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수현입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경수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경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경수현   이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도시재생과에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모아주택사업에 대한 부분, 모아주택관리계획 수립용역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거 어디 어디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녹지과에 약수 정비사업해서 공동이용시설 12개소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4개소가 이번에 시설 보수한다는데 거기 어디 어디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혹시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주택정책과 세부사업으로 해서 집행률 및 예산잔액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주택정책과가 여태까지 본예산 심사하면서 제일 엉망으로 해 오지도 않고 다섯 가지 딱 해 가지고 왔는데요, 세부사업이 다섯 가지밖에 없나요? 주택정책과 세부사업별로 해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잔액, 집행률 그리고 비고란에다 시ㆍ구 매칭인지 아닌지 딱 써 주시고요. 2023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써주십시오.
  주거정비과는 세부사업이면 세부사업대로 순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뒤죽박죽 해 주셨네요. 거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인력운영비랑 내부거래지출 내역, 집행률하고 다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도 인력운영비랑 집행률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0% 미만 집행률 된 거는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가능여부랑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거 있지요?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까지 써 가지고 주십시오.
  한 번에 하면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도시관리국이 한 번에 못 보게 진짜 제일 엉망으로 주셨습니다. 그거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혹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에 장위재정비촉진사업 내역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위험수목정비사업 내역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성인지 예산안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132쪽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높이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 결산 결과가 한 68%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60% 정도 잡았었는데 68% 정도 결산결과가 나와서 이번에는 70% 정도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그다음에 20%가 건축안전특별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 4천만 원 여기에서 한 1억 5천만 원 해서 1억 9천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순임위원   1억 6천만 원이 아니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징수액의 20%가 건축과 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총 증액된 게 1억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수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132쪽,
양순임위원   153쪽 아니에요? 명시이월 아니에요? 저는 153쪽을 보고 있어서요.
○위원장 경수현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페이지수를 잘못 말씀드렸나 싶어가지고 132쪽 명시이월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32쪽 민간자본 이전해서 피난약자이용시설 취약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용 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인데 올해까지가 한도였는데 이게 시비 국비 구비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 했고 이게 2025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어떤 보강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안에 스프링쿨러라든지 외장재, 단열재 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탈출하는 피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해당이 됩니다. 피난시설 같은 건 해당이 되고 이건 저희가 심사를 받고 심의를 받고 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되는데, 그런 걸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끊기는 바람에 못하고 그러면서 연장이 됐습니다. 3년이 연장이 돼서,
김경이위원   25년까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내년에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53쪽 주택정책과부터 157쪽 공원녹지과까지 그리고 193쪽에서 194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와 197쪽 주차장특별회계를 참고하시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93쪽에 보시면 주택정책과에 무단증축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달에 정기분 1,342건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적발되는 건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한 98건인데요, 1,475건 정도 올해 부과를 했는데 대부분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은 징수금액의 20%는 건축안전특별기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택정책과의 세입원으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70하고 2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80, 20 이렇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여기에 보니까 70%,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세입은 70% 정도 징수할 걸로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331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온라인투표 지원해서 1억이 더 증액됐어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 4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4억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4억 7,500만 원 편성했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2,500만 원 정도 증액한 겁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정도 편성됩니다. 1억 편성 증액한 사유는 저희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관리지원사업, 주로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증액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17위 정도로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정도 증액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아파트 온라인투표지원 400만 원이 있어요. 항상 했던 건데 온라인투표는 아파트마다 어떨 때 쓰나요? 앱 그런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저희가 의무단지하고 임의단지 포함 172개 단지가 있는데, 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각종 표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많은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참여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각 단지별로 투표수에 따라서 최대한 4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온라인투표 홍보가 하라고 하는데 잘 전달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단지별로 각종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갈등 사유들이 상당히 많고, 전자투표를 하면 아무래도 입주민들이 현장투표하는 것보다는 많이 참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순임위원   아파트 온라인투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33쪽에 보시면 위법건축물의 체계적 관리해서 자산취득에 자동인증기 구매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무허가 건물확인원 발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3천 동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수수료는 500원이에요. 그런데 인증기가 2006년도에 구입한 인증기입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고장이 많이 나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 편성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주택정비팀에서 하는 위법건축물을 관리하는 팀을 제외한 주택정책팀 그다음에 관리1팀, 2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1팀, 2팀은 각종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신고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선거관리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7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요.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허가 신고나 처리 허가사항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베란다를 확장한다든가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과 관리1팀, 2팀에 행위허가 신고를 하고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각 아파트마다 공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주업무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주무팀 주택정책팀의 공동체활성화 사업하고 공동체 관리지원사업,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 이렇게 크게 나눠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떤 부서든 열심히 하는 거야 다 열심히 하는데 그 부서에 우성민 서기보가 거기에 계신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주택정비팀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민원 때문에 전화하면 항상 잘 받아주셔 가지고 바로바로 잘해 주시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보면 집행률이 낮아요. 67.3% 정도 되는데 예산을 아직 다 사용을 못 할 것 같은데 이게 매번 그러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추경 7,500만 원 포함해서 올해 4억 7,5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요, 시설개선사업은 아파트에서 사업을 마치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중순 20일 이전에 거의 다 집행할 것 같습니다. 한 구십삼사 퍼센트 정도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90%만 넘으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333페이지에 위법건축물 정비가 있잖아요. 예산이 이번에 678만 원 잡았고 2022년도는 478만 원 잡았는데요. 이걸로 무슨 정비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저희가 기존에 위법건축물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 확인원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게 한 3,000동 조금 이상 되는데요. 그 무허가건물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발생하는 위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 가서 조사하고 하는 업무지 특별히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는 않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바로 밑에 보면 편성목에 무허가건물 순찰에 따른 물품구입이라고 있는데 물품은 어떤 걸 구매하시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피복비인데요. 주로,
소형준위원   피복비는 밑에 있잖아요. 예산에 따로 잡혀있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구입하는 줄자나 이런 필요한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무허가건물 순찰을 하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줄자를 구매합니까? 줄자를 먼저 구매를 해놓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니요. 구매를 한다는 게 아니고 구매해서 그 건물에 대한 측정이나 이런 거 하는 부수적인 그런 물품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1년에 사게 되면 물품을 구매해서 완비를 한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4회로 나눠놓은 거 보면 분기별로 나눠놓은 거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게 연 36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니고,  
소형준위원   큰 비용 아니면 저희는 살 필요 없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니, 그건 아니고요. 꼭 줄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갑도 살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그 밑에 있는 피복비에 춘추복, 방한복, 작업화, 장갑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같은 일반운영비에 같이 편성,
소형준위원   방한복이라면 겨울에 입고 다니는 코트 같은 그런 거죠, 오리털로 되어 있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331쪽 상단에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해 가지고 지원비가 보통 시설보수로 지급이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관리 지원사업 그것은 주로 시설보수인데 안전에 관련된 거, 각 아파트에 놀이터나, 놀이터도 개방놀이터 보수를 주로 해주고, 그다음에 각 아파트 지하에 LED등 개선하는 거, 뭐 이 부분은 다양합니다. 각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이인순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제출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제출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꾸려져 있거든요. 거기서 심의해서 이게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필요한 건지 거기서 결정해서 아파트별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시설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것은 7년 이상 된 아파트여야 되고,
이인순위원   몇 년 이상 된?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7년.
이인순위원   7년 이상 된 아파트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사업 진행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50 대 50입니다.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
이인순위원   상한선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1,500만 원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   아파트에서 또 1,500만 원 해서 3,000 잡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꼭 3,000을 채우는 건 아니고요. 어떤 아파트는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달라는 데도 있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1,500까지 상한선인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아파트에서 1,000만 원을 보충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50 대 50으로 7년 이상 된 아파트, 그러면 운동기구나 이런 시설도 포함이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놀이터 보수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많고요. 야외운동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보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7년 이상이 되면 안전적인 부분으로,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은 안전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로 갈 거 아니요. 그런데 10년 이하나 이런 데는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항상 후순위로 밀리겠네요, 안전 쪽으로 시설기준을 한다면?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매년 올라오는 기준치, 그러니까 신청내역을 받잖아요. 그걸 자료로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이인순위원   잠깐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하는 중에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위원장님으로서 좀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 경수현   왜냐하면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인순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거를 이야기하셔도 된다는 거죠.
○위원장 경수현   네, 그렇게 할게요.
이인순위원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자료를 좀 해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중에 말을 잘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경수현   네, 죄송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거 21년도에 진행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줘보시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아파트별로 사업명을 적어서 어떤 시설개선들이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좀 대체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설보수를 기준으로 간다면 10년 이하 아파트들은 시설보수가 좀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가더라도 그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21년도에 진행했던 사업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332페이지에 보면 공동체활성화사업 지원에서 올해는 8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380만 원으로 증액된 거 같아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몇 페이지?
○위원장 경수현   332페이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활성화사업 지원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특별히 오른 부분이 없는데요, 일반운영비 부분은.  
○위원장 경수현   공동체활성사업 지원에 보면 작년에는 8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80만 원이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332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332페이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공동체활성화사업 지원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380만 원.
○위원장 경수현   네, 잡혀있는 거요. 작년에는 80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것은 작년에 380만 원 똑같았고요.
○위원장 경수현   작년에 380만 원 똑같았다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활성화 사례발표 지원 350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활성화사업 지원 8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430만 원 정도 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38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된 내역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 경수현   편성된 것은 지금 제가 예산서 봤으니까 알겠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뭐 없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작년에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8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열린토론회 개최 3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작년 예산서에. 그래서 그것을 합쳐놓은 게 380만 원 이렇게 편성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토론회랑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이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경수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이 있어요. 공동주택 대표자는 어떤 분들이 공동주택 대표자들이죠? 아파트 그쪽의 대표자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직능단체는 아니고요. 단체를 성아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워크숍 갈 때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파트 말고 일반주택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저희 부서는 공동주택만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성아연 워크숍 갈 때 그냥 후원해 주는 거네요. 그냥 지원해 주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매해 300씩 이렇게 주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200 하고 그다음에 원래 상반기, 하반기 지원해 주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0은 저희가,  
소형준위원   작년도 300이었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작년 같은 경우에 편성목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요. 200하고 300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고요. 올해는 조금 나눠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이쪽에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성아연에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별도로,
소형준위원   왜요? 왜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딱 500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 부분이 보조금 심의대상에서 빠져서 저희가 행사운영비에 넣어서 이렇게 직접하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쪽에 전도해서 그쪽에서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보조금 관련해서 시행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소형준위원   좀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니요, 작년하고 올해 금액은 똑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300하고 200을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소형준위원   300하고 200을 이렇게 따로 나눈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늘린 부분은 없어요. 작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걸 나눠나요? 저 같으면 500 딱 써놓으면 편할 거 같은데, 그래도 문제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보조금 심의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하나가….
소형준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이것도 아파트 그쪽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소형준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해갖고 계속 이렇게 금액을 잡아놨는데요. 이게 2019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제가 19년 거부터 보니까 매번 금액을 계속 그대로 편성목도 같고 금액도 같고 계속 복사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냥 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코로나가 심하든 안 심하든, 내년에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데 그러든 안 그러든 금액은 매번 똑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업무추진비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증액을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국 주요 시책업무추진비 960만 원 같은 경우도 국 업무 전체적인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거든요. 각 부서별로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고, 그다음에 180하고 250은 저희 팀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업무추진비는 구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소형준위원   업무추진비를 상한 가득 잡겠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증액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팀이 신설된다든가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든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항상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할 거 같다, 못 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 못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이면 워크숍을 가니까 지원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더라도 갔을 것이고, 코로나인데도 갔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작년하고 재작년은 못 갔고요.  
소형준위원   못 갔으면 다시 반납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저희가 아예 전도를 안 해주니까,
소형준위원   안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어차피 코로나라 행사 같은 걸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집행을 아예 안 하셨다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소형준위원   업무추진비 이거 현황 주세요, 이것도 따로. 그러면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면 나오니까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334페이지에 주거정비과 보면 8,000원씩 해서 26명 20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거죠? 이것도 딱 잡아놨네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급량비 부분하고 여비 부분은 주무과인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각 부서의 예산을 통합적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1식 하는데 8,000원이고요. 20식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8,000원이야 행안부에서 정해진 대로 해가지고 8,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6명이면 반드시 26명이 나가지 않아도 최고로 잡아 놓은 거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90%.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90%라고 돼 있는데 왜 90%를 하죠? 제가 보기에는 8,000원도 부족해 보이는데.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게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초과근무를 해야, 예를 들어서 아침 8시 전에 근무하는 일수가 20일 이상 되어야 하고요. 그런 제약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보통 다 이렇게 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급량비는 대체적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90% 이상 나가는데, 여비 같은 부분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비 같은 부분은 올해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비 부분 빼더라도 식비 급량비 같은 경우 90%는 아니고 100%로 잡아야 될 거 같은데, 8,000원도 부족해 보이는데 이것도 뭐 잘 안 올려줘서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것은 예산지침에 8,000원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8,000원은 편성돼 있는데 90%라고 돼 있으니 제가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것도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부족하면 저희가 예산팀에
소형준위원   남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소형준위원   밑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랑 부서운영추진비는 따로, 항상 말씀하시는 그냥 그런 거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이것은 정액입니다, 정액.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직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네, 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이 있습니다. 앱이라고 하는 게 홈페이지에 보면 아파트너를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아파트너가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아파트너는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 따로 개발사가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경수현   아파트너만 운영하는데 홍보물이랑 앱 사용료, 이벤트 운영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파트너 600만 원은 연 사용료입니다. 정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소통앱 부분을 각 아파트에 홍보차원에서 2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총 800만 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아파트와 관련된 홍보 앱은 아파트너 말고도 다른 어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아파트너가 되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저희는 협약을 아파트너하고 해서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경수현   협약을 했을 때는 어떠한 관계 때문에 아파트너하고만 협약을 하는 걸까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 2월달에 소통앱 아파트너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는데요. 이거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거쳐서 시범운영하고 정식으로 2019년부터 협약해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거기에 어쨌든 저희가 사용료라는 걸 내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경수현   사용료가 아파트마다 내야 되는 게 아니고 구비로 이거를,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니요, 저희가 연 총 600만 원 운영하면서 각 아파트마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구에서 6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용료를 내주고 각 아파트마다 아파트너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능은 좋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관리비 조회나 주민투표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전자투표 얘기도 나왔지만 각 아파트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야 될 숙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저도 아파트너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아파트에서 결정을 해서 무상으로 이용 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구에서 운영비를 주고 나서 아파트에서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보면 입주자대표자 역량강화교육지원이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이전사업으로 진행되어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으면 진행방식을 변경하셔서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행사운영에 따른 강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로 가는 300만 원은 성아연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구분해서 하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아연에서 300만 원을 이용할 수 있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작년에는 300만 원을 잡아서 진행하셨어요. 올해 사업이었겠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 33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집어넣으셨거든요? 그러면 그건 성아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성아연에서 워크숍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우리가 집행할 예산을 우리 직원이 계산을 하고요.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역량강화교육이라는 걸 워크숍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워크숍은 뒤에서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니요,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관광하고 그런 건 아니고 아파트 관련해서 교육이나 교육강사를 모시고 한 두 시간 정도 강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아까 말씀하셨던 워크숍이라는 건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사업에서 들어가 있었던 내용인 거고, 제가 지금 드린 질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의 대답은 두 개 다 워크숍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실제 워크숍에 갔는데,
○위원장 경수현   그러니까 교육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교육하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저희가 가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200만 원은 성아연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워크숍 할 때,
○위원장 경수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 정리를 하면 워크숍을 가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는 역량강화교육지원 목적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또 민간이전비로 해 가지고 워크숍 갔을 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200만 원.
○위원장 경수현   지원금을 또 주고, 그거 말고 또 워크숍으로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실비보전금 300만 원인 거고, 워크숍 갈 때 보전금 300만 원이 잡혀있고 행사운영비가 200만 원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경수현   지금 말씀하셨던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다 워크숍에서 사용된다는 말씀 맞으신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설명해 주실 때 정확히 체크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되는데 설명 괜찮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참여와 소통 앱 운영에 저희가 굳이 비용을 그렇게 내야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참여와 소통 앱이요?
소형준위원   예, 600만 원씩 해서 사용료 해 가지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런데 아파트에 맡겨 놔 가지고는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다른 시스템, 저런 시스템 쓰라고 해도 안 쓰겠지만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홈페이지에 집어넣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성북구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형준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홈페이지 자체가 과부하 상태이고 아파트 공동주택 부분까지 넣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홈페이지가 과부하가 걸린다는 건 센터의 용량이 부족한 거니까 옮기면 되는 건데 과부하가 걸렸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게 업무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성아연이라는 성북아파트연합회, 이게 지원을 잘못하면 아파트에 살지 않으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소형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사업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요즘 아파트 가면 아파트에서 행사들도 하는데 따로 아파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개 있는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앱을 사용하는데 구청에서 600만 원, 아까 경수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조차도 이걸 공짜로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광고는 그분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나 본데, 그런 문제를 이걸 하게 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구청에서 이런 걸 해 주니 당신들이 들어와서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라.”라고 하면서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실 거면.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일단 홍보부분은 저희가 시행한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소형준위원   구청에서 해 주고도 해 준 줄 모르면 어떡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미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사무를 인지하고 있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하는데, 그게 구청에서 해 주는 건지 그냥 아파트에서 어디 앱 하나 해 가지고 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 주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것들을 알려야지 구청장이 뭘 했는지도 알고 이런 것도 했는지 알지.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일반 입주민들께서 인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소형준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홍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구에서든 구청에서든 해 주게 되면 “이러이러해 가지고 구청장이 해 줬다, 구의회에서 이런 걸 통과시켜 줘서 해 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지역주민들이 알지,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 보람이 없잖아요. 물론 알아주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경수현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이 말 그대로 개방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지원하면서 아까 332쪽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 해 가지고 시설보수 들어가잖아요? 이런 놀이터고 운동기구고 그런 것을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오픈하라는 거지요. 분명히 그걸 지원을 할 때는 지원을 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한테도, 인근 주민들한테도 오픈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지요. 놀이터고 운동기구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놀이터 같은 부분은 지원해 줄 때 개방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면만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또 일부분은 개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서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국민의힘 고영옥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조운기 과장님한테 세 가지를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339쪽 위에서 세 번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용역 6억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비1팀장 백승우   주거정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운기 과장님께서 갈등조정위원회에 회의참석차 이석 중이고 재정비1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정비1팀장 백승우   백승우입니다.
고영옥위원   1팀장이에요? 말씀하세요.
○재정비1팀장 백승우   6억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공모사업에 선정될 걸 가정해서 2개 구역 정도가 선정된다고 예상해서 6억을 신청한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신청했습니까?
○재정비1팀장 백승우   후보지 신청은 8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4개를 하라고 해서 4개 지역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고영옥위원   4개 신청을 했어요?
○재정비1팀장 백승우   4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25개 정도, 25개 구청이니까 각 구에 한 개 정도씩 한다는 가정하에 아마 25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하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용역이 아까 4개 중에 하나는 된다는 했지요?
○재정비1팀장 백승우   저희는 계속 2개 이상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영옥위원   문서만 올려놓고 말았지, 언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잖아요?
○재정비1팀장 백승우   저희 부서에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요.
고영옥위원   언제 찾아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도시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영옥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금 신통기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하기 전에 11월에 사전 시에서 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올리기 전에 8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담당부서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사전협조와 현황설명을 다 드렸고요. 또 저희가 위원을 구성해서 4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또 서울시의 선정위원님들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신 분들이.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점수 상위 4개를 본 이후에도 또 찾아가서 “8개 중에 4개 선정을 해서 올린다.” 사전조율도 했고요. 수시로 서울시청하고 저희 구는 2개 이상, 남들 다른 구 한 개 할 때 2개는 해줘야, 저희가 하려는 개소가 많잖아요? 2개, 3개는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2개는 꼭 해줘야 된다고.
고영옥위원   자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고영옥위원   제가 291회 임시회 때 주거정비과장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해제가 12개가 됐잖아요? 팀장님, 그렇지요?
○재정비1팀장 백승우   예.
고영옥위원   그런데 전반기 때 하나도 안 됐잖아요?
○재정비1팀장 백승우   예.
고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그저께 서울시 오신환 부시장한테 쫓아갔어요.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3개는 돼야 된다.” 제가 12월 5일날 1시 59분에 간 것도 연장을 30분을 했어요. 그리고 박찬구 정무특보한테도 타당성을 20분을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용역에 대해서 말했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수고가 많은데, 항상 어디에 가도 성북구 도시관리국장님부터 모든  사람들은 25개 구 중에 최고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구 같이 잘하는 직원들이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국장님 사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가 안 돼요. 백승우 팀장님이 3개는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용역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20년, 10년 된 주민들이 아우성치는데 저는 4개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4개밖에 안 올라왔다고 4개를 써주더라고요.
○재정비1팀장 백승우   시에서 기준이 4개를 올리라고 그래서.
고영옥위원   제가 알아요. 8개 다 알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4개를 올렸으니까 4개를 다 해 주려면 우리 팀장님이 조운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해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 시책추진업무계획이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이 쓰기에 너무 적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업무추진비요?
고영옥위원  예, 다음에 신청을 해 주세요. 성북구가 얼마나 난리가 났는데 국장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제가 열심히 가서 밥도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될 걸로 믿고 있고 기대해도 될 겁니다. 위원님 덕분에 하나 더 할 것 같네요.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질문이 아니고 자료요청인데 서울시에 모아주택 4개 신청한 곳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한 번.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신통기입니다. 모아는 지난번에 두 개 됐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모아하고 신통하고 두 가지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331쪽 상단에 장위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걸 지원하는 거지요? 왜 지원하는 거고요?
○재정비1팀장 백승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각종 분양가 심사라든지 분쟁조정이라든지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 수당을 책정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이 위원회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공모인가요?
○재정비1팀장 백승우   위원 말씀이신가요?
소형준위원   예.
○재정비1팀장 백승우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게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외부위원 중에 공사라든지 이쪽에서 선임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선정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기준으로만요?
○재정비1팀장 백승우   예.
소형준위원   금액을 다 사용 못한 건 심의가 이번에 많이 안 열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재정비1팀장 백승우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추정치로 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분양가 심사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열리는 건데 조합에서 일정상 그 해에 분양가 심사를 못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산은 있지만 집행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팀장님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 재개발하면 많이 좋습니까?
○재정비1팀장 백승우   지금 당장은 건설 경기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소형준위원   조합원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지요?
○재정비1팀장 백승우   장기적으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금액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조합원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잘못해서 지금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옛날 청라처럼 조합원들이 분양가보다, 다른 분양받은 사람들 더 싸게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주거정비과가 잘하지 않으면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충당금을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과연 무조건 재개발만 하고 모아주택도 그렇고 주거정비도 마찬가지로 그게 지금 다 한다고만 좋은 건 아니지요? 무조건 하면 좋습니까?
○재정비1팀장 백승우   물론 중요한 건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거의 한 10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나중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만약에 개발하면 지역 주민들 몇 %나 남고 떠나지요? 10%?
○재정비1팀장 백승우   재정착률 말씀이시지요?
소형준위원   예.
○재정비1팀장 백승우   대부분의 지역들이 재정착률은 많이 낮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재개발을 한다든지 모아주택을 한다든지 하면 기존에 살던 분들은 20% 미만이잖아요? 미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과연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건지 제가 의문이고요. 그러면 못 들어오는 상황은 추가 분담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들어오시겠지만 그런 문제들도 여러 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개발을 해 주기보다도 완벽하게 허가를 내줄 때도 조건에 맞았다고 해서, 물론 내줘야 되겠죠. 조건에 맞으면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행정기관이다 보니. 그래도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주민들도 그러더라고요. 개발하면 많이 벌고, 딱지 하나 얻으면 일확천금 얻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정비1팀장 백승우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36%, 37%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회의가 안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재정비1팀장 백승우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된다?
○재정비1팀장 백승우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343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344페이지에 보면 성북구 캠퍼스타운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전액 서울 시비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공모를 할 때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공모를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통해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캠퍼스타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종합형하고 단위형으로 나눠지는데, 단위형은 3년간 한 15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종합형은 4개년도에 한 8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주로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한 60%에서 70% 사이가 되고요. 나머지 30%는 지역상생 분야라고 해서 지역상인들 활성화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전액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관리하기 위한 담당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만 편성돼있고 실제로는 시비보조로 다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성북구 중점지역 도시전략계획 수립 지원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 사업은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성북구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북구에는 군데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은 쭉 진행돼왔는데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몇 군데를 중점지역으로 지정하고 발전을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들은 제가 보니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성북구가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크게 변화하지 않는 요인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보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의 종상향이라든가 상업지역 지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상업지역을 확대시켜준다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 성북구에는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북구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서 그걸 기반으로 서울시에 우리 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여기는 상업지구로 확대시켜주고, 여기는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형평을 맞춰주고 하는 그런 미래를 좀 보고 꼭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용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무조건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해서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전년도는 없었잖아요. 예산이 확 올라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신규 사업이라서 아무튼 용역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정말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님!
○위원장 경수현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용역을 할 때, 사실 우리 위원들이 결과보고서 자료 좀 달라하면 최종 자료만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용역 시작할 때 착수보고 같은 거랄지 중간보고랄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서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것은 성북구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의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다 보니까 그 용역 진행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묻고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우리 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진행과정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위원장 경수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022년도 세부사업이 있는데 2023년도에 없어진 세부사업이 있죠? 왜 없어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중단됐는데요. 그게 우리 과에서는 장위동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3개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위동13구역에 대한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위동11구역에 장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장위전통시장 연계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3구역 내에 골목길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주로 11구역과 13구역은 재개발지역이 해제된 지역인데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된 건데, 작년 재작년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다시 재개발을 시작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어떤 공공재개발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서 시와 구에 지속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한 60% 동의를 받아서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목적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서울시와 협의하에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사업을 보면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없어진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소형준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장위동13구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2018년부터 1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5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고요. 원래 이 사업은 작년도로 끝났고요. 금년도에는 일부 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 센터의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금년은 마지막이니까 다시 뽑을 이유가 없어서 뽑지 않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5년간 100억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5년인가요, 4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18년부터요.  
소형준위원   5년간이네요. 성과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주로 진행된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그다음에 헬스장을 포함한 부분, 그다음에 주로 주민들 SOC사업 그러니까 편의시설, 도서관 그런 부분에서 기여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지역 전체에 흐르는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한 100억을 들여서 5년간 했지만 편의시설 확보나 주차장 확장 그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에 대한 개선사항은 좀 부족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형준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금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기에는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보통 저희들 계획한 게 월곡동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한 80m 확장하는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20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347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아까 양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아타운 사업이 있고 그 밑에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 건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모아타운의 정의를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면 난개발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또 인접지역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로주택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한 데를 다 모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계획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를 모아타운이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건축선이라든가 주변과의 환경이라든가 높이들을 다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모아타운하고 아까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 건설 그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모아타운을 잘 개발을 해서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조금 들고 어떻게 명품문화도시가 됩니까? 그러면 비용이 너무 적잖아요? 여기 보니까 1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억 갖고 명품문화도시 건설을 할 수 있습니까?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명품도시 건설은 디자인 분야라서요, 디자인팀장이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말씀 좀 해주세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안녕하십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 건설은 우리 공공디자인 분야를 얘기하는 건데요. 공공디자인 분야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항목들을 해 가지고 하는 1억 정도 되는 그 내용입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명품문화도시 건설인데,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서 너무나 돈이 적다 그런 말을 했는데, 1억 갖고 어떻게 이런 건설을 할 수 있는가?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명품문화도시로 보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공디자인 분야만 하다 보니까 좀 그게 한정이 되게 됩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1억 갖고 어떻게 명품도시를 만들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디자인 분야가 지금 많이 죽어서 예산이 크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나 우리 디자인위원회 하는 이 정도로 한정이 돼 있어서요.
고영옥위원   팀장님 잘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보충설명 잠깐 드리면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4가지 사업이 잡혀있는데, 첫 번째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해서 디자인아카데미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교육시키고 하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마을만들기 사업 일부가 있고 아카데미 운영,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관내 성북구에서 공공디자인 심의 의뢰할 때 수당이 일부 있고요, 사업내용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디자인해서 설치한 것을 유지관리하려면 관리비용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모아주택 사업 신청이 지금 2개가 됐잖아요. 보니까 석관동 쪽이네요. 그러면 신청을 몇 개나 해서 2개가 된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저희가 3개 구역을 신청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2개가 돼서 용역을 1개소당 7,500, 그러니까 2개소를 지금 용역을 줘서 여기가 되면 디자인이 간다는 건가? 그거는 다른 거죠, 거기하고는 별개죠?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네, 디자인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조도
양순임위원   그러면 모아주택은 기준이 뭐가 있어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장위뉴타운 개념처럼 큰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아주택은 그 안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짓는 아파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 좀 신기해서,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다른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네, 다른 개념입니다. 그 안에 건물을 짓는 아파트를 모아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아타운은 장위뉴타운처럼 큰 개념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추가로,
○위원장 경수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모아주택은 가로주택보다 큰 개념이죠?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아닙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가로주택 몇 개가 모여서 모아주택 아니에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그건 모아타운입니다.
소형준위원   모아타운 더 나요, 가로주택이 더 나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가로주택사업 한 5개 정도를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모아타운 사업이 더 낫습니까, 가로주택 사업이 더 낫습니까?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모아타운에 대해 다른 구라든지 서울시에도 물어봤을 때는, 물론 지금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죠?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가로주택이었고, 모아타운의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모아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당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세입자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은 세입자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그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약간 축소를 해서 그 비율을 맞추는 계획을 다 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도 계획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모아타운을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모아타운이 더 이득입니까, 가로주택보다 문제점도 없고?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네, 그리고 층수 제한도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팀장님 생각에는 모아타운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네, 개별적인 가로주택보다는 낫습니다.
소형준위원   대체적으로 모아타운이 괜찮다는 의견들이 많습니까?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네,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저 하나만 다른 거요.
○위원장 경수현   네, 양순님 위원님.
양순임위원   347페이지에 보면 정든마을 벽화 보수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벽화 보수가 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한 번 하면 수명이 얼마나 가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벽화사업은 201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했었는데요. 7년 정도 되니까 일부 탈락이 되고 해서 보수기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칠팔 년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좋은데 해가 갈수록 보기에 좀 뭐하더라고요. 오래 더 못 가나? 이게 보면 너무 소멸성인 거 같아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비를 맞고 햇빛을 쬐다 보니까요.  
양순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어디서?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디자인팀하고 협의해서 업체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하실 때 이 부분도 좀 오래갈 수 있도록 예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소형준위원   네.
○위원장 경수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347페이지 중간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집행률이 낮아요. 그래 가지고 집행계획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소유주가 철거 철회로 해서 집행불가’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당초에 빈집 2호가 철거를 해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려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소유자가 협약서 체결을 하기 전에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 의견대로 4년 의무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분한테 하셨나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걸 얘기하니까 소유자가 거부를 한 겁니다. 철회를 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3.4% 사용한 내역은 뭘까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3.4%에 철거비가 많이 잡혀있거든요. 철거비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3.4% 사용한 게 340만 원 사용한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빈집에 보면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거 부착하려고 사무관리비 사용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집행을 안 했고 철회를 안 했는데 사무관리비를?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철거비하고 관리비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철거는 집을 철거할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철거계획도 수립이 안 됐는데 340만 원을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그러니까 관리 분야에서는 저희가 213호를 관리하고 있는데 빈집 213호에다가 안전표지판이나 이런 거를 부착하기 위해서 쓴 비용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하면 빈집정비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표지판을 설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행도 안 하고 집행계획도 안 되고 아직 수립도 안 됐는데 표지판부터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그 집행내역이라는 거 아닌가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관리계획은 2019년도에 수립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빈집법이 2018년도에 생겼거든요. 2018년도에 빈집 전체조사를 하고 2019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빈집2호의 소유자 철거 철회 등으로 집행불가” 그렇지요? 그래서 나머지 96% 정도를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96% 사용 안 하신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빈집2호를 철거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대부분이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집행한 게 빈집을 철거하기 전에 표지판이라든지 설치한 비용일 텐데 맞죠? 그러면 그 빈집을 철거한다는 날짜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계획도 수립 안 됐는데 340만 원으로 미리 표지판을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형준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개수가 많다보니까 “이 집은 빈집으로 관리를 한다.”는 이런 안내를 하게 되고 또 밀집되어 있는 데는 수립도 제한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340만 원 정도인데 철거한다는 안내보다도 빈집 관리에 대한 안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빈집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123호요. 개소당 한 30만 원 들어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출입을 제한해야 되니까 출입이 자꾸 되고 하다보면 또 슬럼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소요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해서 30만 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거기에다 바리게이트 같은 걸 설치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여기는 빈집으로 판정을 받아서 빈집이라는 표시도 해야 되고 그 비용으로 소요된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번 연에도 빈집 철거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현재로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현재로는 없으면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3,6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잡아놓으신 거지요? 지금 잡아놓으신 게 그냥 홍보물 및 운영물품하고 빈집 업무추진비 이걸로만 잡아놓은 건가요? 347쪽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빈집 실태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빈집 실태조사 대상이 되어서 용역추진비용으로 3,600만 원이 잡힌 겁니다.
소형준위원   끝나신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사업비로 3,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하고 200만 원이고요. 3,300만 원이 5년마다 빈집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고 2023년도에 실태조사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곳의 빈집을 확보해서 빈집 실태조사비용으로 1,800만 원 잡은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빈집 실태조사비용은 외주 주는 건가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외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빈집 실태조사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가가호호 방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받나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SH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나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아니요, 그건 따로 또다시 용역을 줍니다. 실태조사,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빈집현황 실태조사라는 걸 용역을 주시는데 빈집실태조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인가 거기에서 받는다면서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용역 준 업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냐고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해서 이게 빈집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위험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실사 나가서 진짜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비용을 지출을 하는 게 3,3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실태조사 하는 거?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장위어울림센터 운영이라고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장위어울림센터는 장위 제12구역 해제지역에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지역의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위해서 주민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실시한 거고요. 그래서 장위동12구역에 설치했는데 장위동 231-259번지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한 장소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층수가?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김경이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지금은 관리하는 기간제 근무자가 한 명이 있고 주민협의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인건비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명이 모든 걸 관리한다는 거지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예,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특별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예, 맞습니다. 비누 만들기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강사 초빙해서 작업하는 걸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계속되는 거라는 얘기지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348쪽에 보시면 이것도 신설된 것 같은데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디자인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입니다.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만들기는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미래의 성북과제로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성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예,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몇 명 정도?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정해져 있는 건 없고 30명 내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결과물도 제작 설치하는 게 이거예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실 때 세부사업설명서 주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348쪽에 모아타운 사업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심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심사수당이 얼마지요? 여기는 왜 표시를 안 해 놓고 올리셨는지요? ‘심사수당 및 사무용품 등’ 무슨 심사인지?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심사수당은 10만 원씩을 잡았는데 저희가 내년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소형준위원   10만 원씩 몇 명이지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7명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1회인가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2회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 구역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원래 심사수당이 다른 데는 7만 원, 운영수당 7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2시간 초과하는 걸로 계산을 해 가지고 10만 원씩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2시간 초과요. 다른 데는 2시간 초과 안 하나 보지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저희가 용역을 하다보면 용역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을 초과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나머지 60만 원은 사무비용이고요?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예.
소형준위원   그리고 보행약자를 위한 휴의자 설치가 있는데 이번에 2023년도에도 있나요?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재생기획팀장 구필서   디자인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2023년도에도 있습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지금 5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쪽에 있지요?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시설비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349쪽입니다.
소형준위원   공공디자인시설물 전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예, 거기에 5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소형준위원   500만 원이면 편성목에 공공디자인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해 가지고 여기에 잡힌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밑에 시설비.
소형준위원   밑에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예.
소형준위원   이게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편성목을 쓰셔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보행자 약자를 위해 휴의자 설치라고 쓰시는 게 맞을까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그래서 그걸 항목을 시설비로 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님들이 여기에 다 앉아계시지만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 보행자 약자를 위한 휴의자 설치로 알까요, 아니면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로 그냥 그렇게 알까요, 편성목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편성목에다 따로 하나를 만드셔 가지고 ‘보행자 약자를 위한 휴의자 설치’라고 써주셔야지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라고 써놓으시면 저희가 그 사업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나중에 행정감사 때나 뭐 할 때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도 모르는데.
  현장구청장 할 때 구청장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보행자를 위한 휴의자 설치했다.” 예산 잡아서 반응 좋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내용은 안 쓰여있고 편성목에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해서 3,100만 원 잡아 놨는데 그러면 휴의자 설치비용이 5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이거는 편성목에 편성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같이 넣다 보니까 유지보수에다가 포함을 시켜놓게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같이 넣을 게 따로 있지, 그러면 공공디자인시설 유지보수는 얼마지요? 이 편성목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원래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휴의자, 그다음 하나가 정릉 대일연립 벽화 삭제도색공사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대일연립은 얼마지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2천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공공디자인 유지보수가 600만 원인 거고요. 여기에 정릉 지역구 의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일연립 벽화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편성목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대일연립에 뭐뭐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데 편성목에 이렇게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안에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정작 유지보수는 6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유지보수 제일 조금 잡아놓은 600만 원 뒤에 숨어 있는 게 휴의자 설치, 대일연립 디자인,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성목에 이렇게 설치해 놓으시는 게?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이게 세부로 들어가 가지고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로 해 놓은 건데 제가 그렇게는.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제가 같이 추가 질의드려도 될까요?
소형준위원   예.
○위원장 경수현   우선 지금 되어 있는 게 단위사업으로 공공디자인시설 유지보수로 잡아놓으셨잖아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예.
○위원장 경수현   그런데 지금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 올해 진행했던 작년 예산서에 쓰여있는 보행자를 위한 휴의자 설치랑 지금 보니까 공공시설물 유지가 따로따로인 거거든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게 따로따로인데 올해는 설치가 빠져서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쓰여있는 세부목을 합쳐서 써놓으신 거에 대한 건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2022년도에는 휴의자 및 안내시설물 설치라고 해서 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휴의자 설치가 천만 원이 잡혀있는 겁니까? 제작ㆍ설치 똑같은 거지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휴의자 설치비용이 500만 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추가로 넣다 보니까, 원래는 휴의자 설치를 안 하려고 했다가 민원 같은 게 있고 해서 나중에 집어넣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그런 문제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2022년도에는 천만 원을 잡아놓고 2023년도에는 500만 원 삭감된 내용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이거 500만 원 다 빼도 되네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작년에는 제작설치라고 천만 원 잡아놓고 이번 연도에는 그게 딱 숨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번 연도 한 거에 절반 정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지금은 새로 신규로 하는 것보다 유지보수나 민원 위주로 하려고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500만 원은 왜 감액된 거지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그러니까 작년에는 신규로 설치하려고 전체적으로 했던 거고요. 올해는 설치를 그만하려고 했었는데,  
소형준위원   요번 연에 몇 개 했습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한 9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씩이니까 한 20개 밑으로.
소형준위원   제가 현장구청장실 할 때도 들었지만 청장께서 사거리에 의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아서 “휴의자를 설치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휴의자를 설치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500만 원으로 해놨다는 것은 홍보는 그렇게 많이 해놓고 정작 500만 원 딱 10개 설치할 비용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감액해갖고.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아니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던 사거리 전봇대에 설치를 한다는 게 저번에 20개 이번에 10개면 성북구 관내에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있는 의자 설치하는 게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이게 2018년부터 해 가지고 기존에 누적된 게 많이 있고요. 전봇대나 이런 데는 설치가 힘듭니다. 될 수 있는 게 우리 구 시설물밖에 안 되다 보니까 민원내용은 많은데 지금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벤치 있잖아요, 성북천변에. 지금 몇m당 하나씩 설치돼있죠? 아십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200m입니다. 200m당 하나씩 있는데요. 성북천변에 50m당 벤치 설치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휴의자 1명 앉아서 달랑 그거, 지금 이거 조사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구에서 “이 휴의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에서 오셔 가지고 성북구 그 의자를 앉아서 한번 실험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효율성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기에는 되게 좋아요. 아이디어도 좋다. 그런데 앉아서 사용해보셨습니까? 저는 있는 데 가서 앉아보기도 해보고 10분씩 앉아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진짜 효율성이 없는 거 같아요. 차라리 정릉천변이라든지 성북천변이라든지 200m당 하나씩 지금 놓여있는 벤치 그걸 더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잘라서.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글쎄, 저희 과 같은 경우에 휴의자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데 휴의자라는 게 벤치마냥 계속 앉아있는 게 아니라 노약자들이 잠깐 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벤치하고 다른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벤치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휴의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아무래도 쉬는 면에서는 벤치가 낫겠죠.
소형준위원   그렇죠? 이 휴의자는 그렇게 효율성이 많이 없죠?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목적 자체가 잠깐 쉬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현장구청장실 할 때는 어르신들 쉬고 앉아서 뭐하고 뭐하고 많이 홍보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그러면 신호등 바뀔 동안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의자의 용도가 뭐죠? 도대체 어느 정도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호 잠깐 기다리거나 가시다가 힘드실 때 노인분들 잠깐 앉아계시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네.
소형준위원   어떻게 합니까? 그 신호등 바뀔 때까지 펼쳐서 앉아있다가 다시 접고 가고, 이렇게 합니까? 신호등 거기에 얼마나 앉아있을 것 같아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글쎄요, 제가 계속 유심히 본건 아니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유심히 보시고요. 그거 솔직히 진짜 쓸데없는 거 같고요. 그거 하실바에 벤치 하나 더 놓으시고요. 그 예산 갖고 벤치 놓을 수 있는 부서에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좋은 거 같지 않습니다. 진짜 한번 보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가서 앉아보고 다 해봤는데요. 접고 펴고 신호 바뀔 동안 그게 됩니까? 이렇게 편성목 안에도 딱 넣어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하나만 좀 질의드려 볼게요. 348페이지에 어린이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에 시설비로 해서 결과물 제작ㆍ설치가 있잖아요. 올해도 동일한 사업이 진행됐던데 제작 결과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숭례초등학교 인도 부분에 했습니다. 학생들 30명 해 가지고 교육하고 안을 받아서 안내판이나 캐노피 같은 거 일부 거기에 디자인 넣어서 학생들 의견이 반영된 걸 그거까지 해서  
○위원장 경수현   캐노피랑 안내판,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네, 그런 위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네, 질의하세요.
소형준위원   대일연립 디자인은 누가 하는 거죠? 주민자치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벽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아니요. 저희 과에서 이번에 하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 선정해서 할 거 아니에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계획 수립된 게 없어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네, 이건 예산만 집어넣어넣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원래 예산 잡을 때 해야지 하고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정도로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네, 그 정도 해서 잡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죠? 그러면 잡을 때 업체에 맡길 걸 생각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할 때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당 금액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당 근거를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여기 정릉 의원님들 두 분 계시지만 정릉에 있는 벽화사업이라든지 정릉에 있는 사업들은 그 주위에 있는 학교 디자인과라든지 미술과 그쪽에 있는 분들 많이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생각하신 건가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이것은 그냥 벽화를 삭제하는 거라서요. 뭐 다른,  
소형준위원   아예 삭제하는 겁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네, 그겁니다.
소형준위원   벽화는 언제 했던 거예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10년 이상 돼 가지고 민원이 좀 들어와서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지저분하다고?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네.
소형준위원   삭제만 하는 거네요, 그냥 없애는 거?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2,000만 원?
○공공디자인팀장 이윤화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353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54쪽에 보시면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에서 좀 삭감이 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공사장하고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이 있는데요. 점검 건수를 줄여 잡은 것은 올해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상 자체가 좀 줄 것으로 저희가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민간건축물도 찾아서 다 안전점검하고….  
○건축과장 이승길   민간건축물에는 임의대상 건축물이라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건물이라든가 공동주택 뭐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되는데, 50년 이상 된 건물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변동이 없지만 공사장 규모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건물을 조사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 공사장 점검은 많이 준 편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50년 이상 된 건물은 어느 정도 분포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굉장히 많아서요. 저희가 조사한 게 이천몇 개가 되는데 한 회에 다하지 못하고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조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김경이위원   상반기, 하반기요?
○건축과장 이승길   올해 반, 내년에 반 이렇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2022년은 아니고 2023년부터요?
○건축과장 이승길   2022년도는 저희가 했고요. 내년 2023년도에 안 한 것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요. 355페이지에 보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 생겨서 올해 행안부에서 발표가 된 건데, 저희 관내 건물 하나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월곡동에 동일하이빌 뉴시티라는 아파트인데요. 재난 지진안전 성능실험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인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비용이 예를 들어 국비가 60%,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에 지원되는 비용은 약 9% 되고, 거기에 최대한 맥시멈으로 갖고 있는 게 저희가 360만 원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지진재난안전평가 대상에서 통과가 되면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혜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한옥 발전 및 보존사업 그 맨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이게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이승길   한옥발전기금이 2013년도에 마련되어서 저희가 그걸로 계속 운영해오다가 그게 올해부로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다음에 한옥보존을 하게 되면 시에서도 지원하고 구에서도 지원하는데 대부분 시가 좀 많고요. 구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그 비용으로 이번에 잡아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계속 한옥기금에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경수현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원이 됐었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편성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계속 구 사업으로 하실 건가 보죠?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한옥보전기금이라고 하는 게 저희 성북구에 한옥이 많고 또 한옥에 대한 향수를 갈구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옥아카데미도 운영을 하지만 항상 한 2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구에 한옥이 밀집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도 한옥지원 보전금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분들도 세제혜택이 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될 거 같아 보입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2,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그러니까 주인이죠? 그분들도 몇 %를 해서 수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정산은 명확하게 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한옥지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한옥전문위원회가 있어서 현장을 나가서 이것이 한옥을 위해서 쓰는 건지 이걸 다 심사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전문위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그때 지원이 되고 그 한옥이라는 건축물을 계속 유지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취지는 좋은데 또 어떤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의구심도 들고.  
○건축과장 이승길   그것은 외양만 한옥이고 실제는, 여담이지만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전통 한옥들이 많은데 석관동이나 이런 데는 겉만 한옥이고 안은 아닌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이게 한옥의 기능을 보존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고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지원을 안 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하나, 궁금해서요.
○위원장 경수현   네.
양순임위원   한옥인증현판을 구매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현판을 그분들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요? 그분들 주는 거예요? 아니죠?
○건축과장 이승길   한옥이 지원이 되고 한옥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려면 주소판처럼 저희가 갖다 건물에 하는 거거든요.
양순임위원   그 집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한옥보존 수선비가 1채당 2,000만 원 지원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누가 가서 심의를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한옥전문위원님들이 계셔서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전통한옥을 전문하신 분들이 그 현장부터 점검을 다 하고,  
양순임위원   지금까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채나 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18개가 나가있습니다. 18개가 나가있는데 각 한 동당 2,000만 원이 다 지불되는 게 아니라 지붕수선이라든지 기와, 하여튼 저희가 2,000만 원 한도를 만들어놨는데 지금까지 돼 온 것은 18건을 했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1채 2,000 잡아놓은 거지 그 수선비가 다 다르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조금 보충해서요.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오랫동안 자기 집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는데, 그 지원비가 나오니까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들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는데, 몇 년 이상 사는 자에 한해서 그런 기준이 갈지 모르겠는데 소문에 들으면 성북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한옥을 돈 있는 사람이 구입을 하는 거예요. 막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돈 지원해 주니까 자기 보수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심의를 명확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옥으로 지원이 돼서 판정을 받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기간 그 집을 헐거나 그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 매매는 안 되지만 처음 시작할 때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 뭐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것을 지원 받아서 수리를 하려고 한옥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꿩 먹고 알 먹는 식이잖아요. 돈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자기 집 우아하게 한옥 갖게 되고.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성북동에 있는 한옥 선잠단지 거기는 우아하게 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동선동 쪽이나 석관동 쪽의 이런 한옥들은 우아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고영옥위원   이승길 과장님 말씀이 딱 맞아요.
○위원장 경수현   끝나셨나요?
이인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길 건축과장님한테 문의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강수진 위원하고 이인순 위원님하고 김경이 위원님이 한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옥 위원이에요. 제가 가서 보니 그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지식이 좋고 훌륭해요. 사실이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7만 원 받고 저도 그런 정도로 하면 안 와버려요. 가서 보니까 대접도 못 해.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나도 이해를 해요. 대접할 줄도 모르고 그냥 오면 오냐 그런 식이에요. 우리 행정직하고 차원이 다르죠.
  아까 이인순 위원님 말씀 들은 것에 반론을 하고 싶어요. 한옥이라는 것은 한 번 수리했다면 2억, 최고 낮은 것이 2억 들어가요. 많이 들어갔다면 4억, 5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보니까 1채당 1,000만 원 주더라고요. 1,000만 원 갖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여기에 딱 써놨어요. 지봉로23번길 4번지 거기를 지난번에 갔었는데 거기 인증패를 주면 그건 큰일 나겠더라고요. 돈은 줘야 돼요. 할 수 없어서 주고 인증패는 주면 안 돼요. 왜냐? 한옥이라는 것은 퇴가 있어야 하거든요. 퇴가 없고 거기에 시멘트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증패는 주면 진짜 큰일 나요. 아니,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남들한테 창피해요.
○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혹시 예산관련 질의가 있으면?
고영옥위원   이게 예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우리 이승길 과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우리가 논의를 해봅시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잘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병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70쪽 하단에 보면 도심 속의 조경 확충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어요. 주민과 더 가까운 구청사 조경개선, 아름다운 성북 가로경관 조성사업, 가로수 이렇게 쭉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도심 속 조경 확충이라는 것은 저희 성북구 자체가 외곽에는 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도심 자체가 구도심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심에 녹지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주민과 더 가까운 구청사 조경개선사업은 청사가 신규로 신축이 되고 나서 10여 년이 지나도록 청사 조경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트렌드와 맞게끔 청사 조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성북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이번에 태풍 때문에 위험 가로수 플라타너스를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가로수 공분 보식 해 가지고 200만 원 곱하기 100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전에 인사사고 때문에 위험 가로수를 제거했습니다. 제거된 자리에 수목을 다시 심는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 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관내 전체입니다.
고영옥위원   한 주당 200만 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371쪽 성북천 유지관리 인건비는 몇 명이 성북천을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현재 4명이 관리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성북천 가꾸기 꽃묘 식재 있잖아요? 성북천 가꾸기 수목 구매, 지난번 291회 임시회 때 제가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팀장님한테 고맙다고 그랬는데, 꽃을 겨울에도 잘 살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위치상 겨울에는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계절상 그렇기 때문에 계절상의 특성을 감안한 건데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수목은 성북천 어디에 심는다고 그랬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밑에 하단부에 녹지가 있습니다. 옹벽 바로 밑에 일부 녹지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일반 초화류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수목을 식재해서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25만에서 30만이 운동을 하기 위해 성북천을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하면 구청장이 욕을 얻어먹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알지요? 지난번 291회에도 국장님 앞에서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확실히 아느냐면 동대문이 우리보다 2년 동안은 더 잘했어요. 그걸 탈환해 가지고 우리가 더 멋지게 23년부터는 바짝 차려 가지고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김병완 공원녹지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364쪽에 보시면 위험수목정비사업에 대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도심에 산들이 주택가가 다 접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나 이런 데에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위험수목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 차 계산을 해 보니까 매년 100여 주씩 이상 자르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갔는데 예산은 계속 정체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한 9월달, 10월달 초 되면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됩니다. 그 이후에 민원을 받아도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수목 제거를 많이 해서, 특히 성북구 정릉 쪽에 되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산이 많고 거기가 구릉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예산을 충분히 잡으셔 가지고 이 부분은 많이 해도 돼요. 올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주민을 만났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8대 때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21년도에 조례 만들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잘하고 계셔 가지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름다운 유지관리사업 밑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름다운 나무가 저희들이 596주가 있는데 한성대라든지 서울사대부고에 소나무림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다가 자기들이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관리 자체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쭉 해오던 사항이었는데 내년에는 소나무 수림대가 두 군데를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름다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수목이 있어야 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할게요.
  365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개운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북한산 화장실 교체사업 구단위 참여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건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운산5등산로는 지금 의회에서 후면부 쪽으로 보면 위에 올라오는 등산로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북한산 화장실 교체사업은 정수 배드민턴장하고 정릉 쪽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양순임위원   테니스장이요? 배드민턴장 있는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에요. 테니스장이더라고요. 그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양순임위원   여기가 정릉초등학교 뒤쪽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형제테니스장 있는 데입니다.
양순임위원   송죽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송죽배드민턴장하고 형제테니스장입니다.
양순임위원   같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에 화장실 자체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도 북한산 국립공원 내여서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은 있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화장실 할 때 쾌적하고 냄새 안 나고 이왕에 할 때 좀 잘하시라고, 1억 6천 가지고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하나당 지금 8천만 원씩 잡혀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화장실로 탈바꿈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하실 때 화장실을 쾌적하게,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고 중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화장실 지금 있는 곳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새로 신규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기존 푸세식화장실이 할 수 있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기존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 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두 군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2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올라와서 과하게 예산이 왔나 삭감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개소 이렇게 쓸 수가 없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통과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371쪽 중간에 보면 월곡역사거리 수목정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 위치가 어디쯤인지요? 혹시 이게 민원 들어온 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치가 하월곡동 226-8번지인데 월곡역 인근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루나밸리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삼각형 녹지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던 부분인데 예산이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월곡1동 녹지환경 개선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현재 이 부분은 삼각형 녹지대인데 녹지대를 전면으로 재정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기존에 회양목이라든지 단순하게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녹지대를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그러면 거기 숭인초등학교 위로 올라가는 지난번 민원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되나요? 숭인초등학교 올라가는 길목의 복지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숭인초등학교 부분은 포괄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다시 정비,
이인순위원   여기에 포함은 안 됐지만 포괄사업비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66쪽에 보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 부분이 양순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사업이 2021년도까지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21년도에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생활 주변에 위험스럽게 주택가하고 붙어서 도저히 일반주민들이 관리가 불가능할 때 저희들이 현장 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장위2동 같은 경우, 월곡동 주변은 산하고 접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하면 처리해 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은 별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내에 위험수목 같은 경우에는 위험수목 정비사업이라고 별도로 있고 이 부분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이라서 주택가 내에 수목이 넘어지거나 했을 때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364쪽에 아름다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정이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이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몇 개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596주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문화재라고 지정된 거에는 속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문화재하고 아름다운 나무하고 다른 게 보호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보호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래도 그냥 두기에는 아깝다,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진흥선원이 문화재여서 그 안에 소나무가 공원녹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건 일반 사찰 내의 수목입니다. 사찰에서 관리해야 될 수목입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공원녹지과 성북천 조경관리하시는 분이 네 분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두 분 정도가 지원 나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네 분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분 채용인데 가끔 보니까 정릉천에서도 지원 나오고 그러시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성북천 관리를 하면 왕복 5Km입니다. 왕복 5Km 수목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명으로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쪽에다가 6명을 뽑고 그쪽 숫자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여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Km입니다. 그러면 2명이 2인 1조예요. 그러면 양옆인데 합하면 10Km입니다. 10Km인데 그분이 물을 주고 뒤돌아서면 여름에는 말라가지고 죽어요. 그게 가장 큰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 부분이고 그분들은 열심히 줘요. 그분들이 열심히 안 준다는 게 아니고요, 여름에 땡볕에서 물을 주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어느새 뒤돌아보면 거기는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4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주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더 많이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지요. 두 분이라든지 여름이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정릉천에 있는 천변하고 성북천 천변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요, 성격 자체는 똑같은데 한 6, 7년 전에 성북천은 성북을 중심을 가르는 하천이다 보니까, 전체 천은 본래 치수과에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 제내지나 제외지 전체를 치수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의 정책적 방침에 의해서 자전거도로 우측 변으로 해가지고 녹지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나서 성북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성북구에서 주민들한테 돈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큰 행복지수로 느낄 수 있는 건 천변, 천변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여기가 살기가 좋은 도시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 쓰레기 문제 그거에 따라서 가장 크고 그 다음번이 교통이더라고요, 조사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천변을 이용하게 되면 아까 고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굳이 그걸 관리하면서 계속 그런 민원을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인원을 한두 명이라도 더 파견을 하거나 두 명 정도를 더 뽑게 되면 그런 정도가 줄어들 것 같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제일 많이 전화를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에 보면 선제적으로 놀이터라든지, 거기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의자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이면 차가우니까 여성분들이라든지 어르신들 앉으라고 위에다가 깔아주시고 이런 것도 제가 봤고요. 제가 그런 민원도 집어넣기도 해 봤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전화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잡아서 의자에다 하나 설치함으로써, 가보셔서 아시겠지요? 설치를 해 놓고 가보셨을 텐데, 저는 설치를 해 주신 데는 제가 다 가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여쭤보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계속해서 아까 성북천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명 정도 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현재 90여 명 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쓰고 있는데 다른 공원이나 녹지대 이런 부분도 관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간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상 기간제는 동결로 올라왔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성북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현장구청장실 예산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지요? 그거 쓰시면 되네요. 농담이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성북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이고요.
  계속해서 364쪽에 상단에 범바위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안암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인데요. 안암어린이집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건축등급 C등급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육법에 보면 유아들의 연속성을 위해서 보육 어린이집을 다른 데 구해야 됩니다. 바로 연계가 되게끔,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안암어린이집에서 한 10km 반경 전체를 다 의뢰를 했는데 장소를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안암어린이집 반대편, 그러니까 범바위어린이공원 반대편 쪽이죠. 거기를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을 공용청사로 만들고 지금 안암어린이집을 공원용지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동선 자체가 전체가 틀어지다 보니까 범바위어린이공원 재조성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안암어린이집을 새로 짓는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신축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신축하는데 5억 5,400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신축은 가정복지과에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소형준위원   여성가족과?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여성가족과에 편성돼 있고, 지금 공원용지로 들어온 안암어린이집 철거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철거비와 공원 조성비가 새로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철거비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철거비하고 공원 조성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를 공원을 조성할 것까지는 없는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지금 안암어린이집 있는 데를 철거하고요. 그 반대편에 공원이 조성돼있는 부분을 지금 다 폐쇄를 하고 그 부분에 안암어린이집을 짓기 때문에 입구 부분부터 시작해서 동선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암어린이집 기존에 있는 게 우측으로 가고 우측에 있었던 공원이 왼쪽으로 철거한 후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네,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숲체험관이라고 있는데 북악체험관인가요, 성북동 꼭대기에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북한산 체험관입니다.
소형준위원   거기가 북한산 체험관인가요, 성북동 꼭대기에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북악산 체험관이 있고, 북한산 체험관이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북악산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북악산 체험관에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딱 두 분만 근무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쪽에는 그 산을 활용해서 숲체험으로 올 때는 숲해설가들이 지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그 두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둘러도 보고 했는데, 여쭤봤더니 두 분 이외에 또 다른 분들도 왔다갔다 하시면서 같이하신다고 하시던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를 방문하는 학생들이 거의 유치원생들이 방문하던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고요. 북악산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도 체험활동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거기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거기서 어떤 체험을 하냐면 성인들은 주말에 와서 도마라든지 우리 생활용품 만드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실비를 내고 거기서 현장체험활동을 해 가지고 직접 가져가게끔 그렇게.
소형준위원   어디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북악산.
소형준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바로 앞에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집 바로 앞에 데크로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화장실 있고 옥상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 부분에 북악산이 있고요. 북악산은 청소년체험관 있는 데 있고요. 북한산 화장실 있고 하는 부분.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북악산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북악산은 지금 그 부분입니다. 왼쪽에 청소년체험관 있는 부분인데, 청소년체험관 있는 부분은 그 앞에 데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형준위원   네, 화장실 위에 데크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데크가 있는 부분에서 지금 성인들도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달에 몇 명이나 하나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별로, 지금 성인들 얼마나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21년도는 성인은 54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상반기에 276명이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상반기에 276명, 하루에 1명도 안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성인들은 보면 보통 주말에 옵니다. 매일 평일날 올 수가 없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2021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소형준위원   2021년도가 더 중했잖아요, 2022년도는 풀렸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데 이게 상반기거든요. 6개월 동안의 기간이거든요. 지금 276명인데 2배로 생각하면 21년도보다 훨씬 많은 거죠.
소형준위원   북악산 거기는 조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조금 그런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어린이는 보통 평균 한 1,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하단에 조경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유지관리 작업차량 임차비가 70만 원씩 들어가요. 저희가 원래 임차해서 12개월 쓰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구매하는 겁니까? 어떤 차량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참, 딜레마입니다. 공원녹지 관리를 하다 보면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량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합니다, 성북 전체가 넓어서. 그런데 정수 책정이 되어야 관용차를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 저희들이 의뢰한 바로는 정수 책정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형준위원   이유는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정수가 딱 정해져있는데 그 정수가 꽉 찼답니다. 정수가 다 차서 차량 자체를,  
소형준위원   정수가 찼다는 말씀이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10대면 10대가 다 차서 정수를 더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해주시면 이런 임차비도 발생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차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라도 공원녹지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이해 가는데 이 임차료가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계약하나요? 아니면 달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요,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소형준위원   연 단위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소형준위원   3년 단위, 4년 단위 이렇게 하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물가변동이 심해서요.
소형준위원   그게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쪽 부분에서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 잘 알아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4년씩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년 이상은 안 해준다면 알아보시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건 확인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구청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더 좋으실 거 같아요, 안전도 그렇고 점검도 해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소형준위원   374페이지에 도시텃밭ㆍ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몇 페이지요?
소형준위원   374페이지 하단에 농장유지관리비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농장이죠? 농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성북구 관내에 지금 도시텃밭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돈암동에 한 군데 있고요.
소형준위원   돈암동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돈암동은 성북구민회관 있죠? 구민회관 바로 뒤편에 체험농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석관동에 체육회관 그 뒤편에 체험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이 와서 하지만 텃밭은 경작, 기본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인력이 1명씩 기간제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돈암동에 1명, 석관동에 1명씩 해서 2명이라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 돈암2동이 몇 평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평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소형준위원   텃밭 그러면 몇 개가 있잖아요. 몇 개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563평방미터고요. 돈암동은 216평방미터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몇 개로 나눠서 분양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세대분양이 33구역이고요. 공동체 분양이 6구역이고, 어린이텃밭이 8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암동은 어린이텃밭이 8구역이고요. 여러 가지 구역을 가지고 어린이 도시꼬마농부 미술일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시농부학교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석관동이 33, 6, 8 이렇게 운영을 하고,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다음에 돈암동은 운영하기보다도 초등학생들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소형준위원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텃밭 할 때 내는 금액도 있어요? 지불하는 금액, 공짜로 와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양할 때 추첨을 해 가지고 대금을 내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대금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뒤에 계신 분들도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분양을 하면 대금이 들어올 거고 3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그러면 50개면 10만 원씩 받아도 500만 원이 넘게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들어오는 비용들은 여태까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일단은 그런 부분이 비용이 들어오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도도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비용을 받고 분양을 하는 건지 지금 제가 파악이 덜 돼서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돈 들어오는 유일한 사업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소형준위원   아니, 이행강제금 같은 거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 세외수입은 가로수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분담금 말고요. 일단 그걸 파악해서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세수로 잡았으면 그것까지도 증빙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3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피복비라고 있는데요. 무슨 피복비가 40만 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375페이지 말입니까?
소형준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인력운영비인데 여기는 공무직들 피복비를 말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어떤 피복비가 40만 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피복비를 잡는 게 아니고 노사협정이 돼 있습니다. 노사협정이 돼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피복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노사협정도 좋고 다 좋은데요. 피복비를 지출하려면 어떤 근거에 맞게끔 피복비라고 해서 지출하실 거 아니에요. 5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고 40만 원도 좋은데요. 이 40만 원을 피복비 해서 그냥 40만 원 주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금으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금은 안 주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춘추복으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렇게 줍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15명 한 번으로 해놨는데 연 2회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겨울에 한 번하고 봄에 한 번 주기 때문에, 그거하고 피복비로 안전화 등 신발도 저희들이 사줍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피복비가 아니고 안전화 비용인 거 같고, 그러니까 피복비를 봄에 줬고 겨울에 줬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겨울 동절기 되면 한 번 주고요.
소형준위원   사서 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저희들이 사서 줍니다.
소형준위원   어떤 건지 자료 있죠? 모양 다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자료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영수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어떤 걸 사주는지.  
소형준위원   저는 어떤 옷이 40만 원인지, 그리고 나중에 편성목 잡으실 때 곱하기 2회라고 적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40만 원에 15명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싸게 보여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72쪽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어떤 거 말씀이시죠?
김경이위원   372쪽 가로수 가지치기에 보시면 위험가로수가 작년에는 80주였는데 100주로 가고, 가로수 임목 폐기물이 작년 2022년에는 100톤이었는데 2023년에는 200톤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험가로수 가지치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수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퇴화율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퇴화율이라는 것은 뿌리의 어떤 크기에 비해서 상부의 크기가 너무 크면 나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가지치기가 늘어나면, 그 부산물이 임목 폐기물입니다. 그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임목 폐기물은 법적으로 폐기물처리 용역을 별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내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주로 잎이 떨어졌을 때 하고요. 그런데 또 필요하다면 잎이 있어도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동별로 시작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동별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현장 전체를 순찰을 하면서 가로변 길이를 따라서 ‘아, 이 부분은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가지치기를 내년에 해도 되겠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민원 같은 거 보면 간판을 가린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간판 가리는 부분은 서울 시내에 똑같은 문제인데요. 25개 구청 아마 똑같은 문제일 겁니다. 무작정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다 가지치기를 해준다면 아마 서울 시내 남아나는 가로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부득이하고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부 가지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 놀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해서 3곳이 올라와 있습니다. 3곳이 최근에 정비를 받았던 기간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2003년도에 다 조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북구가 어린이 친환경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친환경적으로 놀 수 있도록 매년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경수현   그러니까 최근에 정비를 받았던 연차가 언제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2003년도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2003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정비를 받거나 한 적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일부 시설물 같은 것은 조금 조금씩 정비를 합니다. 바닥이 정말 함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정비 자체가 어떤 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지나면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벌집어린이공원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벌집어린이공원은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이 돼 가지고, 거기 종암동 자체가 한번 가보시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할 때 어린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벌집어린이공원이 최근에 전체적으로 변경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몇 년도였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2018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다 끝났던 게 2018년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2018년도였고 지금 4년 차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키즈카페를 내려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 거기는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경수현   전체적으로 다 갈아엎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게 2018년도인데 거기 일부 녹지대에 키즈카페 형식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러니까 키즈카페로 건물을 지어서 그 외에 또 다른 보수가 필요해서 지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다른 보수는 안 합니다. 그 건물을 짓는 그러니까 벌집어린이공원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위원장 경수현   키즈카페 조성비용이 이만큼 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지어야 되니까요.  
○위원장 경수현   그 밑에 있는 금액들은 어떤 보수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밑에 것은 전면 재정비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여기는 그러면 2003년도 조성 이후에 처음 정비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전면 재정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아까 제가 약수터 정비사업을 자료요청했잖아요. 4개소를 시설 보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정릉동 쪽이네요, 하나는 성북동이고.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약수터 관리를 언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매년 약수터는 부분 부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약수터 1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솔직히 정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녹산약수터 한 군데 정비를 하고 올해 개운산 약수터 한 군데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약수터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군데 예산을 잡아서 주위를 일제히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 물을 먹어도 되는지, 나중에 혹시 잘못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약수터 물이 저희도 께름칙해요. 그 물을 어떻게 먹는지, 물을 떠 가고 하는데 걱정이 된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사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수질은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여름 하절기에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수터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원인이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물을 뜰 때 자칫 잘못하면 손에 있는 균이 들어가서 대장균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장균이라고 하더라도 부적합이 나오면 표지를 해 놓거든요. 표지를 해 놓는데 떠가시지 말라고 해도 주민들은 “이 물이 제 몸에는 참 좋다.” 하면서 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다가 잘못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거 관리를 못했느냐 그럴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소형준위원   아까 김경이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인데요, 인도는 되게 좁은데 가로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간판을 가리기보다도 여름 되면 지역상가에서 문을 열어놓는다든지 왔다갔다 할 때 걸어다니기가 되게 불편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유모차라든지 이런 걸 끌고 갈 때 심지어 오는 분이 피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가야 갈 수 있을 정도로 인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북천변에도 몇 개가 있고 저희 보문동 보면 동신초등학교 아래에 쓸데없이 나무 한 5그루가 딱 있어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제가 봤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오다보면 거기가 병목구간처럼 몰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도 그렇잖아요, 성북천변 보면 삼선교 쪽에 인도가 조그마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좀 좁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심지어 유모차를 갖고 왔는데 뒤에서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차가 오면 유모차를 들고 여성분이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오기도 그렇고, 내려와서 가는데 또 빨리 뛰어서 끌고 가서 옆으로 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로수들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보도는 사람의 통행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보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옛날 녹지확보 차원에서 나무를 많이 심은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나무를 일거에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역민원이 상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삼선교 그쪽으로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올 1월, 2월달에는 전부 제거를 할 예정이고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 역민원이 왜 발생하냐 하면 민원내용을 잘 보시면 나무를 베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지, 그 나무를 옮겨가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아예 못해요? 너무 커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너무 커서 옮기면 다 고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낭비라는 역민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산낭비 민원은 받지만 생명이 위험하다는 민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러니까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에 대해서 위험수목이라고 명명을 지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저번에 보니까 벤 데에는 잘 덮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다니면서 처음 봤는데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데도 물론 있어요. 그것도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옆에 아이들이 몇십 명이 오다보면 병목구간이거든요. 그 나무가 5개가 딱 있어요.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소형준위원   거기가 상당히 반으로 좁아지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기보다도 어린이들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차가 바로 인도 옆에 도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경이 위원님, 예산 관련 질의이신 거지요?
김경이위원   예.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60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원관리 및 동력 기계톱 구매가 있잖아요. 2022년에 100만 원에 두 대였어요. 그런데 돈이 줄면서 5개소에 2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동력톱 같은 기계 부분도 연속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연속성이 없고 어느 정도 수명이 다 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동력톱 같은 경우에는 2, 3년 간격으로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데 녹지관리에 필수불가결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시비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로는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102쪽부터 126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수현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202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수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경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부분의 구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경수현   이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성북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이 올해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순임위원   단체보험 가입 현황자료, 보험에 대해서 뭐뭐 보장 받는지 이런 부분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있잖아요. 작년에는 못 했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양순임위원   보니까 5개를 한다고 쓰여있네요. 5개소가 어디어디 하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교통행정과에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사업 내역하고요. 또 하나는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내역하고,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내역 이것만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33쪽 교통행정과,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교통안전 봉사단체 해 가지고 이월액이 왔잖아요. 1억 5,000에다 지금 ‘봉사단체 사무실 설치하는데 예정부지가 현재 보수공사’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범운전자회입니다. 성북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인데 지금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몇 해 되기는 됐는데 그곳을 이사하고자, 길음교 밑쪽으로 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지금 정비 중이니 기다려 달라. 좀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다 하는 건 확실한 건가요? 컨테이너박스 괜찮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계속 사용이 안 되겠다 하면 다른 장소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오래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볼 때는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장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여러 군데 찾아보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8쪽 교통행정과부터 162쪽 치수과 소관까지 그리고 주자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198쪽에서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60쪽에 건설관리과 사용료 수입은 주민들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이인순위원   그걸 회계상으로 90%만 잡는 이유가 뭐예요? 100% 이상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상징수율입니다. 예상징수율 자체를 100%로 잡기에는 그렇고 보통 저희가 계속 이어져 온 걸 근거로 해서 90%로 잡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받아야지요.
이인순위원   다음 연으로 넘어가서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이인순위원   그럴 걸 예상으로 해서 90%로 잡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이인순위원   체납자들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체납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한 3%에서 5% 이렇게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의 정확하게 내야 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382쪽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문화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계획서를 제출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보조금을 심사합니다. 보조금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해마다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각종 조끼라든지 물품을 구입해서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암에서 300만 원을 신청해서 300만 원 지원이 나가고 있고, 혹시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00만 원은 신청을 했고 성북 녹색어머니회는 작년에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300만 원은 쓰고 200만 원은 잔액?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마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될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 게 383쪽에 보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6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심의위원은 몇 분이고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요?
강수진위원   예, 추가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건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든지 마을버스노선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심의위원을 해서 처음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강수진위원   심의위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심의위원은 15명 해 가지고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정도로 합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15명의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15명인데 수당 나가는 건 열 분 정도 나가는 거고요. 당연직은 안 나가는 거고요.
강수진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7만 원입니다. 2시간 했을 경우, 1시간 넘어서 2시간 정도 오래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부과가 됩니다.
강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강수진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추가질문인데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0명이라고요? 15명에서 10명입니까, 아니면 10명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15명이고 공무원인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소형준위원   안 나가니까 10명인 거지요? 수당 나가시는 분만 10명?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10명으로 1년에 몇 번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6번 정도로 잡았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6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형준위원   1년에 6번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7만 원에서 10만 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10명 정도에서 다 오지는 않고 성원이 되면 되니까 6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심의위원은 누구로 하실 생각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소형준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청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소형준위원   공무원분들 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알았습니다. 구의원님이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한성대 교수님, 서경대 교수님하고 각종 관련,
소형준위원   교수님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수님하고 교통 관련 모범운전자회 회장이라든지.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관련자들입니다.
소형준위원   결국은 모범운전자회에다가 한두 분 더 오시라고 해 갖고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건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분들 안 들어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모범운전자회 안 들어오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두 분 들어옵니다.
소형준위원   무조건 들어오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교통유발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381쪽 하단에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에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하는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 미만으로 해서 16개소로 운영을 하거든요.
소형준위원   50명.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50명인데 내년에는 55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더 요청하는 데도 많고 숭덕초등학교도 요청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55명을 요청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등교할 때 애들 데리고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하교할 때랑.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등교만 하는 경우가 있고 등하교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등교하면 금액이 얼마이고 하교하면 금액 얼마 지원해 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등교하면 한 35만 원 선 정도 들고요.
소형준위원   한 달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하교까지 하면 50만 원 선입니다.
소형준위원   7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따로따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왜요? 원래 하교가 조금 더 적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하교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시간차이가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복잡해서 50만 원 선 정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 2억 6,900만 원 했더라고요. 이인순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걸 보면 사업비가 2억 6,900만 원이라고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다 주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50명 교통안전지도사 해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올해는 50명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등교할 때 시간이랑 하교할 때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거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데 1시간 걸리면 B에서 A 지점 가는 데도 1시간 걸리지 않나 해서, 왜 비용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나 궁금하거든요.
이인순위원   등원할 때하고 하원할 때 비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제가 두 달 전인가 받았던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명백하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하교는 오전 오후하고 2.5시간을 인정하고 등교만 했을 경우에는 1.5시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하교는 1시간,
소형준위원   등교가 금액이 더 많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등하교를 같이 하니까요.
소형준위원   아까 등교가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김경이위원   35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등교만 했을 경우에는 35만 원 선, 등교와 하교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선 정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등교가 35만 원이고 하교가 15만 원이란 소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등하교를 같이 했을 때 등교가 35만 원이면 하교가 15만 원 해서 50만 원이잖아요? 등교만 하면 35만 원이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등교만 지도했을 때는 35만 원 정도 되고요. 등교도 하고 하교도 해 줄 경우에는 55만 원 선 정도로.
소형준위원   50만 원이 아니고 55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50만 원에서 55만 원인데 날짜마다 조금씩 달라 가지고요.
소형준위원   제가 궁금한 게 등교나 하교나 똑같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시간 차이가 두잖아요. 등교는 1시간 반, 하교는 1시간 차 해서 금액이 다르지요.
소형준위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분들 쫓아가 봤어요. 가 가지고 봤는데 A의 지점에서 애를 데려다주는 거하고 B 지점에서 A에 데려다주는 건 똑같지 않냐는 거지요. 갔다가 또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10명을 아침에 데려다준다고 하면,
소형준위원   사람 숫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사람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6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금액은 똑같이 주는데 시간은 똑같으니까요. 집집마다 쭉 지나가면서, 학교에서 학생들 명단이 옵니다. 명단이 오면 먼 데서부터 학교로 쭉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데려다주고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남으면 주변 교통정리도 하고 저희들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교 때에는 딱 끝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려다주는 게 조금 적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등교를 하면 1시간 반 걸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거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인정을 해 주는 시간입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인데요. 집이 여기예요, 집이 A라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데리고 온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학교에다가 데려다주잖아요? 그리고 끝나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애들을 데리고서 쭉 다 데려다주고 A라는 지점까지 갈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리는 똑같잖아요? 아침에는 뛰어오고 오후에는 걸어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거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원인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까? 왜 거리가 달라집니까, 그게. 시간이 달라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로 계산을 하는 건지 그걸 주세요.
○위원장 경수현   자료로 해도 될까요?
소형준위원   예,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로 설명하려면 책 하나는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지금 설명 말고 양해해 주셨으니까 추진계획서 있으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소형준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관리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형준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50명 하는 것도 어렵게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등교 말고 하교만 해도 가격을 얼마를 지불해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하교만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하교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형준위원   등하교를 같이 해야 되는구나. 등교만 하든지 등하교를 하든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학교에서 정해줍니다.
소형준위원   382쪽 중간에 보면 모범운전자회랑 녹색어머니회 아까 여쭤봤던 건데 모범운전자 교통안전활동비라고 해서 2,4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게 아침에 출퇴근할 때 해 주시는 교통안전 그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모범운전자회 연합회에서.
소형준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시간은 없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서를 제출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적당하다고 하면 그거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소형준위원   2,400만 원 주는 건 인건비니까 제가 뭐라고 못 하겠는데 그런데 시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지출할 것 같으면 요즘 출퇴근 시간을 보면 맞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 사거리는 30분이라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덜 해도 교통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조정도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가 합니다.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서 유관단체입니다.
소형준위원   모범운전자회에다 금액을 지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지출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건 인건비성이 아닙니다. 소모성 경비, 그러니까 조끼를 한다든지 이런 경비를 지출하는 비용을 1년 동안에 한 단체에 1,200만 원 정도 주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2,400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한 단체에 1,200만 원이지요. 종암이 있고 성북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경수현   성북 하나, 종암 하나.
소형준위원   1,200만 원씩. 그러니까 피복비하고 이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경상적 경비입니다. 인건비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활동비가 아니고 그냥 피복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필요물품 사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필요물품이라면 어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조끼라든지 뭐라든지 자기네들 활동하는 데 필요물품입니다. 그걸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거지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내역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뭐뭐 사는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는 이 금액을 지출하잖아요? 지불하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이 옷을 1년에 1,200만 원어치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단체 피복비 1,200만 원어치 삽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렇게는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장갑도 사고 다양하게 하지요.
소형준위원   이거를 지출할 때 보시냐 이거예요. 그냥 지출만 하시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지출은 해 주고 나중에 정산은 받습니다.
소형준위원   정산을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12월달 연말에.
○위원장 경수현   정산처리에 대한 감사를 하는지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운영비로 씁니다. 경상적 경비로 씁니다.
소형준위원   운영비 차원에서 지불해 주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다른 질의 하실 거면,
소형준위원   예, 다른 거 있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경수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384쪽에 보시면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을버스 승차대 방역 및 환경정비가 2022년보다 조금 증가했어요. 그리고 승차대 정비보수가 다시 신설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금액이 증액됐다는 거지요?
김경이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금액 증액된 건 올해 3개소 설치한 거에 대한 금액이 약간 올라간 거고요. 마을버스 승차대 정비보수는 잡지 않았었는데 올해에 보니까 버스정류소가 없어지는 곳도 있어서 정비보수 이런 부분도 좀,  
김경이위원   시설비에서 2022년도에는 보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죄송합니다. 정비보수는 해마다 있었던 거고요. 그 밑에 이전 철거 2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감소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요율입니다.
김경이위원   요율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김경이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마을버스의 운행개선을 하면서 BIT 신규 설치를 5군데 하잖아요. 어디 어디에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BIT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5대 정도, 원래 이 BIT사업은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하고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마을버스 BIT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저희들이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민원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어디어디 설치한다 딱히 말할 수는 없고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구에서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도 오고 회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5대 정도 처음으로 한번 잡아본 겁니다.
김경이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5곳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마을버스조합이 워낙 열악해서 추진이 잘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려고 해도 추진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5대만 우선 잡았고, 서울시에서 어떤 연차계획이나 내려오면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한 90개소 되는데 그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이위원   아니, 이것을 좀 더 증설하게 하려면 서울시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아직까지 구비로 지원하라는 정확한 방침은 안 나왔습니다. 일부 강남이나 예산이 좀 풍족한 데는 구비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구비로만. 그래서 자꾸 말이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2개를 같이 물어본 게 승차대를 철거하잖아요, 그러면서 BIT 이것을 설치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승차대도 요청은 있는데 승차대 같은 경우는 거의 설치가 다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다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인 보도 3.5m가 확보되는 데는 거의 설치가 됐고요. 보도가 늘어난다든지 확장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3개소를 잡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경수현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마을버스 신규 설치는 서울시하고 마을버스회사하고 50 대 50으로 하는데 마을버스회사가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잡았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다시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전체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서울 시비하고 5 대 5입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잡아놓은 것은 우리 구비로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구비로만 잡았고요. 저희들이 시비 확보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자료 안 보고 그냥 할게요.  
소형준위원   이인순 위원님, 저는 추가질의인데 가능할까요?
양순임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위원장 경수현   네.
소형준위원   혹시 그 마을버스 이거 다 구비죠?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는 구비로 올라왔어요.
소형준위원   네, 구비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거 지금 50%만 잡은 겁니다, 구비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50%는 서울 시비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소형준위원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걸로 보고 잡아놓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지원 안 하면 저희들이 가서 요청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만약에 시비가 들어오면 지금 5대가 10대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닙니다. 5대 50%입니다.  
소형준위원   아니면 지금 시비에서 들어오더라도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시에서 들어와야지 5대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차 없는 거리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300만 원씩 5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보니까 안전요원도 있고 그러는데 행사계획이? 이거 행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없는 거리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역사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 해서 각 동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교통안전요원하고 그다음에 일부 강사,
양순임위원   어쨌든 5개소가 내년에 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항상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원만 하고 그 나머지는 거기서 주민들이 행사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문화체육과에서 나갑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각 동에서 성북동에서 역사문화의 거리 행사할 때 저희들이 교통안전지도라든지 모범운전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하겠다고 나와있는 거죠? 자료만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3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소규모 용역이 있어요, 1,000만 원. 이것은 어떤 방치자전거,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요. 방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거치대를 일부 설치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한 10개소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일반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가 돼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안내를 하고, 그것도 치워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수거합니다. 수거를 해서 1년 동안 있다가 고철로 판다든지 괜찮은 거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하는 데는 성북동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업체에서 하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난번에 월곡1동에서는 현장구청장실 할 때 그 자전거보관대 동산놀이터 앞에 서울시 거하고 구 거하고 2개가 나란히 있잖아요. 그런데 구 것을 철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 한 거 같은데 현재 어떻게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동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동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철거를 원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드리겠다고 하고, 원하는 대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책자 381쪽 상단에 보면 시내버스정류소 온열의자가 있어요. 전년도하고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개수가 늘었는데 개당 2만 5,000원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것은 온열의자가 아니고 공공운영비잖아요, 전기세입니다.
이인순위원   시내버스정류소 온열의자라고 돼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시내버스정류소 온열의자를 지난해 시비가 2억이 내려와서 서울 시내버스정류소에 4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정류소는 전액 거기에 나가는 전기세라든지 다른 공공요금은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설치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의자 부분만 저희들이 전기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년도에는 3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2만 5,000원을 잡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1년 운행을 해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기본료만 나갑니다. 한 800원 정도밖에 안 나가고요. 겨울에만 조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해서 올해 감액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짧아졌고요, 설치한 거 때문에.
이인순위원   똑같아요, 8개월. 8개월 똑같이 설치해서 사용을 했는데 2만 5,000원과 3만 원 차이인데, 어떤 이유로든 감액편성을 한다는 것은 뭔가 손해보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조금 과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금액을 낮췄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잠깐만요, 작년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40개소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개소수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40개소였다가 48개소이고,  
이인순위원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금액은 운영을 해보니까 그 금액이더라 해 가지고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48개소나 40개소나 전체 총계 금액은 똑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2만 5,000원하고 3만 원 차이가 어떤 것에서 이렇게 발생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총액 기준에서 1년 동안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나가더라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혹시 교통행정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자전거 단체보험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어렵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담당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이게 올해 보험 혜택 받으신 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가 지금 날짜로는 확인을 못 했고요. 지난달 날짜로 한 80건에서 3,4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게 많아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치료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보험입니다. 중복 지급됩니다. 그리고 사고당일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그 안에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홍보를 할 수 있게, 이런 보험이 있는데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비를 약간 잡았습니다.
양순임위원   현수막도 걸어놓고 1년에 몇 번이라도 좀, 건강을 위해 자전거 타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자료를 보고 싶은데 안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따 자료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잠깐 양순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저희 성북구 관내에서 타다가 다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성북구 관내가 아니라 성북구 주민이면 어디서 다쳐도 자전거 타다가 다친 게 확인되면 지급이 됩니다.
소형준위원   아, 경기도든 어디서든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성북구 주민입니다. 타구 주민이 성북에서 다친 건 아니고요. 성북구 주민이 제주도에서 다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급됩니다.
소형준위원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다쳐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상해를 입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은 보험약관을 제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방금 오륙십 건이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엄청 많이 받은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오륙십 건 받은 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80건 3,400만 원이고요. 사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은 안 되는 건 아시죠?  
소형준위원   네, 만15세까지인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15세 미만 이런 건 안 되고 몇 가지 조건 있고요. 그다음에는 다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다친 것도 되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다친 건 됩니다.
소형준위원   아이들 사망은 안 되는 거고, 만15세 이하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다쳐도 나오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저희 보험료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보험료가 연간 1억 5,900 아니, 잠깐만요.  
소형준위원   아무튼 1억 5,000 1억 6,000 정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물론 보험 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1년성 소멸이죠? 1년씩.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참 좋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각 단체 회의 때마다 하라고 각 동에 알려도 주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 홍보비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몰랐었습니다.
  383페이지 하단에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이라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교통개선이 어디가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개선이 어디가 된다는 거보다도요. 재개발이라든지 대학교 내에서 아니면 백화점 이런 데서 신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한테 요청이 다 들어옵니다. 그때 심의를 다 합니다. 주위에 재개발 재건축도 교통개선 심의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런 교통개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무슨 건물을 지었을 때 인구가 얼마큼 들어오고, 들어왔을 때 교통량 이런 거 계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교통영향평가는.  
소형준위원   심의위원이 상당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전문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수님들이고요.  
소형준위원   심의위원 중에서 제일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 같은데요, 여태까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저희 하나씩 돌아가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386쪽에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가 감액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간주처리로 한 번 내려와서 많이 내려왔었던 것이고요. 실은 이 정도 내려오다가 중간에 한 번 더 내려오더라고요. 이건 시비 내시액에 따른 요율입니다, 6 대 4요. 서울 시비가 6이면 저희들이 40%를 편성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구비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34동 60면을 설치했습니다.
김경이위원   34동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64면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64면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김경이위원   장위동 쪽에 보면 괜찮더라고요. 담장 허물기 해 가지고 카페도 하는 데가 있고 사업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감편성된 줄 알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추경에서 오는 건지 몰라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감편성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청하면 더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담장허물기사업 이번에 43% 사용하셨는데 이번 연에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조금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많이 내려왔습니다.
소형준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이 맨 처음에 어느 구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담장허물기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네, 굉장히 오래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선동부터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소형준위원   동선동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성공적으로 한 데가 관악, 금천 이쪽 지역인데요. 저희도 거기랑 여건이 비슷해요. 공용주차장 없고 그래서 담장허물기사업은 정말 중요한데, 물론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43% 정도 사용했다는 것은 홍보가 조금 미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성북구에는 지금 주차장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홍보계획이 세워져있나요? 지금 이 예산이 3억 7,000이나 많이 남았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는 좀 힘들 거 같고요. 해마다 한 30면에서 40면 정도 했는데 올해는 좀 많이 한 겁니다. 60면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도 30면 정도로 내려왔는데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얘기하면 이 정도는 줄 거 같습니다. 홍보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일 필요한 데가 장위, 정릉, 안암, 동선 이쪽인 거 같은데, 꼭꼭 많이 이걸 좀 사용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소형준위원   386페이지 하단에 유휴부지 활용 주차장 조성 있습니다.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유휴지 노는 땅이거든요. 정릉이라든지 저희들이 15개소를 운영합니다. 여태까지 15개소 380면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올해는 한 군데도 한 곳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 17면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유휴부지를 찾지 못했어요. 내년에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고 저희들이 1면에 한 20면 정도 요청을 해놓은 건데요. 이것은 유휴지가 있으면 1년 동안 그 땅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허락이 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만 하는 곳입니다.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요.  
소형준위원   제가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해 갖고 지금 구청에 주고 공단에서 그렇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라든지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선택을 합니다. 그 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해주든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거기에 나온 수익금, 차를 대고 나온 수익금을 공단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소형준위원   땅주인한테 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몇%를 주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 줍니다.
소형준위원   수익금 나온 걸 다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재산세는 몇%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재산세는 그 땅에 대한 재산세기 때문에 감액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걸 완전 다 감액해 주는 겁니까? 이번에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391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질의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393쪽 중간쯤에 보면 출연금으로 해서 시네마 부설주차장 운영위탁금이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감축되었던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교통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네마 주차장은 작년에 도색작업하고 예산이 시설비로 투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394쪽에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밤 12시 넘어도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24시간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신고에 의한 단속인데 가능한 한 저희들이 새벽이나 밤늦게 신고가 들어온 건 계도 위주로 하는데, 어떤 데는 민원이 워낙 심한 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밤늦게라든지 새벽이나 이런 때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는데 “공무원이 그때까지 밤 1시인데 어떻게 딱지를 끊냐?” 그런 부분이 와서 “설마요.” 했는데 제가 진짜 알아보니까 그 시간에도 공무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신고에 의해서.
양순임위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이 열 받아 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12시 반, 1시에 딱지를 끊었냐고. 그런 부분은 많이 봐주시면 계도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394쪽 상단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가 있는데요. 부과징수는 이렇게 고지서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위반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사전에 안내방법이 1차적으로 카카오앱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문자, 문자를 받아도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해서 부과징수 하는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 보면 50% 사용하면서 8,100만 원 사용하셨다고 주셨는데 이게 고지서 하고 등기 보통 이런 거 다 보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1년에 징수 못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일반적으로 체납이 한 8, 9억이 발생합니다. 보통 징수율이 70%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15억 정도의 세입이 잡힙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부과 못 하는 비용이요. 못 받는 거, 징수 못 하는 거.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한 30% 정도 됩니다. 첫 번째 과세했을 때 징수율이 70% 정도 되니까 나머지 30%는 체납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체납팀에서 그걸 다시 계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30%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처음에 하게 되면 70%는 내고 30%는 체납이 돼서 넘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30%에 대한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체납징수율은 보통 10% 미만입니다. 1년에 체납으로 징수되는 건 10억 정도 됩니다. 과년도 쭉 밀려있는,
소형준위원   체납 없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소형준위원   이번에 집행률이 50%인데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어느 부분인가요?
소형준위원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요. 주정차 위반 아까 거기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등기료가 비싼데 최근에는 과태료 대상자한테 주로 모바일로 문자로 해서 많이 송달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편요금이 조금 남아서 올해는 4천만 원 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모바일로 많이 전송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절약돼 가지고 내년에는 그 절약된 부분 4천만 원은 감편성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202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모바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소형준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편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394쪽 하단에 차량 견인 및 주차관리가 있는데 차량 견인 저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주로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견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견인차량이 발생했을 때는 공단에서 견인을 하고요. 그 외에 주정차위반을 해서 우리가 견인할 때는 ‘영도렉카’라고 해서 일반업체가 있습니다. 일반업체 한 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뢰해서 견인합니다.
소형준위원   어디에 있을 때, 그냥 도로를 막는다든지 이런 거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일반적인 주정차위반.
소형준위원   그런 건 어디에다가 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영도렉카’라고 외주업체가 있습니다. 그 1개 업체에 우리가 의뢰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영도렉카’에다가 외주를 주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소형준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연 7,800만 원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7,800만 원에 대한 견인수수료를 주신다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10대를 하든 100대를 하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연으로 따져가지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연으로.
소형준위원    1년에 어느 정도 견인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견인 수입이 1억 정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몇 건 정도 하냐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월 평균 한 68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부과되는 게 한 1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수입.
소형준위원   부과되는 수입은 외주업체에서 가져간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도 가져가고 보관료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지요, 보관료도 있지요.
소형준위원   보관료라는 게 구청의 땅인가요, 그분들의 땅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것도 임대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기 때문에 1억이 발생하고 2억이 발생하고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공단에서 가져가는데 공단에서 조금 더 넓혀가지고 그걸 외주 주지 않고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견인보관소는 공단하고 일반견인하고 동일한 장소인 월곡동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땅이 어디 건데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월곡동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 땅이 누구거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조합 땅입니다. 재개발조합지구입니다.
소형준위원   거기에다가 그냥 얘기해서 빌려 쓰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임대를 합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임대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도 임대를 하고 그 업체도 임대를 하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니요, 보관소는 저희들이 조합하고 계약하고 견인업체는 견인수수료 차원에서 따로 별도로 지급하는 거고, 견인보관소는 따로,
소형준위원   다시 제가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이 따로 있고 저희가 지출하는 게 7,800만 원을 외주업체에다가 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견인을 해 가지고 간 거를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월곡동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지불한 땅에다가 견인업체가 갖다 놓는다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결국 저희 거에다가 견인업체가 하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러니까 견인업체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견인업체 땅이 아니고 저희가 임대를 한 땅에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땅까지 저희가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지요.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견인업체는 그냥 가져다만 놓고 1억 정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 수수료가 한,
소형준위원   7,800만 원 플러스 1억의 수수료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그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한 대당 4만 원씩 이런 식으로 대당 계산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면 구청에서 견인업체에다가 연 7,800만 원을 주고 외주를 주는데 그 견인업체에서 차를 가져가서 구청에서 돈을 내고 지불한 땅에다가 갖다놓는 금액, 한 대당 4만 원 꼴로 해서 받는 수입이 1억 정도 난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공단에서 못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공단에서는 장소도 없고요, 공단은
소형준위원   아니, 공단에 장소가 없는 게 아니고 공단이 그 땅에다가 갖다놓으면 되는데 왜 장소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공단도 견인을 하면 보관소는 동일합니다.
소형준위원   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공단 자체적으로 땅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도과에서 월곡동에, 임차한 땅에 공단도 견인하면 거기에 보관하고 일반업체도 거기에 보관하고 그런 겁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자꾸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저희가 7,800만 원을 주고 외주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땅도 주고 외주를 7,800만 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견인해온 비용, 한 대당 4만 원꼴로 또 받아간단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총 수입이 1억 7,800만 원이 나요.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견인업체는 단순하게 견인료입니다. 견인료하고 보관료가 따로 있거든요. 영도렉카라는 견인업체는 견인에 대한 수수료 차원에서 따로 계약해서 하는 거고요,
소형준위원   견인료는 누가 지불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우리가 지불하지요.
소형준위원   그게 1년에 1억 지불한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까 7,800만 원.
소형준위원   그러면 1억은 뭐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건 예를 들어서 내가 견인이 됐으면 견인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견인료 플러스 보관료를. 견인이 발생하면 차주한테 우리가 징수를 하는 거지요.
소형준위원   견인업체가 아까 수입이 1억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거는 수익이 아니고 우리랑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견인수수료지요. 견인이 발생하면 견인수수료도 지급해야 되지만 그 견인한 차량을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견인 당한 차주는 견인료도 보관료도 같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수입이 되지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 차가 견인이 되면 딱지값이라든지 이런 걸 내고 견인이 돼 가지고 그 장소에 있는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보통 견인을 당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소형준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견인업체에 외주를 주면 얼마냐? 7,800만 원이다. 7,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7,800만 원을 해서 가져가면 거기에서 업체가 수입이 1억이 난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니요.
소형준위원   안 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 수입이라는 거는 우리 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부분이,
소형준위원   그러면 견인업체는 그냥 7,800만 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냥 견인수수료예요.
소형준위원   10대를 갖고 오든 100대를 갖고 오든 안 된다는 거지요? 아까 4만 원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대당 4만 원인데 1년에 7,800만 원 정도로 예산상 견인료를 지급하는데, 이건 예측이니까요. 그리고,
소형준위원   그러면 견인업체가 많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수입이 더 많이 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지요. 견인보관소를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보관료 수입이 증가하겠지요.
소형준위원   제가 거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7,800만 원을 주고 외주를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똑같잖아요. 장소를 외주업체에서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놓거나,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에서도 견인을 합니다. 공단에서도 하는데 그건 거주자우선주차 내에 위반차량이 있을 때는 공단에서 견인을 하고요, 그 외의 지역에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일반업체에서 견인하는 거지요. 이분화되어 있다는 거지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분화되어 있는 걸 공단에서 가능하냐, 이거예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공단에서는,
소형준위원   왜 가능하지 않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견인차량이 더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과장님.
이인순위원   소형준 위원님 말씀은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공단하고 일원화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왜 이원화를 시켰냐, 공단으로 일원화를 시켜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굳이 구청에서 7,800만 원을 지불하지 말고 공단에 견인차량을 하나 더 구입해서 어차피 공단에서 견인을 하나, 외부에서 견인을 하나, 보관하는 장소는 똑같으니 공단에서 갖고 오면 더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되지 않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공단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인건비가 발생하거든요.
소형준위원   아니, 인건비가 발생을 하니까 7,800만 원을 줄 거를 인건비를 공단직원을 한 명 더 써 가지고 7,800만 원을 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 발생하는 비용을 외주로 주잖아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공단에서 계속 모든 걸 견인을 하면 아마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보기에는 공단하고 나눠놓은 이유가 있는 게, 공단은 거주자만 일단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외주를 주는 이유가 1년에 7,800만 원이 되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견인을 하려면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인건비라든가. 견인업체는 여러 군데를 할 겁니다. 묶어 가지고 동대문도 하고 업계에서 하지만 저희는 저희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차량도 더 구입을 해야 되고 사람도 한 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24시간 하려면 그런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국장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다음 질문이 뭐였냐 하면요, 가장 큰 민원이 내 현관을 못 열어 가지고 차가 앞에 대 있는데 전화를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거주자 우선이 아니고 제 집 앞에 있는 문을 못 여는데, 그 앞에 다른 불법차량이 주차를 해 놨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도 10분, 20분, 30분이 돼도 안 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질의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돌고 돌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7,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8천이 들어가든 7천이 들어가든 9천이 들어가든, 물론 돈으로만 따질 게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내 집 앞에 내가 문을 못 열고 상가 앞에 상가 문을 못 여는데 그게 7,800만 원이 중요합니까, 8천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외주를 안 주고 공단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우리 구만 하면 바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거주자는 되게 빨라요. 거주자 신고해 봤더니 금세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주자 아닌 데는 신고를 하면 20분, 30분이 돼도 안 가져가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외주업체다 보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 어디를 하다 보니 차가 나가 있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길이라든지 출퇴근길에 차 밀리면 못 옵니다. 그러면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30분,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돈으로 따져 가지고 7,800만 원을 따지고 있겠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7,8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지금은 공단하고 저희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신 건지 저희가 소통이 잘 안 된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돈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나중에라도 공단하고 일원화시켜주십오, 하고 마무리됐을 문제인데, 땅 그대로 쓰고, 분명히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7,800만 원에 거기 수입이 1억 난다고 말씀하셨고 땅을 그렇게 쓰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계속 바꾸고, 바꾸고 바꿨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알아들었으니까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가장 큰 민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강남은 바로 전화하면 바로 가져가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가져가는데 성북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구를 같이하다 보니 바로 내 집 앞에 문을 못 열어도 30분 1시간씩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국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 정확하게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주차장 공유사업이라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안 잡혀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저한테 주신 거에 2022년도 사업에는 주차장 공유사업이라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없냐고요. 없어진 사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똑같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디에 있죠?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페이지를 좀.  
소형준위원   페이지가 아니고요. 제가 페이지를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2022년도 사업에는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사업이랑 주차장 공유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괜찮은 거 같아서 2023년도에는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없길래.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시에서 보통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 때문에 여기에는 잡혀있지 않고 내년 4월에 임시회 할 때 아마 한 3,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님. 공유주차장 공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거 아니고 예산 집행잔액을 보고 지금 질의 주신 거예요?
소형준위원   아니요.
○위원장 경수현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이,
소형준위원   2022년 세부사업에는 주차장 공유사업이라든지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세부사업에는 그 세부사업에 없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경수현   저희한테 지금 주신 예산잔액 현황에도 세부사항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비용이 잡혀있거든요, 집행률 100으로 해서.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들도 홍보는 많이 하는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집행된 예산이라 내년 예산상에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아예 없는 사업입니까, 세부사업에?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소형준위원   2개는 세부사업에 없는 거죠?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사업도 없어요? 아니면 빠진 겁니까? 아까 오전에 했던 국에는 모르고 안 잡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 합쳐졌다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중에 부설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393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그 사업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세부사업이 아니고 이건 편성목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러니까 이게 세부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고, 위원님께 드린 이 사업은,
소형준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사업이 393페이지에 있는 월 얼마, 월 얼마 이거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수익금 지급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물론 여기에 홍보비용은 들어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성립전예산으로 서울시에서 매년 한 3,5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그 돈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주차장을 일반시설물에,  
소형준위원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내려와서 다 쓰셨고요. 주차장 공유사업이라고 해서 2,241만 원이 더 내려와가지고 지금 21.4% 사용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없냐고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내년에 서울시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그러니까 올해 안 잡혀있고 4월달에 내려온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죠. 그런데 자꾸 없는데 작년 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소형준위원   작년 거 기준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2022년도에는 있는데 2023년도에는 없습니까?”라고 물어봐야지 2022년도 얘기 안 하고 “2023년도 있습니까?”라고 물어봅니까! 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실 때 ‘작년 본예산서에는 4월달에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올해도 4월달에 나올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러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2022년도 예를 안 들고 2023년도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2022년도에는 있는데 2023년도에 왜 없습니까?’라고 여쭤봐야지 2023년도라고 어떻게 여쭤봅니까? 그럼 방법 있습니까? 그 방법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제가 내일 할 때 그렇게 할게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성립전예산으로 채택이 되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소형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성립전예산으로 잡히면 그때 다시 올리신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는 안 잡고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걸 성립전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안 잡혀있다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러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답변 주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401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401쪽 중간에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사유가 뭐죠? 보니까 소유주 매각의사 철회로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매각의사를 밝혔던 분이 사망하셔서 상속받았던 사람들이 철회를 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고요.
  401페이지에 도로점용료 징수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차량진출입 측량 미실시라고 돼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측량 건수가 좀 없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앞으로 대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올해 같은 경우에 측량 건수가 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측량 건수라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측량수수료, 그러니까 저희가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측량을 실시해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측량을 요청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죠.
소형준위원   그럼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러니까 저희 도로에 점용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소형준위원   나가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것은 측량하는 데서 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연에 없으면 내년에도 많이 없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소형준위원   이번 연에 없다가 내년에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것은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그런 거죠? 땅은 똑같고 그런 건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신규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점용 자체가 신규로 발생되면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생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계속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401페이지 하단에 공공용지 점용료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을 거 같은데 40% 사용했고, 집행계획을 봤더니 그래도 한 칠팔백 남는 거 같아요. 한 40%가량 남을 거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점용료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측량 건수가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하고 아까 도로점용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라는 게 일반 지역주민들이 공공용지를 점용했을 때 징수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렇죠, 무단점용 했을 때.
소형준위원   저희가 얼마 받아내는 거?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받기 위해서요.  
소형준위원   받기 위해서 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하게 잡으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차피 이걸 받기 위해서는 우편이라든지 그런 것만 보내는 거 같은데, 일반우편이라든지 등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100건 2,000건씩 이렇게 보내는데 매년 보내왔잖아요. 그러면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은 앞으로 측량수수료 일부가 더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면 포상금을 또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상금도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형준위원   포상금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연말에 집행할 겁니다.
소형준위원   포상할 사람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직원들, 신규 세원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면 그거에 대한 5%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좋네요. 일단 알겠고요.
  무허가 시설안내표지판 정비는 매년 300씩 잡아놓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잡아두시는 건가요?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2019년? 2020년부터 계속 무허가 시설안내판 정비 해 가지고 계속 300씩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정비를 하니까 잡아놨겠죠, 300만 원을 매년?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매년 300만 원씩 정비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죄송한데 페이지 좀.  
소형준위원   402페이지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무허가 시설안내표지판 정비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매년 300만 원씩 계속 나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소형준위원   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많이 하지도 않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저희가 시설비로 지주형 사설안내판 철거가 한 1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준위원   아니, 예산에 맞춰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무허가 사설안내판 정비할 게 많아도 예산이 많으니까 그것만 집행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딱 정비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매년 300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그 정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항상 5년 치를 보는데요. 2019년부터예요. 2019년부터 이거 정비한 거 다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소형준위원   어디 정비했고 어디에 그거 다 자료 남겨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소형준위원   그거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Ctrl C, Ctrl V 해 놓은 거 같은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07쪽에 보시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연간단가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2022년에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시설비로 잡혀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포장도로 유지보수 잡혀있는 16억은 연간단가로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샹그레빌아파트, 서경로, 화랑로5길, 오패산로17길은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도로정비가 보면 초에는 많이 해줘요. 그런데 한 10월 이때쯤 되면 부분적으로 때운다고 표현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우리 구 여건이 도로 연장도 서울시에서 제일 깁니다. 한 632km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만 한 10월경이나 그때쯤 되면 거의 소진이 돼서 저희들이 더 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전반적으로 겨울에 문제가 되거든요. 차라리 봄에는 아닌데 겨울에는 패이면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좀 많이 잡아주시면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증액이 되고 정확한 조사가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위원님들 통해서도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참, 정확하게 하는 거보다는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 게 많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연간단가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409페이지 하단에 제설대책 추진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 인건비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제설대책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는 보시면 직원들이 비상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를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제설대책 현황판이라든지 매년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운영비로 해서 장비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비. 그다음에 저희들이 열선을 상당히 많이 28개소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한 8.2km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열선사용 전기료가 한 3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런 사용으로 해서 잡히고, 그다음에 재료비로 염화칼슘이랑 이런 걸 또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지금 68% 사용했는데 아직 겨울이,
○도로과장 송승익   68% 사용한 것은 한 1억 정도는 올해 12월까지 용역비로 나갑니다. 1억이 나가고, 나머지 금액이 한 3억 5,000 되는데요. 이것은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끝나요. 그러면 2023년 3월 15일까지가 제설대책 기간이거든요.
소형준위원   이월시키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죠.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죠, 예산 사용상.  
소형준위원   매년 사고이월이 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구조상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이거 요구했을 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고이월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건데.
  4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라고 있는데 어떤 게 불량맨홀에 속할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우리가 도로관리청이다 보니 아마 차량 운전하실 때 도로상에 맨홀이 꺼져 가지고 차가 평탄성이 불량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맨홀 같은 게 구조물인데 차량 충격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침하가 되거든요. 침하됐을 때 그 부분 높이차를 도로면과 똑같이 평탄하게 인상을 시켜서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게 불량맨홀정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요즘에 담배 피시는 분들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막혀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어디에 광고물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패여 가지고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를 들어서 그냥 빼고 다시 껴 넣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건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소형준위원   아니요, 맨홀 밑에도 가능하던데요.
○도로과장 송승익   맨홀은 철판으로,
소형준위원   예, 무서운 거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형준위원   아예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거의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빗물받이가 주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군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11쪽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공사가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 때 어떻게 설치를 하시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호형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미지 험프라고 그래 가지고 이미지로 가상 과속방지턱 도색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요?
소형준위원   예,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골목에 있는 과속방지턱도 이거에 속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전부 골목에 있는 겁니다. 대로변에는,
소형준위원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철거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민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아무래도 어렵지요.
소형준위원   지역 주민들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할 때도 그걸 잘, 그러니까 제거할 때도 지역 주민들한테 허락을 맡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설치할 때도 지역 주민들한테 허가를 받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허가가 아니라 동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동의율이 높고 주민센터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주시면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규정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거든요.
소형준위원   제가 전에 모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동의를 안 해 주셔 가지고 못 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거기 동네를 가가호호 다 방문했어요, 진짜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몇 분이야 받았겠지요. 그런데 정작 바로 옆에 있는 분들, 방지턱 뛰어넘었을 때 차가 쿵쿵 울리는 데 거기에 있는 세입자라든지 집주인한테 진짜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주위에 반경 50m, 40m에 있는 분들은 그게 설치되어 있으면 좋다고 해요. 철거한다고 그러면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은 고통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은 빠지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동의율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하실 때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치할 때 이왕 그렇게 설치를 했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얼마만큼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반경 몇 m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반경보다도 인접주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상당히 있거든요. 집이 울린다든지 반대민원도 많기 때문에 물론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접 주민들의 동의가 제일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동에 문서를 내려보낼 때 그런 것도 참고로 해 가지고 인접 주민들 위주로 받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거지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내 집 앞은 안 되는데 저쪽 집에다가는 설치를 해라, 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정작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 설치할 때 예산을 1억 5천이나 잡아놓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횡단보도 턱낮춤개선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렇게 도로 폭 낮추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장애인 횡단보도 있는데 턱이 높아져 있으면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지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턱을 낮추는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좋습니다.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38%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거는 왜냐하면 기성 나갈 때 했고 12월달에는 전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전액이 다 소진됩니다.
소형준위원   전액이 다 나가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이거를 설치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빗물이 이렇게 오면 거기가 고이잖아요? 유모차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간담회를 하다 보면 거기에 빗물이 고이니까 애들이 걸어 다니면서 신발 다 젖고 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낮추는 것도 좋은데 아까 빗물이 빠지는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연계가 되어야 않는가 싶어서.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시공할 때 정밀시공해서 물고임이나 이런 게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친환경도로제설장치라고 있는데 친환경도로제설장치 말로만 들으면 되게 좋은 사업인데 2023년도에도 있는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열선인데요, 표현은 친환경 그렇게 했는데.
소형준위원   그냥 열선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51%는 이번에 설치를, 이것도 그런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내년도 특교금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16억 5천을 받았어요. 그게 10월 말에 떨어져서 그것도 명시이월될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이 예산은 작년 예산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올해 예산입니다.
소형준위원   3억 7천이 올해 예산이요? 그러니까 3억 7천이 작년도에 잡아서 이번 연도에 집행한 예산이잖아요? 아닌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37억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잡혀서 이번 연도에 집행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집행을 다 하고 나머지 넘어갈 돈이 16억 5천 명시이월되는 거지요. 그러면 명시이월까지 포함하면 거의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날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2022년 11월 28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제가 받았는데 17억 9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억 몇천이든 그건 제가,
○도로과장 송승익   거기에 보시면 17억 9천은 나갈 돈이고 그다음에 16억 5천을 플러스 하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37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소진이 된다는 얘기지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37억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집행액이 1억 9천을 집행하셨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잔액이 1억 8천이 남았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1억 3천이 남았지요. 1억 3,7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거는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형준위원   1억 3,700만 원이 남았는지 1억 7천이 남았는지는 저는 자료 받은 대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1월 말 기준 2022년 11월 28일 기준으로 17억 9천이 남았으니 저는 이거를 보고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17억 9천만 원을 이번 연도에 집행이 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그중에서 16억 5천이 명시이월되고요, 남는 잔액 1억 3천만 원이 집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소형준위원   1억 3천만 사용하고 16억은 명시이월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 가시지요.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417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해 주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보니까 기존에 주셨던 자료랑 오늘 주셨던 자료랑 명시되어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잘 체크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419쪽에 펌프장 유지관리는 석계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중랑천 환경개선 정비사업이 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소형준위원   그건 추경까지 가셨는데 예산이 남았어요?
○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죄송한데 쪽수를 같이 알려주세요.
소형준위원   예,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안 주셔 가지고.
  중랑천 환경개선정비사업이 2022년도에는 있는데 2023년도에는 없나 봐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 추경했는데 예산은 다 사용 가능한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거는 일부가 사고이월을 해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추경까지 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건 전부 다 외부 자원입니다. 외부 자원이어 가지고 성립전예산해서 추경에 편성시킨 겁니다. 국비 받아 가지고 들어온 돈입니다.
소형준위원   국비 받아 가지고 추경까지 했는데 남은 게?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이 예산이 구비로 해서 급한 돈으로 해서 추경사업으로 신규사업 편성된 게 아니고요,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경 성립전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구비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구비화시킨 돈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래서 그 예산을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내년까지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공사가 하반기에 발주된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중랑천이라면 저번에 문화바캉스 했던 그 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가 저희하고 다른 구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저희는 이쪽 면을 하고 다른 구는 저쪽 반대편 구간을,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구간은 800m 정도 관리를 합니다. 두산아파트 있는 그쪽 부분 측면이요.
소형준위원   이거 말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물고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저희 예산 관련 질의만 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만 주시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 옥외광고정비기금과 82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30쪽부터 140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김석우
  주택정책과장고영룡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병완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윤찬구
  건설관리과장이계웅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