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9월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오중균ㆍ소형준ㆍ이용진ㆍ권영애ㆍ정해숙ㆍ정윤주ㆍ진선아ㆍ고영옥ㆍ정병기ㆍ이호건ㆍ김육영ㆍ경수현ㆍ정기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오중균ㆍ소형준ㆍ이용진ㆍ양순임ㆍ이인순ㆍ경수현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강수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정기혁ㆍ정병기ㆍ김경이ㆍ강수진ㆍ김육영ㆍ양순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오중균ㆍ소형준ㆍ이용진ㆍ권영애ㆍ정해숙ㆍ정윤주ㆍ진선아ㆍ고영옥ㆍ정병기ㆍ이호건ㆍ김육영ㆍ경수현ㆍ정기혁 의원 발의)
(10시05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과 가정의 양립,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입법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기 중에 출산하는 여성의원의 모성 보호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의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고 기존의 의회 훈령에 있던 의원의 청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청년의원, 여성의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북구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여성의 모성 보호와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오중균ㆍ소형준ㆍ이용진ㆍ양순임ㆍ이인순ㆍ경수현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강수진 의원 발의)
(10시13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만 나이 규정의 ‘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검역법 등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과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운영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정기혁ㆍ정병기ㆍ김경이ㆍ강수진ㆍ김육영ㆍ양순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19분)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인원 지정 및 회의 출석인원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방지하고자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 지방공무원법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회의 구성인원 및 출석인원을 정확히 명시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회가 운영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성되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용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상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 위원님.
카메라가 지금 2대가 있는데 저 카메라가 아니고 2013년 4월에 구매한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작동이 잘 안 돼서 그 카메라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소형준 위원님.
그러니까 이번에 바꾸는 게 아니고 재작년에 요번 연에 이게 끝나니 재작년에 잡아서 작년에 쓸 수 있게끔. 굳이 그걸 계속 수리해서 하기보다도, 이거를 전용해서 바꾸기보다도 재작년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선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이나 소형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사할 때 좀 제대로 해서 추가공사가 안 되게끔 하자는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공사 안 하게끔 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