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0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외5인 발의)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한 낮에도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그래도 저녁이 되면 움츠리니 가을인가 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행정지원국장 황차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많은 관심 속에서 학교에 대한 부족한 교육경비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 규모를 매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학교 수가 많으면서도 교육예산이 최하위수준으로 현재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기준이 자치구세 세외수입을 제외한 3% 범위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산증액이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이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교육예산을 확충하고 우리구 역점사업인 전국 최고의 으뜸교육환경 도시 성북조성에 걸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등 교육예산 확충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세 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3% 범위 안에서를 자치구세 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5% 안에 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제휴카드수익금을 교육경비조금으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카드수익금과 세외수입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중복되어 계상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소재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현명한 판단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황차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정철식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3%에서 5%를 하다 보니까 44억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44억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또 사립, 국공립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 사립 다 포함이 되고요. 44억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만 개정해 주시면 점진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범위 내에서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네.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3%일 때 10억 지원했을 때하고 지금 5%일 때 44억 지원한다는 것이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을 때와 세외수입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금액이라고 아까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이 세외수입을 포함했을 때의 변동 폭이 지금 현재 10억을 지원하고 있다가 44억으로 올라갔을 때 전체적으로 25개의 추후편성을 보니까 저희 구가 강서구하고 같이 1위에 해당해요. 그렇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강남구 다음입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를 따지면 자치구세 플러스 세외수입 곱하기 5% 이렇게 되어서 최고의 많은 지원하는 자치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외수입이 없을 때 제외했을 때는 지금 5%로 올려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지원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하고있는데 그 경비교육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어떠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약간의 굉장히 그것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많은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일률적이고 너무 무의미하게 올라오는 대로 금액을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44억을 편성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잡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벌써 맥시멈이라는 것을 잡으면 거기까지 잡아도 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많이 교육경비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터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치구 안에서 물론 학교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보아하니 5%의 지원은 좀 과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구가 실질적으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이 같이 하는 구 자체가 한 절반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톱을 달릴 이유는 봐지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자치구 세입의 2%를 할 때 자치구 세입과 세외수입을 해서 2%를 할 때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나 온 거 있습니까? 세외수입 플러스 자치구 세입 곱하기 2%했을 때. 나와요 ? 2%했을 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약15억. 지금 금년도 재산세 866억 7천만원으로 계산됐을 때 15억입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이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 합해서에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포함해서요.
송대식위원   포함해서 15억. 그다음에  3% 했을 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3% 했을 때는 24억 정도.
송대식위원   4%했을 때는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약34억 정도.
송대식위원   대충 그 정도 나온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5억을 지원하고 있을 때가 세외수입을 제외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세외수입을 포함 그러니까 도로사용료니 하천사용료니 국토점유사용료니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면 세외수입을 포함해서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를 5%까지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경비가 10억에서 20억이 되도 100%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0억을 지원하던 곳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라고 44억을 하게 되면 거의 350%가  올라가는 거에요. 물론 말씀대로 여기가 학교가 많다, 그다음에 많은 교육환경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조금 우리 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봐지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하고 조금 있다가 토론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5%는 과하고 3%을 해도 24억이에요. 지금 10억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3%를 한다고 해도 24억이거든요. 24억 정도만 잡아놓고 그 안에서 교육경비를 저희 예산에 맞게끔 책정을 매년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매년 세외수입이 올라가요. 매년 세외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교육경비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민석   매년 수입이 몇 % 정도 올라갑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송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차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예산 증액문제는 우리가 학교개선사업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 흐름에 맞춰서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5%로 해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5%로 해 놨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걸려서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담장사업 같은 거 하나 걸려서 담장사업 만약에 한다고 구청장님하고 학교하고 해서 그것은 서울시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돈을 많이 지원하게 되어서 예산을 많이 늘려 놨다 해서 구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터치할 만큼 저희가 안 된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터치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예산을 그러면 5% 아니라 20% 해 놓죠. 100%을 해 놓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하면 부족하니만 못하다 했습니다.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저희들이 5%에서 편성할 수 있는 기준만 정해 놓는 것이지. 우리가 매년 액수까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대식위원   물론 그런데 편성해도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그것을 결정하시면.
송대식위원   저희가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자체가 법규에 타당한데 저희가 잘라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법규의 타당함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너무 많은 턱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의 줄고 밀고가 너무 쉬워지는 거에요. 구청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라인을 잡아줘야 교육경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이것이 다 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계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자치구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교육경비도 당신네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라면서 계속 밀려서 저희한테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에요. 자기네들 BTL사업이니 뭐니 다하면서 결국은 자투리 있는 것은 구에서 돈 내서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2% 했을 때 15억이고 3% 했을 때 24억이고 4% 했을 때 34억일 때 5% 할 때 44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과연 기준에 저희 세외수입 없을 때 3% 일 때가 10억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면서 우리위원님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006년도 우리 세외수입이 약 얼마 정도됩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5액6십9억8천6백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네. 청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렸을 때 44억이 되지 않습니까?
해서 더 좋은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급식시설하고 정보화사업하고 교육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시설에 대한 것이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44억 중에서. 대략 몇%나 차지하고 있는지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현재 집행한 수준에서 본다면 약3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부 학교에서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계가 상당히 문제되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시설이 낙후되어서 식중독이자주 일어나고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전혀 손을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협조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예전에 운영위원을 맡아 봤어요. 국민학교. 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학부모들이 위생점검을 하고 또 부식을 주부들이 또 어머니들이 직접 공장에 가서 시설을 보고 입찰해서 가져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지급을 해 주지 마시고 자주 가서 위생 점검이라든가 상태를 봐서 그것도 사후에 많은 지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지원문제도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위생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세외수입은 점차 줄어가는 상황이고 일반세입은 늘어가는 상황이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네.
이일준위원   어떻게 보면 상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3%, 5%를 준다 하는 얘기는 세외수입에서 약간 줄으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세입은 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계가 되는 과정에서 44억원, 340%를 증액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돈 쓰는 용도가 앞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추산해서 이 프로테이지를 올려놨지 무조건 이정도 해 놓고 쓰겠다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원래 이 10억원이 5억원씩 지불되다가 7억원, 10억원 이렇게 상승효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옛날에 3억원 줄 때 보니까 학교별로 나눠주는 식이야, 2천만원씩 배당해 주는 식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로 인상시켜서 4천 가게 되면, 아니, 4천 갈 수도 있고 또 많은 학교들은 골고루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전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안 하다가 포함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3%라도 아까 송대식위원 말씀하셨지만 25배나 상승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150% 정도가. 그러면 그 안에서 쓰고 계시다가 나중에 내년이고 또 필요할 것 같으면 다시 또 상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과장님은 한번 올려놓고 나서 그 안에서 수위조절하겠다, 또 예결위에서 커트하면 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약간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 44억이라는 것은 340% 인상이라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안 쓸 것이다 하지만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 주느냐 하는 식의 뉘앙스를 비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3%는 놔두되 세외수입에 들어와있으면 25억이라는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44억을 계산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5%를.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또 시에서도 특별교부금 같은 것 내려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시에서도 학교를 도와주거든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해 주는 것이고.
이일준위원   그렇겠죠.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것은 포함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시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이것을 340%나 파격적으로 인상하셔서, 물론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다 쓰지는 않겠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는 너무 많이 인상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3%든 2%든 해서 세외수입을 빼고 5%를 해 주든 아니면 포함해서 원래 3% 가더라도 150이상 되니까 그렇게 해 주든 한번 모색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변화랄까 또 학부형들 요구사항이라 할까 이 추세에 맞춰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각 자치구의 경비보조금이 조례로 5%로 개정해 주라는 권고사항도 있고 또하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워낙 관심이 많다보니까 교육지원비가 매년 증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액수를 꼭 44억이다, 45억이다가 문제가 아니고 프로테이지를 3%에서 5%로 조정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익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굳이 액수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위에서 5%가 추세라고 하시는데 자치구별로 볼 때는 강북이나 강남을 비교하게 되면 프로테이지는 5%지만 상당히 차이가 나요. 우리구에서는 44억이지만 강남은 100억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5%라는 프로테이지를 볼 때. 금액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불균형한 것도 있는데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우리가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끼리 토론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10분 정회하면서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먼저 단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나가시면서 우리 성북구가 학교 수가 3위라고 하는데 학교수로 따지지 말고 학생수로 따지면 몇 위쯤 됩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학교지원사업에 금년에도 2천만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지원할 때 학생수를 봐서 지원합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수가 많든 적든 2천만원씩 지원합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에 교육경비보조는 신청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먼저 시급성이 있는 지원을 하고 또 각 학교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지원은 그래요. 좀 전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돈은 줄수록 한없이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받을 때 계획서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십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직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담회 중 논의한 것으로 현재안 5%를 3%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결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만 교육추진단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인구수에 비하여 많은 행정동으로 조직되어 있는 동 행정구역 체계를 도시환경에 맞게 새로이 조정하여 행정동을 축소함으로써 효율적인 동주민센터를 운영하고 남는 가용인력과 유효 청사는 부족한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을 확대 보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의 복지 웰빙 문화의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로, 또한 30개 행정동으로 조직되어 있는 동을 20개 동으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북제1동과 제2동과 동소문동 일부(동소문동1, 4가)를 통합하여 성북동으로 하고, 성북 제1동 주민센터를 청사로 합니다.
  두 번째, 삼선제1동과 삼선제2동과 동소문동 일부(동소문동2가, 3가)를 통합하여 삼선동으로 하고 삼선제2동 주민센터를 청사로 합니다.
  세 번째, 동선제1동과 동선제2동을 동선동으로 통합하고 동선제1동주민센터를 청사로 합니다.
  네 번째, 돈암제2동 관할구역에서 동소문동 일부 한신아파트 단지를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 길음제1동과 길음제2동을 통합하여 길음제1동으로 하고 길음제2동주민센터를 청사로 합니다.
  여섯 번째, 길음제3동 관할구역에서 월곡제1동 일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포함하는 길음제2동으로 합니다.
  일곱 번째, 종암제1동과 종암제2동을 통합하여 종암동으로 하고 종암제2동주민센터를 청사로 합니다.
  여덟 번째, 월곡제1동과 월곡제3동, 월곡제4동을 통합하여 월곡제1동으로 하고 월곡제3동주민센터를 청사로 합니다.
  아홉 번째, 월곡제2동과 상월곡동을 통합하여 월곡제2동으로 하고 상월곡동주민센터를 청사로 합니다.
  열 번째, 석관제1동과 석관제2동을 통합하여 석관동으로 하고 석관제1동주민센터를 청사로 합니다.
  그동안 동통폐합기본계획안 해당 지역을 순회하면서 1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각종 단체 회의 시에도 설명을 하였으며 동통폐합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주민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및 단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구민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으로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치민원과장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통폐합사업에 선도적인 위치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되도록 노력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고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황차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민원과장의 보고를 받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성북구 연혁 및 일반현황 동통폐합의 필요성
정철식위원   수 없이 봤는데 또 보면 시간만 낭비되니까
이일준위원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민석   그냥하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식위원   정철식위원입니다.
  이번에 동통폐합하면서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봐도 맞지 않고 또 주민인구로 봐서도 안 맞는다는 거죠. 통폐합해서도 우리 갑구에는 6개 동이 2만명이 안 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에는 2개 동에 있어요. 이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뉴타운 지역에는 제외시키고 이런 것이 더러 나오는데 이것이 처음에 동통폐합할 때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전 지역 구의원들한테 얘기도 없이 추진해 나간 얘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기획안을 만들게 된 것은 금년 초에 1월달에 우리 자체적으로 마포의 사례를 표준으로 해서 통합하도록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해서 1월달에 마포구청을 방문해서 거기 자료를 수집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4월달 경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5월 들어서면서 서울시가 전 자치구에 통합하도록 권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오고 나서 우선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5급 이상 간부들 있는 데서 설명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서 의견에 그런대로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의원님들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의장단에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참조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각종 회의도 그런 설명회를 갖고 다각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을 최대한도로 많이 알리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런데 거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기준은 인구2만인데요. 2만으로 보니까 25개 동에서 80%가 우리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지형이 성북구가 바둑판같이 된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가능한 데를 통합으로 맞추다 보니까 10개 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 하셨지만 10개를 목표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절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도 2만이하라서 금방 그렇게 딱 춰 서 될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면 지형이 그래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래도 가능하다고 하는 동이 10개 동이 합쳐지고 10개 동이 폐지되는 것이 맞겠구나 해서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말씀도중에 20개 동으로 딱 안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공포할 때 4월말에 분명히 20개 동으로 줄인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우리 성북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파워포인트에서 나온 이런 스케줄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결정된 바가 없어요. 구청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20개로 줄인다고 언론은 공표가 됐다 말입니다. 그 얘기자체는 성북구 자체에서는 20개 동의 안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폼을 짜갖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주민의 불편함이나 또는 주민의 어떠한 바뀜이 들어와도 구청에서는 흔들림 없이 그 20개 동을 추진해 나간 것이죠. 물론 그 안에다가 미묘하게 어떠한 선을 긋는 것에 대한 부분은 걸렸겠지만 어쨌든 20개 동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처음에 청장이 뜻한 대로 내지는 집행부가 뜻한 대로 20개 동으로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니냐고 봐지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정한 것이 지금 아직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언론에 몇 번을 공표를 했느냐고요. 우리가 성북구가 서울시 최초로 20개 구로 만들겠다고 언론에 몇 번을 공표를 했느냐고요. 아무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송대식위원님일단 우리 정철식위원님 질의한 것이니까.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저거를 얻었잖아요.
정철식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되도록이면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 듣고.
정철식위원   송대식위원님 답변 듣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여진 것 같은데 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절대 개수를 먼저 정해 놓고 작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안 되면 이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려다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지금 너무 많은 수자다. 지금 우리가 사실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적은 동이 거의 없죠. 노원구나 이런 데 가면, 그런데 우리가 유독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니까 10개도 더 할 수도 있는데 한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쭉 논란이 되다가 그때에 발표를 한 것인데요. 지금 송대식위원님은 왜 의결도 안 했는데 발표했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발표할 때 우리 구청안이지, 의결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구청의 안이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도 이것은 하나의 기초입니다. 지금. 그래서 더 봐서 수정이 될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저희들도 다 머리 있거든요. 과장님 국장님만 공무원님들만 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문에 무엇이라고 났느냐 하면 성북구 서울시 최초로 동통폐합하다 이렇게 났어요. 아니다가 아니라니까 요. 그렇게 할 예정이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술렁거리는 거에요. 우리 동네도 폐합이 되는구나. 마는구나. 이런 쪽으로 갔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런데 통폐합을 한다고만 했으면 모르는데 또 하나 문제는 통폐합을 하는데 20개로 한다고 나왔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기본 언론들이 그 나머지 내용을 다 뽑아서 20개라는 내용을 썼겠지만 그것 자체도 언론플레이가 됐을 정도면 어느 정도 안은 이쪽에서 잡아서 내려갔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첫 번째로 성립이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가 왜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통폐합은 해야 된다라고 우리 동료의원 김정주의원님도 전체적으로 30개 동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왜 우리구만 유독하니 서울시 최초로 하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분도 서울시 최초지만 동사무소명칭도 서울시 최초로 벌써 바꾸어 버렸어요. 길음2 동사무소가 지금 주민센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맞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국 최초에요.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서울신문일간지에도 나고 YTN에도 나고 했어요.
  또 하나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적법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동 일부개정안에 구문과 조문을 비교를 한번 해 보자고요. 동사무소 여기에 보면 따로 붙임 1에 4페이지 보면 동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동사무소의 명칭은 무엇이었어요. 월곡1동 동사무소 삼선1동 동사무소 성북2동 동사무소 이것이 30년 넘게 갖고 오던 우리 동사무소의 고유명칭이에요. 이것을 보면 동사무소의 명칭은 그 앞에 서두에 동을 붙이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야만 해요. 그래야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의 명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따로 붙임2를 보자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신구조문대비표에요. 별표 제2조 관련해서 현행에 보면 동사무소라고 명칭이 딱 찍혀있어요. 그것은 성북제1동 동사무소에요. 그러면 개정안에는 왜 동사무소를 쓰지 아니하고 동으로 쓰느냐, 주민센터라는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쓰지 아니하고 동을 쓰는 거에요. 이렇게 바뀐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주민센터라는 현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례를 개정을 먼저 해야 해요. 주민센터라는 부분을 달기 전에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뀌겠습니다. 라고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본회의에 명칭을 바꾸어줘야 하는데 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묘하게 내가 봐서는 이미 말장난에 불과한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의 라는 의자 하나로 명칭이다. 아니다를  행정부에 질의를 해서 무엇을 받으셨다 하는데 아무리 제가 머리가 행정부사람보다 나쁘기는 하겠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30년 40년 넘게 사용한 우리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사무소가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느냐고요. 그렇다면 주민센터라고 현판을 걸기 전에 당연히 조례개정을 먼저 시작하고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라는 그 한 가지를 빨리 따기 위해서 법을 어긴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제가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2동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현판식을 가지게 된 것은 행정부지침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동사무소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현판 등을 교체하기 위한 조례 및 규칙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일준위원   불필요하다고요?
송대식위원   줘보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얘기에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무조건 다 맞고 구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틀리다. 또 하나 이런 상황이 주민센터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명칭 자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 그러면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번이라도 해 봤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혀 조례하고의 문제가 없다 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라도 상의를 해 봤느냐고요. 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주요 내용에 보면 제명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여기에서 봐요. 동사무소에서 동으로 바꾸었어요. 제명 자체가. 그러면 조례자체를 바꾸는 조문 중에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바꾸는 조례에요.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를 해 놨다고 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바꿀이유가 없는 거에요. 조례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지.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의회하고 사무국의 서로 의견교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치민원과장 입장에서 확신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자부 것은 믿고 구의원님 것은 안 믿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얘기했다고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법률 해석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확실하다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이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내가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자치센터를 안 하겠다 센터라고 안 하겠다 만약 동사무소로 하겠다고 하면 조례변경을 안 해 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민석   관계없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조례를 안 바꾸어도 된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각하는 것이 봐봐요. 여기에 보면 소재지를 정하는 것이지 명칭에 관한 조례가 아님 이러면서 본 규정에서 사무소는 사무소를 집행하는 장소로만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었는데 이것 봐요. 동의 사무소. 도청 도청 시의 사무소 시청 군의 사무소 군청 그러면 여태껏 동의 사무소라고 안 했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의문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미팅도 갖고 지금 송위원님 의문하는 점을 서로 토의도 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명칭이 표현이 잘못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선1동하면 삼선1동이 삼선1동 전체의 동의 동 명칭이지. 그 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명칭이 아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명칭은 무엇이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것을 동사무소라고 하지. 그 건물을 보고 저것을 동사무소라고 하는 거에요. 구청을 보고 구청이라고 그러는 거에요. 그것이 동 명칭은 아니죠.
송대식위원   동 명칭이 아니라도 그 사무소의 명칭이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그것은 되는데 그 동의 정확한 동의 명칭은 아니라는 거에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여태껏 우리는 동의 명칭을 쓰지 않고 살아왔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동사무소 명칭해서 혼연해서 써 온 거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선1동이 삼선1동 그 지역이 그것이 동의 명칭이지. 동사무소 명칭은 아니라는 것이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삼선1동이라고 하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여기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 건물을 동사무소라고 하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삼선1동이라고 하죠. 그 지역전체를. 동은 삼선1동이라고 하죠. 그 지역을. 그러면 그 동에 있는 사무소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러니까 그 동에 있는 사무소라고 해서 그것을 동사무소라고 하는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거에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 결국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치적으로 동사무소가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동사무소 아니냐고요. 그것을 고유명칭이라고 우리가 사용을 40년 동안 해 왔단 말이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해 온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볼 때는 잘못 표기 했다는 것이죠. 혼동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러려니 하고 당연히 그런 것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틀린 표현이라는 거에요. 왜냐 하면 삼선1동은 다 삼선1동이에요.
송대식위원   주민센터를 하나 붙이기 위해서 40년동안 써온 것을 잘못 표기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을 했을 때 그것이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법률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 말이 맞다는 거에요. 사실 보시면 이 말이 맞아요. 저도 이것을 동사무소 맞는데 왜 이것이 틀리냐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한참 토론을 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삼선1동이면 다같이 삼선1동이지 삼선1동에 건물이 하나있는데 그 건물을 지칭해서 저것을 동사무소라고 하지. 아무 것도 없는데다가 동사무라고 하지 않아요. 그 건물을 지칭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구청에 일을 보면 그것이 구청이에요. 성북구청 다 성북구청은 아닌데 그 건물만 볼 때 해 성북구청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북구청 명칭이 성북구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틀린 표현이 아니냐 그런데 맞다해서 우리가 질의했어요.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의 법률해석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잘못 세워놨구나. 엄격히 보면 동의 명칭이다.
송대식위원   여태껏 우리 흔히 사용하는 관습법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관습법보다 더한 거에요. 주민들이 정부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명칭을 만들어 놓아서 그 명칭을 동사무소라고 여지까지 몇 십년동안 불러온 그런 명칭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자치센터를 붙이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점을 찾아보자 하니까 의자 하나 겨우 집어넣으면서 동의 사무소인 건물만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센터로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면 모든 주민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서 그들을 이해시킬 것이냐 이것이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저도 안 가서 자꾸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전이 되어서 동사무소의 명칭은 아니다 삼선1동은 동의 명칭이지 동사무소의 명칭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기는 이렇게 관습적으로 크게 따져보지 않고 표기한 것이다 이것을 고치는 것이다
송대식위원   고쳐야 되는데 조례를 고쳐야 되느냐 아니냐는 것이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아니죠. 따라서 동은 명칭을 얘기한 것이지. 동사무소의 명칭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어느 조례치고 동사무소를 건물을 동사무소라고 칭한다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 사무소 건물 하나 있는 것은 그것은 동사무소구나 했지. 어디 조항에다가 동사무소의 일 보는 그런 건물을 동사무소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그렇다면 전국을 통일 시켜서 행자부가 지침을 내려서 전국에 있는 동사무에 있는 일 보는 건물은 주민센터로 이름을 명명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9월1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지침이 맞으니까 우리는 따라 한 것이고요. 지침이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한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가 봐도 맞는다 그러면 지침은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주민센터는 이 행자부에서 유권해석한 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만 갖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일준위원   사무소라는 순 한국말 없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것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조례를 쭉 보다 보면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세요.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현행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동명칭에 동사무소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잘못된 것을 해 놓고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을.
송대식위원   동사무소라는 것을 여태껏 잘못했기 때문에 동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표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어쨌든, 여태껏 잘했든 잘못했던 간에 그것이 조례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그러니까 잘못된 조례를 잘된 조례로 바꾼다고 할지라도 조례개정 이후에 자치센터가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면 내가 잘못됐고 잘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행자부에서 얘기했듯이 어쩌구저쩌구해서 동사무소가 잘못됐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제명을 동사무소에서 동으로 바꾼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있던 게 잘못돼서 동으로 바꿨다면 어쨌든 동으로 바꾸면서 주민센터라는 명을 할 때 어쨌든 조례를 개정 후에 현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거기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개정안을 낸 거지 어설프게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도 며칠을 두고 고민하고 여기저기 물어서 확신한다, 했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주민센터라는 것을 전국최초로 붙일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아직 결정도 되지 않고 동폐합도 다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현판을 할 이유가 뭐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것은 저희가 먼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9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있었기 때문에 그 시행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구에서는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먼저 할 배경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단 주민센터로 현판식을 교체하는 게 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행자부에서 무조건 그날에 하라고 하면 전부다 우리가 1번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거슬러올라가서 사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얘기인데 이게 30개가 사실은 10개를 폐지한다는 것이 다른데서 알려지기는 성북이 통폐합이 참 모범적으로 잘된다 표현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대외적으로 성북에 대해서 이미지를 많이 알리고 싶은 욕심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다고 알리는 것은 아니니까 있는 대로 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성북구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노선도 통폐합을 많이 하는 쪽이 좋다는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고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까지 갔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야, 성북 대단하다, 좋은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의가 온 거죠. 사실은. 우리가 통폐합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되는 성북구로 가서 현판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싫으면 안하면 되죠. 시켜서 억지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는 게 이점이 많다는 거죠. 성북구로 봤을 때는. 왜냐,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좋은 점으로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제의하길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승락을 하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 겁니다. 행자부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행자부지침이 먹혀들어간 거죠.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9월1일부터 시행이다, 그것으로 지침이 시달됐고 그후의 일이기 때문에 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통합한 데를 하지 왜 그러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동을 그대로 해도 관계없다, 그래서 길음2동을 택해서 한 건데요, 저희는 그것을 함으로써 성북구에 어느 정도 득이 되면 되지 해롭지는 않다는 판단으로 우리가 수용을 했고,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 솔직한 얘기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면 금방 끝날 것을 왜 자꾸,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10개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구만 10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초구도 18개 동인데 10개 동을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니, 동명칭을 센터로 바꾸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동명칭을 센터로 바꾸는 것도 행자부에서 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는데,
○위원장 김민석   1등 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했냐는 그런 식의 위원님들의 질의잖아요?
이일준위원   제안이 왔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김민석   제안이 왔다 하더라도, 제말씀 들어보세요. 구청 직원들 전부 반바지 입혀라 하면 한번 생각해보고 반바지 입힐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먼저 가서 입힐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도.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시에서 서초구를 예를 들어서 지정해서 했으면 서초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제안한 것 같은데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우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득이 되냐 해가 되냐를 따질 텐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 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틀린 것을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어나가주는 것은 서울시도 도움이 되고 행자부도 도움이 되면 결국은 금전적으로라도 우리구한테 모범구로서 10억 정도가 온다든지, 금전적으로 이미 득이 되는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성북을 알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득이 돼서 한 것이지 그사람들이 하라고 한다 해서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송대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가 처음 시행했다고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왔다고요? 자치센터 현판식을 어디가 먼저 하느니 서초구가 먼저 하니 우리가 먼저 하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공문이 왔냐고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공문 온 게 없는데 뭘로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공문이 온 것은 없고요, 단지, 이번에 우리가 길음2동에서 한 행사는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행사입니다. 단지 우리구에서 최초로 행사를 한 장소를 지원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행사인데 자치구에 있는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현판식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시 행사고 나라 행사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9월1일부터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바꾸는 획기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어디서 현판식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서울시 쪽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서초구로 하느냐 성북구로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동 통폐합을 하고 있는 성북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북구에다 할테니까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송대식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공문화 안 되고 구두상으로 왔다갔다 하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다 아냐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것은 실무적으로 업무연락을 주고 받고,
송대식위원   업무연락을 유선으로 하겠다는 게 말이 되요? 공직사회에서?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국장님 회의석상에서도 논의가 되고 구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꼭 문서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쪽에서 의향을 봐요. 성북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성북구의 의견은 어떠냐, 그러면 여기서 의견을 서로 조율하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정을 받아서 전화로 알려주죠. 그것도 다 협의죠. 꼭 문서로만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여태껏 구두상으로 협의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문서가 오고가서,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실무적인 것은 와요. 언제 어떻게 하느냐, 행사계획을 올려주고 거기서 또 보내주고 해서 그것이 안되면 행사가 어떻게 이뤄집니까?
송대식위원   알았고, 제가 마지막발언을 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북구 구청장님이 워낙에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셔서 모든 행정이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을 1번으로 하고 싶어하셔, 예를 들면 전국금연이나 소음이나 창의시정이나 치매센터나 주민센터, 통폐합 이런 것들을 전부 전국최초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보니까 나쁜 일도 TV에서 제일 많이 나시고 좋은 일도 신문에 제일 많이 나는 그런 훌륭한 구청장님이시라고. 그런 것에 우리 공무원들이 발맞춰서 그런 일들을 선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구의원 입장으로 봐서 발전이 되는 것은 충분히 좋은 일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다른 구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제가 봐서는 이거 법을 어겼다고 보는 거예요. 법을 어겨가면서 내지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면서 그렇게 전국최초를 하셔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무척 들고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의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국최초로 하시는 것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민심을 더 살펴달라고,
○위원장 김민석   그 답변은 하지 마시고,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그만하시고 동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과장님께서 성북구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우리 성북구가 9번째로 생겼는데요, 49년도 8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맞습니다. 일부 동대문구에서 다시 9번째로 됐는데 금년초에 통폐합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을 때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역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초안을 만들 때 한참 걸렸어요. 매일 미팅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모양새가 나오고 나서는 바로 간부들 4급공무원 이상에게 제일 먼저 선을 보였습니다. 왜냐 하면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행착오적인 것은 없는지 문구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해가지고 쭉 했는데 거의 별거 없이 잘 해서, 조금씩은 다듬었습니다. 다듬어가지고 5월달에, 5월4일날 의장단께 보고드리고요, 시의원님들께 6월1일날 구청장실에 오셔가지고 보고드리고, 상임위원회에 6월8일날 하고요, 전체 구의원님들께 6월15일날 본회의장에서 또 말씀드리고요, 국회의원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시의원님들한테 2차로 또한번 보고드렸고 상임위 2차 이렇게 해서 많이 드렸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회의만 있으면 가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수렴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했지 저희들이 안 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적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많이 한다고 한 건데 여러 번 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12번 돌아다니면서 하고, 제가 이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런데 동소문동을 행정동으로 없애야 되겠다고 짤 때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왜 무리하게 있는 동을 없애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동소문동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철식위원님한테 예결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철식위원님 참 존경하고 정철식위원님 봐서는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행정이니까. 제일 먼저 보시면 돈암동에 한신 한진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반이 잘려있어요. 이것이 평소에도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아파트단지 하나가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돈암2동, 동소문동이냐, 이것은 사실 누적되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동소문로 무지하게 큰 도로입니다. 여기에 삼선동쪽에 동소문2가, 3가가 가있어요. 이게 아주 많은 단지이면 모르겠어요. 길을 놓고도 같이 합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 보면 천명밖에 안되는 인구인데 왜 굳이 이쪽으로 삼선동이 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 조금 이상하다.
  옛날에는 하천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때 당시는 일리가 있죠. 하천이 더 컸다고 보죠. 그러나 지금은 지형이 변경되고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삼선1동에서도 제가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삼선동 사람하고 왕래가 되지 성북동하고 왕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들어 봐도 이것은 누가 봐도 삼선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동소문동이 행정동이 없어지는 것인데 법정동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맞다고 하면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지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행정을 원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동소문동에 대해서는 정철식위원님 견해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려움도 많고 저희들도 고민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르게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정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들어도 알고 있습니다.
  길이 중심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암동 같은 데 1동, 2동이면 중간 길이 큰 길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번에 통합하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예.
정철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길 중심으로 안 하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도 예견을 했죠. 그래서 이쪽이 대단위가 같이 맞물려있다면 그것은 사정상 있어도 합쳐야 되죠. 그러나 이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천명밖에 안 돼요. 이것을 이쪽에 뒀다는 얘기는 제 신념은 길 가는 사람 막고 물어봐도 이것은 맞다. 많다면 인정이 가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길음3동하고 월곡88번지 큰길이죠. 그러나 맞물려서 뭐가 이루어진다면 돼요. 그런데 종암동도 그렇죠. 지금 큰길이고 양쪽에 크게 있어요. 그러면 합칠 만 하죠. 그런데 이것은 천명도 안 돼요. 그것이 삐딱하게 뭐 붙은 것 같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제 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것이 거기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 그러냐고 하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일준위원님하고 정철식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서 이것을 아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추진위원회에서 하다보면 거론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은 여기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주민이, 이쪽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주민이 반대하는 몇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정철식위원   과장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아듣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동소문동을 1, 2, 3, 4가에서 한진을 동소문동으로 하게 되면 인구가 2만정도 가까이 되는데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죄송합니다. 지금 검토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안도 여러 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들어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검토시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철식위원   알겠습니다. 토의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정철식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한신 한진아파트를 들고 나오셨는데 16페이지 보시면 돈암2동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구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양새로 그려져 있는데 왜 굳이 한진아파트를 돈암2동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한신 한진 두 아파트를 통합하면 인구가 1만 4,7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동선1, 2동이 합쳐도 인구가 1만 5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동선동 1만 6천. 그러면 굳이 1만 4,700명이라는 인구가 되는 아파트를 돈암2동으로 붙여 가지고 여기에 보면 폐지 동청사가 끝에가 있고 지금 돈암2동사무소로 표시된 것이 제일 꼭대기에 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설명하시기를 현 실정에 맞도록 일상생활하고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설명하고 맞지가 않아요. 제가 한신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제안한 것은 우선 큰 틀로 뉴타운 지역은 제외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구 2만 이상을 한다고 하셨고 또 국회의원 선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도 지금 현재 동통폐합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아요. 11개고 9개고. 또 뉴타운 지역에 지금 두 위원님들이 거기에 계신데 지금 타운 지역은 어느 지역은 빼고 어느 지역은 안 빼고 이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구청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원칙을 정하셨으면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성북구에는 어차피 동통폐합을 어려운 일을 추진하시면 정철식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긴밀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구민이나 그 누구도 반대할 의견이 있겠지만 반대할 수 없도록 형평에 맞게 이것이 짜여져 있다면 지금 위원님들도 반대 안 하실 거예요.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만난 의원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일단은 주민편의적으로 주민들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 통폐합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는가, 예산절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그런 의견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성북구지도를 놓고 봤을 때 구릉지도 있지만 제대로 인구가 지금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3만 8천이잖아요. 정릉1, 2, 3, 4동은 그대로 남겨놓고 또 돈암동도 돈암1, 2동을 합쳐서 간다면 구의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동소문동이라는 동 자체를 없애가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간에 얼굴을 붉히고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초래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뉴타운 지역이 어디는 빠지고 어느 역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돈암2동에 한진 한신아파트가 왜 돈암2동으로 가게 됐느냐 하는 이유는 첫째가 법정동이 돈암동입니다. 양쪽이요. 그러니까 동소문동하는 것보다 돈암2동이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김춘례위원   잠깐만요, 지금 법정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2년을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해 왔어요. 12년을 그런 생활을 해 왔는데 주민들이 이제 타성에 젖었어요. 많이 젖었는데 동소문동 주민들은 돈암동, 동소문동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한신 한진아파트가 통합이 되어서 동소문동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금 정철식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16페이지 지도를 돈암2동 봤을 때 오히려 동선2동이 인구가 우리 한신아파트하고 거의 맞먹는데 글쎄요, 용역을 하신용역회사에서 머리를 짜내서 했겠죠. 그런데 그 동에서 생활한 우리가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또 하나는 정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 아까 송대식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언론이고 어디고 다 확정적으로 흘려놓고 또 저희가 물어보면 ‘확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받침 하나 안 틀리게 지금 그대로 다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의원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이런 토론을 왜 하고 이런 제의를 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현실정에 맞도록 구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정말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도저히 안 됐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조금은 너무너무 불쾌하고 아주 속상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까지 우리 정철식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우리 동소문 자치위원회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이 3분이나 계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까지 물어오고 할 때 어떤 위원님 말씀이 동소문동은 주민들이 서명도 없고 조용히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는데, 서명을 하려고 했는데 정철식위원님께서 우리가 그 정도로 많이 토론을 하고 제의를 했으니까 수정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신사적으로 기다리고 지금까지 온 것인데 하여튼 받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납득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소문동에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정철식위원님께서 동소문동에 대해서 많은 예찬론을 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그렇게 되어서 합치게 되었고요,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는 가서 알려드렸고요. 뉴타운은 왜 그러느냐, 장위동 같은 데는 뉴타운이 추진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된 상태고. 곧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장위동지역이 천지개벽을 하듯이 싹 바뀔텐데 지금 작업을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곧 되면 그때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길음동 쪽은 1, 2동은 이루어졌으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뉴타운이 예정된 동에 대해서 보류한 다음에 안했다, 그런 얘기고요.
김춘례위원   길음3동도 지금 완성이 됐습니까?
이일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장위동뉴타운 지역은 원래 있는 도로가 다 무너집니다. 최대한 기본계획안을 따르기 때문에 그 섹터에 따라서 동이 나뉠 것이고 우리 나뉠 것이고 우리 길음3동은 뉴타운 확장지역입니다. 그리고 길음3동은 길음1, 2동 선거구를 달리하고 있고, 을구에 하나 달랑 되어 있고, 옛날부터 섬이에요. 뒤로는 강북구고 옆으로는 갑구고 그래서 섹터 하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확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더 예정된 것이 아니라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리고 폐지 청사를 얘기하셨는데 폐지청사는 동소문동 쪽에서는 볼 때는 폐지청사라고 표기되어 있는 청사가 더 가까우니까 더 선호하시죠. 그런데 돈암2동 전체를 봤을 때는 지금 있는 동소문동 동사무소가 조금 치우쳐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돈암2동도 만족하지는 못해요. 거기도 지대가 조금 올라가있는데 그러나 전체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할 때는 그래도 돈암2동 청사를 택하는 분이 더 많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해야 할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쪽을 택해 봤고요, 그다음에 정릉동 이런 데는 왜 그대로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리하게 하려면 더 나오죠. 그런데 우리 10개도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많은 것은 피해야 되는데, 이유는 있죠. 여기는 지금 2개 동씩 합치면 바로 3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도 넓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실무 과장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한 10년되면 또 시대변천이 어디로 가느냐면 타운제로 갈 것이다. 그럴 때는 그 전이라도 이런 데는 전부를 합쳐서 대동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볼 만한 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을 변동시켜서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작업보다는 지금 있는 상태를 손 안 대는 것이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손을 안 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몇 개월 지났는데 가다보면 변동되고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안 바뀌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보면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잘 만든 것도 있을 것이며, 호응을 다 해 주신다는 것은 이것이 벌써 틀렸으면 일부에서 다 올 것인데 그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희들도 자만하고 잘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누가 해도 이렇게 밖에 하겠느냐, 내가 해도 이렇게 밖에 안 나오겠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가 기발하게 기술을 발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누가 봐도 무리수가 없구나 이런 선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소문동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데 행정동이 없어지는 것인데 실은 행정동이라는 것은 구역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1동으로 했다가 이렇게 1동으로 했다가 그 시대변천에 따라서 구역이 바뀌는 정도거든요. 사실 아무것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동의 명칭이 바뀌는 것에 집착하시다 보니까 동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편지가 오든 뭐하든 법정동이 궁극적인 동이거든요. 등기 안 변할 것이고요. 행정동은 언젠가는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이해 좀 해주세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편지고 뭐고 법정동이 살아 있어서 별 불편을 못 느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현 동사무소 동소문동 청사 사용을 주장하는 주민의 의견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현 돈암2동 청사는 관내지도상 북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간선도로등 진입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흥천사 및 성북근린 공원과 인접한 고지대 막다른 길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에 주민의 왕래가 전혀 없는 외진 장소인 관계로 동청사 이용시 모든 주민에게 불편이 예견됩니다.
  반면에 현 동소문 청사는 한신 한진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위치하고 있고 한신아파트 주민들은 약 6,200세대이고 돈암2동 한진아파트 주민들 세대는 8,500명입니다. 동소문동청사를 이용하고 있어 동통합시에는 예상되는 주민들이 돈암2동에 편입되는 약 2만 5천명 중에 59%에 해당되는 1만 4,700명이 평소 동소문청사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한신 한진아파트 주민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돈암동407 일대 주민이나 브라운스톤 돈암아파트 주민 동청사 방문시에는 도보로 20분 이상 소요되고 청사가 고지대에 있어 차량이용이 불가피한데 동소문동 청사는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돈암2동 청사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으며 동소문동은 아파트단지 내 주차공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돈암2동은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또한 돈암2동 청사 사용시 한신 한진아파트 주민은 차량이용 등 추가되는 불편이 발생되는 바 한신 한진아파트 주민등 돈암2동 주민 60% 이상이 현 동사무소 청사 사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주장하는 의견을 제가 지금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통폐합도 그렇고 동사무소 쓰는 것도 마포구의 경우도 동사무소 쓰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양보해서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쓰는 것으로 양보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동소문동 주민설명회 때 국장님, 과장님 다 오셨을 거예요. 주민들이 그때도 동소문 동사무소가 꼭 통폐합이 된다면 동사무소라도 청사라도 이것을 쓰게 해 달라, 그때도 간곡히 주민대표가 나와서 부탁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문제 참 예민합니다. 맞습니다. 돈암2동하고 동소문동도 그랬고요, 동선1, 2동도 참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려요. 동사무소가 있는 것이 유리하냐 자치센터가 있는 것이 유리하냐 이렇게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봐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자꾸 원하는 것이 어떤 때는 깊이 생각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막연하게 동사무소가 근처에 있으면 편하고 잘된 것이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동사무소는 사실상 1년에 이용을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한번내지 두 번 정도 갈까 말까 하다 그러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을 거기서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매일 가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전부 옆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에요. 사실은. 동사무소야 저기 가도 민원 떼는 것은 거기 안 가도 떼거든요. 길 나가다가 자기 일 보러 가다가 동사무소 보이면 들어가서 다 떼는데, 실제 가는 것은 지역에서 직능단체하시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시죠. 그런데 단체분들이 거기 멀어서 못 가시겠느냐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쭉 토의하다 보면 주민들도 납득을 해 주시더라고요. 막연하게만 동사무소는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를 선호하는데 일단 앞으로는 동사무소 선호하는 것보다는 자치센터를 더 선호할 겁니다. 그러면서 동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이 전부 다 자기 위주로 동 청사를 선정하는 거에요.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해서 우리 구민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 안건을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이 낫다 왜냐 하면 거기 동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거기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기 힘드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동청사 비교표를 해 드렸어요. 추진위원들한테. 연면적은 어디가 면적이 크냐. 층수가 어떠냐, 건축물 연도가 어느 것이 더 노후 됐느냐? 그 다음에 위치도 중심부에 있느냐 접근성이 어떤  것이 더 나으냐 전반적인 비교적인 장단점을 넣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지금 보면 돈암2동하고 동소문동은 돈2동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동소문동은 16년 됐죠?
김춘례위원   12년이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짓기는 그렇고 나중에 또 이렇게 좋게 했을 겁니다. 증축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접근성도 말씀이 맞죠. 한신아파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거기가 빠르죠. 거기가. 그러나 이것이 동사무소니까 동 전체 위치를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돈암2동이 오히려 중심부에 들어 있죠. 전체지역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를 다 따지고 보면 지금 생긴지 얼마 안 되면서 면적이 조금 넓은 데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큰 면적의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것이 낫죠. 작은 면적의 동사무소가 들어가면 그 면적만큼은 자치센터면적이 작아져요. 그런데 큰 면적에 들어가면 동사무소가 들어가고도 이쪽 청사 자치센터 면적이 거의 맘먹게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큰데 동사무소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쪽 주민들한테 유리하다 왜냐 하면 자치센터가 형평에 맞춰지는 거에요. 지금 있는데다가 거기 또 동 사무소까지 들어가 앉아 있으면 자치센터 단전호흡하는 공간이 적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뜻에서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추진위원님들이 그러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하니까 거기에서 돈암2동이 적격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이것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왜냐 하면 아주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인 그런 위치에서 봐 주십시오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도 죄송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김춘례위원   과장님 저기 추진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는 것은 그 동 주민들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 그 동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 동 주민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일상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해 줘야지. 객관적으로 다른 동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뭐합니까? 아니 지금 다른 동을 주민들이 동소문동에 와서 물어보면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동 청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민의견과 구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좀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설명하실 때 보면 이것은 뭐 타당성에 맞게 다 가시는데 추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자꾸 그러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동소문 주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렇다면 30개 동에 다 주민들 대표를 넣어서 추진위원을 선정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동소문동의 불편한 점을 열변을 토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객관적으로 다른 동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것은 굳이 바꾼다 해서 큰 것 저것은 없잖아요?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말씀이
○위원장 김민석   새로 지은 것이라도 주민자치센터로 사용을 하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센터가 가까워야지 동사무소는 멀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을 자치센터로 쓰면 되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관계로 인해서 우리 구민추진위원회에 우리 이일준위원님과 정철식위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이것이 심도 있게 많이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위치에 있는 돈암2동 동사무소를 활용을 하면 거기도 좀더 손을 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자치센터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한진 한신 아파트에 10억을 들여서 복지센터를 만들면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자치센터를 쓸 수가 있지에 균형적인 면에서 훨씬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통폐합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통폐합에 반대할 목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 통폐합을 할 때 저희가 예산절감은 얼마나 됩니까? 10개 동 통폐합할 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500이상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 운영비 한 연간 7억 정도를 절약이 된다 하면 70억이고 요. 그 다음에 청사를 동사무소를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1년에 몇 개씩 짓는데 그거 3개 정도를 새로 노후된 것을 자꾸 짓다보면 한 3개 정도씩 짓는 것을 안 지어도 되니까 그것이 절약된다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예를 들면 다시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폐기 청사에 어린이집 들어갈 곳이 몇 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어린이집 안 짓는다 볼 때는 그것도 절약이 되는 것이다해서 한 500이상 정도는 절약이 된다고
신재균위원   연500이요?
○위원장 김민석   연500억이요.
신재균위원   500억이요.
○위원장 김민석   1개 동에 1년에 7억 정도 들어가면 그것도 10개 동이면 70억이죠.
정충균위원   예전에 설명할 때 75억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보다가 헷갈렸습니다. 갖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민석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개 동에.
신재균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직원은 어떻게 대체가 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직원은 쭉 보고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지금 꼭 필요한 부서에 못가고 동에 있는 것이 비능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폐지가 되면 그 인원이 꼭 필요한 부서가 있거든요. 지금. 그 부서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더 부족한 데를 한분 더 보충하든지 두분 보충하든지 이렇게 해서 수요를 알아서 사회복지사는 각 동에 보강할 것이고요. 나머지 일반직공무원들은 신설부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권과가 없으면 여권과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 거기에 또 투입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제가 부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감축은 없습니다. 인원감축은 없고요. 우리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동통폐합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곧바로 구 조직개편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감사과와 홍보과가 분리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과들을 다시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단행이 될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아니 원래 본래 목적은 우리가 통폐합했을 때 2만을 기준했죠? 인구를.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신재균위원   그리고 그 동의 모양새도 생각을 하셨고 그런 기준으로 통폐합을 시작했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신재균위원   아까 김춘례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길음뉴타운지역은 제외하신다고 했는데 좀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기 이루어진 데는 아니고 앞으로 예상 이루어질 데는 제외된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까 88번지 얘기했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신재균위원   거기는 왜 길음동으로 편입이 됩니까? 그부분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서 이제 다 안이 나와서 거의 시행이 되기 때문에 발전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죠. 그래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도 그 동네 모양이 같아져야죠. 같은 형태로. 아파트도 있고 주상복합아파트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모양이 길음3동이나 월곡88번지가 같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통합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88번지가 별로 좋지 않은 과거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길음동으로 해서 크면 그런 면에서도 성북구 전체적으로 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옛날 암울했던 그런 것도 희석이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목적은 88번지라는 이미지가 좀 안 좋아서 그것도 좀 다시 떨쳐 낼겸  하신다는 겁니까? 88번지 좋잖아요. 뜻이.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88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옛날 어떤 지역 과히 자랑스러울 것은 없고요. 그래서 1차적인 것은 균형발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스타일이 같이 나와요. 모양이. 그리고 이 쪽에 월곡1동에 있는 데는 여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쪽에 여기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길음동으로 두면 오히려 늦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동향보고를 들면.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쪽은제가 뉴타운에 알아보면 거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10년 안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탓이 아닙니다. 88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개발 안 된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면 같이 모양새가 나오고 또 도면에서도 보시면 네모반듯한 것이 도면으로 봐도 좋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모양새도 좀 전에 말씀하시는데 동선동하고 돈암제2동을 보면 지도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길음동 같이 그런 기준이 있다면 돈암동도 이렇게 자르던가 아니면 제 생각입니다. 여기 동선동분들이 제 선거구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아리고개 선을 중심으로 해서 돈암2동으로 동선2동을 주고 동선1동을 안암동으로 준다면 인구수도 어느 정도 비례가 되고 또 과거같이 소선거구제로 갈 경우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금 중선거구제인데. 구의원이. 소선거제로 가도 을구하고 갑구하고 동 수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과거에 뉴타운 설명하실 때 인구2만 기준하고 모양새를 얘기하셨는데 이 88번지 같은 경우는 굳이 길음2동으로 그런 개념이라면 안 가도 되지 않느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묶어서 그렇다 그 말씀을 과장님께서 계속하시는데 그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원래 현재로 검토해 보실 수 없습니까? 기존대로.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88번지가 있는 그 위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시작하고 또 분석을 하고 했을 때 전문가 집단에서 참석을 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현재 우리 있는 길음3동과 88번지 이쪽이 같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묶어야 효율성이 있다 해서 그것이 의견이 개진이 됐고요. 그리고 돈암2동하고 동선2동 쪽 말씀을 하시는 분야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30개 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 10개 동을 줄여서 20개 동으로 가는데 요. 지금 서초가 18개 동인데 5만 이상으로 해서 지금 8개 동을 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동제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시대흐름이. 지금 5만 단위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성북도 앞으로 10개 타운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동선동과 돈암2동이 좀 지나면 같이 묶어져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아니 다음에 앞으로 5만이 될는지 10만이 될는지 그것은 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20개도 우리 성북에는. 갑구 2개, 을구 2개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좀 전에도 김춘례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위치도 얘기하시는데 실제 1년내내 동사무소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동이 가까이 없으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갖고 있으면 편한데 없으면 불안하듯이 가까이 있으면 나쁠 것은 없죠.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균형촉진지구로 묶는다든가 하실 때 기왕이면 그 지역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그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참고를 하셨더라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이런 일이 안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런 부분이 위에 쪽만 믿고 위의 행자부에서 내려왔으니까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 버리시니까 밑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8번지 같은 경우도 우리 이일준위원님도 계시고 정형진위원님도 계시고 몇 분 계시니까 거기에 참석하셔서 그것을 결정할 때 그러셨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좀 편하게 잘 통폐합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실 수 있으면 원래 기존대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구민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다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지금 상정한 상태기 때문에 검토는 시기가 지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의 삼선동이나 돈암동 또 이쪽의 돈암2동 성북동 또 이쪽안암 보문동에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이 필요합니다. 그쪽에는 을 쪽에 비해서 복지관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무엇인가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먼저 하시고 끝나시면 정철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나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거의 뜬구름 잡는 거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물론 중장기계획에 노인복지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현혹을 시키면 안 되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신재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영비가 준다고 그랬을 때 아까 말씀 잘못해서 500억 얘기를 하시는데 동당 7억씩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동당 7억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1동당 운영비가 1년 7억씩 들어가는 거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한달에 얼마씩 들어가요? 5천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이일준위원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인건비가 말이 됩니까? 그 사람 다른 데 간다고 인건비 안 받아요?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운영비 자체가 아까 우리 신재균위원님한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10개가 줄었을 때 과연 운영비조로 기껏해야 운영비라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전기세, 물세 내지는 거기에 따른 운영할 수 있는 판공비 이런 것도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판공비도 다른 데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별로 안 들어갈 것이고 동 운영비조로 들어가는데 나는 아까 7억이라고 해서 한달에 거의 8천만원 가까이를 동에서 그렇게 쓰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데 허가 있고, 또하나는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복지사가 더 내려오신다는데 그러면 각 동에 복지사를 더 내려보낼 만한 티오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폐지되는 동의 그 인원으로 부족한 동을 보충시키는 거죠.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 동이 폐지되는데 지금 20개 동에서 통폐합을 해서 더 늘어났거나 하는데 10개를 더 한두 사람씩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티오가 안 맞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인원에 대한 운영비가 또 그 동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비의 전체적인 비율이 현격하게 많이 들지 않는다, 또 인원에 대한 비율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안을 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과를 더 만들겠다는 복안이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그런 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안 주시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벌써 결정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부재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통폐합이 어렵고 해서 직원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 앞으로 운영 계획을 이렇게 할 거고 인원에 대한 대비가 10개 동에 100 몇 십 명에 대한 인원이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라고 먼저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복안이 있습니다 라고 자료를 넘겨주거나 이러이러해서 우리 의원들이 봐서 아,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보완이 되겠구나 내지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하죠,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저희한테 빔프로젝트 보여주고 할 때 5월, 6월, 7월달에 계속 보여주면서 이것은 확정된 것 아닙니다, 계속 할 겁니다, 했는데 결국 그게 확정돼서 내려온 거 아니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구민 50만이라고 가정하고 50만 중에 통폐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1만명 될까요? 각 동에 기껏 알고 있어야 주민자치위원회와 통반장쯤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구 자체에서 홍보 없이 지금 말씀대로 요식행위는 다 했잖아요, 공청회 했죠, 추진위원회 설립해서 했죠, 추진위원회에 구의원까지 집어넣어서 모양 다 맞춰났죠. 결국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만 동원해서 이 문제를 마감 짓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아파트 앞에서 이 설문지를 나눠주고 통폐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나 찬반하는 사람에 대한 설문지를 받아보면 제가 단언하건데 90% 이상은 몰라,
○위원장 김민석   보충질의 받고
정철식위원   과장님 상당히 고충을 받는데 지금 안 맞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예요. 통폐합하는데. 동소문동도 있는 동을 없애버리고 지금 와가지고 88번지 월곡1동이 동소문동 큰길이 있어서 안 되고 88번지 앞에는 또 35미터 도로가 있잖아요. 길음동으로 가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절감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절감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복지관도 운영비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직원들도 그대로 다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절감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민석   보충질의 다 하세요.
정충균위원   송대식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영상을 계속 보면서 제가 절감에 대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마다 약 7억5천이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비만 되는 겁니까?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한 70억 정도를 잡으면 4개 동을 보통 짓는데 그것을 안 짓는다고 생각하면 한 280억 정도,
송대식위원   답변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언제 우리가 매년 동사무소를 3개, 4개씩 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보통 연례적으로 몇 개 동을 대개 짓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못 짓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그것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일단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우리가 몇 개씩 짓는데 그것을 안 지으면 한 140억 정도가 절약되는 것 아니냐 해서 거의 420억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동의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7억인데요. 이것은 매년이죠. 앞에 얘기한 것은 거의 더 이상은 없겠죠. 지금 70억이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사람이 쓰는데, 그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그래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그것을 안 하면 70억이 없어도 되는데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긴요하게 다른 부서에 꼭 필요한 데 그쪽으로 갖다 쓰긴 쓰지만 그 인원은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차원에서 그것도 절약은 절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견해에서 절약이 아니라고 보시면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불필요하게 돈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손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70억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88번지가 길음3동으로 가는 것하고 동소문동의 삼선동에 가있는 그 부분이 거기로 가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서 큰길을 두고도 가야 될 면적이 대등하게 어느 정도 있다면 그것은 가야 된다 라고 보는데 지금 길음동 88번지 쪽에는 인구추세를 보면 7천에서 8천까지 늘어나요. 그것은 큰 면적입니다. 그게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삼선동에 있는 것은 얼마 안 되요. 나폴레옹제과 다 짓고 나면 실지 거주하는 사람은 천 명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얘기한 것이지 미아로를 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가 많은 인원이 되면 부득이 가야 될 때는 가야죠. 그런 뜻이죠.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지금 질문요지가 거의 동일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답변도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하지 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거의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나오는데 이것을 표결할거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려야지 더 이상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토론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신재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조금 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지금은 지났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지났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지금은 조례개정안이 여기 상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추진위원회에서 거기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하면 구민추진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의결기관이 의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균위원   다시 열더라도 검토는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위원회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안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또 상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굳이 된다면 의회에서 수정안을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동의가 되면 동의하는 쪽에서 수정안이 가결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우리가 아니라고 거부하죠. 집행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송을 시키면 우리는 재의에 부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우리 것을 상정했는데 아닙니다 하고 다시 만들어서 하는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놓은 것을 만들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까 답변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됐어요.
이일준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청에서 통폐합하는데 기준이 1, 2, 3, 4안을 들어가지고 이런이런 이유에서 통폐합을 한다고 해 놓고 난 뒤에 물론 거기에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부결시킬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불이익이나 행정절차의 오류나 그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발의안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결할 경우에 올 수 있는 우리뿐 아니라 성북구민 전체 행정적으로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에서 60억원의 시설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못 받고 내년 1월1일 시행하는데 큰 차질이  옵니다. 왜냐면 행자부 전산망을 인감증명, 주민등록 전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다. 갑론을박인데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요지가 거의 중복된 것 같아요. 같은 질문과 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비밀투표를 해서 찬성은 동그라미, 반대는 엑스를 해서 비밀투표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밀투표를 위해서 직원들은 나가 계시고요.
김춘례위원   잠깐만, 비밀투표하기 전에 수정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정안은 안 됩니다. 어차피 두개니까
정충균위원   가부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가부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나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11분 투표개시)

                    (13시13분 투표종료)

  감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7장입니다.
  가가 3표, 부가 3표, 무효 1표. 그러면 부결이네요.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개표 결과가 가가 3표, 부가 3표, 무효가 1표로 투표결과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조례안 올라온 것 중에 우리 구 자체에서 행자부 지침 보안지침만을 생각하고 했다는데 본위원이 지침을 다시 읽어보면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현판 등을 교체하기 위한 조례 및 규칙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써 있으나 그 밑에 다만, 다만이라 함은 본건을 이길 수 있는 예시조항이에요. 기존의 조례 등에서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는 기존의 조례 등에서는 동사무소와 동 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명칭에, 조례 등에 동사무소 표현은 해당 자치법규에 개정소요가 있을 때, 개정소요를 지금 개정하고 있죠. 개정 소요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변경조치하고 나서 주민센터라는 명을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본위원은 해석이 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동통폐합 조례를 올리실 때 분명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보안을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예.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것은 우리 송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인데요, 법리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이겁니다. 불필요한데요,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거나 들어가 있는 조례가 10 몇 가지가 돼요. 그것은 그때그때 그 조례의 명칭은 바꿔야 되겠다라는 표현이지, 여기 보면 12개 정도가 동사무소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자치민원과에 5개, 행정지원과에 6개, 홍보감사과 1개 들어 있어요. 이 조례는 그때그때 가서 명칭을 바꾸라는 뜻이지 이것을 하고나야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꾼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가 동명칭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조례를 하잖아요. 맞죠? 동사무소에 대한 명칭을 바꾸는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동통폐합을 하면서 동명칭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자는 조례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조례를 함에 있어 동사무소에, 성북1동 동사무소에 대한 명칭을 동으로 바꾸고 주민센터로 바꾸자고 하는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사무소 명칭 자체가 자치센터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동사무소였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계속 우리 과장님도 동사무소, 동사무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동사무소는 어떻게 됐든 간에 명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명칭을 손을 대고 나서 자치센터의 명칭으로 붙여줘야 하는 것이 옳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민석   이렇게 합시다. 송대식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고 일단 어떻게 보면 두개 같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명칭하고 통폐합하고, 둘 다 부결된 것이니까 어차피 다시 다뤄야 되는 것이니까 답변은 그것으로 끝내죠.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첨부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외5인 발의)
                             (13시27분)

○위원장 김민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없고 우리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위원인 우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은 빼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대식위원   발의하신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 하시죠.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는 다 나와 있는 거 같지 않은데.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조례안 개정 때 제가 공교롭게도 시모님 일로 참석을 못했는지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 본 결과 성북구의원으로서 같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으로 고문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차별을 두는 것은 원칙에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선배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전체 30개 구를 비례대표가 다 다니느냐 이런 염려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뭐 30개 동을 다 다닌다는 것보다 그래도 자기 중선거제된 동은 그래도 구민들한테 인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동료 선배위원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지역구라고 하는데 지금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고 성북 갑, 을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례대표라고 해서 각 동에 인사 못 다니십니까?
김춘례위원    네.
이일준위원   왜요?
김춘례위원   제가 성북1동을 1년이 되어서 참석을 하려고 제가 찾아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조례개정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어느 동은 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안내장도 오는 동도 있지만 또 어느 동은 직원이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안도 당하고 왔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30개 동을 다 다닌다는 것도 무리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많은 협조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그럼으로써 불이익 받으시는 거 있었어요?
김춘례위원   불이익 받는 거 있죠. 지역구 구민들은 왜 인사 한번 안 오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하러 갔다가 그런.
이일준위원   지금 저는 신구대조표 보게 되면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조문도 잘못되어 있어요. 왜 잘못 되어 있느냐 하면 비례대표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 한다라고 비례대표를 언급을 했으면 그 앞에 약간 명의 고문을 별도로 두며가 아니라 선출직 구의원이라고 앞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선출직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또 비례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앞에는 선출직이고 뭐고 표기가 안 됐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밑에 아예 이것을 안 넣으려면 비례대표를 빼야 된다는 얘기에요. 앞에는 선출직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비례대표는 거주지 동이라는 것이 빠졌는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나는 선출직 구의원이 저도 욕 많이 먹거든요. 안 오면 안 온다고 욕 되게 먹었어요. 뽑아줘도 안 오느냐, 그런데 비례대표는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 한다 말이죠.
김춘례위원   아니 비례대표도 뽑아줬으니까 된거죠.
○위원장 김민석   그것은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3분 비례대표 되는 분들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동료 입장에서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나중에 법의 테두리, 우리가 아까도 조례에 대해서 말꼬리 갖고도 조례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구청 것을 전부 다 뽑아봤어요 구의원 중에 비례대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제가 25개 구청 중에 15개 군데를 뽑았는데 15군데 한 군데도 비례대표가 지금 김춘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을 보시면 처음에 선출직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출직구의원은. 비례대표 구의원님은 선출직 그 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님이 아니시고 말 그대로 비례 그러니까 30개 전체에서 표가 되어서 비례대표로 구의원을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죠. 그러기 때문에 그 조례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의원님들을 해당 선거구에 넣는다는 것은 그분이 해당 선거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이번은 조례상에 어패가 있다, 고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내.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우리 집행부는 퇴청하셔요.
송대식위원   조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퇴청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위원회 조례를 하고 있는데 퇴청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민석   아니죠. 우리 동료의원이 낸 것인데요.
송대식위원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법리해석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가시게 하느냐고요. 말이 안 되죠.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국장님 나가시고 과장님 잠깐 앉아계세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법리해석을 얘기해 줘요.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법리해석은 다 하시고요. 우리의견을 물어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이  그렇죠. 사안이 너무 예민해서 저희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법리해석은 그동안 한 것이죠. 우리가 예민해서 힘드네요.
이일준위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줍시다. 인정해 주시고.
○위원장 김민석   인정하겠습니다.
퇴청해 주세요. 알았으니까 퇴청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지만 세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크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송대식위원   아니 그냥 얼렁뚱땅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김춘례위원   법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송대식위원   주세요.
  당연직고문에 대한 것을 주세요. 17조. 주세요.
이일준위원   아니 왜냐 하면 할 때 하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알고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지역사회에 자치구의 맹점이에요.
김춘례위원   저도 하나 주세요.
송대식위원   이것은 우리자치법규 아니에요. 내려온 준칙안을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전에 만들어 놓은 구의원은 고문을 별도로 두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비례대표의원은 거주지 동으로. 이것도 그때 비례대표 15군데 동사무소 것을 다 뽑았을 때 는 딱 두 군데만 강서구하고 마포구만 우리처럼 우리보다 좀 늦게 한 모양인데 비례대표를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에 한하여 고문을 시킨다라고 2개 동이 되어 있고 나머지 13개 동은 전부 다 비례대표에 대한 언급을 거의 안 써 놨어요.
김춘례위원   안 써 놓는 것이 원칙이죠.
이일준위원   안 써 놓은 내용이 무엇이에요?
송대식위원   안 써 놓은 내용이, 이 경우 당해 동 관할지역에 있는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되 해당 동에 지역구 의원이 없을 경우 당해 선거구 출신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서초구는 그렇게 했고. 다른 데는 당해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 이렇게 한 것이 13개 구가 거의 다에요.
김춘례위원   거주지 동으로 다 되어 있어요?
송대식위원   2개 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개 동만  그런 것이지. 나머지 동은 아니죠.
송대식위원   나머지 동은 그러니까 우리가 준칙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김춘례위원   언급이 없고 제 개인적인 얘기는 지금 성북구의원으로서 여기 선배 동료위원님들 보다 제가 성북구의원으로서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일준위원   아니 한신하시잖아요. 성북동이에요?
김춘례위원   아니 동소문동이요.
이일준위원   동소문동하고 같은 선거구에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비례대표의원에 그것만 뺀 거니까 법에 어떤 명시를 안 했잖아요. 명시가 안 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일준위원   왜냐 하면 크게 봐서는 지역이 작아서 그래요. 지금 국회의원도 전국구로 하잖아요. 전국구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도 없다고요. 지역구에 와서 발붙일 곳이 없어요. 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노느냐 하면 중앙당 중앙정치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북구도 비례대표가 선거구가 없기 때문에 지구당가서 놀 수는 없잖아요. 작기 때문에 같이 작은 지역에서 융합하고 가자는 뜻으로 일단 한 것인데 처음에 이것을 한 것은 비례대표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렇게 해라 해서 만들어준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것이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선출직을 빼먹었어요. 선출직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비례대표도 해 줘야 되는데 빼먹은 부분도 있고. 지금은 삭제해 버리고 즉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겠죠. 해서 의견만 개진하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구의원에 대한 명칭은 하나도 없어요.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지금 말씀대로 구의원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의원에 대해서 당해 선거구는 당연직 구의원 고문으로 한다라고 준칙안이 나와 있는 거에요? 어디에서 내려온 건가요? 우리가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25개 구에서 거의 다 그렇게 만들었죠. 거의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비례대표라고 하면 30개 동을 전부 다닐 수 있다라고 해야 되요. 그래야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요.
김춘례위원   그것도 좋아요. 30개 동을 우리 비례대표가 알아서.
송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거주지 동에 선거구동이라고 거기에만 국한해서 비례대표를 거기의 고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요.
○위원장 김민석   아니 그것은 지금 뭐냐면 다른 구에서 보면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가 없는 구도 있잖아요.
송대식위원   아예 안 하죠.
○위원장 김민석   없는 구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냐 하면 비례대표라는 자체를 문구를 빼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빼만 주면 그분이 을구를 가던 갑구를 가던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에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해 선출직 고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17조에 보면 약관에 25명이내로 구성하되 약간 명의 고문을 별도로 두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비례대표를 빼 버리면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하면 우리 비례대표들은 전부 다 30개 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당 선거구에 고문이 되면 그 고문할 때마다 다 참석하고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민석   그것은 본인이 가시겠다면 가는 것이고 안 가겠다고 하면 안 가는 거에요.
김춘례위원   그것은 본인 의지에 달렸어요.
정충균위원   그렇게 하고 본인 가게 되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김춘례위원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니까요.
송대식위원   그것이 아니죠. 고문이라 하면 25명 이내에서 고문을 약간 명을 두는데 참석 그 고문이 그곳에 참석을 하고 의결권은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 개진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은 가고 어느 동은 안 가고 이것은 말이 되겠느냐고요.
○위원장 김민석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가면 되요.
김춘례위원   그것은 송대식위원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요.
송대식위원   염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석이 안 맞는다니까요.
김춘례위원   법적으로 여기에 구 비례대표는 고문을 할 수 없다고 안 되어 있잖아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구의원 자체도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김춘례위원   아니 구의원 비례대표가  어느 지역이고 갈 수가 없어요?
송대식위원   누가 오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직 고문은 못 맡는다는 것이죠.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그 30개 동으로 하고 우리 비례대표들이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꼭 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게 되면 못 가는 것이고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굳이 이것을 예민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송대식위원   예민하게 얘기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해서 내려 보내면 욕을 먹어요.
○위원장 김민석   아니 그것을 내가 국회의원에게 물어 봤어요.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느냐고. 비례대표가. 그런데 그 지역에 뭐랄까 원외가 있던 원내가 있던 간에 오지 말라고 하면 못 오는 거래요.
송대식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매년 고문들한테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당해 선거구의 선출된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해당 선거구라는 것은 우리 각 선거구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구안이지. 비례대표는 선거구라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30개 동으로 해요.
송대식위원    아니 선거구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비례대표는 선거구로 된 것이 아니라 투표를 많이 해서 많이 받은 상태로 해서 구의원이 된 거에요.
김춘례위원  어제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말씀을 드렸어요. 국회의원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비례대표는 말 그대로 30개 동을 본인이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 굳이 여기 에다가.
송대식위원   가시라니까요. 가시라는데 얘기는 여기에 고문을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김춘례위원   여기다가  왜 거주지 동으로 된 것을 개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죠. 30개 동을 다니시라니까요.
김춘례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를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실 수가 있는 것이,
김춘례위원   투표로 해 주세요. 투표로 해서 여러분이 반대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일준위원   아니 이것을 투표할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가야죠.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송대식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나머지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것 같으니까,
송대식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찬성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또 투표해요?
송대식위원   투표를 하시던지 뭐하든지 나는 법리 해석이 안 맞는데 자꾸, 이것은 정확 얘기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30개 동을 가실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김춘례위원   지금요. 갈 수 있다고 그러죠. 성북1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가겠다고 제가 갔을 때 이 조례를 내놓고 올 수 없다고 나한테 해서 개정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북1동에서 이 조례개정을 내놓고 올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개정을 하는 거에요. 거기에서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송대식위원   25개 구청에서 20개 넘는 데서 왜 비례대표를 전체적으로 안 했겠어요. 법리 해석이 안 맞는다니까요.
김춘례위원   이것이 법리해석이 아직 안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잖아요.
송대식위원   언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를
김춘례위원   법리해석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다는 거에요?
송대식위원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요. 당해 선거구 안에서,
김춘례위원   아니 이것은 당해 선거구 안이지. 여기 비례대표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있어요?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선거구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비례대표가.
김춘례위원    해당 선거구가 성북구잖아요.
송대식위원   성북구가 아니죠. 비례대표가 성북구에서 되신 것이지. 선거구가 아니라니까요.
이일준위원   이거 수정해요. 그러면 가시는데 30개 동을.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웬만한 것은 검토보고가 원활하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구하고 전부 다 비교를 해 봐도 실질적으로 안 맞아요. 법리해석도 안 맞고. 지역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구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역구를 거기에 고문으로 주느냐고요. 그러면서 맞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투표를 하자는 하는 것이 말이나 되요?
○위원장 김민석   아니 그러면 보세요. 개정안 자체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약간 명의 고문을 별도로 두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해 고문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비례대표라는 것이 없어지면 비례대표가 자기가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비례대표는 30개 동을 다 가라고 명시할 수는 없잖아요.
송대식위원   보세요. 여기에 해당 선거구라고 딱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라고 두 번째 줄에 딱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선거구가 어디에요. 비례대표가 해당 선거구가 있느냐고요? 선거구가 없는 거죠. 비례대표는.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우리가 단 비례대표는 선거지역이 없다고 그랬어요?
송대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례대표는 지금 여기에서 거주지 동에 넣어준 것도 당신이 살고 계신 곳에 거기 사는 곳에 그래도 그 동네 바운더리에서 인사하고 다니셔야 하니까 거기까지는 하자해서 비례대표를 그때 넣은 거에요.
신재균위원   송대식위원님 말대로 해당 선거구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주소지 해당선거구 괄호 이렇게. 주소지 관할 선거구를 넣자는 거에요.
김춘례위원   지금 그것을 반대하잖아요.
정충균위원   그러지 말고 괄호 열고 30개 동을 할 수 있다 넣어줘요.
신재균위원   30개 동이면 너무 크죠.
송대식위원   잠깐 정회를 하죠.
○위원장 김민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는 이 조례내용이 현 지금 있는 조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약간의 고문을 별도로 두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당연직 고문이 된다.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라 함은 그 선거구에 선출이 되신 분들이 해당 선거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선출된 의원과 그렇지 않은 비례대표와는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이라 하면 지금 말씀하셔서 고문으로 위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구의원은 비례대표도 고문으로 위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구상으로 한다면 받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민석   그렇죠. 이 문구상으로 한다면 제가 보더라도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습니다. 선거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다면 비례대표는 어느 동이든지 당연직으로는 갈 수 없는 사항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래도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장은 그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좋아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게요.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일 10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4일날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신재균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황차웅
  자치민원과장이후경
  으뜸교육추진단장김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