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0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2.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인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에 맞춰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일부 수정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하며 아울러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근거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조제2호는 직무발명 외에 발명을 자유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 제2조제3호는 개인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의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개정코자 하며 구청장 명의로 하던 특허출연을 구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 특허권 등록시 지방재정법에 따르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으며, 제15조 및 제16조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증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21번 김태수의원 외 10명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이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보상금이 10만원에서 50만원, 5만원에서 30만원 이것이 상위법령에 등록보상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특허권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 상위법령에서 바뀌었어요?  
이인순의원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넘어가면서
송대식위원   개인발명으로 넘어가면서 특허권을 우리가 구 직원 개인한테 사들이는 거잖아요. 구에서 승계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50만원으로 올리고 30만원으로 올린 것이 보상조례 제16조로 하는 것이 금액이 맞아요?  
이인순의원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보상금이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15조입니다.
송대식위원   15조는 인상한 규정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딱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두 가지입니다. 등록하면 등록보상금이 있고, 특허권을 처분하면 처분보상금이 있는데
송대식위원   지금 이것은 등록 보상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15조에 보면 등록보상금이고요, 16조에 보면 구에서 처분을 하게 되면,
송대식위원   구에서 그것을 사들였다가 다시 처분하는 것을 말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민간인에 팔았을 경우에는 수익금의 절반,
송대식위원   100분의 50?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 규정이 조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허권을 사들이거나 한 예가 있나요?
이인순의원   그런 예를 저도 조회를 해 보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1건도 없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지금 지방자치를 한 지 얼마나 됐는데 1건도 없느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 공무원들은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제안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요. 왜냐 하면 인사상 특전이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조례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없애야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상위법령이 있어서.
송대식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위원장 김일영   할 수도 있겠죠.
송대식위원   이인순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인순의원   이것을 몰라서 활용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젊은 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앱 개발도 개인발명으로 들어가잖아요.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발명이기 때문에 조금 연구하고 그 분야의 특출한 젊은 분들은 하지 않을까, 제가 이 자료를 연구하면서 그런 것을
송대식위원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 개인한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 공무원한테만 받는 건가요?
이인순의원   아니죠. 직무발명이 있고 개인발명이 있어요.
송대식위원   이것이 발명진흥법에 보면 개인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발명이라고 하면 직원도 되고 외부인도 되나요?
이인순위원   아니죠. 성북구 공무원만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앱 개발 같은 것은 관련이 없죠.
이인순위원   아니죠. 개인적으로 직무발명은 내가 업무상으로 했던 발명이고 개인발명은 직무와 상관이 없는 개인발명이라는 내용으로 얘기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만원 준다고 해서 앱을 팔거냐고요?
이인순위원   그것을 앱에 국한을 두시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이 개인 민간처럼 자기가 별도의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하면서 부가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처럼 금액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이 직무를 하다가 발명에 해당하는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한도가 50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그것이 민간에 파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때는 금액이 크면 그것의 절반이니까 단순히 등록했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분할 때도 한 사람한테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딱 50만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님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사들일 때는 민간인한테 사는 금액은 이것가지고 안 되겠죠. 그것을 별도로 그때그때 금액을 맞춰서 해야 되고 이것은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정한 것 같아요.
이인순의원   그런데 처분금액에 따라서 자기가 50%의 지분을 갖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별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인순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인순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2013년 8월 6일 「개인정보호법」의 개정으로 법 제24조의2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이거나 정부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그밖에 행정 자치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항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의2에서 주민번호유출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하여 주민번호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써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성북구 조례 중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그밖에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의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문번호를 변경하는 단순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및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단순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자치법규의 개정대상이 동질적이거나 개정취지가 같은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일괄 개정방법에 따라 조례19건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15건에서 상위법에서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규제토록 요구한 조문 및 별지서식 39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담당 업무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의 2개 조례에서 조문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06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신설할 때 인권위에서 검토의견내지 않나요?  
○전문위원 이중철   인권위에 따로 저희가요?  
송대식위원   보통 조례할 때 인권위에서 그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조례 건을 전부 보니까 인권위에서 검토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우리 조례 개정 시나 신설 시에 인권위에서 달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구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은 단순 법 개정은 우리가 요구를 안 하고 실제 주민과 관계되는 것을 바꿀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 사전에 의견이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같은 이런 경우에 열 몇 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로 바뀌는 것이 주민에 대한 개정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것은 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을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두로 얘기를 해 봤는데 별 의견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구두지 별 의견이 없다고 한 장짜리로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상위법에서 바꾸라고 했을 때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의가 없이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로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인권위에 평가를 의뢰합니다.
송대식위원   인권위에서 평가를 한다는 자체에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개정할 때는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는 받는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법 개정사항만 반영하는 경우에는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권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11쯤에 정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인권위하고 얘기를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 하느냐, 인권위가 요즘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쭈어 보려고 해요. 조례가 수십 건이 올라왔는데도 인권위 쪽이 하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조례에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조례에 이러이러한 것을 개정할 때는 인권영향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따가 인권조례를 출력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조례 자체에서 명시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경우는 인권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자세한 것은 이따가 조례를 한번
○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조금 이따가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토론 잠깐만요, 주민등록번호가 아까 조례 중에 우리가 생년월일을 받기는 하는데 상위법령에서 특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 구 조례로는 3건 정도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3건이 지방세 성북구 구세기본조례에 보면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해놨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포상조례 같은 경우도 별지 서식이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어떤 거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성북구 포상조례, 여기도 공적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공적조서 들어가면 당연히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리고 상훈법,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두 개는 알겠는데 지방세를 하는데 꼭 필요할까요? 개인만 확인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체납이라든지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방세는 생년월일만 가지면 동일인이 나오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면 동일인이 없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3건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김일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수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3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된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제14조3항제1호 ‘성북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는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여 공정무역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공백이 생기면 해촉하여 다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4항은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 조문 신설로 조례 ‘15조, 16조’를 ‘안 제16조, 17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 조문신설로 조례 17조부터 안 제19조로 순차적 변경을 하였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태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연구회에서 몇 개월 동안을 열심히 해 주신 김태수의원님을 비롯한 10명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22번 박학동의원 외 10명이 발의하고 김태수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여기 보면 “제18조 위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했어요. 18조의 3항을 보면 ‘그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사회통념상이라고 한다면 누구 기준의 사회통념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은 어디까지가 사회통념상인가, 조례에 두루뭉술하게 가도 조례의 효력이 있을까? 이현령비현령 아닌가?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 됐을 때 이것으로 과연 조례로써 인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다보니까 여태껏 조례를 많이 봤지만 이런 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엘리트하게 바꿀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의견을 하신 전문위원님은 그냥 검토의견을 법 개정에 맞게 하셨겠지만 발의하신 우리 김태수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조금 인정은 되시죠?
김태수의원   예.
송대식위원   과연 사회통념상 해촉될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말고 다른 해촉사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전문위원 이중철   약간 포괄적인 면이 있어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사회통념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를 하면 대법원에서도 1심과 2심이 다 틀린데 이렇게 내놓으면 되느냐는 거죠.
김태수의원   저도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둔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집행부하고 검토의견을 토대로 준비를 하면서 검토의견을 했는 데 집행부에서도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발의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부 삭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까지 저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법무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 넘어갔을 때 법무팀에서 봤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의원발의는 우리가
송대식위원   전혀 안 보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김태수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3항에 대해서 삭제를 만약에 요구하시거나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것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어떤가요?
송대식위원   제가 생각한 건데 ‘그밖에 사회통념상 해촉’이 아니라 ‘그밖에 해촉될만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위원회 토론 내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넘어가면 ‘사회통념상’이라는 소리를 빼면 해촉될만한 사유가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해촉을 시킨다 이런 형식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인순위원   해촉될만한 사유나 사회통념상이나 거의 유사해요. 뒷부분만 이런 예가 있었을 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의 회의 후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해촉한다.’ 이런 형식으로 해도 상관없겠네요. 어쨌든 이것을 한 번 더 걸러줘야 돼요. 왜냐면 사회통념상이라는 두루뭉술한 것 때문에 해촉 당할 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발의자님, 괜찮을 것 같아요?
김태수의원   동의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해야만 해촉될 수 있겠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뒤에다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일영   예.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정리하는 중에 막간을 이용해서 사회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단 지금 월곡동에 있는 도서관 지하1층에 북카페 하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단체가 하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온바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커피, 그게 우리가 몇 년 계약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관리는 우리가 안 하죠? 거기는 수탁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도 사회적기업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보조금 받는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 받는 것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들이 거기서 시위농성을 하는데 그 현장을 들어가 봤는데 제가 작년에도 소파를 다 갈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앉는 쿠션이 있잖아요. 의자마다 쿠션이 있는데 이것이 다 뭉그러져서 사람이 그 안에 푹 파묻혀서 그것 좀 고쳐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서비스해서는 사회적기업에다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주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노인들한테 맡겨놓으면서 거기에 시설투자를 전혀 안 한다면 사회적기업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 기업에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앉아보시든지.
  이것은 별도의 문제인데 잠깐 정리하는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제가 한번 시간 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데에 대해서 별,
○위원장 김일영   이 내용이죠? 제18조제3항 “그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로 정정한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회통념상’은 빼고요.
○위원장 김일영   정리하겠습니다.
  제18조3항 “그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를 “그밖에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태수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1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향자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4년 12월2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내용 중 구청장의 책무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를 적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제6호는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1호~제5호까지 내용이 기업구성이나 공공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배분에 있어 사람과 노동에 충실한 기본원칙을 이미 강조하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4조2는 제4조 구청장의 책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를 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구축에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타 개별조례를 따르도록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23번 송영옥의원님 외 10명이 발의하시고 안향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6호에 ‘국가와 공공기관으로 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등’을 삭제하고, 지금 삭제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보조금 지급은 가능한데요,
송대식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급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등’을 삭제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삭제해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아닙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표현이 그렇죠? 이 얘기가 아니라 현재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독립적인 운영이 아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는 문구가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3조에 있는 6호 조항은 재정지원하고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독립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율성과, 감시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받는 부분에서만큼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검토의견하실 때 이런 부분이, 여기 검토의견으로만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지급하게 되는 듯이 검토의견이 돼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중철   그 부분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이해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도 보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숙지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런 조항을 검토보고하실 때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의견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향자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민국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민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24번 안향자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조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5조2항에서 협동조합기본법과 소비자협동조합법이 똑같이 공유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회적경제과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공유와 관련된 사무를 해야 공유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해서 다 공유단체로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 공유사업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사업을 할 때 공유단체로서 지정받을 수 있다고 표현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유사업이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공유사업은 실질적으로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같은 자원을 항상 사용하고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이해했어요. 하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회통념상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위원장 김일영   10조3항을 보면 ‘사회통념상 해촉될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안 주십시오. 10조3항에 ‘그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를 ‘그밖에 해촉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때’로 수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3항에 ‘그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를 ‘그밖에 해촉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때’로. 그러니까 해촉될만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위원회 심의를 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의를 받았을 때’로 수정합니다.
이인순위원   아닌데, 문맥이 안 맞아요.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때, 이것이 말이.
○위원장 김일영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때’로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맞아요.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동의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조민국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민국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제10조3항 ‘그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를 ‘그밖에 해촉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민국의원님 외 10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30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민국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민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해서’를 ‘1회로 한하여’로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25번 윤만환의원님 외 10명이 발의하고 조민국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박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 하단에 10조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10조를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사회적 예비기업 지정이 그런 제도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나눠서 합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사업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는데 이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업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조례를 할 때는 광역에서는 그것을 안 했을까요? 광역에서 했을 텐데, 우리가 예비적, 물론 박과장님 오시기 전이었겠지만.
  그 정도하고, 다음 5페이지를 보면 14조도 3항하고 4항을 삭제했는데 재정위원회 지도 감독인데 10조에 관련이 있어서 삭제한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하고 상관없고 14조 부분은 기존에 있던 조례 문구를 조금 더 강화, 지도 감독을 잘해서 보조를 받는 사회적기업들이 명확하게 정산하고 사업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다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14조에 보고 및 검사를 신설했다는 것이죠? 3, 4항은 삭제를 하고 14조 1항하고 2항, 3항을 강화한다는 말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더 강화를 한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조민국의원님, 4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간사까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민국의원   이용식 국장님과 우리 구 의회 의원님,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대체로 이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를 1년이에요? 한 번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한 번입니다.
송대식위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면 이 규정을 둔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한 곳에서 너무 오래하지 말자는 것이죠?
조민국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오래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서 1회로 한정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1회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은 그만 두면 2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임기가 2년에 한 번 더 연임하면 4년 하죠? 4년 후에 그만 두면 그다음에 2년 쉬었다가 다시 위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위촉은?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그럴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럴만한 인적구성이 충분해요? 사회적기업의 위원회로 들어올 분들이?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현재 사회적경제 아니면 사회적기업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송대식위원   사회적기업 위원회 인적구성 줘보실래요?  
안향자위원   과장님, 4년을 하고 2년 쉬었다가 다시 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1회 연임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사실상 필요 없는 거죠. 또 다시 4년하고 1회 연임해서 또 다시 2년 쉬었다가 다시 한다면.
이인순위원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선거에서 대부분3선 제한을 해 놓고도 그 다음에는 못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올 수 있는데 그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경제에 큰 뜻을 품고 계신 분이면 그렇게 활동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제한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3선 정도 하면 아름답게 물러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또 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상기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민국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민국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민국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조민국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기획예산과장권용대
  사회적경제과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