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경영기획과,문화체육홍보과)·재무국·민원감사담당관

일  시 : 2005년6월23일(목) 오전10시
장  소 : 구청3층행정사무감사장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중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의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나 미진한 자료가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문화체육홍보과에 자료 요청합니다. 아리랑학술대회 용역 결과물, 성북구 현재 모습 촬영 용역 결과물, 성북문화유산 신규발굴 용역 결과물, 2005년도 선잠제 운영 상세내역,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 생활체육인행사 예산집행 내역 및 시상금 지출 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 채갑석   송대식위원님 아까 자료 제출 요청하신 것 중에 2005년도 선잠제 뭐라고 하셨는지요?
송대식위원   행사운영비가 종 2,200만원인가요? 그 금액의 지출내역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위원장 임중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중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영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유경림 경영기획과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수년 동안 보니까 특별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신규사업이라든가 정책적인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크게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복정안위원   사업 발생이 적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도시기반시설이랄지 사회복지문화시설이랄지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대규모의 큰 사업은 새로이 추진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이라든가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또 새롭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여러 가지 구상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결코 과거에 비해서 사업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라든가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줄어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중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향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라는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2010성북비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토대는 2010년까지 계획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범위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아직도 우리 성북구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사업. 현재는 물론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보국문길 확장공사나 월계로 확장공사나 그런 것이 큰 사업인데 그런 것이 마무리되고 또 그 외에 새로운 도로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 측면에서도 특히 길음 뉴타운 재개발구역 내에 지금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가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자면 웰빙센터 부지라든가 복합문화센터 부지라든가, 보건소의 보건홍보관 같은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복정안위원   일일이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과정에서 설명하시기가 대단히 어려우시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우리가 주목하고 앞으로 기대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사업, 계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만 서면으로 간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진행과정, 사항, 현재 어떠한 과정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면 효과면에서 어떨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항까지 예측해서 다섯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넷 방송 자체가 외부에 홍보하는 것 자체를 일반 개인이 클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홍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운영실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인터넷방송은 지금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운영하고 소관이 문화체육홍보과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끔가다 인터넷방송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는데, 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강하고 구상하느냐, 그런 문제 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서버관리를 경영기획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경영기획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 자체가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접하지 않는 사람들. 컴퓨터를 접하는 사람들은 사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시간이 없어요. 더 화려한 것들을 클릭해서 보려고 하지 굳이 구청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한, 구민들을 위한 인터넷방송을 널리 홍보하고 많이 보게 하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 구청 민원실이나 그 다음에 지적과 민원실이나 대형 스크린을 하나 설치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또는 동사무소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동사무소도 있고 또는 스포츠센터에 저희가 보통 보면 개운산 스포츠나 트리즘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헬스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계속 보거든요.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TV를 계속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저희 구청의 홍보사항을 인터넷방송으로 하게 되면 주민은 자연스럽게 구청에 대한 홍보자료나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좋은 사업 내지는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을 금방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컴퓨터라는 상자 안에 가둬만 놓고 누구든지 보고 싶은 사람만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인데 능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와서가 아니라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잘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안, 구청이나 민원실, 동사무소, 스포츠센터,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더빙해서 계속 실시간 방송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구청에 인터넷방송이 있음도 알고 구청이 돌아가는 홍보사항이나 사업의 방향이나 구청장의 뜻이나 의회 돌아가는 거나 충분히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민원감사담당관실 내에 들어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TV 모니터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끔 가다 거기에 구청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이랄지 문화행사랄지 그런 홍보 관련 자료를 테이프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서울시에서 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더러 하는데 적극적으로 방영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센터라든가 각 동사무소 같은 데 실질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TV모니터가 있는데 잘 안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향후에 그런 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좀 구정사업, 여러 가지 홍보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변호사 두 분이 추가로 고문변호사가 지정됐네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교체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교체입니까, 추가가 아니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두 분은 새로 위촉했고 두 분은 해촉을 하고 그랬습니다.
송대식위원   총 7분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숫자는 변동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최고 연세 드신 분은 69세까지도 있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번에 교체한 두 분도 연세적으로도 연령이 많으셨던 분이고 또 10년 이상 가까이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두 분은 교체를 했고 현재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자문에 많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때문에 그 분은 일단은 그대로 유임하는 형식으로 해서 놔뒀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판결에 대한 승률은 좋은 편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좋습니다.
송대식위원   90% 이상 되더라고요. 잘 하시는 분을 해촉하고 그럴 리는 없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타성에 젖는다는 거죠. 변호사분들이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조금은 타성에 젖어서 너무 구청 편의적인, 물론 구청 이기자고 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민과 상대를 했 을 때는 구청편만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한테 수임료가 나오는 쪽에 많은 변론을 하는 게 변호사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과 하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정말 민편을 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웬만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지금 소송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소송까지 가서 양쪽편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정말로 먼저 깨인 생각으로 법적으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꼭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물론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걸 어떻게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전임자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뒤집어쓰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타성에 젖은 분들은 두 분 교체한 것처럼 좋은 때가 되어서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분들 위촉한 게 벌써 십 몇 년씩 됐어요. 제일 오래된 분들은 91년, 95년인데 오래 되신 분들은 조금은 타성에 젖어 있는 것들은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교체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참고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교체 여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승소율이 높든지 패소율이 높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교체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저희가 수시로 전화든 서면이든 자문에 응할 때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회신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 생각을 해서 변호사 해촉을 하든 신규로 위촉을 하는 그런 걸 물론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 것도 최대한 고려해 주시고 어쨌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변호하고 승소를 해야 변호사의 역할이지 어쨌든 저희 구청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구청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는 게 고문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 충실한 분을 변호사로 위촉하고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지자체 제휴카드에 대한 샘플 나왔습니까? 6월 10일에 도안이 나온다고 했는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샘플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홍보물을 지금 거의 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송대식위원   저 좀 하나 줘보실래요. 이 카드는 직원들 1,300명은 다 가져야 되죠.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송대식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내가 편한 것을 원하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적립이 돼서 무엇을 도와준다든지 좋은 발상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동참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에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청에서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제휴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더 많은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고 그걸로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 영세업체들은 또 카드만 쓰면 싫어해요.
  그렇기는 하고 일장일단은 있지만 저희가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 직원들 및 공단 직원들, 하다못해 위원님들까지도 전부 다 카드를 소지하셔서 앞으로는 약주 잡숫고 뭐하고 그래도 꼭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널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경영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킹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이 보급된 것은 한 10여 년 전 이후 급격히 증가되고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고 행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결국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킹을 대비한 보안시스템 구축하고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어떤 대책,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킹을 대비한 보안시스템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 방화벽을 구축해서 해킹에 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침입탐지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침입방지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 통신장비를 운영하고 동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를 해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중삼중 이상의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바이러스 침투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고 기능이 우수하다고 하는 안철수연구소 VCD백신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시스템적인 것 이외에 우리 직원들이 각종 공문을 작성, 관리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외부적으로 유출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보안점검도 강화를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안철수연구소는 주로 바이러스죠, 해킹쪽은 아니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세 가지의 시스템으로 해킹대책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킹대책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계 시스템상의 그런 여러 가지 구축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자료를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안점검의 날을 철저히 운영한다든지 직원들 자체 보안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 교육 이런 것을 계속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직원들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건 해킹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해킹은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해킹을 한 번도 당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우리 구에 직접적인 해킹된 것은 없고 다만 바이러스 침투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체크가 됩니다마는 하루에 바이러스 침투기록, 또 그런 것을 차단하는 건수가 90건 됩니다. 90여 건이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고 감염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제반 침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원상복구도 가능하고, 그러나 해킹이 되면 누출된 정보를 도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출된 정보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 국방성 같은 데서도 심지어 해킹을 당하는데 우리나라 구에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해킹에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해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보유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정보유출이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을 다루는 사람들의 철두철미한 교육,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대차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이 지원된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청사임대차 말입니까?
이태호위원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발전카드 디자인이 결정된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이 성북을 상징하는 것은 마크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새로 만드는데 좀더 우리 구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저희들이 몇 가지 시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보여주고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구를 상징하는 문구나 로고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조금 크게 했을 경우에는 모양이 조잡하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또 있고 또 너무 적게 하자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가 잘 안 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그 안으로 일단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 하면 정말 재개발의 난립, 그렇게 해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터지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도안 자체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데 그 도안 내용에 성북구 로고가 들어가고 성북이라는 표시가 돼 있는 그쪽 부분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넣고 로고를 할 수 있지 그 외 부분은 BC카드사 내지는 그쪽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 공간입니다.
송대식위원   밑에 건물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은 우리 로고가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은 성북 마크요. 이 밑에 부분은 손댈 수가 없다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손을 못 댑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더 할 게 없죠. 저는 이 밑에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얘기한 것에 참새도 있고 성곽도 있고 그런 것을 디자인을 하면 훨씬 더 예쁘게 됐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밑부분에 건물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은 우리 성북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 전체도안을 못 할까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걸 해 놓으면 자칫 디자인이 조잡하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처음에 구청에서 협의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몇 개 구에서 했는데 그 밑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중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입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선거법에 굉장히 저촉이 된다고 이것도 못 하게 하고 저것도 못 하게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잡혀서 하기는 해야 될 형편인데, 거기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해 주시고 동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디까지가 선거법에 저촉되고 어디까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해서 2005년도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 동안 문화행사가 너무 선거법에 규제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시에 계속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서 문화관광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한 결과 주민의 문화향수를 위한 문화행사는 선거법에서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기본적인 시책을 계획 수립하고 그 시책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문화행사의 1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문화행사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2005도에는 우리 성북구의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선거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우리 성북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화상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처럼 학교에 모아놓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아리랑시네센터에 가서 영화를 보여 주는 형식의 문화행사를 했어요. 그것은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표를 사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직접 제공하는 행위는 이것과 별개로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고 다수를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보통 영화상영을 하게 되면 신프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예산으로.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가능해요? 금액 자체가 적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4, 500만원 정도면 신프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기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선잠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잠제는 처음에 참 시작이 좋았다고 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에서도 나오시고 구청장, 의장, 구의원님들이 같이 옷을 입고 구민과 같이 하는 우리 성북의 고유의 축제라고 할까, 시티문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내려오던 것을 갑자기 보존협회라든지 단체에 문화축제로 주는 이유가 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리랑 같은 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아리랑축제에 나운규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명에 아리랑이니까 나운규 시도 쓰고 나운규 영화상영도 하고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과거의 암흑기 일제 압박에서 항의하던 그것을 성북에서 구민에게 널리 알려서 홍보도 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했는데 신라시대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당시 궁궐에서까지도 선잠을 해서 국가에 보답도 하고 그것이 우리 성북구 고유의 실사구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티홍보 시대니까 선잠제 같은 것을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성북을 알려야 되는데, 처음에 넓혔던 것을 축소한 이유가 뭐며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잠제가 일제시대 때 중단되었던 제례의식을 저희 구에서 80여 년 만에 재현해서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익히자 해서 선잠제 행사를 계획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잠제의 행사 주체를 가지고 과연 어디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견이 있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민간행사로서 주도하는 것이 좋으냐 등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알기로 우리 구에서 관에서 주도가 돼서 제례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일률단편적이고 계속했던 행사가 그대로 똑같은 것이 재현되는 그런 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의식이 있어서 그렇다면 한번 민간 주도로 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냐 해서 작년부터 민간 주도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로 행사진행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과연 관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덕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문화행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다른 문화행사 성신여대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없던 것도 만들어서 우리 구를 선전하고 하는데, 이런 좋은 것을 평가도 해 보고 효율성을 따져서 연구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해도 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방법론에서 틀렸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축제 같은 것을 지금 와서 이야기하니까 한번 알아보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에 있어서 모든 행사는 홍보 위주로 한다,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것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선잠제만은 더 장려해야 되고 더 넓혀서 국가적 행사로 풀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작은 규모로 축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선잠제에 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박덕기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관이 주도하고 민이 주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이 하더라도 우리 성북을 알리고 대외적으로 그러한 것을 확대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윗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또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북을 알리고 성북의 큰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축소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절대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단지 주관을 민간 주도로 한번 해 봄으로 해서 더 발전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민간주도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지금 말씀 중에 민간 주도로 돼서 그렇다는데 어떻게 보면 구행사가 동행사로 전락한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하더라도 좀 방법을 달리하면 좋지 않느냐, 확대해서 행사를 크게 성북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일단 선잠제에 관해서 보충을 드리고요. 예산내역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매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상 대여비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무대를 고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이크 스피커 같은 문제, 사실 이런 마이크, 스피커 같은 문제는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음향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회 사용하는 데8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2시간 달랑 사용하는데 80만원에 의상 170만원, 물론 그 안에는 화장비도 포함이 되기는 하겠지만 170만원, 거기에다가 제례악 연단을 만드는데 또한 300만원 정도 들어요. 이런 걸로 쭉 보면 고정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돈은 한 번 들어가면 2시간 만에 다 없어지는 돈들이에요.
  굳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어차피 이 행사를 끊이지 않고 하실 것 같으면 왕비옷도 맞추고 상궁옷도 맞추고 공주옷도 맞추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사이즈에 맞춰서 한복이니까 조금의 사이즈는 필요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맞추고, 저희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면 제가 봐서는 한 3회 정도만 저희가 출혈을 좀 하면 우리 것이 되어서 언제라도 행사할 때마다 쓰고, 이것을 선잠제할 때 빌려 썼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때, 이건 아주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기는 하지만 다시 빌리면서 또 돈을 냈어요. 그 몇 시간 쓰자고 백 몇십만원씩 주는 돈이 너무 아깝고 예산의 낭비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 개인적으로도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런 고정비에 대한 것은 진짜 감가상각비와 효율성 문제를 검토해서 한번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의상을 대여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녀하나 만드는 데 몇 십만원이기 때문에 빌리는데 얼마, 그건 그 사람이하는 얘기에요. 자기는 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루 달랑 입는데 그렇게 옷 한발에, 자기가 말하는데 만드는 데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아이들 땡땡 저고리보다 못 하게 금박 붙여놓고 했던데 그게 몇 백만원씩 하냐 그랬더니 옛날 것을 찾아서 만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적절하게 알아보면 제가 봐서는 2회 들어갈 돈만 한꺼번에 쏟으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2006년 예산 짜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잠단지 자체가 올해 부랴부랴 해서 결국은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셔서 바닥 고르고 해서 지금 성바닥을 만들었어요, 계단 바닥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놨으니까 거기다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에다 잔디를 깔아야 합니다. 잔디를 깔아야 그게 원모습으로 제대로 예쁘게 되는데 그런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사를 당장 가서 하려면 자세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는 늘 관리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유지관리비를 선잠보존위원회에 주든지 아니면 구청 자체 내의 문화재 관리팀에서 문화재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여튼 잔디를 다 깔아야 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가 보면 오디가 잔뜩 떨어져서 바닥이 시커매졌어요. 보면 그 주위는 핏물이 쭉 들어 있는 것처럼 그래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약속하고 국장님과도 약속한 오디를 따서 내년 선잠제에 오디술을 잡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해서 하루 비 맞으면서 다 땄습니다. 오디술을 담가놨어요. 우리가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관공서에서 신경을 써줘야 돼요. 과장님, 잔디 올해 안에 까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올해는 모든 것이 예산예산 하셨으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추경에 올리시면 겨울에 잔디는 11월이나 이런 때 심으면 잘 산다고 하니까.
○위원장 임중해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추경에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예산은 위원님이 협조해 주셔야 하니까요.
○위원장 임중해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이 지적했듯이 마무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들도 그렇고 할 겁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사실 지난번에 정리 작업을 할 때 그 문제도 같이 고려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예산이 없고 다른 과의 예산을 저희들이 당겨서 쓰다보니까.
○위원장 임중해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있어요. 안 되면 시에서 살짝 뺏어오면 돼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문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문화체육홍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야간조명시설 공사 이게 녹지과에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녹지과 직원이 안 계시고 문화체육홍보과에다 내가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명탑이 몇 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서류 보니까 2단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밑에서 2단이라고 그러면 전체 길이에서 2등분해서 밑이 1단이고 위가 2단인에 계산해 보면 위가 1단이고 밑이 2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 1단이고 2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만  만들어진다면 그것 가지고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태호위원   여기 보면 구조계산해서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 50m/sec에 견딜 수 있는 구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이 고지대예요. 그리고 50m/sec 정도 가지고는 좀 문제일 수도 있다 하는 걸 제가 지적하고요.
  더군다나 조명탑 검토 결과 10페이지에 보면 베스플레이트의 두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3mm로 되어 있어요. 이게 3mm인지 3cm인지 모르겠지만 두께로 봐서는 3cm라고 그러면 상당히 두꺼운 건데, 그런데 설계는 1로 해놓고 판정은 사용가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3인데 1로 해놓고 사용가능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베스플레이트 두께 2에서는 이것도 3이라고 해놓고 설계가 1.58 사용가능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두 가지가 다 기준에 하나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하나는 반 조금 넘습니다, 3분의 2가 되고.
  앙카볼트 길이는 길이가 본래 길이가 어떻든지 간에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내가 문제를 삼지 않겠는데 이게 이런 상태로 조명탑이 완공됐을 적에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태호위원님 말씀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인조잔디구장의 조명탑이라든가 잔디구장의 운영 관계 같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시설에 관한 문제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국으로 하여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문제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도시관리국장님께 설명해서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밖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관 부서장들을 불러서 할 수 있도록.
이태호위원   그러면 문화체육봉홍보과에서는 야간조명시설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난번에 태풍 대비 퍼시크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문제도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태호위원   앞으로 왜 문제가 될 것 같으냐 하면 운동기간에 조명탑이 넘어지면 사람이 많이 상할 수도 있거니와 이게 사람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A/S받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넘으면 돈이 몇천만원이 들어가건 다 구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튼튼하게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태호위원님이 우려하는 말씀은 저희가 도시관리국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 끝나서 아마 이상이 없게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태호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10페이지 조명탑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특별히 내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 이렇게 규정보다 (플랜트1)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플랜트2)는 3분의 2밖에 안 되는 이런 자재를 써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로 하여금 제출토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생활체육단체에 지원금 지원해 주는데 액수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동안 생활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각 생활체육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근거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진흥기금으로 단체마다 저희가 옛날에 보니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원기준을 마련하자. 그래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게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서울시회장기 그렇게 구분을 하고 또 참가인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작년에 축구가 1,540만원, 배드민턴 1,070만원 지원이 돼 있는데 회원수라든지 참가인원수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전국 및 시규모 대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 또 그 다음 참여인원에 대한 기준경비 그 다음 추가인원, 그 다음에 여성참여, 노인참여, 비인기종목에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하고 어린이, 청소년 참여종목 지원. 그리고 또 상한가가 있으니까 최고지원금액 상한선을 둬서 지원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지원기준표를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이번에 제1회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느닷없이 위에서 내려왔죠? 준비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언제 할 테니 준비하라 통보를 받은 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정식으로 내려온 것은 2주 전으로 기억이 되네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취소해야죠. 2주 만에 어떻게 하냐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 생각에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송대식위원   준비하시느라고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2주 만에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나가서 입장식도 1등하고 또 체육인들이 가서 열심히 해서 1등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 예산이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져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이 가서 했으면 돈이 꽤 들었을 텐데, 그래서 집행내역을 뽑아달라고 해서 봤더니 시비가 1,000만원이 나갔고 구비를 998만원을 썼네요. 그런데 그 구비 998만원을 어디서 갖고 왔냐고 말씀드렸더니 체육진흥기금에서 썼네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잘 못 하겠는데, 기금이 이런 상태에서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일단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기금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체육진흥기금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 내지는 그 단체가 추진한 사업에 보조할 수 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것은 체육대회 행사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몰라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우리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성북구 체육진흥기금은 이러 이러한 데 쓸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체육관, 운동장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도 필요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한 것은 조례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한 게 저희 조례가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제정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조례를 제정한 조항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죠. 이 기금이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기금이죠. 그런데 사용을 일부는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일반회계 50% 들어가고 50%는 진흥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원래 목적이 체육진흥기금이면 일반회계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요. 저희들이 체육을 위한 예산이 체육진흥기금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면 지금 송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저희가 기금 외에도 체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반예산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렇다면 결국 일반예산으로 50%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에 일부, 아니면 그 예산을 넘어서도 체육활동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좀 잘못 알 수는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금에 대한 용도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제가 좀더 공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상금 지원 내역에서 보면 시상금이 입장식 시상금이 300만원 나갔고 종합우승시상금이 500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처음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했나요, 행사를 처음에 하면서?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위원님들께 다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동에 선잠제 행렬이 나가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게 1등을 했다고 했더니 그런 거 언제 했냐는 듯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에. 그리고 나서 금액을 받았으면 그걸 그런 쪽에 써야 되는데, 한끼 먹는 데 이걸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700만원이 식대로 나갔고 100만원이 생활체육회 노후사무집기 구입비 해서 또 100만원이 나갔고요. 그 많은 인원이 800만원 가지고 밥 한끼 먹고 없앨 수밖에 없는 인원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과연 그렇게 나온 시상금을 가지고 밥 한끼 먹고 거기에서 구청장 인사말하고, 이게 과연 옳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도 이 시상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젓이 효율적이고 남들에게 납득이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체육대회가 주관이 시청이나 구청이 아니고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시비도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이 되고 구비도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관이 생활체육협의회가 되다 보니까 시상금도 저희 구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로 내려와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절 관여도 안 하고 아예 그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당신들끼리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사실 처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만 종목별 단체의 간부들만 모아서 식사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이 모여서 아주 장시간 중구난방으로 토의한 결과 어느 단체는 인원이 많고 어느 단체는 인원이 적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날 참석했던 응원단하고 그날 참석했던 선수단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한번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이상적이고 좋다라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집행하는 측이 관이 아니라 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만약 민이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만나서 고생했다라고 음료수 한잔씩 하시고 나머지 돈은 그분들이 그렇게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성북구에 펜싱팀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명의로 펜싱팀을 한번 밀어주는 거죠. 봉투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온 돈인데, 당신들이 체육을 하시면서 분들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네 위상 높아지고 돈 씀씀이 멋있어지고.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몇 백명이 앉아서, 이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북구의 많은 체육인들이 모여서 다른 단체는 운동을 잘 해서 서울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 우리 단체는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앞으로 잘 해서 성북구의 위상을 높여주자는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모든 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주관에 의해서 성과가 있느니 없느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충분히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건 밑에서도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2주 남겨놓고 서울시 행사에 25개 구청을 동원하는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밑에서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저도 물론 생활체육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 때문에 우리 탁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쫓아다니고 했는지. 탁구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갑자기 2주 안에 다른 스케줄 접고 그걸 하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도 서울시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서울시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구에는 2주 전에 내려왔지만 생활체육협의회 채널로 그전부터 논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체육인들은 준비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시상금 문제는 물론 구에서 한 게 아니고 단체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구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좀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 내지는 권고. 물론 권고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더 좋은 방향으로 여러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안으로 유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건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문제는 이 말씀만 드리고 그치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구청이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항이 되냐 하면 플래카드 걸렸죠. 성북구청 명의로 걸렸어요. 어떻게? 시상식 1등, 종합우승해서 걸렸다고요. 그건 뭐냐 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생활체육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시상금 자체도 실질적으로 나는 돈을 얼마 정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당연히 구청으로 내려온 줄 알았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어디의 플래카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송대식위원   그럼 구청에서 만들어서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럼 생활체육회에서?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때 당시에 행사장에 있는 플래카드도 성북구체육회, 성북구생활체육협의회 단 2개만 붙어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우리 문화홍보과 쪽에서는 하나도 플래카드를 만든 적이 없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서 붙인 걸로 아는데, 제가 사진은 안 찍었는데 분명히 붙었어요, 성북구청 명의로.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붙었다 하면 저희 구청이라는 이름은 안 붙이고...
송대식위원   성북구청이 주관한 것으로 해서 밑에 성북구청으로 나왔다니까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 부위원장의 질의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송대식위원 질문에 우리 성북구의회 위원들한테 안내장 보냈냐고 했더니 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나 다른 사람한테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물으니까 답변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서,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장님, 여러 차례 이런 걸 제안하고 당부 드린 일이 있는데 군대 준사관 역할은 그만 하시고 설사 생활체육협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구청이 교량역할을 할 것도  있을 거고 직접 주관하는 행사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교량 역할도 해야 할 거고 간접, 직접 다 해야 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참석 여부를 확인할 때는 소관부서에 직접 전화를 하든가, 그리고 참석 안 하고 하고는 받는 위원들이나 받는 분들의 몫으로 해 주는 걸 꼭 약속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원체 달변가라서 답변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같은 것도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기왕이면 여러 사람의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되도록 예산이 됐든 방법이 됐든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어쨌든 성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과장님이 편견 없이 생각하면 옳은 일이듯이 우리도 편견 없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비슷하고 의견이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단 편견을 가졌을 때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이 집행부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고, 왜 이 얘기를 위원장이 하느냐 하면 지금 행사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지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인터넷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다 뜹니다, 그걸 왜 안 보느냐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해가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받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판단해서 참석 여부를 본인이 확인하게 되면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다시 전화라든가 유선으로 확인하는 그런 게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해 놓으면 나중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성북구의회 의원이 무슨 행사를 하는지 장애인행사를 했는지 체육대회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그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요새는 정보홍보매체가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네 할 일, 내 할 일 따지지 말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더불어 같이 가는 미덕을 행정에서 펼쳐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우리구가 주관이 됐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저히 그런 인원 동원과 그런 참여가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주 남겨놓고 계획도 없는 자리에 그 진흥기금을 썼다, 본 위원은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도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거기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생활체육협의회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생활체육협의회는 없습니까? 그럼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얼마죠, 구에서 지급하는 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기금으로 책정된 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얼마?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로 30만원씩 지원됩니다.
윤만환위원   월 30만원씩, 그렇게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을 해 주는데 아무리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더라도 그 상태에서 지원이 되고 그 돈으로 가야지 따로 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기금 자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나 순수하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그걸 사용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답변을 해 주세요. 월 3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이외에 따로 일개 단체에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건 개인 사단체입니다. 공단체가 아니에요. 생활체육하시는 그분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인데 거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성북구 체육진흥기금조례에 기금의 용도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를 위해서 나가는 것은 다 지원해야겠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를 듭시다. 축구대회 30대, 40대, 50대, 60대가 성북구라는 명칭을 달고 구대표로 축구대회 출전합니다. 지원한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원기준표를 만들어서 단위 종목별대회에는 몇 명이 참석했을 때는 얼마, 얼마 해서 지원기준표를 만들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한 게 있으면 자료 있어요, 축구대회 지원한 금액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원한 내역이요, 그러면 2004년도부터...
윤만환위원   2004년도 것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004년도 것만 체육회에 지원한 내역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송대식위원   2-25페이지에 있어요.
윤만환위원   축구대회에 1,540만원이 됐는데 2004년도,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 하면 얼마 지원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40대, 50대 대회는 6월 26일, 이번 주 일요일에 50대 대회가 나갑니다. 거기에 저희가 50만원 지원으로 결정이 돼서 5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1,000만원 정도 생활체육에 지원을 하는데 축구대회 50만원이라고 하면 축구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구는 차도 다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축구인 11명이면 11명이 딱 나가서 뛰는 건 아니니까 차량도 지원하는데 일체 지원이 없대요. 본 위원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50만원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가 단체가 많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대회를 지원하다 보니까 50만원 지원해 주는 대회도 있고 500만원 지원해 주는 대회도 있고 이런 대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축구가 우리 국가에서 장려하는 국기라고 봐도 되는데 50만원 지원이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을 더 강화를 해야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위원 말씀은 생활체육협의회 일개 개인 사단체에서 하는데 998만원 지원됐네요, 구비가. 시비가 물론 지원되니까 시에서는 계획이 있어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2주 남겨놓고 우리구로 내려왔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기금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날 갔다 와서 시상금이 얼마였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8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우승해서 주는 상금, 예를 들어서 말씀합시다. 우승해서 시상금을 받았다, 그것을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입장상이든 뭐든 거기서 입장상 수여받고 또 거기서 종합우승을 받아서 했으면 그걸로 됐지, 누구 발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일개 사단체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또 다시 시상을 한다, 그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생활체육협의회는 일개 개인 사단체가 아닙니다. 공적인 단체고요.
윤만환위원   공적이 아니라 개인 개인 연합회가 모여서 체육회를 만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개인단체로 봐야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개인 단체들이 다 모인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윤만환위원   개인단체가 모여서 하는 건데 거기서 시상금을 받아서 지금 말씀대로 다시 재시상을, 우승기 전달식을 한다는 게 맞는 말씀이냐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 가서 상을 받아오면 자체 내에서 받았다는 걸 만인들한테 알리고.
윤만환위원   아까 그 돈 800만원 가지면 더 큰 홍보를 할 수도 있는데 다시 전달식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현금전달식은 없었고요.
윤만환위원   아니 우승기 전달식, 그때 우리한테 참석해 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준비 소홀로 30분 시간을 지체해서 시작하고, 하여튼 우승기 전달식을 새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거기서 받았으면 받는 것이지 뭘 와서 다시 전달식을 하냐는 거죠.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8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시상금을 받았으면 각 단위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에 뭔가 필요한 그런 경우 서로 지원해 주고 관계자들 노고에 대한 자체 다과회를 간단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흥청망청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송대식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여러 설명을 아까 채 과장이 하던데 이해가 안 가신다는 그런 것도 윤만환위원님이 주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생활체육협의회 의사결정사항이 되는 거지 구청에서 그걸 가지고 의사 결정사항을 왜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자꾸 관여하는 것도.
윤만환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면 구비를 998만원 지원 안 하고 자기네들이 받은 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구비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도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목적 외에 했다면 잘못된 거지만 시상금 타온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집행을 했으면 여러 모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상금 자체를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성북구 생활체육협의회로 준 거 아닙니까?
윤만환위원   우리 구가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구에서 행사부터 진행됐잖아요. 그날 그 관계도 구청에서 관계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구청이 관계한 게 아니고 그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한 겁니다. 여기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맞추고 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신 거예요.
윤만환위원   외적으로는 그랬는데 내적으로는 구청에서 했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내적으로 뭘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계획을 한 겁니까, 뭘 맞춘 겁니까? 자기네들이 다 한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임 국장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회 회장하고 임원진들이 한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모든 것들은.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구청에서 한 거라면 그날 오신 손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파악해서 넘겨준 것뿐이죠. 음식을 주문했습니까? 구청에서 한 게 없습니다. 저도 일요일이라 있다가 오라고 해서 갔지 구청에서 주관한 행사가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장소도 정하고 음식도 맞추고 음식 대접한다는 것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한 거지 구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언질을 줘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당연히 외적으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데, 내적으로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아닙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구청에서 당신네들 책임 하에 당신네들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따라가겠다, 구청이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구 협의회에 그런 것이 잘못 되고 있으면 국장님이 아까 내 개인 사견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상 받았다고 해서 그걸 흥청망청 쓰고 재시상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중해   국장님, 잠깐만. 윤만환위원님, 이것을 중식 이후에 계속하도록.
윤만환위원   중지시킬 것을 시키세요. 제가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 발언이 끝나고 다른 건 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윤만환위원 사견이라고 하셨는데, 사견이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사견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상 받아왔다고 재전달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하면 간부회의에.
윤만환위원   대통령 표창장은 구청장이 받나 우리가 받나 똑같으니까 재전달식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상을 재수여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거냐, 나쁜 거냐 하는 것은 정말 옳은 것인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법규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 일을 잘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시에서 표창을 받았다 하면 구청 간부회의에서 그 사람이 일 잘 하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다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개개인의 판단이라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이 윤만환위원 개인인데, 그건 사견일 수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사견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죠.
윤만환위원   나는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관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뜻이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주관적이라는 말씀을 안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행정관리국장의 주관적인 답변이잖아요. 그건 맞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과연 그것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하는 것은 전부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말하는 거나 주관적이라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렇게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재시상한다는 자체가 일반주민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점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윤만환위원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주관적이라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고.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 개인이라기보다 성북구의회 위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셔야지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주관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면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국장님도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오해하셨다면 미안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나쁜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차라리, 아까 송대식위원이 펜싱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갔다 오신 분 노고에 대해서 오찬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된 곳을 지원해 준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더구나 35분이나 지연해 가면서 그런 행위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중식 이후에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중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아까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주관한 체육대회였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이태호위원   아까 상금이 8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종합우승상이 500만원, 입장상 1위해서 300만원, 합해서 800만원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부문별로 상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장상만 부문별로 상금이 있고 나머지는 종합우승, 준우승, 3위,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이태호위원   앞으로 성북구가 이것보다 더 잘 해도 상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상금은 변함이 없겠네요. 그렇죠? 종합우승하고 입장상이 1등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800만원은 변함이 없겠는데 어찌됐든 입장상이면 입장할 때 최고고 그 다음에 또 종합우승이면 최고입니다. 이번에는 2주 동안 준비를 하셨다는데, 앞으로는 3, 4주가 됐든지 4, 5주가 됐든지 준비하셔서 종합우승이라는 이러한 좋은 결과를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북구 상징물들 말이죠. 나무는 감나무고 꽃은 진달래고 새는 참새죠. 이 세 가지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 홍보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홍보비라고 하면 이 상징물에 대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 상징물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상징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구화구목 100만그루 심기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구화구목 100만그루 심기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2억여 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구화구목하고 그 다음에 참새는 인공적으로 부화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새야 그대로 놔두더라도 예산이 2억 3,984만윈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중에서
구화구목 100만그루 심기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이거든요.
이태호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문화체육홍보과에 대한 예산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홍보성 상징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홍보과에 질의할 수 있는 거예요. 구화구목 100만그루 심기 사업에 금년에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예산이 전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집행현황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렇게 실제로는 이게 홍보성이기 때문에 문화체육홍보과라도, 또 이게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부서가 되니까 이걸 좀 알고 싶어도.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구목, 구화 100만그루 심기사업은 홍보성 예산이 아니고 구화와 구목을 이왕이면 성북구 관내에 많이 심어주자라는 차원에서 녹지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보성 예산과 별개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호위원   구화, 구목이라고 하면 성북구 상징물에 속하는 거니까 홍보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자료 요청한 걸로는 문화체육홍보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금년 예산 현재까지 집행된 결과가 있죠. 그 다음에 금년 말까지 어떻게 집행할 건지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공원녹지과의 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하세요.
  다음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채갑석 문화체육홍보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재직하신 지가 오래 되셨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년 됐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전에는 홍보과에서 업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옛날에 홍보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자세히 여러 가지 사항을 숙지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부분이 아리랑로 양편에 설치된 동판조형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리랑 양편에 설치된 동판조형물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내용이요, 100%는 다 안다고 할 수 없지만 범위 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어디까지가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복정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한 목적, 그 의미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글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복정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최소한 그런 사항까지는 과장님께서 미리 공부를 해놓으셔야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최소한도로 아리랑로에 대한 아리랑영화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그러한 사항의 일환이었다, 이렇게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자문자답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에 어떠한 계획으로 설치하게 됐는지 충분한 검토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복정안위원   그러면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마는 조형물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166개입니다.
복정안위원   150개에 166군데 설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전에 자료검사한 대로 150개입니다. 그 설치금액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지금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빨리 보세요, 답이 금방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간 없으니까. 3억 6,000만원입니다. 개당 얼마입니까? 그것만 계산하세요. 계산은 나중에 하시고 시간 없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형물을 현지답사해서 보시고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복정안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서너 번은 봤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그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복정안위원님께서 아리랑길에 설치한 영화포스터 동판조형물이 문제점이 있다, 대책이 뭐냐 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동판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지는 사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스팔트가 아니고 동판이다 보니까 미끄러지겠다. 그렇다면 이걸 개선할 방향이 뭐냐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개선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장님께도 드리고요.
복정안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해서 생략하고요.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시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래서 제가 문제점과 대책을 일단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 문제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복정원위원님과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복정안위원   저하고는 하지 마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보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의 그림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경입니다. 맨위에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이 150개, 큰 것이 16개 해서 되어 있고 그 밑의 아리랑시네센터 벽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그 뒷면을 한번 봐주시죠. 지금은 바닥에 되어 있는데 바닥에 되어 있다보니까 겨울에 동판에 눈이 오면 미끄러져서 바닥보다는 인도와 차도의 가장자리에 벽면으로 세워주면 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가 낫지 않겠느냐, 작은 것은 세우고 밑에 있는 큰 것은 거기다 세울 수 없으니까 아리랑시네센터의 벽면에 붙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나름대로 개선안을 구상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능한 것인지 전문가와 해 볼 사항입니다.
복정안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동판을 제작해서 바닥에 부착하는 데 약 3억 6,000이 들었는데 다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우겠다든가 하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산문제까지는 아직 별도로 예산을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복정안위원   이 동판 설치에 대해서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몇 가지 설치의미에 대해서 답변서에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는 것을 이러한 설치로 예산만 들였다고 봅니다.
  과장님 보시는 현재 이러한 설치물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좁은 길에다가 또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통행하는 주민들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것을 설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 의문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시당초에 그 목적과는 아주 상치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겨울에 또는 비가 많이 오면 미끄러지는 것, 어느 치과원장의 조카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다니러 와서 그런 설치된 것은 관심도 없을 테니까 다니다가 미끄러져 버렸어요. 본 위원에게 진정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동판을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본다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설치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항의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과연 어떠한 개선책이 될 것인가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대책을 다시 예산 들여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안을 앞으로 더 연구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리랑영화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해 주세요. 현재 아리랑시네센터로 명칭 변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최근이죠.
  그러면 제가 또 자문자답하죠. 애시당초 여기는 아리랑영화관이라는 간판을 걸기로 했던 곳입니다. 아리랑영화관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아리랑영화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리랑영화관을 만들 때에는 그 목적이 당초에는 춘사 나운규 선생의 아리랑영화를 촬영한 곳이 바로 아리랑고개다, 이전 시간에 우리 박덕기위원께서 지적하고 부탁한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과 다른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서 춘사 나운규 선생의 기념관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아리랑시네센터를 만드느냐는 문제점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름을 고쳐서 시네센터로 고쳤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복정안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잘못됐죠. 다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찌 그러한 잘못된 사항을 어떤 고증도 해 보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합니까? 다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춘사 아리랑 영화촬영 및 그때 그 사업을 고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전혀 없으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전혀 없다기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구해 보기 위해서 작년에 학술대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교수가 한번은 지금 복정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리랑고개에서 영화를 촬영했다라는 근거가 뭘 가지고 촬영지냐고 얘기하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설사 여기가 아리랑촬영지라고 명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안암동부터 돈암동에 다 같은 등성이에 고개가 있었기 때문에 안암동부터 돈암동까지를 아리랑고개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같은 등성이로서, 안암동에서 촬영했다는 근거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보면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복정안위원   역사의 진행과 사실을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학자가 아닙니다. 역사는 과거 역사를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 과거와 관계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연계시켜서 명칭을 붙일 수 있다 하면 그 교수님의 생각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자료가 없으시죠. 그 부분에 자료 하나 정도밖에 없죠. 대학교수가 말씀하신 그 얘기밖에 없죠. 맞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자료 하나 없으면서 영화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명칭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건 안 되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 지역신문의 1면에 영화 벤허,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는 게 벤허 포스터입니다. 벤허 포스터 사진을 실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주석에 춘사 나운규 선생의 아리랑영화 촬영한 곳이라고 명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신문을 발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무근한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외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만 두 줄의 주석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답변이 너무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마는 이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더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홍보과의 모 직원이 그 자료를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니까 썼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까지만 제가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역사문제까지 거론하시니까 제가 감히 거기까지 접근이 안 돼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복정안위원   이거는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작년에는 교수들 모시고 거기에 대한 세미나였습니까? 아리랑학술대회,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저희에게 사전에 통보가 있었더라면 제가 가서 그분들과 같이 토론을 해 봤을 텐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실감나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자료가 그 정도밖에 없다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역사적인 사항에 대한 고증을 어떠한 상징적인 그러한 자료에 기준해서 시행한다면 잘못된 역사기록에 대해서 나중에 추궁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운규 선생의 후손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분들을 찾아서 연계를 해 본 결과 혹시 선친께서 아리랑 영화 촬영한 곳이 아리랑고개라고 하는 것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했더니 전혀 그러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댁에 그러한 사진이나 자료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심증을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친께서 아리랑영화 촬영했다는 것을 잘 아시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증 가는 게 있으십니까 했더니 전혀 심증 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함이 나봉환 씨입니다. 그 분의 전화번호는 815국입니다, 이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외손녀가 지금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성명은 김성희씨입니다. 이 가족들을 통해서 아리랑영화 촬영에 대한 사항을 제가 알기 위해서 또 그분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족들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들 사진첩이 있냐고 했더니 하나 있었는데, 어느 기관에서 그걸 남산기념관에 보존한다고 해서 줬더니 그 후로 가져오지 않아서 그것마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분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좀더 자세한 것은 그때 당시 그분을 만나 뵈었더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 지나간 역사를 왜곡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복정안위원   앞으로 좀더 명확한 행정은 물론 현장 확인 행정의 구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의 솔직한 답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홍보과장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아리랑시네센터 등 영화관에 대한 문제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서 자세히 숙지하고 계셨으면 하는 사항이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될 기회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기록을, 우리 성북구의 역사발전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때 이 사항을 반드시 자세히 조사해서 성북구지라든가 이런 데 게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조진영국장님 오늘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네.
복정안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복 위원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한편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데요. 아리랑학술대회 용역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과장님한테 받아서 쭉 훑어본 결과 나운규와 한국영화의 무대 성북이라고 해서 학술세미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가 아리랑시네센터를 짓고 조형물이라든가 해 놓은 것은 전혀 위치상으로 안 맞게 돼 있네요. 지금 현재 아리랑을 찍었던 곳은 안암골로 고대 앞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성북하고 인연이 있다면 지금 현재 성북2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수현삼방이 이태준씨하고 나운규씨가 만나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곳, 이렇게 나와 있고. 교수들이 이것저것 문헌을 살펴본 후 만든 세미나 자료니까 아마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그 사람들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헌을 토대로 한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더 이상 나운규에 관해서는 그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허구는 아니더라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실존하는 것처럼 아리랑시네센터쪽으로 몰고가서 그쪽으로 더 이상의 돈은 투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학술세미나 및 문화체육홍보과에서 하는 성북구 현재 모습 촬영하고 그 다음에 성북문화유산 신규발굴용역. 특히 성북구문화유산 신규발굴용역은 물론 이건 중간보고서인데, 이것을 쭉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죄송합니다, 조금 격을 떨어뜨리겠습니다. 통장이나 반장에게 용역을 줘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자료들로 가득 차 있고 신규문화유산 발굴이라기보다는 동네 안내책자라고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스러워요, 내용 자체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춘자가 성북구 보문동1가 60-7, 목조기와지붕으로 1938년경에 건축되었다. 외벽은 조적조, 지붕과 앞마당에 면한 골조가 남아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변형이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 앞마당에 알루미늄 새시로 지붕을 씌었고 대문은 개조되었다. 김밥, 성북구 보문동1가 64-45. 이게 김밥집인 것 같아요. 박동주 소유로 이는 목조 기와지붕으로 1938년경에 건립되어 일부를 개조하였다. 반도미싱상사, 집은 보문동 홍기주 소유로 1942년 건립하여 일부 개조하였다. 슈퍼 엄마손, 성북동에 있는 하단. 이런 형식의 일부고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원사, 길상사, 이런 것은 경내에 가면 충분히 알아낼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신규발굴이라고 해서 조금은 괜찮은 모습도 있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거의 눈에 익은. 제가 성북구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웬만한 것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의 조금은 말 그대로 거창하게 신규문화유산발굴이라는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동네 안내책자를 만드는 듯한. 그래서 거기에 1,9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의 심한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성북구 현재 모습 촬영용역에 관해서도. 책자 좀 다시 주세요. 성북구의 현재 모습 촬영해서 지금 보면 어느 지점의 옥상에서 성북구를 그냥 촬영을 쭉 해 놓은 모습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우리에게 쓰일지는 몰라요. 20, 30년 후에 성북구의 옛모습이라고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무나 획일적인 사진촬영에 불과해요. 물론 필름값은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현재 모습만 촬영해서 금액적으로 3,400만원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면 돈을 이만큼 들여서 과연 이런 책자 하나 발간해서, 이걸 누가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물론 우리가 갖고 있겠다고 한다면 컴퓨터에 넣어놔야죠, 이걸 책자로 발간할 게 아니죠. 이건 서너 페이지만 넘기면 더 이상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너무. 모르겠어요, 이걸 주도한 게 어떠한 입장에서인지는 몰라도, 어느 분의 의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금은 행정 자체가 뭐라고 할까, 어느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끌려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해 놓은 것을 보면 반듯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 놓은 것을 보면 하기는 해야겠는데, 해 놓고 보니까 이것밖에 더 안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일치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신규문화유산발굴은 아직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들이 가다듬어서 좋은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고요. 7월말까지니까 더 하고 당초에 제가 구상했던 신규문화유산은 그래도 성북구는 유서 깊고 오래된 구도시로서 문화재가 많은 구라고 주위에서들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화유산이 아직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애당초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진짜 안 나오더라 그런 경우도 있고, 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몰랐던 문화유산이 있구나라고 나올 수 있고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7월 이후에 문화유산발굴이 성과품이 나온 다음에 얼굴을 맞대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모습 촬영계획도 당초에 제가 구상했던 것은 성북구가 요사이 너무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옛 모습을 지금 찾아보려니까 옛 모습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현재의 성북구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우리 후세대들이 먼훗날 성북구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걸 한번 바라보고 변했을 때 그 변한 모습, 발자취를 한번 보자라는 뜻으로 성북구의 현재 모습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현재 모습 촬영이 일반인들이 촬영하기 어려운 것이 진짜 성북구의 모습을 촬영하려면 항공비행기를 타고 찍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용역을 줘야만 할 수 있는 거고 비행기를 띄워서 촬영하려면 청와대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화보집을 만들 예정입니다, 제 구상으로는. 화보집에는 현재 있는 것뿐만 아니고 성북구에 있는 명소, 명물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화보집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마지막으로 나운규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규씨는 더 거론할 겁니까? 앞으로 나운규씨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오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문제는 앞으로 나운규가 거론될 때는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을 받고 승낙 하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귀중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신규문화발굴이든 현재 모습이든 다 의도하는 바는 좋아요. 그런데 사실 결과물로 모든 것이 판단되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 사실 우리가 편성해서 올라온 거 우리가 승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분명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것 말고도 안내책자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게 그런 꼴이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감사하는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셔서 다음에는 행사 예산도 그렇고 이런 어떠한 유산발굴이든 뭐든 하는 데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과장님하고 전에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6월부터 선거법 때문에 지역신문을 발행하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신문을 무료 배포하는 것은 법에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대식위원   네, 하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우리 통반장들에게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거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2005년 1월 11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반장을 대상으로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되어 있고 조례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있으면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11조에 보면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있는 조례가 명문화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보면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반장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규정에 의하면 일단은 제공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너무 앞서 가서 말씀드린다면 송 위원 말씀하신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령에 있어야만 제공 가능하다는 답변사항은 질의서 작성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질의서에 근거조례나 규칙이 없다라고 질의하였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제공 가능할 것이라는 부연설명으로 판단이 되고 참고로 법령이라 하면 법률, 부령, 조례까지 다 법령이라고 하면 되니까 결국은 저희 성북구 조례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 통반장 이외에 지역신문을 배포하는 곳 내지는 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위원님 빼놓고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위원님들도 주면 안 되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위원님은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신문사에서 드리는 거고요.
송대식위원   물론 저는 안 받으니까 할 말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에 나는 선거구민한테는 할 수 없다 했는데 성북구 구위원들한테는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신문사에서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 말고는 전혀 주는 사례가 없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제가 일전에 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1년 안에는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신문을 배포할 수 없다라는 질의를 받아놨는데 거기에 맞게 질문내용 자체가 법령에 해당한 사항이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질의를 정확하게 하셔서 다시 받으신 거죠, 별도로.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때 회신 답변사항이.
송대식위원   제가 질의한 거 말고 과장님께서 중앙선관위에다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별도로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있는 답변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반박을 하시니까 저는 제가 아는 선거법은 분명히 6월부터는 통반장도 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주는 것 가지고 제가 못 주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휘말릴까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중해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대식위원   저희 청사 내에 직원의 어떠한 업무실이 적어서 지금 별도로 별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몇 개 부서는 조금 멀지만 다른 데 가서 근무하시고 업무여건상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구청 내에 의원협력실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걸 수시로 결단식이든 다른 걸로 해가면서 바꿔 쓰고 있다가 결국은 유야무야 의원협력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제가 처음 여기 와서 보니까 민원대화방이라고 딱 만들어 놨네요. 민원감사담당관님 1층이 민원 보기 좁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민원행정 보기가 좁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송대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층은 민원과와  감사과가 있는 거고 지적과 한구석에 1.5평 정도가 되는데 종합민원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인이 2명 정도 오면 앉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직원도 앉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는 민원인 2명 이상, 3명만 오면 사실 좁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이 현재 민선 되다 보니까 아래층이라든가 각 과로 가지 않고 구청장을 만나겠다고 하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만나고 하는데 사실 비서실도 비좁고 그래서 옆방이 마치 원래 여기가 자치행정과 혁신분권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있던 민방위팀하고 치수방재과의 재난안전팀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혁신분권팀이 자치행정과로 사무실로 옮겨서 마침 공간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여기서 현재 최대한 25명까지는 앉아서 집단민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은 1.5평 정도 되고 한 3명 이상이 오면 민원인과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층에다가 마침 분권팀이 자치행정과로 올라가고 그래서 민원대화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구청에 위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하러 오면 각 과로, 과로 도는 것은 아시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자체가 물론 대우받자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가서 물론 국과장님들은 아세요. 어느 위원님 오셨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위원님이 오셨는지, 아니면 솔직히 얘기하면 위원님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존칭을 하면 안 되는데 위원이 왔는지 민원인이 왔는지 이런 것조차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무슨 민원 때문에 왔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일부러 과장님 쪽으로 쭉 가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민원에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뭐라고 그럴까 사실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가 의회에서 과장님을 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구청에 의원협력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의원협력실 크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에 있던 수준보다 적더라도 의원협력실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제 입에서 나온 것도 2년이나 됐어요. 결국은 당신네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위원의 어떤 바람이나 의원이 협력할 수 있는 보조로 어떠한 것을 해 달라고 하면 뜻에 맞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조금은 의회와 구청이 늘 함께 공존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적과의 동침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제가 민원감사담당관이 송대식 부위원장님 질의를 듣는 순간에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답변하기 어렵고요.
송대식위원   사실 이건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총무과에 제가 왜 그 말씀을 안 드렸냐 하면 그 날은 굉장히 의제가 많았었고 다른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어차피 민원감사실 자체가 민원대화방, 그렇기 때문에 민원대화방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필요했던가를 얘기 들어보고 국장님은 어차피 계시니까 민원대화방은 이래서 필요했고 그래서 생겼으면 이해를 하는데, 의원협력실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대답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집단민원이 계속 많이 오고 있어서 배경은 집단민원하고 개별민원이 사실 성북구청 외에 타구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5층으로 올라가자고 하면 안 올라가시고 3층도 이 자리를 사용할 때가 많고 회의가 예정될 때가 많고 그래서 20분, 30분 정도 오실 때의 방이 필요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보통 복도에 앉아있거나 계단에 앉아있거나 하면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다 20에서 3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오셔서 과장이나 계장, 오라고 해서 대화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민원인만 아니고 의원님도, 붙이기는 민원대화방으로 했지만 실제로 어느 분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에 집단민원 구청장 면담하는 것을 보면 보통 3건에서 5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나머지 6시간 정도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오시면 의원님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청의 사정이 지금 현재 너무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 청사를 지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대화방을 만든 이유는 요즘 따라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구청장실에서 직무를 못 할 그러한 사정입니다. 비서실이 좁으니까 두 개 민원, 세 개 민원이 겹쳐져서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실이 아니고 복도인데, 복도를 막아서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구청에 볼일이 있으시면 구청장실이나 국장실에 오셔서 볼일을 보시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청사 사정이 안 좋습니다. 물론 새로 청사를 지으면 그때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 3년 걸리니까 송대식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대식위원   해결방안이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쪽에서 필요하다고 계속 부탁을 하는데 별로 생각 안 하시다가 집행부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근래 들어 갑자기 단체민원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쪽을 쓰겠다. 그러니까 어느 쪽은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그렇게 피부에 안 닿으시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필요하게 하고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 말하면 사실 공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왕따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집행부를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저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끌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들 위신 좀 세워주십쇼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필요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하라는 식의 이야기 자체는 정말로 따 당하는 느낌이고 늘 감사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후에는 서로 편한 자세,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 공생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하셨는데, 2003년에 하고 2004년도에 안 하고 2005년에 한 겁니까? 감사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건 시정이 됐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금년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주차요금 관계로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게 재정상 조치에서 847만 5,300만원을 환수했고 직원 신분상의 조치를 저희가 실시했는데, 중징계 직권면직을 4명을 했고 경징계,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2명을 했고 주의를 2명을 했고 경고 3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2003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그 당시에도 고용직 근로계약서 요건이라고 해서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 1월달에 감사를 하셨는데 다시 근로계약서에 손해에 대한 책임조항이 없다는 게 지적이 됐다고요. 근로계약서 작성문제에 있어서 두 번이나 계속 연달아 감사에 지적을 당한 거죠, 공단 자체가. 파트타임 직원들. 제가 공단에 가서 감사할 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주의 주고 중징계, 경징계, 이런 조치 취한 것을 알겠는데, 그 당시 적발됐던 행정조치 사항들, 이런 게 다시 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근로계약서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최근 올 1월달에 한 것 보니까 주차요금 수납실태에 대해서 적발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그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PDA 기계의 문제점,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기계를 새로 바꿨다든지 아니면 기능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PDA 주차관리시스템은 현재 조치중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재정상 조치, 800만원하고 직원들 조치했다는 답변이고요. PDA 주차관리시스템 보강하는 것은.
나주형위원   하여튼 공단에서 감사할 때 할 거고요.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는 교육지도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앞으로 7월부터 주5일근무 실시하는데 그러려면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게 늘어나야 되겠죠. 계획이 있습니까?
송대식위원   그 얘기 전에 조금 전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제가 감사를 부탁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런 거죠. 일을 밑에 직원이 잘못했는데 그 밑에 직원이 일을 잘못한 것을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해서 보고되는 차원에서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섯 번째에서 비리를 하기 시작해서 네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도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고가 다 된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징계는 중간 수준까지밖에 안 되느냐는 말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번에서 5번까지 있는데 5번이 문제를 저질러서 그 문제를 4번이 지적을 하고 3번에게, 일명 팀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보고를 올려서 시정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알고 있었으면 3번까지밖에 책임이 없겠지만 이 3번은 2번에게 다시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2번이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일처리를 제대로 못 했다면 나중에 감사시에는 5번에서부터 2번이 전부 다 어떻게 됐든간에 징계니 감봉이니 뭐든 하여튼 어떠한 절차를 같이 밟아야 함에 실질적으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한 걸로 나온 거 보면 3번까지밖에 손을 못 댔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물론 전결한 팀장까지, 송대식 부위원장은 3번은 팀장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업무는 팀장전결이고 물론 구두로는 보고 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문책의 범위는, 징계범위는 주의부터 시정, 직권면직까지 면책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팀장까지는 강하게 좀 했고요. 그 이상은 주의 정도, 시정으로 해서 관리자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지금 2번은 무슨 처리를 받았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2번이요, 시정으로 했습니다. 시정도 물론 외부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시정도 감사업무 조치의 가장 약한 거죠. 그러나 아무 관련이 없으면 시정조치도 하지 않는데요. 시정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과장님이 민원감사담당관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사실 제가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2번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3번이 2번한테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서류상으로 넘기지 못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그 사람이 2년을 묵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번은 시정이라는 아주 가벼운 조치를 당했기에 저는 오늘 그 문제는 공단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 위원님께서 먼저를 말씀하시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는 일단 감사과에서는 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 2번한테는 구두보고만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구두보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보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1, 2, 3, 4번으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정신이 없으니까. 이사급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장은 보고를 못 받았더라도 이사급은 그렇게 했어야 돼요. 왜, 팀장이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이사는 팀장을 관리한 사람인데 그걸 왜 시정명령을 못 내리냐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게 2년 동안 불거져서 제가 전체적으로 감사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면 과장님하고 논쟁이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나중에 오신 분이라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여기 나온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내일 제가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감사의 실질적인 핵심은 밑에서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관리 감독 잘못한 윗사람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명심해서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건 공단 관련해서 감사내용을 보면 지적사항 자체가 과연 공기업으로서 이런 걸 지적당하는 게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런 사항이 많아요. 물론 이건 공단에서 잘못한 거니까 담당관실에서 자세하게 적발하는 게 주업무니까 그런데 좀 철저하게 감사가 되어야지 어떤 건 읽어보면 어떻게 공기업에서 이런 게 적발되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그런 게 많습니다. 하여튼 공단에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아까 무인발급기부터 그 얘기를 해 주세요. 무인발급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필요할 것 같은데.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나주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성북구에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청과 고대지하철역, 성신여대역하고 고대안암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신세계백화점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에서 자기들 현관에 있어서 고객들이 오는 데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좀 이전해 달라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요청이 왔고 실제 그리고 하루에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용해서 발급건수가 평균 하루에 4건에서 5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고객의 편의제공도 하지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이전요청을 해서 저희가 일단 창고에 가져다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가 가장 좋겠는가 해서 신세계 백화점과 가까운 길음 전철역으로 설치 예정을 잡았는데 저희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길음 전철역에서 사용승낙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서울시 산하지만 저희가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요청을 저희가 허락해 주십사 하고 위치를 선정해서 지금 길음역으로 협조요청을 보냈고요. 그렇게 해서 동의하면 그쪽으로 할 거거든요.
나주형위원   현대백화점은 없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현대백화점은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전임 감사담당관님께서 신세계는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서 없애고 현대백화점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현재는 없거든요. 길음역이 요사이 뉴타운으로 해서 이동인구가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길음역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니까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현황을 열흘 전에 각 구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성북구가 5대가 있는데요. 많기로 5번째로 많이 있는 구입니다. 강남이 61대가 있고 나머지는 종로가 10대 그리고 보통 구가 1대에서 3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나 저나 담당계장이나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냐면 주민등록증을 넣으면서 지문을 해서 해야 되는데 발급이 안 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쓰는 제품만 그런가 하고 각 구청의 제품을 비교했습니다. 제품 종류가 회사가 3군데가 있어요. 저희 구청을 비롯한 다른 회사가 있는데 다른 구청도 저희 구청과 대동소이하게 고장이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강남구청은 61대가 있는데 한번 텔레비전에 나온 적도 있어요. 강남구청은 예산이 많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관리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리를 저희 공익요원이 정기적으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순찰하고 또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때 수시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넣지 않고 지문인식만 해서 증명발급을 하도록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봐서 성능이 좋다고 인정되면 타구 하는 것 봐서 천천히 한번 확대를 검토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대에 약 2,300만원이 들어가고 월 유지비만 해도 전기요금, 사용료 해서 2, 30만원이 들어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나주형위원   빨리처리기동반, 이것은 지금 불법주차도 처리대상인데 처리실적 297건 중에 불법주차 처리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5월말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나주형위원님 질의에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처리는 297건 중에서 67건이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불법주차를 8272에 신고하면 와서 견인해 가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교통관리과와 협조해서 합니다.
나주형위원   견인차 불러서 견인처리 해 가는 겁니까? 그게 67건이라고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그러니까 견인차는 방법이  빨리처리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교통관리과로 바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빨리처리반으로 신고했던 게 67건이라는 얘기지 교통관리과 총체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나주형위원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67건이면.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5개월 동안 67건이니까 150일에 67건이니까 하루에 1건도 안 돼요.
나주형위원   생각보다 적은데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빨리처리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주형위원   몰라서 아마 주민들이 안 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알면 불법주차라고 해서 불통날텐데.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바로 교통관리과로 신고하는 체제를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나주형위원   빨리처리반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일단 3시간 이내에 현장출동을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고친다든가 보도를 한다든가 그런 건 빨리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사정 얘기를  하고 청소라든가 이런 건은 바로 처리를 하니까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6월 28일 일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성수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5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선 서)
○위원장 임중해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청취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김성수 재무국장이 사고로 인해서 발음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더 필요한 것은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에 응해 주시도록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흥진 재무과장입니다. 한상진 세무1과장입니다. 구자길 세무2과장입니다. 임재훈 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무국 소관 업무 중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겠습니다. 또 미제출된 자료를 요구하셔도 좋고요. 감사에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 A4용지 단가계약 현황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임중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사항은 담당직원이 준비해서 갖다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중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저희가 계약에 있어서 보통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얼마에서부터 얼마, 그 다음에 전자수의계약은 얼마, 그 다음에 입찰은 얼마까지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현행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공사인 경우에는 1억 미만의 공사, 용역인 경우에는 3,0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물품구입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전자수의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격 이하의 물건이나 공사, 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수의계약의 장점, 그 다음에 전자공개수의계약 또는 일반공개경쟁계약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꼭 그 기준만을 고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고집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네, 가끔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예를 들면 관내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용역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다라고 인정할 때는 금액을 다소 초과해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먼저 드리냐 하면 사실 전자공개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대한 병폐가 일명 떡쟁이라고들 하죠, 그런 부류의 전문입찰꾼에 의해서 물품공사나 아니면 용역공사나 공사를 수주해서 다시 재하청을 주는 그래서 결국은 공사물이나 용역물품이 실하지 않고 부실하게 들어오거나 부실하게 공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약부서에서 이런 정도에는 분명히 수의계약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법규를 내세워서. 사실 이건 법규가 아니라 지침 아닙니까? 지침을 꼭 내세워서 하지 않아도 또 관내업체를 도와줘야 관에 수익도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지만 클리어할 때는 클리어하게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엊그제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복된 상태에 15억짜리 공사가 7억에 하청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공사가 그런 모양으로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로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27일부터 감사원 감사 하죠? 27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하는데, 각 과장님이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사실 저희가 흔히 재무과쪽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구 감사할 때는 시간이 빨리 끝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감사하실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구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인데, 구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면 구의원들 모습이 그렇거든요. 사실 그쪽은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저희쪽에서는 봐서는 그리 손댈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덜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감사원 감사 준비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송대식위원님의 건의, 당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물론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자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 재무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재무국에 해당되는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들이 성실히 감사를 수감해서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되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이 입찰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우리 삼선1동의 공원공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일까지 공원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일주일 정도 늦어져서 완공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나 12월 정도 되면 땅이 다 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도 사실은 그게 제대로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녹지과에 얘기를 했더니 그 회사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없어졌으면 하자를 걸 수 있는 보증증권이 있을 것 아니냐고 했더니 보증증권이 아니고 아마 강제이행금인가 그게 있답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그걸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무튼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절차가 있을 테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공사가 돼서 다시 고치는 그런 공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사실 어떤 공사든지 11월중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땅 파고 하는 공사, 그런 정도의 공사는 늦어도 11월중으로는 끝을 내는 이런 행정조치가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중간쯤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중과대상 여부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호텔도 슬로트머신 이걸 허가를 잘 안 내 주고 그러던 시기가 불과 한 7, 8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네에도 있습니다. 동네에도 슬로트머신이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참 큰 사회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과대상 여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급주택은 주택부분이 평수는 100평 이상 그리고 대지는 200평 이상, 가격은 9,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고급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2개가 다 같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고급오락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전문주점이라든가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에는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태호위원   고급오락장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오락장이 있죠. 그중에서도 투전, 돈을 넣고...
○세무1과장 한상진   호텔에 있는 오락실이요?
이태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동네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 돌아다니면서 봐도 길거리에 보면 슬로트머신 그림 그려놓고 있고 동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것이 무질서한 하나의 오락이 아니고 도박성 오락시설이라고 볼까요. 그런데 이것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지금 하는 건지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건지.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인허가 관계는 세금 관계와 관련이 없고 세금감면의 전수조사의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이태호위원   알았어요. 네, 말씀하시죠.
○세무1과장 한상진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 업무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락장은 일정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하는 것 같은 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중과를 하는 것은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성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는 슬로트머신 신문에 크게 난 사건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급호텔 아니면 그런 게 설치가 안 되던 이러한 도박성 오락장이 이제는 대로변이라도 그냥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이태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위에 보면 세번째 줄에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매각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을 하고 계신가요.
○세무2과장 구자길   세무2과장이 이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경우 보면 부동산은 29건, 29필지에 313건에 8,800만원 정도, 차량은 94대를 공매해서 752건에 1억 9,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는 5월 말 현재 차량 18대 52건에 1,800만원 정도 압류 및 공매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전체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세금을 받기 위한 강제조치인데 이게 불과 못 받은 세금의 비용은 일부분밖에 해당 안 되는 금액이 되겠죠.
○세무2과장 구자길   아니죠, 양은 많이 있는데 사실 체납유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추적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재산이 있으면 많이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할 수 있는데 추적을 해 보면 그렇지 않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많은데 압류 같은 공매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체납액에 비해서 공매가 돼서 환수되는 비율이 대강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아마 10% 이내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이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보면 공공요금 조달대금은 가급적 납기 마감일에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그러면 전기세, 전화세 이런 건가요.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죠.
나주형위원   이런 것들은 카드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정흥진   우리가 7월 1일부터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청에서 공적으로 나가는 요금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로 전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주형위원   카드를 많이 쓰면 그만큼 이자수입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맞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현금인출이 늦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정흥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복식부기도입 시범구로 선정되어 있죠.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지금은 거의 진도율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식부기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기관 중앙부처에서도 복식부기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부천시하고 강남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시범단체로 선정된 이후 2004년도에 우리구가 추가로 선정이 또 됐는데 불과 2,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 20일에 복식부기팀이 발족돼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배우는 중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배우는 중이면 어느 정도 배웠냐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지금 어느 정도 학문의 깊이가, 양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로는, 생각하기로는 초보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에 자치단체 시험운영을 전반적으로 할 모양인데.
○재무과장 정흥진   시험운영은 2006년부터입니다.
복정안위원   거기에 대해 성북구가 지금껏, 지금 6월입니다. 부기학에 대한 기초적인 단계도 못 들어갔다 하면 그 동안 벌써 수년 동안에 걸쳐서 이에 대한 연구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후면 시험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까지 공부한 사항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건데 짧은 기간 내에 시험운영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지금 우리가 1월에 발족돼서 6월인데요. 5개월이 갔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시험도입 운영을 하는 준비는 연내에 충분히 그런 준비는 갖춰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행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충분히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정안위원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를 병행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글쎄요, 여하튼 정부회계는 현재 단식부기고 기업회계는 복식부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도 그 차이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20분간에 걸쳐서 설명 드린 대로 복식부기의 장점, 효율성을 전부 말씀드렸는데 책자로 보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복정안위원   슬라이드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흥진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지 않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전문지식은 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면 앞으로 과연 우리 행정에서 모든 예산집행에 대한 기록을, 표기를 복식부기식인 장부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예고하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충분히 합니다.
복정안위원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럼요.
복정안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식부기와 단식부기 2개를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현행 제도에다가 우리가 지금 재무과 지출계에서 단식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은 재무과 내에 복식부기팀이 있으니까 바로 자료를 넘겨받아서 다시 복식부기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정안위원   일반 복식부기학은 그렇게 복잡다단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지난번에 슬라이드로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총책임을 가지고 설명하듯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내년 시험과정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슬라이드로 설명하실 때는 충분한 지식과 학식을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대하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들어가죠, 시간 없으니까요. 대체로 봐서 부기학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잘 모르겠는데요.
복정안위원   제가 설명드리죠. 부기는 대체로 일반사회에서 적용시키는 것은 상업부기와 공업부기 2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앞으로 그 부기를 도입해서 예산집행 처리하는 것을 표기하는데 행정에서 적용시켜야 될 부기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연구를 못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연구하겠다, 본 위원도 대별로 해서 부기는 공업부기와 상업부기로 구분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행정에서 과연 이 모든 예산집행 업무에 대해서 표기를 복식부기로 할 것 같으면 과연 어떠한 부기에 속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아직 답변하실 준비가 안 됐군요. 지금 복식부기로 예산집행 표기를 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우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한 도입의 효과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종합적 합리적 관리로 회계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구정 서비스에 대한 원가산정으로 성과측정 평가시스템의 합리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보다 다양한 비교 정보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자치단체장과 관리직 공무원의 재정운영에 대한 합리적 재정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회계 오류에 대한 자기 검증기능에 의해 공무원의 회계부정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 회계기능과 전산시스템의 전국적 표준화 및 통일적 재정으로 지방재정 통합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효과로 홍보한 내용입니다.
복정안위원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시는 거죠?
○재무과장 정흥진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회계학을 잘 모릅니다.
복정안위원   행정학을 전공해서 회계학을 잘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슬라이드로 설명까지 해 주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복식부기팀에서 작성한 자료니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어떻게 다 알고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정안위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아닙니다, 불편한 것 없습니다. 조금 더워서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참 답답합니다. 복식부기 적용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구정에 맞춰서 재무국에 속하는 직원들과 책임자께서도 이 부기에 대한 것을 좀더 점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복식부기팀장이 와서 대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복정안위원   좋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지금 복식부기팀장이 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네, 있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할 텐데요. 제가 위원님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복식부기 팀장이나 저나 별로, 물론 아무래도 팀장이 좀더 알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적어도 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은 재무과장이십니다. 그 답변을 포기하시고 직원한테 답변을 넘긴다는 것은 또 안 될 일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조를 받으세요.
○위원장 임중해   왜냐하면 감사장이 복식부기의 교육장이 될까 봐 심히 걱정되거든요. 그 자체를 아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혹시 오해스러울까 봐 걱정됩니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은 사실을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교육이 없었고 대비한 지식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 노력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맞습니다.
복정안위원   감사의 목적이 어떠한 잘잘못을 캐는 것만이 감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복식부기의 중요한 것은 장부의 조직인데요. 장부의 조직이 잘못되면 복식부기에 아무리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표기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장부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조를 받으세요.
○재무과장 정흥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식부기에는 장부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대차대조표 총괄,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있죠. 그 다음 대차대조표 아래 분기장이 또 있습니다. 계정별 과목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분기장이 따릅니다. 이 모든 것을 조직한 다음에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을 해서 예산 집행 사항을 기록해 나가면. 그리고 일일정산하면 하루에 100원이 틀렸어도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적용시킨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복식부기에는 반드시 모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감가상각이라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슬라이드 설명할 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공부동산의 총자산 규모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복정안위원   본 위원이 복식부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집행에 대한 흐름이 투명하게 적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감독이 복식부기 하나로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리고 복식부기 장부 기장 내용을 살피고 앞으로 새로운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또 복식장부에 표기된 내용을 검토해서 장차 어떠한 예산에 대한 구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복식부기 장부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 하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본 회의장에서 특별히 재무과장께서 슬라이드 설명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무척 반가웠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중단하고 앞으로 이 복식부기 도입과 동시에 우리 성북구 예산뿐만 아니라 구민의 예산이 원만하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복식부기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잘못 쓰는 것, 남용하는 것, 그 사항을 비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비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게 복식부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성북구에서는 복식부기 도입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원만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복 위원님께 복식부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고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전히 돼서 회계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납품되면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시험운영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병행에 조금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회사직원들이 나와서 계속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다만 과장이 이렇게까지 깊은 내용, 복식부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복정안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 중 수수료수입이나 사용료 그 다음에 징수거부금, 이자수입 등 많은 수입의 감소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특히 주관부서가 세무2과, 전체 세외수입의 주관부서는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 구 전체 세외수입의 총괄부서로서 세수감소 이유가 특별히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구자길   세무2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은 보고자료 18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많이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수입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소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료 수수료 같은 경우는 목표가 13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징수율이 많이 낮고 또 한 가지는 과태료 및 사용료 부과에 따른 금액이 많이 체납이 되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된 것이지 어떤 특별히 원인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중해   지금 본 자료를 보면 다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사용료 수입 또 임대수입, 그 다음 징수거부금 수입, 그 다음에 일시적 세외수입, 그 다음에 잡수입 등 이런 많은 부분들이 거의 다가 때로는 적게는 8, 9%, 많게는 전년도에 비해서 14%에서 20%가 넘는 것도 있거든요.
○세무2과장 구자길   가장 징수율이 낮은 것이 교통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주차와 과태료, 거기에서 부과되는 데 따른 징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같은 것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덜 팔리니까 세외수입이 적어지는 건 좋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일련의 많은 수입면 목차들을 보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걱정이 되거든요.
○세무2과장 구자길   면허세 같은 경우는 1년마다 한번씩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음식점이라든가 영업하는 분들이 장사가 실적이 안 좋아서 폐업하는 경우에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까 교통과에서 발부하는 과태료나 주차문제는 그것도 경제적인 여건이 뒤따라야 하지만 특별히 그런 경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청소환경과 같은 경우에 과태료하고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요금 과태료가 징수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답변 잘 들었고요. 두번째 우리 구에서 현재 세외수입을 위한 체납지방세, 시세 등 징수대책에 대한 것을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하는지 궁금하고요.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작년도 우리구의 체납징수율은 전체 몇 프로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자치구 중 전체 서울시에서의 징수순위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구자길   세외수입 그 자체 징수계획은 우리 세무2과에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계획을 하고요. 과별로,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세외수입이 재원에서 6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부서별로 21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별로, 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격려 차원으로 분기별로 우수 부서에 대한 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해서 거기에 따라 보상비도 지급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작년도 우리 구실적은 이것도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시에서 최우수 1개구, 우수구 2개구, 준우수구 4개구인데 저희 구가 준우수구로 선정돼서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요. 그 인센티브제도에 세원 징수에 대한 모든 것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세원개발측면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면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데는 혹시 앞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제도를 많이 하고 또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시에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평가기준을 보면 징수율이 한 40% 정도, 그 다음에 과년도 징수율이 50%, 시책 협조사항이 10%가 되는데 시책 협조사항이 바로 세원 발굴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하여튼 우리 세입부분에 관계하시는, 종사하시는 모든 간부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더욱 살기 좋은 성북을 이루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더 한층 업무적으로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길음2동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날인 6월 28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