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6월9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목소영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일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먼저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자료1쪽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며,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하기 전에 자료 받으실 분 있으면 자료요청하시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전부 다 같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어제 환경국에서 간주처리에 대한 비용은 오늘 안전건설교통국은 합본으로 가져왔나요? 미리 준비하셨나요?
○위원장 권영애   다 들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간주한 금액에 대한 처리는
○담당   명세서 보시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조성  유휴지 대상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22건을 정리해서 주셨는데, 이것 외에는 조성은 안됐지만 조성이 가능한 대상지가 없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목소영위원   이것밖에 없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목소영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여기 얘기한 정릉동에 1곳을 제외하고 더 이상 주차장을 만들 유휴공간이 없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유휴지 공간에 대한 위치라든가 지역이 현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유휴지 대상으로 하는 공간에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실래요? 이런 데는 안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있나요? 가지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준? 아니면 그런 위치?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위치나 기준.
목소영위원   일단 기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데 기준이나 위치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 자료 추가로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건설한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2014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실적 말이죠?
김태수위원   예.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김태수위원   예, 전부 다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야간개방지원금을 전용해서 추가편성해서 전용일자가 7월 2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몇 군데 개방지원금을 지원했는지 그것까지도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야간개방은 교통지도과가 해당될 것 같은데.
김태수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주차장공유사업 야간개방 지원금 조정한 것 3,0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세입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먼저.
윤만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없어요?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제 세입결산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결산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는 또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 1쪽부터, 결산서 55쪽부터 64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자동차책임보험 검사과태료 그리고 건설기에 이륜차 과태료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과징금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억 정도를 부과하게 되면 예산액은 5억이지만 13억 정도 부과하면 3억 9,000정도해서 21% 정도의 징수율이 생기는데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과태료하고 자동차 검사과태료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 대부분이 생계형 수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수의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체납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체납이 많이 되어 있고, 그분들에게 징수할 수 없는,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압류를 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동차에 대한 압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자동차에 대한 압류입니다.
윤만환위원   압류해서 마지막에서 자동차의 처리과정에서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계속 민원은 돌아오면 반복이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윤만환위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것이 차량에 대한 압류는 99.9%정도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 보려고 하니까 과태료가 5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건물은 보통 1억, 2억 되니까 그러니까 1억, 2억짜리를 부과하는 것은 또 그런 행정행위의 과잉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채권압류하는 데서 자동차 그리고 봉급압류 이런 쪽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재산에 대한 압류는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재산에 대한 압류는 할 수 없겠죠. 물건이 다른데. 방법을 찾아서 정말로 징수율을 많이 제고해야 될 것 같아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입니다. 거기 체납된 것 교통행정과도 2년이 지나면 세무2과로 넘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체납이 돼서 1년이 경과되게 돼서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세무과로 체납액이 넘어갑니다.
박학동위원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년입니다.
박학동위원   어제 도시환경국은 2년이던데. 2년이면 세무과로 넘어가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회계연도로도 넘어가서 과년도 체납액이 되게 되면 세외수입계로 넘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년에 못 받아내면 세무과로 넘겨서 그 쪽에서 받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세외수입팀은 징수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징수율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거기 1년 넘어간 것은 여기에 숫자로 올라와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현 년도 것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한해에 징수하지 못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만 퍼센티지로 나와 있고 1년이 지나면 바로 세무2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다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여기 지금 징수요원들 성과금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성과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포상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포상금이 2013년도에 세외수입팀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총괄지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일부를 세외수입계에서 징수해서 그 실적을 각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그냥 좋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징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한 거잖아요, 직원들에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13년도, 14년도에 한번 준 금액이 있으면 자료로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방법이나 제도가 달라져야 징수금액이 높아져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는데, 얘기는 포상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로 인해서 과연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징수하는데 보탬이 되는지 파악을 해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도 활용을 해서 수입이 많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노력은 전 과를 비롯해서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제 도시환경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징수를 원활히 특히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납부가 혹시 가능하다고 했었나요? 그런 거 안 되나요? 납부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가능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을 계속 유도한라든가 사실은 어제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편의를 위해서 무통장입금, 계좌입금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지만 신용카드결제나 이런 것들을 안 되더라고요. 그런 편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다각적인 노력들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교통행정과가 과오납반환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는 과오납반납액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이런 과오납을 한다는 것은 일단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이 자체로 사실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분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사전예고문을 보냅니다. 사전예고문을 관련법에 따라서 보내는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부로 처리가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동시에 저희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이 바로 되게 되면 법원에 통보를 우리가 지체 없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원에 통보하게 되면 규제법에 따라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감액을 하거나 과오납을 해 주는 그 절차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무언가 과태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본인이 인정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에 혹시 유형들을 정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보통 과태료의 대부분이 책임보험과태료라든가 건설계획과태료, 이륜차과태료 이런 유형인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본인에게 전달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인정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있었을 때 이의를 제기를 하게 되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혹시 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잘못된 과태료 부과의 유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한번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조금 더 세심하게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교통지도과로 결산서 57페이지.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세입에 보면 보조금이나 보전수입금은 100%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들어온 거죠?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일반적으로 시비를 말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세외수입이 아니고 시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나중에 이것은 따로 세출에 따른 다른 데 쓰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대부분의 보조금이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집행하고 끝납니다. 집행이나 세입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요즘에 세외수입에 지금 46%인데요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아까도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도 포상제도가 있어서 하고 거기도 체납이 되면 바로 또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저희 지도과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회계세입은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이 대부분이 과태료 세입이기 때문에 과태료라는 것 자체가 원래 악성채무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기가 받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 100%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정말 준법의식이 투철한 시민도 과태료 인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과태료부과 건은 별로 많지 않지만 부과대상도 또 열악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징수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납부는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나 돼요? 단속하는 건수에 비해서 납부금액이 얼마나, 그것만 본다면.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특별회계죠.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특별회계의 경우는 현 년도 같은 경우는 70%정도.
박학동위원   거의?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예. 그리고 지난연도 세입은 2, 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일반 납부자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저희가 말씀드린 일반회계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일반회계는 운전자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은 거의 부동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징수율도 높고 설사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가능한데, 운전자과태료라든가 이런 과태료 성격이 있는 것은 징수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과대상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납부가 덜 되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운전자과태료라는 게 대부분 기사를 상대로 부과하게 되는데 대부분 운전기사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간 고생하시겠지만 계속 많은 세외수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5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63쪽 하단에 과태료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82만 8,300원인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태료가 징수되는 부분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 관내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공원이용 위반자를 적발하면 과태료부과는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상시요원이 들어가 있나요, 우리 관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자기들이 적발해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과태료 부과를 해 달라고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총 몇 건입니까? 2014년도 것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2014년도요?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금 북한산국립공원에 한해서 과태료가 징수된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우리 관내 공원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고성방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나온 자료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적발한 건수는 저희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공원에 위반자 적발은 2014년도 에는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 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은 저희가 적발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적발한다는 게 거기에 따른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과태료 징수부분이 82만 8,300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북한산국립공원 이용자가 위반한 과태료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징수를 한 건데 이게 지금 82만 8,300원 정도가 되면 구체적으로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보통 한 건당 1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위반 행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프로그램 참가이용료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위원장 권영애   공원프로그램에 생태체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1,000원정도. 인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프로그램 내용 좀 자료로, 만약에 개운산이면 생태체험관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 북한산 생태체험관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공원녹지과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세입을 이것으로 마치고 5분간 정회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213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서 218쪽 질의 없습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 받은 것들 중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요이 들어온 곳은 3곳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목소영위원   이것은 자전거 주차장 거치대 민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목소영위원   예를 들어 자전거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치대, 자동차 보관소 그리고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 3곳은 거치대잖아요? 거치대 외 자전거도로는, 이런 민원이 전혀 없다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전거도로는 한 2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예산도 안 내려오고  지금 확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가 확충하지 않는 것과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은 다르잖아요. 주민들 요구는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구가 전혀 없다. 성북구는 더 이상 자전거도로 확보나 이런 요구가 없다, 라고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가요? 성북구에는 자건거 도로에 대한 요구가 더 이상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빠진 것 같은데요. 도로에 대한 민원사항은 별도로 추가해 넣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것을 계산을 안 하고 뽑은 것 같습니다. 거치대에 대한 민원만 넣은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이 3곳 같은 경우는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3개를 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목소영위원   이것 외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데 대한 것도 더 있을 같은데 자료를 다시 세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것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관련해서 세부사업인 거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관련된 것은 관련 근거법령이 도시교통촉진법 제3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는 8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부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경감신청에 대한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승용차부재와 주차수요관리 그리고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 이용 그리고 기타로 해서 대중교통의 날 운영이라든가 배송시스템개선 기타 등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 성북구의 참여대상은 몇 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대상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처 관리 중에서 감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는 현대백화점이라든가 고려대학교, 이마트 등 84개 업체 중에서 60개 업체가 감면대상이 되고, 24개 업체가 미감면 업체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60개 업체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목소영위원   20개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러면 감면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감축이행계획서를 우리 구에다 신청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분들이 감면대상 신청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대상업체를 현장방문하고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데는 미감면 대상이 되겠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을 매년 내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84개 리스트와 60개 20개 나눠서 리스트를 체크해서 추시고, 감축이행 계획서 2차 년도, 지금 7월말까지 제출이니까 2013년 2014년에 낸 감축이행계획서를 뽑아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을 질문드린 이유는 어쨌든 한 5,900정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관련해서 매년 거의 비슷하게 비용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담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20개는 몇 년간 계속 미감면 대상자겠죠?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4개 업체가 미감면 업체인데, 거기서 한두 개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 20개에서 24개 업체가 미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마 지난 5년 10년 계속 미감면 대상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참여하지 않는지?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 들까지 다 포함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나름대로 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부제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감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감면을 해준다는데 참여를 못하는 이유는 회사의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60개의 업체들은 어떤 감축이행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진행되는지와, 참여하지 않는 20개는 다 조사를 하셨을 테니까, 독려하고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 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16쪽 공단에 보시면 자동차 과태료관리해서 6,900만원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자동차 과태료관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216쪽 중단 자동차과태료관리 예산액이 6,986만 7,000원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과태료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 5,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면 예산은 6,900만원 거의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어요. 5,8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지금 과태료수입 부분에 보면 총 5억 8,300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 2,000만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한 부분은 3억 6,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6,500이에요.
  우편발송요금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7,000만원 정도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왜냐면 우리 관에서는 할 수 있는 역량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편으로 고지를 해서 과태료 미납부분에 대해서 자진적으로 수납을 안 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특단의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을 썼으면 거기에 상응한 만큼 9억 정도 되는 액수 중에서 6억 정도 징수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3억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적인 부분이 못 미쳤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등기발송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는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등기발송도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예를 들면 부재중이면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현재 등기발송 건수가 한 3만 4,000건 정도 되는데 등기반송 건수가 460건 정도 나옵니다.
김태수위원   어마어마한 건수입니다. 등기비용으로 6, 7천만원 정도 날아간다면 교통행정국 쪽에서는 다른 방안을 제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자동차를 압류하려면 고지서가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는 등기발송을 해서 전달된 것을 확인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절차상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1차 발송, 2차 발송, 3차 발송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압류고지서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절차가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속 시원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등기로 1차 했어, 그런데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또 2차 할 것 아니에요. 또 안 했어, 그러면 3차, 3차까지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절차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단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면 안내문을 보냅니다. 60일 이내에 안내문을 보내면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납부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납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20% 감면을 하게 해서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안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징수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내게 되는데,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못 받는 분도 있고 하서 저희가 1차, 2차 일반우편등기로 보내고 3차 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그러고 나서 압류예고문을 보내고 압류를 하고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압류예고 통지서 나가고 난 이후에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경찰서하고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일이니까 요.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징수율이 낮아질 것 같은데 지금 못 받는 돈이 9억 6,000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9억보다는 13억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왜냐면 경기가 가면 갈수록 좋아졌다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는 경향이 높다고 했을 때는 교홍행정과 쪽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 독려가 우편으로만 할 수 있는, 지금 우편으로밖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매조치를 취하는 게 있고 공공기관과의 채무에 대해서는 공매 방법이 있는데, 공매방법을 채용해서 몇 년 전에 운영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방법을 택해서 압류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정말 생활고로 힘든 사람들, 의료보험도 체납된 부분도 공유를 해서 그런 분들은 구제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물색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성북지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쪽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어려운 분들은 이 부분 돈 못내요. 등기발송 계속 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발생할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쪽하고 유기적인 체제로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 쪽에다 데이터를 주든지, 의료보험도 체납될 정도면 정말 생활고로 힘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심의위원을 열어서 말 그대로 체납부분을 아주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계속 고지서 발송한다고 해서 낼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포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예 면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김태수위원   그 밑에 자동차검사 및 방치차량 있잖아요. 216쪽 하단에 보면 자동차검사 및 방치차량, 이것도 1차, 2차 고지서발송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방치차량에 대해서 견인해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동차검사 및 방치차량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장관항목에서 자동차 검사 및 방치차량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그 위에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
김태수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자동차가 방치가 돼서 우리 주민이 관에 신고를 했어, 아니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방치차량을 견인조치를 하잖아요. 견인조치해서 차고지에 일단 견인해서 두고 며칠 만에 이것을 완전히 처리를 하나요? 계속해서 방치는 못할 거 아니에요. 방치차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지도과에서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태수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방치차량관리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치차량 관계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나서 경매를 하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한 달 정도 시간밖에 안 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속해있는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소유주가 제주도나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김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견인해서 와서 보관해 줬다가 한 달 만에 경매처분을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거기에 대한 보관수임료도 저희들이 수입으로 받고요.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그분한테 고지서를 보낼 때 이 차량을 예를 들어서 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경매처분합니다.”하고 고지서를 보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김태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2014년도에 이뤄졌던 게 총 몇 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현재 자료에는 2015년도에 170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2014년도에 170건? 170건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수입 부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70건 중에서 117건이 강제처리가 됐는데요.
김태수위원   117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17건이 처리가 되는데 170만원이 구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태수위원   170만원밖에 수입이 안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경매처분 하는데 그러면 경매할 때 당시에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다 공제를 하고 난 이후에 계산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그런 거죠.
김태수위원   보관료까지 다 공제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보관료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자동차 한 대당 중고처리를 할 때 거의 100에서 200만원 사이로 고물값까지 다 쳐서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매처분할 때 너무 헐값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언뜻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은 자동차를 경매처분할 때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 가격이 비싸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동차가 제가 봤을 때 꼭 방치차량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가의 자동차도 번호판을 예를 들어서 떼어내고 그다음에 방치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고가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떼고 보관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처분을 무적차량으로 해서 강제폐차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리하는 대부분은 노후차량을 폐차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방치차량 부분에 대해서 폐차나 노후차량을 처리할 때 지금 경매를 한다고 했는데 경매할 때 몇 분 정도 오십니까? 경매가 한 달에 한번 씩 이뤄지겠네요? 한 달에 한번 씩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한 달에 한번 씩은 경매가 이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한 달에 한번 씩 경매처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2014년도 총 117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17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넘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17건에 대한 강제폐차에 관한
김태수위원   경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이뤄졌으며 그다음에 경매낙찰가가 얼마고, 그 수입을 어디에 썼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작성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17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2014년도 세출예산에 보시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 나간 것을 보면 3,000만원이거든요.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셨고 갑자기 예산이 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게 몇 쪽에 있죠?
이은영위원   21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201-03에 안전한 생활도로개선 아래 보시면 행사운영비.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생활도로개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에서 집행이 987만 2,000원이 집행이 됐고 12만 8,000원이 지금 미집행이 됐는데
이은영위원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돈이고 아래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을 쓰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3,000만원 중에서 2,900이 집행되어 있고 잔액이 8만 2,000원이 잡혀있는데요. 그게 어린이교통안전뮤지컬 ‘노노이야기’ 공연비라고 서울시에서 5개 구청에 2,0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노노이야기’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고요. ‘노노이야기’에 대한 공연은 우리 성북구에서 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주관에 대한 교통안전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게 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980만원이고 2,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노노이야기’가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행사에 해당하신다는 말씀이신데 1년에 1,000만원이 잡혀있는 게 3,000만원으로 늘었고 ‘노노이야기’ 2,000만원에 물품구입비가 추가로 900 얼마가 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에 한번 진행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우리 예산에는 그게 없고 2,000만원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재배정되었고요. 공연은 서울시에서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3,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어떻게 공연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세부내역을 주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집행내역이요?
이은영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노노이야기에 대한 공연집행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용품비 그렇게 구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추가로 2,990만 8,000원에 대한 세부결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시에서 진행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목소영위원   시에서 지금 모든 25개구에 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5개 구청만.
목소영위원   그렇게 내려오는 절차상의 협조공문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공모사업인데요,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만 선정해서 2,000만원씩을 시에서 교부를 해 줬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연극을 하라고 했는데 참고로 금년에도 선정돼서 2,000만원, 또 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고생하셨네요. 그 신청서류를 주시면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모신청서랑 같이 해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본예산에는 교통행정과가 16억 6,800만원 정도 되는데 간주예산, 추경, 특별회계 예산해서 한 66억 4,800만원이 됐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박학동위원   보니까 49억 8,000만원 정도가 시예산 추경이나 아니면 간주 특별회계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예산을 보면 16억 6,800정도에서 1억 3,100만원 정도가 이월돼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몇 % 안 되는 3.3%밖에 안 되는데 개중에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있어요. 이것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개선인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생긴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당초예산 중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게 도로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배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배정예산이 많고요. 그리고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 잠깐만요. 이게 늘어난 내용이 공모나 아니면 요청에 의한 교부금인가요,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공모에 의한 것도 있고 요청에 의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도로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노이야기’ 뮤지컬 이런 것, 그런 게 아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차장 관련해서, 유휴지 관련이 저희들이 잡혀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휴지 관련이 그동안 실적이 없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불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중에 사고이월금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추경에 내려왔던 예산인데요. 추경에, 10월에 내려오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 관련 사업이 교통행정과와 도로시설과와 같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0월에 예산이 내려오다보니까 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사고이월로 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중에 보통 교통시설환경개선사업에 3,700정도 남으면 그만큼 우리 주민에 대한 교통개선, 환경개선이 안 됐다는, 투자가 안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저희들이 대부분 거의 다 했고요. 현재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유휴지 주차장이라든가 그린파킹사업 이런 것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개인이 요구한 사항은 잘 안 됐고 전체적으로 공동으로는 잘됐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남을수록 좋지 않은 거잖아요. 예산 잡았을 때 필요해서 잡았는데 그게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지금 올해 잡혀있는 마을버스 승차대 같은 경우 세 군대가 잡혀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마을버스 승차대. 세 군데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그런데 세 군데를 지금 잡고 있는데 위치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용처리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위치를 선정해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유휴지 주차장이라든가 그린파킹에 관련해서 많이 남아있는 예산은 예산이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를 해서 편성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마을버스 승차대 세 군데 못하는 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마을버스 승차대 세 군데 중에서 지금 성북구청 옆에 있는 삼선동 주민센터 옆에 119소방대 있는 데를 당초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 소방대 앞에 승차대를 설치하게 되면 119구급차가 왔다갔다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동과 다시 귀가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위치가 길 건너편에 있는 다리 위로 위치를 했는데 다리 위에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성북동 들어가기 위한 나폴레옹제과 옆에 있는 지역도 일부 민원도 있고 이래서 현재 설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요. 7월경에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것이고요. 119소방대에서는 거의 설치가 어렵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불용되지 않게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마을버스 승차대 공사 업자선정을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권영애   조달구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리고 자격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그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조달구매는 입찰해서 자격요건에 맞으면 그 사람한테,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가 총 16개를 지금 우리가 설치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에는 1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3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권영애   올해 3대? 그러면 거기 마을버스 승차대에 공사업자 선정하는 방법하고 내용 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지금 선정은 안 되어 있지만
○위원장 권영애   저희가 한 거 있죠? 여태껏 한 것.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도에 했던 것이요?
○위원장 권영애   예. 작년도에 했던 것 어떻게 한 내용인지 공사업자를 어떻게 정하고 어디어디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추가질문인데요, 과태료가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체납하신 분께 휴대폰 문자를 개인적으로 발송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개인적으로요?
이은영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발송할 수는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태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1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중에 5,000만원 정도가 등기반송료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우체통을 확인하지 않는 분도 많거니와 등기 같은 경우 부재중 일 때는 경비실에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돈이면 등기우편 비용이 1,900원이면 거의 문자를 40통 정도 보낼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더라도 문자로 보면 휴대폰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편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분들의 대부분이 체납이 되면 본인들이 체납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몰라서 안 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내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이 다 자기들이 체납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경비절감원차원에서 과태료 예를 들어서 등기우편하면 하나당 1,9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그것보다는 문자를 발송해서 그런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관에서는 절차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등기우편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 2, 3차해서 만약에 안 낸다고 하면 문자로도 한번 발송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하면 문자메시지도 보낼
이은영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혹시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휴대폰 문자를 발송할 수 없는가 해서 여쭤본 건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면 우편발송을 3차까지 한 다음에도 걷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가능합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15쪽 하단에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설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승차대가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아마 설치가 됐었죠?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 위주로 해서 승차대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201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 당시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려고 우리 구청에 나름대로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답변을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했었어요. 다시 또 2014년도에 올라왔는데 2014년도에는 16개를 설치했어요. 지출한 금액이 1억 2,600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편성해서 아마 16개소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 쪽에는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갑 쪽하고 을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나눠서. 16개 설치가 됐는데 어디 위주로 설치가 많이 됐냐. 그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마을버스 승차대를 2014년도에 설치했는데 길음1동에 3개, 정릉3동에 2개, 종암1동에 하나, 장위2동에 하나, 삼산1동에 하나 이렇게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성북동, 동선동, 월곡2동, 정릉1동, 돈암2동, 안암, 종암, 정릉2동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종암동 하나, 장위동 하나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월곡동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갑 쪽 위주로 해서 편성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할 때도 가급적이면 갑하고 을하고의 편성을 예를 들어서 5:5로는 못하지만 6:4정도의 비율에 맞춰서 맞게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저한테 지금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거의 다 보면 갑 쪽 위주로 해서 도로시설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도 마찬가지고 갑을 위주로 해서 편성해서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갑 쪽과 을 쪽을 평준화해서 설치해 달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승차대설치가 칼날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앞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데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민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집단으로 오기 때문에 설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 쪽에 승차대 설치할 때는 민원 발생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갑 쪽에 편성해서 설치했다는 이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갑 쪽, 을 쪽 비율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다보면 어느 쪽에서는 거기 설치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이 설치하게 되고요. 상당히 민원이 많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갑 지구, 을 지구 보면 을 쪽은 주로 유턴지역이 실질적으로 많아서 모든 행위제한이 많았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영향이 있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갑 쪽에 많이 하고 을 쪽은 적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도는 없었겠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면 갑 쪽 위주로 모든 부분이 작업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었고 예산편성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원 입장에서 자기 지역구 안 챙길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5:5는 안 되더라도 6:4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갑 쪽에 한 개 동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작업도 그런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이 을 쪽에 많이 시행되게 되면 오히려 갑보다 을 쪽에 훨씬 더 많이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행정 쪽은 아니지만 행정 쪽에 가서도 보면 전부다 갑 쪽 위주로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교육복지도 마찬가지고 을 쪽에 있는 주민들도 같은 성북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인데 한쪽으로 너무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선을 시키자라는 취지로 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곡해는 하지는 마십시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마을버스승차대 자외선차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투명하게 그게 유리인가요? 아니면 재질이 뭐죠? 위에 천장 거기 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위에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유리니까, 원래 마을버스 승차대라는 게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여름에 폭우가 온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가릴 수 있는, 지금은 여름에 마을버스라는 것은 또 한참 만에 다니잖아요. 그 안에서 있기가 뜨거워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외선차단제 우리 차에 시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제기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여름에 정말 뜨거우면 그 안에서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늘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시내버스에 대해서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권영애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마을버스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투명하게 유리로만 되어 있으면 더 직사광선이 비추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예. 그 답을 저한테 나중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전화를 하든지.
○위원장 권영애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심사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교통지도과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들어왔는데, 주차장 야간개방 지원금 전용 집행내역입니다. 기타참고사항 해서 야간개방지원금 지원 해서 1억 200 정도 여기는 월곡 두산아파트 등 총 15개소로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개선비라고 봐도 되겠죠?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아닙니다. 시설개선비는 실질적으로 한 4,500정도가 들어간 것이고요. 총 저희가 추가로 전용해서 쓴 것과 본예산 합쳐서 야간개방지원금 1억 1,500이고 시설개선비는 약 5,100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총괄예산이 1억 6,000정도가 됐잖아요. 집행잔액은  1억 5,000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주민 만족도를 따진다면 몇 %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글쎄요, 주민만족도를 따졌을 때, 일단 성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개방지원금은 1억 1,500이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돈을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야간개방하는 시설에 일반 주민들이 주차료를 내는 돈인데 그 돈을 저희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주차료를 내면 공단에서 주차료를 모았다가 저희한테 세입처리를 하고 저희는 그 돈 낸 만큼을 저희가 대상을 받아서
김태수위원   다시 받아서 지도과에서 그 쪽으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소위 말하면
김태수위원   돌고 도는 돈이다?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예. 효과를 따지는 그런 돈은 아니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돈은 시설개선비가 5,1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아마 시설개선비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도 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임대아파트 쪽 그 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만족도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비교적 서민층에 지원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주차난이 거의 해소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아파트 외 일단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차장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의원들한테도 많은 부탁도 들어오고, 부탁 들어오면 뭐합니까? 해소가 안 되는데. 일단은 거주자 우선주차부터 모든 것을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분 중에서 집행부에서 노력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게 뭐냐? 석관동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 석관동동사무소 옆에, 제2동사무소 옆에 제약회사 하나 있죠? 한화제약인가 아마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야간에는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요. 그 면수를 따지면 상당히 많은 면수인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야간개방 지원금 부분에 포함시켜서 활성화 시킬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듣고 싶어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정보는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 한번 해 보고 특히 석관동 지역에 앞으로 출장을 더 많이 나가서 가능한 데가 있으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답변으로 듣고요.
  바로 옆에 실버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도 야간에 개방을 안 해요. 우리 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잘못됐다.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도 확인하셔서 가급적이면 야간개방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야간개방하는데 있어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경우에 관에서 지원금 나가는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실버센터에 가서 만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옆에 한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야간개방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앞장서서 해 드릴 용의가 있으니 이것은 선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주민이 하는 소리가 잠깐 5분만, 그게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시간대라기 보다 저희가 유예하는 시간이 있죠.
○위원장 권영애   어느 때보면 한 지역에 그 시간만 돌고 가시나봐요. 잠깐 1분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잠깐 갔다온 사이에 붙여놓고 갈 수도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는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위원장 권영애   시간대가 주민한테도 잠깐 5분이나 10분 정도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단속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만 피하면 거기에 세워놔도 스티커가 안 붙어있는데. 시간대 별로, 인력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고충이 있겠는데 시간대별로 10분 정도는 안 붙이거나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그런 경우 상당수가 주변 민원인들의 신고 전화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단속팀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경험상 잠시 댔는데 예고 통지서, 과태료 대상차로 붙어있는 경우 단속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바로 갔을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요.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의신청제도라든가 기타 여러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주정차위반 지역에 세워놨기 때문에 이의신청하는 것도 어디에 해 당이 되어야 이의신청이 되지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이럴 때 선의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에 차를 세워도 그 시간대에 붙인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잠깐 볼일 보고 왔는데 붙여있는 경우는 일단 전화가 오면 판단을 해 주셔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교통지도과 특별히 없으면 식사하시고 합시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보면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있잖아요, 1,100만원. 그런데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노후된 카메라가 많죠? 단속차량?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카메라가 노후되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나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차량은 노후된 것은 있는데 카메라는 아주
김태수위원   카메라 연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대략 자산가치가 큰 차량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카메라는 쓰기 노후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들리죠?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아껴 쓰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체크해 보세요. 저한테는 그 분들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니까, 단속 장비가 노후화됐다고 얘기가 들리니까 과장님이 체크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중식시간에 준비해 주세요. 도로시설과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현황 그리고 신청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런 현황들과 결산내용에 시설비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도로시설과 역사문화길 보행환경개선사업 구체적인 내용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것은 이미 결산검사 의견서나 자료에 나와있는 수준으로 주셨거든요. 어떤 지적 상황이고 어떻게 설계변경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상시적으로 단속을 못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금방 붙였는데 지나갔다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직원들이 붙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옆에 상점에다 줘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없죠?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붙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 줘서 있으면 붙이라는 식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단속원들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많이 다니니까 바로 바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방 갖다 붙여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CCTV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확인해서 부과한다고 했죠?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CCTV가 작동이 되면 저희들이 대상이 확인해서 대상이 되면 부과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매일매일 확인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요. 단속에 대한 모든 자료는 들어오니까, 앞으로 매일매일 할까요?
윤만환위원   하셔야죠.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전 과장님이 계실 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론 조사를 그 앞에 가게 업자들한테 하면 100% 싫어하죠. 그렇죠? 일반주민들한테 했으면 해 달라고 할 텐데 업자들한테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굉장히 시스템 신청도 했고 단속해 달라고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시간마다. 그런데 계속 차가 서있어서 보행에 불편을 줘요. 주민이 단속을 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도 CCTV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CCTV 설치하는 지역에 업체운영하시는 식당 같은 데라든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거기를 지나가시는 주민들하고 불편과 편익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문동에도 설치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예. 검토 끝나고 사업추진중입니다.
윤만환위원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이 단속해 달라고 한다니까요. 실제로 가 봐요. 시간마다 차가 보도에 대 가지고 7, 8대 세우면 사람이 드나들기도 힘들어요. 차도 완전히 막혀버리고, 두 군데를 위주로 해서 합니다. 하나는 황소곱창인가 거기하고 하나는 대우자동차 그 옆길에 차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 한성대 주변 계단 정비한 것과 성북구 관내 횡단보도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사업내역을?
이은영위원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으시면 사진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으로 결산서 220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223쪽 보시면 급경사 이면도로 설치공사하고 한성대 주변 계단정비사업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그런데 이면도로공사는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있는 것 같고, 1억 1,700만원 중에서 44%에 해당되는 5,100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그 사유하고, 한성대주변 계단정비사업의 불용액이 1억 6,000만원에 달하는데 그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도로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경사 이면도로 계단 설치는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요. 돈암동 한신아파트하고 더샵아파트 간 경사가 급한 구간에 계단설치, 데크를 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 55m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신, 한전아파트 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샵아파트 구간만 하고 나머지 구간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른 데 쓰려고 했는데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이라 다른 데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잔액을 그냥 반납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미영위원   반납은 언제 하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반납할 겁니다.
이미영위원   바로 반납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런 돈들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제대로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예산낭비, 신고 그런 센터에 만약에 신고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불이익이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사하기 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올리기 전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는 긍정적이었는데 아마도 아파트 주민들간의 공동소유다보니까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50%밖에 공정을 못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못합니다. 끝났습니다.
이미영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렇게 남아서 도로 간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딸 때는 여기서 올려서 사업이 좋다고 무조건 따는 것이 아니고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우리 성북구에서 가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나 따올 때도 그러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대 주변 계단정비공사는 거의 다 잔액비는 19%인데요. 낙찰차액 15% 빼고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업에 다 썼습니다.
이미영위원   여기 계단공사한 것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예쁘게.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고맙습니다. 주변 주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를 한 보람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정릉천 횡단교량건설공사 사업도 지금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왔잖아요. 그 사유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224쪽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5억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2,000만원은 용역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4억 8,000은 주차장 건설부지 내 보상할 게 있습니다. 보상과 맞춰서 교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이월을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공사와 교량공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장부지 보상이 조금 늦어져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늦게 된 것이고 올해 안에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거기에 대한 부연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아리고개 급경사가 거기가 동선동에 들어가나요? 미아리고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위원장 권영애   우측으로 올라가면 급경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공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거였죠? 그래서 지금 끝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니, 계단 휀스 설치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 예산이 얼마였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산편성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끝난 시점에 얼마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까지는 지금 정산이 안 됐는데 저희가 통합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 정산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을 올릴 때 보면 과다하게 책정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이해는 가요. 공사금액이 깎일 것을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올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아리고개 5,000만원인데 5,000만원보다도 더 많이 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 공사는 5,000만원도 제 생각에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시로 올릴 때는 거기를 1억 5,000정도인가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성북구청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한다. 아까 이미영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같이 적정하게 잡아서 서울시예산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서울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공사가 끝났을 때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5,000만원 남았죠? 5,00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에는 거기에 관계된 것을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남으면 더 민원이 있거나 불합리한 게 있으면 더 할 수 있죠.
○위원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사가 낮췄다고 했는데 크게 낮추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위험시설이 우회전 들어오는데 표시를 해서 문제 있는 부분 올라올 때 거기에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우측 계단 쪽에?
윤만환위원   아니, 올라올 때 노란표시를 한다든가 후사경을 달아준다든가.
○위원장 권영애   급경사가 심하다고.
윤만환위원   급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해 줘야 돼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급경사가 심한 거 표시를 해 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위험하니까. 나도 찾아서 올라와보는데 지금도 위험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을 다녀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있죠?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은 5억 6,400인데 지금 증액이 6억 1,400으로 되어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같은데 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정년퇴직자가 2014년도 12월 말일자로 있었습니다. 그분 퇴직금 정산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자 상여금 무기계약직 인부 퇴직금 지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것 플러스하면 딱 맞나요? 5,000만원?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5,000만원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정비사진 제일 위에 보시면 상월곡역 3번출구에 횡단보도정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것을 정비 하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표시가 안 나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상월곡역 3번 출구요? 이게 전 사진이 흐린데요. 자세히 보시면 먼저 번 횡단보도 내 전체가 다 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자가 아무나 올 수 있게끔 그 턱을 다 낮췄던 거예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일부 장애인들 휠체어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들어올린 겁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미끄럼방지용으로 다 경계석을 다 교체한 겁니다. 그 당시 서울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맞게 저희가 정비를 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구도로는 우리가 그랬다고 치고 우리 돈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시·도를 봐도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 내년도에 다시 해 달라고 전체 전수해 볼 생각 없습니까?
  시 도로가 푹 패 여서 잘못 딛다가 다리가 나가는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해서 시ㆍ도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순찰 돌거나 민원발생 할 경우 북부사업소로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저희가 시·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는 도로가 있으면 포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구 도로야 우리가 늘 다니면서 보지만 시도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순찰할 때 전 구간 전수조사를, 구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기 어렵겠고, 걸어다니면. 동장님들한테 도움 받아서 하면 아마 빠를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시ㆍ도상의 보도는 저희가 계속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차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예, 차도하고 빗물받이? 지금 도로가 시와 구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개념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시도라도 빗물받이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경계석하고 빗물받이는 우리가 관리하고 도로 포장되어 있는 데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포장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없는 것 같은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 대신 저희가 교부금이라고 조금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교부금을 5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 자치구에서 80%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빗물받이가 많이 망가졌어요. 거기까지는 시에서 하고 경계석까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시비로 한다든지, 빗물받이까지 한다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빗물받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보문동 동망봉 40계단 밑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종로구청장 우리 구청장 만나서 반반이 하기로 했다. 과장님, 명확한 유권해석을 한번 해 주세요. 구간경계는 도로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쪽 구에서 바깥쪽, 안쪽 구에서 바깥쪽도로는 책임지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 우리 성북구 거기는 종로구에서 책임지고, 우리가 강북구에 있다면 우리가 책임지고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없고 판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런데 하천 내 교량에 대해서는 시ㆍ도 구분은 되어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반반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다, 이런 구분이 있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그게 없더라고요.
윤만환위원   찾아보세요. 안쪽 구에서 바깥쪽 구.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로구에 그 말을 써먹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어려우니까 “같이 하자.”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종로구하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조금 대립상태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장을 만나서 “해라.”하니까 하겠다고 나한테는 그렇게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말 들어보면 양쪽 구청장이 만나서 절반절반하자, 이런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확실히 알아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역사문화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지금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는 우정의 공원에서 북악산 서울성곽까지가 목재 데크가 애초에는 계획이 아니었던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감사원길 목재 데크 설치한 것은 당초에 설계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당초 설계에 없었다고요.
목소영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2차로, 두 번째 보면 감사원길 이면도로포장 및 목재데크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변경이 되고 나서 2차로 그렇게 지출이 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그렇게 된 거죠. 당초에 발주할 때는 없었고요.
목소영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설계가 됐었던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당초에는 그 구간이 빠졌던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 구간 자체가 없었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감사원길에 대해서.
목소영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삼청각  심우장 정도까지였던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성북초교, 삼청각길, 심우장 그 세 군데.
목소영위원   감사원 길은 없었고. 없었는데 새로운 곳을 추가하면서 설계를 변경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원래는 장애자분들이 저쪽에 종로하고 우리 감사원길이 너무 구분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구비라도 투자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언제 결정이 됐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013년도인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014년 3월 17일에.
목소영위원   감사원길까지 이 사업에 추가하기로 결정.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감사원길이 안전사고없이 안전하게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예비비를 썼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어쨌든 애초에 없었던 사업계획에서 새롭게 구간을 추가하면서 그것을 예비비로 갖다 쓴다.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요? 예비비를 그럴 때 써도 되나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더 추가되는 공사나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비비를 갖다가 쓰면 되겠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모든 공사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만 특별히 예비비를 써야만 했던 그런 긴급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 당시에 안전보행이 어려운 구간이니까.
목소영위원   여기는 애초 사업구간은 아니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주변을 하다보니까 그게 나타난 거죠. 그다음에 아까 치수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장애인들 민원도 있었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고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예비비를 쓰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써도 되냐고요. 예비비가 그렇게 그냥 어떤 정책결정으로 갖다 쓸 수 있는 항목이냐는 거죠. 저는 아무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애초에 계획 구간 안에서 실제로 이것을 진행하려다보니 애초 설계했을 때보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서 애초 계획구간 안에서 공사를 하려면 이게 꼭 추가로 필요하겠다. 이것도 사실 동의하지 않지만 그랬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은 아예 없었던 구간을 새로 추가하면서 그것을 예비비로 갖다 썼다는 것은 저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원칙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나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를 조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이 보행안전에 위험하다. 작년만 해도 안전이 많이 화두가 되고 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우리 성북구의 얼굴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빨리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저도 정릉에서 진행하다가 여기가 조금 굉장히 안전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정말로 안전에 문제가 된다거나 이럴 때는 가능하면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느 순간부터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구청의 쌈짓돈처럼 사실은 저는 그렇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정말로 일정비율까지 정해놓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전체적으로 구 전반에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데나 쓰지 마세요.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사업일 경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쓰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성북동 얼굴이 되다보니 또 거기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내려오다 보면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았습니다. 사실적으로 도로자체가. 그래서 정비하는 김에 조금 더 앞당겨서 하자 부득이.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 제안할게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있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면, 사실 늘푸른길 올라오다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 60억 드는데 그것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완공시켜주시지요. 진짜 위험해요. 오고가는 사람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앞으로는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윤만환위원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 달라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가각정리를 안 하면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떼를 한번 씁시다. 당장 시행해서 예비비로 사용하세요. 국장님 의견주세요.
김태수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아니, 의견 달라고 했잖아요.
김태수위원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성북동엔 되고 다른 데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윤만환위원   역사문화지구라서 거기는 되고 구청장 특별지시해서 되고 결론은 이것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윤만환위원   그것은 예비비로 쓸 수가 없다고요. 썼으니까 내 말씀은 그것도 가각정리해서 사용하자는 거죠. 돈 없다고 하지만 말고. 돈 없으면 안 해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하시기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답변주세요.
박학동위원   보충이요. 쭉 보니까 다른 과보다는 도로시설에 예비비가 많이 지출되어 있어요. 유달리. 한 15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도로시설과장님. 다른 과보니까 다른 과들은 예비비 지출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추경을 받았다든가 간주했다든가 그런 것은 있는데 예비비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시설과가 제일 많아요. 경제기획이든 다른 부서는 남겨두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보면 또 어제 환경국 봐도 예비비 지출은 별로 없어요. 유달리 도로시설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솔직히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지정해서 해라, 하는 내용 때문에 했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 설명이 안 되면, 그렇죠? 설명이 되면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그 설명을 못하시면 결국은 특정의 어떤 봐주기 식의 공사가 되고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썼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도로 시설과 예비비사용 지출 건이 세 건인데요. 말씀드리면 한 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임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불용지 보상실적 따른 토지보상 그것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한 것이고 두 가지는 예비비사용이 제가 생각해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윤만환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나머지 한 건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내놓으려고요?
○위원장 권영애   질문 다 하셨어요?
윤만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답변 달라고 했어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저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0쪽 중단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해서 지금 성북동부터 시작해서 총 12건이네요. 판결이 난 것이 1건인가 요? 판결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1건 6천만원, 나머지 부분은 판결금 등해서 이것이 전부다 판결이 나와서 지급한 액수입니까?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해서 1억 6,200이잖아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총 12건에 대한 지출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당초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금해서 소송진행중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어떤 연유로 어떻게 부당이득금이 책정된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셔야 알아듣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소송진행중인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분들이 부당이득금 청구 들어온 소송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월임대료를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잡을 때 1억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성북동에 217-187번지 4㎡에 147만 3,000원 곱하기 12월해서 1,767만 6,000원이 지급됐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본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2014년도 사업설명서잖아요. 총 1억 6,200 나갔잖아요. 예산액 1억 6,200에 지출된 금액이 1억 2,1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제가 잘못 질의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장위동 70에 13번지 외 18건에 대해서 임료 지급한 것이 1억 800이고요,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1,200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예산서 220쪽 봐주세요. 중단에 보면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해서 예산은 1억 6,200인데 지출행위한 것이 1억2,100 지출했어요. 그런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소송수행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부분이 성북동을 위시해서 총 12건입니다. 맞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산 편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성북동에 217-187외 11건해서 1억 500을 잡았고, 1억 2,000 지출액 나간 것 세부내역은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김태수위원   빨리 뽑아서 제가 질의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지출액 1억 2,000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시 한번 자료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건가요?
김태수위원   자료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미불용지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 리스트 20개 있는 것은 현재 패소한 토지이고 패소하지 않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소송이 들어오지 않은 미불용지도 여전히 있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미불용지 관련해서는 소송이 들어오면 비용이 집행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미불용지로 판결이 나면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정의를 보면 소송에 의해서 하는 게 공공사업시행이 불분명한 토지였거나 현재 포장도로로,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소송인 것 같고 그것 외에 명백한 공공사업에 편입된 경우는 소송이 없어도 신청이 들어오면 배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하고 있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러나 신청이 안 들어와도 하는 게 맞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공공사업에 명확하게 편입된 미불용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정리를 못했다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죠. 성북구 관내 현황도로 중에 사유지인 경우 그것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목소영위원   아니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미불용지 정의에 아래 당구장 표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포장된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는 미불용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미불용지가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 외에 맨 첫줄 명백하게 공공사업에 편입된 경우가  또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경우도 신청이 안 들어오면 해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죠.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미불용지와 관련한 어떤 법이나 근거가 있죠?
  일단은 사유지를 국가가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쓴 거잖아요, 과거에? 보상해 주지 않고 쓴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무단으로 쓴 경우도 있고요, 그 당시 구획정리하거나 사도라서 개설하고 나서 소유권이전이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명백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보상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경우는 신청을 안 하면 보상을 안 한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보상을 안 한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원래는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유지를 국가가 쓰는 것인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항상 민원이 생기는 게 사유지인 경우에 포장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포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항상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거나 토지 소유자와 연락이 안 되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겁니다. 저희도 최대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것과 다른 것 같은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찾아서 보상을 다 해 줘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남의 사유지인데 거기를 포장해 줬거나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미불용지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단 관리했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사유지라는 것을 명백히 알면 저희가 포장 안 해 줘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목소영위원   그런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런 경우입니다. 관내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유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배상이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미불용지 매수신청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소송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미불용지인 것이고 그것 외에 소송을 하지 않아도, 신청과 소송 두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소송에 의한 미불용지 확정인 것 같고 그것 외에 신청에 의한, 이미 너무 명백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신청에 의한 것은 장기미집행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데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데, 그런 데는 저희가 신청하면 저희가 2년이내 결정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경우, 신청을 해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를 리스트업해서 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장기미집행대상이 되는 거요? 장기미집행 대상이 되는 토지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0년 이상 된 날부터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면서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데 그런 토지만 장기미집행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정의는 다시 한번 논의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가 지출됐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 부분이거든요. 물론 소송이 패소할지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어느 정도 1심, 2심 이미 진행되어 왔고 2014년 중에 뭔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들은 금액을 예측해서 잡아놓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잡지 않고 전액을 예비비로 한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미리 예측이 불가능한 항목인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시기가 불명확하겠죠. 2012년말 안에 판가름 날지 안 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잡아놓으면 그에 맞는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인해서 예비비로 지출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사고이월된 이유는  뭐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신청인이 늦게 신청했습니다.
목소영위원   패소를 하고 나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 사람이 승소를 하고나서, 저희가 패소했는데 그 분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청구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는 패소하고 나서 바로 예비비를 잡아놓은 거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게 사고이월됐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그 분이 서류를 다 갖추고 나서 청구한 것이 그다음 해 2월이라
목소영위원   그 다음해 2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2015년2월에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2014년에 예비비를 미리 잡아서 결산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5억 5,000을?
  예를 들어서 2015년2월에 신청하셨다면 2015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했다면 2015년 예비비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2014년도 예비비로 잡고 이것을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는 2014년에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그 안에 지출하려고 했어요. 2014년 예비비로. 그런데 이 분이 서류를 늦게 해왔고 완벽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돈은 2014년 예비비로 잡은 겁니다. 2015년까지 갈지 몰랐습니다. 저희도 12월 안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집행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목소영위원   2건은 집행했고 1건은 아직  진행중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전체금액이 6억 500만원이에요? 5,500만원을 왜 또 전용했어요? 아직 지출이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것인데? 그리고 6억을 예비비로 잡아야지 왜 5억 5,000을 잡고 또 5,400을 전용하고 실제로 2014년에는 지출행위가 전혀 이루지지 않았는데.
  이 절차들이 이해가 안가는 절차인거예요. 2014년에는 전혀, 물론 패소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야 얼마가 들 것이라는 것이야 정해졌겠지만 그것을 예비비로 일부 하고 다른 데서 남은 잔액을 전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출은 사고이월시켜서 2015년에 지출하는 절차가, 과정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전용을 할 수 있으면 예비비 사용하는 것보다 전용해서 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배상금이 조금 남기 때문에 배상금에서 남는 금액만큼 전용을 시켰고 나머지는 2014년도에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 되다보니까 다시 이월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대답이라면 배상금에서 5,500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했다는 거잖아요. 먼저 전용했고 부족한 5억 5,000을 예비비로 썼다? 그렇다면 배상금에 1,400을 예비비로 썼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그것은 전년도죠.
목소영위원   배상금에서 예비비로 썼잖아요. 1,400을.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예비비는 2014년8월에 예비비를 썼어요. 그리고 잔액은 5,500이 이미 남아있었던 거죠. 잔액은 이미 5,500이 이미 남아있던 거죠. 그런데 예비비는 여기는 왜 예비비를 1,400을 왜 썼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할 때만해도 배상금이 그 이상 더 들어가지 않고 예비비사용승인을 했는데 실제 지출하다보니까 여기는 지금 그것은 8월이고 12월에 보니까 실제로 배상금이 남았다, 이거죠. 그것을 전용을 시킨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너무 예측을 전혀 못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예측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목소영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소송금액이라는 게 금액을 놓고서 소송을 이거 같은 경우는 진행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판결금이 갑자기 1,000만원이었다가 1억이 됐다가 이렇게 판사의 결정권에 따라서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금액이 정해져있는 소송들인 거잖아요. 너무 예측을 전혀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조금 더 받아볼게요. 예비비 지출할 때 그리고 전용할 때 뭐라고 할까요? 방침을 받죠? 그것들을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근거자료.
목소영위원   근거자료를 각각의 시점에 맞는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도로시설과를 마치고 안전치수과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결산서 227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227페이지 하천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있죠? 26억 7,900만원 이것도 예비비 쓴 건가요? 예비비가 남은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비용도 1억 1,000이나 남았어요. 많이 남은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하천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는 전체적으로
박학동위원   예산도 26억 7,000인데. 예비비도 2억 3,000이 있고 또 쓰시고 나머지도 1억 1,000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그런 과정인데 공사가 다 안 되셨나, 유지관리비라 하면 거기에 다 투입되어야 할 텐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가 당초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하천유지관리 공사가 9억, 중랑천 전기료가 1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하천전기시설물 유지관리 5억 해서 총 10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유지관리 2억 3,800이 증액된 것은 정릉동 정릉시장 쪽에 데크 만든 게 국비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포함시킨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집행하고 1억 400은 도로시설과에 정릉동 803번지 도로개설하는데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거기로 나간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용해 준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1억 400이 남아서 넘겨준 겁니다.
박학동위원   26억 7,000 예산액 보이시죠? 아까 10억 얼마라는데 26억 7,900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어서 썼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6억을 어떤 것 말씀하세요?
박학동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시면 하천 및 하수시설유지관리비로 예산이 26억 7,9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비비로 2억 3,000이 더 들어왔는데도 지금 1억 1,000얼마가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에 관련 내용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10억은 어디에 쓰고 정릉시장 데크 만들고 쓰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이게 조금, 조금 남아서 1억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남은 것은 보면 7,000만원 정도가.
박학동위원   우리 결산서에 나온 것은 227페이지를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위원님, 예비비 사용한 게 아니고 전년도 이월금이 2억3,800이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몇 페이지요?
박학동위원   227페이지에.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박학동위원   보시면 집행잔액이 1억 1,000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았다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니 그런데 1억 1,000이
박학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하천 및 하수시설물 총 29억 중에서 1억 1,000남은 거거든요. 28억 쓰고 1억 1,000이 남았는데 거기서 주로 제일 많이 남은 게 100만원, 100만원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1억 400 이게 좀 큽니다. 1억 400가지고 1억 1,700 중에 1억 400을 빼면 1,000얼마 정도밖에 실제로 안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실제로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천 및 하수시설유지관리비라고 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게 다 투입이 돼서 원래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렇죠.
박학동위원   말 그대로, 제목대로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여서 남겼다면 잘 안 됐다는 내용으로 보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비 3억 중에서 2억 3,800이 하천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다 집행하고 도로시설과에 1억 400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 쓴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400 돈으로 도로시설과로 넘어간 근거가 있어요? 자료로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정릉동 803번지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도로개설하고 보상하고 그런 겁니다.
박학동위원   자료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냥 말씀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자료주세요.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 도로과로 전용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무슨 항목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줄 수 있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자금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안전치수과에서 잡아놓고 쓰다가 돈 남으니까 이리로 써라.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니, 남은 게 아니고 그쪽에 무허가 건물이 한 동이 정비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예산집행상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문위원님. 그 과정에 넘길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예산을 쓰다가 마음대로 남았으니까 가져가라 하는 근거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위원님 그게 국비예요. 우리 구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예요. 특별교부세를 정리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이러다가 저러다가 하시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 3억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정릉시장에 데크 만들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못해서 제외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좋은데 남았다고 안전치수과에서 도로시설과로 1억 400을 줬다면서요. 거기로 옮겼다면서요. 옮기는 과정이 근거없이 옮길 수 있냐 이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산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쓴 건 썼다고 치고 그것을 전용을 임의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 마음대로 옮겨가서 쓸 수, 앞으로 그렇다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게 국비다보니까 사용목적이 안 되면 반납해야 돼요. 반납하다보니까 그래서 정리한 거지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시설로 바꿔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 외에 못 쓰면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박학동위원   좋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모든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기 어렵다’, ‘반납하기 아깝다’, ‘그러면 이렇게 쓰자’.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있냐는 근거가 있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냐 이거죠.
  근거가 없이 이것 남기면 도로 반납해야 되니까 아깝지 않느냐, 우리 국에 다른 데 쓰자, 쓰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거가 있어서 쓰느냐 이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임의로 쓴 것은 아니고요. 그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대로 해야 하는데 당초목적을 달성을 못하게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쓰겠다,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국가에다 방침을 받아서 동의를 얻어서 썼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어디 동의를 얻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거기 돈 준 부서에다가. 당초에는 이걸로 쓰겠다고 정해진 돈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다시 세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박학동위원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쓴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예산과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여기만이 아니라 많은 예산들이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임의로 옮겨 쓸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나 없나 그것을 말해 보라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방침은 다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야 되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목적 외에 쓰면.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교부금 내려온 거라 준 사람한테 보고하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협의해서.
박학동위원   만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시비나 구비였다면 그렇게 막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시비도 특별교부세는 마찬가지입니다.
박학동위원   마찬가지예요? 구비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구비는 의원님들한테 받아야죠. 전용이나 이런 것을.
박학동위원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썼나 여쭤보는 건데 실제 교부금 지급한 데서 그렇게 써라,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기획예산과에서 다 협의 거쳐서 정리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쓴 돈이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박학동위원   시까지도 교부금을 그냥 보고하고 쓰면 되지만 구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안전치수과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시설과장님한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전치수과에서도 예산을 과다책정하는 경우가 있나보더라고요. 서울시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그래서 조금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번에 하실 때 적정하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여기 보면 하천유지관리 연간단가가 본 예산서에 보면 8억이 잡혀있어요. 정릉천이나 성북천에 대한 모든 하천유지관리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금년도 예산입니까?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4개 하천이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권영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어떤 자료였죠?
○위원장 권영애   유지관리공사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게 하천유지관리 포괄예산이라서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어떤 부분이 훼손됐다든가 그랬을 때 보수하고, 쉽게 말해서 포괄예산은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거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계획서는 풀 베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아까 안전치수과 소관의 하천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보충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중랑천 유지용수 전기료 분담금이 1억인데, 1억이 동대문구 그다음에 중랑구, 노원구, 성북구 다 포함이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니요, 우리 것만 1억입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것만 1억인데 다른 구도 1억씩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도봉구, 노원구, 강북 그다음에 동대문인가?
김태수위원   동대문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김태수위원   동대문은 그것을 왜 내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유지용수를 하천별로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 당현천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 그 물을 각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이고 아마 강북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가까우니까 거리가 짧으니까 더 적고 강북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 부분이 많습니다. 일괄적이 아니고 하천길이에 비해서 연장별로 나눠서 거기서 시에서 분담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총 연장길이가 몇㎞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정릉천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정릉천은 안 합니다.
김태수위원   아닙니까? 우이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우이천만.
김태수위원   성북천하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성북천하고.
김태수위원   두 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성북천은 별도로 있고.
김태수위원   그것은 별도로 유지관리비용이 나가는 거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김태수위원   그것은 여기는 왜 안 잡혀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것도 2,900만원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도 2,900만원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거기에는 없는데 중랑천 유지용수 전기료 분담금이 1억 정도가 잡혀있고 성북천은 다른 데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중랑천 유지부분에 대해서 1억이나 잡혀있는데 저는 정릉천도 그렇게 된 줄 알고 성북천, 우이천 이게 중랑천이면 우이천하고 같이 합류되니까 우이천하고 이것하고 같이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우이천은 따로 되어 있고 성북천은 또 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찾아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하천유지관리공사 연간단가 이것은 분담금하고는 틀리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공사하고 다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이따가 찾아서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하천유지관리공사 연간단가가 9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게 매해 년마다 이렇게 잡혀있는 건가요? 9억이라는 돈이. 추경 1회로 해서 지금 잡혀있는 것은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추경에 1억 받은 겁니다. 8억인데 1억 받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유지관리보수비용으로 어디, 어디를 했죠? 2014년도에.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거기에 풀 베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하고, 운동기구정비하고, 광장 물청소하고 그런 겁니다. 그 8억 중에서 그것을 다 집행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산책로 주변에 풀 베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풀 베고, 겨울에 산책로 제설하고, 여름에 침수됐을 때 광장 물청소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보수하고.
김태수위원   이게 중랑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중랑천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가 됩니까? 유지보수비용으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정확한 것은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나름대로 팀에서는 데이터는 갖고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말 그대로 9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추경으로 1억을 더해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뇨, 8억에서 1억.
김태수위원   8억에서 1억, 9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크게 4개 하천이란 말이에요. 4개 하천 중에서 유지보수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아마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성북천이 유지보수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성북천이요?
김태수위원   성북천.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게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성북천 같은 경우는 풀이 많지 않습니까? 8억 중에서 풀 베는 게 한 2억 4, 5,000이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풀 베는 것은 중랑천도 똑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러니까 성북천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하천청소 한 번 더 할 정도, 성북천에 대해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8억 중에서 5억 정도가 배정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갑구 의원님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을구 의원이에요. 오전에도 질의하면서 제가 비효율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정릉천에 유지보수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중랑천의 배 이상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성북천이요?
김태수위원   성북천에 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은 구인데 거리상으로 치면 거리가 어디가 더 길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성북천이 훨씬 길죠.
김태수위원   폭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폭은 중랑천이 훨씬 넓죠.
김태수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수반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성북천이 거의 배 이상 집중돼서 그쪽으로 많이 치중하시는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을 잘잘못을 가리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중랑천 내에서도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민원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목청껏 높여서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면 그때뿐이라는 얘기예요. 전년도에도 오죽했으면 본 위원이 정말 낫을 들고 아니면 제초기를 들고 직접 가서 제초한다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년도에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용이 9억이라는 돈이 8억에서 추경으로 1억 더 잡아서 9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어요.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쓰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그런 현실 속에 전년도에는 살아갔어요. 그것을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고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잘못됐지만 이 예산을 어차피 지금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성북천이나 중랑천이나 성북구민은 같은 성북구민인데 골고루 배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쓰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바람직하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유념해서 쓰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유지관리비용 단가부분에 대해서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4개 권역에 전년도 것 제 눈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줘보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자료 뽑아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산책로에 풀 작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철에 제설작업 여름철에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준설토재건.
김태수위원   그 작업한 것 전부 다 세부적으로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구분해서 하천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안전치수과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서 232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도 예산이 많은 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2억 600이 남았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예산을 쓸 때는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과에서 나가는 예산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많이 남았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통 공사가 87%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차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되면 다음 연도에 예산 잡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사와 관련된 것은 당연하게 발생되는 차액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예산 잡을 때 공사내역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금년에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낙찰자 예비적인 단가를 정해서 예산잡고 낙찰을 들어가서 낮아진 거잖아요. 그때 낮아지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가를.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공사발주를 할 때는 정부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돈 남은 거 전체적으로 이월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불용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대부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별도의 내부방침을 받아서 낙찰차액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공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 반납처리가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게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뭔가 집행할 수 있는 하나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돈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업목적에 따라서 정해져서 개별적으로 정해져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다 몰아서 다른 별도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우리가 다시 아까 교부금이나 시비 같은 경우는 남으면 반환해야 되는 종류잖아요. 남으면 반환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손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각 부서 공히 가능하면 다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박학동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전체 사업비 규모로 봐서는 많이 남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30억 8,000만원 정도 잡아서 남은 것은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그래도 이 돈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하나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앞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 서울시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수량에 대해서 금액은 그렇다 치고 낙찰이 많이 됐는데 낮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작업량은 늘릴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의 남은 예산은 낙찰차액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구에서는 우리 구 방침이 그렇게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양시키는 방향이고요. 서울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부서에서 거의 다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100m가 금년에는 50m만 하자. 그래서 다음연도에 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m, 60m까지 할 수 있느냐, 낙찰을 낮게 받았을 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서울시 예산일 경우에는 그 정도 같은 지역의 일이라고 그러면 연장해서도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연장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원래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 아까운 예산을 가져온 것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넓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성북생태체험에서 1억 8,300을 가지고 잔액이 160만원이 남았는데 완전히 생태체험관 유아숲체험장은 완전히 하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생태체험관하고 유아숲체험장이 어떤 시설적인 하자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만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현재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룰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체험을 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생태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북한산, 개운산 두 개 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건물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눠집니다. 건물 내에서는 코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건물 내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유아숲이나 숲길여행 같은 경우에는 생태체험장이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체험장에서 그쪽에서 유아숲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저희가 보건소 교사가 붙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유치원에서 따라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숲길여행이라고 하면 숲체험지도사가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건물 내에서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한 번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통 두 시간 정도.
윤만환위원   한 번 체험할 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건물 내에서 하는 것은 두 시간, 밖에 체험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밖에는 주로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12시까지, 아니면 12시부터 2시까지 이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안이던 밖이던 두 시간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통 그 정도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보통 1년에 몇 번이나 체험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전체 프로그램은 워낙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일주일에 몇 일간 운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휴관하는 것이 매주 화요일마다 건물 내에서 하는 것은 휴관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만환위원   금요일까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토, 일도 합니다. 토, 일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학교에 가는 날은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로 대상자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대상자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유아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체험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2014년 생태체험관 상시프로그램에는 171회에 2,431명이 참가를 했고요. 유아숲 체험은 154회 2,829명, 개운산 숲길여행에는 943명 이외에도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렇게 조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단체에서 숲체험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서 1년에 이렇게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겠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몇 월에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통 2월 정도는 유아숲.
윤만환위원   그걸로 1년 계획을 세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1년 계획을 세우고 유치원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유치원에서 본인들이 요일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본인들이 참가하고 싶은 요일을 정하면 그 요일에 따라서 경쟁이 됐을 경우에는 추첨을 하게 되고 혼자.
윤만환위원   매년 2월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통 그 정도고요.
윤만환위원   1년 동안 할 것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에 다 하겠다고 세 팀이 나타났을 경우에 조정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유치원별로 만약에 이번 주 오늘 참가를 하겠다고 접수가 되어 있는 유치원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원래 참가 대상이 아닌 유치원에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받아줍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쟁해서 안 될 때는 영원히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 내에 1안, 2안, 3안을 받아서 1안에 밀리는 사람은 2안, 2안에 밀리면 3안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당첨되는 데가 있고 그것은 특혜를 주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군데도 안 한 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세 번 다 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냈던 것이 공개추첨이거든요.
윤만환위원   아니 추첨을 했더라도 작년에 했던 데는 올해 추첨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시켜야지, 물론 해마다 학생은 바뀌니까 체험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한 군데는 계속 하는 데마다 떨어져요.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경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그 방법을 가지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올해 숲체험에 당첨이 돼서 운영에 참여한 업체를 유치원을 내년도에 배제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어떤 문제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공개추첨을 하는데 참고로 떨어졌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비는 시간이 있으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요. 제가 들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도 문제점은 있겠죠. 그러나 떨어지는 사람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우선적이지 다시 했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미 끝났다면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데는 배제하고 안 한 데를 먼저 추천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했던 데를 추첨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전체 어린이든지 유아라든지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가능한 좋은 방법이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 때 하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추첨에 떨어져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숲체험을 할 수 있게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숲체험에 그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참여한 유치원 명단을 해서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초에 당첨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설을 이용했던 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영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예산서 234쪽 중간에 마을마당쉼터정비사업하고 마을마당쉼터유지관리 지금 집행잔액이 마을마당 쉼터 같은 경우에는 28.6% 한 30%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3,200만원 정도. 마을마당 같은 경우에는 7.7% 1,53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그런데 이게 30%정도가 남은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마을마당쉼터정비사업에서 예산집행잔액이 3,200만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이게 시비잔액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구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집행잔액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리랑길 테마공원하고 장위동 어르신 쉼터하고 장위1동 마을마당이 있었는데, 장위동 어르신쉼터정비가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파고라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파고라가 있는데 당초에는 그것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주민 설명회 후에 주민들이 이게 조금만 손을 보면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철거하지 말자, 그리고 손을 조금 봐달라. 그렇게 해서 기존시설 보수만 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은 사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얼마정도를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낙찰차액을 빼고 남은 건데 상세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3,200만원 정말 아까운 돈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선정한 그 사업 이외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 밑에 마을마당쉼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 전년도에 노후된 파고라하고 벤치교체하고 시설물에 도색을 했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관동 중앙교회 가다 보면 무슨 약국입니까? 약국 바로 앞에 거기 보면 쉼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정비를 전혀 안 했죠?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집행부에 전화해서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비를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현장근무자가 현장 다니면 시설의 노후 정도라든가 손 볼 데를 찾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마당 쉼터 유지관리는 우리 구 관내에 마을마당하고 쉼터가 5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행내역을 네 분류로 본다면 기간제근로자 8명의 인건비가 연간 9,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용품이라든가 공원관리용품을 사서 우리가 경로당회원들 200명 노인일자리창출로 해서 쓰는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청소용품이 한 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노후시설 보수정비는 그 예산 중에 1,700만 원이 집행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시설물이 어떻게 돼있는지 제가 바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노후 정도가 심각하거나 페인트칠을 해야 한다면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김태수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려고 여기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저는 전년도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1,530만원 정도 남아있는지 전혀 생각을 못했었어요. 못한 상태에서 항상 부족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결산서를 보니까 1,530만 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도색도 안 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중앙에 이렇게 찌그러져서 파손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민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전화를 안 하면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고쳐지지 않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좀 고쳐져야 되겠다.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정을 안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남았으면 직원들이 차로 한 바퀴 돌면 57개소 돌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김태수위원   아니면 지역에 파고라나 아니면 벤치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구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만 주면 얼마든지 집행잔액을 불용 안 시키고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한번 집중적으로 저희가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이후에 다시 237쪽 상단에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석관동 내에 감나무가 비가 안 와서 마르고 그랬을 때 직접 나오셔서 나무에 물을 봉지에 넣어서 그거보고 뭐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주머니라고.
김태수위원   물주머니 달아서 직접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물주머니도 갖다 달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4.6% 집행잔액이 1,600만원, 1,7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돈인데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수목식재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안 했을까.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올해도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기간도 좀 남아있고 하니까 예산편성된 목적대로 예산을 최대한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233쪽 오동그린공원 재해위험지는 전년도에 공사한 이월금이죠? 공사 완료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모든 게 완료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362쪽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371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전용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할게요.
  국장님, 어떻게 보면 예비비 지출하는 거보다 전용이 훨씬 더 낫겠죠. 그런데 전용하는 부분도 액수가 좀 큰 폭에 대한 전용이면 의회에 올라와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질타 당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각 과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몰라도 위원장은 좀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액수가 작은 돈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액수 자체가 좀 크면 전용하는데 제가 봤을 때 위원장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5대 때, 6대 때 운영복지위원장 하고 보건복지위원장한테 그때는 하도 질타가 심하니까 집행부에서 위원장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꼭 필요해서 좀 전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큰 액수 같은 경우는 위원장한테 보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비비는 급하게 꼭 써야 될 부분인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차피 쓴 돈이고 이제 와서 왈가왈부할 일도 없는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부터 6쪽, 결산서 888쪽부터 892쪽 중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888쪽, 사고이월은 89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차장 특별회계 심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과 3쪽, 결산서 395쪽부터 40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 인출한 거 있죠? 총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30억.
윤만환위원   30억. 그건 다 정리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예.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반회계 30억? 됐다면 나머지 24억인가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나머지 예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대로 있어요? 언젠가 또 필요하면 가져가겠죠? 나머지 사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그 사용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책적인 사업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장이 답변하긴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는 사용할 방법이 없다는 거네? 하여튼 알았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용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두 군데 샘플을 해서 조사를 시켜서 받았는데 공시지가하고 또 현시가하고 감정가, 감정가에 업을 해서, 공지시가에 50% 업을 해서 감정을 하면 이 정도까지 나오겠다 싶어서 업을 해서 계산하고 현 시가하고 계산해도 3분의 2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보상금이 도저히 현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근 종로구는 주차장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북구 쪽으로는 하나도 못 만들고 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 돈은 많이 쌓여있어도 지금 114억인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윤만환위원   계속 이거만 늘어났지 사용할 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지시가에 최소한도 현 시가에 육박할 수 있게끔 감정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일반 주민은 더 받으려고 그래요. 이해하신 분이 99.999%나 될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공용주차장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 결론인데 국장님 답변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저희들이 실제로도 토지를 매입할 때는 현재 법상으로는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분명히 그건 다 안다니까요. 아는데 어떻게 해도 사용할 수가 없어. 공용주차장 만들 수가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현재 감정가는 시가에 95%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옛날에는 감정가가 많이 낮았는데 지금은
윤만환위원   계산해 봐도 그 이야기도 지금 제가 조금 올려서 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있죠? 그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면 아마 5분의 2? 조금 업을 많이 하면 5분의 3정도.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그리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110억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차면 한 대를 채우기 위해서는 조성원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당 사실 7, 8,000만 원 들어갑니다. 10대 들어가는데 한 7억, 8억 이상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돈이 100억 정도 있다고 해도 100대 정도밖에 댈 데가 없어요. 성북구에 있는 주차수요는 정말 많은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부터 찾아야지 주차장 때문에 200억, 300억 쓸 필요가 없어요. 기금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조금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 국장님께 아까 제가 드린 말씀도 있고 하지만 다시 이렇게 두고 갈순 없겠죠? 올 6월말까지시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감사까지니까 올 6월 한 달이지만 특단의 생각하셔서 우리 성북구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을 찾아주고 가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열심히 연구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예비비로 막 사용하지 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도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예.
박학동위원   이 돈 놔둬봐야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고도의 정책적인 그런 비용으로 쓰지 마시고 내년에는 멋있는 데 자리 잡아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원래 주차장에 사용하도록 돼있는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특별회계잖아요. 지금 시민들, 우리 구민들은 주차장 없어서 만날 아우성인데 거기에 빨리 투자해서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돈 놔둬봐야 고도의 정책적으로 또 뺏기면 우리로서는 주민들 살리기, 특별회계 들어오는 게 세외수입이 불법주차 또 부과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혈세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 주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교부금이나 시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다 나름대로 주머니 털어서 낸 돈인데 모아놓은 연간 한 24억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윤만환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박학동위원   연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 100 몇 억 모아놓은 거 고도의 정책으로 남기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연구해서 내년에는 계획안을 짜봐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정활동 요구자료 중에서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각 동별로 통계수치가 쭉 나와 있어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자동차등록대수, 주차장 확보 이렇게 해서. 그런데 보면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222%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석관동 같은 경우는 101%, 장위3동하고 장위2동, 1동이 많이 저조하네요. 여기가 아파트가 밀집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위3동 같은 경우는 82.4%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통계수치가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2014년 12월 달의 통계수치인데. 그런데도 거주자우선주차가 지금 모자라서 아우성이거든요. 정책적으로 이 돈을 의회에 동의를 받고 쓰는 돈이지만 그쪽으로 함부로 쓰지 말고 정말 열악한 동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태반이거든요. 이런 데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아마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집행부에 서울시 주택과 주차장 불균형해소 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정책을 좀 써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지금 주차장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이런 주문을 한번 했었어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10톤 이상 차량을 갖고 계셨어. 그런데 10톤 미만은 월곡동주차장에 일부 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0톤 이상 되는 차량은 댈 수가 없어.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성북구에서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잡혀있는 거예요. 상암동 쪽에는 주차장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는 없어. 그럼 그분이 우리 성북구에서 세금을 안 내나요? 세금을 다 내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그것도 차량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 10톤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건 좀 어렵지만 민방위교육장 부근에 지금 이면도로가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예?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 하는 게 이제 이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현실대안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제설차량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한 면에 버스도 일부 대고 있고.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부근에 제가 한번 출장을 나가서 확인했는데요. 여기 노상주차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는 단순한 지역주민들의 승용차를 위한 곳이 기본이고요. 거주자우선주차라 하더라도 생업과 관련된 2.5톤 미만의 화물차는 거기에 해당이 돼서 같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인 경우에는 사실 성격 자체가 좀 틀리다고 볼 수 있고 저는 그런 그것보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거주자주차라든가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도 보고 뭐라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가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처분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가끔 단속을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그 과태료가 일반과태료 보다 몇 배 정도 더 비쌉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10만원 2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20만원 이상 되죠?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10만 원입니다.
김태수위원   계산하는 수치가 평당 틀리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정확한 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주차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순수한 자기 승용차주차랑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화물법이라든가 기본법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가 주차장법에 나온 불법주차 개념하고 그다음에 일반 화물차 같은 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적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기에는 너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저희 적용하는 법이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그 팩트는 이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화물차는 우리 자가용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제외된다고 상위법에 나와 있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상위법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김태수위원   주차장법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제가 지침으로 알고 있는 거는 2.5톤 미만까지가 가능한 거고요. 물론 되는지 안 되는지는
김태수위원   법에는 안 나와 있고 지침에는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 지침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험시설 말 그대로 우리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지금 재원은 많이 있는데 부지 물색을 제대로 못해서 주차장을 건설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역의 민원을 받으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안 생기고 이거 정책적으로 써야 된다.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극히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석관동에 지금 턱없이 부족해. 2동 같은 경우는 더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구의원들이 목청 높이면 뭐해. 주차장 안 만들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돈 쓰려고 안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구의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목청껏 높여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성북구 현실이고,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교육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번 알아봐주세요. 버스는 댈 수 있는데 왜 화물차는 못 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전용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36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전용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2014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석계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1억 전용이라고 썼죠?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 거예요? 풋살경기장 만든다면서 1억 전용이라고 쓴 거 알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에 들어오시기 전에 전임과장님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전용해서 쓰셨어요. 누가 알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2014년도?
김태수위원   2014년도.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2014년도에 썼으면 예산서에 나올 텐데
김태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전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지금 그 원인행위 때문에 원인행위 시점을 언제를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거기에 수목 식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전용해서 쓴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저희과하고 행정과하고 겹쳐있어서 세출예산은 좀 다르게 돼 있어서.
김태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전용한 건 없고요. 게이트볼장에 1억 쓴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태수위원   그 주차장 만들 때 돈 얼마 갖다 썼어요? 돈 어디서 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게 특별회계에서
김태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특별회계에서.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차장 만드는데 1억 4천 갖다 썼습니다.
김태수위원   주차장 만들 때 1억 4천이라는 돈을 썼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재무부 소관으로 돼 있는 석관동 38-1번지 답으로 돼있는 19면.
김태수위원   자, 19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맞죠.
김태수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한 면 만드는데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7, 8천 들어갑니다. 주택지를 샀을 때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주택지에 한해서 7, 8천 정도 들어간다고 한 거고 이건 주택지가 아니고 노외주차장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죠. 이거는 재무부로 돼있는 답으로 돼있는 거에 대한 시설비조로 들어간 게 1억 4,000정도 들어갔죠.
김태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진 찍은 거 이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김태수위원   이게 1억 4,000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19면 만드는데 1억 4,000씩이나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가 오기 전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1억 4,000이 집행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노외 19면 만드는데 1억 4,000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글쎄요. 제가 최근 삼선동 지역에 나온 노외주차장 경우는 총 들어간 비용을 따져봤을 때 면당 2억 정도로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 걸 봤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건설 경험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소유자가 누구냐. 아니면 대지냐, 도로냐 아니면 국가소유냐, 자치단체 소유냐에 따라서 비용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전년도에 그 부분 때문에 수목 식재로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정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원인행위가, 준공검사가 2014년도 10월 달인가 아마 준공을 했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한다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다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다 펜스를 쳐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올 10월 달까지는 기다려주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부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교감을 느끼면서 같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바람직하다. 이거 어차피 원인행위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는 거 같고 내 목만 아픈 것 같고 이걸로 5분 발언도 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예산도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용자가 불분명 한 거야.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1년만 지나가라 1년만 지나가면 원인행위 끝나버리니까 나는 자유스럽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차피 6월 되면 그만두시니까 그만두시는 시점에서 국장님 소신껏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제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지금 학교 자체 내에서 구청에다가 공문 보내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석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특위 학부모회.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국장 업무를 안 해서 작년도에 그 행위가 일어났던 시기에는 제가 잘 모르고요. 작년도 예산 최종 예결위 하고 그럴 때 위원님께서 2,000만원 수목식재비로 편성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석계초등학교 운영회나 학부모들이 교통안전 때문에 주차장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위원님들하고 거기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는가, 그래서 가족캠핑장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또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상자텃밭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관계자들이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거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는가를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된 대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학교측에서 운영회에서 공문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를 소집해서 구체적인 서로 의견을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 10월까지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초에 아마 준공을 했기 때문에 10월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장님도 나름대로 예의주시해서 머리속에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과장님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 주차장 특별회계 이렇게 함부로 막 쓰게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우리 의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하고 썼으면 진짜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쓴 거야.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6쪽, 결산서 894쪽부터 931쪽 중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도로굴착 복구기금 905쪽, 재난관리기금 906쪽, 지출결산은 도로굴착복구기금 920쪽부터 921쪽, 재난관리기금 922쪽부터 9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여태껏 했던 것 총괄을 해도 되겠죠?
김태수위원   자료도 안 주셨는데 무슨 총괄을 해요.
○위원장 권영애   자료 빨리 준비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자료 준비할 동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 왔어요? 일단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총괄 들어가요.
윤만환위원   김태수위원님 오시면 또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시지요.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집행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남았든 간에 그 지역에 공사하고 남은 게 있으면 그 지역 의원들에게 또 동장들에게 말씀해서 혹시 뭐 할 게 없느냐 물어서, 집행잔액을 남겨도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되도록이면 다 써야죠. 꼭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 김태수위원 말대로 석관동에 뭐가 있다면 “남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 쓸만한 데 있느냐”고 물어봐서 필요한 곳 있으면 쓰자고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지금 총괄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고,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그거 끝나면 다 끝나요.
윤만환위원   감사 때하죠,
김태수위원   도로시설과에 자료로 대체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다 드렸는데요.
김태수위원   그래요.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부록]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16시3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도로법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후속조치로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 인용조문 등을 개정하여 법령에 체계성을 확보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근거인 도로법 인용조문 개정과 원인자 부담금의 일부인 강제징수만 규정되어 있는 현 조례를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 일반적 절차를 명시한 상위법 조문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납처분 관련 근거법인 지방세 기본법의 구체적 조항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 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에 시행됐고 그다음에 2014년 7월 15일자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은 거죠?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왜 늦었냐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업무를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바로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싹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지적을 받은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자체감사에서.
김태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시기 놓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상위법령이 바뀌면 법령에 맞게끔 바로바로 고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40분)

○위원장 권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후속조치로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부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였고 조례에 과태료 관련 위임사항의 여지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28일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환경부령으로 바뀌어 조례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어졌으며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개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하여 입법부가 제정한 법령에 의해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하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7년 9월 17일자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정인데요. 본 위원이 지금 나름대로 검토한 바 국장님도 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 성북구의회에 조례연구단체가 지금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꼭 급한 사안이 아니면 2015년 10월말까지 보류시켜놨다가 그때 우리 조례연구단체에서 이것을 폐지를 하거나 그 사안에서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거나 이게 좀 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진작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진작 폐지가 됐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 원인자부담금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폐지시켜야 됐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늦은 거거든요.
김태수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진작에 이것을 폐지를 시켰어야 돼요. 2007년도니까 지금 거슬러 가면 거의 8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개월 정도를 못 기다리느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저희들이 제출이 안 됐다면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제출이 됐는데 3개월 동안 기다려달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출이 안 됐다면.
윤만환위원   공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례연구가 앞으로 모든 조례는 우리 조례연구에 근거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항시 좋아하는 말, 기 제출됐으니까 했다. “여러분들은 법이고 우리는 마음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잣대 딱 들이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이번 조례의 폐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고요. 다음에 조례연구회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연구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말 그대로 지금 조례연구단체가 활성화되고 있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에서 폐지안이 올라왔어. 그러면 제 입장이나 조례연구단체에 귀속되어 있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진작에 폐지가 됐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연구단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된다?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윤만환위원님도 나름대로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제출된 거니까 위원님들이 편의를 봐주셔서.  
윤만환위원   앞으로는 모든 조례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미리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씀은 맞아요. 2007년 진작 했어야지. 아까 2015년 1월 그것도 진작 했어야지. 무슨 말이죠? 하필이면 때가 이때냐,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어차피 공포가 됐고 했던 것 그대로 처리를 하시되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명심하겠습니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해야 되는데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해도 되겠죠?
목소영위원   잠깐 5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안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안(검토보고서)

                     (17시0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목소영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보류가 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단장 1명, 부단장 1명으로 했었는데 꼭 2명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중균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상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명 더 요청이 왔습니다. 저도 임원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명 정도 늘려주는 거, 우리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월급을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부단장이 2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오중균의원   그건 잠깐 우리가 얘기도 했지만 연장자 순으로 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감사도 2명이네요.
오중균의원   감사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감사 1명 있습니다.
오중균의원   1명 있습니까?
윤만환위원   감사도 2명.
오중균의원   감사는 없고 간사가 1명입니다.
박학동위원   간사는 총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중균의원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총무가 또 1명 있는데?
오중균의원   예, 총무도 1명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고 하는데 총무는 지명 안 합니까?
오중균의원   간사는 지명을 하고요. 총무하고 간사는 지명을 하고 부단장이나 다른 임원은 지명을 안 하고 선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는 여기에는 없고 따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윤만환위원   그러면 총무라는 것은 빼고 간사가 대행한다고 봐야 되겠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조례에는 내용이 없고요. 조례에는 운영상 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 이렇게 구성돼 있고 운영상 자체에서 총무를 뽑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별 현황이 있는데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오중균의원   현재 2년입니다.
윤만환위원   2년인데 현재 이분들의 임기가 2년, 2년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동에도 사정상 어떤 데는 지금까지 계속 2년 연임해서 4년 동안 있게끔 돼 있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임기 만료가
윤만환위원   만료된 동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번에 임기 병행하는 게 9개동이고 중도에 위촉된 동이 2개동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만료된 동이 어디어디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임기만료가 삼선동, 동선동, 정릉2동, 정릉4동, 월곡1, 월곡2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 틀에 맞게끔 운영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오중균의원님 대표발의를 하셔서 오늘 오셨지만 간사가 있는데 또 총무를 임의적으로 두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의거해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낸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잖아요, 임의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교육을 좀 해서 조례 근거에 맞게끔 집행부를 둘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부단장 부분,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성북구 방재단장이라면 성북구에 1명이에요. 그렇죠?
오중균의원   예.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부단장은 2명을 둘 수 있다고 돼있는데 2명이면 정회 중에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석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연장자가 좀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중균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셨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연장자가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거는 저희들도 큰 의견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조례에 문구를 넣어야 만들어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단장이 유고시에 부단장이 2명이니까 그때 가서 누가
윤만환위원   ‘부단장이 수행한다.’고 해놓고 ‘단, 연장자로 한다’. 이렇게 해내놔야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거를 그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뽑을 때부터 그렇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부회장이 아니고 자율방재단이니까
이미영위원   단장, 부단장, 수석부단장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결정을 해갖고
윤만환위원   연장자순으로 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자연적으로 되니까.
김태수위원   제가 아직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단장하고 그다음에 부단장, 간사 이런 형태도 해서 일단은 두는데, 여기에는 총무가 없는 상태이니까 총무는 배제시키고, 몇 기인지 모르겠는데 임기가 2015년 6월 28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6월 27일까지입니다.
김태수위원   2015년도 6월 28일까지이고 6월 28일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29일 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공표가 되면 15일 이후에 다시 시행이 되는데 그때는 동별 방재단에 대표도 뽑을 거고, 동에 단장을 뽑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보여서 성북구 단장을 다시 또 뽑아야 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뽑아야죠.
김태수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게 7월 5일 정도 공포예정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뽑아야죠.
김태수위원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7월 5일 날 공표를 한다니요? 6월 29일 날 본회의장에서 일단은 통과됐어요. 그러면 6월 29일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공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표가 언제까지예요? 15일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15일 이후에.
김태수위원   15일 이후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김태수위원   그럼 7월 15일 이후에 회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7월 25일 이전에 한다면 그거는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태수위원   절차상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맞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건 절차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6월 29일 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6월 27일 날 끝나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임기가 6월 28일까지예요. 그럼 일요일이란 말이죠. 일요일이면 다시 횟수가 하나 늘어나서 29일 날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29일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공포일이 15일이잖아요. 그러면 15일 동안 공포를 하고 그러면 7월 15일 날 다시 부단장을 선임할 수 있게끔 절차상 밟아주란 얘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맞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6월 29일날 끝나신 분들은 다음에 7월 15일 날 만약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 하자가 없는 거죠? 임기가 끝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렇죠.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 9개 동에 있는 사람들은 끝나고 그다음에 거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3년 넘어가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하기 때문에 다시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때부터 3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김태수위원님 말씀이나 7월 15일 이후에 공표가 되면 그 이전에 6월 28일 날 끝난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아까 임기만료가 되는 곳이 9개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위촉된 곳이 11개 동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임기 완료가 되는 동은 그렇게 새로 7월 15일 공포된 이후에 새로 선임을 하면 되는 거 같고, 이미 중간에 위촉이 되어있었던 사람은, 이미 임명되어있었던 사람은 경과조치를 좀 넣어야 이분이 이 조례에 맞춰서 그 임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모든 조치는 경과조치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건가요?
오중균의원   예.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윤만환위원   따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미 올해 선출되신 분은 자동적으로 15일 이후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결론은 28일까지 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분들 임기가 끝나고 다시 회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1일에 위촉이 된 단장이 있다면 그럼 이 사람은 이 조례가 2015년 7월 15일쯤에 공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 2018년 3년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경과조치를 안 넣어도. .
오중균의원   그러니까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단장이 세 번, 두 번 바뀌었어요. 제가 하다가 구의원에 당선돼서 되도록 안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사퇴를 하고 다른 분이 한 몇 개월 하다가 또 그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해서 다시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잔여기간, 추가로 되는 단장님들은 잔여기간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단장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뀐 동은 잔여기간이 많은 분도 계시고 적은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잔여부분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잔여기간은
목소영위원   잔여기간은 아닌 거 같고 통상적인 기간에
오중균의원   아니, 잔여기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법이 바뀜으로써 다시 또 연장이 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김태수위원   지금 자동연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오중균의원   아니 자동연장이 아니죠.
김태수위원   자동연장이 아니죠.
오중균의원   항상 2년이 임기면 다시 재선임을 받아야 되니까
김태수위원   오중균의원님, 이게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보류됐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계시잖아요.
오중균의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니고
김태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2015년 6월 28일까지 임기가 되신 분들이 기존에 단장 그다음에 부단장, 간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6월 28일 날 딱 되면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중균의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지금 착오가 있는 게요. 연임을 한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차 2년을 하고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 되는 분 9분은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김태수위원   지금 9분 명단 누구누구예요?
오중균의원   9개동인데 나는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불렀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삼선동, 동선동, 정릉2동, 정릉4동, 월곡1동, 월곡2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김태수위원   석관동?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김태수위원   여기는 임기가 만료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완전 만료입니다.
김태수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그러면 여기는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오중균의원   자동으로 이제 못하는 거죠.
김태수위원   자동으로 못하는 거네.
오중균의원   그러니까요.
윤만환위원   아까 목소영위원이 2015년 1월 1일자로 단장이 됐을 경우, 임원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한 건데, 28일 날 정리가 돼버린 거고 그분들은 잔여기간이 많이
오중균의원   예, 잔여기간이 있으니까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내년 5월 말까지라면 잔여기간을 채우고 다시 시작하고 또 안 남았으면 넘겨서 7월 15일 공포날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기간을 채우고 나가는 거고. 새롭게.
오중균의원   예. 그러니까 아까 9분에 대한
김태수위원   같이 맞추려고 하면 목소영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3년 임기가 2018년이 만료, 이분들도 어차피 2018년 만료잖아요.
오중균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에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간에 바뀌는 동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2년, 1년 해서 지금까지 2년이면 이번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김태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의원   그렇죠? 그 부분 설명하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하시는 게 보수도 주는 것도 아니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봤지만 지원금 3,600만원 가지고 교육만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중균의원   일체 개인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임으로 한 번씩 묶어놓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오중균의원   그건 우리 조례상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연임을 할 수 있다. 강제 규정이 아니고.
박학동위원   연임을 두 번 밖에 못하잖아.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박학동위원   한 번 연임하면 원래 두 번밖에 못하는 거잖아. 한 번 기본 한 번 연임.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3년, 3년씩 주민자치위원 다른 통장 이런 것처럼 자율방재단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왜 애초에 그렇게 묶어놓는 이유는 뭐예요? 단장하셨잖아.
오중균의원   저희도 그게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도 그것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번 조례에서 왜 그 부분 개정을 안 해요? 오중균의원님은 단장을 해봤잖아요?
오중균의원   예.
박학동위원   그게 불합리하다. 동네마다 임원 구하기 힘들고 회원 구하기 힘든 거 맞죠?
오중균의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박학동위원   맞는데 그렇다면 오중균의원님은 그거를 한번 해보신 분이 그 개념이, 한번 연임에서 딱 묶어놨잖아요. 이제 두 번하면 못한다면서요.
오중균의원   예. 상위법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박학동위원   서울시조례에서?
오중균의원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라니까요. 제 개인생각이라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 단장은, 동 대표는 굳이 연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도조례 상위법에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박학동위원   지금 상위법이 그래요?
오중균의원   예.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상위법도 그렇고 또 일부 동에서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이런 사람들은 교체의 의미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너만 하냐?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결국은 3년으로 묶어 놨다. 지금 그런 사항들을 가만 보니까 원인은 안 풀고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내용을 가만 보니까 우리가 봉사자들한테 너무 규제하는 게 제가 봐도 약간
오중균의원   지금 현재 우리 방재단 불만이 제일 많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특히 동대표들은 할 사람이 없어서 4명씩이나 공석이 있는 상황에서도 또 9명이 공석이 된다면 운영을 해나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저한테 그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또 서울시 14개 자치구 조례에서도 임원진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 구도 조례에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부단장 수는 서울시 및 25개 모든 구가 1명으로 규정돼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부단장 수를 2명으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부단장 수를 지금 서울시나 25개 자치구는 전부다 1명씩을 하는데 저희 구 조례에서는 2명으로 하자는 건데 조직의 활성화나 그런 걸 위해서 부단장 수를 2명으로 하는 거를 저희
윤만환위원   임기는 상위법의 의해서 3년으로 해주는데 상위법에서 부단장이 1명인데 1명으로 해야지 2명으로 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부단장 수를 2명으로 하는 거는
윤만환위원   상위법을 어기면서 합니까?
오중균위원   아니 상위법은 지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그게 아니고요. 각 자치단체 조례가 상위조례는 아닙니다. 법은 자연재해법인가 여기에 규정돼있고요. 각 자치단체 조례는 조례의 위원님들이 조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 수나 이런 것은
목소영위원   서울시 조례는 부단장이 2명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치구 조례에는 주로 부단장이 1명이 되어있다는 얘기인거잖아요.
윤만환위원   아니 서울시도 1명이죠.
오중균의원   서울시는 2명이죠.
목소영위원   서울시는 2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은 서울시가 2명인데 왜 그렇게 말씀 하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예, 제가 착각했네요.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기에 앞서 오중균의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중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의원 퇴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4조제2항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의님 외에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
○참석의원
  오중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참석공무원원
  안전건설교통국장곽병한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나선호
  도로시설과장송기민
  치수방재과장윤석수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