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6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북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권영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과 집행잔액의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벌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각 과의 간주처리비용을 올려주십시오. 지출에 대한 퍼센트는 올라와 있으니까 간주처리 비용만 각 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깔아주세요.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45쪽부터 54쪽까지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자요요청을 서면으로 드리기는 했는데 그것은 되시는 대로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세입 결산심사할 때 늘 나오는 얘기고 성북구가 징수율이 점점 더 조금씩이나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전 과에서 다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보면 성남시인가요? 성남시는 가택압수수색까지 해서 정말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각과별로 징수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냥 고지서만 보내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각과별로 과장님 한 분씩 말씀하시죠.
  특히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누적되면서 결손처리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금액은 굉장히 큰데. 주택관리과장님부터 말씀하시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우선 주택관리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주택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징수결정액 15억 9,4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8억 7,000되고 미납액이 7억 2,000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54%정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무허가건축물들 이행강제금이에요.
  사실상 무허가건축물이 정상적인 건물에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징수율이 많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징수율 확대를 위해서 실제 낼 수 있음에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목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답변은 아마 모든 과에서 똑같이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택관리과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정말 무재산인 분들이 있을 테고 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것들을 따로 구분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실은 무재산이어도 내시는 게 맞지만 여러 가지 상황 상 강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와 고액인 경우 또 재산이 있는 경우, 가족ㆍ친지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허가 건축물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분은 우선은 다 무허가라고 보셔도 되고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무허가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정말로 국ㆍ공유지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사시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말 무허가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구분해서 관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보통 80년대 이전 건축물들은 기준무허가라고 해서 그것은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 대상은 신발생무허가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2014년에 특정건축물양성화를 했어요. 그래서 300건 이상이 양성화가 돼서 해소가 됐고, 저희들이 대책이라고 하면 분기별로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을 제대로 제고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트 구분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대상자들을.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대상자가 85㎡이하 그런 경우에는 5번만 부과하고 끝나요. 그 이외에 자기건축물과 합쳐서 85㎡가 넘어가면 계속 부과가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부과하는 기준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몇 명 정도, 몇 건 정도 되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가 건수로 연간 700건 정도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700건이 이것은 무재산, 이것은 시효가 끝났고, 이것은 몇 번을 납부했고 분납이 몇 번은 됐고 몇 번은 안 됐고 이것은 예를 들면 재산이 있지만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리스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징수를 523건 정도했고요. 징수를 못한 게 163건 정도, 200건이 조금 안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건 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소영위원   모든 과에서 늘 매년 반복해서 들어왔던 얘기도 이것이고 사실 의회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세요.”로 사실은 늘 끝났었던 것 같기는 한데 명단관리, 명단을 세분화해서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받아내는 것,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하고는 있으신 거죠? 이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가 관리는 이원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지금 38세금징수팀도 만들고 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과에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미납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2년까지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그래도 체납이 되는 경우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집중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반복적인 얘기죠.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영애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징수를 못했다는 건이 한 163건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 액수가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타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7억 2,400정도가 된다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163건 중에서 소송 건은 이게 몇 건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이행강제금 소송이요?
김태수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지금 진행중인 건이 1건으로.
김태수위원   1건? 그게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2,000만원 정도.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목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분화시킨다고 하면 건 중에 제일 큰 액수가 어느 정도가 돼요? 억짜리도 있나요? 억짜리는 없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세분화시킨다고 그러면 제일 큰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2,000만원 짜리가 제일 큰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제일 큰 액수가요?
김태수위원   지금 소송 들어간 건수가 2,000만원짜리가 제일 큰 것입니까?
  지금 163건이잖아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지금 1개년 분으로 봐서 2,000만원 정도가 제일 큰 건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00만원짜리가?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태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소송이 진행되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진행상태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가 된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김태수위원   그쪽이 원고가 되고. 그러면 원고가 지금 소송 들어온 취지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은 아직 모르시죠?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징수율 제고는 매해,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항시 답변도 똑같고 이번 기회에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징수율제고에 대해서 국장님 특단의 조치가 뭐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답변이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작년도 결산 때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세입을 많이 거둬드리고 하는 게 저희 의무다보니까, 임무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준이 다 다르고 실제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업무로 취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2013년 10월부터 그래서 세무2과에서 통합적으로 저희가 세외수입을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마 올해 조금 지난번보다는 작년에 제가 보고 드렸을 때 보다는 징수율이 다소나마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효과가 아니었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요. 체납이 이렇게 장기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2과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상투적인 말씀, 항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하여튼 뭔가 새로워진 변화되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칭찬해 드릴 것은 도시계획과 100% 주거정비과 94.3%. 두 군데는 칭찬을 드립니다. 칭찬을 드리고 주택관리과는 50%인데 이쪽도 저쪽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징수율이 항시 이런 문제인데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특정건축물양성화가 작년에 300건이었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양성화 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돼서, 그때 25.7평 이하에 양성화가 된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5년만 되면 되는 상황을 굳이 양성화시켜서 양성화비용도 200, 300만원이면 다 되는데 웬만큼 이행강제금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5년 동안 안 내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양성화의미가 없다고 봐요. 답변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양성화가 법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것을 양성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곤란하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맞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25.7평 이하에 5년 동안 부과했을 때 위법건축물이 얼마나 나와서 이행강제금이 얼마로 부과가 됐는지 모르지만 300만원 들었다고 쳤을 때, 양성화 시켰을 때 5년간 가만 놔두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그 돈이 안 들어도, 그 설계해서 그 사람들 300만원 들여서 굳이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특별법이 아닌 악법이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들어가는 비용만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또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셔서 양성화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내가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성화를 통해서 올바르게 재산권행사를 하고 향후에 매매라든지 어떤 거래라든지 이뤄졌을 때 불법건축물인 상태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양성화를 시켜서 일단 불법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왕에 양성화를 시켜줄 바에는 300만원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하고도 얼마든지 25.7평 이하를 특별법에 의해서 전부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굳이 설계변경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특별법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법이 잘못됐다, 악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예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은 그때 신고만하면 그냥, 설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양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특별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특별법을 통해서 양성화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법체계라든지 준법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년에 한 번씩 이런 양성화 기회를 줘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구제의 기회를 주는 성격의 법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재가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없이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게 합법건물이다.’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만 그게 300만원이 드는지 500만원이 드는지 이런 비용이 과다한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조치 없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합법화 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분들 양성화를 최대한 많이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분들을 활용하고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해 드렸는데 그래도 사실 없으신 분들이 이행강제금도 못내는 분들이 양성화를 하는 그 설계비조차도 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까지 다 맡아서 하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공무원 의견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특별법을 제정을 했으면 그러한 것에 부담을 주지 않고 특별법에 뭐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면서도 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른 큰 룰이었다면 말씀대로 할 수 있겠지만 25.7평 이하의 어려우신 분들이 설계비에서 뭔 비용까지 하면 250부터 300만원 이상이 든다고 봐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안 하신 분은 “에이, 뭐.”해서 안 한 사람도 있고 비용이 많아서 안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물론 나는 아까 말씀드린 위법건축물 25.7평 이하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위법건축물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특별법에 해 놓고 그것을 계속 달고 있을 때는 재산권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악법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했을 때는 자체를 완전히 완화시켜서 그것을 완전히 풀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줘야 돼요.
  이 앞번에 ’81년도 무허가건축물 해서 무조건 다 인정 받아줬죠. 그런 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무허가고 어떤 것은 무허가가 아니고, 81년도는 모든 무허가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하고 논쟁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법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애   보충질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보충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각과별로 얘기해 보자, 이랬는데 어쨌든 주택관리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궁금한 것은 리스트를 그렇게 세분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은 적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각과별로 그 리스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제가 어떤 노력했는지를 제가 자료로 요청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지서발송, 전화연락, 압류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택 수색도 하는 곳이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신용카드납부 이런 여러 가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아니면 분납,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각과별로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나중에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각과별로 징수를 하면 성과금 지급됩니까? 그 제도가 있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징수포상금제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체납에 대한 관리가 세무2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세무2과에서 징수해서 돈을 받게 되고 거기서 포상금도 세무2과에서 받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는 각과별로 징수안만 마련하고 그 징수에 대한 것은 세무2과에서 다 한단 말이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돼서 2년이 넘어가면 세무2과로 다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내까지는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되게 되면 그 체납액 자체에 대한 관리가 세무2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잘해서 모든 성과가 넘어가면 그쪽이 다 받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징수율이 과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세입이 어떤 성격이냐에 좌우를 많이 합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데 실제로 전체 100%의 세입 중에서 99.9%가 이런 이행강제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아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안 내면 인허가를 안 해 주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인허가랑 상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안 내더라도 당장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우리가 딱딱 부과한다고 내주면 우리가 징수율도 올라가고 괜찮을 텐데 안 내는 거죠. 굳이 지금 당장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를 하거나 나중에 그럴 때 한 번에 몰아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행강제금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내도 되는데 굳이 저희가 독려를 열심히 합니다마는 이게 안 내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안 내는 거죠. 안 내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실제로 2년이 넘어가면 세무부서로 이관이 가게 되고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과별로 그동안 우리 성과금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주실래요? 봅시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도 나름대로 각과에서 열심히 고생들을 하시는데 결과물은 항상 주택, 땅하고 아까 우리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년 그런 얘기만 반복되고 실제 성과는 없다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해서 드릴 테니까 그 결과를 보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과연 뭐가 합당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전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다 주세요.
김태수위원   거기에 충 질의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2012년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수납액이 9억 6,100이었는데 2013년도는 또 3억 2,000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는 7억 2,000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월된 금액에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인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2012년도는 9억 1,000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3억 2,000이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7억 2,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징수액  표가 그렇게 크게 못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2013년도에는 3억 2,000이었거든요. 그러면 9억 6,000에서 3억 2,000이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높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징수 제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여기 데이터에서 나타나거든요.  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징수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3쪽에 집행잔액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예산편성할 때 예산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할 텐데 낙찰차액이 많다. 이것은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강을 하고, 낙찰차액을 우리가 이것을 100원이라고 하면 많아야 80원, 비싸야 120원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낙찰차액이 큰 이유가 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집행잔액 미발생. 이미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왜 미발생 했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산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낙찰차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 낙찰차액은 아니고요. 집행을 하다가 남은 금액, 그것까지 포함돼서 100% 순수하게 낙찰차액은 지금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과별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에는
윤만환위원   도시디자인과 3,00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2,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이게 낙찰차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까지 같이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포함되어 있는 집행잔액을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윤만환위원   각 과별로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러니까 낙찰잔액이 집행잔액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100% 이게 낙찰차액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4페이지에 전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다를 수 있지만 전용이라는 것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은데 분명히 예산편성을 해서 이 항목으로 써야 될 사항인데 갑자기 다른 항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항목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주 전용이 되면, 실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전용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처럼 전용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일단 전용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방식을 저희가 변경해서 예산에 대한 무기변경이 돼서 저희가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하는데 예전에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한 그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지출해야 되는 경비로 저희가 변경해야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상담센터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작년까지 외부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팀을 하나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보수로 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심위를 운영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운영비용을 잡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이 급증하다보니까 위원들 중에서 저희가 특별검사원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될 때 특별검사원들이 그 현장에 방문을 해서 이 건물이 허가사항을 그대로 준수해서 준공이 됐는지 그 부분을 직접 평가하는 검사원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수로 저희가 이 부분을 일부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쓴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부분인데 운영상의 조금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전용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되도록 전용을 하지 않는 방법에서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항목에 맞는 전용이 되도록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특별검사?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특별검사원.
윤만환위원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통 시행자가 감리를 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감리를 하고요. 감리가 다 마치고 사용검사신청이 들어오면 제3의 건축사와 특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특별검사를 한다. 제 생각으로는 설계자가 감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감리와 설계자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설계는 이렇게 했는데 감리는 다른 사람이 해야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설계자가 어떻게 감리까지 다 합니까?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감리는 이런 설계를 했다하면 다른 부분을 볼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잘못됐다 나오는데, 특별검사는 어떤 때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준공 시에 합니다. 사용검사할 때 허가대로 됐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특별검사원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리 같은 경우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제3자의 감리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이 일반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를 설계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설계하신 분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져야 될 지를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공과정에서 제대로 되는지를 제일 잘 알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규모같은 경우에는 설계자가 직접 감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것이 감시를 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 감리라는 것은 설계도면대로 집이 잘 지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 설계자가 하고, 최종적으로 법을 어겨서 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저희가 특별검사를 하면서 준공 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많이 걸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생각을 달리해서 설계하신분이 이렇게 했는데 감리하신 분이 설계변경 해서 이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룰에 맞게끔 특별검사를 하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적은 것은 그렇게 하고 큰 것은 감리제도 따른다? 말이 약간, 큰 것도 똑같죠. 설계하신 분이 잘 알지.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저희가 지금 세입을 하고 있고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세입 부분 하다가 나온 겁니다. 하여튼 설계자, 감리자, 특별검사원 다시한번 용어정리해서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고 세출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위원님들한테 한 3분 정도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목소영위원   5분 정회하시죠?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세출 들어가기 전에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목소영위원님이 세입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 아직 안 됐나요?
  일단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빨리 주시고요. 이제 세입 정리하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전용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거정비과에 5,000만원 전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뉴타운 재개발 갈등관리 상담센터 운영사업을 재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과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외부전문요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을 전용하여 인건비로 충당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013년도에 서울시 재개발 관련해서 저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돼서 5,000만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일단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세출 결산서 188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간주처리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잘하고 계시던데요. 커뮤니티지원 사업 자체예산 현액 보면 3,000만원 정도 되고 보조예산 사업이 1억 3,000 정도 되는데 총 1억 6,000 가지고 공동주택 리더양성도 하고 입주민 자생단체 활동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크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일반 어르신 보완관이나 아파트단지별로 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큰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중에서 공동주택활성화사업에 변동이 있다면 자유공모사업에서 변동이 적습니다. 자유공모사업이 1회성 행사성 위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가능성 축면에서 많은 부분을 뒀고요, 그 부분은 성북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 모델이라면 함은 지금 동아에코빌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파트별로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을 활용해서 우선은 공구 도서관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드릴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만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위 공간에서 그런 공구를 활용해서 옷을 리폼한다든지 가구를 리폼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공방학교를 같이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재나 이런 것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돈이 되는 재활용품은 바로바로 해소가 되는데 돈이 안 되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가구라든지 쇼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돈을 내면서 배출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더 재활용을 한다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합치는 성북형 모델을 제시하고 지금 4군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자유공모사업들은 금액이 전년도 보다 대폭 삭감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근하고 채찍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4년도 공동주택활성화 커뮤니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많이 논의를 했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었고, 그런데 올해 와서는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봤거든요. 정말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88쪽 하단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결산 세부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조사업말고 자체사업 4,164만원.
  제가 몇 건 이런 세부 결산내역을 달라고 자료요청했는데 세부결산내역은 아마 과장님이 자료로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아직 한 건 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바로 복사를 하셔서 결산내역 좀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2014년도에 공동주택 활성화 커뮤니티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2건이 지원이 되어서 2,292만 8,310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전문가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지급이 있었습니다. 1,841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일 10만원이고 1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하고, 잔액이 어디에서 남는 거죠? 실제 예산 대비.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잔액이 발생된 주된 이유는 사례집 제작부분이 있었는데 사례집 제작을 시비로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을 만든 게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줬던 소책자, 어떤 어떤 활동을 했는데 모아서 낸 사례?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목소영위원   시비로 했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시비로 제작해서 100%하면 구비는 남으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확인질문 안 하게 세부결산내역 빨리 자료로 모든 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공동주택에 협동조합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공동주택에서 협동조합을 하는 경우요?
○위원장 권영애   홍보물제작이 있어요. 거기에 공동주택에 협동조합이 우리 구에 있느냐고요? 협동조합을 설립하라고 홍보제작을 하라고 만드신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그것을 활용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잡아놨던 예산 쓰지 않았던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와야 세출을 하는데 자료요청한 것 주세요. 금액들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전년도 예산금액하고 결산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중간에 간주처리된 것이 있나 그것이 보태져서 결산서에 많이 올라와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간주처리 예산 빨리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이니까
○위원장 권영애   시도보조금이기는 하지만 차이가 나니까 봐야 이해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보통 몇 억씩 차이가 나요. 예산하고 결산하고의 차이가, 그러면 중간에 들어올 돈이 간주처리 밖에 없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빨리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빨리 준비하실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세출이니까 예비비, 이용, 전용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도 한번 질의를 하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패소를 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나가는 비용들이 생기고 배상금이 다 그런 건이죠? 주택관리과 그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진행한 2014년도 소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송이 몇건이 있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전체 소송건수요?
목소영위원   예. 2014년도 전체.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소송건수는 5건 정도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목소영위원   2014년?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2014년도 그 정도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영위원   2014년 현재 이미 시작했거나 그때 시작하거나 하는 연내에 있는 게 5건 정도?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5건의 내용에 그 중에 3건이 이건가요? 지금 배상금으로 나가는 것.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비비 지출 건은 이게 한 건입니다. 한 건인데 피고자들이 세 명 들어오고 두 명 들어오고 한 명 들어오고 하니까 1, 2, 3차 이게 총 명수로 보면 여섯 명이거든요. 여섯 명 소송 건이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목소영위원   6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내용은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소송을 진행할 때 저희는 6명을 각 개별로 대응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다 같이 했는데요.
목소영위원   한 번에 하는 것이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배상할 적에 조금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그런데요, 1차에 배상하고 2차에 배상하고 3차에 배상해서 1, 2, 3차로 나눠서 배상을 한 거죠. 대법원확정판결은 나온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까 5건 중에 이게 한 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그 정도로 봐야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전체 얽혀있는 대상자는, 소송자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게 전년도에 5건 정도로 보이고요. 특히 아파트간 분쟁, 과과태료가 나갔다거나 이랬을 때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잘못 썼다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나가면, 우리는 잘 썼다 해서 소송을 걸고 또 아파트 단지별로 갈등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했을 때 저희가 또 과태료 나가면 또 소송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시정지시까지도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송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 전체의 소송 건이 5건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소송 건은 한 건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비비지출 건은.
목소영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이 내용은 이게 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0년대 초반에 정부에서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투기, 복부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고 전세자금이 올라가니까 힘든 그런 사항이 벌어졌었나봐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특별융자를 했습니다. 그 융자금을 하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융자금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체납금이 발생했고 체납금이 지금이 30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돈을 빌려줬던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지금은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이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 소송에 따라서 저희가 패소한 금액입니다. 그게 6명 7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6명에 7건?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목소영위원   한 명에 두 건이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전체적으로는 50건이 넘는데요. 현재 소송이 진행된 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대출한 돈을 “구가 갚아라, 너희가 보증 섰지 않았냐.”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일단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놔두면 이자라든지 뭐든지 저희가 다 물어내야 합니다. 일단은 예비비로 갚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모든 구가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마찬가지입니다. 24개구가 해당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거의 다 이렇게 패소, 기각판결.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다 패소입니다.
목소영위원   다 패소했는데.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패소인데 퍼센티지 패소입니다. 국민은행이 30%책임이 있다. 그다음에 보증을 섰던 자치구 동장들 책임이 70%, 이렇게 70% 패소판결을 받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이런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관련 이 건은 앞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 3건이 해결이 된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 정도 해결이 되고요. 아직도 50여명이 남아있고요. 4억 8,200만원이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소송이 들어오면 또 해야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소송을 안 걸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다 걸어야 되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걸어야죠. 소송을 안 걸고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소송을 지금 국민은행이 건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렇죠, 우리한테.
목소영위원   국민은행이 어쨌든 50건을 다 걸 것이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렇게밖에는 못 보죠. 이미 70%를 자기네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다만 국민은행이 입증자료확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안 올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는 전부다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 내용으로 진행되는 소송이 지금 7건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이미 이것은 진행이 끝난 거고요. 이와 유사한 건이 아직도 체납금이 4억 8,200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0년대 30년 된 체납금이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게 몇 건에 얼마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소송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783만 6,000원이 우리가 배상을 한 금액이고요. 여기에 70%입니다.
목소영위원   나머지는요. 아직 소송이 안 들어온 거.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게 4억 8,20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안 들어온 거.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게 4억 8,200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 소송들은 언제 들어왔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여기 2014년 4월 확정판결이 났고요. 소송 들어온 게.
목소영위원   2011년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2010년에 소송이 1심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노력을 안 해서 졌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동의 배상을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나름의 스케줄들이 있고 2010년부터 진행이 됐었다면 사실은 2014년경에 최종 상고심확정판결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예비비지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요.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주택관리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 전 부서가 마찬가지죠. 가능하면 사실은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갑자기 어떤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질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지만 이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리고 모든 곳에서 그렇게 70%씩 자치구가 부담하는 게 또 진행이 됐었다면 이런 것은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고 결산하는 이 과정의 투명함이나 어떤 적정한 규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겠지만 법원에서 하는 일이라 법원에서 9월쯤에 확정판결 난다 이런 시기를 예측해서 확정하기가 참 힘들고요. 그다음에 패소비율, 승소비율 이것도 통상적으로는 다 이길 거라고 해서 소송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은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예비비 위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재판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던 예산인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목소영위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건뿐만 아니라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소송들을 정리해서 주세요. 지금 소송이 언제 들어왔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고 예산은 얼마로 드리고 있는지 예를 들면.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오늘은 안 되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정리해서 드릴게요.
목소영위원   가능한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주택관리과장님, 앞으로 또 국민은행에서 들어온다면 우리 구가 앞으로 물어줘야 될 70%의 돈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앞으로 남은 건수.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현재 상태로 가면 우리가 70% 전부다 패소한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자치구들만의 책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수용불가, 못 물어주겠다는 거죠. 서울시는 예산편성을 못한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러한 위임성 사무에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위임관리청에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패소한 70%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들하고 지금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이 됐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타구는 서울시만 저희 성북에서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논점도 개발은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자치구 회의를 했어요. 성북구청에서 주도해서 했고 24개구 중에 18개 구가 공동소송을 하기로 의견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바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면 어쨌든 책임을 우리 자치구가 100% 전담한다는 것이 저희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패소한다면 변상금액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들이 소송을 한다고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데 25개구에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결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의회에도,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자체로 부담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북구의회 차원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사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공식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주처리를 받아보니까 작년도 2014년도 예산하고 그다음에 결산에 중간간주처리비용을 놓고 예비비 넣어도 숫자가 맞지 않아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냐 하면 188페이지 결산안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가지고 계시죠? 예산안 275페이지 보시면 애초에 예산 잡았던 주택관리과의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신 자료 간주처리비용 그다음에 예비비사용 했던 금액 다 합쳐도 저희들 결산에 대한 내용이 맞지를 않는데 왜 그런가 그것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결산서 188페이지, 예산은 275페이지. 예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위원장 권영애   이 간주처리 이거 계산 안 돼요? 간주처리 한번 맞춰보세요. 맞을 거예요.
박학동위원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 돌려봤는데 안 맞아요. 원 예산은 10억 4,900만원인데 여기 올라오기로 11억 1,600으로 올라왔는데 5,800 예비비 사용하고 간주처리비 1,800.
○위원장 권영애   삼성아파트 종암2차 아이파크 금액하고 여기 재난위험시설 시비보조금 2,400 그다음에 밝은아파트 만들기 10회해서 시비보조금 이거 계산하면 맞을 거 같은데.
박학동위원   맞아요?
○위원장 권영애   맞을 거예요.
박학동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른 내용 있어요?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에 주택과가 얼마를 쓰겠다고 10억이 나와 있는데 결산서 안에는 금액이 더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금액이 아까 간주처리 더해서 예비비 사용한 거 하면 금액 나올 거 같아요. 1억이 늘었어요. 1억 늘은 게  간주처리비로 가고.
박학동위원   내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주신 내역하고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유가 없다면 공문서가 잘못됐나, 책자가?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것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종 추경 했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다 새로 해야 되는데. 제가 오자마자 왜 간주처리비용에 대한 것을 달라고 했냐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다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기로는 예산 잡았던 내역에서 추가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간주처리비용하고 추경?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추경한 부분도 있고 해서.
박학동위원   추경은 아직 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비비 사용도 들어가 있죠.
박학동위원   예비비 사용으로만 됐고 추경은 아직 안 올라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숫자가 거의 잘 안 맞아. 그래서 이 간주처리에 혹시 추가로 더 받은 것을 했나보다, 이해는 하고 알아봐야겠다고 아침에 오자마자 부탁을 한 건데, 지금 해 봐도 숫자가 다 합치면, 결산에 썼던 그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11억 1,643만 2,000원이라는 숫자가 올라와있는지? 그 숫자가 올라와있으면 어딘가 근거에 의해서 올라왔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잡았을 때 10억 4,930만 2,000원하고 그다음에 예비비잡고 아까 간주처리 잡아도 그 숫자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봤더니 간주처리한 게 30차까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해서 최종 합본돼서 왜 이렇게 예산서가 변했는지에 대한 예산합본서가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기본예산서에서 최종 이 예산으로 바뀐 내역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내가 보기에는 밤샌 위원도 계세요. 저희들도 밤늦게까지 검토했는데 맨날 할 수는 없고 집중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 각과별로 맞는 게 거의 다 없어요.
○위원장 권영애   합본에 넣어져있는 것을 여기에 같이 넣어줘야지 우리가 계산 딱 해서 맞지.
박학동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래도 숫자로 정해져왔기 때문에 그 정해진 숫자가 어디에 근거해서 맞아야 된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차라리 합본서를 드렸으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간주예산만 뽑느라고 아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최종합본된 예산서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자료는 지금 안 주더라도 과장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맞습니다.” 하는 나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안 맞으면 안 맞는대로 그 나머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한번 자료 주면 좋은데 어차피 제가 질문했으니까 속기록에 설명이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합본 계산해서.
박학동위원   속기에 들어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제가 어제 보니까 맞기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 계산해서 빨리 맞게.
박학동위원   우리는 받은 게 없어요.
○위원장 권영애   일단 그것은 국장님이 계산해서 그 금액 맞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다른 질의 하실 거.
박학동위원   잠깐, 왜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위원장 권영애   계산하고 계시는 중에.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제가 명확히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는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숫자가 안 맞는 것에 대한 것은 향후에 결산서에 맞게 어떤 자료를 주시겠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신다? 그러니까 검토 후 다시 작성해서 주시겠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박학동위원   지금 결산서 작성함에 있어서 숫자가 안 맞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결산서에 오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 저희가 업무를 충분히 숙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결산서에 맞게 숫자를 해 오되 향후에 해 오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결산서 내용과 숫자가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전산해서 저희가 출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딱 맞아야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액수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래 넣으면 나오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런데 액수가 정확한 금액인데 이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원하시는 거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단 민간자본이전 2억 2,000이 있죠? 18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2억 2,000이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도 2014년도에는 특별히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개선사업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정 시한을 두고서 무조건 다 바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각종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주변하고 같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어린이놀이터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공사로 30개 단지를 지원하면서 1억 8,60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LED등 교체지원사업은 900만원 정도 4개단지 지원했고요. 도로보수나 이런 부분이 1,100만원 3개단지 지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런데 어쨌든 2억 2,000에서 집행잔액이 1,400이 남았다는 것은 이 돈 다 쓸 수도 있는 돈이에요. 아파트에 필요한 돈이에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2억 2,000에 1,400이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돈은 거의 잔액이 남지 않았어야지 정말 훌륭하게 사업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확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를 개설하겠다고 했다가,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비가 100%지원이 아닙니다. 일부를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그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나는 2014년에 하기는 힘드니까 2015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소 산정빌라, 동신아파트, 오남빌라 자비지출을 확보를 못하면서 쓰지를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거기에서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그중에서 올해.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1,400에에 대한 사유를 저한테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결산서 192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서하고는 일치해요. 예산서와 결산서가 일치하는데 다만 집행잔액이 2,6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죠? 그러면 전체적인 과 내의 잔액일 텐데 그래도 그 돈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을 다해야 될 내용인데 2,600만원이 남은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서울시하고 연계된 사업이 많이 있고, 서울시 지원 등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다보니까 2,600만원이 모여서 어떤 한 사업이 크게 지연돼서 많이 쌓여서 이렇게 미집행된 사실은 없고 이렇게 모이다보니까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는 금년 예산에서 결산할 때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하게 말 그대로 도시계획인데 지금 도시계획에 앞으로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행하는데서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아직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들 좀.
○위원장 권영애   도시계획과에 대한 자료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자료 다 드렸습니다.
목소영위원   주셨는데 정릉생활권계획 용역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목소영위원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정릉생활권 계획은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릴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언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을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제출해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10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10월이요? 이 워크숍이 끝난 게 언젠데요? 다 2014년도에 끝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생활권계획수립은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가 5개 생활권 중에서 정릉은 2014년도에 시범으로 실시했고 나머지 4개 계획은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같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저희 성북구가 4개 권역.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5개 권역입니다.
목소영위원   5개 권역을 다 완료하고 서울시 전체를 다 완료한 전체를.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발간하니까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건건이 하는 것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올해 나머지 5개 권역이 예를 들면 다 올해 연말 발간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것까지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올해 4개 권역에서 지금 2개 권역이 끝났습니다. 종암, 월곡하고 장위, 석관이 끝났고 나머지 2개 권역은 앞으로 하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알겠고요. 193쪽에 보면 균형발전촉진사업 관련해서 이것 자료주기는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신월곡 1구역하고 성북 2구역에 결합개발을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서류를 올리면 서울시에서 계속 딜레이하고 지연시켰습니다. 최근 지난달에 결정이 됐는데 2014년도에는 계속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220만원을 저희들이 공람심사 수당하고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은 추진했지만 그것이 지연되다보니까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업무추진비는 계속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결정만 지연시켰기 때문에, 지난달에 최종 서울시 결정이 났습니다.
목소영위원   결합개발 관련해서 양쪽을 만나고 이런 사업은 진행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계속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비는 지출 안 됐는데 업무추진비만 지출된 것으로 보여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오히려 이것이 더 힘든 사업이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도시계획과 끝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주거정비과까지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목소영위원   주거정비과까지 하시고 하시죠.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주거정비과까지 하고 마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195쪽에서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예산하고 굉장히 많이 안 맞죠? 주거정비과는 14억 6,00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5억인가? 몇 억이 그렇거든요. 간주처리비용에 안 맞는 내용 다 되어 있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예산서를 확인해 봐야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간주처리는 올해 정릉3구역 실태조사 비용이 3,200만원 내려온 것 하고 종암7에 추진위원회 검증비용 용역비 300만원 내려온 것 해서 한 3,500만원 간주처리 된 것이 거든요.
박학동위원   그 돈 해봐야 예산서에 14억 6,000하고 여기 쓴 것은 25억인데 그러면 몇 억 차이가 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아까 주택관리과에서처럼 똑같은 소관 사항으로 이것을 따져봐서 규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이런 것이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결산서 쓸 때, 아까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산현액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저희 e호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상에서 전체 예산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출력하게 되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간주처리된 부분들, 추경해서 변화된 부분들이 거기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된 내용을 저희가 출력을 해서 결산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산에 있는 예산은 맞는데
박학동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다 맞아요. 맞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결산내용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안 맞다, 그러면 그 부분의 설명서는 분명히 준비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중식마치고 오후에 결산 받으러 올 때는 최소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산서가 숫자로 하는 거잖아요. 행정감사는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따지겠지만, 결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숫자가 맞아야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쓰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받아놓고 거기보다 엄청난 돈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가피하게 간주처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추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용을 했든지 그런 부분을 이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안 맞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결산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할 때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미비됐다, 다음에 추가하겠다 하면 뭔가 결산 받아야 되는 내용이 부실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이 100%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미흡하게 설명했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오후에 결산 받으러 올라올 때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설명이 되어서 아직 몇 개 남았는데, 남은 과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하고 가면 저희도 거기에 시간 허비를 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물어볼 수 있도록, 시간을 먼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애   간주처리된 내용 합본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지금 주거정비과는 합본된 예산서 자체를 저희가 안 가지고고 있어서, 주택관리과 것만 있어서,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전체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는 같고요, 나머지 주거정비과, 주택관리과 그리고 오후에 하기로 한 3개 과도 다 정리해서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예산서, 쓴 것, 간주, 추경, 전용, 나머지 여기하고 딱 맞으면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일단 중식을,
목소영위원   자료를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 관리계획 세부결산내역이 자료는 아직 안 왔으니까 다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주거정비과에 뉴타운 재개발갈등관리 상담센터 인력이 누구인지 이런 것도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 따로 사람을 채용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뒤에 주신 자료에 보면 어디어디 구역에 이런 내용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사람을 따로 둔만큼 업무일지들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어떤 내용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어서 업무 월별일지라든가 업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자, 실무자료 판례로 풀어보는 뉴타운ㆍ재개발 갈등관리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내에서 공유한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우리 자체에서
목소영위원   그것은 됐고요.
  이것이 예산이 전용이 된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013년도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에서 5,000만원 받은 것으로 연말에 2012, 2013 실태조사 한창 진행중이고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하다보니까 그런 갈등센터를 만들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기간제 나급을 채용하는 방침을 받았는데 그때 예산이 인건비가 책정 안 됐었어요. 늦어서. 그래서 이것을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한 거잖아요. 다른 비용이 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95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오전에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것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예산이 1억 4,600이었고요.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자료가 왔나요? 자료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오전에 위원님이 14억에서 20억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1억 4,600에서 2억 500만원인데요. 늘어난 차이가 5,900만원입니다. 거기에 오전에 일부 말씀드렸던 정릉3구역 실태조사 비용으로 3,200만원이 작년에 내려왔고요. 두 번째 종암7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 용역비가 300만원 내려왔고요. 나머지 한 건이 정릉골 공공관리용역을 하면서 2013년도예산이 우리 구비로만 했는데 작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50%가 넘으면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 지원한 금액이 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면 5,900이 돼서 전체적으로 2억이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이게 딱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2억 500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숫자는 이렇게 맞췄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간주처리비용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간주처리비용은 다 시 예산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이것을 쓴 내역을 보려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쓴 내역이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출내역이죠. 어디 있죠? 제가 이 항목을 잘 못 찾아서. 지금 시에서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금액 5,900만원에 대한. 어디 항목이냐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결산서 196쪽 정릉골 해서 2,400 내려온 게 산서 196쪽이고요. 그다음에 196쪽에 보면 종암7구역 조합설립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96쪽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정릉골하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종암7이라고 되어 있는. 정비사업추진에 사용비용 보조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고요.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3,200짜리.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요, 연구용역비해서 3,200 1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원활한 주택재개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07-01로 되어 있는 거 아래쪽에요. 3,200.
박학동위원   용역비?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게 세 가지 합치면 5,900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세 가지가 간주처리한 거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간주처리비용에 대한 의문은 우리 주거정비과는 해소가 됐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문 없으세요?
윤만환위원   없어요.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195쪽에 장위뉴타운 개발사업 지원 있죠? 2,400만원이 잡혀있고 650만원이 남았는데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연구개발비가 작년 예산현액이 5,000만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용역비였는데요. 작년에 5,000만원 중에 올해 장위13 서울형 시범사업으로 100억 지원하는 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용역 조사비용으로 그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이 해제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립기본계획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방침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일단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 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장위12, 13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3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3월에 주민설명회를 3번 했는데 그때 패널 자문비로 저희가 한 320만원을 사용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650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6,4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설명회 때 한 번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은 100억하고 별개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100억을 쓰기 위한 용역비다,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올해 서울형 시범사업으로 5군데를 저희 구 포함이서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할 때 우리가 13구역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고 이 100억을 따내기 위해서 들어간 용역비가 2,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됐으면 자료가 있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했는데 실질적으로 100억을 쓰기 위한 용역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100억 떨어진 것에 대한 것은 원래부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중 4,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2,000만원은 지금 말씀드린 100억원 저희가 따기 위한 제안공모를 할 때 제안 용역비였습니다. 지난 번 제안서를 한번 보셨겠지만 그 제안서를 만들고 그 제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2,0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2,000만원?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2,016만원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 저희가 장위12구역하고 13구역을 같이 묶어서 장위1동 재생을 하고 있는데 그 12구역 부분에 범죄예방설계를 또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그 금액이 2,008만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 두 가지를 용역을 한 겁니다. 12구역에 하나, 13구역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 제안해서 돈을 2,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100억을 따왔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 100억을 따기 위한 것은 2,000만원을 13구역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12구역에 별도로 저희가 범죄예방설계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의 예산으로 두 개의 다른 용역을 실시를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결산이니까 숫자만 얘기하는데 돈 들어간 내용만 가지고 내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그 비용이 다 그래서 들어갔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600만원 남은 것은 이것도 실질적으로 다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98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과 198쪽에서 200쪽입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먼저 맨 끝에서 물어볼게요. 보조금 반환이 결산서 뒤에 보시면 많아요. 보조금이 4,700만원 돈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박학동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액은 정릉4구역 실태조사를 타설준공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4구역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조합해산 신청이 들어와서 실태조사 중에 그래서 약 3,600만원 있고 또 하나 분야는 소상공인 수해방지턱 공사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됐는데 그것을 2013년도 예산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 보조금을 저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환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공사에 쓰시려고 보조금을 받아서 다 못하신 것에 대한 것은 내용이 부실한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소상공인 1,000만원은 당초 목적은 전년도 수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방지턱 같은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평상시에 유지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미관에도 문제가 있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몇 차례 독려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자꾸 반환이 많아지면 시 보조금 받아오는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현재 두 가지 사업은 실태조사는 없고요. 소상공인 방지턱 지원사업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조금하고는 연관되지 않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간주처리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당초 예산은 1억 200밖에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7억 7,400이 들어가서, 거기에 다른 비용이 많은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자료를 지금 배부해서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사업 정릉3 추진위원회 사용보조금 신청이 있어서 거기에 6억 1,900 시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6억 1,000,
  잠깐만요, 이것을 보고요. 건축과는 아까 더 자료 안 준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임철수   예, 총괄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방금 전에 드렸는데요.
박학동위원   아직 여기 온 거 없죠?
○건축과장 임철수   자료는 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주거정비과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자료.
○건축과장 임철수   하나씩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박학동위원   도시계획, 환경, 주택관리.
  줘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한 페이지짜리 요약본으로 지금 갖다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아까 주거정비과처럼 합본예산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은 1억 2,12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7억 7,43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비용이 6억 2,500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정릉3구역 추진위원회 보조 사업비가 6억 1,900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고요. 정릉3구역과 종암2구역 용역비가 600만원해서 6억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추경에 4,725만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반환된 거군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 내역에 확인해 볼까요? 어디 어디 썼는지. 아까 6억 2,900받아온 보조비 중에 4,700을 반환하고 나머지 쓴 내역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3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에 6억 1,900이 지출됐고요. 종암2동 재건축조합 사용비용보조 사전검토 용역 300만원, 정릉3주택 재건축조합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용역비 300만원 그래서 총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또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딱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쓴 돈은 그거고 나머지는 반환했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199페이지 결산서 하단에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추진이 하나도 우편물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신 거죠? 있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행 강제금에 대한 부과수수료 내라고. 그것 얘기 좀 해 보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199페이지 하단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박학동위원   32만원이 잡혔는데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죠.
○위원장 권영애   여기 보니까 하나도 안 쓰셨어요, 사무관리비.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 비용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공매신청할 때 수수료가 두 건 정도 잡아놨습니다. 12만원 씩 두 건 24만원하고요. 압류할 때 수입증지 한 70건 정도해서 70건해서 1,000원씩 해서 잡아놨는데요. 그게 이제 2013년도 10월에 세무과로 압류 같은 게 이관돼서 작년도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게 세무과로 이관돼서 넘어가게 됐고요.
○위원장 권영애   세무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장 임철수   예, 저희가 압류는 전까지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안 내면 독촉도 하고 압류예고까지는 저희가 다 합니다. 해서 끝까지 안 냈을 때는 세무과로 이관을 해서 세무과에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1만원이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권영애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해도 본인이 어쨌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런 것을 안 내면 어쨌든 기간이 지나면 세무과로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금년도에는.
○위원장 권영애   건축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고지서 보내고 이런 거 밖에는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금년도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하면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체납관리를 합니다. 체납관리를 하고 1차적으로 고지서발부하고 계속 체납되면 다시 고지서 발부하고 또 압류도.
○위원장 권영애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거기까지만 저희가 작년에 집행을 했고 업무가 개선되는 바람에 세무과로 이관해서 압류절차를 거기서 밟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강하게 하는 어떤 것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지서 말고도.
○건축과장 임철수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처리를 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라든가 인허가가 필요할 시에 압류 해제를 위해서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201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도시디자인과도 간주처리비용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2014년도 본예산이 3억 5,300이었습니다. 저희가 걷기좋은거리를 하면서 길음교하고 정릉 가는 길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동절기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 1억 3,500만원, 그다음에 시비로 장위1동 생활환경개선사업 비용이 들어가서 1억 4,000만원을 받은 것을 합하면 지금 예산현액으로 해서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야 숫자가 딱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아침에 이렇게 해 왔으면 굳이 깊이 안 물어봐도 되는데, 분명히 간주처리비용이 있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 게 없어서 분명히 본예산하고 결산이 안 맞으니까 숫자가. 다른 부서에 보니까 많이 차이나는 것도 있어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국장님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소가 되도록 해 주시고, 201페이지 장위1동 생활환경개선자금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억 4,000만원
박학동위원   1억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알려주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1억 4,000만원을 받아서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낙찰차액이 1,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옹벽이라든가 계단보수사업, 그다음에 CCTV사업을 했었는데요. 낙찰차액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옹벽은 저희 과에서 하고 CCTV는 다른 과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단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각 과에서 해당 분야를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잔액으로 2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올 추경을 잡아서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생활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CCTV도 설치 했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CCTV 설치하고 옹벽이 거기에 많거든요. 그래서 옹벽개선사업하고요, 낙후된 계단보수사업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이 예산 잡힐 때 이 항목이 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산항목이요? 이것은 시비를 요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사업에는 지금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서에는요.
박학동위원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이것이 별도로 시비 받아서 추가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내역 받아볼 수는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자료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1억 4,000을 다 쓰기는 쓰셨는데 과연 지금 말씀대로 옹벽하고 CCTV 달고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한 것은 행감 때 할 얘기인데 숫자로 과연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갔나는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디자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디자인위원회요?
목소영위원   과장님도 다 갖고 계신 자료일텐데 이것은 그렇게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위원회 자료 드렸을 텐데요.
목소영위원   안 주셨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드렸는데.
목소영위원   안 주셨는데요.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개최를 못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2014년도에는.
목소영위원   이게 5억원 이하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심의가 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2014년도에는, 처음에 디자인위원회가 할 때는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는 5억 이하는 교외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상은 전부 다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작년 2014년 시에서 그것 조정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이렇다하게 디자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야 될 사항도 없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정해져서 올해에는 여러 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담회를 1회 진행을 하셨네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2014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미개최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고요. 위원회는 개최를 했는데 심의안건이 아니고 저희가 자문으로 해서 2014년도에 저희가 했던 디자인사업에 대한 경과보고하고 2015년도에 저희가 할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을 간담회로 작성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위원회 전체회의를 한번 열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마 제가, 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하는 역할이 심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심의, 자문 두 건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심의, 자문 두 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마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봤을까요? 미개최로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자인위원회가 1회 열린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디자인위원들 다 모시고 저희 경과보고하고 그러니까 심의와 자문위원회라는 그런 형식은 없었지만 위원님들 다 모시고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위원회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과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회의록은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목소영위원   우리가 사실은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미개최가 아니고 1회 개최한 거죠? 자문을 안건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것은 디자인위원회의 1회 개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공식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당연히 이후에 따르는 절차들 그것이 회의록을 작성을 한다라든가 등등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도 지금 주신 자료도 그렇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보면 위원회는 미개최를 했고 심의안건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리가 흔히 간담회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냥 모여서 밥 먹고 끝나는 것들을 사실 간담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충분히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로는 그랬을 확률도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답변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회의록이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는 않았는데.
목소영위원   그러면 자문의 결과가 있어요? 디자인위원회 자문의 결과.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위원회 자문을 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자문을 남겨놔야죠. 그냥 보고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방침 받아서 결과는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결과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날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2014년도에는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위원회가, 미리 제가 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디자인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 2015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죠.
목소영위원   보고말고 자문을 뭘 받았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자문은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굳이 밥 먹이려고 만난 거 말고 더 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제가 결제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결과보고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은 2014년도에 저희가 했던 디자인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그리고 2015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할 디자인과에서 할 새로운 디자인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자문위원회들의 의견을 받는 그 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진행을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한 게 있으면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어쨌든 결산이니까 지적을 하고, 다 토해내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넘어가는 건데. 일단은 결과물은 있어야 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만약에 없다면 만약에 이런 식의 간담회는 지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학동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1억 4,000만원 쓴 자료가 왔는데, 여기 보면 시비 1억 4,000 구비 4,000 합이 1억 8,000 가지고 했는데 CCTV 3대, 계단보수 6개소, 옹벽디자인 도색공사 3개 이렇게 해서 1억 몇 천 쓰고 나머지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 좀 주세요. 과장님, 아셨어요?
  없어요? 이것 가지고 가서 보시고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 간주처리한 내용 말씀하세요?
박학동위원   예, 공사내역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장소하고 해서.
박학동위원   항목에 대한 비용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추가로 아까 제가 했던 것에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에 도시디자인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도시디자인위원회 누구를 알아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 미개최인데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보다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5억원 이하의 구 사업 시설물 심의가 앞으로 올해도 없다면, 아니면 내년에 없다면 디자인위원회는 개최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몇 건을 했고요.
목소영위원   이 심의 말고, 5억원 이하의 구사업 시설물 심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사업은 저희가 디자인 심의를 하거든요, 5억원 이하. 올해도 지금 2, 3회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내용이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심의도 있고 자문도 있고 저희 과에서 사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시설과라든가 저희 구청 안에 있는 모든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심의나 자문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가 연 몇 회 해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2011년에는 8회 정도해서 17건이 있었고, 2012년에는 5회로 해서 10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7회해서 12건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때는 이 관련한 담당자가 별로 역할을 안 하신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시에서 전에는 10억원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심의해야 될 내용들 쌓였다가 그다음에 다시 5억원 이하로 바뀌면서 나머지 전부 시로 올리면서, 예를 들면 공사장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격이 내려오면 구에서는 심의해야 되는데 큰 가격 같으면 저희가 시로 심의상정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위원회라는 게 너무 많은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공무원들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움을 서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잖아요. 그런 것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해서 하시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순호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본예산이 4억 1,929만 1,000원이었는데 간주예산을 25차례에 걸쳐서 약 2억 3,442만 5,000원하고 추경예산을 약 1억 431만 8,000원해서 예산 합계는 7억 5,8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2억 3,400하고 1억 400 쓴 내역
○환경과장 하순호   쓴 내역은 결산서를 보고
박학동위원   예산액이 없어요.
○환경과장 하순호   밑에 간주예산 내역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25차례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위해예방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8,7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460만원이고요. 성북그린스타트 운동 민간이전해서 360만원정도 되고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코마일지 운영해서 일반보상금 포상금 9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2억 3,400만원
박학동위원   추경은 없었나요?
○환경과장 하순호   추경은 1억 431만 8,000원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환경과도 환반금이 많네요.
○환경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석면관련해서 있습니다. 당초에 석면을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당초 23가구에 대해서 하려고 목표를 뒀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13개동을 받아서 11개동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추경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면 자료는 안 받았지만 23가구 보다 더 많잖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이것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하순호   일단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주택은 약 43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본인부담이 조금 들어가니까 안하는 것이고요. 또 공사방식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공사방식도 각각 불만이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법은 안 찾아봤는데 강제법은 없습니까? 석면이 환경에 많은 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규는 안 찾아봤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것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계속 우리는 해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본인부담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면 계속 밀려가잖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 홍보 차원이 아니고 자금부담이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늘려야
○환경과장 하순호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어요. 슬레이트 제거비는 전액 다 해 줍니다. 제거하는 것은 다 해 주는데 지붕개량하는 것은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박학동위원   어차피 자기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더 늘려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더해 줘야 되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 시에서 보조금 받는데
○환경과장 하순호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딱 정해져 있어서
박학동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감 때 따져보고 우선 돈이 다 들어갔다는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돈이, 7,500만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를 다시 주세요. 친환경교육 에너지절약 현황 자료주셨는데요. 일단 에너지절약 캠페인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2013년 6월에서 8월 동안 관내에서 180명이 200만원을 썼다, 이런 내용으로 했다, 라고 주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잖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디에서 어떤 내용, 사진도 첨부하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그 뒤에 에너지 클리닉 컨설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5명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제가 컨설턴트의 운영현황을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내 가정 800가구 절감책을 제시했다, 어떻게 확인해요?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성과들을, 이분들에게 비용이 나가는 거죠?
○환경과장 하순호   예.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얼마가 나가는 거죠? 예산을 왜 안 쓰셨나 모르겠는데 얼마가 나가요?
○환경과장 하순호   작년에 약 3,6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분이 적은 금액이지만 비용을 받고 컨설팅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컨설팅에 대한 성과들을 내지 않아요? 1인당 몇 건을 했다든지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다든지 이런 자료를 주셔야
○환경과장 하순호   그 자료는 다시 해서 세부적인 자료, 예산 활동범위 그런 자료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예.
목소영위원   바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환경추진위원회 회의록 안 주셨는데
○환경과장 하순호   녹색환경추진위원회는 2014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9번 개최하고 2013년도에 4회를 개최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결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하순호   예산은 사무관리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홍보추진을 위해서 절전소마다 멀티탭을 구매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국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까도 디자인위원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목소영위원   디자인위원회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답변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원칙적으로 목적에 맞게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산 전액을 반납하거나 하는데 일단 저희가 환경과에서 쓰고 있는 다른 사업으로 같은 사무관리비니까 같이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북 추진 운영 이것이 녹색환경추진위원회 예산만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예산하고 결산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 54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웬만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의문이 나는 것은 이것으로 확인을 많이 하는데, 54쪽 보면 지속가능한 성북추진운영은 중랑천 생태적 복원기본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행동계획 목표설정 등에 대한 녹색환경추진위원회 5회 개최 및 중랑천 하천 정화활동 실시로 이만큼을 지출했다. 전액을 지출했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으로 결검사에 보고하셨어요?
  제가 2013년도인가 도시건설위원회 오기 전에는 녹색환경추진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구의원 위원이었는데, 너무 회의나 1년에 한번데 제대로 개최가 안 되어서 그때 저도 문제 제기를 한 적 있었던 위원회예요. 그런데 5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논의하셨을까 궁금해서 회의록을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 5회 개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하순호   결산과정에서 아마 그랬나본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5회 하겠다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하고 결산 비교해서 표로 주십시오.
○환경과장 하순호   예. 2014년도에 한번도 개최한 것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왜 개최를 안 할까요,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를 왜 안하세요? 논의할 게 없어요?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관내에 그런 활동을 하셨던 전문가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셔서 위원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회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하순호   한 22명 되거든요. 앞으로는 개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비교표를 주시면 보고다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362쪽 예산전용중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십시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362쪽 예산전용 중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371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서 887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6쪽 사고이월 결산서 890쪽 중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7쪽에서 89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893쪽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6쪽부터 7쪽입니다. 결산서 894쪽부터 931쪽 중 도시환경국 소관인 한옥보전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결산 910쪽, 지출결산 93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부록]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참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주택관리과장이승복
  도시계획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하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