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0월17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과 보건소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목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목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여러분 이번 교육문화복지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우리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0월 4일 의안번호 21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교육문화복지국 2013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이애자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있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와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 집행부에 별도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117쪽 복지정책과소관부터 121쪽 문화체육과소관 그리고 143쪽 어르신사회복지과소관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121쪽에 청수골 도서관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릉4동에 청수골 도서관이라고 건물을 일반 가옥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옥주가 저희가 도서관을 거기에 짓는다는 것을 알고 판매가옥주께서 1,000만원을 이 도서관에 사용해 달라고 기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게끔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새봄 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전액 감액됐는데
○위원장 목소영   세출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을 보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85억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증 즉 매칭사업에 변경이 와서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채갑석   네, 매칭사업비의 국가 내시액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대개 추경 때 심의를 해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증감 편성한 부분이 대부분 국시비 변경사항이 왔다고 거의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상황이 달라져서 증감이 필요하다고 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개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됨으로 인한 것으로 증감편성이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채갑석   사실이죠.
이감종위원   국시비가 내년도 세웠을 때 는 정확한 사업을 예측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일개 가정의 1년 예산을 세우는 것도 치밀하게 하고 있는데 국가나 시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치 무성의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일반 조그만  가정에서도 1년 내가 집을 사겠다고 하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대비하고 편성하는데 국가나 시가 이번에 추경 100억 정도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 각 과별로 보니까 전부 매칭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감이란 말이에요.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잘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상황의 변동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내시액을 내려보낼 때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달라지는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정부에 내시액도 변경돼서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도 추경을 편성하고 감액하고 증액하거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사업계획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 내용을 잘 새겨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맞습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론 국에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정말 신중히 편성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국에서는 그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렸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보면 추경때 예산이 거의 다 다시 삭감돼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그 국에서는  사업이 정당하게 필요해서 예산을 다시 회복시켰는데 추경에 다시 삭감을 당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 예산안을 쭉 보니까 거의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삭감되는 결과가 추경 때 왔다, 그래서 분명히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신중하게 예측을 하셔서 이런 추경 때 내시액이 다시 증감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네, 신중히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네요.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오른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력이 한 3개년 동안 7천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가로 인력을 하는데 그중에서 17명이 우리가 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의 국시비입니다.
김원중위원   17명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19명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어차피 1억 5,000 남은 부분이 3개월 동안 소비될 내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게 아니고 개월수는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금액을 정해서 추가로 증액된,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인건비는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석달도 채 안 남았는데 1억 5,000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추가로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19명에 대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153쪽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153쪽 하단에 새봄콜네트워크 시스템구축 전액을 안 쓴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봄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통합운영에 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어르신돌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참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 오던 휠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사업설명회를 듣고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 프로그램하고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통합관리시스템에 우리가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것을 그 시스템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입력할 수 있느냐, 구축할 수 있느냐 했더니 우리 것을 충족시켜 준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별도로 만드는 것은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동에 있는 복지팀장이나 담당직원들, 구청에 있는 복지 관련 직원들하고 상의 한 결과 이 사업은 서울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25개 구가 서로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자원이라든지 더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는 조금 전에 이감종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상없이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4,300여명에 대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1만 8천여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한 4,300여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돌봄시스템을 어떻게 좀더 구축할 것이냐 하는 고민 끝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려는 준비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알고 구청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수고하셨고요, 여기 추경에서는 거의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라는 위원님들의 의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고맙습니다.
김춘례위원   결론은 예산낭비를 막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동일하게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라고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다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와 교육받을 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저희들이 이 준비를 한 3월달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6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알고, 그리고 서울시에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우리한테 설명한 업체와 동일하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우리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전제가 깔려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케치를 못하고 우리가 먼저 해볼까, 라고 했다가 서울시가 먼저 서두르는 바람에 우리가 못하게 된 거죠. 과장님들도 일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대행을 하겠다는 업체들은 거의 다 각 구에 퍼져있습니다. 신기하게 서울시에서 하는 업체들이 각 구청에 퍼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러다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괜히 이중으로 예산 낭비되겠구나 라는 말씀은 좋지만 이 사업은 이미 서울시에서 1년간 어떤 사업을 하겠다, 3년간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예측에서 본따서 하려다보니까 늦어진 건데 이런 건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 두세 군데에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두 곳을 직접 구청에 모시고 프리젠테이션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업체가 휠소프트고요, 휠소트프트가 남양주시에 통합구축하는 프로그램 현장견학을 갔는데 상당히 완벽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중에 휠소프트가 더 우수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 과정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죠. 이미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솔직히 서울시가 먼저 알고 쫙 깝니다. 2년 계획, 3년 계획, 5년 계획. 서울시에서는 이미 떴어요. 우리가 해보자 라는 말씀은 좋은데, 또 하나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각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공교롭게도 서울시에서 하는 업체와 똑같아요. 동일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 업체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각 구에서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잘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남의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셨어야죠. 우리가 3월달이고 서울시는 6월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3월에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6월달이 지나고나니 서울시가 먼저 했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도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서둘러서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신속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뒤로 미뤄서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남길 일이 아니라 주어졌다면 과장님들은 최대한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보충할게요. 예산 수립할 때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시스템구축업자가 아마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하니 예산을 좀 넣어주세요, 했을 것이고 서울시나 구에서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책정했을 텐데,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이 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월곡동에 기숙사형을 짓는다든지 정릉에 공공주택 짓는 것도 어떤 특정업자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책으로 반영시켜 주세요, 하다보니까 예산을 반영시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각종 구청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외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건 또 기존의 장단기적인 정책으로 인하여서든 간에 흔히 말하는 로비를 받아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주 조심해서 정책을 접근해야 되는데 검토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펑크가 나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물론 다른 부서지만 농업학교 같은 경우도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특위에서 살렸다가 또 삭제하고 그만큼 정책을 결정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실무자는 물론이고 특히 과장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정책결정의 핵심자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사업에 있어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410만원 남겨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억 5,000 삭감했고 410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것은 홍보비사업하고 디딤돌사업 2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홍보는 어떤 홍보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새봄콜하려고 했던 홍보비 일부하고 디딤돌사업 5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200만원 남겨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210만원은 새봄콜 관련해서 쓴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민병웅위원   결국 박순기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신중하지 못한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용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점 유념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자살예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자살예방사업이 기본예산이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구비 천만원을 증액 요구한 건데요, 여기에 1억 1,800만원은 인건비 3명에 대한 것과 일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800여만원, 사업비와 운영비가 1,950여만원 해서 1억 1,800만원이고요. 천만원에 대한 추경은 그동안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곡1동 해피마을돌봄사업을 시작으로 지금 20개 동에 10명에서 300명 정도 마음돌보미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00명을 모시고 구청에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돌봄프로젝트 인건비가 1인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이 개별호봉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240만원과 또 생명사랑걷기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것 110만원 해서 천만원을,
윤이순위원   과장님, 자료로 좀 주세요.
이감종위원   자살예방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2,800 중에 과장님 말씀에 인건비 3명, 사업운영비가 1억 1,800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억 2,800 중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예산이 전부 3명의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만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구에 자살률이 2010년도에 25개 구청 중에서 5위를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9위를 했고, 2012년도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20위,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이정도 수준까지 자살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감종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자살률을 낮췄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꾸준히 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원들, 주민들한테 교육을 했고요. 자살시도위기관리사업을 했고,
이감종위원   인건비 3명 이분들이 자살예방에 대한 강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교육도 하고 마음돌봄프로그램도 만들고 웃음치료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긴급사항이 있으면 찾아가서 마음돌봄도 해 주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이번에 천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마음돌봄에 대한 인력이 3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분을 더 증원해서,
이감종위원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증액편성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정책효과가 그런 결과를 냈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자살예방이 정신보건관련해서 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정신관련 국이 있고 서울시도 그에 관련해서 과가 있고, 25개 구청도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사후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사후에 약물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인 예방치료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살이 아파서 정신적인 고통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학업이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독거노인들의 마음의 괴로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러한 사전적인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 통합 자살예방사업을 2011년도부터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게 됐고 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개별적으로 정확한 측정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자살률이 떨어진 것이 그런 정책효과로 나온 결과인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러나 그런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미루어 추측을 하는 거죠.
박순기위원   우리가 학술세미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효과가 나타났다고 단정하시려면 지표라든지 연구 자료가 있어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야지 그 외 환경적인 변수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효과가 나타났다고 딱 단정해 버리면 안 되죠. 용어를 선택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센터를 잘 운영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우리 구가 떨어졌다고 하면 답이 맞지만 센터를 운영해서 떨어졌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센터를 운영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통합이라는 마음돌보미를 구민 전반적으로 한 결과 그 저변에 깔려있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성북구가 자살예방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난 2, 3년 사업을 해 오기는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바뀐, 지금 현재 2, 3년 동안 진행됐던 자살예방 사업들로 인해서 이런 성과들이 나온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보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는 평가체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는 돼요. 그 부분은 당연하신 말씀이신 것이고.
박순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6,600 증액된 것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것인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복지관 기본운영비를 매년 3월달에 등급평가를 합니다. 복지관이 5개 있는데 등급평가를 해서 등급평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최종 확정된 경우에 시구비 매칭이 가내시를 냈다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족금액이 매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편성입니다.
박순기위원   평가에 대한 운영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갑, 을, 병해서 복지관별로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평가를 내는데 사용한 내역이 세부적으로 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사용내역은 기본운영비, 종사자복지수당, 안전관리비, 비정규직 처우개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자살 천만원 예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쭐게요. 3명분의 인건비가 상승됐고 한 명 충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 받을 것이 아니고 답변을 주셔야죠. 자꾸 사람이 늘어나는데 의회에서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단지 추정적으로 해서 자살예방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윤이순위원   아까 1인을 추가하면서 6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질의하려고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한 명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받고 총괄로 다시 질의할 때 그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서 159쪽 으뜸교육환경도시조성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59쪽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돌봄을 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저소득층 아이들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고, 돌봄센터는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맞벌이 부부 등 보편적 복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지금 3군데 운영하고 있고 종암동 한 군데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길음동에 보면 정인교회에 방과후 학생돌보미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 6천만원이 월곡동 꿈나무돌봄센터 리모델링비로 해서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리모델링 안 하고 감편성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월곡동, 종암동 쪽에 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생명의전화종합복지관이 한 500만원의 리모델링비용이 필요하고, 종암중앙교회에 약 3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한데
이감종위원   합쳐서 6천만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6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두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약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운영위원회 설치동의안을 올린 결과 생명의 전화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는 보류하기로 하고 종암중앙교회를 운영하라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누구한테 의결을 받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운영위원회요.
이감종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종암중앙교회
이감종위원   우리 의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감종위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요. 설치동의안요.
○위원장 목소영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운영복지위원회에 두 곳에 돌봄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동의안이 올라왔었고, 생명의전화의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미 집중되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다는 다른 곳으로 돌봄센터를 적정한 장소를 찾아봐라, 라고
김원중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짜면 안 되죠.
○위원장 목소영   예산은 아니고, 예산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 새로운 곳을 찾아봐라,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김원중위원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목소영   어디가 지정되어서 왔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고 운영복지위원회로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래서 종암중앙교회 설치동의안을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종암중앙교회에서 자비로 본인들이 리모델링사업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그 남은 6천만원을 장위동 쪽으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라고 얘기가 있어서 장위동 쪽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찾던 중에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0조, 12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을 가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정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물론 우리 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권유사항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의결은 분명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목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월곡동꿈나무돌보미센터에 분명히 리모델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의결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월곡동돌봄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를 편성한 것인데, 여태까지 설치비용은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한 1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로 하는 것으로, 설치비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감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길음동에 정인교회가 10년 동안 무상으로 장소를 빌려줬어요.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웠더니 그 당사자 측에서 자기 자비로 하겠다 해서,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남으니까 삭감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거나 저거나 똑같죠. 예산이 필요없으니까 결론적으로 감액편성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감액편성하는 이유가 리모델링을
이감종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정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당사자, 아까 교회 측에서 자비로 시설을 하겠다, 라고 했던 문제도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길음동에 정인교회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예산을 쓸 데 없이 이렇게 편성했다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추경 때  삭감하고 복지 예산으로 증액편성하겠다는 뜻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종암중앙교회를 먼저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따라서 설치장소를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다 월곡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리모델링비로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구립아동돌봄센터 설치해서 장소를 퀘스천으로 둔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향후에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아까 장위동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박순기위원   장위동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안행부 4개 부처가 돌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7월5일날 중앙행정기관에 돌봄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8월달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 되면 전체 수요조사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박순기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2013년 예산을 보면 당초에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액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필요했던 곳에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꼭 해야 될 사업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허구가 된 예산책정이 여러 군데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월곡동으로 갔다가 종암동으로 갔다가 장위동 갔다가, 얼마나 당초에 정책분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됐고,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지금 여러 군데 나타난다니까요. 각 부서에 다 나타나요.
  예산수립을 해놨다가 제로로 삭감된 것이 많아요. 내면적으로는 28억인가 만들려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허점이 많이 보여요. 결국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구 전체 근무하시는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잘 좀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   월곡동 꿈나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이유는 뭐예요? 월곡꿈나무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리모델링 안 해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월곡동 쪽으로  꿈나무를 설치하려고 사전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월곡동에 생명의 전화하고 하나는 종암중앙교회하고 두 군데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전화는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보류가 됐고요. 종암동 중앙교회는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교회 측에서 자비로 리모델링하겠다 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살예방에 대해서 자료가 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3명이 9,800여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1인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팀장이 한 명 있고요.
윤이순위원   팀장이 얼마예요? 팀장 한 명이 몇 호봉에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또 기다려야 됩니까?
○위원장 목소영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총괄할 때 복지정책과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자료는 다시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159쪽 상단에 보시면 평생교육 프로그램해서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에서 사이버외국어 강좌를 하셨다는데 어떤 강좌를 어떻게 하셨어요? 대상은 주민참여라고 했는데 일반주민이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사이버교육에 영어 프로그램, 일어 프로그램, 중국어 프로그램  등 사이버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를 해왔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디서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인터넷입니다. 사이버 인터넷, 구 홈페이지 안에 사이버 프로그램을 매년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 11월달에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주관적으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에 프로그램하고 저희 프로그램하고 상당히 중복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금년도 1월 3일 전 구 서울시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3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사이버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1일부터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통합함으로써 저희 예산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2억 3,900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 2,000만원이요.
윤이순위원   서울시와 같이 하면 없애야죠.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강의하는데 이 돈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러니까 삭감하는 것이죠.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2,000은 삭감이라면 원래 기정금액이 2억 8,900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집어넣고 다른 예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2억 8,900 이것은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예산이 2억 8,900이고 그 안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윤이순위원   그러면 각종 프로그램 뭐 합니까? 프로그램을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윤이순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이 사이버강좌만 2,000만원 들어가는 것만 삭감하겠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한 것은 직업능력향상개발을 위해서 열 몇 가지의 프로그램과
윤이순위원   이것도 계속 사이버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2억 8,900입니다.
윤이순위원   대상은 주민참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성북구 주민들입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를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삭감했는데 5,000만원 사용했네요. 총 7,500중에서. 5,500은 사용을 한 것이에요?  
○위원장 목소영   7,500에 대한 세부내역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나머지는 평생교육품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김원중위원   7,500 중에서 일단 2,000은 썼는데 나머지 5,500이 다 다른 내용이겠지만 이 내용안에 그중에서 사이버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2,000을 뺀 거 아닙니까? 나머지 5,500은 무엇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5,500은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입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다음은 어르신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예산을 163쪽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일명 경로당에서 취사행위가 가능한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경로당에서 현재 조례에 취사행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나온 것은 없고 적어도 싱크대 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위험성이 따른다고 해서 한때는 취사를 못하게 하지 않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때는 시에서 지침으로 공문으로 내려왔지 조례나 그런 사항에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경로당 양곡비 지원해서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사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곡을 주는 것은 집에서 해 먹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에서 해 먹으라는 것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양곡비를 책정한 것도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매칭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줬지만 설에 떡을 해서 나누어 준 사실도 있습니다. 추석 때도 양곡을 경로당에 6포씩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취사행위를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현재 조례상에는 없다는 말이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근거사항으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공문만 내려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제하라, 어르신들이 거기에 기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쉬는 장소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하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또 위험하니까 자제를 하게끔 그 대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시비 포함해서 나왔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 번 운영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양곡도 다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규정이나 그것만 읽어주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경로당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에 명확한 것을 내려달라고 유선상으로 전화 했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을 규정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양곡지원비가 나오는데 앞으로 추후는 노인정에서도 취사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약에 그렇다면 시설까지 지원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철거가 됐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이것은 참 잘하셨다고 본위원은 생각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반영되게끔 내년에는 최소한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김원중위원님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경로당으로 나가는 예산이 월 나가는 운영비만 해도 30만원에서 40만원매월 나가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전기료라든가 여름에 냉방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 관내 150개가 있습니다. 구립이 45개이고 나머지가 사립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충분하게 복지로 해서 도와드리고 싶지만 모든 예산을 거기에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끔 하려면 보조인력도 줘야 되겠고 또 어르신들이 밥을 해도 같이 계시는 분들이 누구는 밥을 하고 누구는 먹고 해서는 안 되고 환경미화해서 청소하는 어르신 일자리로 보내드리고 있지만 그분들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밥을 하려면 경로당에 나가는 분들은 70세 이상 되는 분들인데 누구는 거기 앉아서 놀고 누구는 밥을 하면 영양사까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복지관 같은 데는 저희가 영양사를 채용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나갔죠. 왜냐 하면 위생법에 밥을 공동취사를 우리가 해 주려면 영양사를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전부 고발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타구하고 검토해서 할 사항이지, 그냥 밥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
김원중위원   묵시적으로 그동안 인정을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은 예산이 4,600만원이 잡혔잖아요, 국시비까지 합쳐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에요? 떡을 해서 나누어 줄 것입니까? 아니면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할 것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선례로 봐서는 전부 쌀로 각 경로당에 각 주기 별로 6포씩 나누어 준 것이 개수가 많다보니까 4,600이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나누어주면 어르신끼리 나눠서 가져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해 먹으라는 것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까지 떡을 해서 나누어 준 것이 대부분 사례입니다. 거기에서 몇 포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매일 식사를 해 줄 정도의 쌀은 아닙니다. 4,600이 많은 양은 안 됩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할까요?  
○위원장 목소영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경로당에서 대부분 취사합니다. 다 하시는데 묵과해 준 것이지. 다 취사하는 과정에 어차피 양곡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좋은 것은 있어요. 했던 것이니까 같이 취사해서 같이 먹자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취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쌀 나누어 가집니다. 취사가 준비가 안됐는데 쌀을 주니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취사를 하는데 누가 취사를 할 것인가, 누가 취사를 담당해서 해 줄 것인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내지 어떤 분들을 투입해서 시간으로 해서 같이 지원해서 도와드리면 좋은데 그것도 현재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뒷받침이 연결되어 지원해 줘야 정말 우리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좋으냐고 반갑고 고마워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그래도 경로당을 상세히 서로 펴보시면서 미흡한 곳은 찾아서 개선해 줄 방안도 찾으셔야 됩니다.
  민원은 우리한테 다 들어와요. 우리 밥 해 줄 사람 왜 안 보내주느냐고? 쌀을 줬으면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우리가 70이 넘어서, 70은 젊으신 것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80이 넘어서 여기에서 밥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것은 과장님이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것까지 해 주셔야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
박순기위원   네,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집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데 그리고 또 본인들이 해 먹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인력을 파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위생법까지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대 포장한 것 같고 확대해석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스스로 밥을 해서 드시는데 무슨 위생법이에요. 만약에 가정에서 대가족이 한 10명 사는데 자기들이 밥 하는데 영양사 파견해야 되고 위생법 따져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환경에서 적절히 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허구를 자꾸 갖다 붙여서 하면 이것 됩니다, 하면 그것은 책임 회피성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구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왕 식사하고 계시면 보조인원까지 파견은 안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들끼리 해서 드시는 데는 크게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차라리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회피성이지, 답변이 아니라. 책임성 있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박순기위원님 말씀에
박순기위원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것이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이라 구비가 책정이 됐지만 무조건 덥썩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잘 구에서 이것이 실현되도록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관련된 질문인가요?
김춘례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세 군데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답변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법적인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실은 전체적으로 식사하시는 것을 구에서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해서 도와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독거노인도 있고 집에서 며느리 눈치보고 사실 집에서 점심 한 끼 잡수는 것도 눈치 보는 이런 세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해결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 김춘례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인데 사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대한노인회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전국이 거의 통일되어 심의하고 거기에서 전관으로 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실제 운영은 10시부터 그분들이 오후 5시까지 거기에 기거하는 것이 기본 지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2시간 머무는 분도 계시고 그때 오셔서 5시까지 머무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 식사하는 것을 저희가 기본 틀을 바꾸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일괄 만든다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예산도 더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타당합니다. 또 영양사가 필요하다고 위생법에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그룹별로 해서 영양사를 채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하려면 제가 회피하는 것 같지만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질책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도 가고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지만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복지가 자꾸 발전하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앞으로 2020년도 가면 근 22%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전체적으로 정부는 정부지만 지자체에서도 검토를 계속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정책회의를 자주하십시오. 취사에 대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취사 관계로 정책회의까지 갈 것은
김춘례위원   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아무래도 제가 도시건설위원이다보니까 부서 부분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 구립노인정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구립만 45개입니다. 154개 중에 나머지가 사립입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각 노인정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냉방비, 전기료 기타 지원해 주는데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감종위원님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과 성북구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나가는 예산은 지금 전기료, 쉼터 냉방비는 시비로 전액이 나갔습니다. 예산은 많지만 실제 시비로 하고 구비도 있습니다. 구비로는 매월 나가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원내역이 무엇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원내역은 구에서 나가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이감종위원   얼마 씩 나갑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것이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나갑니다.
이감종위원   어르신 회원 수에 비례되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10평에 8개소가 있는데 운영비하고 20평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인원에 관계없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인원은 회원은 관계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노인정을 가끔 방문하다보면 우리 경로당은 50명, 60명 인원 수에 굉장히 예민한데 왜 그렇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인원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10평과 20평에 비례해서 지원비가 다른 데 우리가 가서 “몇 명이나 나오십니까?” 하면 우리는 몇 명이라고 숫자를 늘리는 그런 추세더란 말입니다.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예민한 것을 보면 꼭 인원수 이상을 채워야만 뭔가 지원의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평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디라고 집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는 회원이 그 지역분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전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도박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쩌다 한번 들어가서 인사드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회원이 없냐고 하면 회원숫자를 늘리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들이 왜 인원에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미아초등학교 앞에 보면 인영노인정 거기 갈 때마다 양쪽 노인들이 꽉 차 있거든요. 한번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 지원의 근거가 정확히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평수 가지고 안 되죠. 예를 들어서 20평짜리에 2명 3명이될 수도 있고 또 5평 10평짜리 미만에도 50~60명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운영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급식비라든가 복지비용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운영비는 시설운영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설이 커야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이감종위원   양곡지원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인력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회원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것 같으면 말씀이 맞는데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니까,
이감종위원   10평은 얼마 지원해 줍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10평은 36만원, 10평에서 20평은 38만원, 20평 이상은 40만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시겠지만 인원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경로당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방문해 보면 전부 우리 경로당 몇 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뜻이 있을 거라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박순기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본 의원 생각입니다. 법에도 보면 사문화된 법이 있어요. 법이 존재는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을 안 시킨다고요. 법률에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경로당의 식사문제는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제한하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제가 시골에 가서 봤더니 거주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군청에서 아예 경로당을 새로 신설했는데 가스시설, 수도시설, 사우나시설까지 다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그렇게 해 줬겠습니까? 군청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을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급식도 하라고 해놨다고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군청은 대한민국 법 적용 않고 우리 성북구만 대한민국 법 적용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부탁하는데, 조그마한 조례 하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오히려 확대해가지고 다른 법까지 적용시켜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현실흐름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서 8억 8,000, 구비가 1,500만원 증액됐는데 물론 국비나 시비가 증액돼서 구비도 증액됐지만 지원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편성된 1,500만원은 지금 매칭사업으로 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하고 별개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중증장애인이 44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은 움직이지 못하거나 도우미가 필요한 분들한테 활동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국비ㆍ시비ㆍ구비로 하는 복합적인 기본서비스라 해서 예산편성된 게 4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이 중증이면 시비에서 추가 지원으로 8억원이 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구비매칭사업 말고 작년도 연말에 참여예산으로 해서 7천만원이 넘어왔는데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현재 저희구에 중증장애인 6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혼자 있고 사지 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 24시간 들어줘야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7천만원 했는데 전액 삭감돼서 그분들이 언론기관에 사정도 하고 구에 여러번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추경으로 해 주려고 했는데 그동안 저희구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일자 계산해서 추가로 5시간 활동보조지원을 해 주는 것이 1,500만원 추경내용입니다.
박순기위원   하나 부탁하고 싶은데요, 지원사업이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행정력이, 공권력이 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느 사업에 있어서는 소수의 인원한테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중증장애인 같으면 전체 중증장애인들한테 행정력이 미쳐서 도움이 가야 하는데 소수에게만 도움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배제해야 되고, 홍보를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홍보를 잘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르신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박순기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440명이 우리 성북구에 현재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 받은 것이 440명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판정이 되냐면,
윤이순위원   그게 아니라, 중증장애인으로 440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명이라는 사람이 추가로 등록하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를 공통적으로 다 받는 분이 440명 있고, 시에서 추가로 받는 사람이 85명, 6명은 570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을 받고 있는데 구에서 추가로 5시간을 더해 주려고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시에서 85명 별도로 받고 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별도로 받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특별히 받는 사람들은 왜 받아야 되며, 구에서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구에서 받아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전체가 활동시간이 총 103시간인데 그 기본을 받는 분이 440명입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등록 1, 2급 장애인입니다. 그다음에 그 시간 외에 85명의 시비 추가지원을 받는 것은 기본시간 외에 추가로 더 받는 겁니다. 그분들은 1등급 대상자 중에 와상, 누워있는 사지마비장애인들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1,500만원 추가로 해서 구에서 더 드리려고 하는 분은 독거입니다. 아무 가족도 없이 와상, 누워있거나 1시간도 남의 보조 없이는 이동할 수도 없고 휠체어에 올려줘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알지도 못하게 돌아가시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런 분들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고,
윤이순위원   우리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인해서 41억 5,900만원이 나가고 있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4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가로 8억 3,000.
윤이순위원   그러면 현재 41억 나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440명에 대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위에 보시면 운영이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운영비가 113억 5,800만원 이게 총괄해서 장애인들한테 다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증장애인한테만 나가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총괄예산은 전체적인 장애인으로 나가서 장애연금까지 다 포함돼서 제가 파악된 것은 140억 정도가 장애인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까 박순기위원도 질의한  것이 440명에 대해서 정말 이 금액이 41억 5,900이라는 것이 정말 그분들한테만 지원되면 좋은데 이 활동지원이라 해서 장애인단체들,
○위원장 목소영   이게 개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윤이순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하는지 자료 좀 주실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 사업이 바우처사업입니다. 실지로 장애인은 돈을 10원도 만져보지 못하는 겁니다. 활동보조비니까 활동보조인들을 쓰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장애인보조금을 별도로 받고 있고 이것은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니까,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은 8억3,500만원이라는 것은 본인한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전부 다 활동보조인한테 들어가고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니까 입금을 시켜놓으면 길음복지관이나 바우처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봉사하는 활동인에게 주는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국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의 대상 그리고 시비로 지원되는 대상, 구비로 지원되는 대상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경로당 난방운영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매칭비율이 달라졌나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매칭비율은 국ㆍ시ㆍ구비가 국비 20, 시비 56, 구비 24로 됐다가 변경은 국비가 10, 시비가 70, 구비가 2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66쪽에 경로당 난방운영비에 경정이 8억 4,000이 됐잖아요. 국시비 매칭을 보니까 구비는 5,100만원 삭감을 시켰어요. 매칭비율도 안 맞고, 오히려 국비가 줄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오히려 국비가 늘어났어요. 기정액이 270인데 국비가 525만원이에요. 오히려 비율이 더 늘어났다고요. 그런데 구비가 5,100만원 삭감되어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 내시액은 총금액으로 따지는 것이지 그동안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추가로 나오는 예산총액으로 비율이 다른 것은 그렇게 계산해야 맞지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 따지면 맞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는데, 매칭비율을 물어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시비나 국비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구비는 낮췄어요. 결국 낮춘 돈은 추경에 필요한 20억 중에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5천만원 삭감한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매칭비율대로라면 우리가 20%란 말이에요. 24%에서 20%면 4%밖에 안 줄었는데 금액이 5천만원이나 차이나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서울시 비율이 일부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국비는 970만원, 한5~600 정도 늘어났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1,9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경로당 난방운영비 지원에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김원중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시비에 특별교부세가 붙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구비가 5천만원 감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구비가 줄었다고 해서 전체 지원해야 되는 난방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죠?
김원중위원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여쭤본 것이 매칭비율이 이런 식으로 20대 56대 24로 가다가 10대 70대 20으로 갔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내역을 명확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딸도 중증장애입니다. 장애2급입니다. 혹시 오해를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440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이 50억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15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꼴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탁금입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해 놓으면 길음복지관이나 이런 수행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활동지원비를 매월 거기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활동보조인한테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들하고 접해서 수혜를 받는 것이지 예산이 얼마가 나가며 돈을 얼마나 받는지 자세하게 아는 분들이 적을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한테 직접 나가면 더 좋죠. 본인들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에요? 서비스를 받는데 서비스 받는 것을 예산을 따져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감사나 감독해 본 적 있어요? 사실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저희들은 점검을 매년 다니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하고, 외부기관에서 환경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점검반이 되어서 그쪽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그 돈을 개별 지급하고 복지관으로 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나가서 복지관에 수행기관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제 얘기는 수혜자한테 직접 서비스를 받는지 쉽게 말하면 440명이 평균 월 100만원이 되는데 100만원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았는지 수혜자들한테, 장애인들한테 조사를 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느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본인이 신청해야만 사업을 해줍니다.
○위원장 목소영   중증장애인들이 제대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셨고요. 그것을 매년 하고
박순기위원   안 했다니까요.
○위원장 목소영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윤이순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당사자, 수혜자한테 복지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것을 하셨느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본인들한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순기가 오늘 병원에 갔어요. 실은 안 갔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았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의료보험 청구를 해요. 그러면 돈은 건강관리공단에서 병원으로 가요. 나는 시설 이용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박순기한테 물어봤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중증장애인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보조인이 근무를 하고 있느냐, 그 자체를 점검하는 것이지 어디 갔느냐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보조인력은 병원 가는 그 보조인력이 아니고 장애인 옆에 8시간이면 8시간 붙어있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쉽게 얘기해서 박순기의원이 장애인인데 내가 보조인이에요.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8시간, 병원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그래요. 나는 보조인이니까 빼고 본인한테 보조인한테 혜택을 받아서 오늘 갔다오셨느냐, 라는 점검을 하셨느냐는 뜻이에요.
○위원장 목소영   이것도 점검을 매년하고 계시니까 점검 방식을 정리하셔서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개인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씩 해 보면 괜찮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르신복지과까지 진행을 했는데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원중위원   166쪽 구립실버복지센터 개보수 3천만원 추가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실버복지센터  소방시설은 일반시설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이 미비해서 전년도에 소방법에 걸려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예산이 천만 원 됐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모자라더라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예. 증액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실제 천만 원 편성했었는데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부족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시급한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혹시나 소방관계로 문제가 될까봐, 소방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쉼 없이 오전 예결특위를 진행했는데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소관 세출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확대부터 175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175쪽 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수당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소영   173쪽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족 양육수당은 만0세부터 5세까지 7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셋째 아동하고 쌍둥이 셋째 아동에 대해서 월10만원이나 아니면 보육료 중에 50%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0세부터 만5세까지 무상보육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서울시에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등에 대한 조례에 의거해서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고지원을 원칙으로 지출하라는 조항이 있어서 지금 무상보상료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있어서 30대49대21 국비가 지원되고 그런데 다자녀양육수당은 시비, 구비해서 50대50이거든요. 그래서 국고지원원칙에 따라서 중복지원은 제한하고  해서 1, 2월까지는 지급했고요.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3월부터 이후 지급할 금액을 지금 감 추경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무상보육이 실시됨으로 따라서 작년 예산 세운 것이 결론적으로는 약8억 8,000 정도가 삭감되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렇죠. 11억 세웠는데 집행을 1, 2월 하고 나머지 8억 8,000에 대해서 감 추경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잠깐 질문을 놓쳤는데 금년에 무상보육실시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시비, 구비가 약 4억 4,000정도 되어서 8억 8,000정도가 삭감 편성됐어요. 예산은 작년에 우리가 세워서 11억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작년에는 무상보육이 확정이 안 되어서 올 3월에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기 2억 2,000정도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것은 1, 2월 집행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집행됐을 때는 어떤 경우에 집행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집행되는 것은 셋째 아동하고.
이감종위원   셋째 아이까지는 얼마나 지원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10만원씩 하든지 아니면 보육료에 50% 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자녀를 나았을 때 별도로 10만원, 우리 운영복지위원들님 예전 조례로 셋째 아이 났을 때 얼마였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것은 출산 축하금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이감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자료가 준비됐을 것 같은데요. 사업이 없다가 추경에 사업이 생긴 것 같은데 공공어린이집 확충해서 51억 있잖아요.
○위원장 목소영  몇쪽입니까?
박순기위원   172페이지, 전등사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성암교회 외 6개소로 되어 있어요. 자료 갖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자료는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을 복사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자료복사해 주시고요. 6개소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성북구에 있는 전등사 절 등 8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적조사는 이미 오픈을 4월에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흥천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북동에 전등사는 신축하는 것입니다. 땅만 내놔서 건물비용으로 신축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교회나 절에서 들어온 것인데 리모델링으로 건물까지 내놓아서 리모델링비가 한 2억에서 4억, 6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전등사는 성북동에 있는 절이고 보문동에 성암교회, 종암동에 종암중앙교회, 안암동에 경동교회, 경동 제일교회, 월곡동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석관동에 임마누엘교회 그리고 돈암1동 미아리 고개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아가랑이라고 그것은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요.
박순기위원   아가방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아가랑어린이집은 대불정사라고 거기도 개인 절입니다.
박순기위원   대불정사도 돈암1동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돈암1동 소속입니다. 돈암1동에 국공립이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는데요. 이것이 재개발지역에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추경이 왕창 올라왔는데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빠진 것이 종암동 종암교회는 예산이 빠져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시에 심의에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박순기위원   예산 안 들어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이 사업은 시비가 90%입니다.
박순기위원   시비가 9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공공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줘야 되는데 공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시장교란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실제로 어린이집을 얘기하면 어느 동네 보니까 적절히 되어 있어요. 공공이나 민간부분이 적절히 있어서 잘 돌아가는데 어느 동네는 공공부분이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민간부분에서 학생을 공공부분에 너무 많이 뺏기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폐쇄하는, 문을 eke는 것이에요. 보니까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성도 있고 또 어느 한 지역에 공공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폐쇄현상이 나타나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보니까 0세에서 2세까지가 보편적으로 많더라고요. 거의 90% 이상 되는데 또 그것을 공공부분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민간부분에 학생이 없는 것이에요. 오픈했는데 학생이 없어요.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니까 보통 300세대에서 민간어린이집이 하나여야 되는데 평균 100세대 하나씩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400세대도 안 되는데 네 군데나 되고 그러다보니까 20명 정원에서 5명밖에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폐쇄한 데도 있어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국공립기관에는 특히 0세 2세까지는 반을 줄여서 민간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가기관이 개입한다는 것은 저소득층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 수입 있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지역에 와서 0세, 2세는 반을 적게 해서 민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더라도 그것만큼은 꼭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목소영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과장님, 민간부분에 계신 분들이 요즘 서명하는 동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간부분에 서울형어린이집이 있고 비 서울형집이 있습니다. 서울형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서울시의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국공립처럼 인건비와 운영비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 어린이집인데 요. 지금 서울형이 서울시에서도 무작정 문을 열어놓고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15개구에서 100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들이 자기들은 서울형으로 진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오래 된 건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서울형어린 이집 원장님들이 연합회를 별도로 자기들끼리 하려는 움직임이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지금 동작구를 비롯해서 여러 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서울시와 공조해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노코멘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일반형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처럼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민간 개인사유 재산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고나 구비나 이런 것을, 재정이 충분하다면 해 주면 좋겠죠.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유 재산에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을 투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보육으로 간다고 하면 민간들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한테도 국공립 하실 분들은 하라고 요청하는데도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요. 앞으로는 시나 정부쪽에서도 계속 국공립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할 것 같아요.
박순기위원   실적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보육에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을 계속 확충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도 좋아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아서 민간들도 예전에 자기 개인사업처럼 한다는 마인드에서 이제는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국공립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될 수 있으면 서울형으로 진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서울형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서울형은 아마 서울시에서 1년에 몇 개씩 추진하려고 하니까 서울형으로 진입하도록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평가인증도 제대로 받아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저출산으로 어린 아이의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공립확충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상황인데 우리 성북동에 전등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차량을 이용해서 모집하는데 지금 개원한 적조사는 총 인원대비 얼마나 확충됐다고 보십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8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80명이 다 확충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거의 찼다고 봅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박순기위원님 얘기처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구립에 뺏기다 보니까 민간부분에 있는 기존 어린이집들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민간어린이집대로 교육의 질 향상에 공헌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설비 투자해서 인원수를 감축해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처하는 그런 것도 하나에 서울시에 우리 지자체가 그런 실태조사 파악해서 보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국공립만 확충하는 자체가 결국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 보육대상 아동들의 부모뿐만 아니고 일반 보육대상에 해당 안 되는 부모들도 국공립을 굉장히 선호하는 추세로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18,000명 정도의 국공립 대기자가 저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별 들어가서 파악을 해 보면 지금도 18,000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은 사실 보육의 질이라든지 시설이든지 봤을 때 국공립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국공립은 계속적으로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시에서 90%를 대준다고 하면 하겠다고 하는 데만 나오면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물론 좋은 생각이시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위기의식을 우리 구도 보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도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어린이집이 저희가 34군데에요. 재개발구역이 많다보니까 34명의 원장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이미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승인 날 때부터 국공립이 의무적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기존의 것도 계속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지금 민간하고 임대하고 임대기한이 끝나는 것이 7, 8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기한이 끝났을 때 이때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좋겠다고 해서 유도를 했더니 국공립으로 전환은 다 안하겠다고 그래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기존에 투자한 비용도 있고 그리고 주민대표가 임대료부분을 자기네 수입으로 생각하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임대료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국공립을 전환하게 되면 그만큼 훨씬 더 좋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를 찾아올 수 있으니까 전환하라고 자꾸 설득을 하는데 신청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요. 충분한 설명을 충돌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박계선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지역에 있는 민간국공립 어린이집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아가랑이라는 돈암1동 거기가 재개발구역이잖아요. 추진할 계획이에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리모델링이 재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어린이집은 리모델링해서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완성된 다음에는 다시 국공립으로 지어주는 조건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아직 그런 조건은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 거기가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국공립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도 낭비가 되어도 관계없다? 거기서 3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유치원을 지어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런데 돈암1구역은 사업승인이 다 났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고요, 앞으로 시행되는 것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사업승인 날 때 의무적으로 3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김춘례위원   그게 앞으로인데 여기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검토해 보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거기가 지금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추진이 제대로 속도가 안 되고 있어서 언제 될지 모른다고,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진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일단 국공립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하자면 우선 보육의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의 재정이 거기까지 여력이 못 미치니까 일반 사인한테 시설투자를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교육의 공교육이 점차 확장됨에 따라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되는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공립을 확충해야 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 아가랑 문제는 다시 긴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니까,
김춘례위원   전환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단지 이 리모델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 예산낭비의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나머지 흥천사, 종암제일 이런 것들은 거의 협의가 돼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아가랑이라는 데는 재개발구역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니까 예산낭비 아니냐는 말씀이신데요,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더 좋은 공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재개발 부서에서도 협의를 한 결과,
김춘례위원   협의를 했어요? 협의한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네, 국공립 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전환하는 거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협의하셨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재개발 추진현황, 진척이 어느 정도 됐고 앞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저희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보니까 전부 종교시설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9군데가 전부 종교시설 같아요. 종교시설에 어린이집 확충이 치중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국공립 확충하는 담당부서에서 종교관련 대표자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종교단체에서도 보육사업에 공헌을 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종단 쪽에서 해당 절이나 교회 쪽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쪽에서 역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니까 국시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시비 90%고 구비 10%입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프로티지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나 시의 지시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건물이나 땅을 내놓는 분들이 민간인이 없고,
이감종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박계선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조합니다. 흥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돈암동 옛날 신흥사라는,
이감종위원   그곳은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두 번째 태고종 대불정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길음동에서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아가랑 어린이집이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전등사는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전등사는 성북동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성북동 어디쯤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제가 가보기는 했는데 위치를 설명하기가,
이감종위원   아무튼 접근성이 좀 부족한 곳이죠? 접근성이 부족하면 보호자들이 그만큼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종교시설에 치중하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 우리 지역에 보면 재개발로 인해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우리 구에서 분양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월곡동에 하나 있고, 길음동에 2개, 종암동에 하나 해서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4개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1층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1층으로 분양받은 거 아니에요? 1층은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아닙니다, 다 8층, 22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어차피 행정기관이라면, 1층은 다 아파트 분양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분양받도록 노력해서라도 이곳에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비용도 적게 먹고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교통성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아마 이런 얘기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번 건의 한 사실도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아파트에 하려면 가정어린이집 형식으로 해서 20명 이하 정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제일 작은 데가 40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명 조금 넘는 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해서 시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너무 적은 시설이라고 해서 부결시켜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올리라고 해서다시 40 몇 명으로 보완해서 올린사항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몇 군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세 군데 있습니다. 구청하고 고대하고 이번에 10월4일인가 하나은행에서 하나 오픈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20개 각 동에서 자치센터가 조금만 활용한다면 구립어린이집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종교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하다보면 금년도 추경 올라온 게 52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다가 증축을 하고 거기다 어린이집을 유치하게 된다면 구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시설에다가 임대든 무료든 우리가 시설투자해서 9군데 만든다면 어떤 종교시설의 사유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이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치센터에다가 증축하고 그곳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주민자치센터 증축문제는 저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쪽에서,
이감종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어린이담당부서에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자치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길음1동하고 성북동 주민센터 내에 성북1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타 종교시설에다 예산투입해서 시설비를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게 영구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치센터를 증축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증축하면 구 예산이 다 구 소유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린이집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냐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주민센터를 증축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센터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실은 주로 1층에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1층에 해야 돼서,
이감종위원   할 수도 있지 왜 못해요? 과장님이 생각을 전환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마인드로만 생각하고 의원들하고 대화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구립이라면 자치센터에 증개축을 해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증축하는 주민센터가 있으면,
이감종위원   아니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증축을 해야죠.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지금 9군데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52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군데 1층을 증축하는데 10억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구태여 언젠가는 비워줘야 하는 종교시설에 할 이유는 없다,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라도 한번은 주민센터 증축을 해서 그곳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 특히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권을 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이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지 그런 수요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했다면 이런 지적들이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부지들을 확보하는 노력을 과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신축하는 데 보면 흥천사 같은 데는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전등사는 14억이 들어가는데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20년 무상임대계약을 하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20년 지나면?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20년 지나면 건물비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땅 소유주 쪽으로 등기가 이전되는 것으로,
박계선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하는데 그 20년 안에 어린이들이 접근성이 안 좋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확충이 안 됐을 경우 어떤 제재조치는 하죠? 정원이 안 찼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 수용시설로 했는데 20~30명밖에 안돼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일단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국공립은 원칙적으로 차량운행을 안하고 있어요. 지원도 일체 안해주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 비용 들여서 차량을 운행한다면 저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조사  같은 경우도 차량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공공시설물을 영구관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그런 목적이랄까 먼 훗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년간이라고 서류상 계약조건은 이루어지지만 접근성이 안 좋다든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활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지원비만 안 줄 뿐이지. 그러면 그 시설물을 우리가 15억이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놔두면 방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박계선위원   지금 전등사는 제 선거구지역이라 잘 압니다. 철저하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전등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북동 같은 경우 민간어린이집이 너무 없어요.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공립은 2개 있지만. 그래서 성북동이 보육 수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에 있는 아이들이 혜화동 쪽으로 넘어간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전등사 쪽에서 자진해서 자기네 땅을 내놓고 국공립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성북동의 아동들을 우리구에서 해결해야지 타구로 넘어가게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저희가 수용을 해서 시에다 심의를 요청한 겁니다.
박계선위원   타구로 넘어가는 지역은 혜화동과 경계선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가는 것이지 시설이 부족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은 전체적인 흐름만 들은 것이지 지금 경계선인 종로와 성북, 바로 옆에 국공립 종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가까우니까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저희가 성북구 쪽에서 성북동 전등사 쪽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서 하면 종로구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성북구 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박계선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요. 경계선에 있는데 바로 옆에 구는 달라도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이 있어요. 5분 거리예요. 그러면 법적 제재가 없다면 여기로 가죠. 과장님 같아도 여기 보내요. 지금 그런 현상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런데 시설도 영향을 줍니다. 혜화동에 있는 국공립이 낡았거나 그러면 전등사에서 새로 지어놓으면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면 그쪽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전등사에 신축하는 것은 지금은 필요하다고 해도 차후, 먼훗날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산낭비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을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이미 문제제기는 충분히 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산이 12억이 편입되잖아요. 충분히 따질 건 따져야지,
○위원장 목소영   지금 충분히 문제제기는 하셨으니까.
김원중위원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데, 일단 더 들어보고 합시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논할 필요 없지만 지금 예산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목소영   아마도 같은 지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지만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원중위원님 조금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서울형 국공립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국공립전환을 민간어린이집에  유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임대료 보존이라든지 리모델링 비용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 때문에 전환을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김원중위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개인이 투자한 비용은 보존을 못해 주고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5천만원 해주고, 기자재 구입비는 1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1억5천만
김원중위원   전액 다 무상입니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 준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 금액은 무상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그냥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소유변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국가에 헌납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것도 무상임대 협약을 맺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 운영은?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운영은 국가가 하면서 주민대표가, 관리동있잖아요.
김원중위원   지금 문제 있는 원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을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저희는 원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승계하도록 유도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대표 쪽에서 이 원장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주민대표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니까 전환을 안 하죠. 주민대표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환을 안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저희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할 때 승계하도록 합니다.
김원중위원   대표라는 분이 위에 옥상옥이 있어서 못하게 한다면 당연히 전환 안 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일단 자기들이 같이 운영하던 선생님들 기왕이면 다 그분들 데리고 쓰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유도를 그런 식으로 전환하라고 유도한다고 어떤 분이 쫓아가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저희는 일단은 승계하도록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박순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대기자 숫자가 1만 8천명이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박순기위원   성북구 전체 1만 8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성북구 전체입니다.
박순기위원   이것이 정확한 자료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박순기위원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보육프로그램 시스템에 보면 어린이집 별로 대기자 수가 다 나옵니다.
박순기위원   각 기관마다 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박순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중복됐다고 볼 수 있죠.
박순기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정확한 데이터는 중복된 것까지 빼고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박순기위원   서울시 전체 이야기는, 남 탓하지 말고 과장님 업무면 과장님 책임 하에서 답변하셔야지 서울시까지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국공립이 3개 있으면 주민들이 대개 3개 기관에 다 등록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대기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3개 기관을 다 합해서 통계 낸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허수잖아요. 허수인줄 알면서 이것을 활용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허수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활용하면 안 되죠. 차라리 3개 기관이 있으면 3으로 나눠서 평균 잡는 것이 더 정확하지. 왜 그러느냐면 대기자 수 통계를 활용해서 국공립을 계속 늘려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 2개 하려고 하는 동네도 있는데 똑같은 통계 숫자를 가지고 활용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잡아주시고, 버스 순환을 하지 말아야 되면 순환시키는 원장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감점을 준다든지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피해 안 가게끔 해야죠.
  마지막으로 국공립을 확충해서 좋은데 지금 출산율이 적은데 새롭게 국가에서 자꾸 어린이집을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것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학부형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장단점을 우선 먼저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왜 국공립을 선호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국공립을 많이 만드는 종교단체에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재단의 소유기 때문에 전환하는 것이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전환한다고 보고요.
  개인 민간어린이집은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영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전환하기 쉽지 않고, 주민대표라면 거의 아파트의 동대표를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동대표 회의에서 임대료가 안 들어오니까 전환을 못한다, 또 전환을 했을 경우에 그 원장을 구에서는 그 사람을 계속 연계해서 써라, 그런데 그 운영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까지 저희가 왈가불가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정말로 종교단체에서 불교든지 교회든지 시에서 다행히 90% 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흥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억, 흥천사 주지스님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적조사에도 벌써 만들어서 개원해서 갔는데 너무 잘해 놓고 정원이 넘쳤다고 스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차도 운영하고 흥천사가 바로 밑에 있고 돈암2동에, 얼마든지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여기에 올라왔다고 보고, 그래서 절이나 교회에서 정말로 비영리단체로써 내놓고 20년 무상을 내놓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면 본위원 생각에는 별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한테 좋다고 생각하고, 국공립을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우선 보육료가 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보육료는 0~2세 영아들은 똑같습니다. 3에서 5세도 무료과정이 되면서 똑같아졌는데, 서울형은 똑같습니다. 민간도 서울형은 국공립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서울형 일반형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보육료가 3~5세는 조금 쌉니다. 부모들이 추가부담하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선호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종교단체에서 불교든 기독교든 자기네가 땅이 있어서 20년 무상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국공립보육센터가 뭔가 학부형들한테 장단점이 있고 선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가 있는 집들이 정말 아까 얘기대로 허수인데, 박순기위원님이 얘기한 그 대기자는 제가 보기에 2중 3중 4중까지 간다고 보고, 그래도 나오면 거기로 전환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국공립으로 다 전환을 가니까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운영하기 힘들다고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민간어린이집도 살려서 잘 가고, 국공립도 잘 살려서 잘 가고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민간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이나 서울형을 받아서 들어와야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회계가 투명해 집니다.
김춘례위원   자꾸 유도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은 일반형으로 서울형이 아니고 평가인증이 아니면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5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지금 10월이 넘어서 이제 1개월이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흥천사가 2014년 하반기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죠? 또 하나 전등사가 2014년 하반기 그런데 어차피 이 어려운 예산 실정에서 이렇게 많은 52억원을 증액해서 꼭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는지? 확충은 절대 반대 아닙니다.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내년 2014년 하반기에 개원한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 일부 지속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추경에 이 어려울 때, 저희들도 잠시 후면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정말 위원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이 예산을 각출할지, 그런데 꼭 하반기에 이렇게 추경 때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는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심의 끝난 다음에 시비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감종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이면 바로 내년도 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따 계수조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접근성이나 교통 아니면 보호자가 어렵죠. 그리고 이것이 20년 후에 원 위치로 돌아갈 때 우리 구 예산이 처리되는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민센터를  증축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증축하고, 또 하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소유한 공공건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요소요소에서 찾아서, 지금 어린이집 확충 문제는 누구든 절실히 느껴지는 문제고, 아까 구립어린이집 대기자들이 몇 만 명이 된다고 했을 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 만들 바에는 모든 접근성, 교통, 부모의 편리함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 공공시설물에다 가급적 만든다면 앞으로 수십 년 앞을 보더라도 구유재산은 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하반기에 꼭, 내년 하반기인데 시점이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라면 10월, 11월달 보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렇게 하시고, 하나 확인할 것은 52억이 전체 시비까지 포함한 예산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시비가 47억이고 나머지가 구비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제가 같은 위원회라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견해 차이는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체들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종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일반법인이나 이 법인들은 비영리법인과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공간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명을 이용한다면 개인이 하려면 최소한 10억을 10년 내지 20년을 묶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월급 받는 형식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여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50명만 된다면 20억을 투자해야만 건축해 줍니다. 그랬을 때 20억을 투자해 놓고 자기가 월급을 300만원 내지 350만원 받기 위해서 20년 동안 투자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상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나 다른 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쓰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센터를 지을 때 커뮤니티를 같이 어울려 지어서 진행된다면 물론 모든 법률적인 내용이 1층을 근거로 삼아서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을 이용할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2층부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2층을 사용할 때 평수에 비례해서 편의시설법에 의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1층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은 사용을 못하고 임산부나 편의시설증진법이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2층을 전부 접근성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최소한 3% 이상 더 차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 공간이 건축면에서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보고요.
  리모델링비, 증개축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안을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입학년도에 따라서 학생 수가, 어린이 수가 매년 출산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허가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통계적인 내용을 배치상황으로 만들어서 이루어져야만 예를 들어서 월곡1동에 민간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 대비해서 몇 년 통계가 나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이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순기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차량순환은 국공립만 아니라 민간도 법률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민간 차량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법률로써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민간이 되건 순환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픽업을 해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영유아보육법은 아닌데 도로교통법에 통학차량 운영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것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이 되건 국공립이 되건 차량운행은 전부다 불법입니다. 왜, 어린이들이 통상적으로 접근성이 있는 도로교통법이 되건 어린이보호법이 되건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서 안전조치를 계속 하는 내용이고, 대개 골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접근성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성 있게끔 아이들이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위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만 제한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해 보자면 20년 동안 민간인은 또 종교는 팔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단체는 목사님이 되건 주지스님이 되건 바뀌면 그것을 연계해서 계속 가는 것이고 명칭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계종에서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꿀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성 있는 내용이 된다, 민간인은 예를 들어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몇 세가 원장은 정년입니다. 정년 동안 그 집을 팔지도 못하고 정년이 넘어도 그 집을 팔지 못합니다, 그 기간에는. 그러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50세 되신 원장님이 20년 동안 되면 70대가 되는데 원장님은 65세 인가 그때 정년이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다른 사람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연동성이 없다, 그래서 민간인이 거기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성북구에 있는 이화어린이집 원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 나이가 55세입니다. 그분이 퇴직할 때까지 20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환을 하고 싶은데 기간을 적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선택이 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내용을 이번에 거기에서 선택이 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감안하고 또 구에서도 시에서도 인원수가 적게 활용할 수 있는 적은 평수라면 그것이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런 것도 감안해서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매매할 수도 없고 이전할 수 없는 내용에 있어서 젊은 나이에 상관이 없는 분들은 거기에 관련이 없겠지만 나이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분들이나 거기에 개인으로 몇 십억을 투자해서 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까지 질의를 마쳤는데 추가하실 분은 이따가 총괄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같이 통합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통합논의가 아니고 하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을 못해서 질의를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윤이순위원님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잠시 쉴 동안 동료위원들과 얘기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아리고개에 있는 아가랑 대불정사에서 하고 있는 거 그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정말 상세하게 아는 사람으로서 아까 몇 번을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하고 동료위원 질의하시는 것에 넘어갔는데 아예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과장님도 이런 경향이 있어서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빨리 말씀하셨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말씀을 안 했을 텐데 그것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내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환경 좋고 선생님들의 질이 좋고 시설이 좋으면 어디든 보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는. 일단 민간을 전환시켜서 국공립보육원으로 아니면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정책이든 가정보육시설이든 정말 이 세 가지가 맞다면 서로 가려고 할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국공립으로 어거지로 바꿔서 짜맞출 것이냐 지금 박순기위원도 얘기했지만 1,800명이라는 인원을 확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안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각 국공립보육원에 현재 예비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중복된 것을 다 포함시켜서 생년월일 뽑으면 다 알잖아요.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제껏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이것을 보강하라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어차피 차트가 있으면 생년월일 동일하면 삭제시키든 아니면 부모한테 하나씩 선택하라고 하면 이렇게 1,800명이라는 숫자는 안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요. 인원이 계속 아이들이 줄어드는 과정에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4, 5년 전에는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을 오픈하는 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개원하는 것도 막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계속 늘려서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말고 정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어린이집내지 가정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로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은 계산이 안 되고 무조건 늘리려고 하는 것에 방침을 새로 받으셔서 정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아리 고개에 있는 아가랑 거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어차피 속기록에 나와있는 과정이니까 그 속 내막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과장님 장애통합보육활성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금 신규사업비로 장애아동보육도우미 추가비가 구성됐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도우미가 5개 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다솔, 웅지, 종암, 성북, 돈암2 이렇게 5개 시설에 보육도우미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 신규로 시작된 사업인데 장애아 통합이 2개반 이상 있는 데는 1명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대부분 2개반 이상이라서 각 시설에 1명씩 5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80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5명의 보육도우미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혹시 정릉3동에 벧엘교회에서 또 장애통합 운영하는 거 있습니까? 이것하고 틀린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벧엘교회는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벧엘교회는 어린이집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하고 다른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김춘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어르신사회복지과장님 아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교회에서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는 자가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김춘례위원   구에서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복지관 통해서 종교단체에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구에서 직접 벧엘교회와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예산서 179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는 지금 관광안내센터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안내센터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저희 문화예술창작터라고 성북동 초입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능 일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에 가서 지역에 유명한 문화재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숙박 그다음에 먹을만한 곳 골라서 예를 들어서 그 군에 있는 군청에 관광안내소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쳐주고 길잡이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하면 문화재가 산재해있는 곳인데 없다는 것이 유감이고 또 관광안내센터 운영 예산이 잡혀서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3,360만원 전액 삭감 됐습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관광안내센터를 성북동에 있는 서울성곽쉼터가 있습니다. 공원이 약 한500평 규모로 있는데 거기를 정비하면서 거기에 컨테이너 간이시설로 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서울시비를 보조받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문화재청의 협의 결과 서울성곽 바로 밑이니까 건축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한양도성보존 관리의 마스트플랜을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서울시장 본관도 비워지면 거기에 관광안내센터의 기능을 집어넣는다는 말도 있어서 그것이 취소되다보니까 운영비와 인건비가 소요가 안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왜 꼭 그렇게 센터를 만들거나 어린이집을 만든다할 때 그런 곳을 찾습니까? 예를 들면 문체과소관이면 문체과소관내에 하나의 부서를 만들면 예산도 줄고 또 여러 가지 운영비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북 성곽에 컨테이너 집어넣으면 문화재인데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문체과에 만들면 안 돼요?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할 부서인데 지금이라도 만들어 지는 것이 다행이지만 왜 꼭 다른 곳에 하려고 그래요? 우리 문체과소관이면 문체과소관에 만들어놓고 그리고 홍보해서, 전화로 대개 문의가 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과에서 관광안내 기능은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광객들이 현장에 왔을 때 어디든 관광안내센터는 현장중심에서 기존에 관광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북동 성곽주변만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에 정릉동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안내센터를 운영만 하면 되지. 꼭 어디에 사무실을 만들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과내에는 지금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꼭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찾아올 수 있는 자리를 어디에
이감종위원   우리 구청이면 제일 찾기 좋잖아요. 왜 쓸데없이 예산을, 예산을 우리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문체과내에 부서를 만들어서 홍보지도 만들고 기타 관광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은 지금 과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틀렸습니까? 맞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가 그쪽에 하려고 하는 것이 유형ㆍ무형문화재가 많아서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래서 그쪽에 다수가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무형ㆍ유형문화재가 많고 천연기념물이 많고 문화재가 많아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계획을 잡았다고, 관광안내를 하거나 해설사를 두거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였기 때문에 적절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저기 말씀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집중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2013년 이후 행사계획에 보면 송년음악회가 있는데 예산이 염려하던 것보다 굉장히 조금 잡혀있는데 부실공연되는 것 아닙니까? 1,500이에요, 6,000이라고들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년음악회 예산 1,500은 사실 적은 예산이 맞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일류가수 한 분 모셔오는데 게런티가 어느 정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일류가수는 초빙을 못하더라도,
김춘례위원   이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는데 전년도, 전년도에는 더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도에도 1,500가지고 사실은 모자라서 스폰을 좀 받아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올해도 그럴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마는 스폰이 가능하다면 좀더 풍성히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또 하나 동 지역축제에 몇 개 동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미요청한 동이 있는데 앞으로 이 동들이 요청하면 예산을 주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금년에는 줄 수 없고, 이미 다 배분이 돼서 각 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미개최 4개 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예산상,
김춘례위원   보문동은 금년도 행사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보문동 동망봉축제는 제례를 재현하기 때문에 제례비용으로 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제례행사비용으로요. 그래서 중복지원이 돼서 거기는 제례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추경하고 관계는 없는데 실버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버합창단 50명 단원 중에 단원들도 이야기하고 일반인도, 단원들한테 5만원 정도의 돈을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하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제가 알기로는 간식비나 교통비 같은데 그분들이 하자마자 돈을 통장에 넣어주면 무슨 돈이 많아서 통장에 넣어주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5분발언한 것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종암동에서 몇몇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연습을 할 때 모여서 담당이나 회장 분들이 간식을 사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남 보기에도 안 좋아요. 합창단에게 어떻게 현찰로 통장에 넣어줍니까? 그런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에 여성합창단과 실버합창단이 9월 창단했고, 그다음에 장애인합주단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에 그동안 지급해 왔던 게 여비성격으로, 주2회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월 8회 연습하는 것으로 해서 3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여비성격으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습할 때마다 보통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반에서 1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중식 겸 간식비용으로 7,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말에 출석률과 이런 것을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실버합창단을 동일하게 줄 수 없어서, 실버합창단은 주1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합창단에는 여비성격으로 2만원을 책정했고요, 식대는 동일하게 1일 7,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성격이기 때문에 개인통장에, 그것을 누구를 줘서, 총무를 주던 지휘자를 줘서 일괄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통장으로 줘서 개인이 식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구립여성합창단은 창단된지가 오래돼서 단원들이 그렇게 받아가는지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분들이 처음 창단해서 그리고 구립합창단에 비해서 실버합창단은 예산이 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년 예산을 9월달에 창단해서 그렇게 쓰는지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어서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당초에 구립합창단의 예산은 1억에 가깝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합창단은 3,7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합창단을 1년간 운영하려면 최소한 1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3,700 예산으로 1년을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김춘례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을 작년에 3700이란 예산을 할 때는 거기에 보면 지휘자 얼마, 반주자 얼마 다 나왔는데 이번에 다 올렸잖아요. 과장님, 올렸죠? 예산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실버합창단은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많고 여가활용하기 위해서 실버합창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제안서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맞게 쓰라고 3,700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10년이 넘은 여성합창단과 비교하시면 안 되고 실버합창단은 연세들도 있고 생활적으로 안정이 되신 분들이니까 단복도 본인들이 해 입으라고 다 이야기가 됐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지휘자도 올려주고 반주자도 올려주고, 그러면 의회에서 왜 예산을 정해서 내려줍니까? 그때 당시 3,700으로 얘기했을 때, 과장님이 이것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1년 예산 3,700으로 정해가지고 내려보냈는데 그렇게 예산을 중간에 잘라서 편성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죠, 그렇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그렇게 편성한 거잖아요? 지휘자도 올렸잖아요. 예산서에 50만원인데 70만원으로 주시고 다 올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구립합창단과 구립실버합창단, 구립으로
김춘례위원   과장님, 구립도 적은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굳이 구립이라고 여성합창단이 1억 9천 얼마인데 그렇다고 실버합창단도 그렇게 운영하라는 법은 없어요. 의회에서 왜 예산을 정해서 의결해 줍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게 언제 창단됐습니까? 예산이 언제 통과됐는데 10월달에 합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추경하고 관계는 없지만 말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그 예산 가지고 하셔야지, 그러면 그거 없애야지 그렇게 계산대로 하면 실버합창단 9천 얼마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목소영   맞습니다. 김춘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기억나는 게 예산이 확정된 것은 당연히 연초임에도 구에서 계속 미뤄지다가 하반기 돼서야 창단이 됐는데 예산에 있어서는 변동없이 이것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 역시도 생각이 들고, 애초 예산계획하고 지금 지급되고 있는, 예를 들면 지휘자나 반주자의 금액이 올랐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비교표를 작성해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9월부터 창단해서 10월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예산은 10월부터 집행이 돼야 되고 1월부터 9월까지는 사실은 쓰지 않은 예산입니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를 받고, 추경을 다룰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래서 자료로 주시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 추경에 대해서 하시자고요.
○위원장 목소영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어차피 자료를 받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동 지역축제 뜨락음악회라든가 그 예산이 다 삭감됐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동 지역축제 해서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예산에서 편성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게 명칭은 뜨락음악제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윤이순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올해 다 삭감시켰던 게 아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8천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제목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뜨락예술무대추진 해서,
윤이순위원   뜨락예술무대 8천만원이 원래 있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윤이순위원   이게 왜 있죠? 각 동에 뜨락음악회 예결위에서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때 논의할 때 제명을 바꿨어야 되는데 제명을 못 바꾼 게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동 축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8개 동이 동 축제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8개 동에 혹시 예비로 2개 동 정도는 더 추가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10개 동만 동 축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당 800만원씩 8천이 편성됐는데 실지로 1월하고 3월에 저희가 재수요조사를 하니까 8개 동이 15개 동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800씩 못드리고 500씩 드리게끔 편성이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을 1월에 하셨다고요? 1월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윤이순위원   솔직히 7,500이라는 돈이 어디 예산에서 편성이 돼서 각 동에 뒤늦게 행사하려면 빨리 공문올려라 해가지고 급히 받으셔서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릉골 축제 자체가 4개 동이 하는데 처음에 천만원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뒤늦게 1,500이 왔습니다. 4개 동이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해서, 구청장이 하라 해서 하는 입장인데 그 예산도 적게 주면서 각 동에 행사할 동은 빨리 자료 올려라 해서 뒤늦게 예산편성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 4개 동은 지역주민들한테 주머니 다 털고 있는 중이에요. 예산도 제대로 지원 안 해주면서 아무리 구청장이 행사하란다고 다 따라야 됩니까? 동장은 할 수 없죠. 동장들은 허수아비니까 청장이 하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죠.
  지금 정릉골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각 동마다 안 하려고 해요. 26일이면 다음주입니다. 다음주인데도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이걸 정말 해야 되느냐. 지금도 그래요. 주민자치위원 내지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동장님 봐서 하자라는 식이지 서로 회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잘못 짜졌어요. 예산이라도 편하게 주시면서 정릉골에 한번 대대적으로 행사해 보십시오, 라고 했으면 우리가 덜 무리가 가요. 그렇다고 우리 구의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도 주지 않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3,500 가지고 시작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뽑고 있습니다. 어가행렬 임금 가마꾼도 뽑아야 되지, 각 동에서 서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위원장 목소영   그 부분은 사실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예산은 아니고 워낙에 잡혀있던 예산을 규모가 더 많아짐에 따라 적어진 돈으로 배분된 상황이거든요.
  우선 추경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추경과 관련된 내용이신가요?
이감종위원   네,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동 지역축제가 7,500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리는 겁니다.
  정릉1ㆍ2ㆍ3ㆍ4가 버들잎축제로 26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이순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500이 더 지원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예산이 3,500에서 4,000이 듭니다. 그래서 4개 동이 합치다보니까 각 동에서 500만원씩 거쳐줘야 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500만원 어떻게 갹출하냐면 자치프로그램운영비에서 250만원을 빼고 250만원은 주민들에게 걷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운영비를 과연 이 버들잎축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지역축제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실은 축제를 형성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 전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좋은 얘기죠. 주민들 스스로 축제를 하게끔 유도하면 좋은데 지금 각 지역에서는 다투어서 뜨락음악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이순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구청에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돼서 주민들한테 아무런 부담없이 즐겁게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행사할 때마다 단체장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찬조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체장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과연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버들잎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제를 강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버들잎축제가 어떻게 정릉1ㆍ2ㆍ3ㆍ4에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원래 정릉2동에 동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계획이 들어와서 예산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릉이 정릉2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릉1ㆍ2ㆍ3ㆍ4동에 동일한 명칭으로 있으니 이왕 할 거면 정릉1ㆍ2ㆍ3ㆍ4동이 같이 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이감종위원   누가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제가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각 동에 뜨락음악회 명목으로 500만원씩 예산 책정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4개 동이 했으니까 구 지원비를 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주고 다른 동하고 똑같이 2천만원을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처음에 천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저도 지역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각 동에서 500만원 거출해서 3천만원으로 이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500을 어떻게 거출할 거냐, 굉장히 운영위원들이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었는데 매번 이런 행사 때마다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동과 공히 똑같이 500만원씩 4개 동이 니까 2천만원을 처음부터 지원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왜 천만원을 줬습니까? 이러면 안되지, 형평성이 부족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당초에 정릉1동과 4동이 축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빠져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이왕 정릉에서 할 바에는 정릉1ㆍ2ㆍ3ㆍ4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그럴 바에는 다른 동과 똑같이 500만원 지원해주고 하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예산이 충분히 주어져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부담 안 주는 행사는 좋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행사는 해서는 안 되죠.
○위원장 목소영   이감종위원님하고 윤이순위원님이 충분히 동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구비가 갑자기 잡힌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179쪽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구립도서관 조성 및 기능강화해서 자산취득비를 보면 최초 예산이 4천만원만  잡혀있었는데 구비로 천만원이 따로 편성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정릉에 청수도서관이라고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할 때
김원중위원   그 얘기는 알겠고 그 위에 천만원 구비로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기부금 받는 것을 세입처리 하다보니까 구비로 잡아서 세입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받은 것을 집행 못하고 그래서 구비로 잡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돈암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에서 최초 860만원에서 구비 860 또 넣어서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돈암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2004년9월부터 계속해 왔던 개방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시비로 했어요, 아니면 구비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구시비 1:1 매칭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구비 예산을 안 잡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시비가 보통 연말에 매칭사업 가내시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은 1월에 내려왔습니다. 1월에 시 해당 부서에서 전년도에 가내시를 안 해주고 뒤늦게  예산이 확정되어서 금액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작년 본예산에 못 잡아서 금년 추경을 기다려서 지금 추경에 잡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시비로 860만원 가내시 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지금 시비는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최초 예산편성했을 때 860만원이라는 것은 일단 시비 가내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구예산도 못 잡았고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860만원이 잡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개방운영비를 시비하고 구비 1대1 매칭사업으로 2004년부터 해 왔는데 시비를 작년도 연말에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라고 안 해 줘서 구비도 못 잡았고 시비도 못 잡았는데
김원중위원   기정액에 잡혀있었잖아요. 860만원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것은 나중에 간주처리됐습니다. 간추처리 되어서 시비로 잡혀있는 것이고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님, 각 경로당에 지급된 난방비나 운영비나 세부지원현황, 각 경로당마다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는 아가랑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청 법인체가 대불정사예요? 여기 신청 주체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했겠죠. 그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민간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서울시에 심의를
김원중위원   신청하신 분이 법인 명의 대불정사에 김양순씨로 되어 있잖아요. 김양순씨하고 대불정사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시로 구립어린이집 전환 신청했던 신청서류를 주시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부터 문화체육과까지 전체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성북구 자살예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3명의 봉급이 9,840만 5,000원 그렇죠. 지금 팀장이라는 분이 8호봉 받고 있습니까? 9호봉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오면 8호봉 받는 사람을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더 약한 3, 4호봉 받는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고인력자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이라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위탁을 하다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이순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목소영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통합 자살예방사업이라는 것이 성북구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모델이라든가 인력기준은 정신보건 지침에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지침이, 언제나 당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봉급 인상분이 작년에 반영되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팀장을 8호봉으로 책정해서 올해 10월달에 호봉이 승급됐기 때문에 9호봉으로 올라서 저희가 자료에는 8호봉, 9호봉의 기준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사업이 정부에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었기 때문에 자살예방의 전문가들이 없어서 그래도 지역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을 채용하다보니까 저희가 경력자로 8호봉 분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느 정도의 경력을 경력자라고 해야 돼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이 분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6년 정도 참여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채용이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참여라는 것은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주 담당자로
윤이순위원   이 분에 대해서 자료있나요? 경력자료.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그 분을 채용한 것이 자살예방센터니까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워낙 솔직히 급여라는 것이, 인건비가 너무 세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그 비용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더 낮춰서 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자살예방사업이 정신보건 지침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 인력 호봉기준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자살예방센터 인건비는 정신보건센터 호봉기준을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구의원보다 더 많아요. 정말 창피한데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하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솔직히 공개를 하는데 그 대단하신 분이 여기 와서 활동하신다면 그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을 주세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네.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새로 한 분을 더 추가하면서 600만원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인건비하고?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예.
윤이순위원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나요, 아까 과장님이?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예.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 자살예방센터에서 최소인력이 5분은, 상근직 4명에다 센터장까지 해서 5분 정도의 최소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청의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상근직을 3분 밖에 채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응급출동을 나가면 혼자 나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두 분이 나가 다보니까 회계처리하는 직원 한 명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2012년에 성북구에 있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1,800분을 저희가 자살위험도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고위험군이 414분이 발굴되어서 정신보건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집중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살 고위험군의 특징이 외부에 누군가가 본인한테 개입하시는 것을 상당히 꺼리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월곡1동에서 마침 거기 담당이 예전에 성북구청에서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그 분이 주민조직을 통해서 마음돌보미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까지 전화도 안 받으시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먼저 전화를 하시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한 명의 전담인력을 충원하게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양 센터가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자살고위험군 중에서 정신병력이 있거나 현재 치료를 받는 분들한테 개입을 하시고
윤이순위원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예. 아니면 병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고위험군이기는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분들을 케어하고 계십니다.
윤이순위원   여기는 전력이 없는 분들을 케어하고 있다? 단지 예방차원?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예. 정신보건센터는 치료의 측면에서 개입하시고 저희는 예방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살인식 교육은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전문가 교육은 정신보건센터로 이원화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중복의 이런 문제들은 시스템에서 막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까 자료 소장들이 팀원 한 둘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역 1일 아니면 월 그것까지 자료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
  이상입니다.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아까 우리 윤이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기자 수가 18,000명이라고 했는데 종암동에 보면 새날어린이집이 정원이 65명인데 50명 밖에 안 되고, 10월 현재, 종암어린이집도 130명인데 118명밖에 안 돼요. 정원보다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통계는 아주 한마디로 엉터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다음 정례회까지 통계를 잡아서 제시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립이 설립된 것은 좋은데 민간형은 결국 이윤을 추구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구민이 손해를 본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세 미만은 국공립을 허가해 줄 때 반을 최소화해 시킬 것,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손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중증장애 활동 금액 지원된 것 1인당 평균한 1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고 돈이 나가는지 꼭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점검을 해 주셔서 정례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와 어르신복지과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민지선계장님, 우리 자살예방센터에 계신 분들은 정신보건센터의 호봉에 기준해서 월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 한 명을 더 채용하는데 인건비는 계약직을 한 달에 100만원 기준하셨나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마음돌보미를 운영하시는 직원은 정신보건 쪽 전문가라기보다는 지역망을 넓히는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자원봉사 쪽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치중해서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보건 영역에서 원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을 채용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물론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정형진위원   약 145만원 정도 되죠. 최저임금은 줘야죠. 돈을 짜맞추고 능력이, 결론은 돈을 적게 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보다 월급 덜 받지  않잖아요. 그만한 경력과 경륜을 쌓아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데 최소한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 최저임금 플러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최초로 올해 예산을 1억 8천을 요청했다가 1억 1,800밖에 안 됐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근거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성북구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위에, 2011년도에는 9위가 됐어요. 이번에는 20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는 엄청나게 성과가 있었다. 그 기준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월곡1동 해피마을 만들기 마을돌봄에서 약 400명을 교육시켜가지고 250명을 1대1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답을 하세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충분한,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으로서도 충분하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플러스 해 줘야 된다, 다음에 처음에 계획을 1억 8천을 잡았을 때 어떻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겠는데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만큼 깎였으면 최대한 이만한 성과와 효과를 냈으면 거기에 기준해서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용을 본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에 기준해서 다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조정할 때까지 내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청소년담당과장님, 정릉지역에 청소년부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지는 정릉동 1013-2호 3호부지로써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04년8월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청소년독서실이 철거되고 구 재정 상황 등 새로운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채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이순위원   계속 방치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금년에는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약 건립비가 42억원, 연간 운영비가 약 6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42억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수련원이 구별로 한 개씩 밖에 설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은 못하고 그 외 일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협의하셔서 저희 주신대로 이런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일단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예전의 우리 구청의 계획은 저층에는 청소년들 내지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이고 그 윗층에는 대학생들 주거 때문에 그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이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용역상에 저희과에서는 청소년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용역상에 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 방법만 제시한 것이고 아직 정책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우리 구의 예산을 저희가 살펴보고 나온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도 솔직히 찬성할 거예요. 그런데 속 내막이 거기에 아파트형이었죠? 윗층은.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했던 내용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하겠다고 하면 크게 반대는 안 하시죠. 우리 주민들하고 설명회내지 몇 번씩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 몰라도 하시려면 주민들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저희가 정책결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건 관련해서도 추경에  관련된 것 중심으로 논의하시고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또 아직도 보건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축비라든가 운영비 6억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42억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48억에서 건립비가 약42억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6억 정도
김원중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구청장하고 지역주민하고의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구청장이 이 그림이 무엇이냐 하면 친환경임대주택을 짓고 1개층만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이 모든 것을 보류하겠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건축비라든지 운영비를 현재 말씀하고 계신데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어달라는 용역을 다시 한번 실시해야 합니다. 결국 2,000만원 들여서 용역한 친환경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청장이 전부 폐기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보고내용이 그때 보고했던 금액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상에 뒤편 부분이 아니고 앞편 부분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하고
김원중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잠깐 하나만요.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분명히 용역보고 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과장님들 모시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친환경임대 주택 짓는다는 얘기 절대 안 한다고 안했어요. 그런데 결국 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끝에 가서보면 친환경임대 주택을 짓겠다는 취지로 계속 설명을 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구청장도 주민들과 대화에서 전부 백지화하자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인용하면 안 되죠. 지금 주민들이 원한다면 최소한 예산 100억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예산이에요.
○위원장 목소영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논의하면서 위원님들의 심정이나 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현재 서울시 예산이 나와있고 리모델링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김춘례위원   못하는 이유에 대한 예산을 저는 사실 예산기법을 모르겠지만 추경에 올리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든 해결을 하실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최종적으로 세입자하고 원하는 요구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정책결정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질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소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소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10월4일 의안번호 212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3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서 심사한 교육문화복지국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136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39쪽 보건위생과 소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으로 부서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249쪽 건강증진부터 250쪽까지입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도시만들기에 감액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건강정책과장이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예산이 시비가 1,500, 구비가 1,500, 시비가 500해서 시비 2천, 구비 1,500해서 3,500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구만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전체 25개 구청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되어 있던 구비 1,500만원까지 해서 3,500만원 감편성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시비가 덜 내려와서 매칭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시비가 당초에 편성됐는데 안 내려온 거죠.
김춘례위원   매칭해 놨던 것을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시비 2천만원, 구비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감편성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동안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은 어린이 건강 뮤지컬이라든가 보행분석, 건강특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어차피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 민간 걷기행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구민걷기대회가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전적으로 이 사업이라고 하지 못하지만 걷기사업 중에 유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얼마전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민간위탁인지 걷기동아리 회원들을 불러서 교육한 적이 있죠? 무슨 교육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있습니다. 걷기 지도 자격증에 관한 교육인데, 걷기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그 강사를 활용했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동아리 회원 중에서 신청자들한테 그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해서 2급자격증 발급해서 그분들로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틀해서 그분들이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하루에 8시간씩 해서 16시간 걷기자격증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교육비용하고 홍보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홍보는 월례회 할 때 했고요, 회비는 개인당 10만원 교육비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구 예산으로 어차피 강사료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구에서 지원해 줬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구 예산으로.
김춘례위원   신규사업이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자격증있는 강사를 예산으로 사용했었는데 그 대신 자체강사를 자격증을
김춘례위원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하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방침 받아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감액된 것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전혀 구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됐고, 구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어떤 걷기동아리 회장은 자기네 회원들 교육받으러 보내면서 거기 가서 이틀 교육 받으면 10만원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준다고 얘기를 해서, 모 어떤 분이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교육비가 한 사람에 10만원인데 결론은 구에서 지원했으면 그 분이 분명히 조금 늦든 빠르든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수료증을 줘야 되는데 그 10만원 안 냈다고 수료증을 못 받았다고 저한테 그런 민원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강사비를 줘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성북구민이고 동아리 회원이면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홍보가 잘못돼서, 전하는 회장이 잘못 전해줘서 10만원 준다니까 얼른 가서 교육을 8시간인가 그 시간을 이수하고 받았는데, 결론은 이분이 신청이 늦어졌다나 빠졌는데 그렇다고 이수를 다했는데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각동에 동아리회장이 있는데 회장의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을 이수했으면 자격증이 한 두 달 후에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분들이 자격증을 받으면 2014년 내년부터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격증이 다른 사람들은 두 달 후에, 이 사람은 두 달 후에도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교육을 이수했으면 당연히 나갑니다.
김춘례위원   당연히 줘야 되죠? 줄 거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가지고 했는데 안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니까 반드시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건강정책과 예산서를 보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면 시비는 깎였는데 우리 구비는 추가 했단 말입니다. 건강실천 확산 이런 경우 예산서 쭉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박계선위원   예산서 보면 65세 이상 약제비는 시비가 추경에 됨으로써 우리가 구비 대비 매칭을 했는데 그 밑에 내려와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영양플러스사업 있잖아요. 시비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3,600만원 증액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라 그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위원장 목소영   240페이지 하단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이것은 영양플러스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예산 내려줄 때 원래 이 사업이 시비 35%, 구비 65%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 예산 올리도록 예산부서에 그렇게 올렸는데 구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안 되고 시비 35% 구비35%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0%가 부족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이번에 증액으로 올린 겁니다.
박계선위원   원래 본예산에 35%, 65%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상 안 맞아서 이번에 추가 했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박계선위원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본예산 할 때.
○위원장 목소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앞서서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교육받은 명단하고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위원장 목소영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박계선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각 사업별로 매칭 비율이 달라진 것이 많이 있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여러 가지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똑같지 않고요.
김원중위원   예산 편성했을 때 하고 추경에 올라왔을 때하고 매칭비율이 다른 것이 많이 있네요? 각 과마다 다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아마 과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건강생활실천운동 확산도 처음에는 35대 65로 했다가 추경 때는 3대7로 왔어요.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 안내려주거나 또 예산이 바뀌면 우리 부담이 많잖아요. 어떻게 충당해 나갑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산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해 주면 사업 안 되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중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영양플러스사업 맨 끝에 가보니까 보충영양식품비라고 되어 있는데 7만원씩 1,560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이것도 예산이 거의 더블로 늘어났어요, 시비는 그대로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원래 당초 예산 편성할  때 35대65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30대70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부족분 3,600만원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추경으로 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처음에는 서울시하고 구하고 같이 맞춰서 짰을 것입니다. 5대5로 했던 것인데 250쪽 맨 위에 보충영양식품 시비 거기 보면 최초에 예산을 짰을 때는 시비, 구비해서 5대5였어요. 그런데 지금 무려 시비는 그대로 인데 구비는 100% 증액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 부서에 그렇게 해 달라고 올렸지만 구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김원중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되면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이런 것이 많지 않고 특별한 거 한 두 개 쯤 있을 것 같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김원중위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7만원씩 해서 1,960명한테 주는데.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이것은 2008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시행됐는데
김원중위원   국비는 안내려오고 시비만 내려와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통합 검진사업은  국비도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시비부분인데 요. 이것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지원이나 영양교육, 상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 200% 이하에 2% 정도 지원대상자로 추계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던것인데 구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보니까 ○박계선위원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 안했지만 50대50이라는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동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35% 25%면 엄청난 예산집행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의나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물론 본예산할 때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지금 집행부측에서 우리에게 속임수 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서 올라올 때 ○박계선위원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원래 내려올 때 65%, 35%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시는 3,600만원이 잡혀있고 구는 7,200만원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구에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반만 잡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때 우리가 숙지를 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산심의를 했을 때는 이미 예산 부서에서 50% 삭감하고 올렸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된 상태이죠.
○위원장 목소영   눈 가리고 아옹인 것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박계선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65%와 35%가 인지가 됐다면 우리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이나 또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의가 됐을 것인데 그냥 50대50으로 대충 봤기 때문에 쉽게 넘어갔던 사항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것은 맞습니다.
박계선위원   내년에는 안하실 것이죠?   이것은 내가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일단 시에서 매칭사업이 들어오면 사실 그대로 의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나중에 예산을 파악하죠. 이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몇 대, 몇 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그 대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위원장 목소영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다른 사업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다 안 잡았다고 의회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 전 부서에서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거 승인 안 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안 해 주시면 사업 못합니다.
박계선위원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목소영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께당부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없으시면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49쪽 맨 하단에 보면 성북 마이너스 프로젝트 홍보에 대해서 홍보책자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500만원인데 그것이 전체가 삭감됐기 때문에 일절 예산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앞으로 홍보 안 해도 되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어차피 이 사업을 못하니까요.
김춘례위원   내년에도 국시비가 내려오면 하지 마세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때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53쪽에서 257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입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253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해서 800만원이 삭감 됐죠.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협의체수당이 올랐어요. 어떤 협의체인지 알려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협의체 수당위원 수당 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가요?
박순기위원   네, 협의체
박계선위원   253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요. 전체 다 시비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아동주치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2시간 이상 회의하는데 5만원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평에 안맞아서 아마 형평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단체간 협의라는 것이 협의체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협의체가 맞습니다. 저희가 치과주치의사업을 하면서 여기 협의회 위원들은 주로 치과회장님하고 치과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협의체를 운영해서 치과치료대상이 된 학생들을 연계시켜서 치료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협의체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춘례위원   협의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간다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협의를 하면.
김춘례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협의체입니다.
박순기위원   협의체라면 조직간 움직임인지 아니면 A에서 B로 넘어가서 그런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것은 아니고 협의체 위원들이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치과연계를 시켜주거든요. 치과의원들을 연계시켜 주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용어를 왜 위원회를 쓰지 않고 협의체라는 용어를 썼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않았지만 또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소관으로 예산서 261쪽 저소득층지원과 의료서비스확대부터 265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의약과장님, 지금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2012년도 서울시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 시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잘하셔서 받아오신 것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있어요?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4년째입니다.
김춘례위원   4년째인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고혈압이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성북구민들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총 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매년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추후관리율과 그다음에 대사증후군이 있으셨던 분이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나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좋은 일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자료로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것이 있는데 맨 앞에 정신보조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것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할 때 구비가 확보가 덜 되어서 일단 본예산 때 1억 하고 추경에 1억 2,800만원을 해서 시비 50% 구비 50% 맞추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정할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이 1억 2,000이 안 되면 시비 돌려주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시비는 다 내려온 상태에서 시비를 다 쓰고 구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면 정신보건센터 직원들 인건비가 못 나갑니다.
김원중위원   보건소 예산이 제법 이런 것이 눈에 띄어요.
김춘례위원   시비를 다 썼으면 일단 쓰고 보자네요.
박계선위원   이번에 모델로 두 가지를   없애요.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하는지 보자 고요.
○위원장 목소영   소장님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설마 구청에서 예산을 자른 것은 아니죠?  
박계선위원   구청 예산 사정이 그런 데 어쨌든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다음 본예산 때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위원들에게 잘 하고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목소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으로 예산서 26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에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계선위원   단서 조항을 넣어줘야 한다니까요. 명시이월에 대해 단서조항을 넣어줘야 돼요.
○위원장 목소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일단 아가랑 어린이집과 전등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법적 사항으로요 .
○위원장 목소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춘례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윤이순    이감종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지원과장정은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김영임
  문화체육과장최병재
  건강정책과장신현제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