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0월17일(화)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9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9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 의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진 지방자치연수를 몸소 체험하고 돌아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여독이 채 풀리기 전에 오늘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외연수 중에 보고 느낀 점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구민이 보다 풍요로운 삶이 실현되도록 의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금년도 3계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 천년 첫 해 큰 희망을 갖고 출발하였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으셔서 계획했던 일들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아쉬움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9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11분)

○위원장 구재영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95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 간이며, 본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1건의 개정조례안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간 8건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건의 의견청취 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지금 임시회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위원장 구재영   임시회 16일 중 이번 95회 임시회에 9일 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전부 16일 남았는데 이번에 9일 하겠다 이 말씀이죠? 본 위원은 23일부터 해서 10월 30일까지 8일 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1일은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쁘실 것 같고 월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8일하고 그러면 다음에 8일 그렇게 31일까지 하지 말고 30일까지 왜냐하면 행정위원회는 안건이 여러 건이 많은데 도시건설위원회나 우리가 한 건 밖에 없기 때문에 8일하고 다음에 8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잡기 전에,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과 미리 제가 안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16일 동안 이번 회기를 사실은 10일간을 쓸려고 했습니다. 10일 간을 쓸려고 했는데 해외연수가신 의원님들이 돌아오시는 기간과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열리는 기간이 열러가지고 공고하는 기간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9일로 그것도 단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건처리는 행정기획위원회가 좀 많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한 건이기 때문에 31일까지 해도 오전 중에는 전부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이 말씀하신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나 또 이번에 재산세니 뭐니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가정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식 위원님은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그냥 이번 상임위원님들하고 의장님 부의장님을 모시고 논의했기 때문에 안은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앞으로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원장하고 날짜를 잡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하지 마세요.
○위원장 구재영   안만 가지고 있었는데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30일 빼고 다음에 8일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8일 또 하면 되잖아요. 꼭 이번에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한 건 밖에 없는데, 말이 안 되죠.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올라올 조례가 구청에서 과연 8일 간을 쓸 수 있는 일정이 되느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월 달에는 조례가 안 와도 우리가 앞으로 세미나도 해야 되고 정례회를 대비해서 이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다음에 세미나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도 하고 이것 저것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세미나 문제도 말씀하시니까 세미나는 11월에 96회 개회식을 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세미나를 하고 또 각 위원회별로든지 전체로든지 국내 연수를 기간 중에 하려고 하거든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8일 정도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인데 제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 결정한대로 따라서 해 달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 저는 안 나오겠습니다.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결정대로 따르면 되지. 뭐 하러 시간 내가지고
○위원장 구재영   그것은 제가 안을 잡아가지고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위원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쟁거리가 됐는가 하는 것을 곡 반추해 볼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위원회 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은 그 동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 운영복지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우리가 위상을 높이는 우리 스스로 일정안을 제시해서 의장단에 설명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의장단이 만들어놓은 것에 시녀 노릇을 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지난 번 운영복지 할 때마다 논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안을 만들 때 의장단의 지시를 받았던 상임위원장 회의를 했든 앞으로 복지위원장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위원과 의사담당하고 상의한 것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겠지만 만일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안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시녀노릇을 한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지금 김영식 위원님 말처럼 저도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우리 살 길을 찾는 위상을 찾는 그러한 운영복지위원장이 되고 우리 위원이 되자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재영   예.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먼저 안 드렸네요. 사실은 전문위원이나 우리 조주임이나 이분들하고 저하고 먼저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안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장이나 상임위원회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나주형위원   김영식 위원님 말씀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안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의장단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 그런 말씀이죠.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거론이 됐느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미 상임위원장선에서 안이 나왔다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아까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아까 조주임하고 전문위원하고 같이 세분이 상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장단에서 결정지었다. 그 정도 대화가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해 달라 그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결정 난 것을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렇게 났다 해 가지고 안 맞으면 제의가 들어올망정 일단 그 상태에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16일 남았으면 정례회가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 간인데 아마 17일이 일요일일거에요. 일요일이면 하루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임시회에서 당겨 써야 돼요. 그러면 15일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일 해도 괜찮다 10일간 써도 관계가 없다하는 것은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31일이 말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날은 그냥 넘겨버리든 피하든 당기든 그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정례회에서 12월 18일까지 쓴다고 하면 꼭 11월 달에 15일하고 이번 9일을 쓰면 6일 남는데 11월 달에 6일 간이 다 필요할지 안할지 모른다 이거죠. 또 12월 18일 끝나고 또 정례회가 끝난다고 해서 연말까지 끝나버릴 경우가 되는 될 수 있는지 또 있을지는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임시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고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본회의를 열고 폐회하고 상임위원회 3일 정도 빼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12월 18일 이후에 그래서 저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30일까지 8일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8일간이면 7일 남죠. 7일 남으면 11월 달에 4일간 잡고 12월 달에 3일간 써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여기서 결정 난 것을 우리 결정 났으니 위원장님들 아십시오.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최재룡위원   위원장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 간사님, 말씀들이 주로 일정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은 30일까지 하느냐 8일간을 쓰느냐 9일간을 쓰느냐 이것만 정합시다.
최재룡위원   그것에 관한 것인데 근본적으로 두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2년 동안 불만이 있던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장단에 끌려가서 어려운 상황이 있고 실제 운영위원회 결의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9일이 된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난 번 시골에 간다고 의회에 방문했습니다. 언제 일정이 잡혔나하고 참고하려고 갔더니 제가 사전에 알고 간 것은 이 날짜대로 알고 갔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또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11월에는 상당히 행사가 10월 달에 못했기 때문에 밀려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도 세미나도 가야 되고 전체 세미나도 정례회를 대비해서 있어야 되고 사실상 11월 달에 많이 밀릴 것 같아서 그래서 9일로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좀 전에 말씀을 위원장단과 합의를 했다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이고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안건은 한 건 밖에 없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8건이 있고 이것을 일요일로 빼고 하면 실제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단 한 건이라고 해서 날짜를 잡는다는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타 위원회도 생각해 가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김영식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가 한 건이기 때문에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31일이 다 같이 월말이라서 바쁘니까 그날은 당겨서 우리가 좀 더 어렵더라도 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지 운영위원회가 한 건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구재영   사실 표현을 처음에 잘 못했었고
김영석위원   지난 번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선거 때 우리가 얼마나 신고를 치렀습니까? 사실 심지어 의원 간에 적개시하는 그런 상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나하나 조심해서 다시 한 번 옛날 마음들을 일으키는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일정을 제가 보니까 8일을 해도 별 문제가 없고 9일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안 들어온 것을 보니까, 8일을 해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또 우리 김영식 위원님은 말일이 너무 바쁘시니까 8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결정하죠.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재룡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번에 거대한 일을 다루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주민문화마당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3일 걸려야 해결될 것이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왈가왈부하고 있으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날짜를 짧게 줘가지고는 힘들지는 않느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생각해봤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김영식 위원님이 설명을 드린 것이고 차라리 그런 경우라면 하루를 더해서 11월 1일 날 회의하는 것도 좋죠.
김영식위원   왜 그러냐하면 8일 해도 되거든요. 충분히 돼요. 안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31일 날은 피하고 31일 날은 피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구재영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느니 여기서 정합시다. 8일을 쓰시자고 하는 분.
김영식위원   최재룡위원님이 취소를 했어요.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8일로 쓰는 것으로 결정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는 8일 쓰시는 걸로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이 오고갔습니다마는 의사일정 협의는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정하여 8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구재영
  윤만환    윤이순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