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9월1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임무원간사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원 간사님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임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임무원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629억 3,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579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청사승압공사등 2건에 7,980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보문동재활정보실운영비등 4건에 5,84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133만 4,000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석관2동 구의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비용으로 5,759만 1,000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다목적센타건립비 사고이월비집행액 1건에 5억 7,29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월계로 확장공사 및 길음고가차도 철거타당성 검토용역비등 5건에 5억 7,299만 3,000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변동사항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연수 네. 임무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연수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국 건재순에 따라 국별로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서대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포괄적으로 우리구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 등을 생각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 급여성 인건비라든가 공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 경비 일상적경비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및 민원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예산전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라 추경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연수 예.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거기에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죠.
○김영식위원 아니죠. 추경예산 전체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해야지 행정관리국 뿐아니라 전 예산을, 금년에 성북구에서 올라온 전 예산이 추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연수 좋은 안인데요, 일단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설명을 받아 보고 그것을 지적을 해서 논의합시다.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박연수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및 민원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연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연수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전반에 대한 김영식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전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추가 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121조 지방재정법 136조에 근거하여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예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이번에 제출한 추가 예산의 요건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본예산의 심의과정 삭감된 예산은 계상에 배제하였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99년도에 예결위원장 할 때 삭감된 문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윤수현 국장님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항상 우리 전문위원이라든지 예결위원회에서 할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심사분석한 예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김영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원래의 큰 지침은 추경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삭감을 했다든가 본 예산에 문제가 있던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안 올려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한 번 요구를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두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심사분석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심사분석은 각과에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특히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대여섯 건이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의 원칙은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모든 영선사업은 거의 완성을 시킨다 이런 의지에서 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사업비 다 투자를 하고 남은 사업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신규사업은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예산의 원칙입니다마는 그래서 건설사업은 한 7,8억 5,6억 들어가면 집을 서너 채 헐고 하게 된다, 교통소통이 된다든가 주민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런 사업위주로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영식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2000년의 신규사업 심사분석자료 오늘하고 내일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추가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위원이 이번에 생활복지국에서도 봤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어가지고 쩔쩔 맸는데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도 전부 추경에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예산은 부적절하다 국장님이나 경영기획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겠지만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된 것이 잘못됐다 주먹구구식이다 조금 있으니까 여기저기 막 집어넣고 본예산에 넣은 것을 추경에 넣고 추경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답변됐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박연수 그러면 세입·세출은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은 31페이지 상단 기타사업수입중 개운산스포츠센터 운영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7억5,400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운산 스포츠센터 운영수입은 총액이 7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스포츠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스포츠문화교실 등 시설을 운영하면서 7억5,400만원 여기서 나오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식당과 매점 임대료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한 2,500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수입을 차지하는 것은 스포츠센터 운영수입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근래에는 한85%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수입을 추계했습니다. 지금 수영장, 헬스장은 약90% 이상을 넘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문화교실 약간은 수영장, 헬스장에 비해서 운영이 좀 저조합니다마는 이것도 70% 이상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금액은 충분히 저희 세입으로 올해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80% 이상 잘되고있다는 것은 총무과장이 판단하는 것이고 일반 대중적으로 과연 잘되고 있느냐,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느냐 충분한 그분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수영과 헬스와 에어로빅에 대해서 하나하나 얼마정도 되는데 7억5,400이 됐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답변할 수 없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수영장은 저희들이 지금 약5억500만원 정도, 그다음 헬스장이 1억1,2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교실에서 4,400만원, 그다음에 1일 자유수영하는 입장수입이 약2,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연회비 수입이 3,6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2,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7억5,400만원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충분하게 자기가 스포츠여가활용시간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운영초기라서 아무래도 초기에는 일부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에 초점을 두고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초기라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츰 정착되고 하니까 직원을 교육 잘시키고 또 홍보를 잘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수익을 거둬들인만큼 다시 서비스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지금 차량 6대 가지고 각 30개 동을 도는데 일부 불편이 있는 동에서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다음은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공단 이기홍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스포츠센터 세입부분에 식당 및 매점 임대료가 2,585만원 맞습니까?
○사업부장 이기홍 2,585만원 보다 더 많습니다. 2,585만원을 세입에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 감정평가금액이 5,17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금액의 1/2을 6개월 수입으로 계상한 거고요, 실지로 저희가 계약할때는 이것보다 좀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1년 연수입액을 받지않고 월세수입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될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기본금액을 잡은 겁니다.
○이승로위원 2,585만원은 연간치가 아니고 6개월치라는 얘기죠?
○사업부장 이기홍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넘겠네요?
○사업부장 이기홍 네, 지금 식당과 매점에서 연임료가 월565만원 해서 6,78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샵에서 월36만원 해서 432만원입니다. 계약체결돼서 현재 받고있는 것이.
○이승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때 내정가는 얼마였어요?
○사업부장 이기홍 내정가가 이 금액입니다.
○이승로위원 이게 내정가에 딱 맞게,
○사업부장 이기홍 네, 왜냐하면 2회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하다가 2번 유찰이 돼가지고 3회 내정가격으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샵은 1회 공개입찰해서 낙찰가로 결정된 금액입니다.
○이승로위원 보증금 3,000만원은,
○사업부장 이기홍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것은 별도금액으로 요청을 해서 보증금으로 받은 겁니다.
○이승로위원 월세 외에 보증금 3,000만원?
○사업부장 이기홍 네.
○이승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수 다음은 33페이지 조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중 인력동원훈련실비 보상금과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중 인력동원훈련실비 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석관동 농수산물직거래장 부지매입과 69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68쪽, 소송비용 2,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작년도 얼마였는데 얼마를 조정해서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이 2,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년위생분야에서 청소년관련해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2개월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강화하기 때문에 업소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영업정지처벌하면. 그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상업무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좀 부족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당초 소송비용이 총 얼마였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당초 소송비용이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00만원으로,
○윤만환위원 몇건을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2000년도8월 현재 58건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승소와 패소를 얘기해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승소, 패소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58건이고요, 승소, 패소건수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수 네, 다른 위원님? 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석관동 농수산물직거래장 부지매입은 이게 땅을 더 샀다는 얘기입니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석관동에 철도청부지가 25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려고 당초예산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9,400만원 계상을 해서 철도청에 매수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한 금액이 2억1,500만원으로 와서 1억2,000만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나주형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차이가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현재 시가를 조사해봤습니다. 시가를 조사했더니 현재 그게 평당 1,000만원씩 하고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철도청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감정가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이 감정가가 적정하게 평가됐다, 그렇게 회시가 왔고 또 실제로 우리가 시가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가 좀 싸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더블이라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김갑제위원 공시지가 대비 얼마나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한 2배정도.
○김갑제위원 이상하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도 이상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철도청에. 그리고 우리도 시가조사를 했더니 사실 시가가 그렇게 형성돼있습니다. 복덕방도 다 돌아다녀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보통은 공시지가에서 한 20%, 30%도 안되던데. 10%, 20%밖에 더 안되던데 이상하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게 철도청 땅이고 국공유지고 하니까 조금 약하게 나온 것같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다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69페이지 상단에 공영청사건립기금 출연이 나와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공영청사건립기금조례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현재 잔고는 얼마나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잔고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구의회청사에 투입했기 때문에 거의 한1억5,000정도밖에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앞으로 사용할 목적이나 계획이 어떤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주로 공영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청사가 부지구입해가지고 집을 못짓고있는 것이 4개동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게 성북1동, 장위1동, 동선2동, 종암2동.
○박순기위원 여기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트리즘빌딩에 지금 월곡4동이 들어가있는데 4동 동사무소 임대료를 조합에서 받았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 근거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동사무소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이전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관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합당치 않은 것 아니냐,
○박순기위원 명분을 묻는 게 아니라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재개발조합하고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조건을 다 달아가지고.
○박순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트리즘빌딩이 어디 소유죠?
○총무과장 김병환 구 소유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어느 기관에 해당되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구 소유이지만 이 관리위탁을 공단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위탁을 했으면 2동도 받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2동은 거기가 원래 청사자체 목적이,
○박순기위원 내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돈을 내야되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회계정리상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업무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겠는데 월곡4동에서 기부채납한 게 400 내지 500억정도 됩니다. 그 기부채납 액수가 구청이나 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백억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내집에다 내 식구를 들여오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몇천만원까지도 구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까? 수백억씩 받았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에 주민들이 손해나는 게 기부채납 때문에 손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자산의 가치가 1억이면 지금 월곡4동 같은 경우에는 8,1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1,900만원 손해가 나는 건데, 그 1,900만원 손해가 나는 것은 구나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그게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물며 몇천만원까지 내집에다 내식구를 들여오면서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박순기위원님, 물론 개인적인 것으로 맞습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저도 재개발을 했습니다. 제집도 재개발을 했습니다마는,
○박순기위원 아니 이렇게 청사기금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회계처리상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공단 자체도 거기다 돈을 내놓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법이 그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자기땅을 안가지고 다 시유지나 국유지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집 하나 짓고 있다가 재개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주민들한테 최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인데 그 정도의 많은 액수를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소소한 것 까지 받는 다는 것은 무리였다고 판단되고 또 결국은 동사무소도 우리 구 것이고 이유야 어쨌든간에 동사무소 이전시켰으면 이전시켜놓고 임대료 받는다면 법이 어쨌든 회계가 어쨌든간에 그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회계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라도 그런 모양새를 갖춰서는 안되고 또 법이 했든 회계가 그랬든간에 그것을 명분삼아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개발측하고 해서 상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금도 있으니까 기금자체에서 처리해 줄 것은 처리해 주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잘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참고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재검토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 지금부터는 법이 있어서 안되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하면 안되고 일단 그런 방향, 대원칙은 박위원님이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대원칙이 아니라 동사무소도 지금 동사무소 자체만 해도 땅이 100평인데 100평을 더 주고 새로운 건물을 조합에서 지어준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전부다 주민 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자기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해야죠.
○이승로위원 이 문제는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이고 예결산위원님들의 견해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점심시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지나가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지나가더라도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철도부지에 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철도부지 공시지가 감정은 철도자체에서 합니까? 관계되어 있는 구의 구청과 협의해서 공시지가 감정을 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감정가는 철도청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박연수 그러면 인근에 연계가 되어 있는 구청하고는 전혀 그런 협의가 없습니까?
○경영기획예과장 송련 없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는 것이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공무원 자녀중 대학생을 두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나중에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편성시 하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대부신청하는 부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인원이 증가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대부분 원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다 끝났습니까?
○김갑제위원 네.
○위원장 박연수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병무행정교부금 반환금, 그것이 반드시 반환해야 됩니까? 법적 사항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쓰고 잔액이 남게되면 다음 연도에 반환해야 합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연수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84페이지에 구립도서관건립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책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입니다. 감리비는 당초 건축과에서 조달발주할 때 가격 일정프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 내역은 모르시고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세부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으면 좋을텐데요.
○위원장 박연수 이상 질의없습니까?
다음은 끝으로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승로위원 네.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동소규모사업비가 4억이었던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4억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본래 본예산에 4억으로 올라왔었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
○이승로위원 그래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억을,
○총무과장 김병환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승로위원 금년초에 동소규모 사업신청 받은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되죠? 금액은,
○총무과장 김병환 금액은 저희들이 4억 5,000정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신청받은 액수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이승로위원 4억 5,000이면 거의 예산에 맞아 떨어지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동에서 소규모사업에 올라온 것은 그 올라온 건수에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심의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상반기 책정한 금액이 3억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거쳐 가지고 들어온 금액이 그 정도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필요한 사업도 일부 더 있었지만 조정을 해 가지고 걸러진 금액이 4억 5,000이다,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올라온 금액이 상당히 되었다고 봐야겠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실제로 올라온 금액은 상당히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동에서 민원도 많이있죠? 소규모사업은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필요적절한 예산들이 추경에 요소, 요소에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일선 동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경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그냥 주민들이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소규모사업예산을 많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발언이 이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진정한 사업, 이런 예산이 요소, 요소에 많이 배정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다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수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놓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주민전산교육장 사용료가 있는데 교육장소가 어디인데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정보화 확산사업으로 지금 정보화사업에 소외되는 계층, 그러니까 60세이상 노인, 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전산교육장을 1개동에 2개소씩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학원이나 무슨 PC방 같은 것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 교육장소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강사료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올해 약 2,500명을 교육을 내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하려고 합니다. 1회기에 4주씩,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서 교육장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한 20 몇 개소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1개소에 한20명내지 30명씩 다음 9월 18일부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한군데에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각 동에 편리한 PC방이나 학원을 해서 하고 장소비를 준다?
○기획예산과장 송련 네.
○김갑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되었습니까?
○김갑제위원 네.
○위원장 박연수 행정관리국장님, 이승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일선동사무소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어떤 차이가 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로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동사무소만은 원활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안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보고 말씀에 앞서서 우선 저희 재무국 소속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박성옥과장, 세무1과 김민구과장, 지적과 임재훈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즈음한 재무국소관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실음)
○위원장 박연수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중 국유재산매각수입부터 하단 시비보조금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1페이지 없습니까?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13페이지 국유재산매각대금 이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성옥 임무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이 당초 예산액이 15억이었습니다. 그것이 3억8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8억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세입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결산대비해서 결산할 때까지 대비를 해 보면 적어도 3억 정도는 더 들어온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앞으로 더 들어와야 될 돈이 정릉4동하고 길음, 종암1, 2, 3구역 등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분납대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반입이 반영된 겁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 매각대금이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다음은 재무국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 반환금부터 79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09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세와 110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전산화작업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전산화작업이 시에서 한 것은 100% 완료됐구요, 다시 100%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는 뭐냐면 시에 전산화한 것을 구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구에서는 시 전산자료를 가지고 다시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지적도면전산화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전산화장비구입 내용이 뭔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장비가 어떤 종류인지,
○지적과장 임재훈 그 사항을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전산화는 일반 전산화형식이 아닌 그림을 전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도면은 도형화 처리하는 스캐너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도면의 지적경계선을 스캐너라는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좌표화하는 기계가 있고요, 일명 자동도면좌표입력장치입니다. 또 하나 좌표입력을 운영하는 주전산기가 있고요, 도면을 그리는 도화기가 하나있습니다. 그 세 종이 전산장비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 이 장비가 없었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도 불부합지역이 과장님 새로 오셨어도 다 파악하고 계실텐데 불부합지역이 몇 군데 되는데 이런 장비가 옴으로써 그런 지역에 도움이 되나요 불부합지역에.
○지적과장 임재훈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 관내 불부합지가 삼선동에 일부 지역이 있고 종암동에 일부 지역이 있는데
○위원장 박연수 정릉동도 있죠.
○지적과장 임재훈 예. 일부 소규모 지역은 아주 측량하기 심하게 어떤 틀리는 지역은 아니고요 정릉 지역은, 삼선동 지역하고 종암동 지역이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가 있으면 현재 이미 발생된 불부합지는 정리가 전산장비가 있다해서 특별히 전산장비로 정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도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데 상당 부분 전산장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연수 불부합 지역에도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쉽게 말해서 남쪽에서 시작을 해서 측량을 시작을 하면 동쪽으로 밀리고 동쪽에서 시작을 하면 남쪽으로 밀려가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내질 못해서 주민들이 공부상에는 몇 %로 되어 있는데 자꾸 이웃과 이웃끼리 담장을 침범했다해서 그런 문제들이 왕왕 일어나는 불부합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이 장비가 도입이 되어서 조금 도움이 되느냐,
○지적과장 임재훈 예.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박연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 힘으로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민의 피해는 없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해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및 좌석 정리를 위해서 약 한 시간정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고르지 못한 날씨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우선 우리 생활복지국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번에 과감히 경정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또 서울시에서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과 이에따른 구비부담분을 확보하여 저소득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등 필수적경비와 석관지하청소차고·음식물쓰레기 집하장·재활용집하장 등 청소관련 시설 계속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연수 네, 박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상단 사용료수입중 성북벤처창업센터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2페이지 벤처창업센터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34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업지원비와 생활보보자 생계보호비,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업지원비와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노인교통수당, 35페이지 상단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78페이지 상단 보조사업중 자원봉사센터 설치공사비와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구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89페이지 중간부분 위생관리중 카메라구입비와 하단 환경관리비중 지방세 책자발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무원간사님.
○임무원위원 89페이지 책자발급 1,400만원이 무슨책자를 발간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청소환경과장이 임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지방의제21이라고 돼있는데 1992년도 이후로 환경개발회의에서 각 국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과 이런 것을 작성하도록 건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아셈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환경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침서대로 시행을 하기 위한 어떤 책자를 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분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또 환경에 직접 참여하는 마을버스 사장님들, 또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실천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어떤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임무원위원 우리 청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가지고 비용을 주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회의비가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의제를 줘서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을 써내고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 어떤 지침서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장이나 각 단체, 학교 등에 보내서 지침서가 되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간은 저희들이 합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지방의제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제운영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은 못하고 지금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의원님들은 두분을 추천받아놓고 있고 대학교수분들은 선정이 돼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예산통과되고 나면 9월부터 활동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윤갑수위원 9월부터 4회 예정이 돼있는데요, 매월 1회씩 개최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매월 1회보다는 초창기에는 아마 한달에 두 번 정도 모여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침을 만들고 토론하기 위해서 그래야될 것이고, 나중에 책자가 되면 검토를 하기 위해서 또 모이게 되는데 실제로 한시적으로 책자 만들기 전까지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다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북구 환경에 관한 미래의 지침서가 될 것같은데요, 15분이 4번 정도 회의 해가지고 이러한 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사실상 이것은 타 구청같은 데서는 벌써 몇 년전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올릴때마다 삭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 내용들이 각 구청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청 것을 발췌를 해서 비슷한 것을 만들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제작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타 구청 것을 발췌해가지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발췌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글은 다 다를 겁니다. 제목은 아마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게 강북구청이나 우리나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지 그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90페이지에서 93페이지 중간부분 반환금 기타중 공중화장실개선비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90쪽 중간에 성북가꾸기 가로화분대설치 3,000만원인데요, 우선 3,000만원이 화분대 몇 개를 어떻게 설치하는데 드는지 설명해주시고,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공원녹지과에 소관되는 예산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청소환경과로 편성이 돼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윤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로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암로가 저희과에서 하고있는 새서울가꾸기의 시범도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도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청장님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됐고, 실시는 어차피 전문파트인 공원녹지과로 예산이 전도돼서 실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시범도로에 대한 전체계획을 저희들이 만들다보니까 편성이 우리한테 된 것입니다.
○윤갑수위원 네, 또 3,000만원이 화분대 몇대가 어떻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3,000만원은 저희들이 기초예산을 잡으니까 한 개에 한20만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파트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20만원 정도를 했는데 지금 20만원 가지고는 녹지과에서 좀 품위있는 것을 못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전도되면 아마 녹지과에서 집행을 하게되면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품위있는 것으로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화분대설치라고 하는 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할 만큼 긴급한 그런 사업은 아닌 것같은데, 앞으로 3, 4개월 지나면 차년도 예산이 개시가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굳이 이것을 반영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봄에 설치를 해 가지고 봄부터 화분대를 놓고 가꿔야되는데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녹지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늦어가지고 못했는데 저희들이 10월중에 아셈 대비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에 시범도로에 화분대 하나 없고 그런 약간 삭막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동소문동에 시범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분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종암로는 갑자기 시에서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삭막해 가지고 급하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올 가을에 대비해 아셈대비도 하고 또 평가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답변되었습니까?
○윤갑수위원 네.
○위원장 박연수 본위원장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관 지하청소차고 경정 예산액이 올라와있는데 이 전기요금 내용이 올라온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석관차고지 지상에 스포츠센타건물이 6월 30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건상 연말로 연기가 되었는데 6월달에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계산해 놓았던 것인데 그것이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불용예산으로 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불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올렸다 이런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추경에 쓸수 있는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강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다른 위원님, 임무원간사님.
○임무원위원 91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2개동 시범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예산은 시범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시범동 2개동이 어떤 동인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임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이제 시범이 아니고 개인간에 위탁을 해서 치우도록 하는데 매립지 10월 1일부터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동선1동, 삼선1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시범동은 10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한테 갖다 주는데 그 처리비가 통상 한 5만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이고 그 처리하는 가정용은 아파트하고 달라가지고 처리가 좀 비쌉니다. 왜그러느냐하면 그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봉투를 전부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료로 쓰기 위해서 전부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하는 것 보다는 1만원이나 15,000원정도는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 보충질문으로 위탁은 공개입찰합니까? 공개입찰도 안되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위탁업체 자체가 지금 그 공개입찰이 아니고 위탁업체도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갖다가 주는데도 그 사람들이 포용을 못해 가지고 오버가 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판입니다. 이것이 가면 받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아직까지 계약도 못하고 사전에 두 번, 세 번 갔었는데 본청도 관계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동 것하고 받아 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본위원장이 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문산에 오리농장에서 음식물을 수거해 갔는데 지금은 오리농장에서 처리 안해줍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 오리농장이 처리했었는데 그 처리업체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저희들 구청외에 성동구 주문을 여러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바람에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하고는 저희들이 거래를 끊고 창지라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하고는 거래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거래하다가 끝난지가 오래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거기가 여름 중순인가부터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만은 어쨌든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급히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대비해서 포천에 농장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민원이 안생기게 되면 내년정도면 일부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포천지구 내년중 가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이 이제 음식물쓰레기자체가 전부다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오리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하는 것 하고 아직까지 농장설계가 안나와 가지고 농장설계가 나올 것 같으면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네. 이상 여기 106페이지까지 질의없으십니까?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연수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102페이지에 목화어린이집 토지매입비 있는데 혹시 사설기관과 어떤 갈등관계는 없는지하고 현재 목화어린이집의 아동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화어린이집은 청량리 1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총 4개반에 52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구립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대해서 뭐 민간인이나 민간어린이집하고의 갈등관계는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목화어린이집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고 이번 증액이 3,200에서 증액이 3억 5,000이 되었는데요 그 얼른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전체 사업예산은 3억 5,000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정예산에 우선 3,000만원만 반영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추경에 돈을 만들어 보자하는 식으로 예산을 어떤 계획성 없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3,000만원은 무엇이며 지금 3억 2,000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윤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정예산 3,000만원은 저희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개보수비입니다. 저희 목화어린이집 토지매입비는 이번에 신규로 하는 3억 2,000만원입니다.
○윤갑수위원 예산서에 표기를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시설과목이 같다 보니까 기정예산 3,000만원은 기존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보수비입니다.
○윤갑수위원 예산서 작성할 때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끔하면 토지매입비가 3,000만원 잡혔다가 3억 2,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혼돈이 가지않게끔 편성을 잘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네. 다른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상임위심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어떤 사유로 이 청소년 어울마당이 상임위원회에서삭감이 되었었는지 아시는 범위안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이왕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이고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잔액이 얼마 남지않아서 거기에다가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행사를 성황리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행사가 너무 커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검소하게 하라는 뜻에서 500만원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놀이마당이 없기 때문에 어울마당을 내실있고 성황리에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안나와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청소년 어울마당 당초예산액이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행사를 다섯건을 해서 총예산이 880만원, 900만원 가까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한 700만원 남아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한 500만원 더 합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로 성황리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경정예산서에 기정예산액이 포함이 안되어있죠? 그냥 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03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3,100만원 가운데 청소년 어울마당도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103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비가 있고 또 104페이지에 이번에는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토, 공휴일 결식아동급식비가 있거든요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437만 8,000원은 지금까지는 미취학아동 중,석식과 초등학생 석식비 지원은 6월까지는 서울시사회복지공동부분에 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이 공동모금의 기금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은 2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평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문제를 학교에서 해결을 해 주고 있는데요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는 학교급식이 중단되기 때문에 결식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차원에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학교에서 해 주는 것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보내주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임무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연수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토요일, 일요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요일 급식비 교육부에 보내면 토요일, 일요일 결식아동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안간답니다. 학교를, 그것을 먹으러 안간답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를 가정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지원 못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밑반찬을 해서 나르고 또 도시락을 해서 나르고 있는데요 토요일 공휴일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못 먹는 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많은데 애들이 학교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 가가지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간답니다. 애들이 창피해서 안간답니다. 이럴때는 집에서 라면을 먹더라도 직접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정책적인 문제같은데 차라리 교육부예산을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아동들한테 매월 얼마씩 지급한다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면 아동한테 현금지급은 안됩니다. 현금을 지급하면 아동이 그냥 한번에 다 쓰지, 그것을 두었다가 급식에 쓰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현금 지급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그것과 같은 질문인데요 교육청에서 아동급식비를 우리가 얼마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좋지않은가 하는 것을 임무원 간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보다도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지난해 까지는 방학동안의 급식은 저희 구청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예를 들어 식권을 발부해서 거기에서 밥을 먹고 저희가 정산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토요일, 공휴일 학생중식지원사항은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애들이 토요일날, 공휴일날 학교를 안가니까 밥먹으러 간다는 것을 상처를 안갈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초창기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된 형편이라고는 그러지만 제가 지역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아동에 대한 별도 조치를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대충 참고로 우리 성북구에 그런 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미취학 아동하고 중고등학생중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못 먹는 애들은 48명입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이 3명, 초등학생이 28명, 중학생이 10명, 고등학생이 7명해서 4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결식아동은 저희가 총 424명입니다. 초등학생이 222명, 중학생이 88명, 고등학생이 114명입니다.
○위원장 박연수 질문있습니까?
○윤갑수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페이지 92쪽인데요 재활용집하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억이고 이번에 약 1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10억 증액분이 기정예산 5억하고 동일분의 증가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답변해 주시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윤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을 처음에 건립할때에는 평수가 2026헤배였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수관계로 다 매립이 되다보니까 그 지하실 우수처리가 안되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3608헤배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늘은 것입니다.
○윤갑수위원 설계변경했다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윤갑수위원 건축면적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건축면적입니다.
○위원장 박연수 또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73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계속해서 183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청소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예산서 보면 글이 나올 때까지 과정이 15명한테 5만원씩 수당 주는 것 300만원 있고 나머지 리후렛 제작하고 책자 제작이 오히려 1,900만원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목적이 단순히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의제 21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도 각 세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환경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의제 21인데 거기에 대해 어떤 진지한 글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다음번 연도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올려가지고 어떤 장기간의 상설적인 연구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성북구 실정에 맞는 지방의제21을 만들라고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의제21을 타구청 같은 데는 1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수당이 위원들도 30명에서 50명 정도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구청이나, 군이나, 시에서 들어온 것을 다 모아보니까 내용이 전부 똑같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특이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파트는 전부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교수를 타구청에서 5분을 했으면 저희들은 2분정도 하고 또 사람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각지에서 받은 자료들이 다 부실하던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중에서도 좋게 글이 나온 지방의제 21이 없습니까? 나쁜 사례를 제시하시지 말고 관악구에서는 도림천살리기운동에 대해 가지고 매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타구청에서 한 것이 질이 떨어진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예산을 처음에는 3천만원정도를 올렸었는데 그것이 조정과정에서 800만원이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운영수당이 너무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홍성진위원 복사비 정도는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끝의 저소득주민융자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1천만원내지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은 한 60세대 했고 금년도는 한 20세대가 더해서 80세대, 전체적으로 그정도 되겠습니다. 금년이 늘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금년 들어 융자금액이 50% 이상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60세대정도에서 한 20세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연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한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연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연수 네, 조성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상단 반환금기타중 사고이월비 집행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성북다목적체육센터 건립관련해서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성북다목적체육센터의 총사업비가 얼마며 언제 착수해서 언제 완공을 하는 것인지, 또 예산편성을 매년 본예산에는 적당히 자금배분식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고 꼭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예산계획이나 수립 자체가 너무 무계획한 것같고 감사원처분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있습니다마는 설계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착수하지 못함으로써 교부금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있는데 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구입할 성질의 것이 못되고 시공사가 정해져서 시공사에서 구입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는데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케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입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북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과정과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는 98년3월10일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용역이 98년6월12일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부금을 신청한 것은 98년12월1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용역시행방침이 98년12월22일날 났고요, 관급자재구매가 98년12월28일날 났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이 99년8월10일부터 공사착공이 됐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투자계획은 83억8,2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가 40억3,200만원이고 구비가 43억5,000만원으로 당초계획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연도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98년도에 시비가 10억이고 99년도에 시비가 17억, 구비가 5억, 그리고 2000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12억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시비는 20억3,200만원 그래가지고 지금 따지면 시비가 실제로 40억3,200만원이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42억3,200만원으로 2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시상금 2억이,
○윤갑수위원 다목적센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 돈이 저희들한테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실지로 시비는 40억3,200만원 계획이었는데 42억3,200만원이 내려온 셈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준공이 거의 다됐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빼보니까 실제로 43억3,2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75억이 소요됩니다. 약간 절약이 됐습니다.
○윤갑수위원 총소요액이 75억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최초 총소요액이 83억8,200, 그런데 지금은 7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억6,800만원만 있으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시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회계법을 보면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고난 다음에 자재를 구매하고 집행을 해야되는데 사실 그때 저희들이 98년8월12일날부터 99년1월25일까지가 실시설계용역기간입니다. 사실 그때는 돈이 10억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집행을 안하고 반납을 하게됩니다. 남은 돈 5억7,200만원 반납을 해야되는데 우리 예산상 반납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어차피 공사를 할것이니까 자재를 구매해야 되니까 관급자재를 구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조달청에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회계법을 위반했다,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해가지고 반납하게끔 내려온겁니다.
○윤갑수위원 실시설계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기간이 그만큼 소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일찍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윤갑수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실시설계라는 게, 실시설계용역을 줄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언제까지 실시설계도면이 필요한가를 계산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하고 안될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통 계약조건들이 대게 그렇게 돼있는데 실시설계가 늦게돼가지고 교부금 내려온 것을 집행 못하고 사고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운영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또 이게 계수조정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반대해서 삭감을 하게되면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시키도록 유도해가지고 반환을 하지 않고, 집행부 잘못을 마치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것도 아닌데 떠넘기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설계 자체가 우리가 의뢰한 시점이내에 나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반환처분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편법으로 해서 자재를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게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설계가 늦어진 게 아니고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1월25일까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연기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지연을 해가지고 늦은 건 아니고요, 또 10억을 저희들이 왜 교부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요, 그당시에 10억중에 사실상 빨리 집행해야 될 돈이 있었습니다. 설계용역선급금을 지급해야되고, 그게 1억1,000만원이고 또 6월12일 잔금을 지급해야되고 그런 필요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올 바에는 10억을 본청에 책정돼있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늦게 한 게 아니고 그 돈 자체가 일찍 필요한 돈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다.
○윤갑수위원 특히 보조금이나 교부금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우선 받아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한가지를 들겠습니다. 마을마당 경우에 저희 정릉4동에도 마을마당을 하나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와가지고 하고있는데 예산 자체가 상향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하니 해주십시오 건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해야되는데 시우회다 뭐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생색내려고 구의원하고도 상의 안하고 동네 주민들하고도 상의 안하고 무조건 예산을 따다가 매입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다른데로 하기 위해서 땅 규모가 안맞으면 예산을 또 증액시키거나 감액시키고 해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주민들이 공청회에서 반대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교부금이나 보조금의 경우가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원칙적으로 상향식으로 필요하다고 예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무조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따와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또하나 지금 전체적인 다목적센터와 관련해가지고 금년예산만 보더라도 기정예산이 30억인데 이번 추경에 15억6,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연초에 필요한 예산은 45억 얼마였는데 나중에 추경예산을 전제해서 우선 30억만 따놓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하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산이라는 건 꼭 필요한 사항을 우선순위로 해서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우선순위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짜야되는데 10개의 사업을 금년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12개나 13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부분예산편성하고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그때가서 잉여금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이 생기면 그때가서 보충하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아까 김영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기본자세가 틀려있다 이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본예산에 원래 12억이 들어있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많이 필요했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고 추경에 좀 적게 들어가는게 상례화 돼있는 건데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본예산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사업은 또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예산배정이 좀 규모가 줄었고, 또 사업을 일정기간에 끝을 내야 우리 구민들한테 편리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마무리지으려니까 조금 많은 것같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본예산에서 그때 여의치 않아가지고 사실 예산편성이 적게 된겁니다.
○윤갑수위원 국장님께 한 번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년 예산편성할때는요 계속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예산이 남는 게 있을 때 신규사업에 손을 대야지 신규사업을 막 벌려놓고 예산이 모자라면 100억이 필요한데 우선 본예산에 20억, 30억 이렇게 배정해놓고 추경으로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자세는, 특히 도시건설쪽은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벌이는데 예산반영하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업중에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큰 사업도 똑같은데요, 저희들 소관중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산편성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있는 다목적체육센터하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른 국에서 에산편성한 것을 저희 건축과에서 공사만 집행하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게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한83억으로 예산편성해서 그중에 절반은 서울시비보조금으로 하고 절반은 우리 구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예산편성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예산은 적은데다 쓸돈은 많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으로 다 편성하면 좋지만 그당시는 작년연말같은 때 편성하려면 할 일은 많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투자우선순위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12억밖에 반영 못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를 15억으로 반영하게 된건데요, 처음부터 저희들도 다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에 밀려서 다목적체육센터가 밀렸고 추경에서 저희들이 금번에 마무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편성하도록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모든 사업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서 반영하는 사업은 경상비나 기타 불가피한 사업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해주세요. 보조금하고 교부금 예산을 지금까지 계속 추이를 보면 하향식으로 예산을 따와가지고 이것저것 사업성이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예산은 상향식으로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해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든 하나도 안들어가든 그것은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때는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세금이 주종을 이루고있는데 아무런 계획성 없이 무조건 예산을 따다가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않든 생색내기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이 돼야될 것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상당부분을 서울시의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 사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당같은 것도 작년 연말에 긴급하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12월말경에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저희들이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발주를 해야돼서 무리한 발주가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릉의 마을마당같은 것도 사실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의 예산규모라든가 기타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에서 의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맞추다보니까 조금은 우리 구의 의견이 덜 반영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짜가지고 시보조금이라도 저희들이 규모에 맞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반납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 그때도 IMF가 끝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때 서울시에서 10억을 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10억이 내려왔는데 물론 10억이라는 돈을 그 해에 다 쓰도록 계획이 돼야되는데 당초 설계 자체가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물론 계획 자체가 늦은 부분이고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설계 자체가 98년도 8월달에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99년도 1월달에 끝나도록 돼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돈을 어차피 다 소모해야 되다보니까 조금 무리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발주 안한 상태에서 그 돈을 소모하려고 하다보면 결국은 관급자재 같은 것이 개략적으로 어느정도 소요되겠다해서 관급자재를 미리 사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가지는 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 아마 감리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감리비로 1억 4,000을 쓰고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한푼이라도 새롭기 때문에 10억 자체를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다시 반납한다면 어차피 전체 80억 중에서 시비가 40억이고 우리 구비가 40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10억만큼 또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를 30억밖에 못쓰고 우리 구비가 50억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 구에서도 회계질서에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 소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97페이지에 보면 삼선어린이공원 육각정 설치비용이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 작년에 본예산때 이것이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 본예산때는 반영이 안되었고요 계수조정할 때 약간 들어갔다가 빠진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갑론을박을 해 가지고 삭제가 되었는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한가 안그러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또 추경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빠진 것은 못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래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을 한참 했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에 본예산에 원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 빠져 가지고요.
○김영식위원 아니죠. 본예산에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계수조정할 때 다시 넣었다가 갑론을박이 되어서 그때 또 빠졌어요.
○김영식위원 본예산에 넣을 것이 있고 추경이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본예산에 빠졌고 그 사이에 발생한 것을 추경에 넣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 집어넣는 것이 좋지않겠나 말씀드리고요,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지금 우리 윤갑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관리비 보조금도 반납이 되었고 특히 공중화장실 개선비 해 가지고 그것은 몇푼 안됩니다만 우리 공원내에 화장실이 개선 다하고 남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집행잔액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다 한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화장실 담당조사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200만원 내려 와 가지고요 집행잔액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공원이 많은데 다 하고 깨끗이 하고도 남은 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화장실 아주 깨끗이 잘되어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삼선공원에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 한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니 이것은 한군데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한군데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수 계속해서 94페이지 하단 공원관리일용인노임부터 99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참고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상식적으로 늘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금이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시비보조금이 남았다는 것은 우선 우리가 볼 때 일을 추진을 못해서 남았지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우리가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시관리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제일 할 일들이 많은 국이지만 앞으로는 세심하게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네. 질의없으시죠. 91페이지까지,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상단 반환금 기타중 호우피해주택복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네. 109페이지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이 호우피해 주택복구비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은 것입니까? 540만원 남았는데 얼마 쓰고 남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길음동 지역인데요 길음동 뿐만 아니라 실제 호우피해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시비위원금으로 피해 현장조사를 해서 적어 가지고 두집이었는데 한가구당 135만원씩해서 27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40만원이 나중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270만원 가지고 다 고친 다음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범위가 많으면 다 줄 수가 있는데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이것은 전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이것은 전용이 안됩니다. 돈은 적지만 전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존경하는 박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약 320mm에 달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으며 8월 27일 새벽에는 시간당 30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중랑천 수위가 위험수위에 달했으며 어제밤과 오늘 새벽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재해대책본부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하고 계시고 필요한 하수 및 치수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시켜 주신 덕분으로 금년에는 큰 수해없이 하절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연수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 도시정비보조금중 안전한 동네골목길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4페이지 상단 치수관리중 성북천복개박스준설공사에서 하수도준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성북천복개박스준설공사가 금년에 처음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 이성태입니다.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고요, 현재 7,100만원 남은 것은 작년에 시비를 가지고 상류쪽에 금년도에 준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그 아래 부분 즉 성북경찰서 아래쪽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준설할 예정입니다.
○윤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는데 성북천복개박스준설공사 보조금잔액이라고 하셨는데 보조금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세출이 7천100만원 증액이 있으면 다른 항목에서 이 금액만큼 감액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 돈은 지난해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다가 공사입찰을하고나니까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금액이 남았습니다. 금액이 현재 재무과 통장에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돈인데요, 그것을 원칙적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시에다 반납을 해야 맞는데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우리가 좀 하천박스준설공사로 더할 필요가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금액을 반납을 하지말고 다시 준설하는 돈으로 써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금년도에 다시 반영을 한거죠.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금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않고 다시 저희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반기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다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님.
○윤갑수위원 117쪽에 도로관리 및 지하보도 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보도 인부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인부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에 지금 길음역하고 길음시장 건너는 길음지하보도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깊고 지하수유출이 있어 펌핑을 가끔가다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인부가 현재 1명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학교 앞에 지하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한 분 기능직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제가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석관동 51-11도로 미불보상금은 내용이 뭔지 답변 좀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건은 7, 8년전에 석관동 저탄장 진입로 포장 공사구간에 편입되어서 공사시행된 구간인데 그 당시에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 및 심의도 못한 그런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유자의 상속자가 보상금 신청을 해서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이번에 보상을 하게 되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위원장 박연수 상속자가 전에는 주소가 확인이 안돼서 지금 주인이 나타났다 그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 상단 회의비중 회의참석수당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진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가운데서 경정됐잖습니까?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때는 두사람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서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필요가 없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근무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의 계획에 의해서 1명이 줄고 금년 5월15일부터 한사람만 배치하도록 돼서 한 226만원을 감액편성한 겁니다.
○홍성진위원 병무청에서 배치를 시킬때는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이런 식으로만 하지 그안에서 또 교통과로 갈 것인지 건설과로 갈 것인지 사무국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이은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담당관실 병사계에서 저희 사무국에는 한명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명만 근무하도록 되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국장님, 사업비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램설치,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은실 지난 5월달에 의원님들께 PC를 구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실에는 현재 PC를 꼽아서 할 수 있는 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램시설을 해야만 의원님들께서 PC를 가져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입력도 하고 자료를 뽑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연수 지금 현재는 전혀 안되고 있었네요?
○사무국장 이은실 네, 상임위원회실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수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월4일 월요일날 보건소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갑제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윤만환 이승로 이연경 임무원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김혁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실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도시관리공단사업부장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