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0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부터 시작하여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목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 집행부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8쪽 사회경제과 소관부터 132쪽 세무2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세입을 보면 각 부서별로 그 힘든 국고보조금 내지 시비보조금이 남았다는 자체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힘들게 가져온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남겨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가내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확정내시가 되는데 확정내시되고 나서 여건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돈들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행하고 남은 돈들을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국가나 서울시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국시비보조를 받으시면 진짜 야무지게 성북구에 해야 될 보조금을 받아오는 건데, 만약에 보조금이 다른 구에서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었다면 그것도 우리 성북구가 폐 끼치는 일 아닌가요? 그만큼 잘 받아왔으면 활용을 잘하셔야죠, 남기지 않도록.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일반적으로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평균집행률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게 사업비를 넉넉하게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행정부 쪽에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조금사업들에 대한 집행률이 90%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0% 정도 됩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타 자치구도 그 정도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글쎄요, 다른 구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구도 그렇다고 형평에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다른 구에서 10% 남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기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세무2과에 2.28%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억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상규   세무2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과년도체납분에 대해서 금년도 10월1일부터 26개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세무2과로 전부 이관해서 총괄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전담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하던 것보다 보다 전문적인 체납징수목적으로 가져왔는데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3개월 남았지만 각 부서에서 하던 것보다는 좀더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근거적인 거예요, 잠재적인 거예요?
○세무2과장 이상규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세외수입팀 직원 4명을 보완했거든요.
정형진위원   분석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세무2과장 이상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각 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담당을 다른 업무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했는데 세무전담부서에서는 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측적인 내용이죠?○세무2과장 이상규   저희들이 세무부서의  경험상 이 정도는 징수할 것으로 예측하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세무2과장 이상규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서도 과다하게 잡지 않고 적절히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측과 예상과 약속과의 내용을 공무원들이 잘 지키면 좋은데 잘 지키는 사람이 99%가 있는가하면 안 지키는 사람 1%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그런 내용 속에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차질 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나오듯이 예측을 해서 불용됐을 경우에 대책을 삼을 수 있는 내용, 이런 세외수입내용을 월별로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이렇더라, 또한 올해 인원수를 대비하다보니까 단서적인 내용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으로 수치적으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이상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10월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실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1%를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징수금을 매기면, 지금 저희구가 징수율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도 해결을 못할 부분이 제 선거구만 해도 6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26개 전 부서에 4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세무2과장 이상규   26개 부서에서 체납분 관리하던 것을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넘겨받았거든요. 그 세외수입팀에 4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했어요. 10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세무부서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경험상 거기에 전담하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보다는,
윤이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거든요. 전담반을 두자, 각 부서에 1명씩이라도 차출하든, 그랬더니 부서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힘들다는 답밖에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4명이라도 전담반이 생겼다고 하니까 안심은 하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정말 야무지게, 힘들지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230쪽 재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215쪽 기금전출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구에서 부담할 돈이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금년도에 사업이 취소됐거나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15억 정도를 마련했고요. 공용청사건립기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가장 큰 것이 안암동청사가 32억이 잡혀있고, 기타 예비비 성격으로 한 8억 정도에서 40억이 있는데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예정금액이 8억 정도 예정되어 있어서 여기서 5억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 공사진행을 봐서 5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8억 중에 3억은 올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32억 중에서 8억 정도 금년도에 집행이 예상되고 한 24억 정도는 내년도로 넘어갈 계획이거든요.
윤이순위원   거기에서 5억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 말고 8억 정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총 40억이 있는데 금년도 집행이 예정되는 것이 8억이어서 32억 정도 여유가 있어서
윤이순위원   공용청사기금이 현재 40억이 있다는 거죠. 40억 중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32억이 안암동 청사로 나가고 나머지 8억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32억을 금년도에 안암동에 집행하기로 잡았는데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에 집행이 약 8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해당부서에서. 물론 다른 데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나갈 돈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 진도에 따라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반드시 5억이 나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실래요? 어디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5억이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사업에서 구비 부담금이 한 20억정도 필요한데 다른 데서 감액한 것이 한 15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공사가 지연되고 당장 나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충당하겠다는 거죠.
윤이순위원   원래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전용을 해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추경에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는 거죠. 전출 집행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전출을 아직 안 했거든요.
윤이순위원   성북구에 20억이 필요해서 20억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다 잘라내는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윤이순위원   국장님,  20억이 왜 필요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국시비보조금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10월쯤에는 가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서울시의 정책들이 변경되면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구비 분담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늘어난 돈들이 이번 추경에서 확정내시된 금액들이 약 20억 정도가 구비분담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경정을 하든지 아니면 세입을 늘리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저희가 25억을 확보할 수 있는데 세입은 늘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아까 세무2과에 과년도 수입 2억 3,500밖에 세입을 늘릴 수가 없고 그래서 세출경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불요불급한 것 위주로 해서 삭감하게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용청사건립기금 5억원도 당장 사업비로 나갈 게 아니고 적립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5억을 전출하면 적립금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에 전출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싶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안암동 청사 공사진도에 맞춰서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안암동청사 관련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총괄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려서 자치행정과 할 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미리 자치행정과 쪽으로 연락하셔서 안암동 청사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청사도 이 기금하고 관련 있는 것이라 예결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갖다주시도록 전달해 주세요.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금으로 집행이 되어서 기금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현재 일반회계로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감을 하는 것이고 기금으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40억 중에 안암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부분 아닙니까? 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전용할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전용이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다른 예산으로 감편성해서 20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전출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을 하려고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인데 전출이 됐으면
이감종위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기 위해서 기금에 대해서 5억을 감편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일반회계 예산의 기금으로 가겠다고 편성해 놓은 것이지
이감종위원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직은 기금이 아닙니다. 기금으로 넘어갔으면 기금인데
이감종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일반기금으로 넘어갔으면 안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서 기금으로 세입이 잡혀있으면 안 됩니다.
이감종위원   담당자에게 기금에 관한 조례를 빨리 빼오라고 했으니까 그것 보고 다시 하죠.
○위원장 목소영   다시한번 확인을 하자면 이번에 올라온 5억은 기금으로 이미 넘어간 돈이 아니라 전출하기 위해서 있었던 아직 안 넘어간 돈이라는 것은 다시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그 사실을 확인하려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확인하려면 뭘 봐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e-호조에 예산집행됐는지 보면 됩니다.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40억을 만든 것은 어떤 용도로 만든 거예요.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40억 예산 목표를 세워놓고 기금으로 해서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으로 봐야지 집행이 안 됐다고 기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운용계획인데 이것이 바뀌면 그것도 바뀌는 거죠. 일반회계 쪽에서 전출이 안 넘어가고 기금운용계획이 다시 변경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기금이라고 해서 계속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기금이 아니라 하나의 예산상의 명목이지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기금이라고 한 부분도 다른 데로 예산전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금으로 넘어갔다면 우리가 의회에 와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은 기금을 조성중이니까 기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기금이 아니고 이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경제 예산에 있는 거죠.
정형진위원   의회에서 기금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금운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금운용계획은 작년도예산안할 때 같이 받습니다.
정형진위원   받았죠. 그러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을 돌려서 2차 부기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아닙니다. 본래 기금조성할 때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세입에서.
정형진위원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그것을 기금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승인을 받았다면.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금으로 전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일반회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집행부 입장이고 승인을 받았다면 그 부분을 기금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균형발전개발비라든지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금씩 삭감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좋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승인을 받은 것은 받은 대로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런 내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다시 위원님들께 승인요청을 하는 거죠.
정형진위원   지금 이것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에서 필요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
정형진위원   의원들이 승인해 놓은 것을 뒤집어서 다시 승인해 준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가경정 예산안 자체도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하고 의원님들께 승인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정당성 있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해 준대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 자체가 20억 정도가 구민들한테 반드시 나가야 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반드시 나가야 될 경비가 어디 있어요. 반환금 내용도 집행잔액 내용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안 썼듯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산화시스템을 관리하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쓰다보니까 돈이 남았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다시 용도를 달리 쓰겠다는 내용으로 15억을, 어쨌든 짜맞추기 해서 15억을 만들었어요. 15억을 만든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주면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아니죠. 반드시 줘야 되는, 필요하니까, 기금 전출금이 일반회계상에 기금 전출금으로 있는 것만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기금에 가 있는 돈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이 돈하고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사용잔액도 아니고,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잖아요? 승인을 받아서 예탁을 해 놔야 될 내용을 지금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다? 이 부분도 잘못된 내용이에요. 승인을 받았으면 바로 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다른 데가 조금씩 남다보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20억이라는 반드시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주관있게 진행하려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인데 이왕이면 부드러운 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 입장에서 는 주로 저소득 주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이나 법적 매칭비용을 원래 9월 달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이 안 되어서 10월달에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은 다른 기금 전출금이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 보겠지만 제가 소관하는 제 기금을 손을 댄다는 것은, 기금으로 가야 될 돈을 하는 것은 놔둬야 될 돈이지만 도저히 안 돼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경 때 올린 것이고요.
정형진위원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산시스템의 경우, 발전개발비 같은 부분은 당연히 이런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부분까지 진행이 된다면 위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내용에서 이야기하자는 취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반드시라는 내용과 함께 이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루어지지만,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 반드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위원장 목소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확인해야 되는 것은 본예산 심의할 때 기금운용계획이 확정이 됐던 것이고, 그때 전출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0월까지, 그것이 기금으로 전출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다른 기금은,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금처럼 적립성 같은 경우 바로 전출시켜주는데 이것은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돈이 금년도에, 그 집행을 예상하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 진척을 보고 저희가 전출금을 넘겨주는데 그 부서에서 아직 저희한테 전출요구가 없었고 그것은 돈이 기금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현재 있는 기금 갖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바로 형성이 안 되면 이율편성이라고 해요. 일반적립금하고 다르죠. 이율편성이라고 이 이자만 해도 편차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알아요?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금으로 형성해라, 몇 억을, 잘못해서 우리 직원이 몇 천 만원 물어낸 적 있죠? 기금으로 편성해서 40억을 놔뒀다면 8억이 빠지면 32억에 대한 예치금 이자가 다르다니까요. 일반회계에 놔둔 것하고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 정도 금액은 그쪽에도 일반예치금으로 되어 있고 이쪽도 일반예치금이에요.
정형진위원   이자가 다르다니까요.
○위원장 목소영   정형진위원님 잠시만요.  손 드신대로 박순기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40억이라 것이 작년 말 기준해서 40억 적립되어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박순기위원   그러면 적립되어 있다면 말이 안 맞는데요. 기금이 전출됐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거기에 35억이 있고 이것이 넘어가면 40억이 되는 거죠.
박순기위원   그러면 안 넘어갔다는 증거자료가 뭐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것?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재무과에 얘기해서 출력하면 돼요. 기금 현재액하고 보면 되니까요.
박순기위원   그것은 근거자료가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집행을 안 했는데 증거서류를 냅니까? 집행했으면 집행했다는 증거서류를 내면 되는데
박순기위원   예를 들어 간단하게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금통장?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금잔고증명에 들어온 것을 보면 됩니다.
박순기위원   잔고증명에는 그대로 나타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집행했으면 집행서류를 드리면 되는데 이것은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집행을 해놓고 추가경정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 법 위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우리가 이것을 올리면서 집행했는데 여기다 거꾸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안 합니다.
박순기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전출을 안 했다는 정확한 근거는, 거래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시할 수 있어요?
○위원장 목소영   공용청사건립기금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드릴 수 있어요. 안 나갔으니까, 나갔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조금 전에 공용청사기금에 관한 설치 운용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청사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그리고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건축물 신축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부대경비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원들하고 과장님과 국장님의 견해 차이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기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현재 기금을 조성중이다, 일반회계 부분이니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조성하는 것이나 예를 들어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금인데 현재 기금을 조성하는 현재진행형이니까 기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견해차이 같아요.
  여기는 분명하게 안암동 청사기금으로 40억을 예산을 했었는데 현재 사업적인 시기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기금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청사기금을 다른 데, 우리 의결을 거쳐서 다른 데 전용하겠다는 뜻이고, 우리는 이런 용도 하에 기금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다시 반복하지만,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기금이 아니라고 집행부 측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기금을 목적으로, 현재진행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금이라는 거죠. 기금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절대 이런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각종기금이라는  것이 일반회계 출연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얼마, 얼마를 출연하겠다고 해 놓고 출연이 됐을 경우, 기금으로 집행이 됐을 경우는 당연히 기금용도에 만 맞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겠다는 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기금으로 전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5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경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회계 다른 것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기금으로 출연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혔다면 당연히 기금용도로밖에 못쓰고 일반회계에서 경정도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출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출연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경정을 받아서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일반회계 출연을 하지 않고 기금은 5억만큼을 줄여서 기금운용계획은 추경이 확정되면 다시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5억을 삭감해서 다시 기금운영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가 번복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트라이 됐든 안 됐든 기금이 40억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것은 계획상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통장 내역서를 보자고 하는 이유가 집행부를 못 믿고 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통장내역을 보자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40억이 이미 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금이니까 이것을 쓸 수 없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출연이 안됐으니까 기금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차이 아닙니까?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다 동일하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애초에 기금계획대로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가장 맞는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변경들이 돼서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돈이 아직 기금으로 전출이 안됐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당연히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후에 안암동청사에 관련한 자료를 받으시고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추경 때 감액편성된 부분이 약 7,400만원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로 감액된 부분이 저소득층 지역자활센터운영, 공공일자리사업,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은 저소득층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아무리 추경에 불가분 필요하다고 해도 저소득층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해야 되느냐?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문제가 7,400이 감액되었는데 처음에 기존내용에는 60세미만만 일자리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했는데 추가 지침에서 일자리를 전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든지 중도에 포기한 자는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2회 이상 참여한 사람도 배제시키고 또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배제시키라는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요.
이감종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2012년 12월에 내려왔는데 예산편성 하기 전에 지침가지고 했다가 12월 중에는 예산이 다 확정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나 국가에서 다시 한번 내시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감종위원   2012년12월에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이감종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2012년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전에부터 했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변경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지침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 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소득층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일자리나 아니면 자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른 거 불가분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깎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지침서를 복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시는 그와 관련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각 동별로 나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당초에는 저희가 84명을 편성을 했는데 한13명 감소되어서 지금 71명으로 인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인원은 많지  않고 전체금액이 한3억 3,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수마을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작년 5월부터 서울시에서 지역특성 마을만들기 시범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수립했는데 현재 기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도 예산편성 당시 서울시 주관과인 주거정비과에서 구청에서도 대응사업비를 다만 1억이라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억을 편성 요구했는데 5,000만원만 편성됐고 용역결과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 불용될 것 같아서 감액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전액 시비로 하게 된 것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 5월입니다.
윤이순위원   이 마을마당, 마을이 들어가는 사업이 각 부서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 곳을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과나 그다음에 주거정비과나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분산시켜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한 부서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분산시켜서 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은 대규모 큰 재건축 그런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조성 소규모로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주민들이 직접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하고는 다르고요. 그리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마을만들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습니까? 어쨌든 서울시 방침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인센티브라고 하면 서울시 마을만들기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1년동안 평가를 해서 최우수구는 1억 , 우수구는 7,000만원인가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최우수구가 되어서 1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1억 받으셔서 뭐 하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억 받기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300만원 받습니다, 3%.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무원한테 바로 가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300만원은 직접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 마을만들기, 마을마당, 마을가꾸기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면 참 좋아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하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예산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곳도 있어요. 일단 줘요. 주는 것도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요. 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에 신청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처음부터 회계교육이랄지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을 해 주고 그리고 중간중간 나가서 실사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전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총괄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 문체과, 주거정비과, 주택과 이 4개 부서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 사회적 경제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하고 각 부서 에서 하는 마을만들기하고는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총괄은 사회적경제과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총괄이라기 보다는 각 부서마다 각각의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해요. 여성분야, 돌봄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저희한테 거치지 않고 민간인한테 직접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선정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식이에요. 그리고 분야별로 통보하는 식입니다. 저희한테 과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여성분야 쪽은 여성분야쪽으로 가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쪽으로 가고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다른 자치행정과, 주거정비과, 주택과, 문체과 각 부서별로 만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자체 평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동안 마을만들기사업을 한 이후에 자체 평가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평가회를 정식적으로 한 것은 현재까지 없고요.
이감종위원   평가를 한번도 안 하셨다고 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 대신 공모사업에 대한 사후 정산할 때
이감종위원   아니 예산을 집행했으면 예산의 집행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평가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예산집행 해놓고 그것이 과연 올바른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계속 지속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평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전체적인 효과나 그런 것의 평가보다는 저희는 각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체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도 하고
이감종위원   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을 때 300만원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300만원 예산가지고 그만한 실적이 올랐는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자체 평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평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질문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무슨 효과나 그런 것을 크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이감종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요청하면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릴게요.
○위원장 목소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안이니까 가능하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예산서를 마른 수건을  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심지어 우편요금도 줄였고 기간제 보수도 줄였는데 229페이지 인건비가 1,300만원이나 줄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타격이 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호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국유재산관리해서 인건비로 2명이 편성됐습니다. 2명이 편성됐는데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재산 관리하는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2월 19일.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의 작업량이 부족해서 1명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청사 기금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아까 설명하실 때 공용청사 기금이 40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8억을 집행하고 32억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 중간에 35억이라고 했어요. 5억이 정리가 안 되어서 설명할 때부터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자료를 받아오니까 54억 8,900만원 기금이 적립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암동 청사가 54억 8,900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안암동청사 건립하는데 예상되는 금액이 55억입니다.
박순기위원   55억인데 기금이 35억이에요. 40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예산할 때 기금을 5억 전출하는 것으로 기금운영계획이 40억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 전출이 5억이 안됐기 때문에 5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55억은 안암동청사 건립하는데 총 드는 금액이 45억이 드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하는 것이고 그중에 금년에 예상했던 것이 3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8억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저희 과에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55억이 내년까지 집행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내년까지 준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박순기위원   청사하는 데 몇 년씩 걸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사는 아직 착공을 못 했고요. 지금 철거는 되어 있는데 설계가 며칠 전에 완료가 되어서 공사 발주하고 절차 이행하는데 한 1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박순기위원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55억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35억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20억 확보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가 공사기간에 맞춰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든지 해서 공사 진도에 지장은 안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순기위원   자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게는 안할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20억을 내년도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사 진도에 맞게  자치행정과 당초에 내년 9월 공사를 준공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설계 완료되어서 공사낙찰 절차를 거치려고  1, 2개월 소요되다보면 빨라야 11월말이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실질적으로 내년 2, 3월 되어야 공사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9월에 준공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전출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사정을 봐야 되지만 그래서 안될 경우에는 특별교부라도 확보를 해서 그것이 안 되면 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해서 안암동 청사가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수립하려면 돈이 없어서 빡빡하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 얘기를 못 드리고 서울시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을 받아서 하세요.
○위원장 목소영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일반회계로 올해 2013년 조정액이 8억 정도 되던데 그 자체가 일반회계로 되는 것이에요? 조정예정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부금으로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일반회계로 전출 갈 금액이 5억이 잡혀있던 것이죠.
김원중위원   8억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5억이고 8억은 적립금입니다. 5억이 갔을 때 안암동청사에 쓰고 남은 돈이 8억 정도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돈이 8억입니다. 현재는 안암동청사에 전액 집행이 된다면 3억 정도가 적립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적립금 자체가 5억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더라도 기금적립금으로 남게 됩니다. 안암동청사 돈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안암동청사 32억은 사실상 건드리는 돈은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32억에 영향을 미친다면 저희가 일반회계전출금을 전출해야 되는데 그 돈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5억이 가더라도 일반회계 기금적립금으로 남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전입예정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전출로 넘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현재 일반회계에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기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집행 안한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남아있는 돈이고,
김원중위원   예산서 짤 때 일단 전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의원님들께 사정이 변경돼서 이렇게 못가니까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올린 거죠. 넘어갔으면,
김원중위원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죠?
○위원장 목소영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입출금내역을 보죠.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저희들이 돈이 나갔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전산에 남아있는 것을 거꾸로 가져올 수도 없고 직원들 자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안암동청사 과정에서 기금이 현재 40억이 있다고 했어요. 40억이 예정돼서 있고, 32억은 원래 안암동청사에 현재 기금으로 되어 있고, 8억이 예비비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윤이순위원   예비비 8억 중에 3억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5억을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넘어가면 예치금이 8억에서 3억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윤이순위원   그러면 현재 40억이라는 것이 안암동청사 과정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32억과 8억 예비비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계획상에는 그렇게 돼있고 5억이 안 갔기 때문에 32억하고 3억만,
윤이순위원   그러면 35억이 가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치비로 8억을 남겨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 안암동청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남은 8억을 3억은 여기에 쓰고 있는 것이고 5억을 전출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출 아직 안 넘어간 거니까.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전출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일단은 공용청사기금 관련해서 방금 윤이순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자료준비하시는 동안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세출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   아까 정리해서 주시기로 했는데,
○위원장 목소영   자료준비하고 계시나요? 되는 대로 빨리 주세요.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일자리경제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9,754만 6,000원에 대한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225페이지 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금액이 커서 보면 집행률이 한 98%는 상회가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게 있어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자활관련해서 국비가 3천 몇 백만원 되고 시비가 한1,700만원 정도 반환되고요,
윤이순위원   반환되는 사유를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입니다. 자활근로하시는 분 자체가 자활근로를 하나 안 하나 생계보조비가 나가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낮은 사항이고요.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도 원래는 100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아무리 독려를 해도 안하기 때문에 100명에서 72명으로 줄었고요, 가사간병도우미도 처음에는 8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해 보니까 3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한 상황이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중도포기라든지 시행지침이 변경돼서 남은 차액,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윤이순위원   성북구에 가사간병인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인데 8명 중에 3명만 신청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가사간병인이 수혜자가 만65세 넘으면 할 수 없고, 전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정 때문에 7~8명 하다가 지금 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3명밖에 안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윤이순위원   이유는 그렇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보충할게요. 아까 지출하고 남은 돈이라고 했는데 대개 보면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지원비란 말이에요.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수혜금인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낮을까요? 나름 이유가 있을 텐데. 가사간병도우미 8명 중에서 3명밖에 지원자가 없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넘어온 돈 아닙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홍보가 안됐거나,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가사간병도우미 같은 경우는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시설에 입소했다거나 63세나 64세였다가 만65세가 넘거나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한다거나 이런 요건변동이 생기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수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홍보활동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큰 사업이 있으면 공문으로 시행도 하고요,
이감종위원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각 동사무소하고 복지관 같은 데, 센터 같은 데는 공문으로 하고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에서 홍보포스터라든지 팸플릿, 리플릿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 데 홍보도 하고 성북소식지, 반상회보, 그다음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일간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소식지라든지 기타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각 동에서 독감예방주사를 얼마 전에 실시했습니다. 보니까 거의 65세이상 노인들의 참석률이 50%에서 60%를 넘었어요. 그것은 뭐냐, 아파트단지에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니까 나가서 받으십시오.” 라고까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복지관 같은 데 나갑니까? 그런 행정에 대한 홍보물을 전혀 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홍보가 충분히 돼서 이 예산을 넘어서 다 쓰고 정말 부족할 정도로 돼야 하는데 예산이 남아돈다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자료를 빨리 정리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안 들어온 자료가 공용청사건립기금 관련현황 안 주셨고, 아까 윤이순위원님이 지역공동체일자리 변경지침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빨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통장,
○위원장 목소영   통장은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민병웅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것이 통장이 왔다 갔다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새롭게, 기금도 지방의회 의결절차를 거치면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에서 전입금이 통장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금이다, 아니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기금에 관련된 것은 보니까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같은 정책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기금의 확정절차가 있어요.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의 협의조정해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로써 확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부서의 통장에서 기금통장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운용하기 위한 절차적인 문제고 확정 자체는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돼요. 그래서 심의 의결됨으로 인해서 이미 그 돈 자체는 기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회계라서 기금이 아니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변경을 안 시켜주면 기존 것으로 해서출연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입금이 안 됐으니까 기금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확정이라는 얘기가 본예산에서 일단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확정이 된 거고요, 추경예산안에서 변경이 되면 또 변경확정이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으로 확정됐어도 추경절차에서 변경을 해주면 변경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민병웅위원   논의의 핵심은 기금이다, 아니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그것은 기금이고 다시 추경에서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금으로 보내기로 확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기금으로 못 보낼 사유가 되니까 변경해 주시면 일반회계로 쓰겠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거죠.
민병웅위원   정확한 표현은 기금을 변경해서 일반회계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이감종위원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보면 이 기금은 공용청사건립부지 매입,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건축물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인정되는 경비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바뀌는 사유가 생기면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바꿔쓰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요청한 대로 저희가 쓰는 거죠. 확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목소영   아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어쨌든 기금통장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출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목소영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보고 논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미 심의했던 그 당시, 전출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심의 결과로써 기금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기금이 당초에 계획대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다시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바꿔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에 대한 적절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시 논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공용청사건립기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중식시간이 가까워 오는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입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목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미리 공지를 못해 드렸는데 각 위원님께 나눠드린 자료는 워낙에 간주처리는 본예산 심의할 때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됐던 내용이고, 추가경정 때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워낙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요청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그 내용을 확인하십사 하고 자료 드린 것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서 심사한 기획경제국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일괄심사한 후에 세출 부분을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2쪽 주택관리과부터 125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주택관리과 소관부터 197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대행수수료 5천만원 해서 아마 두 개를 잡았나 봐요. 그래서 1억을 예산 편성했었죠? 그중에서 5천을 감액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5천은 사용을 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사업을 안 했습니다. 사업제안자가 미제출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자한테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제안자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예산이 월곡동 부지 하나하고 정릉 부지 2개의 건이잖아요. 그래서 1개 건에다 5천만원씩 곱해서 2개 건해서 친환경주택을 짓고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 5천만원은 감액됐어요, 위에 보면. 그러면 나머지 5천은 사용했어요, 안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할 때 청소년수련원 부지, 활용부지 5천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을 용역비로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용역비로 사용 안 했습니다. 용역비는 해당과에서 용역해서 한 것이고 우리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때 용역은 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5천만원은 뭐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5천만원은 연구하고 사업별 5천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대행수수료입니다.
김원중위원   사업별로 5천만원인데 하나는 정릉이고 하나는 월곡동이고 맞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정릉동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수련원 부지하고 청소년부지는 1031~2-3이고, 성북형 사회주택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어디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정릉동 239-2하고 1028-5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부지매각하는 것은 수련원 시설 건너편에 있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친환경주택을 짓겠다는 용역을 이번에 시행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청소년수련원 부지는 관계과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기획경제국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용역은 그것으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밑에 공동주택 타당성 용역 검토 2천만원은 왜 삭감한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환매권 발생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구입했는데 10년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면 2018년이 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감경을 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필요성이 없어져가지고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하려니까 원래 공공청사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꾸면 매입한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못하고 타당성 조사로 집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저번 예결위 때 2천만원 편성해 놨던 예산은 어디 가 있는 거죠?
○담당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2천만원 월곡동 기숙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매권 발생하는 것.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타당성조사비 용역비 2천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사업할 때는 환매권 대상인지 몰랐었나보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기간이 있는 것을 몰랐죠. 법적인 관련부서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혹시 환매권이 발생하면 용역비가 낭비되니까 자체적으로 취소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5천만원 성북형 사회주택 사업부지라고 하던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이 폐지됐나본데 5천만원짜리.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은 구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다음에 주민들도 반발해서 사업부지를 관련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서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구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경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이 5천만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산에 책정하셨던 거네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산책정을 해서 검토를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 여건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자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임대기숙사 같은 것 지어야 우리가 땅만 손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구에서는 세입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 20년 있다가 구에 기부채납해 봐야 건물은 낡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민병웅위원   용역을 안주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본 거네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안 하셨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민간이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줘서 일반공모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안공모를, 그런데 민간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원래가 1억 2천이었는데 7억 500 삭감했고 나머지 5,300은 어떤 용도로 쓰였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청소년시설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청소년시설을 아마 내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5,300 남아있는 것도  안 쓸 가능성도 높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렇죠.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시 한번 확인하면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집행 안 됐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집행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정릉동 성북형사회주택 건립 부지를 매각했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이것은 우리가 공공청사로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공공청사 의미가 없어서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하려고 했더니 용도를 바꾸면 환매권이 발생해요. 지금 땅이 우리가 살 때하고 지금 현재가격이 몇 십 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판 데서 몇 십 억 차이가 나니까 환매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김원중위원   공공청사 부지라고 하는 곳은 위에 대림아파트 있는 삼각형 땅 말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삼각형 땅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대로변에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매각함에 따라 감액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매각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정릉동하고 하월곡동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월곡동이고요, 정릉동은 매각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문위원님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릉동 성북형 사회주택 건립 사업부지를 매각함에 따라,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매각예정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매각에 따라 감액편성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일단, 매각은 안 했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환매권 때문에 2천만원 예산 잡아놨었는데 감액했다는 얘기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매입대금이 얼마였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굉장히 땅 값이 올라서 차이가 많이 나서
윤이순위원   이것이 원래 대림아파트 지으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이었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기부채납이 아니고 매입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받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래 구청에서는 주민센터를 위로 올리자는 제안이 있었고 주민들은 반대를 해서 기존에 있는 곳에 그대로 하자,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면서 이 비용으로 해서 정릉4동 주민센터를 다시 크게 하자고 했었는데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용도를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공공청사 목적으로
윤이순위원   작은 평수는 샀을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때 환매대금이  22억입니다. 22억원에 저희가 샀는데 현 시세는 50억 이상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를 바꾸면 조합에서 돈을 회수하려고 저희한테 환매권 발생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걱정되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월곡동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위원장 목소영   국장님 답변은 월곡동이고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청소년 시설하고 그것은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윤이순위원   우리는 계속 정릉동 얘기한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은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지금 3개가 왔다갔다 하니까 저도 혼동이 됩니다.
○위원장 목소영   월곡동은 처음 2008년에 매입할 당시 어떤 동 청사를 예정했던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월곡청사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을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 이후에 월곡청사는 어디에 신축됐나요? 이전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이전 안 하고 아마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여기는 공공청사가 아니면 2018년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민병웅위원   그때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용도를 바꿔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되겠죠.
민병웅위원   환매권의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죠? 공공청사인가요? 정확한 용어가 뭐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공공청사로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공공청사 개념은 뭐, 뭐가 들어가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일반 동 청사도 들어가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청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 주민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계획도 특별히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정릉4동 기부채납 받은 토지 넓이는 얼마나 돼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감정가격으로 한30억 정도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하우징사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청소년 시설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쪽 안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양쪽으로 별거 없이. 내년도에 구세가 너무 크니까 이것이라도 매각해서
윤이순위원   청소년센터 부지 하시려는 계획을 1부만 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얘기하셔서 자료로 윤이순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저희 정릉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공공청사부지로 매입해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불만도 많고 구에서 제대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도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이 잘못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옛날에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지금 각 구청마다 그런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확보가 마련이 안 되니까 나대지로 방치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고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병붕위원   그렇게 하면 개발하는 쪽에서 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죠. 만약에 200평을 기부채납하면 100평 기부채납하고 100평을 건물 짓는 것으로 그렇게, 무한정 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민병웅위원   우리 월곡동 공공임대기숙사 이것이 만약에 환매권 대상이 아니라면 했을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공공기숙사사업은.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저소득층에 학교가 있으니까 저렴하게 기숙사를 지어서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이 정릉4동 청소년공부방 그 자리에 그런 식으로 들어서려고 했던 것이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 사실 구의 모든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의회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양해를 해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의회의 권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가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결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 10월 4일자로 건설교통국 국명이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소영 예결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사항을 감안하여 감추경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건설교통국의 당면 현안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전성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201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서 심사한 도시환경국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을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안전치수과 팀장님의 답변을 양해해 주시고 매번 동의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26쪽 안전치수과와 127쪽 공원녹지과 그리고 147쪽 주차장 특별회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7쪽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5,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시 예산중에 산불방지대책 시 공원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 중 집행잔액, 낙찰차액 그렇게 남은 금액 반납되어야 될 금액인데 이것을 금년에 반납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총 실제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실제 소요예산은 사업별로 다른 데 조금 쓰고 남은 돈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느냐 하는 것인데 5,200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금액이 얼마인데 이만큼 남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이 합계금액이 안 나왔는데 건별로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원중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산불방지대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872만 9,000원을 받았고요. 거기에서 집행 848만 8,000이고 나머지 잔액이 24만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대상에 보면 시 소유공원에 유리관 보수정비가 3억 8,700만원을 받았는데 집행이 3억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한 1,400만원입니다.
  제가 일단 예산중 큰 것만, 수목식재 사 후관리가 1억 1,000만원을 받았는데 1억 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870만원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합친 것이  5,200이라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도시농업활성화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던 것인가요? 127쪽 하단.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1억 2,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중에서 기정액은 1억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말씀하신 1억 편성됐던 기정예산 중에 내려오지 않은 금액을 물어보시는 건지,
김원중위원   아까 도시농업활성화 예산으로 1억 2,800이 잡혔다고 그랬잖습니까? 그중에 일부를 사용하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시비보조금은 2012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김원중위원   2012넌도 예산이라면 전년도 이월금으로 표시돼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127쪽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농업활성화 부분은 금년 예산이고요, 5,400만원은 서울시 보조금이고,
김원중위원   그건 알고,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 도시농업활성화 원 예산이 1억 2,800 잡았던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김원중위원   그중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이 얼마를 사용하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용한 금액이 아니고 도시농업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는 확보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했다가 서울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덜 내려온 겁니다.
김원중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몇 대 몇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3건이 좀 나눠지는데요, 2건은 5대5이고 1건은 전액구비인데 구비만 확보됐던 사항이고 시비가 우리가 원했던 만큼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편성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기정액이라는 것이 총1억 잡혔는데 올해 예산 5,400을 삭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나머지 4,600은 왜 남겨놓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위원장 목소영   시비 전체가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부는 내려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일부는 내려오고 일부는 안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내려온 것에 맞춰서 매칭한 것이 4,600 정도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그린파킹사업을 2012년도에 몇 건이나 하고 남은 금액이, 이게 보조금 반환이죠? 몇 건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12가구에 24면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1억 1,300중에서 이번에 추경잔액 낙찰차액하고 설계변경해서 남은 부분이 2,400정도 돼서 2,400에 대한 것을 반납하려고 감추경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3,200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주차장조성하고 합쳐져서 3,200입니다. 특별회계에 같이 포함됐는데 세분화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주차장이 줄어가고 있죠? 거주자우선주차가 굉장히 줄고 있던데 이유가 뭐예요? 대기자는 많이 있는데 동별로 많이 줄고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현황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김춘례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교통지도과에서 확보도 하고 관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동별로 굉장히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사실은 추경예산안이 없는 과 같은 경우는 양해를 얻어서 오늘 올라오시지 말라고는 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교통지도과나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211쪽공원녹지과 소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녹지과장님, 공원관리용품 중에 관리용차량을 임차했다고 했어요. 차량 임차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현장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정돼 있는 차량으로 전체 일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갈수기 때 물차가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용차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임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년에 얼마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장 금액까지는 생각이 안납니다.
정형진위원   1억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게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뒤에 누가 알고 계세요? 대략 얘기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임차하는 내용이 공개입찰하는 내용도 되겠지만 구입할 수 있는 내용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큰 물차가 다니고 나면 튀어서 저부터도 그런 현상이 올 때가 있어요. 새차하고 나왔는데 그 차가 지나가면서 물 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적인 내용과 임대내용을 같이 감안하고 또 골목도 할 수 있는 입장으로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가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몇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못했는데,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소소하게 용차하는 것이 아마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우선 용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추진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쪽에 중간에 시설비가 있네요. 안전한 생활도로개선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작년에 안전한 생활도로시설비는 저희과에서 교통개선과 관련해서 교통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노면표시 관련된 도로 개선사업이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어린이보호사업 구획으로 1억 9,000만원 정도, 또 서울시 아마존사업, 장월초등학교 주변 환경정비, 또 올해 참여예산으로 10억 정도 예산이 새로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교차로부분, 학교환경에 따른 횡단보도, 또 그에 따른 시설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물량의 변화가 좀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민원사항이라든지 해결된 부분 이외에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7,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현재 2,000만원을 썼어요, 사용 안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2,000만원은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김원중위원   나머지 금액은 올해는 사용 안 해도 된다는 취지에서 반납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여러 가지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요? 예컨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통표지판하고 일반적인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은 별도의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주로 교통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도로시설물에 따른 사업이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교통시설물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교통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특별히 예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일례로 위원님께서 정릉지역 의원님이시니까 국민대학교 들어가는 부분에 우회전하는데 교통불편이 좀 있다고 해서 횡단보도를 변경을 하고 가각을 채움으로 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로 이번에 2,000만원 범주 내에서 사업하는 내역 중에 하나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고,
   또 성북동 같은 경우에 쌍굴다리 입구에 횡단보도하고 보도대기공간 확보하는 것도 다 여기 편성된 예산에서 지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일을 너무 안 하셨나? 2,000만원 소요했다는 것은. 실지 용도를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부근의 횡단보도, 교차로의  공원식으로 교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이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실지로 편성됐으면 제가 볼 때는 감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특별히 사용처가 없어서 반납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예산 취지로 한다면 좀더 활성화해서 좀더 사용처를 잘 발굴해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저도 보충질의 하나 드리면, 사실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애초에 7천만원에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들이 시비나 다른 비용으로 충당됐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애초에 7천만원 잡았던 사업계획들 있죠? 어떤 것은 시비를 받아서 집행이 됐고 어떤 것은 2,000만원 안에서 집행을 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안전, 특히 학교앞 안전 교통안전 부분들은 굉장히 요구도 높아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운 사업을 더 만들어서 7,000만원을 다 쓰지는 못할지라도 애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은 다 시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7,000만원을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하게 됐을 때 7,000만원에 대한 예산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군데에 한600에서 천만원 정도 든다 하면 민원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간담회시에 나오는 건의내용, 저희들이 현장 다니면서 파악해 뒀던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놨던 것이지 올해 사업을 정릉에 몇 군데, 장위동에 몇 군데 이렇게 계획되어 있던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어떤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목소영   그렇게 따지면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더 발굴하고 요구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잘 안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구 교통국하고 시 경찰국하고 업무한계를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통국의 업무한계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교통제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 교통국에서 모든 예산과 관리를 하는 거고,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물 비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업무한계를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저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환경개선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의 설치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설치는 경찰청에서 예산이 거의 지원이 안 됩니다. 배정도 안 돼있고. 단지 협의를 거쳐서 시비하고 저희 구비로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설치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구시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교통제어판이 오래 돼가지고 페인트 같은 것이 벗겨져서 녹이 슬은 것도 교통행정과에다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소관업무다 해서 바로 바로 시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받아보셨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길음동에 있는 것이 아직 시정이 안 됐습니까?
이감종위원   그게 수개월동안 시정이 안 됐어요. 민원은 올라오는데, 그래서 저는 교통과에 가서 얘기하겠다 하는 정도지, 왜냐하면 서울시 경찰청소관으로 예산도 거기서 편성되고 관리도 거기서 하니까. 그만큼 우리 교통국하고 시 경찰국하고 업무협조가 서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보다는, 어차피 경찰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우리 구청이 우리 구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니까 경찰 소관의 업무든 예산이든 우리 국에서 빨리빨리 업무협조가 되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길음동 것은 수개월 동안 전혀 안 나오고, 만나면 자치위원들이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확인은 못해 봤는데 이것이 불과 1개월 전에도 시정이 안 됐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관계가 경찰청하고 우리 국하고 업무협조가 빨리 이루어져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얘기도 하고 요구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수없이 했는데도 8월달에 된다, 9월달에 된다, 그랬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제어판은 시설물 자체의 소관이 경찰청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소영   확인을 하셔서 처리가 안 됐으면 빨리 처리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같은 류의 것들도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성북구에 하수관거 개량 지원 집행잔액 있잖아요. 이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이 금액은 공사입찰 낙찰차액이거든요.
김춘례위원   이것은 낙찰차액이고 성북구 전체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느냐고요? 공정이 몇 %.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제가 알기로는  한 85%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동선동은 100% 끝났어요?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동소문동 쪽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어느 동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지금 석관동하고 종암동 쪽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며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전액 서울시 예산이죠?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예.
김춘례위원   관리는 성북구청에서 했어요?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느 팀이에요?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하수팀입니다.
김춘례위원   잘하고 있어요?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잘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이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이것도 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그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민원도 많이 야기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민원을 정말 힘들지 않게,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현장 자주 순찰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접수하면 바로 기동반들이 나가서 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한 후에 아스콘 다시 포장하잖아요. 아스콘 포장하고 뒷처리 차선 그리는 것 제대로 됐나 보세요. 본 위원 눈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을 때 예산은 적게 주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것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예.
김춘례위원   언제쯤 다 끝나요?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올 안에는 다 끝나죠.
김춘례위원   올 안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예요, 낙찰잔액이면?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하수관거는 2억 1,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춘례위원   총 금액이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이번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하수관거 개량
김춘례위원   성북구 전체 총 금액이? 유언비어가 너무 나돌고 있어서 알고 싶어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자료로 확인을 하셔서
김춘례위원   자료로 주세요.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예.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오늘 안전치수과장님이 못 올라오셨지만 과장님이 오신다면 관련된 팀장님들은 당연히 그리고 자치구 지선하수관거 개량지원 집행잔액 반환금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수팀장님께서는 당연히 올라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위원장님, 그것도 양해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에서 보고가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도 중요하죠.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거기서는 내년 공사금액에 때문에 참석을 안 하면 공사비를 빼버리겠다고 해서
김춘례위원   날짜를 왜 오늘 잡았어요?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서울시에서.
○위원장 목소영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리 의회에 양해를 구하셨어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이 다 올라왔는데 하수팀하고 치수팀하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가는 바람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이럴 때는 행정국 하고 시간을 바꾸든지 해야지 추경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시는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목소영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끝나는 대로 바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김춘례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는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이왕 자료주실 때 총 공사금액하고 부분별로 입찰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유언비어가 너무 나돌고 있어서.
○재난관리팀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도시농업기반조성이 있죠. 큰 타이틀로 해서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 예산이 2억 1,300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지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농업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지가 한정적입니다. 텃밭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없는데 부지를 만드는 비용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부지가 없는 대신 상자텃밭이라고 해서 상자를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옥상에다 저희가 선별해서 텃밭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환경과에서도 도시농업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환경과에 있던 도시농업팀이 공원녹지과로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는 지금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중에서 8,400만원이나 감액했더라고요. 꽤나 많은 금액을 감액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어제 상임위 때도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저희가 환경과에 있던 도시농업팀이 공원녹지과로 오면서 한 개 팀이 생겼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2,500만원 정도 잡았고 도시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전부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욕심을 많이 냈던 이유는 구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지 않겠나 해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울시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목표한 예산만큼 서울시에서 지원되지 않아서 감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것이라고 추정적으로 잡았던 것인데 서울시 예산이 5,400만원 이상 안 내려오니까 우리도 3,000만원 감액해서 이렇게 8,000만원 정도 감액했다는 뜻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 욕심에는 구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구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만큼 서울시에서 그만큼 많이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 수준에서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김원중위원   감액한 예산이요? 아니면 최초에 짰던 예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최초에 짰던 예산 정도로 우리 이감종위원님하고 윤이순위원님한테 어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금년에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던 만큼 정도는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취지는 이해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매칭이 안 되면 결국은 그 예산을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구에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서울시에서 조금이라고도 더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에 노력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목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목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행정국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석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 심사한 안전건설교통국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답변은 팀장이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33쪽 자치행정과소관부터 135쪽 디지털정보과소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소관 10월 20일 이후에 행정국소관에서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행사계획이 있다면 계획현황하고 예산을 뽑아서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자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으셔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남은 행사에 대한 취합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다 취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힘들 것 같고 내일 오전 중에 하기로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
이감종위원   세입부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4억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식물 쓰레기봉투값이 작년 대비 올해 리터당 25원에서 65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년 1월부터 평균을 내보니까 5,700만원 정도 반영해서 올해 세입이 증가되어서 4억원 세입이 증액되어 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43쪽 행정지원과소관부터 245쪽 디지털정보과소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233쪽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운영에서 예산 1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액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3쪽 보면 단체보험료 낙찰차액입니다. 금년도 직원단체보험료가 4억 7,872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입찰에 붙여서 보험회사를 선점을 했는데 경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경쟁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경쟁이 되다보니까 흥국화재, 흥국생명, 더 케이 손해보험 이렇게 3개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가 해 보겠다고 하면서 금액을 낮춰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감액의 원인, 그리고 밑에 보면 단체보험금하고 직원 및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구의원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대상에 넣었습니다. 의원님들은 사고 예산이 없어서 보험료를 수급받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신상에 혹시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에 넣어놨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22명 구의원들이 다 현재 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다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전혀 우리들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준 사실이 없는데요. 이것은 사무국에서 나중에 알아보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1,497명을 대상으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숫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개인이 들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예를 들면 어떤 사고로 사망 사고가 있다면 1억씩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것하고 가격차이가 있다고 하니 경쟁사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보상은 전년도와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사망사고는  1억씩 하는 조건은 똑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사망내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상해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상해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윤이순위원   그런데 단지 경쟁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겼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공교롭게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과 구청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똑같은 보험이에요. 같은 회사이다 보니까 제가 전년도에 상해를 입어서 입원했을 때 보상을 받다보니까 제 것이나 구청에서 받는 것이 똑같더라고요, 같은 회사이다보니.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어찌 됐든 한곳에서만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차피 차액이 났다고 해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전년도와 동일하게 아니면 더 좋은 혜택이 있다면 더 좋은 쪽으로 가야지, 차액이 난다고 해서 더 싼 데로 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어서 자치행정과입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25개 구중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전체 구가 다 합니다.
윤이순위원   전체구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네, 국방부에서 배정을 한번 해줍니다. 어느 구에 몇 명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배정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과, 동으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배정을 우리 같은 경우 의회도 우리 직원이 있어서 솔직히 요긴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 받은 구도 있던데요. 지금 다 받습니까? 25개구가?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구마다 약간의 숫자 차이는 있습니다. 또 어느 구에서는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하는 구도 있지만 국방부에서 강제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윤이순위원   몇 명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성북구는 총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 200명 정도 됩니다.
윤이순위원   200명에서 8명 플러스됐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네, 올해 배정이 더 와서 실제 근무인원이 200명, 작년에 비해서 8명 늘어났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정릉천변에 공중화장실 신축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김춘례위원   성북천에도 할 의향이 없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요구한 데나 우리 구에 요구한 데가 공중화장실 설치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우정공원 쪽에 그리고 오늘 편성요구한 정릉천 보면 정릉 윗쪽부터 저쪽 끝 산장까지 연결되는 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화장실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기본 타당성을 조사해 본 결과 우정공원 쪽은 주민들이나 주변상가에서 그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신청을 안했고 이쪽 정릉천변은 저희가 설치를 검토할 만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하면 되겠다 검토해서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성북천변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여기에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정식적으로 건의안이 들어오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정릉천변에 이것을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성북천 처음 생겼을 때 빗발치게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쪽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들어왔었어요, 계속. 그런데 어느 법이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법이 풀려서 정릉천변에 공중화장실을 하는 것인지. 지금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북천 준공식하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고 지금도 현재 밤에 운동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돌아오는 답변이 그쪽이 법적으로 안 된다, 천에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주민들이 거의 포기 상태로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올라온 것을 보고 이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보고 성북천도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위원님 그것은 이것이 부지가 필요하고 천 위에는 사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속관리라든가.
김춘례위원   천 위에 못하면 천 밑에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천변에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그것도 천 주변도 장마가 지면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검토하든 정릉천변에 화장실 하기로 했으니까 시작이 됐으니까 성북천도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이 바꾸다보니까 민원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안됐어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는 오해로 듣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 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답변을 그렇게 보낸 것인지. 우리는 앉아서 행정부에서 답변이 오면 그런 줄 알고 검토도 안 해 보고 믿고 갔는데 오늘 이것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꼭 검토하셔서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종전 민원을 파악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서 설치가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 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이 천 위에 슬라브를 쳐서 하든지 하는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천 옆에 붙어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주민이 걸어다니는 보도라든지 이런 데에 어느 정도 넓은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확보를 하는데 성북천변에는 그런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정릉천은 보니까 몇 군데 후보지가, 두 군데가 설치 가능합니다. 단지 설치 가능하더라도 수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성 여부도 따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개 보면 서울시 시비가 50% 정도고, 구비 50%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는데 그게 보통 1억 4,000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장소 고려해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천변에 주민들이 많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급한 볼일을 볼 데가 없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되도록 설치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법적 문제는 없죠?
○행정국장 김석진   천에는 안 되지만 천 옆에 부지에 장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목소영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은 사실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금년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를 80대분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있고 2014년도 예산에는 120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14년도에 120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이번에 예산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초 RFID 감량기를 도입할 당시부터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종합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고 앞으로의 문제점도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많은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80대를 도입했습니다마는 당초 도입 이전에 시운전할 때는 발견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지금 현재 81대 중에 31대가 가동 중지되어 있고 50대가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 31대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할 대상 아파트도 찾아야 되고, 가동하고 있는 50대 중에서도 7대는 새로운 장치를 부착해서 냄새라든가 소음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정도면 참을만하다 하는 정도로 줄였는데,
이감종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거냐 말거냐,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80대를 안정화하고 좀더 분석한 후에 편성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합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비가 830만원 삭감됐어요. 삭감된 관리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해서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부터는 서울시가 주관하지 않고 자치구가 필요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8일에 시달됐는데, 작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8일 돼가지고 서울시가 이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아카데미보다도 리더십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이 예산은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830만원 감액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 56만원씩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설치조례에 보면 앤트리가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에 보면 엔트리보다 적은 인원으로 자치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면 사람 숫자만큼만 지원되는, 1인당 2만원씩. 그런데 설치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그래서 자치위원이 30명 어떤 데는 22명, 25명하는 것도 약간의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용을 주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 해서 올해부터 이것을 개선해서 인원수에 비례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 30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앤트리가 25명이니까 25명까지 주겠지만 만일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숫자를 늘려놓고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산이 뒤따라주면 더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보니까 25명이 맥시멈이니까 넘는다 하더라도 25명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국장님 방침이십니까, 아니면 구청장님 방침입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우리구 자체에서 토의를 거치고 자치위원장들 협의회에서도 숫자에 비례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6만원이라는 게 몇 년 전인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렇다면 25명이 앤트리넘버다 해서 50만원이 가장 큰 금액입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네.
윤이순위원   그렇게 나가는 게 정석이겠죠? 나간 것, 각 동에 배정돼 있는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이러다보니까 각 동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준이 동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끌고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무시하게 돼요. 왜, 다른 동은 앤트리넘버에 맞추려고 하니, 구청에서도 앤트리넘버를 맞추라는 공문이 자꾸 내려오다보니 동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그 지역의 그 동의 특수성을 잃어버리고 이사람도 넣어야 되고 저사람도 넣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각 동마다 동장들에게 다시 살펴볼 일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들쑥날쑥해요. 고정적이지 못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청에서 무조건 인원수만 맞추다보니 인원수만 채우려고 하지 정말 지역에서 봉사하시고 오래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동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장단점이 있는 건데 어느 것이 더 그 동을 위해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살리려고 하는 거고 운영과 화합을 위한 건데 살려줄 수 있는 것은 그동의 특성에 맞게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하실 역할인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14년도에는 좀더 나은 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틀에 맞춰서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특수성을 살려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숫자에 너무 맞추기 위해서 자치위원을 뽑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봐가지고 진짜 자치위원으로 서의 자격이나 특수성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자치위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위원을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구성은 지양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솔직히 추경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어느 동이라면 금방 아실 거고 그 주민자치위원 뽑을 때 엄청 시끄러웠던 동도 있습니다. 하물며 집행부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쳐서 할 수 없이 다시 뽑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집행부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소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 과정에서 28억 6,400만원에서 34억 정도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보면 수거하는 봉투값이 있고 운송비, 처리업체의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톤당 단가가 7만 7,000원이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1일부터 런던협약이 발효되면서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처리업체 자체 단가가 상승했어요. 4만원 이상.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만 7,000원 이상 안 주면 받지 못하겠다, 전체 파업을 했어요. 반입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하고 시에서 중재하고 해서 톤당 10만 7,000원에 합의를 했어요. 그 차액이 연간 5억 7,000 더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릉천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시려고 하는 건데 장소가 어느 곳으로 확정이 거의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당초 검토된 데는 홈플러스 있는 쪽에 구유지가 있고, 일신초등학교 근처에 또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중에 저희 임의대로 결정할 수는 없고 수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수전을 끌어가는데 적당한지, 또한 협의과정에서 주변학교라든가 주민들하고 별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이라든가 피해가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나는 정릉천변이라고 해서 위쪽이라고 생각했더니 홈플러스가 나오고 일신초등학교가 나와서, 여기는 종암동이잖아요?
김원중위원   거기도 정릉천이에요.
윤이순위원   그래도 저쪽에 정릉천 데크설정하고 하는 데 그쪽도 화장실이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비군육성지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예비군중대본부에100만원씩인가 지원이 됐었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 18개 동대가 있습니다.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여기2,000만원은 여성예비군이 51명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2명 내지 5명 정도로 구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51명이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에 대한 예비군 군화와 군복을 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17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필요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1인당 200만원이요?
○행정국장 김석진   아니요, 1개 동대당  100만원 정도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위원장 목소영   여성예비군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여성예비군은 17만 1,000원, 군화와 군복 사주는.
○위원장 목소영   17만 1,000원이 12명 전체의 비용이에요, 아니면 1인당?
○행정국장 김석진   그래서 200만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대별로 컴퓨터 1대가 필요한데 18개 동대에 대해서 1,800만원이 필요해서 도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사실은 2,000만원이 여성예비군보다는 비중으로 치면 동대별 컴퓨터 구입이 대부분인 거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네.
○위원장 목소영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는 컴퓨터가 없었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컴퓨터가 있긴 있지만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요즘에 컴퓨터가 한3년 정도 지나면 거의 성능이 떨어지고 하니까 동대 같은 경우는 보통 4~5년 이상 노후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해서 새로운 기종으로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장 목소영   구입했던 연도가 언제인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동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괄로 18개 동대를 다 교체하는 거고, 18개 동대의 구입연도를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특히 컴퓨터는 일의 능률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중요한데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돈 없다 없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 소속한 직원이나 단체에 대한 물품을 구청에서 사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단을 통해서 연대를 경유해서 대대로 지급되는데 우리가 연간 1억 2,600만원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큼 지급을 못하고 1억 1,0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작게 배정이 돼서 지원한 관계로 부대 쪽에서 요청이 오기를 물품이 부족하니까 물품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담당하고 있는 일대대의 소망이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 이전에 컴퓨터를 구입했던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입연도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부대 동대에서 굉장히 오래된 것을 쓰는 것이 공통사항으로써 제일 아쉬움이 있고 의원님들도 동대에 나가보시면 그러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시는 분이 많고 부대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작년에 1억 2,600 지원됐었고 2013년도에 1억 1,000 정도 책정됐었고 거기에 추가가 되는 건데 그러면 혹시 1억 2,000 정도의 수준이 어떤 근거가 있는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부대로부터 매년 저희들이 정산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훈련지원, 물품지원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매년 구청에서 1억 몇 천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산출된 내역을 같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드리면, 제가 2대 때인가 3대 때 각 동의 동대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자 했는데 그때 100만원씩 책정됐었던 과정에 부대에서는  다이렉트로 줄 수 없다, 자기네를 거쳐서 나가라, 그렇게 돼서 예산이 100만원이 플러스됐어요. 그전에 기본적으로 지원이 됐었고. 그랬던 과정에 동대에서는 본부를 거쳐서 들어오다보니 자기들한테 100만원이 안 온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대에서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고충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게 적게 들어오다보니까 불편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 현상이 우리는 사단을 상대하니까 사단을 통해서 220연대, 그리고 성북구를 관할하는 것이 1대대입니다. 2대대는 강북이거든요. 그런데 사단 입장이나 연대 입장에서는 구청 쪽에서 들어오면  군부대 내부사정이지만 들어온 것을 몽땅 1대대만 소원대로 쓰지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부대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1대대 입장에서는 성북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싶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물품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역시 현금으로 가면 연대 사정에 따라서 배분을 하죠.
이감종위원   성북구 예산으로 해서 각 동대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대대까지 생각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지자체에서는 우리 예비군 동대본부에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이 4, 5년 전 얘기인데 지금까지 연대에 돈을 줘서 거기서 알아서 적당하게 주면 실질적으로 동대에 주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지원할 때 연대장, 대대장한테 협의해서 직접 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웃돕기 지정 기탁하듯이 하는 것은 방위협의회라든가 민간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예산수립해서 지원하는 것은 부대를 통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성북경찰서에 방범과던가요? 옛날에 추운 겨울날 방한복하라고   5천만원인가 지원해준 것도 우리 성북구에서 방범대원이라서 지원해준 것인데 생색은 경찰서에서 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정확히 주면 혜택을 직접 당사자한테 줘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 성북구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지금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김영배 구청장님이 당선됐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북교육청에 교육지원사업이 그때 당시 54억인가 지원됐는데 지원을 다해 줘봐야 학교관계자들은 당연히 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제대로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 얘기 드린 바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정확한 명분으로 해서 쓰는 용도를 100%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군부대에서 우리한테 내년도 예산을 웬만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어디어디에 쓰겠다 하는 것을 명세를 달아서 옵니다. 그런데 대개는 1, 2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억, 3억씩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의회 의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고, 해서 편성을 하는데 쓰는 과정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연말에 어디어디에 썼다고 우리한테 통보는 해 줍니다. 오기는 오는데 구마다 약간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연대나 사단 측에서는 전부 서울시 것 다 모아서 분배할 때 예비군이 많은 데는 더 주고 그런 사례 때문에 우리 구가 준 것을 우리 구 1대대에 다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25개 구도 각동 예비군동대본부에 지원합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원이 되는데 상급부대를 통해서 동대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윤이순위원   우리가 그것을 왜 했었느냐면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예비군훈련이라든가 민방위훈련할 때, 민방위는 덜해요. 통장님들이 계시니까, 예비군훈련할 때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나오셔요. 나오시는 그날 저녁이라든지 간식거리를 준비해 줍니다. 그다음에 동대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물품이 필요하면 꼭 동사무소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었고, 그때 100만원이라는 것이 올라갔던 과정도 이렇게 해서 정합시다, 했던 과정이었지 일반 예비군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힘들게 일하는 동대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자는 과정이었고, 또 하나는 예비군들이 훈련을 가면 여기 계시는 직원들의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음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까지 됐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거기까지 못 미치겠지만 웬만하면 협약을 해 줄 때, 지원을 해 줄 때 동대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연대장 내지 대대장하고 상의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주시는 쪽으로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성북구 예산이 어차피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북구의 예비군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요. 그러나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 없으시면
김원중위원   이 내용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직능단체라든지 관변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한 동에 몇 개 정도 있어요?
○행정국장 김석진    보통 13개에서 17개 단체 정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변단체는 관리를 하나요? 보조금 지급이 나가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행정국장 김석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단체별로 공모사업에 참여한다든지 단체에서 1년에 이 정도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일부 진행이 되고, 또 일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신생단체라든지 50인 이하인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김원중위원   일부는 예산으로
○행정국장 김석진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원중위원님 혹시 추경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김원중위원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그것은 따로 해 당과하고 해서 자료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김원중위원   공개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간단하게만 질문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그러면 13개에서 17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들은 상하가 없이 평등합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새마을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에 지원이 한몫에 갑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단체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를 따지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곤란하지만 지금 현재
김원중위원   각 동을 대표하는 하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옥상옥이 아니냐, 위원회에 각종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직능단체 장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직능단체 장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뭐하고 각 동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구성할 때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그러면 단체장들의 모임 형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치위원회가 제일 위에 있는 단체고 그 밑에 직능단체가 제일 밑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상하로 구별하기도 사실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각 직능단체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주민참여사업 활성화 부문에 주민참여위원회 관련한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237쪽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제도.
○행정국장 김석진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및 참여 소통 한마당행사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1,593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1,593만원 전부다 감액해서 주민참여위원회가 당초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참이었는데 막상 금년도에 와서 운영해 본 입장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왜냐면 요즘에 각종 단체라든지 주민참여와 관련된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단지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그쪽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참여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서 전액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위원회 500만원 지출한 것은 어떤 거죠? 238쪽.
○행정국장 김석진    위원회 운영내실화에 관련된 것은
○위원장 목소영   아직 쓰지 않고 혹시 몰라 남겨둔 예산인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이 위원회는 주민참여위원회가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가 있다든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위원회를 연다든지 할 경우에 참여수당이라든지 이런 데 예상하지 못했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통할해서 하나 한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금 지출한 거예요? 아니면 남아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당초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지출할 것까지 계산해서 한 5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다해서 나머지 5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금까지 쓴 위원회 수당 관련한 예산과 앞으로 쓸 예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다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 조례도 만들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참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보충질문하세요.
이감종위원   각동 예산참여 심의위원들이 각동에 우선사업을 정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18일이면 각동에서 100명이 구청에 참석해서 1인당 10표를 행사하죠?
○행정국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정국장 김석진    예.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한계금액인데 어느 동에서는 우선사업 하나를 냈고 어느 동네는 2천만원 범위에서 500, 300, 200해서 서너 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동 것을 투표를 해서 상위랭크를 끊는다고 보면 큰 예산을 제출한 동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투표로 결정되니까 당첨이랄까 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동에 가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반영해야 될 텐데 100명이 참석해서 한 건도 자기 동에 가져오지 못하는 폐단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들이 각동을 대표해서 있지 않습니까? 개선체계는 각동에 예산심의를 한 건은 의무적으로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예산범위 내에서 투표율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설명회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느 동은 당첨 안 될 확률이 높은 동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기획경제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설명회가 다 끝났습니다. 18일날 투표를 하고 사전에 전자투표도 하게 되는데, 우리 구도 시에 가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명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줘서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각동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시에 갈 때 큰 예산사업을 한 건으로 올리면 무척 많이 따 올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두 번째 해보니까. 그래서 각동에서도 500만원짜리를 여러 개를 쪼개서 나눠서 간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주민들이 전체를 봐서 이 참여예산이 참 좋다, 할 경우에는 대개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많이 선정해 주더라고요. 쭉 선정된 결과를 보면 그래도 성숙하게 잘 선정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단지 어떻게 하다보면 어느 동은 공교롭게 한 건도 안 되는 경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조금 지원하는 방법을 기획경제국장한테 말씀드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기획경제국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질의 없으시면
민병웅위원   잠시만요. 자료제출을 어제 요청한 것 안 주세요. 행정지원과는 이빈파씨 인사위원회했던 자료를 하나도 안 가져오셨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메닉스에서 제안했던 당시 수지분석표하고 계약서하고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밖에 와 있을 겁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상보육이 시행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보육료지원이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본예산 때 1년치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그것이 중단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머지 금액을 전용하는 것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이 없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원씩 지원한 것을 전달 말부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복지나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것은 노사간에 협의가 선행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우리 노조하고 상당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측에서 요구한 것이 9월부터 중단하는 것은 좋다, 대신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감편성하지 말고 차라리 12월달에 불용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그것은 불용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 이유는 뭐죠?
○행정국장 김석진    노조 측에서 이것을 완전히 감편성해 버리면 다른 구도 이와 같은 사례가 서너 군데 있는데 이것을 다른 구는 주는데 우리 구는 안줬을 경우를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우리 구가 9월달 하면서 보니까 다른 구도 9월부터 똑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사간에 협약하면서 좋다, 이 금액을 다른 예산에 쓰지 않도록 하고 불용하겠다는 얘기와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목소영   그 얘기가 다른 복지비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노조 측에서는 다른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복지예산이나 이런 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비용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저희 입장이었고, 노조 측은 어떤 방법이든지 다른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깎아서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노조 측하고 상당히 안 좋은 알력상태가 될 것 같아서 아예 불용하는 것으로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집행 안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목소영   이미 가족사랑비인가요, 명칭을 달리해서 똑같은 대상에게 똑같은 금액을 쓰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이 상황에 차라리 불용을 해라, 라는 것이 답답한 심정이 드는데요. 9월부터 중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대상과 금액 9월부터 산출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현재 잔액이 한 8,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9월부터 12월까지 8,300정도.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요청된 것들은 내일 오전 안에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춘례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윤이순    이감종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손정수
  행정국장김석진
  주택관리과장이문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환경과장임선악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세무2과장이상규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