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4월26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성수 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임중해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206년1월1일자로 독자적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와 성북구 물품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한 것으로 서울시의 기본준칙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관리분야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납기를 종전 계획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사용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대부료나 사용료의 체납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개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성북구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200평방미터 이하에서 300평방미터 이하로 면적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변상금 부과금액이 한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금액에 따라서 분납기간을 세분화하여 분할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분야에서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이거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20만원 이상의 물품관리대상 비품의 하한선을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입찰방식이 전자입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서류 접수 및 입찰집행에 대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입찰 참가신청시 징수하는 입찰수수료 폐지를 요구하는 감사원, 관계기관의 권고, 그리고 이미 수수료를 폐지한 서울시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입찰 참가신청시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 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건당 2천원, 2억원 이상이면 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그동안 징수하였는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제32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령 제16조 및 영 제34조 규정에 의해 당해 대부 기간중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대부료에 관한 특례, 당해 대부기간 당해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이렇게 수정동의를 구합니다.
  문맥은 별 상관이 안 되겠습니다만, 약간 말의 어구가 틀려서 수정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집행부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성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여기에서 수수료징수 미폐지 사유요구가 감사원에서 있었습니까? 2004년도 4월 16일자에 감사원에서 미폐지 요구가 감사원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징수를 페지하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폐지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유요구를 감사원에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정흥진   이태호위원님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200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가 전부 입찰에 의한 업무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공무원의 인력이 많이 투여됐는데 이제 전자입찰이 되는 바람에 노동력의 투여가 거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입찰수수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가 2003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도 그 후에 감사원 또 서울시에서 수수료폐지요구가 몇차례 있었는데 저희도 진작 사실은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구 재정 형편상 저희가 한 1년에 수수료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이 약1억정도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조금 남들보다 늦게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구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금년 1월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폐지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폐지는 안 되어 있죠?
○재무과장 정흥진   네. 이 조례가 의결되어서 시행이 된 날로 폐지가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아주 미미한 따라서 입찰참가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적 절하지 아니함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입찰참가하는 사람이 한 건당 2천원, 또 2억 이상은 5천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재정적인 부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기는 하는 것이지만 담배 한 갑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구 재정형편이 사실 상당히  열악합니다. 한 달에 작년에 한 달에 약1천만 원 정도수입이네요. 1억 2,700만원이니까 .  금년에 한 달에 천만 원이 넘을 텐데,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개정하지 않고 1, 2년 정도 더 버틸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면 한1년 정도 더 버티는 것이 어떤가, 사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찰을 몇 억씩하는 사람이 건당 2천원, 5천원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재무과장 정흥진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그 뜻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찰참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한 건 당은 2천원내지 5천원입니다만 그 공사 하나 따기 위해서는 수백 번 내지 수천 번의 입찰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통 보면 입찰참가자 수가 공사 하나 입찰하면 작년같은 경우 평균 최고로 많이 올 때는 입찰참자 수가 한3천 명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3천 명 중에서 한 업체가 당첨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적게 온다고 해도 150명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참가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비용 부담이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3천 번을 응찰을 해야 한번 당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천 번 곱하기 2천원내지 5천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건설협회에서도 저희한테 몇 번 요구가 됐고 또 감사원에서도 또 요구가 됐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래서 이태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004년도에 바로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25 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구가 이미 벌써 다 개정이 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6개 구도 다 개정을 할 예정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 차제에 안하면 건설협회로부터 성북구가 정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에 따라서 저희 구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처분요구가 서울시에 금년 1월 31일 왔네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처분요구 온 것은 어떤 법령에 의하지 않고 행정명령입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죠. 일종의 행정지시죠.  
이태호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따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죠. 그것은 그 자치단체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북구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것은 훈령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지, 지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꼭 법령사항은 아닙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위원님께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수료성격상 물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뜻은 우리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모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수수료라는 법적 성격상 우리가 어떤 행정비용이 들어가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 것이 수수료입니다. 각종 수수료가.  
  그런데 이제 전자입찰제로 바뀌면서 행정비용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논리상 이런 수수료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경고했고 금년에 모든 자치구가 다 바뀔 것 같아요. 법 기본논리상 맞지가 않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사실 장비는 고가의 장비가 들어갔지만 운영하는 것은 전자컴퓨터시스템에서  전자입찰만 보는 것은 아니고 행정전체적인 업무를 보는 것 중에서 전자입찰체도만 보는 것으로 따졌을 때에는 행정비용이 별루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수수료를 적절치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이태호위원님께서 인터넷 입찰에 대한 제도상 역시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하는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니다만 이태호위원님의 토론상의 말씀내용과 상반된 그런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중에서는 2천원내지 3천원이라는 금액은 작은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정의 모든 행정과 또 예산집행기관사항은 국민들생각할 때는 조금이라도 선택적으로 감액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구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감면 조치하는 제도는 역시 전자입찰제도 실시로 인해서 감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언터넷 입찰은 수수료가 없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감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중 제32조 중단 당해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의 10이상 증가하여 당해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때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임중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재산세과세 표준 등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고액체납을 방치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문으로 안 제14조의 4가 해당되며 안 제21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도 지방세 과세표준을 개정하고 다만 구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적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근거법령을 부칙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 7월 13일 임대주택법개정과 2005년 12월 13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구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고 2005년 1월 15일 지방세법개정시 재산세 과세대상이 건축물에서 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표기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의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감면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임대주택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 근거법령을 정비한 사항으로 안 제8조1항 및 제2항 단서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내용이며 안 제9조 제2항은 2005년 1월 15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리표기 됨에 따른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제9조 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한다.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세가 토지, 건축물만 있었는데 주택이라는 지방세를 따로 분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따로 분류를 해 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5년1월5일 개정된 이후에 그 사항을, 그러니까 지방세가 토지하고 건축물만 있었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여기에도 주택분을 넣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9조가 지금 8조하고 12조하고 이쪽에 다 연관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9조 문제 때문에 8조하고 12조까지 다 연관이 되어가지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한상진   감면조례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호위원   예. 성북구세 감면조례안요.
○세무1과장 한상진   8조, 9조도 마찬가지로 8조는 우리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에서 법이 개정되었고 9조에서는 지방세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 조문이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변경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12조는요? 12조도 임대주택법에서 개정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령이 있어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구만 수정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상위법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감면조례는 전부가 그래요. 상위법이 변경이 되니까 저희 조례도 그대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잠깐 재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세무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 특히 감면조례는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상위법이 예를 들면 10조인데 12조 이런 식으로 법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용한 그 인용조문을 바뀐 조문으로, 내용은 변경없이 인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 근거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9조 중에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방세가 토지분하고 건축물분 2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분이라는 재산세가 따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이태호위원   넣다보니까 다른 사항도 바뀌어야 되고 임대주택법에 대해서도 손을 봐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건가요?
○세무1과장 한상진   아니죠. 임대주택법에서 변경된 사항은 우리 조례가 변경하고.
이태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한다.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바뀌는 현상이 생긴 건가요?
○세무1과장 한상진   일부는 저희 임대주택법이, 임대주택법은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덜한 임대주택법이 변경되어서 일부가 변경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방세법이 일부 변경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2가지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주택분 재산세가 지금 생겼잖습니까? 그것이 벌써 작년부터 부과가 됐는데 조문정비가 아직 안 된 거죠. 그 부분을 정비하고 그리고 임대주택법의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 중에서 임대주택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있어서 몇 조, 몇 조하는 근거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거조항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내용변경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한과장님, 작년에 94년도에 재산세 부과 총액은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작년도에 재산세가 251억원입니다.
복정안위원   그중에서 징수금액은 얼마고 미수금액은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제가 정확한 금액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91% 정도
복정안위원   많이 징수가 됐네요. 그러면 약 10% 정도 남은 수 중에서 작년도만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액수로 봐서는 1억 원 이상이라는 액수를 고액체납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10% 정도의 미수액 중에서 고액체납자는 몇 사람입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저희가 지금 1억 이상은 1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리고 그 1억원 미만은 얼마가 됩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약 250억이니까 25억 정도가 체납된 상황인데 1억원 이상이 한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세무1과장 한상진   지금 현재는 금액이 더 줄었을 것입니다. 바로 징수했을 때 한91% 징수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재산세 증가로 인해서 또 그리고 부동산의 경기가 열악해서 재산세 징수에 대한 체납자의 숫자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금액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체납자들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 하는 내용까지 있는데 그런 표현 말고 체납자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문구를 도입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자들이 죄인과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압박을 줘서 세금을 내게 한다. 이런 것은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법조문에 들어 있는 사항이나 조례에 들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기 쉽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재무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압박이라는 용어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용어를 썼고 우리도 흔히 쓰는데 그냥 용어로써 쓰는 것이고, 법령으로는 제14조의 4해 가지고 법 제6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자의 재산 체납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 하나 더 드리면 재산세가 1억 이상 체납자는 없습니다. 왜냐면 1억 이상의 재산세를 내려면 재산이 어마어마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체납 지방세 정보공개하는 것은 우리 구청 모든 세목을 통털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등 1억 이상인 경우에,  물론 이것도 우리 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근거법령이 생겨가지고 준칙안이 내려와서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전 세목을 통털어가지고 딱 한 건 있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이의가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이 계류 중인 것은 공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의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세에 관한한 우리 총 국가예산 중에서 재산세의 총 금액을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기가 너무 침체함으로 인해서 재산세 부분에 대한 세금징수가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가예산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더 자기 부동산을 아끼는 마음도 있어야 될 텐데도 지금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죄인시 되는 환경이 되다보니까 우리 전체 국민들은 상당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징수하는 안이 기초적으로 잡혀있는데 1년에 한 5% 정도의 증액한다는 심리적인 완화책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5년이나 10년 되면 상당한 재산세가 증가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본력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세금에 대해서 약간 증액된다고 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중산층 이하 우리 서민들이 집 한 채를 마련하려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아울러서 세금의 징수 부분이 너무 우리 국민들한테 부딪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문제점도 있고, 그런 과정에 우리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자기 집 마련하는데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부동산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국민들의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을 예산집행하는 것 또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기관에서 지침 또는 영등으로 인해서 하달하는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복정안위원님께서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재산세라든가 이것은 물론 저희 구청에서는 재량권은 없습니다.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계속 재산세가 증가되는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폭넓게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복정안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견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산은 우리 성북구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집행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벌써 91년도 시작해 가지고 1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5대 구의원을 선출하는 과정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정책가들 또는 정부 여러 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소위 모자란 예산에서 교부금이라는 추가 예산을 받아다 쓰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은 예산편성 내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개선이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우리는 현 지방자치가 재량껏 예산집행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 정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기왕에 하려면 우리지역에 모든 예산을 자립도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겠는데 즉 말하자면 국세내지 시세를 우리 구에서 징수해 가지고 보내고 그 중에서 일부만 조금 보조금 조로 0.3% 정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너무 열악한데 하루속히 국세내지 시세를 우리 구세로 이양시켜주는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4항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8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성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