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05년6월22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0시05분)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5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선 서)
○위원장 안훈식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무더위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 성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주민의 불편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시 생각하면서 부단히 노력하여 성북구민의 생활복지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합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일치단결해서 금년 한 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본질문에 있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민원부서에 민원 접수된 것, 안 그러면 전화상으로도 민원이 접수된 것. 복지국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에서 정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거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복지국 전체. 이따가 오시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만이 아니고 전 복지국에 민원실로 접수된 거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훈식   5개과 과장님께서는 김영식 선배님께서 민원접수된 사항을 빠짐없이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남으시고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고 내일 10시까지 감사 준비를 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만 남으시고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이미성위원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에 요청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제가 민간어린이집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136개 어린이집인데 여기는 칠십 몇 개만 나와 있어서 이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것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얼마 지급하고 있고, 또 거기 보조비가 얼마고 하는 자세한 것을, 민간어린이집의 보조금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6개소에 1억 5,500만원인데 이걸 각 공부방별로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요즘 강북구에 꿀꿀이죽을 먹여서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지도관리실적을 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같은 생각인데요. 이번에 7개 분야에 대한 어린이집 서비스 평가 받은 것 있죠? 그 7개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안훈식   다른 위원님 중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와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아까 정회 동안 저희들이 집행부측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식 선배님이 질문하신 민원 실적은 조금 후에 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 지도단속, 이것도 바로 자료가 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괄적으로 생활복지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총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 잘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2005년도 4월 26일날 서울시에서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 주신 거 있죠? 그런데 그쪽에서 7개단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안에 저희 성북구가 민간하고 2개인가 받았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다른 구를 보니까 교육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받은 어린이집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받은 것도 있는데 우리 성북구가 거기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7개 항목에 많이 들어가지 못한 점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먼저 1차로 각 어린이집별로 자체 평가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평가할 때 우리 구 평가단에서 평가할 때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보완하고 교육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미흡한 것에 더 보충시켜서...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게 금년도가 되겠는데요.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교육시켜서 타 구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잘 될 거라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조금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7군데가 받았고 또 성동구도 6군데가 받을 정도이고 종로구하고 우리 구가 그래도 도심에서는 좀 낫다라고 하는 구 같은데 종로구청도 2군데밖에 못 받았고 우리 성북구도 2곳밖에 못 받은 과정에  행정적으로나 뭐든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과 그 외 담당자들이 좀더 솔선수범해서 나서신다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또한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차피 보육시설에 대한 것이니까 좀더 나은 계획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다음에 여성 일자리 창출 자료는 아직 안 왔네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여성 일자리 창출은 가정복지과에서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여성 일자리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 여성교실을 할 때 자격증 반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교실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 명단을 확보해서 수료가 끝나면 지역경제과에 명단을 보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격증을 땄으니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 이런 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일까지만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자격을 획득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4년도, 2005년도까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대충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여성교실에서 하는 거니까 대충만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보통 한 기에 10명 정도가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기까지 나왔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1년에 3개월 단위로 4분기가 되거든요. 1분기에 한 10명 정도 딴다면 1년에 한 40여 분 정도 자격증을 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과목이 몇 과목인데 10명밖에 못 딸까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자격증이 있는 반이 있고 자격증이 없는 반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건 알고 있죠. 이미용사하고 수지침도 있고 요리도 있고 과목은 꽤 많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16개 과목인데 자격증은 3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미용사 자격증하고 한식하고 중식 자격증 반, 이렇게 세 과목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여성회관하고 장위동에 있는 여성교실하고 두 군데에서 그것밖에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장위동에서 하는 여성교실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몇 개가 나오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쪽도 자격증반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어차피 가정복지과니까 그걸 통합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후에라도 관리공단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여성교실만큼은 그쪽에서 자격 받으신 여성분들에 한해서 취업까지 같이 지역경제과가 취업을 맡고 계신다니까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민간 가정보육시설 지원실적이 5월 말 현재 30억 정도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우리나라 최저생활생계비가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최저생계비가 현재 1인 가구 40만 1,466원입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정부에서 최저생활생계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80만원인가, 7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최저생계비가 113만 6,000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식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최저생계비가 11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급여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현재 시간당 2만원이거든요. 하루에 보통 2, 3시간씩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두 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 사람 말고 상주해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 보육시설 선생님들의 기본 급여가 월 평균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얘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보육 교사들 급여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굉장히 낮고 또 하나는 80만원이다, 90만원이다 하니까 아까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1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하가 얼마나 됩니까? 급여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민간 어린이집은 좀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혹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서 최저 급여가 제일 적은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나 되나요? 급여가 80만원에서 9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저로 아주 적게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얼마 이상이라는 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많이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인당 출산휴가라든가 아니면 보육시설증가, 처우개선비라든가.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준은 보육교사한테 월 80만원 이상 월급으로 주는 시설만 이런 기준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거기에 맞추려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그 얘기를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80만원 이상 주는 어린이집만 예를 들면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걸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80만원 미만일 때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조사를 해 봤냐는 거죠. 안 해 보고 덮어놓고 드린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걸 조사해서 일단 지원할 때는 80만원 이상이 되니까 지원을 하는 거죠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조사라는 게 그 사람들이 월에 한 번씩 신청하죠, 이런 거 다 신청하죠? 매달 신청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명세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 명세서가 다 80만원 이상이 되니까...
이용섭위원   미달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미달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당연한 얘기죠, 미달이 안 됐으니까 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달이 돼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만원 미만이 미달돼 있으면서 예를 들면 한 70만원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임금 착취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80만원 이상이다라고 덮어놓고는 아니고 서류를 제출해서 지급하니까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보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건 요새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하면서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거 담당하시는 분 오셨나요?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분이요, 안 오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담당은 지금 안 왔고요.
이용섭위원   혹시 나가시면 이건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급여명세서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짓말 못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8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그것 좀 조사를 잘 해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은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내면적으로 보면 원장선생님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신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퇴색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자금액을 뽑기 위해서 변칙운영을 혹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들 급여를 80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70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변칙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원 외에 수용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하면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교육, 꿈나무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이것을 복지사업으로 생각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리의 목적으로 변칙해 나가면 희망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은 당신네들이 영리 목적이 아니고 이런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서류상 그렇더라도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약 6,700명 정도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까지 하면 약 210개소가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이 정말 그것을 해 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지금 지급이 5월까지가 30억 정도라고 한다면 70억 정도를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억의 거대한 돈을 지급하면서 혼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가, 210개소를. 그래서 이것은 참 황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를 들면 270억 정도를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데 거꾸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이것을, 70억이면 우리 위원들 여기 계시지만 깜짝 놀랄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70억씩 우리가 투자하고 있고 또 본인들한테 받고 있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내가 8억을 들였는데, 내거 내가 8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70억이라고 해 봐야 연간 따지면 3분의 1로 나누면 얼마 안 되잖아요. 1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게 70억이다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게 210개소로 나누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 나는 거예요. ‘이까짓 것 주면서 왜 너희들이 관리하고 감사 나온다고 떠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도 있고 그 연합회 회장님을 제가 가끔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의식을 버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민간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동을 관리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 이 도움은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관청에 대해서 모든 지시사항이라든가 이것은 기존 원칙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원장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말고 식당도 우리 구청에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주면 그 식당이 잘 하고 있는지 변칙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잘못하면 식당을 폐쇄도 시키고 벌금도 물리고, 허가기준이 있지 않느냐? 허가 내줄 때는 당신네들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라고 허가 기준을 내줬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어겼다 그러면 당신은 이거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들여서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까짓 조금 주고 뭐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도 혹시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영식위원은 4대째 운영복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11년째 하고 있는데 중간에 도시건설위원회로 갔다가 거기를 가 보니까 이게 아니고 운영복지위원회가 거기만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9년째 운영복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서 다 아시겠지만 꿀꿀이죽을 먹였느니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에 10분씩 두 번씩이나 방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조금은 우리가, 정말 대그룹인 성북구가 그래도 시범국이고 시범구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타 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는데 국장님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도감독 하기가. 월등히 부족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210건인데 여성부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요청해서라도 관리하는 인원이 증원돼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서 빛나는 성북구의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감사합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금 현재 36개 단체에 4억 5,000만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현재 30개 단체에 2억 8,000만원 지급되어 있거든요. 지급이 못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총 예산은 2005년의 지원결정금액은 4억 3,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1억 7,113만 9,000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지급할 것은 2억 6,4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유는 동새마을협의회나 각 동으로 나가는 것은 기간이 도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 있고요. 또 기타 안 나가있는 것도 아직은 사업 시기가 도달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일부는 했고 일부는 못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내에는 사업을 다 완수할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 한 번 들어가 봤는데 현재는 36개 단체지만 1년에 보통 신청하는 게 50여 개 정도 단체가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1년에 이렇게 늘어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는지요. 심의하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가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심의하시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신청은 굉장히 많이 오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내역을 봐서 꼭 구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선을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예산금액을 좀더 상향하더라도 좋은 사업은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다. 그리고 여기 신청 안 한 사업은 저희가 비공모 사업으로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만원 쓰고 1,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비공모사업 외에도 구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하반기에 1,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보면 일례를 들어서 청소년 지도육성회다, 환경단체다 그러면 각각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묶으면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통합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최현택위원   제가 그것을 심리할 때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그러면 환경단체가 하나가 아니고 5, 6개가 된다고요.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에서 한데 묶어서 이것은 같이 통합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전부 분류해 놓으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올린다 그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없으면서도.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면 사업은 안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단체를 합하는 것은 문제가 많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위원장 안훈식   됐습니까?
최현택위원   앞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1999년도에 통합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서울의제21로 해서 그때 과일은 감나무, 참새, 꽃은 진달래 하면서, 구화 이런 것을 지정하면서 성북의제21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가 해서 선포도 하고 책을 만들었는데 진짜입니다. 새마을, 청소년, 바르게, 환경 하는 거 비슷한 게 50%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런데 요새는 자연보호라는 게 또 생겨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불쑥불쑥 나오는데 통합해도 시원치 않으면 데 성북의제21 책에 보십시오. 실은 다 통합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과서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거 해 주라면 이거 해 주고.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때는 아마 청소환경과에서 주관으로 성북구의제21을 만든 것 같으니까 협조를 하셔서 실은 통합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일례로 성북녹색어린이연합회, 그 다음에 종암모범운전사협회, 성북모범운전사협회 전부 다 더블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종암녹색어머니회. 예를 들어서 길음녹색어머니회라고 올리면 또 줄겁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음녹색어머니회라고 해서 보조금 달라고 올리면 거기도 지급해 줄 거냐는 얘기입니다.
윤이순위원   위원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종암녹색은 종암경찰서 소관에 있는 녹색어머니회입니다. 길음동 그게 아니라 종암이라고 하면 종암동경찰서 소관 녹색이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님.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원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수급자 자활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여기 금액이 전체적으로 나왔네요. 기존에 얼마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자활사업에는 먼저 자활후견기관을 저희가 정해서 사회적 일자리형이라든지 시장 진입형이라든지 자활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은 성공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해서 홈패션 및 봉제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예산을 5,560만원을 지원했고요. 폐자원 재활용사업 해서 6,420만원, 그 다음에 밑반찬 제조배달사업으로 해서 8,470만원 그 다음에 산후돌보미사업으로 해서 7,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참여한 사람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데요. 사회적 일자리형에는 1일 2만 6,000원, 시장진입형에 대해서는 2만 9,000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에서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일반 저소득 주민들 지급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또 교육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는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자활후견기관에서 참여를 하시든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를 통한다든지, 긴급구호를 한다든지 해서 그때그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어떠한 일정 금액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일정금액은 저희가 한 가구당 얼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급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급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몇 식구인 경우는 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부분을 제외하기 때문에 각자 조금씩 다 틀립니다.
손동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보상을 받고 하는 그런 수급자 금액을 받고 있는 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상위라든가 틈새계통으로 분류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좀 확충하고 확대해서 모든 법적 기준을 완화해서 동네에서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잘 파악을 해서 법적 기준에 초과해서 인정으로 베풀 수 있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확충을 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여성중앙회에서 올해 사업한 거 있죠? 그 사업한 내용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올해 1,2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사업한 게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는 보조금을 지원만 하고 사후 관리에 관한 건 여성을 주관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여성중앙회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분이 있으며 몇 분이 자격증을 취득한 건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파악이 되면...
윤이순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3개월간인데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손동근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성북구에 5,951명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까지 합쳐서는 9,582명이고 5,997세대로 돼 있는데 손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네에 다니면 제 호주머니에도 있습니다. 담당 직원하고 싸우다가 안 돼서 저희들한테까지 가져오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정부 차원에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식이 법적으로는 있지만 도와주지 않고,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참 걱정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사회부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 많기 때문에 이걸 보사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그 법이 조금 완화가 돼서 예를 들면 지금은 손자가 있어도 이게 안 되고 있는데 그걸 2촌으로 줄인다든지 확대하려고 보사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부 관청에 건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탄가정, 사실상 젊은 세대인데 파탄가정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자살한다든지.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런 가정을 우리 성북에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파탄가정은 본 위원이 작년 가을 감사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과연 파탄가정에 대해서 대책이 뭐가 있느냐. 말로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시원하게 들어봅시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래서 연초부터 이웃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파탄가정을 비롯해서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 또 차상위 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그런 분들을 알아야 긴급지원으로라도 도와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각 동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이웃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일가족이 한강에 투신자살하는 그런 사례를 보고 정말 우리 사회복지과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다음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그런 파탄가정이나 이런 가정들, 그런 세대가 있었을 때는 당장 기초생활수급자로는 책정이 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긴급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체에서 그런 긴급가정한테 200만원 범위 내에서 구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알선하고 또 후원자도 알선을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파탄가정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신용재단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구제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파탄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가구는 그때그때 동에서 올라오는 긴급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7만 4,000원씩 긴급구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원해 준 건 몇 가구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까지 35가구, 87명에 대해서 64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긴급구호로 해서 1인당 7만 4,000원씩.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홍보가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파탄했을 때는 지원받는 게 창피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실은 지난번에 자살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공문도 내고 그랬는데  전 같지 않고 이기주의가 많다 보니까 옆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이웃도 모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다 아는데 젊은 사람은 특히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곤란을 받고 있는 걸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회의를 강화한다든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웃간에 어려운 사람을 저희가 일단은 많이 발굴을 하고 알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반상회 신문이 25일날 나오잖아요.  거기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 신고가 들어오게끔 PR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살하기 전에 그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사회복지사하고 상담만 했더라도 자살까지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도움을 전혀 모르고 또 본인이 요청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통반장 회의를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통반장 회의 때도 좋고 반상회보에 이웃을 도웁시다, 이렇게 캐치프레이드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구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반상회보 이런 데 저희가 지금 5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깃세를 못 낸다든지 수돗세를 못 내는 가정에 대해서라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일제조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달라고 했는데 2개과 것을 줘야 할 텐데 끝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부위원님장님!
최현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계획이 있죠? 그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꿔보시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시에 예산 배정 요청을 했는데 그게 시에서 부결됐습니다. 그게  판넬로 돼 있어서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화재위험도 있어서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신축을 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 자리에 신축을 해도 허가가 된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곳은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리모델링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건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건 안 돼고 새로운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도 계획을 세워보시죠. 리모델링을 해 봤자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 거지 도저히 안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축이 가능한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자녀가 3명이면 1명은 무료로 어린이집에서 해 주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세 자녀는 무료로 해 주고 자녀가 2명이면 1명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세 자녀가 있을 때는 무료로 해 주고. 그런데 5, 6세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7세가 되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7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거든요.
최현택위원   실제 초등학교에 7세면 안 들어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저희들은 만 나이로 따지는데요. 5세도 무료로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냐 하면 3명 자녀를 둔 학부모가 실제적으로 7세가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우리 나이로 8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보면 7살짜리는 그냥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 나이는 1년 동안 어린이집을 무료로 교육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 무료급식소 있죠? 무료급식소 지급 기준이 얼마에 줍니까? 식당은 얼마 주며 밑반찬은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식사 배달에서는 얼마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도시락반찬 하는 것은 1인당 2,000원이고 믿반찬 배달하는 것은 1인당 2,500원입니다. 경로식당은 1,520원입니다. 밑반찬은 2,500원입니다.
윤이순위원   식사는 2,000원씩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도시락은 2,000원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됐습니까?
윤이순위원   네.
김영식위원   윤이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사실 가정복지과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노인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릉복지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2시간을 하는데 거기도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급식 지원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거죠?
김영식위원   네, 그렇죠. 지금 정릉복지관이 인원이 60명이죠? 인원이 60명인데 좀 많이 늘려줘야 되겠다. 왜냐, 그 동안에 거기서 150명 했어요. 사회지원을 받고. 많이 하다가 반으로 줄였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나 예산 때 이 소리를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많이 하다가 줄이니까 거기 와서 얻어먹던 노인네들이 못 먹어서 본 위원이 다니면 어떻게든 먹을 수 없나, 또 본 위원이 거기 와서 설치니까 참 괴로워요. 본 위원이 이 사람 줘라, 저 사람 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조금씩만 인원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부탁이니까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 전에 두세 군데 노인급식 때문에 방문했었습니다. 한 군데는 전화를 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60명 주더라고요. 생명의 전화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평균 200명에서 250명씩 줍니다. 원가 1,5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원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예산 할 때는 1,560원이니까 30명만 늘려줘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 기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거기 시설규모라든지 종사자들을 검토해서 인원을 좀 늘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하게 되면 일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한정 인원을 많이 늘릴 수도 없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김영식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검토 좀 하십시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합계를 내러 가서 지금 합계가 나와야겠는데 공부방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에 제일 마지막 보면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게 얼마예요? 제일 마지막 장 16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32억 6,500입니다.
이용섭위원   32억 6500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김영식위원   이것을 지으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용섭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안 넘기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이것은 결국은 용도가 우리 차고, 재활용품 분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스포츠센터도 있잖아요. 공공재활용시설, 청소차고 등 레포츠타운도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것은 별도 관리를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그런 것은 도시관리센터에 넘겨야겠죠, 앞으로.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것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얘기가 아닌데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2억 토지매입비 말고 이것은 건축하는 데 3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토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용섭위원   아니죠.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될 리가 없죠. 토지 매입비가 얼마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326억입니다.
이용섭위원   326억이죠? 이게 백만원 단위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습니다.
이용섭위원   두산레포츠타운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120 몇 억, 140억인가 들여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20억이나 들여서 관리공단에 맡겨버리는 것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공단에 한 번 따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320억. 아리랑 어디다, 레포츠타운에 맡기면 10억을 흑자를 냈는지 해봐야 이거 감가상각비를 따지고 어쩌고 하면 그냥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제가 매년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건비가 약 3억 정도가 되네요. 인건비가 약 3억 정도 그 다음에 운영비가 4,500만원 정도, 그러면 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 말고 문제가 됐을 때는 수리비라든가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 말고. 수입은 여기에 안 나왔네요. 이용률만 나왔지 수입은 얼마라는 것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3억 5,000이나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인원도 부족한데. 아까 본 위원이 민간어린이집 관리하는 데 인원이 부족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증원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관리공단에다 맡겨도 아무 상관 없는데 3억 5,000이나 들이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본 위원이 모르겠고 또 하나는 먼저 가신 과장님하고도 이 건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 건의사항도 냈고 여기 지적사항도 내고 건의사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하고 ‘2년 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얘기해서 그것을 아무 얘기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까지 관리도 잘 못하고 인원도 없으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공부방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공부방은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져서 아주 저렴한... 지금 하루 입소하는 데 500원 받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이...
이용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수차 얘기를 했고 잘 아는데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얘기는 인건비가 3억 가는데 요즘 살기가 좋다 보니까 교사들, 학교 교장들 그만두신 분들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00만원 미만의 파트타임을 둬서 하면 그 사람들은 교육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잘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500원 이상 받지 말자 하고 아까 본 위원 말씀드린 대로 320억이나 들여서 관리공단에 맡기면서 이게 수익사업이라서 그것은 타당치 않다는 얘기는 수차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꺾는 것은 아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건비가, 6개니까 3억 정도가 나간다면 5,00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3억 정도가 인건비가 나간다면 인건비만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 그만두신 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다 100만원짜리 갖다놓으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원도 적고 관리감독도 못하면서 인건비 지출해 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을 많이 들었으니까 국장님 답변도 한 번 해 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맡기면 아무래도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고 수익성을 따지다 보면 청소년들 공간을 제공하는 데 복지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공단에 맡기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이 공부방이나 독서실이나 또 도서관이 태부족인 상태에서 이것이나마 명맥을 유지해서 애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책도 보고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현재로써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하루에 140명, 160명 이렇게 해서 전부 해야 300명 전후거든요. 하루 사용하는 아이들이요. 300명이면 부지기수입니다. 전체 아동 수에 비하면 부지기수고 또 여기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사설학원 같은 데를 사실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500원이라고 해 봐야 10명이면 5,000원이고 100명이면 5만원인데 과연 이 인원이 거기서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사회사업하는 데 이게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염려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300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300명이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지만 숫자상으로 여기 나와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300명 해 봐야 우리 성북 관내에 독서실 같은 것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만명 되는데 300명 해 봐야 정말 이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거든요. 국장님, 제가 매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는 검토한 좋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렇게 해서 타당하다,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한 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지적하신 내용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북보훈회관하고 장애인회관, 같은 맥락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금년 10월에 해서 200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하면 2002년부터 지금 시작했는데 이게 관에서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이렇게 장기간 몇 년씩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인 기업체 같으면 짓는 데 자금이 부족했다든지 하는 관계가 있겠는데 관에서 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은 2002년부터 했는데 아직도 기본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늦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첫째 저희가 2002년 11월달쯤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가 땅은 저희가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2003년 12월에 일단 땅은 구입했습니다. 그 후에 고물상이나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정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는 2004년 10월에 했는데 장애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도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됐고 또 지난 2월에는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보훈 가족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빠른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걸렸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장애가 없으면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감시감독을 빨리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2007년 5월달에 준공할 예정이면 앞으로도 지금 2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다른 시설보다는 공정은 더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수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보다는 조금은 늦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근 10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어떻게 큰 건물도 아닌데 10년씩 걸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그렇습니다. 건물이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하고 착공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는 빨리 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시간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우리 김영식 선배위원님께서 민원 각 과별로 요청한 거 중식이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까 어린이집 지도단속 자료가 안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해야 되는데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식위원   1시간은 안 됩니다. 1시간 반으로 해요.
○위원장 안훈식   1시 반경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오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고물상, 무허가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변명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본 위원이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거기를 수없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갔다 와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는 고물상도 전부 없어졌었고 또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기계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동이 돼서 비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올해 기회가 오고 다른 데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계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착공과 동시에 환원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일반인들이 사용을 했고 지금 구에서 사용한다면 더욱더 기계가 와 있는데 그 부분이 구에서 사용한다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착공과 동시에...
정형진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기계요? 저희가 공터에 교통관리과하고 하수과가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착공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양해하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오전에 말씀하시기는 고물상이 와 있고 무허가 된 내용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책임회피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건 저희가 설계 추진이 2002년 부터 했던 게 늦어진 데는 그걸 정리하느냐고 조금 늦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설계하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좌우간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쓰고 있다면 외관상 보이는 부분이 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가면 우리 구의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언제까지 자료를 신청해야 드릴 수 있습니다 해 놓고 오늘에서야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겠죠? 시간을 두고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신축을 하게 되는데 아마 1차에 저희들이 수영장식으로 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데, 물치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설계 내용이 바뀌었어요. 진정한 수치료건, 물리치료건 어떤 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칸막이식 형식에 의한, 홍보성에 의한 내용보다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외국을 갔다 와서 분명히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차에는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수영장은 아니고 당초에는 수영장이 있었는데 1차, 2차, 3차 설계회의를 하면서 수영장이 수치료실로 바뀌고 목욕탕이 샤워장으로 바뀌었는데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샤워장은 목욕탕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목욕탕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셨는데 수영장하고 수치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수영장은 온몸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치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막이식 종목을 가지고 아니면 과를 분류해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홍보성이 있는 내용으로 안 해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1차 설계에서도 그렇게 넣었는데 2차, 3차 설계만 나오고 나서 그렇게 된다면 제안했던 위원한테는 최소한의 양해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이라도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사용자 분들한테 1차, 2차, 3차도 다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전문가들 또 학자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었고 이번에 3차도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최소한 제안했던 위원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장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웠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수영장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설계자문위원회를 세 번씩이나 했고 지금 수영장으로 바꾼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다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면적이나 이런 건 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영장으로 설계를 다시 변경할 수는 없고 수치료실을 조금 넓힐 수 있으면 넓힌다든가 해야지 지금 당장 수영장으로 바꾸는 건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수치료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장애자 시설이기 때문에 수영장이 필요하고 또 수치료실은 수치료실 대로 필요한 건 아는데...
정형진위원   또한 본인이 장애인이어서, 저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선진국에 가서 분명히 저희는 내용을 충분히 보고 느껴서 그걸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제안자가 이야기를 해서 1차 설계를 했는데 그것도 빼버린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위원들을 전체적으로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할 내용 중에 빠져 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분류된 내용을 과를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 부분을 만들든지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형진위원   지금 용역설계중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기본설계가 나와서 지금은 실시설계중입니다.
정형진위원   실시설계면 이번에 3차에서도 제안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복지관 자체가 지금에 와서 굉장히 후퇴된 복지관이 지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안훈식   잠깐이요! 국장님, 정형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든 질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휴식시간도 있고 하니까 보충질의시간에 관계기관이랑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하시죠!
정형진위원   애매하게 어불성설로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재차 당연히 설계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 부분은 후퇴성이 있는 복지관보다는 선진성이 있는, 또한 앞서가는 성북의 마인드에 맞는 복지관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간담회 때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월곡 1동 96번지 76호에 이번에 리모델링한 내용이 약 5,000만원 정도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내역은 예산서에 보니까 3,000만원을 지출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비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사업예산 계획은 5,000만원으로 돼 있고 예비비가 3,0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비비가 3,000만원이고 기존에 있는 거 2,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구시설보수비 해서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5,000만원 들일 수 있었던 건물인지 의심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한 기본설계를 하셨을 것인데 설계 하고 난 뒤에 분석을 충분히 했는지 또 예산은 어떤 내용으로 5,000만원 계획을 잡았는지 그리고 지금 완공을 해 놨는데 완공 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은데 벌써 굴절이 가고 또한 거기에 시설물들이 전부 다, 부착했던 것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보완해 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1동에 농협구판장으로 되어 있던 건물을 장애인 단체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 2,000만원하고 예비비 사용을 3,000만원을 승인받아서 5,000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해서 금년 4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완공이 돼서 가봤는데 설계 하는 데 5,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런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보완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저도 보고 최소한 장애인이 사용할 사무실에 장애인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으로라든지 시정은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거기에 자료를 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컴퓨터교실, 수화교실, 서예교실 정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시설이나 기구, 장비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충분하게 갖추어서 배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여건이나 그런 것을 봐서 부담을 해 드려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고 짜증날 정도로, 그런 반응에 보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인단체가 왜 그런지 전체적으로 연합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체만 연합에 끼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조를 거의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가건물입니다. 정식 건물을 해서 2차 복지관을 지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전체적인 융화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원칙은 통합되고 서로 융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 동안 융화가 되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 위원님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융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융화는 다른 게 없어요. 지원해 주던 것 안 해 주고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주시든지 아니면 건물 자체를 다른 내용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어떤 절제적인 방법이 필요함으로 해서 융화되는 데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지원해 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사용한 내용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후검토가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런 내용에서 민원으로 여러 번 접촉이 됐었으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알아들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됐습니까?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내용에 있어서 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담당자가 건축과에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서 처리한 것 같은데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기에 이 부분은 정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분명히 철두철미하게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해 주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계서에 의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잘 됐으리라 생각을 하나 그 부분이 공사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3개월을 잡았을 때 공사할 수 있는 것은 한 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일 처리를 해왔던 내용에 구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안 되어 있었기에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산출근거가...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산출근거를 믿지 못합니다. 왜? 내용적인 부분이 여기 설계내용하고 달랐고 또한 외부적인 부분이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이 이렇게 해왔기에 충분하게 그 근거적인 자료하고 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재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보증금액을 제해 놓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자보수금은 가지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있죠. 저희가 하자를 조사해서 기준 건축과에 의뢰해서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 놓고 충분하게 됐는지...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감사도 또 감리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미진한 부분은 보충시간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덧붙이겠습니다. 서울시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제가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몇 위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은 미처 자료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대충 모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자료파악을 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 성북구는 16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16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구가 몇 구나 되는지 그것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도 추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문 드렸듯이 우수보육시설의 인센티브 과정이 시설은 좋은데 프로그램 자체가 미비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미비한 과정이 우리 성북구가 16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반면에 거의 20만원돈까지 지원해 주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16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구가 불과 3개구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성북구를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성북구라든지 이런 데는 안 가려고 합니다.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보육교사들도 능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프로그램 자체가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센티브 과정에서 우리 성북구가 불과 25개구 중에 50%만 된다면, 50%에 같이 속해 있어서 16만 5,000원을 지원해 준다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불과 3개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처우개선비를 조금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우리 성북구도 지원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아까 저한테 자료 주신 서비스평가제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북구에서 하라고 해서 보육시설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우리가 시설에 하도록 하죠.
윤이순위원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우리 시설을 한 번 평가를 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먼저 지원을 합니다.
윤이순위원   지원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윤이순위원   작년에는 몇 개 곳이나 지원을 했어요? 우리가 시설이 4,761개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서울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이순위원   아니죠. 성북구죠. 성북구의 국공립 가정놀이방까지 다 합쳐서 4,761개예요.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국공립계 536개가 저한테 주신 게 서울시 거예요?
○직원   예.
윤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게 몇 개 중에 몇 개를 신청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구립, 민간, 가정에서 3개씩 신청했습니다.
윤이순위원   3개 신청한 것 중에 두 곳이 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성북어린이집하고 진흥어린이집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윤이순위원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보육교사와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5년도에는 몇 개구나 시설평가제를 받겠다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어제 금년 계획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자체평가해서 각 구립, 민간, 가정 이렇게 해서 3개 어린이집을 3개씩 해서 시에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3개씩만 올리는 방법이 아니죠. 신문에서 나온 건 그게 아닌데? 제가 불러드릴까요? 2005년 4월 26일 화요일자입니다.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3개 중에 2개가 됐다는 거고 중랑구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에서 금파도 들어왔고 상봉도 들어왔고 새싹도 들어왔고 또한 프로그램쪽에서는 보경, 면일, 금파. 노원구를 들춰보면 북부, 한국성서대, 진솔, 평화, 사슴, 진솔 이렇게 해서 보통 3, 4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3개만 딱 고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3개씩...
윤이순위원   3개로 다 묶었어요? 거기에서 추리겠다? 우수 프로그램이나 우수 교육시설을?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윤이순위원   일단은 많이 받아보세요. 받아보셔서 어차피 보육교사 과정도 이런 것도 같이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실 일이 우리 동료위원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정도로 어린이들한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원장 내지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자기 자식 가르치듯이 해 줄 겁니다. 솔직히 신문 보면서 저는 좀 속상했거든요. 우리 성북구도 참 좋은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좋은 프로그램을 못 해서 좋은 성적을 못 받아서 좋은 보육시설이 없을까라는 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먼저 분보다 더 잘 하시리라 믿고요. 또한 계장님이나 담당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다른 구 못지않게 좋은 성적을 올해는 내셔서 내년에 인센티브를 받아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16만 5,000원,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건 타 구랑 봐서 지금은 3개구밖에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올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보육사가 오셔서 우리 보육시설에 좋은 프로그램 좀 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 좀 할게요, 보육시설 관련해서. 아침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지도점검 공통지적상황 보십시오. 14개 어린이집을 점검했는데 13건, 12건, 10건. 세상에, 지도점검을 5월부터 6월 18일까지 했네요. 꿀꿀이죽보다 더 심할 수가 있어요. 봐요. 비상탈출계획 미부착 10건, 화재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봐요, 이건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구먼. 14개 어린이집 했는데 예산 및 결산서 13건. 미비치, 종사자 이런 건 모든 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네요. 통장으로 주지도 않고 현금으로 주고받고. 이런 지도점검이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위원장 안훈식   했는데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14개에서 10개 이상이 말이나 돼요? 이건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따지기로 하고요. 윤이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은 어린이들 보육교사 시설장들이 체육대회 놀러간다고 1,000만원 예산을 올리고 어떻게 국가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지적사항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노인복지쪽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노인 어르신들이 몇 명씩 그룹만 모이면 봉사 활동할 수 있게 등록이 되나요?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런 제도는...
윤이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자원봉사쪽으로 등록하면 있죠? 각 동 노인정이나 그런 분들에게 소일거리라도 드리려는 입장인데 누구한테 잠깐 물어봤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여쭤보지 않아서 물어보는데 봉사자로 등록을 하면 몇 명 정도가 봉사자로 등록하면 되나요? 일자리 창출과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공문 하나를 예전에 받은 게 있어요. 각 동에 노인들을 활용하기가 가장 편하죠, 거동이 편하신 분들한테 반찬 나누기나 그런 걸 갖다 줄 수 있는 걸 등록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있던데, 아직 없습니까? 아직 금시초문이에요? 우리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지금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반찬 나누기랄지, 숲해설이랄지, 구연동화랄지 그렇게 해서 그런 노인들이 그런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는 복지관에서만 하고 있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 인건비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각 동에서는 아직 없고요? 그러면 동에서 신청은 받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아니요, 동에서는 안 받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확대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법률상 각 동에서 신청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각 동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관에 속해 있지 않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런데 현재로써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형진위원   비영리단체로 구에서 50명, 시에서 100명을 하면 등록을 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는 50명이상이 등록이 되면 되고 서울시에서는 100명 이상이 되면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이 가능해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윤이순위원   예.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최현택위원   부위원장 최현택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성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뭐가 틀린 겁니까? 그 차이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동소문동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거기에서는 점자로 돼 있는 달력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시각장애인복지관은 단체등록이 돼 있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보호시설입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여성시각장애인...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거기는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이 조금 나옵니다. 법인 등록이 돼 있고 시설설치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나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건물도 우리 구에서 해 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건물은 저희가 해 준 게 아닙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개인이 건물을 해서 봉사사업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여성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상월곡동에 있습니다. 시설장은 김정숙 씨고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여성회입니다. 거기에는 여자 시각장애인 12명이 입소를 해서 생활시설로 교육도 받고 주간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훈식   없습니까? 안 계세요?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예를 들자면 몇 달 전에는 이랜드에서 월곡종합복지관을 위탁 선정됐죠?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관은 50억 내지 80억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매년 5억에서 10억,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로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앞으로 선정이 될 기관이라든가 지금까지 길음복지회관, 정릉성북복지회관이든 저희가 1년에 수억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벌기업이든, 종교단체든 그걸 맡은 기업인들이 국가에서 내주는 시설하고 1년에 매년 보조 나가는 그 돈 말고 복지관에 1년 계획이든, 3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이든 수년간 얼마를 자기 복지관에서 돈을 내놓고 유지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수탁할 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수탁할 때 법인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예를 들어서 수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수탁하기 위해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위원장 안훈식   전혀 부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의무부담은 아니고 수탁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우리 법인에서 할 경우에 법인에서도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 하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만약에 앞으로 3개년, 5개년 해서 2억이든 3억이든 매년 해서 약 10억 정도 투자하겠다 그랬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확인합니다. 본인이 약속을 해서 예를 들어 10억을 내가 부담하겠다 하고 수탁을 받았으면 10억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확인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안훈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주 큰 재단인데 심사를 한 번 가봤더니 5년, 10년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20억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한 군데만 아니고 열 군데, 열대여섯 군데를 관리유지하는, 국가에서 하는 복지센터를 관리하는데 한 20억 투자하기로 해놓고 결과를 보니까 2억도 투자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복지관별로 법인에서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복지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할 때 법인에서 전입이 얼마나 되어 있나 이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전화에는 2004년도에 법인 전입금이 3,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길음복지관에는 5,700만원 정릉복지관은 1,400만원 장위복지관은 1,000만원을 법인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법인에서. 그것을 확인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전년도에 법인에서 부담을 얼마나 했나 이것을 점검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진짜 이거 복지관인데 국가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러니까 옛날 6.25 시대 때 보육원이나 고아원 이런 식으로 국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자기 관내 시설의 인원 전부 해서 그것으로만 운영하는 그런 복지재단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선기금이든 뭐든 그 재단에서 국가에서 내는 돈과 함께 같이 투자해서 하는 복지재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매년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네,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할 때 법인 부담을 얼마나 했는가를 확인하고 복지관마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고 있는 예산 외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북그룹홈은 어떤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장애아동 생활시설입니다. 승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동 생활시설입니다.
최현택위원   그게 어디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성북동에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정릉에 있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성북그룹홈이 1호, 2호가 있는데 성북그룹홈 1호는 성북2통에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최현택위원   예산이 많은데 둘이서 그것을... 1호는 뭐하고 2호는... 하나의 개인 집입니까? 개인집에서 하는 겁니까? 무슨 시설을 갖추어놓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집을 임대했습니다. 구청에서 임대해서 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현택위원   생활시설로 해서 개인에게 장애인을 맡겼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운영은 승가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연간 2,900만원, 3,000만원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탁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4명이고, 쉽게 말하면 장애인 4명이 같이 살면서 직원이 한 사람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비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서 장애인 대책이 됩니까? 하려면 시설을 크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물론 큰 시설도 있지만 장애인 사회적응능력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그룹 홈이 필요합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거기에 4명씩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8명이네요. 1호에서 4명, 2호에서 4명.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정형진위원   보충답변을 하기로 한 내용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안훈식   그러니까 통괄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안 하신 것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수영장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설치가 곤란하고요. 지난번에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샤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목욕탕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간이 수영장을 할 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 종합체육관 같은 것을 해서 규모있는 수영장을 하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정형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수영장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합니다.
정형진위원   불가능하면 그것을 처음 계획을 했었던 사람이고 제안을 했고 대안을 제가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1~200만원짜리 1~2억짜리 공사가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100억대를 가진 건물에다 일반적으로 이해해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지금 복지관 자체가 그대로 간다면 후퇴된 복지관입니다. 그런 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홍보성보다는 최소한의 필요성으로, 또한 본 위원이 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에서 배워다가 접목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지관을 지으면서 그 내용 정도는 전부 접목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김명구 과장님이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가셨지만 그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를 하더라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말씀이 천번만번 옳은 얘기죠. 맞는 얘기죠.
정형진위원   맞으면 그렇게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거기다 수영장을 넣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 2차 설계심사를 할 때...
정형진위원   설계심사한 사람들 전문위원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전문위원들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형진위원   일반적으로 넘어갈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이 떼어서 이야기될 내용이 아닙니다. 현실성 있게 지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장애인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설명은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게 합리화가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이고 앞 뒤 보고 정확히 현실을 파악해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당초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던 것을 그렇게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전문 학자들 또 이용자들 이렇게 심의를 2차, 3차 했습니다. 한 결과 우리 정도 규모의 복지관에 수영장을 넣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 도리어 그것보다는 수치료실을 만들어서 치료 목적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 또 그분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아시겠죠.
  충분히 알고 장애인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 현실이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규모로 봐서 크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장애인복지관을 만들려고 하면 규모가 사실 우리 복지관보다 두배, 세배는 커야 되는데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이상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정형진위원   옳은 이야기면 옳은 이야기를 제안해 주고 대안해 주면 고치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때...
정형진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현실적으로 복지관이 3배, 4배가 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를 만들 수 없어요? 왜 두 가지를 만들어서 홍보성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 3배, 4배 커야 된다는 내용까지 느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왜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홍보성 있는 내용으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이 현실이죠.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부분 자체가 성북구가 왜 그렇게 크게 건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마인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제안했었습니다. 이왕이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자격을 가진 분이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인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 하나, 또한 청장님 앞에 그런 보고를 해서 충분하게 이런 내용으로 해서 건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수용자, 거기 이용자들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도 없고 2차, 3차 하도록까지 뭐했습니까? 특별히 바란 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 빼서 쪼개서 만드는 것, 그것이 무슨 자문이고 심의겠습니까?
  현실적이고 맞으면 그것을 시정하고 고치려고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모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차 설계할 때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해 주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자문위원들, 학자들. 학자가 장애인입니까? 현실적으로 이용도가 없는 사람이 학자로서 그런 내용만 가졌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심의위원, 전문위원이고 더 나아가서는 본 위원이 장애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장애인 서울시 전문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와 같은 현실이 오는 이유가 얼렁뚱땅 해서 어떤 건축 하나, 내 돈 아니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구청장님 얼마나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살기 좋은 성북 찾고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청장님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족을 못 시켜줄망정 대안, 제안해줬던 부분은 충분히 거기에 삽입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이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정형진 때문에 복지관이 더 늦어진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3차까지 와서 설계를 하면서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쁜 면으로 바뀌었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어떤 합리적으로 몇 번의 어떤 현실에 의해서 왔다고 해서, 그리고 국장님, 임의보조금단체 지원내역 위원님들이 지금 단체장들 계십니다. 본 위원한테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어요, 장애인 해단 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장애인 이야기 좀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만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단체장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보조금들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관도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던 내용대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본 설계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 그 부분은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3개, 4개 분류된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그 자체에다 지으면 되는 겁니다. 학자가 제안하고 설계를 해서 현실성 있는 건물이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분명히 장애인 가족들한테 이용도 조사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저하고 와이프하고 둘 다 장애인입니다. 무슨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편의시설을 처음 건축할 때부터 하면 이 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2,220군데를 우리 장애인들이 일당 받고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러 다닙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된다면 아무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써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산에 있는데 그게 언제 건축이 된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15, 16년 전에 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게 처음에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건축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15년 정도 됐으면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 내지는 다른 부분으로 검토가 돼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어떻게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한계가 있네요. 어떻습니까? 설계가 상월곡동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80억, 100억 들어간다 해도 매년 8억에서 10억 정도 지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형진 동료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어때요, 정위원님하고 한번 더 생각하셔서 마무리를 짓죠, 끝없는 평행선으로 갈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당초에 수영장이 설계가 됐어야 하는데 2, 3차 하면서 또 왜 그러냐 하면 면적은 한정돼 있고 또 밑을 다 수영장으로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을 죽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토론을 통해서 수영장을 수치료실로 바꾸면서 일단 아래층에 목욕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가 돼 있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경우고 지금 수영장을 만약에 수영장으로 다 바꾼다고 하면 전면 바꾸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방을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영장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면적이 더 크고 안 그러면 사실은 장애인종합체육관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스포츠센터나 수영장, 전문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한정된 땅에 한정된 예산으로 짓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반영을 못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은 수치료실로 하고 또 우리가 재정이 좀더 나아진다고 하면 장애인 전용 체육관 같은 것을 건립해서 수영장도 규모 이상으로 해야지 그쪽이 면적이 좁아서 수영장 하고 있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당초에 전문가들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분들 얘기도 수영장보다는 수치료실에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제안하신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고 사실은 저희가 6월 10일날 장애인연합회 회장님들 또 보훈단체, 이용하실 분, 또 앞으로 위탁하실 분들과 설계사가 참여한 가운데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앞으로 실제 이용도 해야 되고...
정형진위원   이해로써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한 그 분들이 3차 협의할 때도 제안을 했습니다. 왜, 구청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니 이러이러한 내용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뭡니까? 정의가 홍보성이 있는 게 장애인복지관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재활할 수 있는 것이 복지관입니다. 재활할 수 있는 기본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고 복지관을 만들면 뭐합니까? 또한 수치료건 물리치료건 상담치료건 그 부분은 그 안에 가면 동시패션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분류해서 해 놓아야 될 이유도 없는 내용 속에서 분류해서 하면서 왜 우리 구에서 앞서가는 구가 되겠다고 외치고 강조하면서 그대로 다른 복지관,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입력하는 내용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획기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낸 내용이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해해서 될 내용이 아닙니다. 성북구 장애인종합체육관이 있으면 좋죠. 서대문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타 구도 있는 것을 우리 구는 선두주자로 가려고는 못 하고 몇몇 구를 그대로 본따라가면서 한다고 해야 하나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뒤따라가면서 하는 내용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이 된다면 또한 장애인복지관을 진정한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활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내용,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순간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인사이동 되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분이 오셔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최소한 그 부분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그 공간 내용 속에서 충분하게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 3, 4배 더 키울 수 있으면 키웠으면 좋겠고 그렇게 못 한다면 그런 내용으로써라도 분명히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부분적인 분류를 해서 과를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들고 나서 부족하면 부족한 과만 하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정위원님 말씀이 천번 만번 옳으신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맞는 얘기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위원장 안훈식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위원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대로 아까 실무국장님이 불가하다. 예산상, 공법상 불가한데 여기에 대해서 정형진위원님이 적극 권장 재검토를 말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더 이상 중재를 할 수 없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탁업체도 결정이 됐고 업체들도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점을 반영하도록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저도 알아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게 우리 성북구뿐만이 아니에요. 동대문 일부, 노원 일부도 다 이용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리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원배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