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2월21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0 5분 발언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춘례의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김태수ㆍ이일준ㆍ목소영ㆍ강정식ㆍ이인순ㆍ김일영ㆍ박순기ㆍ이윤희ㆍ윤이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이윤희ㆍ소정환ㆍ임태근ㆍ권영애ㆍ나영창ㆍ이일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일준의원 대표발의)(이일준ㆍ이윤희ㆍ김태수ㆍ박계선ㆍ목소영ㆍ정형진ㆍ이인순ㆍ김일영ㆍ강정식ㆍ권영애ㆍ민병웅ㆍ김대종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아울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지난 제213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보류된 목소영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의정활동으로 월곡동 소재 평생학습관과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일준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의정활동으로 관내 보문동 소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외 3개 지역의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음식물처리기기 제작업체 1개소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우수사례 타 구 2개소를 방문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춘례의원)
(10시15분)
그러면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아리랑길 영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청동구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관계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4년 14억 8,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아리랑고개길 확장공사와 함께 영화의거리 이미지에 맞는 유명영화 포스터 및 역사인물 동판 166개를 아리랑길 인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1926년 발표된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촬영지로서 영화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미국 LA 허리우드의 명예의 거리나 스타들이 핸드스크린을 따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리랑길 주변은 허리우드와 같이 여행객이나 영화마니아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명소가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허리우드 명예의 거리는 평지이며 눈이나 비가 거의 없는 건조한 지역이나 아리랑길은 옆면으로 경사가 지는 가파른 비탈길이며 눈이 쌓이거나 비가 오면 미끄러져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애초부터 아리랑길에 영화포스터 및 역사인물 동판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였으며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스개소리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위험에 처해야 비로소 동판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리랑길 동판 작품설치 이후 동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 및 이에 대한 개선요구 민원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며 접수된 사고도 2008년 이후 9건으로 그중 5건은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구청장부담으로 보상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다음사진, 동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구 의회에서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어처구니없게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15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청동구조작품이 미끄럼의 원인이 된다고 시멘트 종류의 미끄럼방지제를 도포하여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그냥 구리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2007년, 2010년, 2011년도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판시설물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 버렸습니다. 또한 2008년 주관 과에서는 이전 재설치비로 1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2009년 본예산에서 미반영되었습니다. 현 구청장님이 계시던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1억 7,000만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공원 및 아리랑시네센터로 이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리랑길 영화사적 문화적 가치는 무한하며 현재 아리랑길에 있는 유명영화포스터 및 역사인물 121개 동판작업은 성북구의 자랑이며 성북구의 유산입니다. 구청은 아무 대책도 없이 예술작품을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여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무 대책도 없으며 주민의 안전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결단이 없는 한 15억의 예산을 들인 동판은 웃음거리로 전락되고 있으며 구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상처뿐입니다. 집행부는 문제점에 대하여 동판이설장소 미확보라는 말만 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해결한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제안합니다.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성북구의 자랑인 아리랑길과 동판작품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아리랑테마공원과 아리랑시네센터, 성북구의 대표거리인 하나로거리 등으로 이전 설치하여 성북구 구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예산을 낭비한 정책과 행정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사람이 희망인 성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성북구도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김태수ㆍ이일준ㆍ목소영ㆍ강정식ㆍ이인순ㆍ김일영ㆍ박순기ㆍ이윤희ㆍ윤이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이윤희ㆍ소정환ㆍ임태근ㆍ권영애ㆍ나영창ㆍ이일준의원 발의)
(11시2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4일 정형진의원님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15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경기도 화성시 소재 구립 봉안시설인 성북구 추모의 집 이용률의 제고와 성북구 구민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이용자의 범위를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 존속, 비속(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11월16일 목소영의원 외 여섯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제2차 정례회 당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2월18일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의정발전 도모는 물론 구민에게 수준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허가권자,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의 지정과, 여행계획서의 제출 및 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시등을 지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제6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외 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안건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목소영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정식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강정식 위원장님.
(○강정식의원 의석에서-저희들이 조금 전에 전 의원들이 상의했던 부분인데 표결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을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표결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표결로 결정해 주세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간담회에서 대충 나온 것 아닌가요?)
(○강정식의원 의석에서-간담회에서 찬성한 사람은 찬성했고 반대한 사람은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표결로 여기서 결정하세요.)
(○박계선의원 의석에서-이의유무를 물으세요.)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찬반토론은 안 합니까? 표결을 하기 전에 찬반토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표결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을 확인한 바 재석의원은 18분이십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세요.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늦게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다시 찬반여부를 가리는 것이 맞습니다. 늦게 들어오셔서 18명이었는데 2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든지 2명 제외하고 의사진행을 하시든지요.)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20명중 찬성의원 13분, 반대의원 5분, 기권의원 2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운영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운영복지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일준의원 대표발의)(이일준ㆍ이윤희ㆍ김태수ㆍ박계선ㆍ목소영ㆍ정형진ㆍ이인순ㆍ김일영ㆍ강정식ㆍ권영애ㆍ민병웅ㆍ김대종의원 발의)
(11시32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준의원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8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 내용이 미비하여 일부 통장들이 퇴임하면서 그 가족에게 통장직을 계속적으로 연계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른 주민에게도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단서조항 중 신규입주 공동주택은 제외 거주기간을 추가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에 의해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일준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강정식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병환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도시환경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김재춘
기획경제국장이춘섭
행정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노령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주택관리과장손정수
도시계획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이상규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이상수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유병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류장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홍동석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김영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