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4월26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성수 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임중해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206년1월1일자로 독자적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와 성북구 물품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한 것으로 서울시의 기본준칙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관리분야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납기를 종전 계획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사용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대부료나 사용료의 체납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개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성북구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200평방미터 이하에서 300평방미터 이하로 면적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변상금 부과금액이 한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금액에 따라서 분납기간을 세분화하여 분할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분야에서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이거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20만원 이상의 물품관리대상 비품의 하한선을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입찰방식이 전자입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서류 접수 및 입찰집행에 대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입찰 참가신청시 징수하는 입찰수수료 폐지를 요구하는 감사원, 관계기관의 권고, 그리고 이미 수수료를 폐지한 서울시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입찰 참가신청시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 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건당 2천원, 2억원 이상이면 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그동안 징수하였는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문맥은 별 상관이 안 되겠습니다만, 약간 말의 어구가 틀려서 수정동의를 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가 2003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도 그 후에 감사원 또 서울시에서 수수료폐지요구가 몇차례 있었는데 저희도 진작 사실은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구 재정 형편상 저희가 한 1년에 수수료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이 약1억정도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조금 남들보다 늦게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구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금년 1월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폐지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기는 하는 것이지만 담배 한 갑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구 재정형편이 사실 상당히 열악합니다. 한 달에 작년에 한 달에 약1천만 원 정도수입이네요. 1억 2,700만원이니까 . 금년에 한 달에 천만 원이 넘을 텐데,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개정하지 않고 1, 2년 정도 더 버틸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면 한1년 정도 더 버티는 것이 어떤가, 사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찰을 몇 억씩하는 사람이 건당 2천원, 5천원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수료성격상 물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뜻은 우리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모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수수료라는 법적 성격상 우리가 어떤 행정비용이 들어가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 것이 수수료입니다. 각종 수수료가.
그런데 이제 전자입찰제로 바뀌면서 행정비용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논리상 이런 수수료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경고했고 금년에 모든 자치구가 다 바뀔 것 같아요. 법 기본논리상 맞지가 않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중에서는 2천원내지 3천원이라는 금액은 작은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정의 모든 행정과 또 예산집행기관사항은 국민들생각할 때는 조금이라도 선택적으로 감액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구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감면 조치하는 제도는 역시 전자입찰제도 실시로 인해서 감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언터넷 입찰은 수수료가 없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감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중 제32조 중단 당해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의 10이상 증가하여 당해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때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재산세과세 표준 등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고액체납을 방치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문으로 안 제14조의 4가 해당되며 안 제21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도 지방세 과세표준을 개정하고 다만 구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적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근거법령을 부칙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 7월 13일 임대주택법개정과 2005년 12월 13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구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고 2005년 1월 15일 지방세법개정시 재산세 과세대상이 건축물에서 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표기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의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감면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임대주택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 근거법령을 정비한 사항으로 안 제8조1항 및 제2항 단서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내용이며 안 제9조 제2항은 2005년 1월 15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리표기 됨에 따른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세가 토지, 건축물만 있었는데 주택이라는 지방세를 따로 분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따로 분류를 해 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5년1월5일 개정된 이후에 그 사항을, 그러니까 지방세가 토지하고 건축물만 있었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여기에도 주택분을 넣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무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 특히 감면조례는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상위법이 예를 들면 10조인데 12조 이런 식으로 법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용한 그 인용조문을 바뀐 조문으로, 내용은 변경없이 인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 근거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복정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납자들이 죄인과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압박을 줘서 세금을 내게 한다. 이런 것은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충설명 하나 더 드리면 재산세가 1억 이상 체납자는 없습니다. 왜냐면 1억 이상의 재산세를 내려면 재산이 어마어마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체납 지방세 정보공개하는 것은 우리 구청 모든 세목을 통털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등 1억 이상인 경우에, 물론 이것도 우리 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근거법령이 생겨가지고 준칙안이 내려와서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전 세목을 통털어가지고 딱 한 건 있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이의가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이 계류 중인 것은 공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더 자기 부동산을 아끼는 마음도 있어야 될 텐데도 지금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죄인시 되는 환경이 되다보니까 우리 전체 국민들은 상당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징수하는 안이 기초적으로 잡혀있는데 1년에 한 5% 정도의 증액한다는 심리적인 완화책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5년이나 10년 되면 상당한 재산세가 증가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본력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세금에 대해서 약간 증액된다고 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중산층 이하 우리 서민들이 집 한 채를 마련하려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아울러서 세금의 징수 부분이 너무 우리 국민들한테 부딪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문제점도 있고, 그런 과정에 우리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자기 집 마련하는데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부동산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국민들의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을 예산집행하는 것 또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기관에서 지침 또는 영등으로 인해서 하달하는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벌써 91년도 시작해 가지고 1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5대 구의원을 선출하는 과정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정책가들 또는 정부 여러 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소위 모자란 예산에서 교부금이라는 추가 예산을 받아다 쓰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은 예산편성 내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개선이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우리는 현 지방자치가 재량껏 예산집행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 정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기왕에 하려면 우리지역에 모든 예산을 자립도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겠는데 즉 말하자면 국세내지 시세를 우리 구에서 징수해 가지고 보내고 그 중에서 일부만 조금 보조금 조로 0.3% 정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너무 열악한데 하루속히 국세내지 시세를 우리 구세로 이양시켜주는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4항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8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성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