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1월11일(수) 오후3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나주형위원 발의)

                (15시15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성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 제의)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일괄 정리해서 본회의에 회부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장소 결정은 된 것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되록이면 구청에서 전체 다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되도록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되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만환   질의가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임태근위원   천천히 합시다. 동사무소 감사편성 6페이지에 보면 1반으로 잡아 주시죠. 1반으로 하면 좋겠는데 변경해 주면 안될까요?간곡히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1반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임태근위원님께서 1반으로 원하시는데 현재 1반에는 나주형위원, 이용섭위원, 최재룡위원 이 세분이 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반에 반장님이 우리 간사님이신 윤이순간사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한분이라도 가셔서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편의상 여기서 논의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될 수 있게끔 하면 되지않겠습니까?
임태근위원   여기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2반에 계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김영석위원   그러면 2반에서 임태근 부의장을 보내고 1반에서 2반으로 한 분 주신다 그말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   어저께부터 저렇게 원하시는데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재룡위원   2반이 그냥 네명이 하면 되지않습니까? 1반 다섯명하고요.
임태근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최재룡위원   어차피 바꿀 사람이 없다면요.
○위원장 윤만환   그렇게 할까요?
박경석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어차피 된 것인데 개인적으로 의논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임태근위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위원장 윤만환   잠깐만요. 감사반은 어차피 우리 운영복지에서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편의상 그것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해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안배해서 2반에 다섯명을 두도록 하면서, 이상 토론 마칩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나주형위원 발의)
                  (15시21분)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 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나주형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주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나주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석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어저께 운영복지에서 간담회 시간에 심도있는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이 발언하고 동의자가 최동환위원이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선에서 이것을 만들자고 어제 합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제안설명하는 이유가 어저께 우리 간담회에서 한 말과 한치도 하자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위원   약속은 전부 지켜야 됩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어제 운영복지위원회 간담회과정에서 나온, 실질적으로 그 조례안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우리 성북구의회 내부 규약으로써 그런 내용을 만들자고 어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내부규약은 어떤 명문화된 문건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내부규약이라는 것이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내규처럼 특별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 운영에 편리한 우리 위원회 약속이니까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규약안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건 이름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내부규약, 이렇게 해서 예산안과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기회 기간중에 결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다음연도 정기회에서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로 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내용에 삽입하여 명문화시킨다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문건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건으로 만들든 안만들든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우리가 운영복지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큰 이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윤만환    윤이순    최재룡    임태근
  나주형    이용섭    박경석    김영석
  최동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