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4월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세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2025년도 세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448번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우리 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는 2023년 8월 17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단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2024년 12월 27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2025년 3월 11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 용역사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대상지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운산 자락에 입지를 하고 있는 대상지입니다. 면적은 32,740.5㎡이고요.
○위원장 박영섭   잠시만요. 먼저 소개 좀 해 주시지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정목엔지니어링 함초롬 이사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경 500m 내에는 지금 현재 1,000세대 내외의 공동주택단지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바로 대상지 북측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8월에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24년 1년 동안 서울시 MP회의 및 자문회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요. 올해 2월 들어서 동의서 징구를 거쳐서 70%를 상회하는 동의율로 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정비계획 요약보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 용도지역은 현재 2종과 3종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순담률은 0.41%를 적용하여 상한 257.18%, 법적 상한 263%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기반시설은 현재 9.2%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획지는 90.8%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밀도를 보시면 건폐율 55% 이하, 용적률은 263% 이하, 높이 70m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지침을 보시면 지금 획지는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조성하는 획지1과 기존에 종교용지로 존치되어야 하는 획지2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대상지 북측에 도로를 계획한 부분이 있고요. 남서측으로 개운산 산책로와 연계해서 공공공지를 일부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통 선정할 당시에 조건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정비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척하는 조건으로 신통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 경계들이 조금 정형화되고, 되지 못한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면서 바로 대상지 북측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 수요들을 고려할 때 당초 북측에 있는 현황도로를 저희 정비구역으로 포함해서 기반시설을 같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역계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관련해서는 지금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위해서 현재 현황상 남측으로 분포되어 있던 3종 용도지역을 대상지 우측 도로변으로 일부 선형 변경을 하였고요. 면적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종 7층 같은 경우는 2종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면서 의무 순부담을 최소화하는 상한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필수 기반시설 외에 공동주택 부지를 계획해서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고요. 대상지 북측 종암로 19다길은 주변 개발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현황 6m에서 10m 폭원으로 확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개운산 산책로라든지 존치시설로 들어가는 진입 동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차혼용 통로라든지 입체적 결정도로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서 대상지 북측에 도시계획 도로.
○위원장 박영섭   잠시만요, 지금 가지고 계신 빔으로 쏘는 거 그걸로 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북측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 3류를 신설하였고요. 대상지 남서측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운산 산책로와 연계해서 공공공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진입로 부분에 입체적 결정도로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은 1종에서 2종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한 620㎡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 순부담률을 계산을 했을 때 0.19%인데 저희는 계획상 순부담률은 0.41%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북측에 종암동 19다길 확폭 관련해서는 현재 현황도로에 마을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신통합기획 자문과정에서 예측되는 교통량과 마을버스의 전폭을 고려할 때 왕복2차로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 주셨고 그래서 도로 10m로 계획을 하였는데 가로주택 구간과 기존 현황상 신축빌라 구간이 양분되었습니다. 가로주택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한계선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 보도를 2m 확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10m 도로 폭원상에서 저희 쪽 현측으로 공공보도도 2m가 계획이 되었고요.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저희 도로 10m 확폭한 구간 내에서 신축빌라 구간 쪽으로 공공보도를 계획을 해 주고, 저희 쪽에서 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쪽 건축한계선을 활용해서 보도를 계획하는 것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밀도 관련해서는 기존 용적률은 당초 가중평균을 했을 때 197.18%였는데 소형주택 완화를 적용을 해서 20% 완화한 217.18%로 시작하고 있고요. 허용용적률은 최대 다음과 같은 아이템을 통해서 20%를 확보하고 기본계획이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정계수상 계산 공시지가 결론으로는 2배를 적용할 수 있어서 당초 20% 확보한 거의 2배인 40%를 허용 용적률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한 상한용적률 257.18%와 임대주택 5 대 5 비율로 가져가는 계획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262.48%의 건축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선 관련해선 대지경계에 따라서 3m로 건축한계선을 설정을 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보차혼용통로는 지금 6m 폭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주택공급 계획 관련해서는 전체 854세대 중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할당하였고, 전체 세대수 비율에 대비하면 한 15.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추정 비례율은 104.72%로 산정이 되었고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5%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건축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은 31%, 용적률은 262.48%, 규모는 지하 7층, 지상 2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의무대수 1.3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조감도를 잠깐 보시면 저희가 개운산 쪽으로 최대한 통경축을 열 수 있도록 통경구간과 열린 배치구간을 십자 형태로 설정하였습니다.
  성북구 관련 유관부서 협의 내용 중에 주요사항들을 취합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차혼용통로 관련해서는 통행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허용 인센티브 사항으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을 통해서 통행권을 상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의 위치 및 형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운산 산책로 입구에 연접해서 주민들, 등산객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 부분을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회차 조성 구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조성 기부하라는 부분도 저희가 당초 계획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같이 결정을 하여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지 북측에 폭원 10m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양측으로 공공보도가 2m씩 확보될 수 있도록 폭원을 12m로 확폭을 하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기부채납,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의무 기부채납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12m 폭원으로 도로를 계획했을 때는 저희가 과하게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사항도 생기고, 교통량 등을 봤을 때는 교통자문에서 10m 폭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서 다시 미반영하는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다길과 연결되는 현황도로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라, 이 부분은 보차 혼용통로 부분까지도 도로를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 이 보차 혼용통로는 개운산 산책로로 들어가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대상지 경계에 있는 일부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축물 진입 동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한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공재적인 성격보다는 사유지 진입, 기존 현황 동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거라서 도로로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보차 혼용통로로 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에서 결론을 내주신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의견 주신 것들은 교통 혼잡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거였는데 이거는 교통 처리계획에서 저희가 추가 표현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민공람에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이, 이해를 저도 잘 못 했어요. 이해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이해 못 한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하고요.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44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38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이 되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리돼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지금까지 정리해서 384명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일준위원   한 사람이 여러 가구면,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네, 다 정리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세대수가 팔백사십몇 개예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네, 계획 세대수가 854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400으로 볼 때 임대 빼고 사업성은 괜찮아 보이는데 지역이 고지대라서 안 좋은데.
  법적 상한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이 있잖아요? 허용 용적률은 250% 다 찾았지만 60%로, 상한 용적률이 263%인가 되잖아요? 법적 상한 용적률을 더 키울 수 없는 것이 왜 그러죠?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저희가 자문을 거치면서 개운산 자락에 최대 정상 고도 이하로 최고 층수를 결정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고려했을 때 최대 법정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268%였는데 계획이 263%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일준위원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허용 용적률을 빼면 나머지가 시프트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7세대까지 나온 것 같은데. 역세권 같으면 시프트가 30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60밖에 안 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업체에서 했지만 이것이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나중에 받고 나면 또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가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되면 설계 변경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주택 가구수도 보면 11평짜리, 12평짜리, 13평짜리가 있어요. 나는 임대인가 싶었더니 임대가 아니라 분양하는 아파트로 나와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세대수를 많게 보이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11평짜리를 분양하면 분양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거의 원룸 식이거든요. 실제로 조합원이 380명, 400명이라고 치고 아파트가 830개예요. 그러면 임대 130개 빼면 700세대가 조합원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300세대 정도 일반분양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구십몇 세대가 11평짜리를 분양한단 말이에요. 수익이 있겠냐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면 설계를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봐서는 어떻게 11평짜리를 일반분양을 해요? 이게 분양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왜 설계했는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일단 조합 준비위원회 쪽에서도 요청한 세대수가 있었고요. 800세대를 가이드라인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추정분담금을 하다 보니까 기존 자산들이 2억대, 3억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기존 조합원들도 결국 선택할 수 있는 평형대가 46이나 39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소형 평형대를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일준위원   고생하셨지만 지금 이 도시계획이 100%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조합이 설립되면 변경하겠지만, 생각보다 동의서가 빨리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두 달 만에 70%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이런 구역이 사실 없거든요.
  그동안 신통기획의 낭패가 어떻게 잡혔냐면 추정분담금을 알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2년 안에 받아 오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선정된 다음부터 1년 뒤에 도시계획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추정분담금을 알려 줘요. 그러면 토지 1/2하고 50%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추정분담금을 알려 주기 때문에. “너희 집 얼마야, 너 얼마 내고 들어간다니까” “나 안 해.”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도 보니까 조합원 아파트 30평대가 8억대예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조합원들 분양가는 지금 1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8억에 준다니까 얼른 하죠. 그래서 빨리 나왔나 싶어요.
  이 추정분담금이 탁상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일단 사업을 가게끔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을 10억 계산해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 다 안 하지. 그래서 이 정도 해 놓고 나머지는 구역 지정이 떨어진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되면 주체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해 주는 것이 맞아요. 아주 잘하시는 안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11평 누가 분양을 해? 조합에서 왜 원했냐면, 세대수가 많이 나와야 얼핏 보기에는 사업성이 괜찮다고 나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800세대인데 조합원이 300세대야? 사업성 좋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 같은 전문가가 들여다보면 아닌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가기 위해서는 아주 잘하시는 안이라고 봐요. 나중에 추진위가 구성되면 추진위가 알아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11평짜리를 분양하겠어요? 안 되죠. 조금 줄더라도 25평짜리로 늘려서 분양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일반분양가를 3,200 잡아 놨는데 3,500, 3,800 받아 올 수 있어요. 그것도 조합의 수익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쭙니다.
  공공공지 부분이 어떤 것을 하실 생각으로 여기에 지정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상 공공공지 밑에 있는 구역 경계로 구역 반이 들어와 있고 반은 바깥으로 빠져 있는 무허가 건축물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가 조합으로 넣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연적으로 소멸될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자문을 할 때 개운산 산책로에 연접해 있다 보니까 향후의 사용목적을 주민들의 쉼터 목적으로 하면서 지금 당장은 현황상 유보지의 개념으로 남겨 놓자는 결정이 났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산자락이에요. 산자락에 쉼터를 또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 성북구에 기부채납을 받은 지역들을 보면 대체로 다 저런 식이에요. 쓸모없는 귀퉁이, 아니면 접근하기 너무나 힘든 데. 지금 종암동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저 귀퉁이에 쉼터를 만든다고 공공공지를 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부채납을 하려면 제대로 된 땅을 주든가 시설을 할 수 있게 해 주든가 해야지 귀퉁이에 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말만 기부채납이잖아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의 가장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순부담률을 채우기 위해서 활용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용도지역을 전체 다 3종으로 변경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의 계획이 가능했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순부담은 어느 정도 내놓으면서 300%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개운산 자락에 있다 보니까 밀도가 워낙 제한적이었고 저희가 용도지역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합원들이나 저기에 입주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기부채납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가 7층이잖아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네, 지하 7층으로 표현돼 있는데 건축법상의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단이 3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플레이트에서는 보통 지하 2, 3층 정도의 규모로 계획되었고요. 표면 기준으로 층수를 정하다 보니까 건축상으로 지하 7층으로 표현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실제로는 몇 층까지 하시려고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보통 지하 2층, 3층 정도의 규모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런데 지하 7층이라는 용어가 왜 나옵니까?
이일준위원   그러면 고도가 얼마나 돼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70미터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스카이라인.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대지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입니다.
이일준위원   단차가 있단 말이에요. 셔틀도 들어가나요? 단지 안에 셔틀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비상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일준위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데.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예, 경사용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1층이 지하 7층이 되는 거예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1층이 지하 7층?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이 대상지 오른쪽에 있는 도로변이 가장 낮은 레벨인데 여기가 지하 7층으로 표현되고 결국은 여기에서 3층 규모로 주차장이 데크 식으로 조성되고,
이일준위원   예를 들자면 클라시아 아파트 가 보셨죠? 클라시아 아파트 상가가 몇 층인지 아세요? 그게 지하 5층입니다. 1층이잖아요? 지하 5층이에요. 단차를 높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7층 전체가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한 3개 층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면만 노출되는 지하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현재 스카이라인 안 나왔죠?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스카이라인이 따로 표현되지는 않았고요. 펜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변 쪽이 제일 높은 층수로 구성돼 있고 산자락을 따라서는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나중에 하게 되면 8평짜리, 36㎡, 40㎡는 없애 버리고 20평으로 가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조합에서는 다 없애고 다시 해야 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나중에 조정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일준위원   사업성이 되게 좋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안 하면 진행이 안 돼.
○위원장 박영섭   저희 정릉골을 예를 들어 보면 따로 안 주고 섞는데 평수를 작게 안 뽑거든. 앞으로 10년, 20년을 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평수를 하면 안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윤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생계지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고, 부칙 제2조에서 법의 유효기간까지 본 조례가 존속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전세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생계지원과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정윤주 의원 외 1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전국적인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기존에 있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제명 자체가 바뀌었어요. 주택임대차와 관련돼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다 전세사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제명 자체가 전세사기와 관련돼서만 나와 있다고 하면 기존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것들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윤주의원   제명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특별법 자체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피해자에 한해서 이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밖에 주택 임대차에서의 분쟁 같은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전세사기 외에 다른 분쟁에 대해서는 다른 모법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한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모법은 전세사기도 다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현재 있는 조례는 놔두고 전세사기만 따로 이렇게 했어도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윤주의원   기존의 조례가 원래 전세사기에 한한 조례였는데 제명은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게 전세사기 피해자였거든요. 오히려 혼동을 주는 제명이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정윤주의원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주택 임대차 위원회가 있어요.
이일준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주택 임대차 위원회 저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다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저희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포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윤주의원   네.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서는 지원의 내용을 규정한 거라서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추가적으로, 저도 진선아 위원의 의견에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지만 특별법이라는 것은 항상 파생되는 한시적인 법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보호 모법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옛날에 또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졌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될 때마다 특별법을 개정을 해요. 예를 들어 상가도 2년, 2년 하다가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10년 동안 하게 만들고 막 만들거든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항상 주 모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파생이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전세사기특별법」이라고 했지만 모든 법령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파생되어 나와요.
  보면 전세피해자의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어떻게 되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해야 될 것을 다 거기서 따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세사기도 왜 나왔습니까? 2, 3년 전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니까 제정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 유효기간이 다음 달에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보면 전세도 있고 월세도 다 포함돼요. 전세라면 전세만 딱 특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그거 질의하려고 갖고 왔었거든요. ‘타이틀을 바꾸면 안 되겠는데?’ 어차피 「전세사기특별법」이 없어지는 마당에 모법으로 가는데 여기서 전세, 월세가 다 포함이 되어야지, 지금 여기서 제안한 것을 보세요. 이 조건이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에요. ‘미만’에만 해당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상’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서 시ㆍ도에 따라서 2억까지 증액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든, 주택, 빌라든 다 보증금이 월세도 4억, 5억이 가요. 월세도 5억에 100만 원, 물론 전세는 7억, 8억 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전세만 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을 하셨지만 「임대차보호법」 타이틀을 수정해서 원래대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용 부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내용도 보면 이게 나와요.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거기서도 항목에 전세사기 긴급지원 항목이 별도로 나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삽입시켜서 더 추가해서 넣으면 될 것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전체 커버를 못 해요. 월세도 있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윤주의원   월세 보증금도 포함이 됩니다.
이일준위원   되는데 전세면 전세뿐이지 월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정확히 해야 될 게 전세는 물권법입니다. 물권입니다. 전세, 저당권, 질권 다 물권이에요. 물권인데 이 전세권은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외국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전세권이 유독히 우리만 있는 물권이에요. 전세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는 거라는 말이에요. 임대차라는 것은 월세, 전세 다 아울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생하셨지만 이것을 전세로 묶어놓으면 임대차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놔두시고 원래 「임대차보호법」이 우리 조례에도 보면 전세 항목이 나옵니다. 전세에는 긴급지원 항목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이 법은 다 없어지니까 거기에 그 내용들을 첨부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는 한번 만들게 되면 늘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 실용 가능하고, 죄송합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들려면 실용 가능하고 이걸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조례지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차보호법」에 맞아야 한다. 어차피 「전세사기특별법」은 없어지잖아요? 모법을 찾아봐서 하고 단, 우리 조례에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긴급지원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에다가 정윤주 의원께서 원하시는 항을 첨부해서 넣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의원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특별법은 다른 법에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없어지잖아요.
정윤주의원   없어지지만 이 조례도 한시적으로 특별법의 유효기간에 맞추어서 일단 저희도 존속기한을 넣었고 그거에 대한 경과 조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 안에서도 물론 전세사기 등 분쟁에 관한 내용들이 있긴 하겠지만 특별법 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에 관한 법으로 그 부분만 따서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자, 그러면.
정윤주의원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거에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오히려 제명이.
이일준위원   그러면 조례도 한정된 기한이 있나요?
정윤주의원   특별법 유효기간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이일준위원   5월이면 다 끝났잖아요.
정윤주의원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2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 전세사기도 지원 요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임대차보호법」에서 따오는 것이거든.
정윤주의원   「임대차보호법」에서 따온 거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심의합니다.
이일준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제3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첫째 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서 나옵니다. 또 「민법」33조에 따라서 나옵니다. 또 보증금 전액이 「임대차보호법」제8조에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다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윤주의원   따라서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이라서.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법에서 파생된 것 아니에요.
정윤주의원   위원님,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따와서 한 거잖아요. 전세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겠다 심의하잖아요.
정윤주의원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지만 그 법에 따르는 내용들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정 의원께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것은 손대지 마시고 전세를 별도로 조례를 발의하셨어야지.
정윤주의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지금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정윤주의원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명 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임대차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정윤주의원   그게 전세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명이 혼동을 줘서 제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이겁니다. 조례가.
이일준위원   그걸 만들어야지.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야지. 그거를.
정윤주의원   그게 아닙니다. 잠깐 설명을 들어보시지요.  
○전문위원 정진만   제명은 임대차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전세사기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조례예요. 그러니까 조례와 내용과 제명이 일치 안 하는 것이지요. 전세사기로 제명을 넣었어야 하는데 작년에 왜 어떤 이유로, 제가 상임위가 아니었으니까.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게 그럼 2023년도에 발의해 가지고 다시 바꾸는 것이잖아요?  
정윤주의원   네, 제명을 더 명확하게.  
○전문위원 정진만   원래 상태로 바꾸는 것이지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는 임대차 조례가 없었던 거네?
정윤주의원   맞습니다. 이게 「전세사기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조례였는데, 처음에 제정이 됐을 때 그때 위원장님이 심의하셨는데. 그때 제명이 잘못돼서 특별법에 맞추어서 제명을 더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고.  
이일준위원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돼요?  
정윤주의원   월세도 보증금이 들어가잖아요? 「전세사기특별법」이지만 기본적으로 전세사기라고 할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조례를 보게 되면 중복이 되는 게 지원사업이 있고 또 긴급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윤주의원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똑같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사업은 뭐고 긴급지원사업은 뭐예요?    
정윤주의원   긴급복지사업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한테만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3개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이 평균 이하라서 전세사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차상위계층과 같은 분들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이상, 물론 행정적으로 범위는 정해야겠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원받은 가구 수는 5가구밖에 되지 않았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244가구 정도 돼서 현실과 이 조례가 맞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5월 31일날 개정이 안 되면 묻어져버리면, 이 제도도 없지는 건가요?
○전문위원 정진만   없어져요.
이일준위원   없어지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지.
○전문위원 정진만   전세사기 모법이 없어지는 경우 자치입법이 가능한가.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질의회신이 오늘 아침에 왔어요.  
이일준위원   모법에서 다 할 수가 있다고. 조례 만드는 건 우리 권리니까 그거는 만들 수 있겠지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렇지요. 자치입법이 가능하다는 것하고 또 하나가 지금 전세사기 법에는 국토부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대해 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 거기에 겹치지 않는 한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이일준위원   그때 되면 조례가 다시 바뀌어야겠지.
○전문위원 정진만   그렇지요.
이일준위원   다 바뀌어야겠지.  
○전문위원 정진만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임대주택법」에 기준으로 해서 개정할 수 있지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상황을 보시고 다음 달에 발의 좀 하시지.
정윤주의원   다음 달에는 행감기간이라 하지 말라고 했고요. 위원님, 이거는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개정은 거의 될 것이라고 보고 준비를 하는 거고요. 원래 의도는 저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하려고 했습니다. 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법제처의 의견이 오지 않아서 일단은 법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법제처 의견이 왔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법예고가 됐고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 토론에 앞서서 먼저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질의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박영섭   아니, 먼저 하자고요. 토론 시간에 말씀하셔도 돼요.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이 조례안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윤주 의원님이 잘 검토를 하셨고 또 긴급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말씀하신 모법이 5월에 제안이 됐다는데 그 변수는 좀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이것대로 저희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충분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의견 주신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충분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5월 31일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특별법으로. 좀 빨리 왔으면 그걸 빼도 되는데. 그러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정윤주의원   사실 조례가 유효기간이 이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법제처의 검토를 받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두 달 늦어져서 개정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법제처에서도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는 것을 맞춰서 오늘 보내주신 거라서 저는 지원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지금 그걸 삭제를 해도 무관하지 않나요?
이일준위원   수정하면 되잖아요.
진선아위원   수정하면 되는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뭘 수정해요?
경수현위원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일준위원   안 되지. 아직 거기서 얘기가 안 됐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건 다른 거고요. 예를 들면 모법인 특별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전세사기가 아니고 이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보호법」이나 그걸 근거로 할 수도 있고. 전세사기법은 없어졌으니까 조례가 전혀 다른 조례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사 기준도 지금 국토부에서 까다롭게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 보건복지부 관련된 지원, 이 부분도 또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가 다 다른 조례가 만들어져야지요. 없어진다면.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한 달, 두 달 후에 하시지 왜 지금 발의했냐 얘기하는 거예요.
정윤주의원   저는 제명을 보지 마시고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긴급 지원에 대해서 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거라고 봐요.
정윤주의원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가 우리 구의 법이잖아요. 저는 조례가 너무 빨리 자주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했던 주택 임대차도 여기에 같이 포함을 해놓는다면 전세사기와 관련된 거는.
○전문위원 정진만   지금은 안 돼요.  
이일준위원   지금은 안 돼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명이 있었으니 여기에 전세사기와 관련된 거를 같이 포함해서 넣는다면 나중에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여기 안에도 전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임대차 보호권 타이틀에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항목에 전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 첨부시키면 될 것 같다고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왜 바꾸려고 그러느냐, 한 번에 끝내버리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윤주의원   그런데 위원님.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고 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굳이 전세사기를 안 넣어도 임대차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바꿀 이유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정윤주의원   저는 타이틀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타이틀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지.  
경수현위원   둘 다 중요합니다.
정윤주의원   내용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죠. 이 조례가 무엇을, 어떤 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제명이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기존 5조 지원사업에는 주택 임대차 피해와 관련된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제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방금 정윤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게 전세사기와 관련된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원사업으로 그대로 두고 긴급 지원만 전세사기와 관련된 걸 넣는다면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원되는 것은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정윤주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이후에 이 특별법이 없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빠져 있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 줘야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라고 할 수 있지 제목은 그대로 두는데 본 내용은 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만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일단 맞지 않다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제목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 때문이라면 그냥 지원사업이라고 뒀으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별법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거라고 한다면, 그대로 둔다면 더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국장님, 우리 구에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몇 건이며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나온 게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검토의견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우리 구에서 보상은 해줬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지금 5가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일준위원   5가구를 언제 해 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것은 주택과장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국토부에서 확정되어 와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언제 지급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2024년부터 지금 현재 신청은 계속 하고 있죠. 작년요.
이일준위원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조례도 작년에요.
이일준위원   조례가 없어도 나갈 수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원래 기본 긴급복지가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조례가 없어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그것에 준해서 했죠.
정윤주의원   그런데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조례를 만들면 더 나아지는 것이 뭐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정윤주 의원님은 이것을 긴급복지 쪽이 아닌 중위소득 75%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신 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나오면 앞으로 그 사람들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희가 관련된 법은 검토해서,
이일준위원   원래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장하자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확장하자고 하시는 거죠.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윤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임현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9세대 공동주택과 사용승인일로부터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등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 사각지대로 존재하는바,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현행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만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4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임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임현주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서에서 수정해서 주셨는데요. ‘단’이라는 단서가 하단에 내려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문장부호 마침표는 삭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 네.
○위원장 박영섭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임현주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사각지대를 잘 발굴해서 조례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잠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네.
   (임현주 의원 퇴장)
○위원장 박영섭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것처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마침표 빼고 단 내려서 ‘다만’이 아닌 ‘단’으로 바꿔서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읽을까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을 내려서 ‘단,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4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구를 원활하게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동안 우리 구에 이런 조례가 없어서 방치되어 있는 위험수목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이렇게 세대를 좀 더 상향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조례가 생기고부터 해 줘야 되는 위험수목 제거와 그렇지 않아야 되는 수목 제거의 명확한 기준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아야 될, 그냥 개인이 방치해두다시피 해서 위험수목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미리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방치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대를 올렸지만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수목들은 지금 해 줄 수가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의 세대들이 구에서 해 주니 우리는 안 한다는 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위험수목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이 위험한 거예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는 이식해서 심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일단 대체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들을 보면 나무를 처음 심을 때는 작은 것을 심었는데 자라면서 조금 전에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의 단지들은 거의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옆의 창문을 치거나 지붕의 기와를 치거나 해서 자꾸 떨어지고 하면서 안전사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자라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지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험수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죽어서 방치돼 있는 나무들은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이일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나무를 왜 심게 되었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건물을 지으면 준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목을 몇 개 이상 심어야 되는 준공 가이드라인이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자기가 안 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안 심으면 준공 허가가 안 납니다.
이일준위원   왜냐하면 준공되려면 수목을 몇 개 심어야 됩니다. 심어 놓고 나서 어떤 빌라를 보면 죽여 버려요. 사목을 만들어서 치워 버린단 말이죠. 결국은 나무를 심어서 좋게 그늘을 만들고 하자는 취지가 나중에는 위험하게 흉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치우는 데 또 돈이 들어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준공 기준을 완화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부분 빌라 같은 곳은 심었다가 죽여 버려요. 다 중간에 없애 버리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단독주택이든 빌라든 관리를 꾸준히 해 주시면 사실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급 주택들이 아니면 관리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작년 7월 중순경에 접수가 마감됐거든요. 나머지 접수된 것들은 저희가 해결을 못 해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1억을 증액해 주셔서 올해 3억으로,
이일준위원   단독주택은 제외한다고 집어넣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단독주택이 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 4년 동안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정비가 됐는데 정릉동 같은 경우는 산 밑에 있는 집들을 저도 작년 여름에 가서 보니까 장비도 못 들어가고 작업이 너무 어려운 곳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진짜 위험하긴 위험해요. 개인이 할 수 없는 곳들은 정비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위험수목들은 제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없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1항 제2호 중 ‘다만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40년이 경과한 주택은 제외한다.’를 ‘단,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4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세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연 건축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조성산 건축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수이 주택정책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내역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최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도시계획과에 지금 국민대 앞 내부순환로 램프 일대 연구용역 1억 6,000 증액했는데요. 1억 6,000 세부 산출내역을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건축과, 월곡중 앞 옹벽에 하고자 하는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작년에 현장구청장실에서 개선해달라는 의견 때문에 실시하는 건데요. 2014년에 처음 했고 그다음 2020년에 부분 보수를 한 다음에 이번에 전면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새로 할 건데요. 의견은 주민센터 내지는 월곡중학교에.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현장구청장실에서 나온 거는 알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가 따로 있느냐는 얘기지요.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벽화에 특화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정도 견적서를 받아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세부적인 사업을 얘기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계획서가 아직도 없고 정확한 그것도 없으면서 3,500이라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지금 견적서도 아직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받으셨어요?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비교견적도 받으셨어요?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네. 비교견적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좀 줘보세요.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위동 주거정비과 용역비가 우리 구가 12억 1,000만 원 그다음 200만 원이 별도고, 그다음 시가. 이 용역비를 시에서 50%를 주게 되면 규정이 우리도 50%를 꼭 줘야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5 대 5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조례로? 어디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서울시 정비계획에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시하고 자치구는 5 대 5로 비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게 1만㎡당 1억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리고 지금 국토계획 표준 품셈에 50%만 인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품셈대로 규정대로 하면 1만㎡당 2억이거든요. 그런데 50%만 인정하게 되어 있어서 1만㎡당 1억이고요.
○위원장 박영섭   구가 1억. 시가 1억.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5 대 5니까 반반.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2억에서 반반. 우리가 1억, 시가 1억.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3-1구역 면적이 좀 커가지고 6만 5,000 정도 되어 가지고 13억이고요. 용역비가 13-2구역이 11만㎡가 돼서 11억이고요. 이걸 반반 부담하는 거니까 5 대 5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도 실제 발주할 때는 계약심사과 가고 절차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준위원   자료 요청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서 및 페이지 요약표를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예산안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경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과 관계가 없는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요서 1쪽부터 2쪽, 예산안 108쪽에서 109쪽까지 일반회계, 127쪽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09페이지에 공원녹지과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경수현위원   혹시 감액 사유를 통보받았나요? 2,800만 원에 대한 감액사유를 통보를 받았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1월 17일에 시 조정과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시비를 1억 9,896만 1,000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어요.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때 1억 7,000만 원만 내려와 가지고 그 금액을 지금 감액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금액적인 건 알겠는데 사유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자치구 포괄예산에서 자치구별로 교부금을 안배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것만 감액된 게 아니라 자치구 예산에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5쪽부터 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173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본예산 때하고 2회가 늘어난 거네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설명회 2회를 늘린 거네요. 어디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3-1, 2 합쳐서 설명회를 2번 정도 더 할 생각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에는 안 하실 생각이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요. 지금 일반적으로 잡아놓은 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게 추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이 부분만 따로 추가해 가지고 지금 2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회는 필히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설명회를 반드시 하라는 건 없는데 아무래도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설명회를 하는 게 주민들도 더 원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 개발방향 수립 용역했을 때 설명회를 하니까 오해도 없고 훨씬 더 좋아가지고 이번에 할 때도.  
진선아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미리 앞서 계획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기는 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장위 12구역 지금 13-1, 2 A, B 두 군데 갔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서식이 올라갔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올라간 상태고요.
이일준위원   다음주 목요일이 심의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4월 28일 월요일날.  
이일준위원   월요일날 심의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두 군데가 된다고 볼 때 굳이 추경에 안 하고 시비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본예산, 내년 예산이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내년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예산을 확보해야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아, 이게 그거구나. 3월에 에 선정이 되면 바로 도시계획업체 선정해야겠네.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바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계획업체가.
  지금 도시계획 업체와 감정평가 업체도 뽑아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도시계획 업체가 감정평가를 하도급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13-1구역 전체 용역비가 13억 정도 되고요. 5 대 5니까 저희는 6억 5,000 부담하는 거고요.
이일준위원   기간이 1년 걸리죠?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지금 20개월 잡았거든요.
이일준위원   20개월이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20개월 하면 안 되지.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계획은 빨리 수립을 하는데 행정절차라는 것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입안하고 공청회하고 그 기간까지 통틀어서 20개월이고요.
이일준위원   구역지정까지?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정비구역까지 해서 추진위 구성까지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4월에 장위구역이 선정됐어, 그럼 장위동은 다 하고 있고 마지막 구역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장위동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이일준위원   마지막이에요. 8구역, 9구역은 공공재개발로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이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까지 1년 정도 보죠?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 뒤에 동의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혹시 6월 4일에 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계세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어떤 내용으로?
이일준위원   거기도 지금 신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신속기획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장위 13구역은 주거정비과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신통은 원래 추진단에서 해야 하는데 저번에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것이 장위재촉구역은 한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기반시설 등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어쨌든 방식은 신통 방식으로 가잖아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예, 신통 방식으로 하고 그것을 재촉지구에 넣어서 가려고 하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할 텐데 어차피 민간 재개발은 신통밖에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설계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구역지정 받아야 하잖아요? 그 기간을 다 합쳐서 20개월을 보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일몰제로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동의서가 제대로 안 걷힌다거나 그러면 일몰되는 것이 생기기는 했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잘되어야 하는데. 일단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하게 되면 선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에 도시정비 업체 뽑아서 돈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주민설명회를 했어, 그다음에는 “이렇게 할 거니까 구역지정 동의서를 내십시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토지 50%, 일반 동의서 50%잖아요? 그것이 돼야 구역지정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예, 그렇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작년에 개발방향 용역을 하고,
이일준위원   지금 서울시에 동의서가 몇 퍼센트 들어갔어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55% 들어왔는데요. 두 달 만에 걷힌 거거든요. 반대하시는 분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거의 대부분 찬성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충분히 하면 동의서 걱정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토지도 1/2이 관건이거든.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토지 면적인데 국공유지는 찬성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국공유지 많아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국공유지가 도로나 이런 거 다 찬성으로 보면 면적이나 이런 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국ㆍ공유지 면적을 찬성 면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됐었는데 시에서 그것은 전부 다 찬성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이일준위원   혹시 그러면 6월 4일에 법 개정되는 거 알고 있나요? 시행령. 추진위 구성하는 것?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내년에 구역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미리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미리 구성할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6월부터 한다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체분들끼리의 다툼이 있어서.
이일준위원   한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한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이일준위원   이 돈을 써서 잘해 놨는데 무산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시비든 구비든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여쭙냐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관에서 중심을 잡아 줘야 돼요. 중심을 안 잡아 주면 싸움 난다니까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저희 입장에서는 아예 조합 직접 설립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6월 4일에 시행령이 시행돼요. 추진위를 구성하게 되면 추진위 쪽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조합도 같이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구역은 주민설명회 끝난 다음에 추진위를 구성해 주겠다, 미리 추진위를 구성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나중에 구청에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위원장을 뽑아 주고 넘겨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계획을 수립하는데 추진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또 괜한 분란이 날 것 같아서,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그 부분은 안내를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조합 직접 설립을 할 때 나중에 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거로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안내는 하고 있는데.
이일준위원   추진위원장까지는 관에서 정비업체를 뽑아서 그 정비업체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를 구성해 준 다음에 빠져야 돼요. 관은 거기까지 해야 돼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거기까지 해 줘야 한다고. 거기까지는 공공에서 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셔서 마지막 장위동 재개발구역 하는 데인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에서 컨트롤을 잘해 주셔야 돼요. 싸움 나요. 알아서 먼저 걷어 오라고 하면 추진위는 누가 먼저 걷어도 되는 거거든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주민대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유지를 위해서 해 줘야 되거든. 법이 바뀌면 바뀌었는데 왜 안 하냐고 하겠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안 내려왔어요. 아직 안 만들어져서.
이일준위원   6월 4일 시행이기 때문에 아마 5월 다음 달에 만들어질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보충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50% 동의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일준 위원님 말씀처럼 한 곳에서 추진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팀이 있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꼭 일어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하면 그것은 주민들이 빨리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고, 아까 일몰제 얘기 나왔는데 저 일몰제 얘기 나오면 경기해요.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장위동은 더 이상 개발이 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설명회 하실 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집어 주셔서 어떤 것들이 주민들한테 더 나은 것인지까지도 꼭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주거정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177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71페이지에 있는 국민대학 연구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대학교와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구두로 의견을 주신 것이 오후 퇴근시간 무렵 5시에서 6시, 7시 사이에는 대학교에서 있던 분들과 강북 쪽에 있는 솔샘길에서 나와서 잠실 쪽으로 가는 내부순환로를 타는, 돌아서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는 것이 힘들다, 국민대학교에서 나온 분들과 아래에서 올라온 분들은 지하도를 통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옆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하도를 빠져서 본 도로로 들어오는 순간에 정릉터널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워낙 쌩쌩 달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11월 정도에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면 정문 쪽에서 위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으니까 그쪽까지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어차피 내부순환도로는 시 도로시설물이니까 시비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로비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것이 시비인 건가요, 구비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용역비는 저희 구비로 하고,
경수현위원   100% 저희 구비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2024년뿐만 아니라 기존부터 계속 민원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국민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은 24년도 상반기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공문으로 한 것은 11월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눴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공문을 보냈겠죠.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성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기존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추경에 예산이 잡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것도 연혁을 말씀드리면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 도로시설물이니까 그러면 용역비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작년 11월에 방침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로 공문을 보내서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교통 불합리가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용역 편성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나 공사비용에 대해서 시 땅이나 시에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비가 나오기는 하지만 용역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구비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했어야 하는데 약간 힘겨루기 아닌 힘겨루기를 하다가 급급하게 지금에서야 4월에 추경으로 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보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사전에 주셨던 사업설명서나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한 의미가 없잖아요? 좀 전에 정회시간에 말씀주실 때는 산출내역이 기존에 월곡동 IC 용역 했을 때와 비슷한 금액이라고 말씀주셨던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 용역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월곡동 하향램프 하는 것은 용역비가 2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비로 안 하고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면 나중에 용역사가 결정되면 그분들을 최대한 잘 설득해서 구비니까 시비의 80% 범위 내에서 잡아 보자고 해서 역으로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시 용역이 2016년도에 진행됐던 그 용역이 맞는 건가요? 2016년도 용역이에요, 아니면 추후에 용역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시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2016년도 용역 외에는 안 나오거든요. 혹시 그때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용역이 이루어졌나요?
○도시계획팀장 김만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김만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월곡IC램프 구조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용역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금액을 2억 정도 산정했는데요. 구비 전체가 2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해서 비슷하게 1억 6,000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나라장터에서 찾아서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제가 지금 기사에서 접한 내용과 지금 말씀주시는 2억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서 보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만유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181쪽을 참고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제가 국민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아까 도시계획과도 처음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교통행정과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상반기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저희 부서는 아니고 교통 개선체계니까 교통행정과나 도로시설물 관련됐으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두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하는데 서로 긴급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미뤄져서 저희가 캠퍼스타운팀을 담당하다 보니까, 또 총장님이 공문을 보내시고 해서 구에서 액션을 취하기는 해야 하니까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받으시고 확정이 되면 부서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김만유   저희가 발주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용역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이 체계가 이해가 안 돼요. 국민대 앞이 너무 혼잡해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일대에 버스 차고지 종점이 있다 보니까 기사님들도 민원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도로의 구조개선이라고 하지만 도로 문제도 있고 신호 문제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전담해서 앞으로 향후까지도 관리할 부서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도 안 한다고 하고 저기도 안 한다고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과가 추경을 하니까 일단 캠퍼스타운 사업과 같이 추경으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것이 도시계획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세 개 부서 중에 비율적으로는 낮아도 어차피 도로시설물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연구용역을 다 하시기로 했으니까 책임지고 잘 수행해 주시면 돼요.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되는 거고.
  저는 부서 간에 핑퐁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할 수 있게 책임지는 모습을 집행부에서 보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됐네요.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아마 그것을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됐다고 해서 제가 새로 와서 바꾸기도 그렇고요. 원래 시에서 예산을 받기로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 돼서 아마 이번에 구 예산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용역이 잘 되면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사실 시 예산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늦어진 거잖아요?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시예산 신청하고 받아 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설비나 구조물에 있어서 시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빨리 선제적으로 우리 구비를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이왕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나왔으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용역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앞으로 시정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관례상, 행정상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1, 2년 근무한 것도 아니고 12년, 20년씩 근무한 의원님도 계시는데 교통행정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과로 넘어와서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가슴에서 와 닿지 않아서 그러신데. 이번 한 번만 이런 경우예요? 아니면 나중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아요. 다른 부서로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위원   제가 알기로 이번 회기에 학술용역이 통과되고 나면 기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연구용역에 대한 거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정책실명제를 써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 끝나고 나면 평가서와 앞으로 추진계획도 과제 냈던 담당부서에서 해야 하거든요. 거기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방침을 받고 서울시로 요구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요. 결정되어 가지고 도로 시설 공사하고 이런 것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경수현위원   그 뒤에 있어서 이번에 용역 끝나고 나면 그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다시 재평가받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조례에 변경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에서 평가계획과 낮은 추진계획까지는 세우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하는 것도 이미 핑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일이 잘 연결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도시계획과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안 187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민간취약시설 정밀 안전진단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성립전입니다. 정릉동 로얄빌라 옹벽 정밀안전진단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축안전팀장 박정우   건축안전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계획이 어떤 건지?
○건축안전팀장 박정우   정릉동 894-18번지 정릉로얄빌라 옹벽 정밀 안전진단 용역이고요. 사업비는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용역업체가 다산고려기술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조만간 4월 말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시비, 구비 합산이에요?  
○건축안전팀장 박정우   네.
양순임위원   제가 가봤기 때문에 지금 질문한 거예요. 여기가 어마어마한 옹벽이거든요. 그때 한번 가봤었잖아요?
○건축안전팀장 박정우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위험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빨리 하셔야지.
○건축안전팀장 박정우   대부분 예산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 부분은 밑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시에서 나와서 이거 점검했어요? 구에서는 그때 가서 봤는데 시에서 나와서 예산이 잡힌 거죠?  
○건축안전팀장 박정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별도로 하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동행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청장님이 왔다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위험하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는 이걸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건축안전팀장 박정우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꼭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팀장 박정우   네. 주민들한테 안내문 보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팀장님, 월곡중 앞 옹벽개선사업.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윤주위원   2024년 현장구청장실 월곡2동 영상제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사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현장구청장실에 굉장히 많은 의제들이 제안이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한 사례는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지요? 처음인데 다른 의제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사업을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급하셨나요?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저도 7월부터 새로 맡았는데요.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책임지고 답변해 주실 분은 누가 계세요?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제가 담당 팀장입니다.
정윤주위원   7월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신다면서요.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본예산에 올려야 될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린다는 거죠.
정윤주위원   본예산으로 했어야 하는 것은 맞다 지금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위원장 박영섭   그러시고 집행부 팀장님들은 하실 때 자기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했어요.
○위원장 박영섭   했어요? 나만 못 들었습니까?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본예산 계획이 10월인데 11월에 지금 사업을 하는 거라서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은 뭔가 시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으니까 추경을 올리는데요. 이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벽화를 다시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만큼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올라올 수 있다고 하면 현장구청장실에 지금 올라온 의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구로 올라온 예산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길래 그 수많은 의제들 중에서 이게 올라왔는가를 여쭈어보는 것이지요. 그냥 건축과 소관이길래 올리신 것인가요?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현장구청장실에서 답변을 할 때 올해 안에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올해 안에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면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올릴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나온 의제들도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된 채 다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모든 부서에서 추경으로 하나씩 다 올라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 올리실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리시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저는 이후에 해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벽화를 한 데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네.
진선아위원   벽화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어느 순간에 약간 붐처럼 여기저기 하게 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도 항상 이 길을 지나다닙니다. 늘 보면서 물론 옹벽을 어떻게 다른 방향을, 저도 뾰쪽한 수는 없지만 ‘늘 벽화밖에 못 하는가?’라는 게 좀 있어요. 꼭 이렇게 벽화로만 해야 되는지, 이 벽화가 지금 보니까 5년 만에 계속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10년 정도 됐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 한 거였기 때문에, 부분 보수하고 2020년에 한 거라서.  
진선아위원   부분 보수 아니었어요. 그때 전체 했어요.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앞면에 있는 사람 형상만 추가로 벽화를 덧칠한 거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제가 그때 봤는데요. 다 바뀐 건데요. 이렇게 바뀌는 게, 사실 벽화가 하고 난 순간에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색도 바래고 그림 형상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건데 어느 구를 갔더니 타일로 바꾸어놓았어요. 타일 하나에 한 그림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이 타일 조각조각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색도 바래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예전에 한번 제가 벽화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행이 되지 않아요.
  참고로 꿈의숲 조성이 될 때 2009년도예요. 그때 주민들이 타일에 그림을 그리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 타일이 아직도 붙어있어요. 그런 걸 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지 않아도 영구적으로 사용되고 더 예쁘고 더 획기적인 그리고 또 조경을 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좀 더 나은 방향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추경에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추경을 하다 보면 좀 급하게 가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없게. 한번 좀 더 고심을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꼭 주민이 제안한다고 해서 당장, 그게 아니라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2팀장 이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의견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들이 답변 좀 잘해 주시고 준비도 해오셔야지.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답변을 잘 부탁드립니다.
  또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7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과장님, 이 사업기간이 2년이에요. 그렇지요? 개운산 쉼터. 책쉼터 거기가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이일준위원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게 그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비가 2,950하고 구비가 9억 들어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이일준위원   이게 3억 5,000 포함해서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여기서 더 추가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3억 5,000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일준위원   포함된 금액이지요.
  여기 아직 공사를 안 했잖아요. 계속 1년 반 동안 심의하고 뭐하고 해놓고 공사는 안 하고 돈만 잡아놓고 있는데 심의 한 번 더 해야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 내 건축물이 들어오는 거를 약간 거부감 같은 거를 위원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건물이 들어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하기가, 심지어 작년에 도봉구 같은 경우는 대상지를 아예 바꾸고. 설계한 대상지도 바꾸고 건물 구조도 바꾸면서 심의가 통과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심의를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재심의가 내려와서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심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잘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해당부서인 공원조성과에 가서 설명 충분히 드렸고 또 위원장 역할을 하시는 정원도시국장님께도 보고가 돼서 이번에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일준위원   잘될 것 같으면 이 상황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만약 거기서 또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재심의로 넘어오게 되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하는 게 낫지, 어차피 늦어졌는데,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더 이상 재심의 되면 저희가 사업을 못 합니다.
이일준위원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음주에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준공이 내년 2월로 계획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증가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게 재심의 되고 내년 6월, 7월로 넘어간다면 본예산에 가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안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부대공사가 건축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세팅이 되어서 계약심사에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같이 해야 계약심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시비가 29억이 내려와 있는데 잘해서 하는 게 낫지. 잘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네. 그래요. 고생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반려식물로 만나는 마음치유사업이요, 작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정윤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있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얼마 전에 시청 여가사업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여가사업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우선적으로 하반기에 진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저희가 확답은 받았고요. 저희가 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시에서 하는 것을 끌어와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독거 어르신들 중에는 반려동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반려식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좀 더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시고 계획하셔 가지고 했더라면 그렇지 못하신, 그런 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아닌  계속 했던 분들한테만 이렇게 계속 주어진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대상지가 좀 바뀌어서 진행되는 거라 작년에 했던 복지관은 제외하고 새로운 곳으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똑같아요.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똑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닌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달라져요. 독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생활지원사나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늘 하시는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집에서 바깥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예산 부분도 또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준비해서.  
진선아위원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다 진행하기 힘드니 복지관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와 관련된 분들은 특정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4개 과 추경을 했는데 보니까 주거정비과 추경이 12억 1,200만 원이었고, 도시계획과가 10억 4,900이었고, 건축과는 5,540만 5,000원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3억 9,832만 9,00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고들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정윤주    진선아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1인)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재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종권
  주택정책과장오수이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공원녹지과장김성기
○기타참석자
  ㈜정목도시계획이사함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