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0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사실 가을 날씨에 곡식이 익어야 되는데 요새 계속 비가 와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침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가을에 햇빛이 많이 쪼여서 곡식들이 익어야 하는데 하여 튼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민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북경찰서에서 2006년도 12월에 우리구로 교환요청이 온 내용으로 우리구 소유토지와 경찰청소유 토지의 교환권입니다. 관리계획대상 재산내용중 우리구 소유재산현황은 동소문동 3가 38번지 소재로 면적은 129.9평방미터이며 감정평사가액은 8억 4,134만 7,000원이고 현재 용도는 교통센터입니다. 경찰청소유 재산현황은 길음8 재개발 구역내의 길음동 875번지 16호로써 면적 은 185평방미터이며 감정평가액은 8억 4,5백17만 2,500원이고 현재 길음2 치안센터로 사용했으며 현재는 공가상태입니다.
교환가격의 평가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값이며 교환방법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되 교환차액은 382만 5,500원으로써 우리구청이 지급하며 교환차액 완납 후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계획안은 우리구의 재산관리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죠?
○재무과장 이경환 정충균 부의장님 질문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교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교환가격평가 조사서 있죠. 뒤에 보면. 감정평가 법인 A, B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그 업체명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감정평가 어느 업체.
○재무과장 이경환 법인명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충균위원 평가법인 A, B 이렇게 나와있는데 물론 공공기관끼리 빅딜하는 것도 좋고 물론 감정가격은 대충 융통성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해 보니까 좀 올려달라 하면 올려주고 좀 내려달라 하면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공공기관끼리 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감정평가 법인 이것을 A, B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하는 것이 업체명을 기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것은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하고 다음에 다른 한곳은 주식회사 에이스감정평가 감정.
○정충균위원 왜냐 하면 법인 A, B하는 것보다도 업체명을 쓰는 것이 확실하고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질문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이것이 감정평가로 서로 맞교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로 맞교환이 됐을 때 뉴타운 지역에 바꾼 후에 우리 구에서 뉴타운 조합에 매매를 하는 겁니까? 그냥 수용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매매를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때는 감정평가 액수가 아니죠?
○재무과장 이경환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평가된 8억 4,500만원을 저희가 받고 조합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인가가 언제.
○재무과장 이경환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땅도 일정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뒤로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주고 사고 팔고 할 때는 값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김춘례위원 현재 지금 재개발할 때 감정가를 거의 현 시세대로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합원한테 감정평가해 줄 때도, 그렇죠?
○재무과장 이경환 평가는 다 끝났죠.
○김춘례위원 이미 끝났는데 그때 당시로 사업시행인가가 언제 몇 년도에 났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 감정사에서 평가할 때 현 시세대로 평가를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경환 거의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 그때 시행인가 시기에 지금 평가단 금액하고 현 시세하고 값이 대동소이합니까? 가격이?
○재무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로는 올랐을 수 있죠.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김춘례위원 몇 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어요?
○재무과장 이경환 작년도 2006년도 5월 30일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이것이 현 시세가격이에요. 거의가?
○재무과장 이경환 아니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가격파악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
○김춘례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감정평가액으로 우리가 서로 교환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조합에 우리가 매도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경환 네.
○김춘례위원 거기에 대한 제가 여쭈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 감정평가사에서 거의 다 재개발할 때는 옛날에는 감정평가액하고 현 시세하고 많이들 차이가 났었는데 몇 년 사이에는 비슷비슷하게 주민들 보상하는 액수가 감정평가사에서 현 시세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경환 그러니까 현 시세대로 거의 감정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이 감정가격도 거의 현 시세대로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현 시세라는 것은 오늘 현재시점이 아니고.
○김춘례위원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작년에도 마이너스 플러스는 있을 거에요. 약간에.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으로 가는 가격이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다고 봐야죠.
○김춘례위원 정확합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평가법인에서 조사한 것인데 경찰청 부지는 두 가지로 나왔는데 똑같은 평가법인에서 했는데 우리 성북구의 재산은 같은 가격이 나왔네요. 경찰청은 한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약. 그렇죠? 법인 A, B하고 해서.
○위원장 김민석 길음동 것이 400 B는 470
○신재균위원 A가 8억2천 B가 8억7천
○재무과장 이경환 그것은 A, B가 같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평가하는데 평가기술이랄지 이런 것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우연의 일치로 같이 나온 것으로 보이네요.
○신재균위원 좀 전에 정충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런 것이 올려 달라할 때는 조금 융통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기 맞춰서 380을 우리 것도 조금은 올릴 수가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경환 맞췄다고 보시면 좀.
○신재균위원 그러면 우리 것은 왜 똑같아요. 법인 A, B에서 감정한 것이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경찰청 것은 이렇게 7,0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위원장 김민석 지금 우리 신재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동소문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끼워 맞춘 것 같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정충균위원님이 조금 올려주면 올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동소문동이 좀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
○재무과장 이경환 7,000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은 어디를,
○신재균위원 A법인에서 감정가격이 8억2,000 나왔는데 B법인 감정가격은 8억 6,9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나누어서 8억 4,500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이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느냐?
○재무과장 이경환 차액이 4,700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신재균위원 그렇다면 감정을 한 군데를 더해서 했더라면 더 공정한 가격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법상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술평균해서 가격을 정하거든요.
○신재균위원 그런데 동소문동 것은 이렇게 정확한 금액이 같이 나왔는데 저쪽 것은 왜 많은 차이가 났나?
그리고 조금 전에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이 금액으로 재개발조합에 넘깁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조합에 넘깁니다.
○신재균위원 그 금액 그대로?
○재무과장 이경환 네.
○신재균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의 평가금액인데 지금 넘길 때는 더 받아야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경환 현재가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기점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평가 자체를. 평가는 올해 했지만 사업시행인가시점, 작년도 5월30일 현재 시점으로 해서 가격을 낸 거예요.
○신재균위원 우리가 아니라 조합에 줄 때 교환이 돼야 주잖아요. 지금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그것은 돼야 주지만 경찰청이 가지고 있으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나 작년도 5월30일 현재에 평가시점에서 평가한 금액은 그대로 조합에다, 경찰청이나 저희나 한마디로 소유기관만 틀릴 뿐이지 8억 4,500으로 그대로 매도하는 겁니다. 평가시점이 올해 했다 할지라도 평가시점 자체는 작년도 5월30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재균위원 이 땅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재개발할 때도 사업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항상 도로부지나 이런 것은 그대로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넘겨준 시기가 아니고?
○재무과장 이경환 조합원도 작년 5월30일 시점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자기네들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평가금액이 2부지 다 평당 얼마 정도,
○정충균위원 지금은 평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한 1,500 정도 될 거예요. 평당.
○김춘례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가 그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는데 성북구에 어떻게든 재원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법적으로 인가시기에 감정평가로 되어 있습니까? 논란이
○재무과장 이경환 논란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업시행 인가시점에 평가된 금액으로 조합원들도 청산하게 되고 저희도,
○김춘례위원 감정평가는 요사이에 한 것인데, 그때 같이 해 놨었어요?
○재무과장 이경환 감정평가는 금년 1월달에 실시했는데 평가시점은 작년도 5월30일 현재로 해서 평가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올해 1월달에는 조금 올랐겠죠. 아무래도 뉴타운지역이고 하니까.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올리실 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몇 개월씩이나?
○재무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성북서에서 교환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좋다, 교환하자 그랬는데 그동안 에 보면 경찰청은 행자부소속입니다. 그다음에 땅을 총괄하고 있는 데는 경찰청 땅이지만 총괄하는 것은 재경부에요.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을 9월달에 받았어요.
○김춘례위원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부처간에 이렇게 1년씩이나 늦게 되는 경우는 재촉을 하거나 빨리빨리 했으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2006년5월인데 지금 와서 우리 위원님들 들으실 때도 그렇고 약간 왜 그때그때, 한 2, 3개월도 아니고 거의 1년이잖아요. 늦어진 것이.
○재무과장 이경환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급할 게 하나도 없었죠. 저희구의 입장은 급할 게 없고 문제는 경찰청에서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관여할 수도 없고, 이게 경찰청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환승인을 받는데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 원래 재경부나 이런 데서 보면 심의를 매월 하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개월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늦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중앙부처끼리의 협의관계랄지 또 저희들이 하는 협의관계가 그렇게 썩 늦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된 것인지 처음부터 늦게 된 것인지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동소문동에 동사무소 옆에 치안센터가 하나 있어서 우리 성북구가 썼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2년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는 급할 게 없다, 그래서 지연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처간에 급하면 급한 대로 협의를 하면 저는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뉴타운 길음재개발이 빨리 해야 될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성북구는
○재무과장 이경환 그것하고는 틀리죠. 경찰청 땅이 됐든 성북구 소유 땅이 됐든 그것은 재개발 시행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요. 경찰청에다. 돈 주면 되는 것이고,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 길음동 땅이 뉴타운개발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당연히 뉴타운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뉴타운개발 전체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왜 관계가 없다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것 때문에 뉴타운개발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늦어진 것은 우리 실무진 얘기를 들으니까 재경부에서 심의를 1년에 2번밖에 안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 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좀 늦어진 상황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여나 만약에 경찰청에서 길음뉴타운지역 내의 땅을 자기들 나름대로 조합에 팔아서 한 8억여원이라는 수익금을 국고수입으로 잡아버리고 끝낼 경우에 우리가 현재 교통센터로 쓰고 있는 부지 우리 구 땅을 너희들 내놔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땅 문제는 소유는 설령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내놔라, 우리가 팔아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찌 보면 합당한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우리 구 자체수익이 한 8억원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첨부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첨부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신재균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재무과장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