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8월28일(월) 오전11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4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제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4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약이 매우 중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예산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진 분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후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박연수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나주형위원님께서  박연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연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연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새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연수위원님께 이 자리를 물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박연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심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합심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예산이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이번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간사를 선임하여야 되는데,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은, 통상적으로 소속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간사업무의 성격상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모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직책이고, 또한 위원장과 호흡이 일치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께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연수   그러면 제가 위임을 받았으니까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무원위원님을 지명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무원위원님을 지명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임무원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1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갑제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윤만환    이승로    이연경    임무원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