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0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2.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3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에 맞춰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일부 수정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하며 아울러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근거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조제2호는 직무발명 외에 발명을 자유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 제2조제3호는 개인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의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개정코자 하며 구청장 명의로 하던 특허출연을 구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 특허권 등록시 지방재정법에 따르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으며, 제15조 및 제16조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증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1번 김태수의원 외 10명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이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넘어가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님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사들일 때는 민간인한테 사는 금액은 이것가지고 안 되겠죠. 그것을 별도로 그때그때 금액을 맞춰서 해야 되고 이것은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정한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인순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인순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2013년 8월 6일 「개인정보호법」의 개정으로 법 제24조의2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이거나 정부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그밖에 행정 자치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항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의2에서 주민번호유출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하여 주민번호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써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성북구 조례 중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그밖에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의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문번호를 변경하는 단순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및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단순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자치법규의 개정대상이 동질적이거나 개정취지가 같은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일괄 개정방법에 따라 조례19건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15건에서 상위법에서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규제토록 요구한 조문 및 별지서식 39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담당 업무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의 2개 조례에서 조문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6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우리 조례 개정 시나 신설 시에 인권위에서 달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36분)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3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된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제14조3항제1호 ‘성북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는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여 공정무역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공백이 생기면 해촉하여 다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4항은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 조문 신설로 조례 ‘15조, 16조’를 ‘안 제16조, 17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 조문신설로 조례 17조부터 안 제19조로 순차적 변경을 하였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연구회에서 몇 개월 동안을 열심히 해 주신 김태수의원님을 비롯한 10명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2번 박학동의원 외 10명이 발의하고 김태수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다보니까 여태껏 조례를 많이 봤지만 이런 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엘리트하게 바꿀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의견을 하신 전문위원님은 그냥 검토의견을 법 개정에 맞게 하셨겠지만 발의하신 우리 김태수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조금 인정은 되시죠?
이상입니다.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단 지금 월곡동에 있는 도서관 지하1층에 북카페 하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단체가 하지 않나요?
문화재단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 기업에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앉아보시든지.
이것은 별도의 문제인데 잠깐 정리하는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18조3항 “그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를 “그밖에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1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4년 12월2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내용 중 구청장의 책무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를 적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제6호는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1호~제5호까지 내용이 기업구성이나 공공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배분에 있어 사람과 노동에 충실한 기본원칙을 이미 강조하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4조2는 제4조 구청장의 책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를 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구축에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타 개별조례를 따르도록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3번 송영옥의원님 외 10명이 발의하시고 안향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향자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22분)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민국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4번 안향자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조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3항에 ‘그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를 ‘그밖에 해촉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때’로. 그러니까 해촉될만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위원회 심의를 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의를 받았을 때’로 수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조민국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민국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제10조3항 ‘그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를 ‘그밖에 해촉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민국의원님 외 10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3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민국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해서’를 ‘1회로 한하여’로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5번 윤만환의원님 외 10명이 발의하고 조민국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그 정도하고, 다음 5페이지를 보면 14조도 3항하고 4항을 삭제했는데 재정위원회 지도 감독인데 10조에 관련이 있어서 삭제한 겁니까?
송대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상기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민국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민국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민국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조민국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기획예산과장권용대
사회적경제과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