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9월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오중균ㆍ소형준ㆍ이용진ㆍ권영애ㆍ정해숙ㆍ정윤주ㆍ진선아ㆍ고영옥ㆍ정병기ㆍ이호건ㆍ김육영ㆍ경수현ㆍ정기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오중균ㆍ소형준ㆍ이용진ㆍ양순임ㆍ이인순ㆍ경수현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강수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정기혁ㆍ정병기ㆍ김경이ㆍ강수진ㆍ김육영ㆍ양순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오중균ㆍ소형준ㆍ이용진ㆍ권영애ㆍ정해숙ㆍ정윤주ㆍ진선아ㆍ고영옥ㆍ정병기ㆍ이호건ㆍ김육영ㆍ경수현ㆍ정기혁 의원 발의)
                              (10시05분)

○부위원장 정기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과 가정의 양립,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입법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기 중에 출산하는 여성의원의 모성 보호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의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고 기존의 의회 훈령에 있던 의원의 청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청년의원, 여성의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북구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여성의 모성 보호와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8조 3항에 출산 후에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맞아요? 출산 후에 45일 이상, ‘이내’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용인   전체는 90일인데 출산후의 기간이 45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출산 전보다 출산 후에 휴가를 주는 거고.
진선아위원   출산 전에 많이 쓰지 않고 출산 후에 써라?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오중균ㆍ소형준ㆍ이용진ㆍ양순임ㆍ이인순ㆍ경수현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강수진 의원 발의)
                              (10시13분)

○부위원장 정기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의원   존경하는 정기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육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만 나이 규정의 ‘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검역법 등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과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운영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김육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정기혁ㆍ정병기ㆍ김경이ㆍ강수진ㆍ김육영ㆍ양순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19분)

○부위원장 정기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정기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인원 지정 및 회의 출석인원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방지하고자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 지방공무원법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회의 구성인원 및 출석인원을 정확히 명시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회가 운영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위원회 구성해서 했던 거, 그때그때 구성해서 해체하고 했던 거 조례에 개정 사항에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용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우리 조례하고 이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공무원법에 저희가 지금 열여섯 분 계신데요. 일단은 최소한 9명은 저희가 인사위원회 열 때마다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전체 의원의 2분의 1 이상은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다섯 분이라고 하더라도 2분의 1 이상 하니까 아홉 분은 최소한도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이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구성되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진선아위원   아니죠. 3분의 2 이상….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구성원이 아홉 분이 하면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과반수 이상 의결하는 걸로. 그러니까 아홉 분 이상은 무조건 구성이 돼야, 아홉 분 이상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넣으셔야 되는 거니까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제 추가로 해서 더 좋은 분 있으시면.
임현주위원   아니,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하셨으니까 잘하셨네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법에 저희가 반영이 안 된….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용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교체하려는 게 오주임이 쓰시는 저 카메라인 거예요? ○위원장 이호건   1,700만 원 카메라 교체.
○홍보팀장 박현석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2대가 있는데 저 카메라가 아니고 2013년 4월에 구매한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작동이 잘 안 돼서 그 카메라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웬만하면 내구연한 좀 지켜가지고 하세요. 그동안 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홍보팀장 박현석   홍보팀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카메라 구입하는 데는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팀에서도 가능한 오랫동안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기존 보유 카메라가 최근들어 고장이 잦고 저희가 대리점에 수리업체에 맡겨본 결과 수리 한계가 초과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작년에 이미 경과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가거나 그럴 때 좀 조정하셔가지고 그런 홍보활동할 수 있는 거는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습니다.
○홍보팀장 박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작년에 넘었어요? 그 렌즈 구매하는 비용이? 그러면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홍보영상을 제작 안 해가지고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전환 안 해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바꾸는 게 아니고 재작년에 요번 연에 이게 끝나니 재작년에 잡아서 작년에 쓸 수 있게끔. 굳이 그걸 계속 수리해서 하기보다도, 이거를 전용해서 바꾸기보다도 재작년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선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홍보팀장 박현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올해 예산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비용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판단할 때는 가능한 한 이제 기존제품을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리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좀 파악을 못했는데 수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감추경이 없었으면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구매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도서자료실 행정위원장실 옆에 있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도서자료실이 협소한데 어떻게 꾸며서 구청에서 정례회 할 때 와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창고하고 도서자료실하고 같이 겸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공간이 보니까 한 15평 정도 되는데 지금 모빌랙그런 부분들을 다 벽쪽으로 해가지고 벽에 서가 같이 비슷하게 그쪽으로 안에 집어넣고 하게 되면 공간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파티션 설치해가지고 직원들 휴게공간을, 평소에는 휴게공간으로 쉴 때는 또 이렇게 하고, 파티션 설치해서 필요할 때는 열어놓고 하고, 공간이 아무래도 15평으로 좁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활용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그런 공간을 위해서 밑에 스포츠센터의 공간을 해서 도서자료실이라도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협의는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제가 이전에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 정책지원관이라든가 할 때 사무실 공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연구실 설치할 때도 공간 확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희가 창고부분이 굉장히 좀 협소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밑에하고 그런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려다 보니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얘기 못 하지만 옥상에 그런 부분들 설치해서 조금 운영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5천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그 모든 게?
○사무국장 김용인   일단은 지금 공사비가 한 3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가구 제작하고,
진선아위원   아니, 물론 저희가 정례회가 아니면 의회 직원들이 휴게공간으로 쓰겠지만 정례회 때는 구청 직원들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겸사겸사해서
진선아위원   그럼 예산 좀 더 받아서 좀 더 좋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5천만 원 갖고는 그냥 일반적인 공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구청 직원들 위해서 쓰는데 좀 더 예산 달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산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기본 스탠다드로 저희가 견적을 뽑은 결과는 한 5천이면 될 것 같고요. 거기가 구청 직원들이 와서 상주를 하는 건 아니고 회기 때 와가지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상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공간이 없어서 우리 공간을 지금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직원들이 휴게공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게 최우선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거를 이럴 때 좀 협의해가지고 좀 많이 달라고 하시지.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또 무리하게 또 요청하는 것도 좀 그래서.
진선아위원   그럴 때 예산 편성하는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보니까 지금 파티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고정식으로 하느냐 움직일 수 있는 식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고정식으로 안 한 부분들이 더 활용도는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되면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궁금한 게, 옆에 지나가다가 잠깐 봤어요. 거기 안에 턱이 있더라고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건 다 철거가 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왜 턱이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도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습기가 차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턱을 만들어지고 그런 문제점을 약간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뭐 두 번 손 안 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이나 소형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사할 때 좀 제대로 해서 추가공사가 안 되게끔 하자는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공사 안 하게끔 잘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