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0월12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남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이광남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20분 개회)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손정수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항을 삭제하여 이중지급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해줘야 하는 구내식당을 후생시설로 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내식당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중 ‘구내식당’을 삭제하고,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중 ‘미취학 자녀 보육료’를 삭제합니다.
  기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26번 이광남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하고 이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우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별도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설명이라도 해 주시죠.
○행정국장 손정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에서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연 1억,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한테 매월 급양비가 13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급양비로 13만원씩 주는데 또 구내식당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2013년도에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지원이다 해서 지원을 중단하라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2013년부터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2개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미취학 자녀 보육료는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월 10만원씩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설명 듣고 나니까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인순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인순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발의하신 이광남의원님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0시3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남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남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광남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조문의 일부 용어를 쉽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성북구청 지번도로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자 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조문내용 등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는 성북구청 위치가 구 주소인 지번주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1월1일부터 공법상 주소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청 위치를 도로명 주소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로 정비하고 괄호 안에 구 지번주소를 병기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10월2일부터 10월6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광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27번 이미영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하고 이광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구청주소도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이광남의원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광남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이광남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폐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남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광남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상위법상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 관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였던 고용직 공무원은 1종 지도원, 경노무 사환 2개 직종으로 지방공무원법에 고용직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도원은 직종개편을 통하여 관리운영직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노무 사환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0월2일부터 10월6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상위법령에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광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28번 이은영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광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으로 관리되던 고용직공무원 규정이 삭제되고 직종개편을 통하여 운영직군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삭제되어 하위법령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남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을 이광남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자율방범대 신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자율방범대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자율방범대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29번 이인순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하고 윤만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자율방범대 연간예산이 얼마입니까?
윤만환의원   5,400입니다. 성북 2,700, 종암 2,700 해서 5,400.
안향자위원   활동으로 다 쓰는 거죠?
윤만환의원   네, 활동비로 주는데 원래 90년도 말에 본의원이 정말로 자율방범대원들이 헌신 봉사하면서 고생하시기에 옷이라도 사주자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암하고 성북에 1,800씩 3,600이 지원됐었는데 지금은 2,700씩 5,4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 수가 더 늘었겠네요?
윤만환의원   아니요,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뿐만 아니라 연장도 있고, 호루라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원하는데,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강남구가 3억 5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가 1억 500, 종로구가 1억, 강서구가 9,200 순으로 해서 저희가 14번째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5개구 중에서.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방재단도 운영비가 지원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방재단은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윤만환위원님, 지금 3,600인가에서 5,400만원으로 6대 때 올렸거든요. 갑쪽에 2,700만원, 을에 2,700만원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을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각동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 구청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2,700만원이 종암서하고 성북서에 가면,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경찰서로 가면 경찰서에서 각 동별로 지원합니다.
윤만환의원   5,400이 어떻게 지원되냐면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일부 사용하고 각동으로 100 몇 십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경찰서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윤만환의원님 말씀대로 연합회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합회에서 정산을 받나요? 경찰서에서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연합회에서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급을 할 때는 경찰서로 해주고 정산할 때는 연합회에서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경찰서를 통해서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위원장 김일영   연합회에서 제대로 지원이 잘되나요?
윤만환의원   네,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 카드사용을 해요?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카드사용도 있지만 주로 야식비, 유류보조비, 피복비, 완장비 이런데 주로 야식비가 많습니다. 야식비는 카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만 동네를 순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안향자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윤만환의원   보통 각 동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조별로 나눠서?
윤만환의원   네, 조별로 나눠서.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제7조6항에서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또 예외로 나갈 수 있나요?
윤만환의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안행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되는 외에는 경찰서에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경찰서에서는 별도 지원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고생은 합니다. 그래서 6대 때 3,600인가 됐었는데 조금 더 야식비라도 올려주자 해서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때 올렸어요. 5,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먼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상해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원들한테 상해보험 가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율방범대에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상해보험 가입이 안 돼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지금은 운영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운영비 속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해보험을 예외로 빼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지침상 항목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그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나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본인들 부담으로 했었는데 보험료가 좀 올라가지고,
이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따로 분류를 해서 와야 되는데,
○행정국장 손정수   제정안이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만환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1시14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민협의체 외에 주민을 포함시켜 폭넓게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선정을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으로 위탁관리 및 운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위탁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안 제6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는 주민과 주민협의체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 제11조 사업의 선정을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며, 안 제27조에는 위탁관리 및 운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19번 조민국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하고 안향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안이유에서 주민협의체 외에 주민을 포함시켜 폭넓게 주민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혹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안향자의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향자의원   구분은 당연직하고 마을만들기 전문가, 그밖에 위촉직하고 구의원 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에 위원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네 분인가 다섯 분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위촉직으로 해서 구의원이 1명 들어가 있고 그리고 5, 6명이 지역주민이에요? 학교에서 두 분 대표가 있고, 지역주민이 두 분밖에 없는데?
안향자의원   생명의전화복지관장님 있고  윤을순씨도 있고.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교수가 두 분이나 들어있어요. 교수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을 제외하고 의원을 한 분을 더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안향자의원   제가 구성에 보니까 의원 한 분이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빼려면 건축에 서울대 교수님하고, 국민대 교수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을 빼고 구의원을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에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15명 이하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인원 중에서 공무원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공무원이 5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구의원 빼고요?
안향자의원   공무원 당연직만.  
○마을담당관 한재헌   의원님들 빼고 공무원만 5명이고 위촉직 당연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공무원은 당연직이고, 구의원도 당연직 아닌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구의원은 위촉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 분이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9명은 누가 들어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학교의 전문가들 들어가 계시고 주민분들 계십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15명을 다 채워 서 하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15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5명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15명을 채웠다고 한다면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을 한 명 더 넣으면 어떤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문제없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한 명 더 넣는 것이 관계가 없으면 이번 조례안에 구의원을 한 명 더 넣는 것으로 해서 개정시키면 어떨까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구의원님을 특별히 조례에 넣는 것은 없거든요. 저희가 위촉직에 할 때 2명으로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명시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일영   구의원까지는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명시해서 2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구의원은 위촉직이지만 당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안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2명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례 발의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제17조4항제1호  ‘한 명’을 ‘두 명’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1명을 2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조례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교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어떤 심의위원회든 간에. 어쨌든 학교에서 한 명 정도 할 수 있는데 2명이나 들어와 있잖아요. 위촉직 5, 6명 중에서 교수가 2명이 들어와 있으면 형평성에 안 맞고, 또 말 그대로 제안이유가 주민을 포함시켜서 폭넓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3명밖에 없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이 마을만들기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교수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정비할 때나 재위촉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수는 위촉직이니까 한 명으로 하고, 구의원은 2명 넣고, 8명 중에서 교수를 한 명 위촉할 때 위촉하는 것으로 하세요. 여기 들어가지는 않지만
○마을담당관 한재헌   한 명 빼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김일영   교수들 많이 넣지 마세요. 학교에 마을만들기 할 일 있어요?  
  그렇게 위촉을 해 주세요. 교수 한 명, 민간사회단체 7명, 구의원 2명, 공무원들 5명.
안향자의원   공무원은 부구청장까지 6명입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위원장입니다. 부구청장까지 6명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이 과별로 마을만들기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일영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6명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례는 교수 한 명 빼고는 넣을 건 없고, 구의원만 한 명에서 두 명 증원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안향자의원님 제안하신 내용은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고,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신 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중 조례 제17조 구성 제4항1조 ‘구의원 한 명’을 ‘두 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의원님 외 10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28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학동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학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규정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안 제2조 및 제3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를 열어서 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했으며, 안 제5조~제10조에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등을 정하였고 기타 용어순화, 한글맞춤법 준수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20번 진선아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하고 박학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박학동의원님이 아실는지 이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북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취업제한에 저촉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산하공단이니까 걸린다고 봐야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한규정이 3년인가 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원래 제한규정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는데 공단에 취업하는 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촉은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유경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국장을 하고 나서 얼마 임기를 남겼든 안 남겼든 퇴직하고 공단에 3년 상관없이.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이 강화가 됐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본 적은 없거든요. 그 건은 제가 오늘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것을 누가 얘기를 해요. 지금 그 규정이 강화돼서 성북구에 근무했던 공직자는 예전에는 다 갔었지만 앞으로는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혁소 이사장이 시 출신은 거기에 관련이 없으니까 되고 성북구는 가고 싶어도 3년이 지나야 간다,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전문가는 아니야, 아웃사이드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얘기가 나와서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업승인 여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치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심의를 거쳐도 갈 수 없는 것은 심의를 거쳐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융통성 있는 규정 같으면 심의를 거쳐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자격조건이 되어야 심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갈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심의가 필요 없는 것이죠.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에 구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 포함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서 3명 위원은 법관, 교육자나 시민단체, 각각 구의원이 들어가는데 2분은 어떤 분이 들어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현재는 권영애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당연직으로, 이것은 의회 추천 몫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행정국장이 당연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은 누가 하고 있나 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위원장은 전성씨라고 변호사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있습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의 기준점을 어떻게 정하고 계시는지 진짜 궁금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냐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식이라고 해서 꼭 대학원을 졸업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덕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학식, 덕망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모든 위원들 선임기준을 보면 그 문구가 빠진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올바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박학동의원   그 중에 좋은 분으로.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진즉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고 환경이 변화되면 이런 것을 저희가 스스로 개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 발의를 해 주시고 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은 적극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상기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학동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학동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학동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마을담당관한재헌
  감사담당관이경환
  행정지원과장홍동석
  자치행정과장박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