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3월18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1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성북구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경이 의원)
1. 제31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성북구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 추천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홍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홍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경이 의원)
                             (10시15분)

○의장 임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소요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장위1ㆍ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이입니다.
  성북구는 관내 대학이 8개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재학생만 약 8만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청년밀집 지역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성북구 청년인구는 12만 3,846명으로 전체 구민의 29.3%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성북구 청년 고용률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청년이 살고, 공부하고, 일자리를 찾는 이 지역에서 청년들이 가장 먼저 찾는 정책 창구가 바로 청년센터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북은 지난해 6월 개관하여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진과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센터는 개관 이후 하루 평균 약 70여 명, 연간 약 3만 6,000명의 청년이 이용하는 성북구 청년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취업ㆍ창업ㆍ복지 등 종합상담뿐 아니라 상담과정에서 마음건강 위기나 가정문제, 금융 피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된 성북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정신건강 및 고립청년 지원의 수요 증가와 심리ㆍ정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핵심과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러한 청년을 발굴하고 적시에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창구입니다. 그러나 센터를 찾는 청년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아직 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청년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북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함께 예산을 분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운영 전반에 관한 제도적 사항은 서울시의 소관이지만 성북구도 이 센터를 더 잘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성북구는 현재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공공기관 청년인턴 지원,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사각지대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자립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이러한 사업의 안내창구가 되는 동시에 사업의 참여기관이 된다면 청년들이 센터 안에서 일 경험을 쌓으면서 다양한 서비스도 곧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청년 공간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시설 간 연계방안도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지원의 공백 없는 연속성을 위해 함께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성북구 공식채널을 통한 청년센터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카카오톡 채널, 성북누리, 성북소리, 성북TV 등 구민과 가장 가까운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더 많은 청년이 센터를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북구가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 사업을 청년센터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주십시오. 정보 안내창구로 센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사업의 참여기관으로도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민간위탁 평가 과정에서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 이용이 자연스럽게 청년센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시설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개관 초기인 지금이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오늘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0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3월 25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정윤주 의원님과 경수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4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북구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 추천의 건
                             (10시24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옴부즈만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 1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