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4월15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31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윤주 의원)
1. 제31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2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4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등 4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윤주 의원)
(10시15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정윤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소요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및 개방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북구는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공체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생활체육 단체와 동호회는 안정적인 활동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사용료 부담이 지속적인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구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학교체육시설을 제외한 축구장, 수영장, 체육관 등 성북구 공공체육시설 총면적은 약 12만 6,609㎡이며, 인구는 약 42만 1,560명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약 0.3㎡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울시 전체 공공체육시설 총면적은 약 1,487만㎡, 인구는 약 933만 명으로, 1인당 약 1.6㎡ 수준입니다. 즉, 성북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약 5분의 1 수준에 머무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북구 체육회 소속 동호회 회원들의 학교체육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성북구 체육회 제출자료 기준 성북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총 63개 교이나 학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학교는 19개 교로 약 30.1%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동호회 회원들이 시설 부족과 이용 여건의 제약,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학교체육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회에 대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성북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구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열악한 체육 환경을 보완하고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을 제안합니다. 저렴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높은 반면, 실제 예약과 이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및 개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 관리 부담, 안전 문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며 개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운영비와 관리비 부담이 학교에 전가되면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학교 개방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부족하고 수요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행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주민과 지역에 돌려드리고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출발점은 바로 제도 마련 및 예산확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3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10시21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최경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깊은 애정으로 성북을 이끌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구정 주요 현황을 설명드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생활 물가 상승이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성북구는 주민 불안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초 에너지 위기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민생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5대 분야,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즉각적이고 신속한 행정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자 공공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 중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시장 질서 관리를 위해 주유소 합동점검, 종량제 봉투 수급 관리, 생활 물가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공정한 선거 관리와 함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북구의 노력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성북구가 구민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259억 원 대비 75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1,334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물놀이 축제, 책 읽는 성북 및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비롯하여 돌봄과 일자리 창출, 안전취약시설 및 도로의 유지보수,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 및 진로 직업 체험 등 성북구민의 기본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체감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한 재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258억 원 대비 75억 원 증가한 1조 1,334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5억 원, 특별회계에서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1,242억 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등 57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에 따른 교부 차액 73억 원 중 18억 원을 일부 편성하여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건축안전특별회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건축 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복지정책과부터 6쪽 상단 교육지원과까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복지교육국은 복지정책과 7,800만 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13억 4,600만 원, 여성가족과 1억 4,100만 원, 아동청소년과 1,800만 원, 교육지원과 3억 9,400만 원으로 총 19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0억 8,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사업 1억 1,100만 원,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4,600만 원, 미래교육 추진 2억 원, 진로직업체험지원 1억 5,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상단 주거정비과부터 하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거정비과 1,300만 원 감액, 신속도시정비과 1억 8,700만 원 증액, 건축과 9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 2천만 원 감액으로 총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개발 공모사업 지원 1억 7천만 원, 주택재개발사업 안전점검 지원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상단 도로과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 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억 3,200만 원, 제설대책 추진 1억 8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상단 기획예산과부터 부동산정보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800만 원, 부동산정보과 800만 원으로 총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단 경영사업위탁 600만 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중간 도시안전과부터 8쪽 중간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1억 1,100만 원, 청소행정과 1억 900만 원, 일자리정책과 14억 9,800만 원, 지역경제과 3억 6천만 원, 환경과 7,500만 원, 총 2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물 안전관리 1억 원, 공무관 복지향상 5,900만 원, 동행 일자리사업 1억 5천만 원,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7억 7,2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억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중간 행정지원과부터 9쪽 하단 홍보전산과까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
행정문화국은 행정지원과 6,500만 원, 문화체육과 21억 3,700만 원, 홍보전산과 300만 원, 총 22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3,700만 원, 성북물놀이축제 2억 6천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4억 300만 원, 성북구체육회 지원 5,2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지원 7,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하단 건강관리과부터 10쪽 상단 의약과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건강관리과 6,600만 원, 의약과 3억 600만 원, 총 3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4,400만 원,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2억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하단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지원 5,300만 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1,900만 원 등 총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전, 재난ㆍ안전 등 주요 사회적 현안 대응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2026년 말까지 완료가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복지 수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 및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2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4월 28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경이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5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35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 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이일준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이호건 의원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최경주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