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8월22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07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09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기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의 소속 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