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4월25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희망의 봄, 새싹이 따스한 감동을 자아내어 요란스럽게 온 누리를 울렁거리게 하는 향긋한 봄입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가끔씩은 황사도 오는 요즘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중해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북구민회관을 주민에 대한 종합복지편의시설 제공 차원에서 무상으로 운영하였으나 물가 및 공공시설 인상 등으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현실적인 관리 및 대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료 유상 징수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대관사용료는 무료제공을 유상으로 하고, 사용료 징수시 사용료 감면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구청장 또는 성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성북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예식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임중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오늘 구 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시, 군, 구 사회복지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등 사회복지 전반 인력보강에 따른 증원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과 보육시설 증가 및 보육 관련 업무를 증가시기기 위해서 보육 담당 공무원 보강지침에 따른 정원 증원과 부동산실거래 신고의무제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토지거래허가 등 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 담당 공무원 보강에 따른 증원이 승인되었으며 또한 한시인력으로써 2008년도까지 본격 시행 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과 지방행정 혁신 관련 인력보강,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접수 등 업무추진에 따른 인력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하여준 17명을 증원하여 주요 시책사업 및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담 인력보강에 따른 사회복지직 7명, 보육담당공무원에서 행정직 3명, 토지담당공무원에서 지적직 2명 등 12명이며 한시정원으로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된 직원 2명, 지방행정혁신과 관련돼서 직원 2명, 과거사정리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직원 1명 등 행정직 5명으로써 총17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서 공무원단체 및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를 총무과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따른 업무를 사회복지과에 신설하였으며 공공체의 설치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홍보과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도시재개발과 관련하여 처리된 지구단위 계획업무를 건축과로 부서를 변경하여 구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하던 지구단위 업무계획이 건축과로 이관된 데 대해서 내용과 이유,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총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그 기능을 증진시키면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당해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기능입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간의 적정한 업무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이 업무는 부서간의 업무량의 균형유지와 효율성 측면에서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시관리국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시관리국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검토를 한 바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지구단위계획업무를 이관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성북구의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그런 업무조정 재조정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과에 맞는, 지금 도시개발과와 똑같은 경우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 부분, 특히 국간의 업무조정 관계는 관계 국의 의견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같은 국 내에서도 과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 관계 과장들이라든지 국장의 의견이 저희들이 봐도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조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 체육 관련 시설이 녹지과인데 모든 체육 관리시설은 우리가 문화체육홍보과에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늦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하면 공공체육시설 관계를 과거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것을 문화체육과에 넘기고 단지 공원녹지과에는 공원이나 녹지대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만 관장하도록 그렇게 사무분장을 조치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모든 체육시설은 이왕이면 그 과가 있으니까, 시설해 준 자체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되 운영하는 모든 면은 문화체육홍보과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앞으로도 그게 아니고 종합적인 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장은 모두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단지 공원이나 녹지 내의 역기라든지 이런 소규모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녹지과에서 하도록 조치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나 모든 부문에 17명이 증원되는데 정원이 1,375명인데 17명이 증원이 돼서 현원이 1,392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문제점은 없고요. 이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증원이 된 것이 아니고 업무의 필요성을 행자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증원 요청을 해라 해서 시달돼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의 증가에 대한 판단은 행자부에서 정확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정원이 1,375명에서 1,392명으로 늘어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증원 요청을 하면 승인을 안 해 주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만 이건 위에서 시달된 거니까요.
○윤만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토지, 사업별로 해서 찍어서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내려온 겁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우리 구에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39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7명이 늘면 46명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동사무소 자체가 복지문제도 완전히 이관됐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죠? .
○총무과장 박경호 구청의 사회복지업무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동 단위도 일부 동에서 보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1명이기 때문에 휴직을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대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죠.
○윤만환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업무가 제가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진짜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사회복지사 한 명으로 도저히 한 동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일은 많아지는데 차제에 사회복지사를 증원을 해서 보조를 한다든가 해서 큰 동은 2명 정도 해도 업무량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공익요원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보조형식으로 보강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총무과장 박경호 좋으신 지적인데 지금 현재도 수급자가 많은 4개 동은 2명씩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점점 증가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복지직은 증원을 상기시켜서 그런 부분에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한 구에 참여하는 그런 주민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로 앞으로 그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사회복지과 담당은 아니실지 모르지만 총무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증원 면에서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고 자주 노고에 대한 위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진짜 사회복지업무가 그 동에 필요할 수 있게끔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저출산으로 인하여 대두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보건소 소관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게 아니고 보육 담당 업무가 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3명을 증원한다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보육하고 저출산하고는 다르죠. 저출산은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건 보건소 소관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보건소에서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가장 저출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육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도 저출산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같은 것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장려를 해줘야지만 보육비가 절감됐을 때 출산장려도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책적인.
○이태호위원 이게 앞뒤가 바뀌었는데 일단 출산이 되어야 보육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 바뀐 것 같고 두번째는 과거사 정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혁신은 괜찮은데 과거사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 업무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일제 피해 진상규명이라든지 일제 강점하에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증원이 된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건 보훈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런 걸 접수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죠. 사회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토지정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양극화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양극화라는 것은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양극화라고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그걸 토지정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이게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토지거래를 제한함으로 해서 제도적인 하나의 일환으로 그걸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인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어찌 됐건 부동산 투기가 됐든지 투자가 됐든지 해서 세금을 더 걷어 가지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못사는 사람을 정부 돈으로 계속 먹여 살리겠다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대로 해석하자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양극화를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있는 사람 돈 뺏어서 없는 사람 먹여 살리겠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나쁘게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정책적인 판단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지금 바로 거기에서 표현됐던 것은 하여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를 의무화시키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겠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목적에 사용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원이 보강된 건데요. 그건 정책적인 판단이라 제가 이 정책이 옳다, 그르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정책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문제는 토지정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잘못됐다, 표현이.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를 토지정책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중앙에서 시달된 문구를 그대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양극화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양극화 문제를 토지정책에서 찾을 수 있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금년도 시정연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극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유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양극화 문제, 또 교육의 양극화,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우선 부동산의 양극화, 그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에 정부에서 이 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을 증원시키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앞으로 내려오겠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감면조정, 그런 구체적인 업무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은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 면도 있기는 있지만 현 정부에서 양극화라는 말이 처음 나오면서부터 교육, 부동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세금에 대한 이런 양극화시책은 꾸준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토지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보다는 부족한 쪽을 채워주는 쪽으로의 정책이 필요한 거죠. 이것으로 양극화를 무슨 수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도대체 이 말 자체가 저는 지금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현재 정부 정책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언론에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부의 시책을 중심으로 두겠다고 그래서 인력 증원이라는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건 여기서 결론 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시책을 두고두고 보면서 얘기가 더 되겠죠.
○이태호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이런 표현이 자제되어야 될 것 아닌가, 사리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넉넉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안건을 상정할 때는 거기에 수록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숙지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질의, 답변해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이 만족해야 모든 안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극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말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하는 그런 기구죠. 즉 말하자면 정부에서 정치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지 못하면 정책적인 정부시책에 대해서 충분한 만족도를 가져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이 전국적으로 하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전국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모순이 야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입안해서 행정기관에 이첩시켜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선 지역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이 너무 모호한 답변이 나올 때는 그건 행정 집행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현재 우리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정책이슈입니다. 지금 이태호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의 양극화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상대적인 양극화 현상,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얘기예요. 한 말씀 드리면 옛날에 가난은 나라 임금도 못 구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태호위원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신문,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입니다.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낮춰서 아랫사람 줘라, 이것은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먹게끔 하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야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날 없는 사람, 부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뺏어서 이 사람 줘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얻어먹다 보니까 타성이 생겨서 나 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식이 공동사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본주의의 모순이 또 있습니다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해소하고 멋있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텐데 지금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논의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접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증원인력이 명수가 정해져 내려온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임중해 지금 또 부서적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보여지니까 이렇게 안건을 올린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물론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런데 우리 의회 측면에서 보면 절실한 것도 있음직해 보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성북구의 재정자립도 또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한 금액, 여러 가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적잖이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단체장님이나 또 거기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은 주어진 여건이라면 우리 모든 습관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는 전부 다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증원을 덜 받고 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혹시 없었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이 인력은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량에 따라서 몇 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는 사실상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 정도의 업무량이 신규로 증가됐을 때 이 정도의 인력은 필요하다라는 나름대로 인력 분석하에 인원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본 위원장이 물론 너무 크게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나라의 걱정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 다음에 또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바뀌어서 만약에 이런 인력을 감원 내지는 감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을 때는 또 여기에 대한 상당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과연 고려가 됐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 정책이 어떻게 돼서 고무줄 정책이라,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국회의원하고 바꿔서 1개월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양반들인지, 상식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본 위원장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고용창출의 입장이라든가 더불어 같이 먹고 사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인원이 일자리를 갖는 게 나쁘다고 볼 수 없죠.
그러나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 50%도 넘지 못하는 우리 성북구의 입장에서 자꾸 지출에, 물론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다고 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인원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 지금 3번까지 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원수가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제가 4년 전에 올라왔을 때 1,300명이 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정확한 숫자는 그만두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번에 증원되는 수까지 하면 약 70명 증원됐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게까지 증원된 것이라고 알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17명이 가장 많은 증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복정안위원 이번에 17명 증원시키면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1,392명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럼 많이 증원됐죠. 증원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유가 그거죠.
○복정안위원 제가 질문한 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대체로 많이 증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포괄적인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많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신규업무 때문에 그렇게 증원이 됐죠.
○복정안위원 업무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복정안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구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경호 무슨 말씀이신지.
○복정안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IT행정, 즉 말하자면 우리 컴퓨터로 해서 많이 처리하는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경호 많이 전산처리 되고 있죠.
○복정안위원 4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진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처리가 많이 됨으로 해서 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인원이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문민정부 수립 이후로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정부 개념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유능한 인재를 많이 양성하고 그로 인해서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인원을 감축하되 모든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작은 정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입후보 하실 때도 하나의 공약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은 정부 수행에 대해서 일반 행정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중앙정부에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17명의 행정공무원이 증원되는데 그 업무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볼 일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증원되는 대상자의 업무가 보강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행정인원 가지고도 좀더 잘 활용을 하면 업무 수행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보강해서 인원만 더 늘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물론 효율적인 행정집행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 판단도 물론 행자부에서 인력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업무의 양으로 봤을 때 현 인력 가지고는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 저희들도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한 겁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사회의 기업체 운영 시스템을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량의 한 5배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은 극히 소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번 증원으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 예산만 해도 1년에 6억 7,000만원 정도 증가된다고 했죠. 서울 시내 25개 구를 보면 약 175억 정도 내지 200억이 예산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추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전국적으로 240개 지방자치단체니까 대충 100억 넘게 더 듭니다.
○복정안위원 100억이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현재 1년에 6억 7,000만원이면 25개 구면 175억 내지 200억 가량 됩니다, 서울시만 해도 증가되는 금액이.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서울시가 25개 구면 150억 정도 들고요, 전국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복정안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집행되고 시행되면 몇 천억 될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2,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과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느냐.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복정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이 정부가 들어서서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됐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들어선 지 만 3년쯤 됐는데 2만 5,000명의 공무원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정부가 구현된다는 것은 애당초에 정부 정책이 잘못된 사안이고요. 업무를 자꾸자꾸 만들어서 현재 공무원은 이 참여정부 들어서서 2만 5,000명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여기에 17명이 늘어난 것은 과거에 하던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점점 더 만들었습니다. 과거사정리법을 만들어서 일제 강점 하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신고를 받아서 한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안기부나 경찰, 국가권력에 의거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합당하다면 보상을 준다, 이런 업무를 자꾸 늘리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 늘어난 겁니다.
복정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작은 정부가 구현이 안 되고 현재 더욱 팽창된 정부기구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도 혁신업무라든지 사업별 예산은 한시적으로 증원을 지금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내려온 것은 우리 구뿐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내려 보낸 겁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엄청난 인력이 늘어나는데 한시적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증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 2만 5,000명 정도의 행정공무원들이 증원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고급인력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사실상 그런 그분들이 그 만한 연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 등이 우리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를 잘 하겠다는,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또는 정치권의 의지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사항과는 비켜나간 사항이겠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91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외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행된 것이 91년도에 초대 구의회가 구성됐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 현재 이제 4대 의회가 끝나고 5대 구의회가 다시 탄생하게 되는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너무 과하게 발전됨으로 인해서 1년이면 강산이 변할 만큼 그렇게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거의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집행부, 즉 행정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해 좀더 발전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약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를 정책적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애환을 좀 다스려주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지방자치를 해야 되겠는데 우선 법률적인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많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행정적인 면에서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상급기관에 건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8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황차웅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