용은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취소된 것은 조례에서 검증 위원회를 통해서 70%까지는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검증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70%까지, 만약 그게 다 100% 받으면 7억까지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노후 환경 불량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시에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게 주민 50%의 동의에 의해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저리 융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대안사업을 통해서 지금 적절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에서도 하고 저희도 지금 일부 주거환경 개선을 몇 군데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방법 외에는 체계적이거나 혁신적인 개발, 보완할 수 있는, 결국은 금전적인 게 국가적인 재정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그래도 지금 현재 최소나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여튼 그러한 반대에서 아까 103명 중에 58명이 찬성을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문제도 있다고 해서 70% 해준다고 그랬는데, 일단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치더라도 거기에 현재 비어있는 것, 재개발을 한다니까 전부 다 팔고 가는 수도 있고, 비워놓고 이사 가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집이 허물어져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집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현재 공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들이 책임을 지고 공가가 발생이 되거나 위험이 있는 것은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또는 동에서 순찰보고나 지역 방범단의 순찰을 통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중대하다고 하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는 재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일시적이나마 보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현재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성북4구역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침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북구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주거가 완전 열악해져요. 해당 부서장으로서 좀 장기적으로 저희 성북구 관내에 지금 재개발이 해제되는 구역에 아니면 지금 하려고 하는 구역들에 그런 것들이 우리 성북구의 잘못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경제가 나쁜 관계에서 분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만 가지고 반대를 하게 되면 자연히 취소가 되는 건데, 취소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대책을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성북구 관내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서 서울시나 아니면 그 위에 앞으로 뭔가 좀 크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지 이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 성북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 나가면 전국적으로 다 문제일 텐데요. 일단 시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당면한 현안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기조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요.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제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가겠다고 판단을 하면 절차도 간소화해주고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저희가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준다. 그렇게 해야 말씀하신 대로 노후 불량 주거지는 다시 짓는 것 외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다시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해제가 되는,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갈등이 심해서 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역들도 분명히 생겨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정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별 건축행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쪽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재원인데요.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겠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공에서도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도시재생기금이라고 해서 2조 원 정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는 정면철거에 의한 재개발이나 아니면 주거환경 관리사업 내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공공에서도 지금은 민간에 모든 사업을 다 맡겨놨는데 사실은 그렇게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반시설이 양호한 데에서 일부 확보를 해주는 부분인데 철거 외에는 답이 없는 구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자체 정비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SH공사라는 도시재생 전문기관이 있고요. LH도 있고 그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건설경기는 안 좋아지고 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기관들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일단은 그렇게 되는 것들을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도 하고 저희가 해제를 할 거냐, 갈 거냐 이런 작업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태조사나 이런 용역을 왜 하느냐, 그런데 주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춤형으로 정비에 대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성북 같은 경우는 주거여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구릉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 모든 개발의 수법들이 다 우리 구에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저희가 개발 방안을 한번 마련해볼 거고요.
참고로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직접 이 정비 부분에 대해서 TF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TF 팀장까지 맡아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 의지를 받들어서 성북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녹취가 되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장위13구역에 우리가 지난번에 의견청취만 해줬어요. 의견청취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줬는데 구청에 의견청취로 해산됐다고 생각을 하고 집을 헐었어요. 재개발이 진행이 되다가 구청에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돼서 해산됐다. 이것만 가지고 집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개인적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소리냐, 의견청취 했으면 해산된 거지 무슨 소리냐고 자기들이 임의로 집을 헐어놓고 지금 집을 짓겠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우리가 의견청취만 받고 진행된 구역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12, 13, 종암7, 성북4 이렇게 몇 군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공고를 하든가 아니면 이야기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내일모레 짓겠다고 집 헐어놓고 못 지으면 몇 달, 무슨 몇 달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 서울시 가서 도시계획 변경하기도 그것도 많이 걸리죠? 서울시 올라가서 해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나 걸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저번에 의견청취 끝내고 시에 진달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10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해제되어서 올라가는 것은 별 의견 없이 다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11월이나 12월에 결정고시 나면 그 이후에는 바로 원 상태대로 도시계획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고시 나고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공부상에 표시가 되어야 되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그게 고시 나고 나서 다 정리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공부상에 표시가 안 되면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때까지도 몇 개월이 걸린 텐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최소한 올 연말까지 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조합 여러 가지 각 구역마다 그것 좀 홍보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27분)
○위원장 권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구역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징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63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36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길음동 542-1번지 일대 길음역세권 구역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 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건축물 현황 좀 봐주시겠어요?
(PPT 자료를 보며)
여기가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상갈비하고 같이 연결된 데 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삼부아파트 건너편
○박학동위원 산부인과 있는 데.
○김태수위원 그쪽에 도로폭은 얼마나 확보되나요? 길음뉴타운 올라가는 좌측 쪽이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기 도로가 다 확폭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미아로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3면이 다 도로로 둘러싸여있는 곳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소방서에 있는 도로 길음1구역 건너편 산부인과 쪽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1구역은 위쪽이고요.
○김태수위원 삼양로 쪽으로 올라가는 길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삼양로가 이쪽 다음 골목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김태수위원 관계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길음역세권이 뉴타운으로 된 지가 2002년도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마 2002년부터 뉴타운 계획을 발표 했었죠.
○윤만환위원 그때 길음동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때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역세권 위주로 해서 뉴타운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재개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위에 몇 구역, 몇 구역 쭉 있는데 처음 지을 때 어떤 것을 지었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길음1구역이 제일 먼저 완료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것 지을 때 뉴타운이 발표가 됐거든요. 나머지는 도시기반시설이 조성이 됐죠. 그 뒤에 지은 것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윤만환위원 처음에 본위원이 굉장히 1구역 지을 때부터 기반시설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길음역세권 여기도 검토가 됐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에 7번 출구를 포함하면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하로 연결하는 겁니다. 지하로 가서 건물로 다시 나와서 올라갈 수 있게끔
○윤만환위원 아파트 안으로 걸어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건물을 통해서 나오고 또 외부로도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하도에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어디로 나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건물 구역 안에 상가 있는 쪽으로 해서 지하에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거기서 건물 밖에 있는 계단으로도 올라오게끔 하고
○윤만환위원 나가는 것은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놓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놓느냐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역세권에 있는 건물로부터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지하철 연결통로로 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길게 간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오실 분들은 엘리베이터 어디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로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현재 여기가 사업 구역이고 여기가 지하철역 출입구인데 현재는 지상으로 나와서 계단으로 쭉 올라와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하도로 연결하고 여기서는 엘리베이터로 올라올 수 있게 하고, 여기서도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건물로 통해서 나오거나
○윤만환위원 엘리베이터는 밖으로 나오고 아파트는 에스컬레이터로 가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윤만환위원 길음권역 주민의 소원이었습니다.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골목을 몇 번 다녔는데 서울시내도 이런 데가 있구나 할 정도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쪽 부분이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죠.
○윤만환위원 그것도 그렇고 골목, 골목 들어가면 서울시내에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여튼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아까 지하도 연결하는 부분, 저기 분홍색 부분이 지하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 가각정리가 안 되면 삼양로에서 내려오는 차가 우회전해야 되는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삼양로가 이 부분인데 이게 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에는 케노피가 나와있잖아요. 그것을 지하로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쪽에 신길음 1구역하고 여기가 완화차선을 두라고 해서 부득불 이것은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 이 부분은 완전히 가각 부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미아로가 이쪽에 역세권하고 그 건너편 역세권 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쪽요?
○박학동위원 동수는 2동이죠. 이것은 7번 출구죠. 이 건너 8번 출구가 있어요. 8번 출구도 역세권 개발하죠. 거기도 공가가 많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쪽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그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고 거기를 하면 도로가 확장되나요?
그리고 길음1구역도 재개발하려고 하잖아요. 현대백화점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이쪽 완화차선을 한 차선 돌아요.
○박학동위원 확장은 안 되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분홍부분에 지하도 연결은 위로 차가 가게 한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가각을 해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 부분이 아마 케노피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삼양로 내려오는 데서, 이 부분이 시야가 다 트이는 거죠.
○박학동위원 거기가 그래서 충분하다?
저기가 원래 길음6구역하고 동시에 개발했는데 그 사람들이 떼어 나왔어요. 자기네는 역세권으로 별도로 하겠다 했는데 크지는 않은데 아직도 진행이 어렵군요.
○윤만환위원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질의하려다 만 것이 있는데 8구역 건너편에 환승주차장 있죠, 거기에 이상갈비있죠? 거기가 몇 구역입니까?
○박학동위원 거기는 월곡신1구역인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만환위원 여기서 미아리 쪽에서 오다보니까 우측 있지 않습니까? 좌측 편에 길 건너가기 전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기가 신월곡1구역이고요, 이쪽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여기는 우리 구역이 아니어서 제가 현황을 구분하는데 어려운데요. 우리가 담당하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아마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인 것으로
○박학동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88번지 쪽 동일하이빌 뒤에는 개발이 다 들어왔어요?
○위원장 권영애 거기는 롯데가 짓기로 하지 않았나요?
○윤만환위원 길음환승주차장 알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거기가 신월곡1이거든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논란이 되어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기가 신월곡1이고요. 이쪽이 신월곡2, 삼각형 있는 데가 신월곡3 이렇게 해서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삼각형이잖아요. 이쪽이 종암로로 나가는 길하고요.
○윤만환위원 신월곡1이라면 이상갈비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주거환경정비할 때 그것을 포함을 시켜라, 서울시에서 그 건물만 뺐어요. 어떻게 됐는지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상갈비가 이 부분이거든요. 전부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윤만환위원 이상갈비가 포함됐습니까?
○박학동위원 안 됐어요.
○윤만환위원 빠졌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윤만환위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서울시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딱 그것만 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도로확장도 되고 유턴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두고, 두고 성북구에서 그 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7구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포함시켜서 공원화되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 부분은 이 길이 계속 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만환위원 차가 유턴을 못하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하려면 가각정리 해야 되거든요. 가각정리 해야 되는데 보상이 한두 푼이 아닌데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만약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될 때 그때 이 부분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만환위원 그쪽에서 진행을 시켰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대로 포함을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제일 부끄러웠던 게 그거예요. 그것 포함시켰다는 게, 서울시 모 의원이 어떻게 돼서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했는데 원래 안 하는 것으로, 부결시켜서 갔는데 또다시 포함이 돼버렸어요.
이상입니다.
○목소영 위원 아까 관계부서랑 협의한 내용 중에 교통행정과였나요? 도로폭을 확보하라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안산부인과 그 골목이 지금 인수로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여기가 전체 보면 12m에서 15m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늘 거기를 보지만 거의 모든 뉴타운 주민들의 입구이자 출구가 딱 그 길인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스컬레이터 요구도 엄청났었던 거고 그런데 그 길로 마을버스도 다니죠. 그러니까 버스도 다니고 차도 거의 그쪽으로 큰길 미아로 쪽으로 나오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어서 늘 복잡하고 늘 혼잡하고, 물론 출퇴근길 중심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폭을 교통행정과의 요구대로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없다? 그게 답변인가요?
아무튼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니까 이미 기부채납한 비율도 높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길음중학교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았어요. 거기 학교 부지를 만들어놓는 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함으로써 아이들의 교육 문제나 이런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추후에 계속 하면서요. 아마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사업 주최와 협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관련한 그것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일단은 계획안이니까요. 계획안이라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시설 교육연구시설이 일반적으로 학원가 이런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것보다는 판매 근린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으신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건 아니고요. 자체 조합원들이나 주변에 학원들이 많이 입지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사고 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 상위 계획단에서 그렇게 확보하라고 했는데 상위 계획단에서도 지금 여건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의견을 안 줬어요.
지금 우리가 변경하는 이 안건은 시에 올라가서 또 시의 재정비 위원회에서 또 최종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합원들이 일단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활성화되기를 원하니까 저희가 일단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녹지는 왜 손댔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348이 준 거잖아요. 당초에 지금 이 선에서 이만큼 줄이고 그러면 이만큼 택지가 좀 늘어났잖아요. 그다음에 이것 기부채납하는 도로 지하보도 환산해서 여기 275가 되고요. 이런 것을 다 이만큼 조정을 하더라도.
○박학동위원 서로 상쇄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상쇄하더라도 기반 순 부담률을 25%에 거의 맞춰서 간다. 그러니까 이만큼 택지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좀 올라가고 세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업 주체의 사업성 때문에.
○박학동위원 잃어버리는 문제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공원의 면적에 법적 면적에 갇힌 면적은 지장이 없는데 없는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녹지 내놓은 것에 문제없이?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그런데 그 안건이 통과될지는 한번 시에 올라가서 봐야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조성됐다는 게 지금 어차피 세대 수가 늘었잖아요. 100세대가 늘었다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녹지 없애고 세대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기부 채납이 서로 내놓는 게 상쇄하고 전체적인 면적에서 맞아간다고 해도 저 사람들은 세대수 는 것에 대해서 사업성을 따져서 갈 것이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시에서는 소형평형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만큼 용적률 늘어난 만큼의 임대주택으로 짓기 때문에 임대주택 활성화 차원에서도 소형주택 가는 것들은 대부분 별로 토를 안 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즘 임대주택도 아직도 섞어지어요? 다른 동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을 전부 다 바라고 있죠. 위원회에서. 믹스 시키는 것을 원하고요.
○목소영위원 소공원에 법정면적은 최소가 어느 정도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구역면적의 5%만 확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세대 당 3평방미터. 그러니까 395세대이니까.
○박학동위원 이게 이익이냐, 이게 이익이냐를 따졌을 때 이게 이익이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고, 뭐가 이익이냐를 따져서 하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 두 개에 맞춰서 일단은.
○박학동위원 세대수가 많으면 5% 해버리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더 불리한 쪽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목소영위원 불리한 쪽으로 적용이 된다. 시에서 결정을 할 때는. 그래서 그게 1,165, 1,185.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시는 더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목소영위원 이 아파트 단지들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뉴타운 위쪽도 전체적으로 보면 녹지공간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도로면적을 확보하면서 공원면적을 법적으로 조금 더 줄이더라도 그런 게 더 주민들이 하시는 데는 좋은 게 아닌가라는, 길음동 뉴타운 쪽 전체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면적을 여쭤본 건데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공원 바깥에 보도가 빙 돌아가니까요. 자연적으로 라운드 처리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당장 내놓는 걸 싫어해요. 향후에는 좋아지는데 당장 내놓는 건 안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만 생각하고 안 내놔요. 그런데 지금 목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 지나면 다 필요해요. 길이 넓어져야 되고 뭔가 편리하게 해주려면 좋은데 당장 계산만 딱 해서 안 내놔요. 그러면 그냥 강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후에 가면 그때는 내놓을 걸 하잖아요.
○목소영위원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하면 당연히 싫어하시니까 공원면적을 타이트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마 이 구역 여건상으로는 줄여놔도 그것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도로에 한 차선이라든지 확보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가 별로 없을 겁니다.
○목소영위원 한 차선은 아니더라도 이게 그러면 12m에서 15m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러니까 15m까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15m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여기도 기준치를 보면 저희가 겨우 100제곱미터가 채 안 되는데.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 구역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권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성북구 월곡2동 24번지1호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마을고유의 정주 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 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경쟁력있는 마을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및 계획결정을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및 계획을 수립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 및 주민 공람을 마치고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층 주거지의 경쟁력 강화와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을 수립ㆍ지정하고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삼덕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태기마을 및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저는 삼태기마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선 사를 드리고요. 설명해 주신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이 다 만족 해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 만나서 좌담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짜놓은 상태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데 몇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종에 1종, 2종이 갈라져 있어요. 화랑로변에는 1종이고 안쪽으로는 2종인데 일괄로 2종으로 전부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삼태기마을은 금년말까지 건강마을로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마감해요.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건강마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금년 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까 설명하셨지만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걸리는 시간을 내년 6월까지는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를 연장해 왔는데 그 이후에 명목이 없어서 계속 12월까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할 경우 한 6개월 걸리고 리모델링을 못하고 새로 신축하게 되면 한 1년, 준비하는 것까지 한 2년 걸린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지속사업이 안 되면 중간에 흐지부지 잘못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반시설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이의제기하는 것 없고 만족 해 하는데, 여러 가지 하수도관이라든가 CCTV라든가 길도 뚫어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 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보완이 된 후에 되어야 되는데 서로 과가 다르다보니까 건강마을 만들기는 보건복지위원회고 우리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도시건설이 되다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피해라기 보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을 양쪽 국에서 아니면 과에서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걱정을 해요.
만일에 마을회관이 형성이 되면 입주 후에는 자기들이 자체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수익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다고 지원이 끓기면 누가 와서 자원봉사하고 누가 지속적으로 해 주겠느냐는 고민이 그분들에게 생겼더라고요.
오늘 여러 가지 다 듣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 복안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구 사업은 아니고 시 사업인데 , 우리는 23억이더라고요. 23억에 대한 지원이 오면서 그 돈으로 땅 매입하고 마을회관 짓고, 리모델링하고, 기반시설하는 것은 맞는데 자체로 움직이는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데 혹시 그런 복안이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구에서 말씀하시는 게 다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다 맞는 얘기인데 저희한테 전액 시비 내려온 것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김규현시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시설비로 내려와서,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이부분을 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고민을 해 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종에 대해 의견을 꼭 달아주십시오. 서울시 올라갈 때, 의견청취해서 의견 단 것으로 해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는 아는데 일단 의견 달았다는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가 1종이고 여기가 2종인데,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다 2종이에요. 이쪽이 재건축 해제지역이잖아요.
○박학동위원 고도제한 빼먹었는데 먼저 말씀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기가 2종이고, 천장산 쪽으로 해서 같은 1종으로 형성이 되어서 종을 통일을 시킬 때에 도시계획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우리도 건의를 해 보겠지만 종을 통일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검토를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가보니까 주민들이 종에 대한 것을 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연명을 받으려고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2종으로 상향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것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어렵겠지만 말은 해 보겠다고 했는데 자기들도 그런 것에 대한 민원사항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빼먹은 것은 석관동 재건축에 1개 통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조만간 해지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거기는 진행이 되어서 관리처분까지 했는데 이미 어려워져서 그런데 만일에 1개 통이 해지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현재로써는 이 구역만가지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추가로 이쪽을 주거환경 사업지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연계된 것을 마을공동체 여기도 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은 나중에 이쪽 주민하고 이쪽 주민들이 협의를 같이 해야 되겠지만
○박학동위원 그쪽 주민들이 받아줘야 된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상호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일단은 이 부분도 해제가 되면 이 부분도 별도로 따로 환경관리사업을 하게 되면 이쪽과 연계되면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지금은 구역이 결정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삼태기마을이 워낙 성북정보도서관이 애초부터 포함이 되어서 진행을 했었던 것이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예산중에 도서관은 활성화 관련한 부분도 일부 예산이 23억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도서관이 있는 부분이 걸어서 여기로도 진입이 되고 차로 돌아서 정문이 있는데 밑에서 들어가는 이 부분이 골목길인데 이용자들이 여기 와서 담배를 많이 피워요. 마을주민들이 그러니까 화단을 조성해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시설개선, 화단에 조경시설을 해 달라는 내용하고, 도서관 공간을 활용한 주민 거점 조성하는 미래연구실로 남아도는 여력 공간에다 조성해 달라는 것인데요.
협의내용으로는 주민 활용은 가능한데 추후검토를 도서관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면담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크게 말하면 아까 하단 이런 부분에 담배 못 피게 하는 무슨 시설 장치를 해 달라는 내용하고, 이 안에 거점 공간으로 연구실을 하나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에는 화단 조성하는 예산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저야 당연히 도서관 활성화를 늘 주장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만약에 미래연구실이나 이런 것들에 주민공간화에 이 비용으로 투입되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 내부의 문제들은 따로 책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3억?
(「3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반영을 같이 하기로 한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거점조성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에 협의해서 거점을 연구실을 만드는 내용하고 아까 말한 주차장 및 조경시설
○목소영위원 주민거점공간이 도서관 안에 필요한가요? 마을공동 이용시설도 생길 것이고 삼태기마을 같은 경우는 건강마을로,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주민공간이 있었잖아요. 운영해 오고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굳이 도서관을 물론 바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이용시설이 확보되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하는 게 도서관의 정숙성 문제와 약간 배치는 되는데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 협의가 필요하고 추후 별도로 협의를 해 봐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게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특히 정릉에서 여러 곳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는데 주민 공동이용 시설이 여러 가지 골칫거리로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후에 운영과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니까, 지원을 안 해 주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지난주에 아까 삼덕마을공동 이용시설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시도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소리마을이나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자체운영이 안 되니까 이용객을 주민들한테 직접 들어보고 자문단이 판단을 하게끔 해서 과연 이 시설비용을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주민대표라는 통장께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호응은 좋았고 상당히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도 그런 것을 평가한 다음에 갈 거냐 말거냐를 정할 것 같아요. 무조건 주민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실패사례가 나오다보니까
○목소영위원 사실 지금까지 주민이 해 달라고 하기 보다는 그것을 꼭 하게 시에서 했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시에서 딱 찍어서 시가 부지를 매입해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요.
○목소영위원 그런 경우였죠. 공간에 대한 문제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다 규모가 큰 곳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안에 물론,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많아지면 좋기는 하겠지만 쓸데없이 많아질 필요는 없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는 삼태기도 그렇고 삼덕도 그렇고 다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주거환경 관리사업도 결국은 그 마을이 선정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마을의 역사성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태기마을은 그 안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도서관과 관련한 그런 것이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마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덕마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주민들의 유형이 문화 이런 쪽이 많다면 그런 것들을 더 확산을 한다든가 그냥 모든 것이 비슷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 마을의 내용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같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갈수록 진화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삼덕마을은 사전에 다른 것으로 하지 않았나요? 삼태기처럼 건강으로 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하지 않았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거기는 재건축 해제지역입니다. 종전에 재건축을 하려고 했다가 해제되고 나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박학동위원 아까 여기 우리 삼태기에 정보도서관 사용하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을회관을 하기 위한 준비 할 때 거점으로 잠깐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공공건물이 없고 아니면 개인건물 남의 집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알기로는 1년이 될는지 아니면 몇 개월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거점으로 잠깐 쓰는 것으로 이쪽에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쓰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것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가 내부에 조금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 협의가 돼서 하게 되면.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집기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무실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물어보세요. 공간을 활용해달라고 하던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혹시 삼태기 마을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일단은 증축을 할 때, 다 건축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받는 거거든요. 증축을 할 때 용적률을 연면적을 조금 더 한다든지.
○목소영위원 지금 해제되는 지역들의 대부분이 노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 재개발이 추진됐을 테고 그러나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아까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이라고 하는 그 요건에는 대부분이 거의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구에서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보시면, 이 자료를 저번에 안 드렸었나요? 심의를 통해서 완화 범위는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대지 안의 조경기준이라든지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또 기존 건축물 30% 부분에서 완화 적용한다는 문제 이러한 높이제한, 일조권 등에 대한 기준 완화 이러한 사항들이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가 조금 풀리는 거죠.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목소영위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완화는 주거환경 관리사업 내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60% 이상이 그 구역 안에 있으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침이에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 중에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대상지 중에서 아까 삼태기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되고요. 여기 삼덕도 해당이 되고요.
○목소영위원 지정이 안 된 대상지가 아닌 곳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닌 곳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따로 할 수 있어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회의 중 나온 “용도지역이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 것을 모두 동일하게 2종으로 상향조정해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동수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참석공무원원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심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