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8년11월7일(토)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75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75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성북구청장 제출)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나광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75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순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나주형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7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제안되었고 제74회 임시회에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8.10.1.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종암1동 82-50호 성북구 재개발연합회회장 김남섭외 22명 명의로 도시재개발사업관계법령과 제도개선관련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여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재의요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축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도시재개발사업관계법령과 제도개선관련청원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재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4회 임시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의원의 사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암1동에 선출되신 김영기의원님께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난 10월 1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의회 의원정수는 30명중 1명이 사직하여 현재 재적의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2억1,498만원을 증하였다는 제7차 간주처리 보고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2억740만원을 증하였다는 제8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네. 이종순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5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75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11월 7일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11월 7일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공휴일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위원회 제안)
                  (10시13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네, 윤만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8.10.1.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재의요구되었기에 집행부측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를 듣겠습니다.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존경하는 나광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8년 10월 1일 구청장에게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 바 98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통보되어 98년 10월 20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재의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 제10조 제2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정기회 회기중에 하며 위원회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는 다음년도 정기회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이전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서 특별위원회 설치는 특별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에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에 의결로 설치할 수 있고 또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되어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내용은 재의요구한 설명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동 조례안에 대해서 재삼 숙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하는 토론은 집행부측이 재의요구한 것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임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동환의원님.
최동환의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재의요구된 조례의 주된 제안을 했던 최동환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측의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번 9월14일날 상임위원회 조례 개정시에 오히려 지금 재의요구 들어온 조례안보다 명시적으로 그당시에는 임기를 1년으로 못박아둔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그 조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공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당시에 재의요구를 했어야지, 이미 오히려 더 명문규정이 1년으로 못박지 않고 문자상으로 표시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만 재의요구 했다는 것은 구청측 행정력의 부재든지
아니면 법령해석에 있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실제로 재의요구하시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월권이라든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급기관에서 단체장이나 상급기관인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재의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은 그 조례가 월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든지 법령위반, 아니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경비를 포함했을 때 재의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의요구의 주된 내용을 보면,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법령위반이라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것도 일부 법학자들의, 행정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해석이 분분한 그런 조항입니다. 다른 어떤 경비를 부담한다거나 월권행위 자체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중에서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설치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 일시적이라는 표현 그 자체에 대한 해석 차이인데, 꼭 우리가 조례안에서 임기를 1년으로 못박는다고 해서 그게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적인 해석으로 봐도 오히려 기간표시를 안하는 것이 일시적이지 않은 것이고, 기간을 표시한다거나 한 그 자체가 일시적이다 라고 할 수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견해도 이렇게 다르고 사전적 의미에서도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 단순히 이런 문구 하나 가지고 재의요구 했다는 그 자체가 그동안 있어왔던, 과거에도 있어왔던 상급기관의 어떤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도 상설화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대부분의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임기를 1년 이상씩 다 하고있는, 이미 그렇게 하고있는 현실적인 마당에 굳이 이런 작은 문구 하나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문구의 해석 차이인데 자신들의 해석상의 이유를 근거로 해서 재의요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본분인 조례제정권을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꼬투리 잡으면서 조례를 함부로 제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늘 긴장하고 조심스럽고 겁먹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맥으로써 이번 재의요구 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지방자치가 발전되려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주민 생활과 관련한, 복지와 관련한 무수히 많은 조례들이 제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례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이런 부당한 재의요구라든지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자체 전체가 공동대응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제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강경하게만 나간다면 현실적으로 당장에 정기회를 앞두고 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제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의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재의요구안 자체의 문제는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지만 상급기관에서 원하는, 재의요구안에서 바라는 그런 부분을 우회해서라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처사가 있으면 분명히 그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본질적인 위상을 고려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분적인 동의를 표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네, 최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의원님은 재의요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한 토론을 하신 거죠? 수정안을 내자는 것입니까?
   (○최동환의원의석에서 - 재의요구안부터 처리하고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가 있을때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야 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되나 집행부측의 재의요구 이유를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에 앞서 의장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 소속변경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님의 사직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축소됐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위원수가 많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중 한 분을 행정기획위원회로 소속변경하여 위원회간의 위원수 형평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고윤근의원님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임위원회 소속변경 사항은 사전에 고윤근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도 논의를 하여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고윤근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소속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고윤근의원님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3안건 재의요구안이 부결된 겁니까, 아니면 개정조례안이, 재의요구안이 가결된 겁니까? 아니면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입니까?)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거죠, 그러니까.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부결됐다는 말씀이에요?)
  네, 지난번에 올렸던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거죠.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조례안 재의요구건이 부결됐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이다 그말이죠. 재의요구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된거지」하는 의원 있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박순기의원님과 한낙규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최재룡    홍성진    박경석    임태근
  박래승    김동은    윤건영    김영석
  유흥선    윤만환    윤이순    황의휘
  윤갑수    고윤근    박연수    김갑제
  이연경    최동환    류성열    나광수
  박순기    구재영    이용섭    한낙규
  최계락    이승로    김남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장기상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옥유영
  구정개혁단장김상국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생활관리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강현구
  보건행정과장배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