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0월12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남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이광남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20분 개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손정수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21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항을 삭제하여 이중지급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해줘야 하는 구내식당을 후생시설로 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내식당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중 ‘구내식당’을 삭제하고,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중 ‘미취학 자녀 보육료’를 삭제합니다.
기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우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2013년도에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지원이다 해서 지원을 중단하라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2013년부터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2개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인순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인순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발의하신 이광남의원님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0시3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남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남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조문의 일부 용어를 쉽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성북구청 지번도로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자 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조문내용 등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는 성북구청 위치가 구 주소인 지번주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1월1일부터 공법상 주소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청 위치를 도로명 주소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로 정비하고 괄호 안에 구 지번주소를 병기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10월2일부터 10월6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7번 이미영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하고 이광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구청주소도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이광남의원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광남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이광남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39분)
그러면 본 폐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남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상위법상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 관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였던 고용직 공무원은 1종 지도원, 경노무 사환 2개 직종으로 지방공무원법에 고용직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도원은 직종개편을 통하여 관리운영직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노무 사환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0월2일부터 10월6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상위법령에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8번 이은영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광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남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을 이광남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44분)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자율방범대 신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자율방범대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자율방범대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9번 이인순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하고 윤만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만환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1시14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민협의체 외에 주민을 포함시켜 폭넓게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선정을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으로 위탁관리 및 운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위탁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안 제6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는 주민과 주민협의체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 제11조 사업의 선정을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며, 안 제27조에는 위탁관리 및 운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9번 조민국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하고 안향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에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교수는 위촉직이니까 한 명으로 하고, 구의원은 2명 넣고, 8명 중에서 교수를 한 명 위촉할 때 위촉하는 것으로 하세요. 여기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렇게 위촉을 해 주세요. 교수 한 명, 민간사회단체 7명, 구의원 2명, 공무원들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중 조례 제17조 구성 제4항1조 ‘구의원 한 명’을 ‘두 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의원님 외 10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28분)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학동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규정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안 제2조 및 제3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를 열어서 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했으며, 안 제5조~제10조에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등을 정하였고 기타 용어순화, 한글맞춤법 준수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0번 진선아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하고 박학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김률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상기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학동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학동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학동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마을담당관한재헌
감사담당관이경환
행정지원과장홍동석
자치행정과장박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