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2월22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학동의원, 안향자의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안향자ㆍ이미영ㆍ이은영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태수ㆍ김춘례ㆍ목소영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윤만환ㆍ안향자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재상정)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목소영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은영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미영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학동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24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학동의원, 안향자의원)
             (10시10분)

○의장 정형진   안건 상정에 앞서 박학동의원님과 안향자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의거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박학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음2동, 월곡1ㆍ2동 지역구 박학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행권 확보와 보행로 환경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행권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이기주의, 안전불감증, 체계적이지 못한 주먹구구식 행정 등으로 보행자의 기본권은 침해 받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용 중인 보도에는 전신주, 변압기 등 각종 공공시설물과 노점상, 입간판 등이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고, 심지어 점자 유도형 보도블록마저 불법 주ㆍ정차 차량과 불법 적치물 등에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어 보행 약자는 항상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폭, 높이, 경사 등의 기준이 무시된 채 설치된 보도는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보행자의 한사람으로서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고 위험했던 사례가 많아 유형별로 나누어 사진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PPT 자료화면 제시)
  첫 번째 사진은 폭이 1m 정도에 불과한데 변압기와 전신주가 보도의 중앙에 있어 성인 한 명이 지나기도 버거울 정도로 비좁은 도로의 모습입니다.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차도로 우회하여 이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 자칫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보도의 경사도가 너무 심해 편안한 보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겨울철 결빙 시 보행자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면도로 건물 신축 시 이설되어야 할 전신주가 보도 중간에 자리 잡고 있고,
  네 번째 사진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유도 블록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 및 전신주 등에 점령당한 모습으로 점자블록이 유도하는 대로 보행했을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월곡중학교 앞 옹벽 밑으로
인도가 없어 차도로 보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상의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보도 곳곳에 산재된 위험요소는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관계 기관은 적극적인 대책마련 없이 본 문제를 좌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고들을 겪으며 아파하고 자책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과 같은 보행약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누구든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거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은 생존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보행권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사람중심의 도시”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나아가 성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향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47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정형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북구 관내 공영주차장 건립과 동별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릉4동 외환은행 골목 뒤 주민들의 최대 민원인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릉4동 외환은행 뒤 상가주변은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일반주택과 오래된 빌라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주차난 문제가 심각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몇 년 전부터 상가주변 골목길에 주차장이 없어 상인과 지역주민들이 잦은 마찰과 다툼으로 인해 큰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릉골상가번영회가 앞장서 지난해 4월부터 이 지역 주민 1천여 명이 정릉4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켜 본 주차 문제는 성북구에서도 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관내 불법 주ㆍ정차 3년 단속 실적을 보면 2014년 5만 2,475건이며, 2015년은 5만 8,65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 응답소 민원처리 실적 4만 5,500건 중 교통민원 실적은 2만 4,20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0번 콜센터  주정차 단속 실적 3년 실적 민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정차 단속 차량은 상가주변이나 잠시 골목길에 주차시킨 차량에도 과태료 위반 딱지를 붙이고 정차시 CCTV무인카메라에 찍히기에 지역주민들은 교통지도과에 전화해도 정당한 주차위반이라는 답변만 들을 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7번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이면도로의 한쪽이 거주자우선주차장 구획선이 있는 관계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의 정체와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공영주차장이 절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97년부터 2016년 12월말 현재까지 성북구 공영주차장은 41개소 1,202면이고 주차장 총사업비는 561억 3,900만원으로 이중 구비는 257억 9,300만원이고 국ㆍ시비는 303억 4,600만원입니다. 이중 정릉1동부터 4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8개소 209면입니다.
  성북구내 정릉동 지역의 인구수를 대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상가주변과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정릉4동 외환은행 뒤쪽과 같은 지역은 주차로 인한 상인들과 주민들의 잦은 마찰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상생하는 성북구의 행정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또한 성북구 관내에서도 도서관 시설이 없는 보문, 안암동 등 지역의 작은 도서관 설립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이 걸어서 10분 이내의 지역에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안암동과 보문동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안암동은 지리적으로 고려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암초등학교와 용문중ㆍ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문화센터, 방과 후 돌봄 센터나 청소년 문화공간, 소규모 도서관이 전혀 없습니다.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근이 캠퍼스 타운으로 조성되어 10억 이상의 예산 지원이 있다고 하나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 계획은 찾을 수 없어 그동안 구청의 공모사업이 일회성 사업비로 낭비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가지역이나 방치된 시설을 공공의 목적에 맞는 문화복지시설,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만들어 나가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민 모임을 만들면 100만원의 주민주도 참여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나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강사비나 행사비로 지불되어버리고 공간 임대료는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주민단체들의 자립성을 저해시켜 주민들의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암동에서만이라도 낭비성 사업비 지출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장기적인 문화시설 확보가 필요합니다.
  성북구 전체 지역의 고른 균형 발전을 위해 보편적 문화 복지를 위한 행정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안향자ㆍ이미영ㆍ이은영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태수ㆍ김춘례ㆍ목소영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정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목소영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영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성북구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의사자, 의상자, 의사자 유족과 가족에 대한 용어와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지원 사항을, 안 제5조는 의사상자에게 성북구 표창 등 예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제1호 중 ‘표창’을 ‘포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은영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년층 제2의 인생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고 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교육, 취업훈련ㆍ일자리, 문화ㆍ여가 등 지원 사업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를, 안 제9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근거를,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안 제11조제3항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을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과 구의원 1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4항에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 제12조 제1항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월곡동 진각종과 돈암동 코오롱아파트 내 구립 어린이 도서관을 조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 란에 신규로 개관된 도서관의 명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문화 공간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서점을 성북구 마을서점으로 인증함으로써 성북구의 독서문화 확산과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마을서점에 대한 정의 및 인증 기준을, 안 제4조에서는 마을서점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부여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마을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방법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마을서점의 구체적 지원으로 우선조달계약과 포상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에 ‘마을서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목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윤만환ㆍ안향자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재상정)
   (10시31분)

○의장 정형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영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현행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개정 및 해당 조항 개정, 감사계획 수립 근거조항 개정, 감사계획 처리 및 통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미영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현행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개정 및 해당 조항 개정, 지원대상 근거조항 개정,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관련조항 개정,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학동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근거 조항 변경,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 추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고려사항 명시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변경, 위원의 제척과 기피, 그리고 회피에 관한 사항 정비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2월 6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 및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부지 또는 인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면수 1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과 성북구 및 구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3% 이상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며, 설치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철거를 위하여 설치해야 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상위 법령명 개정에 따른 조항을 단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회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약안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과 구성기관과 위원, 임원의 구성, 회의 및 의결사항,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자문위원, 실무협의회, 수당, 경비부담, 규약 개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이미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학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네, 송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정형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성북동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경계 조정이 필요한 필지에 대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자치법규 표준형식에 맞추어 조례 전체의 형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돈암동 616-825 외 8필지를 성북동에 편입하고 돈암동에서 제외하였고, 동소문동1가 140-45 외 2필지를 성북동에 편입하고 동소문동1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표준형식에 맞추어 조례 전체의 형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제명이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조례상 조문의 관련 법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상 조문의 관련 법명『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조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년층 세대가 50세 이후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행복한 인생 2막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보문동에 위치한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에 3개 층, 1,000㎡를 증축하여 ‘50플러스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방과 후 구립 돌봄 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방과 후 구립 돌봄센터 4개소 중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종암동 꿈나무 키우미 돌봄센터와 삼선동 꿈나무 키우미 돌봄센터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을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 현황과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사업의 범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네,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50분)

○의장 정형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민국   존경하는 정형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ㆍ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고, 회계전문가 등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활동기간은「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제4조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네, 조민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로 규정하였고,「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40조 제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 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조의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권영애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학동의원님이 권영애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의원님.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진선아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태수의원님께서 진선아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태근의원님.
   (임태근의원 의석에서-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귀청을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행동은 삼가주시고, 투표소에서 인증샷이나 사진촬영을 절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 개시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투표개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22분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조와 제40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한 명을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임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효율적인 투표 진행을 위하여 의석배치 순서에 따라 김원중의원님, 송영옥의원님, 이인순의원님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다는 보고가 있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옥희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신옥희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우측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받으신 권영애의원님과 진선아의원님 중 한 분만 선택하여 투표용지 기명란에 성명을 기재한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후보자 두 분을 기재하거나 후보자가 아닌 의원님을 기재되시면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사항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배치 순에 따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11시44분 투표종료)

○의장 정형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확인한 바 2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22표 중 권영애의원 11표, 진선아의원 10표, 기권 1표로써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사무국장, 투표용지를 이름을 쓰게 하지 말고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좌석에서-죄송합니다. 회의규칙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부터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회의규칙이라도 이름을 쓰게 하면 안 되지요. 무기명 비밀투표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바꾸면되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다음번에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지금 당장 바꾸라고요. 2차 투표 들어가기 전에.)
  명패함 투표함 검검 및 투표용지 서명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어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님께서 의석배치순서에 따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옥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12시04분 투표종료)

○의장 정형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확인한 바 2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22표 중 권영애의원 12표, 진선아의선 10표로 권영애의원님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권영애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의정생활 3년하고 1년 기간 남아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의회는 반칙이 없는 의회, 원칙과 상식이 같이 하는 의회 그리고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1년 동안은, 우리가 이번 투표로 인해서 또 마음을 다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훌훌 털고 우리 서로 1년 남아있는 성북구의회 의정활동을 협치를 함으로써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한 표, 한 표 저에게 주신 것 마음 깊이 담고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권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권영애의원님께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열흘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2017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동의안

○출석의원 (22인)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병환
  교육문화복지국장최병재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